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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9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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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9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07월 15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나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오늘 제3차 회의는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상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군산시의회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수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6차 산업 지금 다 이제 확정이 됐나요? 6차 산업, 105쪽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박대요?
서동완 위원
예. 6차 산업 하는 것이 그거밖에 더 있어요?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지금,
서동완 위원
105쪽 그러니까 전에 공모해 가지고 사업자 모집했는데 그게 1차 부결됐다가 2차에서 됐잖아요. 그리고 사업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정리가 돼서 진행하고 있냐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그럼 향후 이게 지금 총 4개년 사업으로 들어가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그 4개년 사업에 대한 계획 있을 것 아니에요. 책자로 자료로 지금 만들어져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그걸 전에 만들었던 거하고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수정이 되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수정이 좀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걸 의회에다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 의회에다 보고 안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지금 그,
서동완 위원
사업자 확정이 됐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변경 그 계약 올려갖고 그것이 지금 도에서 확정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번 간담회 때라도 그걸 한번 해 주셨어야지. 30억짜리 사업인데, 그 관련된 책자 변경된 걸 책자를 한 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주는 지금 군산대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군산대학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그 사업단에서,
서동완 위원
사업단이 그 주체가 군산대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군산대도 그럼 포함이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그 교수님이 거기에 포함이 되니까요. 위원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 위원들의,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는 6차 산업이 제가 저번에 농업기술센터에 했던 보리 6차 산업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보리 6차 산업은 나름대로 저는 잘 했다고 봐요.
물론 관련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했지마는 의회에서도 우려되는 것들을 많이 말을 해줘서 그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 했고 또 잘 해서 상금인가도 내려와서 또 추가로 또 사업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농기센터 보리 6차 산업 같은 경우는 중심이 생산자 단체였어요. 농민들. 생산자 단체에서 했단 말이에요, 보리는.
근데 지금 이 박대 6차 산업은 생산자라고 볼 수 있으면 어민인데 어민들이 거의 없는 걸로 그때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판매. 판매단체인데 판매단체도 군산에 있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들 있는데 그런 데는 또 제외된 걸로 돼 있고 뭔 뜬금없는 대학교수가 막 거기를 이끌어가고 있고 이게 과연 올바른 6차 산업이 될 수 있겠냐.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그것들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가 봐요. 지금 과장님도 6차 산업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조금은 들어서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애,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지금 처음 와 가지고 그 변경이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 30억 사업이고 4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쭉 보셔야 돼요. 이게 단일사업으로 해서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늦어지면 그 후년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좀 잘 하시고 이 관련된 변경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는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비응항에 가면은 거기 지금 어촌관광체험 그 사업한다고 지금 만들었잖아요, 비응항.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비응항이요?
서동완 위원
비응항이 아니라 야미도.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거기 가 보면은 전혀 그 이후에 사업들이 진척된 사업들이 없던데. 지금 그 사업을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사업자료,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당초예산하고 향후 계획들. 지금 거기다가는 원래 홍보관도 만들고 판매센터도 만들고 막 그런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야미도 갈 일이 있어서 가봤더니 아직도 전혀 지금 한 2년, 3년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그대로예요.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97페이지요. 쾌적한 도서 및 해양환경 정비사업인데 해양쓰레기 정비사업, 정화사업 말이에요. 근데 폐그물 이런 것들 중점 수거계획인데 지금 회계과에다 6월 달에 줬어요, 그러죠? 회계과에 6월 달에 지금 입찰공고를 하겠다는 건가요,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지금 설계 의뢰를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입찰은 언제 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입찰은,
고석원 위원
이 내용이 뒤쪽이랑 다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내용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업 시기를 갖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보면 거의 다가 말 정도예요. 공사를 착공하는 시기가 말 정도라고. 11월, 10월 뭐 이 정도예요. 그러면 10월이 지나면 우리나라의 지형상 바람도 많이 불고 가서 작업 제대로 하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이 쓰레기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그 체결된 거기에서 바로 그 선상집하장이랑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석원 위원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공사들이 너무 지금 뒤쪽으로 발주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공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씨가 보면 봄에 좀 좋고 가을 쪽이 좋고 하는데 그 나머지는 여름이면 태풍 불고 가을에는 또 북서풍 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어차피 가서 배들이 가서 이 작업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장 정화사업을 하려면, 그러면 날씨가 안 좋으면 가서 작업 못하잖아요. 그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냐 이 말이여,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겨울철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고 11월 정도까지 가면은 도서 특성상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염려는 되지마는 처리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아까 보면요, 하도 많아가지고 비슷 같은 내용이 어떻게 많은가. 맨 어초에 뭐에, 근데 내가 이거 보면 이게 지금 제가 이쪽 부서에 오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충청도 쪽 근게 충남이나 충북 쪽에 어장 정화나 이런 것보다 우리 전라북도 쪽이 너무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근게 지금 어민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물론 어민들이 그전에 많이 오염시킨 것도 사실이죠. 그물이나 이런 것들 작업하다 물론 손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그때의 생각과 지금들의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위에 지방들은 행정에서 빨리 빨리 대처를 해 가지고 폐그물 처리나 이런 것들 많이 수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군산은 내가 보니까 군산도 마찬가지고 부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애. 전라북도 자체가 내가 보면 좀 이런 쪽에는 너무 행정에서 뒷받침을 너무 못하고 있다. 이거 내가보니까 보면 이 장비들이 고가고 이러다보니까 4억 갖고 그물 쳐서 한 해에 폐그물 쳐서 언제 바다 정화를 시키겠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또 입찰을 어항협회에서 한다면서요. 우리 시에서 않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그건 위탁을 줘 가지고 그 사업은 진행을,
고석원 위원
위탁줄 때 위탁수수료를 또 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고석원 위원
위탁수수료 몇 %죠? 제가 알기로10%예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 10%로 들었어요. 제가 맞을 겁니다.
10%인데 예를 들어 4억이면 10%면 4천만 원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그 4천만 원 값 더 폐기물이나 이런 거를 더 수거 할 생각을 하셔야지 왜 그쪽에 위탁을 주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지금 국비 사업은 어촌어항협회로 바로 지원이 되고 우리 지방비 예산은 좀 낮다 이렇게 보니까 위탁을 처리 해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지침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진행이,
고석원 위원
아니, 국비가 어항협회로 바로 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협회로 그렇게 해서 국비 거시기 한 것은 저희한테 지원이 안 되고,
고석원 위원
아니 협회가 이게 사단법인일 것 아닙니까? 아니, 협회 사단법인 아니겠어요. 민간 자기네들이 만든 사단법인일 판인데 국비가 글로 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 운영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석원 위원
이 자체도 문제가 좀 있네.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여긴 특수법인으로 이렇게 있고만요.
고석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기득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좀 건의를 해서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지금 해양쓰레기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지방비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차원에서 해양쓰레기는 국비로서 다 지원을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좋은데 그 과정은 좋은데 왜 어찌 국비가 어항협회로 바로 가냐 이 말이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이 작으니까 어항협회로 가는 국비가 많으니까 그쪽에다 갖다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아니 특수법인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인의 어촌 법이나 규정,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항협회에서 자기네 단체 보호차원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협회가 있는데 근데 무슨 거기서 입찰까지 하냐 이 말이여. 그래갖고 입찰하고 거기서 수수료를 떼 가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입찰을 하는 것이 입찰은 저희가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고석원 위원
어항협회에 해서 수수료 10% 준,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수수료는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은 저희가 할 수 있으면은 처리할 수 있도록,
고석원 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저희가 해서 그 수수료를 물론 또 물론 우리 시에서 또 발주하고 하려면은 적격심사도 보고 하려면은 인원이 물론 충당 되어야 되겠죠.
그러지만 우리 있는 인원으로 할 수 있다면 물론 우리도 회계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그 10%에 대한 금액이 그만큼 지금 여기 4억에 국한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입찰들이 많으니까 많아야 되고 그러면 그 돈은 10%를 또 거기에 재투자한다면 그만큼 효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우리가 하여튼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은 그쪽으로 예산은 지원이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꼭 그 부분은 지켜 주세요. 왜냐면 전에 했으니까 관례대로 따라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바꿀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97쪽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나 강하구 해양쓰레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쓰레기 특히 해양쓰레기가 지금 연간 계속 우리 사업비가 투여가 되지 않습니까, 몇 억씩. 이거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별도의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연구는 좀 해 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이게 지금 방금 말씀도 드린 것처럼 지방비로써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이것은 국비에서 국가예산을 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지금 해수부에다가 건의를 몇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해갖고 도서지역이나 선상집하장 이런 것을 도서지역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쓰레기 그렇게 모여지면은 우리가 수거하는, 행정에서 수거하는 그 방안을 한번 같이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것도 국비,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거 정화사업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방지대책이 더 중요, 시급하다고 저는 봐져요.
지금 우리 도서지역을 다니다보면 해안가 조간대쪽 특히 조간대 그런 지역에 폐기물이 많이 있거든요. 해양폐기물이 특히 어구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이 사업비를 해마다 투여해서 정화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인 방지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적치장이 필요해요. 해안가에 어느 지역을 선정을 각 섬마다 적치장을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해양쓰레기를 쌓아놓고 모아놓고 처리할 수 있는 기준만 우리가 마련을 좀 하면 좋지 않으냐.
왜냐하면 이것이 치워도 또 폭풍에 의해서 어느 또 몰지식한 우리 어민들 이렇게 해양폐기물 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적치장이 없기 때문에 해양 폐기물 투기를 많이 하거든요. 선상집하장 갖고는 이게 다 수용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4억 투자하고 또 강하구 해양쓰레기 2억 5천 투자해도 사업비에 대해서 효과성이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제안을 좀 하고자 하는 것은 적치장이 필요하다. 해양폐기물을 쌓아둘 적치장이 육상에 선상집하장으로써는 수용능력이 떨어지니까 육상에다가 적치장을 만들어서 그쪽에 해양폐기물을 적치해서 우리 시에서는 수거를 해 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수산자원 조성 관리 104쪽에 보면 지금 방류사업 거의 다 완료하셨죠? 고부가가치 전략품목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지금 사업완료 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서동수 위원
그 고부가가치 전략 품목이 지금 해삼, 전복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해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참여업체를 참여자격을 주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해삼, 전복 방류는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낙찰자가 해 가지고 그 검사를 다 해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전국 입찰입니까? 우리 관내입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지금 지역 우리 도내에서 없으면은 인근 수산에 관련된 우리 전라북도가 된다고 그러면은 충청, 전남 그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인근까지 해 가지고 입찰공고를 띄웁니다.
서동수 위원
전에도 한번 제가 의사발언을 한 내용 요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그때만 이루어지고 또 이게 안 이루어져요. 제가 중점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해삼에 대해서 모체 DNA 검사를 해서 반드시 실시해서 이거 종묘 방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냐면 이 해삼이라는 종묘가 우리 실무계장님이나 담당자들도 아시겠지만 근거지가 뚜렷하지 않아요.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진짜 우리 국산을 키워, 국산 양식하시는 분들이 진짜 해삼을 키웠는지 아니면 중국에서 수입해 와서 이걸 파는 건지 그래서 DNA모체 검사를 해서 방류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생존율을 높이자는 얘기거든요. 생존율을 높이자는 우리 지형에 맞는 해삼을 뿌려서 생존율을 높이자는 뜻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금액이 일부분 학교, 언론에 그런 DNA 모체 검사를 하려면 4천만 원에 확인서도 필요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본인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지침마련이 없다고 해서 지금 않고 있는 줄 알거든요.
근데 지침마련이 없으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못했죠. 근데 한 전례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국내산 양식 하시는 분들의 어떤 모체가 돼서 이렇게 종묘 방류가 돼야지 보면은 항간에는 키우기는 예를 들어서 100개를 키웠는데 입찰 참가를 하면 1천개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900개는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위원님 말씀대로,
서동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지켜서 우리 군산시만큼은 DNA 모체 검사를 해서 우리 양식업자들의 그런 도산위기도 막고 또 정확한 품종을 뿌려서 생존율을 높이고 또 어가의 소득이 될 수 있게끔 그거 한번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신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우리 이동연 과장님, 수산행정은 아무래도 행정 쪽에서 생소하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쾌적한 도서 및 해양환경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11억 8,8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이게 8억 9,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의회에 보고할 적에 작년에,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신경용 위원
연관된 예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써 지금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신경용 위원
근데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뭐냐면 해양쓰레기를 처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바다가 깨끗해야 바다에서 생산하는 수산물도 수산물이지마는 바다 환경이 좋아져서 바다 환경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해양의 어떤 관광발전도 이렇게 꾀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예산을 할애하는 것에 중요한 이런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도서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서는 말이죠. 경상남도 통영 그 다음에 전라남도 신안 이쪽의 벤치마킹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도서의 규모가 큰 데는 요즘에는 소규모의 소각로 이게 아주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선상별로 우리 군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배로 실어 나르든 아니면 고군산군도 도로가 다 개통되면은 육지로 실어 나르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비용면으로 따진다 하게 되면은 자체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말이죠. 이거 우리 특히 군산지역은 아무 의식 없이 막 버립니다. 물론 외적 요인도 있어요. 이쪽 금강하구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해양 부유물로 해서 떠오르는 쓰레기, 중국 쪽에서 오는 쓰레기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처리한다면 우선 주민들부터 뭔가 정신 자세가 필요하다. 투기하면은 가져간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육지에서도 결국은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 하는 그런 의식들이 도서지역에도 함께 갖추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신경용 위원
우리 군산 육지지역에 1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이 생활쓰레기를 아니면은 일반폐기물을 치운다 하게 되면은 상당히 큰 포지션의 예산 범위예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신경용 위원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관계자들 대동하고 우리 과장님이 직접 저쪽 한산도 쪽에 또 이쪽에 하의도 특히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말이죠. 아주 잘 처리를 하고 있어요, 보면.
