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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9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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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9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07월 18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오늘 제4차 회의는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상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양주생입니다.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은 질의 답변 시 충실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63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도로 소파보수, 인도 정비 등 일부 분야를 단가계약을 실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도로보수원들의 임금보전은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지금 도로보수원들이 지난 우리 진희완 의장님께서 무기계약직인 도로보수원들과 한번 위로하면서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자료를 간담회 때 제출한 자료를 지금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 15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은 도로보수원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 뭐 완주 이런 데만 지금 단일호봉제네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과장님이 지금 공무원 생활 한 30년 하셨는데 단일호봉 돼 가지고 9급 때, 9급 1호봉 때 받았던 그 호봉으로 지금까지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보수원들의 가장 그 어떠한 근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 역시 임금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계장들님이나 직원들 지금 근무들 뭐 한 20여년, 25년, 30년 하셨을건데 30년 전에 받았던 그 호봉을 가지고 지금까지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심을 다 해서 일 하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 월급을 제가 알고 싶어서 안 게 아니에요. 하수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6급 30호봉 8,700만원이에요. 위원님들도 깜짝 놀랐고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공무원들 그렇게 많이 받느냐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들 30호봉 과연 얼마를 받겠고 국장님들 30호봉 과연 얼마 받겠냐, 그런데 그것 받고도 급여에 대한 불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도로보수원들은 그 힘든 땡볕에 아니면 제설작업에 새벽에 나가가지고 일 하시는데 그분들 단일호봉이에요.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요. 과장님이면은 도로보수원들 임금 줬을 때 그래도 이 정도 월급이나 주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러한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예? 아니, 사람이면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위원님들도 위원님들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많아요. 밖에 나가면 과장급 월급 받는다고 해서 뭐 7천만원, 6천만원 막 소문이 났어, 실제는 아닌데.
보셔봐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료에 보시면은 일을 좀 제대로 하지 않고 제때에 일을 갖다가 할 수가 없어서 단가계약 하겠다, 그러면 단가계약해서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처럼 잔업 특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준 자료 의원님들은 아마 못 받으셨을 건데 다른 데하고 비교 해보면 제가 얼굴이 뜨거울 정도예요. 얼굴이 뜨거울 정도에요.
단일호봉 147만 8,330원, 단일호봉이에요. 완주 같은 경우는 단일호봉이지만 166만 4,880원이에요.
그럼 완주공무원들은 우리시 공무원들보다 월급 더 받나요? 우리시 공무원들 완주공무원 보다 월급 조금 받아요?
이건 근본적인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근본적인 게. 여기 보면 더 웃기는 게 뭐냐면 환경미화원들은 3.7% 인상시켜 줬어요. 단순노무원들은 7.1% 인상시켜줬어요. 도로보수원들은 0%에요. 이분들이 노동조합 만들어서 지금 노동조합, 노동조합 탄압하는 거예요? 이건 부당노동행위예요! 부당노동행위. 여기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임금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뭐,
서동완 위원
아니, 그 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 과에서 직원을 부리는데 임금부분은 소관이 아니니까 그냥 총무과로 떠넘기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다만 저희 이제 도로 저희과로 배속된 우리 도로보수원들에 대해서 최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작업분야에 대해서 단가계약 함에 따라서 어떠한 시간외근무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됨으로써 수입이 줄을 것이다, 인정합니다.
근데 줄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어떠한, 필요한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이 된다든지 시급히 또 어떠한 재해상황이 있다던지 뭐 이러게 되면 당연히 저희들도 사전에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초과근무도 시키고 아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35T 잔업, 35T인가 45T 월 잡혀있는 것도 그러면 다 단가계약으로 해야겠네, 예? 과장님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 한다는 거잖아요! 잔업을 줄여서.
그러면 공무원들 앞으로 35T, 45T 있는 거 다 반납하라고 그것으로 해서 단가계약 하겠어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죠.
우리 군산시민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갖다가 나눠주는 거니까 시민들한테 좋고, 지금 같이 불경기 때는.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렇게 해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아니,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도로보수원들은 군산시민 아닙니까!! 사람 아니에요!! 옛날 조선시대 뭐 사대부처럼 종놈들이에요!! 거기가!
과장님 이 일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하세요. 수립 안 되면 다음회기 때 제가 문 시장한테 또 시정질문 또 할 거예요. 어디 챙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완주시 공무원들 보다 월급 적으면 뭐라고 말 않겠어요. 공무원들은 전국으로 똑같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면서 왜 도로보수원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놀고 먹어요? 이 사람들 일하는 거 가서 보셔봐요! 겨울에는 새벽같이 나와서 제설작업하지, 이 뜨뜻 더운 날에 아스팔트 펄펄펄 끓는데 거기서 소파보수 한다고 하지, 그거 공무원들이 해요? 일부 시민들은요, 그런 사람들 월급 더 주라고 그래요! 공무원들 월급 깎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시장님 결재 받아가지고. 단일호봉제 폐지하고 호봉제 전환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문제, 전에처럼 순환, 순환근무 했던 인사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것 지금 문제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답변이 안오면 시정질문 할테니까 답변을 정확히 주세요.
저도 회사에서 노동자로 일을 했었고 또 노동조합 활동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잘 알아요. 이건요, 노동, 부당노동행위에요! 부당노동행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모범적으로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요? 약자를 갖다가 그 위에 군림을 해요? 제가 이건 하여간 다음 회기까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위원님 저기, 저희과에서는 도로보수원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과장님이 하지 말고 우리 건설과에서 할 것 없습니다하면 그냥 할 거 없다라고 그냥 주시라니까. 그럼 저는 그것 가지고 시정질문 할 테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저희가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주시고 부족한 것, 답변이 미흡한 것들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할 테니까 답변을 주시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양심에다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지. 어디 가서 진짜, 답변 다음 회기까지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련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려서 지금 위탁을 했죠?
건설과장 양주생
불법광고물, 지금 광고물 업무 관련같은데요,
서동완 위원
지금 나누어졌나요? 그러면,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광고물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 재포장 및 지금 소파 하고 있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 기준이 뭔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재포장 공사는 크게 그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발전소특별회계로 인해서 또 예산 세워진 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농촌지역에 대한 도시회계사업 이렇게 세가지를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로를 하는 이유는, 재포장 하는 이유는 도로가 이제 파손 됐으니까 그러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자연적으로 노후 때문에 파손된 도로도 있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지만 매립을 위한, 뭐 도시가스가 됐든 하수관로가 됐든 우수관로가 됐든 이런 매립 때문에 도로침하라든지 도로 파손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런 부분도 사실은 부분적인 어떠한 굴착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신설포장과 같은 어떠한 품질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건부로 이렇게 굴착 인허가도 내주고 그러기는 한데 사실 현장에서 시공하는 걸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것도 일부 있다는 걸 저희도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전면 한 차로면 한 차로 이런 어떠한 전면포장을 좀 이렇게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도로, 어떠한 뭐 부동침하랄지, 또 기존에 있는 포장단면하고 한번 굴착해서 관을 묻든지 하는 이런 포장단면하고의 어떠한 그런 강도랄지 그 다음에 지지력 이런 것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떠한 기술적인 또 시공, 시공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 없지 않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도로굴착 작업 이후에 도로침하라든지 도로파손 있는 것은 거기다가 철저히 책임을 물으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곳곳에 보면 굴착으로 인해서 파손된 데도 있지만 침하 때문에 물고임 현상이 나타나요. 물고임 현상.
그래서 미룡동 같은 경우도 버스베이 앞에 물고임 현상 있을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측구 쪽에다가 시멘트로 높임포장을 해서 조금 잡아줬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철저하게 그건 우리 예산으로 하지 말고 굴착작업 한 데다가 책임을 물어서 복구를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면도로 중에서도 차량소통이 많은 도로들이 있습니다. 차량소통이 많다보니까 도로 파손이 더 많이 되겠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주요 간선도로와 저는 동일시 봐야 된다, 왜? 교통량 우리가 조사 해보면 알잖아요? 주요 간선도로지만 교통량이 적은 도로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면도로인데 교통량이 많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는 지금 도로가 파손 돼 가지고 한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도 계속 소파만 하고 있어요. 소파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나운3동 서호아파트 내리막길인데 거긴 하셨어요. 이번에. 이번에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부터 계속 건너와 가지고 지곡교회 앞에까지, 특히, 서해초등학교 앞에를 근방으로 해서는 다 소파로 땜빵을 해 놨어요.
거기는 교통량을 확인 해보시면 알겠지마는 교통량이 웬만한 주요 간선도로 보다도 많은 교통량이에요.
