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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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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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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0월 12일

의사일정

1.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2017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3.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5.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2017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3.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5.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군산시 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안건 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나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2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출장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제항만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이며 감사대상 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 확인 후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 방식의 개별 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 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업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장은 이를 14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당해 기관은 7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위원님 별로 10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자료를 정리하여 10월 28일 회의를 개최, 안건으로 상정 및 의결하여 10월 31일 집행부로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고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월 26일까지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17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조경수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출연금은 산학연 협력사업에 4억 4,534만 원, 미래그린 상용차 부품 연구개발에 10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에 1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학연 협력 지원사업은 총 5개 기관이 국가정책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첫 번째 기관사업으로 사단법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운영지원 출연금 2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북새만금 산학융합원은 2016년 6월 이후 국비 지원이 중단된 상황이고 자체 수익구조 및 시설 등이 취약한 상태에서 캠퍼스관, 기업연구관 등 성과운영 사업 중단시 급속한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가지원책이 강구되어 합리적인 지원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산학연 융합 활성화 사업의 지속 추진과 융합원의 안정화를 위해 지원을 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학교기업 지원사업, 산업현장기술 지원인프라 조성사업, 친환경새만금인프라개발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이공분야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수행으로 교육과 연구를 통한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지역산업에 보급·확산시킴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의 기초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원대학교 출연금으로 지역 연관 산업과 연계한 학부교육 내실화를 통한 인재양성과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834만 원과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선진형 무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내 무역업계에 공급·지원하는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에 2천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사업의 마지막으로 지역성장동력산업 기업맞춤형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졸업 후에 도내기업과의 취업연계를 위하여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에 7,800만 원을 출연합니다.
이상으로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 5차년도 사업비 100억 원을 출연해서 친환경 미래형 상용차의 핵심부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수출형 산업을 육성,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용차 핵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R&D 지원을 위한 연구센터 신축과 옥구읍 수산리 염전부지 일원에 43만 5,017㎡ 규모의 복합주행성능 실증기반 구축, 1,062억 원이 투입되는 상용차 부품 기술개발사업 등 3가지 핵심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에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전북도 등 관련기관과의 협약체결을 거쳐 2014년 6월에 상용차 R&D센터를 완공한 바 있습니다.
총 507억 원이 투입되는 복합주행성능 실증시험장은 지금까지 시비 177억 원 중 77억 원이 투입되어 현재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완공을 위해서 2017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100억 원의 시비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담보권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제도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소상공인특례보증 사업을 2012년부터 시작해서 16년 현재까지 총 2억 5천만 원을 출연하여 185개 업체에 25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시 통계자료를 보면 소매업분야에 4,724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4% 수준인 186개 업체만 특례보증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원범위를 보다 확대를 해서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7년도에 본예산에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2017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행정절차입니다.
금번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은 산학연 협력사업과 미래그린상용차부품 연구개발비,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등 3개 사업으로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그 밖에 산학협력을 촉진 지원하는 단체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며 출연금의 주 용도가 산·학·연·관의 협력을 촉진하여 인력 양성, 지식 및 기술 개발 보급을 위한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어제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원장이 실제 어제 간담회 때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뭐 어쨌든 인력양성, 기술 개발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은 지원해야 맞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교육을 해서 일정기간동안 정말 지역에 이렇게 기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여간 역량을 어찌보면은 제대로 회수도 못하는 이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놔 가지고 이것이 공급자가 어찌보면은 이네들한테 이렇게 페널티를 부과를 하려면 그걸 조례에다가 적어도 뭐 3년을 근무해야 한다든가 뭐 5년을 근무해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지 어저께 이야기하는 걸 보면 원장 이야기가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그냥 어물쩍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산 들여서 그 사람들 어느 적정수준까지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회사가 폐업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사항에서 불가피하다면 그거는 나가도 놓은데 그렇지 않고 회사가 잘 돌아가면서 나름대로 근무를 하다가 뭔가 안 맞아서 이직을 해요.
