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건 안다니까. 근데 정부에서 2009년도에 제재를 했던 건 뭐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시에 너무나 과다하게 택시가 증차가 돼서 이것을 완화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개인택시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양도양수 안 하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범적으로 무사고 한 사람들한테 자격이 주어져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게 개인택시, 법인택시나 이런 운전하시는 분들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문제가 되니까 이걸 2009년도에 이걸 좀 제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우리시는 지금 10년도 안 된 법을, 물론 다른 한 지자체도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한 지자체들이 많다니까.
왜 그냐면은 시 정책하고 이게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차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완화를 해줘. 이거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내용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개인적인 재산인데 이것을 좀 우리가 제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우리시 정책, 감차를 하기 위한 정책하고 아직 상반되고 시기상조기 때문에 이 조례는 좀 보류를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감차문제하고 부제문제. 부재문제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과장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인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만 개인택시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인택시에 다른 지자체보다 얼마나 이렇게 완화정책을 써요. 개인택시 회관도 우리가 예산 4억 지원해줘서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그런 회관도 지어줬고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제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또 이걸 또 완화를 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