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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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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1월 17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4.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우진·신남전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 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 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 례(안) 심의의 건 9.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4.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우진·신남전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 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 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 례(안) 심의의 건 9.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우리가 지금 본예산 계수조정 의결을 12월 4일날 목요일날 하루를 통으로 다잡아놨어요.
그렇게 되면은 13일날 아니, 3일날 수요일날까지 심의를 하고, 근데 다 끝났잖아요, 심의가. 그러면 다음날에 그 의결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위원님들이, 전에도 보면 예를 들어보면은 그 밤에 뭐 여러 가지 집행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위원장 신경용
지금 깔아놓은 자료는, 깔아놓은 자료는 감사일정상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니까 그렇게 하시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님들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수요일까지 그 심의를 다 끝내놓고 목요일날을 그냥 그 하루를 통으로 그 뭡니까,
박정희 위원
계수조정.
서동완 위원
예, 계수조정을 해도 무방하다면은 좋은데 그렇게 하면 뭐 그렇게 저도 가는데 이렇게 하였을 때는 인제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위원장 신경용
하여튼 일정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서동완 위원
아니 오늘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과 상의)
하여튼 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일정이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일단 오늘은 기왕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입니다.
항만경제국 투자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사용료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위함입니다.
우선 미혼여성 1인당 임대보증금을 현행 15,750원에서 16,500원으로, 예외입주자 1호당 임대보증금을 47,250원에서 49,600원으로 약 5%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1호당 월 임대사용료를 현행 24,150원에서 25,300원으로 약 5%를 인상하여 임차료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으며 또한 지난 10월 29일 조례특위 심의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항만경제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문용묵입니다.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나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증액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지금 보증금하고 임대료하고 각각 5%씩 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각각 5%씩?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 우리가 임대료 그 산정을 할 때 그면은 통합해서 지금 상한선이 몇 %로 돼 있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제가, 다시 한 번만.
서동완 위원
인상. 임대료 인상이 상한선이 몇 %로 돼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5%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5% 이내로 돼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해서 5% 이상을 못 넘도록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최고로 지금 다 올린 거네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래요. 지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몇 평이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11.7평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11.7평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를 뭐 많이 올리자는 얘기는 아닌데 좀 현실화를 시키라고 전에부터 얘기를 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보증금이 만 6천 원, 예외세대는 뭐 4만 9천 원, 그리고 월 임대료가 한 2만 5천 원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셨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지금 아직, 그동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인상을 못 했죠.
그래서 매년 좀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아마 2013년도에 작년도에 좀 제가 5% 정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쪽에 지금 경비 위탁하는데 한 3,700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임대료 받고 있는 것이 연 한 2,4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관리위탁비 정도는 나와야지 않겠냐 그래서 우선 당장 그렇게 맞추지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좀 인상을 시키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임대료 받는 것이 연 한 2,400정도 되니까,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실태조사는 어떻게 제대로 하고 계시는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혼, 원래 목적에 맞는 미혼여성들은 지금 100세대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100세대입니다.
서동완 위원
몇 명, 몇 세대가 되고 예외입주자가 몇 세대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그 입주는요, 지금 공실 4세대만 놔두고 지금 전체 다 입주해 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 구분이 돼 있잖아요, 미혼여성하고 예외입주자하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미혼여성이 조금 부족해요. 11세대가 지금 미혼여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혼여성들이 좀 한 24세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인제 기혼 남성근로자들이 현재 입주하고 있는데 여성 기혼자들이,
서동완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고 또 아마 이번 감사 때도 또 이제 할 건데 그때 보겠지마는 실태조사를 좀 제대로 해야 돼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원래 목적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목적에 맞는 여성근로자들은 미혼 여성근로자는 적고.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목적에 안 맞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이 얘기를 드렸을 건데 보면은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막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전대도 있다는 얘기도 막 들리고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인상하는 것은 좋은데 좀 현실화에 맞게끔 매년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을 좀 세우시고 중요한 것은 실태파악 하셔가지고 부적격자들은 좀 내보내고 여기에 진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 그런 사람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현재는 대기자는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침묵)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우리 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해촉기준, 임기제한, 안전 반복심의 제한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제한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의 용도지역별 행위제한방식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면적의 5%에서 10%로 확대 등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민원사항과 산업환경 및 주변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개정조례안 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을 마련토록 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내용과, 지난 2014년 1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내용 그리고 현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안 제65조 제7항 및 제67조 2항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해촉·제척·회피조항을 신설하였고, 제65조 제4항 제1호에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인사의 배제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65조와 67조에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과 안건 반복심사 제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7건의 의견 중 현실적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2건의 사안에 대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령 위배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그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뭐 반영이 됐다고 해서 인제 상위법 개정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지금 이 개정된 것들이 강제사항인가요, 권고사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법이 개정된 것은 강제조항이고요, 법 취지에 맞게 이제 조례도 정비가,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강제조항인데 우리가 보통 몇 % 이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딱 ‘몇 % 해라’ 다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 그래서 지금 올리신 것이 몇 % 하라고 되어 있는 그 마지노선으로 우리가 지금 다 올린 거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아래로 했을 경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 다 올리신 거잖아.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상관은 없지마는 이쪽 권익위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여, 그간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 받아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런데 이걸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렇게 지금 거의 보니까 상한선으로 다 끌어서 지금 올린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간에 우리 군산시 도시계획조례가 이런 인근의 전주라든가 익산이라든가 타 지자체보다 좀 강화를 좀 했습니다, 이 조례내용이요.
그 범위를 좀 상당히 강화를 시켰는데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뭐 다른 데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은 ‘왜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는 행위가 가능한데, 왜 우리 군산시는 이것이 가능이 않냐’ 이제 그런 항의,
서동완 위원
그런 예가 어떤 예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좀 전에 보면은 개발행위 같은 것도 이 경사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타 지역보다는 좀 강화를 시켜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이렇게 개정도 했고 완화도 좀 시킨 예도 있고요.
일부 또 예를 들면 생산녹지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우리 군산시 조례에는 불허, 이렇게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근의 타 지역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런 민원인이라든가 사업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알아가지고 ‘왜 군산시만 이렇게 유독하게 지금 자꾸 완화추세로 가는데 이거 안 풀고 있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인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다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산이 많은 지역들은 산을 개발 안 하면은 할 데가 없으니까 산림들을 많이, 산림지역을 완화를 시켜서 공사를 하게 하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군산지역은 산림지역이 없잖습니까. 그면 이것마저도 완화시켜주게 되면은 군산에 뭐가 남겠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완화시켜준 데는 완화시켜주고 강화시킨 데는 강화시켜줘서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다 완화해 줬을 때에 공사를 하고자 하는 업자들은 좋겠죠, 완화되니까.