특히 그쪽이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서 처리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처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의식교육을 했는가, 이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이와 같은 시설을 했는가 이걸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죠?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산사업이든 비예산사업이든 성과분석을 하죠. 그렇다면은 작년도에 어떠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성과분석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에도 그 내용들 전부 다 통보를 해주셔서 사업이 좀 중요한 그런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좀 들여다보고 또 미진한 부분이 뭐였던가, 이런 것은 이렇게 좀 발전이 되어 가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챙겨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게 없어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누차, 수차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성과분석을 꼭 해서 이게 그야말로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가 아니면 의회 요인이나 예산이나 어떤 과실 등에 인해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해서 문제가 됐으면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다시 이놈을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돼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함께 공유를 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한경봉 부의장님께서 이야기 했지만 이 백 타이틀을 내놔라. 그건 뭐냐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한 성과가 우리가 물어봐야 그때서야 구두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그게 맞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반성을 하고 성과분석은 꼭 전년도 거는 연초에 업무보고 때 꼭 제출을 함께 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국장님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국장님께 자료에 대해서 부실에 대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해오셨어요. 다른 과는 안 갖고 와요. 국장님 뭔 얘기냐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만 찍어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경제항만국의 자료가 부실하니까 보조자료 좀 주세요.” 그랬는데 지역경제과는 어저께 갖고 왔어요. 다른 과 한 개도 안 가져왔어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그렇게 준비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만 주신 거예요? 지금 다른 위원들 다 주신 거예요? 경제건설위원회, 시끄럽게 한 사람만 주시는고만요? 그럼 오늘 다시 한 번 시끄럽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정말 보는 사람이 그냥 업무보고서 보고 이해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 제가 종묘 시기니 지금 얼마를 방류, 몇 월 달에 방류했냐 이거를 전체를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앞에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이제 왔어요. 왔다보니까 뒷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15페이지에 고밀도부표 보급지원 사업을 했다는데 1,750개를 했다는데 사업자 선정이 누가 됐는지 어디다가 어떻게 해서 부표를 설치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116페이지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같은 경우도 방류를 했다는데 꼬막을 방류를 했다고 그러는데 언제 어떻게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안 나와요.
그리고 불가사리 구제사업 같은 경우도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추진하셨다는데 불가사리를 구제사업을 9월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조업 관계 때문에요. 형망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9월부터 그렇게 해야 불가사리를 많이 이렇게 구제할 수 있고만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한경봉 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토산어종 보호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 7천 정도 들여서 했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사업비 소진 시까지 계속 추진한다 했으면 이제 중간 업무보고니까 지금까지 얼마 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여기 보면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안 나와 보니까 이걸 만약에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다 질의를 해야 돼요.
그럼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도 VHF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초음파무선전화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66대를 지원하고 로프카트키를 16개를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게 얼마나 되고 물량이 얼마나 되고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을 했고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보급사업을 했는데 보조금 교부결정을 3개 업체에서 했으면 3개 업체 어디 어디 했는지 그 다음에 다음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했는데 5개 업체를 어디 어디 했는지 박스형으로 얼마 했고 봉투형으로 얼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질문을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뭔 얘기인지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한경봉 위원
어항시설 유지관리도 2016년 어항시설 유지관리 사업도 추진했는데 17건을 했단 말이에요, 2억 3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럼 어디다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나와야죠.
이걸 보면 그냥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안 드려도 될 만큼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와야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4억 가지고 2개소를, 지금 4개소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 옥도면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다 설치했는지, 연도하고 방축도 이제 들어간다고 밑에 써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게 어업인 안전쉼터가 뭔지, 어업인들이 태풍 오면 피하는 데가 안전쉼터예요?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태풍 오면 어업인들이 전부 다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방공호네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방공호까지는 그렇게는 안 되지마는 그래도 ,
한경봉 위원
태풍이 불면 배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안전한 지역으로 들어 와서 그분들이 선원들이 그냥 쉬는 곳을 안전쉼터라고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선박도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도 해야 되고,
한경봉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안전쉼터라고 그래서 안전쉼터라는 것은 조업을 하다가 태풍이 불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항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분들이 집이 없잖아요. 그 근해에서 저기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숙박개념의 저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숙박 개념이 아니라요. 금방 선박 항 내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씀,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선원들이 쉬는 곳이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그렇죠.
한경봉 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디 어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 제가 굳이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안 드려도 되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보면서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오늘 몇 개 남았죠? 산림, 환경 4개 과 남았는가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다 제출하라고 할게요.
한경봉 위원
그렇게 전달을 하셔 가지고 좀 주세요. 주셔야 질문을 안 하죠. 우리가 시간낭비 하는 거잖아요. 왜 그냐면 자료를 좀 디테일하게 주시면 질문 안 할 거는 그냥 바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보고, 근데 제가 질문했으면 지금 1시간은 답변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충자료들을 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책자 좀 두꺼워도 괜찮아요. 너무 간소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두꺼워도 되니까 좀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고 또 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회의도 효율적으로 진행 될 것 같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국장님, 집행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나 할려면은 적어도 최소 3매에서 뭐 그 사업에 따라가지고는 하여튼 몇 십장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거 한 면 내지는 두면 좀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함축시켜서 가져온다 말이죠.
물론 과장이 구제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못 담아. 그러면은 물어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의 기법 아니냐. 이렇게 자료를 해서 별도로 내주면은 결국 그놈 보고 이해를 하고 “아, 이랬구나.”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참 갑갑한 거죠.
물론 이 보고서 내고 다시 또 그놈 백 데이터 해서 그거 또 다시 만들어 내고 이것도 번거롭기는 한데 상호가 소통이 될라면은 천상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겠냐 그 얘기예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다음 과부터는 준비를 시켜서,
신경용 위원
근데 우리 지금 건설교통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2016년 고효율 유류절감 장치 지원사업이요. 1차, 2차가 있었어요. 1차, 2차가 있는데 지금 2차 때 보면 후순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후순위자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데 2차 때는 6건뿐이 지금 사업대상자가 6건 뿐이 없고 후순위들이 없어요. 그러면 6명만 신청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어민들한테 통보를 안 해서 몰라서 그런 건지,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사업비가 예산에 한정되어 있는 예산금액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그 사업비 진행하면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또 추가로 이렇게 통보를 해 가지고 선정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과장님 본 위원이 확인도 했지만 투명성 있게 하라고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투명성 있게 진짜 사업하시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위탁사업 있죠. 전반적인 우리 한국어촌어항협회, 수산자원관리공단 우리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도 위탁사업에 대한 수수료 문제 때문에 수수료를 주면 그 사업비가 더 절감이 되기 때문에 지원사항이 더 줄어들지 않냐 그런 내용의 요지거든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위탁수수료에 대한 전반적인 한번 데이터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몇 %를 주고 이 사업은 몇 %를 주는가를 의원님들이 아셔야 그 부분에서도 질의내용이 별로 발생되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탁사업을 하는데 향후 어업인들이 대표자 대신 불만을 갖고 있는 요지들이 있어요, 사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우리 과장님이 세밀하게 해당 계에 계장님 계시겠지만 좀 세밀하게 관리도 하시고 지적도 해주셔야 된다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상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문 섭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앞서 산림녹지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재선충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재선충 때문에 벌목을 다 하셨잖아요. 비단 우리 회현뿐만 아니라 지금 월명공원 해서 하여간 군산시 일원이 거의 초토화가 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식재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것은 편백나무 위주로 내려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때. 그럼 편백나무가 지금 몇 본이나 들어왔나요?
산림녹지과장
올해 저희가 배정된 물량이 15만주 정도 됩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그러면 다른 종, 종별로 다 할 건 없고 편백나무 대비 다른 종은 몇 본이나 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올해 심은 다른 수종은 저희가 한 3만 본 정도,
고석원 위원
3만 본이고 아까 편백이 몇 본이라고요?
산림녹지과장
편백이 15만 본 정도 됩니다.
고석원 위원
그럼 몇 배를 편백을 더, 몇 배인가요? 그럼 이게, 한 5배 이상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근데 사업비로 따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3만 본은 주로 큰 나무들 이를테면은 공익조림 같은 거는 큰 나무를 심을 수 있어 가지고 큰 나무를,
고석원 위원
수종을 나무가 연수가 있는 놈을 심었다?
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요지는 뭐냐면 지금 편백에서는 좋은 성분이 나와서 인체에 우리 인간한테 이롭네 어쩌네 하면서 편백 가서 편백나무 숲도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단점이 뭐냐고 알아보니까 지금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편백나무를 많이 수목을 벤다고 그래요.
편백나무가 관리하기도 좋답니다. 왜냐하면 나무 자체가 곧게 크면서 잘 어우러지니까 주변에서 잡목들이 크기가 쉽지 않은가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성분이 인간한테는 좋을란가 몰라도 벌레나 이런 것들 해충이 거기서 못 산다는고만요. 그럼 해충을 먹고 사는 새도 못 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충이 살아야 또 해충을 잡아먹으려고 천적인 새들이 있는데 새도 그런 게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결론에 가면.
그래서 인간한테 우리 사람한테 이로운 편백나무 숲을 만들어야죠. 분명히 우리 인간에 인체에 좋으니까. 근데 이 편백나무 숲을 만들되 어느 한정된 부분에만 만들어라.
왜, 그렇게 필요하면 저희가 가면 되니까 우리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동물들이나 새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살아야 될 것 아니냐고요, 또. 편백만 우리가 가서 산림욕해서 살 것 같으면 뭐 얘기 할 것도 없겠지만,
그리고 그 편백 자체가 아시다시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경관이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수목사업이라는 게 조림사업이 이렇게 1~2년, 한 10여년에 되는 사업들이 아니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지금 이번에 불행하게도 재선충이 와서 이런 악재를 했지만 이걸 호재로 좀 바꾸자.
그래서 계획성 있고 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림을 잘하면 후대에 우리는 못 볼지 모르지만 후대에 우리 선조들이 참 이렇게 조림을 잘해서 경관이 계절마다 참 좋고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런 소리 듣게 하자고 제가 그 말씀도 드렸는데 편백만 갖다가 여기저기다 다 편백만 심어 버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그게 지금 불만이고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산림청에서 내려온다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얘기들을 산림청에다가 얘기를 해야 산림청에서 다른 수종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예, 수종 분포를 저희가 편백나무 일색으로 조림을 하는 건 아니고요. 향후 조림부터는 7대3 내지 6대4로 해 가지고 한 40% 정도는 다른 경관수종으로 이렇게 식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고석원 위원
지금 현재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만 봐도 벌써 한 4배, 5배 정도가 많잖아요. 근데 아까 300본 다른 수종들은 연식이 있어서 나무들이 큰놈을 갖다 심었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가도 그래도 한 본이야. 편백나무도 한 본 아니겠습니까요. 나중에 우리는 후대를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15만 본이 다 커가지고 하면 우리 산에 맨 편백만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게 문제 아닙니까요.
가을 되면 단풍도 들고 좀 이렇게 이쁘고 봄에는 꽃도 피고 이렇게 해서 계절 우리 사계절이 있으니까 해서 심어야 하는데 편백이 어디서 누가 해서 편백 육종사업을 어떤 사람이 하시는가 왜 산림청에서 편백만 내려온다는지를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하실 때도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갖다가 지금 나무를 벌목을 했을 때 원목은 지금 유니드로 가고 가지는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때?
산림녹지과장
가지도 당초에는 유니드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 이물질이 많아가지고 중간에 들어가는 게 멈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전부 다 수거를 해 가지고 소각을 하든지 파쇄를 해 가지고 저기 산에다가 이렇게 퇴비식으로 이렇게 흩어뿌림 같은 거 해주고 그랬습니다.
