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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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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02월 28일

의사일정

1.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2.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3.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4.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삼사의 건 5.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 6.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7.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8.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9.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10.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2.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3.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4.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삼사의 건 5.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 6.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7.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8.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9.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10.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의사일정 제1항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복지관광국장 장경익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제6조 규정을 삭제를 하고 그 기능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는 내용을 제5항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11조 위원회 간사규정을 예술진흥업무계장에서 문화예술과장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내용이 유사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정비지침에 의거 본 조례 제2조 제7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언급된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제2항은 상기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그 기능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8조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기능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6호 규정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성내용과 기능이 비슷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현재 미 구성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내용이 유사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고 법제처 정비지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전문을 일부 개정,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를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지방문화 예술 창달을 위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4조 제3항은 시립예술단 지휘자 유고시 직무대행을 ‘합창단은 단무장이 교향악단은 악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를 ‘합창단은 트레이너가 교향악단은 악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제6조 전문은 시립예술단 위촉해제 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해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위촉해제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 제5항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자’를 ‘정기평정 결과 단원으로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1조 제3항은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예총지부장’을 ‘예총회장’으로 현 직제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4조 제1항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한다.’를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기획·합동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정기공연은 연2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공연’을 ‘정기·기획공연은 연2회 이상으로 하고, 수시공연’으로 하였습니다.
제15조 제4항 ‘징수된 입장료는 시세입으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휘자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예술단 체계를 재정립하고 단원의 위촉해제와 위촉기간 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난영 위원
여기에 새로운 트레이너라는 지금, 부지휘자가 우리 군산시는 없어서 지금 트레이너를 더 신설을 해 가지고 트레이너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트레이너가 기존에 있었는데요,
김난영 위원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저희는 부지휘자는 없고요, 지휘자, 부지휘자 그다음에 트레이너, 악장 이런 순으로 돼 있는데 아니, 단무장. 그렇게 돼 있는데 부지휘자는 없고 트레이너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난영 위원
트레이너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공연을 기획자가 별도로 있고요, 기타 공연에 준비된 여러 가지를 일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잡일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그 단무장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단무장은 전체 단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걸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이분들은 가서 교향 저기할 때 연주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런 일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연주는 아닙니다.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트레이너가 지금 있었어요, 계속?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계속 있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교향악단과 합창단 따로 따로 있었어요? 두 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교향악단은 저희가 악장이라고 그러고요, 합창단은 트레이너가 있었습니다.
김난영 위원
아, 합창단에서는 트레이너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교향악단은 악장.
김난영 위원
악장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삼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어린이행복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를 통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센터로써 2017년 보조금 3억 1,200만 원과 국비 지원사업인 부모교육사업 2천만 원 등 총 3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금년 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영유아보육법」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군산시 육아종합센터 운영조례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년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군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을 제공하고자 운영전반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사업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 2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제10조 및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며 수탁자 선정 시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그 사회복지사업법이 작년 8월에 개정됐어요.
그 8월 개정됐는데 그중에 어제도 조례 개정을 했지만 복지사업 관련은 5년으로 이 위탁기간이 다 연장되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조례가 미리 개정됐으면 가능하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위원장 배형원
근데 조례를 늦게 개정하니까 이게 또 3년으로 또 하고 있잖아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위원장 배형원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해도 될 일을 4년으로 해서 행정이 조금 늦어지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추후에는 이제 뭐 5년으로 되겠지만 조금 발 빠르게 대처를 했다면 조금 행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장애인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2014년 4월 군산시 장애인가족인권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및 자립능력, 인권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시설은 지난 3년간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군산지부에서 위탁 운영하여 총 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도비 보조사업비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상담지원, 인권신장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회복지사업법」과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군산시 장애인가족인권센터 운영전반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사업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이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자립을 돕기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며, 수탁자 선정 시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지금까지 장애인부모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정도 했어요, 그분들이? 장애인부모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그 장애인부모가 몇 년째 했냐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3년 했습니다.
김난영 위원
3년, 처음으로 3년 했던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난영 위원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전에는 없었습니다.
