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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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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04월 01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을 처리한 후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5회 때 미료처리 되었던 동의안으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심의의결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변경동의안 승인 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왜 그냐면 이게 30% 이상, 당초 의결 그 사업비 중에서 30%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34%로 저희들이 161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만이 법적으로… 지난번 3월 7일 날 경건위 현장방문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서도 행복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경건위 위원님들의 반응은 어떠시냐’라고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현장방문할 때 현장에서 저희 과하고 공영사업과하고 같이 보고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충분히 이해하시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좀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 세 분 모시고 가진 바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최종보고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 전부 다 보완해서 진짜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담아서 다시 보고하고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비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하여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과장님은 컨벤션센터가 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현장을 한 번 다 다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구미, 창원, 대구, 서울 킨텍스, 일산 해 갖고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것이라면 전라북도에 지금 아직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군산이 먼저 컨벤션역할을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
컨벤션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한경봉 위원
뭔 얘기냐면 저희도 회의를 하려면 충주까지 올라가고 어디 경주까지 가고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제가 저도 이제 컨벤션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주창을 했던 사람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전국단위의 어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없다 보니까 군산의 어떤 모 단체들도 계속 다 빠져 나간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한경봉 위원
그럼 군산이 전라북도에 컨벤션센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그 단체들은 여기 와서 회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국제적인 회의도 할 수가 있고. 군산이 없었던 게 뭐냐면 컨벤션센터하고 제대로 된 호텔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단위의 어떤 행사들을 끌어들이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군산사람들이 오히려 다 갔어요. 그 비용지출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 전국단위의 어떤 그런 회의를 여기서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컨벤션센터로써는 운영이 물론 적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군산시의 큰 틀로 보면 그 컨벤션센터를 잘 유지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의 시민들이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을 때 잘 지으셔야 되고 감독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도 제가 이렇게, 항상 시의 어떤 시설물들을 짓게 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왜 공무원이 운영하면 꼭 적자를 볼까. 참 답답한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업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가만히 그 근무시간 맞추시면 월급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적자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건비쿼터예요. 그죠?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일반용역회사들이나 이런 데들은 인건비쿼터가 낮습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동안에 호봉이라든지 직급에 따라서 인건비쿼터가 많기 때문에 적자를 많이 내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를 잘 지으셔 갖고 1년 정도 시에서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보강을 해서 그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변경 동의안 승인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청암산 방문객 편익을 위한 주차장 조성 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저번에 그 동의안이 부결되었던 이유가 뭐였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부결된 것이 아니라요. 미료…
한경봉 위원
미료안건이 된 이유가 뭐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때 사전간담회를 안 했던 거,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사전에 담당위원회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소관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한경봉 위원
그렇죠? 경제건설위원들하고 먼저 1차적으로 간담회를 하셔야 되고 2차적으로 공유재산이 올라오려면 행정복지위원들하고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저번에 미료됐던 이유는 그게 필요가 없어서 사실은 미료를 했던 게 아니고 예산안하고 그 안건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미료를 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에 뭐 주말이면 엄청난 그 뭐야 등산객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한경봉 위원
저도 가끔 가는데 그 앞에 뭐 입구까지 막 전부 차가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을 하세요.
근데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미료를 한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안건들이 올라올 때 절차를 좀 지켜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장이 지금 110면하고 54면인데 총160면 되잖아요,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설경민 위원
되면은 진입로가 그 주차장 쪽으로 다시 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아니요, 진입로하고 출입로하고 다시 말해서 들어오는 문하고 나가는 문하고 별도로 하려고 그럽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들어오는 쪽은 기존에 들어오는 쪽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쪽은 새로 주차장 조성하는 쪽으로 출구를 마련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존에 길하고 연동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지금 잠깐 도면으로 설명을 해 드리면은요, (도면자료를 가리키며)이게 기존 주차장이거든요. 이게 들어와 가지고 기존 주차장에서 다시 나가는 길인데 여기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 진입로는 맞습니다. 나갈 때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이렇게 나가서 이쪽 길로 연결이 돼요. 들어와서 나가는 길은 이 길로.
최동진 위원
이 주차장 여기 도로도 확보를 해 준다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지금 현재 차는 다니지는 않지만은 농로로써 지금 도로는 개설이 돼 있어요.
설경민 위원
아, 도로확보가 돼 가는구먼요?
