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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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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09월 05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조례안 3.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 대행 및 위탁 동의안 8. 2016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 9.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조례안 3.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 대행 및 위탁 동의안 8. 2016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 9.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경구 부의장님과 길영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경구 부의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구 부의장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촌진흥법에 의거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시장, 농업인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범위와 방법, 안 제7조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안 제8조는 농업경쟁력 제고 및 경영 안정, 안 제9조는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안 제10조는 농업 관련 단체 지원, 안 제11조는 도농 교류 촉진, 안 제12조는 시장개척 및 도시간 교류판매 증진, 안 제13조는 농산물 유통 및 홍보마케팅 지원, 안 제14조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안 제15조에서 제21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구성, 안 제22조에서 제24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다른 조례의 준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김경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및 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고 농업 관련 단체의 운영 활성화와 농특산물 판로 확보 및 재해에 따른 농작물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구 부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공동발의하신 길영춘 위원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강 답변이 필요하실 경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부의장님 조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지원은 하고 있는데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문서화하기 위한 거죠?
김경구 의원
예, 이러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지 아니하면 지원할 수가 없는 이런 예산편성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들이 어민들도 마찬가지고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동안에 저희가 해 왔던 거니까 크게 이의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집행부 이걸 농정과에서 하나요? 농정과에서?
농정과장 김성원
과가 지금 4개 과 전체 업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소장님! 지금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것은 기존에 했던 건데 문서화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관리감독에 대한 것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관리감독,
서동완 위원
조례 내에 관리감독. 물론 말 안 해도 관리감독 하겠죠.
근데 저는 근거를 가지고 관리감독 근거도 넣어줘야 농민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용으로 보면은 지원은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거고 관리감독도 사실 우리가 해 왔어요. 해 왔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혹,
농정과장 김성원
그 부분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관리감독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다는 안 넣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관리감독에 대해서 그것도 문구를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해 왔던 건데 사실 문서화 하려면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부분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걸 수정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김경구 의원
사실,
서동완 위원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경구 부의장님과 길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도 김경구 부의장님과 길영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구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김경구 부의장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여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개최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행사내용 및 농업인 시상 등을, 안 제6조는 행·재정적 지원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김경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로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기념일로서 위원회를 통해 행사계획을 정하고 지원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에 헌신하는 농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경구 부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공동발의 하신 길영춘 위원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보강 답변이 필요하실 경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부의장님과 길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에 따라 주차장 이용 감면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주차요금 감면 그리고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을 위해 공장 및 창고시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상위법에 의해 완화시키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면 첫 번째로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입니다.
전북도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토탈관광 실현을 위해 도시군간 전북 관광패스라인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관광패스라인 이용권 또는 카드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 2시간 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9항, 10항 관련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을 위해 공장 및 창고시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건으로 상위법인 주차장법을 반영하여 기존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을 현 300㎡에서 350㎡로 완화했고 창고시설 시설면적 현 350㎡에서 400㎡당 1대로 규제완화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과 부설주차장 설치 완화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에 따른 도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용권 및 카드 등을 소지한 자에게 주차장 1개소당 2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기환경 오염저감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50%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규제지수 개선을 통한 기업애로 및 투자 유치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장과 물류창고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관광 활성화, 대기오염 저감, 기업애로 및 투자 유치 활성화 차원의 조례안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으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범위에 수련시설 및 발전시설 포함 여부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시장이요?
지금 전에 시행하다가 없어졌습니다.
예, 전라북도가 일괄 협약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미리 대비해서 저희도 조례개정 같이 하는 겁니다.
저희 시는 않고 있지만 도내가 포괄적으로 개정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이 복 위원
답변 들을 거 없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그간 수차 지적하신대로 시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유료화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는 지금 개정 해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년 1월 6일에 왔습니다.
저희도 지금 내년 1월부터는 시행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서동수 위원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그럴 계획입니다.
사실은 버스공영제도 전에 중간보고 한번 있었는데 타 시도, 시군 전부 싹 보니까 공영제라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어떤 비용면에서는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참 그게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렇게 할게요.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 쪽에는 유료주차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비해서 오늘 조례개정을 하고요.