그러면 결국 이직을 하게 되면은 관내에 아니면 도내에 이렇게 근무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타 지역으로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다. 바로 그걸 우리 지역의 고급인력을 밖으로 방출하는 하나의 역기능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하자면은 이걸 공급자가 뭔가 좀 묶어놔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해라? 그건 말이 아니죠.
그 관련해서 과장님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 의견 좀 한번.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 사항은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차피 이 융합원이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업관이나 캠퍼스관을 운영하면서 4개의 대학들이 또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인 만큼 어차피 이 기능은 어떤 우수 연구전문인력 양성이고 또 기업과 학생간의 어떤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면서 원활한 인력수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충분히 그런 쪽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어려운 형편에서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좀 문제점으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들이 이렇게 도출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런 시설이 마련이 됐으니까요. 아마 저희들도 이제 꾸준히 도비 확보나 이런 쪽에 국비 확보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전국에 11개 이런 융합 본부 이제 융합원으로 명칭을 개칭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의 융합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 내서.
그러면 앞으로 지금 산업부에서 문제인식을 하고 내년 2월 정도에까지 용역을 통해서 뭔가 도출이 되면 아마 이런 쪽에 어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생기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아져서 어쨌든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지만 급박해서 또 사정상 그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충분히 같이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이 문제는 우리 시가 어차피 우리시에 있는 시설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출연을 해서 도와줬으면 하는 입장은 저희들 바람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용 위원
본 위원이 수차 이야기를 했지만 인력개발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했어요, 그때도.
심지어는 어느 교수가 학생 수료하는 숫자까지도 알고 어느 부분에 이 학생이 정말 아주 유능하다, 어디로 어떻게 해서 어느 회사에 공급해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면서 수도권 기업에 마치 직장이 마련된 것인 양 이렇게 인력개발원에서 말이죠. 그런 현상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인력 자체가 결국은 여기서 교육을 해 가지고서 타 지역으로 방출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우리 지역에 취업을 해가지고서 뭔가 지역에 이렇게 보탬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역기능 역할을 하는 거 자체는 진즉 지적한대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인력개발원에서 자기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오는 예산에 의해서 이렇게 인력공급을 해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모르지마는 적어도 우리가 단기양성과정으로 해서 그쪽에 위탁을 해가지고서 교육을 시켜서 지역 내 기업들한테 공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인력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 사람들 기한 내에 뭐 이렇게 나가게 되면 페널티를 부과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를 누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이렇게 나가고 대답을 하면서 그냥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적어도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그런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페널티 부과를 분명히 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 내막에 있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도에서도 어떤 지금 이런 사업들이 4개 대학에, 우리 도내 소재 4개 대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떤 R&D가 아니고 인력양성사업이라는 그런 인식 아래 조금 도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비 지원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국비 지원이 중단이 됐고 또 이제 과도기 측면이니까요.
일단은 내년도 정도 되면 정부에서부터도 좀 입장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은 이렇게 살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시 내부에서도 이제 될 수 있으면 부담 가는 매칭이 많은 그런 공모사업은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대출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출연하는 금액에 따라서 10배까지 소상공인에게 대출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의 승수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65쪽에 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2천만 원을, 1억 원 출연시에 수혜자 및 수혜금액이 10배 그래서 10억 원까지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재단에 편입이 돼서 소진이 되는 돈입니다.
아니, 이제 저기를 갚아나가야죠.
(자료검토)
예, 2년간 이자금액 중에 연 2%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3%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예.
보증 지원입니다.
예, 보증 지원.
근게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 지원을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미래그린상용차부품 연구개발 같은 경우 지금 비정규직으로 19명 있는데 이 분들이 임원들인가요? 60쪽에 자동차융합기술원.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임원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서동완 위원
이 분들은 그럼 비급여인가요? 급여가 안 나가는가요? 비급여?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비급여고 이사장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님께서 이렇게 맡고 비급여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정규직 62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이제 이 융합기술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채용을 해서 재직하는 근무하는.
