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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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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0월 12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 어린이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의의 건 10.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 어린이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의의 건 10.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심의의 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승인안 1건,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총 10건의 안건 심의와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위원장 배형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행정복지 전문위원 서광순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11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을 출장감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담당관, 읍면동으로 감사대상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 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장은 이를 14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당해기관은 7일전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위원님별로 10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자료를 정리하여 10월 28일 회의를 개최, 안건으로 상정과 의결하여 10월 31일 집행부로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고 중요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침묵)
질문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104조 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계약, 계약해지, 양도 등의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과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는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0조의 2조에는 수탁기관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협약의 해지 및 양도 등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서동완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절차를 보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추가하고 위법한 귀책사유로 협약해지 된 수탁기관의 제한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기능 추가 협약체결 내용을 세분화하고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한 민간위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계약 내용을 강화하였으며 수탁기관의 협약해지 조항을 신설하여 책임 있는 위탁업무 추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협약체결 등, 수탁기관의 의무, 처리상황의 감사, 재계약, 협약의 해지 등, 양도 등의 금지와 관련한 조항들을 확대 추가하여 투명한 업무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서동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의원님 그 신설된 15조에 보면, 15조 제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게 신설된 부분이죠?
서동완 의원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좋은데요, 지금 이 협약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어떤 전체적인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따져봤을 때 그 대상이 재계약을 숫자를 ‘1회에 한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곳들에서 분야별로 한번 따져봤을 때.
그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니까 재계약을 1번으로 단정지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나 분야별로 봤을 때 고려해 봤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줄어들거나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거나 위탁기관이, 기관이 많지 않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이제 재계약하고 재위탁하고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위탁은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 재계약을 그 업체와 계약, 그러니까 재계약이라는 게 계약연장이 되는 거죠.
계약연장을 1회에 한해서 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것이 끝나면은 3년, 3년 6년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공개모집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면 그 업체가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근게 재계약하고 재위탁하고 조금 구분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재계약하고 재위탁 구분을 잘 못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같은 항인데요, ‘기부채납을 사유로 선정된 수탁기관은 그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그러면 기부채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이 문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시설의 반절 또는 3분의 1 이상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이런 게 없이 기부채납을, 아주 미세한 부분만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는 안 했을 경우도 똑같이 이 법률을 적용할 건지 이건 좀 고민을 해 봐야,
서동완 의원
기부채납은, 안 그래도 이게 좀 문제가 돼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아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제가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두기가 애매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부채납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BTL 같은 경우 이것은 이제 약정을 하기 때문에 20년간 위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기타 건물,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와 건물을 같이 기부채납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한데 그 부분은 좀 가르마 타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이렇게 둥그스럽게 이렇게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근데 이걸 가르마를 안 타주면, 정리를 안 해 주면 자칫 100분의 1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계속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액의 50%다, 또는 가액의 30%다 이런 규정을 좀 두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서동완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기부채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다 자기들이 착공을 해서 그것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가 있고요, 토지만을 기부채납 해서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주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두 가지를 기부채납을 할 수도 있고 토지만 할 수도 있고 건축물의 일부 시설을, 일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총괄적으로 토탈 털어서 ‘가액이 얼마 정도다’라고 나오면 ‘그 가액의 몇 % 이상을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 수의계약형태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니까,
서동완 의원
그 일부의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권리주장을 못 하게 돼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요? 그럼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동완 의원님하고 상당한 저기를 협의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아까 기부채납 부분에 우리가 지금 현재 파악한, 민간위탁 부분을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이제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 부분, 전반적인 부분은 기부채납입니다.
전반부분 기부채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일정비율이 아닌 대부분 이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탁기관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죠.
강성옥 위원
근게 전체를 다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로 한다는 건가요? 일부,
총무과장 서경찬
현재는, 현재는 다 지금 거의 다가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서동완 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기부채납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속에 뭔가를 하나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부채납 한 곳은 아직 군산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 그렇게 하더라도 그 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한 사람이 이 권리주장을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서경찬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그 기부채납 함으로써 운영 자체가 운영이 가능한 부분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근데 일부 기부채납을 받음으로써 운영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강성옥 위원
아니 그니까 예를 들면 토지만을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토지는 기부채납을 하고 건축은 시에서 한다, 이럴 경우 또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 및 토지까지도 기부채납 해서 하는 경우 두 가지로 쉽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럼 토지만 기부채납 해서 시에서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도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이걸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서경찬
(관계직원과 상의)
강성옥 위원
정회하고 얘기를 하시죠.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동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인 신영자 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안녕하세요. 신영자 위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장기기증자가 부족하여 장기수급 불균형이 심각하여 시민의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기본정책 및 시민의 활발한 장려를 위한 기증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과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예우 및 지원과 비밀유지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신영자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장기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활발한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기기증 확대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접수창구 운영, 예우 및 지원에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시민건강과 장기기증 및 이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신영자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배형원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요, 그 5조, 6조를 조금 참고해서 5조 보면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 해서 두 번째 줄에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이하 “계획”이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수립할 수 있다보다는 ‘수립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수정을 요청을 하고요.