지금 버스운영체계 개선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10월 중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신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우리 과장님 오셔서 바로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면서 방금 이 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숙제가 너무나 큰 것 같아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에 이렇게 함께 자료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국가의 규제개혁 혁파 또 기업애로 해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산업단지 전반적으로 현장을 돌아보시잖아요. 우리가 도로를 사실은 만들어놓고 도로 자체가 우리 산업단지 내의 도로는 오히려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글쎄요.
공장시설이나 또 이런 발전시설들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산단 내 도로의 형편을 보게 되면은 메인도로는 6차선인데 그 외에는 2차선 내지 4차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심지어는 어느 지역은 인도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점유해 가지고 주차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기업 내에다가 그걸 수용 못하고 결국은 완화시켜서 이렇게 한다 하게 되면은 계속 차량은 증가하는데 더 주차문제로 시는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시가 나중에 떠안아서 결국은 주차장을 다시 또 이렇게 내줘야 하는 그런 어떤 문제도 생기고 그럴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지금 이 사항은 사실은 어떤 기업 활동, 어떤 기업애로사항 그런 해소 차원에서 어떠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상위법에서 저희들이 우선은 그 하위법, 우리는 따라 갈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야기를 한 건데 이렇게 규제개혁차원에서 기업애로 차원에서 이걸 해소를 해주자 하면 그에 대한 후속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도로가 산업단지 내의 도로가 전부 다 주차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완화를 해 줘 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 할까요. 군장에너지 주변에 거기 지금 석탄을 주원료로 사용을 하니까 석탄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게 많을 때에는 말이죠. 한 20대까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요.
들어가서 이제 호파에 쏟아 부으려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역 내 교통자체가 그로 인해서 마비까지는 어쨌든 안 되지마는 소통에 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걸 정부에서 규제 혁파 차원에서 그럼 해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한다면은 당연히 해야 되지마는 그에 대한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설과 좀 관련해서는 발전시설이라든가 공장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수용하는 거를 자체를 좀 미뤘으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대책을 세운 연후에 이렇게 갔으면 어쩐가.
아니, 최근에 가보셨어요? 현대중공업 그쪽에 지금 우리가 주차장 하도록 해서 이번에 승인을 해줬잖아요. 도로를 폐쇄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그래도 대표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줬는데 여타한 지역은 공장에서 수용을 못하고 원자재를 갖다 쌓아놓으니까 계속 갈수록 주차여건은 더 나빠지는데 그러면 차지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 공영 상에 도로뿐이 없다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런 부분,
신경용 위원
국장님, 대책 얘기해 보세요. 대책. 완화해 준다면,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래서 도로변에 주차 못하게 강력히 단속하는 것은 원칙은 시의 입장이었습니다마는 또 현재 기업이 어렵고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어렵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한없는 주차장 앞으로 이런 것이 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빚어지는 모든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주차문제를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기업이 잘 돌아가면 원자재 막 들어 와요. 또 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 여건 하에서도 우리 공영도로가 주차장인데 이걸 조례를 규제혁파 차원에서 기업애로 차원에서 이거를 완화시켜 주고 그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장기적으로 대책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는 이건 별도 우선 미료로 좀 해놓고 우리가 이걸 산업단지의 현 실상을 정말 한번 돌아본 다음에 이걸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은가.
물론 이 관련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그런 제도도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이런 평가 이런 데에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요. 이런 이행이 안 됐다고 항상 평가를 합니다.
안 되었고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평가에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 하위측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군산지역의 공장이 기업이 들어오려고 할 때 타 지역보다 조건이 까다로우면 뭔가 더 기업유치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가 전부 다 떠안을 게 아니고 도도 산업단지 공단도 또 이걸 조성을 하면서 농촌공사나 토지공사나 뭐 이런 공기업들 이렇게 해서 함께 떠안아가지고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규제만 이게 완화를 해 준다고 해 가지고서 이게 장래에 해결될 일이냐 이 말이죠.
오히려 이로 인해서 규제가 풀려지고 나게 되면은 더 기업들이 결국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물론 수도권하고 우리 지역하고 볼 적에 수도권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좀 낫기는 해요.