서동완 위원
근게 이게 계속사업이어서 이게 몇 년도까지예요? 2018년도까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이 사업은 이제 2018년도까지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게 2012년도인가 아니 2007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이,
서동완 위원
12년도에 시작을 했죠, 최초. 18년도까지.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아니, 사업은 그렇고요. 자동차기술원이 JIAT가 문을 연지는 지금 꽤 되죠. 저희들이 그 JIAT에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산업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업은 지금 이제,
서동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게 어쨌든 12년도부터 18년도까지 지원하는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은 총 사업비가 1천억이 넘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1,700억.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저쪽 주행시험장 있죠. 그 사업을 별도로 이제 빼서 지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전체로 포괄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62명이 정규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정규직들은 어떤 고용형태로 채용을 했나요? 어떻게 모집을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우리 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서동완 위원
이분들도 그럼 공무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공무원들은 아니고요. 이를테면 전라북도 출연기관으로써 기능을 하는데 인사권을 가진 그 원장이 채용을 하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정무부지사가 이사장이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게 정관에 의해서 이사장이 전라북도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인사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이제 물론 간섭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원장이 되겠죠. 인사권자는.
서동완 위원
지금 원장은 그럼 누구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전에 우리 부시장님이었던 이성수 원장님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분이 퇴직을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퇴직을 하시고 그쪽 출연기관에 다시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전라북도가 하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도하고 우리하고 지금 출자비율이 똑같단 말이에요? 출자금이?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그,
서동완 위원
177억?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도하고 우리 시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어떤 권한이 있나요, 우리 시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면은 이해가 가요. 정부는 1,117억을 했으니까.
근데 도하고 시는 177억 똑같이 비율을 했는데 우리시는 어떤 권한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원장도 전에 도에서 퇴직하신분이 원장으로 가 계시고 이사장도 지금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로 돼 있고 그러면 예산은 똑같이 시하고 도하고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근게 지분으로 따지면 똑같은 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권리 행사는 우리시는 지금 하나도 하는 게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이제 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인데 모든 사업이 우리 관내에 JIAT도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임직원들이 이쪽에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임원들은 그렇다 치고 직원들이 주소지가 어디인가요? 62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거의 군산 쪽에 이렇게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서동완 위원
62명에 대한 한번 파악 좀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정부에서 중앙에서 그걸 출자를 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2012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도가 우리시하고 똑같은 출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에 비해서 우리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저는 불공평하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그것보다도 이런 사업 추진을 저희들이 하면서 어차피 이런 R&D 기관이 우리시에 어떤 시설물 또 이게 복합주행시험장이 어은리에 지금 자리를 둥지를 틀고 있잖아요.
지금 조성중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업유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방비 매칭을 5대5로 하고 있는데 거의 이런 3대7사업, 4대6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그나마도 5대5 사업으로 봤을 때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잘 한 그런 어떤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 감사는 어디서 해요? 우리시에서 감사 못하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시에서는 안 되고요. 자동차융합기술원은 항상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성과,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게 도출연기관이고 도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도에서 우리시보다 얼마라도 더 냈으면 그걸 납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계속 도 출연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출연금이 우리 시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이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아니 그게 이것은 이 사업부분에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살림을 운영하는 쪽에다가 우리가 5대5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공모선정이 당선이 되면서 선정이 되면서 이 사업을 지방비 부담을 우리시도 5대5로 해 주겠다.
근게 뭐냐면 전체 JIAT에다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 지금 주행시험장 기관 구축사업비에 이렇게 5대5로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쪽 자동차융합기술원 전체 예산에 대한 5대5가 아니라.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도도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도도 똑같이 R&D센터 구축하는, 기반 구축하는데 똑같이 177억을 내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데 우리 시의 권한이 너무 없다 이거예요.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지금.
