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전문을 일부 개정,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를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지방문화 예술 창달을 위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4조 제3항은 시립예술단 지휘자 유고시 직무대행을 ‘합창단은 단무장이 교향악단은 악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를 ‘합창단은 트레이너가 교향악단은 악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제6조 전문은 시립예술단 위촉해제 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해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위촉해제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 제5항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자’를 ‘정기평정 결과 단원으로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1조 제3항은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예총지부장’을 ‘예총회장’으로 현 직제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4조 제1항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한다.’를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기획·합동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정기공연은 연2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공연’을 ‘정기·기획공연은 연2회 이상으로 하고, 수시공연’으로 하였습니다.
제15조 제4항 ‘징수된 입장료는 시세입으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