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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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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04월 05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4.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쓰레기 종량제봉투·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6.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7.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8.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4.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쓰레기 종량제봉투·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6.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7.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8.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국 산림녹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가로수 변상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조례에 강제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가로수 변상금 징수에 대한 가산금 및 부담금의 체납처분에 대한 현행 조항 제11조 제2항, 3항, 4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전문위원 김병노입니다.
군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대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가로수 피해비용부담금 징수에 따른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강제규정이 없어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가로수 변상금은 어떨 때 부과를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교통사고 피해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가로수가 손상이 됐을 때 원인자한테 변상금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조례를 1항은 그대로 놔두고 2항부터 4항까지 삭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독촉하여야 한다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부과를 안 했을 때 2항부터 4항까지 삭제가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납부를 독려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 법이 있으나 마나 한 법인데 이 법을 어떻게 부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계속 독촉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1항도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지. 아니 독촉했는데 안 내도 그만인 독촉을 과장님 같으면 내겠어요?
법에 근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산금이나 압류 이런 것들을 지금 삭제를 해버리면은 말 그대로 “내주세요.” 해가지고 안 내니까 “제발 좀 내주세요.” 이렇게 독촉했어요. 안 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러면 이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인데.
그리고 이걸 집행부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너무 과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라라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이 법은 좀 과하니 예를 들어서 완화를 시켜라, 폐지를 해라 라고 내려왔으면은 거기에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위에 지침도 없는데 이걸 자발적으로 우리가 삭제를 했을 경우 현재 1항으로서는 우리가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만 바보가 되는 거고 봉이 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이것은 이 조례의 모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서동완 위원
근게 모법에서 가산금을 부과하지 마라라는 것도 없는 거고 부과해라도 없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조례가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개정할라고 하는 이유는 모법에서 그 가산금제도 자체가 모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없기 때문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앙에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 개정을 해라라든지 삭제를 해라라든지 내려올 건데 안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럼 자체적으로 했으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상금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오히려 2항부터 4항까지 삭제함으로써 더 이상한 게 될 수가 있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하게 변상금을 납부하는 시민들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되는 모양새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변상금 대상자야. 근데 시에서 이런 이런 사항으로 가로수를 훼손했으니 변상하십시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10만원을 납부를 했어. 근데 2번부터 10번까지는 안 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사람은 들어왔어. 그 사람은 양심적으로 자기가 한 거니까 들어왔어.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렇게 될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이라든가 그런 걸 준용을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또 추진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면 그걸 여기다 써놔야지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행정대집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2항에다가 납부하지 않는 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뭐 부과한다 써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례로서는 안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낸 사람들만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이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부과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성실한 시민들한테 행정의 신뢰만 떨어뜨리는 거지. 이 조례는 과장님 말씀처럼 상위법에 정확하게 모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법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11조는 아예 없애버려야죠. 그러지 않아요?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침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당 조문에 명시하여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도심녹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3항에 위원회 구성과, 조례안 제7조 1항에 간사의 명칭에 대하여, 조례안 제8조는 수당과 연구비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고 위원회 간사를 직제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법제처 자율정비 대상으로 수당 등의 지급근거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토록 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3. 군산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의사일정 제3항 군산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군산대학교에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대학교에서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군산대학교 내 분산된 진로 및 취업·창업 지원체계의 일원화와 취업·창업관련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계별 맞춤형 진로지도와 체험프로그램 확충 등 심도있는 진로설계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창업특화학과와 연계된 창업프로그램, 해외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학생 특화프로그램 지원 등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고용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대학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출연이 가능하며 출연금의 주 용도가 청년들이 선진화 된 프로그램으로 적성에 맞는 진로결정 및 취·창업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규정도 있고요. 지자체하고 같이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지방비를 최소한으로 출연하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한 8분의 1 정도 시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8분의 1입니다. 한 12%, 14%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참여를 할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대학교하고도 같이 상생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군산대에서 이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우리시하고 혹시 무슨 소통이 있었나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그럼요. 소통이,
서동완 위원
