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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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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2월 04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00시18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1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계수조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 심의의 건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해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순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소관 국·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국·소단위로 하겠으며,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예산안에 대해서만 국·소별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별로 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은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입니다.
경제항만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증액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군산새만금 산업전시관 보수공사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 부족분으로 2억 원과 미래그린상용차 부품연구개발 부지 매입비로 10억 5천만 원,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에 따른 부지임대료 부족분 500만 원과 부지 매입비로 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사업 부지임대료 부족분 2천만 원과 탄소섬유 그린쉽기자재 적용기술 기획과제 발굴 등 R&D조성기업 지원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역전시장 주차장 부지 임대료로 3,2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94쪽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투자유치활동 공동행사 추진에 따른 기관 부담금으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 인센티브 추가지급으로 도비 1억 5천만 원과 시비 1억 5천만 원 등 총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페이지 하단부분 비응항 아트거리 조성에 도비 9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신시도 어촌체험시설 보수로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98쪽입니다.
맨 윗부분 비안도 월류방지 호안보강공사로 6천만 원과 또 중간부분에 수산물종합센터 권역 진입로 비가림시설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페이지 상단부분과 하단부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수송동 가로수 보호판 개선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억 3천만 원과 추경성립전 경비로 제20호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2천만 원, 도심공원 112신고 위치표지판 설치사업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대기오염측정장비 구입 부가세 도비 45만 원과 시비 105만 원 등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 자원순환과입니다. 102쪽에서 103쪽 상단부분까지 민간대행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10억 8,060만 8천 원과 재활용 선별장 인건비 부족분 1,66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시비 미매칭분으로 5억 원을 재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저희 국 소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용역비로 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205쪽 농공단지특별회계와 208쪽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부족분을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16억 8,300만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지원금 105억 1,600만 원을 예비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앞자리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91쪽에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 그 부지 매입비 5억 이것은 원래 당초 계획에 있던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지금 이 매칭을 못 한 부분입니다, 시비에서.
서동완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시비에서 매칭을 못 한 부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매칭을 못 한 부분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조선기업 R&D 기업지원 2억 이것도 지금 몇 번째죠, 출연금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저희들이 도비는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2억을 이미 했고요, 저희들은 인자 2014년도하고 2015년도 1억씩을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매칭 못 한 거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지역경제과 소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94쪽에요, 투자유치활동 공동행사추진으로 2천만 원을 왜 결산추경에 잡으셨어요? 이거 결산추경으로 잡으면 사업 않고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이게 지금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인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투자유치활동 하는데 어쨌든 새만금개발청하고 또 도하고 군산시하고 농어촌공사 이렇게 합동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데,
서동완 위원
아는데 이걸 세워주면은 인제 불과 며칠 안 남잖아요. 어차피 이거 이월시킬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이월시키는 게,
서동완 위원
연말에 사업 있어요? 이 사업계획이 있어요? 연말에?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지금 뭐 연말사업계획은 아직 없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걸 왜 결산추경에 잡혀서 이걸 사업비를 이월시킬려고 이렇게 결산추경에 이 사업을 잡아놨냐 이거죠.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사업계획을 잡아서 하시면 되는데 결산추경에 왜 세웠냐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이 사업은 개발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정산까지는 다 받았거든요. 원래 지금 한 6월달 정도 우리가 2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추경에 없어가지고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가 소급해서 정산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원래 개발청에서 1억 4천만 원 부담하고 나머지 기관에서 2천만 원씩 이렇게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서동완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그동안에 서울에 가서 투자활동,
서동완 위원
서울?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3번째 정도 이렇게 가졌거든요. 3번 정도 가졌었는데,
서동완 위원
이미 같이 했던 사업인데 그면 그냥 시비 매칭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산단 생태 출연금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이게 계속사업인데요,
서동완 위원
언제까지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언제까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게 지금 한 3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5개년 사업으로 해서 3단계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9,1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출연을 했는데 국비가 이번에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삭감이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국비가 다 삭감인데 지특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원래 인제 국비로 됐던 것을 그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렇게 목이 좀 변경된 겁니다, 그것은.
서동완 위원
목만 그냥 변경됐다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목만 변경된 겁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당초에 지원했던 것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이렇게.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특별회계요.
위원장 신경용
아, 특별회계.
