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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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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1월 15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16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항만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부딪히고 체험하신 경험과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추진상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 규명과 함께 개선 방향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산시정 발전과 군산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관련자료 요구 시 신속한 제출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 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나종성
그럼 오늘은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경제항만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선서
본인은 201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선서인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성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투자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투자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본 위원이 345케이볼트(㎸) 송전탑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용을 자료로 받았어요.
우리 마침 조경수 국장께서 투자지원과장을 재임할 때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한 자료가 그대로 지속이 돼 가지고 지금 투자지원과장께서 결국은 그 내용을 약간 변화시킨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은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송전탑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을 각 해당 읍면동장으로부터 그 사업을 신청을 받았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신청 받은 그 읍면동에 그 사업이 현재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 몇 %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퍼센트로 저희들이 환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그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할 때는 어쨌든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저희들이 피력을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바로 지역의 의원들하고 결국 주민대표들하고 협의해서 이와 같은 사업이 필요하니까 기왕에 송전탑도 가고 주민들이 양해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또 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읍면동에서 소위 시의원님들이 또 주민대표님들이 참여를 해가지고서 요구했던 그와 같은 사업들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책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양상이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관련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일방적으로 시에서 결정한 사업은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발굴해서 제출된 사업을 가지고 저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해서 타당성이라든지 또 사업의 가능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요? 한 개 지역을 예를 든다면 사업비 요구액이 120억 정도, 아 110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숙원사업으로 해서 책정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47억 정도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 가운데에는 기존에 2011년도, 12년도에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서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대책회의 때마다 시장, 부시장, 각 읍면동장 이와 같이 다함께 한 자리에 참여한 가운데에 회의를 계속해서 했다 이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송전탑을 실질적으로 지나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시에서의 어떤 그런 판 깔아주기의 대책보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관련해서 부시장 출석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의 요청에 의거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감사중지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부시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양원
선서
본인은 201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선서인 부시장 김양원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성
부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예, 부시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요.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을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2009년도부터 소위 송전탑, 변전소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산시의 가장 요새 말로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대두가 돼서 오늘 현재까지도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송전탑은 가고 변전소도 짓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다소나마 우리 주민들한테 위안이 되고자 보상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읍면동별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어요.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에 지역 주민 대표들, 해당 시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함께 해서 제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조경수 국장님, 투자지원과장 당시에 했던 그 그림하고 큰 차이가 없다. 몇 개 사업만 추가된 그런 사항인데 그 내용을 보고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특히 미성동에 지역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미안합니다마는 미성동의 예로 본다면 송전탑이 14개가 지나가고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기억이 110억이 조금 넘도록 해서 주민숙원사업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옥녀지구 절강 개거사업 해서 이것이 43억 8,500만원 이게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2011년도, 2012년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과거에 있던 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강봉균 의원께서 현장을 나와 보시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책정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숙원사업이랍시고 여기다가 포함시켜가지고서 요걸 가지고 결국 대책보고를 하고 계속해서 송전탑에 관련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게끔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시에서 동조한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부시장 김양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주민, 송전탑 관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 사업을 주민들과 읍면동에서 또 의원님들하고 함께 논의를 거쳐서 그 사업을 시에서 받았고 시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까지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아까 일부가 미성동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43억 짜리 그 사업 같은 경우를 주민숙원사업 속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읍면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조금 확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니까,
신경용 위원
요 사업은 부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요 사업은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기왕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뭘 사업을 해달라고 우리가 그걸 자료에 냈겠어요. 확실하게 확인하고 얘기를 하셔야죠.
부시장 김양원
(직원과 상의)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부시장 김양원
예.
신경용 위원
지금 부시장님 자료 보시면은 79쪽에 옥구, 회현, 임피, 대야, 나운3동, 미성동 이렇게 해서 사업비 배정을 한 걸 보세요.
이거는 원칙도 없고 원칙이라면은 송전탑이나 변전소가 몇 개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피해면적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근간이 돼 가지고 사업비 책정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부시장 김양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는 되어야지만 현실적으로 100% 송전탑 수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업비가 정확하게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신경용 위원
정확하든 않더라도 기본적인 계획이 그와 같은 데에 근간을 두고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옥구읍 같은 경우도 278억인데 경지면적을 따지더라도 또 임피면적이 539억이에요, 맞습니까?
부시장 김양원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미성동은 47억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부시장 김양원
예.
신경용 위원
이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장, 부시장, 국·과장 심지어는 해당 읍면동장들까지 계속 대책보고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뭔 내용을 올리셨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시죠.
부시장 김양원
지금 옥구읍을 보면은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 같은 99억 5천만원인데요. 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도로 확포장 때문에 굉장히 사업비가 그쪽으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신경용 위원
물론 부시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러면 옥구나 임피는 국비사업을 기존에 추진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마저도 기왕에 추진하는 것을 왜 여기다 사업에다 넣었어요? 기왕에 국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왜 이 주민숙원사업에 포함시켜서 하셨냐 이겁니다.
부시장 김양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어떻게 보면 은 SOC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적합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존에 하던 사업 자체를 왜 여기다 포함시켜가지고 했느냐 이거예요.
다시 한전에 송전선로가 이렇게 감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소의 어떤 위안을 주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사업을 좀 챙겨가지고 여기다 포함시켜갖고 해야지 왜 기존의 사업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여기다 포함시켜서 했냐 이 말이여! 숫자놀음만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군산시가 옥구나 회현이나 대야나 미성동에 할 사업이 없어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걸로 미루어 볼 적에 결국 우리 군산시는 한전에서 송전탑하고 변전소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판을 깔아준 거다!
자, 그 대답 그만 듣겠습니다. 자료로 받을게요.
부시장 김양원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주민들 소규모 숙원사업 위주로만 짜는 것이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읍면동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 이 부분도 읍면동에서 지금 올라온 것들을 그대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틀고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냐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가야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어쨌든 국비도 따오고 지방비도 앞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여기다 넣냐 이 말이에요. 밖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그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서 주민들한테 다소나마 어떤 위안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해야지 2011년도에 이미 확정돼 가지고 한 사업을 여기다 넣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장, 부시장, 해당 국·과장, 읍면동장까지 그 중요한 시간에 불러다놓고 “오늘은 얼마까지 진행됐어? 누가 오늘 말 안 들었어?”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결국 송전탑 가게 해놓고 뭘 군산시는 받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잘 됐다고 지금 부시장님 인정하십니까?
부시장 김양원
(침묵)
신경용 위원
말씀하세요, 부시장님.
부시장 김양원
이 사업은 저희 한전과는 상관없이 송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 어떤 우리 시 자체에서 국도비 받고 시비를 통해서 사업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보상 부분은 주민들하고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하고 한전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그대로 놓아두고 우리 시에서 추진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군산시가 적어도 6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서 사업할 것이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발굴을 해서 주민들한테 뭔가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여기다 포함시켜서 숫자놀음만 했는데 여기에 그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시장, 부시장, 관계 국장들, 읍면동장까지 오라고 해서 대책회의를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시인을 하시냐 이겁니다.
부시장 김양원
지금 기존의 사업들도 예산이 항상 재원은 부족한 거고 기존에 추진한 물론 사업들도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한다는 의미에서는 전혀 의미 없이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용 위원
물론 지지부진하죠. 사업 책정해놓고 예산이 국비가 제대로 안 내려오고 우리 시도비 매칭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지지부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는 답변이 안 돼요, 부시장님.
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실 거니까 전 우선 이 정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성
예,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부시장님, 방금 우리 신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방금 옥구읍에 그런 709사업이랄지 회현에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사업이랄지 옥구의 친환경 이런 것들은 제가 보면 이 철탑하고 관계없이 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물론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왜냐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돈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시행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면 지금 옥구에서 이 친환경사업을 받은 사람도 내가 보면 철탑 경유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이게 물론 읍에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왜, 경유지에 있는 마을, 거치는 마을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거주는 거기에 하지 않지만 거기에 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경유지 마을만 우선 보상이 중심적으로 나가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금 면 사업비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을 인정을 못하는 건 아닌데 이런 왜,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이야. 알아보면 아실 거예요. 오늘 여기가 끝나시고 한번 알아보시면서 알 거라고.
이 친환경사업을 누가, 누가 가져갔는지 그리고 농기계도 사실상 보면 그 난리가 나니까 나중에서 한 군데다 갖다놨어요.
사실상 그 본인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 좀 이런 표현까지는 하기 뭐하지만 자기네들 개인 거 되려고 사실상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주민들이 시끄러웠던 것이고 이건 옥구읍 얘기입니다.
부시장 김양원
그것은 저희 시하고는 상관없는 한전하고,
고석원 위원
아니 근게 어쨌든, 한전이, 아니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그럼 시에서 내비둬야지 왜 상관이 뭐더러 여태까지 상관했습니까요?
부시장 김양원
아니, 그 부분은 저희 옥구읍 그때 찬성 주민하고 한전하고 직접적으로,
고석원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찬성 주민하고 반대 주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철탑에 의해서 생긴 일 아니겠어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찬성을 먼저 했다는 이유로 한전측에서는 이쁘겠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한 사람 미웁고 근게 이쁜 게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을 갖다놓고 이게 언론플레이 한 거예요.
옥구는 예를 들어서 30개 마을인데 5개 마을만 반대하고 나머지 25개 마을이 찬성했네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 한 거 아닙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끝나는 마당이니까. 그렇게 언론플레이 했잖아요?
부시장 김양원
근게 그 배정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이 지금 주민과 협의나 이런 부분도 저희는 빠지라고 한전에서 빠지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석원 위원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빠졌어야죠. 애초에 그냥 주민하고 한전하고 하라고 처음부터 빠졌어야죠. 근데 왜 우리 여기 투자지원과에서 왜 개입이 됐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거 받은 것, 전 계장님. 이거, 이거 언제 올라와서 각 읍면동에서 받은 겁니까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2014년도 말부터 아마 준비가 돼서 2015년도 1월, 2월 계속 지금 논의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아니,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지금 29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책자에 올라와있는 이 건들이, 이 건이 언제 올라온 거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2015년 1월부터 지금 계속 논의가 돼서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한 읍면동 세부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당초에 11년도 제가 투자지원과장 당시에도 11, 12 있었습니다, 2년.
그때 당시에 이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나가는 경과지역의 읍면동에 아까 신경용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위로 차원에서라도 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줘야 한다는 뜻에서 이게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거의 여기에 당초에 건의된, 올라온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고석원 위원
잠깐,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 읍면동에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옥구에 709호선 확포장공사는 여기에 각 부서별로 우리가 전부 다 이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해당과에 의뢰를 해서 추진여부를 검토했는데 추진 중도 있고 추진 보류도 있고 장기 검토도 이렇게 다 분류가 됐습니다.
당시에 옥구 709호선은 추진 가능으로 됐는데 이게 11년, 12년에 조사한 것인데 지방도가 확포장이 필요하다는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이게 평상시에 하는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14년 7월에 도 투융자심사를 거쳐가지고 2014년 10월에 원가심사 완료해서 15년에 실시설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6년에 지장물 보상해서 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이게 공영사업과에서 추진한 것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2년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한 거예요.
