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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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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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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1월 14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2.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 4.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5.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의 건 6.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의 건 7. 군산시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9. 군산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10. 군산시 채만식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2.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 4.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5.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의 건 6.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의 건 7. 군산시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9. 군산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10. 군산시 채만식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심사 7건, 동의안 3건,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결정 제1항 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세입·세출 및 재무재표에 대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이며, 또한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함은 물론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제7조의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5명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의 생략이 가능한 조항의 삭제를 통해 상위법령에 맞게 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9월 5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 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행정복지 전문위원 서광순입니다.
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함은 물론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결산검사위원수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의 생략이 가능한 조항의 삭제를 통해 상위법령에 부합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 쓰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동석
회계과장 서동석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이어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실비지급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개정 통보되었기에 이를 준용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자 숙박비를 기존 제1호 4만 6,000원, 제2호 4만원에서 제1호, 제2호 모두 실비로 하되 제2호의 경우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별표 1의 국내여비에 대하여 실비로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타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서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제4조의 제4호의 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 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15년 1월 6일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을 반영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의 실비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형식·내용면에서 문제가 없고, 특히 숙박비 및 여비 현실화는 공무원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 쓰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동석
회계과장 서동석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공무원여비 업무처리 기준에서 이거를 이제 실비 지급하는 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신설이 되잖아요? 지금 2km 이내에 갈 때는 출장비 여비를 안 갖고 나갔나요, 직원들?
회계과장 서동석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일 실비만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그런 규정을 좀 삽입을 해서,
김종숙 위원
2km 이내에도 실비로 저희가 여비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법제화, 제도화시킬려고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좀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직원들을 보면 출장을 나갈 때 업무차량이 있는 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 부서들이 있어요, 계들이. 그랬을 때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나요? 예를 들어서 같은 계, 과에서도 업무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는 데가 있고, 차량이 과마다 다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깐.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 자가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랬을 때는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나요?
회계과장 서동석
이제 그 문제는 지금 현재는 그걸 반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비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문제들을 좀 세심하게 우리 지침으로라도 만들어서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교통비하고 숙박비가 실비로 지급하다 보니까 사후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또 도입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다음 회기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는 그런 안까지도 좀 만들어주셔서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지침이라든지 내부규정에서도 저희가 좀 부탁드릴 부분들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는,
회계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좀더 조례를 올릴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갖고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만들고 난 다음에 규칙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한번 저희 상임위에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개정안에 보면은요, 여기 1의 2 있는데 1, 제1 항공운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공마일리지를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어떻게 사용했어요?
회계과장 서동석
항공마일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여비 줄 적에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그걸 차감을 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에는요,
김경구 위원
새만금,
회계과장 서동석
국제협력과에서요.
김경구 위원
국제협력과에서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공적으로 가는 모든 항공마일리지 관리를 새만금,
회계과장 서동석
갔다오면은 신고하도록 돼 있고,
김경구 위원
국제협력과에서 신고해가지고 그걸 지금 하고 있고만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차후에 국외 출장을 갈 경우에는,
김경구 위원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게 기준이 내려온 거예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시에서 지금 개정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데 한 것을,
회계과장 서동석
그렇진 않고요,
김경구 위원
보고서 한 게 아니고 위에서 일괄 내려왔다?
회계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문 마치셨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이제 읍면동과 사업소이겠죠? 본청하고 매월 일정액의 출장여비라고 그래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있죠?
회계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배형원
그렇죠?
회계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배형원
그러면 2km라 함은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2km인가요?
회계과장 서동석
2km라면 우리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읍면동에 지급하는 여비는 상시 출장하는 경우를 적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러면 뭐 관내 출장 이 개념이 아니고 2km 이상이면 시 관내에서 여러 군데, 말하자면 저기 끝과 끝으로 치면 사실 거리상으로 2km라고 하는 거리를 두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걸로,
회계과장 서동석
별 의미는 없지마는 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명문화 해서 좀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럼 2km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서동석
2km 벗어나면 이제 일비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지금과 같이요.
위원장 배형원
이거는 그렇다면 뭐 급여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공무원들한테 더 지급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포함돼 있는 거죠?
회계과장 서동석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제 근거리 갈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지금 출장 내는 경우는 시설직 같은 경우는 감독하기 때문에 1일 출장을 매일 내다시피 하고요, 기타공무원들은 이제 특별히 자기가 출장할 곳이 있으면은 시외 출장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은 관내 출장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1일 출장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뭐 시청근교 2km 이내의 곳에 출장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런 때 적용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러면 하루에 두번 세번 계속 나가도 전부 다 그거 따로따로 해서 지급한다는 뜻인가요?
회계과장 서동석
그렇진 않습니다. 한번 1일 출장 내서 나가면 그걸로 갈음을 하고요, 출장이 안 갔을 경우 2km 이내에 갈 경우에는 별도로 출장을 내서 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 출장 허가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서동석
신청에 의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렇죠?
회계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배형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도덕적해이 현상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냥 출근해서 그날 언제든지 계속 출장 달거든요. 그럴 가능성 있죠? 그걸 어떻게 통제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서동석
이제 출장은 각 실과별로 출장 신청을 하고 출장 명령을 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이제 업무에 따라서 출장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고요,
위원장 배형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출근해서 출장을 그냥 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서장이 관과소장이 다 사인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별 의미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서동석
그렇긴 하지마는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출장을 통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위원장 배형원
그걸 어떻게 통제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서동석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정착시켜 나가야겠죠.
위원장 배형원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법에 앞서서 우리 공직자들의 도덕적해이 현상에 대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개정을 해놓으면, 조례를 개정해놓으면 우리가 공직자로써 지켜야 할 윤리적 엄격함 이런 게 사실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여비의 현실화는 공무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검토의견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시는 상한액이 7만원이고 광역시는 6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숙박비 기준이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한마디로 서울 내 숙소나 부산이나 제주도나 광주나 크게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기준을 해버리면, 그리고 또 직급별로 가격차이가 있죠? 예?
회계과장 서동석
예, 1호인 경우에는 실비를 주고요, 2호는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상한액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장 나갔을 경우를 기억을 해보면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 5만원 하면은 뭐 이 보다 금액이 적을 것 같아요.
제가 수원에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 숙박을 해봤는데 우리가 카드로 안 하면은 3만원을 받고, 현금으로 주면 3만원을 받고 카드로 하면은 3만 5천원을 받는 경우를 봤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그 당시의 여비규정이 숙박비가 3만 5천원 이였거든요? 그래서 3만 5천원 받는 경우를 봤는데,
위원장 배형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다 하위직공무원들이 가는 게 출장비 차이가 있죠? 잠자는 데도 그렇고,
회계과장 서동석
전에는 그 기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국장님까지는, 뭐 직원이나 국장님이나 거의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서동석
아니, 똑같이 주고 있어요. 1호는 이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1호이고, 2호가 이제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까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시장님과 부시장님만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개정이 되면요.
위원장 배형원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서동석
이런 정도 지급을 해주면은 뭐 동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급에 따라서 차등을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마는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조례규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배형원
이게 높은 양반들은 좋은 호텔에서 자고 하위직은 낮은 데서 자고 뭐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서동석
그렇긴 하지만 뭐 그걸 일률적으로 뭐 그렇게 하신다면 좀 여러 가지 의전이나 이런 문제에 따라서 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저 질의 있어요.
위원장 배형원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한 달에 출장횟수가 15일로 규정이 돼 있는 거죠?
회계과장 서동석
횟수는 뭐 규정은,
부위원장 신영자
15일 이상,
회계과장 서동석
예, 이제 15일 이상 상시출장에 대해서 월액여비를 주는 것은 읍면동,
부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여비규정이 사실은 2016년 1월달에 인사혁신처에서 이게 개정이 됐는데 우리 군산시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지금 2017년부터 지금 적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서동석
아니, 그 여비 그때 개정이 됐는데요, 그 규정도 적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늦었는데,
부위원장 신영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7만원, 6만원, 5만원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된 거죠?
회계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이어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지 처분 1건, 부지 매입 1건, 건물 신축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투자지원과 소관 비응도 관광개발사업 부지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안경계를 위해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응도동 38번지 부지를 군부대 이전 계획에 따라 향후 새만금 관광 및 비응항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처분 사유로는 현재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 후 활용방안 마련 및 새만금 관광권역과 연계한 관광개발 시설 건립으로 관광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국제관광도시로의 기반 형성을 위함입니다.
처분 예정 부지는 비응도동 38번지 4만 8,245.7㎡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9월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2010년 사우디 S&C에서 부지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은 후 사우디 S&C사의 사업포기와 군부대 이전 막사 신축 지연으로 군부대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 S&C사의 사업 포기 후 2차에 걸쳐 민간 사업자공모를 실시했으나 추진 접수 실적이 없어 현재 매각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중입니다.
비응도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군산시 해망동에 위치한 수산물종합센터의 노후화 진행, 시설의 안전성 및 미관저해로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며, 특히, 근대역사 문화지구 관광객 방문증가와 동백대교 개통을 앞두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수산물 종합판매센터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수산물센터 부지 일원에 국비 등 총 125억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에 걸쳐 수산물의 가공, 건조, 냉동, 판매, 홍보 등의 종합적 시설을 갖춘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군산시 해망동 1011-21번지 외 일원에 면적 5,530㎡의 수산물의 생산, 판매, 유통, 냉동·냉장 등 업무지원이 가능한 복합공간 조성토록 하겠으며 금후계획으로는 2017년에 실시설계 용역, 2018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도에 시설사업이 준공예정이며 지역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수산물 유통 판로 개척을 통한 수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드라마 등 촬영지로 인기가 있는 우리시 대표적 관광자원인 국가등록문화재 제183호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을 매입하여 문화재 관리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매입가옥은 신흥동 58-2번지 외 1필지로 대지면적 1,508㎡, 건축면적 531.36㎡ 지상 2층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고군산군도 관광편익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고군산 연결도로가 2017년 12월 완전개통으로 관광객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완전개통 전에 종합관광안내센터 등 필요 관광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선유도 종합관광안내센터는 옥도면 선유도리 213-1번지 군산 시유지에 신축 예정이며 건물면적은 2층규모의 연면적 1,000㎡이며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본 취득의 법적근거는 관광진흥법 제48조에 의거 관광복지증진을 위한 관광편익 신규설치로써 2016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017년 3월 공사에 착수하고 2017년 고군산 연결도로의 완전개통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토지매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일부 토지매입분이 남아있어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계획상 시설 및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사정동 133번지 일원에 면적 1만 9,305㎡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본 매각의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근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의뢰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옥구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구읍의 요청에 따라서 군산지역 서남권내 교육문화시설 부재 및 송전탑과 관련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절실히 요구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옥구읍 선제리 511-4번지로 부지면적 400㎡, 연면적 700㎡ 총 사업비 15억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7년 1월 국비신청하여 2018년에서 2019년 건립 및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 쓰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지 매각처분 및 공유재산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비응도 관광개발사업 부지 처분은 비응도 군부대 이전 후 공유 재산 활용방안을 마련,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지원, 새만금 관광권역과 연계한 관광개발 시설 건립으로 관광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국제 관광도시로의 기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정한 매각처분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현)수산물판매장 노후화와 정부시책에 발맞춘 수산물 판매, 홍보, 가공,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해양수산 복합공간 신축으로 전북지역 수산물 유통산업 발전의 시발점 마련과 방문객 체류시간 연장, 지역수산물 소비촉진, 수산물 유통판로 개척을 통한 우리시 수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신흥동 일본식가옥 매입은 문화재 관람 유료화를 통한 수입 증가 및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문화재 내부 관람 및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 근대문화유산 등 지역의 유적지와 연계한 거시적인 관광로드맵 수립으로 명품 관광명소 및 교육장소로 활용 다양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한 명품 문화관광 도시로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 적정한 매입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고군산군도 관광편익시설 조성사업은 2017년 12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의 완전개통으로 인해 고군산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내륙 연결도로에 연접한 주요관광지인 선유도 해수욕장의 노후된 관광편익시설을 일제 정비, 보다 쾌적한 관광명소로 가꿔 관광객의 발길을 머물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토지매입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체육시설 확대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한 매입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끝으로 옥구도서관 건립사업은 송전탑과 관련한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절실한 실정으로 서남권 옥구 지역 내 정보격차 해소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농촌공공 도서관 건립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 쓰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은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6건으로 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심사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비응도 관광개발사업 부지 처분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
김우민 위원
먼저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님하고 상의돼 가지고 올라온 건가요? 6건이요?