공모한다,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이만한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출연을 한다 그걸 약정을 하고 저희들이 공모를 같이 했던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사전에 의회에서 지금 출연금 문제가지고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사전에 그런 게 있으면 좀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이번에 군산대에서 이렇게 공모를 할려는데 우리시에서도 좀 참여를 한다라든지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이미 결정이 되고 이것들을 보고를 하니까 의회에서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사전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간담회를 하든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상세 예산집행계획에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또 학생수요맞춤 프로그램으로 1억이 이렇게 뭉쳐져서 1억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그 공모할 때 세부적으로 다 올라가지 않나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는 왜, 왜 여기는 3억 7,500에 대해서는 왜 기록이 잘 안 돼 있죠? 명확하게,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전체 30억 규모인데요. 그 30억 규모에 대한 비용이 같이 올라간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을 해주면은 사실 거기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돼 가는지를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몰라요.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내다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투자지원과에서 더 면밀하게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6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 법제처 법률전문가 용역을 거쳐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용어의 정비, 조례의 형평성과 명확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수산물종합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통체계를 개선 수산물종합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시장’과 ‘군산시장’의 구분과 ‘가산금’을 ‘연체료’로 용어 정비가 필요하여 개정 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11조, 제12조에 대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입점자격을, 제6조에는 사용허가를, 안 제6조의2에는 사용권의 양도 등에 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대해서는 입점자의 의무사용과 안 제10조에서는 허가취소 및 재계약에 대하여, 또한 안 제12조에는 자체운영규정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의 관리운영 측면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점자격 요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입점자격 우선순위 조항을 삭제하고 1년 이상 수산물 취급 영업을 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동순위간 입점은 추첨을 통해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사용허가 기간 및 연장 허가기간을 2년으로 하고 점포의 위치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재배정토록 하였으며 사용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제한적으로 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점자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허가취소 및 재계약 불허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센터 상인회의 자체운영규정 중 상인회장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물종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6조의2 제2항의 문구 중 ‘제2항의 단서에 따라’를 ‘제1항의 단서에 따라’로, 부칙 제2조의 문구 중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를 ‘제6조 제2항의’로 문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의2 제1항의 단서에 ‘상속인이 승계를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과 안 제8조 제2항의 단서인 ‘상속인중 배우자, 직계비속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의 문구가 조례운영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쓰레기 종량제봉투·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쓰레기 종량제봉투·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의사일정 제5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납부칩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게 위탁·관리토록 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4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탁 범위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납부칩 등 공급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쓰레기 종량제봉투·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4조,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수행능력이 있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대행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춘 업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를,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전체 판매금액이 57억 정도 됩니다. 쓰레기봉투 34억하고요. 음식물 칩, 대형폐기물 등등 해서요. 전부 합치면,
종량제봉투는 34억 정도,
11억 6천만원입니다.
예, 45억 하고요. 근게 종량제봉투가 34억이고 대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해가지고 45억입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이 11억이고요. 그래서 총합 57억입니다.
4.9%니까 한 2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나종성
일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쓰레기 종량제봉투·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이 해외연수로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전라북도 건설교통 시책 관련해서 3월 27일에서 4월 6일까지 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내초동 폐기물매립장을 확장하여 폐자원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여 상정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27만 6,553㎡이며 금회 3만 9,331㎡를 확장하여 총 31만 5,884㎡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9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현 위치는 폐기물매립장 인접에 위치해서 내초동 209-9번지 일원에 면적 3만 9,331㎡가 되겠으며 매립장 잔여용량 부족 등으로 매립장의 확장이 필요함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으로 1,110억원을 투자하여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도시관리계획도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전 행정절차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로 분류되어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시설 확장 대상지 및 인근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 추진시 인근 농경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그에 따른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또한 주택지와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으나 해당시설은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시설이므로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그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그 증강된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현재 매립장이 18년 6월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돼서요. 거기다 소각장을 설치를 해서 장래에 2020년 이후에라도 이렇게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입니다.
고석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현재 매립장이요. 18년 6월에 완료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매립장에 있는,
고석원 위원
매립완료가 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소각시설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고석원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폐자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기정에서 변경을 했잖아요. 증강시켰잖아요. 3만 9,331㎡ 증강 변경된 이유가 뭐냐고요? 뭐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옆에로 지금 확장하는 것입니다.
고석원 위원
근게 이게 지금 확장하는 것은 그 폐자원시설을 확장하는 겁니까? 지금 매립장을 확장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매립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폐자원시설을 설치를 위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고석원 위원
그 시설을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소각장을 지금 하신다는 얘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주민열람공고를 했을 때 관련협의를 주민들하고 어떤 그런 마찰이라든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일간신문하고 홈페이지에다 했는데 현재까지는 3월 29일까지 열람공고는 했는데 자원순환과는 민원이 왔는가 몰라도 현재까지 저희들한테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자원순환과 물어봐야지. 여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저희가 작년 9월달에요. 내초도협의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9가지 항목에 대한 조건으로 해서 입지를 선정하게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저번에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9가지에 대해서 전자에 예전에 의원들이 거기에 정확한 질의응답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 9가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수차례 협의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올해 예산 2,200만원을 세워서 지금 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지금 다음 주 정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그 9가지 다 해주기로 대답을 않고 일단 긍정적인 답변으로 용역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럼 아직 결정은 안 되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용역 결과,
진희완 위원
용역이 언제 나와요? 대략,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용역결과는 한 3개월 후니까요. 한 7월달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용역결과 나오면은 그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해줘야 돼요. 같이 두 과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의원들의 청취를 같이 들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진희완 위원
예, 의원들의 청취를 왜 들어야 되냐면은 우리 고석원 의원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익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물불 가리지 않고 요구를 해.
