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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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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02월 24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국 환경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해당 조례에서 피해보상 대상의 제외규정을 일부 삭제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법규명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내 농업인의 정의 중 군산시 주민등록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군산시 소재 농경지 경작자로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보상 지원대상의 제외 사항 중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37조’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변경하고 군산시 직제의 변경에 따라 ‘환경위생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환경정책담당’을 ‘생태환경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전문위원 김병노입니다.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과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사항을 삭제하여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상위 법 규명과 군산시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군산시 소재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순히 군산시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산시 관내에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단지 주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를 못 받는 경우가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해소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소득 80%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농업외소득, 농업내소득 80%, 100% 그런 비율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곤란해가지고 피해보상을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하는 겁니다.
예, 민원 사례 발생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숫자는 많지는 않은데 그런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조례 제2조 4호에 보면 농업인이란 해가지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가지고 농업인에 대한 그 정의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취미라든지 주말농장이라든지 그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업인이라는 것은 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업인의 정의가,
위원장 나종성
예,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방금 이 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농업외소득 80% 이상이면 사실상 지금 우리 쌀값 하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FTA 때문에 보전직불금을 주잖아요. 직불금을 주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고석원 위원
직불금 자체도 농업외 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 되면 안 주잖아요. 직불금도 안 줘요. 그 부분 한번 다시 보시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고석원 위원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땅의 소재지가 우리 군산시인데 지주가 지금 밖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경우 그 지주가 농사를 안 지을 확률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주가 아니라 실제 경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석원 위원
실제 경작하는 사람은 줘야 맞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실제 경작하는 사람의 어떤 피해, 야생동물에 어떤 피해가 있었을 때,
고석원 위원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래서 직불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 경작자하고 땅 지주가 나중에 세금문제 때문에 직불금을 땅 지주가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땅 지주가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농사를 어차피 짓는 거니까 조금 덜 남더라도 그럼 직불금 당신이 먹으시오, 쉽게 얘기해서 받아가시오, 나는 이거를 농사를 좀 짓게 해주시오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결론에 가면 외지역에 있는 사람, 농사짓는 사람은 실질상 우리 지금 군산시 시민인데 실질상 지주는 저쪽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있을 경우 그 사람이 이 돈을 받는다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 서류상에, 우리 행정은 서류상으로 하니까. 행정이 서류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고석원 위원
그러면 실질상은 짓는 분은 우리 군산 시민인데 우리 군산시에 거주하는 농민인데 받아가는 사람은 타 시군이란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직불금 문제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그런 경우, 그 경우 때문에 이 경우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왜냐면 행정은 서류로 해서 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직불금 얘기가 나온 거야. 여기 부서에서 직불금까지는 얘기할 논의할 사항이 아닌데 그게 연계되지 않냐 이 말이죠.
왜냐면 경작자가 행정으로 올라가있는 게 A라는 사람이 지금 익산에 살아요. A라는 사람으로 올라가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실질상 농사는 군산에 있는 B라는 사람이 짓는데. 그럴 경우가 있을 거라, 한번 그거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 부분 있으면 만약에 피해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고석원 위원
아니, 근데 그게 피해신청이 가도, 가도 쉽게 얘기해서 직불금 올라간 그 명단으로 올라갈 거라니까, 내가 보면.
우리는 서류상에 나와있는 대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2조 4항에 이렇게 보시면 ‘농업인이란 피해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했으니까 직접 경작한 사람한테,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함정이라니까. 왜냐면 서류상에는 직접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그분들이 둘이 이렇게 뭔 입을 맞췄겠죠.
한 사람은 어떤 세금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분은 조금이라도 농사를 더 짓고자 함에 있어서. 두 분의 입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면 서류상으로 가잖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그거 비정상적인 방법이죠. 그거는,
고석원 위원
그렇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그렇죠.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주 그 사람들만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에,
고석원 위원
다는 아니어도 비일비재해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아니 그건 이제 의원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경작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그 마을의 이장님이라든지 인근 농지 경작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야지 서류상으로 토지주한테 이거 직접 준다 이거는 잘못입니다.