그런데 안 해, 그래서 전에부터 말씀드렸던 게 좀 도로 전면포장에 대해서 메뉴얼을 좀 만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메뉴얼.
그래야 지역주민들한테, “아니 저기는 포장했는데 왜 여기는 안 합니까?” 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메뉴얼을 만들어주면 “아, 이런 이유 이유 때문에 여기는 이번에 못 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해줄 수 있는 변명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도 그걸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그런데 그게 없어, 보면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마는 아직은 좀더 쓸만한 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전면포장을 해,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면도로라고 안 해,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아니, 저기는 우리 동네 보다 낫더만, 우리 앞에 보다 낫던데 거기는 왜 포장을 하고 여기는 안 합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메뉴얼을 좀 만들으세요. 메뉴얼을.
예를 들어서 메뉴얼 중에 뭐 소파를 몇 년 이상 했다라든지 아니면 차량통행이 시간당 몇 대 이상이라든지 이런걸 좀 메뉴얼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면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을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양주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시·군에서 어떠한 도로포장도 유지관리를 위한 메뉴얼을 만든다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가능 합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실은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pms라는 포장도유지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고 과거부터 어떠한 신설포장을 했다든지 보수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이력들을 그때그때 다 관리를 해서 입력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 도로유지관리체계를 보게 되면 그런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걸 만들면 되죠.
건설과장 양주생
아니, 그러니까요, 물론 용역을 해서 이렇게 그런 걸 추정해서라도 하면 되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굴착을 했던 그런 업체한테 책임을 물어서 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 정기 하자점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간을 활용해서 저희 직원들 충분히 저희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시 이렇게 보완도 시키고 하자점검 내에 있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위원님이 그때 연초에 지적하셨던 바를 저희는 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행을 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시의 어떠한 재정으로 이렇게 메꿔 나가야 되는데 재정이 사실 뭐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적기에 보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앞으로라도 도로유지관리 측면에서 예산요구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메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자보수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는 하시고, 또 하나 얼마 전에 건설과에서 서해초등학교 앞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에 경찰에서 나와서 학부모들은 과속방지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못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체할 수 있도록 지그재그 차선을 칠해놨었어요. 지그재그 차선을.
그런데 지그재그 차선을 칠해놨는데 그 위에다가 건설과에서 재포장을 하고 차선을 지그재그 차선이 아니라 일반도로처럼 일자차선으로 그냥 그려놔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화를 하니까 건설과에서 바로 지그재그 차선으로 바꿨더라고요. 그 건널목, 아니, 교차로 부분이나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혹시 건설과에서 재포장을 할 경우 재포장 하면 어차피 차선도 재도색을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는 교통행정과랑 같이 협조를 해서 차선을 지그재그 차선을 좀 그려놓으실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차로 내에서 교통사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는 지그재그 차선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방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좀 신경 써주셔 가지고 그것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아셨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자료요구 좀 할게요.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공사에서 지금 6월이 지났으니까 감정평가는 다 끝났네요? 선유도 구간?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산지전용 협의 및 감정평가 완료 이렇게 6년 6월까지 써있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하여간,
건설과장 양주생
예, 감정평가는 완료되었습니다.
고석원 위원
완료 됐습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예.
고석원 위원
하여간 이런 감정평가를 합해서 지금 올해 할 공사구간이 0.7km인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공사가 아니고요, 우선 감정평가 하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고석원 위원
그럼 하여간 공사를 하시려고 했을 때 지금 400, 411억인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411억 정도가 잡혔을 때에는 나름 공사금액을 산정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예.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 선유도 구간만 지금 감정평가 한 그 땅 지가보상 따로 공사 따로 해서 좀 자료 좀 요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상반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공영사업과장 동태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영사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러면 공영사업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공영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86쪽 군산 3·1운동 체험교육관 건립 이것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님,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입니다.
서동완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것은 다 거기서 관여를 하겠네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거기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 어쨌든 예산이 지금 연면적으로 보면 약 300평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4억 정도 되는 예산이면은 약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 평당 공사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시에서 하는 것은 640얼마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거는 지금,
(직원과 상의)
그 사업비는 사실은 기술설계 용역을 맡겨가지고 설계용역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는 저희가 면밀히 설계용역 중간에 한번 검토를 해서 과다한 사업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건축비만이에요? 아니면 시설비까지 다 그러는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시설비는 제외하고 건축비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건축비만이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맞습니다. 건축비만 해당이,
서동완 위원
그 단가를 한번 잘 보셔봐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뭐 주관사업은 아니시지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 일반업무 중에서 계속 말해왔던 미룡동 도로개설, 지금 그때 예산이 110억이 아니라 좀 증액됐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150억인가 얼마로?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변동된 내용을 하셔야지 계속 이 내용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변동된 내용을, 사업을 이제는 어쨌든 의회에서 계속 그걸 뭐 부결시켰다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사업을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면 이 예산도 빨리 제대로 평가를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줘야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110억짜리인지 150억짜리인지,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내부적으로 150억 확정 결재가 되면 바로 추진하는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면 150억이면 당초 계획은 우리가 97억인가 그랬었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랬었죠? 처음에?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150억이면 우리가 지금 25%가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25% 넘으면은 다시, 뭐죠? 그걸 뭐라고 하나, 의회 동의도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러지 않나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도로하고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이 사업은 의회동의 업무는 확실하지 않고요, 행자부에서 사업비 증액 되면 거기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가지고요, 별도로 150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네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승인을 득하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행자부는 이걸 어떻게 뭐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만, 예를 들어서 이게 단일사업으로 해서 5 대 5 매칭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절대 증액을 안 시켜준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공여지역 주변지역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좀 풀예산 식으로 내려온 걸 우리가 이걸 쪼개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은 뭐 100억 했던 데가 200억 가는 데도 있고 200억 했던 데가 100억으로 떨어진 데도 있고 그 사업 내에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행자부에서는 크게 문제를 제기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행자부는 그렇다치지마는 우리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100억 사업했던 것을 자부담을 50%만 있었으면 되니까 50억만 있으면 됐는데 이게 150억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25%, 25억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중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를 확정사업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그걸 의회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하셔가지고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이렇게 있다가 사업시작 해놓고서는 어느날 갑자기 이게 또 숫자만 변경이 돼서 150억으로 딱 변해서 오지 않게,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옥서면 도로개설 일반업무보고에서요, 48쪽, 옥서면 도로개설 지금 토지 보상이 거의 완료됐나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지금 1건이 아직 그 협의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서동수 위원
1건은 왜 사유 중이에요, 협의 중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그거 지금 토지 일부잔여지인데요, 지금 거의 지금 협의 중인데 아마 바로 될 걸로 우리가 실무자한테 보고를 들었습니다. 협의해 주는 걸로,
서동수 위원
협의하는 걸로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마무리 될 걸로.
서동수 위원
마무리 하는 걸로.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쪽에 축사지원한 사례 있죠? 보상금으로 이주, 축사.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축사는 감정평가 보상의 방법으로 해서 보상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해줬죠? 얼마에 해줬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그 금액은, (자료검토)
서동수 위원
1,700인가?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걸 왜 지금 축사보상을 다 완료하고 이미 우리 뭐야, 그쪽 도로 지금 뭐라고 하나? 축이라고 하나?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성토 축조,
서동수 위원
성토를 지금 했는데 왜 축사가 거기서 지금 잔재 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도 내가 어제까지도 확인한 결과 보상완료를 했는데 그 축사가 아직도 성토 옆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지금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저희가 현장확인 해가지고,
서동수 위원
저기 이거요, 과장님! 내가 전에 지금,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2주전에 이미 시달을 한 사항이에요. 우리 실무담당한테 2주 전에 이 내용을 민원이 들어와서 받고 바로 시행조치 하라고 통보한 사항이에요.
근데 여지껏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보상 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 일부 주변에 주택단지에서 비가 오고 그러면, 요즘 한창 비가 오잖아요? 지금 냄새 때문에 견딜 수 가 없다고 그래요. 토지보상을 지금 다 했, 아니, 뭐야 이주 그 축사 보상을 다 해주고 그것을 지금 성토를 한 옆에다가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놔둔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현지 확인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 바로 시정조치가 들어가게끔 해주시고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방도 709호 확포장선 지금 실제 설계중인데 설계가 안 되어 있었나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실시설계는 거의 완공이 되는 단계입니다. 현재 설계는 다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미룡동 도로개설에서 본예산이 110억인데 150억으로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우리 잔여분 남아 있는 예산에서, 지금 마지노선 예산이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이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수 위원
우리 공여구역사업 1,364억에 대한 예산이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미룡동 도로개설 40억 증액이 되면 그 돈은 1,364억 돈 중에 확충을 해야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709호 지방도선은 노선이 줄어들겠네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당초 사업계획은 완공은 해야 되고요, 그 총액은 증감이 있는 부분을 조정해서 총액사업비 범주 내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지금 설계 중인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 대한 거는 검토해서 완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대책이 나와야 될 겁니다.