최동진 위원
더 넓히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조금 넓혀야죠.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청암산 방문객 편익을 위한 주차장 조성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농특산물홍보갤러리에 관한 기부채납 승인 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이 병가를 내셨기 때문에 항만경제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국장님,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저번에 의회 여기에서도 우리 설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땅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대개 이제 기부채납을 해서 이제 사용승인을 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하면 어찌냐 그 말씀을 지금 물으셨죠?
설경민 위원
예.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근데 저희가 좀 이것을 계속 내용적으로 볼 때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지금 쇠뿔은 좀 단김에 빼라는 듯이 우리 시로 일단은, 설위원님이 그때 의견 말씀해 준 것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빨리 시장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 동의를 받아서 일단 시장 앞으로 해 놓고 났을 때 그 이후에 설위원님이 얘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논의를 이렇게 좀 할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놓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나중에 동의 여기서 안 하고 나름대로의 또 자기네들이 자기네 소유권을 계속 갖고 있다고 할 때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번 회기동안에 동의를 해서 일단 시장님 앞으로 건물을 해 놓고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에 대해서 일부 지금 검토는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번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설경민 위원
애시당초에 농수산물홍보갤러리에 대한 공모사업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제공하는 부분하고는 사실 별개지 않습니까? 공모사업부분에 총사업비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이게 이제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 매입부분은 시에서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한 것이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이제 사실 저희도 이제 이게 뭐 금년에 작년에 추진된 게 아니고 저도 이제 행정복지에 있다 한3년 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서 작년에 이제 사실은… (관계직원 공무원에게)금년에 준공됐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준공이. 아니, 작년에 준공이 됐죠. 작년 12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요, 사실 공모를 해서 당초에 그 사업계획 저희 그때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 부지 매입관계 때문에도 상당한 추경예산에 세워서 동의안을 받아놓은 상태에서도 또 넓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지 매입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원래 공모를 했을 때 농협에서, 농협 자기네들이 어디 부지를 확보를 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어디 자기네가 땅까지 있는 놈이 확보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시에서 그때 추진할 때는 ‘홍보갤러리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추진했는데 사실은 하다보니까 부지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농수산물홍보갤러리 위치를 얘기하기는 너무 늦은 얘기 같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렇죠.
설경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그니까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해서 현재 상태에서 이미 사업은 이제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사업은 완료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설경민 위원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이제 거기 땅에 대해서만 이제 땅 건물에 대해서 저희 소유권에 대해서만 군산시가 이제 양도를 받아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겠다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니, 땅은 저희 시에서 이미 산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원래 돼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건물은 지금 농협으로 지금 자기네 등기가 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등기가 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부채납 받는 거하고 현재 상태로 두는 거하고 현재 농수산물홍보갤러리 운영상에 대해서 어떠한 시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변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변화를,
설경민 위원
그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변화를 좀,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군산시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상태하고 향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하고 어떤 변화가 있느냐, 시에 개입할 만한 입장이나 그런 것들이 그거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저희가 사실… 속기록에 좀 안 적어도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소신 있게 좀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적는 것보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에게)마이크 꺼주세요. 속기 중지하세요.
10시20분∼10시25분 기록중지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농특산물홍보갤러리에 관한 기부채납 승인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군산오토캠핑장 주변 도로 확장 부지 매입 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오토캠핑장을 만들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하고 이제 협의사항, 이게 협의사항이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한경봉 위원
협의를 하신 내용이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위해시설 같은 경우가 들어갈 때는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뭔 혜택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좋은 오토캠핑장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건, 아마 시에서 이제 하다보면 시에서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이게 당초에는 여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오토캠핑장을 설치, 신설계획이 있었는데 사업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주변 마을에서 여러 가지가 건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찌됐거나 이제 그분들도 우리 군산시민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다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떤 사업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해시설 같은 경우는 주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좋은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동네 찾기도 편하잖아요. 오토캠핑장 뒤라고 하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주민들 주변 주민들 어차피 군산시민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지만 사업에 자꾸 끌려 다니시면 안 돼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사업을 하시면서 자꾸 끌려 다니시면 안 되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주관을 가지고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군산오토캠핑장 주변 도로 확장 부지 매입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국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를 제정, 영유아 및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제1장은 총칙에 대한 제정안으로 제1조에서 제4조까지이며 제정목적, 주요시설 설치 및 운영, 보육정보센터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 제2장은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한 제정안으로 제5조에서 7조까지이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제정안으로 제8조에서 9조까지이며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장난감 기증에 대한 사항을, 제4장은 보육정보센터 운영의 위탁에 대한 제정안으로 제10조에서 16조까지이며 위탁 대상기관, 위탁기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3월 2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전문위원 오길환입니다.