고석원 위원
잘못은 긴데요. 사실상 묵시적으로 이장님 자체도 그런 부분을 하고 계셔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그거는 이제 그분이 잘못,
고석원 위원
그런게 잘못이죠. 잘못인데 그렇게 잘못인지 알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먹고 살라니까 하는 거야. 먹고 살라니까.
그래서 저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살짝 하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밭직불금제이지만 수도작 다음으로 이모작으로 보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리가 밭직불금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철새들이 와서 피해를 한번 기러기 같은 거 와서 훑고 가면 뿌리째 다 뽑아버리더라고. 내가 그 피해를 봤거든요.
저는 자주 보는 편인데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아까 얘기한 그것을 더 왜 제가 또 더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우리 지역이 아닌 외지역에 와서, 외지역 사람이 농사짓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특이한 사항 아니면.
왜냐면 이동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개 보면 이 조항은 내가 보면 오히려 더 묶어놓는 게 훨씬 좋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내 보면,
쉽게 얘기해서 그분이 우리 농민이 우리 군산시에 농민이 없다면 참 어쩔 수 없으니까 이웃 시군한테나 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럴 필요가 꼭 있나 싶기도 하네요.
이게 안 주면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논이 손해 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농사를 지으라고 할 거 아니야. 행정상으로라도.
위원장 나종성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 예방 및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전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를 이행한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1조와 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에 재정적 지원 근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지자체 위임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대기오염 요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대상 범위를 설정하고 필요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저공해조치 등을 이행한 자에게는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부속자료에 보면은 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면은 3톤 미만, 3톤 이상 뭐 이렇게 cc가 나와 있는데 일반 경유차라고 하면은 흔히 SUV 이런 것들도 경유차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것도 해당은 되는데 경유차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해당은 되는데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법에 의해갖고 예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당은 되는데 저희 이 업무추진할 때는 RV차량 쪽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화물차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은데 지금 이거 하는 이유가 대기오염,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트럭들도 하겠지마는 SUV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면은 해야 이 정책에 부합하는 건데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물론 이것이 전부 국비사업은 아니고 국도비하고 시비 포함된 사업인데 일단 매연량 발생량이 많은, 배기량이 많은 그런 차 위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계속 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조례가 제정되면 계속 추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2004년하고 5년 등록차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 가면 그 연수가 조금씩 늘어나겠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한 2004년, 5년은 자동차배출가스, 자동차를 생산할 때 배출가스 기준이 있는데요. 2004년도, 5년도 기준은 아마 유로4, 유로4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하는데 요즘은 유로5, 유로6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유로5나 6은 해당이 안 되고 유로4 이전 배출가스 생산된 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2000년 12월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것은 환경부 지원사업 지침에 의한 것인데 그것은 그 전에 치는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할 때, 폐차를 할 때 지원금을 전액을 다 주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액이라는 것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해 놓은 그 차량가액, 그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을 100% 지급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맞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지침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 5년 이전에 생산된 차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예를 들어서 1이었다면 지금은 0.5나 0.3으로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라든지 어떤 그런 저공해조치를 취하는,
아마 몇 년 시간이 지나면 환경부에서 또 다른 지침이나 뭐가 내려오지 않을까 지금 판단됩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의원님 말씀이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에 생산한 것이 예를 들면 배기가스가 좀 차량이 많이 배기가스 배출이 되는데 지금 갈수록 기술이 발달해서 배기가스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정부에서,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일리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몇 년 지나면 그 환경에 따라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관내나 이렇게 군산시내나 이렇게로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아마 도의 지침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3항 넷째 줄입니다. 죄송합니다.
