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증인 및 참고인 등 추가 출석 요구를 위원회 의결을 받아 당사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본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은 2016년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24일간 위원님들께 접수를 받았으며 증인 등 추가 요구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