서동완 위원
그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지금 공단특별회계에서 지금 뭡니까, 전입을, 전입을 받았잖아요. 이게 특별회계가 이렇게 전입해도 크게 문제가 없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나중에 이쪽에서 좀 분양이 되면 다시 그쪽 공단,
서동완 위원
그러겠죠. 이게 지금 이자 주실라고 받으신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원금하고 좀 이자 좀 부족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올해 예산서 보니까 그 농공단지 매각 세입을 1억이 안 되게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9천 얼마인가 그렇게 잡으신 것 같던데, 세입을? 그렇죠? 임피농공단지 매각 세입.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거기가요, 분양대금이 당초에는 19억 잡았었는데, 8억으로.
서동완 위원
8억 잡으셨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내년도 세입을?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내년도 세입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아, 1억 잡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잡았더라고. 그면 결과적으로는 내년도 매각을 갖다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밖에 안 비쳐지거든요.
그리고 특별회계 전출시켜서 원금하고 이자를 또 이렇게 갚으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것도 그렇고 근게 사실은 매각대금이 들어오면은 그 돈으로 갚으면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니까 지금 하는 건데, 왜 매각부분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아놓으셨나 이거예요, 세입을. 더 적극적으로 잡으셔야지. 근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했겠죠? 지금 전출한 것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하여튼 내년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해서 분양하도록 실적 올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투자지원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비응항 아트거리 조성 어디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가지고 있어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등대 있는 데.
박정희 위원
비응항 등대 있는 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등대 밑에 그 전망대 아래입니다, 위치는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벽화 그리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벽화 그리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벽화 그리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도비로.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서동완 위원
그 특별조정교부금이 이게 시책사업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도 특별교부금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과장님이 능력이 좋으신가 도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이번에 어촌체험마을 3천만 원하고요, 해망동 비가림 시설 5천만 원하고요.
서동완 위원
비가림시설은 우리 이번에 수산물센터 거기 지금 예산 20억인가 얼마 세워서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25억에 지금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 속에 포함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그건 별도예산이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총 예산이 30억인데요, 30억인데 거기에 인제 5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은요. 수산물센터 리모델링은 20억이고요, 비가림센터 5억 해서 총 25억이 이번에 예산에 본예산에 올라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이것까지 합치면 총 30억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30억 예산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이제 비가림시설은 10억이고요, 리모델링,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전체예산이 30억이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3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고요, 지금 이쪽 수산물종합센터에서 이쪽에 저기 새로 지은 건물로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지금 비가림시설을 해서 연결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조망권에 어떤 피해가 주지 않나요? 바다를 바라보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바다,
박정희 위원
지금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1층 높이로 옆에는 지금 터있습니다. 옆에는 터있고 위에만 가리는 거거든요.
박정희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원래 바다를 그냥 바라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바다를 일절 다 막았어요.
바다를 일절 막아서 육지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없게끔 지금 전부다 해변쪽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나마 거기가 조금 비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다 비가림시설로 막아버린다고 한다면,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비가림시설은 저 천장만 이렇게,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건축물이 지붕이 있기 때문에 바다를 해안을 바라볼 수 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 가면서 하실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 가려져 버린다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근데 그 앞에 광장이 있잖아요, 광장.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답답하면 광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터있더라고요,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인제 기둥을 세워가지고요, 기둥으로 세워서,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광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아는데 그것을 시야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투명하게 지금 할 겁니다.