위원장 배형원
전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그냥 지금 국장님 6건을 다 취합을 해서 이번에 한 번에 다 올리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저희들이 항상 할 때 이게 지금 건건이 결국은 군산의 미래인데 지금 간담회랑 저희들이 항상 그런 부분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지금 내용들이 사실은 아는 내용도 있고 전혀 모르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파악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6건이나 올려가지고 지금 하자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다 하지 말자는 얘기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 그냥 졸속으로 그냥 해 달라, 시간이 없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을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잠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은 방금 정회 전에 말씀드린 대로 6건으로 심사를 각각 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응도 관광개발사업 부지 처분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처분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동안에 이제 군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는데 군부대 생활관이 내년도 3월이면 저쪽 신시도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군부대가 떠났을 때 어떤 활용대책 방안을 좀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최근에 거기에 좀 관심 있는 기업이 두 군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매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토지감정가 예산을 저희들이 3,500을 반영해 놨었는데 또 투자자가 없어서 감정만 하면 예산낭비요인이 될 것 같아서 감정도 않고 있다가 저희들이 연말에 투자자가 나타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감정의뢰까지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거에 우리가 이곳을 S&C사하고 추진을 했을 때에는 호텔 유치하려고 했을 때는 이쪽이 관광상품으로 그래도 새만금 이전, 비응도 일원에서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개발할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군산시가 S&C사하고의 어떤 협약관계가 불투명함에 따라서 군산시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고 한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치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희가 땅 값이 얼마든지 간에 향후에 이곳을 민간자본으로 하든 시에서 어떠한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개발을 하든 많은 돈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것이 꼭 그 시설이 시소유일 필요는 없죠? 민간자본이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라면 저는 처분을 해야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로 이 지역이 군산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광인프라 측면에서 값어치 있는 땅이라면 이 지역을 누군가가 사서 정말로 투자해서 개발까지 마무리시킬 역량이 있는 회사들이냐라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누군가 두 군데에서 살려고 한다, 아시겠지만 이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투자를 컨소시엄 구조로 합니다, 지분으로 나누던가.
그렇게 되면은 진행과정에서 이 사업이 마무리까지 갈 확률이 채 50%가 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특히 관광 관련된 사업들은.
그런데 이게 만약에 처음 토지도 문제지만 토지 대비 해가지고 이제 투자, 뭐 금융문제 발생하고 하게 된다라면 대부분 다 어그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처분을 했을 때 누군가가 샀어요. 근데 투자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사유지이기 때문에 10년을 방치하든 20년을 방치하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부도가 난다거나 실제적으로 그럴만한 채무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관광자원을 잃게 되는 꼴밖에 안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군산시에서 향후 새만금이 어떻게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관광사업을 하던 아니면 다른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폐허가 됐을 때는 군산시에서 다시 이곳을 전격적으로 매입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자는 의견에 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개발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란 전제 하에, 그렇다라면 현재 우리 땅일 때 이 참여하는 업체들이 우리 땅이기 때문에, 물론 땅으로 팔고 사는 데에서 우리가 뭐 사업계획서까지 돌라고 해서 우리가 부적격하다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군산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재정적인 여건이나 투자의지가 확실히 있느냐, 아니면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한 땅을 투기를 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그럴 여지가 있는 것이냐는 종합적인 판단이 선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들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S&C사 직접투자를 얘기했을 때 그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사기꾼들한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파는 게, 오히려 안 파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직 좀더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저희들도 그것 관련해가지고 과연 그 부지에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리조트사라던지 건설사 이런 데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 좀 적합한 그런 시설들은 어떤 것인지 자문도 받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 비응도 거기가 올라갔을 때는 뷰가 좋죠. 아주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주변여건이 안 좋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폐수처리장이 있고 또 뒤에는 산업단지가 있고 또 그 뒤에는 발전소가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그 시설이 주변여건이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국내의 리조트사나 건설사도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 부지에 대해서는.
설경민 위원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런데 마침 이제 국내기업 하나하고 외국기업이 두 군데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매각결정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외국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외국기업은 별도 법인을 만들고 외국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설경민 위원
저는 여기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땅을 그 사람을 다 지정해 놓고 팔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각결정이 나더래도 이러한 대규모사업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연결현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뷰는 좋지마는 실제로 가면 폐수처리장도 있고 뭣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안 좋은 겁니다, 당장 보기는 좋더래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가다가 제대로 이러한 이러한 여건들을 몰랐는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을 해보니 사업성이 안 나온다 해서 중단될 수도 있는 거예요, 땅만 팔고. 이제 땅을 팜으로 해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시 입장에서는? 뭐 다 팔아버리면 되죠, 그러면.
그런데 향후에, 향후가 더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접촉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먼저 접촉을,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이 달려들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고 충분히 가능성을 타진해본 후에 이걸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정절차를. 뭐 이거는 뭐 동의안에 올리면 충분히 공감대만 형성되면은 행정절차상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 S&C사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뭐냐하면 외국자본들은 한국에 대한 한국법인, 뭐 그런 거를 생겨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시의원 처음 들어와서도 6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세계화상 그런 데 보면은 대규모 자본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한국에 한국법인이라고 있는데 이 법인들하고 접촉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직접 본사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어떤 식으로 투자가 이루어 지냐면 한국법인들이 본사가 모르는 법인을 한국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지자체나 그런 데에 접촉을 합니다. 우리가 법인이 돼 있으니 본사하고 연결이 다 돼 있다, 우리를 대행으로 하면 된다, 근데 반대로 이 법인은 어떻게 하냐면 지자체하고 말이 끝났으니 본사에서 연결을 해줘라,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가운데 서 있어요, 가운데서. 대부분 사업진행을 그렇게 합니다.
본 위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유사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 본사하고 꼭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근데 의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S&C사하고는 좀 성격이 좀 틀려요. 어쨌든 거기는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3억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이제 시에다가 귀속을 시켰죠, 계약을 처리해서.
그런데 이번에 매각공고를 하게 되면 입찰보증금을 어쨌든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계약 안할 수가 없죠, 그것은.
설경민 위원
저는 계약의 성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계약의 성사를 얘기, 계약이 성사되면 땅 팔면 그만이라니깐요, 저희는. 그 후를 보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계약 이후에 이제 어떻게 활용방안을 말씀하시는데,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아, 땅이야 산다는데 팔 수 있겠죠. 근데 이 사업이 어그러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시가 갖는다는 얘기에요, 나중에.
이상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그 동의안 처리에 앞서서 어쨌든 우리가 수년 전에 이 부지 문제로 집행부, 뭐 퇴직은 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사우디까지 갔다 오고 뭐 안기부, 그 당시 안기부였나요? 안기부에서 국정원에서 이상하다, 사기꾼처럼 보인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굳이 분명하다고 갔다 오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시에서.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리 경제적 손실하고 행정적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솔찬히 많은 경제적 손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정력도 낭비가 굉장히 많았을 거고.
우리가 매입한 금액에 따라서 뭐 아직 감정은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팔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책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주어야 맞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저는 정책결정이 잘못하면 그 피해는 다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거고 우리시에 오는 건데 당시 좋다고 결정을 해놓고 이렇게 그냥 지났으니까 덮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하여튼 이런 경우는 아까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해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판다가 아니라 사업구상까지도 한번 꼼꼼히 챙기면서,
강성옥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잘 하시면 되는데 잘 하는 건 잘 해야 될 문제이고 앞으로 하는 문제는, 그럼 과거 것을 그냥 덮고 가자 이런 건가, 정책결정에 따라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우리가 정책실명제나 이런 걸 자꾸 이야기 하고 국가에서도 그걸 유도를 하고 법률적으로도 정하는 건 뭐냐면 정책결정 할 때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거든요. 정책결정이 잘못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인력이 낭비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실명제도 하는 건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군산시에서 행정이 정책결정에 문제점으로 발생한 사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덮고 가야 되는 문제인지, 이런 거에 대한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한건 지 이걸,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하여튼 유사, 그때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그런 리스크도 방지하고 그런 예방대책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적으로 이런 정책결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는 누군가가 정책결정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정책실명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좀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누구 잘잘못을 따져서 일벌백계 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 최소한 내가 정책결정 할 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명제를 더 구체화 시킨다든지 이런 걸 좀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뭐 의회에서 당장에 이 동의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물론 신중을 기해야죠. 그렇게 해서 정리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그 실명제랄지 그런 것이 좀 약간 안전장치가 필요한 건지 일 하면서 의원님들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우리 설경민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이후에 우리 군산시에 어떻게 보면 바다를 향하는 관문이 될 수도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관광상품으로써 이후에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파호텔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큰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인 것 같아서 업체가 두 군데가 있다라면 그 두 군데 업체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그냥 접촉했으니까 매각결정을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비응도 관광개발사업 부지 처분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토의한 결과 부결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보류」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아니, 보류,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 의결하고자 합니다. 비응도 관광개발사업 부지 처분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사실은 저희 행정복지는 잘 모르거든요? 전반적인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그런 줄 알았더니 아예 신축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조성사업에 따른 건물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심의를 하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당초에 지금 기존에 있는 수산물센터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효과면에서 너무 미흡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신축하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 하에 신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장소는 해양, 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래서 해양지방청 항만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고요, 건물면적은 약 5,500㎡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아까도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마는 총 125억원으로써 국비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으로 이렇게 신축이 되고요,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건물취득이라는 게 뭐에요? 저희 건물이잖아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우리 시유재산으로 취득을 할 때에는 공유재산 사용 취득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기존에 건물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건 이제 폐쇄를 할 거고요.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이제 부시잖아요? 그러면 새로 건물 짓는 거를 건물 취득,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 그걸 하신다는 얘기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김우민 위원
아니,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행정복지위한테도, 왜 그러냐면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간담회를 하는 건 뭐냐면은 저희 의원들마다 각자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수산물센터가 잘 되는 걸 다 바라지 못되는 걸 바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또 하나 군산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해서 경제건설 뿐만 아니라 행복위원들 의견도 들어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미처 제가 행정복지위원님들까지 다 챙겨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일부 의원님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다 알고 계십니다. 몇분 알고 계시는데,
김우민 위원
그렇게 말하면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일부 의원님들 그런 분들한테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안했다는 얘기는 오히려 더 여기서는 역효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이제 어디서 듣고 계시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불러서 저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저희가 답변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부 개인으로 가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김우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를 해서 공식적인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왜 그냐면 지금 사실은 수산물센터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신축하면서 조례까지 다 제정을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김우민 위원
여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담회를 이 부분을 따로 한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료를 주시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나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3층인데 뭐 예를 들어서 1층은 어떻게 쓰고 2층은 이런 계획조차도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특별한 아직 계획이 자세히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내년에 이제 그게 나와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김우민 위원
본체 틀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기본 구상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중에 나오는 대로 12월달에 좀 나오는 대로라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중요한 거는 나올 때, 그러면 만약에 어떠한 백지 위에서 그린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건설 뿐만이 아니라 행복도 계속 간담회를 해서 좋은 의견을 같이 들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수산물센터 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돼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현 건물이 얼마나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현재 그 건물은요, 2003년도에 신축이 돼가지고 13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우민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건물을 짓는 게 우리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막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 건물을 지어놓고 말도 많았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또한 활성화를 위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활성화는 커녕 오히려 그게 더 갈등의 요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데 상당히 관광객, 또 시민들의 그 욕구 친화적인 건물을 지어야 될 거 같아요. 그게 장사와 연관이 민감해요. 지금 현재 건물이 오는 고객들과의 친화적인 건물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아주 친화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연구를, 또 그리고 다른 지역들 벤치마킹을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을 가미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수산물센터의 문제점을 충분히 의견수렴과 검토를 통해서 그보다는 더 나은 그런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그 옆에 수산물연구 가공단지 건물 두 동을 지어 놨는데 제가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건물도 그 어민들이 바라는 건물이 아니야, 이게. 또 그 어민들과 가공하는 분들이 들어가셔서 편리하게, 또 접근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내부접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쓰는데 용이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아직 지금 이게 다 안 나갔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현재 100% 다 찬 상태입니다. 입점은 다 끝났습니다.