고석원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뭐,
고석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일방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고석원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그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 제가 지금 물어봤던 요지는 뭐였냐면 이게 보면요. 지금 뒤에 남귀우 계장. 회현 저기 총무계장 했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14년도에 이거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기본 자료는 전부 올렸습니다.」)
14년 왜 그걸 물어보냐면 저희가 의원이 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막말, 아무것도 모를 때 갖다 올린 거예요, 이게.
부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야. 변동이 없다고 아까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회현 거를 일례를 들어서, 내가 회현 거시기니까. 회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거 아직 미정된 거 그거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이루어진 거야, 이게.
그러면 과연 그때 당시에 회현의 분위기가, 회현 분위기만 얘기할게요. 분위기가 어디 살벌해서 말을 못 꺼냈을 때란 말이야. 그럼 이걸 누구하고 의논해서 올렸냔 얘기예요. 올렸다고 하는데 누가 누구하고 의논해서 올렸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국장님 얘기하는데 국장님이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폭폭하다 이 말이에요.
부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부시장 김양원
예.
고석원 위원
이게 각 지역의 지역을 선도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행정면장님을 비롯한 예를 들어서 총무계나 그 다음에 거기 지역의 의원이나 의논을 해서 올렸다고 하시는데 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누가 그 이후에도 보고한 적이 없었어. 이거를 안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돼요.
그래서 한전에서 책정해서 된 그 금액 있죠. 내가 여기서 거론을 안 할게요. 그 금액도 제가 안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
우리는 회현 정서가 반대라는 쪽으로 길게 갔잖아요. 아시다시피.
부시장 김양원
예.
고석원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우리시에서 할 사업하고 사실상 한전에서 그 주민들한테 보상으로 나온 돈을 왜 시에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공사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문제 아닙니까? 그러죠? 그 문제 기예요, 아니에요? 몫이 틀리잖아요, 몫이.
부시장 김양원
한전에서 지금,
고석원 위원
그리고, 아주 마저 얘기할게요. 어차피 제가 보면 부시장님 난처할 거 같으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지역에서 지금 어차피 철탑을 주민들의 최후의 바람은 안 가는 거죠. 그죠?
근데 가요. 어쩔 수 없이 가. 힘의 논리에 밀려서 간단 말이여. 가면 뭡니까. 어떤 보상책이나 내가 요구하는 거나 제대로 받아야는데 인자 그것도 버스가 떠나 버렸어.
최소한도 이놈들이 저도, 제가 야들 밥 몇 번 사줬습니다. 왜냐면 얻어먹으면 문제가 생기게 생겨서 제가 사줬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바뀌었어, 협상단 애가. 아, 애라네. 협상하는 오신 한전 직원이.
이걸 왜 자꾸 바꾸냐면 우리가 문서로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보면 접촉하면서 구두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아, 예. 그럼 부분은 저희가 좀,”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익잖아요. 그럼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러고는 인자 다시 백지상태로 가는 거야. 아주 전술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이요. 지금 또 문제되는 지역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지금 다 소송 걸려있죠. 공사 방해한다고 한전에서 소송 걸었잖아요. 어떻게 됐던지,
부시장 김양원
예.
고석원 위원
근데 주민들은 그 사람들이 가서 괜히 할 일 없어서 춥고 더운 데 가서 그 막은 거 아니잖아요. 내 재산권이 침해되니까 막은 거여.
쉽게 우리도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는데 내가 가서 막은 것이 그게 공사 방해냔 말이요.
어떻게 됐던지 근데 패소를 하게 생겼어요. 주민들이 벌금 몇 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강행하기 위해서 펜스를 쳤다고. 아시잖아요.
그럼 펜스 친 비용 그 다음에 없어도 될 자기네들 용역 사다가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비용 해서 하면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 거시기로 보면 한 기당 한 1억 정도는 배상을 때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주민들 배상금은 누가 줄 거냐 이 말이요. 배상도 안 해준다면서 인자 배짱 내밀고 “우리가 갑이에요.” 그러고 댕겨, 지금 가네가. 기도 안 차서 만나도 안 줘. 인자. 건방져갖고.
부시장 김양원
마지까지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한전하고 반대하는 분들한테 마지막까지 협상을 독려를 했습니다. 독려를 했고 그런데 끝까지 자존심상 협상을 않겠다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고석원 위원
근게요. 보면은 부시장님 독려는 저도 지금도 해요. 근데 지금 한 30개 마을 남았잖아요.
왜 안하려고 하냐면 그전에 올 1월 달에 약 올 2월 때 제시했던 금액보다 훨씬 낮아져 버렸어, 금액이요.
근데 한전에서는 더 못 줘. 왜, 낮게 이미 협의를 한 마을이 있어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줄래도 줄 명분이 없다 이 말이요.
그때 당시에 2월 달에 협의서를 쓸 때 뭐라고 썼냐.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써놓고 향후 단서조항을 달아갖고, 향후 다른 마을이 추후에 합의를 할 때 그 금액이 1억보다 더 많으면 그 금액을 보전하겠다고 썼단 말이요. 그러니까 더 못 줄 거 아닙니까.
근디 지금 반대했던 마을들은 그 협의서를 쓴 마을보다 훨씬 더 피해지역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더 받아야 맞죠.
그때 당시에 했는데 근데 지금 그 사람들 예를 들어 엔분의일(1/n) 해 보니까 우리 옥석마을 같은 경우는 엔분의일로 나누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3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분은 300만원도 큰돈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 사는 사람 젊은 사람이 300만원 받아갖고 내 자존심 버리겠습니까? 차라리 말아버려야지.
그런데 문제는 그 보상은 두 번째란 말이야. 우리 주민들이 고소, 고발 당한 그 주민이 문제라니까요.
부시장 김양원
그 부분은 아무튼 저희 시에서 끝까지 협상을 유도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해배상, 한전에서 제기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모든 부분을 원만히 합의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화해의 차원에서도 그 부분은 취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석원 위원
그건 그렇게 해야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분들은 사실상 보면 물론 어쩌면 그 지역에 없는 분들은 서운타고 할란가 몰라도 사실상 보면요. 너무도 피해의 그런 것도 있고 여태까지 벌써 한 8년 뭐 이렇게 했잖아요.
지쳐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찬과 반의 이 갈등이. 그래서 형수도 형님도 위도 아래도 없고 그냥 난리가 나 있어요, 지금.
위원장 나종성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일단 우리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어쨌든 지금 반대를 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그 주민들을 우리는 군산시 차원에서 안아야 할 판인데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 시에서 안는다, 안으로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 대책이 참 시급한데 부시장님이 정말 나서서 이 사람들을 정말 위로하고 “우리 이렇게 함께 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김양원
시에서 최대한 같이 주민들간의 갈등이나 아픈 부분들은 치유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경용 위원
아무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지역대표, 의장 아니 의원들.
또 미성동의 또 예를 드는데 그러면 옥구, 옥녀지구 절강 개거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 옥녀지구 개거사업이 지금 진행되냐? 안 된단 말이죠. 안 돼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그러면 향후에 한전도 돈 좀 내고 국가에서도 돈 좀 내고 향후에 이렇게 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날 현재까지도 이게 불투명하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경수 국장께서 뭔 얘기냐면 이걸 가지고서 조정을 해가지고서 했다. 본 위원은 이거 동의해준 적 한번 없습니다.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야된다고.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야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결국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결국 찍어 누르듯이 일방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개탄스럽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또 주민들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이번에 농촌공사에서 아, 한전에서 제기한 그 민사소송이 잘못됐다. 이건 국토이용법인데 이건 공법상에 소송이 잘못된 거다 해서 지금 파기환송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아,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 소송 계속 제기하고 해서 우리가 이기자.” 이제 이런 식의 분위기도 현장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석원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건 아니다.” 해서 주민들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부적으로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전 측하고 협의하고 정치권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정말로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원만하게 조용하게 갔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나 어쨌든 이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부시장님 미안하지만 이거는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다.
시 조직의 모든 헤드들이 참여를 해가지고서 했던 것이 결국은 졸작인 이와 같은 사항은 정말로 이건 잘못된 것이다. 부시장님 인정하십니까?
부시장 김양원
아무튼 그 당시에 나름대로 주민들을 경과지역, 송전탑 경과지역 주민들을 시 차원에서 좀 위안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인자 좀 미흡한 부분이,
신경용 위원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게 길게 가요. 길게 가니까 부시장님, 관내에 6개 읍면동에 사업을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발굴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책정되어서 가던 사업들을 결국은 여기다 포함시켜 갖고 숫자만 많이 늘렸다 하는 부분이에요.
부시장 김양원
의원님, 가령 기존사업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에 있어서 송전탑 경과지역을 우선순위에서 앞서서 예산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전혀 의미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위로해주려고 다른 지역보다도 어떤 가령 경로당 같은 경우도 저희 예산 배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하거든요. 그니까 그런,
신경용 위원
좋아요, 부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부시장 김양원
그런 의미에서는 전혀 이게,
신경용 위원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또 관련기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서로가 이렇게 엇박자가 납니다.
또 미성동의 예를 좀 들까요. 요즘에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은 지금 옥녀지구 밑에 전에 개간사업을 했던 그 지역은 보리농사를 지으면 아주 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옥녀저수지 보강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파트하고 관리파트하고 서로 부서간에 협조가 안 돼서 그 보강사업 하는 기술파트는 물을 배수를 해야 보강사업이 원만하게 되고 또 지금 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 갈수기에 물을 전부 다 담아놔야 내년도 농사지을 거 아닙니까. 물을 담아놔요.
그러니까 소위 기술파트들이 농가들한테 통보도 없이 수문을 개방을 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100㏊ 남짓 보리를 지금 경작을 아, 보리갈이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이걸 어찌 보면 지역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뭐 이것이 향후에 우선순위로 해서 그러면 갈라고 해가지고 넣었다면은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지 그 사업이 우선순위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책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부시장님 결국은 시민을 틀고 앉고 그렇게 시간만 지지부진하게 가게 된다면,
잠깐 정회를 해도, 감사를 잠깐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종성
그래요.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마무리 정리해 주시죠.
신경용 위원
예, 우리 길영춘 위원님 먼저,
위원장 나종성
아니, 마무리 아까 답변.
신경용 위원
지금 이 관련해서 또 추가로,
위원장 나종성
예, 그러면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춘 위원
부시장님, 지금 저를 비롯해서 왼쪽에 쭉 앉아계시는 분들이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송전철탑지역 출신 의원들이 전선주 제비 앉듯이 쭈르륵 앉아계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애초당시 송전, 문제사업인 송전철탑과 관련된 지역의 그 주민들의 의견 또 그 의견이 기왕에 송전철탑이 우리 시에서 풍·화·격을 갖춘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건설하는데 345 출력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갑이 요청한 사업입니다. 맞죠?
그러나 이 사업이 시작을 함과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를 시켰습니다. 저는 불행히도 그때 그 시절에 대야면 송전철탑 반대대책위를 이끌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정 그런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 또 시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마는 이런 것들을 송전철탑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논리를 많이 지역주민들한테 주셔가지고 대야가 첫 번째 문을 열어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옥구, 회현, 대야 철탑반대대책위가 합동으로 반대대책위 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먼저 문을 열어줘서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마무리 되지 않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행정감사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의원님들이 확실히 하고자 의원님들이 보고 느끼고 그 주민들과 함께 했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김양원
예.