2013년 4월 1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보육정보센터에서는 보호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보육정보와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업기능의 수행과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여 보육정보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부 위탁운영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은 물론 그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와 비용지원에 따른 낭비요인이 없도록 전문가를 통한 산출기초와 타 시·군의 선진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그 조례 3조의 구성에 보면요, 센터의 장은 시행령 15조 1항에 보면 1급, 보육교사자격증 1급 자격증 취득하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로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2년으로 좀 해 놓은 경우에는 좀 공개적으로 좀 이걸 넓게 포괄적으로 좀 놓으려고 이렇게 2년으로 두신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 부분은 지금 15조에,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5조의 1항 2호를 보면은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임기 지금 3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숙 위원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김종숙 위원
2년. 그니까 지금 상위법에는 3년 이상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2년으로 한 이유가 뭐냐고. 좀 더 포괄적으로,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이제 15조를 보면은 14조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14조에는 15조 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근게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또 취득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그 자격을 거쳐야 15조에 해당이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아, 여기는 15조 1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저는 15조 1항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김종숙 위원
그 부분이 빠져있으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김위원님 말씀 이제 이해가 가는데요, 14조를 검토해 보면 또 그 부분이 또 보강이 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 그리고 이제 그러면 거기 같은 14조 거를 제가 안 봤는데 저는 이 조례에 올라온 조항만 좀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가 이번에 이제 보육정보센터를 두게 되면 좀 심도 있게 좀 심각, 검토해야 될 부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제대로 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면 1급 보육전문자격, 1급 자격증을 갖고 저희가 요원을 둘 때에 센터를 위탁을 할지 뭐 직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요원을 뒀을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좀 더 이렇게 좀 강화를 둘 필요성이 있다.
그건 왜냐면 지금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가 뭐 실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센터가 제대로 가려고 하면 처음부터 좀 심도 있게, 직원들이 센터장이라든지 직원들 자체도 경력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모든 게 좀 겸비가 갖춰져 있고 또 하나 모든 걸 그쪽으로만 전문분야를 갖고 있다 보면 마인드가 틀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검토 좀 해볼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제 센터장이라는 자격을 공고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이제 하는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관서 같은 데를 보더라도 공개모집을 하면은 그만한 적정한 보수를 주면은 경쟁력 있는 분들이 많이 오리라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하게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3장. 3장 보시면 장난감도서관 8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및 영유아 도서대여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취학전 아동의 보호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취학전 아동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취학전 아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근데 이제 그 보육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0세에서 5세까지를, 지금 한1만 6천여 명 되는데요, 그 대상으로 범위를 잡았는데요. 혹시라도 연령대가 좀 초과되더라도 이용하는 분 그 수요가 있으면은 저희들은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김종숙 위원
아,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군산시 거주자. 우리 군산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할머니집에 놀러 왔던 아이들도 타지에 있는 아이들이 손녀, 손자들이 군산에 놀러왔을 경우 그 아이들한테 대여해 줄 수 있는 입장.
근데 이제 군산시 거주자 같으면 회원으로 등록해 놓고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박아놓다보면 결국은 미취학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밑에 보면 우리가 8조 3항에 대상에 8조 3항, ‘회원에 대하여는 연 단위로 회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분들이거나 면제하거나 좀 이용료를 줄여주거나 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및 다문화가족, 장애인세대, 기타 시장이 인정한 자’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3자녀 이상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김종숙 위원
다자녀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부분 다자녀 세대가 좀 빠진 것 같고 우리 혹시 외국인 세대 같은 경우는 없나요? 군산에?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김종숙 위원
외국인 가족.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외국인이 이제 보면 다문화는 이제 좀 생활하면서도 언어라든가 이렇게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넣었고 외국인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나열을 할 수 없지만은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이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수요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조절을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시장이 인정한 자’ 거기에다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회원 등록할 때마다 또 센터하고 같이 이걸 갖다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국가유공자라든지 저희에서 항상 이렇게 좀 이용을 하고 혜택을 받는 분들이 좀 빠져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구체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그 부분은 필요를 합니다마는 이제 제일 그 보칙에 보면은 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구체성 있는 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죠, 이거는 조례안에 이런 다자녀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세부부칙에 들어가겠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러면은 그 3장 8조에 3항 중에서 호를 좀 조정하시라 이 말씀인가요?