김영일 위원
입점은 다 끝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김영일 위원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이제 제일 목적은 장사를 잘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현재 그 건물이 철골조이다 보니까 해안가이고 그래서 염기가 있다 보니까 부식이 빨리 돼가지고 그런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노후화 돼가지고,
김영일 위원
그런 문제 또한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내부 입주자들 있잖아요? 갈등이 좀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많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많이 있죠, 과장님? 그래서 이번참에 그런 갈등문제, 어차피 이것을 다시 재건축을 할려면 그분들하고 뭔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번참에 그 갈등문제도 해결을 해서 차후에는 이 문제로 갈등문제가 벌어져서 자기들끼리 자중지란 나는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그 부분도 보완을 좀,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 부분도요, 지금 저희들 수산물센터 신축 이래에 분쟁과 갈등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고소, 고발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얘기 들어서. 그 상인회장 문제가 갈등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서로 비방하고 이 수산물센터 발전하는데 굉장한 저해요인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상인회장 문제로.
그래서 원래 저희들 시에서 직영문제이지만 일부를 그 상인회에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모든 것을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번째는 거점단지나 이쪽 복합공간 이쪽 들어가는 입구 도로확보가 아직 지금 완결이 안 됐죠. 들어가는 부분,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 관계도요, 도시계획과에서 건설과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도로확장을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예산이 선 걸로 20억 예산이 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건축주들하고 건물주들하고 지금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주차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한번,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 유기적인 그런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또 개선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도시과에 의뢰를 해서 서로 그런 문제까지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잘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관리계획 동의안에 뭐 다른 이견은 없고 저희가 이제 행복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항이 많아져서 김우민 의원님이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도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향후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요청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건설과나 도시계획과나 어떤 도로계획이 서 있다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가 적극적으로 가장 용이한 도로선이 어딘지를 파악을 하셔서 협의가 가능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별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경민 위원
예, 그 부분이 파악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군장대교 개통이 올해 말에 되려다가 못됐지만 내년에 개통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리모델링이 다 되어서 했을 경우에 군장대가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에는 동선의 차이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 진입 가능한 도로가 되어야지 인입시점에서 나왔을 때 거기에서 유턴을 하든 뭐든, 유턴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동선에 따라서 진입이 가능해야 되어야만 여기의 활성화가 담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정확히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마는 도로선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당과하고 꼭 확인하셔서 군장대교라인까지 인입시점까지 확인을, 자칫 잘못하면 막혀버려요, 거기가. 돈 들이고 막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위원장 배형원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중복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우리 경건위나 행복위나 모든 사업이 함께 의원들 24명 놓고 함께 어떤 설명서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계획서가 안 나온 사항에서 국비 65억이 책정이 된 거예요? 확보가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기재부에서 하는 걸로는 내적으로 지금 확정은 돼 있습니다. 예산, 사업으로. 복합공간 조성사업 하기 위한 절차상, 행정절차상,
부위원장 신영자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이 정도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상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부위원장 신영자
25억 갖고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안 부족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리고 내년에 5억원은 실시설계비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중앙에서,
부위원장 신영자
여기에서 더 추가로 될 것 같은데 이거 확실하게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건물 하실 때 거기가 근대역사 경관지역에서 다소 벗어나 있기는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점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광, 그 다음에 경관,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소위 보행약자들을 위한 접근성, 관련 편의시설, 또 갈등이 있는 활어부, 선어부, 건어부 이 갈등문제, 또 그 주변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것,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과거에 파시가 있었던 곳 이러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정말 심도 있게 잘 분석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이라는 건 한번 지어지면 이게 새로 짓기가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산물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죠.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전액 시비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거를 샀을 때 우려되는 문제점 같은 건 혹시 없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보면 문화재라고 등록문화재라고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 돼 있는 것들을 다 사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건 아니고요, 일본식가옥은 현재 저희가 그 문화재청에다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정문화재 같으면 전액 국비가 가능한데요, 지정문화재가 아니고 등록문화재이다 보니까 저희 시비로 지금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필요성이 저희가 또 뒤에 근대마을을 조성한 게 있는데 그쪽과 같이 연결할려면 저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계획한 겁니다.
김우민 위원
주인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이?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주인은 그 손자분인데요, 여자분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입니다. 제분공장 손자분입니다.
김우민 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한번 저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때에도 이런 부분은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담회 같은 부분을 한번 해서 했으면 좀 좋았을뻔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간담회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업무보고하고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김우민 위원
아니, 추경에서 올렸다고 아까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 군산시가 사실 이제 근대문화 하다보니까 모든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건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망굴 위에 있던 집 같은 거를 재난지구로 하면서 다 그냥 헐어버렸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가난체험, 학생들이 이제 극기훈련 이런 걸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가난체험 하면서 가난체험이라는 게 별 거 없다, 관광,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거기에다가 특정 구역에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집이 굉장히 이제는 영화세트장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제가 그 전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 집에서 자고 하루 자고 곤로에다 밥을 해먹고 나가서 해 뜨는 거 해망동에서 보고 내려가서 해망동에 굴까지 까는, 조개까지 까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고 거기에 서바이벌 게임장 들려서 뭐 이렇게 새만금까지 연결해서 이런 그런 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안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섬 뭐죠? 우리가 했던 게, 금란도에다가 서바이벌 게임장 그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이게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랑 같이 시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재난으로 하든 뭐든 건물 같은 거 부실 때에는 좀 상의할 수 있는 과가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 부시고 나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의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근대마을 조성사업이 신흥동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지대를 지금 활용한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건축과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해서 건축을 이미 매입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헐진 않고 그것을 그대로 리모델링 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컨셉들이 종합적으로 담고 가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할 때 했는데 실수했던 게 뭐냐면은 재난안전과에서 샀는데 그냥 놓아두니까 다 뜯어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 뜯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대로 보존해놨습니다.
김우민 위원
하면은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 잘하셨네요. 하여튼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많이 여쭤봤는데 어떻게 그쪽에서 잘 얘기가 돼서 참 다행스럽기도 하네요. 지금 이 금액이 전체 대지하고 건물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전체 비용인데요, 저희가 감정을 정식감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잠정으로 집계된 부분이 한 10억 정도라고 해서요, 저희가 10억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희가 지금 내부 손봐주고 그러는 것도 시에서 여태까지 하고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지금 매입만 하고나면 결정적으로 더 이상의 돈은 들어갈 이유는 없단 얘기네요? 현행대로 해오던 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해오던 대로 하면서 그 비는 보수비는 저희가 지금 도비랑 받고 있거든요.
김종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내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이거 매입을 하는 것은 참 잘하셨어요. 잘 하시고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야겠죠.
근데 그 시중에 그런 말은 좀 안 떠들게 좀 해주십시오. 어떤 한 위원이 이건 다 내가 이렇게 발전을 시켰다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 사람한테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 혹시 그 이야기 들으신 적 있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는 전혀 못 들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못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정길수 위원
저는 군산시내에 공공연하게 그 얘기가 많이 떠돌아다니고 댕기더라고요. 분명히 입안을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위원이 내가 여기를 다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댕기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싸움도 좀 여러 번 했습니다. 하고 그랬는데 여기 계시는 국장님! 국장님 이하 여기 계장님들 전부 명심해가지고 이건 한 위원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저희 신중하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말이 안 새어나가도록,
정길수 위원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 순간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국적으로 놓고 볼 때는 군산시의 발전이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러지만 좁은 생각은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은 혹시라도 입단속을 잘 시켜주셔야 되고 그러한 말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대주라고 하면 이따 끝나고 과장님 누구누구 이거 상당히 군산에 그런 단체들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 얘기에요. 그분들 내가 몇 분 알려드리라면 직접 알려드릴게요. 그분들은 끝까지 어느 하나가 특정인이 거기 다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뒤에서 혼났습니다, 제가. 우기는 사람한테는 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좀 없게끔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과장님 히로스가옥 옆에 보면 바로 담이 붙어있는 비슷한 그 기와집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 지금 게스트하우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난영 위원
예, 지금 얼마 전에 그걸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게 나온 지가 꽤 됐었는데 어느 분이 그걸 매입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지금 담이 하나, 담벼락 하나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담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거기까지는 연계가 안 되나요? 거기도 일본식 집 그대로 다 보존이 돼있다고 들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보존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 문화재로 등록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사택은 좀 매입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매입하는 히로스가옥은 지금 건물 외에 바로 옆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공터가,
김난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거까지 지금 저희가 다 매입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 뒤편에 또 전에 수영장으로 활용했던 부분까지 다 매입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그쪽 활용하는데는 옆에를 매입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개인이 진즉 나왔는데 개인이 그걸 매입을 해서 또 거기와 연계해서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까지는 생각 안 하셨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그 등록문화재에 등록을 어떻게 하는가요? 절차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국가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은 개인이 원래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문화재 자체는. 저희시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이 신청하게 돼, 개인이나 단체에서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손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서포트는 해주는데요, 모든 서류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은 개인이 직접 구비해서 해당기관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등록문화재를 개인들이 신청하는 분들은, 하는 분들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둔율동성당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신청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가지고 개인들이 우리가 조금 수리비나 부담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미래를 바라보면 그게 우리가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도심에 옛날 일본집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도 보호되어야 할 집들이 몇 가구들이 있는 것 같애요.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도 그게 다른 쪽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좀 등록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또 그분들이 사실 그대로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자기 본인들이 관리부담이 크니까 본인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시청 뒤에 사가와 그 집도 보니까 이번에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조금 보조를 받아갖고 집을 수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분도 자기가 다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보존상태로 가려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등록문화재로 유도를 해서 등록을 해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지금 활용하는 상태이니까 이왕이면 더 전문적이고 더 우리가 치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유도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 지금 구) 한일교회 뒤에도 일본식 건물 상당히 보호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등록문화재로 유도를 시켜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곁들여서 우리 군산에는 한옥이 너무 없어, 한옥이.