고석원 위원
거기서 파쇄해서 바로 거기다 뿌리면 재선충하고는 아무 관계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예, 2㎝ 이하로 파쇄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재선충이 거기서 예를 들어서 같이 파쇄 돼 가지고 죽는다는 얘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예, 재선충 애벌레가 최대한 3월 달까지 4㎝ 정도까지 성장을 합니다. 근데 2㎝ 이하로 파쇄를 하게 되면은 다 같이 거기서 그냥 파쇄가 돼 버립니다.
고석원 위원
하여간 다른 부분들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아까 그 수종, 수종의 변화는 필요하다 그 부분을 산림청에 말씀을 드리든 해서 수종변화가 좀 있어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조림 5개년 계획 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6대4 비율로 편백 일색으로만 해놓는 것도 경관상 꼭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수종을 다양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느끼셨으면 실행을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예.
고석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파쇄해서 했는데 지금 전에 할 때는 우리는 봄쪽에 했는데 가을쪽으로 가면 더더욱이 가을에도 하셔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예.
고석원 위원
근데 거기서 소각은 제한을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산림녹지과장
예, 올해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지금 여기 다 있는데 남의 집 선산 다 태우고 해서 쓰겠어요? 까딱하면 민가까지 날려내고,
산림녹지과장
각별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일반업무에서요, 조림사업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조림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저희가 3년까지 풀베기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풀베기사업이 과연 지금 제대로 사업비가 서서 제때 제때 관리가 된다고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내륙지역은 저희가 어느 정도 제대로 추진이 되는데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내륙지역은 어떻게 지금 잘 되고 계셔요?
산림녹지과장
내륙지역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조림목 주변에 대해서 모두 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섬지역 같은 경우,
서동수 위원
인건비 상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요?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수 위원
풀베기 인건비 상정이랑은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산림조합에다가,
서동수 위원
아니, 그 예산이 충분하시냐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예산은 충분합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왜 도서지역은 충분치 못하죠?○산림녹지과장 문 섭
그게 단가가 조림면적에 대해서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면적 대비 사업비는 맞게 내려온 겁니다.
지금 어청도 조림사업 계속 시행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작년에 조림사업 그쪽에 얼마나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조림, 도서지역 조림비가 사업비가 2억입니다.
서동수 위원
작년에요?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수 위원
올해는요?
산림녹지과장
올해도 지금 2억 섰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게 조림 해놓고 지금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조림하는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올해부터는 좀 더 철저히 사후관리를,
서동수 위원
올해부터가 아니라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어청도 올해 며칠 있다 들어갈 겁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조림을 해서 많은 돈을 보여주기식 조림사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실적위주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죠. 그러면 풀베기사업이라든가 칡넝쿨 제거사업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줘야 나무를 심었을 때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조림만 했다 실적만 남겨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그 나무가 죽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 목적이 지금 어긋나고 있거든요.
심는 것도 중요한데 첫째는 관리가 나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섬 어청도 지역 가서 우리 실무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작년에 조림한 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죽었어요. 몇 본 안 섰어요.
그러면 이건 원인은 뭐냐는 거예요. 원인은 풀베기사업을 제대로 안 해주고 칡넝쿨 제거사업을 제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조림사업에 2억, 2억 이렇게 투여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비를 더 철저하게 예산집행을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무만 심으면 뭐합니까. 나무가 다 심고 나서 그 다음 해면 다 죽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의 문제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해당 실무과에서 예산도 증액을 해서 나무를 점진적으로 줄이더라도 관리비가 더 증액이 돼야 한다.
이 부분은 17년도 예산에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철저한 관리비,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칡넝쿨 제거사업이 제때에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2번 정도만 해 줘도 봄, 가을로 봄하고 이때쯤만 해 줘도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과장님이 식재 조림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산불예방 있죠. 지금 전문진화대가 44명인데 이게 지금 감시요원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진화대원입니다.
서동수 위원
감시요원은 별도로 또 구성돼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수 위원
이거 읍면동별로 진화대하고 감시요원 그리고 우리 감시요원 지금 인건비 지급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수 위원
그거 인건비 지급한 내역 그리고 산불진화원하고 전문진화대하고 감시요원 인건비 지급하는, 이거 주로 언제부터 이게 지금 저기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봄철 산불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있고요.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인데 그거는 기후에 따라서 조금 가변적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나무 재선충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는 한번 발발을 하면 발생이 되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방제를 나무주사를 준다고 해도 극히 미미한 효과고 그 다음에 방역을 한다고 해도 미미한 효과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다 베어서 폐기처분하는 게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산림녹지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몇 명 안 돼요. 18분인가 몇 분 되죠? 산림녹지과 직원분이.
산림녹지과장
전체로는 24명인데 녹지직은 11명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찌됐거나 한 20여명 정도 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분들이 군산시 전체 가로 가로수부터 시작을 해서 소공원부터 시작해서 뭐 월명산이라든가 군봉산이라든지 청암산이라든지 모든 다 관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적절한 제보를 많이 받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항상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나무에 관심이 많고 산림이나 우리 조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미 제보를 몇 차례 했어요. “소나무가 이상하다. 소나무가 죽어간다.” 그때 바로 시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바로 대응에 들어갔더라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예, 예, 알았습니다.”하고 대부분을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확대가 확산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보 참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에,
산림녹지과장
제보를 받고 그냥 무시한 건 아니고 요, 그때그때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소나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연 몇 번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나무좀이나 깍지벌레로 판명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재선충 감염된 거를 조금 늦게 발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 얘기냐면 등산하시는, 저도 참 많이 받거든요, 제보를. 참 많이 받아요. 저희 지역구가 나운1, 2동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히 월명공원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받습니다. 어디는 칡넝쿨이 너무 자랐으니까 저기 해줘라, 어디는 간벌을 해줘라, 어디는 저기가 쓰러져 있으니까 세워줘라 참 많이 제보를 받아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도 하지만 시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대응팀이 있어야 되겠다. 바로 바로 제보가 들어 왔을 때는 거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시죠?
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도 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바로 바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려요.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과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관음사 입구에 주차장에 대해서 거기를 면적을 좀 줄여서 주차장을, 좀 좁으니까 넓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답변을 안 주시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사업비를 저희가 이번에 집행을 하고나서 집행잔액 남는 것 봐 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울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하고 안 하고는 저는 별개예요.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게 소통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종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조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무를 심어놓고 방치해 버리면 나무를 심은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적게 심더라도 그게 관리가 되는 게 더 관리를 해서 잘 자라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산림녹지과에 제안을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시내에 가로수를 심어갖고 제대로 발육이 되냐 이거죠.
왜, 발육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나무가 잘 자라려면 3대 요소가 필요하죠, 과장님. 뭐 뭐가 필요합니까? 나무를 심었어요. 자라려면 뭐 뭐가 필요합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영양분이 있어야 되고요. 토질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오염 문제 이런 거 거기에 맞는 수종을 택해서 오염에 약한 나무인지 오염에 강한 나무인지 여러 가지 사안이 검토가 돼야 합니다.
한경봉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무가 잘 자라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름 영양분, 두 번째는 물, 세 번째는 공기 이 3가지가 투입이 돼야만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러면 도심에 있는 도시에 있는 가로수들은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옆에가 아스팔트고 인도고 투수량 비가 왔을 때, 우리 가로수가 지금 받아들이는 투수량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지금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2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10% 조금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을 했던 게 나무 수종도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나무가 심었을 때 잘 발육이 될 수 있도록 가로수 보호대를 잘 설치를 해서 나무가 가로수가 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녹지과에서는 예산문제를 들어서 그때 시행을 안 하셨어요. 근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우는 게 더, 키우려고 심지 그걸 죽이려고 심진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시내에 있는 가로수들이 전부 다 분재가 되고 있어요, 분재가. 물도 안 주죠, 그렇죠? 오염물질은 많죠. 공기도 안 통하죠. 영양분도 안 주죠. 근게 우리 가로수들은 쉽게 얘기하면 분재예요, 분재.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군산시에 있는 가로수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곧 녹화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무를 왜 심습니까? 온도가 올라간다던지 공해 저기를 저감시켜 준다던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역할들 때문에 녹지를 시키고 가로수를 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어떤 태양의 온도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저감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웠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가시죠?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36쪽에요, 학교 명상숲 조성사업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4개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이 선정된 기준은 뭔가요?
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로부터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후에 심사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현지실사를 해서 타당성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평점요소가 나오는 대로 해 가지고 순서대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미달된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1개 학교가 미달돼 가지고 추가로 다시 모집을 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도시 속에 있는 초등학교들은 지금 다 했나요,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푸른솔초, 아리울초, 지곡초, 서해초, 용문초 이렇게 도심 속에 있는,
산림녹지과장
아직 다 안 된 학교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미장초는 아시는 것처럼 그 주위에 지금 도시공원이 생기죠. 근데 지금 미장초가 들어가 있고 대야초는 어쨌든 농촌이라고 해서 꼭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마는 어쨌든 농촌이에요. 농촌, 그렇죠. 그리고 군산기계공고도 뒤쪽에는 바로 월명산이 있고 군고 같은 경우도 뒤에 아주 양호한 산책로가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 숲하고 굉장히 동떨어져있는 학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심 속에 있는 그런 학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선순위를 두더라도 그런 도심 속에 있는 학교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전에부터 계속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도심 속에 학교들이 그 사업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수송초 보셔봐요.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포초 보셔봐요. 도심 한 가운데 있어요. 신흥초 보셔봐요. 도심 한가운데 있어요. 아파트에 삥 둘러쌓여 있잖아요. 이런 데가 숲 사업을 하더라도 먼저 해야 되지 않나요?
근게 그곳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정기준이 뭐냐 이거지, 선정기준이.
그러니까 도시 숲하고 그러니까 야외 숲하고 좀 접근성이 안 좋은 학교들을 먼저 해 줘서 그 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그 학교를 찾아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멀리 숲을 찾아서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도심 속에 있는 학교들 먼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도심지에 위치해 있는 학교 중에서 신설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홍보를 강화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지에 있는 학교 중에서 숲이 부족하고 이런 학교 위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사업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미장초도 할 수는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미장초는 아시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군산에서 제일 양호한 공원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디귿자 모양으로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 시하고 협조만 잘 하면은 그쪽으로 울타리나 이런 것들 개방을 해서 그쪽에 가면 그 학생들이 완전히 뛰어놀 수 있는 자연숲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예산을 지금 단순계산하면 한 6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또 학교숲 조성을 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사업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향후에는 사업하실 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 주세요. 숲하고 동떨어진 학교 그리고 지금 이 사업한지가 몇 년 되셨잖아요. 사업한 학교들 명단을 좀 주시고요. 학교별로 예산 그리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하고 그리고 선정기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 선정기준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월명공원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요. 사실 우리 군산을 대표하는 공원이 월명공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공원은 외지관광객들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쉼터죠.
근데 너무나 월명공원 쪽으로 집중을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군산 관내를 놓고 봤을 때 시민들이 많이 찾는 데가 월명공원도 있고 은파도 있고 그리고 은파 주변에 있는 야트막한 야산들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지역들에 있는 야산들은 사람들이 이미 운동들을 하기 위해서 산책로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산책로가 아니라 그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오솔길이나 산책로들이 다 형성이 돼 있어요. 은파유원지 그 뒷산,
근데 그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에다가 벤치라든지 이런 것들 자그마한 거라도 좀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쪽에는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명공원은 지금 사실 투자를 하면 더 좋겠죠. 예산을 투자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데크도 만들고 황토길도 만들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미 월명공원은 지금 있는 대로도 많은 여건들이 좋아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요.
근데 그 외의 지역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파 뒤쪽이라든지 리츠프라자 호텔 그 뒤쪽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산책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우리 시에서 관심을 좀 안 갖는 것 같으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은파유원지 같은 경우는 관리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거 관리부서, 소관 부서를 떠나서 어쨌든 거기도 임야고 그러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임야도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나요?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이제 유원지 포함된 데는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저희가 산책로 주변에 편의시설을 좀 더 설치를 더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보세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너무나 이쪽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미룡동 쪽에 보면은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은파 쪽으로 걸어오다 보면은 첫 번째 화장실 있죠. 그 뒤쪽으로도 사람들이 가는 오솔길이 있어요. 사람들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쪽에도 사람들이 벤치 같은 거 이런 것 잠깐 이렇게 운동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설치가 좀 안 돼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도 한번 돌아보시고 뭐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벤치 같은 거 하나 가다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거, 거기 어차피 숲이 우거졌으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다른 데도 한번 돌아보셔가지고 필요한 편의시설들이 뭐가 있을지 해서 그것도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에 지곡동에 한 생태놀이공원은 지금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장
예,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서동완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했죠?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우리 산림녹지하고는 업무협조를 그때 제가 하라고 했는데 업무협조를 했나요?
산림녹지과장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있는 기존의 시설물 같은 걸 재활용도 하고 수목 같은 것도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배치도 재배치도 하고 그랬습니다.