김종숙 위원
예, 그렇죠. 8조 3항에 대해서.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저희 준 자료가, 이게 15조가 여기 15조는 왜 이렇게 나와 있죠? 지도·감독인데 자료가 왜 이렇게 왔죠? 이거 맞죠? 여기 보면 15조 1항에 따른다고 했는데 구성을, 왜 15조가 이건 이렇게 왔어요?
유선우 위원
시행령.
한경봉 위원
아, 시행령. 시행령은 어딨어? 시행령은 줬어요, 자료? 시행령 안 줬잖아요. 이 자료를 이것만 주셨죠, 지금? 이것만 주셨죠? 시행령은 어딨어요? 시행령.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자료전달)
이게 시행령이에요? (자료확인)아, 일 잘하시는 위원님들은 시행령까지 드리고 일 안 한 위원들은…
근게 조례를 붙일 때요, 조례안에 시행령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시행령까지 같이 붙여줘야 이야기가 되지 조례는 뭐 여기서는 15조 한다고 해서 아무리 시행령은 없고 그래서 15조에 보면은 지도·감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는 뭐 거론하면 좀 그런데 임명이 맞아요, 임면이 맞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임명은 일방적으로 임명을 하는 것이고 임면은 임용과 면직을 같이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용어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지금 3조에 있는 임면은 임용과 저기 뭐야, 면책을 같이 저기 포괄하는 단어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저기 4조 기능에서요, 지금 7개항으로 돼 있는데 이 7개항 중에 주로는 이제 보육정보에 관한 내용들이 주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하나 추가돼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기 7개항에 한 두 가지 정도 더 늘려서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문제 그다음에 각종 생활체험을 통한 아동의 근육발달 등 성장지원 이렇게 해서 2개항 정도를 더 넣어서 실제로 이 센터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고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걸 조례로써 좀 추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아, 그러니까 그 4조의 기능에서 호를 좀 늘리자 이 말씀이죠?
강성옥 위원
예.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보육정보센터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미 전주나 익산 이런 데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좀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고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것 같은데 그런 과장님 운영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운영은 이제 그 위치는 KBS건물이고요, 그 전문인력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동학과가 있는 대학이라든가 비영리단체라든가 이것은 범위를 정해 가지고 공개모집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나는 10조 운영의 위탁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한다.’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린이집 영유아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들이 있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김영일 위원
그런 분들이 이중으로 여기에 위탁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건 사전에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되지 이제 이것은 다른 개인적으로 따지는 민간시설에 대한 운영이 아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만큼 그것은 객관적이고 투명하면서도 양질의 단체를 저희들이 선별을 할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이제 법인이나 단체 이제 또 대학 같은 데는 괜찮지만 또 법인이나 단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들이 있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김영일 위원
그런 분들이 또 이것까지 또 운영하겠다고 같이 공모에 응하면 어떻게 하죠? 그분들이? 규제가,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에 사실은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 맞거든요.
김영일 위원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근데 이제 그런 자격을 둬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닌 분들이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사전 심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걸러낼 겁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문구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여기다 운영위탁,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포괄적 의미의 이 조례가 약간 구체성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시라든가 벤치마킹을 해보면은 충분히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일 위원
아, 그래요? 이제 전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다보니까 위탁업무 이런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에도 우리 교통시설관리 해 가지고 위탁이 좀 잘못돼 가지고 좀 시끄러운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법인이나 단체가 여기에 같이 응모해 가지고 또 잘못되면 시끄러워질 우려가 또 많이 산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고.
