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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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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1월 14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조례안 9.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안 10.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동의안 11.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조례안 9.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안 10.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동의안 11.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설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설경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경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군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미관지구 중 일반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 규정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43조 제3호의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미관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관내 일반미관지구 중 25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높이 규정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규정상 건축물 높이는 2층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조례가 개정될 경우 해당 조항 삭제로 높이 제한이 없어집니다.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점은 있겠으나 25m 이상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는 군산시의 주요도로변으로 도시 가로변 경관을 위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설경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이 복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마는 도시계획조례는 가급적이면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손을 안 대고 집행부에서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라고 했었는데 사실 도시계획조례가 경사도 낮추는 것부터 해서 제한 풀어주는 것부터 해서 지금 몇 번 됐잖아요.
얼마 전에는 동료의원이 또 그걸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또 이게 불미스러운 일도 생겼었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제 걱정스러운 게 설경민 의원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이것을 완화를 해서 삭제를 했을 경우 일반미관지구들이 지금 다 해제가 되는 거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미관지구는 해제가 안 되고요. 높이 만 2층 이하,
서동완 위원
그니까 높이, 건물 높이 2층 이상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도시 미관지구로 지정해놓은 이유는 그 도시 개발함에 있어서 이게 일률적이지 못한 그런 건축들로 인해서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규제하는 거지마는 우리가 묶은 거란 말이에요.
수송동 같은 경우는 한 3m씩 셋백해서 건물을 짓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2m,
서동완 위원
2m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수송지구하고 미장지구는 지구단위계획 해서 그런 것은 규제를 했습니다.
단 4토지라든가 이렇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셋백문제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개인 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땅을 셋백해서 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안 그러면 그 비싼 땅 누가 2m를 셋백할라고 하겠습니까, 않지.
그런데 이제 지금 시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원활하게 하는 장점은 있다고는 하는데 이걸 통해서 도시미관이 해친다라든지 좀 문제되는 사항들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런 것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일률적으로 2m 이상이 되면 미관에 그런데, 1층 이상만 지으면 되는데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과 양면성은 있습니다. 아까침에 말씀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4토지 지역이 일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역에는 그 전에 한 80년대에 개발을 해서 개축을 못하고 이런 민원이 상존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립식으로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그런데 2층을 지어도 세가 안 나가고 이런 것들이,
서동완 위원
지금 일반미관지구가 4토지 일부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요. 미관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도면, 지금 주요도로가 다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게 지금 이걸 해제를 하게 되면은 이 전체적으로 주신 자료에 보면은 이 파랑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 이게 지금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면 가리키며)미관지구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쭉 됐습니다. 요 정도까지 됐는데 여기는 미관지구가 아니고 완충녹지로 이제, 미관지구에서 완충녹지로 대신했어요. 주요도로변 한 25m 이상 것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4토지 구획정리사업 할 때 이 부분이 제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토지 소유가 있어 가지고 2층 이상 3층, 4층, 5층 지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4토지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아시다시피 지금 가보면 조립식으로 된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2층으로 올리려니 재산 돈도 없고 또 없을 뿐만 아니라 상가도 안 나가고 해서 상당히 미관에 저해가, 거꾸로 해서 저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차라리 문제가 되는 지역을 미관지구를 해제를 하는 것은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근데 조례를 일부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 이미 요런 데는 다 차있지마는 이 지역만 딱,
서동완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미관지구로 묶여있는 지역을 문제가 되는 지역들을 그 지구로 묶은 것을 해제를 하는 경우는 어떠냐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렇다면 또 아까침에 셋백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되죠. 건물이 있고 또 들쭉날쭉 할 수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위원님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것을 20층, 30층까지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은 어떤 특혜 의혹이 있는데 여기는 높이를,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문제는 말 그대로 도시미관이 해칠까 봐 그러는 거죠. 들쑥날쑥하니.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해제를 하면 1층 짜리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2층 이상 해서 높이 짓는 사람들, 그러면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뭔 들쑥날쑥하니 보기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런 부분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도시미관에 문제가 없겠냐? 그러니까 지금 설경민 의원이 얘기한 것은 어쨌든 재산상의 피해 보고 있는 주민들을 재산상 권리를 행사하게끔 하자, 취지는 좋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일부 사람들의 재산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군산시에 지금 그 지역만 해 주는 게 아니라 다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다 완화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인 도시의 그림을 볼 때에 어떻겠냐 이거죠. 그 판단을 어떻게 하셔야 돼.
근게 우리는 지금 제가 조례 개정, 조례 한 것도 있지마는 사익이냐 공익이냐 어떤 것이 더 좋겠는가를 평가를 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판단은 전문가가 도시 계획과니까 판단하시는 거죠. 사익의 재산권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건지 아니면은 사익은 좀 피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도시미관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좋을 건지는 그 판단이 지금 중요할 것 같은데?
설경민 의원
제가 좀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측면으로 봤을 때에 어떤 미관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조례를 발의하면서 군산시 전체적으로 한번 미관지구에 대해서 쭉 한번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송지구, 미장지구 그리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건축물이 신축해서 지금 다 이미 지어져있는 상태입니다. 나대지 상태로 있는 곳은 사실 극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2층 제한이라는 것이 수송지구가 2층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스카이라인을 잡기 위해서라면은 너무나도 낮은 제한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스카이라인을 잡는다면 지금 현재도 들쑥날쑥 하거든요, 사실은. 수송동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물론 향후를 보자면은 이 건축물들이 다시 재건축이 될 때까지 20년 후든 30년 후든 그때를 대비해서 잡아놓자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마는 다시 건물을 재건축하는 시기까지를 도래할 정도의 기간이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개인 사익의 재산권 보호도 좀 문제지마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일부 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촌동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지역구 의원님과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소룡, 산북 대로변하고 조촌동 일부 구간은 사실은 미관지구 지정 이전에 1층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2층 제한사항이 걸려 있어서 1층만을 다시 깔끔하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계속해서 허름한 조립식 건물에 들어올 수 있는 공구랄지 뭐 그런 잡다한 그러한 사업만, 사업장만 들어오게 돼 가지고 그 지역에 현재 2층에 지어져 있는 건물에 2층에 있는 새로 신축한 건물 빼놓고는 전부 다 비어있는 또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게 되면 10년, 20년 동안 이 지역은 계속해서 허름한 건물로 해서 요즘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낙후된 그런 미관을 현재 상태로서 이 조례 때문에 미관을 계속해서 10년 이상을 해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해서 이 미관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사항이 풀려가지고 당장에 내지는 뭐 10년 내에 어떤 새로운 신축건물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이랄지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요.