서동완 위원
언론에 난 걸 보니까 생태어린이놀이터지 않습니까. 근데 생태놀이터인데 생태는 없다라고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이 나온 언론보도를 봤어요.
그러면서 성산에 있는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킹콩놀이터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보지는 않고 검색만 해 봤더니 킹콩놀이터는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민간에서 돈을 받고 아마 입장료를,
산림녹지과장
그건 청소년아파트 뒤에 개인이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개인이 관리하니까 입장료도 받겠죠.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생태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시는 예산을 5억이나 들였는데 그 공원이 생태하고는 좀 동떨어져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환경위생과에 얼마나 지금 의견을 주셨는지,
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생태부분은 저희도 좀 의견제시가 미흡한 거는 좀 있었고요, 저희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나 수목 이런 거 위주로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깊이 관여는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어쨌든 관리이전은 이제 오실 거 아니에요. 오겠죠, 지금 왔죠? 준공됐으니까, 4월 달에. 아직 안 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지금 정식으로 인수인계는 안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빨리 받으셔야죠. 관리를 거기서 못하니까 빨리 인수인계 받으시고 한번 돌아보셔가지고 혹시 그런 생태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역시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공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미룡동에 어린이행복과에서 물놀이 시설 만든다고 했다가 지금 물놀이 시설 안 만들고 거기도 역시 생태공원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것도 역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관여를 못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에서는 일부 예산 들여 가지고 몽골 천갈이라든지 페인트 그런 것만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예산은 어린이행복과에서 나오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예산은 거기 예산이지마는 저희가 사업은 실질적으로 관리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는 그 사업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물놀이장으로 간다고 할 때 반대를 그렇게 했는데 그 예산이 통과가 돼서 지금은 어쨌든 그 사업이 여러 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생태공원 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행히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 돼 가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설계요?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이제 설계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예, 담당직원이 다른 데로 전보발령을 받아가지고 그거 인수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금방 완료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가 그걸 작년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작년 12월 달에 본예산 세워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수경시설로 처음에 계획하다가 그쪽으로 나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생태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하다보니까 아직 설계는 완료가 안 됐는데 금방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사업을 그러면 잘못하면, 올해 안에는 끝낼 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올해 안에 빨리 최대한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그런 사업을 혹시 다른 부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행복과든 환경과든 이런 데서 생태 관련해서 뭐 사업들을 한다고 하실 때 주관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이기 때문에,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죠.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번에 한번 자료 주셨었는데 지금 설계가 안 됐다라면 그 설계를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을 한번 자료를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예, 도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설계 아직 안 끝나고 진행 중이라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예, 거의 지금 완료단계인데 도면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지금 재선충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복구가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70% 정도 방제가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올해 10월 달부터 내년 3월 달에 그 사이에 한 95% 정도까지 끌어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내년에 나머지 5% 다 끝내 가지고 한 2~3년 내에 청정구역을 회복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아까 말씀하신대로는 편백을 한 15만 본 정도하고 일반 키 큰 나무 해서 3만 본 정도 심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전에도 한번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군산이 재선충에 의해가지고 자연재해 어차피 보면 그런 재해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 뒷동산이나 똑같은 산인데 이것을 잘 관리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수목을 제대로 한번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모든 봄부터 겨울에 갖가지 축제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못할지는 몰라도 등산로라든가 어느 일부분이라도 철꽃이면 철꽃축제, 매화면 매화축제 이런 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을 해 가지고 잘하면은 제가 군산이 50만 기업 국제 관광도시인데 관광객들이 군산에 이런 곳이 있다 해 가지고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번 기회에 만드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편백이나 심고 편백은 사실은요.
우리가 피톤치드 나온다고 해서 사람이 아까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좋을지 몰라도 그 밑에는 나무가 살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 편백은 우리가 그냥 요즘 보기 좋게 그냥 그거 하나로 해서 TV나오니까 편백, 편백 하는데 거기에 맞는 수목이 아니라 군산시에 맞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즐길 수 있는 거, 그 수목을 좀 해 가지고 여기 가면은 5월 달에 피는 꽃, 6월 달에 피는 꽃, 7월 달에, 8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줬으면 쓰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자꾸 편백 위주로 가는 걸 보면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다고 생각하고,
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위치별로 이렇게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나무 이런 군락지 같은 걸 지금 하려고 과업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편백은 15만주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심는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에 4천 본씩 들어가기 때문에 15만주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면적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물량은 아닙니다.
위원장 나종성
많이 심고 적게 심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에 저희가 어렸을 때 뒷동산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금 산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산시내 어르신들도 다 다닐 수 있는 데가 월명공원이고 지금 다 등산로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객지에서 오는 관광객도 거기는 다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런 조화를 좀 이루어졌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지금,
근데 자꾸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용역 하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가 또 저희하고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런 수목 변경에 신중을 기하면은 이게 금년이 한 1년, 2년 후부터는 철쭉 보러 다, 우리가 철쭉 보러 소백산인가 어디 다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는 진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가 군산시거든요. 월명공원서부터 다.
그래서 큰 틀을 가지고 한번 그 계획을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가 국가예산은 받을 수 있으면 받는 이런 기회에 받아가지고 이제 관리 차원에 문제가 있기는 있겠지마는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철쭉 단위도 이번에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재선충 때문에 군산에 있는 산이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상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환경정책과장 정기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장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정책과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환경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이것은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마는 시에서 오수를 무단으로 경포천에 방류하는 것은 이것은 뭐 문제가 없나요?
여기에 환경오염물질을 지금 배출한다고 해서 우리 민간사업장들은 우리가 지금 경고도 주고 뭐도 하고 막 지금 여기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는 시민들 대상으로는 이렇게 경고도 주고 과태료까지 부과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시에서 오수 방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면 시가 아니죠.
BTL은 푸른 지키미에서 관리를 하니까. 푸른 지키미에서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그것이 없죠? 민원이 접수가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거기는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걸 챙기지 못해서 다음부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을 한번 보셔봐요. 왜냐면 이번 시정질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5년 동안 방류했다는 걸 인정했잖아요. 하수과에서 5년 동안. 그럼 5년 동안 얼마를 방류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답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는 유량계라든지 해서 그런 것이 없어서 얼마큼 방류했는지를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방류했다라고 인정을 했고.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저희 환경과에 소관되는 그런 사업인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환경과 아니, 오수 방류했는데 오염물질 배출이 환경과 지금 관련 사업이잖아요? 중점관리, 최근 이내, 대기, 수질. 그건 어디서 관리해야 돼요? 하수과에서?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지금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기들이 배출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요? 참 문제고만. 그러면 이게 환경쪽은 상관이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저희는 폐수 쪽이고요. 그쪽이 하수과는 오수 쪽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거긴 폐수하고 오수해서 구분해서?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산림녹지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148쪽에 생태놀이터공원 이거 지금 관리이전 언제 해줄 계획이에요? 12월 달?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관리전환은 저희가 산림녹지과에다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준공검사는 끝났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또 보완할 조치가, 보완할 것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챙겨보고 난 후에 내년 초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론에 나온 얘기를 잠깐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역에 생태공원들 조성된 데를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검색을 한번 해 봤는데 우리 거하고는 좀 눈에 띄게 차이가 나더라고. 저희는 인위적인 시설을 많이 했는데 다른 데는 자연적인 식재, 나무 식재라든지 그런 것을 좀 많이 했던데 공원 하나를 5억을 들여서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완을 하는 것들은 어떤 부분에서 지금 보완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지금 현재 저희가 생태놀이터라고 해서 꼭 습지나 이런 것을 거기다가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린이들이 같이 모래나 흙에서 자연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 했었는데 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데크나 이런 블록 같은 것을 거기다 지금 너무 많이 설치를 했다 그랬는데 거기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거기가 그전에 어른들이 운동시설이 거기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더 거기다 보강을 해 가지고 한 것인데 거기에 운동시설 한 그쪽에 보도블록을 설치를 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거 정산은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정산은, 예.
서동완 위원
정산했는데 지금 5억이 다 들어갔어요?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예, 다 들어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정산한 내용 좀 정산서를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예, 잘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페이지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안정관리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인산업이 어떤 기관에서 관리하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나요, 새만금관리청에서 관리하나요? 국인,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환경청하고 시하고.
고석원 위원
같이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예.
고석원 위원
그러면 지금 국인산업 작년도에 올해까지 해서 단속 같은 것 가서 계도 같은 거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에서 하는데,
고석원 위원
여기서 않고요?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예. 지금 거기 환경청에서 하는 건 지정폐기물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폐기물입니다.
고석원 위원
근데 지금 일반폐기물 그러면 일반폐기물 봤을 때 거기 지금 국인에 들어오는 거 우리 지금 시에서 여기서 않는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고석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154페이지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말입니다. 이거 보면 제가 농촌동 의원이라요. 보면 생물성 다양사업 해 가지고 저쪽 근게 전용도로 아래쪽으로 보면 우리 지역은 저희 지역 이쪽을 가 선거구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옥구, 대야 이쪽 보면 그쪽으로는 지금 보면 오리나 기러기의 피해를 보면 작지만 하여간 보상을 해줘요. 그런데 지금 옥산 분들이 불만이 많으셔.
왜냐면 전용도로에서 시내 쪽으로 보면 거기에도 보리를 가시잖아요. 근데 새들이 날아서 오는 것을 가네가 보상 주는 데만 앉아서 뜯어먹고 가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저희가 봐도 이쪽에 많이 앉아서 뜯어 먹으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농정과에다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지금 그게 그 돈이 환경부에서 나오더만요. 나오는데 지금 예산이 갈수록 해마다 좀 줄어드는 모양이에요.
근게 지금 현재 주는 부분에서 어떻게 달리 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 지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의해서 여기서 지금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저희들이 지금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은,
고석원 위원
신고만 하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예,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근데 여기 보면요. 추진실적에 이렇게 보면 접수 건수가 6월 말 기준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 6월 정도면 지금 벼도 어느 정도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이모작 보리 같은 경우 이모작인데 보통 한 4월 정도면 추수가 4월, 5월이면 추수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조사도 보면 2월이나 3월 정도에 해야 되지 않나, 조사방법도. 그럼 우리 환경정책과에 민원인들이 접수를 하면 가서 이제 현지답사 가서 조사해 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예, 읍면동에서 지금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고석원 위원
근데 읍면동에서 했는데 뭐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얘기하지 않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지금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농작물피해보상을 보면 줄어요, 계속. 이게 주는 이유가 신고가,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신고가 아직, 신고가 좀 덜 들어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개체수도 줄어들고,
서동수 위원
개체수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농민들이 어떠한 민원을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읍면동에다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하는데 이게 적절한 조치가 안 취해지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옥산주민들이 저한테도 민원이 우리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피해조치가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자꾸 전화가 오고 대책마련을 해 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농촌동 의원이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만, 2009년도에. 그러면 이게 헥타르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 비율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가가 책정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면적에 따라서,
서동수 위원
그거 면적에 따라서 보상지원한 내력 그리고 조례 개정, 조례 제정한 거 있죠. 이것 좀 주시고요.
아무튼 면으로 이 사항을 접수를 먼저 할 거예요. 우리 농민들께서,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자기 뜻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지금 자꾸 시의원들한테도 연락을 하고 이거 적절한 대책을 세워 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좀 더 파악을 하셔야, 개체수가 지금 보기에는 개체수가 줄어서 보상이, 보상건수도 금액도 줄고 건수도 줄었다고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지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그 점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한번 상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황을,
서동수 위원
예,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민원사항이 요지가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한테 또 이렇게 또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요. 일단 146페이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라는 단어가 뭐예요? 에코라운드 조성사업이라는 그런 개념의 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영어로 제가 알기로는 생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게 지금 이미 전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됐고만요.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예.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2024년까지 10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간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추진현황입니까?
김성곤 위원
예, 자료는 여기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청암산 에코라운드 생태관광지 본 계획을 2015년 9월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용역기관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했었고 올 11월 달에 전문가와 자문 및 지역주민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청암산 에코라운드 2016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6년 세부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꼬마숲 놀이마당 조성은 어린이 놀이시설 및 생태교육장을 시설하고 친환경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그런 꼬마숲 놀이마당이 조성을 하고요.
청암산 원앙길 조성은 옥산면 옥산리 제방길에 358m를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착공 및 준공은 9월이나 10월 중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예, 연 8억 원씩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곤 위원
청암산하고 군산저수지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생태관광지를 1시군 1생태관광지로 해 가지고 시군에 한 군데에서 지정한 사업이,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청암산하고 군산저수지 일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의 곳은 해당 사업부지가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예, 군산저수지와 청암산 일부입니다.