이제 전주에는 물론 많이 있지만 우리 군산에도 좀 그런 지원사업 같은 것을 연구를 좀 해가지고 우리 원도심에 일본식 건물만 꼭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옛날 지금 아까 우리 김우민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또 우리가 다 옛날 실생활을 지키는 것도 또 보호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나아가서 또 원도심에 예로 들어서 양옥집이나 이렇게 부수고 짓는 분들한테 뭔가 지원사항이 한옥 지원사항이 이루어지면 그분들한테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해서 그분들이 한옥을 짓는 것도 거기 와서 일본식 집과 우리 한옥과 옛날 과거를 볼 수 있는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 한옥이 상당히 짓는데 부담스러우니까 사람들이 한옥 선택을 않는데 전주 한옥마을이라던가 이런 데 보니까 상당히 지원사업이 정부지원사업도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정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데에서 우리 한옥이 한꺼번에 많이는 안 이루어질 것으로 나는 봐요, 어쩌다가 한두 채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농촌에도 우리 한옥을 좀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연구해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주한옥마을 같은 경우 한번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처럼 도시재생사업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다음에 계속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도시재생사업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김영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등록 관련되어서 조사의 관계, 1년 전, 뭐 거의 심지어는 2년 가까이 되는 것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쇠락되고 유지보수 관리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인데 시에서는 정책결정이 안 되어서 예산투자도 안 되고 문화재청에서는 하대명년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빨리 좀 촉구하셔가지고 예산투자가 되어서 복원이랄지 이런 게 보존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매입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군산군도 관광편익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군산군도 관광편익시설 조성사업 심사 건에 대하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데 여기에 가족놀이공간하고 광장, 주차장, 녹지 이렇게 만들 예정이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저기 뭐야, 그쪽에 도서관 만드는 거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다는 도서관관리과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 도서관은 그쪽에서도 체육시설 내에서, 내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지금 세 번에 걸쳐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도 그쪽 금호2차아파트 부녀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에 어느 빈 공간에 도서관 설치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다른 공간에 설치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과장님 지금 나와 계신데 지금 그런 문제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진흥과에서 접수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우리 도서관관리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지금 이뤄갖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사실 과 단위에서는 그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못했는데요, 저희는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협의를 했던 사항만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직 주민들하고 문화 체육진흥과하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자, 시립도서관관리과는 지금 전혀 내용을 모르는 내용이란 말이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 또 이쪽으로 도서관 한다고 하니까 또 이쪽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업무협조를 우리 과장님 여기 이번에 이제 또 옥구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드리려고 과장님 애쓰셔갖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사항이라던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우리 협조를 좀 구해야 된다 이거에요.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한테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마을주변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걸 공공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 그러면 그 과에 이쪽에서 여직 진행했고 했던 일들을 취합해서 그쪽에 협조를 해가지고 업무를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사실 그쪽 그 담당 실무계장하고 직원하고는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공유를 한번 했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향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쪽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이 노후화가 돼서 경로당을 설치를 하는데 그쪽에다 같이 작은도서관을 설치를 할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들 그렇게 되면 복지과하고도 또 해당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같이 간담회까지도 같이 이루어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하고 서로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 내가 맡아서 일을 했으면 끝까지 그놈을 같이 복지과라든가 도서관관리과라든가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답을 내놓자 하고 최종적인 것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나 또 의원님들한테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하고 그렇게 설명을 꼭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서로가. 서로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갖고 좋은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 딸려서 주민들이 지금 서개정이라든가 또 그 주변의 운동기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을, 그것도 좀 잘 파악을 해서 좀 이행을 같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좀 같이 세워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그쪽 두 군데 설치를 했었던 것도 있고요, 저희 월명체육관 축구장 옆에 거기도 보강을 하고 LED도 설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호2차아파트 주민하고 약속했던 수영장 앞에 그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다음에 운동장 나온김에 한마디 더 운동장 숲속에 있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우범지역이잖아요? 거기 지금 숲속에 밤에,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김영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 현장을 수시로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여름철에는 엄청나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숲속에서 그 나무숲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 그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영일 위원
그러면 거기를 좀 가로등을 넣어준다든가,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LED로 해가지고요, 전기하고 CCTV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CCTV까지도 같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게 잘 좀, 그리고 운동기구가 오래돼가지고 좀 신형도 보강을 해줘야겠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우리 김영일 위원님 한 거 내가 잠깐 그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그때 우리 한번 과장님이랑 회의하셨죠? 거기서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도서관 그것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정길수 위원
도서관은 그렇게 올해 결정 했잖아요, 그때 거기서요. 복지과에서 1억 5천 예산확보 해가지고 2층에다가 해주기로, 그때 안 계셨던가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는 간담회 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요, 어떤 방향을 갖고 운용을 하겠다 그 얘기만 들었습니다. 제가 간담회에는 직접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주민들이 도서관을 해달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때 그 당시에 보호관찰소 옮기는 과정에서요, 그러한 요구조건이 나왔는데 아파트 내에 어려웠던 부분은 하지 못해야 할 부분들은 시장님이 과감히 떨어버리고 도서관 그쪽은 타탕하다 해가지고 이뤄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때 우리가 그거 논의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 했죠. 여기 옆에 있는 조경수 의원님이랑 같이 많이 허비하고 그렇게 나도 오늘 복지과에 다시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해봐야겠네요. 그때 1억 5천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2층 도서관 시설면으로나 모든 면적으로 봐서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어떻게 작업이 어떻게 됐는가 그게 또 넘어가야 지원을 받는데 도서관 쪽은 또 저쪽에, 그때 우리 과장님은 안 오시고 그 밑에 계장님하고 누가 나오셨을 거예요. 그랬죠? 그때 누가 나오셨어요? 아, 나오셨죠? 그때 지금 진척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관광진흥과 어차피 김영일 의원님이 질의를 해서 내가 조금 있다 할라고했는데 한번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그때 그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협의한 이후로는 이제 다르게 진전된 건 없고요, 그때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로당하고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런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신축이 아니라 어떤 유휴공간을 저희가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그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의견은 그렇게 집약이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일은 좀 진척돼가는 건 없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그래서 그때 이제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었는데 그때 시비로 다 이렇게 충당하기는 어렵고 어떤 발전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해보자라고 그때 결론을 내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엊그저께 또 모임을 또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도 바빠서 못 갔는데 지금 일 진척을 얼마나 됐냐고 몇 프로 했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지금 알다시피 요새 그 일을 못해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오늘 마침 김영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상기가 되는고만요. 상기가 되는데 더 좀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주민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때 이야기도 그렇게 됐고 우리 진흥과장님만 그때 진땀 뺐어요. 막 거기로 사무실로 막 쳐들어가시고 업무도 못하시게 몇 시간씩 잡고 있었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우리 도서관 그쪽 소관인데 엉뚱한 데로 와가지고 그래갖고 어느 정도 그 진척 사항을 노력해주시고 좀 알려주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보는 사업이에요, 그때 약속을 했던 사업이라서 그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저희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싶은데요, 하여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에 빨간선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여기에 27필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전부 다 사유지이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사유지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 승인해주면 내년도 예산 세우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내년 예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김경구 위원
점차적으로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혹시 얼마 요구 해놨어요? 내년 예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요구는 해놨는데요, 일단,
김경구 위원
동의도 안 받고 요구는 해놨어요?
채육진흥과장 채행석
요구는 하고 나서 여기에서 동의를 얻고 나서 이제 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동의단계에 있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관계없이 30억 요구 해놨어요? 여기 본 게 30억이라고 돼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은 30억인데 약 5억 정도만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이거 승인 해준다고 해서 내년도 다 예산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점차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점차적으로 하겠다,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소유주들 보니까 좀 그러네요? 소유주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각자 틀립니다. 물론 2명이, 공유지분이 많은 사람들은 2명이 있는데요, 각자 1명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입니다.
김경구 위원
27필지에서 10필지 가지고 있는 분이 있네요? 27필지 중에서 10필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셔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토지매입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구도서관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토지하고 지금 건물매입비만 해서 15억인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토지는 저희 시유지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현재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유선우 위원
그럼 이제 건물매입비에요, 이게? 15억이 뭐에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건물 신축비입니다.
유선우 위원
신축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유선우 위원
나중에 뭐 자료 구비하고 이런 건 따로 또 예산을 세워야겠네요, 그러면?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도서비는 별도,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의 필요성이나 기대효과를 보면은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송전탑과 관련해서 주민 민원 숙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이 원래 옥구 쪽에 서남권에 필요해서 추진을 하게 된 건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당초에 옥구 쪽에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적정한 건물 유휴공간은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농협건물에다 하기로 했는데 지하가 돼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시유지, 지금 게이트볼장 야구 야외구장으로 쓰는 한 400㎡ 정도의 부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서관을 공공농촌형도서관을 지어달라는 읍장님으로부터의 정식공문을 받고 다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송전탑과 관련된 회현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데에서 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그런 것은 이제 읍장님이 저희한테 이런 거 요구할 때 일부 주장을 했던 내용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할려고 했던 도서관 건립을 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유선우 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실제로 시내권에서도 지금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 운영실태를 보면 사실 좀 기대했던 것 보다 조금 많이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건 솔직히 사실이에요.
원래 처음 개설할 때 이런 이용률을 봤을 때 시내권도 정말 많이 이용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이용률이 조금 생각보다 저조해서 아쉬움이 좀 있는데 이제 이 옥구 쪽에 처음 애당시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취지가 어떤 건물을 이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리모델링,
유선우 위원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좀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게 옥구도서관으로 명칭이 돼서 하면 또 여기서도 직원이 상주해야 하고 이런 형태가 돼버리니까 조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농촌지역에, 또 농촌지역도 얘기 나오면 농촌지역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모르겠지만 농촌지역은 더더군다나 이용률이 그렇게 좀 좋지 않을 거라는 이런 예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지금 옥구 쪽 여기에는 옥서 옥구 이쪽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문화 관련된 콘텐츠가 많이 부족한 사항이고요, 저희 군산시가 4만 5천명당 도서관 1개소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동부권 도서관까지 해서 1차적으로 2020년까지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인구 추이에 따라서 또 이용사항에 따라서 더 아마 확충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이제 도서관 건립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하는 건 아닌데 농촌지역에 맞게,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제로 이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지어 놓고서 이용을 안 하면 그건 뭐 짓나마나니까.
이런 프로그램이나, 보니까 프로그램도 여기에서 운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물론 도서관이라고 명칭은 짓지만 그게 정말로 주민들이나 이런 학생들이나 충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자료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이런 걸로 해서 좀 나중에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옥구도서관과 명칭이 작은도서관과의 차이점은 뭔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작은도서관은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여기는 공공도서관으로 농촌형 공공도서관을 조성하는 건데 이것은 신축하는 것입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선우 의원님께서 송전탑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송전탑과 관련해서 한전에서 어떤 지원도 있나요? 시비만 들어 있는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송전탑 그 관련된 얘기는 옥구읍에서 도서관을 기왕에 하는데 문화적인 이런 차원도 배려 좀 해주고 또 옥구 그 주변에 주민들이 그런 마음 아픈 것도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뭐 한전하고 관련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난영 위원
혹시 여기 이제 동부권 그쪽이기 때문에 회현, 옥구, 옥서, 옥도 그쪽으로 지금 송전탑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마음에 굉장한 갈등을 갖고 있는데 이런 치유공간이라고 했는데 그게 그러면 다 연계해서 지금 옥구도서관이라는 큰 명칭으로, 지금 우리 시유지가 있으니까 다행이지만요, 지금 그때 아까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 건물을 엄청 들여서 지어놓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갈수록, 물론 중학교도 있지만 농촌인구가 노령화되어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우려가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잘 계획을 짜서 진행하시겠지만 이런 송전탑 관련있다고 해서 아까 제가 한전얘기를 했었고요, 주민들의 요구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라도 이런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계획도 갖고 있어요? 혹시? 왜 그러냐면 옥구도서관으로 크게 그쪽에다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저희 입장이야 도서관을 많이 짓고 싶은 심정이죠.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정길수 의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신 개정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못하는 것이지 성숙만 되면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옥구는 다행히 저희 시유지가 있어서, 그리고 그동안에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옥구 쪽에도.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김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의 지식정보 앞으로 거기 이용하는데 많은 좋은 혜택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설경민 위원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서관 건립 각 지역마다의 도서관이 많이 있으면 좋다는 데에 의견을 달리하지 않는데 이 지역에 지금 선제리 쪽에 지금 옥구읍사무소가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저희 군산시내에서 면적이 손에 꼽을 만큼 건축물도 크고 그런데 동지역과 면지역과의 작은도서관 개념이 아닌 도서관 개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찾아오기 용이한 곳에 설치돼야 되는 것이 맞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왔다갔다 거리면서 할 수 있는 곳,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접근성을,
설경민 위원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게, 근데 이제 면지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해당 면, 읍, 그러니까 읍 소재지, 쉽게 말해서 읍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어차피 차량을 통해서나 도보를 통해서는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읍까지 나와야 된단 얘기에요.