김난영 위원
없었고요, 처음 했고, 이번에 이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2014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김난영 위원
14년부터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배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법제처 지원 군산시 조례 전수조사에서 정비대상으로 확인된 내용을 일제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용어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조항을 수정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3항, 제7조에서 제9조의 내용이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 제5조는 법조항과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소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정비대상으로 발굴한 조례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2016년 11월 30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안 제1조 내용 중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별표1과 제2항 별표2의 제증명 발급을 위한 검사항목 및 수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오기 및 오탈자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소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근거로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2를 제16조의 4로 상위법을 반영하여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안 제9조에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훈령의 개정시마다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대통령훈령 제248호)’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법조항과 일부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협의결과 입법예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소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안건
9.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근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안 제5조 제1항 제3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버스정류소’를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로 하였고,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과 흡연실을 알리는 표지, 흡연실 설치기준과 방법을 따로 정했을 때 발생될 문제점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안 제7조 제2항 중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상위법을 근거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별표2를 따른다.’로 하였으며, 흡연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 제8조 제1항에 금연구역 고시지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소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그 버스정류소는 이제 어디 어디 있는지 정확히 이제 각 지역마다 다 정해져 있는데 분류가 여기 조례에 바뀌는 걸 보면 택시승차대라고 했는데 택시승차대는 정확히 어디 어디로 분류가 지금 돼 있는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저 주공4단지 앞에 하고 E마트 앞에, 의료원 앞에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승차대라고 따로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몇 군데나 되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정확하게 지금 갯수는 모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주공아파트 앞에, E마트 앞에 그런 데는 정확히 버스승차대라고 해서 시에서 지정이 된 곳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보면 이게 좀 명확히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시에서 이제 지정된 택시승차대가 있고 자연 발생적으로 아파트가 집중돼 있는 곳을 보면 택시를 승차하는 곳들이 자연적으로 자리잡은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도 이 조례에 따르면은 불가능하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승차대로 지정이 된 곳에서만 일단 시행하는 걸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게 해석이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알겠는데 이게 시에서 지정이 안 된 곳들도 혹시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택시가 쭉 서있거나 거기를 승차대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흡연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례에 위반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런 경우 있으면 건의를 해가지고 지정될 수 있도록 해서 금연구역으로 설치되는 걸로,
설경민 위원
지정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죠. 왜냐면 그거는 일정정도 택시를 이제 도로 소통상 교행상 일정정도 그 공간을 확보를 해서 지장을 주지 않는 내에서 인도폭도 확인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야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곳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표시를 해 주는 것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즉, 시해서 지정된 택시승강장이라고 표현을 해 주시는 것이, 그니까 버스야 정류소야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 뭐 여객버스가 아무 데나 서지는 않으니까.
근데 택시 같은 건 지정을 해주는 것이 민간인들에게 혼선을 좀 덜 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야 이해합니다마는 이 조례 자체를 이렇게 좀 지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시에서 지정한 곳으로 수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그러면 보면은 제8조에 ‘다만’ 이 사항을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들, 예를 들어서 군산시청 같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 기존에는 흡연실을 설치를 할 수 없는데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그 금연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제한된 공원지역이라든지, 지금 공원도 우리 은파하고 월명공원 두 곳하고,
설경민 위원
시에서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파나 월명공원은 이제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너무 과대한 규제가 아니냐 그래서 규제제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을,
설경민 위원
제가 이해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그런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시가 지정하는 금연구역은 지금 어디 어디가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은파하고 어디가 있죠? 월명공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은파하고 월명공원, 공원은 그렇게 두 군데가 지정돼 있고요, 이제 학교 정문에서 10m,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주변의 10m 이렇게 지금 지정돼 있는데 이런 10m 지정 내에는 따로 해서 만들 수도 있는 근거를 혹시라도 과대규제로 편성이 된 것을,
설경민 위원
법에 제한되지 않은, 시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한 거라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옥 위원
수정가결 하자고요? 삭제한 걸 살리자고요?
위원장 배형원
발언권 얻고 말씀하시죠. 계속 말씀하시겠어요?