3조 넷째 줄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다 끝났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유로4 적용이 2005년도 12월 달이지마는 그건 유럽 기준이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기준은 2008년도부터 되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우리나라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관계없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업무지침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 날짜까지 딱 못을, 조례에 못을 박은 이유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그 조례안의 표준안에 의해서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표준제로 그렇게 돼 있다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나라 적용이 2008년도까지 적용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유로4가 2008년도 생산차량까지 유로4인데 근데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아마 우리나라는 제작차 배출가스 기준이 아마 연도별로 조금씩 틀렸거든요.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더 해보세요. 우리나라 적용은, 유럽은 2005년도 12월 31일이 맞는데 우리나라 적용은 2008년도로 돼 있어요, 적용이. 근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과의 불일치로 혼돈의 우려가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제4조에서 공공기관의 적용대상기관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게 규정하였고 제8조 2항에서는 녹색제품에 대한 공표방법을 현 조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규가 그 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의를 상위법령으로 반영하고 조례 조항을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상위법령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 질서에 불합리하여 환경정책 추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례의 일부조항 변경이 필요하고 또한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이 2015년 3월 24일 일부개정되어 관련법 규정에 맞게 조례 명칭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3조 1호 내용 중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3조를 따른다.’로 변경하고 제18조 제1항 내용 중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군산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로 변경하며 제18조 제2항 내용 중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를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문구를 수정 및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급 법령 규정에 의한 협의체인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칭 개정에 따라 통일성을 위하여 조례명칭 변경이 필요하고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수당 지원 근거 조례인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폐지되어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명칭을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내용 중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며 제2조 내용 중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를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4조 내용 중 ‘위촉직은 관련분야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촉직은 관련분야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13조 제3항을 ‘시장은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재정적 지원을 월별 또는 일시에 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제4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14조 내용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에 의거 상급단체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시 성별 고려, 관련 협의회 지원 및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익산만 하더라도 연 지급이 한 4,500 정도 해서 전담 인건비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보조금이 1,500밖에 안 돼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있는 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가축의 정의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일부 제한지역에 메추리를 추가하고 ‘주변연건’을 ‘주변여건’으로 오타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개정에 따라 가축의 범위에 메추리가 추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조례상 오타를 수정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6일 제정된 현행 조례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안전처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우리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범위에 대해 기존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외에 시설물 지붕을 확대하여 정하였으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시기에 대해서도 기존조례의 주·야간 사업시기 외에도 하루에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설을 해야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지붕에 쌓인 적설량이 25㎝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즉시 제설작업을 하도록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일부터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사항을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 제설, 제빙의 범위 및 시기를 규정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이 복 위원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복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등록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까지 확대하여 거동이 불편한 더 많은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복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까 정회 중 저희가 한 내용을 가지고 그냥 바로 보류하는 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9. 군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상속을 금지하여 왔으나 동법이 지자체에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상속을 조례로 허용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 안 제3조는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 및 상속 허용요건, 안 제4조는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하는 사항으로 양도 및 상속이 제한된 2009년 11월 28일 시행일 이후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이것은 법제처에서요. 전국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한 50개소가 기존에 돼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조례가 과연 우리 군산시에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015년도에 개정안이 나왔는데 저희는 사실 면허 발급한 것이 없거든요. 이 개정 전, 이후에.
그래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안 했는데요. 이제 법제처에서 전국 지자체 필수적으로 제정을 하도록 지금 공문 시달이 됐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건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감차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거기는,
서동완 위원
지금 감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시행을 하게 되면은 감차를 더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더러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더러 그런 사항이 아니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면허 발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차량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면허는 당연히 안 되죠. 차가 지금 많아서 우리가 감차를 하고 있는데 면허를 신규를 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교통행정과 오셔가지고 감차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부제를 좀 강화를 시켜서 감차효과를 늘리자, 감차가 안 되니까. 그것도 지금 반영을 못하고 계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또 해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다른 지역 것들 검색을 해보니까 성남이나 홍성군이나 이런 데 몇 개 단체는 의원발의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재의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자체의 정책하고 맞지가 않다. 지자체는 감차를 해야 돼, 택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감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판국인데 이것까지 완화를 시켜줘버리면은 감차정책하고도 이거 반한다 해서 오히려 의회에서 가결된 것도 재의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 우리시는 지금 감차도 못하고 있고 부제도 못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또 해요?
