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2016년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방침과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발굴 지침에 따라 불필요 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16년도 국민권익위의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 권고에 따라서 연체금 부과 방식 개선 등 기존 조례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2016년 전국규제지수 개선추진사항으로 하수도 개시신고를 미신고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는 일시사용 신고와 제8조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준공검사 의무를 조례로 지정하고 있는 바 규제지수 개선 및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발굴 지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조례 운영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제18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점용허가 취소조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례를 삭제하고 제25조는 국민권익위의 제안에 따라 기존 연체일자에 상관없이 일정한 고정요율 3% 연체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연체한 기간만큼만 연체금을 부과하는 일할계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