근데 이 부분이 뭐 수도권에도 우리보다도 더 문제가 있어서 문제제기도 하기는 할 거지마는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농촌공사, 토지공사, 산업단지공단, 도 뭐 여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서라도 보내서 우리가 기업애로 차원에서 규제 혁파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향후에 대책이 뭐냐, 우리 함께 노력하자 해서 문서라도 좀 만들어서 보내놓고 받아놓고 이렇게 해야 후일에 다만 몇 %라도 이렇게 담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요.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럼 어떻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상위법에서 개정조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그걸 따라줘야 하거든요.
따라줘야 하는데 안 따를 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은 강제입니다, 강제. 따라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완화를 시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에서 우리 시한테,
위임된 사항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여기다가 주석을 달 수 있죠?
(「수정,」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이 아니고 수정가결은 가령 무슨 공장은 뺀다든가 무슨 발전시설은 뺀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수정가결이고 향후에,
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다시 정회 한번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장 김경근입니다.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 대중교통 수단이 공급 중심의 서비스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수요중심의 교통수단인 마을택시 제도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로 마을택시 이용대상과 운행방법입니다.
이용대상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하더라도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일정거리 이상인 대중교통 소외지역마을 주민들로 하고 운행방법은 대상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 등으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합니다.
두 번째로 마을택시 운행에 따른 비용 지원입니다.
비용분담 방식은 탑승자가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산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탑승자의 부담요금을 1대당 1천 원으로 정하고 잔여비용은 군산시에서 부담하여 운행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의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일정거리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교통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곳이 몇 % 정도나 돼요, 전체?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대부분 사실 시민편익 차원에서 버스노선은 대부분 다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벽지라고 이격된 부분만 있는데 그것은 도로상, 도로상황이 그렇게 생겨서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좀 상황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 소외지역의 일정거리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사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이나 노인 그리고 이런 주부층에 대해서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승강장이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짐을 들고 이동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용무가 꼭 시내버스 통하지 않고 면소재지나 이웃마을을 갈 때 그런 교통수단이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해소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마을택시 운행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요.
김성곤 위원
후자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고 이것이 본 조례의 기본적 방향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택시는 부르면 본인부담률이 1천 원인데 나머지는 군산시장이 잔여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승강장 거리와 관련 없이 어차피 개인택시건 뭔 하여튼 여기에 관계되는 택시는 부르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것을.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래서 이제 선행되는,
김성곤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 조례의 취지와는 다르게 역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마을택시제도가 운행돼도 선행되는 조건이 사실 법인택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택시가 마을이나 마을 주변에 상주하고 있다면 그런 조건이 사실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실현되는 문제는 여러 제한요인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것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이 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산시에서도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대중교통 근게 버스의 적자폭이 불 보듯이 뻔하게 그런 결과로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래서 지금 마을택시 운행하게 되면 버스 노선하고는 중복이 될 수 없는 게 이것은 마을에서 승강장 아니면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만 제한적으로 운행하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요.
버스노선하고는 중첩은 안 되지만 버스 회사에서 일부 조금 불만은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교통약자 문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전 설득도 좀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설명에 비하면 거의 지금 기본요금 안에서 지금 끝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하제에서 군산시청까지 나오는 것은 안 되고 멀리 떨어진 하제 바닷가에서 하제에 위치한 버스승장까지만 이것을 이용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버스승강장이나 면소재지요. 면소재지에 대부분 용무를, 상업활동이 면소재지에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거리 제한하지 않으면은 이런 비용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다소 또 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시행하는 지자체가 그렇게 면소재지나 승강장까지 최소한의 거리만 유지하고 용무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버스승강장을 증설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가 더 클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래서 아까 말씀, 도로 여건이 버스운행할 정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승강장하고 마을 이격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 설치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냐면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동의 이익에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승강장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네 간판 안 보인다고.
그리고 전군도로 같은 경우에는 벚꽃도 다 잘라버린다고 한다고. 안 보이니까. 그만큼 경제가 위축돼서 그런다고요.