그러면은 인제 우려되는 게 지금 완화시키는 것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묶어놔서 좀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들을 완화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제 이것이 완화가 되면은 그쪽에 공사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이 훼손들이 될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우리 군산시 미래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런 부분들은 타 법에서 좀 더 강화할 수 있으면 이렇게 검토할 때요,
서동완 위원
타 법에 강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법을 완화되는 걸 우리가 조금 폭을 좁게 하면 되죠. 뭐 타 법까지 기대를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런데 이 법령이라든가 그간에 이렇게 권익위에서 인제 민원 같은 것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것들 제도 개선사항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개정 자체적으로 조례개정하면서 뭐 이렇게 미비점 같은 것들은 큰 폭이 없고요, 그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법 개정돼 가지고 거기에 인제 맞게 조금 완화해 주는 것 이제,
서동완 위원
그면 과장님 말씀대로는 이것을 전국적인 지자체들이 다 이 법에 맞춘다는 거예요? 400이면 400에 다 맞추고 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제외하지 않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근데 그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일정부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군산시 도시계획조례가 타 지자체보다 좀 강화된 면이 있고요.
아까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생산녹지에서 이런 허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일부 뭐 익산이나 부안 같은 데는 이제 우리 군산시 같이 불허를 했는데 앞으로도 인자 그런 것들 우리 시 같이 정비할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타 시·도 충청도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전라남도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그게 이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로 가지 않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저 과장님께서 우리 군산이 다른 지역보다도 이 법이 너무나 강화돼 있다, 그면 어떤 것이 우리 군산에 어느 강화됐다는 거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어떤 부분에서 강화됐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행정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서 어떤 부분에서 뭐가 강화되고 뭐가 강화돼서 이런 일을 못 하고 이런 일을 못 한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군산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라고 하고 것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녹지지역에서 그 문화 및 집회시설이 현재까지는 우리 군산에서 못 하게 돼 있었고요,
김경구 위원
생산녹지지역에서는요? 대표적으로 찍는다면 어디예요? 뭐 거기서 할라고 그랬는데 못 했다고 한 데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못 한 것이 아니라요,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생산녹지지역에서 뭘 할라고 그랬는데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 군산이 못 했다고 한 그 지역이 어디냐고. 어느 지역에서 할라고 했는데 못 했다, 일목요연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돼야, 아 이것을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 ‘규제가 너무 강화돼서 그랬구나.’ 인식이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생산녹지지역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미성동 쪽 그 산북동 그쪽 그 뜰이 전부 생산녹지지역이고 또 이쪽 옥산 앞에 또 미장지구 앞에 또,
김경구 위원
어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또 구암동에서 하굿둑 방향 있는 그 둔덕리 쪽 논 그 부분이 전부다 생산녹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뭣을 할라고 했는데 못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누가 구체적으로 뭣을 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 문화 및 집회시설들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도록 풀어줘라 인자 그렇게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풀었을 때의 문제점이 그면 뭐가 있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현재 뭐 특별하게 이렇게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요새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갖고 그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개혁완화를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범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완화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각 시·도, 시·군에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각종 법령에서 제한돼 있는 그 규정보다도 그 강화되게 조례로써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들은 법에서 제한된 상한선까지 다 풀으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규제지도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시가 뭐 각 우리 도시계획법뿐만 아니라 타 법들에서도 그 법에서 제한된 사항보다도 각 조례로 제한된 사항이 강화됐을 경우에는 법에서 제한된 상한선까지 다 풀어주라고 지금 전국 시·군을 다 비교해서 점수를 매겨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시도 지금 같이 맞춰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자, 만약에 그걸 풀었다고 이렇게 봐봐요, 제한을 했다고 봐봐요, 그럼 그걸 문화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다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자기 부지에 여기다 뭘 해야 되겠다 하면은 짓는 거네요? 그러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과거에는 인자 자기 땅에 그런 것을 못 했었는데,
김경구 위원
못 했는데 인자는 한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런 이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 했을 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도시계획이 그게 되면은 전부다 도시계획을 전부다 해 놔야 되겠네요? 안 하면은 그 무분별하게 지금 현재 저 도로랄지 이런 것들이 일제 나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그 건물을 지었을 때의 그 도시계획 그 입안 같은 게 자체들이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맹지도 나오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그래가지고 이 시설로 인해서 그 지역에 농지가 정말로 필요 없이 될 수 있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인자 지금 현재는 그 지역에서 이런이런 시설들이 갈 수 있다는 것만 정해줬지 지금까지는 그런 시설 아예 못 갔고 앞으로는 그런 시설이 갈 수 있는데 그 시설을 할라면 개별법에 의한 각종 허가를 또 다 받아야 합니다.
김경구 위원
각종 허가를 받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때 가서 이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김경구 위원
뒤에, 그 주변의 여건이, 여건이 도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이요. 그럼 그 앞에다 그걸 지었을 때 그 뒤에는 일제 그런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자기 땅 가지고. 그렇잖아요, 사유지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규제방안은 어떻게 나오냐 이 말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우리 군산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미장택지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시가 실시하고 있지만 이게 분양이 안 돼 가지고 매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엄청난 시의 예산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번져졌을 때는 이게 전부 풀어졌을 때는 그때 또 이러한 수요에 어떻게 또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제 위원님께서,
김경구 위원
이거 상당히 고민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우리 시가 앞으로 나가는데 물론 규제를 푸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 사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까지 나와 가지고 해야죠, 무조건 규제만 풀으면 어떻게 해요. 풀었을 때 그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시설들이요, 21가지가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몇 가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21가지입니다. 뭐 단독주택 포함하고 공동주택이라든가 1, 2종 근생이라든가, 의료시설이라든가 뭐 수련시설, 운동시설 쭉 해 가지고 판매시설 해서요, 발전시설, 분뇨, 위험물처리시설 쭉 해서 장례식장까지 허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화 및 집회시설이 풀어졌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이 생산녹지 외 21개 시설하고 그렇게 큰 개발행위가 있어서 난개발이 된다거나 그럴 것까지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예식장이나 회의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는 것들이 이번에 풀어주면서 들어갈 수 있게 자유롭게 인제 있을 정도지 그 난개발로 돼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대로 뭐 진입로문제라든가 그런 부작용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작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작은 것을 이렇게 소홀히 생각하면 되나요?
위원장 신경용
예, 이 복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우리 그 도시전체,
8.42% 정도.
예.
아무래도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좀 축소,
예.
예, 그런 것은 없지마는 저희가 이 생산녹지지역을 이 주거지역이라든가 뭐 자연녹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역 내에서 행위가 가능한 것을 지금 완화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근게 녹지지역 자체는 그대로 갑니다, 생산녹지지역 자체는. 예, 그렇습니다.
라목은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 기념관 등 이제 그런 시설이 되겠고만요.
그 용도지역 자체는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이제 단지, 이 시설이 들어가서 아까 같이 농지가 잠식될 우려는 있겠죠, 이렇게 이것이 대지화가 되다 보면은.
