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경구 부의장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촌진흥법에 의거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시장, 농업인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범위와 방법, 안 제7조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안 제8조는 농업경쟁력 제고 및 경영 안정, 안 제9조는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안 제10조는 농업 관련 단체 지원, 안 제11조는 도농 교류 촉진, 안 제12조는 시장개척 및 도시간 교류판매 증진, 안 제13조는 농산물 유통 및 홍보마케팅 지원, 안 제14조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안 제15조에서 제21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구성, 안 제22조에서 제24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다른 조례의 준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