홍보수단을 가로수나 승강장이 가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대로변 상가 주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잘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는 버스 안 타고 그냥 무조건 택시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1,300원이죠? 버스 요금이.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버스 1,300원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그거보다 더 싸잖아요. 1천 원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노약자나 장애 있으신 분, 주부들 이런 교통약자들이 사실은 소외계층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어차피 읍면지역에는 다수의 고령자가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이들이 살지도 않고 설령 있어도 통학 위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고견을 한번 내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한경봉입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취지는 좋아요. 이게 뭐냐면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대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를 들면 그런 동네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로에서 마을 안에 깊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거기까지 걸어서 나와서 버스를 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마을 소재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면 나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나포 소재지까지 예를 들어서 저쪽 장상리나 이쪽에 나오면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요금 1,300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1천 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을 해 낼 수 있을지, 그러잖아요.
근게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원래 본래의 취지대로 승강장에서 마을까지를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마을소재지는 여기 있는데 저기 마을 끝에서 부르면 아마 한 5∼6천 원 이상 나올 거예요. 그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1천 원만 받고 5∼6천 원을, 근게 4천 원을 군산시에서 보전해 준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취지가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몰라서 못 타겠지만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어르신들이 똑똑하잖아요. 읍내 갈 일만 있으면 택시 불러요. 버스 죽어도 안 타요. 버스 탈 이유가 없죠.
왜 그러냐면 집 앞에서 가고 일 보고 집 앞에까지 오는데 누가 굳이 버스를 타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 차라리 시골에 있는 버스노선을 다 없애버리고 버스에 지원하는 비용을 차라리 택시로 돌려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이용하는 게 낫겠죠.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 조례에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읍내까지는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한경봉 위원
근게 시골 마을에 내가 장상리 살아요. 장상리의 모 마을에 살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승강장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소재지까지 태워다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이 개념이 버스가 1,300원이고 1천 원을 내라면 우리 어르신들이 전부 우리 어르신이나 이제 교통약자라고 한다면 차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차가 없는 사람들, 그럼 쉽게 얘기하면 노인이나 어린이들.
근데 계속 저 같으면 그게 만약에 동네에 소문나면 택시가 시내에 있을 것이 아니라 다 시골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포면에 몇 대, 저기 서수면에 몇 대, 임피면에 몇 대, 성산면에 몇 대 다 11개 읍면에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물론 취지 자체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남용을 하거나 저기가 돼 버리면 상당히 비용적인 부담이나 여러 가지들이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약자라고 표현은 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케이스겠죠.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태워다 준다 이런 것은 1천 원 받아도 되겠죠. 예를 들자면.
근데 지금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대략 2,800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분한테 1천 원을 받고 그 1천 원 거리 내에 있으니까 1,800원을 시에서 보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잘 검토를,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근데 사실 위원님 이 제도를 해도요. 모두가 혜택을 볼 수가 없고 사실 이것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요자 측면에서 이렇게 제도를 만든 건데 사실 문제는 이 택시하고 마을하고 협약을 사전에 거쳐야는데 이 택시 운행 조건이 맞아야는데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왜 그냐면 나포 같은 데는 나포 소재지에 택시가 있으면은 그래도 협약이 원활한데 나포 소재지에 개인택시하시는 분이 없으면은 시내 치를 부를 수 없거든요.
공차 비용을 주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환경이 맞아야 이게 모든 분들이 충족되는 것보다도 개인택시 하는 분의 욕구가 서로 환경이 맞아야 협약이 되고 선행되는 문제가 다소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 하더라도 혜택 보는 부분은 조금 그런 조건이 충족되는 부분만 해당이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교통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시책을 만들어낸 거지만 일상적, 일반적으로 모두 혜택 보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택시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용도 안 시킬라면서 이게 그림의 떡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림의 떡, 아시죠?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하려면 효율을 최대한 만들어내야 되고 안 하려면 말아야죠. 그잖아요.
예를 들면 나포면사무소에서 전화하면 차가 와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나포에 상주하는 택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이용을 하죠. 그러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개인택시하고 협약을 해서 며칠 날은 누가 들어가 있고 차 몇 대가 근방 사는 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이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공차 비용인데 여기서 시내에서 나포까지 들어가고 나포에서 다시 태우고 와서 이게 안 맞죠.