두 번째 6조도 마찬가지로 ‘인체조직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거보다는 예를 들면 복지직이면 복지직, 행정직이면 행정직 민원실의 누군가를 담당업무로 지정을 해서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문구대로 하면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설치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별도의 사람을 배치해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등본업무를 보는 사람이 담당한다.’, 또는 ‘무슨 업무를 보는 사람이 담당한다.’ 이렇게 좀 강제조항 형태의 문구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지금 현재 그 접수등록은 우리가 이제 민원실에서 하는데 어떤 과를 계를 지정을 하자라는 말씀이죠?
강성옥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아니 읍면동에서 이제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 이 문구대로 하면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설치 안 해도 무방한 거잖아요.
부위원장 신영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강성옥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별도의 민원창구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력 때문에, 그 업무를 누군가에게 지정을 해서 1인에게, 예를 들면 ‘읍면동의 무슨 행정직에 지정한다.’, 또는 뭐 ‘복지직에 지정한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 주면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지금 현재는 우리 시청의 민원실이나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그런 쪽에서 접수창구를 만드는 걸로 돼 있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으신지….
강성옥 위원
그니까 보건소하고 시청 내는, 보건소하고 청 내는 민원실을 만든다고 하니까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읍면동 지역까지는 조금 이걸 강제조항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위원장 신영자
예,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강성옥 위원
그걸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배형원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5조의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해야 한다.’ 요거 내용하고 민원실 ‘민원실에 장기 등 인체조직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를 ‘민원실 등에 담당공직자를 두고 인체조직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변경하면 되겠습니까?
강성옥 위원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맞나요?
부위원장 신영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김난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좋은 조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라고 그런 본부가 있는데,
부위원장 신영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쪽에서하고 이쪽하고 연계성이 혹시 있나요, 같이? 우리 이 조례,
부위원장 신영자
사랑의 장기기증과 다 연계가 있고요,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것은 우리 군산시민들의 그 기증에 대한 문화를 확산하고자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작년에 2015년 9월 19일 희망박람회 갔을 때 제가 기증을 하고 왔습니다.
기증을 하고 오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기증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먼저 서울에서 기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 졌을 때 우리 시청에 계시는 공무원들 이하 우리 의원님들도 또 기증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김난영 위원
그면 장기 이거 기증한다고 우리가 기증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차후에, 사후에 본인이 기증을 하기로 했는데 사후에 예를 들어서 사후에 그 유족들이나 집안 식구들이 유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했을 때에 그거는,
부위원장 신영자
예, 반대하면 기증이 안 됩니다.
김난영 위원
기증이 안 되는데 여기 예우에 만약에 이거를 혹시라도 악용할 우려가 혹시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저기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부위원장 신영자
이 예우가 그다지 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기증등록을 한 자에게 우리가 예우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할 사람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난영 위원
아니 사람이라는 것은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려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부위원장 신영자
악용을 하셔도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김난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도 의무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건소와 관계되는 산하 그 장소나 우리 시 민원실에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지금 하고 받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 27개 읍면동까지 다 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은 너무나 강제성을 띄지 않았나, 왜냐면 아까 사후에 기증을 한다라고 해 놓고도 사후에 기증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정회 중에서 논의했던 제5조 끝부분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 끝부분에 ‘시청 민원실에 장기 등 인체조직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를 ‘시청 민원실에 담당직원을 두고 장기 등 인체조직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역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제4조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여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후 연장 가능하다는 조항 12조를 신설하였으며, 12조 신설에 따라 기존 제12조를 제1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취지에 충실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에 도움을 주는 정상적인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복지국 어린이행복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인식 및 권리증진과 군산시의 어린이행복도시 정착을 위하여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아동의 권리증진에 대하여, 제4조에서 제6조는 아동영향평가의 대상, 항목, 평가양식 등 아동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제7조는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제13조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환경 등에 대한 감시와 평가, 권리침해 사례 등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 수행 등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인식 및 권리증진과 군산시의 어린이행복도시 정착을 위하여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복지 정책수립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별 영향평가, 부패 영향평가, 인권 영향평가 등 기존 평가제도와 상호보완적 제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군산시 아동영향평가제도가 실시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정상적인 조례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고 원안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 어린이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어린이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어린이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KBS 공개홀을 군산 어린이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2016년 8월 22일 등록·완료됨에 따라서 어린이공연장을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는 공연장 사용허가 및 절차에 관하여, 제5조는 사용허가의 제한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어린이공연장 사용시간 기준 및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사용 우선순위 및 사용료 반환, 사용예약 시기 등 세부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 어린이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어린이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KBS 공개홀을 군산 어린이공연장으로 조성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2016년 8월 