그렇다면 도서관이라는 건물이 따로 지어졌을 때 현재 상태에 있는 어떤 공간 뭐 그런 것들 기능 강화시키는 것만으로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송전철탑과 연계해서 시에서 그런 개념을 붙인 것은 그냥 적으신 얘기 같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냥 적으신 얘기이고, 이 지역에 이런 사업 이런 사업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시에서 이런 것도 있지 않냐, 고려해 보자는 얘기 같고요, 송전탑 얘기는 아닌 거 같고 철탑 때문에 이걸 요구했을 리는 만무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주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이 어디겠습니까? 그래도 학생입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열람실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도서물 많이 빌려가고 할 수 있는, 그렇다라면 지금 관계해 있는 옥구 내에 있는 중학교 내지는 초등학교에 대한 부서는 틀리시겠지마는 가지고 있는 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거나 장서율을 높이거나 그런 기능보강으로 해서 가는 것이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은 학교는 오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학습 개념에서 한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옥구읍사무소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들이 작은 공간도 있고 큰 공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 그 공간들에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방면으로 나가는 것이 사실은 적합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군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그 인근에 도서관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시설이 넣는다라면 정말 환영 받을 일인데 어차피 각 지역에 읍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나와야 되는 현실이라고 하면 이것이 굉장히 효용성에, 예산투자 대비 효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도서관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작년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도교육청부터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에 도서관 이 책에 대한 문화적인 욕구를 저희들이 충족을 못시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이 옥구지역에 이런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소외된 면 지역에 한 1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15억인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15억입니다.
설경민 위원
15억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짓는데 저는 달리 15억이 투자되는 데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 보다는 15억 정도의 예산이라면 옥구주민들이 정말 현안으로 가장 시급한 부분에 있어서 15억이, 물론 시립도서관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한다라면 훨씬 만족도 있는 소외되어 있는 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해당 과에서 도서관에서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를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 사항은 잘 모르지만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한번 얘기를 드려본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옥구 인근 주민들의 욕구는 지금 도서관이 현재는 1번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렇다라면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내가 이걸 가지고 이의를 다는 거는 아니에요. 아까 김난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설경민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송전탑과 관련하여 이걸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다른 데 민원이 많아가지고 지금 단 5천이 없어가지고 도서관을 못 짓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하는 1억 5천. 그 예산이 추가되니까 못하고 이러는 데가 있는데 15억을 들인단 말이에요. 내 개인 생각을 말씀 드리는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송전탑으로 인하여 이것을 해야한다 이렇게 하면 어패가 있고 이 글을 빼야 돼요, 문구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우리 구암동 주민 같은 경우 말이에요, 저 아파트 말이에요, 구암 현대나 세풍. 그거 한번 냄새 맡아보셨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잘 알고 계시죠? 몇십년 동안을, 몇십년 동안을 그 냄새를 나는 오늘도 몇 변 왔다 갔다 하면서 맡고 갔다 왔어요. 그 민원이 얼마나 컸습니까? 지금 공장 옮긴다 해도 그런 것도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고 또, 보호관찰소 들어온다고 얼마나 그 몇 개월 동안을 난리가 났잖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잘 아시죠? 누구 보다도 잘 아시는 과장님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송전탑 때문에, 물론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알고 있어요. 저도 눈으로 보고 데모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 못지 않게 여기도 더 이상 데모를 하고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도서관 하나 짓는데는 한 5천만원이 부족해가지고 못하면서 여기는 송전탑으로 인하여 15억을 거뜬히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나는 내 개인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요? 과장님 그 답변 한 번 해 보셔봐요. 여기 지금 하는데 우리 5천만원이 더 드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그때 벌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요. 그 예산이 만들어져야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도 얘기했고 많이 했는데 나는 이게 15억이 이렇게 싹 올라오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여기 15억은 국비가 12억, 시비가 3억입니다. 그렇게 되고,
정길수 위원
국비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요, 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그렇게 돼서,
정길수 위원
여기는 국비가 들어가 있는 건 안 나왔는데, 여기는 국비가 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저희가 농촌형으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정길수 위원
그말 한 게 김경구 의원님이 나를 지금 이상하게 쳐다보시는고만요, 지금. 할 말은 좀 해야겄어요. (웃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지금 개정도 저희들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정길수 위원
고심이 아니라 거기를 하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5천 때문에 하네, 못하네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결론을 못 짓고 가고 그랬는데 거기도 그렇게 피해자이고 보호관찰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 데모 뭐 시장실 얼마나 많이 점검하고 얼마나 많이 시끄러웠습니까? 그럼 그런 데는 5천도 안 해주시면서 이거 송전탑 때문에 이런다고 하면 우리 그 많은 구암동의 폐해를 그렇게 당했던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겄어요? 그분들한테는 뭘로 보상하려고 그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저희 지금 그래서 개정동 동장님하고 복지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정길수 위원
같이 만났었죠. 같이 만나가지고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건.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같이 이렇게 잘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꼭 하셔야겠죠? 아니 이것 때문에 할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송전탑 그걸로 인하여 15억은 과감히 지원도 하고 해주면서 여기 정말 도심밀집지역 사람 많이 사는 곳은 신경 안 쓰셔서는 안 되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그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조율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정길수 위원
그럼 아까 우리 김영일 의원님이 얘기하실 때 진작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이야기를 길게 안 했어요. 근데 그 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양쪽에 조율을 해가지고 매듭을 짓겠다, 예?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정길수 위원
내가 그럼 꼭 그렇게 가서 전달하네요?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복지과와 도서관하고 잘 조율을 해서 하는 걸로요. 그렇게 믿어도 되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우리 점잖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림없는 얘기네요. 그렇게 믿고 그럼 마무리 할게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저희가 당연히 그것을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약속 지금 하셨으니까 딴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줄 걸로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저도 좀 우려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유아아동자료실과 일반자료실, 프로그램실 해서 평생교육시설 이렇게 짓는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지역에 근동에 유아아동실을 유·아동자료실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상자가 얼만큼인지 수요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아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지역에 근동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그것은 제가 지금,
조경수 위원
자료조사를 안 했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조사 자체를 안 하고, 사실 그 지역을 제가 이제 여기 보면 다음 지도나 그런 쪽을 봐서 확인해보니까 현장을 안 가봐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옆에 옥구읍사무소가 있어요. 잘 지어놓은 옥구읍사무소도 있고 그랬을 때 평생교육시설을 여기에다 유치를 한다는데 거기에서 또 바로 가까운 곳에 군산시 평생교육관이 있어요. 그쵸? 미룡동에 평생교육관이 1km도 안 되는 거리, 1km 정도 되는 거리에 바로 있고, 또 그 옆에 군산대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군산대학교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군산대학교도 이용하고 그 옆에 있는 군산시 평생교육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아아동자료실 같은 경우는 옥구읍사무소를 잘 활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유아아동자료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더욱더 조사해가지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유·아동의 인구수나 그런 것들은 조사 안 하셨잖아요? 그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유·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이제 도서관을 이렇게 배치를 하다보면은 일반자료실이 있고 일반자료실에다 다 어린이 것까지 놔 줘도 되겠지만 좀 편하게 한쪽 구획을 해서 유·아동자료실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몇 명이 있었다 해갖고 이것은 아닙니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구획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조경수 위원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이 프로그램실 평생교육도 뭐 평생교육관 같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보통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에 수요자층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읍면동이나 그런 데에다 지어놓은 면사무소 보면은 그런 데도 많이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상층이 또 농민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낮 시간에 일을 해야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우려스러운, 건물을 지어놓고, 그니까 주민복지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긴 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우리 옥구읍민들 좀 한번 믿어주십시오. 지금 열망이 막 대단하니까요.
조경수 위원
그것은 저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요, 진짜로. 왜냐면은 농민이라고 해서 책 안 읽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민들도 책 읽고 좋은 시설도 많이 필요하고 많이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보통 여기 보면은 접근성하면 이 동네사람들 주로 이 동네사람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차타고 온다라는 것은 거의 만무하잖아요. 온다고 하면은 또 미룡동이나 그쪽으로 가면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여기 이제 지금 군집되어 있는 가구수 그 정도를 주로 이용을 할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 온다고 하면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지금 바로 앞에, 지금 위치 바로 앞에 학교가 있고요,
조경수 위원
예, 학교가 있죠. 초등학교, 옥구초등학교 있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또 바로 옆에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그리고 보건지소가,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은 그대로 놔둘 건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게이트볼장은 그냥 있고 야외로 밖에 있는 데에다가 짓는 거거든요.
조경수 위원
게이트볼장은 그대로 있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체육시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옥구읍민들이 지금 열망이 좀 많이 있으니까 한번 믿어주시고 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이것을 혹시 자료실은 야간까지 개관하나요? 그런 계획 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야간계획은 지금 없고요, 이제 운영을 해가면서 수요에 따라서 해나가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세세한 내용은 나중에 진행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쪽 옥구지역에 거기 자양중학교도 있고 또 초등학교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좀 많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구도서관 건립사업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부위원장 신영자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경민 위원님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신영자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책무(안 제3조), 지원사업 등(안 제4조), 시행규칙(안 제5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권익보호 및 자립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책무,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어 군산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과 군산시민과의 협력강화, 통일과 평화환경 조성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북도민 망향위로, 통일안보의식 함양활동, 이북도민회 내·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이북5도민이 군산에 몇 분이나 계셔요? 여기 안 나왔네,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한 5만 여명 정도,
정길수 위원
5만 여명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왜 그러냐면 가족 포함해가지고요,
정길수 위원
예?
총무과장 서경찬
가족 포함해서,
정길수 위원
가족포함이, 아니, 5도민만 얘기를 하셔야지,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2~3세대 포함해가지고 한 5만 여명까지 전부 다요.
정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도민만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만 얘기하셔야지,
설경민 위원
그게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정길수 위원
예, 그래요.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정확히 집계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1세대, 지금 2세대가 지금 연세가 70대 중반부터 80대까지 있습니다. 1세대들은 남아계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거의 너무 연로하셔서 수 집계가 잘 안되는 게 있고요, 통상 5만 정도로 잡지마는 최초에 넘어온 1~2세대를 구분했을 때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은 3만여명 좀 부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런 이북5도 관련 전국적인 행사나 그런걸 보면은 어르신들하고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3세대까지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지원 했어요? 작년에 지원 안 나갔죠?