그럼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근게 저희가 포괄적으로는 다 교통복지를 해소 못 시키지만 그런 여건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교통복지를 단계적으로 실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 또 여러 지자체들이 이런 것을 또 우수사례로 하고 있는 내용이 또 행자부에서 이런 권장을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 봤고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안에 대해서 우리시도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도를 시행해서 하여튼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보면서 문제되는 점은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한번 이런 교통복지를 정착하려는 의도에서 이런 조례개정안을 이렇게 조례안을 이렇게 제안을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한경봉 위원
답이 안 나오는 조례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딱 우리가 볼 때 가부가 좀 나와야 되고 어떤 득과 실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것 같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 극소수일 수밖에 없고 또 아까 운행상의 문제점 뭐 해서 예를 들면 추가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정말 이제는 제가 만약에 택시를 한다고 하면 저는 나포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수요가 오히려 시내에서 움직이는 수요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애. 솔직히. 예를 들자면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한경봉 위원
마을에 홍보를 하면 버스비 1,300원인데 예를 들어 “1천 원만 내시면 읍내 소재지까지 저희가 모셔다 드립니다.”라고 하면 소문내면요. 동네 어른들 많이 살지도 않지만 쉽게 얘기하면 빨리 흘러요. 그러면 이용객은 많아질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아이템을 써서 홍보를 하고 그 마을에 가서 있으면 그런 부분들 이용객들 상당히 많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아무튼,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선행적으로 그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거든요. 아까처럼 버스 노선이 없다든가 승강장이 거리가 어느 정도 원거리에 또 이격돼 있어서,
한경봉 위원
그럼 그 승강장하고 거리를 어느 정도나 예정하고 있냐 이거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보통 타 지자체는 500m에서 1㎞를 잡고 있는데요. 저희는 1㎞는 그렇고 500m 정도 해서,
한경봉 위원
500m 이상 되는 곳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렇게 500m 이상 되는 곳들은 거의 없어요. 쉽게 또 표현하자면,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경봉 위원
이 마을에서 승강장이 우리가 신작로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신장로에서 마을 저기까지 500m 이상 떨어지는 마을이 없어요. 거의 산간마을 빼고는. 쉽게 얘기 하면 이것은 군산하고는 또 맞지도 않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래서 아까 거리는 500m지만 노약자들이 짐을 들고 시장 보고 들어갔을 때 그런 불편한 거 그런 사실 사각지대를 조금 챙겨서 교통복지를 증진시키자는 차원에서 한 거고,
한경봉 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나면 이게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시행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일단 시행을 해 보세요. 일단 시행을 해 보시면 또 이제 거기서 문제가 돌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500m에서 200m로 하자든지 100m로 하자든지 뭔 얘기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근데 대부분 500m을 규정을 해도 땡겨주라고 할 겁니다. 400m에 있는 사람은 승질 나잖아요. 또 300m 있는 사람은 승질 난다고 또,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아무튼 시행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한번 의회하고 계속 이렇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좋은 방안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이게 마을버스에서 사실 변형된 게 마을택시거든요.
