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7일 시행된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개정내용은 인구 10만 이상 시·군의 경관계획수립 의무화, 사회기반시설사업 중 총 사업비 100억 이상인 어항시설 및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인 도시공원의 경관심의,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2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건축물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의 경관심의, 3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의 경관심의 등입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중 마의 1, 2항의 내용 중 금액에 오기가 있어 ‘50억 원’을 ‘100억 원’으로 ‘10억 원’을 ‘50억 원’으로 바로잡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경관조례에 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 경관관리 기본방향 등 총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 안 제9조에서 제15조조까지는 경관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4조까지는 경관협정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제25조 및 제26조는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7조에서 제34조까지는 경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자문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8월 14일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과 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라는 의견을 받아 개정안에 적용하였으며 2014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군산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