김성곤 위원
청암산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청암산과 군산저수지 외에는 향후 2024년까지 10년 동안 국도비, 시비까지 이 사업이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다른 곳에 한 곳도 1원도 쓸 수 없는 사업이죠?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그 일원에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예요. 청암산과 군산저수지 외에는 다른 곳에다 쓸 수가 없죠?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자료에서 근거해서, 왜 에코라운드 조성사업 하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지정은 했지만 그리고 장기적 사업이고 10년짜리 사업인데 주민의 요구가 있어도 다른 데에다가는 쓸 수 없는 사업이다 지금 이렇게 단언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 곳 외에는 다른 데에다 단 1원이라도 투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가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여기에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쪽에 투자를 해야 맞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성곤 위원
다른 곳에 단돈 1원이라도 투자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여기에 이미 사업계획이 연도별로 해서 24년까지 쭉 소요예산이 나와 있어요, 거의. 그래서 다른 지역에 이, 모르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꼭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본 사업 외에는 다른 데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김성곤 위원
근게 효율이 없어도 이쪽에다 꼭 투자를 해야만 되는가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효율성이나 이런 게 없다면은 그런 것은 계획을 변경해서 투자를 해야죠.○김성곤 위원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대상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는 내용인가요?
(침묵)
김성곤 위원
답변을 해 주셔야지, 국장님.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김성곤 위원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효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연차 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이잖아요. 없다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이 두 곳에다가 집중투자를 할 필요가 있냐 그 얘기예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그런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하게 한번 이 사업과 부합이 되는지 검토를 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국도비 사업이라는 것이 어떠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예산을 따오잖아요. 국비도 필요하고 도비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받침을 해주는 시비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의 계획보다 달리 가는 결과물이 나올 수도 없지 않아 있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산으로 따지면 목 변경도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에다도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라 그 말이에요. 10년 동안 여기다가 이것을 국도비사업으로 도장 찍어놨다고 그래서 이쪽에다 집중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충분히 아니,
김성곤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효율성이나 주민 접근도 이런 걸 따졌을 때 효율성이 없으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그런데 이 청암산을 도에서부터 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군산저수지랑 같이 들어갔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그렇죠. 군산저수지 일원이니까 이쪽에 관련해서 이 기본 용역을 다 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쪽에 투자하는 게 비효율적이다면 사업변경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겠죠.
김성곤 위원
근데 이걸 이렇게 하다보면 또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충실하게 사업을 이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용역비가 또,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사업내용하고 틀려버리면 용역비가 예산낭비의 또 이런 사례로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주민의 욕구잖아요. 욕구 충족이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용역과정에서도 몇 차례 직접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도 해서 의견을 수렴한 거거든요, 이게.
김성곤 위원
지금 현재 그 사업의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어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올해가 1차년도 시작을 합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마스터플랜이고,
김성곤 위원
1차 년도의 사업추진이 어디까지 됐냐고요. 본 자료에 의하면 설계 진행 중이고만요.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설계가 끝난 건 아니죠? 설계가 중간에 바뀌면 이 국도비 지원이 끊어집니까?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지금,
김성곤 위원
용역결과물과 다른 내용을 제시를 했을 때 이것이 끊어지냐고,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 느려지면은 내년도 예산에서 좀 감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김성곤 위원
잘 못들었어요, 어찐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늦어지면 올해 사업이 늦어지면은 내년에 또 내년에 오는 그런 예산을 감소시킨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럼 어거지로라도 이 사업을 계속 끌고 나간다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럼 이번년도는 설계진행 중인데 설계에 의거해서 실천한 적도 한번도 없는데 그런 답변을 해 버리면 부담스러운 답변이죠.
주민이용도나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10년짜리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예산을 퍼붓듯이 써버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걱정을 안고 제가,
고석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질문을 드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위원님의,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충분히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김성곤 위원
그전에 했지, 지금은 안 했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지난번에도 다 용역하면서 의견을 다 수렴한 거예요, 이게.
김성곤 위원
추진과정을 꼼꼼하게 제가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심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속기에 남겨가면서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잘 알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예.
예. 저희가 그냥 각 사업장의 수질이나 대기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죠.
전체 군산시 전역입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예.
저희가 거기까지는,
예.
애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거기까진 잘 모르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과에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사업장이나 외에 배출시설 지도점검하고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수질 관련해서는 그 과와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할 수 있지만,
위원님의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환경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상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자원순환과장 황대성입니다.
항상 깨끗한 군산 만들기에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경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저희 과 계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원순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164쪽 참고 한번 해 주세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까 설명 드린대로 각 읍면동에서 노후 슬레이트 개량사업 희망자를 받아서 그 대상을 확정해서 현지답사 등을 해서 대상 확정해서 현재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곤 위원
신청이 몇 건이에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금년에는 201동이 신청했고요. 79동은 완료가 됐고요. 87동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35동은 사업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김성곤 위원
사업포기의 원인이 뭐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사업포기의 원인은 저희들이 노후 슬레이트사업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건설과에서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같이 신청한 사람도 있고 둘째는 또 자기 부담, 이게 단순히 철거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붕개량이 필요한 그런 세대들은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 부담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세대들이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곤 위원
336만 원이 넘어가면,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자부담,
김성곤 위원
시에서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것도 부익부빈익빈이네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이런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를 걷어내면 비 맞고 살 수는 없으니까 다른 대체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그래서 포기자도 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여기에 따르는 어떻게 효율이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효율이 맞지 않는다고요?
김성곤 위원
예, 그런 내용을 전혀 못 느꼈어요?○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요. 일단은 지침상에 맥시멈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 어려움이 일선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물량의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의 현실과 안 맞는 점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국도비 매칭이 돼서 그렇게 지원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한정 돼 있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슬레이트가 건축 돼 있는 그런 것은 거의 상관없이,
김성곤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가구당 설치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아도 신청하면 심사해도,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철거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김성곤 위원
사람이 안 살아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안 살아도 철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어떤 사업물량이 되면 현지 답사해서 그 가구주, 건축주가 협의가 된다면 단순히 철거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가급적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런 게 문제예요. 336만 원에 한해서만 철거를 한다 그 말이에요. 넘어가면 비용적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직접 사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주거개념이 아닌 곳에서는 그냥 철거해 가고 이런 것들이, 이것이 본 사업의 개념과 일치되냐 그 얘기예요. 공직자로서 솔직한 답변 한번 해주셔봐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성곤 위원
근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336만 원 이상의 지원을 못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복지지원과라든가 연대를 해서,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과에서 또 별도의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유형이 있거든요. 그쪽하고도 이렇게 연계해서 그쪽도 안내도 하고 동시에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연대사업이 불가피하다. 우선 사람 중심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주거개념으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자료 정리해서 한번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김성곤 위원
뭔 자료인가 알죠? 그동안 해왔던 자료 이어서 자료 한번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문제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근데 이게 주로 우리 사업범위가 이렇게 보면 농어촌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쪽 출신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어촌 쪽에 이런 실적이 1건도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그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서동수 위원
총 몇 건 정도 지금,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근데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거의 없어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처리 방법에 대해서 어쨌든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동수단, 이동수단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어떤 몇㎡ 기준은 본인이 철거해도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그 범위 내에서만 하여튼 맥시멈이,
서동수 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만 해야,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336만 원 국도비 합쳐가지고 아니 시비, 국비 합쳐가지고 계상되면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니까요. 나머지,
서동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처리할 때 그거를 처리하는 기관 위탁을 맡겼잖아요.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근데 본인이 몇 ㎡는 철거를 해서, 철거도 할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할 수 있죠.
서동수 위원
철거도, 환경관리공단이 아닌 내가 부득이하게, 내가 부득이하게.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근데 그 처리, 일정규모 이상이면 허가를 받을 수, 저기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서동수 위원
뜯어서 적재는 해놓을 수 있는데 처리는 시에서 해 줘야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해야죠.
서동수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서지역에 지금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슬레이트 문제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교통수단의 어떤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도서지역은. 도서지역은 농촌동하고 또 틀려서.
그러면 그런 거를 무방비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어떤 대책마련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그러면 도서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 슬레이트를 말 그대로 발암물질인데 신고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위원님, 그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별도의 도서지방에 대해서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별도로 조사를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아직은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사업이 이게 지금 단순간 올해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이고 이후 저희들이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하나의 어떤 처리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 별도로 한번 진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별도로 또 한번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1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저희들이 일단,
서동수 위원
1건도 없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는데 지금 아까 말대로 이거 슬레이트를,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서동수 위원
운반하려면 지정된 선박이 있어야 하고 지정된 차량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동수단이 안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서동수 위원
신청을 해도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지금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우리 각 도서에 지금 빈집 철거하는 사업에 슬레이트가 있거든요. 빈집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한번 별도의,
서동수 위원
언제까지 대책수립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뭐,
서동수 위원
그 문제는 쭉 가면 예산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그럴 수 있죠.
서동수 위원
모든 일이라는 게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대책수립을 언제까지 놓아 주실 거냐는 거지,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글쎄요, 언제라고 딱, 좀 조사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 할려면 뭐 2∼3달 정도는 저희들이 걸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신시도에서 장자도까지는 고군산연결도로가 연결이 되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그렇죠.
서동수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객선으로 지금 다니는 우리 도서지역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제가 어청도만 가서도 내가 파악을 한 것만 해도 11채예요. 11채가 지금 빈집으로 있어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싶어도 못해, 그 집을 부수고 싶어도 슬레이트를 철거를 못해서. 이런 문제를 빨리 우리 대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선유도만 해도 15채예요. 이런 데는 차가 들어가면 상관이 없지만 비안도만 해도 한 7∼8척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인 대책을 좀,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올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라도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문제점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까 우리 김성곤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 하나 우리 농촌동에 빈집 같은 것 슬레이트 이렇게 조사해서 철거를 해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건축물폐기물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본인이,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처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처리까지.
서동수 위원
그 건축물 폐기물까지 다 처리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저희들이 하는 건 만약에 같이 중복이 돼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얼마 정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차지하나 모르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처리까지 포함된 비용에 대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는데 건축물폐기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그러면 건축물 폐기는 어떻게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아니면 이것도 같이 철거를,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그것은 가구주가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죠. 예를 들면 소량일 경우에 저희들이 다른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절차를 밟는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맞을 것으로 봅니다.
서동수 위원
같이 폐기물까지 철거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슬레이트 사업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차원에서 처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있고 그 사업 진행자가 해야 된다,
서동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방금 우리 서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2012년도, 11년도에는 전에 발주를 면에서 신청자들한테 면에서 받아가지고 개인이 선정을 해서 했어요. 업자 선정을 일부,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쉽게 얘기해서 의뢰인이 훨씬 비용을 아낄 수가 있었어요. 최소 한 가구당 시골집에 보통 한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70에서 한 120∼13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를 일괄하죠? 우리 군산시 통으로 받아서 일괄해갖고 선정을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예.
고석원 위원
그러다보면 군산업체가 아닐 수가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있어요.
고석원 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금방 말씀하신 문제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슬레이트만 철거 해갖고 갖고 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업하고 반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물론 이것은 석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석면을 철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긴 하나 석면을 철거해서 가고 나머지 폐기물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2의 지금 오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붕이 없으니 그 밑에는 그 안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생활에 필요했던 그런 물건들도 있고 차에 썼으면 기름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비 맞아서 빗물로 다 흘러서 토양오염 시키고 수질오염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글죠?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일괄 이걸 개인이 했으면 개인업자가 예를 들어서 나머지 밑에 슬레이트는 이미 철거를 하니까, 그럼 그때 당시 슬레이트 철거를 할 때도 포크레인도 들어오고 들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력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괄로 의뢰인이 철거를 해 버리니까, 그리고 우리 또 우리지역 업체들이 할 거 아니겠어요. 글잖아요. 우리가 의뢰하는데 지역업체에다 하지 어디 저 서울 사람한테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에서 벌써 비용이 아끼고 절감되니까 한꺼번에 아까 이야기 한 우리 서동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슬레이트 지붕 말고 나머지 것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300만 원 정도를 보조를 받았어. 그리고 적법 처리하죠. 그 다음에 또 밑에 건축폐기물 지금 철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포크레인 벌써 공토만 들어가도 얼맙니까요. 한 50만 원 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부들 일하는데 요새 안전문제라고 건축 철거 현장이나 이런 데는 빗만 꽂고 와도 한 15만 원대, 20만 원대 달라고 해요, 1인당 인건비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철거를 할 때 슬레이트를 할 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일괄해서 그 집까지 밑에 건축물폐기물까지 갖고 싹 가주면 비용이 100여만 원 이상이 절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철거 예를 들어서 아까 300만 원 정도의 돈에다 100여만 원 정도 보태서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이걸 구분해서 분리해서 해버리다 보니까 그 비용은 그 비용대로 저 비용은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니까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있다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사실은 슬레이트만, 슬레이트를 걷어내서 슬레이트 위에 다른 지붕의 형태로 만드는 분이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건축물도 철거하는 분 유형이 있고 지금 그런 사업 유형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발주자, 쉽게 이야기하면 필요로 하는 그 민원인이 그 사업을 신청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물량조사하고 작업 어떤 일감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철거 일정도 주인하고 함께 합의를 해서 어차피 건축물에 대한 처리는 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일정을 조절하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가서 물어보면 대개 그래요. 남원이나 김제 분들이 됐던 경우가 있어요, 지금 쭉 하니 보면. 남원서도 되고 저번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김제에서 아마 업체가 됐던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저희도 군산시에서 거주하는 사업자가 두 사람이 다른 시군에 이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고석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그분들은 아까 얘기한 건축폐기물은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물어보고 의뢰를 하면 “저희는 이것만 됐으니까 이것만 가져갑니다.”하고 가져가 버리고 말아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던 분이 만약에 그 공사를 땄거나 수주를 했거나 하면 어차피 그 업을 하시니까 비용절감을 서로 해서 아마 좋은 쪽으로 유도를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업체가 돈도 벌고 우리 지역 주민이 또 돈도 아끼고 우리는 환경에 대한 그런 오염의 요소를 없애고 그러니까 3가지가 좋은 점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정책을 발굴해서 해야죠.
