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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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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02월 27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3.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3.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인용된 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1조, 제2조제8호, 제4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와 제14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와 제14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2008년에 군산시 쌀 공동브랜드 명칭을 철새도래지쌀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품질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2014년 4월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새들군산을 개발하여 쌀 이외의 모든 농특산물 중 우수 농특산물에 새들군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새들군산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쌀에만 한정되었던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새들군산 공동브랜드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동상표인 새들군산의 사용으로 철새도래지쌀의 상표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 폐지안에는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공동브랜드로 새들군산을 사용하기로 했잖습니까. 근데 새들이라는 이미지가 저희가 매년 AI 때문에 별로 좋은 이미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군산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새들군산이 아닌 다른 거 예를 들면 바다를 상징한다든지 서해를 상징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는 청암산도 있잖아요. 구슬옥, 옥을 상징한다든지 어떤 다른 아이템을 좀 짜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AI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 같으면 상관없는데 거의 매년 오거든요. 근데 그러다보니까 새라는 이미지가 전국민들한테 별로 좋은 이미지를 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공동과제를 해서 브랜드를 좀 다른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이 복 위원님.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지금 그 새들이라는 의미는 첫째가 새만금의 새자고 황금빛 들판 할 때 들자 그래서 새들인데 그거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들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개발할 당시에는 이게 새들 이런 AI 문제가 좀 없었을 때고 그런 상황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쌀뿐만이 아니고,
지금 수산물 가공품은 우리 새들군산 저기에,
예, 그러니까,
통곡물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새들군산이고.
그러니까요. 홍보나 이런 거를 할 때 쌀은 쌀대로 통곡물은 통곡물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하기가 홍보하기가 효과가 미진하기 때문에 그거를 새들군산 하면 “아, 군산시 농특산물이구나.”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개발한 겁니다.
통합은 안 되고요. 그 상표를 쓰면서, 쓰면서 그 위에 새들군산이 하나 더 붙는 겁니다.
저기,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김병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나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민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제기 한 수용가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조정 심의하여 상수도 요금 부과와 관련된 다양한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수도행정을 구현하고 고질·악성민원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 상수도 공기업 행정의 신뢰성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17년 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 및 심의하기 위한 상수도요금조정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2016년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방침과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발굴 지침에 따라 불필요 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16년도 국민권익위의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 권고에 따라서 연체금 부과 방식 개선 등 기존 조례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2016년 전국규제지수 개선추진사항으로 하수도 개시신고를 미신고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는 일시사용 신고와 제8조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준공검사 의무를 조례로 지정하고 있는 바 규제지수 개선 및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발굴 지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조례 운영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제18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점용허가 취소조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례를 삭제하고 제25조는 국민권익위의 제안에 따라 기존 연체일자에 상관없이 일정한 고정요율 3% 연체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연체한 기간만큼만 연체금을 부과하는 일할계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법제처 조례정비 발굴 지침,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연체요율이 3%에서 일할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금액이 어떻게 예시가 있나요? 전에하고,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은 미납요금에 대해서 100분의 3을 일률적으로 했는데요. 지금 이제 다시 개정하게 되면은 미납요금에다가 100분의 3하고 12개월 해서 연체일수만 계산하는 것으로, 실제 3일 연체됐으면 3일 연체된 것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서동완 위원
3%를 365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65 나눴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1년이 넘어갔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1년이 넘어서 넘은 금액 만큼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서동완 위원
근데 일할계산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실제로 그 연체자가 낼 부담금은 줄어들겠네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서 지금 365만 돼 있으니까 그럼 3%도 넘어갈 수도 있겠네? 예를 들어서 365일이 넘어가면은?
하수과장 최영환
전체적으로는 지금 예를 들면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 15일 기준에서 부과를 하게 되면 15일 돼서 그때 3% 기준해서 부과를 일률적으로 다 하잖아요, 한 달 분을 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실제 연체한 일수만 따져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가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 같으면 몇 개월 이상 하면 단수 같은 걸 하잖아요. 하수는 뭐 그런 조치가 있나요?
하수과장 최영환
저희도 수도요금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수도, 수도 사용에 대한 조치가 되면은 저희 하수도 사용료도 같이,
서동완 위원
근데 단수한다 해서 하수도는 어떤 예를 들어서 수도는 공급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하수도는 어떤 조치를 취해요?
하수과장 최영환
하수도도 부과가, 하수도 사용료는 부과가 안 되는 거죠. 수도 사용량만큼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가 되니까 수도 사용료가 부과가 안 되면 하수도 사용료도 부과가 안 됩니다.