그래서 그 용도지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 복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각 분야마다 이렇게 추천을 받다보면은 인력풀이 좀 부족한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지금은 도시계획위원이지마는 여러 가지 분야에 각 기능의 전문가들을 하고 있는데, 왜 2번만 해도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대부분 그 지자체가 3번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꼭 2회까지로만 해도 되지 않냐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2회로 수정해 주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바꿀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도시계획과장,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까도 김경구 위원께서 이미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생산녹지지역을 풀어서 결국은 21개의 업종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위원장 신경용
그렇다면은 현재, 현재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서 맹지라든가, 그니까 향후에 큰 도로에 접해 있는 생산녹지가 난개발로 인해서 농축수산물의 어떤 그 제조공장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 뒤쪽으로 생산녹지지역들은 결국은 맹지가 되는 이제 그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먼저 그러면은 생산녹지를 풀어줘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그럼 도시계획입안을 해 가지고 먼저 이렇게 도로도 좀 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푸는 게 오히려 그게 순서가 아니겠냐,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뭐 큰 틀에서 어쨌든 규제개혁, 규제완화 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우선 풀어놓고 개별법으로 규제한다고 그러지마는 실제 그런 현상들이 미성동 지역관내는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비행장 도로노선에 보면은 지금 목재소가 아주 난입돼 있어요. 그런 목재소 그 뒤쪽으로는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맹지된 그런 상태라, 그러면 거기에 향후에 도시계획 그려놓고, 도시계획 그려놓고 그러면 도시계획대로 뭐 집행해 나간다고 할 적에 그에 대한 모든 경비는 결국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한다면 이것이 조금 더 뒤로 미뤄놓고서는 더 검토를 좀 해 보고 연구를 한 다음에 해야 한다하는 그런 의견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아까 7가지의 민원을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접수를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위원장 신경용
그럼 그 가운데에서 반영이 된 거 있고 반영이 안 된 거 있고 그러는데 반영이 된 것은 결국은 어찌 보면은 소수의 업자를 이용해서 풀지 못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소수의 뭐 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에 전면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뒤에 맹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일정부분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건축허가라든가 개발행위가 들어왔을 때는 주변여건을 봐서 맹지라든가 그런 기존에 있는 그 농경지 경작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충분하게 대책을 마련토록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생산녹지에서 건물이 들어와 가지고 경작이라든가 다른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 않도록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 입법예고 중에 반영되고 안 된 부분은 일부 인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다양한 이렇게 주민이라든가 기관에서 나온 것들을 검토해서 ‘아, 이것은 받아줘도 괜찮겠다.’ 하는 것들은 일부 했고요.
그 안 받아준 것들은 이쪽 이 건축사협회에서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이쪽 숙박시설을 거래를 막 완화를 시켜달라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완화도 좋지마는 이 주거지역에 주거위해환경이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거리단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래요. 어쨌든 과장님 이 생산녹지 관련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 다 의견도 있으시겠지마는 일단은 요거를 좀 뒤로 미뤘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런 게 뭐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예상은 되는데 이게 이 생산녹지가 어떤 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산시 전체지역을 대상하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이렇게, 잠깐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다 끝났어요?
위원장 신경용
아니, 그래서 과장님 이게 그렇게 시급한 그런 사항이 아니다고 하게 되면은 좀 미룰 수 있는데 그러면 미룬다고 할 때 어떤 시한을 두고 미는 것이 아니고 현지의 어떤 또 여건들 지역의 변화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미룬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생산녹지 관련해서는 가장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협의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상정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추후 회의 시 재심의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안건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위원장 신경용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장미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내린 헌법 불합치판결에 따라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해제하도록 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서 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오늘 의회에 보고한 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해제권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하고 해제가 불가할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해제 불가사유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고 최초 의회보고 후 재보고는 2년마다 정례회 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 시설현황은 도로, 광장, 공원, 녹지, 학교 등 총 2,902개 시설 중 2,091개 시설을 완료하고 811개 시설은 미집행 중으로 집행률은 72%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토대상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녹지 등 총 801개 시설로 면적은 945만 9천㎡이고 추정사업비는 8,39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준신다면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장기 도시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여부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상실하게 되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관련법이 2012년 4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는 사항으로써 의회 보고를 통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의견을 바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통하여 일부 폐지 및 변경이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정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이 발생되고 이에 따른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제한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익성이 현저히 결여되거나 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성이 미미한 사업 또는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렵다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하거나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도시계획과장 이덕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P/T자료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좀 해 주시죠.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리고 이걸 포함을 해서 오늘 이 제시한 의견, 우리 위원님들 의견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 가지고 또 세부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별도의 간담회 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보고로 이렇게 갈음을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의 도시개발 재건축에 따른 무질서한 도시 확산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존 도심재생을 통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6월 4일 제정되었으며 2013년 12월 4일 시행령이 제정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14년 1월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선도사업 공모를 하고 심사한 결과 지난 5월 7일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시가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어 근대역사문화경관지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안전상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14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전담조직의 설치,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협의체 조직과 운영, 도시재생센터의 설치와 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4년 10월 15일 입법예고하고 시 홈페이지와 시보, 게시판 등을 통해 2014년 11월 4일까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난 5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1월 전국적으로 공모한 도시재생선도사업에 군산시가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의 정의와, 제4조의 행정기관 등의 책무, 제6조 제2항의 도시재생분과위원회의 설치, 제10조 도시재생 전문가 활용, 제11조와 제12조에 사업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표준조례안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 조항을 추가로 보완하는 등 총 22조로 구성된 것으로써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이게 인제 그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만드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주민협의체는 3인 이상의 주민들로 돼 있는데 2조의 정의에 보면은,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내용이 다른가요, 이것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이 정의에서 주민협의체란 3명 이상만 되면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이제 이 안 조문에서 이 협의체는 그래도 10명 정도 이상 해서 설립을 해야지 않냐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동의를 받아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 협의체가 한 10개 생길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각 파트별로 분야마다 하다 보면은 10개 이상도 될 수 있겠고 또,
서동완 위원
아니 꼭 뭐 파트별로가 아니라 지금 조례대로 라면은 3인 이상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협의체 회장, 예를 들어서 뭐 총무, 회원 이렇게 3명이 동네 주위사람들 10명 서명을 받아서 뭐 A라는 주민지원협의체 이렇게 만들면은 지금 법상으로는 다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면 이게 1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보면은 지원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또 뭡니까, 지원해 줄 수도 있다라고 또 돼 있어서 예산도 또 그면 요청할 것이고 좀 그게 주민들의 의견을 다행이 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제한이 없이 이렇게 방만하게 해 버리게 되면 이 협의체들이 또 이익집단끼리 모여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서나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동의를 하고요, 이런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법인 특별법에 있는 사항들을 정해놓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런 부작용들은 없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저희가 안 된다라고, 예를 들어서 3개가 협의체가 들어왔어요. 3개를 해 줬어, 근데 또 들어왔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우리 근거가 없잖아요.