그런 우려한 점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전체적인 도시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적은 당초에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의원
저기 그 말씀 우려가 있을 거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는 하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물론 말의 차이겠지마는 1층을 짓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1층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니까 반드시 1층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1층인 집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업성이 안 나와서 2층을 안 짓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건축물을 짓는데 있어서 2층을 지었을 경우에 건축비도 많이 들겠죠. 1층 같은 경우는 뭐 더 적게 들겠지만 하지만은 2층을 짓다손 치더라도 현재 경기상태로서 2층을 비워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 사업성을 지금 현 지역보다 안 나간 지역도 있는데요. 1층이라도 지어서 그 지역을 나대지 상태로 두지 않고 내지는 예전 30년 전에 했던 조립식 건물째로 두지 않고 깔끔하게 1층이라도 깔끔하게 지어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그 지역의 미관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계획이 말씀대로 그날 그때 단기간에 바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사항도 지난 한 10여년 이상 계속해서 지적이 되었던 문제라고 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올린 거고요.
필요로 하다라면 향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수송이나 아니면은 미장지구나 나운지구 일부를 제한한 건축물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향후에 다시 재건축 행위가 활발히 일어날 즈음해서 그때 즈음해서는 어떤 제한사항을 다시 군산시 입장에 맞게 개정을 한다거나 그런 행위가 있다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
제 말씀은 중간중간 그때그때 바꾸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현재 상태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층으로써 너무 오래 된 건물들에 있어서 사업성이 안 좋아서 재건축 행위를 못하는 곳에 대해서,
아니요, 조촌동 지역도 일부 지금 쭉 보시면은 제가 조촌동지역을 제 지역구 아니니까 자세히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이쪽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시청 옆쪽부터 해 가지고 파란색 선 있는 꺾어지는 부분까지 오래된 건축물이 많고 그런 제한사항이 있다,
옆에는 35m 도로입니다.
예. 지금 이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군산시를 봤을 때 미관적으로 주요 간선 대로변에 있어서 어떤 정확한 3층 이상이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면은 참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도시계획적으론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전제할 것은 어떤 거냐면 현재 상태로서의 어차피 놔두더라도 이 조례를 유지를 하면은 그 부분이 더 좋게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스카이라인이 맞다거나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땅주인 입장에서는 변두리 지역이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들더라도 임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라면 5층, 뭐 10층이라도 제한사항에 맞춰서 최대한에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상황은 짓고 싶어도 지을 수는 있지마는 짓더라도 어떤 투자금액 대신 임대사업도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1층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업 그 다음에 새로운 재건축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점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까침에 말씀드린 경관사항은 저해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도시계획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유선우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유선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선우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사업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시장의 지도·감독의 의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6조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행정절차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재난 관련 캠페인 홍보비, 사고예방 활동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 돼 있습니다. 안전한 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선정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선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죠? 방재단 해당이 될까요?
유선우 의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요. 각종 안전단체들은 관련단체들은 많습니다. 근데 방재단은 따로 이제 어떤 조례가 있고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도비든 시비든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안전 관련 단체에 대한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없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해당하는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 안전교육협회가 한 군데 지금 해당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도비를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원근거가 없어가지고 도비를 지원을 못 받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단체지원에 대한 안전 관련 단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 제4조에 보면 좀 더 관련 단체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체들을 엄격하게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사업 활동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방재단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유선우 의원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자율방재단에 맞는 목적과 취지가 따로 있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그런 목적이 있고 일부 여기 보면은 캠페인, 재난안전의식 고취에 대한 재난안전에 관해서 캠페인이라든지 홍보 이거 방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유선우 의원
지금 이제 제3조 1항, 3항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규정들이 있고요.
지금 4항을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거는 이건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활동해 왔던 영역들인데 이 규정은 지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율방재단하고.
이거는 순수하게 민간 관련 단체들에서 왔던 그런 활동들을 지금 제3조 4항에 규정을 했는데 자세한 거는 지금 배부가 안 돼 있거든요.
위원장 나종성
이 복 위원님.
유선우 의원
3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합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맞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유선우 의원
근게 전자에도 이 복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지금 안전 관련 민간단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하고 상의를 한 결과 조례를 이렇게 엄격하게 대상을 규정하지 않아 놓으면 우후죽순 이렇게 많은 또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조례를 만들 때부터 규정을 이렇게 엄격하게 해서 그리고 확실한 이런 검증 절차를 거쳐서 단체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를 처음에 엄격하게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완 위원께서 발의하신 제정조례안입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도로 을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교통소통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 공사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도로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사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만약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로점용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서 위원님. 3조 말씀드렸듯이,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공사점용기간이 20일은 상당히 길은 것 같아요.
물론 공사자의 입장으로 보면은 촉박할 수도 있겠죠. 공사 아까 고석원 위원님 말씀대로 난이도에 따라서 또 공사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라서 기간이 좀 적을 수도 있고 길을 수도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사람이 그 지역을 매일 출퇴근하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긴 시간입니다. 대부분은 공사업자들은 또 휴일날 공사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진지 견학가고 외국에도 다녀보지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야간에 하고 특히 휴일날 많이 해서 주민들 불편을 없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좀 더 길다고 저는 보는데 서 위원님 다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동완 위원
예, 공사기간은 안 그래도 집행부하고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일 이내 되는 공사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일 이내 되는 공사들 같은 경우는 기간을 그렇게 장기적으로 끌지 않고 단기내로 빨리 치르고 또 20일 이내로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적용이 되는 공사들이 워낙 많아서 여기에 맞춰서 제출되는 서류들이 너무 많을 것이다. 좀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20일 이상으로 중장기적으로 하는 공사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한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이 점용기간을 제 개인 생각인데 본 위원은 점용기간을 10일로 두고 점용도로는 7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다른 그런 의견을 던지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은 그렇게 던지고.