길영춘 위원
부시장님이 지금 출석 요구를 받으셔서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읍면동주민 또 지역구 의원님들과 합의해서 올라온 숙원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시장 김양원
협의, 예. 합의보다는 협의.
길영춘 위원
저도 협의 대상이 아니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 철탑반대대책위를 이끌고 있어도. 그리고 우리 철탑지역주민들도 그 협의를 하는 그러한 과정에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물론 우리 군산시 주무 과에서는 면사무소 읍면동에 사실적 팩트를 공문으로 보내서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마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소리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한전과 지금 협의하는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합의를 도출해내는데 제가 액수는 얘기 않겠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할지언정 지금 의원님들의 목소리는 그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을 군산시에서 갑의 입장에서 수고만 했다, 수고하셨다라는 주민들의 표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부시장님께 말씀 올리는 그러한 부분보다도 훨씬 강한 어떤 액션이 나올 것이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숙고를 하셔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주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이러한 모양새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양원
잘 알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이어서. 이 복 위원님,
부시장 김양원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부시장님,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도시계획을 해놓고서는 재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야말로 이와 같은 예산이 없는 가운데에서 방대한 계획을 세워 놓고 읍면동에서 예산, 이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자료까지 받아놓고 결국은 판만 이렇게 키워놨지 실질적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 저지른 겁니다.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옥녀지구 개거사업 이거는 모 어느 분이 그거를 불하해서 실제 이 사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하니까 비단 이게 우리 미성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런 사업이 포함돼 가지고서 한다고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걸 재조정을 해서 재조정을 하는데 그러면 원칙을 정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을.
그럼 원칙을 정할 때 그럼 어떻게 정할 거냐? 피해 면적 뭐 송전탑 숫자 뭐 변전소, 피해농가 이렇게 다 그런 것들이 망라된 가운데에 이 사업을 추천받아 가지고, 협의해서 받아가지고 확정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한다.
물론 이 가운데에 추진해 가지고서 한 사업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가야할 거 아니냐 해서 이걸 바로 잡자, 예?
부시장 김양원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 부시장님이 이와 같이 답변을 해놓고 가시게 되면은 후임자가 요걸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사실은 이 부분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하고 이런 일을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주민숙원사업 송전탑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부시장 김양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저는 송전탑문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침 출석 요구를 하고 싶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임피농공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부시장 김양원
예.
한경봉 위원
분양률이 지금 몇 %인지 알고 계세요?
부시장 김양원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24%로 그렇게 돼 있죠?
부시장 김양원
24%, 예.
한경봉 위원
그 부분에서 혹시 임피농공단지 조성 경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김양원
조성 경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민간사업자가 대야에다가 농공단지를 만들겠다고 제안서를 시에 냈어요.
근데 시에서는 불가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서를 복사해 가지고,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임피농공단지를 시에서 만들겠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많이 뭐라고 했습니다. “왜 개인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을 불가라고 통보를 하고 그 계획서를 시에서 복사해 가지고 그대로 임피에서 시에서 개발한다고 하느냐. 시에서 개발해갖고 제대로 분양하고 제대로 일처리가 된 적 있냐?”라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근데 강행을 했습니다. 자신 있다고. 근데 불과 지금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2년여 세월이 흘렀지만 24% 밖에 입주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 업무를 자신 있게 추진하고 했던 분들은 책임을 지지를 않아요. 자신 있다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부시장님? 그 민간개인사업자들이 제안한 걸 복사해서 시에서 지방채를 170억을 들여서 개발을 해놨는데 그거 실패작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임피농공단지가 현재 실패작이잖아요.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불과 국비, 도비 합쳐갖고 15억도 못 받았어요. 그렇죠?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 김양원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공교롭게도 군산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과만 내면 승진을 시켜줘요.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이 승진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 한 군산시의 인사행정입니까. 다 승진하셨어요. 책임을 물어도 시원치 않은데 그런 분들이 다 승진을 합니다. 잘못됐죠?
부시장 김양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다 승진하셨어요.
부시장 김양원
그게 지금 농공단지 부분은 분양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상 업종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한경봉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거야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당연히 대상 업종 넓혀야죠.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부시장 김양원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홍보활동을 해야 돼요. 그건 기본적인 거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왜 군산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성과 위주로 일을 해요. 밖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군산시청은 그런 성과를 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승진을 시킨단 말이에요.
결과물이 잘못 나오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결과물이.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승진한단 말이에요. 인사행정이 잘못돼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남의 사업계획서 갖다가 도둑질 해가지고 복사해서 하지마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닙니다. 할랍니다.” 하고서나 저지른 사람들이 시 돈 170억을 까먹었는데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유유자적하게 승진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정이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죠,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죠? 그 내용파악이 지금 정확하게 안 되셨잖아요?
부시장 김양원
예, 그 인자 근게 인사,
한경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부시장님께 드리고 출석 요구를 할라고 했냐면 제가 여기 있는 조경수 국장님한테 얘기해봤자 필요가 없는 얘기잖아요.
인사 책임자시기 때문에 앞으로 군산시에 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은 누가 했는지 실명제를 해서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상과 벌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과 벌을.
공교롭게도 그 사업을 진행했던 분들은 전부 승진해 가지고 다 국장 다셨어요. 군산시 돈 170억을 까먹은 분들이 다 국장됐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부시장 김양원
그 인사,
한경봉 위원
그니까 부시장님. 저는 제가 드릴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앞으로 군산시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들 예를 들면 50억 이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과장하고 어떤 계장이 했는지, 어차피 국장 달면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승진을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사업이 성공을 하면 그 사업이 성과를 이루면 상을 주시고 그 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본다. 군산시청이 피해를 보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분명히 벌을 주셔야 된다는, 그것이 좀 정착화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책임감 있게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성과물 위주가 아니라 정말 처음 기획단계부터 정말 제대로 기획해서 실행해서 성과를 내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질러만 놓고 나가면 “나 뭐 했어요. 나 기업유치 했어요. 뭐 해요.”,
부시장 김양원
정책 실명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제안 같습니다. 좋은 제안 같고, 다만 인자 승진 부분들은 하나의 업무수행만으로 평가를 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니까,
한경봉 위원
그런 얘기를 저하고 하시면 오늘 날 새야 되니까 부시장님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저는 재발 방지를 하자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한번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기획단계, 그죠? 기획해서 실행하고 평가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진, 그래야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 나 군산시청에 재직하는 동안에 내가 정말 이런 일 이런 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일했어.” 그러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양원
예.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면 성과물 내기 위해서 사전조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저기하는데 그놈을 갖다 막 한단 말이에요. 하고 “나 이거 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사업이나 막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신중하게 하나 하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하면 정책 실명제를 하자는 거예요. 누구 누구 했는가.
부시장 김양원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야 사업별로 그걸 분류를 해놓아야 나중에 부시장님 인사책임자니까 “어, 이 사업은 실패했어. 이 사람은 벌.”, “이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상.” 상벌이 명확해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잖아요?
부시장 김양원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부시장님. 아까 송전탑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했는데 지금 수도권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결국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 풀어놔 버렸어요. 공장총량제가.
과거의 얘기를 하면 우리 군산시에서 운영을 하던 투자유치사업단이 한 7년여 동안 민간인들을 데려다가 투자 유치를 했어요. 그때는 수도권이 총량제로 묶여있을 때니까 그러면 지방분산정책에 의해서 틀고 수도권에서 내려온다 이 말이죠.
기회가 아주 잘 돼 가지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376개의 기업을 소위 MOU를 했는데 60% 이상이 군산산업단지 내에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가 여건이 어쨌든 안 좋으니까 지방으로 안 내려온단 말이죠, 기업들이.
그러면 차제에 과거에 우리가 운영을 했던 투자유치사업단도 한번 운영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고 다니죠. 애쓰고 다니지마는 그러나 그 감 자체는 민간인들이 실적위주의 투자 유치하는 거 하고는 판이 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투자유치사업단을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우리 새만금산업단지 570만평을 비롯해, 550만평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수도권으로 다시 싸 짊어지고 올라간 그 지역에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부시장님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인사문제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부시장님이 오늘 올라오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대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기간이지만 감사내용에도 조금 차질이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앞으로 챙겨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의원님들의 발언이 이런 식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돌아다니는 말들이 겁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군산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터지고 나면은 문제가 크게 되잖아요. 적극 잘 깊이 새겨들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증인 출석 답변을 모두 마치고,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끝나시기 전에요. 송전탑관련해서 다시 조정한다 그 내용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나종성
예, 부시장님 말씀 들었죠? 우리 위원장님 송전탑에 대해서?
부시장 김양원
그 사업을 조정부분은 그니까 일단 이게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논의가 가능,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인자 추진을 하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한 거하고 지금 틀린데요. 어쨌든 이 시점에서 재검토하자 해서 다시 우리 지금 여기 농촌지역의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저 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 해서 이렇게 함께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고 저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하고 하니까 이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조정해서 받자.
물론 여기에 지금 사업을 완결한 지역은 어쨌든 제외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부시장 김양원
지금 그 부분은, 의원님. 지금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보다는 지금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부분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지금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나 이런 부분은 지금 좀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석원 위원
부시장님, 왜 신경용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냐면 저도 지금 회현면에서 부랴부랴 받아봤어요. 근데 이게 저희 철탑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하나 빼놓고는.
지금 예를 들어 여기 경로당이 나와 있는데 경로당이요. 우리 군산시에서 회현면이 제일로 프로수도 제일 작습니다. 복지과에 물어보세요. 내 거짓말인지.
근데 경로당을 순서에 의해서 지었는데 경로당을 철탑 때문에 해줬다면 말이 됩니까. 할 것이 없으니까 짜 맞추기를 한 겁니까?
하여간 그래서 물론 큰 틀을 다 바꾼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방금 말씀대로 저도 인정하는 공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저 있을 때는 없었으니까.
그러지만 기존에 있는 공사를 빼고 꼭 이러자고 고집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검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게,
아까 우리 신경용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저희 회현면이 철탑 말뚝은 제일로 많아요, 22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위원장 나종성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서동수 위원
부시장님, 지금 이거 우리 철탑 노선에 관련된 지역구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부분은 이 사업 전체적으로 지금 말은 않고 있지만 자세하게 깊은 내막은 하실 분들은 하셨지만 끝까지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 709호 지방도 얘기하셨죠. 2007년도에 공여구역사업으로 해서 선택된 사업이에요, 이게. 순위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이게 어떻게 철탑 노선에 의해서 사업이 배정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709호 지방도가 우리 군산시에서 철탑 노선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2007년도에 옥서 주변, 공여구역 주변사업의 순위에 선정된 사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기간이 2017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평가를 해서 지금 감정의뢰를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철탑 노선입니까.
이런 사업들을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이 볼 때에는 270억이라는 돈을 송철탑으로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다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송철탑에 의한 우리 주민대책 지원사업인 별도로 사업비 구성, 내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보면 단 하나 같아요, 단 하나. 읍면동 6개 기반시설 지원사업 30억 이거 하나 같아, 이거. 내가 볼 때는요.
