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수자가 추천되어 투표로 결정된 경우에는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여야 하므로 다수득표자 순으로 2인이 결선투표를 하고 결선투표에 앞서 동수의 찬성을 득할 경우 재투표를 하고 그래도 동수인 경우 연장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예결위 부위원장에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