우리시 정책이 뭐예요? 대체 정책이, 택시에 대한 정책이 뭐여? 그냥 다 완화예요, 완화? 사업은 한답시고 예산 세우고 감차사업 세워놓고 감차도 못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방만하게 그냥 다 완화만 해주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조례를 올리시려면은 감차에 대한 것들의 어떤 대안, 부제에 대한 어떤 대안 그것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나서 개인재산에 대한 제재가 너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좀 완화를 해야겠다 하면 이해가 가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법인택시들이 아까 말씀한 15년 이후에 우리가 신규 개인면허를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산에 신규면허 대기자들이 없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대기자는 지금 아직 총량계획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있어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대기자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대기자들은 지금 못, 법인택시 하는 사람들이 꿈이 뭐냐면 개인택시를 갖는 게 꿈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것들은 택시가 많다 해서 지금 그건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그리고 감차를 하고 있다.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우리가, 그런데 이것은 또 이렇게 해서 완화를 시킨다는 것이 이게 우리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2015년도에 개정안이 와도 제정을 안 했는데 우리 법무계를 통해서 법제처에서 이것은 기존 면허자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추후 신규면허의 형평성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안다니까. 근데 정부에서 2009년도에 제재를 했던 건 뭐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시에 너무나 과다하게 택시가 증차가 돼서 이것을 완화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개인택시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양도양수 안 하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범적으로 무사고 한 사람들한테 자격이 주어져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게 개인택시, 법인택시나 이런 운전하시는 분들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문제가 되니까 이걸 2009년도에 이걸 좀 제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우리시는 지금 10년도 안 된 법을, 물론 다른 한 지자체도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한 지자체들이 많다니까.
왜 그냐면은 시 정책하고 이게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차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완화를 해줘. 이거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내용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개인적인 재산인데 이것을 좀 우리가 제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우리시 정책, 감차를 하기 위한 정책하고 아직 상반되고 시기상조기 때문에 이 조례는 좀 보류를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감차문제하고 부제문제. 부재문제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과장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인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만 개인택시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인택시에 다른 지자체보다 얼마나 이렇게 완화정책을 써요. 개인택시 회관도 우리가 예산 4억 지원해줘서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그런 회관도 지어줬고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제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또 이걸 또 완화를 해줘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근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택시총량제 3차 계획을 해서 2029년도까지는 면허가 못 나갑니다. 사실 감차가 원활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부제관계는 개인택시조합이 주 타깃이 되기 때문에 2월 16일날 조합장 취임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17일날 바로 면담을 하고 엊그저께 바로 우리 택시, 법인택시 사장단 대표하고 노조위원장 만나서 부제에 대해서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요. 부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조례, 이 조례가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해서 큰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거 못한 지자체도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 정책하고 반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이걸 통과를 해주면은 의회가 우스운 꼴 되는 거예요.
감차는 하라고 뭐라고 우리가 닦달을 하면서 또 이거 완화를 시켜줘가지고서나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에요. 그걸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이게 크게 지금 보류를 했다고 해가지고 금방 서동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뭐 문제 크게 될 것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법제처에서 각 지자체하고 형평성 있게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다시 공문시달이 됐기 때문에 한 건데요. 아까 서 의원님 말씀대로 부제가 실현되면 다시 재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잠시 보류하고,
고석원 위원
형평성을 그렇게 따졌으면요.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됐던지 지금 개인택시, 법인택시들은 아까 말씀대로 개인택시 하나 받을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20년도 넘었어요. 무사고가, 그분들이, 경력이. 그건 형평성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근게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석원 위원
아니, 근게 그 부분을 어떻게 형평성을 말씀하실 거냐고.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이것은 저희 시에서,
고석원 위원
그분들 지금, 아니 근게 그분들 아픔도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 그 하나 개인택시 받을려고 조금 그런 사고 나는 것까지 다 개인이 처리하고 지금 뭐 수익이 맞습니까? 그분들이. 그랬던 사람 이제 놓도 못하고 들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다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위치가 바뀌니까 또 이런 상황이 되고 이게 손등하고 손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위치가 어디에 서 있냐가 이제 그게 달라지는 것이지. 역지사지라고 사람이 자기 항상 상대입장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개인택시들이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0.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9조제3항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개정규정을 신설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의1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 근거 상위법 명칭 변경 및 법을 신설하였고 안 제1조의2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존속기한 연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1.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9월 1일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고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2조 구성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위원의 범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본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3조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및 시행령 8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 기능을 반영하고 조례안 제8조 제2항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본 위원회 담당 서기를 ‘토지관리담당주사’에서 ‘지가관리계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이 없었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명 및 조문과 조직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6명)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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