또 특히 아이들 관련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농수산물갤러리 관계도 과장님 참 옆에서 많이 들으셨지만 출발이 잘못되면 모든 문제들이 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작부터 좀 철저하게 검토하고 좀 연구하고 하셔가지고 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좀 쉽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조례 하나에서 내용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안은 이 조례 하나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법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조례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세 가지 법에서 그 내용을 발췌를 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여기서 보면 뭐 영아보육법 막 법7조 갔다가 법7조 찾아가지고 다시 여기 들어와 가지고 또 무슨 시행령 몇 조 또 들어갔다가 그리고 또 시행령 들어가면 또 법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 조례를 만드실 때에 이 조례 한 조례를 봄으로 인해서 이 조례에서 모든 걸 거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다음에 할 때는 법령규칙을 상위법 있는 것을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첨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간략한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그 주요 골자들을 넣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군산시의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안 그러면 이 조례안에는 이 조례 한 가지만 봐서 전부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해 가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법규들을 좀 풀어서 좀 만드시면 이 조례 한 권으로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개정안을 올리시든 해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잘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요령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해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정 현안사업과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비 등을 활용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8,450억 6천만 원보다 120억 원이 증액된 8,570억 6천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7,162억 7천만 원보다 62억 1천만 원이 증액된 7,224억 8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1,287억 9천만 원보다 57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345억 8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4,124억 원으로 본예산 4,119억 원보다 1%가 늘어난 4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사 인건비 2억 1천만 원 등 2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2013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977억 7천만 원보다 77억 9천만 원이 감액된 89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대여 학자금부담금 1억 7천만 원, 시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비 6천만 원, 사회복지사 인건비 2억 1천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보조금 2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85억 7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3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전문위원 오길환입니다.
2013년 3월 27일자로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인 8,450억 6,200만 원에 비하여 1.4%인 120억 원이 증액된 8,570억 6,2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인 7,162억 7,200만 원보다 0.9%인 6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7,224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인 1,287억 9천만 원보다 4.5%인 5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345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1,700만 원, 재정보전금 4억 6,500만 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57억 3,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새만금 해넘이 명소화 사업 13억, 보훈회관 신축공사 4억, 군산새만금 에어쇼 행사 운영 3억 3천,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생중계 방송 2억 2천, 정보보육센터 설치 2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재해 예방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예산, 본예산 삭감사업 중 시정현안 필 수사업을 반영하였고 기타 시급한 신규사업을 최소화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시민 불편해소와 시정 현안사업 추진, 부서별 필요경비 증감처리와 국도비사업 변경 등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총무과장 이장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삭감예산은 예산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개정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가 국유지인 관계로 해서 이것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사용 변상금 3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매입예산은 기확보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호관찰소 이전에 따른 주민불안 해소를 위한 치안방범처소 설치비로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정부담금인 연금관리공단에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1억 7,052만 1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73쪽에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요청한 직원 동호회 단체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구입비 3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72페이지 중간에 종합경기장 주변에 자율방범초소를 설치 운영하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동식으로 돼 있어요? 이동식으로?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호관찰소가 이제 신축이 되어서 오늘부터 정상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 시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 CCTV라든가 주민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동파출소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 쪽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동파출소는 옆에 바로 경장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다만, 치안처소를 만들어 주면 합동으로 경비 자율방범으로 해서 같이 주민들 어떤 안전대책 차원에서 방범활동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한 말하자면 가건물이죠.
그렇게 해서 운동장, 월명체육관 적정장소에 저희들이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전에 그 정문 쪽에 보면 그전에 있던 것들 다 그쪽에도 미관상 문제 때문에 지금 다 치우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쪽으로 이제 장소를 적절한 데 하고 나서 나중에라도 다른 데 또 필요하다 싶으면 이걸 이동해서 움직, 이동파출소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인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런 사항이고요, 그전에 해병대 사무실이니 뭐니 그것은 컨테이너박스 그대로 유지가 됐었는데 이것은 건축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해 가지고 말하자면 미관상 좋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썩 미관상 저기 하지는 안 할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좋은 취지로 하시는데 해 놓고 나서도 민원제기가 된다거나 주위에서 문제가 되어서 또 다시 이걸 없애지거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 시작할 때 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셔 갖고 좀…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자율방범대에다 민자로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이제 저희들이 그 처소설치를 우리가 하고 총무과에서 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자율방범 활동할 수 있도록 저쪽 자율방범대 협조공문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근게 주민들이 이제 거기가 보호관할소가 오니까 아무래도 좀 뭐 그런 여러 가지 범죄차원에서 관리하고 하는 그런 부서니까 이제 불안하다 어쩌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주민 안전활동 차원에서 우리가 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건 아주 주민들을 안전하게 해 줘야 될 책임은 군산시에 있는데요,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그것을 운영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느냐가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래서 자율방범대에다 맡기면 좀 아무래도 소홀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경찰 쪽하고 같이 합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경찰서하고 합의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이 내용은 이제 초소가 거기다가 설치가 되게 되면은 경비과하고 충분히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2페이지 법정부담금 납부 전출금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이게 기정 예산액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 학자금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기정예산액이 1천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추경이 1억 7천,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은 이번에 수요가 저희들 공무원들 학자금 말하자면 신청한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넣고 빼고 쉽게 말씀드려서 상환하면서 이게 계속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환하는 놈하고 우리가 대출받는 놈하고 비슷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굳이 일시에 안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신규 대출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연금관리에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그 1천만 원을 세우실 때는 어떻게 해서 기준을 해서 세우신 거죠?