그럼 우리 한정도, 언제까지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다른 기준을 세워서 가야지.
일단 혐오시설이나 이런 처리시설이 계속 들어오면서 군산시가 앞으로 환경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떠나서라도 공무원들 퇴직하고 가더라도 미래를 봐서라도, 그러면 그런 기준을 지금부터라도 확실히 잡아놔야 시가 앞으로 이 행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진희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중간보고를 분명히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그 결과를 추후에 같이 논의하게 하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덧붙여서 더 위원장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주민들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 소각시설로 분류돼야 한다 이것은 내용을 다 그러면 용역검토가 끝난 뒤에 얘기돼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설계할 때에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환형매립장을 1공구에다가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전의 쓰레기를 전부 다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악취안정화공법을 충분히 시행을 해서 바람에 냄새가 마을로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승인이나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의견청취의 건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처리시설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의견들을 완전히 맞춰놓고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축하면서 이런 논란이 있으면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중간의견을 듣는 거 아니에요? 의견청취를 듣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그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나온 이 부분들을 용역검토가 끝나면은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증축을 시작해야, 처리시설을 증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의원이 이 내용을 넣는 것은 속기록에 분명히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강제적으로 하다가 주민들하고 또 지역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우리 내초도 매립장이 위치에서 지금 동쪽으로 확장이 점점 됐잖아요. 전에는 거리상으로 거리를 두고 하잖습니까. 그 피해지역주민들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거리를 제한을 두고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전에는 내초도에서 가까웠는데 현재 이게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저수지 옆에 마을하고 비행장 옆에 마을 이쪽이 더 가깝게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렇죠. 동쪽으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예, 확장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 소각처리장도 마찬가지예요. 소각처리장을 놓고 봤을 때는 내초도보다 오히려 비행장 인근에 있는 마을들이 더 거리가 가까울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주민들에 대한 그런 민원의 문제는 이제는 내초도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비행장부근 마을까지, 그리고 저수지는 거기 마을까지 이게 확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원순환과에서는 우리가 주민피해보상을 해줄 때 거리, 이격거리를 두고 보상을 해주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폐촉법상 2㎞ 이내 영향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주민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러면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다만 소각장은 300m 이내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300m에 들어가는 주민들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순환형매립장은 계속해서 그 영향권 내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순환형매립장은 계속 그 매립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소각장, 우리가 지금 소각장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소각장 때문에 저수지 주변 마을까지 확대되는 일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매립장이 점점점 동쪽으로 확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폐촉법에 의해서 거리상 2㎞라고 그러면은 내초도 플러스 비행장 옆에 있는 마을 이쪽까지도 거리에 포함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근데 소각장 건립은 동쪽으로 치우쳐있기는 하지만 그 소각장에 대한 피해 반경은 폐촉법상 300m 이내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지금 내초도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는데 소각장을 빼고 그 거리를 한번 재보시라는 거예요. 그 주민들, 비행장 그쪽 주민들 거리는 오히려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주민들 그쪽 주민들에 대한 민원문제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현재까지는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 전에 어떤 분 비행장 살고 있는 분이 저한테 한번 문제제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더 가깝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때 그 당시 1994년도에요. 2㎞ 반경에 대해서 언급된 서류가 있는데 거기에는 영향권을 벗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외지역으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어쨌든 그 내용들까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리상이라면은 거리상 2㎞ 반경 안에 들어가는 데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이 되면은 우리가 폐촉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반경 2㎞면 아까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아까 비행장 주변이라고 하면 옥서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계산, 남동.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쪽으로 해서 지금 해당구역이 될 텐데 제가 위치도 보니까 거기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 그리고 민원사항 발생 요지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직접적으로 민원이 온 것은 없었고요.
서동수 위원
아직까지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2㎞ 내이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수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릴라고 했는데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리제한, 소각에 의한 냄새, 그런 부분도 거리제한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라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가 2㎞ 이내 반경에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환경영향 제외지역으로 평가가 돼서 예전에 여기를 아마 포함을 시키지 않은 걸로 그렇게 좀 알고 있거든요.