우리시의 권한이 없어요. 돈은 똑같이 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시가 처음에 이것을 협약을 할 때 좀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협약은 했으니까 우리가 18년도까지 해서 지원을 다 해줘야 되는 거고 그 62명에 대해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1,736억에 대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R&D 기반 구축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 주행시험장은 지금 수산리에다 했잖아요. 그것을 조감도를 한번 줘보세요, 위치도랑 해서.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직원 명단이랑 해서 그분들 주소랑 해서 파악을 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했는지 공개채용을 한 건지, 공개채용을 했으면은 어떤 형태로 공개채용을 한 건지. 도에서 공개채용을 한 건지 우리시랑 같이 해서 공개채용 한 건지.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인사 규정을 준용을 해 가지고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개채용을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공무원 인사 규정을,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임금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수익이 발생돼서 자체 내는 거예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러죠. 여기는 수익구조가 이제 안정적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기술원에서 직접 급여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수익구조도 한번 줘 보세요. 어떻게 해서 수익이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
거기 지금 오해가 있는 부분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이 자동차융합기술원이 당초에 군산에 생성될 때에 산자부하고 협의하기를 투자유치사업단은 우리 군산에서 운영해서 산업단지에 투자유치 하겠다 이렇게 해서 투자유치사업단이 그때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쪽 GM 앞에 전에 우리 게스트하우스 그것도 결국은 3억 들여서 짓고 그 부지도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사업단에서 활용하는 그 부지 자체를 너희가 가져야 한다, 우리 가져야 한다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엄밀히 보면은 지금 저게 우리 투자유치사업단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자체가 자동차융합기술원 것이다 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는 바람에 지금 사실은 여기에 대한 어떤 논리 개발을 못해가지고 저걸 뺏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정도 뭔가 어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지금 전반적인 얘기는 출연금 자체에 3가지를 놓고 동의안인데 이 부분에서 도비나 이런 쪽에 전혀 지금 우리 군산시에 저것이 안 된다 그런 지금 의도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도비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저희들도 계속 주문을 해서 도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7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100m당 세대수 감소에 따른 군산도시가스 측의 비용부담 증가에 따른 비율 조정 요청이 있었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부담비율 차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및 에너지 복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단독주택에서 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시행하였으며 2014년에서 15년까지 2년 동안 24개 사업지역에서 총 697세대의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왔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단독주택에서 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대상지역 선정 조건은 공급관 100m당 10세대 미만에서 공급관 100m당 3세대 이상 지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지원 비율은 현행 공급관 공사비 부담비율을 우리시가 20%, 군산도시가스가 60%, 주민 부담 20% 해서 공급관 공사비는 주민과 군산도시가스사가 일정비율로 부담하고 주민부담금 중 일부 정액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부담금 중 우리시의 부담은 공급관 공사비가 200만 원 미만일 경우 주민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200만 원 이상일 경우 주민부담금에서 100만 원을 제외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동지역은 20%, 농촌지역은 10%로 주민부담 비율 차이에 따른 일부 형평성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주민부담비율을 동일하게 조정하였고 기타 일부 용어 정비, 조항 순서 등에 대해서는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항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조금 대상의 범위를 단독주택에서 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확대하고 보급대상지역의 범위를 공급관 100m당 10세대 미만에서 3세대 미만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급관 공사비 주민부담비율이 당초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과의 차이가 있었으나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변경한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로 군산시, 군산도시가스, 주민들간의 비율을 반영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2조에 보면은,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지금 현재 조례요?
서동완 위원
예, 2조에 보면은 100m당 10세대 미만, 70% 이상 세대가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설치시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60대20대20 이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3세대 이상으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세대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상한선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3세대 이상이라고 하면은 전에는 10세대 미만이니까 10, 9, 8, 7, 6 이렇게 쭉쭉쭉 해서 그 비율대로 60%, 우리시 20% 예를 들어서 주민 20% 해가지고서나 공사를 했잖아요.