서동수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분명히 그때 업무보고 때도 어디 노선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라도 예산을 받아서 마무리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2차 우리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내용 받고 계시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수 위원
그 자료, 세부사업현황 읍면동 단위로 좀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공여구역 주변지역이 반경 4.8km 이내 읍면동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제가 불만의 토론이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차분 우리 공여구역사업 주변지역을 사업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사업비 기준을 40%든 50%든 그 주변지역 직접 해당 당사자인 옥서면에 사업비를 저는 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 옥서 가서 주변지역에 한번 돌아보셨어요? 주민들 어떻게 생활고를 겪고 있는지, 생활고를 겪고 있으면서도 소음피해에 대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면서도 어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2차분 우리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그 지역에 인근지역에 반드시 어떤 시설적인 기반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 사업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할애를 해서 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게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주로 최소한의 옥서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공여구역은 1차적으로 옥서가 우선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검토,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이 꼭 1차분 때와 같이 어느 특정 지역으로 이 사업이 쏠려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옥서면의 공여구역 1차 사업이 19.6%였어요. 미성동 사업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2차분에는 충분한 사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분명히 노력하십시오.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83쪽 미장지구요, 지금 190필지에서 현재 매각된 게 143필지라는 얘기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지금 1,480억에서 1,380억 그 끝점 빼고요, 그러면 한 100억 정도 갭이 생기네요? 그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고석원 위원
그럼 지금 나머지 지금 필지 팔은 데에서 100억 정도가, 잔여부지가 남은 데에서 지금 팔면 매각대금에 100억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지금 1,800억이잖아요? 그러면 그 갭은 어디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부족사업비는 우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석원 위원
그럼 지금 손해 보는 장사를 한 거네요? 뭐 시가 뭐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이 사업은 환지방식이라 시비는 전혀 투자 되지는 않습니다. 토지주 감보한 체비지의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는 투자되지 않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상황이, 그리고 또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기 수송동 택지 개발한 데 있죠? 지금 롯데사거리 큰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청까지 들어오는 길로. 수송동 그쪽 지금 롯데마트 주변 그 대로가 시청까지 오는데 수송동 일대가 지금 평당 얼마정도 가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평당 한 1천만원 선,
고석원 위원
1천만원 정도 가나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1천만원 정도 가죠. 그럼 미장동 쪽은 지금 그쪽 라인이 얼마 정도 가나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 해놓은 걸로 봐서는,
고석원 위원
지금 거래 하는 게,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거래는 그것은 상당히 불규칙하지마는,
고석원 위원
대로변만요, 대로변만.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제가 실거래를 최근에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각된 거는 600만원 선 정도 그런 가격대로 평가는 나와 있고요,
고석원 위원
약 한 860∼900만원 대 가는 걸로 알아요. 제가. 900만원 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매금지가 있죠? 우리가. 전매를 금지시키잖아요? 전매금지의 목적이, 목적 아시잖아요? 땅투기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고석원 위원
그런데 수송동하고 미장동하고는 불과 차이가 그 다리 하나 차이죠? 그러면 지주로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올 안에 수송동하고 거의 동등하게 가격이 갈 거라고 봅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그거예요.
그러면 전매를 우리시에서 실시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단, 여기가 미장동하고 수송동하고 근접지가 아니고 좀 동떨어져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매를 금지해야죠. 당연히. 전매의 실패작이 지금 뭐냐면 비응항이니까. 그런데 수송동 여기는 전매를 했어야 맞아요. 그럼 어차피 전매를 금지하는 전매를 금지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가격을 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가격은 다 올랐다니까요. 가격은 다 올라버렸어.
그러면 결론에 가면 뭡니까? 우리 세금만 줄은 거예요. 세금만.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어차피 보면 그 밑에서 거래하는 분들은 다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가격이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롯데마트에서 지금 교각 전까지 1천만 원 대를 가는데 그 교각 하나 지나서 600만원, 500만원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매를 시켰어야지. 전매를 시켰으면 우리 세금이 지금 어느 정도 받아들였을 거라는 상상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업무에 적극 반영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상반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안녕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광태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택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금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프린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주택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일반 업무보고 말씀드릴게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금 연도별로 실적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쪽에 지역구를 뒀기 때문에 어촌지역에 지금 실적이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 서 위원님 말씀하신데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이,
서동수 위원
아니, 금년도 말고 그동안 실적,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그동안에 실적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2건의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디입니까? 대상지가. 야미도에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옥도면 선유도리 1건, 야미도리 1건입니다.
서동수 위원
선유도는 어디인가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선유도는 사업자가 이○○ 씨이고요, 슬레이트는 수선하는데 2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몇 년도에 하셨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2011년입니다.
서동수 위원
11년이면 슬레이트수거를 해 갔는가 요? 그때 당시에?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서동수 위원
빈집 정비사업이었죠? 빈집 정비사업.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서동수 위원
제가 얘기 내용이 뭐냐면 자원순환과나 우리 농정과, 그리고 주택행정과에 일반적인 업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오늘도 지금 민원을 받은 요지가 우리도서지역에 빈집정비가 안 되고 있다,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죠.
어쨌든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운반의 과정, 또 특정 폐기물이다 보니까 특정폐기물 운반선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작업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없는데 제가 자원순환과에다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우리 주택행정과도 빈집 정비사업을 할 때는, 물론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어청도만 해도 8채가 지금 오늘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정비 좀 해줘라, 이장님을 통해서 왔는데, 250만원 가지고는 빈집정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의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는 제가 뭐 전체 도서지역을 할 수는 없고 단계별로 년수 단계별이라도 그 지역의 13개 도서에 대한 빈집정비를 13년에 걸쳐서라도 예를 들어서요, 단계별로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지금 이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국가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우리 시비를 더해서 하는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 대 3 비율로 이렇게 예산이 구성되어 있는데 국가에서는 한정되어 있고 시비 투자비율을 높여야만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일정기간 내에 소화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도 해보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 해가지고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는 고군산 연결도로가 됨으로써 관광지 개발이다, 관광지 개발이다 하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관상 빈집들이 지금 즐비하게 있어요.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관광객들의 이미지 손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되는데 지금 예산타령만 하실 일이 아니라 제가 말씀하시면 대안을 마련하시라는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서동수 위원
그건 제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13년이 그 13개 도서니까 13년이 걸려서라도 1년 단위로 잘라서라도 빈집 정비사업을 각 도서마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도서 한번 갔다 오셨어요? 섬에? 선유도는 가셨겠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선유도뿐만 아니라,
서동수 위원
개야도, 연도, 어청도, 말도, 명도, 방축도, 관리도 가보세요. 빈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가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미관이 굉장히 풀도 나고, 요즘에 시내 같으면 학생들 우범지역으로 전락될 위기까지 있는 지역으로까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건데 소외됐다 하지만 그런 거라도 정리를 해서 좀 대안을 마련해서 꼭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제 질의했을 때는 대안이 분명히 나와야줘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94쪽에 개미공동체 새뜰마을 이것 3천만원 들여서 그때 용역 했던 사업이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수립용역 시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용역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용역 또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어떤,
서동완 위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시행, 7월달에 하신다는 거,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지금 용역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이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업으로 방향을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실시설계가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은 별도로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직원과 상의) 다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었고요, 했었고,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짤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이제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코디네이팅을 받으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를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것을 지금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게.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기본계획은 정해졌고요,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 정도 끝나요? 12월달?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2016년 12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없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이제 의무사항은 아니지마는 의회에 한번 간담회라도 갖고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중동 지역 할 때도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그랬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아우트라인이 잡히면 한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한번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끔 해 주시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중동지역이 원래 65억 사업이었는데 이게 72억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당초에,
서동완 위원
당초 보다 사업비가 늘어났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아니요. 저희들이 뭐 임의적으로 늘린 것은 아니고요, 72억 계획이었어요. 당초에.