완공됨에 따라 이를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어린이공연장을 사용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정상적인 조례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그 어린이공연장이라고 명칭을 정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공연장과 극장이라는 말이 동시에 들어가는 게 옳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면 특히나 어린이들은 공연도 많이 보지만 영화, 특히 어린이영화도 굉장히 많이 보는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군산시에서 공연이라 하면 비싼 공연을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극장으로써, 어린이극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극장이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5조 3항 보면 ‘종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인 목적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문화예술행사나 어디 학습발표회 이외의 다른 어떠한 행사도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예술의전당도 이런 규정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집회도 어딘가는 문을 열어줘야 사실은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한번 그렇다면 예를 들면 시민문화회관이라도 이런 집회나 이런 행사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면 혹시 모를까 현재의 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문을 열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어쨌든 지금 어린이공연장 관리 운영조례인데 실은 어린이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8조에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서 2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국가 또는 군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이항만 있다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현재 대관료가 얼마 책정돼 있는지 모르지만 어린이가 행하는 행사, 어린이를 위한 행사, 어린이가 발표하는 행사, 또는 어린이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공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감면조치를 해 주는 것이 어린이극장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용료 어느 정도로 징수 생각하고 있는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사용료는 저희가 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 비해서는 거의 반절가격이고요, 이제 건물 저희가 아무래도 리모델링 했어도 그런 편의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련관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수련관 공연장보다는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하는 음향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사용료는 소공연장하고 같이 했습니다, 예술의전당.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예술의전당이나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대관료와 준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보통은 일반인들에게 대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린이극장이면 어린이극장답게 예를 들면 어린이를 위한 공연, 그러니까 어른들이 공연을 하더라도 주 관람객이 어린이거나 또는 어린이들이 발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일정의 감면을 할 수 있는, 면제는 아니더라도 30% 감면을 해 준다든지, 50% 감면을 해 준다든지 이런 감면 혜택을 줘야 어린이극장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어린이극장이다, 어린이공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일반공연장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검토를 요청을,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합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저희가 운영 후에 그다음에 또 규칙을 제정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근데 이제 명칭하고 대관료는 운영 후에 조금 검토해서 할 수 있겠지만 명칭하고 3조에 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하고, 5조 3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명칭은 공연장 플러스 극장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5조는 한시적으로 예를 들면 시민문화회관이 리모델링을 완전히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금은 우리 군산시에서 배려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뭐 여기서 의정보고도 여기서 하고 콘서트도 하고 더불어콘서트도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공간들이 사실은 별로 갈만한 데가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정치인들이지만 어디 가서 이렇게 발표하거나 공연하거나 이럴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씩은 배려해 주는 것도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명칭은 좀 변경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경구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어린이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제2조(용어) 제1항의 ‘“공연장 시설” 이라 함은 공연장 및 부속설비를 말한다.’를 ‘“공연장 시설” 이라 함은 공연장, 극장 등 어린인 관련 공연 등에 사용되는 시설 및 부속설비를 말한다.’로 수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역 부록 참조)
안건
7.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건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2017년 사업예산은 6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매칭하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입니다.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은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6년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 선정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향후 3년간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의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인원 100인 미만의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무로써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으로 균형 있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영양수준을 제고하고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동의안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심의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택지개발, 도로신설 등으로 새로운 경계획정이 필요한 지역과 1개의 필지나 공장 등이 2개 이상의 읍면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지역 등 불합리하게 정해진 읍면동간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별표 3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나눠드린 참고자료에서 하나의 필지가 2개의 행정동으로 나뉘어져 있던 옥구읍 선제리 지역 일부를 도로를 기준으로 신관동 관할로 편입하였고, 논을 가로질러 경계가 나뉘어져 있던 옥구읍 선제리 개사동 지역 일부를 경계조정하고, 농어촌공사 경지재정리 지역인 대야면 지경리와 회현면 원우리, 증석리 지역 일부를 경계조정 하였으며, 대명동 현대메트로타워 2차 일부가 경암동에 포함되어 있어 경암동 일부를 대명동 관할로 편입하고,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미장동 일부와 조촌동 일부를 경계조정 하였으며, 구 도로를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던 나운주공4차와 중앙여고 사이의 경계를 신도로 기준으로 조정하여 나운2동 일부를 수송동 관할로 편입하고 능선을 따라 나뉘어져 있던 예술의전당 뒤편 공원부지를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나운2동 일부를 수송동 관할로 편입하였으며, 하나의 공장이 2개동으로 나뉘어져 있던 소룡동 일부지역을 오식도동으로 편입하는 등 총 9개동 12개 지역에 대해 행정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불합리하게 획정된 읍면동간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완하는 사항으로 일부지역의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게 관할구역의 지번 조정 및 편입을 하려는 것이며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에 도움을 주는 정상적인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우리 조경수 위원님부터 하시라고 했더니 안 하시고 딴전만 피우는데 내가 한말씀 드려야겠네요.