돈 더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아까 섬 문제도 그런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해서 일을 하셔야겠죠. 특히 섬은 더 그렇습니다요.
왜냐하면 운반수단이 바지나 이런 걸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한번 바지 움직이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일괄 한꺼번에 해서 가야지,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까 말씀드린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일괄해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게 해주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생길 거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업체선정의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저기가 좀 적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여튼 합리적인,
고석원 위원
아니, 아까 우리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서간 협력 좀 하라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그게,
고석원 위원
내 소관 아니라고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할 일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회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분야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어떤 업자를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양해를 드리고요. 아무튼 무슨 말씀인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람 중심의 행정을 해야 된다. 빈 슬레이트 턴들 인체에 구체적인 유해요소가 없잖아요.
근게 주거개념을 가지고 있는 여기를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상위법에 규정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러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다고 그래서 1순위를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에는 분명한 투자 대비 효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슬레이트를 왜 철거를 합니까?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1순위로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336만 원은 이걸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돈 있는 사람이 슬레이트 집 밑에서 숨 쉬고 삽니까? 없는 사람들이 상도 더 나고 그래요.
그러면 연관 돼 있는 건축과나 복지지원과나 주민생활지원과 협의에 의해서 더 큰 그리고 기업과 또 협의를 해서 군산시 예산이 안 되면 봉사단체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해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요새 개, 닭, 돼지를 비하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렇지만 사람 중심이지 일단 사람이 사는 곳에서 여기를 중점으로 최우선 사업지로 선정을 해 주시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없다라면 연대사업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야기의 각도가 좀 빗나간 것 같아요. 하여튼 충분하게 아시고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6년도 6월에 공사 진행 공정률이 85%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물가변동 국비 지원액 3억 확보 및 공사비 부족 기간연장을 하셔가지고 2017년도까지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2014년 12월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 주라고 시공사에서 요청이 왔는데 2016년 6월에 물가변동 금액 및 사업기간 조정 환경부와 협의를 했다고 돼 있어요. 6억이라고,
그러면 14년도 12월에 요구를 했고 2016년 6월이면은 상당한 기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협의를 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셨어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이 문제는요, 물가변동률을 원래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간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인 접촉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 6억 정도 되는데 50대50으로 해 가지고 당초 사업비대로 환경부에다 지원요청을 했는데 14년인가 15년인가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 세워지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처음에 표시를 했어요.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업무출장을 가면서 그 문제도 같이 가서 건의를 드렸고 지방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최대한 환경부에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설명을 드렸고 출장 가서도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접촉한 결과가 조금 적용이 인정이 됐는지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그러면 도와주겠다, 조치를 해 주겠다 해서 공문을 다시 요청을 해 가지고 3억 원을 지금 내정을 지금 성립해 주겠다는 하는 내정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시일이 좀 경과가 된 겁니다.
당초에는 원래 물가상승분 안 해주겠다 이런 답변이 있다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재정을 조금이라도 국비를 좀 타오려고 이렇게 그간 노력을 한 결과 그렇게 그러면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답변을 받아서 지금 예산에 계상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국비에서 확보된 만큼의 또 상응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을 예산에 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시의 노력에 의해서 공사비가 국비를 지원을 3억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3억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시에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건데 괜히 노력을 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물가변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한경봉 위원
이게 입찰방식이 뭐였어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턴키방식인데요.
한경봉 위원
턴키방식은 뭡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물가변동분은 계산 해 주도록 돼 있어요.
한경봉 위원
턴키방식에서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한경봉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3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분명히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 사업을 하는데 그 비용산출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 지자체에서 자금을 예산 지원을 못해줘서 만약에 지연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그걸 해야겠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이것은 지연이 된 게 아니고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사업기간이 쉽게 말하면 3개년도면 3개년도의 물가상승분이 있잖아요. 그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것을 환경부에서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해라 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세워달라고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물가상승비 변동률 환경부에서 세워준 것은 거의 드문 사례도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드문 사례를 지금 하신 거예요. 쓸데없는 걸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2013년도 10월 달에 계약을 했잖아요. 조달청에서. 280억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 계약단가가 안 맞았다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죠, 이 업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해도 남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글 않으면 계약을 안 해야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위원님, 이 문제는요. 물가상승비 문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비위생매립장 처리공법으로 시행한다는데 지역특성에 맞는 비위생매립장 처리공법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지역특성에 맞는 처리공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 매립장이 이제 96년까지 군산시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 매립장에 대해서 재정비사업을 해서 저희들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비위생매립장을 했는데 과다매립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승인을 못 낸 거잖아요. 이걸 하게 된 사업의 동기가, 맞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 생활쓰레기 거기에 매립이 됐었는데 지금 종료되고 나서 현재 매립장으로 넘어갔고 지금 약 20년이 흐른 다음에 그곳에 매립되어 있는 것들을 선별을 해 가지고,
한경봉 위원
거기가 그럼 준공이 났었어요. 과장님, 비위생매립장이?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준공의 문제는,
한경봉 위원
준공을 못 냈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그 문제는 지금,
한경봉 위원
과다매립으로 인해서 준공을 못 냈죠. 그래서 활용을 못했죠. 그걸 모르시나요, 지금? 잘 모르시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연안 그 매립장이 더 이상 매립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매립장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옮겨간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한경봉 위원
그니까 비위생 매립장이 매립을 해야 될 용량이 있잖아요. 그 용량을 초과하기 전에 다른 비위생매립장을 준비를 해서 매립을 했어야 됐는데 매립장 준비가 늦어져서 거기다 과다 매립을 해서 준공을 못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활용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 매립장이.
그래서 이 사업을 검토하게 됐고 또 정부에게서도 더 이상 매립장을 확보하는 게 어려우니 그 매립장을 비위생매립장들을 해서 예전에는 재활용하고 구별 없이 다 매립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 매립장들을 다시 걷어내서 쓸 수 있는 고철이라든가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물질들 별도로 빼고 소각할 건 소각하고 하자는 취지에서 이게 지금 추진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예.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이 취지로 해서 이게 비위생매립장 사업이 진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2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처음에도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이걸 가지고. 왜 문제제기를 했냐. 선별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개한 선별방식을 쓰고 있어요. 풍력식을 쓴단 말이에요.
나중에 과장님 공부하세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어찌됐거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든 살든 간에 공사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기간 안에 맞춰서.
단지 걔네들이 이행 못할 부분은 뭐냐, 우리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못줘서 공기가 늦어졌을 때는 그만큼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얘네가 턴키로 계약했기 때문에 죽든 살든 그 가격에 끝내야지 지가 마이너스가 나든 플러스가 나든 남을라고 하는 장사 아니에요. 남기 때문에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굳이 지연이 됐다고 하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위원님 그 문제는요. 하여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이거와 연계해서 들어온 사업이 뭐냐. 그 사업이 폐에너지 자원화시설 민투사업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폐비닐을 갖다가 태우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이제 그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은,
한경봉 위원
폐자원 여기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서 나온 비닐이나,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함께 왜냐하면 일반 우리 생활,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우리 생활쓰레기 함께,
한경봉 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꿩 먹고 알 먹자 작전이었거든. 이거 비위생매립장 처리해서 돈 벌고 이거 폐자원 에너지화 해서 만들어 가지고 하자고 해서 그때 한화에서 들고 왔었단 말이에요, 제안서를.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위원님. 조금 잘못된,
한경봉 위원
이것이 지금 한화 아닌가? 맞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잘못된 부분, 아니 제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경봉 위원
저기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비위생매립장은 비위생매립장 사업이 있고 1공구에 대한 굴착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GS건설, 한화건설하고 은송하고 신화라는 저기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전에는 다른 업체였는데 바뀌었네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원래 최초에는 한화가 제안을 했었고,
한경봉 위원
제안을 했고 거기에,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그 다음에 한화가 뒤로 빠지면서 GS가 대표적으로,
한경봉 위원
예, GS가 지금 들어왔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된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거기에 또 지역업체라고 다른 업체가 있었는데 바뀌었고 군산에 유명하신 분이 여기 들어와 있었잖아요. 제가 이 사업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작업해갖고 로비해서 아까 이 사업 빼먹고 이 사업 빼먹고 하는 파악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모를란가 모르지만, 서울 모 호텔에서 이미 다 작업이 돼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환경부 로비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가면 위험한 발언이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잘 관리하시고 잘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잘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내용을 제가 아니까 드리는 말씀이지 제가 이 선별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선별문제는,
한경봉 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하신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저는 의원 14년 하면서 이거 봐 온 사람이니까 징그럽게 봐 왔으니까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 잘 관리하시라고요. 잘 사업 진행을 하시란 얘기예요. 어떤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란 얘기예요. 철저하게.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폐자원에너지 지원화사업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현재 협상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단계는 주관사에서 제시된 각종 공정에 대한 공사비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내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서 각 파트별로 예를 들면 환경, 기계, 토목, 전기 이런 파트별로 임명된 분들이 주관사에서 제시한 각 공정별로 공정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또는 제시된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검토된 방식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내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1년에 발생하는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몇 톤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200톤 지금 현재.
서동완 위원
그럼 앞으로 쓰레기가 점점 줄고 있는 추세죠? 분리 사업,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지금 3년 정도 통계를 보면 200톤에서 거의 1톤, 2톤 지금 연간 통계를 보면요. 그런 사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 보다 점점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리수거하고 하면서.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조금 줄었는데 최근 3년간 통계를 제가 확인 해본 바로는 거의 200톤, 201톤, 202톤 연간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BTO방식으로 했을 경우 사업 구성 내역을 보면 일 220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수지타산에 맞춰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소각할 쓰레기양이 줄었을 때에 소각료를 올린다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이제 그 문제가요. 이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수입구조가 톤당 단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열로 인해서 생산되는 전력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용이 감안이 돼서 지금 나중에 협상이라는 최종적인 단계에 가면 그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결정단계에서 저희들이 당초 제시된 금액이 톤당 단가가 지금 한 16만 얼마 이렇게 제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협상을 하기는 가격에 대한 정당성 그런 것들을 지금 분석하고 저희들이 맞는 가격이 뭔지 제시를 하고 이런 과정이 최종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직,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15년간 제시된 운영비와, 운영비에는 톤당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안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 협상의 내용에서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저희들하고 조율을 좀 해야 되는 그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서로 합의가 돼야 협약서가 나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 단계까지 갔냐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BTO방식은 사업자가 수익이 발생이 안 되면 요금을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근데 그 문제는 향후 협약에 대해서 조금, 내용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이 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요금 올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물가상승분 같은 것도 이렇게 포함이 되고 그러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물가상승도 있지마는 이 사람들이 당초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1일 소각량이 220톤 규모로 지금 설치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분리수거를 하고 했을 때 소각할 쓰레기양이 점점 줄었을 때에 소각량을 못 채워줬을 때에 그만큼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보전을 해주던지 아니면은 쓰레기 우리가 봉투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서 이런 것들 메꿔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들까지를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당연히 최종적인 협약이 될 때에 그것들이,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은 확정이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서동완 위원
확정이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왜냐면 재정상 이미 민간투자 사업으로 승인을 전부 받았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하고 시하고 협상을 하다가 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결렬될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의 다시 대책을 세워서 생활쓰레기를 처리를 해야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정은 됐는데 이 사업을 확정됐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 중간에,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협상에 의해서,
서동완 위원
협상에 의해서 사업자가 포기할 수도 있고 우리시가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러한 여지는 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여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시는 가격 협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요. 만약에 파토가 된다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조금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단가가격을 매겨야 할 거 아니에요. 톤당 예를 들어서 소각 얼마, 그건 우리 시하고 맺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당연하죠. 저희 시하고 GS하고 시행사하고 협약을 최종적으로 해야 됩니다. 톤당 단가, 운영비에 대한 조정 그런 것들이 전부 합의가 된 다음에 협약을 맺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하고 사업자가 요구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좁히지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있습니다. 각오하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그동안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대책을 또,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에요, 협상하는 시기가.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지금 저희들 맥시멈 왜냐하면 소각장을 짓는데 공기가 한 30개월, 절대 공기가 있거든요. 그럼 역으로 계산하면 우리 매립장이 지금 2020년이면 거의 현재 상태에서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그걸 감안하면 2017년 3월이면 최종적인 협약안이 나오고 그리고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역으로 계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협약안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를 시작할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당연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협약이 된 다음에 실시계획이 승인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협약을 할 때 좀 신중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 방향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소각하는 단가계약이나 이런 것을 지금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일단 사업실시인가가 나는 게 2017년도 3월이면 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3월에 나면 소각장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그렇죠.