조례에는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해요? 그면 그 안 된다라는 것들을 규정을 또 만들어 놔야지. 그래야 나중에 그 시시비비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 어떤 협의체 밑에 이렇게 조그만 소단위로 이렇게 협의회가 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10개도 되고 20개도 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지마는 그렇게까지야 그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그렇게 광범위한 것은 안 나올 것 같으고요.
인제 요런 것들은 저희가 그 조직을 운영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마무리 좀 할게요. 그리고 5조에 주민협의체 이제 지원에 관한 것들이 구성, 지원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4항까지.
근데 이제 10인 이상으로 해서 설립할 수 있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요청 제출한다’ 차라리 그냥 협의체가 사용내역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제출한다’라고 이렇게 좀 강제를 두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큰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그냥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이 지출이 돼서 운영 지원금이 지출이 되면은 그것은 정산보고를 해라, 의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의무조항으로,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런 사업 신청할 때도 신중하게 하지 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무분별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복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위원님 지금 이 활성화특별법에 보면은 이 지역을 군산시 전체에 대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전략계획을.
그리고 전략계획 밑에 이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데 지금 현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인제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전략계획을 수립 않고도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고 돼 있는데 아까 같이 요런 아까 위원님들이 그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전략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 그런 협의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전략계획이 만약에 수립이 안 된 지구 같으면은 그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 200억 사업비속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이제 별도로,
예, 별도로,
예, 그런 센터운영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원도심활성화 조례가 있는데요, 어차피 그것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한 것인데 이건 도시재생특별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활성화조례는 이 조례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활성화 그 원도심 지원조례는 폐지 지금 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제 위원님 지적에 이제 동의하고요, 사실 이 도시계획특별법이 작년에 인제 연말에 돼 가지고 특별 제정해가지고 바로 이어서 그냥 연초에 인자 그 선도지역으로 공모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는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다른 도시국토법이라든가 다른 조례에 비해서 조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미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선도지역사업을 원활히 하고 이런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큰 틀에서 일단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운영과정에서 아까 같이 이런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정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내년 초라도 아까 같이 위원님들 지적했던 사항들이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으면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지금 제6조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제8조 2항에 근거한다고 그랬는데 8조 2항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문화예술과 소관의 근대역사복원을 하는 그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쭉 있는데 여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속에 ‘도시재생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거든요, 제6조 안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박정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도시재생위원회는 일단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전문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의견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근대사업을 복원을 할 때는 인제 이 사업의 심의위원들이었다거나 인제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전국적 공모한 심의위원들이나 국가에서 이 사업 같으면 국토부의 관계자나 그런 사람들을 같이 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회의를 해가면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다 그냥 두게 되면 좀 더 현실성 있는 그러한 의견을 들을 수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별도의 그냥 위원회를,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면 안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지금 이쪽 중앙에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하는 각 부처 차관들이 그 장관들은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이게 인자 광역이라든가 기초, 광역만 해도 괜찮겠지마는 기초는 아까 같이 그 도시계획조례에서 말씀하셨듯이 인력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조금 연약하다보니까 법으로 이 지방도시 그 재생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자체에서는 도시 이렇게 재생위원회 안건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위원
아니 그 사업도 할 때에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아우트라인을 이렇게 설정을 할 때에는 경원대 교수나 홍익대 교수나 이 사업을 그동안에 인제 근대역사사업을 했던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던 그 시에 관계되는 그 전문가들을 우리가 전부다 섭외를 해서 거의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계속 회의를 해 왔거든요.
회의를 해 와서 그런 사람들이 위원회로 활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군산시에 도움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도록 있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자들이 같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어떻겠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인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마는 저희가 그런 그 전문가들 그리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속해 있는 그 교수분들이라든가요, 그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자문단 같은 그런 것을 구성해서 위원회는 참여는 않지마는 실질적으로 할 때 이분들을 모시다가 현지서 자문도 구하고 또 더 좋은 뭐 의견이라든가 사례 같은 것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자문단. 쉽게 해서 이제 부분들 전문가분들을, 그분들은 중앙위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그런 정보라든가 그런 거 알 수가 있거든요.
박정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인자 우리 위원회에따가는 아니지만 은 그 자문단으로 별도로 해서 필요할 때 그분들을 이렇게 같이 모시다가 위원님들이나 같이 우리 전국지역 전문가들하고,
박정희 위원
이제 그분들이 초기에, 초기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에 초기에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초기에 사업 회의를 하고 자문도 많이 받고 사실상 우리 군산시에 이거에 대한 특별한 전문가가 사실 전무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그러한 중앙부처나 각 전문가들을 같이 모여서 이 사업이 확정되기, 확정 기본안이 지금 용역이 맡겨졌잖아요.
그면 그 용역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용역안을 놓고 계속적으로 그 자문단들이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회의를 해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고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만들어 나갔거든요.
그렇게 나갔는데 여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냥 도시재생위원회라 두게 되면 이안에 그냥 갇혀서 그냥 의결하는 기관으로 그냥 전락할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닙니다. 인자 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이렇게 상정하기 전에 아까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문단 운영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사업계획이라든가 실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면 그거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면 이 조례내용에는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자문단을 우리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에 없지마는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할라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이제 그런 것은 조금 아까 같이 자주하다 보면은 좀 수당도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인제 필요한 것들은 별도로 인자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박정희 위원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도 돈 없다고 단, 만들어 놓은 지 몇 년 동안 단1원도 지급을 안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데 이쪽 전문가들 바쁜 분들 모시다 놓고 그냥 그 뭐여,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은. 최소한도의 금화비정도는 드려야,
박정희 위원
예산 없어서 회의 안 하다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현실화가 될려고 하면 아까 지금 서동완 위원님이 중요하게 지적을 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제 3인 이상이 되어서 도시활성화 지원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 활성화 지원조례 안에서 지역에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게 된다라고 인자 얘기했잖아요, 주민협의체를.
일본 가나자와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50여개의 단체가 자기네들끼리 소그룹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을 해 줬어요. 근데 그게 딱히 활동비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제 일본 가나자와시는 전주, 전주시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가나자와시가 원도심처럼 지금 원도심의 이 도시재생사업을 할려고 하는 하는 시처럼 전부다 건물을 복원해 내고 했던 곳이거든요.