지금 우리 경암동에 처음에 일부에 2006년도에요, 인구가 한 10,500명 되다가 지금 한 8,300명인가 8,400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지금 물론 경계가 이렇게 돼 있어서 내가 도면 아닌데, 행정상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갈른 것 같은데 지금 그쪽 간 인원이 얼마나 돼요? 이쪽에서 대명동으로, 지금 대명동으로 가죠? 경암동으로 일부 돼 있는 데가.
총무과장 서경찬
그쪽으로, 아직은 입주부분이 아직 전체적으로,
정길수 위원
입주가 안 됐죠, 우리가. 많이 안 됐는데
총무과장 서경찬
이제 아직 안 된 상태인데요, 안 됐는데 도로상,
정길수 위원
입주가 된다고 가정하시고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아직 현재는 입주가,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현재는 21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현재는,
정길수 위원
몇 명?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21명.」)
21명인데 아니 지금 입주가 안 돼서 그러죠.
총무과장 서경찬
아직 입주가 안 된 상태라 인구이동은 많지는 않지마는 도로 지금 경계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구획을 정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여기서 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 저희들 조례 개정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총무과장 서경찬
조례, 구획 경계조정입니다.
정길수 위원
근게 조정이라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이제 효율적으로, 왜 그러냐면 읍면동간 불합리 도로를 경계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이번 12개 지역의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지정이 보통 경계가 읍면동간 관할구열이 구거나 구 도로 형태 위주로 돼 있던 부분을 신설도로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획정 부분이 부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단 구획 도로상으로 해서 행정 읍면동간 행정구획을 설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지역별 토지주나 토지주, 건물주 그다음에 그런 부분, 그분들의 일단 동의를 얻었고요,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미장동 일부지구가 조촌동으로 일부 편입되는 경우도 있죠? 이쪽이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도시개발지구내에서 도시개발이 미장동 도시개발이 형성되면서 잘못된, 근게 기존에 있는 근게 개발되기 전의 구획으로 행정경계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현재에 맞는 도로 형태 아니면 구거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획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자꾸 경암동의 인구가 자꾸 빠지고 다른 동은 자꾸 비대해,
총무과장 서경찬
아무래도 동부권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다보면 인구 증가요인이 될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인구가 증가돼요? 확실해요, 그게? 아니 물론 행정의 일을 하시다보면 어쩔 수 없이 편입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인구가 줄으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얘기해 본 건데 이런 점은 잘 착안 좀 하실 때,
총무과장 서경찬
아무래도 저희들 행정구역 조정을, 읍면동간 행정구역을 조정을 할 때는 현실에 맞는 어떤 주민의 편리성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아무래도 동부권 부분은 아무래도 점차 인구, 새로운 아파트 신축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인구 증가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쪽의 인구가 적다는 것을 의식 좀 많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무과 출연금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이어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금 사업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근거한 것으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2,374만 1천 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2017년 세무과 출연금 동의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우리시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인 2,374만 1천 원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만큼 본 출연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자,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죠.
(침묵)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난영 위원
저기 잠깐만요.
위원장 배형원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아니 여기 출연기관 현황에 보면 이사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현재 지자체에서 어떤 보직이 바뀌면 그 당시 바뀌는 거죠?
세무과장 오길환
이사가 다시 선출됩니다.
김난영 위원
선출되죠?
