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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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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05월 27일

의사일정

-5분 자유 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군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5.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6.새만금유역하수처리장건설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7. KBS군산방송국존립건의(안)채택의건 8.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 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군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5.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6.새만금유역하수처리장건설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7. KBS군산방송국존립건의(안)채택의건 8.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
14시 17분 개의
의장 이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진석
의사담당 박진석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제86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2004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5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내용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군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과 의원 발의로 건의안 1건과 결의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군산시장으로부터 동의안 1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 자매 결연을 맺은 중국 연대시 등을 방문하여 상호 교류증진과 우호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4월 25일에는 제1회 새만금 마라톤대회에 1만 5천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참가하여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염원하였으며 4월 27일에는 10년 만에 착공하는 수송택지 개발사업 기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4월 28일 11시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 일정과 당면 현안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4월 30일 순창군청에서 개최된 전라북도 시군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여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별 철회 건의안 등을 채택하고 또 현안사업을 협의하였습니다.
5월 1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청원 단합대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그동안 시정발전에 헌신한 청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5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번 임시회 안건 등을 협의하고 임피 수박 품평회에 참석하였으며 5월 7일에는 경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야 총체보리 수확 연시회에 참석하였습니다.
5월 21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전라북도 시군의장단 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5월 25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의원님들께서는 비 회기기간 중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범지역 견학과 함평 나비축제, 일본의 RPC 공장과 쌀 유통시설 등을 견학하고 전군간 벚꽃 마라톤대회, 최호장군 추모제, 군산에서 개최된 기아타이거즈 야구경기 등에 참석하셨으며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민의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장덕종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해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분 자유 발언
장덕종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소룡동 출신 장덕종 의원입니다.
먼저 제86회 임시회에 임하면서 5분 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려해 주신 이만수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교육문제로 인한 우리 시 인구감소와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해가 바뀌고 우리 시민 모두의 열망으로 유치한 외국어고등학교가 학생을 모집하며 개교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는데도 교육발전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5분 발언을 통하여 이에 대한 시급하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인구는 최근 2년 동안 전출인구 10만 9천여명에 전입인구 9만 9천여명으로 연간 5천여명씩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우리 시 인구는 26만 6천여명이며 이런 추세라면 10년 이내에 20만명을 유지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위기의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구문제는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라북도 전체가 인구의 이탈현상으로 매우 고심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기에 일자리 창출과 기업체 유치 등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며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부문별로 나타날 징후가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교육문제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너무도 방관자적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본 의원만이 느끼는 점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이며 시에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겠지만 본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교육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사회문제로 밖에 볼 수 없기에 특단의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실례로 우리 군산지역의 고등학교 진학 학생 3천여명 중 타지역으로의 전출학생이 매년 400여명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이를 전출인구로 보면 4인 기준으로 하여 1,600명이며 학년별로 유추해서 파악해 볼 때 전체 전출인구 5천명의 3분의2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교육문제에 따른 인구 이동이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산은 해양대학의 부산 이전, 교육대학의 전주 이전, 호원대학의 익산권으로의 이전, 수산전문대의 군산대학교 통폐합 등 그동안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 당해왔으며 시민 모두가 열망했던 의대 유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학 특성화라는 명목으로 앞으로 군산대와 전북대와의 관계마저도 또다시 그동안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운 상태입니다.
이제 겨우 온 시민의 열정으로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했건만 이 또한 자립형 사립고의 득세라는 시대의 흐름속에서 메리트(merit)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현실을 타개하자면 장학사업을 통한 우수학생 지원과 확보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능한 교사진 확보가 가장 큰 일이 아닐 수 없을 만큼 교육문제를 통한 제도 개선이나 우리 시에서 장학재단 등을 통한 특단의 노력으로 우수교사 확보와 교육풍토 개선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설 외고에 대해서는 우수학생 유치와 학교운영방법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우리 시민 모두가 외국어고등학교의 유치 시에 보여 주었던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내어 명실상부한 외고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개교 초기부터 확실하게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재삼 재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좁은 국토이지만 지역 나름대로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스스로가 키워 나가고 그들 스스로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대하고 세심한 교육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 환황해권을 향하여 도약하고 있는 우리 군산시의 꿈이 확실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1-1)
장덕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회기는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8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한경봉 의원님과 김동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한경봉 의원님과 김동인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이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장덕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의원
장덕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제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금번 제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2003년도 회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장덕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덕종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군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의장 이만수
(별첨 1-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용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 권고안이 통보된 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장된 사항으로 우리 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여 효율을 기함으로써 능률적인 의정 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기준으로는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고 적용범위는 “중앙정부 차원 공식행사 초청이나, 3개국 이상의 자치단체 참석과,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 등”으로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13인 미만의 의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 국외여행 시는 필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은 7인으로 하되 의원 3인, 대학교수 2인, 시민사회단체대표 2인으로 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이 이적 등 신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류심사가 효과적이라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이 심사대상이 될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행계획서는 출국 20일 전까지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여행보고서는 귀국 20일 이내에 【별지2호】 서식에 의거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양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윤요섭 의원의 발의로 지난 5월 14일 제88차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된 안건으로 방금 양용호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이만수
(별첨 1-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유재산과의 교환 3건, 군산 산업전시관 건립 예정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나운3동 청사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과의 교환 건으로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에서 청사를 신축하고자 시유지와 국유지와 교환하는 건입니다.