서동완 위원
당초부터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당초 아닌데, 65억인가 67억 사업인가 그랬었는데, 당초.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직원과 상의)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8억이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5억 정도가 그때 우리 위원님들 현장파악 가가지고 거기 상습침수구역 그 부분을 바운다리를 늘리면서 사업비를 한 5억 정도 늘려서 계획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사업비. 이것 시비가 늘어난 건가요? 그것은 국비가 늘어난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시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무중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용역 지금 보충자료에 보니까 안전관리공단 하고 그 뭡니까? 입찰이 붙었었는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됐다고 그렇게 돼 있네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주택관리사협회에서도 이런 안전진단 이런 것들을 하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이제 관련법에 보면 시설안전공단하고 그 다음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제 두 기관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서동완 위원
이 두 기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은 참여할 수가 없고 아무래도 좀 공공성 있는 이런 기관들 두개 기관만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응찰을 했는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낙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상반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안녕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나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경관과 계장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건축경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축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현수막 게시대 지금 이번에 위탁 계약을 했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6월 25일자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계약서를 한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계약을 하셨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니까 2년간 500만원에 계약을 하셨어요. 수탁금액 맞나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2년간?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여기가 연 수입이 얼마나 되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2015년도에 한 3억 3천 정도로 총괄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2015년도에,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매월 한 2,700만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계셔요. 한 해에 약 3억 정도가 수익이 발생이 돼요. 한해에. 그러면 그중에서 약 30% 정도는 빠지죠? 우리 인지세를 내니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
서동완 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에요? 제외하고 3억이에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포함해서,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빼게 되면 약 2억 몇 천만원 될 거란 말입니다.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2억 몇 천만원, 연 수입이 2억 몇 천만원인데 연간 250만원을 주고 우리가 수탁을 줘요?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수탁이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저희가 우리 군산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매월 수익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매월 정산보고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거기 보면 일정, 그 비로 들어가는 돈들이 조목조목 있어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 얘기인거고 그 사람들 얘기인거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전에 이것 위탁 주라고 하면서 전주시 예를 들었어요. 전주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위탁을 안 주고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그래서 “그걸 위탁을 왜 안 주십니까?” 물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얘기가 “아니 수익이 발생되는데 왜 이걸 위탁을 줍니까? 우리가 이걸 직원들 월급 주고도 충분히 돈이 남는데,” 이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도 위탁을 계약기간이 끝나면 위탁을 주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2억 몇 천만원이, 예를 들어서 2억 5천만만 잡더라도 2억 5천만 원이 발생되는 사업을 250만원에 수탁을 주는 것이 과연 맞아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 합계는 그 금액인데요, 매월 정산을 해보면 항목마다 집행해야 할 그런 들어가는 돈들이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정당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250만원에 수탁 주는 것이?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현재 상황으로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정당하시냐고! 그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정당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 확인 해가지고 잘못하면 업무상 배임으로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 고발을 제가 하라고 할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렇지 않아도 그 집행항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 얘기인 거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래서 저도 판단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전라북도에 시군, 그 다음에 타도의 시군 집행항목들을 같이 크로스체크를 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매월 정산하는 항목들이 적정한 항목이냐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 싹 주세요. 제가 이걸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배임하고 횡령혐의로 고발하라고 할테니까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2억 5천 되는 사업을 갖다 250만원에 주는 것이 그게 지금 정당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돈들이 뭐가 있습니까? 뻔해요! 현수막 위탁업체 하는 게 뻔해요. 여직원들 한 두 명, 게첨하시는 분들 한 두 명,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인건비가 다예요!! 근데 뭔 돈이 들어가냐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인건비가 굉장히 무시 못하는 금액입니다. 그게.
서동완 위원
인건비 얼마씩 주는데요? 사무원들 얼마를 월 줘요? 대체 월급을? 그분들 사무원들 많이 줘봤자 150만원 이쪽저쪽 줄 거고 두 명 해봤자 300만 원이에요. 게시원들은 월급제가 아니라 게첨수당으로 주죠? 게첨수당으로. 그건 알고 계세요? 게첨수당으로 주는 것은?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게첨수당이요?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게첨수당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담당과장님이 돼 가지고 그것도 모르시고서나 뭘 크로스 비교를 했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장 당 1만 1천원이면 3천원 인지세우리시가 가져오고 8천원을 갖다 그 사람들 수입으로 잡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서동완 위원
이 한 장당 게첨수당을 주는 거예요! 수당으로. 그 사람들, 그 현수막을 게첨하시는 분들한테는. 여직원들 관리하는 여직원들 두 명은 월급을 주는 거고, 뭐 이 자리에서 말 길게 해도 제가 보니까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관련된 자료를 싹 주세요. 그동안에 위탁하면서 8년동안, 아니, 위탁이 아니라 거기서 운영하면서 8년 동안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수익 지출에 대해서 그것을 자료를 다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다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짜 배임밖에 안 돼요. 어떻게 2억 5천 수입이 발생되는 데를 250만원을 주고 위탁을 줍니까! 이게 말이 돼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자료를 제출하고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이 이번에 그 뭡니까? 입찰을 두 군데가 들어왔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광고협회하고 장애인연합회하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위탁줄 때 공고 붙였던 제한 있죠? 자격, 참가자 자격 제한 줬던거?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서동완 위원
그것도 같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인사드릴 때 그런 의지를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더 심화시켜서 그런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제가 이쪽에 오기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좀 들어갔는데 심의 건들이 올라오는 것 보면 방금 영화동 우리 근대문화역사 쪽 해서 그쪽에 그런 사업들이 하고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도시 그쪽에는 최소한도 방금 이복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도 영화동 쪽, 월명동 쪽은 그런 메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의위원들한테라도 뭔가를 줘서 그런 자료를 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업주는 그쪽이 요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상가를 일단 삽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서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뭐 칸을 많이 만들어야 수익이 올라오겠죠. 그분들 우리가 말릴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이런 메뉴얼이 딱 있으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최소한도 우리가 땅을 구입해도 아니면 구거를 구입 해도 예를 들어서 신축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타산이 안 맞으면 안 살 것이고 맞으면 살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대로 쉽게 이야기 해서 거기 현재 히로스 가옥이나 일본식 그 건물 쭉 있는 데에다가 콘크리트로 해서 3층, 4층짜리 건물 올린다면 맞겠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올릴 수 도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 부분들은 발 빠르게 우리가 먼저 제시를 해서 여기 이 지역은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고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있는데 왜 그때 심의 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씀을 안 해줘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신축이라든가 그런 건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는 우리 군산시 인허가 시스템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그쪽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창문을 털어내버리고 다시 리모델링 할 때에,
고석원 위원
아니 아니, 신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신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석원 위원
지금 영화동 그쪽이 어디죠? 거기 지금 가보면 조립식으로 3동 지었어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거기 그 도로변 바로 뒤쪽 말씀하시죠?
고석원 위원
예.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보면.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도,
고석원 위원
제가 그런 심의를 할 때 여기 건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몇번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런 말이 있으면 자료를 제공하던가 있다고 하던가 뭔 얘기를 그렇게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제가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요, 보충을 좀만 더 자료를 더 해주세요. 상판 간판 47면은 이번에 저희한테 안 넘어와가지고 18년도까지 계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상판광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저기 47건은 2018년 5월달까지 연장이 되고요, 80 내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아는데 47건이 왜 우리한테 안 넘어오는 건 지,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계약을 우리가 2009년도에 했고 그래서 8년, 총 8년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계약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러니까 최초 언제 설치가 돼서 우리하고 4년 계약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했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인지 그 자료로 같이 좀 주시고요, 108쪽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제 운영하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학교 주변에 원룸들이 생기면서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대표적으로 미성초등학교가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그래서 건물 지을 때 셋백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를 확보, 한 1미터 정도 인도 확보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줘라 했는데 그때 건축과에서 그냥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거기는 인도가 없이 아이들이 양쪽에 있는 원룸 사잇길을 인도 없이 차도로 걸어가 가지고 학교 앞에 인도에서부터 가야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한번 마련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검토해 가지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현장을 가실 때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그리고 현 광고물 보상제 지금 시가 시작하고 있죠? 수거보상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홍보 리플렛 같은 거 혹시 나왔나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우리 행정게시대에다가 현수막,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도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회의 때 홍보할 수 있는 리플렛 같은 거 혹시 만들어졌냐 이거에요. 전단지 같은 거,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별도로요?
서동완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것은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을 좀 만들어서 전단 홍보를 주세요.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저희가 통반장 회의 때 회의 자료에 넣어서 같이 좀 홍보 좀 해 주라고 제가 공문은 읍면동에다 보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리플렛도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리플렛을 좀 만들으세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리플렛을 뿌려서 좀 홍보를 해주시고, 특히 요즘에 아파트 관련 홍보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서동완 위원
어제도 제가 저희 집에서 나오다가 에브리데이 옛날 킴스마트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는데 우회전 하는데 거기에 현수막이 가려져가지고 사람 안보여요. 사람이.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 가지고 사고 날 뻔 했다니까, 가려져 가지고. 이런 위험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는 철저하게 무조건 그냥 다 단속을 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징금 같은 거 철저하게 좀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특히 교차로 차량하고 사람들이 부딪치는 그 교차로 부분은 근절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춘 위원
과장님 경암 철길마을 5월 25일날 간담회 하셨나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저희 과에서 간담회 했습니다.