세무과장 오길환
예.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침묵)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무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이어서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0항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출연금 사업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전라북도와 14시·군이 50%씩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출연금 지원사업은 2억 5,700만 원이 되겠으며 해외 어학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연수를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민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출연금 사업은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와 「과학기술법」 제30조에 근거한 사업으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양질의 과학실험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2천만 원, 군산시 생활과학교실에 6천만 원으로 총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과학영재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군산시 생활과학교실은 과학영재가 아닌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실험위주의 수업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은 현장과 실험위주의 과학교육을 통해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여 조기에 과학인재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우수인재 유출방지 및 우리 지역의 과학교육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군산의 교육발전을 기하고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2017년 출연금 지원내역으로는 도비 보조사업과 연계된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5억 3천만 원, 시금고 협력사업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안정된 출연금 편성을 통한 재단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장학금 지원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으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7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2017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전북인재육성재단,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으로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전북도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은 전라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해외 어학연수와 선진문화 체험을 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고 창의적인 역량과 열린 마인드를 지닌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출연금은 과학영재교육 지원사업,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실험·체험 중심의 과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 이해와 창의성을 증진함으로써 기초과학에 바탕을 둔 과학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출연금은 전북도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과 시금고 협력사업을 통해 우수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수도권에 상응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출연금의 규모는 향후 예산심의 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효율적인 출연금 규모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이것은 지금 무엇에 대한 출연금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글로벌 초중대학,
조경수 위원
해외연수?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조경수 위원
해외연수 주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해외,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비,
조경수 위원
그동안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이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계속적인,
조경수 위원
전부다 사업인데, 우리가 이제 군산시에서 출연금 형태로 이렇게 드리면은 정산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결과, 나중에 종합적인 결과보고는,
조경수 위원
종합적인 결과보고만 하지 그것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성이나 그런 것들은 사후 정산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들이 일반 보조금 같은 정산은 아니지만 그 결과에 대한 나중에 그 자료는 다 받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정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면 나중에 사후에 책임은 면피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주어지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도,
조경수 위원
그게 아니라 전라북도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50%를 지원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도의 지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제 저희가, 저희는 군산시잖아요. 도의 지원을 받는다지만 군산시 차원에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인자 왜 특별히 인재양성과에서 출연하는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냐면은 지난번에 글로벌 장학재단에서 여러 가지 돈 씀씀이에 대한 어떠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었잖아요.
뭐 통장거래내역이라든지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됐고 그다음에 돈을 쓸 때 어떤 사전동의를 얻지 않고 진행했던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부 진행되고 있어서 근데 지금 현재 그것도 투명성 있게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투명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조금형태로 지원해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본 사업이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도가 저희한테 50%를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한다고 하는 그 정책이 바뀌면은 가능하겠지마는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도 14개 시·군에 대한 50% 비용을 전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을 하고 시·군에서도 각 자기 시·군 분량만큼씩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의 시·군이 그것을 바꿔서 나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여기 글로벌 해외연수관계는 현지에 있는 그 연수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선발과정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군별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도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규모 있게 집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경수 위원
저도 이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시만 따로 분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도 이렇게 느껴져요.
하지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이라든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이러한 것들은 저희 지자체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해야지 않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과학영재교육하고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의 건은 군산대학교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공모사업형식으로 사업을 유치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자치단체의 어떤 대응사업비를 확보를 한 데를 우선 배정을 하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차원에서 많지는 않지마는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고 그 전체적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큰 사업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출연금 형식으로 받아서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출연금이나 그런 것들이 중복성, 보조금 중복성 그런 이야기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보조금 형식으로 돼야지 않을까, 지난번에 이거 군산 산학협력단의 출연금으로 하면은 정산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나중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처리결과를 받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법적인 어떠한 책임이나 그런 것들은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각 학교별로 또 돈 보내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것은 올해부터는 우리시 일반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 일반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주로 그러면은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그런 거,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그렇죠.
조경수 위원
그런 것들로 하는데 그다음에 글로벌 아카데미사업이라든지,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두 가지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가 이사장이 누구로 돼 있죠? 장학재단이.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교육발전진흥재단 정관에 현직 당연직 이사장은 현직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시장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에 대한 문제점이 다른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님의 어떤 사적 기금이다, 공금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치적 쌓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연금을 보조금 형태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제,
조경수 위원
아니 이제 저는 위원님들한테 하는 이야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아니요.
김난영 위원
이사들의 어떤 출연금이 있어요?
위원장 배형원
김난영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나요? 아니, 질의하세요.
김난영 위원
아니 이사님들이 들어가 있는 분들, 출연기금 같은 게 있나요? 그분들의.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현재 이사님들의,
김난영 위원
이사로 들어가 있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아, 기탁금을 내신 분들이 있냐?
김난영 위원
그분들이 의무기금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냐고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내신 분도 있고 우리 지역 기여도의 차이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을 지금 선임을 해서 지금 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배형원 위원 신영자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총무과장 서경찬 세무과장 오길환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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