대체적인 대안이 뭐 있습니까. 아까 우리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 누구하고 이걸 간담회를 해서 설명회를 해서 순위를 정했고 의원님들하고 누구하고 해서 순위를 정했냐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우리 의원님이 다시 사업을 하자는 얘기예요.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안 된다고 하실 일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우리 요구조건이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그거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우리 의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당초 사업 신청한 부분을 다시 조사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타당성 검토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렇게 어쨌든 조만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내년도에라도 별도의 사업을 세워,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대책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걸로 이렇게 보면 주민들은 모르니까 “아, 그런갑다.” 하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부시장님.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정리하기가 좀 어려울 거, 처음 원점에서부터 적극 검토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지금 원점에서 적금 검토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업 중에 미진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이상으로 부시장 증인 출석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난 15년도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비응항 군부대 이전 활용계획에 대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로는 2016년 12월 30일 무상사용 연장계약을 체결을 했네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원래는 6월달까지인가 이전을 하기로 하고 저희가 그걸 활용계획을 세운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무상계약을 연장을 시켜줬어요. 근데 지금 군부대쪽에서는 12월 말까지 하더라도 이전을 못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시 대책은 뭐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전에 관련 사단에서 와 가지고 시장님한테 어쨌든 지금 당초에는 12월까지 이렇게 이전하기로 했는데 그쪽의 사업 시공사가 아마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알고 그런 것들 다 알고 향후 계획,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부도나서 내년 6월까지만 이렇게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내년 6월까지 연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임대료를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만 저희들 통보를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 돼요. 어쨌든 처음에 당초 계획으로는 군부대가 벌써 이사를 갔어야죠.
근데 농어촌공사 공사도 늦어지고 뭐 업체도 부도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늦어지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비응항 그 비응도 관광개발을 한다고 해 가지고 토지 매입이라든지 또 대체녹지 마련하면서 공원, 비응공원 만들면서 사실 한 200억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 200억 이상 들어간 것들을 지금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몇 년째 묵혀놓는 건데 당초 시에서 계획하신대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12월 30일 이후부터는 무상사용을 지양하시고 유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그리고 계획대로 하면은 지금 여기 이전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아, 이전이 아니라 활용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지금 매각을 하기 위해서 업체들 지금 타진하고 있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최근에 관심 있는 기업이 한 2개 기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 저쪽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정을 했었는데 어제 일단 보류를 좀 시켰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투자사업계획서를 전부 좀 받고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를 해야지 전에 S&C사 같은 그런 오류가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어제 해서 보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에 관심 있는 기업이 있어서 매각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동완 위원
예, 그것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 S&C사가 사실 집행부에서는 꼭 된다라고 봤었고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결과는 의회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맞았단 말이에요.
사실 거기에 대한 집행부 책임도 있는데 거기 책임지는 것도 없고 해서 벌써 한 7년 이렇게 7~8년 흘러왔는데 그것은 당연히 매입한 업체에 대해서 재무구조라든지 진짜 사업의지가 진짜 있는 건지를 정확히 받아보고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비응도 군부대 이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지금 거기가 공사가 11월 11일날 공사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측에선 내년 3월까지는 공사를 끝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동절기공사를 못하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거기는 내부공사기 때문에 이미 골조나 이런 것들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겨울철 공사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서 또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 관계는,
서동완 위원
유상으로 하셔야 된다 이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94쪽에 보면은 게스트하우스 운영 및 관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던 건데 총사업비가 32억 3천만원인데 국비가 23억 3천만원, 도비가 1억 5천, 시비가 7억 5천이에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공사비에는 총 9억인데 국비가 4억 5천이고 도비가 1억 5천이고 시비가 3억이란 말이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소유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소유는 자동차융합원으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동차기술원 같은 경우가 도 출연 기관이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도보다 1억 5천이 더 많은 3억을 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도에서 계속 운영을 해 왔다고 하면은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우리시가 어쨌든 운영을 계속 해 왔어요. 근 10년 동안을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10년 동안,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도보다 2배가 더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것들 이관을 도한테 시켜가지고 도에서 관리하게 만듭니까?
이게 우리 재산이에요, 재산.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재산을 갖다가 어떤 근거로 쉽게 도한테 이걸 이관을 시켜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때 당시에 소유권으로 자동차기술원으로 소유권이 돼 있었고 그때에는 군산시가 출연금으로 3억을 낸 거죠.
사실은 출연금으로 3억을 냈는데 그때 당시의 소유자는 자동차기술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권을 이전을 좀 할려고 산자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작년이죠.
작년에 어쨌든 자동차융합원에서 그걸 자기네 사용하겠다. 우리도 좀 별로 필요성도 좀 못 느꼈고 그래서 일단 자동차기술원에서 이렇게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보시면은 국비가 4억 5천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당연히 예산의 비율로 보더라도 우리시 소유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보다 훨씬 예산을 적게 낸 도에서 어떻게 이것을 가져갈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시가 이런 시 재산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행정력을 펼치시는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사업이 자동차부품집적화 산업단지로 이렇게 지정해서 집적화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해서 아마 소유자를 자동차기술원으로 이렇게 한 걸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져와서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도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마는 예산이 적게 들어갔는데 9억 짜리 건물을 1억 5천 낸 도가 그걸 갖다가 가져갔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좀 시가 우리 예산이 들어간 재산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대하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것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출연한 그 비율에 따라서 어쨌든 시에 귀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군산시가 출연을 많이 했으니까 군산시에서 무상양여를 좀 해달라라는 것을 저희들이 산자부에다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것은 주관기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관기관 소유물이 돼야된다, 소유자가 그래서 이관을 저희들이 못했던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이것은 진짜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잘못한 거예요, 지금.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우리 지금 물류지원센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목적대로 안 쓰면은 국비를 반납하든지 아니면 우리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처음에 할 때 신중하게 판단하셔갖고 하셔야지 우리가 여기 운영, 한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거기 유지관리비 우리가 다 했잖습니까.
사실 투자한 것만 3억이지 그 외에 기타 비용까지 하게 되면은 이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우리가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을 해서라도 우리가 3억을 했지마는 감각상각을 해서라도 3억이 다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투자된 자금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현재로서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서동완 위원
다른 지역 사례라든지 확인을 해보시고 산자부하고도 얘기를 해서 최소한 우리 시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감가상각, 3억은 다 아니더라도 감가상각을 해서라도 1억 5천이 됐든 얼마가 됐든 회수는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예산을 갖다 들어간 것을 그대로 도한테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다시 한 번 그런 의원님의 질의 내용을 가지고 산자부하고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그 노력을 해서 우리 시비를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마을기업 육성이 지금 2012년도에서 16년까지 지금 책에 5개 업체인데 10년도에서 16년도까지는 6개 업체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진행사항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업무보고 때도, 지금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조치사항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마을기업은 지난번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지금 마을기업이 6개 기업이 있지만 한 2개의 기업 정도는 부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선유도 공동체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들이 11월 9일날 지정 취소 요청을 도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의를 한 뒤에 아마 취소가 될 걸로 그렇게,
서동수 위원
취소되면은 사업비 지원한 건 어떻게 됩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거기 한 거에 대한 것은 거기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좀 회수를, 환수를 받아서 다른 마을기업에다가 준다든지 또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좀 밟을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다른 마을기업에 준다뇨? 그게 뭔 말씀이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뭐 지침상에도 이미 지정취소된 마을기업에서 활용하는 그런 물품들은 환수를 해서 다른 기업에다가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마을기업 16년도에 신청한 것이 지금 펀빌리지 협동조합 하나인가요? 지원해준 것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수 위원
이게 지금 2차 추가분으로 해서 3천만원 지원한 사항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수 위원
16년도에 지정,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15년도에,
서동수 위원
16년도에 지정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최초 15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16년도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금년도에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마을기업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시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례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사후관리가 대단히 잘못 돼 가고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또 근간에 저희 선유도 같은 경우도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면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고 또 서로 간의 갈등이 반목되고 그런 일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업법인회사 선유도 공동체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13년도에 지원금을 4,150만원이에요?
받아놓고 아예 운영 자체를 않고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의해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법인체를 설립해 가지고 마을기업을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 하면은 어떤 서류적인 부분만 갖춰가지고 지금 마을기업을 운영한, 신청하면 무조건 다 대상자로 선정시켜줍니까?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지원해 가지고 나머지 지원금액은 어떻게 회수하실 거예요?
아니, 4,100만원 했으면 운영 자체를 안 했으니까 다 자금을 회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원 취소가 됐으면. 지정 취소가 됐으면 지원, 이 지침을 받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지정 취소 요청을 했으니까요. 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청산 절차를 밟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귀속 보조율에 따라서 귀속시킬 건 시키고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각시키고,
서동수 위원
근게 물품이나 그런 것은 이제 귀속시키겠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나머지 이제 보조금도 보조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결정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좀 행정의 조치를 취할게요. 취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처음에 심의 당시부터가 잘못됐었던 거예요. 처음에 심의 당시 때부터 뭐 제가 그 자료의 근거를 보면은 산에다가 도라지를 심고 고사리를 심어서 어떤 농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우리 로컬푸드나 아니면 산지 가공식품으로 해서 판매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냉장고, 기타 뭐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자기 개인용도로 쓰고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 맞지 않는 사업을 자기 개인 용도로 무슨 음식점 냉동실이나 냉장고로 쓰고 그 지원만 해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얘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저희들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해서 1년에 여러 차례 이렇게 지도감독도 나가고 그러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전문성이 없는, 없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서동완 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중간조직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서동수 위원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 지원하는 거 있죠. 기존에 우리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어떠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요즘은 예비사회적기업도 이제 기간 내에 어느 일정기간이 돼야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받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떠한 서류적인 문제로 해서 갖추어가지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나가서 진짜 잘 운영하고 있나 그런 부분을 봐가지고 그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암적인 문제로 이렇게 거래가, 거래라기보다는 얘기가 오고 가고 그렇게 해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은 과장님 향후 지정취소에 대한 부분 또 운영이 잘 안 되는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향후 업무보고 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라도 저기를,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진행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시간이,
위원장 나종성
계속 어차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용 위원
투자유치 및 투자진흥기금 운영 현황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지금 부도기업 현황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황이 나와 있는 것 중요하지만 향후에 부도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대책을 한번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제가 지금 조사에 의한, 한 거에 의하면 우리가 투자보조금을 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부도난 기업이 3개 업체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3개 업체인데 그 3개 업체가 이제 관리기간 5년이 지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별따로 이렇게 행정적인 어떤 회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않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근데 5년도 5년이지만 계속해서 그게 늘어난다 이 말이죠. 증가가 된다 이 말이죠. 부도 기업들이.
그러면 그에 대책,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판인데 그러면 그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좀 현실성 있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국비나 도비, 시비 이렇게 나간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현지 실사를 나가거든요.
나가서 그 사업비가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3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원셀론텍이라든지 뭐 파워이앤지라든지 대림C&S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환수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이건 조사를 하니까요. 조사한, 사업목적에 적정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예.
신경용 위원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것은 결국 그런 실적들을 요구를 한 것인데 그런 실적이 없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제 부도 이, 이제 이전 기업, 부도기업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이행보증증권을 또 받으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 환수 조치를 받으니까 재정적인 제도적인 장치는 좀 마련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제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저도 그쪽에서 일을 보면서 느낀 건데 어느 경우는 사실 기업주들이 상당히 우리보다도 상당히 머리가 앞서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저는 목격을 했어요.
