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을. 그렇게 해서 피해 가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이런 땅들을 결국은 여기다 창고지어서 창고 임대주고 또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서 목재소를 하다가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이렇게 해서 그거 불하받아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꼭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이야기 하니까 저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면 시의원이 시 전체지역을 보고 해야 되는데 가장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내가 부시장님 오늘 또 다시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농정과하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실질적으로 농지를 관리하는 이 부서에서 서로 핑퐁치기를 하니까 이걸 좀 가리를 타주자 해서 그렇게 할려 그랬는데 기왕에 국장님이 신뢰관계도 우리 좋아요. 우리 국장님하고는,
그래서 이걸 책임지고 전수조사를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그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을 해라.
근데 지금 우리 미성동 또 지역을 특정해서 미안합니다. 미성동에 축구장 할려고 하다가 방치된 그 부지 옆에 지금 한 3m 이상 농경지를 갖다 매립을 해놓고 성토를 해놓고서는 방치해놨어요.
그게 대표적인 예인데 방치해놓은 예는 그게 대표적인 예인데 그런 예들이 미성동 관할에는 부지기수다. 내가 어림해서 본 위원이 어림해서 볼 때에 적어도 한 20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 토지주가 거기다 나무 한 포기나 뭐라 농작물 좀 갈아요. 그리고 사진 찍어가지고 농작물 여기다 갈았다 이렇게 피해간다 이 말이요.
근데 이거는 농지관리, 1년에 한번씩 우리가 농지관리 그거 확인하잖아요. 농지이용계획을, 농지이용상태를. 근데 그게 농정과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제때에 그게 타이밍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읍면동 직원들한테 미뤄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은 경작을 위해서 토지의 형질변경은 농정과의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해서 뭔가 토지를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이라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인데 이걸 함께 묶자 이 말이에요.
묶어서 일단은 단속 건수를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파악을 해본 다음에 이거는 농정과에서 하고 이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짚어가자.
그래서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소위 특정한 멀리 온 사람들 차제에 좀 확실하게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럴 때에 우리가 세수 좀 늘리게요. 농정과에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요, 보니까. 안 하면.
그러고 가장 지금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요즘에는 직불금 받고 농작물을 심어버리면은 변동직불금을 받아요. 또 밭 직불금을 받습니다. 그러죠?
우선 대장을 놓고 변동직불금을 안 받은 농가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그놈 파악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밭직불금, 밭인데 밭직불금을 안 받은 농가가 어딘가 해서 파악을 해보고 해서 기본적인 리스트 업이 되면 그놈을 가지고 현장실사 다니면서 충분히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뭐 업무추진 하시는데 애로가 있을란가요? 말씀 한번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