서동수 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이 기회가 닿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계산부락 특히, 남동부락보다 계산부락의 주민들의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군산시의 중추적인 그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가 뭐 과장님이나 우리 자원순환과에 그런 민원적인 부분을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라는, 환경영향평가가 물론 그 구역이 포함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민들은 피해의식을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냄새에 의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 당시 조사에서는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냄새에 대한 영향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겨울에는 북서풍 계절풍이 많이 불잖아요. 불면은 제가 바람은 제가 잘 알아요. 그러지만 북서풍이 불다보면 계절풍이 불다보면 영향은 갈 걸로 봐요. 그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추후에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수고하세요, 과장님. 환경시설이라는 게 아주 민원이 첨예해서 충분히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해당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는 이 내초마을의 이 협약서 자체도 의의가 있기는 해요.
다만 아까 앞서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매립장이 당초에 1공구에서 지금 3공구까지 내려왔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물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예외지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전문가들이 판단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상황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방금 서동수 의원께서 얘기한 그 계산마을이라든가 열대자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은 실질적으로 이런 환경피해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나름대로 절차를 지금 뭐 이렇게 진행을 해가는 거 자체가 상당히 너무 행정이 앞서간다.
시장님이 금년 연초에 미성동을 방문해서 내초도마을 저쪽에 옥구읍에, 옥서면에 계산마을 일부 주민들, 또 미성동에 나름대로 이쪽에 공단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 주민들 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조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이야긴 않지만 최종적으로 이 양반이 어느 주민대표가 나오면서 이야기하니까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어가지고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그때나 착공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주민들이 이해를 않는다 하게 되면 절대 착공을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물론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 이거 의뢰하니까 어차피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안 된다, 이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이 돼가지고 이해가 되고 한 다음에 이걸 추진을 해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자원순환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이기만입니다.
건설교통국 건축경관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은 그동안 통합 운영되어오던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업무영역 분리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즉 약칭 공공디자인법이 2016년 2월 3일 제정됨에 따라 같은 해 8월 동법 시행과 같은 해 10월 시달된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 조례안의 조문체계를 근거로 총 4장, 20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운영, 공공사업에 대한 디자인 심의·자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설물 및 조형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 군산시 공공디자인의 품격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15일부터 2월 6일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축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군산시 공공디자인 정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2조 제3호의 문구 중 ‘제9조제1항 각 호의’를 ‘제11조제1항 각 호의’로, 안 제14조 제5항의 문구 중 ‘경관위원회의 의결로’를 ‘위원회의 의결로’로 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17조의 문구 중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를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로 변경하여 각종 위원회의 수당 등의 지급근거를 일원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저희가 지금 경관디자인인가? 경관 그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경관조례에 의해서요. 경관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 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그동안에는 경관법에 의해서 군산시 경관조례로 도시경관이라든지 공공디자인을 같이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이 법이 분리가 되면서 공공 진흥의 약칭 공공디자인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위원 구성 중에서 의회의 추천받는 의원들은 포함을 안 됐네요. 위원회 구성 중에 보통 보면은 의회에서 추천받은 의원들도 위원으로 들어가게끔 조례들이 돼있는데 여기에는 의회의 추천의원은 빠져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이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조문체계나 부칙이 거의 도시군에 준용해서 동일하게 제정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근거로 하다 보니 대개 다른 위원회에 구성돼있는 시의회 의원님들 추천사항은 이번 공공디자인 위원회는 제외가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걸 좀 수정을 해서 의회의 의원을 넣어도 문제는 없죠?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그 관계는 우리 조례에 반영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크고 작은 시설물들이나 조형물들을 할 때 대부분이 여기 위원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뭐 타 지역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도 아마 이 구성도 아마 거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군산을 너무나 모르다보니까 군산의 특징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경관, 디자인 이런 것들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군산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는 그냥 천편일률적인 그런 안을 가지고 접목을 시키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색에 맞는 의견들을 제시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사항과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완 위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입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새들군산’ 사용자들이 각종 지원사업에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상표 사용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에 ‘새들군산’ 문구를 삽입하여 브랜드명을 부각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맞게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고 안 제2조는 ‘새들군산’ 문구를 삽입하여 공동상표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품목이나 사용자들이 각종 사업에 지원 또는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2조, 제5호, 제6조, 제8조, 제10조는 띄어쓰기 등의 문구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새들군산’ 사용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에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9.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의 명칭변경 및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명칭 변경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하고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10조의2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의2 제4항의 문구 중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를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교육청’을 ‘교육장’으로 이것은 수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그니깐 교육청의 주관이 아니라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청’자를 ‘장’자로,
위원장 나종성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9명)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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