설경민 위원
지원형태가요, 2010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이북 실향민을 위한 망향제 및 만남회 행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540 만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도까지, 2015년도에서는 330만원으로 줄었었는데요, 2016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원 근거가 없어져서 2016년도에는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는데 관련단체에 전라북도를 보더라도 전국에 있는 지자체나 도에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냐면 실향민들이 분포돼 있는 지역만 한정돼가지고 도에서도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고 올 5월, 6월달에 도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도에서는 전북단위의 어떤 연맹을 지원해주는 사무실 연맹을 지원해주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는 시군단위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어디 어디 지원이 이게 조례가 됐어요?
설경민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정길수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도만 제정이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전라북도만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군산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아무래도 이쪽 지역이 지금 이도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써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군산지역이,
정길수 위원
아, 전라북도 도하고 우리 군산은 이북5도민이 많이 살고 있다 이거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거주,
정길수 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이 앞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원금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정길수 위원
대개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2010년도부터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2015년은 330정도, 연 330정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개 이제 망향제 부분하고 임진각 탐방부분 그 정도 수준 정도 해서 최근 2015년도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부적으로 좀 써 주셔야지 말씀한대로 330이나 5만명이 된다는데 330만원이나 지원해서 뭔 행사에 쓰겄어요, 이것을. 그러지 않겄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군산이 전라북도에서 지금 5도민이 제일 많이 살죠? 많이 거주하시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다른 지역은 있긴 있어도 많이는 없죠?
총무과장 서경찬
그렇게 많지는, 아직은 저희들 타시군 사항까지는 파악은 못했지마는,
정길수 위원
지금 이분들 연령이 마지막 5도민 지금 이분들 연령이 어떻게 되셔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1세대, 2세대 부분은,
정길수 위원
1세대 이야기를 해야지,
총무과장 서경찬
1세대 부분은 보통 70세 이상 정도 수준,
정길수 위원
80세 다 돼가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러시죠.
정길수 위원
80세 다 됐고, 2세대는요?
총무과장 서경찬
60정도,
설경민 위원
아니, 넘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70정도,
설경민 위원
그때 당시에 넘어올 때 2세대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17, 18세 정도의 나이가 2세대라고 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제가 하는 것은 조례의 개정목적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사항에서 자꾸 조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쓰는 건 어떤 개개인에게 가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임진강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행사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실향민들,
정길수 위원
실향민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실향민들에 대한 배려차원이죠.
정길수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알아볼라고 한 거예요.
부위원장 신영자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4조 지원사업 등에서 보면 4조 3항에 이북5도민회 내·외부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후세대라는 게 지금 2~3세대 있고 그 다음에 4세대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나이가?
설경민 위원
예, 4세대까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랬을 때 이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육성지원사업이에요.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
설경민 위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사 육성지원사업의 비용추계를 따로 한 건 아니고요, 전국단위의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이 사실은 거의 지자체장의 이름만 빼놓고는 다 거의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원사업을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주로 참여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망향제 및 만남의 행사, 그런 임진각 행사만 그걸 2가지를 주류로 하고 있고 지금 후세대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군산 2010년도부터 지원된 이래 이런 사업은 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범위를,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범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금 다각적으로 나열을 해놓은 것이지만요, 만약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여기 근거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사업예산안이 지금처럼 330만원에서 500만원 내외가 아니라 육성지원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른 어떤 혜택이 있거나 지원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안이 늘어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또 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예산사항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 그때 제한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숙 위원
물론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으로써 제한을 할 수 있겠지만 항상 조례를 만들 때 조례에 반하는 강제조항으로 넣다 보면은 예산가지고 할 때에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설경민 위원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도에서 지원조례가, 지금 도만 있다 그랬죠?
설경민 위원
예.
김종숙 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 도에서 예산을 각, 이도민이 있는 지자체로 내려보내면서 행사비를 내려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과로 내려 보냈을 때,
총무과장 서경찬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대개 각, 지금 도에 부분은 운영비 정도, 운영비 정도. 운영비나 그런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사업시행 여기에 대한 지원부분은 실제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뭐가 생기냐면 지금 도에서는 운영비 지원하게끔 돼 있으면 여기도 당연히 운영비가 지원이 가야 되는 게 맞고 또 이제 도에서 저는 우리는 지금 사업만 했잖아요? 그랬을 때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계속 가다보면은 여러 가지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예산이.
그래서 지금 도에서 우선 이 조례를 먼저 만들었으니까 거기에서 사업비를 먼저 내려줬을 때 우리과로, 그걸로 해서 사업하는 건 관계가 없지 않냐 그 얘기죠.
총무과장 서경찬
만약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지금 이게 아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실향민들에 대한 분포도를 보면 아무래도 군산 쪽이 많고,
김종숙 위원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조금 전에 김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없어도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총무과장 서경찬
아, 그건 아닙니다.
조경수 위원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조례가 없어도,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라고, 사업비는 관계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사업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조경수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가 없어도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왔을 때는 그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냐 이거죠.
총무과장 서경찬
근데 별도로 만약에 저기를 어떤 근거가 없으면 시예산도 자체,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요?
조경수 위원
저도 여기 보니까 내외부로 교류사업 3항을 보니까 후세대육성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계속해서 넘어가야 한다라는, 사업이 지속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할까, 물론 향후에 통일됐을 땐 굳이 필요 없겠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하자면은 또 다른 쪽에 어떤 실향민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물론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수몰된 지역 있잖아요? 그 뭐냐 댐을 건설해가지고 수몰,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이주민들,
조경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실향민에 대한 지원조례라든지 그런 것도 만들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 조항이 나온다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사항이 있지 않나,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지금 1~2세대 같은 경우는 많이 노쇠해지셨고 쇠하셨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많이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간다든지 그쪽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뭐 80세, 90세 그 정도 먹고 거기를 가서 찾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밑에 있는 세대가 간다는데 그 세대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점도 있고 고향에 대한 실향민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하지마는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좀 약간의 우려사항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말씀처럼 우선은 현재 1~2세대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2010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임진각 탐방, 망향제 부분 간단한 실향민들에 대한 위로차원에서 지원이 된 사항이고, 근데 이게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새로 지원조례가 구성이 된다 하면 지원의 근거는 마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3~4세대나 그 밑에 세대로 넘어가면 우리 국민하고 합쳐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없어질지 모르겠지마는 현재는 1~2세대가 지금 잔존해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이나 위로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발의를 했으니까요,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세대 육성지원사업 부분이 사실은 이 조례에 포함이 되지 않다고 만약에 부분적으로 삭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조례지원상에 큰 뭐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본 위원이 발의할 때 검토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북5도민이 지금 1~2세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3~4세대가 올해 이북5도민, 저희 그 지역에 보면은 완도 여서리 뭐 그런 이주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3~4세대도 우리나라 국민이나 특성이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여기에서 태어나서 2~30년을 자랐어도 나는 전남사람이다, 완도사람이다, 이북사람이다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꼭 바람직하지 않은데 결국 분단돼 있는 현실을 봤을 때 3~4세대, 갈수록 더 인원은 많아지겠죠. 이것이 저희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지만 통일의식과 통일관념이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통일의식을 또 함양시키고 고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후세대 육성지원사업의 바운더리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후 예산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거나 아니면 사업내용이 불투명할 경우 저희 의회에서 제재를 하거나 집행부에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조경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조경수 위원
예.
부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종숙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했던 내용과 같이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조례안 중 제3조, 3조에 시책추진 할 수 있,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 지원사업에서 4조 1항 3항에 이북5도민회 내·외부 교류사업 그 다음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은 삭제하는 걸로 수정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어린이 행복도시 실현 및 창의인재교육도시 조성에 공헌한 서울대학교 이정학 교수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건입니다.
이정학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의 주요공적사항은 2011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대 초청 탐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강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였고 MBR(분리막생물반응기) 국제학술대회를 군산에서 개최하여 군산을 세계에 알려 창의인재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군산시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 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근거, 군산 출신 이정학 교수에 대하여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특히 2005년부터는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군산지역의 학생, 학부모, 성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의 교육기부로 군산 시민들의 인성 함양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들에게는 배우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 배려의 아름다움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어린이 행복도시 실현에 기여함이 크므로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가 적정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 쓰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명예시민증이 원래 줄 때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조례 2조에 보면은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임시회가 없었을 때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협조를 받아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명예시민증을 발행하는데 대해서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10월달에 조경태 의원도 명예시민증을 발행했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글쎄요, 저희부서 업무는 아닙니다. 명예시민증 업무는 기획예산과 소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처음으로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동의를 받는 안으로써, 그러니까 이정학 교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동의관계를 한번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시급하다, 시급하지 않다 해서 전체를 의회가 열리는 동안에 좀 묶어서 시급하다라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명예시민증을 발급을 안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 발생할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재양성과의 이번 사안을 듣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매번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시려면 전부 다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떤 건은 받고 어떤 건 안 받으면 받으시는 분도 의미가 없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그동안에 보니까요, 군산에는 미공군기지가 있고 군부대가 있고 또 기관장님들이 계시고 하다보니까 급히 다른 데로 전출을 가신다던가 이런 경우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좀 긴급한 사안으로 아마 집행된 경우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연말 종무식 때 어떤 시기를 잡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의회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서 그분의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할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절차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국장님들이 챙기셔서 의회의 동의를 전부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그렇게 사전에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명예시민증을 받는 분의 추천이나 아니면 수여대상자 결정할 때 어디에서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현재까지는 이 조례 운영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조례에 보면 후보자의 어떤 대상이나 후보자 추천할 때 우리 과에서 추천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심의위원회 있으신 건가 그걸 여쭈어보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까지 관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이정학 교수님은 저희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또 이 지역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많은 우리시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교육관련 학교관련 부서인 저희 인재양성과에서 추천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러면 우리 군산 아이들에게 특강 무료로 해주셨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지금 공적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 이후부터 매년 20명에서 최대한 40명까지를 그 아이들을 직접 서울대로 초청을 해서 1박 2일 동안 모든 비용을 교수님께 직접 부담하면서 아이들한테 과학체험과 여러 가지 시설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했던 그런 점이 저희들이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는데요, 이 시민증을 받으신 분들이 받고 끝나지 않고 사후에도 우리 군산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해줄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신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위원장 배형원
아, 그래요? 그럼 갈음하시겠습니까?
김난영 위원
예.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의 건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행복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의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이유는 아동의 4대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약동의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구성기관, 협의회 임원구성 및 임원의 임기, 협의회 회의 및 의결, 의안의 제출, 안건의 배부, 의견의 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실무 협의회 구성 운영, 경비부담 및 회계보고, 결산의 건, 가입 및 탈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 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기능, 협의회구성, 임원, 경비부담, 회계 및 결산 등 16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자치단체가 가입된 협의회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법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 쓰셨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 규약이 되면 시장님이 세부적으로, 또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의도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에 의회에서도 반드시 같이 참여해서 같이 내용도 좀 보고 정책반영 하는데 참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으로 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가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의 부적합 단어 용어를 정비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자체기금의 일몰제 적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 이외의 자체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제1조 목적과 제5조 기금지급대상 등에 명시된 비사용 용어인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정비하고 기금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8조 기금의 존속기한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였으며, 존속기한 도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총괄관리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금운영 심의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군산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 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 함은 물론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개정 관련 현재 비사용 용어인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현행화하고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기금 대상자 추천 및 선정의 명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존속기한 항목에 신설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 쓰셨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주민복지국 가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재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방침에 따른 민원인 편익도모를 위하여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병행 사용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 제1항 출산장려금지원 신청서를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병행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 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6조 제1항 중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1호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출산장려금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병행 사용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 쓰셨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는 알겠는데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연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기존의 출산장려금 신청서하고 출산서비스 통합관리신청서하고 사실은 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에 이 신청서, 기존 신청서 이외에 모든 것을 더 세부적으로 담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에 신청을 이 신청서 하나로써 다 갈음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출산장려금하고 넷째아이 육아용품 지원 또 가족 양육수당,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것이 적용이 되어서 하나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의 질의사항은 어떤거냐면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좀더 세부화에 대해서 이거 말고 출산장려 말고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양육수당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세부화 시킨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이유는 있냐고요? 병행해야 되는 이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한 가지는 이 신청서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군산에 온 지 1년 이상이 된 사람한테는 가능한데 1년이 못된 사람은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출산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 한 가지 양식은 그걸로 사용하게 됩니다.