총무과장 이장식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뭐 그렇게까지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전대로 이제 했었는데,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 이제 금년 초가 되고 보니까 대학에 가는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수요면에서 조금 저희들이 좀 부족하게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보통 올해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 거를 확인을 못해 봤는데 작년예산도 그러면은 기정예산액은 한1천만 원 정도로 세우시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작,
설경민 위원
항상 그니까 뭐 특별한 수요 .없이 그냥 연말예산에는 한1천만 원 정도를 예산을 잡아놓고 추경 때에서 실제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근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는 상환액이 충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은 좀 많고 수요는 적고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시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6천만 원을 계상한 이유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간에 경쟁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인근 시·군간에 갈등, 또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이런 거에 이제 용역을 통해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이 복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9월 달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11월 달에 의회에 상정합니다.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필요성에서는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본예산 때 확보를 예산을 못하고 이것이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이 공모사업이 이제 해마다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 이렇게 전문성이 있을 때는 용역이 좀 필요하다 이것을 시급히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니,
아니, 모든 사업들이 다 시급성이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또 우리 예산파트에서 세우는 예산보다는 타 부서치를 우선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것은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은 하고 또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뭐 저희들이 재정이 넉넉하다면 다 넣어서 한꺼번에 본예산에 확보를 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재정이 좀 열악한 상황에서 조금 이 부분을 후순위로 좀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주먹구구식 아니고요, 그 유가,
유가비 이런 경우도 예산이 넉넉하면 1년 치를 충분히 다 세워주지만 예산이 넉넉지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몇 개월 치만 이렇게 우선 세워주고 나서 추가로 또 세우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거를 뭐 주먹구구식으로 세운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예, 이 추경을 지금 3월말에 이렇게 올리게 된 그 경위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수해조사특위에서 권고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하루빨리 착공이 돼 가지고 우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하는 권고사업이 첫째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국도비에 따른 시비 미매칭분, 지난해 말에 ‘국비를 못 내려주겠다, 시비확보가 안 되면’ 그래서 이제 해넘이 명소화 사업 13억이라든가 또 보훈회관 신축비 도지사님 이번에 내려오셔 갖고 4억을 또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국도비 미매칭을 빨리 조속히 해줌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
세 번째는 이제 삭감된 예산,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을 시급히 이렇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좀 빨리 다른 때보다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를 요구한대로 다 못세워 줬던 것이죠.
(침묵)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호관찰소가 지금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침묵)
(침묵)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회계과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 2억 1,500만 원 계상했는데 국비보조금이 보조내시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예산서안 76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어촌 초등학교에 대한 토요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2,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으로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비 도비 매칭분으로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순도비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사업비로 국비 사무관리비 문해교육사업 지원에 1천만 원, 민간경상보조비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국비 1,6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저기 76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자치단체로 추경성립전으로 2억 2,900만 원?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영일 위원
이거 어떤 도의원님이 주셨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교육위원 사업비입니다.
김영일 위원
교육위원, 어떤 교육위원…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박용성 의원님.
김영일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얘기할 때 조금 여기 저기 분산해서 조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 이현주 의원님하고 두 분입니다, 두 분.
김영일 위원
아니, 얘기를 할 때 도의원님들, 이제 뭐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이야 그렇지만 지역에 없는 도의원님들은 돈을 좀 분산해서 좀 시의원님들이 전부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줘야지 어느 한쪽에 집중해서 주면, 우리 이렇게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이야 그 지역구 있는 도의원님들이야 그 지역에 주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지역구에 없는 도의원님들은 이 돈을 갖다가 좀 우리 과장님이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의회에서 심의과정 중에 그런 말이 나왔다고 말씀하셔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역구에 없는 도의원님들은 좀 주로 나눠서 주셔야지 이거 혜택을 못 보는 시의원님들이 저기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무슨 말씀인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앞으로 그렇게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없는 데는 조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시켜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시에서 전체적 학교를 상대로 해서 시급하다라고 요청해서 들어온 것을 공정성 있게 시에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 주시면 여기 의원님들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주고도 공평하지 못하다 소리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제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금년에는 이제 도지사와 교육간담회는 이제 금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2억 원을 도지사 사업비로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기 보다는 교육지원청에다가 판단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시급한 데부터 그렇게 이제 배정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비도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속기 하지 마요?