박정희 위원
1층에서는, 1층에서는 바다가 보이지만 2층에서 어중간해서 그 바다가 전부다 가려버리는 현상이 된다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것은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조망권을 전부다 해치는 그러한 상황에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계획서에 대해서 우리 하기 전에 바로 설계한 거 있으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직은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박정희 위원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말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단계는 저희가 예산확보단계기 때문에요, 예산확보해서 나면 인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계획단계만 지금 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신시도 어촌체험시설 특별조정교부금 시설이 어떤 시설보수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게막이체험장에, 게막이체험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세족장이 없어가지고 그쪽에다 설치할라고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는,
부위원장 서동수
간이화장실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해양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시설비에 지금 5건 중에 지금 소룡동 어린이 놀이시설, 소룡미성 태양광 시설 그리고 20호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소룡동 어린이놀이터는 놀이시설이 좀 낙후되고 좀 훼손되고 그래가지고 보수를 해놓는 사업이고요, 그 어린이공원 태양광가로등 설치공사는 그 해수청 앞에하고 대명1차아파트 옆 소룡동 여관촌하고 산북동 버스종점 있는 데 4군데에다가 태양광가로등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20호 어린이공원은 나운 현대2차아파트 앞에 어린이공원에 좀 놀이시설 같은 게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걸 좀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추경성립전이라고 하면 이것은 도비 내려온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회의중지
20시26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신경용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92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공영사업과 미장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42억 원과 예비비 21억 원이 감액되어 총 63억 7,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임피면사무소 일원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전문가활동 수당 등 도시재생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110만 원을 감액하고 근대건축물 DB구축 용역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하단 쉼터조성 디자인공모 시상금으로 110만 원을 계상하고 도시재생 선도사업 시설비 중 도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미제천 고향의강 조상사업 시설비로 시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서 하단 경포천 배수펌프장 전력설비 교체 설치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 내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군산최호대대 예비군훈련장 시설 정비사업으로 5,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28만 1천 원을 증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93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중간 교통량조사 인부임 및 간식비 등으로 추경성립전 예산 도비 373만 7천 원을 계상하고 건널목 보수용 아스콘 재료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04년도 미납분 철도건널목 보수비 1,5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상주사 진입로 확포장공사비로 2억 원과 임피 농마교 재가설공사 특별교부세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상단입니다. 농업기술원 진입로 포장공사비로 시비 2억 원을 증액하고 임피 안흥마을 도로개설공사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서수면 소재지 일원 통학로 개설사업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옥산 푸른솔전원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2억 2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 수송동 월명로 인도보수 2차 공사비로 2천만 원과 옥구읍 오산마을 안길 정비공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소규모정비사업 도로시설비로 개정동 달려마을 도로정비공사비로 1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개야도 도로 덧씌우기공사 외 7개 지역에 총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850만 원을 감액하고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충사업비에 도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면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시군역량강화사업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고 학당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로 1억 8,6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1억 500만 원을, D급 저수지 9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설비로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상단 시군관리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편익사업 2천만 원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6천만 원을 성산면 상흥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시도방조제 개보수공사비로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76만 5천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1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공영사업과 소관으로 미룡동 도로개설 시설비로 국비 30억 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3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건축과 소관으로 중간부분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 60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급비로 19억 1,899만 5천 원을 감액하고 건축문화상 포스터제작 및 상장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중간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개선사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고 ITS홈페이지 노후 웹방화벽 교체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5억 원과 CNG버스 할부보조금으로 4억 원을,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시내농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6억 4,896만 7천 원과 농어촌 벽지노선 지원에 5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지원비 250만 원과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4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국비 대비 10%의 지방비 확보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을 조정하여 지적구축 단위사업에 시비 31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쪽 공영사업과 소관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42억 1,756만 원과 예비비 21억 7,4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건축과 소관입니다. 희망루아파트 민간위탁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고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비로 30억 7,9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억 4,448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04쪽 해망동 보름자리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임피면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면사무소 바로 뒤에인데요,
부위원장 서동수
도시계획도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도시계획도로를 92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서 현재까지 개발 안 된 지역이거든요. 근데 총 144m의 폭은 8m 정도 됩니다. 전체사업비는 약 4억 원 정도로 추정사업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4억 원인데 지금 이번 지금 1억을,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1억 원을 해서 실시설계와 토지매입을,