옛날 마을버스에서 변형된 게 택시인데 아무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도 있는데 아무튼 좋은 의도니까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대상마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대략 저희가 한 30여개 마을 대상으로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된다고 하면은 더 섬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또 다른 마을의 불만이나 그런 문제제기를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지역들의 조례를 비교 검토를 해보면은 고창 같은 경우는 동네를 싹 써놨어요. 무슨 리, 무슨 리, 어디 면, 무슨 리, 어디 면은 무슨 리 이렇게 일단 그 파악이 돼야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말씀 중에서도 좀 구분이 안 가는 게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버스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승강장이 멀리 있을 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또는 운행되어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까지 운행되는 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시내까지 나오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되고 그러면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마는 콜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 지금 3조 2항에 보면은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택시들은 주로 시내권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내에 있는데 이 분들이 콜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러니까 사전협약을 통해서요. 사실 여기는 랜덤으로 운행한다고 돼 있지만 사전협약을 통해서 우리 택시 운행하는 마을하고 어느 정도 장소하고 시간은 서로 조율을 해 가지고 어떤 요령을 만들어서 협약을 하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 내용도 조례에다 넣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말이 계속 이게 조례가 명확히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말하는 도중에 이게 조금씩 틀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근데 협약관계는 사실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동완 위원
협약관계가 아니라 다른 지역은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도 제한을 놓고 그리고 협약도 어디에는 보니까 어디 지역 브랜드택시하고 협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 브랜드택시하고 협약이, 그러니까 정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 택시를 이용했을 때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른 데는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다른 지역의 조례 보면 또 1㎞ 이내는 안 되는 걸로 또 나와 있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이대로 보면은 나중에 이대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마을도 정해지지 않고 구역도 대충 정해지지 않고 그런 내용들이.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요, 아까 대상마을 또 협약사항 또 아까처럼 운행거리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수요자 욕구에 맞춰서 아마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까처럼 지자체 비교를 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시면,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시책을 해갖고,
서동완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지금 조례로 그것들을 다 못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럼 천상 시행규칙을 만들어야죠. 다른 지역들도 시행규칙을 다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행규칙 만든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이 조례에는. 조례에는 지금 시행규칙을 만든다는 규정이 없어요.
계장님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시행규칙을 만든다는 규정이 여기 없죠?
(관계직원 석에서-「예.」)
그럼 그 규정을 하나 넣어서 세세한 것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은 시행규칙에다 넣는 걸로 수정을 좀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도 이 사업은 전에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건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깔끔하게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우려돼서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조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조 항을 새로 만들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어떤 직원 분께서 이 관련 조례에 대해서 기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전검토가 전혀 흔적이 없어요. 본 조례안에.
그리고 다만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흔들리는 것이 늦게 오시고 제대로 된 검토보고서도 안 받아봤다는 것이 본 조례에 여실히 나타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서동완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수정가결이고 그래서 완벽하게 다시 조사하고 이쪽에다가 끼어 넣을 것은 끼워 넣고 해서 보류를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다음 회기 때나 또 수정안을 아니, 개정조례안이 또 올라올 거예요, 아마. 의원 발의가 됐던지 간에 아니면 집행부에서 빠진 것을 같이 넣으려면 시행규칙 이런 걸 떠나서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보완을 하고 시간을 충분하게 갖고 이번은 보류로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교통행정과장 김홍규입니다.
먼저 저희 국장님께서 중앙부처 업무 수행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교통행정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교통안전 교육시설이 리모델링을 통하여 기존 교통 안전뿐만 아니라 생활안전, 재난안전, 해양안전 등의 종합안전체험시설로 새롭게 구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교통시설 명칭을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군산시 어린이안전체험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시설 및 업무내용도 새롭게 구축된 시설에 맞게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교통공원을 안전체험시설로 리모델링함에 따라 시설내용을 반영하고 명칭을 ‘군산 어린이교통공원’을 ‘군산 어린이 안전체험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조례안입니다. 서동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수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수산업 진흥과 어촌지역 발전을 위하여 군산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책의 기본방침과 어업인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본 조례의 지원대상을 설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11조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지원 신청, 사업 결정 및 지원금 교부 등의 행정적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16조는 기타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 및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원대상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각종 피해 및 재해에 따른 지원과 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어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촌지역의 발전과 어업인들의 경쟁력 강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는 무슨 어업 관련된 심의위원회 같은 거 이런 건 없나요? 아까 농정부분에서는 농식품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회의를 해서 지원도 결정해주고 하는데 여기는 그게 없네요? 지원대상자들을 그냥 그럼 집행부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나요?
서동수 위원
그건 아니고요. 지금 사전에 수산조정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차피 이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적인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수산행정에 대해서는 이미 수산조정위원회 그리고 각 과별, 소관별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명시를 제가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해양수산과에서는 심의조정위원회가 여기에 포함이 되면 더 낫지 않나요? 조정위원회 아까 말했던 무슨 심의조정위원회예요? 명칭이 정확하게 어업인,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미 조정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지금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사항에 접목을 안 시켰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심의조정위원회는 그럼 어떤 조례들이 있나요? 잠깐 정회를 좀,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 대행 및 위탁 동의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 대행 및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조경수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항만국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 대행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 대행·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업체에게 대행·위탁시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및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5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대행·위탁 범위는 일반폐기물은 동지역이며 음식물폐기물은 수집운반 및 처리는 동지역과 읍면 일부지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 대행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항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 대행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 대행 및 위탁 동의안은 기존 사업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및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수행능력이 있는 자에게 대행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자 선정 시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10월 달에 원가계산하고 그 용역 납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10월 말까지입니다. 용역기간이.