서동완 위원
물이 안 나가니까 그렇게 한다,
하수과장 최영환
예.
고석원 위원
지하수 쓰면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최영환
지하수는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별도로 사용료가 다 부과가 됩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신고 안 한 지하수들 많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신고 안 한 지하수 중에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내하고 읍면 소재지권으로 해서 처리구역이 결정이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지하수를 쓰는 사람들은 지하수 사용량만큼,
고석원 위원
근게 모르시잖아요. 다,
하수과장 최영환
지하수 저희들한테 신고해서 저희들 검침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다 파악하고 계세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그 연체금이 12개월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게 맞아요, 식이?
미납요금이 예를 들어서 2만원이었다. 그러면 과거에는 100분의 3만 해서 연체료를 냈잖아요, 연체요금을. 곱하기 12를 또 곱해, 그럼 365에 또 20일 연체하면, 365에 20일 하면 한 0.028 정도 되겠고만. 대략,
하수과장 최영환
예, 100분의 3이 연이율이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누고 실제 연체일수만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365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식은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곱하기 12가 안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최영환
식은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맞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진희완 위원
잘 봐봐요. 여기 맞나,
하수과장 최영환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곱하기 12면 그만큼 12가 또 높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미납요금이 2만원이었어요. 2만원이었으면 곱하기 0.03 아니에요, 100분의 3이면. 그럼 600원이었는데 곱하기 12를 또 해가지고 또 곱하기 0.068을 또 해야 돼? 확실히, 그러면 489원이라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하십시오. 맞다고 하니까,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2016년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발굴 지침에 따라 불필요 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2항과 제5조2항에 관리자의 지정과 조직 및 인사부분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므로 해당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7조에서도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11조에 지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에 위반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정비 발굴 지침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건으로 제5조 제1항 제4호 ‘교육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제7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정비 발굴 지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6년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 방침 및 법제처 조례정비과제 발굴지침에 따라 불필요 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에 대한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 제2호’로,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을 ‘철도산업 발전기본법 제3조의 철도시설’로,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정비 발굴지침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6년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 방침 및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발굴 지침에 따라 불필요 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조항은 상위법 조항 변경으로 하수도법 제74조에서 하수도법 제19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정비 발굴 지침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9.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군산2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중가산금 부과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에서 ‘건설업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0조 및 제27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조항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조항이 존재하여 삭제하며 경기침체에 따른 군산2국가산단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중가산 부과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 방침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27조1항 같은 경우는 현행과 같잖아요. 1항을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수도과에서 했던 아니, 하수과 하수요금 일할계산해서 100분의 3을 부과하는데 그걸 일할계산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부담을 덜어주자고 하셨는데 여기는 100분의 3에 대한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1항 같은 경우는 100분의 3을 징수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삭제한 2항 같은 경우 경과한 날부터 중가산금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 부분만 지금 삭제했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이 부분은 저희도 1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검토되었던 그 일할방식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중가산금에 대한 부분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할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더 검토를 해서 다음 때 정비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일할계산은 저도 조금 혼돈스러운 것이 일반 하수도는 그렇게 일할계산을 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는 해주는 것은 지금 기업이 경기가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향후에 경기가 좋아지면 이걸 또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는데,
하수과장 최영환
사실 중가산금에 대한 근거는 이런 것이 중가산금을 부과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관련규정이 법에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상위법에 맞춰서 가산금을 또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이번에 삭제를 검토를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중가산제는 어쨌든 법의 한도 내에서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거니까 했던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당초에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연체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압류라든가 그런 행정절차만 따르면 되지 중가산금까지는 부과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그런 상급기관의 그런 검토내용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들도 이게 없겠네, 그러면?
하수과장 최영환
예, 다 정비를 해나가는 추세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제안설명에 하실 때는 지금 기업이 어려워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하수과장 최영환
이거는 일시에 전국이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각 지역마다의 법제처에서 권고는 이렇게 내려왔지마는 각 지역마다 사정에 따라서 검토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어떤 그런 권고가 있고 또 검토해서 그런 것이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검토됐기 때문에 바로 개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향후에도 이 조례는 다시 부활되진 않겠네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제안설명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경기가 지금 침체되어서 입주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삭제했다 라고 해서 그러면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이게 다시 복원이 되는 건지 그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법에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삭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또 군산만 됐을 때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0.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는 군산2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오폐수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군산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를 운용하였으나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별도로 운용중인 특별회계를 편입 합병하여 군산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하수도사업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통합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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