과장님, 지금 이런 조례는 우리 서 위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참 좋은 조례예요. 이건 빨리 시행돼야 하는데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안내표지판이 몇 m 전방부터 세워지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공사장에 대한 안내표지는요. 딱히 몇 m라고 이렇게 딱 정해진,
진희완 위원
규정이 없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이제 공사장 안전대책을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교통안전계획이랄지요. 교통소통대책이랄지 이런 걸 마련을 할 때에 안전표지판은 몇 m 정도 전방에다가 뭘 설치하고 라바콘을 몇 m 간격으로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전에 경찰관서랄지 이런 데 교통전문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진희완 위원
어차피 이 조례가 우리 서 위원께서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시행규칙에 되도록이면은 공간현장의 전방 앞쪽으로는 뒤쪽도 있겠지만 전방 100m 전방부터 표지 설치해야 된다 이런 시행규칙을 세웠으면 쓰겠어요. 우리 이 조례가 통과 되면은.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공사현장에 50m 전에서 고개를 막 넘으면 거기에 공사현장이야. 제가 지난주에도 그걸 느꼈어요. 특히 대로변에 시골에 지방도인데도 넘었는데도 고개를 넘었어. 바로 보니까 거기가 공사현장이더라고. 거기에서 안내자가 손 들고 있으면 뭐하냐고. 교통사고 유발도 될 수 있고 차량들이 거기 밀려있고 그럴 때는 얼마나 바쁜 사람 짜증나겠어요.
그런 시행규칙에 블록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세 블록 전에는 세워야 된다. 그리고 100m 이상 안내소를 둬야 된다. 이런 시행규칙을 넣어서 어차피 이 규칙이 세워지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규칙을 넣어서 군산시는 공사현장이나 이런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확실히 돼 있다 이런 이미지를 받게 해야지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있으나 마나 하는 조례가 있어선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뭐 어린이들 학교 갈 때도 학교 옆에서도 공사하면서 안내표지판도 없는 지금 그런 현장이 많이 있다고.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말이 나왔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이런 199회 정례회에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시행규칙을 세세하게 다하고 발의한 우리 서동완 위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더 세세하게 내서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편리한 소통대책에 대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예.
위원장 나종성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방금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한다면 지금 보면 뭐 국도나 고속도로, 지방도로 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사 전 안내판 그 거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 공사장에 대한 어떠한 그런 안전표지판 설치 기준이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의 어떤 규모나 기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럴 때에 안내표지판은 몇 m 위치에다가 놓고 아까 진희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고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당연히 그 고개 진입하기 이전부터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떠한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그 적용된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원래 안전관리교육 받을 때 그거 나오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글지. 하여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간 그렇고 아까 또 하나 선진지 견학이나 했을 때 말씀하시면서 야간이나 휴일 공사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휴일이나 야간공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평상시보다도 더 강화해서 어떠한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어떠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관이나 예를 들자면 KT랄지 도로 굴착을 많이 하는 그런 기관이랄지 또 공사 규모가 좀 큰 그런 공사장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규모가 적은 공사장 같은 경우랄지 또 민간인들이 소소하게 도로 굴착 점용을 받는다든지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공사장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저도 이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대부분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주말이나 휴일 또 야간 같은 경우에도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어떠한 교통대책은 수립한 뒤에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석원 위원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야간이나 일요일에 작업을 하시려고 명시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설계시 시방서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만큼 또 단가도 올라가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당연히,
고석원 위원
분명히 야간에 근로자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둔하기 때문에 분명히 공사 진척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10시가 넘으면 이틀치를 주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위원장 나종성
우리 지금 관례상, 이틀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 날을 새면 3일, 4일치를 주잖아요. 그럼 이런 비용이 같이 동반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간에 하고 휴일날 일을 시킬라면 공사단가를 올려줘야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건설과장 양주생
이제 도로점용공사는 대부분이 일반공사하고는 조금 틀리게요. 일반공사도 지금 아마 포함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일반공사는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도로점용공사장 같은 경우는 기간이 상당히 짧고 또 어떠한 공사규모가 큰 경우에는 도로 굴착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어떠한 그런 더 교통소통대책을 마련을 더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랄지,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야간이나 예를 들어서 휴일에 할려면 그런 부분들이 같이 되어야 논의가 되어야 그 다음 이런 법률 개정이랑이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고석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라는 얘긴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도로굴착 심의대상 공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전에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안전표지판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신호수는 몇 명을 배치를 하고 또 차량 통과하는 방법은 어떻게 통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세히 다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굴착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들의 어떤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점용기간을 20일하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공사가 큰공사하면 20일 안에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공사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럼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대책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것이 3개월 걸려요. 그럼 이 대책은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소통대책에 대한 수립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0일 지나는 거에 대해선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우려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이번 서동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요. 그 동안에 저희가 폭이 1m, 굴착 폭이 1m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연장이 30m 이상인 경우는 당연히 도로굴착 심의대상 사업입니다. 공사입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교통소통대책이 이미 마련이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로굴착 심의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도 교통소통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취지로 발의를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럼 제가 이해를 잘못했고만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아까 진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일을 10일로 하고 그 다음에 10일을 7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서동완 위원님이 편하게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주당 거의 도로굴착 점용 인허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마 한 달이면 보통 한 150건 정도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1년이면은 아마 1,800건, 근게 1,500에서 2천 건 정도 그 사이 아마 될 텐데 그런 소규모 공사들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어떠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7일, 지금 10일하고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7일 이상으로 이렇게 좀 하향으로 조정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굴착 심의 신청 건수가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할 그런 대상 공사가,
위원장 나종성
예, 뭔 얘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가결하자는 얘기죠?
건설과장 양주생
그런, 예.
위원장 나종성
진희완 위원님 원안 가결하자는데 뭐,
진희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실점용기간으로 바꾸면 어때요? 그 점용기간이 20일, 실점용기간이.
건설과장 양주생
실점용기간은 사실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데요. 대부분 민간인들이,
진희완 위원
긴급공사?
건설과장 양주생
예, 민간인들이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진희완 위원
이제 공사자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에 보면은 공사 해놓고 오래 기다린다 이 말이야. 도로 굴착 해놓고 다져놓고 하루 정도 있으면 되는데 3~4일 동안 방수포인가 그거 덮어놓고 한 일주일이 있다가 그걸 또 나중에 공사하더라고. 얼마나 짜증나겠어. 저는 그런 거 많이 봤단 말이야.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점용기간이 보통 20일이면 엄청 기간이 허가 내놓고 공사하다가 안 맞으면 멈추고 길게 늘려서 20일 안에만 해주면 된다 이 말이여.