부위원장 서동수
실시설계, 총사업비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바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서동수
자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서동완 위원
그 경포천 배수펌프장 전력설비교체 설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그 배수펌프장 그 펌프시설들이 약 20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사방군데서 지금 하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연에 사고를 비상대비하기 위해서 그 일부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부속들도.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 옛날 구형이기 때문에 지금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고장이 나면 상당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139쪽에 예비군훈련장 시설정비 이건 어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것은 지금 현재 충경관이 예비군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천시에랑.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자라든지 그런 편익시설을 고쳐가지고 내년 3월달에 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번 추경 때 할 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때 그랬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건물 지은지가 몇십 년이 되어 가지고 노후화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리모델링사업으로 그 올라왔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보니까 그 집기 사고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 5,400만 원은 어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그 의자가 나무의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나무의자로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나무의자들은 야외 편의시설에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요, 의자를 좀 쿠션 있는 의자로 교체를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면 저번에 과장님이 말했던 거하고 내용이 또 다르잖아, 그게 또. 전에 예산 올라왔을 때 그 건물이 자체가 노후가 되고 오래 돼서 금갔다고 어쩐다고 해서 우리 다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세우냐’ 해 가지고서나 본예산에 세우라고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다른 것이 올라왔고 지금 결산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건물자체는 3∼4억이, 새로 지을라면은 3∼4이 들기 때문에 그때도 일부 보수로 들어갔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건물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편익시설들에 대한 지금 교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새로 증축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라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 과장님 원칙을 정해 놓게요. 예비군중대에서는 추경에서는 절대 올리지 말게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예비군중대에서 진짜 사업이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고민해서 본예산에 사업이 올라와서 살리든 삭감이 되든 해야 되는데 예비군중대가 뭔 우리가 줘야 될 뭐 책임 있는 것도 아닌데 추경에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 것들은 문제가 있잖아요. 원칙을 좀 정해 놓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번만 좀 양해 부탁을 드리겠는데 내년 3월달이면 교육이 시작되거든요. 그 이전에 가급적이면 저기를, 훈련이 없는 기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부득이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 좀.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그 예비군중대는 우리시 위탁이나 아니면 민간이전이나 이런 것은요, 절대 결산추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설령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이렇게 의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은 앞으로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왜 그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훈련장소다, 훈련은 그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 군 훈련은 전천후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거기서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지출하는 거예요. 뭐 우리 돈을 갖다 무슨 엿 장사 떡 쥐어주듯이 그거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민간자본에다 위탁이랑 이렇게 주는 돈은 절대 이건 있어서는 안 돼,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번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이건 무조건 삭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절대 안 해줍니다. 해서는 안 돼요. 알았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이번만 꼭 좀 부탁, 반영 부탁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명시이월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 사업, 경포천하고 미제천이 좀 명시이월이 있는데요, 보상관련해서 강제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 금년부터는 지금 저희가,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가 예산이 없는데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넘길 수 있으면 이거 빨리 그 뭐야, 추경 같은 이런 데에서 빨리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필요로 하면은 또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이 자금을 안전총괄과에서 돈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도록 꼭 노력 좀 해 줘요. 알았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페이지별로 좀 물어볼게요. 140페이지 철도건널목 보수비 2004년도 미납분 이게 뭡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양주생
2004년도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했던 건널목공사로 대해서요, 그때 인제 분납하는 걸로 했었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때 완납을 못 했었던 그런,
부위원장 서동수
11년 전에 예산이 없어갖고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명시이월된 게 이렇게 많은데?
건설과장 양주생
자체, 그러니까 인제 한국철도공사에서 최근에 자체감사에서 그것을 지적을 하는 바람에 저희한테 최근에 완납하라는 그 통지를 받고 지금 세운 것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거야 뭐 당연히 미납분에 대해서는 완납하라고 했겠죠. 근데 11년이 지난 뒤에 지금 이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라 좀, 아무튼 알았고요.
그 밑에 상주사 진입로 확포장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이게 2억인데 지금 내용 이걸로 끝나나요? 아니면 또 이걸로 빌미로 해서, 예산이 총 얼마예요? 2억으로 끝나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지금 총사업비는 4억으로,
부위원장 서동수
상주사가 어딘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상주사는 서수면 축동리 복우마을에서 시작되는,
부위원장 서동수
그면 2억으로 그 확포장공사가 완료가 끝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아니요, 특별조정교부금 2억하고 시비 2억하고 해서 4억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4억인데 특정조정금만 지금 2억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시비는.
건설과장 양주생
시비는 이제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시비를 확보를 못 했구만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임피 농마교 재가설공사 이것도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양주생
이 농마교 재가설공사는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D급 교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건설과장 양주생
D급 교량. 근게 위험교량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 전에 1996년도에 이제 노후교량으로 지정됐었는데 여지껏 예산확보를 못 해 가지고 그 사업추진을 못 했습니다.