교환해 주고자 하는 시유지는 4토지 구획정리지구인 소룡동 1530번지 2,189평에 추정가액 12억 8,800만원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사 신축부지 옆이며 교환 받고자 하는 국유지는 옥산면 남내리 728 외 2필지인 우동제 8,333평과 구)군산도시가스 부지인 소룡동 1-13번지 외 1필지 3,962평을 합한 12,274평에 추정가액 12억 8,800만원으로 등가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옥산·회현 레저타운 개발과 청소차량 차고지 등 장래 공익목적으로 개발하는데 활용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월명공원에 위치한 기상청 소유 구)군산기상대 청사 및 토지와 내흥동 현 군산기상대 진입도로인 시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환해 주고자 하는 시유지는 내흥동 산9번지 성산공원에 위치한 현 기상대 진입도로 670평에 추정가액 4,900만원이며 교환 받고자 하는 국유지는 금동 9-7번지인 구)기상대 청사로 토지 212평, 건물 67평에 추정가액 5,100만원으로 등가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기상대 청사 부지를 확보해서 공원조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연안도로변 사유재산과 시유재산과의 교환입니다. 교환해 주고자 하는 시유지는 경암동 504-2번지 외 1필지로 현재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로 5,152평에 추정가액 35억 7,700만원이며 교환 받고자 하는 사유지는 경암동 429-1번지 외 7필지 5,902평에 추정가액 34억 7,900만원으로 등가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연안도로와 수변에 접한 사유지로 시유지와 교환하여 연안도로변에 친수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휴식 공간을 개발하고 연안도로와 내항과 연계하는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산 산업전시관 건립 예정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입니다
한국토지공사 소유인 군산시 오식도동 814번지 3만평을 136억원에 매입하고 29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1층 1,200평 규모로 군산산업전시관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산업전시관 건립은 군산시가 1,000여만평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 생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집적화된 클러스터 구축으로 자동차산업 메카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황해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향후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으로 배후 산업도시로써 부각될 전망으로 되어 있어 입주업체의 생산제품을 전시·홍보하는 각종 행사장으로의 활용과 산업단지의 투자여건 홍보를 위한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컨벤션센터, 생산제품 상설 전시장, 근로자의 복지 및 문화공간 등을 갖춘 종합 산업전시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운3동사무소 청사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재산은 나운동 868-4 토지 264평,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405평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94년도에 신축되었으며 현재 군산지원에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3차 경매가 진행중이며 예정가는 5억 9,30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건물에 전세금 1억원에 2층 115평을 임대해서 나운3동 청사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타인에게 낙찰될 경우 현 시점에서 나운3동사무소 신축이 어려운 실정이고 재임대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어 경매에 참여하여 취득 후에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신 후 6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새만금유역하수처리장건설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의장 이만수
(별첨 1-4)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입니다.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사업은 우리 군산의 희망이자 전라북도의 미래이며 우리나라의 지도를 확 바꾸게 되는 단군이래 최대의 천지를 개벽하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환경문제의 핵심적 이슈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시행과 중단의 반복을 되풀이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만경강과 동진강의 시급한 수질개선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민간의 선진적인 통합운영관리 시스템의 도입으로 하수처리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면 1999. 4. 2. 전라북도와 6개 시군이 캐나다 SNC사와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비용에 대하여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협정서를 체결하고 2001. 2. 10. 민간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국토연구원 내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인 민간투자센터에 협상을 의뢰하고 그동안 총 49회의 협상을 벌인 결과 2003. 