그리고 또 이 해서 100분의 몇 또 연장해서 또 하고, 이 기간 따지면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나종성
하여튼 기술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진희완 위원
아무튼 잘 검토해서 시행규칙에 지금 그러면은 잘 세부적인 규칙을 넣어서 마무리 한 다음에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주고 또 서 위원, 발의한 우리 서동완 위원님과 잘 협의해서 현실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종성
진희완 위원님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란 얘기예요. 최대한 시간을 빨리, 근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다짐이라도 하면은요.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장 김경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부의안건 중 제4항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전국 규제지도 측정 결과 우리시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완화가 필요하여 도록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등 징수조례 제3조에 따르면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도로점용 허가시 선납하여야 하였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담금 납부시기를 공사 개시 전 납부하도록 하여 도록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완화시키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 부담금을 당초 허가시 선납에서 공사개시 전에 선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의 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이 조례는 상위법 들어가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큰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 여기에 따라서 도로니까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 하에서 상업지역 내에 도로 굴착할 때에 굴착기간을 보통 며칠을 주는가요? 도로에 따라 틀린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굴착 규모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공사기간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요.
진희완 위원
개인이 하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예, 굴착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랄지 민간인이,
진희완 위원
대부분의 건축을 할 때에 도로굴착을 해서 상하수도나 이런 도로굴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기나 통신이나 근데 그 기간이 별로 일반시민들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도심 변두리나 농어촌지역에 그런 부분은 언제까지 하는가를 몰라요.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용자나 또 허가자한테 당부를 해주시고 특히 도심 변두리나 농어촌도로에 보행자도로 있죠. 인도?
건설과장 양주생
예.
진희완 위원
인도를 막아놓고 개인의 땅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 때 지적할 사항이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마침 도로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제정비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거 같은 지역에서 살으면서 주민들이 이야기해요. 옆집에서 먹고 살자고 하는데 물건을 쌓아놓고 개인적인 물건을 올려놓고 하는데 매일 싸움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시에서 강력히 규제가 필요하지.
그런 부분은 과감히 과장님이 시군 아니, 읍면동에 내려주셔서 특히 변두리지역이 많이 있어요. 인도가 숲이 돼 버리고 인도가 걸을 수 없으니까 일반도로로 다니다 교통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폭이 3m 정도 돼요. 3m, 인도가. 그러니 거기 갈 수가 없어. 개인 물건을 쌓아놓고 농기계 쌓아놓고. 꼭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건설과장 양주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건설과장 양주생
납부방법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봉사에 대한 어떠한 복구부담금을 별도로 이렇게 내거나 저희들이 징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도로굴착점용 허가서류를 낼 때에 그때 복구설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복구설계대로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 그런 체계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분할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분할규정이 없어가지고 분할규정을 반영을 해서 작년도에 한번 개정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분할을 가능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카드관계는 별도로 명시 돼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이 저도,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군산시 자전거 문화센터와 공공자전거 관리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자전거문화센터와 공공자전거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전거문화센터 운영은 그동안 2013년 6월부터 2016년까지는 자전거 문화센터 관리 운영단체를 1년 단위로 공개모집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적격심사를 통해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2017년부터는 민간경상보조금 지급방식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단체에 자전거문화센터와 공공자전거 관리 운영 업무를 3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앞으로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건 심의 후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적격자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전거 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관리 운영 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자전거 관련 행사 및 안전 교육, 공공자전거 관리 등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시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하기 전에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 몇 가지 있었잖아요. 소액결제 그거 말고 좀 사람이 서서 직접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거 문제 그리고 자전거의 배정문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파가 45대고 금강생태습지공원이 40대거든요. 그리고 백년광장이 15대고 그런데 지금 금강생태습지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백년광장이라든지 은파호수공원 쪽이 좀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위탁을 줄 때 그런 어쨌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으니까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은지 하고 그리고 저희 자전거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건설과장 양주생
내구연한까지라기 보다는요. 어떠한 이용자가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장이 빨리 날 수도 있고 그러긴 하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공공자전거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자기간 이런 것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지금 이게 민간대행으로 준 것이 한 3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 자전거가 좋았을지 모르지마는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용하신 분들 얘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행하고 있는 데에서 물어보면은 이 자재비가 중국에서 오고 어쩌고 이런 관계도 복잡하고 저희가 보니까 순천이나 이런 데 가면은 더 모양도 그렇고 자전거도 좀 개량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가 100대는 다 교체는 못하지마는 어느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은파공원이 이용을 많이 하면 은파 것부터 교체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좀 괜찮은 것들은 금강생태습지공원이나 백년광장 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그래서 이번에 위탁을 줄 때에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스템적인 거 그리고 배정문제 그리고 이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그리고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위탁을 하면 이번에 3년이잖아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3년이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서 위탁을 하기 전에 그런 것들 만반의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지금 민간위탁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지금 파악한 결과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양주생
대부분이 영세하고 지금까지 저희들도 1년 단위로 위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단체에서는 없고요. 많으면 현재 2개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2개 정도로요.
진희완 위원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위탁할 때 선정문제에서 잡음이 없도록 주의 좀 해 주시고요.
또 앞서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순천에 가 보면 정말 자전거가 연결망이 잘 돼 있어요. 우리 군산시는 시청에도 있어요, 지금?
건설과장 양주생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모든 외부 주민들이 외부인들이 왔을 때에 시청을 찾아요. 그래서 순천에 가면 순천시청 옆에 자전거가 쫙 늘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시청엔 없어요. 시청에 주차를 놓고 대부분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시청을 찾아서 시청에다 놓고 자전거를 타려는데 없다 이거야.
좀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앞서 서 위원이 말씀한 대로 거기에 참작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참작하고 해서 이번에 위탁줄 때 다양성을 주고 군산시가 자전거도시라는데 자전거 100대가지고 됩니까?
주말에 이성당 앞에 줄 서있는 사람만 200명이던데 그럼 시청에다가 놓으면 시청에 주차비도 안 받잖아요.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좀 그런 전환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 4항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계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존속기한의 연장 절차는 상위법을 준용토록 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축경관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개정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규제개선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 조항을 삭제하고 전라북도 건축심의 통합기준에 따라 심의신청 서류를 간소화 하였으며 1천㎡ 이하의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제개선 및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고자 상부기관으로부터 개선 요구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 하였으며 중소기업인의 창업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업지역의 대지 분할 규모를 축소하였고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8건의 의견접수가 있었으며 이중 2건은 반영하였고 6건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31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 의결되었으며 11월 2일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건축심의 대상 중 미관지구내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심의 신청서류를 간소화 하였으며 감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1천㎡ 이하 축사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감경기준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공장, 창고의 미관심의 대상 제외 등을 통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기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과 미비사항을 개선 및 보완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한경봉입니다.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에 8건의 의견 접수가 됐고 2건은 반영했고 6건은 반영을 못했다 그랬어요. 그 자료를 지금 첨부를 안 해주신 거죠?