인제 그러던 중에 작년에 아니 금년이죠. 금년 특별교부금으로 7억 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총 사업비는 지금 47억 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47억?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것도 자료 좀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신경용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부위원장 서동수
저기 안흥마을 하나 물어볼라고 그래요. 저기 안흥마을 지금 2억을 세웠는데 1억 8천을 쓰고 2천이 남아서 서수면 소재지 일원 통학로를 개설공사 했는데 2016년도 본예산에 임피 안흥마을 도로개설사업으로 1억 5천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산이 남아서 지금 이렇게 한 건데, 부족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이 1억 5천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2천이 남아가지고 서수면에다 썼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안흥마을 도로공사가 필요치 않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양주생
당초에 그 안흥마을 도로개설공사에 금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2억 원을 인제 추진할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 한 이유가 설계변경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서수면 통학로 개설공사로 잔액을 좀 이렇게 금년도 완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금 별도로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산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을 다시 서수면쪽으로 전용을 했다는 자체는, 그리고 본예산에 1억 5천이 들어왔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총괄적으로 안흥마을에 대해서는 어떠한, 총사업비가 얼마요? 이게 연속사업이라 계속사업이라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우리 몇 년도에 이 사업비가 잡혀졌죠?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13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때 인제 그 계획상 지금 5억 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거든요.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자료 한번 같이 좀 첨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40쪽에 상주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게 지금 지특, 아니 이게 뭐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서동완 위원
특별조정기부금 2억인데 시비 2억 붙어서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당초는 2억만 가지고 사업을 할라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이게 사업물량이 500m 정도 되고요, 폭이 3m에서 6m로 확포장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사업자체는 2억 원 가지고는 아마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상주사 지금 진입로는 물론 인제 도로가 넓으면 좋겠지마는 이 사업을 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억 사업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조정교부금을 그면 지금 도에서, 이거 도 시책사업비인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비부담 없이 현지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인제 특별조정교부금만으로 사업을 완료시키는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씀대로, 그 말 그대로 그냥 상주사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잖아요. 근데 진입로 공사를 4억을 들여서 지금 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이다 그러면은 뭐 동네주민들이 다 활용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특정한 그 종교시설에 그렇게 세워준다는 건 이것들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양주생
하여튼 특별조정교부금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설계가 이미 어느 정도 가설계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양주생
아니요,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양주생
앞으로 설계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산 푸른솔전원마을 진입로 정비공사는 이거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동안에 전원마을이 2007년도에 준공됐는데요, 그 전원마을 주민들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알아요. 거기가 좀 이렇게 내려가는 길도 있고 반사경도 있고 그런 건 아는데 제 얘기는 결산추경에 하면 어차피 내년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내용 보니까 도로 좀 넓혀서 아스콘 포장하는 그 공사 어차피 겨울공사는 못 할 거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과장님 다른 거는 다 그 뭐야,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서 이렇게 사업비를 추진하고 했는데 이거 순수 우리 시비만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왜 결산추경에 세워가지고,
건설과장 양주생
그동안에 그 전원마을 주민들,
부위원장 서동수
돈이 많이 남았는가 봐요. 인제 돈을 조금씩 줘야는가 봐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동안에 전원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당초에 16년 예산, 본예산에 편성을,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삭감할지도 몰라요. 다음부터는 절대 이거 진짜로 이거 시비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좀 더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도 지금 건설과가 지금 건수로 보더라도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제일 많거든요. 뭐 1회 추경 때 올라온 거, 2회 추경 때 올라온 거 공기부족, 뭐 협상지연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사업들을 그렇게 예측을 못 하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들이 예산을 미리 확보해놓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국도비 지원문제에 있어서 주로 10월달, 11월달 그 무렵에 이렇게 많이 내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인제 그 시기적으로 겨울철을 맞이하고 하기 때문에 공사추진하기는 좀 어렵다 생각을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사고이월은 하나도 없나요? 여기 지금 조서에는 사고이월은 없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은 인제 다 명시이월로 이렇게 규정이 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 사고이월이 없어지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사고이월이라는 그 명칭이 없고요,
서동완 위원
그면 사고이월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건 아니잖아.