길영춘 위원
거기 환경정비계획하고 주민들 의견수렴한 내용 있으시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길영춘 위원
좀 보내주시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건축경관과 요즘 우리 군산시의 핵심민원사항이 몇 가지있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제가 지금 엊그제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게 5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지금 행복한 교회, 그 다음에 해망동 유류탱크, 서수면 한일산업 공장, 조촌동 롯데아울렛 신축, 소룡동 오피스텔 심의 신청 건 취하 해서 5건 시장님께 보고 올렸습니다.
서동수 위원
민원사항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거의 다 우리 건축에 관련 민원은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의견들을 좀 많이 존중을 하고 또 그 인허가 사항에 반영돼야 하는데 현재 실정법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정서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고, 또 그 당시의 인허가 할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라든가 민원이 없었는데 지금 거기가 뭐 한두달 사이에 처리된 민원이 아니고 거의 다 다 작년에 했던 민원이 1년 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 더 치밀하고 더 세심하게 업무에 정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사항에 의해서 하겠죠. 하지만 우리 군산시 대체적 건축심의 과정이라든가 인허가 사항을 보면 주변환경을 절대 고려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적인 우리 해당과에서 현지도 답사도 해서 이런 정황도 살펴보고 또 주민의 동향도 보고 이렇게 해서 건축심의 인허가 사항을 발생 시켜야 되는데 법적인 논리로 인해서 하니까 이런 민원이 자꾸 야기가 돼서, 또 지역주민 간의 아니면 어떤 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을 자꾸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장미동 신천지 종교단체 법적인 하자는 없겠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죠? 해망동 유류탱크 법적인 하자 없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지금 공사중지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해망동 유류탱크는 저도 처음에는 경미한 민원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을 가보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그동안 군산시 행정과 관련되어서 소외를 많이 느꼈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류탱크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위해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저지를 해서 민원을 같이 좀 소통을 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여유를 가져볼려고 공사중지를 부득이 하게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심히 피해를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가봤을 때도 보면 그 주변 불과 한 30∼40M 떨어진 인근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은 그 시설 봤을 때는 상당히 혐오감을 느끼죠.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고, 또 말한 대로 70년대 미군 유류탱크 폭발사고 그런 트라우마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가지고 지금 우리시에서 어떠한 대안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먼저 그거부터 얘기 해 보세요. 뭔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그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마을을 이전해 달라는 거 그것은 원론적으로는 필요한 내용인데 지금 발언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 과제로 검토를 해서 국가공모사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동안 그 주변들 월명산 기슭에 있는 그 재해주택을 정비하는 사업과 같은 그런 유사한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민들 손을 잡고 그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현실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을 도출을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동수 위원
지금 핵심 중점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전에는 포괄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대안을 보면 제가 볼 때에는 부지 이전을 해달라, 둘째로 유류탱크를 지하매설로 해달라, 세번째 안은 방호벽 차단 해달라 이 사안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 군산시의 입장인가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 민원의 해소방안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 이전안, 그 다음에 유류탱크 지하 매설안, 그 다음에 안전시설 보강안 그렇게 세 가지를 검토 했는데 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것을 실행안으로 지금 검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공사중지 명령 떨어쳐서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얘기 입니까? 민원해결 요지가 발생이 안 될 때 까지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가 우리 건축경관과도 노력을 하고 해양수산과도 하고 수협도 하고 각자 지금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20일날 수협 3층에서 모여가지고 이해당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대표되시는 분도 같이 모여서, 또 위험물 전문가 되시는 교수님들 초빙을 해갖고 같이 대화 좀 해보고 해서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한달동안 고민 하셨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한달동안 고민을 했는데 그건 각자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이번에는 같이 모여서 간담회라든가 설명회 형식으로 그렇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대안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군산시는 대안이 없습니다. 군산 수협 같은 경우는 자본잠식 조합이에요. 150억이라는 자본잠식 조합인데 지하매설이든 이주를 해서 유류탱크 시설을 만들든 그럴만한 자본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13억 들여서 지금 우리 군산 수협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건축심의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인허가 대상이었지, 그때 당시에 충분한 우리 경관과에서 검토가 있었어야 돼, 그리고 그쪽 지역이 일부지역은 지금 수제선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협의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반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 되죠. 거기에 수긍 못한다고 분명히 군산수협에서 공문회신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계획 하셨어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공사중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공문 받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거기서 만약에 그쪽에서 손해 배상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사중지에 따른,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아직 보조금 사업기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대안이 없어요. 대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딱 두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13억 들어간 돈을 우리 군산시에서 전액 보전 해줘서 군산수협이 다른 데로 가라는 대안 하나하고 두번째는 주민을 설득해서 제3안에 나온 방호벽 설치를 해서 주민설득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 이상은 대안이 없다고 봐요. 과연 13억이라는 돈을 우리 군산시에서 보전을 해서 해 준다고 한들 우리 의회에서 과연 위원님들이 납득하고 설득할만한 가치가 있는가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한대로 본 위원의 생각에 아까 우리 전자에 과장님 장기적인 과제로 이주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장기적인 계획을 공모사업을 해서 이주계획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방법이 현명할 수도 있겠죠. 현명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업면세유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구에 계신 신경용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하셨지만 이것을 장기적인 효과로 가서는 어민 대 시로 붙이지 마세요. 갈등조장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장기간 가면 535척이라는 선박소유주 그 외에 어업인들 세력이 우리시로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해결점을 모색해서 나가시라는 얘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시설 장미동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공사중지 하지는 않으셨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여기는 왜 공사중지 안 때립니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좀 더 대화를 해 보고,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중립성하고 적합성, 적법성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대로 법적인 토대는 이상이 없겠죠. 이상이 없지만 이런 건축심의라든가 인허가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물론 인지를 못할 수도 있겠죠. 우리 해당 과에서. 그러나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까 우리 고석원 위원님 말씀도 월명동에는 우리 근대역사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이러한 건축심의를 충분히 토대를 마련을 해서 그런 모양을 갖춰서 가야 되고,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종교단체 거기도 장기적으로는 근대역사 지구가 뻗어 나와야 돼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뻗어 나와야 돼요. 외지역으로 더. 확장을 시켜야지 그 자리에서만 멈출 수 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을 심사숙고 잘 하셔서 현명하게 대안도 마련하셔서 20일날 제가 참여할 겁니다.
분명히 어떤 결과물에 의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주민도 포옹하면서 민원이 적절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건축경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상반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남균입니다. 항상 시민의 손발이 되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122쪽, 버스승강장 추진실적 평가 1월에서 지금 6월까지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위치가 어디어디 인가요? 서류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위원님 122쪽이요?
서동수 위원
예. 유개승강장,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저희 상반기에요, 상반기에 버스승강장 24개소 유개 14개, 무개 14개를 이렇게,
서동수 위원
자료 보고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132쪽이요, 과장님. 마을택시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마을택시요?
고석원 위원
예. 그 사업비는 이미 잡혔고만, 지금 실행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아직 저희 시행을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마을택시를 운영할려면 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조례가 지금 이렇게 시의회에 제출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한 다음에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5천원, 1일 지금 5천원이 1회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업비를 이렇게 예산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인데요, 저희들이 대상마을부터 설명을 드리면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마을이라든가 마을회관과 버스승강장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에 대해서 선정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택시요금이 5천원이 나왔을 경우에 지금 주민부담액이 원래 1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택시가 지금 1천원 택시로 해가지고 4천원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보전 형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1천원만 주민이 부담하고 시에서,
고석원 위원
그러면 이격거리가 지금 500m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마을회관과 버스승강장이 500m 떨어져 있는 데라는 이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런 마을만 한다?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그런 마을만 그 농촌지역에 지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질건데요, 올해 16년도 자료 주신 것 보면 약 92억원을 보조금 준단 말이에요, 버스회사에.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아니, 마을택시 예산은 지금 1억이 서 있습니다. 위원님.
고석원 위원
아니, 버스회사에.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이번에요?