의견접수 8건이 접수가 됐는데 2건은 반영을 하고 지금 6건은 반영을 안 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2건 반영한 내용은 뭐 뭐였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2건 반영한 내용은요. 개정안 31조에 보면은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에 있어서 ‘공사 감리비 지정 및 업무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건축조례에 따른다.’ 그 내용이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또 한 건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해서는 현행조례의 완화조항 유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조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음부터는 자료를 주실 때 이 의견반영 접수에 대해서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건축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고석원 위원님께서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고석원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석원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 사용세대에 기존 철제용기 대신 가스잔량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부식에 강한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보급함으로써 가스안전관리 향상 및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보조금 지원의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규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업자의 충족요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보조금 교부 절차 및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지원 후 시장의 관리감독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액화석유가스 철제용기 대신 복합용기를 보급하고자 용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지역의 사용세대를 대상으로 기존 철제용기의 부식성, 이동성 및 잔량 확인의 난해성을 보완하기 위해 복합용기를 보급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원규모는 시비 40%, 자부담 60%의 비율입니다.
내부식성, 이동의 편의성, 잔량의 확인성이 확보됨으로 안전하고 투명한 액화석유가스 보급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복합용기 보급 시에는 반드시 안전성을 검증받은 후 보급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고석원 위원
그렇죠. 지원금은 끝내로 가면 어차피 왜냐면 쓰시는 분이 사용자가 돈을 덜 내니까 여기서 돈은 사업자한테 가지만 용기값을 40%를 덜 내니까 사업자한테 간다고 하기 보다는 우리 사용자한테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업자는, 예.
지금 군산에서는 아직 안 써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가격 말입니까?
이게 약 지금 업체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약 9만원 정도,
그 철제가 지금 5만원 정도 해서,
아니요. 기본 철제용기는 20년에서 안전검사를 계속 해야 되고요. 이 용기는, 이게 이 용기도 예를 들어서 뭔 충격을 가해갖고 크랙이 간다든가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강한 충격만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는 영구성을 가진 그런,
영업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가정 1세대당 1개.
추가비용?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맞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 얘기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개당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고석원 위원
근데 지금 업체 측에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철제용기에 같이, 근게 자기네가 팔 때는 저도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저 시골 살잖아요. 저희 집에 4개 있어요.
그래요? 하여간 저희 집도 4개 있어. 근데 그때 제가 구입할 때는 3만 원씩 구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 4만원 가네 5만원 가네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놈을 다시 팔을라고 하니까 돈을 안 줘. 1만 5천원인가 얼마 줘. 그래서 이건 그런 논리는 하여간,
근게 쉽게 이야기해서 가정에서 그 부담금이 뭐 우리는 안 쓰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기존 철제용기는 6만원 정도 가고 복합재료 용기는 10만 원 정도 가는데 용기가 지금 이 조례 보면 세대당 1개씩 교체비용을 지원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1개씩만 교체를 해주다보면 시비가 사실상 판단을 해보면은 저희들이 단독주택 도시가스를 2만 세대 기준을 했을 때 한 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왜 그냐면 이제 10만 원에서,
근게 지금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기존 우리 시에서 4만원을 40%니까 10만원이면 4만원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철제를 사용하든 이 복합용기를 사용하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도시가스를 지금 사용하는 세대 제외하고 LP가스를 사용하는 세대가 우리가 2만, 파악되기는 작년만 현재 2만 71세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세대를 다 한다고 했을 때 LP가스 판매업소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41개 업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한 8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자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보면 특히 어르신들만 사시는 데야 그런 거 많아요. 뭐 하나 하는데 이것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그냥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전구 다마 하나 LED로 바꾸는 것도 그래요. 근데 이 부분도 방금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 그거 몇 만 원 들어가느니 차라리 여태까지 썼는데, 그 대신에 그 분들은 안전성이나 이런 것은 덜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 복합적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제가 보면 섬에, 아시다시피 섬에는, 저도 섬지역의 의원입니다마는 섬에 보면 배 대개 보면 한 두 대씩 이상 싣고 댕겨요, 그 분들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식이 빨리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겉에서 부식되는 것은 육안으로 보여요. 근데 안에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이번에 하다 본 게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안에서 부식되는 것이 그게 이루 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안쪽에서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또 검사 맡을라면 가서 빼빠질이나 조금 해 가지고 폐인트 또 칠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에 가면 우리 어차피 우리 시민의 안전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이익을 보든 어쨌든 간에 일단은 우리는 소비자가 사용자가 이익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운반자가 이익을 못 보든 누가 못 보든 그런 거는 관계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 이번에 이걸 공부하면서 보니까 저도 좀 그래도 젊은 놈인데 젊은 층인데 저도 이걸 속고 준 적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보니까. 이게 지금 그냥 열면 안에 내용물이 있어도 안 나온다 하더만요. 이게 뭐가 같이 들어가야 이게 샌데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심코 열어봐서 안 나오니까 없는 걸로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우리 소비자한테 소비자는 곧 우리시민 아닙니까. 근게 그 분들이 그만큼 득을 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됐든,
그 부분은 하여간 제가 그런,
차후, 모르겠습니다. 차후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주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은 또 어떤 복지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볼지 모르겠지만,
예, 목포.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검토해봤는데요.
사실상 전국적으로 보면 울진군하고 목포하고 광주 동구 세 군데가 이렇게 조례 제정된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제 군산은 지금 현재 이 조례 제정을 하시는 의도가 목포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울진이나 광주 동구는 또 명칭을 눈에 보이는 LP가스용기 보급지원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했더라고요. 각각 2014년하고 2016년 금년에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 목포는 작년이고요.
근데 사실 용기 사용 측면에서는 사실상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게 무게가 철제는, 기존 철제는 22㎏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3군데가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하거나 이렇게 어떤 운영하는 측면은 지금 파악 안 됐습니다. 조례만 제정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것을 사용하든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사항이 없는데요. 이제 좀 될 수 있으면 사업자 측면에서 좀 가벼운 용기로 해서 공급하자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침묵)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이게 검색을 좀 해보니까 만든 회사들도 많이 있고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러네요?