건설과장 양주생
사고이월 자체가 다 명시이월로 해서 이렇게 규정이 개정됐다고 이렇게, 사고이월 자체가 어떤 착공을 하고 난 뒤에 하게 되면은 이제 사고이월이 되는데요, 사업의 어떤 추진하는 과정상 그 공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인제 늦은 10월이나 11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을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인제 재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의 집행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사고이월 시켰던 것은 이월이 안 되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인제 불용처리를 저희가 하는 건데 제 얘기는 그래서 사고이월 된 것이 없고 불용처리된 것이 없냐 이거예요. 이번 조서에도 그런 것들이 안 올라와서,
건설과장 양주생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내용들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으니까 좋다라고 말해야 되나, 어쩌나 모르겠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다 사업들이 종료가 되는 사업들이에요, 이게요? 아니면 추가로 시비가 붙는 거예요? 13억 8천만 원 시설비가 이 특별조정교부금가지고 사업들이 다 종료가 되는 사업들이에요, 아니면은 추가로 시비들이 붙는 사업들이에요.
건설과장 양주생
특정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서동완 위원
더 붙고 그런 건 없고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면 특별조정교부금은 이렇게 사업들을 가져온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가져오나요? 어떤, 과에서 요청을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도의원들이 해 주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 주는가요, 이게?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재원이 그 각 시군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제 그 시군별로 조금씩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제 과정에서 도의원들께서 인제 필요한 소요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그럼 도의원 그 사업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또 다르잖아.
건설과장 양주생
꼭 그렇다고는 말하기도 어려운데요, 일단 하여튼 그게 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이번부터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전에는 시책추진보전금이랄지 이런 예산안 항목이 있었는데….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위원장 신경용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 옥산 푸른솔 전원마을이요, 지금 9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명시이월 지금 돼 있는 것이 9천인데 이건 뭐예요?
서동완 위원
결산에 세우고 못 쓰니까 명시이월 시켜야지.
부위원장 서동수
아, 지금 그 내용이구나. 내가 잘못 봤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영사업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 신경용
있어요?
서동완 위원
예, 그 미룡동 도로 개설 인제 사업을 의회에서 하시게끔 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에도 동료위원님들 말씀했던 것처럼 목적대로 사업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 계획 그 말씀대로 라면은 그 옥스퍼드 어린이집하고 그 교회 사잇길로 갈라고 하잖아요. 그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지금 그리 통행이 되는데 신설도로를 내게 되면 그 교통량은 신설도로로 분산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원래 당초 계획은 그 도로 가 리젠시빌하고 인벤스가 그 사잇길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주민들 가서 설명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다면서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원래 당초 계획하고는 지금 많이 틀어진 거지 않습니까. 교통분산도 말씀도 하신 것처럼 교통분산도 있고 그런데 교통분산도 지금 많이 틀어졌고 사거리에서 차들이 분산시키게끔 돼 있는 것은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삼거리가 돼 버린 거잖아요, 교회 옆으로 나온 거니까.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연결시킨다는 그 도로는 인도가 없어요. 인도를 확보할라고 해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인도 없는 지금,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한쪽은 인도가 있습니다, 신설도로 계획은.
서동완 위원
인도가 어떻게 나와요? 거기가.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이것이 4차로 계획이 됐는데요, 반절만 하더라도 한쪽은, 이 양쪽에 인도는 들어가 있어요. 신설도로는 인도가 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신설도로는 나오는데,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연결도로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신설도로 연결하는 데 여기에 인도가 없단 말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지금 연결도로는 없죠.
서동완 위원
그러지. 근데 연결도로를 해도 향후에도 만들 수가 없는 구조라고, 지금. 양쪽에 큰 건물들이 있어서. 원룸, 교회,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디를 확보해서 인도 확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 이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거기는 그 차량통행량은 줄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줄이냐고.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돈을 우리가 어쨌든 100몇십억을 들여서 인제 도로를 하는데, 그 도로는 저는 지금도 ‘그 도로가 필요없다.’라는 것을 변치가 않았어요.
근데 동료위원님들이 사업을 어쨌든 진행을 지금 해 주자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렇게 가야될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은 100몇십억이 들어갔는데 정확한 목적도 없이 도로를 만들어 놓고 당초 목적하고도 안 맞게끔 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이건 예산낭비사례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래 당초 목적대로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게 현지여건도 검토해서 보다 더 면밀하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진짜 집행부가 진짜 잘못한 도로예요. 나중에 이거 진짜 도로 개통해 놓고서나 문제 되면은 집행부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게 지적사항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2천만 원 증액부분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유선우 위원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유선우 위원
이게 지금 어디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건축과장 이광태
이게 박정희 의원 재량사업비가 지금 포함된 내용입니다.