(전문위원에게)마이크 꺼 주세요.
14시32분∼14시35분 기록중지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예산편성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과 중앙부처에서 보조사업의 시비부담을 긴급 요구한 사업,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중 증액, 감액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주민복지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1,590억 3,100만 원, 특별회계 세입 42억 5,700만 원, 총1,632억 8,900만 원으로 본예산 1,567억 8,800만 원보다 4.15% 증액된 6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01억 3,100만 원으로 본예산 2,706억 8,900만 원보다 3.49% 증가된 94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와 회계구성별 세입·세출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금번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국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94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94쪽 군산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사부족분을 도 시책추진보전금에서 4억 원을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94쪽의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1억 541만 2천 원을 감했습니다.
94쪽 하단에서부터 95쪽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에 대해서 인건비 7,094만 9천 원과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8,3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예산서 96쪽 중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로 사회보장적 7,341만 4천 원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삭감했습니다.
96쪽 밑에 부분에 자활근로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와 97쪽 자활근로사업 추진 재료비 또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는 보조내시에서 도비하고 시비 재원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794만 4천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 근로장려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도비와 시비 재원대체 했습니다.
98쪽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750만 원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375만 원 삭감했습니다.
99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따라서 4억 348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작년까지는 1급만 지원을 해줬는데요, 금년에 2급까지도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거동불편 노인보행기 지원사업하고 거동불편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거동불편 노인보행기 지원사업은 과목을 경상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십자봉사관 경로식당 집기구입으로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0쪽 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추경전 성립경비로 1억 5,06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로 이것도 역시 추경성립전 경비로 4억 1,670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으로 4,630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집기구입으로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밑에 노인일자리 발대식 및 교육 400만 원하고 150만 원, 101페이지 국내여비 200만 원은 노인 그 밑에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 1천만 원을 삭감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증액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장비 15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01페이지 제일 밑쪽에 보시면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하고 밑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은 민간보조사업을 시설비로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유류구입비로 5천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시소유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로 2천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동흥남동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책추진비로 2천만 원, 산간경로당 외 1개소 기능보강사업비로 1천만 원 그리고 읍면동경로당 개보수비로 4천만 원 민간보조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925만 8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입니다.
예산서 103쪽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3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 5,720만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하였습니다.
104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3,390만 원,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시설 운영비 3,390만 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합쳐가지고 13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105쪽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치료회복에 3,696만 3천 원이 감액이 되었고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에 402만 9천 원,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30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1억 3,978만 4천 원을 삭감하였고 하단부분 0세에서 2세 보육료 23억 5,700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3~4세 누리과정 보육료 19억 2,759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21억 4,247만 8천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시책추진보전금 500만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 9,990만 8천 원, 교사 겸직 원장 지원에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 리모델링 9,800만 원, 보육정보센터 설치 시설부대비 200만 원, 보육정보센터 기자재 구입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업무 보조인력 채용운영에서 추경성립전으로 3,830만 4천 원,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지원 2,64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소방설비사업에 2억 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4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66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아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54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7,840만 4천 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에 3,92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초조사 및 관리비 30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재료구입 4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150만 원, 110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보조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8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전문강사 인건비 1천만 원, 1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 1,300만 원,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모델 시범동아리 활동에 1천만 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 원, 출산장려금 1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27만 원,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에 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법인입니다.
예.
아마 법인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비예요.
예.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주민복지국장이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13쪽 중간부분입니다. 비지정사적지 기초조사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선유도 망주봉 일대에 고려시대의 어떤 유적 추정지에 대해서 시굴조사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1천만 원 내시되어서 여기에 대한 보조매칭비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구)조선은행 군산지점 주변정비공사에 따른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시설비로 전체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쪽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취약계층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취약계층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4개 단체에서 전라북도 공모사업이 지금 되어서 여기에 대한 매칭비입니다.