신경용 위원
이제 우리 자원순환과장이 오셨으니까 원가계산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물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할 테지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함에 있어서 과거 3년에서부터 최근에까지 실질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은 늘어났는데 현장에서 이걸 처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인력은 얼마 정도나 늘어났으며 그 늘어난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그와 같이 수요가 늘어난 지역에 투입 돼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냐면 우리 주민들은 이 청소업무와 관련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수요가 이렇게 확대가 돼요.
확대가 되는데 전근대적인 전에 10명이 청소하던 것을 가령 그때가 10톤이었다. 그러면 10톤 이후에 근래에 와서 많은 수요가 12톤이었다. 그러면은 10명이 청소하던 걸 계속해서 10명이 청소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인원을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뭔가 생활폐기물에 대한 서비스를 더 증대 시켜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잘 알았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가계산에서 이게 안 나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그런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에 대해서 청소 확대구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제를 줬습니다. 거기까지 더.
신경용 위원
용역에 다 포함시켜서,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경제조사연구원서 9월 말 정도 중간보고를 하면 꼭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10월 말에 최종보고가 이루어지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지금 10월에 원가계산 효율화 용역 납품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그러기 전에 9월 달에 지금 중간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근데 지금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용역평가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지난번,
서동수 위원
내가 지금 볼 때는, 지금 보면은 2016년 12월 31일자 생활폐기물 기간이 만료되고,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새해에는,
서동수 위원
음식물쓰레기, 일반폐기물 쓰레기는 2017년 2월 28일인데 이걸 왜 같이 올리세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내년에 예산안 제출시한이 기획예산과 9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서동수 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민간 위탁 동의안으로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지금 제출을 해 주셔야죠.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민간 위탁에 대한 비용, 우리가 시비 지금 비용 있죠.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왜 그냐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던 위원님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위원회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복지에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민간 위탁 동의안이라고 해서 이 의결안만 받아가지고 지금 하시려는 취지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그러지는 않고 지금 중간보고 용역을 원가계산, 계약방법 선정 그 다음에 인원 같은 것을 지금 용역기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동의안을 해주면 알아서 나중에 민간위탁 하시는 거 아닙니까? 군산시에서.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그러든 않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철저한 검증을 한 다음에 하시겠죠. 저희가 하는 얘기는 지금 10월에 원가계산 효율화 용역 납품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민간 위탁동의안을 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근게 지난번 재계약 시에는 우리 시 의회 동의 없이 그냥 무단으로 계약했습니다. 보면,
근데 2개월 가량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행정업무 처리가 좀 지나서 이번에 처리해 주시면,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 위탁 이거 우리 원가계산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5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왜 5월 2일부터 시작했어요? 더 빨리 하시지. 업무추진을. 지금 시간이 급하게 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원가계산이든 그런 부분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의안 이전에 평가가 나와야죠. 나와서 동의안을 했어야죠. 그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동의안 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취지예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예, 잘 알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급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원가계산하고 효율화 용역도 안 나온 상태에서 동의안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위탁 동의안은 주요내용이 민간 대행할 때 위탁 추진할 때 대행 위탁의 범위하고 위탁기간하고 또 왜 위탁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 위탁 근거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민간 위탁 대상 사무 기준 등에 관해서 이것만 지금 동의를 구하는 것이죠.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동의를 구하는 게 국장님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물론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우리 지금 분분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논쟁이 됐었지 않습니까. 논의도 했고.
그러면은 지금 이 사무 위탁 지속 요구성에 보면 지금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에도 직영체제도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분리도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 각도로 지금 해보자는 그런 취지의 논의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군산시는 그게 불문하고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그런데 저희 시 총액인건비제가 걸려가지고 지금 1,18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미화원들까지 직영할 시에는 서해나 금호나 여기까지 직영하면 우리 총액인건비제에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것은 민간 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서동수 위원님 말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원가계산이나 이런 걸 좀 일찍 용역해서 미리 나올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토론을 좀 할까요?