고석원 위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조례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은 세대별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세대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가 이걸 돈은 사업자한테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은 세대가 했는데 그러면 그 소유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청은 세대가 했는데.
고석원 위원
소유권은 분명히 자부담금이 있으니까,
서동완 위원
사업자가?
고석원 위원
아니죠, 소비자죠. 자부담금이 60%나 더 내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면 자부담 부분을 신청한 세대에서 내는 거예요?
고석원 위원
그러죠, 맞죠. 그래야 맞죠. 그 부분을 원래 쉽게 얘기해서 9만원인데 40%를 우리시에서 보조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이 사업자한테 갈 뿐이지 용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세대주 거란 말이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돈도 세대로 가서 세대에 지급하는 게 맞는데 돈이 또 사업자한테 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 그렇고 또 하나는 1개에 한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시겠지마는 가스통을 교체를 해주잖아요, 저희가 보통 교체를. 그러면 내가 이거 1개를 구입, 1개를 했어. 그럼 1개를 내가 아까 말한 9만원이면 9만원 주고 내가 그냥 시 지원 없이, 지원을 안 해주니까 1개로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 1개는 내가 그냥 9만원을 내 돈을 들여서 사야 된다는 거네요?
고석원 위원
지금 현재로는 그런 상황이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이게 또 안 맞고,
고석원 위원
왜냐면 이제 처음에 저희들 LPG통이 쓸 때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썼었잖아요. 떨어지면 부랴부랴 전화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밥하다가도 말고,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1개로 한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것은 해안지역은 부식성의 문제 또 무거워서의 문제 또 이것은 폭발은 안 한다 그래요, 검색을 해보니까.
옆에서 가스가 새 나가서 폭발의 위험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문제는 내가 이걸로 1통 갖다가 석 달을, 한 가정에서 석달을 쓴다고 하면은 석달 썼고 근데 1개밖에 안 되니까 다음 교체통은 여전히 쇠통, 기존의 쇠통으로 와야 된다는 그래서 그걸로 어쨌든 또 석달을 똑같은 20㎏이니까 석달을 또 써야 된다는 이런 또 문제점이 있는 거죠.
고석원 위원
지금 현재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9.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이 복 위원께서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복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군산시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군산시 에너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지역에너지 계획을 심의하고 평가하여 에너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정책에 부합된 사업에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시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복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법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행정이나 재정 지원 11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재정 지원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가요? 구체적으로?
가정용 태양열,
그러면 소규모라 하면 한 세대 태양광 그게 한 세대에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한 가정에서 쓴다고 하면은 가정용으로,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대부분 3㎾, 가정용은 3㎾ 이내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래서 3㎾ 태양광을 설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전기 쓸 필요 없지. 그거 써서 그걸로 다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복 위원님 말씀은 가정용에다가 우리 버스 유개승강장에 보면은 태양광 설치해서 그걸로 그 전기를 쓰잖습니까.
그럼 가정용으로 해서 가정용에서 과장님 말씀한 3㎾면은 3㎾ 생산을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1㎾든 얼마든 생산을 할 때 가정에서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모가. 아파트나 예를 들어서 이런 데 그러면 그 설치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드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설치비용이요?
서동완 위원
예, 대략.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저희들이 지금 제가 공동주택 설치비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을 지금 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에 의하면은 태양광이 대개 한 400만원 정도, 423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 조례를 함으로써 일반가정세대들의 보급효과가 친환경에너지로 좀 그런 설치들을 할 세대가 많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이제 그간에 지금 이 복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시가 여러 가지 지금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전라도 지자체 광역이 이제 여기 사업 추진을 하면서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도비 이렇게 편성하고 그래서 공문을 근거를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요. 이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원이 되면은 어떤 명문화가 더 확실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만 문제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조례에서 에너지위원회 활동 지원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등 보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할 텐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에너지위원회에서 사업 지원 범위 등이 확정되어야 비용추계가 가능한데요.
대개 서울시 경우 아파트 베란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것은 보통 한 0.2㎾ 정도로 해 가지고 한 6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설치할 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시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 친환경에너지를 가정들도 좀 사용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렇게 해야죠.
서동완 위원
그것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는 지금 일부 파악이 됩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전체 현황은 없어요.
근데 사실 이 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전국에 한 107개의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4개의 시가 있더라고요, 4개 시군이.
전주, 익산, 김제, 고창에서 하는데 대개 현재는 김제 같은 경우는 위원회 수당만 예산 편성을 했었고 전주 같은 경우는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공문에 근거해서 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이 조례는 있지만 그 부분에 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단독주택에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서동완 위원
아파트 하는 데는 서울시 정도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하고 있다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러죠. 광역쪽은 서울특별시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예산추계랑은 아직 안 한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지금 태양광, 태양열, 지열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런 조례 없이 조례의 근거에 밑바탕을 두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에너지 위원회의 심의 후에 어떤 지원 범위 등을 확대해서 정해져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거를 마련을 하겠다는,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제가 저는 지금 한 4년 저희 집에 놓았어요. 이것을 한 4년 전에 놔서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놓는 분들이 지금 시골에서 놓는 분들이 가정집에서 640에서 660사이 놓더라고요. 약간의 좀 차이들은 있더만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서 놓은 놈은 저는 448만 원 들어갔어요. 아, 446만 원.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 도랑 해서 그린홈이라고 그런 홈페이지에 해서 신청을 하면 그게 1년에 200집이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게 1년에 200집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석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하여간 그때 당시에 저도 신청을 해서 했는데 도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이었어요.
그때 돈 한 640~650 갔는데 저는 그린홈이 돼서 200만원 보조로 나중에 제가 먼저 선납을 하고 나중에 입금을 200만원을,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러니까요. 보조금을,
고석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446만 원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지열은 좀 틀리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지열은 좀 비싸요.