거기의 자료에 의하면 지원을 하는 그러한 주민협의체가 아니고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채택을, 그 의견을 채택할 것이냐 말을 것인가는 아까 얘기를 했던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재생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러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과 관련이 되어서 여기에 주민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발적인 주민협력조직과 관하고 같이 거버넌스를 하겠다라는 지금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박정희 위원
그면 여기에 특별한 예산이 들어갑니까? 뭐 식비나 그런 건 들어갈 수 있겠지만 활동비 그건 안 주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인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자발적인 것도 있고,
박정희 위원
자발적인 주민협력조직이니까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침묵)
박정희 위원
그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게 이 5조에 보면은 활동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도 가능하도록 길은 열어봤습니다. 열어놨는데 아까 같이 자발적인 그런 협의체 같으면은 우리 시에서 지원 않는 방향으로,
박정희 위원
지원을 할 수 있, 자발적으로 이제 의견만 제시하는 데는 안 하고 거기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해서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반드시 제출을 한다’ 그렇게 명시를 하는 건가요? 그렇게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아까 의무적으로 의무조항으로 ‘요청할 수 있다’가 ‘제출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아까 그 위원님들께서 서동완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 5조 3항은 ‘요청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면 반드시 저희들이 회계서류를 받아내야 하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이것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수정안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리고 인자 박정희 위원님께서는 그쪽 지역이라 관심이 많으시고 내용을 이렇게 소상히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그 계획수립단계부터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해야지 않냐, 인자 외부전문가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요것을 국토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창기 때부터 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그 시·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멘토를 다붙여줬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토부 산하연구기관인 아우리라는 그 단체를 연구기관을 우리 시 이렇게 자문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지금 맺어줬습니다.
그래서 각종 주민회의 때나 아니면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계속 자문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R&D연구진에서도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실질적으로 인자 계획이 완료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우리 총괄코디네이터라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활용해서 그 지역주민협의체하고 또 주민협의회하고 또 그 총괄코디네이터를 같이 이용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김경구 위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4조에 보면은요, 4조 3항에 보면 ‘적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돼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했는데 재정적으로, 그냥 지원해야 한다하고 ‘적극’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 한번 해석 한번 해보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것은 인자 그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부터 같은 비중이면은 여기쪽에다가 도시재생사업에다 우선순위를 줘라 이제 그런 뜻에서 한 내용입니다.
김경구 위원
강제조항을 이렇게 넣을 필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것은, 이것 갖고 강제조항이라고까지는 하기는 그렇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그렇게 봐 질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강제조항이라고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빼고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큰 저기는 없잖아요. 무리는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다 적극적으로 넣는 것은 이게 강제조항이고 우선적으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이거에 대해서는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 하는 의무조항을 만들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적극이라는 것은 좀 삭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저희들이 안을 만들 때는 강제조항 성격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그 대신 타 사업보다 우선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비중이라면은 여기다가 더 중요도를 두고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한 것이고요, 정말 지원하겠다고 하면 ‘적극’을 빼야 되죠.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좀 광범위 하고 편안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
‘적극’이 그렇게 중요해요, 위원장님? 그거 빼면 수정가결인데?
위원장 신경용
다 끝나셨습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침묵)
두 가지 사항만 짚고요. 일단 이 코디네이터 관련해서 이게 인제 그 자격이 있는 자를 어쨌든 코디네이터로 추천을 하든가 임용을 하긴 할텐데 요거는 지금 그러면 규칙에서 지금 그걸 규정을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그,
위원장 신경용
근데 코디네이터가 보면 정말 그 자기 일비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그 위원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뭐 좀 참 멋지게 하는 그런 코디네이터들도 있고 여러 유형을 봤어요.
그래서 요 인자 코디네이터 관련해서는 향후에 사업을 진행할 때 꼭 그렇게 그런 자격이 있는 자로 해서 객관성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14조 3항에 보면은 이 용어가 좀 획일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추진협의체’입니까, ‘협의회’입니까? 그리고, 여기는 ‘협의체’로 돼 있는데 ‘협의회’가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위원장 신경용
그걸 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뒤에 또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 좀 수정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협의체가 맞아요.
위원장 신경용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협의회가 있고 있는데 이 ‘협의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협의회’가 아니고 ‘협의체’로 가도 관계없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위원장 신경용
근데 문안내용에 일관성으로 봐서는 ‘협의회’가 맞을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게 그 14조 3항에서의 ‘사업추진협의체’는 ‘협의회’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니까, ‘협의회’로 ‘사업추진협의회’로.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위원장 신경용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4조 3항 ‘적극’을 삭제하고 5조 3항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한다’ 또 14조 3항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사업추진협의회로 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수정을 하지 말고 의견들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수정가결로 한다라고 해놓고 하는 게 낮지 않아요? 그렇게 뭐뭐 하게 되면 그 외의 것들은 수정을 못 하잖아요.
박정희 위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다해서 총괄로 말을 하면 되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 버리게 되면 저것만 수정이 된 거고 우리 위원장님이 수정을 몇 항, 몇 뭐 몇 항 이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수정으로,
위원장 신경용
포괄적으로,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잠깐 쉬었다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7일 시행된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개정내용은 인구 10만 이상 시·군의 경관계획수립 의무화, 사회기반시설사업 중 총 사업비 100억 이상인 어항시설 및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인 도시공원의 경관심의,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2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건축물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의 경관심의, 3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의 경관심의 등입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중 마의 1, 2항의 내용 중 금액에 오기가 있어 ‘50억 원’을 ‘100억 원’으로 ‘10억 원’을 ‘50억 원’으로 바로잡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경관조례에 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 경관관리 기본방향 등 총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 안 제9조에서 제15조조까지는 경관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4조까지는 경관협정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제25조 및 제26조는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7조에서 제34조까지는 경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자문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8월 14일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과 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라는 의견을 받아 개정안에 적용하였으며 2014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군산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과경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과 제14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제4장 경관협정 등에서는 체결자의 범위, 협정의 내용, 재정지원 및 평가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에는 어항시설과 도시공원 등 사회기반시설사업과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 및 규모에 대한 사항을, 제6장에는 경관위원회의 설치와 자문대상 및 심의대상,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관리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나 다만, 별표1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안 제25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건설교통국 건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활력을 위한 규제완화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정비 및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 관련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 2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촉진을 위하여 건축기준 완화와 안 제23조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건축물 개정으로 기준을 5천㎡에서 1천㎡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7조는 기업의 활력을 주기 위한 규제개혁차원의 가설건축물 층수를 2층에서 3층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안 28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면제대상 조문정비, 안 제30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대행규정 보완입니다.
안 제32조는 건축지도원 범위조항 개정, 안 제33조는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조경의무 등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8조는 대지의 분할제한기준 완화 등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건축과 소관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 및 검토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규제완화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건축 시 용적율 완화 적용 및 건축주 등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임의규정을 방지하고 기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의 조경면제규정 등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민의 주거환경개선과 기업활동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지금 뭐 이거 상위법이 바뀌어서 지금 바뀌는 건 아니죠?