정말 야멸차게 이렇게 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다, 소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부시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산업단지에 실제 지금 공장을 안 짓거나 부도가 나 가지고 현재 공장을 운영하는 그 필지수는 대략 얼마 정도나 되는가요? 몇 필지에 얼마 정도 그 현황에 나와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 자료는 제가 따로 위원님께 하나,
신경용 위원
예, 그 자료를 좀 한번 주시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 또 내지는 이쪽 새만금산업단지 566만평 이것도 사실은 우리 군산시 땅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도나 새만금청이나 뭐 나름대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정말로 이분들이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우리하고 감도는 틀리다.
즉,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야말로 프로페셔널하게 해서 실적 위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작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앞으로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 여건은 아주 지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국장님,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수도권도 역시 어렵고 또 잘 돌아가는 지역도 사실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손 발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물론 그렇게는 않겠지마는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방법도 상당히 해볼 만 한 그런 사업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견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뭐 기업유치는 저희들이 투자지원과에서 해야 할 업무지만 사실상 좀 전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투자유치단을 구성을 좀 해서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유치하는 담당자가 한명 가지고는 기업유치 활동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상 저희들도 금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좀, 도 있지만 저희들 활동도 좀 소극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조직의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사회적기업은 어쨌든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 서비스 또 일자리 제공을 하거나 또 지역사회에서 공헌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든지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16개 있습니다.
예.
15개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사회적 환원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체적으로 미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이게 좀 기업이지만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사회적 어떤 실현이 사실 급선무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먼저 이윤이 좀 추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먼저 이윤 창출이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 이윤 창출 이후에 사회적 환원 관계가 이렇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예.
예, 아름다운,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할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사회적기업 신청,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오면 도에서 충분하게 그 심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그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책정할, 선정을 할 때 좀 부실한 기업들이 선정될 거라고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물론 15개 사회적기업이 전부 잘 한 거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저희들이 한번 현지에 나가서 이렇게 의견을 듣고 해보면 굉장히 건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또 지적하신 그런 부실하게 운영한다든지 중복돼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마을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마을기업이 현재 자료에는 지금 3곳이 있네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6곳,
서동완 위원
예?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6군데입니다.
서동완 위원
마을기업. 자료에 주신 것은 2014년도~16년도 선유도관광진흥회하고 큰골하고 펀빌리지 협동조합하고 지원받은, 지원받은 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지원 받은,
서동완 위원
지금 여기 돼 있는데 지금 펀빌리지 같은 경우는 지원 예산 정산보고서를 보면은 거래한 내역들을 지출내역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선유도관광진흥회 같은 경우는 정산 결과보고가 4장으로 5장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와 있어요. 이 기준이 뭐가 있나요? 정산보고에 대한 기준, 매뉴얼. 표준 매뉴얼이 없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정산보고서 표준 매뉴얼이, 지침 서식에 따로 별도로,
서동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뭐,
서동완 위원
어디가 부실하게 제출한 거예요? 아니면 어느, 과하게 제출받은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유도 공동체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실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마을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경영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회계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서류 만들고 하는 것은 조금 부실하다고 이렇게 좀,
서동완 위원
아니, 거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말씀한 표준 매뉴얼. 그러니까 우리시가 표준 매뉴얼이 있으면 그걸로 하면 되고 없으면은 양식을 짜줘서 똑같이 거기 매뉴얼에 맞춰서 정산서를 제출을 받아야 되죠.
근데 어디는 상세하게 통장 거래내역서처럼 해서 일일이 다 해서 어떻게 체크카드를 사용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나와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시회적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좀 있다 얘기하겠지마는 표준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정산서를 작정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13군데인가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통장 거래내역서가 들쑥날쑥해요. 인건비 지급해 주죠? 저희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속에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어떤 데는 그 통장 속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들이 다 보여요. 투명하게.
근데 어떤 곳들은 예를 들어서 투자지원과에서 500만원이 들어왔으면 그 500만원이 통으로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서 거기서 지출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죠. 이게 투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건비통장 같은 경우도 인건비하고 혹시 4대보험 들어가게 되면 보험료 그 부분만 거기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퀼트 같은 경우는 보니까 통장도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일반통장에서 그게 다 돼있어요. 일반통장에서 그거 할 수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법인은 법인명으로 해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별도로 해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시가 넣어주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별도로. 근데 왜 퀼트 같은 경우는 왜 그게 중복이 이렇게 다 들어가서 거기서 지출이 되고 있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저희들이 상반기 때 지도점검 나갔을 때 잘못돼 가지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지적한 것을. 하반기 때는 제대로 지금 하는 걸로,
서동완 위원
그것도 표준으로 좀 해주세요. 시에서 보조금이 들어간 통장 속에서는 인건비하고 4대 보험 관련된 것만 개인명의 싹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정확히 알죠.
그것을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선유도관광진흥회 보조금 정산결과를 보니까 부적정이라는 것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럼 부적정하다는 것은 지금 잘못 지급을 했다는 건데 정산서에는 보조금 3천만원이 다 지급된 걸로 나오거든요. 이 부정적한 것은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환수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환수했는데 정산서에는 지금 3천만원 다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환수를 해요? 정산보고서에는 3천만원 지금 다 나간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전에 돈이 나가니까요.」)
이 보셔 봐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환수한 거요? 부적정 부분은 뭐냐면 세금부분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놈을 다시 환수를 했습니다.」)
부정적 부분에 나온 것은 스티커, 종이박스 제작하는데 850만원 그리고 홈페이지 및 쇼핑몰 제작 300만원, 1,150만원이 그러면 회수가 되어야 돼요. 아, 1,050만원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위원님, 환수한 내역을 의원님에게 별도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서동완 위원
환수, 이것은 환수 된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정산서도 환수된 걸로 받아야지 왜 이것은 3천만원 지출한 걸로 받았어요?
과장님, 정산서를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정산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 정산결과가 들어왔는데 부적정한 것들은 환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 봐서는 환수했다는 내용을 알 수 없어.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저희들이 환수한 그 공문을,」)
그렇죠. 환수 하신 내용을 주시고 최종 정산 결과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에서 지금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면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많아요. 보니까 사업개발비라든지 이 보조해주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뒤에다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자료 가리키며)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단가가 한 얼마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단가가 얼마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스티커.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몇 십원 안 가는 걸로 알, 몇 십원이 뭐야 이거 그냥 붙이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작은 거. 이거 얼마 정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그냥 편하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한 150원 정도. 아니, 이것이 다량으로 이렇게 그것이 생산했을 때는,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게 3천장 생산했다니까. 여기 주신 자료 보면은 3천장,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소규모로 이렇게 했을 때는,
서동완 위원
근게 3천장. 보통 찍으면 한판 찍으면 아마 천장 단위로 한판인가 길 거예요. 얼마로 생각하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100원 정도 잡아서,
서동완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100원이 안 넘어가더라고. 몇 십원이더라고, 몇 십원. 그렇죠? 근데 이거 한 장에 250, 이게 한 장에 250원이라고 했어요, 3천장. 75만원이 지출됐어요. 이 스티커가 250원.
이 종이박스 이거 이거 제작한 거 보니까 1천장 했고만요, 1천장. 이건 보통 얼마 정도 갈까요?
제작비, 왜 그냐면은 이거 찍는 동판비랑 우리가 따로 줬어요. 자료에 보면은 동판비랑 우리가 다 따로 줬어. 디자인비 따로 갈 필요, 그냥 제작비니까 그냥 우리가 어디 인쇄소 가서 맡겨서 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단가가 2,200원이에요.
이 비닐봉다리 이거 얼마 줬어요, 이거? 이 비니루, 비니루 이것도 4천장 만들었다 했어요. 이게 한장에 300원 짜리예요.
이 종이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이박스도 지금 올컬러가 아니에요. 올컬러 아닌 20kg 짜리하고 이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단가로 따지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단가로 하면 저게 900 얼마, 1천 얼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을 지금 했다고 해가지고 영수증을 제가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어제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오늘 영수증을 가져 오셨어요.
가져 오셨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정산, 집행 정산서를 받을 때 제대로 검수 같은 거 안 하시나요?
지금 과장님이 이거 조금 전에 스티커 이거 100원 얘기하시고 150원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을 그렇다 치더라도 150원 가도 안 해요. 이거 몇 십원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수증을 받아보니까 우리 군산에도 이런 디자인하는 업체가 있을 건데 전주업체에다 했더라고, 전주업체에다가.
그런 거 할 때 우리 관내 업소들 이용하라고 업체들 이용하라고 그런 것들 얘기를 안 하시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사전에 그런 얘기는 다 하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은요. 너무나 지금 사업개발비로 지원해준 데가 예산들을 지원받아서 한 사업들을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혹, 근게 의혹이 갈 수 밖에 없어요. 사업비 부풀리기를 한 걸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그런 세세한 것까지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한번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꼭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여기에서 나간 것도 있고 안 나간 것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표준 매뉴얼 만들어서 개선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한 업체가 아리울에듀. 아리울에듀는 뭐하는 데죠? 이게 아이들 학습지도 하는 거 맞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에 직원이 6명으로 돼 있는데 7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7명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이체된 걸 보면은 700만원, 800만원씩 이체가 돼요,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다른 데는 건강보험료가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거기가 고용인원이 자체근로자가 37명이고요. 참여근로자가 지금 6명, 7명 이렇게 됐는데 전체 43명이다보니까 아마 43명분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그렇게 나와,
서동완 위원
그 건강보험료를 왜 여기서 해요? 우리가, 이건 우리가 넣어준 통장인데. 우리가 인건비 7명 채용한 그 인건비 넣어주는 통장이에요.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 것도 줘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것에만 주는 거잖아요, 지금.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 관계는 자체근로자들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 보면은 지음건축, 지음건축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지원받은 4명에 대한 보험료가 여기서 같이 나가요. 4명에 대한 것만, 인건비도 그렇게 나가고.
근데 다른 데는 보험료가 어떻게 들어간, 아예 보험료가 이체가 되는 것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너무나 과다 됐단 말이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현장실사를 한번 해서 잘못 지급된 거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아니 현장실사가 아니라 그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에서 나가는 게 인건비하고 그 사람에 대한 고용에 대한 4대보험료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러니까 4대보험료는 자체근로자까지도 나는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우리가 낸 돈으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내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보험료 산정을 어떻게 줘? 예를 들어서 무균지대 같은 경우는 근로자 수가 79명이에요. 그러면 79명이면은 보험료가 1천 몇 백만원이 될 건데 그걸 갖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시가 내주는 거예요?
아니, 근게 정확히 하시라니까. 거기도 인증기관이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50명 한도로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50명 한도면은 79명 중에 50명까지는 지원해준다는 거네, 시에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지침하고 그러면 지급하신 내용들을 좀 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감사합니다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있어요. 현금으로 인출을 해갔어요, 현금으로. 그게 가능해요?
지금 이 거래내역에 대한 통장관리가 표준 매뉴얼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쑥날쑥, 둘쑥날쑥 지금 하는 거 같아요, 둘쑥날쑥.