유선우 위원
여기 근데 표기가 왜, 그면 이게 뭐 추경성립전이라든지 뭐 이런 도비 이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명시이월에 노후공동주택단지 3천만 원을 명시이월 시키네요? 어디 사업을 못 하는 건가요, 이게?
건축과장 이광태
어느,
서동완 위원
노후공동주택 명시이월 3천만 원.
건축과장 이광태
몇 쪽인가요?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하시는가요?
서동완 위원
240쪽에 보면은요, 건축과 명시이월이 있어요, 명시이월.
건축과장 이광태
제가 세출세입만 가지고 와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 명시이월 3천만 원 사유 그냥 알려주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도비로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개선사업 이게 지금 어디다 하실 건지 정해지셨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니요, 지금 각 읍면동 전수조사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서동완 위원
도비잖아요.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내려온 것인데 저희가 뭐야, 지역구하고 관계없이 전체 풀어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굉장히 어떤 도의원님인가 마음씨가 좋으시네. 근데 문제 염려되는 건 그거예요.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전라북도가 도사업비, 도의원들 사업비로 해서 지금 남원도 그렇고 정읍도 그렇고 지금 이 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인제 혹 업체가 건실한 업체가 아닐 경우 그걸 해 놓고 나중에 향후에 유지관리 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의 건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교통행정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침묵)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3분 회의중지
21시06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신경용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증액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1,539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에서 161쪽 밭농업 직접지불 국비 9억 6,210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2015년 피해보전직불금 기금 1,53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에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약 잔액활용 2천만 원 계상하였고,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에서 166쪽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억 4,80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승마시설 국도비에 대한 시비 매칭 부족분 7,61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유통과입니다. 168에서 169쪽입니다. 전산수발주 프로그램 사용료 36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국비 1억 6,923만 2천 원, 도비 10억 3,093만 7천 원 총 12억 1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민간인국외여비는 갔다 오셔가지고 정산본 거 남는 거 처리한 거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명시이월에 보니까 농촌관광육성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이게 이번에 우리 온 저희 나포 거기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국비, 시비 해 가지고 36억 세워줬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거네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지금 제가 아직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집행을 안 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159쪽에요, 그 농촌고령자 작은목욕탕 지원사업 국비를 갖다가 1억을 받아다 하기로 돼 있죠. 국비가 안 된 거예요, 확보가?
농정과장 임철혁
아직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대상, 이거 저 요구했을 때는,
농정과장 임철혁
당초에 개야도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요구를 해서 선정이 됐었는데 개야도 주민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해서 결국은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농촌에 이런 걸 한번 알아봤어요? 여기서 개야도에서 안 되면,
농정과장 임철혁
예, 계속, 개야도가 어렵다고 해서 계속 타 읍면 계속 알아 봤었는데 할 곳이 없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반납한 데는 우리 군산뿐인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건 잘, 하여튼 군산이 반납한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
아니 유통과는 아닌데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소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그 농촌지원과 맥아 및 로컬맥주 이것도 지금 네 가지 사업이 명시이월이 다 됐는데 이것도 집행을 하나도 안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 2015년도 예산 말씀이시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지금 명시이월이 16년도 본예산 확보 후 추진하겠다고 4건을 다 지금 약 10억 정도 되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담당 지금 없으셔서 잘 모르시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근데 이게 시비 매칭이 좀 안 돼 있고 그래서 2015년도 사업은요, 이게 인제 설계를 내고 그런 예상이 되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예산만 설명해 주시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수도사업소장 김인생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로 3억 3,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감액에 따라 예비비로 17억 7,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172쪽 일반회계에서 경암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 원, 경포, 산북 배수구역 침수예방사업으로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23억 7,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비로 69억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하수과에다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증액된 주요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2.1% 증가한 99억 9,358만 6천 원으로 과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174페이지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예술의전당 건립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차환에 따른 이자 상환 1,69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시립도서관관리과는 학교마을도서관 운영비 3,500만 원과 시립도서관 및 분관, 작은도서관 운영 공공요금 부족분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철새생태관리과는 철새생태관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공과금 부족분 3,500만 원과 2014년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사업 국도비 집행잔액분 1억 5,117만 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이 불참계로 오늘 지금 참석치 못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예, 부득이하게 병가를 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그래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에는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새생태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8분 회의중지
2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군산시의회, 아, 진행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9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채행석
출석공무원(27명)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최영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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