강성옥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제5조에서 ‘다만’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 단서조항 삭제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5조 1항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시설 내에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월명공원과 은파에 개인토지나 개인시설에 흡연시설을 설치해도 좋다, 지금까지는 할 수 없었는데 하겠다 이런 규정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첫째는 광고, 요즘 많이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광고시설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등과 같은 이동시설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광고수입을 얻고 한편으로는 흡연실을 만드는 이런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는 흡연시설을 만약에 만들어 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경우 건물이 아니더라도요, 이동시설이라든 다른 시설이라든 어떤 정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걸 삭제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흡연시설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시설 내에 광고판이나 이런 여러 좀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찰해서 광고판이나 이런 것들은 없앨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이제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허용을 해 줬을 경우에 법리적으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공원지역에 특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은파나 이런 지역에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은파도 흡연시설을 즉, 광고판을 이용한 이동형 컨테이너나 이런 걸 통해서 흡연시설을 설치하고 광고시설을 할 수 있는 법리적인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단순 흡연시설, 그니까 흡연자들의 권리도 존중해 주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단순한 흡연시설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다양한 흡연시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면서 광고판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대책을 좀 세우거나 규정을 둬야 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무튼 미처 생각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다음에 한번 잘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애쓰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로 상위법을 근거로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1항 내용 중 ‘시장은 법률 제13조에 따라’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장은’으로 하여 법률 명칭을 추가하였고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 중복되는 안 제8조 제3항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운영할 수 없는 안 제9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자상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소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참 OECD국가중에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라는 치명적인 오명을 뒤집어쓰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서 정말 제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한 달 내에 2명이 가게 됐습니다.
조례를 제가 이렇게 살펴볼 때에 보면 자살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상태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보면.
어떤 마음의 심리적인 그런 상태나 갈등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먼저는 우리 군산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좀 관심을 가져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예방되지 않겠는가, 마트 같은 데에서 번개탄을 사갖고 간다든가, 요즘 번개탄 별로 안 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개인들의 그런 정신들 또 대개 보면 좀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또 가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하고 예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이 법에 의해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군산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자살 예방할 수 있는 센터 마음건강클리닉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살에 대한 위험성이 있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1577-0199라는 자살전용전화가 설치가 돼 있고요, 24시간,
부위원장 신영자
예,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인 그런 상황이고 아직, 우리 시민들이 나서야 이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신센터에다가 우리가 얼마, 한 달에 얼마씩 아니면 1년에 얼마씩 위탁을 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서는 어떤 심리상담이나 어떤 심리치료 거기에 자동적으로 갔을 때 그런 분들을 치료할 수 있지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소한 거, 번개 요즘 번개탄 별로 안 쓰잖아요. 거의 가스나 기름 때기 때문에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런 마트래도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세밀한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제가 조례가 전체가 다 없어서, 9조에 보면 ‘추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도 삭제가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위원회 사항입니다.
강성옥 위원
아, 위원회 사항만 하는 거고 이 조례 다른 내용에 추진계획과 추진계획 수립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살과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요.
첫째는 이게 만성화되고 극한 상황에 가게 될 때까지 뭔가 표시를 하게 돼 있다고, 아픈 사람의 증상처럼.
근데 이거를 가족들이나 주변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거나 늘 그렇듯이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믿다가 당하는 경우가 참 많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배형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자살예방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원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게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걸 활용할 건지 그다음에 고위험군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포커스들이 포커스그룹들이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이런 것들이 먼저 기초조사로 돼서 적극적으로 교육, 홍보 이런 게 되어야 될텐테 과연 이 센터가 생명존중위원회가 되면 이분들이 정말 전문가들이 돼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잘 잡아갖고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위원회 하나 더 생기는 정도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 내용에서는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지 않는 걸로 돼 있고요, 상위법에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것 자체가 좀 과도하다라는 투표해서 위원회가 있고요.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그 위기관리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사회에 연대가 돼 있어가지고 1년에 정기적으로 두 차례 이상씩 위기관리 대응체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역사회자원과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다양한 사업과 그 추진절차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살이 갈수록 심각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조금 더 홍보나 이런 쪽에 교육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에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좀 더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부위원장 신영자
위원장님 한 번만…,
위원장 배형원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살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대개 보면 번개탄 피워놓고 가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극단적인 목 하는 분들이 거의 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신보건센터 우리 위탁한 업체에서 그런 홍보를 해서, 솔직히 그런 번개탄 사가는 것도 보면 신고가 되면 얼마든지 그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번개탄 사간다고 해서 다 신고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부위원장 신영자
아니 그래도 그것을 홍보해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무튼 그 앞에 생명존중할 수 있는 문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부위원장 신영자
왜냐면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조하는 것은 바로, ‘저 사람이 번개탄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사갈까?’ 하는 것쯤은 우리가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또 과도한 규제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부위원장 신영자
그 동네에 살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마트에서 살 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홍보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아니면,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노출된 부분에서는 막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막지 못하잖아요.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배형원 위원 신영자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김종숙 위원 강성옥 위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7명)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보건소장 전형태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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