근데 개정되는 조례대로라면은 3세대 이상이라고 하면은 10세대가 넘어가서 15세대가 되든 20세대가 되든 똑같이 이 비율로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 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아닙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종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좀 완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예를 들어서 100m당 공급관을 설비를 할 때 당초에 10세대를 예를 들어서 기준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공급관이 100m당 표준공사비가 30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100m에 3천만 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10세대가 한다면 300만 원씩, 10 나누기 3하면 30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만 원을 도시가스, 시, 주민이 이렇게 부담해서 그간에 비율로 이렇게 도시가스가 60, 시가 20 그리고 주민이 20 이렇게 부담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도심권에 거의 조사를 해 보니까 95% 이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농어촌까지 확대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근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 신청세대가 895세대에 2.88세대가 나와요, 100m당.
그러면 3세대로 완화한 것은 그만큼 이제 도시가스 사업자가 이 세대가 나와지면 부담비율이 많기 때문에 60%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세대라고 가정했을 때 1천만 원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1천만 원을 가지고 한 세대당 당초에 했으면은 도시가스가 600만 원 지급을 하고 우리시, 주민이 각각 200만 원씩 내는 거 아닙니까.
근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시가스가 이제 더 이상 이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우리는 공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입장에서 또 도시가스에서 보면은 매년 저희들이 이 수요세대가 적어지기 때문에 한 곳은 많고 또 필요한 지역은 100m당 공급관이 세대가 적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매년 비율이 공급자도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런 비율로 했을 때 도시가스가 434만 원, 우리시가 176만 원, 주민이 133만 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예정해서 그 조례대로 그냥 한다면 사업자가 642만 원 그리고 군산시가 257만 원, 주민이 192만 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제 우리 지역을 해달라고 했지만 2.88세대가 나왔어요, 평균 28군데. 그러면 주민들이 부담률이 크면 과연 신청을 하겠느냐.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또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은 2조를 한번 보셔봐요, 2조를.
2조 정의에 보면은 현재는 100m당 10세대 미만, 70% 희망세대가 있으면은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60대20, 20 이 비율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정이 돼서 3세대 이상이라고 바꾸게 되면은 상한선이 없잖아요, 상한선이.
예를 들어서 전에는 10세대 넘는 것들은 사업자가 알아서 했단 말이에요. 사업자가 알아서 돈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조례 개정이 되면은 3세대 이상이라고 하면은 10세대가 넘어가더라도 이 비율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10세대 넘는 건 사업자가 알아서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러죠. 현행 조례대로 한다면 그렇게 해 줘야죠.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10세대가 아닌 15세대가 신청을 해도 전에는 사업자가 알아서 자기들 돈 들여서 다 했는데 15세대가 되더라도 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시하고 주민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물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하면 안 되지,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아니, 그게 이제 사업자가 어떤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8세대가 나왔어요, 전체 신청한 중에. 그러면,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4. 2017년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조경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투자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군장대-고교-기업 통합교육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2에 근거한 사업으로 군장대학교에서 2015년에 군산시와 전북도 및 기업과 사전협업을 통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 지원사업은 3천만 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고교-전문대학-기업이 연계된 5년 통합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현장 실무형 인재를 키워서 우리지역 기업체에서 근무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이 치열한 경쟁 하에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지역 대학과 기업의 인재를 배출하는 사업으로 인구 유출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2017년도 고교-대학-기업통합교육인 유니테크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항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2017년 군장대-고교-기업 통합교육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본 출연금은 유니테크 사업의 일환으로 군장대와 고등학교 그리고 기업간의 통합교육을 통해 취업보장을 위한 것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대학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출연이 가능합니다.