고석원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92억이 지금 재정지원이 돼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렇죠? 버스회사에 지금 이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운수사업법에 지금 정해져 있고요, 운수사업법에 정해져 있고,
고석원 위원
주는 이유가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주는 이유는,
고석원 위원
시골노선이나 이런 데에 지금 승객은 없고 보조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벽지라든지 비수익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
고석원 위원
보전해주는 금액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 하는 취지 이유는 뭐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마을버스,
고석원 위원
아니, 마을 택시.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마을택시가 하는 지역은 뭔고니 시내버스가 갈 수 없는 그런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내버스 어떤 소외지역 시내버스 소외지역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시내버스는 운행개통을 정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 마을택시는 시간이라든가 장소, 운행개통을 정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지금 보면요, 마을택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실거면 쉽게 얘기해서 마을회관이나 승장장에서 500m 이격거리가 아니고 지금 보면 아까 92억을 보조 해주는 금액을 줄이고, 그러면 노선을 줄여야겠죠.
버스회사도 차라리 노선을 줄이고 마을택시 사업을 늘려야 효율적이지 이 사업은 그대로 놔두고 마을택시 사업을 하면 예산만 더 들어가죠.
쉽게 얘기해서 물론 버스노선 중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골버스 노선 중에 거기에서도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지금 132페이지에서 해당하는 승강장이나 마을회관에서 500m가 떨어진 마을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원래 이것을 주장했던 부분은 92억이란 돈이 지금 해마다 계속 늘고 있잖아요.
13년도에 69억, 14년도에 68억, 15년도에 76억, 16년도에 92억, 그러면 내년에는 또 더 불겠죠? 그러죠? 점차적으로 더 불으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줄이고 버스노선을 하여간 폐쇄시켜야겠죠. 그 돈으로 마을택시를 해서 택시를 해 가지고 뭐 500원 택시든 1천원 택시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시내에 접근할 수 있게 노인양반들 접근할 수 있게 교통약자들을 도와주는 측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버스노선은 그대로 놔두고 또 그대로 놓아두다보니까 보조비는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택시사업을 하려면 보면 올해는 처음 시행이니까 1억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활성화 되고 활발스럽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여기도 예산이 늘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럼 여기 예산은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쪽 버스노선도 가면서 버스는 안 탈거 아니에요? 더 더욱이.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
고석원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내버스가 들어가서 빈차로 오든가 한 두명 우리 어르신들 태우는 큰 차가 들어갈 것이냐, 작은 차가 들어가자, 그래서 어떤 경비도 줄이고 편리도 제공하자는 뜻에서 저희도 한번 그 부분 재검토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고석원 위원
지금 이 목적이 마을택시를 왜 활성화시켜야 하냐면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다 노약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해, 첫째적으로. 그리고 눈이 어두워, 그런데 지금 보면 시골에서 시내로 예를 들어서 그러다보니까 뭐 아픈데도 많으시겠죠. 볼일도 있겠지만.
그럼 병원을 오면 버스노선에서 내리는 병원을 그냥 가셔요. 그 병원이 나하고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렇게 가신다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시면 그 보다 거리도 줄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시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 병원이 아니고 다른 데를 가시더라도 버스는 큰 대로변에 내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시는 그 어르신들이 가고자 하는 종착역까지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또 득을 보는 거예요. 일석이조라고 하죠.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우리가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그렇게 되다보면 너무 많이 이용들 하시고 전에는 한번 시내 나오시던 것을 두번도 나오시고 세번도 나오시고 이렇게 많이 이용하면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보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완주나 고창이나 서천이나 이런 데 하는 데는 시내 자체가 작아요. 군지역이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좀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쪽 서수에서 비응도를 간다고 보잖말이에요. 그러면 택시비용이 아까 5천원 갖고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시청 기준으로 다르게 뭔 기점을 한다든가 우리가 이것을 이런 것을 용역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죠. 신중하게 시작해야 돼요. 한번 시작했다가 또 하다고 안 하면 또 바로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시작을 하실 때 시행을 하기 전에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우리가 빼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위원님 말씀에 이렇게 공감이 가고요, 일단 그 이 사업이 저희 군산시에서는 이제 수요응답형 마을택시 도입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지금 시범사업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서동수 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시범사업으로?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마을택시 관계요?
서동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지금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의회에서 지금 심사를 지금 받아야 하거든요.
서동수 위원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
위원장 나종성
서동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121쪽 고군산연결도로 운영방안, 지난 7월 5일 부분개통을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13일간 고군산연결도로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한 어떤 강구대책 좀 나오신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저희 지금 7월 5일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통량을 파악을 해보니까 평일에는 1,600대 선으로 돼 있고요, 토요일에는 2,800대 선,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한 5천대 규모로 해서 교통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일날은 10명하고 주말에는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대책이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저희들이,
서동수 위원
앞으로 향후 대책.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대책은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주차장 확보라든가 교통소통에 대한 운영방안, 지금 현재는 버스와 자전거와 차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차량이.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가용 차량이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쟁점대책 보면 새만금광장 명성휴게소 보면 1,030면 확보인데 새만금광장 어디를 새만금광장이라고 말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거기는 새만금 명성휴게소말씀입니까? 위원님?
서동수 위원
거기가 지금 저쪽 우리,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새만금광장은 휴게실 있는 데고요, 명성휴게소는 해양경비안전관서 있지 않습니까?
서동수 위원
새만금광장 이미 주차장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거기에 확장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460면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거기에 지금 차량이 다 주차, 주차장이 좁다고 보세요? 새만금 광장이?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새만금광장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조성한 주차장 부지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그렇죠. 저희들이 농어촌개발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조성을 한 데입니다.
서동수 위원
거기서 이미 주차장 확보를 지금 조성을 해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데 거기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거기를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통 성수기, 예를 들어서 주말이라든가 일요일,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휴가철이 닥칩니다. 휴가철이 닥칠 경우에는 지금 고군산연결도로 내부에는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해 가지고 새만금휴게실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조성 해 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주차장을 조성한 이유는 관광객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주차장을 조성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쪽에다가 조성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새만금광장이 주차장이 필요한 이유는 과장님! 버스노선을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아니, 그 버스,
서동수 위원
버스 지금 몇명 타고 다닙니까? 하루에,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저희가 파악한 걸로 평일에는 한 70명 가량,
서동수 위원
1일?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서동수 위원
전체 노선 지금 몇 회 운영합니까?○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지금 1일에는 70명을 타고 있는데,
1회 운영할 때 몇 명 타냐 하는 얘기죠? 6명 타죠? 6,7명,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한 5∼6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를 새만금광장에다 놓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교통이 너무 번잡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버스운행을 유도를 해서 거기다 차를 놓고 버스를 타고 가기 위해서 거기다 주차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새만금광장은 더이상 확장할 필요성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제 뭔 말씀인지 알았고, 그 부분은 알아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나갈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아까 전자에 물어봤듯이 앞으로 향후 방향 어떻게 되는가 말씀입니다.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서동수 위원
주차장 조성계획부터 말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주차장 조성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소에 고군산대교하단에 공유수면 관계를 활용을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그 공유수면관계는 해양수산과에서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 중에 있어가지고 올 9월에 선정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익산 국토관리청도 우리 해양수산과에 인계협의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서는 것 보다도 어차피 해양수산과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로 일원화 해가지고 일원화 해 가지고 주차장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녀도 전망대 부설주차장 건은 정식으로 이렇게 현재 30면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데 70면 이상 주차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는 도선에 임시, 지금 특색에 보면 섬은 원래 이렇게 임시주차장 하는 것이 굉장히 구조특성상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임시주차장을 만드는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계획으로는 고군산연결 시 장기계획의 대책을 말씀드려 보면 선유도 보건소 앞에 유휴지가 있습니다.
한 100면 정도가 지금 유휴지가 있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전면 통수가 선유도 정수지 부지가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100면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조성 된 선유3구항 100면, 그 다음에 장자도 회차지 80면 등도 확보를 해 가지고 완전 개통대비 주차장 확보계획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잘 설명하셨고요, 제가 그 내용의 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 3.9km 고군산연결도로 부분 개통에 따른 어떤 교통의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향후 17년도 고군산연결도로 완공이 되었을 때 지금 3.9km에 대한 준비성이 없어서 군산시가 굉장한 혼란을 많이 겪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4공구가 완공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1,2공구 구간이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어떠한 공모사업에 의해서 거기다 주차장 부지 확보라든가 또 새만금광장, 기타 해양경비안전처 주변에 주차장 조성공간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지금 해야죠. 시급하죠.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하지만 지금 그 도출된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3,4공구가 개통이 되었을 때 대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가 지금. 지금 1,2공구 개통에 따라서 어떤 주차장의 문제, 교통량의 문제에 대해서 돌출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4공구에 대해서 완전 개통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정수장 매립해야겠죠. 당연히 상수도가 들어오니까 필요성이 없으니까 당시 매립해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겠죠. 일부 공간은 거기 LH공사에서 그것 매입하려고 준비도 하다고 있다고 그런 소리까지 들리더만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어차피 3공구라든가 4공구에 대해서는 다음에 업무보고 시에 대책마련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대책마련을 해 가지고 정확한 대책마련을 하세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자동차 주차공간이 몇 면이 필요하고 도로확충은 어떻게 하고 교통소통은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을 명확히 준비를 해서 이게 가야죠. 1,2공구 우리 무방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모르시겠지만 제가 2015년도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차공간 어떻게 할 거냐, 교통통제를 한다고 해서 제가 말을 안했어요.