지금 본 의원이 사회적기업에 표준 매뉴얼이 없다보니까 이런 정산서라든지 통장 거래내역이라든지 이게 너무나 일률적이지 못해요.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점검하시고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인건비통장에서는 인건비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은 그렇게 하신다 했으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보험료 관련된, 우리가 지원해준 보험료 관련된 그것들이 나간다면 그것도 역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어쨌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리울명가. 아리울명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들을 한번 지출된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혹시 부풀려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 주시고 부풀려진 거 있으면은 철저하게 해가지고 환수조치해 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리울명가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아리울수산도 책자 만든다 해 가지고 지금 지출된 것이 있고 몇 군데 있어요. 현장점검을 하셔가지고 그걸 과하게 지출이 된 것들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뭐 이 고용 창출 관계는 현장근로자들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이 건설현장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은 좀 못했고요.
다만, 기업유치가 돼 가지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파악 한 바는 있습니다.
(침묵)
수치상으론 다소 좀 안 맞는 부분이,
(침묵)
그래서 그런 저희들도 한번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기업유치도 사실 그동안에 도나 다른 부서에서 MOU를 체결한 그런 기업들까지 기업유치로 잡았는데 또 사실 MOU를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입주한 기업은 한 7~80%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공장 등록된 그런 게 패트론이란 그런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업하고 좀 수치가 안 맞아서 앞으로는 모든 통계자료를 공장 등록으로 수치를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라든지 고용창출도 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체 다 입주는 않고요. 지금 3개 기업 입주해 있습니다.
예.
예.
예.
(침묵)
예.
예.
23억 2,800만원, 예.
예.
예, 34억.
예.
의원님 그 관계는요. 지금 세원셀론텍이나 대림C&S는 현재 공장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가동을 했고 이전기업이 아니고요.
가동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고 매입토지에 대한 일부 매각이 좀 있어서 그 매각대금에 대한 환수를 저희들이 받은 거거든요.
예.
지금 대림C&S 관계도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산단공에서 환급을 해줬죠. 19억 정도 환수를 해줬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환급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현재 가동 중에,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사회적기업 중간 협의 지원체 저번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됐잖아요.
지금 전주시가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익산시도 지금 용역을 끝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는 내년에는 꼭 하시는 겁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내년에 공모사업 있으면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좀 하려고,
서동완 위원
내년에는 꼭 하시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으로는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꼭 내년에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유도 관광진흥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산물 판매장 있죠. 그 판매장은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마을기업에서, 그게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거기는 마을기업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운영을?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운영을.
서동완 위원
출자를 해서 마을기업 형태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 출자금이라든지 소득 분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소득분배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모르겠습니다만 출자관계는 어쨌든 뭐 우리 지침에 맞게끔 출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근게 출자를 하고 소득 분배도 마을기업이니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단 출자금하고 소득 분배의 목적이 맞게끔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안 되고 있으면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출자금하고 소득 분배 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특산물판매장에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올라가지고 2억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본 의원이 그쪽 현장방문을 한번 해 봤었어요. 해봤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유도 근방에서는 미역하고 다시마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아세요? 모르시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서동완 위원
근데 판매장을 가보세요. 선유도 미역, 선유도 다시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선유도에서 채취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 거기서 나서 선유도 산인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거기서 꼭 군산 것만 파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하고 협동조합하고 연결된 것들을 갖다가 판매도 해요. 그럼 거기는 장수면 장수 거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선유도에서 채취를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는 제품들을 어민들은 그 제품은 거기서 안 난다는 거예요.
가공김도 조미가공김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조미가공김이 선유도김이 만들어진 게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산에서는 해누리김에서 지금 조미가공김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누리 김에서.
그런데 거기는 조미가공김이 선유도께 찍혀있더라고요. 어디다 위탁을 줘서 MOU를 해서 가져온 건지 제가 그건 모르겠어.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시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마을기업이라고 한 내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들이 원산지가 혹 허위로 됐을 경우 이건 우리시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판매장들은 원산지라든지 그리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선유도가 이제 다리가 연결이 되면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 안 해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러니까 한번 제가 제품을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거기가 원산지 표시가 어디가 돼 있는지 선유도로 돼 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고 다만 지역명을 거기다 따서 그냥 선유도미역 이렇게 해서 상표를,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한번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확인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이 복 위원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협약서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1,800만원,
예.
시설보수비는 3천만원,
아파트도 포함, 예.
12조요?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노총 군산시지부 의장의 자부담과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본 사업에 부과되는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비 제반 경비는 한국노총 군산시지부 의장이 부담한다.
예.
예.
이제 이게 1,800만원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장비유지비라든지 뭐 이런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고,
12조 4항을 또 보면 거기에 군산시장은 한국노총 군산지부장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침묵)
예, 옥상에 비가 좀,
이것은 시설 운영이고요. 시설 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옥상에 비가 새서 그걸 좀 시설해준 겁니다.
예, 감사는 안 하고,
지도점검만 했습니다.
예.
예.
협약내용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챙겨봐 가지고요.
잘못됐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다시 이렇게 좀,
금년 2월달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나종성
예.
신경용 위원
이건 지역경제과도 또 투자지원과도 환경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금년도 10월 20일날 위해관리계획서 합동설명회 해 가지고 OCI, 군장에너지, 도레이, 삼양이노켐, 삼양화인테크놀로지, 한국케리라화학, 태광정밀 이렇게 7개 회사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새만금환경청이 주관을 해서 주민들 오라고 해서 한국 산업단지공단 관리공단이던가, 공단이던가요? 공단에서 회의를, 아, 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10월 20일이면 이게 농번기 아주 바쁜 철 아닙니까.
근데 이걸 우리 어느 부서에서 새만금환경청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주민들 와라 해서 설명회 한다 이렇게 해서 했나요, 이걸? 혹시,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제가 그 자료는 아직 못 봤는데요. 정책과에서 하지 않았나,
신경용 위원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이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니까, 환경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미의 불산사고 등등 해 가지고 화학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부랴부랴 이걸 했어요, 보니까.
이걸 했는데 환경청이 우리 지금 국인산업 관련해서 그 관계도 참 우리가 아쉽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거를 하려면은 적어도 OCI 우리가 사건을 볼 때 군산시 전체 주민들의 하나의 관심거리예요.
그런데 농번기에 미성동, 소룡동 주민들 와라. 그것도 산업단지의 산단공 회의실로 와라.
이렇게 해서 권위적인 회의를 해서 쓰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부서에서 협조가 됐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 군산시청에서 한번 공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접지역에 대한 옥구나 저쪽 옥서나 미성이나 소룡동이나 나운3동이나 이런 지역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네들이 주민 소산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주민 소산 계획 사실은 군에서 들었지마는 기업이 주민 소산 계획 가지고 있다는 것은 OCI 이 사고 나 가지고 사실은 알았어요.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이 내용을 우리 국장님 모르고 계셨다는 거는 아마 어느 과에서 과장 전결로 해 가지고서 “야! 협조해줘라.” 뭐 이런 식이였지 않겠냐.
이게 그야말로 중요한 내용인데 참이게 아쉽다 해서 요거를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의 소관사항이라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투자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반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74쪽에 행정처분 현황을 한번 볼게요. 74쪽부터 75쪽까지 행정처분 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시민들과 대부분이 다 직결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연료 석유 관련된 것들을 보니까 가짜 석유판매 관련된 것들이 적발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2014년도에는 그 관련한 것들을 여러 가지 건으로 단속을 하셨고 15년도에는 단속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은 법을 잘 지켜서 판매들을 하고 한 건지 모르겠지마는 15년도에는 1건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16년도에 다시 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 지도단속은 뭐 계속 해마다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이게 이제 저희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수시로 주유소를 대상으로 해서 불시에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관리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거기서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행정처분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우리가.
서동완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경중도 거기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결정,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아니요.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정지를 할 것인지 과태료 부과할 것인지 이제 현장점검을 통해서 저희들 청문절차를 또 밟고 해가지고 과태료는 2분의 1 경감할 수 있으면 또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면은 또 감액을 해주고 또 안 되면 질적으로 나쁘다든지 고의적인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사업정지를 시키던지 이렇게 그런 정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 16년도에 보면은 가짜석유 사용이 13건이 있었는데 이 13건을 전부 다 과태료로 처분을 했어요. 근데 14년도에는 1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업정지를 했고요.
그러면 경중을 따져서 내리셨다는데 이게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이 많아지는 것은 좀 그 처분이 너무나 약하게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이제 처분도 있겠지만 요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경제상황도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정거래가 이렇게 업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동완 위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면, 시민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범죄가 많이 발생되면은 그 범죄도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시에서는 이걸 해마다 조사를 해서 우리시로 넘어왔을 경우 이것을 처분을 물론 너무나 과하게 해서도 안 되겠지마는 흔히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재수 없이 걸려서 과태료 좀 내고 말지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거래 석유제품이 거래가 공정해야 되고 소비자보호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새 오피넷 정보 활용을 통해서 주유소 사실은 그런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시민들의 피해,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처분을 거기 정도에 맞게끔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롯데마트 군산점 협약서 이행 현황에 대해서 볼게요. 감사자료 67쪽에 있는데요.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마는 다른 지역에서는 거기도 저희처럼 협약해서 상생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 직원들 채용을 한다 했는데 지금 채용한 557명 그나마 작년에 비해서 약 84명 정도 감소가 됐어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어쨌든 감소가 됐는데 이 중에 정규직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정규직은 지금 39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정규직이 39명이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그리고 이제 계약직이 127명이고 협력사가 343명, 그리고 용역업체가 59명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정규직이 39명 된단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군산에 거주하시는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은 28분이고 타 지역에서 본점에서 이렇게 어떤 영업 예를 들어서 점장이나 부점장 이런 간부급들은 타 지역에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서동완 위원
거기가 정규직 채용을 언제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정규직 채용은 사실 처음에부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에요. 정규직은 점장하고 일부 몇 명만 위에서 내려온 사람 있었고요. 준정규직이라 해서 말도 안 되게, 근게 정규직이 아닌데 준정규직 뭐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 그때 한다 해가지고 그건 말도 안 된다 제가 했는데 갑자기 39명이란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데?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저희들이 인력 고용실적을 파악하기는 지금 10월 현재 자료가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롯데마트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서동완 위원
확인을 한번 다시 좀 해봐야겠네, 그럼 그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언제 입사를 했는지도 그러면 파악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것은 이제 받아봐야겠죠, 저희들이. 개인 신상 관련,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럼 정규 37명이란 얘기는 어디에서 그 자료를 받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 롯데마트 군산점에서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받으셨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서동완 위원
그분들한테 자료를 군산에서 채용을 언제 채용을 했는지 해서 몇 명 채용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좀 받아보시고 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와 상생을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의 자녀를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협약도 체결하고 해서 거기에서 시장의 상인들의 자녀들을 채용하는 그런 예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롯데마트는 자기들이 알아서 다 채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서동완 위원
그 한번 자료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사회에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는 2천만원을 사회 기부를 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서동완 위원
작년에 매출액이 1,075억 3,300만원이에요. 1천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사회 기부는 2천만원 했어요. 프로테이지 굳이 따져보면 0.018%. 0.1%도 아니고 0.0185%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우리하고 협약서까지 한 것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고 봐야죠. 아시겠지마는 기업들이 지금 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지마는 그 기업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 사회 환원이나 어려운 사람 돌아보는 것들이 이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한테 협약서까지 작성한 약정, 약속을 한 거잖아요, 약속을. 약속을 한 건데 1,040억 매출을 아, 1,070억 매출이 나는데 2천만원 밖에 사회공헌기금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당초에 롯데마트 군산점이 입점할 때 사실 일부 협약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이행협약을 저희들이 지도하고 감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어떤 대형마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하면 이렇게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협력관계가 저희들도 이제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 분기별로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우리가 군산에 롯데하고 이마트가 있는데 이런 지점장들과 계속 접촉을 통해서 지역상권에 대한 배려 또 이제 어떤 사회적인 공헌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작년에도 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분기별로 계속해서 간담회를 갖고 하고 있는데 현 제도 하에서는 저희들이 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분들은 권고 수준에 그칠 뿐이어서 어떤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요. 2007년도부터 지금 2016년이니까 10년이 됐어요, 10년이.