하단부분에 금년도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생중계 방송료로 2억 2천만 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상이 되게 되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실적으로 해서 군산의 홍보를 다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부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게이트볼대회 6천만 원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박지현 세계타이틀매치 추경성립전 경비로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 추경성립전 경비로 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과 육상팀에 대한 강화훈련비와 인건비 3% 증액분에 대해서 4,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관광진흥과장 서경찬입니다.
제1회 추경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6쪽입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2013 군산새만금에어쇼 행사운영비 3억 3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새만금 해넘이 명소화 사업 보조 매칭비 13억 추가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 추진에 따른 기금 국고보조 내시 추가내시로 해 가지고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136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사업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위원장 박정희
지금 히로스 가옥이랑 있는 그 부분이 지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안내판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주민들도 한번 물어보는 것도 서너 번이지 계속 하루에 집중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니까 잘 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함을 호소를 해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관광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곳곳마다 거기는 이제 구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조그만 팻말로 해서 아기자기하게 가는 방향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 가지고 추가로 여기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오는 관광객들한테, 새로 끌어들이려 말고 오는 관광객들한테 좀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새만금에어쇼 과장님, 에어쇼에 대해서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가을에 하시나요? 가을에?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가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처음에 계획에 선더버드하고 우리 한국하고 같이 하기로 돼 있었나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당초에는 계획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기를 보니까, 근데 아직은 지금 아까 세계일보 보니까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부분은 통지가 안 왔지만은 미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되는 시퀘스터, 시퀘스터가 운용되는 바람에 당초에 아시아 투어 일정이 지금 취소됐다고 지금 보도상으로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미국연방정부에서 예산자체가 국방부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선더버드가 지금 안 온단 말이에요, 한국에.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김종숙 위원
우리 군산에.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건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아니, 저희들은 선더버드가, 에어쇼 말고 우리 블랙이글스팀으로 구성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저희들이 선더버드 말고도 군산공항을 이용한 장비하고 현재 비행기종이 에어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종을 위주로 에어쇼를,
김종숙 위원
그러면 선더버드가 안 왔을 경우 이 예산이 이만큼 필요치 않을 수도 있겠네요, 블랙이글팀만 데리고 했을 때에?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김종숙 위원
그러면 선더버드 왔을 때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선더버드는 상관없이 블랙이글스팀하고 미공군 기종하고 그다음에 한국공군 기종이 전시하고 비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 얘기는 선더버드가 왔을 경우에는, 그 팀들이 왔을 때는 체류비랑 그런 게 좀 들어가지만,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추가비용은 그렇게 크게는 안 들고요, 체류비용밖에, 저희들은 많은 예산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별 차이는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환경위생과장 박병래입니다.
저희는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삭감으로 강 및 도랑살리기사업 300만 원과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비 20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자원순환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8쪽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비는 폐기물매립장의 악취 저감을 위한 소각기 설치비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보건소장 한일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3년 본예산 45억 2,770만 3천 원보다 1,689만 2천 원이 증액된 45억 4,4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12억 677만 6천 원, 기금보조금 23억 4,648만 4천 원, 도비보조금 9억 9,133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 본예산 대비 4,329만 4천 원이 증액된 161억 6,1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건강증진정책사업이 본예산 대비 6,329만 4천 원이 증액된 98억 7,59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프로그램 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내시 변경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방역구호 정책사업으로는 본예산 대비 2천만 원이 삭감된 5억 8,20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센병 이동진료사업 등 감염병 전문가 교육사업 등 세 가지 사업에 대한 보조금 내시 변경사업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설명은 해당과장께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일괄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보건사업과장 김형숙입니다.
132쪽입니다. 방역구호 전염병예방관리에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국비가 1,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33쪽 감염병전문가 교육 목변경이 감염병전문가 교육훈련이 당초에는 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건강관리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9쪽이 되겠습니다. 수혜자 중심 방문보건 서비스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목변경과 보조내시 증가 등으로 인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1,0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정신보건사업 운영에서 내시변경으로 3천만 원이 증액된 2억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체계 확립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내시변경 2천만 원이 증액 계상된 1억 4,2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에 검사비로 내시변경이 돼 2천만 원이 증액 계상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정희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입니다.
예산서 71쪽입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 일반운영비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비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조정으로 당초 2,906만 6천 원에서 1,779만 4천 원으로 1,127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화통신기반시스템 구축 자치단체 이전비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비 도 설치부담으로 당초 1천만 원에서 1,127만 2천 원으로 12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을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고석강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19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보건소장 한일덕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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