건축과장 이광태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 바뀌었어요? 지금 올라온 것들,
건축과장 이광태
다 바뀐 것은 아니고요, 일부 이 관련된 조항들이 바뀐 조항들이 있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것들이 지금 바뀐 것들만 지금 올라온 거냐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요, 일부 바뀐 것이고 또 일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보면은 완화한 것도 있고 강화한 것도 있고 그런,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나 같은,
건축과장 이광태
예, 나 같은 경우는 강화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강화된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지금 가 같은 경우는 100분의 120으로 비율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건축을 할 때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고거는 뒤에 참고자료로 제가 붙여드렸는데요, 관계법령 발췌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펼쳐보시면은 그 두 번째 란에 보시면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해 가지고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라고 이렇게 적시하고 있는데요. 1, 2, 3호가 지금 쉬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쉬운 경우.
하나 1호만 한번 낭독해 드리면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등’ 이제 1, 2, 3호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건 신설된 조항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라, 주요내용 라의 경우 보니까 공사,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 같은 경우는 공장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데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교부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됐는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감리, 이 감리자가 지정된 경우는,
서동완 위원
공사감리자 같은 경우는 다 지정이 되지 않나?
건축과장 이광태
아, 모두다 지정이 됩니다. 건축허가대상은 다 지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감리자가 사용승인 전에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 감리보고서로 이제 갈음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감리보고서는 어쨌든 감리자가 있으니까 이제 올라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현장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승인을 내 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이제 생략을 한다는 건데,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감리자가 책임을 집니다.
서동완 위원
원래 보고서를 넣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책임감리네, 뭐네 해 가지고 문제되는 것들은 감리책임이라고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하고도.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사실 감리를 우리가 책임진 경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법정감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감리들 원래 그렇게 책임지게 돼 있잖아요, 원래.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까지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운 적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예. 그 감리자 위법보고도 하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시에서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우리 시에서 무슨 경우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감리과정에서 이제 뭐 그 사용승인과정에서 보고가 미흡하게 됐다든가 또 허위를 보고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서동완 위원
그런 경우가 언제 있었냐고, 그렇게 해서 처벌받은 감리자가 있었냐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감리자가 있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거는 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건 없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향후에 감리자한테 책임을 정확하게 물을 수 있는 좀 강제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그간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건
7. 우진·신남전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 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우진·신남전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건설교통국 건축과 소관 부의안건인 우진·신남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우진·신남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은 2010년 7월 9일 전라북도 고시 제2010-170호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이 2014년 4월 7일 우리 시에 접수되어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의회 의견청취 이후 전라북도에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은 나운동 588번지 일원에 소재하는 우진아파트와 신남전주택과 인근 토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비구역의 면적은 당초 38,400㎡에서 3,507㎡가 감소되어 34,893㎡로 변경되며, 변경사유는 해당 토지의 제척요구 및 조합설립 미동의에 따른 사업지연 등을 감안하여 금번 변경으로 정비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입니다.
정비구역에서 일부 토지가 제척 됨에 따라 건축계획이 전반적으로 변경되었고 주요 변경사항 중 주택공급세대수는 당초 계획 641세대에서 25세대 감소한 616세대로 조정되었으며 최고층수는 17층에서 22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비계획 중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은 기본설계에 의한 사항으로 향후 시공자 선정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정비계획에서는 세부적인 건축계획보다는 실시설계시 반영하여야 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최고층수 등을 건축계획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사항은 정비구역 및 건축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변경입안시 교통성 검토를 거쳐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쳤으며 사업시행인가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우진·신남전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 우진·신남전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0년 7월 9일 우진아파트와 신남전주택이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사항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토지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역 제척이 불가피하다는 의견 등이 있고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30년 이상 된 건축물의 노후화로 거주민의 주거안전 및 도시미관문제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수의 주민여론 수렴 및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정비구역의 조속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T로 보고 하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이희영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침묵)
건축과장 이광태
예.
예.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도로는 이제 저감속도로 해서 그쪽으로 지금 다닐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문화동 우체국 앞에서 저쪽 현대3차 쪽으로, 2차 쪽이든가 현대 2차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길. 그 도로는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 길에 대해서 용역사, 전문기관 용역한 분한테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박정희 위원
예, 용역사 나오세요.
위원장 신경용
잠깐만요.
용역사, 용역사에서 설명한다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은 용역사에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사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기존의 도로는 그냥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신경용
아, 우선 직함을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기술사 김영진
전 이 용역을 담당했던 도시계획기술사 김영진입니다.
이 가운데 도로는 저희가 이 구역에는 포함이 돼 있지만 사실은 그 도로의 그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따라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 우리 구역 내에 있는 이 부분들은 개선하는 정도로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운 3동의 리젠시빌아파트 거기에 있는 도로도 저렇게 도로가 나 있어서 활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만드는 그러한 사례들이 생기더라고요,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면.
그러면 저기 인제 아파트가 건축이 되게 되면 도로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다보면 불편하면 저 도로를 다르게 이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례들이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도시계획기술사 김영진
예.
박정희 위원
이제 그러면 저 도로는 주도로는 저 도로 하나만 지금 이용하게 되나요? 진출입로는?
도시계획기술사 김영진
저희가 지금 단지가 2개가 있습니다.
1단지와 2단지가 있는데 1단지, 2단지 공히 여기에서 주출입구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출입구는 1단지는 이 부분, 2단지는 이 부분으로 해서 별도의 또 부출입구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마 이 기존에 어떤 그런 시설들을 3m set-back 해서 가감교차로를 두고 그 사거리를 이용해서 진출입을 하게 저희가 계획이 돼 있는데요,
박정희 위원
부출입구가 지금 도로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부출입구가 되어 있어요. 저쪽 이쪽, 이쪽 예, 그쪽이요.
도시계획기술사 김영진
여기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확장을 해서 하게 됩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불편하게, 그 도로가 상습정체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출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부출입구나 그렇게, 주출입구, 주출입구도 도로가 굉장히 좁은 상황에서 부출입구도 막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도시계획기술사 김영진
이 지역은요, 현재 한 4m 정도 도로 골목길로써 현재 이용을 거의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위원
아, 부출입구가 되면, 부출입구가 되면 그 길이 굉장히 복잡해 질 거라는 거죠.
부출입구를 만들어 놓으면 이쪽에 지금 한쪽으로 집중화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부출입구로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사용하지 않던 도로를, 지금 그쪽에서 조금 나가면 현대코아 나오나요? 가에로 그 아래로 여쪽 아래로?
음,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그러한 상황이어서 그 4m 도로를 가지고 확장한다고 해도 한 6m 도로 되겠어요? 확장하면 8m 도로? 8m 도로 됩니까?
도시계획기술사 김영진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개설하고 여기는 기존에 그 좁은 도로기 때문에 아마 단지 내의 사람만 이용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도로는 개설이 되면 빠른 길이 있다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알고 가거든요.
아니 아니,
차량통행해요, 안 해요? 차량통행 하죠?
도시계획기술사 김영진
예, 차량통행은 부출입구로,
박정희 위원
차량통행 합니다.
도시계획기술사 김영진
차량통행은 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매입은 저희가 인제 나중에 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 매수청구나 이런 권리를 통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예.