출연금의 주 용도가 취업보장을 통해 학업집중과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7년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투자지원과 출연금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투자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없는 불필요한 규제 등을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장으로 제한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를 상위법령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공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군산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 또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없는 불필요한 규제가 조례에 포함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및 조례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 사항, 그리고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완화하였고 개발행위 경사도 및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였으며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관련한 대상지역, 수립내용 및 경미한 변경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을 위하여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 축소 등 규제 완화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 및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사항 등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위임에 관한 사항, 규제 완화를 위한 사항, 조례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위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행위 완화, 성장관리방안 관련사항 반영,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반영하였으며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의 규제 완화를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 일반 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심의 횟수를 축소하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다가구주택의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운영상 개선사항 및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을 반영하였으나 도시개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상위법 불일치 사항 개정에 대해서 도서지역 별도 규정한 경사도 산정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5월에 본 위원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 지금 이 사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당초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이렇게 도시지역에서는 경사도를 12도, 비도시지역에서는 경사도를 17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작년에 발의를 해서 비도시지역에서 도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서 도서지역은 경사도를 25도로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경관과 이렇게 재해위험지역이 우려되고 그리고 또 비도시지역의 섬지역도 일부는 지금 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지역에 대한 명분이 어떻게 섬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비도시지역으로 봐야 할지 명확히 이렇게 해석이 없어서 그래서 일괄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해서 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어떤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저기 경사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때 작년 5월에 충분한 우리 본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개정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경사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전성만 확보하면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우리 실무적인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또 그때 국장님도 마찬가지였고 또 우리 도서지역 같은 건 산지가 88%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도시계획 그 경사도 기준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따르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고군산연결도로가 연결됨으로써 물론 자연경관을 훼손 않고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차원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봐지지 않거든요. 이 경사도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도.
왜, 지역특성상 임야는 산지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또 법령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염려하는 사항이 그렇게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조례를 하다 보니까 난해한 일도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사실이었지만 이것은 그에 따르는 어떤 불분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 위원 소견으로서는 지금 도서지역에 별도규정 한 경사도를 지금 삭제하는 조항은 아니 된다. 현실적으로 우리 도서지역과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정방식은 지금 변경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산정방식은,
서동수 위원
산정방식은 상위법에 일치하게 지금 산림법을 적용을 시켜서 지금 개정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도서지역 경사도는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으로 준하기 때문에 지금 산정방식도 지금 산지관리법으로 적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바뀌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저는 수정안을 요구하고 싶은 것이 도서지역에 별도 규정한 경사도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25도로 준한다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좀 했으면 쓰겠어요. 거기에 과장님 다른 또 이의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기 별다른,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수정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쨌든 어떠한 문제점이 있든 어쨌든 이 도시계획조례를 의원이 개정발의를 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아무런 한 마디 의견조차 없이 하신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된 지 1년 좀 넘었어요. 작년 5월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저는 그런 의사를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 이의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대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수정동의안을 내주면 따르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정안을 보면 제67조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허용 및 처리기한 신설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 목적이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들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개선할 부분을 개선하고 보충할 부분 보충하고 해서 우리 군산시에 맞게끔 군산시에 이익이 되게끔 해서 할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부득이하게 개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할 때는 서면심의는 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면심의를 할 때 저희도 서면심의를 받아봤지만 저도 도시계획위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서 서면 심의를 했지만 서면 심의를 하다보면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듣들 못해요.
예를 들어 A라는 전문가, B라는 전문가 이제 교수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를.
그러면 그 의견들을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면서 조율을 해서 가야 되는데 서면심의를 하다보면 내 전문분야에 대한 생각만 하고 그냥 이렇게 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큰 틀을 못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냐면 좀 전에 설명드린 그 이유와 똑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득이 어쩌다 1건이 이제 물론 중요도도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 도시계획 결정할 때 주차장을 결정한다든지 모든 것은 의회에 보고하고 할 사항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않습니다.
않고 불가피 시에서라든가 아니면 빨리 해야 할 사항들도 불가피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명문화 되지 않아가지고 서면심의가 이렇게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시급성을 감안하고 저희들이 보통 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열릴 때가 있거든요, 보통.
그런데 1건 해가지고 24명씩 부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예를 들어서 전북대병원 이라든가 어떤 관심도가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 저희가 하라고 해도 않습니다.
않는데 불가피한 거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두고 하는 것이 이 행정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양한 의견 듣고 거기서 수립할 거 변경해야 할 사항들도 많이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찾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말씀도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간단한 사항 가지고 25명이 모여야 되냐 이 얘기잖아요, 서면으로 돌려도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떤 기준선에 맞출 거냐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은 간단한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냐면 예전에 강근호 시장님 계실 때 지금 수산물 판매센터 라고 하나요? 거기가 뭐라고 하죠, 명칭이?