10년이 되면서 아시겠지마는 지역에 있는 영세한 상권들은 지금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심지어는 폐업한 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롯데마트가 이 군산에 입점을 하면서 지역 상권들과 상생을 하겠다라고 했던 내용들 그리고 지역에 사회 공헌을 하겠다라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약속을 이행을 안 해요. 그런데 약속 이행을 않고 있는데 이제 더 큰, 이것보다 더 큰 롯데아울렛이 또 군산에 입점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지역의 상권들 살리겠다고 재래시장에다 예산 지원해주고 지역상권에다가 예산 지원해주고 이걸 해마다 하고 있잖습니까.
근데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들이 살아나고 우리지역의 상권들이 살아남을 것 같으면은 한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라도 해야 되죠.
근데 한번 두번이 아니라 10번을 해도 시장은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1천억 이상 매출을 끌어가는 이런 대형마트들이 전혀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고 그러고 또 더 큰 대형매장이 아울렛이 또 들어올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 시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 유통산업발전법이 롯데아울렛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1월 6일날 법이 개정되어서 7월 7일부터 일부 공포돼서 시행되는 제도들이 있는데 앞으로 롯데마트 같이 이렇게 입점을 해서 이행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거든요.
뭔 예를 들어 협약서를 통해서라든지 근데 이제 지역협력계획서를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하고 사후조치를 이렇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에 좀 담겨졌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롯데아울렛도 이제 입점이 되면 지역협력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행점검이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안들을 담아서 이렇게 내도록 그렇게 지금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형마트가 군산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자체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강사진을 통해서 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교육을 시켜요. 뭐 인사법, 친절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니까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지금 롯데마트하고 군산공설시장 이것은 사실상 14년도에 MOU를 체결을 했었어요. 상생발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서로,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얼마나 이행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근게 이행을 이제 그,
서동완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저는 지금 이행 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행을 하고 또 롯데마트 아니, 대형마트에서 자기들의 가판대 같은 걸 설치하는 자재들이 남은 걸 가지고 시장들의 그 가판을 정비를 해줬어요, 정비를.
그렇게 해서 서로 상생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건 바라는 건 아예 꿈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아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거는 과거고 저희들이 이제 롯데아울렛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역협력계획서가 들어오면은 그런 내용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어떤 전통시장에서,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물론 사기업한테 저희가 뭐 이거해라 저거해라 한데서 거기서 받아주면 서로 좋지마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의 사례들이 이렇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들이.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하더라. 당신네는 왜 우리하고 협약서까지 해놓고 10년 동안 한 게 뭐있냐.” 해가지고 그 약속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공헌기금도 이건 차라리 2천만원 안 받는 게 낫지 않아요? 뭐더러 받았다고 그럽니까? 그걸 받아놓고.
좀 해서 그런 것도 말이, 말로만 상생이 아니라 지역 상권들과 상생할 수 있는 실천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이제 저희들이 인정에 호소하는 건데 일단은 롯데아울렛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적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이행 실정은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담아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롯데마트나 이마트랑 다시 얘길 해서 좀 다시 협약, 서로 협약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협약을 하던지 해서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롯데아울렛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49쪽 보면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좀 디테일하게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발전소 관련해 가지고서 일반적인 업무 지원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이제 저희들이 전력사업과 관련해서는 허가 관련하고 사전적 허가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행정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협의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 협의해서 우리가 뭔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근게 이제 저희들은 우리 지역경제과의 역할은 사실 어떤 발전사업 허가가 들어오면은 3천㎾ 이상은 산자부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게 중부발전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제 100㎾ 이하만 가지고 허가를 하기 때문에,
신경용 위원
허가 관계가 아니고 어쨌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어쨌든 의견을,
신경용 위원
200㎿니까 굉장한 큰 규모란 말이죠. 중부발전 부지가 총 얼마 정도나 지금 남아 있어요? 면적이.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초 33만평 중에서 23만평은 매각을 했고요. 지금 이제 중부발전부지가 5만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군장에너지 자회사인 SMG 주식회사라고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아마 에너지 전기발전 사업을 할 것 같은데 거기도 5만평 이렇게 해서,
신경용 위원
10만평 중에서,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2개 회사가.
신경용 위원
군장에너지 5만평, 중부발전부지 5만평.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근게 중부발전소는 이제 중부바이오에너지(주)라고 다시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신경용 위원
그런데 이제 중부발전부지가 레이아웃을 받아보니까 2만 2,758평 내에 바닥면적, 건축면적이 6,750평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200㎿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한 7만 세대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의 발전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작년도 11월 19일날 주민설명회를 한다 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오식도 통장 한 사람 앉아 있어요.
오식도 통장 한 사람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제가 공무원들 몇 분 얼굴을 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직원들 그 중부발전 직원들 갖다 앉혀놓고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길래 제가 그렇게 하면 쓰겠냐 해서 결국은 “다시 하십시오.”하고 우리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주민설명회도 않고 어떤 현상도 지금 보이들 않고 지역주민들은 전혀 그에 대해서 알고 있들 않거든.
이 사람들이 지금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거 들여다 볼 거냐?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안 본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전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이 중부발전소가 실질적으로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금년 11월에 마치면 내년부터 공사계획 승인 신청 받고 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내년 8월 예정,
신경용 위원
예, 하반기에 들어가게 돼 있네요. 그렇다면은 법으로 되어 있는 이 사업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를 하고 여기에 주민의견이 반영이 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지원부서에서 요건 한번 챙겨봐야 할 거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글 안해도 저희들이 SMG 옆에 5만 평, SMG에너지 허가 신청 관련해서 절차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들어오면 부서별 검토의견을 요청을 해서 산업단지공단하고 저쪽 투자지원과의 6개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산자부에 통보는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고요.
작년에 보니까 초안 검토의견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 작은 숫자가 참여했기 때문에,
신경용 위원
통장 한 사람 참여했다니, 통장 한 사람, 주민은.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주민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걸로 해서 그게 이제 중부바이오에너지 이렇게 통보가 됐고,
신경용 위원
그거 했어요? 통보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신경용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것이 환경정책과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용 위원
근게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당시 환경위생과죠.
신경용 위원
당시 환경위생과에서 했는데 그네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참여하든 말든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아니 그 자리를 만들어놓고 할라고 보니까 본 위원이 가서 제재를 해서 못 한 거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저희들도 한번 초안 검토의견은 사실 사업승인기관과의 책임 하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포함돼서 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 해결에 어느 정도 주민의견이 담겨질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대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느슨하게 할 게 아니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을 하는데 의견수렴 과정에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
물론 이것을 설명회 장소도 공람, 공고하고 개최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의원이 알아서 챙겼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본 위원은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의원의 입장보다도 오히려 주민대표의 입장에 생각할 때에 이거는 전혀 아닌 것인데 주민설명회를 해야 한다 해서 충분하게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설을 해라.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 현장에서 아니면 관련 해당 읍면동의 현재 동사무소에서 할 수 도 있지마는 그래도 이건 어찌보면은 새만금산업단지에 새만금사업 전체에 가장 초입에 이와 같은 우드펠릿이라고 물론 사용연료는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그런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환경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그 지역만 국한시켜서도 물론 해야 되지마는 이거를 좀 크게 확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이 오든 않든 어쨌든 그거를 좀 홍보절차를 거쳐갖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그 점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예, 과장님 방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산단이 처음 중부발전소 부지가 있을, 만들어 조성될 때 그때가 몇 년도 됐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2006년도에 중부발전에서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2006년도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그 부지를 취득한 걸로,
고석원 위원
예, 2006년도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1천억 원 이상 들여서 부지 매입을,
고석원 위원
아니, 그런 금액 얘기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한 건 아니고 지금 중부발전소 부지가 의구심이 나고 또 그게 사실이라고 저는 사실상 믿는, 믿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원래 다시 지금 철탑이 나와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 투자지원과에서 여태 했는데 결론에 가면 산단에서 전기가 부족해서 철탑을 세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들 하시죠.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전기를 팔려고 하는 그런 철탑을 세우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여기서 입증이 된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근데 이것은,
고석원 위원
봐 보세요. 지금 군장에너지도 그렇지만 중부발전소 바이오발전소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 철탑을 세운다고 할 때 뭔 이유로 했습니까? 공단 내에 전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발전소계획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매각이 됐으니까 글지 그때의 계획대로 제대로 발전소를 설립했다라면 전기가 남죠. 전기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전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보내려고 하는 철탑을 세운 것은 사실 아니냔 얘기예요. 말 바꿔서 얘기하면.
그럼 여태까지 지금 현재까지 우리 쉽게 얘기해서 시골에 계신 우리 결론에 어르신들 지금 현재 경유지 어른들 농락한 것이다, 이게.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여기 담당은 아니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근데,
고석원 위원
그리고, 그리고요. 제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지금 우드펠릿이나 우드칩이나 보면 어차피 나무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고석원 위원
나무도 분진이 나와요. 석탄도 나오지만. 지금 석탄 미세먼저 때문에 난리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환경적인 미세먼지가 심각성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사실상 무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러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다고 해서 그 완료된 환경영향평가 기준점이 어디가 있었냐 말이죠.
그리고 이 환경영향평가도 의뢰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시잖습니까?
사실상 이 환경영향평가는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군산시민이 해야 돼요. 시민환경단체에서 하든 소룡동, 제일로 가까운 소룡동 주민들이 하든 오식도 그쪽 내초도 그쪽 주민들이 하든 어떤 비용을 어떻게라도 누가 됐든지 간에 의뢰인은 그 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영향평가 제대로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없을 것이고.
근데 업자가 하거든, 이것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돈 받는 사람한테 좀 후하게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요?
아까 우리 투자지원과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신 한번 반복하는 것 같은데 결론에 가면 이건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을 갖고 지금 우롱하고 농락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부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도록 해서 제가 한 가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 현재 가지고 있는 5만평인데 그러면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죠? 혹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셨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8개 업체에 23만평을 지금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중부발전부지 10만평 내놨는데 군장에다가 5만평주고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5만평이에요.
5만평인데 지금 현재 공장을 짓는 레이아웃을 받아보니까 2만 한 2천평 정도, 2만 2,758평이네요, 정확히.