박정희 위원
당연히 통행을 하지. 그럼 문제는 어떤 게 생기냐, 저기까지 아파트 끝에까지는 8m 도로가 지금 만들어지게 된다고 했죠?
도시계획기술사 김영진
예.
박정희 위원
근데 그 이유는 도로가 또 그냥 기존도로를 쓰죠?
도시계획기술사 김영진
좁아집니다.
박정희 위원
병목현상이 생겨서 상습정체지역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도로 부출입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개선점이 뭐가 있을까, 개선점이.
그 주도로 큰 도로까지 나가게 될라면 8m 도로가 됐다 다시 4m도로가 돼버리면 그냥 거기가 주차장이지 도로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난다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쪽 1단지에 그 부출입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몇 m 도로예요?
도시계획기술사 김영진
거기 6m 도로입니다.
박정희 위원
6m도로죠? 6m도로 그냥 이용할 거죠?
도시계획기술사 김영진
여기는 여기 이 지역은 새로 저희가 개설을 해서 만드는 도로입니다.
박정희 위원
새로 개설할 거죠?
도시계획기술사 김영진
예.
박정희 위원
그 옆에 도로는 지금 8m 도로 지금 기존의 도로 있죠, 여기 옆에?
도시계획기술사 김영진
현재 여기는 10m 도로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10m도로예요? 10m 도로, 그쪽으로는? 그러면 여기서 6m 도로로 나와서 10m 도로하고, 그러면 여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저쪽, 이쪽 도로 이 부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병목현상이 생길 확률이 높아서, 여기가 단지가 지금 더 크죠?
도시계획기술사 김영진
예, 큽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기술사 김영진
저희가 그건 이제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한 번 받게 돼 있거든요. 그때 참고해서 그것을 뭐야,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여기 지대를, 여기를 지금 지대가 높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하는가, 평지화시켜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거기다 그냥 올리나요?
도시계획기술사 김영진
그것도 인제 단지마다 약간의 이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에 따라서 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 약간의 단을 두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내부의 어떤 흙을 외부로 반출을 안 시키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요.
박정희 위원
왜냐면 지금 거기가 5층 아파트, 5층 건물이었던 데가, 여기가 5층 건물이었던 데가 지대가 지금 높아가지고 5층이면 다른 한 상당히 거가 지대가 높아보이거든요.
높아보이기 때문에 거기다 22층을 올린다고 한다면 도시를 완전히 그냥 꽉 막아버리는 그러한 형태가 될 우려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를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다, 옆에, 양 옆에 이 지역과 이 지역과의 어떤 그 조망권이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여기 아파트가 꽉 막아버리면 인제 높은 데에다 꽉 막아버리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이쪽 지역이 전체 지금 약간 임야하고 섞여가지고 지금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도심 쪽, 원도심 쪽에 있는 이 문화동 여기가 상습침수지역이에요. 제가 이 지역은, 이쪽이 지금 문화동지역이죠. 상습침수지역이어서 거기가 비가 오면 가슴까지 차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가슴까지 차는 지역을 얼마나 개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4년 8월 13일 수해가 난 이후로 지금 큰 비가 한 번도 안 와서 어떻게 상황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여기가 전부다 포장이 다 되어 버리고 건물이 올라서면 여기에 있는 물이 인자 여기로 급류로 이제 전부다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받아줄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면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가 그거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는 그 건축허가과정에서 전체적인 스카이라인까지 고려해서 조정이 되도록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집중호우시 그 우수 배제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까지 금년 11월까지 저희들이 지금 나운동에 우수펌프장 우수저류조를 다 완성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 옥회천 하천정비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 이 지역 배수문제도 크게 문제없을 걸로 봅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은 걸릴 거라고 보는데,
박정희 위원
제가 이 고개에서 이 고개를 넘어가는 동안 여기에서 가슴까지 그때 물이 찼었고 여기를 넘어서 현대코아로 가는 길에서는 허리까지 물에 찼었어요.
허리까지 물에 찼던 곳인데 그때도 여기가 인자 산능성이처럼 언덕이 있어서, 언덕이 있어서 그래도 이쪽과 이쪽의 경계가 있었는데 여기를 전체다 포장을 해 버리면 그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 버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2012년 인제 8.13피해 때 그 코아백화점, 현대코아 앞에 쪽이 물이 많이 찬 것은 나운동 쪽에 있는 물까지도 동시에 같이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박정희 위원
저쪽 문화동.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쪽 벌어졌는데,
박정희 위원
문화동은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문화동쪽하고 나운동쪽 물이 같이 일시에 뭉쳐져서 그랬는데 금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말까지 그 나운동 1, 2지구에 대한 펌프장하고 우수저류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운동쪽 물이 이쪽으로 인제 현대코아까지 갈 일은 인제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우진·신남전 이쪽 물만 이렇게 잘 배제가 되면은 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여기 설계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군산시에 빗물사용조례가 이용조례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그 조례를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죠? 군산시 공공건물을 지으면서도 그러고 지역의 아파트 허가를 내 줄 때도 그러고 우리 군산시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빗물을 모아서 사용을 하게끔을 하는 그러한 것을 권고를 해 본 적도 없죠?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할 얘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마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 해서 그런데,
박정희 위원
전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마 용상에 된 기억도 있고,
박정희 위원
왜 없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기 그 삼학동사무소를 짓거나 흥남동사무소를 짓거나 새로 공공청사를 지을 때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없어요.
없는데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포장이 다 돼버리면 이쪽 지역과 이쪽은 저쪽에서 나운동에서 물이 밀려오기 전에 문제가 발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평지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빗물을 받, 빗물받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주차장 여기에서 진출입로, 부출입로와 진출입로가 여기가 한꺼번에 인자 여기도 주출입로고 양쪽에서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차가 한꺼번에 나오면 여기에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이게 몇 세대인데 지금 500몇 세대 늘어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641세대에서 25세대가 감소해 가지고요, 616세대로 건축계획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어린이놀이터 보면 한 120평 정도가 줄었던데,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10쪽. 자료 10쪽에 보면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해 가지고 110평 정도 줄어졌네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거의 반절정도가 줄어졌는데. 아니 반절 이상이.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어딨는지 몰라요?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면적이 감소된 부분은 실시설계 때 다시 또 검토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조금 줄어든 게 아니라 당초 1,152㎡에서 감이, 743이 감이 됐어요. 지금 3분의 2가량 정도가 감이 됐단 말이에요.
실시설계 뭐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공용지에서 기부채납 하는 건데 이 공공용지는 어떤 부분을 기부채납 하는 거죠? 도로인가요? set-back?
건축과장 이광태
예, 도로부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가변차로 set-back해서 하는 거 그건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인제 의회에는 뭐 보고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앞으로의 행정절차는 의회 보고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어린이놀이터 감된 것 좀 알려주시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그 토지매입 인제 할려고 하시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녹지로 돼 있는데 뭐예요, 거기가?