우리 군산시는 교통통제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개통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것은 제 요구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서동수 위원
1공구, 2공구가 개통이 되다보니까 인근 신시도, 무녀도 주민들이 주거환경이 굉장히 침해를 받고 있어요. 관광객으로 인해서. 일부 지금 진입로 시점부 진입로에 주민들이 외지차량, 즉, 관광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고 자기들 주거환경에 침해를 받게 안 해서 지금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군산시에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그 관계 지금 저희들이 이쪽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근무를 9월 30일까지 고군산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이제 9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는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주민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 가지고 근무토록 할 계획인데요, 그때는 주민들이 조금 근무를 하면은 오히려 조금 잘 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행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이 만족도가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제가 어제도 거기를 통행을 해서 갔다와 봤어요. 그런데 쇠창살 그걸로 열쇠 채워가지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굉장히,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에다 주문한 사항이 그거에요. 차단기 있죠? 지금 3,4공구가 완공이 되면 인근 시점부에 있는 무녀도나 신시도나 그 주변에 주거환경이 침해를 안 받아요. 3,4 공구가 완공이 되었을 때는. 그쪽 된 섬에서는.
그런데 그 시점부가 종점부가 고군산연결도로, 일명 우리 지금 여기 토지정보과도 왔지마는 고군산대교 끝점에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을 많이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도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고, 또 관광객을 필요는 하지만 그분들이 어쨌든 그래도 우리 도서에 고군산연결도로로 인해서 구경을 하고 오시고 우리 지역의 어떤 관광거리보고 가시지만 되도록이면 침해를 안 받게끔 어떤 조치는 해줘야죠.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차단기 설치라도 해서 9월 30일 이후에는 주민이 거기를, 뭐 요원으로 배치가 돼 가지고 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아르바이트생을 투입을 해서 요원배치를 한다든가 그것은 이제 알아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시겠죠. 그런 시설을 반드시 지금 해줘야 돼요. 창살로 해 가지고 가면은 열쇠를 열어서 열어주고 굉장히 불필요 하잖아요?
위원장 나종성
예.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간단하지만 그런 거 하나 세심하게 배려해줌으로써 지역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는 거예요. 양보도 얻고.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교통 하는 거보면 우리 직원들 주말마다 나가서 요원으로 배치되는 자체도 우리 직원들한테는 곤욕이에요. 곤욕. 지금 막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요원배치를.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렇게 이렇게,
서동수 위원
어쨌든 다음 업무보고 때는 3,4공구개통에 따른 저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주차면,
서동수 위원
1,2공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주차난이라든가 또 인근 주변 마을의 진입로 시점부 진입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거를 1,2공구에서 겪었던 거를 3,4공구 완공이 됐을 때는 미리 준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하나 버스노선 지금 운행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그렇습니다.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6명, 7명 태우고 가는데도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아니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노선명령을 이렇게 냈기 때문에 지금 운행을 지금 해야 합니다.
서동수 위원
6명, 7명 태우고 다니면 우리 유가보조 안 해줘요? 유가보조 해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위원님 그 관계는요, 자기들이 운수회사에서 그 노선을 운행하겠다고,
서동수 위원
자체로 하는 거예요? 유가보조 안 받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운행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증차라든가 재정지원 없이,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가보조도 안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유가보조요? 그 유가보조는 시내버스는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서동수 위원
그럼 가스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가스요?
서동수 위원
예, LNG가스.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LNG가스 관계는,
서동수 위원
우리 보조금에 지금 기름값 우리 안 해 주는가요? 가스값 보조 안 해줘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저희들이,
한경봉 위원
7호선이랑 다 해주잖아요.
서동수 위원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저기만 이번에 고군산 아까 선유도 그 신시도 입구에서요, 이번에 4.3KM 달리는 그 구간만 보조금 없이 자기들이 하는 걸로 자기가 들어 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는 보조금 사업을 안 받겠다는 얘기이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속에 우리 가스비 보전 안 해줘요? 보조금 사업에 안 들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아니, 다른 데는 다 들어 있는데 그 이번 노선만 안 들어가는,
서동수 위원
우선은 자기네들 자율적으로 한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승인은 저희들이,
서동수 위원
아예 지원금 전체 없이?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재정지원 없이, 재정지원이라든가 차증차 없이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거기서 6명, 7명 타가지고 과연 이 시내버스 노선이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산시에서 시내에서 주행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차를 안 타고 시내에서 타고 고군산연결도로까지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버스회사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입장이요, 일단 1공구까지는 지금 어차피 자기들도 노선명령을 받고 운행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완전 개통할 때 전까지는 운행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른 사항은 저 혼자 너무나 많이 질문하면 저 혼자 안 되니까 다음에 추후에 별도로 저기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 방안을 과장님 잘 연구 대안을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시내버스 얘기가 나왔는데 군산시 시내버스가 116대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116대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것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부족하죠.
한경봉 위원
차가? 버스가?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한경봉 위원
116대가 군산시 카바하는데 부족하다?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왜 그런고니요, 지금 시내버스 저도 지금 도에서 시내버스 업무를 좀 보고 그랬지마는 시내버스 관계는 시민들의 민원관계가 많습니다. 민원관계가 많기 때문에 차는 한정되어 있고 민원관계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대응해야 하는 관계로 지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한경봉 위원
전에 본 위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순환버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읍면지역이 있고 시내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순환버스가 계속 로테이션을 하면 좀더 배차시간을 많이 저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배차를 많이 해 줄 수 있거든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내지역은 시내지역으로 로테이션을 하면 거점지역에서 예를 들면 거기서 환승을 하면 되거든요. 환승을 해서 이렇게 가면 굉장히 효율적인데 그걸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첫 번째는 버스회사가 두개가 있어요. 서로 간에 노선이 다릅니다.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군산시 시내버스가 116대가 아니라 60만 있어도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합니다. 잘 검토를 하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군산에, 보세요. 구암동에서 시작해서 나포 구간, 성산 구간, 임피 구간, 서수구간 구간별로 로테이션 버스가 계속 로테이션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까 마을택시 얘기도 나오고, 부득이 한 오지는 마을택시가 운행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생각을 해 보세요. 몇 개 코스나 되는가.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그래서,
한경봉 위원
차가, 예를 들면 그분들도 이제 버스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근무시간이 있겠죠.
그럼 만약에 2교대로 돌아간다던지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간들을 한번 잘 점검을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전에는 천연가스 버스, 이번에는 또 탄소밸리 되니까 탄소 무슨 뭐 환경위생과에 이렇게 지원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버스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잘 돼야 돼요. 그죠? 그 컨트롤타워가 누구냐면 우리 과장님이세요. 효율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 입장에서.
버스회사 입장에서 그걸 검토를 하지 마시고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버스를 한번 타보세요. 얼마나 군산시의 버스 노선체계가 불합리한 지, 제가 임피에서 버스타고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그리고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이 버스를 타보셔야 돼요. 각 노선별로 한 번씩 타보셔야 그래야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 할 겁니다. 책상에 앉으셔갖고는, 그리고 용역회사나 버스회사 가서 그 얘기를 듣지 마시고 한번 타보세요. 얼마나 모순인지를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버스문제는. 두 번째로 124페이지를 보면,
예.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제가 저기 2월 6일자로 왔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주문한 내용이 용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버스 지간선제 및 준공영제 도입 관련, 그 다음에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이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로 이렇게 해 가지고요, 7월중에 용역결과가 중간보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할 때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준공영제 관계로 해 가지고 광주 이렇게 광역시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 맞는 버스 재정지원 효율화 방안을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통량 조사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벽지노선하고 비수익 노선 손실액 상정을 위해서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부 회계감사 용역은 작년에 안 했고요, 올해 이제 처음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도입하는,
용역발주는 2월달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그 관계는요, 저희들도 이렇게 이렇게 독려도 하고 있고 용역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요, 저희만 공유할 것이 아니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책은요, 저희들이 작년에 버스파업으로 관련 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비비를 작년에,
예, 작년에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를 이렇게 하냐고 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임시공영주차장을 지금 조성 확대를 하신다고 업무보고서 124페이지에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한 게 소룡동 칠성로 일원에 임시공영주차장 설치완료 하셨다고 돼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이제 올해 이건 하나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올해는 임시공영주차장에 좀 계획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얼마나 몇 건 정도 조성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잠깐만요,
(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자료찾으실라면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이제 혼잡한 도심지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군산시 이제 원도심도 다 해당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많이 이제 지금 저기한 데들이 어디냐면 우리가 수송택지 개발 해놓고도 사실 주차장이 부족해갖고 난리예요.