설경민 위원
아, 한 가지 양식은 그걸로 사용한다?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설경민 위원
예,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이유로.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간부회의 하실 때 지금 이 출산장려 관련은 업무보고 보면 총무과에서 해요. 그런데 총무과에 업무보고 내용보면은 일반업무로 저 뒤에다가 배치 했어요. 우리가 군산시가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세 가지에요. 안 돌아가시고 오래 살고, 아기 낳고, 전입해 오고, 그런데 이제 이게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을 정도인데,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나 보건의료계획 수립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연금이랄지 또 미래에 인구가 줄어서 시군구까지 통폐합하는 그런 문제까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단순 일반업무로 해가지고 되겠는가, 그래서 간부회의 시에 이것을 주요업무로 올려가지고 집중적으로 의회와 군산시가 잘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좋은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부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게 국가의 중요시책이고 또 우리시의 중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가족청소년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중요부서에서 총괄부서에서 이거를 핵심적으로 좀 추진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다음 의사일정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9. 군산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배형원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주민복지국 식품위생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지역 확대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군산시 지역 실정에 맞는 영업장소를 추가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제2조는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 지정한 영업장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시설,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 허용, 안 제4조에서는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 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로써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되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규제개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한편 철저한 위생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내실 있게 시행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 쓰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범위가 어디 어디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지금 유원지하고 관광진흥법에 대한 유원지, 관광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쉼터, 공영재산 이렇게 지금 저희 식품위생법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외에 식품위생법 외에 확대해서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사장 같은 데, 공공시설의 행사장 이런 데까지 확대를 해서 제약을 좀 벗어나서 확대를 해서 지금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김영일 위원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김영일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일반가게들에는 지장이 없을라나,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아무래도 상가들에서 조금 민원이 좀 들어올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민원소지가,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자동차범위는 내주는 것은요, 범위는 어떤 범위에요? 가령 1톤 차라든가 1. 5톤이라든가 3톤, 4톤 있잖아요?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차가?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범위는 차가 몇 톤 규정은 없고요,
정길수 위원
아, 차 규정은 없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그 타이탄, 트럭 정도 요즘,
정길수 위원
트럭범위가 1톤이냐, 몇 톤까지,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톤 규정은 없어요.
정길수 위원
범위가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정길수 위원
아, 그런 범위는 없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정길수 위원
허가를 신청하면 똑같이 식품위생허가증 나간다 이거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차량을 개조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제 검사를 맡으면 저희는 최하위법이기 때문에 영업신고를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정길수 위원
그럼 만약에 대학교 축제가 열린다 거기에 자동차에 허가를 내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고만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고정으로만,
정길수 위원
고정으로 돼 있는데, 학교축제가 있다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허가를 득해가지고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런 나운동이나 수송동 사람 많은 거리에는 허가를 득한 차가 가서 영업을 할 수, 거기는 안 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거기는 안 됩니다, 이제.
정길수 위원
안 되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정길수 위원
그럼 거기 가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단속이 되는가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그렇죠. 단속이 됩니다.
정길수 위원
단속이 되면 처벌규정이 어떻게 돼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이제 무신고이기 때문에 무신고영업으로,
정길수 위원
아, 무신고영업으로 보는고만요? 허가는 내주었지만 장소이탈을 했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아니, 그 사람들 허가 내준 사람들이 영업 이외에 가있을 때 영업 이외에서 영업하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영업을 차를 허가를 내줄 때 영업을 어디 어디 해라,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을 해야는데 영업지정장소 외에 다른 데에서 하면은 영업 외의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은 지금 2톤, 4톤 차로 넣었단 말이에요? 장사 하다가 대학교축제라는 게 1년에 한번 열리거든요. 거기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영업의 지역을 이탈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아니, 행사는 지금 확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아, 거기는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에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은 그 영업에는 큰 지장은 없겠고만요. 허가는 얻을 수 있어도, 영업집단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갖고 들어가서 영업하고 못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그렇죠.
정길수 위원
그러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큰 지장은 없겄어요. 가령 유원지라든가 이런데 입구에서 허가를 얻어갖고 하는 건 몰라도,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정길수 위원
그러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그러나 이제 도로 같은 데는 이제 큰, 예를 들어서 월명동 거리라든가 이런 데는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보행자 도로를 2.5m를 확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도로에선 또 안 되고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정도면 제가 상식으로 조금 알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난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김난영 위원
과장님, 일명 푸드트럭이죠? 이 트럭이 지금 군산에 몇 대 정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지금 저희들이 2대 나갔습니다. 은파에,
김난영 위원
은파에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인라인 스케이트장 앞에 하고,
김난영 위원
그 업종은 어떤 제한이 없어요? 업종,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업종이 제한이, 아니, 휴게하고 휴게로 저희들이 나갑니다.
김난영 위원
휴게도 좀 다양한데,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휴게하고 제과,
김난영 위원
휴게하고 제과종류만요? 그래서 지금 2대가 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들 푸드트럭 할 때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거 있죠? 지원은 안 해주나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지원은, 지원은 않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관광진흥과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그 다음에 입찰이 되면은,
김난영 위원
전혀 지원 없어요, 청년들한테?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저희,
김난영 위원
푸드트럭을 사업할 때 작년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없었어요? 전혀?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저희 과에서는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난영 위원
없었어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김난영 위원
예, 그 업종제한이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가서,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업종제한이 왜 그러냐면 일반음식점 같은 것은 술을 팔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김난영 위원
예,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사례로 봤을 때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자 오숙자
지금 솔직히 잘 안 되고 올 여름에도 쉬었습니다. 고정식이기 때문에 거기다 딱 고정을 해서 거기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올 여름에는 두 군데 다 쉬었어요. 그래서,
김난영 위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른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다른 문화공연장이나 아니면 관에서 어떤 기관에서 공공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런 장소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완화시키는 조례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김난영 위원
그러면 두 분들이, 2대 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더 원하는 시민들이 트럭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허가는 내주나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청년 일자리창출과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할려고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 2대가 지금 사업이 별로 그렇게 그다지 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지정된 장소에서 똑같은 업종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데에서 하고 싶어도 지금 지정된 장소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랬죠.
김난영 위원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법을 완화시킨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김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차량제한이 없다고 했죠, 톤수제한이?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김종숙 위원
그거 하나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년 일자리창출로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푸드트럭을 가지고 처음부터 작게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시작했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섹터를 정해줘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저는 이 친구들이 순간적으로 사실상 청년일자리로 와서 제한해서 푸드트럭을 한다고 하면 지금 2대가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좀더 이렇게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좀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걸 만들어 놓고 나면 행사장은 갈 수 있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김종숙 위원
행사장은 갈 수 있지만 또 행사가 없는 날은 못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그렇죠.
김종숙 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저희가 서울시 같은 데를 보면은 그런 게 참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여의도 쪽에서 출근하는데 가서 있고, 그럼 그 친구들이 또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그런 쪽, 점심시간 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는 데라든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동선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저희들도 의원님, 그게 지금 이동 시간대별로 1대에 한 사람이 다섯 군데를 이용하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은파에서만,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은파에서 또 다른 데 행사장으로 갈 수 있고 그날 하루에 내가 여기에서 1시간 있다가 은파에서 1시간 있다가 공설운동장 그쪽에 가서 또 1시간 있다가 움직일 수,
김종숙 위원
행사가 없어도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김종숙 위원
행사가 없어도 저희가,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이것을 완화시켜서 지금 법으로 다 풀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언제, 이번부터?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김종숙 위원
지금 이번부터 풀겠다 그 얘기이신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도에서 지금 공문이 와가지고 이 조례가 아니고 법으로 풀어가지고 지금 공문이 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법으로 풀어놨으면 행사가 없는 날도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시간대를 조정을 해 주겠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김종숙 위원
그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왕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하는 거니까는 좀 시에서 만들 때만 관심 갖지 말고 사후도 좀 봐줘야 된다, 송정역 같은 데도 한번 가서 좀 보시고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그러면 그런 친구들의 좋은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가 젊은 친구들한테 접목을 좀 시켜줄 것도 행정의 역할이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차량을 아까 톤수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그거는 좀 규제를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15톤 갖고 오는 사람이나 5톤 갖고 오는 사람이나,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근데 그게 또 차량을 개조를 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음식이 간단하잖아요. 크게 큰 것으로 푸드트럭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김종숙 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생각이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서울에서는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모르지만 저희는 아직,
김종숙 위원
작은 거에서 시작하다가 잘 되면은 클 수뿐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준비라든지 특허성을 못 찾아갖고 음식을 보편적으로 커피를 판다든지 샌드위치를 판다 이런 선에서 그쳐있지만 정말 잘 되는 같은 데는 밥을 팔거든요. 한 끼의 밥을 파는데 그게 잘 되다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범위가 커지는 부분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단체하고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조례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례안에 2조에 1항에 보면 쭉 나와 있고 “예술진흥법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수탁한 사람이라는 것이 직접 하려는 경우를 얘기한 거고, 나 항목에 보면은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하려는 경우에 해당 시설사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위에서 가에서 얘기한 수탁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 항목에 얘기하는 해당시설사업자 또는 시설운영자하고 일치하는 내용이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지금 예를 들어서 수탁자라는 것은 공설운동장이면 공설운동장을 관할하는 시설운영자를 말합니다. 거기서 안할 때는 제3자가 왔을 때는 사용계약서를,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직접 우리 만약에 시에서 공설운동장 같이 한다고 치더래도 그 시설을 임차하거나 경영을 수탁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수탁,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위탁을 준 경우에 위탁한 경우가 나 항목에 보면 해당시설사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직접 운영을 하면 되는데 나 항목은 직접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사람과 체결한 사용계약이란 말이에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사용계약,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뭘 확인해보고 싶냐면은 직접 위탁을 받은 사람이 운영을 하지 않고 제3자와 또 재위탁 계약을 이 시설에 대해서 휴게음식에 관련해서 할 경우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이거에 대한 사용계약에 대한 어떤 권한에 있어서의 계약사항에 있어서의 어떤 많은 금액이랄지 어떤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재위탁 받은 사람이 본인은 운영을 않지만 제3자한테 위탁을 줄 때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누구 누구 해서 여기에다가 이걸 줄테니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는 항목이 아니냐 그걸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아직까지는 지금 많이 나가지 않고 민원이 그런 데까지는 안 와서 그런 것도 또 생각해볼,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지금 이 단계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푸드트럭이 활성화가 되어서 위탁받은 업체가 위탁받은 그런 업체가 다른 곳에다가 이걸 권한을 가지고 줬을 때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음식점으로 말하자면 전전전세를 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설경민 위원
그렇죠. 이게 분명히 발생을 할 수 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한사항이 없다라면은 잘 되는 곳은 굉장한 리베이트성의 어떤 대가성이 오고 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사업권에 굉장히 큰. 우리 시장에도 보면 자릿세 받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설경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과장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이제 좀 지켜볼 사항이지마는 아직은 영세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나중에는 또 그렇게까지 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설경민 위원
조례상에 나중에 이 조례가 그대로 간다고 하면 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뭐 고려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께서 차량제한 톤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요. 진짜 우리가 안 되어 있다면 여기 조례에다가 몇 톤 미만이다 이게 꼭 정해져야 질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도로 어느 인도 부분이 있는데 너무 큰 차가 들어가서 딱 버티고 있어 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정확히 돼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그게 안 됐다면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규칙에다 그걸 정한다든가 뭔가 해야 된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저희들이 지금 조례,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오늘 이것은 영업장소에 대한 것만 지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고 얘기해서 만약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 그것도 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뭔 얘긴지 아시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김경구 위원
정말 안 됐다면 차후에 이 부분은 꼭 해야 돼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 본 생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 하신 조례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고자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