12월초에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캐나다 SNC를 비롯한 4개사로 구성된 가칭 전북환경주식회사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사항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전라북도 새만금유역 6개 시군인 우리 군산시를 비롯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에 하수처리장 2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 처리장 13개소를 포함하여 총 35개소를 통합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건설비 2,817억원과 통합운영비 7,136억원을 합하여 총 9,953억원으로 건설비 재원은 양여금 53%, 지방비 17%, 민간자본 30%이며 통합운영관리비는 20년간 사용료 수입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제안되었고 우리 시의 민간투자 대상시설은 만경강 유역인 옥구, 회현, 대야, 임피, 서수면에 신규 하수처리장 5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20만톤의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간 총 49회에 걸친 협상결과를 설명드리면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약 40개월 동안 건설한 후에 2007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약 20여년 동안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협상되었으며 우리 시 하수처리장의 시설규모는 당초 5개소에 시설용량 6,850톤으로 제안되었으나 일부 처리구역을 축소하여 1,000톤의 시설 용량을 줄여 총 5,550톤으로 조정하였고 기존 군산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는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5개 하수처리장의 건설비는 당초 568억원으로 제안되었으나 27.8%를 줄인 158억원을 삭감하여 410억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운영관리비는 당초 20만톤의 기존 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601억원이 제안되었으나 현재 가동중인 기존 하수처리장을 제외하는 등 55.9%를 줄여 336억원을 삭감한 265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건설부담금과 통합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의 건설부담금 재원은 총 건설비 410억원의 70%를 양여금으로 환경부에서 지원받아 2004년 금년부터 사업준공기간인 2007년까지 총 287억원을 연도별로 지급토록 하였으며 통합운영비는 하수처리 구역내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사용료 부과에 있어서는 민간사업자의 최소 운영 보장을 위하여 매년 고정운영비 13억원과 실제 하수량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이중 구조방식으로 협상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사용료는 협상 시점인 2001년 2월 기준으로 계산할 때 20년간 사용료 총액이 556억원으로 연평균 27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중 도에서 건설 부담금 15%를 운영비로 지원 받을 경우 매년 약 23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일정은 민간위탁에 대한 금번 시의회의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2004년 6월 중에 전라북도와 6개 시군이 민간사업자와 본 협약을 체결한 후 금년 7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07년 10월에 완료하고 동년 11월부터 하수처리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환경은 한번 오염되고 파괴되면 회복에 오랜 시간과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부담이 되지만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고 더구나 본 안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새만금의 경우는 완벽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의 건설과 운영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5월 17일 현재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가 도내 6개 시군 중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등 3개 시는 이미 의회에서 승인이 완료되었고 금명간 익산시와 부안군이 의회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만금사업의 대부분이 우리 군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역시 심사를 마치신 후 6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 KBS군산방송국존립건의(안)채택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 1-5)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KBS 군산방송국 존립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제86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우리 고장에 위치해 있는 공공기관인 KBS 군산방송국을 존립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KBS 군산방송국은 지난 1980년 구)서해방송을 흡수·통합하여 현재까지 4반세기 동안 우리 군산시민과 애환을 함께해 온 시민의 방송입니다.
그러나 최근 KBS 한국방송 개혁 추진단에서는 KBS 군산방송국은 2R 로컬기능만 유지하고 있으나 2R FM이 모악산에서 송신하여 전북 전역으로 방송되고 군산 일대는 평야지대로 송신점을 확보할 수 없으며 전주~군산간 거리가 30분 가량으로 단축됨에 따라 독자적인 로컬 방송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철폐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민의 방송임을 자부하는 KBS가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의 부당성을 알려 KBS 군산방송국의 철폐 논의를 철회하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문 “안”입니다.
〔KBS 군산방송국 존립 건의문 “안“〕
KBS 군산방송국은 지난 1980년 구)서해방송을 흡수·통합하여 현재까지 4반세기 동안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군산시민과 전라북도 평야부, 그리고 충청 서남권 도민까지 애환을 함께해 온 국민의 방송입니다.