한경봉 위원
지은 다음에 예를 들면 물량이 톤당 얼마씩 소각할 거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그전에 톤당 단가가 정해지고 그리고 향후 지금 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물량이 부족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보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들 협약 안에 제가 볼 때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예측하기로는 저희가 한 200톤 지금 1일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아까 말씀드린 세아베스틸 앞에 비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양하고 저희들 1공구를 소각재를 다시 묻기 위해서 1공구를 굴착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선별해서 나오는 양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고 저희가 지금까지의 예측한 바로는 한 15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양이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요. 과장님, 그만한 판단도 안 하고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이제,
한경봉 위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협상한다는 것은 지금 각 지자체에 있는 소각장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의 계약 단가들이 있단, 소각 비용들이 톤당 단가들이. 거기에 기준해서 하지 군산시는 뭐 비싸게 주고 군산시 싸게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거의 비슷한 단가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근데 위원님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 지자체 같은 데도 협상의 문제가 돼서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전부 100% 다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과장님이 톤당 얼마씩 소각할지 결정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죠. 이제 그것은 그런 요인들이,
한경봉 위원
용역 주실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각 지자체에 보통 소각비용 단가가 어느 정도,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어느 정도 모델이 있죠.
한경봉 위원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지금 소각장이 천안에도 있고 예를 들면 저기에 있고 태안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아산시에도 있고, “더 줄 거예요, 더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든지 저쪽에서 제시한 가격에 조금이라도 저희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 해야죠. 그걸 말씀을,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하는 건 좋은데 터무니없이 줄 수는 없다고요.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그건 당연하겠죠.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이 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할 때는 이미 우리 비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소각량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저기에 소각 나오는 양하고 이것을 계산해서 톤수도 하루에 몇 톤 처리할 건지 용량을 정해서 사업을 들어오는 거지 그냥 무대뽀로 그냥 200톤 나오는데 1천톤 소각한다고 들어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시설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뭔 얘기하다 잊어먹었네. 갑자기 흥분해갖고, 잠깐만요. 먼저 하시죠.
서동완 위원
폐현수막 재활용센터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매립장 내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매립장 내에?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매립장 내에 거기 작업 재봉, 재활용센터같이 큰 시설이 아니고,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미룡동에다가 새로 설치했다는 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미룡동에 설치한 건 적환장 말씀하시는,
서동완 위원
아니 적환장 말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적환장이라기보다도 대기소, 다른 건 설치할 저희들이 계획이 없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방송이 잘못 나온 건가? 미룡동에 쓰레기 폐현수막 재활용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했다고 언론에,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언론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현재로서는 그렇게 필요성을 안 느낍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미룡동 적환장 이전 문제 전에도 한번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이전장소가 마땅치 않고요. 지금 대안으로서 미룡동에서 도로 개설한 사업이 있는 모양인데 은파 인벤스가 옆에인가요. 그 사업지구에 나오면 잔여부지 그쪽에 부지를 상태를 봐서 그쪽으로,
서동완 위원
미룡동 도로개설이 언제 끝날란가를 모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대안을 가져서 구체적으로 지금 움직여야 될 그런 사항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그렇게 너무나 느슨하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번 7월 달, 8월 달이면 거기 평생학습관이 개관을 해요. 개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건데 지금 적환장이 그게 지금 바로 앞에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개관에 맞춰서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늦어졌으면은 최대한 빨리 하셔야지 그걸 미룡동 도로개설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저희들이 다른 부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부지를 어디를 하시는지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160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기 원가계산 및 수거운반체계 용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생활폐기물이면은 지금 우리가 서해환경에서 하고 있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서해하고 저기 음식물까지 함께 지금,
한경봉 위원
혹시 과장님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자원순환과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계세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됐었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계약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한경봉 위원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이제 특정한 예를 들면 서해환경이 계속적인 우리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유지해온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또, 그러면 그 정도밖에 모르세요? 그러면 보고를 다 안 받으셨나보네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어떤 말씀이신지,
한경봉 위원
그런 문제인데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그래요?
한경봉 위원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혹시 다 직원들이 바뀌셔서 모르시는가보네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지적사항의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속기록이라든지 더 제가 보긴 봤는데 다 미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지적사항들이 나왔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기계약부분, 그 다음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많은 처리량, 쉽게 이야기하면 섹터별로 구별해서 다른 지역들은 계약을 하는데 섹터로 나누어서 계약을 하는데 군산시는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 그 다음에 이윤이 과다하다는 부분들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거든요.
다시 한 번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왕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셨잖아요. 5월 4일 날부터 발주를 하셨네요. 발주를 하시고 10월 30일까지 납품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투명성 있는 용역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서 더 드리면 디테일 하게 들어가면 더 복잡하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좀 더 그 전에 있던 속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은 주민편익시설로 통칭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단은 현재 매립장 내에 당초의 설계대로 돼 있는 사항은 우리 시민들이나 또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내에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바깥으로 빼내는 것만 바깥으로 별도로 설치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 그때 보고를 드렸고 현재까지 특별히 진행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먼저 확정을 진 것은 폐자원 매립시설 소각장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이 컨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일단은 해 놨고 현재 인근 지역 주민들에서 그 소각장 설립에 대해서 피해라고 할까 그런 대책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고 그 여론에서 건의사항이 주민 편익시설을 피해지역에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건의사항이 지금 사실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그쪽 피해지역 주민들과 가장 인접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분기마다 선발을 이렇게 하는 걸로 원칙을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시는 분들,
예, 그렇습니다.
두 분입니다.
30분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모집할 때마다 거리상 문제가 있고 인건비상의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사람이 채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가지고 보충으로 다시 재공고를 내서 채우고 지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 선별장에 계신 분들이 상당에 고령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또 위치상 그러다 보니까 통근할 수가 상당히 거리상이 있어 가지고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자가 상당히 많이 안 들어오고 2차 공고까지 내더라도 한 2∼3명씩 저희들이 부족해서 2차 공고를 내고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아까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사업에 보면은 그 사업구성에 재활용선별장도 함께 운영하는 걸로 GS에서 제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문제는 조금 또 주민협의회에서는 그 인근 지역 주민협의회에서는 자기들의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 있으니까 그 선별하는 것을 자기들한테 넘겨달라 이런 제안도 지금 들어 와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시도 그런 것에 좀 변하긴 변할 겁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저희들이 또 선정할 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이제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경제항만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의회 원 구성에 따라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의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장 김경근입니다.
먼저 제7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건설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나종성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위원님 한분 한분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고 저희 국 소관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 모두 올해 목표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이 누수 없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하반기 업무를 잘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동부권 도시 균형발전과 교통 인프라를 위한 도로망 및 철도망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방재시설을 확충하여 재난재해가 없는 도시를 조성하고 읍면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장지구 도시개발로 품격 높은 도시 모델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군산지역 주차장 확보는 물론 새만금 군산공항 확장 건설과 철도망 구축 등 SOC 사업 확충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 중 기구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8개과 1사업소 45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20쪽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분장사무에 대한 것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5쪽까지 건설교통국 기본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 전체 행정구역에 대해 2020년 목표로 인구 45만 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2010년 7월 9일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며 면적은 456.5㎡, 인구는 35만 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우리 시 주택보급률은 2014년 말 현재 114.9%이며 공동주택은 290단지 7만 5,500세대입니다.
다음은 22쪽 도로연장입니다. 2,654개 노선에 1,495.94㎞이며 자전거도로는 68개 노선에 246.59㎞입니다.
차종별 차량등록 현황은 전년도 12월 말보다 2,739대가 증가한 14만 2,48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주차장은 196개소이며 전문건설업은 364개 업체가 541개 전문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42개소이며 이중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35개소로서 총 연장은 106.3㎞이며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으로 대피시설 113개소, 경보시설 14개소, 기타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확보시설은 농업용수 대형암반관정 70공 등 총 951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분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482개 업소가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9.82㎡입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현황과 25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7쪽 재산 및 시설현황입니다. 먼저 26쪽 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23쪽 안전총괄과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에 대한 세부내력입니다.
다음은 27쪽으로 건설과 관리시설로는 도로관리사무소 외 2개소를, 주택행정과 소관으로 해망동 보금자리주택인 희망루 아파트 483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은 어린이교통공원 외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위원회 현황으로 군산시도시계획위원회 등 총24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시민의 편익을 최대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상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오신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방경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보고를 받았는데요.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서너장 이렇게 받다보니까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5페이지에 보시면은 도시계획과의 계별 분장사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시행정계, 도시계획계, 도시정비계 도시관리계, 도시재생계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주요업무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보고를 해주셔야죠. 계별에 있는, 그렇잖아요?
그냥 보면은 뭐 도시계획계에서 페이퍼코리아, 군산도시관리 재정비, 신역세권 택지 개발, 국가도로망 구축, 국가철도망 구축 그 다음에 도시정비계에서 유원아파트∼4토지간 도로 개설, 도시재생에 도시재생 선도사업 이게 끝이에요.
이게 업무보고 자료로는 그래도 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계에서. 그러잖아요. 과에 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에서 하는 주요업무들이 있잖아요. 그 주요 업무 분장사무를 여기다 적어놓으셨어요. 그럼 그 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했다 이게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올라온 것은 특별한 말 그대로 그냥 지금 보고하신대로 주요 업무예요. 주요 업무도 있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이런 일들을 이렇게 처리했구나, 지금까지 2006년도 1월달부터 지금 6월 말까지 이렇게 업무를 처리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앞으로는 그렇게,
한경봉 위원
다음부터 업무보고에는 분장, 계별로 과에서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또 의회에서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과 관련해서 2016년 3월 달에 대형쇼핑몰 영향조사용역결과 설명회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그 밑에 보면 ‘대형쇼핑몰 영향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라고 돼 있거든요. 완료를 지금 언제 하셨나요? 용역을.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용역을,
한경봉 위원
지금 용역자료가 나와서 지금 다 배포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책자, 예.
한경봉 위원
그랬어요? 제가 이쪽 위원회가 아니라서 못 봤습니다. 한 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냐 도시계획과냐 이걸 가지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대형쇼핑몰이 군산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군산시의 입장은 어떤지 간략하게 들어와도 좋다, 들어오면 안 된다. 아니 지금 그 용역이 나왔으면 시의 방침이 섰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가 들어왔죠? 건축 허가가 들어왔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허가가 들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허가가 아니고 건축심의가,
한경봉 위원
심의가 들어왔잖아요. 심의 들어왔으니까 군산시의 기본적인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준다, 만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페이퍼코리아 이전하면서 아시다시피 롯데아울렛이 이미 땅을 사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이 아까 군산대에 의뢰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인들과 충돌도 있었고 상인들 의견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 상인회에 대해서 영향,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롯데에서 허가가 들어와서 지금 건축심의를 도에다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건축심의를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에,
한경봉 위원
전북도에?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 입장이 아니겠어요. 롯데 아울렛이 들어오는 걸 시에서 찬성하면 될 것이고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찬성하지 않으면 또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건축심의고 아까 대규모 점포등록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다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경봉 위원
저는 군산시청의 행정을 이렇게 봐요.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이 심의를 올라왔을 때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50대50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군산시청 행정이. 시장의 의중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그건 얘기 꺼리도 안 되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건이 올라왔을 때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50대50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군산시의 방침은 어떻게 정해졌는가에 대해서. 통과해주는 걸로 결정이 됐는지 통과를 안 시키는 걸로 결정이 됐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축, 위원님 건축 부분 있고 한 게 제가 대신 답변 드리면 어떨까요?
한경봉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사실은 롯데아울렛이 들어오는 전제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제 피해조사영향조사 해서 47%라는 매출감소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까 해서 지금 페이퍼코리아, 롯데 측과 지금 구체적으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방침은 롯데아울렛 들어오는 걸로 기정화 한 사실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군산시에서 롯데아울렛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 허가를 내주는 걸로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제 용역결과에서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상권들이 많이 붕괴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많이 피해를 볼 걸로 예상을 하는데, 글쎄요. 들어오는 게 득일까요, 안 들어오는 게 득일까요?