한경봉 위원
그럴까요? 정회하시죠.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 대행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 대행 및 위탁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안건
8. 2016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조경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 등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국 지역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근거 예산 반영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군산대학교에서 군산시와 전북도 기업과 사전 협업을 통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 추경에 반영,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 선정된 2016년 출연금 지원사업은 총4개 사업에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친환경새만금인프라 개발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2016년도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이 치열한 경쟁 하에서 선정된 만큼 교육과 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및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경제, 산업, 교육 발전을 향상시키고 기반이 구축되리라 판단하며 이를 위해 시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오니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2016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 본 출연금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특허청 등에서 공모로 선정된 4개 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각 부담비율은 총 사업비 대비 약 1.8%에서 4.1% 정도 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대학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출연이 가능하며 지원금의 주 용도는 산·학·연·관의 협력을 촉진하여 인력양성, 지식 및 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매칭은,
이제 대학 및 산학협력단 출연금 지급 근거는 저희들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학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매칭보다는 이 사업을 정부가 예를 들어서 교육부, 산자부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이제 광역이나 기초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도나 시가 거의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시도 잘 아시겠지만 그간의 링크사업 같은 것은 과거에 1억 이상 출연을 해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어떤 지방비 한계도 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할 때 이런 대학에서 우리 관내 대학에서 의뢰가 들어올 때 상한선을 2천만 원 정도 맥시멈을 두고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새만금 인프라 개발이요?
그 부분은 대학에서도 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BK21플러스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군산대 토목공학과에서 새만금 산학 R&D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하겠다 해서 들어 왔는데,
그 점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하여간,
제가 이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저희들이 지원 검토보고를 할 때 이 점을 좀 감안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6년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9.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조경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9항 지역경제과 소관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2013년 1월 23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이후 조례에 미반영 되거나 법조문과 문구가 상이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 요청에 부응하여 상위법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 유통산업의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수, 회의운영 등의 사항을 상위법과 일치화 하여 향후 분쟁 소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9조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의 규정 중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와 제7조 제3항에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는 개연성이 없는 내용이 있어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상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 조례에는 51%의 비중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며 대규모점포 등록 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인 상생협력 사업계획서 제출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로 대체하고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전통상인회 사업개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10분의 1 이상 면적 증가 시 점포위치가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외는 상위 법령에 맞는 자구수정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항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불일치 및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정책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며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8조 1항 한번 보실게요. 지금 여기 주요내용 말씀해 주신 것에서 보는 것처럼 8조의 1항, 8조 1항이 아니라 6조, 여기는 6조로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신구조문 대비표 말씀이십니까?
서동완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기존의 조례? 지금 조례상에요?
서동완 위원
예, 기존에 지금 나눠주신 현행 6조 1항에 보면은 6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그리고 1항에 보면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법조항에 안 나오니까 삭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유통산업발전법에 상위법의 시행규칙을 한번 보셔야 하는데 그 법에 제7조에 5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근거가 있고요.
시행규칙 4조의 2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그리고 제4조의 3에는 협의회 운영 등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이를테면 무의미 해 졌기 때문에 삭제를 5항 5,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삭제가 되면은 지금 어쨌든 롯데아울렛 문제하고 상인들하고 대립하는, 대립 가운데 있고 또 문동신 시장이 상인회 연합회들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중에 중심적인 게 하나가 상생발전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례를 지금 삭제를 해버리게 되면은 시장이 말하는 것이 지금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거잖아.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아니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이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를 하시면 제5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은 다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그대로 근거가 있고 시행규칙 제4조의2와 3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어떤 회장이나 수적인 것 그리고 이런 것을 정리하도록 했고 협의회 운영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을 조례를 삭제를 했을 뿐이지 그 시행규칙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서동완 위원님하고 한경봉 위원님 이해가 좀 되셨는가요?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1명)
김경구 의원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8명)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농정과장 김성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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