그러면은 그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하나요? 왜 이걸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여기 지금 서부발전소 있죠. 서부발전소는 현재 우리 가스로 해서 전기를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 환원사업뿐만 아니라 그 공장 중추적인 그런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주민들한테 내놔서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적어도 나머지 부지 2만 7천평을 주민들한테 내놔서 주민들이 여기에서 편의시설도 갖추고 주민들하고 함께 그 부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시에서 챙겨야 할 일이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경용 위원
아니, 우리 지금 이쪽에 서부발전 지금 사례를 한번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이제 예, 그렇죠. LNG발전, 복합발전소는 알겠는데요.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사례를 한번 보시라고. 그렇다면은 여기보다도 오히려 거기는 양질의 그런 연료가 아니라 펠릿을 떼서 결국은 자기네들 이득만 추구하겠다는 것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뭔가 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을 좀 해야 할 텐데 나머지 부지 내에다가 적어도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갖춰서 지역주민들하고 이 발전소도 함께 가는 게 좋다 그걸 꼭 챙기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길영춘 위원
15억.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공설시장 신축 후 사용료 호별 부과현황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 받아봤는데 저희가 부과하는 것을 건물의 감가상각을 적용을 해서 이 사용료를 부과를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향후 부과, 사용료 부과는 증가하기 보다는 점점 감소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그렇죠. 이제 뭐냐면 감가상각률이 이제 건물 신축,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뭐 어려운 얘기하지 마시고 일반인들은 일반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상가를 임대를 해줄 때 감가상각 이런 걸 따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노후됐어도 그리고 법적인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전에 감사 때도 지적했었고 업무보고 때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298억 정도 약 300억 정도 들어간 건물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가게당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3~4만원, 5만원 이 정도의 월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그럼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 저런 시설을 갖다 민간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냥 과연 그게,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시가 300억 정도 들어간 이 건물에 대해서 사용료 부과를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건물은 감가상각로 인해서 사용료는 갈수록 그나마 4~5만원 받았던 것도 점차 줄을 거고 그런데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관리비로 또 우리 시에서는 계속 보수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2014년도에 사용료로 받은 돈이 약 1억 4천이에요, 1억 4천. 근데 공설시장 뭔 문제 생겨갖고 유지보수하는데 1~2억, 2~3억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럼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사용료 부과하는 그 돈 받아가지고 유지보수도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 폭은 더 커질 거다. 그나마 1억 4천 받았던 것은 감가상각으로 해서 1억 2천 뭐 1억 이렇게 떨어지겠죠. 건물은 이제 노후가 되면서 1억 들어갔던 유지보수비가 이제 2억, 3억, 4억, 5억 들어가겠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걸 빨리 일반분양해라.”라고 그렇게 주문까지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대책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공설시장 신축하고 나서 운영한지 지금 3년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개장을 해서 4년,
서동완 위원
그동안에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 사용료 부과는 약 1억 4천 정도를 거뒀어요.
그런데 이것은 건물의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더 올릴 수가 없어요. 민간인처럼 장사가 된다라든지 뭐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갖다가 법적 한도 내에서 막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지금은 신건물이라 유지보수비가 많이 안 들어가지마는 이제 저것도 5년차 10년차 가면서 유지보수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을?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글쎄 이제 의원님께서 연속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군산시공설시장 운영 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얘긴 다 아니까 그런 얘긴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더 올릴 수 도 있는 상황이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1,000분의 25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한 1,000분의 30 이 정도로 했을 때는 한 20% 인상 효과가 있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20%가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1억 4천에서 20% 인상 돼봤자 1억 7천밖에 안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한달에 기껏 4만원, 5만원, 6만원 되는 이 사용료 내시는 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장사를 하겠냐 이거예요. 사업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안 돼도 그만인 거예요, 안 돼도 그만. 그렇지 않나요?
일반 수송동이라든지 이런 로드매장 가 보십시오. 월 임대료가 몇백만원씩 보증금 막 1억에 몇백만원씩 임대료 내는데 한번 보셔봐요. 굉장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월 4만원, 5만원 내는 데서 과연 얼마나, 그냥 장사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마는 공설시장 7시 이쪽 저쪽 가면은 벌써부터 문 닫아가지고서나 포장 쳐놓은 데가, 덮어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장사가 됩니까?
대형마트를 우리가 따를라면 대형마트는 보셔봐요. 대형마트는 10시, 11시가 됐든 간에 꼼짝도 없이 거기서 직원들이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밤 10시가 됐든 몇 시가 됐든 가면 항상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공설시장은 가고 싶어도 가보면 문 닫아 있고 불 꺼져 있고 어떻게 이용을 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글쎄 이제 이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공설시장 이제 청년몰 조성사업이 되면 조금 그와 관련해서 야간에도 조금 어떤 영업행위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겠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청년몰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 이제 막 시작했는데 죄송한데 제가 성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요, 여건적으로.
왜 그냐면은 청년몰이라고 하면은 활기가 있어요, 활기가. 그런 활기란 건 뭐냐면요. 거기처럼 우리 공설시장 2층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갇힌 공간에서 하면 안 돼요, 갇힌 공간에서 하면 안 돼.
전주 남부시장처럼 트인 공간에서 그냥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는요.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구조적으로.
오히려 거기 보다는 할 것 같으면은 지금 구)시청 부지 있잖아요. 거기를 전체 차라리 리모델링해서 청년몰로 하면은 오히려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협조도 안 될뿐더러 사업을 방향을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사업을 했다 라는 그런 성과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몰 때문에 공설시장이 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거 일반분양 하는데 뭐 문제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아니요, 그 점은 뭐 제가 와서 고려해보지는 않고 일단 뭐 고려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전에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일반분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아니, 단순히 계산해보시라는 거예요. 사용료 1억 4천밖에 안 되는 이 사용료를 가지고 이 사용료조차도 감가상각으로 해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신건물이니까 4~5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지마는 저 건물 보셔봐요. 한 앞으로 2~3년만 더 있으면 유지보수비 해마다 적게는 몇 천만원 많게는 몇 억씩 들어갈 거예요, 이제. 도저히 이게 맞들 않는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이거 몇 년째 얘기하는데 시에서는 계속 직원들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와요. 적극적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대부업 등록 현황 및 이자 한번 봤는데 이것은 이자율은 어쨌든 27.9%로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습니까. 혹시 불법 채권 추심로 인해서 피해사례 같은 것이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우리 군산은 지금 파악이 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시에서 그러면 혹시 경찰과 같이 피해사례 아니면은 등록업체들을 방문해서 혹시 조사하고 한 적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요. 지금 이제 피해자 신고가 대개 신고전화가 1332로 해서 금감원이나 지자체, 경찰청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 지자체가 물론 합동으로 이렇게 집중단속을 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사례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23곳이 대부업이 23곳, 중개업이 4곳 해서 27개가 있어요. 이 현황은 다른 가까운 저희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익산이라든지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어떤가요? 숫자가.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지금 전주나 익산보다도 우리가 전주는 115개가 있고요. 익산은 35개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소재에는 우리시를 포함해서 193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어떤 불법행위가 없고요. 그 중에 50쪽에 2번 대부업 이자율 현황에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있잖아요. 군산지점 그게 러시앤캐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 7월부터 대부업 등록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점형태는 금감원에다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표에서 보시면 아, 그 표는 안 드렸구나.
사실 이 지점형태로 된 것이 제일 큰 러시앤캐쉬인데 이 거래자 수가 한 1,400여 명 됩니다, 군산에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불법추심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피해사례는 아직 우리 시에는 접수한 적이 없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시에다 접수할라면 어디다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우리 계에다 해야죠. 지역경제계에다, 우리 지역경제과.
서동완 위원
그걸 시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시민들이 근게 어떻게 홍보를 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경찰하고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불법 대부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경찰들과 단속들도 하고 한다는 것들 제가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부업 등록업체들한테도 계도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피해사례를 접수도 받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야 당연히 공무원이시고 저도 당연히 의원이고 그러니까 관련된 데는 지역경제과니까 지역경제과에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마는 일반시민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아까 피해사례가 없다고 했지마는 군산에는 이미 사금융 피해라든지 아니면 금융피해로 인해서 파산면책 상담을 받는 데가 있어요.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복지과에서 또 그 관련된 예산을 좀 지원해줘가지고 그 강좌도 지금 늘푸른도서관에서도 몇 차례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역경제과하고는 그런 것조차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과장님 말씀은 “당연히 우리 과에서 해야 되죠.” 하지마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사례가 없다고 하지마는 군산지역에서 이미 파산면책 상담하고 승인이 난 사람들 사례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시는 어디다 하는 줄 모르니까 결과적으로는 변호사 사무실 광고에 나와 있는 파산면책 보고 가서 하든지 아니면은 무료로 상담해주는 그런 단체에 와서 상담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매년 사업에 다른 전주도 지금 불법 채권추심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융피해 관련된 상담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주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 피해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내년에 사업으로 일단은 강좌라도, 예산 많이 안 들어가니까 시민들 강좌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군산물류단지 조성사업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지금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수송동에 홍보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오픈을 했고요.
지금 PF 농협자금을 지금 발생해서 토지 매입비를 마련을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관계는 지난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내년 2월이면은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PF 그 농협자금을 결국 지원 받는데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조건이.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지금 저희들한테 알려오기로는 농협으로부터 어떤 신뢰도를 얻고자 사전청약제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사전청약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사업에 들어가겠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일종의,
신경용 위원
물류단지 내에 들어가 가지고 가령 무슨 내가 운송사업을 하겠다 나름대로 그네들이 정해놓은 꼭지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한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그렇죠. 그래서 모집을 해서 그런 것을 이를 테면 농협으로부터 이런 어떤 신뢰감을 받음으로써 PF자금을 받을 수 있게 용이할 수 있도록 그니까 아파트로 얘기하면 우리도 이만큼 임대청약을 했다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현재 사전청약을 받는 걸로 그렇게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당초부터 우려했던 사항이 결국은 지금 이렇게 사업 자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주민들, 해당농가들. 해당농가들한테는 “내년에 영농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영농하시오.” 해서 그래서 그것을 문서로 해가지고 해서 주고 또 이제 주민들을 만나 보면은 우리 주민, 농가들 기만한 것이다 해서 소송을 하니 어쩌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할 일이지마는 어쨌든 영농은 마음 놓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군산시도 이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더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냈는데 결국은 운양개발이라는 이 회사 결국은 이제 모기업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 이렇게 지금 처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리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잠깐 감사 중지 기간 동안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70 몇 평 짜리 사무실 임대를 해가지고서 결국은 사무실에서 뭐를 하느냐.
그래서 주민들도 와서 직접 그 현장도 보고 또 현장에 주민 기업에서 나가가지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그네들도 낱낱이 알고 그렇게 해서 상호가 이해가 되는 가운데에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 할 일이다, 예.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운양으로부터 하여금 영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로드맵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로드맵이 안 된다니까요. 로드맵이 안 돼요.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그 PF 자금을 농협에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꼭지사업에 대해서 내가 이 사업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땅 값도 제대로 농지비용도 제대로 지금 지불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 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누가 와서 그 사업하겠다고 달라들겠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어쨌든 이 사업은 좀 어렵지 않겠냐, 지난하다.
그렇다면은 주민들을 차라리 안심시켜 가지고 생업에 마음 놓고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몫이니까 그걸 정확하게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5명)
부시장 김양원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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