고석원 위원
지열은 더 비싸요. 왜냐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모노륨이라 하나요? 그 판넬이 지금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지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800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그린홈 식으로 해서 그걸 보조, 그 정도의 선을 보조한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렇죠.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우리 군산시가 2011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택지원사업을 이렇게 위원님 하신 것처럼 신청을 하고 설치확인을 받은 건물주하고 또 마을단위 10가구 이상이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단위는 매년 한 곳, 지자체마다 한 군데만 선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간에 2011년부터 태양광이 285세대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체 태양열하고 지열 합쳐서 334세대가 했는데 태양광이 한 85%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6억 2,600만원 정도가 도시비가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고석원 위원
우리 시비는 안 들어,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시비가 들어가죠. 부담이 대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한 3대7 정도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는 얘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금년에도 했고요. 금년에는 74세대를 했는데,
고석원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뭔, 이 조례안이 뭔 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아니 이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근거를 만들고 또 다른 사업도 다른 에너지사업도 저희들 이 조례를 보니까 예를 들으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다 어떤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약만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사실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근거가 생겨서 저희들이 원활히 사업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도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저소득층 난방 연료 지원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이 조례에 넣어서 이 근거를 두고 시행하면 어떤 에너지에 대한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가 좀 근거가 마련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머지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현재 시에서 보조금을 1가구당 생각하는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가구당이요?
고석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사실,
고석원 위원
가구당이면 한 건이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러니까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고석원 위원
매년 달라져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고석원 위원
왜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조금씩 보조금 자체가 조금씩 예산에 맞춰서 조금씩 자부담률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닌데요.
고석원 위원
아니 그니까 그 수준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냐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지금 국도시비가 국비가 한 250만 원 정도, 도비가 46만 원 정도, 시비가 125만 원 정도 세대 당. 태양광 3㎾ 이하 정도는 한 423만 원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 126만원이 3㎾, 가정용을 3㎾를 하거든요. 대개 3㎾로 딱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업자들이,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지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열은 한 3배 정도가 돼요, 이 지원이.
고석원 위원
아니 지열이 금액이 훨씬 높다니까 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러니까요. 3배 정도, 태양광의 3배 정도 이렇게,
고석원 위원
그러면 지열도 지금 국비, 도비가 3재 정도 높,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국도시비가 다 들어갑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요, 그 금액 차이가 지금 현재 자체 원래 공사금액이 높으니까 도비, 국비도 더 높게 가냐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러죠. 국도비가 조금 상향이 됩니다.
고석원 위원
시비도 마찬가지로 상향이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시비는 이제 우리가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125만 원,
고석원 위원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시비는 똑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다만 지열은 국도비가 좀 상향이 돼요, 지열은.
고석원 위원
지열은 국도비만 상향이 조금 된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제가 하나 더 질문 할게요.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태양광들을 많이 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가정에는 3㎾ 이하로 해서 그러면 아까 1년에 시설비가 한 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들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은 돈 10원도 안 내요.
뭘로 하냐면은 태양광에 놓는 그 업자들이 와 가지고 우리가 몇 년간은 당신네들이 사용하고 그리고 기존에 내가 한 달에 4만 5천원이면 4만 5천원 월정액으로 이렇게 꾸준히 가져가요.
그러면 그 전기를 쓰고 남은 놈을 저희가 지금 쓰는데 이것은 국가에서도 지원 받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1000분의 10으로 하자 했는데 난 이게 지금 뭔 뜻인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사업을 주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임대업으로 지금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1000분의 10을 지원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업체한테 했어,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지금 이런 경우는 1000분의 10은 이제 공공시설이나 유휴부지 있잖아요.
위원장 나종성
공공시설을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그런 걸로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공공시설 내지 유휴시설들이 있어요. 저희도 뭐 예를 들면,
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개인한테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근게 이것은 그러면 지금 의미가,
시설비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지금 예산도 없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조례가 아니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제 똑같은 일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2011년도부터 계속 해 왔고요.
우리시가 지난 13년도부터 1단계로 13년, 14년도 2년간 공공시설의 옥상하고 주차장 등에 이렇게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15년간 운영 후에 철거하거나 우리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지금 공공하수처리장하고 오식도배수지하고 나운배수지를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것도 이제 또 2단계로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조금 요새 말씀드리는 REC하고 SMP라고 있어요.
전력거래가격이 또 공급인증서하고 이것이 조금 발전사업자들이 생각할 때 이게 하락이 돼 가지고 조금 지금 2단계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11조 3항은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나종성
하여튼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한데,
고석원 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15년 후에 기부채납 받는다 했죠?
위원장 나종성
그건 다른 내용.
고석원 위원
아니 그 부분도 왜 짚어주냐면 지금 우리가 태양전기를 놓은 지가 15년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아직, 보통 그 분들이 얘기할 때 업자, 회사 측에서 얘기할 때 15년을 기준점으로 잡아요.
물론 잘 쓰면 좀 더 쓸 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15년을 기준점으로 잡았어. 그럼 15년이면 생명을 다 한 거예요. 막말로 쓰레기 받을 일 있나요? 15년 후에 기부채납 받으면 쓰레기 받는 거야.
근게 집열판 이게 지금 폐기물처리를 한 번도 안 해봤다니까요. 왜냐면 지금 제일로 먼저 한 사람들이 10여년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근게 저희들이 거기를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고석원 위원
아니, 글쎄 근데 그것을 받을 필요는 없다니까. 차라리 원상복구 하라는 게 낫어.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때 가서 판단을,
고석원 위원
제가 그걸 짚어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디의 가격을 지금 얘기할 수는 있는데 자체는 생명을 다 한 것을 받으면 쓰레기 받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위험한 발상이에요.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 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0.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동의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조경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시,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립한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2월 16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사업능력이 있는 민간에 재위탁하여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위탁의 필요성으로는 개관 3년차인 지스코(GSCO)는 현재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는 시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센터간 경쟁력이 더욱 치열해져 가는 상황에서 일관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며 자체 전시행사와 신규 전시회 주최에 대한 회사의 신뢰도가 행사 유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또한 현지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 습득 등 수준향상을 통한 전문가 수준으로의 인력 관리 차원에서도 재위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운영방안에 대하여 재위탁, 재계약, 직접 운영 등을 검토한 결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는 재계약이 바람직하나 현행법상 맞지 않으며 직접 운영은 전문인력이 미확보 및 운영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위탁은 법규에 부합하고 센터의 발전적인 운영과 경쟁력있는 센터로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함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센터에 대한 그간 운영사항은 제출한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각종 행사 개최 및 유치, 효율적인 센터 운영,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 있는 업체의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므로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시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거 재위탁 할 수밖에 없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서동완 위원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재위탁을 하더라도 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방문자 현황이라든지 가동률이라든지 파급효과나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파악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수치대로라고 하면은 2015년도하고 별 큰 차이가 없을 거다 생각을 하고 파급효과 같은 경우는 지금 339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컨벤션.