수산물센터를 하면서 얼마나 재밌는 일이 벌어졌냐면 시에서 법을 어기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수산물센터에서는 판매만 해야 돼요. 조리를 하면 안 돼요, 거기가. 어항지역이라 거기가 하는데 시에서 그냥 밀어붙였어요. 시에서 불법을 자행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니까 라고 생각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라고 생각하고 불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냐 아니면 중요한 사항으로 볼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걱정이 사실은 돼요, 이 부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어떤 경미한 사항이란 사항이 없어요, 이 안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중요한 사항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아니면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냥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부득이한 경우 라고 지금 67조 4항에 보면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법의 취지처럼 정말 주차장을 한다. 간단한 뭐 이렇게 간단한 사항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할 수도 있어요, 명시해주면.
그렇지만 진짜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죠.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이게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에서는 이게 경미하다고 생각하고 급하다고 중요하다고 저기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이게 규제지수에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우리 시만 한 것이 아니라 규제지수도 포함이 돼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67조 4항을 삭제를 하고자 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수정동의안을 내고 싶어서 과장님 의견을 최종적으로 한번 듣고 제가 일방적으로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집행을 하시고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하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삭제를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현행 운영되어 왔던 게 지금 그 회의를 해서 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현행 회의를 해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이 될 때에 급하고 위원회도 24명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위원회를 한번 소집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에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서면심의가 전국규제지수에 포함이, 우리시만 이렇게 없더라고, 여기 인근의 지자체를 알아보니 전부 서면 심의가 김제라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전국 규제지수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넣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 진짜 제가 하도 뭐라고를 많이 해서 제가 이미지가 좀 안 좋아서 말을 곱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저도 최대한 협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 드린 말씀대로 그 서면심의라는 게 정말 맹점이 있을 수 있어요, 맹점이. 저는 그런 경우를 사실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기 때문 제가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 여러 가지 했던 이유들이 뭐냐면 근데 진짜 이건 저기가 없어요. 어떤 부분까지 하겠다라는 아우트라인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서면심의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그냥 저는 과장님을 믿어요.
근데 다른 과장님은 솔직히 누가 다음에 하실지 못 믿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가지고 서면심의 돌릴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 의견이 그러니까 저도 동료 위원님들의 의중을 또 물어봐야 되니까 저는 67조 4항을 삭제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성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행위 같으면 한 달에 한번 열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본 위원회는 건이 생길 때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하려고 합니다.
2∼3회쯤 합니다.
본 위원회 아니 1분과위원회라고,
규제지수에 포함이 됐습니다. 전국규제지수 완화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도 당초에 3회를 반복 심의를 했는데 너무 많지 않냐 그래서 규제지수를 2회를 해라, 권장사항입니다.
법령에는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운영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항에 서면심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서면심의를 가이드라인에 법령에는 그런 조항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별표1에 보면은 단독주택에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단독주택만 표시를 하고 다가구주택 부분을 삭제를 하면서 다가구주택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제1종 주거지역은 우리 군산시는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이걸 하라고 해서 했는데 다행이 우리시는,
서동완 위원
우리시는 해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럼 별표13에 보면은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노인복지주택은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그리고 3항을 신설을 했어요.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숙박시설은 준공업지역에서 못하게 지금 막았습니다. 숙박시설은.
서동완 위원
못하게 하는 거라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주택은 하게 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노인복지주택을 했을 때 문제점들은 없을까요? 준공업지역에.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노인복지시설도 대상이 안 되는데요. 법령상에 조항에 안 들어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서동완 위원
아니, 왜 우리 군산에 있는 준공업지역에,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별표 14항을 보시면요. 법령상에 건축할 수 없는 건물 해 가지고 그 조항이 숙박시설은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은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법을,
한경봉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5명)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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