건축과장 이광태
(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부출입구 된다는 데.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현재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서동완 위원
아, 전으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위성사진으로는 야산으로 돼 있어서.
건축과장 이광태
지목은 전으로.
서동완 위원
지목은 전인데 지금 현재는 야산으로 돼 있구만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시고 하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뭐 기본적인 것이 일단 대지보다는 도로가 낮아야 되니까 그건 유념해 두고 실시설계 때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용역사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도시계획기술사 김영진
아직까지는 자세한 토목설계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외부로 반출되는 흙이 없어야 사업비는 나가기 때문에요,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토사량이 말하자면 들어낸다면 어느 정도 금액인가도 모르겠네, 공사비가? 아직은?
도시계획기술사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축과장 그리고 용역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주요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진·신남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안건
8.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 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 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그동안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1996년 10월 11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법률이 2014년 7월 29일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리되면서 세부적인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이 「공인중개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4년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폐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4년 7월 29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의 일부개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면서 세부적인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이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들어가 주시죠.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안건
9.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수도사업소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군산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과 수도사업소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수의 적정관리 및 물 복지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며 개정 사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사항 개선 및 읍면지역의 주민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물 복지 사각지역 주민에 대해 급수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 세대별 계량기 설치 시 2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규제를 ‘20세대 조항’의 삭제로 공동주택거주자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며, 제13조 ‘공사비 선납금 납부기간 30일 및 4회에 걸쳐 분할납부’ 조항을 삽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을 개선하며 ‘공사비 환급금은 15일로 하며’ 조항 삽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처리절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제11조 읍면지역 주민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정용 신설 급수공사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급수공사 비용부담으로 급수를 포기하는 읍면지역주민 및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초기 급수공사비를 지원하여 생활의 기본이 되는 수돗물을 시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공급하고 국가로부터 인수공통전염병 위험지역으로 지정받거나 살처분 매몰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급수공사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 및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 비용부담으로 급수를 포기하는 읍면지역주민 및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초기 급수공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인수공통전염병 위험지역으로 지정받거나 살처분 매몰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급수 공사비를 지원하는 등 시민의 건강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곤 위원
읍면지역에 살지 않아요. 주민이 대상자가 읍면지역에 살지 않습니다. 근데 군산지역 동에 살아요. 동에 사는데 조그만한 연립주택에 살고 있어요.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권자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거?
그렇게 해서 매월 수도요금이 나오면 식구들 많은 숫자로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 나누기 몇 세대 이렇게 해서 식구수, 가족수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서요, 7조에 보면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부분을 삭제를 해서 그분들도 개인별 계량기를 설치를 원하면 해 줄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규제 20세대에서,
김성곤 위원
세대별 계량기 설치비용은 수급자건 차상위계층이건 농어촌에 사는 농어민들이건 상관없이 전부다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계량기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김성곤 위원
계량기는?
수도과장 심명보
예.
김성곤 위원
계량기만 그러고 계량기에 따르는 시설의 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심명보
이제 저희들은 인제 그 계량기가 그 세대에 들어가는 그 경계선에 저희 계량기가 있어요. 있고 거기까지는 물을 가져간다 이런 뜻이고, 거기에서부터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개인별 세대 그 계량기 비용을 부담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20세대가 그냥 20세대를 이 조항 삭제를 하는 게 제일로 주요 이번 그 상수도급수조례의 그 주요안건이네요? 다른 건 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구만. 그러죠?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계층이 어려운 분들이나 시골지역은 양질의 수돗물을 마시고 싶어도 어느 지점까지 본인들이 끌고 가야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집 가까이 이렇게 관을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례로 돼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지역이 아니고 조촌동 공동배수지 밑이에요. 지난 주에 있었던 민원사례인데 행정동으로는 조촌동이지 근데 임피면보다도 더 아득한 동네란 말이에요, 그쪽이 정수장 밑에라. 근데 수도가 연결이 안 됐어.
수도과장 심명보
예, 그런 것도 완화가 됩니다, 이제.
김성곤 위원
그리고 계량기까지만 설치, 아니 근게 계량기 값만 준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심명보
계량기,
김성곤 위원
공공의 물이 제일고 앞에서 있어, 예를 들자면 거기서 계량기가 500m 지나갔어. 그 관 공사, 관리공사비를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계량기 설치비만 2만 3천 원만 받는다는 얘기 아니여.
수도과장 심명보
그 내부는 본인이 해야죠.
김성곤 위원
내부는 당연히 본인이 하죠, 계량기에서 가져가는 것은. 근게 예를 들어서 관로의 그 길이와 관계없이 관로에서 부터 물을 잡아가지고 주택 앞에 있는 계량기까지는 군산시가 지급을 한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예, 그러죠. 인제 그것을 다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대로 생활이 어려운분들 우선적으로,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차상위나 국민기초수급자 그다음에 면지역은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제가 과장님한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읍면지역이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국민기초수급자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조촌동인데 임피면보다도 더 아득하다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근데 지금 동지역은, 동지역과 시 지역을 공통 적용되는 것은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런데 인제 읍면지역은 이 동지역이라도 일부분은 본인이 끌고 가야 할 부분은 끌고 가야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괜찮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나이도 40대 후반이에요. 자식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복지혜택도 못 받고 근로능력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딱 여기에 걸리는 사항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수도과장 심명보
동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본인부담을 해야 되고요. 읍면지역은 아무래도 지금 79%기 때문에 동지역 수준이 9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을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제 뭐 m수에 관계없이 그 계량기까지는 그 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 준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읍면지역은 그렇게 가까이 가고 동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면은 수도법 71조에 의해서 원인자부담으로 이렇게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성곤 위원
참, 어렵구만요.
수도과장 심명보
근게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은요, 95%까지 동지역으로 가는데 28억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목돈이 없어가지고 월 매년 3억 5천씩 해서 8년 동안 지금 이 사업을 잡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현장점검 한번 나가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수도과장 심명보
근데 일정부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본인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근게 관로가 예를 들어서 그룹으로 10집이 있어요, 도시에서 약간 그런 지역에. 그러면은 저희들이 개인별로 다 이렇게 계량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그룹에 어느 정도, 그룹이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중감지점에다가 큰 관을 가면은 거기서 이제 개인별로 이렇게 분리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그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재원만 충분하면 저희도 그러고 싶어요, 사실은. 물 다 드리고 싶은데 한계가 좀 있어서,
맞습니다. 맞은데요, 취약한 부분부터 먼저 하고 그 부분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95% 그다음에 읍면지역은 합쳐서 79%예요.
예.
면적이 넓어가지고 혜택을 좀 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우선 재원의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운 분부터 먼저 해 드리고 그분들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원 추이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끝으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1명)
도시계획기술사 김영진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8명)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축과장 이광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수도과장 심명보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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