그리고 전시가 81억, 특별행사 54억 해가지고서나 지금 474억이라는 파급효과가 있는데 이 파급효과를 산출하는 근거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광주 김대중컨벤센터 비용 산출에 대한,
서동완 위원
그건 저도 봐서 아는데 지금 컨벤션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장님 보시기에 거기서 1박이 됐든 2박이 됐든 아니면은 단일행사가 됐든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파급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시내로 들어와서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그 컨벤션센터에서 우리시내까지 군산시내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이 머물다 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론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컨벤션센터 측에서 아니면 군산호텔 측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교육들이 6시에 마치면은 6시에 식사를 하면은 컨벤션에서 식사를 하고 군산 야경투어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낮시간대에 셔틀버스를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근대역사 원도심쪽을 투어를 하겠다라든지 그런 근거가 있으면 어느 정도 파급효과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행사들을 해서 파급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없어요.
컨벤션센터는 시내지에 있으니까 그것은 뭐 어쨌든 이용하는 거고 우리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시내를 거치지 않고도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해서 전주라든지 서해안고속도로 통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해서 왔다가 그냥 군산시내가 어떻게 생긴 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간혹 그런 경우는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행사유치를 하면서 각종 학술대회나 이런 전시회 할 때에 당일치기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대개 주요 행사들은 한 며칠간의 일정을 추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우리 군산만의 독특한 근대문화유산이라든가 또는 선유도쪽 이런 은파관광지쪽 그런 쪽을 저희들이 사전에 유치할 때에 어떤 조건부여 등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3년 가지고는 다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번 더 우리가 재위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6년이지 않습니까. 6년 정도면 제대로 평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거기서 나오는 평가대로 이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컨벤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군산시내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관광코스도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낮시간대 근대역사 박물관을 통해서 근대역사 원도심쪽을 통해서 히로쓰가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해서 갔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는 향후 3년간은 그것들이 구체화되어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매년 저희들이 분기별로 평가도 하고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부분은 꼭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때도 그런 조건을 걸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제가 2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컨벤션센터 현황에 보면 저희 군산 지스코가 17% 가동률로 돼 있어요. 17%로 돼 있는데 너무 저조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근데 물론 설립한 기간도 14년도에 우리는 설립을 했고 다른 데는 빨리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홍보도 많이 돼 있을 거 같고 그 다음 이제 대부분의 이런 컨벤션센터들이 대도시에 밀집돼 있는데 중소도시에 밀집돼 있는 이런 현황도 있긴 있는데 좀 더, 다음에 위탁하는 기관들은 좀 더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가동률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 뭐냐면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부터 시작을 해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 11월이에요. 11월 공고 내 가지고 오늘도 11월 10 며칠 아닙니까. 공고 내가지고 그 다음에 12월 중에 모집해서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적격심의해서, 이렇게 일을 딱 닥쳐가지고 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이나 이런 할 때에 미리 예를 들면 9월달, 10월달부터 공고해서 절차에 맞춰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선정을 하고 또 많은 저기들이 여기에 운영사들이 별 게 없어요. 사실은 컨벤션센터 운영하는데 코엑스나 엑스코 뭐 이렇게 많이 있질 않잖습니까.
코엑스, 백스코, 엑스코, 킨텍스 뭐 이런 주로 그런 데들은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그네들이 준비를 해서 어떻게 군산 컨벤션센터를 효율적으로 나는 운영해 보고 싶다 라는 방안들을 연구해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간적인 부분은 여유롭게 갔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1.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한경봉 위원
제안설명서가 서면으로 왔기 때문에 내용 보고 읽으시는 거잖아요. 생략하고 본 질의로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래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넘어가가지고 질의 및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2.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정회하신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3.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투자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4.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다른 것들은 법조항이 바뀌어서 문구정리 하시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35조 3항에서 ‘5년 이내에 타 업종에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그것을 삭제를 하고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풀어줬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은 왜 이런 거죠? 이것은 굳이 이렇게 개정을 안 해도 될 사항 같은 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과도한 규제 완화차원에서 이렇게,
서동완 위원
아니 과도한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해줬었으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떤 거냐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동 업종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굳이 승인 안 받아도 관계없는데 관련업종 예를 들어서 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명시를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업종이 아니니까 돈은 받았으니까 환수를 해야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환수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 그 개정 전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거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완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환수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환수 안 하지, 시에서 할 그것이 없지.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네. 왜 그냐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예산 지원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우리가 시장이 승인한다고 해서 그게 과하다 이렇게 볼 순 없는 거지, 다른데선 돈 안 주는 거 우리는 줘 가지고 기업들이 온 건데 자기들이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이러 이러한 업종으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해 버려, 근데 우리시에서는 환수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조례로 놔두게 되면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변경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리고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계약 후 1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또 이것을 갖다 5년 이내로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분들이 이 조항에 의해서 10년 동안은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해서 5년 지났다고 해서 다 팔아버리고서나 가 버리면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것은 국가재정자금 지급 기준에는 5년으로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지금 10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5년으로 조정할려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것을 지금 하게 되면은 지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현대중공업도 떠난다고 하지 거기에 관련된 지금 협력업체들도 어떤 상황이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것을 저는 손대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는 거지, 그래서 제 생각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35조하고 36조는 개정하지 말고 기존 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개정대로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을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35조하고 ‘환수할 수 있다.’ 이것을 한 것하고 그 다음에 ‘10년이내’를 ‘5년 이내’로 이것 수정안으로 할까요?
고석원 위원
환수할 수 있다를 구태여 수정대로 하려면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바꾸면 돼요. 하여야 한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강,
고석원 위원
강제성이 있죠.
위원장 나종성
이것은 그러면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5.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9조가 개정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및 연장에 대한 규정 신설과 융자금 상환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융자금 반환사유를 사전에 융자대상자에 서면 고지하는 규정 신설로 차후 발생 할 수 있는 민원소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 기한 및 연장에 대한 항목을 제16조로 신설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제9조 제3항 제1호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 제2호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3호 융자금을 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4호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위 사항을 융자금 교부시 피교부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제9조 제3항 제5조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2명)
설경민 의원 유선우 의원
출석위원(9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11명)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농정과장 김성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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