그래 가지고 2차선 도로를 만드는데 양방향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차량소통이 정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서비스 옆골목 같은 경우는 양방향에서 주차를 하면 한 방향 차 지나간 다음에 기다렸다가 또 이 방향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데 주위들을 보면 아직 건물을 짓지 않고 그냥 유휴지로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을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먼저 세금감면을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 줄 수 있는데 그런 방안들도 있잖아요. 저희가 전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들어있었는데, 물론 이제 토지주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제안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하냐면 밭작물을 경작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주변사람들이. 그런 데들에서 어떤 유휴공간들을 잘 활용하시고 나운동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나운동 같은 경우는 특성이 뭐냐면 개인적인 개인 것도 있지만 국가재산인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캠코죠,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곳들도 있고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구역별로 다니면서 포인트를 좀 잡으셔가지고 그런 지역들을 임시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도심이기 때문에 전부 집들이나 다 상가들이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빈집정비사업을 해서 우리가 5년간 사용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수송동이나 나운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나대지로 있는데 거기를 주변사람들이 농작물을 경작해서 먹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을 좀 필요한 부분들을 앞으로 선정을 하셔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임시주차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략간략하게 할게요. 지금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부대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대시설이 뭐예요? 125페이지에. 군부대가 오는 건 아니죠?
저희들이 화물공영주차지에 관리동하고 진입로 교량, 그 다음에 배수시설, 그 다음에,
한경봉 위원
아니, 부대시설이 뭐냐구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여기 부대시설은 여기에 딸린 관리동에 따른 시설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들어만 놓고 관리동만 만들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분들이 예를 들면 화물차가 움직이는 시간이 주로 이제 야간시간대잖아요. 주로 야간시간 대니까 거기에다가 만들라면 우리시에서도 조금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대시설을 만들 때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식당도 만들고 예를 들면 편의점 만들고 여러 가지 거기에 화물을 저기 하시는 운전자들의 편익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잠깐 쉴 수 있는 휴게시설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임대를 내놓게 되면 저희가 시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위원님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 가지고 이왕이면 그냥 차고지 만들어놓고 그냥 할 게 아니라 거기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위원장 나종성
잠시 정회하고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반기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사항이 군산시 시범적으로 유료화, 주차장을 이렇게 유료화하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경찰서 부지, 그 다음에 근대역사박물관 주변에 지금 굉장히 무질서하게 돼 있습니다. 근대박물관 주변, 그 다음에 수송동 그 동사무소 옆에 그 세 군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유료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유료화 계획도 업무보고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입안 중에 있고 그러니까 조금 저,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렇게 고려를 해서 추진력 있게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지금 이번주에요, 전신주를 절단하는 작업을 지금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중앙로 부분은요, 지금 지중화 사업은 완료가 됐고 그 마지막 부분 전신주 이렇게 절단작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 주에 하고 바로 외부환경을 좀 정비해 가지고 도로포장을 8월초까지 몇 개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한 대로 하반기에는 구경찰서 부지에 유료화도 일종의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들 강구를 해가지고 불법주청차가 성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주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요 이쪽 어머니하고 모범운전자하고,
예, 그것도 혼잡한 시기를 택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긴급사항으로 원도심 사유지 주차장 사용계획보고.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저희 긴급사항을 조금 위원님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내 사유토지 주차장 사용계획 보고입니다.
주변현황은 거기에 지금 원도심 내에 히로쓰가옥이라든가 테디베어 박물관이라든가 동국사, 하여튼 우리 근대역사박물관이 있던 근대역사들의 어떤 상징물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근 구 외환은행 자리가 철거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철거가 됐는데 금호건설 이지태 사장으로 명의로 돼 있는데 사장 명의로 돼 있는데 당시에는 그것을 유료화 하겠다고 했는데 손님들이 거의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금호환경 그 측에서 시에서 이것을 임대료를 내고 임대료를 내고 이렇게 사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정평가를 이렇게 해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정평가가. 그래서 그분이 한 20% 정도만 임대료를 주고 사용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문제가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시의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제가 보충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제안 온 것은 아니고요, 테디베어 그쪽에 중심에서 너무 주차장이 없다고 사실상 그 주변에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한번 가보고 그랬더니 그쪽에 포장까지 다해놓고 막아놔버렸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열어주라, 우리 주민들이, 그러면 계속 열어놓으면 너무 늘 그 주변상가들이 받쳐놔버리고 요금을 받으면 좋겠는데 요금 받기도 사실은 뭐 요금을 받으면 인건비죠. 인건비는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무료로 한번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좀 무료로 개방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그렇게 다 시설을 해놓고 했는데 무료 보다는 감정평가 해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겠다 해서 저희들이 먼저 답을 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자기들이 문을 닫겠다 해서 지금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한 2천만원 정도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받아서, 저희들한테 뭐 임대료를 달라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쓰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위원님 아젠다 관계는요,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노선도를 제작한다든가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일제 정비한다든가 그 다음에 임시주차장을 확대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아니, 이 3건은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관계는요,
아니,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이렇게 이렇게 단장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상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토지정보과장 유상준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으로 성원해 주시는 방경미 경제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 옆에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 정회 좀,
부위원장 방경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업무보고 내용하고 좀 다른데 제가 지난 3월엔가 업무 때 말씀을 드린 내용요지가 있을 겁니다. 한번 다시 제고를 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고군산 일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죠? 올 11월, 12월 21일날 재심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우리 군산시의 뭐 의견조율이라든가 또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아직 좀, 제 생각은 기간이 좀 있기때문에 저희가 새만금개발청하고 그쪽 일단은 새만금개발청에서 그쪽에 사업예정지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 의견을 조율해서 하여튼 요즘 주민들도 상당히 저도 그 여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하고 개발청하고 협의해서 그때 12월 26일 그 날짜에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튼 검토해서 결정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있는 데는 당연히 개발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전체적인 토지 거래허가 구역을 지금 2차 연장해서 10년이 되는 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그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주민들의 토지주들에 대한 반발이 또 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의 입장을 우리 과장님의 입장을 제가 듣고 싶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 어떤 협의과정에 의해서 준해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주문한 사항이 많고.
그래서 새만금개발청하고 협의사항은 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한해서 국한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군산 지역 일부 그 외 지역이 지금 토지 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 돼 가지고 지금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는 자체는 좀 문제성이 있다, 이제 좀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제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제 판단은 그러거든요. 근데 과장님 의견은,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제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또 주변의 지주들께서도 위원님과 같은 상당한 의견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우리 군산시의 그런 협의라든가 이런 의견서 제출을 할 때 충분히 반영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것 하실 때 미리 사전에 공지도 하시고 주민의견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위원님 의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상반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입니다.
평소 군산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방경미 경제건설 부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대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사업소 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리모델링비는 2009년 12월까지 9억 8,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서동수 위원
2000몇년이요? 12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2012년이요.
서동수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사업비 공사기간은 2011년 6월 28부터 2012년 9월 3일까지 9억 2,800만원들여서 리모델링 했습니다. 건축 7억 4천만원, 전기·소방·통신 1억 3,500만 원, 기타 5,300만원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쪽에 평생학습관도 같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3층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3층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하도 있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예, 지하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청사 운영관리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 자꾸 열악한 환경을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 부지면적이 385평이고 건축연면적이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328평인데, 특히 1층 민원실이 협소해 가지고 민원인이나 우리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특히 열악,
서동수 위원
그쪽에 증개축 할 수 있는 유휴부지는 없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그렇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명동 한화부지,
서동수 위원
대명동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한화, 중동 한화부지 거기에 부지 분할해서 매각 가능하느냐 한화건설한테 우리가 협의회신을 보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분할매각은 불가하다,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정동 보호관찰소 뒤에 논 주인들을 또 이렇게 해서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판다고 않고 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문제로.
서동수 위원
그러면 신축에 계획성을 이렇게 잡어서 이렇게 가야겠고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장기적으로 좀 더 추진할 분야라고 봅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8명)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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