그러나 최근 KBS 한국방송 개혁추진단에서는 첫째, KBS 군산방송국은 2R 로컬기능만 유지하고 있으나 2R FM이 모악산에서 송신하여 전북 전역으로 방송되고 있고 둘째, 군산 일대는 평야지대로 송신점을 확보할 수 없어 향후 독자적인 로컬방송이 불가능하며 셋째, 교통 발달로 전주~군산간 거리가 30분 가량으로 단축됨에 따라 로컬 방송을 유지할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KBS 군산방송국을 조정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어 27만 군산시민뿐 아니라 전라북도, 그리고 충청 서남권 도민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지역현실과 지역의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북지역 홀대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KBS 군산방송국이 현재 2R 로컬기능만 유지하는 것은 방송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명분 하에 로컬국의 입지를 취약하게 만든 KBS 한국방송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KBS 군산방송국에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둘째, 군산 일대에 송신점을 확보할 수 없다는 주장은 FM송신탑을 오성산 등에 세울 때 기존 가청권뿐만 아니라 중국 동안(동안)까지 가청구역으로 확보할 수 있어 국제방송으로 역할이 확대될 것입니다.
셋째, 교통의 발달로 로컬방송을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방송을 단순히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사고이며 이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탁상공론)식 논리입니다.
특히 군산은 1억 2천만평 규모의 새만금 사업과 4천만평의 군장공업단지, 대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는 등 21C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미래의 도시로 현재의 KBS 군산방송국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 등 기능조정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않은 근시안적인 사고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27만여 군산 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4년 5월 2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건의문을 동료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경봉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KBS군산방송국 존립 건의문을 채택하여 KBS한국방송, 문화관광부, 국회, 열린우리당 외 각 정당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KBS군산방송국 존립 건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 1-6)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노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노장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군산뿐 아니라 전라북도의 숙원인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산은 새만금 사업과 군장국가산업단지, 고군산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세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최단 거리에 위치해 있는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충분한 당위성을 갖추고 있어 그동안 우리 의회뿐 아니라 군산시, 전라북도 등에서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GM대우 등 군산에 입주한 11개 외국계 기업체에서 군산자유구역 지정 건의문을 각계에 전달 하였습니다만 우리 군산이 참여정부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으로 도입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되지 않을뿐 아니라 또 다른 지역 차별 정책으로 27만여 군산 시민뿐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 의회에서는 군산 시민과 전라북도 도민의 염원을 담아 군산을 생산·물류·관광형 경제 자유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문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결의문〕
군산은 1억 2천만평 규모의 새만금 사업과 군장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천혜의 고군산 해양관광 자원과 세계 최대 교역국인 중국 황해 연안지역인 대련, 연태, 청도, 상해와 최단 거리에 위치해 있는 등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을뿐 아니라 군장신항만을 비롯하여 새만금 사업이 완공되면 새만금 신항과 국제공항 등이 들어서게 될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꿈과 희망의 도시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우리 군산시에서는 지난 2002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도입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27만여 군산 시민뿐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2003년 하반기에 인천, 광양, 부산, 진해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군산은 재정투자 우선순위에서 뒤지고 항만 인프라와 국제공항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심사 유보되어 큰 실망과 함께 허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참여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정면 배치하고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차별과 소외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라북도를 영원히 낙후지역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산은 5만톤급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운영되는 군산 신항만과 새만금 지역에 수심 25m의 새만금 신항을 비롯하여 국제공항 조성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광활하고 값싼 새만금 물류 배후 부지를 갖추고 있어 투자비용이 절감되는 등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자 우선순위에서 뒤지고 항만과 공항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심사유보 결정한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산은 21C 급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신행정 수도의 국제관문 역할과 새만금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집중되어 있을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당위성을 갖추고 있으며 27만여 군산 시민뿐 아니라 기업인,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모두는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한마음으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 의회에서는 27만여 군산시민과 함께 군산을 생산?물류?관광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관철될 때까지 군산 시민뿐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 강력히 촉구할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2004년 5월 27일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문“안” 낭독을 마치고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군산뿐 아니라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이며 우리 군산이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됨에 따라 아무쪼록 본 결의문을 동료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노장식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장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비서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재정경제부 장관실, 대한민국 국회, 열린우리당의 각 정당 등 관계 부처에 우리의 결의를 다시 한번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한경봉 의원님과 노장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KBS군산방송국 존립과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군산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27만여 군산시민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어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4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 감사담당관 이형덕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이창규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황천묵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진술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관리과장 이규호 수도과장 김학근 하수과장 이병호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금강철새생태 이수진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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