10. 군산시 채만식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부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채만식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94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군산시 채만식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회기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군산시 채만식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형원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전반기 때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어가지고 잘 모르고 후반기에 접하는데요, 보류사항이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채만식문학관이 지금 몇 년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가 2001년도 3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한 16년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총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지금 예산은 인건비 포함해서 저희가 인건비가 지금 6급하고 7급이 1명 있고 기간제 포함해서 한 1억 4천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건물에 주고 이렇게 한 비용은 어느 정도,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건물유지비로는 올해 조금 많이 들어가고, 보수를 해가지고요, 한 3천만원 정도 올해 유지보수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적어도 어떤 시설을 하나 위탁을 한다든가 어떤게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의원들이 적어도 위탁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의 장단점이 전부 다 나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랄지 이 위탁을 했을 때에 보존, 관리, 또 수입, 어떤 수입이냐면요, 비용에 대한 절감이라는 게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나와져가지고 모든 것을 나와져가지고 아, 이렇게 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잖아요? 대개?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또 더군다나 우리시의 시설이라면 시설을 일반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결과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물 없이 그냥 시에서 이거 위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례 만들었습니다 했을 때 의회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의원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위탁을 하자고 한 게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내가 묻는 얘기에요, 지금.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아무런 용역결과도 없이 어떤 시설을 위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겄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가 의회 요청할 때는 어떤 수지타산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위탁을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의회에다 요청할 때요.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럼 우리 배형원 의원님께서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위탁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그걸 지금 올렸어요. 그러면 미료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은 토론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돌출하자고 한 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과장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대로 이걸 그냥 우리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미료로 됐어요. 미료 된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뭐 한 거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 나름대로는 조례상에 현재 조례상에도 위탁근거는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기상으로 저희가 지금 아직 조금 위탁하기가 빠른 편이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정책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어떤 시가 더 확장이 됐다든가 아니면 기타 그 문학관이라든가 예술관들 종합적인 그런 검토를 했을 때 저희 그땐 위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자체 조례 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위탁을 사실은 좀 반대했던 입장이고 지금도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적어도 의원들이 만드는 조례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미료로 갔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결과, 또 여러 가지, 또 아니면은 의회에 이 부분은 우리 한번 용역, 그러면 집행부는 이렇고 의회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한번 정확하게 이걸 한번 용역을 한번 맡깁시다 그렇게 해서 용역의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걸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정도 제안 정도는 나왔어야 된다, 그동안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안 나오고 미료로 몇 개월 동안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뭔 얘긴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법률적 문제가 검토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채만식, 군산시 채만식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가 있고 또 우리 배 의원님이 제안하신 군산시 채만식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이 있는데 업무나 목적이나 소재지나 기본 총칙이 전체가 다 달라지는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배형원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새로 개정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배형원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죠. 그럼 전부개정조례안이면 기존 조례를 폐기하지 않으면 조례가 2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위원장 배형원
그렇진 않습니다. 개정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기존의 조례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죠.
강성옥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배형원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두 조례를 다 비교를 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에서야 이걸 막 프린트 해서 주시고 그러면 안 맞죠. 의원들이 어떻게 비교를 하라는 얘기인지, 하물며 사업목적까지 업무까지도 다 바뀌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더 준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이걸 저는 위탁 관리하는 분야로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위원장 배형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지금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채만식문학관, 큰 틀에서는 군산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채만식문학관이 문학관으로써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 또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내세우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전국적인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런 데는 문학인들이 하고 또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단순 산술적인 예산은 운영비가 좀 적게 듭니다.
다만 이 전문가들, 여기에서 전문가라 하면은 당연히 문학인이 되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업이 기업의 공익적 마케팅 내지는 사회 환원 차원에서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발전을 위한 거라면 투자가 되어서 좀더 채만식문학관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그런 두 가지 취지에서 핵심내용을 잡았습니다.
강성옥 위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현재까지 채만식문학관이 좀 어렵게 운영되고 있고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 이건 뭐 전적으로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서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주시죠, 이유가 뭔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지금 현재 시설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채만식문학관을 사실 방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저희 직원분들이 문제 있는 직원분들을 보내놓고 또 그러다보니까 어떤 귀향살이 하는 형태로 되다보니까 전혀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부터는 팀제로 운영되면서 원래 이것도 박물관의 계 밑에 들어가 있다가 저희 문화예술과 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페인트칠도 사실은 10년만에 처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무 전지작업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가꾸어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또 채만식문학관에 자체에 지금 각종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만식문학상 자체도 당초에는 박물관에서 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이쪽 채만식문학관에서 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하나하나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자체가 어떤 인건비라든가 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 보다는 의원님께서 좀 저희한테 적게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통공원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교통공원을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가 안 되어서 잡풀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성해가지고 결국에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다 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례도 있고 그러다보니까요, 당분간 조금 어떤 시설이 정비가 되고 그럴 때까지는 저희가 조금 갖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조례도 위탁이 가능하게 돼있기 때문에요, 그 후에 위탁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의견은 현재는 아직 잘 안 된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인정을 하시는 차원에서 현재 다시 제대로 잘 해보려고 하니까 당분간은 맡겨줘라 이런 얘기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강성옥 위원
저는 이제 우리 배형원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요.
현재 채만식문학관이 사실은 앞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유배지처럼 되거나 또는 밀려나서 한직으로 밀려나시는 분들이 가는 형태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로 채만식문학관을 놔둬서는 절대로 이게 발전할 가능성이 제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배형원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지만 위탁문제를 놓고 보면 현재 위탁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대로 본 궤도에 올려놓고 위탁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다시 본 궤도에 올려놓고 위탁문제를 논의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 차례 위탁을 해봐도 본 궤도에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을 하면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문학적인 문제가 군산에 다양한 문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충분히 있어서 경쟁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위탁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현재는 군산에 그런 기관이나 그런 단체나 또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데가 거의 전무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전무한 상태에서 위탁을 먼저 논의하는 순간 이게 단순히 위탁을 받아서 자기들 운영해서 운영비 받고 인건비 받는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기본적으로 좀 위탁문제는 좀더 늦게 하더라도 배형원 의원님의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위탁문제는 본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우리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앞서 과장님은 잡초제거하고 이런 전지작업하고 이걸 사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일상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위탁했을 때 그것이 안 되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성옥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 그런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일상적으로 하셔야 될 문제이고 보다 많은 예산을 세워서 문학의 밤을 유치를 한다든지 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전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상대로 한 글쓰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예산이나 이런 걸 확보한 이후에 그게 사업의 중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전지작업 백날 해놓으면 뭐해요, 프로그램이 없는데.
그래서 일정기간동안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라도 예산에 채만식문학관에 작년, 재작년 박물관에서 관리할 때 사업비 500만원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난리친 일이 있어요. 딱 500만원, 1천만원도 아니고요. 그 500만원을 못 세워서 전전긍긍한 사실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채만식문학관에는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로 위탁을 하든 위탁을 하지 않든 현재 상태에서는 발전할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위탁을 하든 뭐가 되든 운영을 할려면 최소한의 매년, 매월 문학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단순전시가 아니라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박물관처럼 분기별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전시를 개최를 해서 새로운 걸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전국의 문학가들을 모셔서 문학의 밤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구상을 안 한단 말이에요.이런 게 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된 후에 그 다음에 그러면 군산에 어느 정도의 전문가들이 성숙하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저는 채만식문학관 운영하는 기본궤도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뭐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장님이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는데는 채만식문학관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발의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채만식문학관을 위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사실은 기존 조례에도 할 수 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이지 조례가 굳이 뭐 이걸 개정하냐 안 하냐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채만식문학관을 지금 현재 침체는 되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전문인력을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우리 군산의 문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한걸음 한걸음 이것이 앞으로 의원님들의 채만식문학관 침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음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제안자인 본 위원이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강성옥 위원
위원장 배형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를 제가 다 검토했지만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당장 위탁을 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일정하게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 분명히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냥 이 조례 상태로 놓아두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시가 운영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현재의 기준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채만식문학관 운영관리는 이거 잡초 제거하고 기능보강하고 이게 관리고 운영이 아니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거는 군산시가 이미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학인들이 돈 많이 되는 사람이 없거나 또는 기업이 도와주지 않거나 이런 여러 이유가 있어서 한다면 군산시가 해야 맞죠.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로 이 문학과 관련된 디렉터, 또 콘텐츠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늦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단은 손을 떼고 운영과 관련된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강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이것은 군산으로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군산은 전혀 그런 분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군산에 계신 문학인들이 좀 서운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없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 정도, 어차피 위탁을 줄 때에는 개인에게 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법인이나 또는 기관이나 이런 곳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곳에 주기 위해서는 그런 단체, 단체나 기관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고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장 조례가 돼서 된다고 해도 바로 위탁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법리해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운영 및 관리라는 규정은 여기에 직영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운영 및 관리가 위탁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앞서서 운영 및 관리, 뭐 여기는 시에서 운영을 한다, 시장이 뭐 관장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때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조항이 돼 있으면 시에서 직접 운영도 하다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되지만 이거는 오로지 운영 및 관리가 다 위탁이에요.
위원장 배형원
16년 했습니다. 16년,
강성옥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16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그 시기가 오래 했다고 해서 위탁을 해야 되고 짧게 했다 했기 때문에 위탁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배형원
제 얘기는 16년 동안 했는데 얼마나 발전됐냐 이거에요.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채만식문학관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지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위탁을 해라 이게 아니고 앞서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분야를 좀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일정기간 지났을 때 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후에 위탁을 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동의를 하죠.
위원장 배형원
16년동안 안 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놓아두면 아마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이라는 표현 보다 정말 문학적 소양이 높은 분들한테 운영토록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이게 소득이 발생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강성옥 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하죠. 소득이 발생하는 거 아닌 거는 알아요. 그런데 일정기간 동안 이 상태, 그러니까 현재 군산시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16년동안 이끌어왔던 상태에서 위탁을 하면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한대요?
위원장 배형원
여기에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비용도,
부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강성옥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강성옥 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배형원 위원장님이 제안, 이 조례안을 만든 거에 대해서 저는 심적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 이유는 현재 채만식문학관에 예산이, 특히 사업비가 단돈 10원도 책정되지 않은 것, 그리고 전문인력을 전혀 배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조례를 전부개정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조건상 지금 당장 위탁하는 것 보다는 이후에 위탁을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제안을 드리면, 첫째는 채만식문학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학예사 등과 같은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그분이 이 채만식문학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두 번째 사업비 0원인데, 현재 0원인데 사업비를 5천만원 이상 운영비나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고민을 한다라면 이걸 좀더 보류해서 이후에 안정화되면 위탁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국장님 의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최선이 아니고 하셔야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추후 회의 시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채만식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군산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의원(12명)
의원 배형원 의원 신영자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일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김우민 의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14명)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총무과장 서경찬 회계과장 서동석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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