군산시 입장에서 군산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냉철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달려있습니다. 그냥 아울렛 하나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런 것이 아니라 동군산에 주민들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참 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양쪽에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와서 막 붙잡고 얘기하고 그래서 많이 들었는데 저도 사실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입장이 돼서도 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건데 조금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이 나온다고 하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참 어려울 거예요.
사실 경기는 계속 어려워지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관에서 살린다는 것 자체도 어렵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이걸 물어보니까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왜 그냐면 시에서 입장이 명확하지가 않았다. 용역한다 뭐 한다 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저도 공부를 더 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어차피 이쪽에서 시에서는 결정 방침이 났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이쪽 도시계획과는 고민 안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지역경제과는 고민을 할 거고, 그렇죠?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어차피 공은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군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있는데 좀 전에 저희가 며칠 전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간담회도 간단하게 했는데 이번에 하는 재정비사업이 그냥 미집행 장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설도.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다른 시설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다른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용역보고 안 됐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그건 또 연말까지 여기 보니까 2016년도 하반기까지 입안해서 결정절차를 이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의회에 언제 보고하셔서 의견에 의원,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입안 중에 있어 가지고요. 아직 용역이 마무리 안 돼서 어느 정도 입안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돼요.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이 용역의 시행기간이 2014년도부터 했고 2016년도 지금 말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16년도 7월 달이에요. 그러면 상식으로 얘기 했을 때 다 끝내놓고 와서 보여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뭔 얘기냐면 지금 시에서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은 중간에 중간용역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몇 차례나 받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이 2016년까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용역은 딱 끊고 맺어지질 않습니다. 위원회가 딱 하다 보고 또 공람공고 하다 보면 의견 받고 해서 내년도 상반기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요.
저희들이 저번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만 2016인데 다른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 상반기 이상이 가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하다보면 이렇게 도시계획 재정비는요, 상당히 시일이 많이 갑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제가 제 임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기간은 그렇게,
한경봉 위원
제가 업무보고서에 기초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제 마음대로 기간설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것은 용역이 되면,
한경봉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용역기간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라고 아예 못이 박혀있으니까 지금 2016년도 이제 하반기인데 얼마 전에도 그때 용역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의견서를 주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날은 당일 날 못 준다 그랬더니 용역수행기관인 대한인가 거기서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8월 15일까지 의견제시 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라고 했더니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때 주시면 늦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서. 막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드만 입 다물으라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2016년 말까지 하겠다라고 했고 향후 추진계획에도 2016년 하반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결정절차를 이행하겠다라고 써 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다니까요.
우리 의회에는 언제 보고를 하시려고,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렸잖아요. 중간용역보고를 몇 번이나 받으셨냐고 물어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직 용도지역 이런 것은 보고를 아직 못 받았어요.
한경봉 위원
그래요. 못 받으셨다면 제가 할 얘기가 없고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의회에 기간을 안 준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2017년도 상반기에 결정하시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상반기, 그 정도는 될 걸로 추측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나중에 다른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속기록 남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런 것들이 안건들이 있을 때는 미리 주셔서 시간을 좀 주세요, 저희한테 의회한테.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아시고 아까도 보조자료들이 막 올라왔는데 보조자료도 어저께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좀 보고 시작하기 전에 딱 주시니까는 그냥 거시기 하죠. 이런 관행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미리 미리 주실 것은 미리 미리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방금 한경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문인데요.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장기미집행사업과 관련돼서 8월 15일까지 내용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의회에다가 도면하고 조서하고 비치해서 거기서 위원님들이 또 관련된 도로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폐지를 해야 한다, 이건 존치를 해야 한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부간의 폐지가 타당한지 저희들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마는 위원님들 생각에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김성곤 위원
그래서 지금 의원 개인의 생각이고 물론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활동을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선거구제가 도입이 되면서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올라온 사람들이 없어요. 의원 개개인의 득표를 보면 10 몇 프로 받고도 당선된 사람들도 있어요, 없지 않아. 3명을 뽑는데 12명이 나와버린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근게 그게 의원들의 생각이 전체 주민의 다수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행정기관이 읍면동이 있잖아요. 해당지구 지역이 있고 해당지구 도로계획선에 따르는 토지주들의 입장이 있고 그래서 8월 15일이면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력을 발휘를 해서 해당 읍면동에게 공식적인 그런 의견을 받는 것이 어떠냐 제안을 한번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비치를 했을 때 아까 말씀대로 내 개인땅을 꼭 존치를 해야 할 분도 계시는 분도 계시지마는 또 폐지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전체를 했을 때는 이게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60점 미만에 대해서는 폐지가 되고 60점 이상에 대해서는 폐지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에서 그 가이드라인에서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막 외부로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왜 이런 조건에 내 땅을 폐지를 해야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존치를 해야 하는데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하기가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의견도 100% 받아줘야지마는 여러 의견을 받아줘야지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폐지냐 존치냐 이런 둘 중에 하나 답을 내야 되는데 이후에 이 사업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사업이 폐지가 됐을 때 객관적 근거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조사가 필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행정이 결정했으니까 너희들은 따라와라 이렇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 시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런 과정들을 투명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과장님도 그 사업만큼은 정말로 공개적이고 투명적으로 운영이 됐고 꼭 필요한 도로다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업이 되야지, 저 사람은 나하고 안 친하니까 이 사업이 안 됐네 그런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렇죠.
김성곤 위원
그래서 바닥의 민심의 소리를 더 파악을 하고 좀 들으시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셔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그 사업을 못했을 때 아시다시피 2020년 7월 1일이면 모든 것이 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은 어떤 면에서 규제도 되지마는 전체적으로 뭐라 할까. 틀을 잡기 위한 식이거든요. 그래서 대로라든가 큰 도로 또 소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폐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근데 대로라든가 중로라든가 중요도로에서는 물론 그때까지 사업을 시행을 못할지라도 좀 두고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지금 시기가 저희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다시피 8월 15일까지 시한을 뒀잖아요. 그 안에까지는 충분하게 가든지 부든지간에 결정이 나야 된다고요. 그 안에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굉장히 바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짝 시간을 내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문 좀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로 페이퍼코리아 이전과 관련돼서 그러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페이퍼코리아 이전하고 부수적인 관계가 있는데 롯데아울렛 지방상권이 위험에 있으니까 13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발표를 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한경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에 따르는 결과물로 따지자면 자체적으로 결정이 났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좀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예측도 가고 그러는데 저도 서민의 아들이에요. 페이퍼코리아 이전은 시장 공약사업이긴 하지만 제 선거 공약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울렛이 등장이 안 됐어요. 아울렛은 그 중간에 왔습니다. 학교부지랑 이런 것들도 아직 도하고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많은 세대수가 입주를 하고 1만 8천여 명의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 환경, 상권까지도 이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 사실적 문제죠.
그래서 디오션시티라고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목소리가 다양하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는 기본원칙이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또 지역 상권들을 또 이렇게 돌봐야 되는 또 그런 대명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가 폐회를 앞두고 있는데 페이퍼코리아 부지 내에 아울렛 유치 반대성명이 나오는가 하면 또 동군산발전을 저해하는 사람과 세력들이 있다라고 또 발언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각 과간의 이런 이견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잘해서 군산시의 정확한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복잡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간부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미관지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미관지구를 왜 지정을 하는 것이죠? 극히 상식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미관지구는 주로 저희들이 지정한 지역이 월명공원 주변, 그 다음에 대로 이상의 주변, 도시경관을 대로에서 이렇게 해치지 않는 바로 인접해서 해치지 않는 지역에다가 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미관지구와 중심미관지구가 지금 우리 시는 두 군데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미관지구 안에는 건축제한이 따르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기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이라든가 좀 혐오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설은 바로 도로변에 위치하면 좀 미관에 저해가 돼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김성곤 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공원지역이나 대로변에 위치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중요 도로부분.
김성곤 위원
중요 주변지역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령을 보면 25m 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 한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보셨는지. 왜 그냐면 미관지구에 따르는 건축의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2층 이상 지어야 되고 조립식은 안 되고 조립식을 짓더라도 전면은 치장벽돌을 써야 되고 그러다보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비 때문에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민원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심미관지구는 3층 이상, 일반 미관지구는 2층 이상, 도로 25m 연접한 이런 법령이 있다고요, 상위법상.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그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어떤,
김성곤 위원
상위법만 따라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미관지구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이지 중앙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김성곤 위원
중앙의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현황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지도를 보니까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도 가리키며)빨간선이 전부 다 대도로변을 중심으로 한 미관지구로 확정이 된 이런 곳이에요.
근데 이게 이 규정에 맞추어서 건축행위를 한다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건축행위를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과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일축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상위법이 바뀌어야 됩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건건이 그것을 물론 미관지구 심의위원회가 있겠죠. 몇 건이 나오면, 근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군산시에 그러한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이게 양면성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김성곤 위원
법대로 안 된다 이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미관지구로 지정했을 때 대로변에 이렇게 아까 말씀 건물이 허술하게 지어졌을 때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개인측면에서는 셋백(Set Back)까지 2m, 3m 하는 것은 재산상의 손실도 많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관지구로 지정했을 때.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큰 도로변에 25% 이상의 도로 아니면 월명공원 주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상 도로변에서 좋게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미관지구 지정하는 것이 상당하게 불리한 면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부 저도 이렇게 조촌동이라든가 일부 지정이 있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미관지구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이것은 어느 지역을 특정대상으로 해서 검토하는 것은 안 되고요. 과연 이 규제를 풀음으로써 규제잖아요. 규제에 의해서 지금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군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따져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런 해당 미관지구 내의 사업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이거죠. 개인의 이득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공익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통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없어요. 한옥마을에도 없습니다. 비석치기 공간이라든가 줄넘기를 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그걸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미관지구야, 할 수가 없지. 최근에 몇 차례 만나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한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법을 바꿔야 당신 사업이 성사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되지 않는 내용이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시설까지는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 대로변 발전 해야죠.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꼭 3층을 지어야 되고 자기는 단층을 지어야 되는데 어느 도로는 2층만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과연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들도 그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잘 검토를 해주시라고 당부의 말씀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
김성곤 위원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빨리 말씀드릴게요. 38쪽에요, 유원아파트∼4토지간 도로개설공사 하는데 거기는 유원아파트 주민들이 우려하는 건 교통체증의 문제 그리고 산북중학교에서 넘어왔을 때에 거기가 교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안을 빨리 마련해 주시고 특히 해와달주유소에서 리츠프라자로 가는 데가 거기 2차선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4차선으로 거길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사하게 되면은 거기하고 그 시기에 같이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을 하고요. 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이번에 공영사업과에서 2차 공여구역사업을 또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통대책 일환으로 해서 해와달주유소에서부터 저쪽 은파교회 쭉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사업비를 이렇게 한번 요구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고 그렇게 되면 또 그쪽에 교통량이 또 너무나 많아지게 되면은 은파 또 산책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리츠프라자 앞에,
서동완 위원
앞에까지 거기 삼거리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현재 2차선으로 있는데 거기를 4차선으로 해주고 좌회전하면 또 4차선으로 도로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거기까지만이라도 해달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거기 지곡교회 앞에까지 하게 되면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고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더라도 끊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여구역사업을 어차피 나운3동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원아파트 그 도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통문제가 해소가 되지, 유원아파트도로 먼저 뚫어놓으면은 여기 사거리에서 이제 병목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별첨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은 내항 해양공원 광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지금 원도심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을 우리 보고를 했었던가요, 한번이라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보고를 했었던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전체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별도로는 안 했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속에 이게 들어가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지금 6월 21일날 착공을 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이 관련된 사업내용을 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구시청사부지 어쨌든 이게 그동안에 여러분들 위원님들도 말씀도 많이 하셨고 뒤에 자료도 붙여주셨는데 지금 향후 계획에 어떻게 할 건지 나왔어요, 확실하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직은 뚜렷이 안 나오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중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간여행축제라든지 할 때 시간여행축제, 좀 있으면 할 거 아닙니까. 10월달에.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9월 30일 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때 하게 되면은 그때도 거기를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비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은, 근데 거기가 소방시설이라든가 저번에 한번 행사를 해 보니까요. 소방시설, 전기시설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을 그때 당시에 행사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노출로 해서 가설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직 특별히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대안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만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이 복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1,900만 원인가를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도 여러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저희들도 참 이거 구시청사부지에 상당히 시민들이랑 의원님들 생각 또 우리 집행부 생각 있는데 이 용역을 한 취지는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뿐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도시재생사업비, 국비를 활용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는 땅만 사는 것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산하에 있는 얼반테이너라고 용역을 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국토부의 돈을, 국비를 사용하자 이런 측면에서도 하고 또 저희들보다도 의견이 그 사람들이 저번에 한번 중간보고를 한번 해 봤는데 상당히 의견도 좋고 조사를 많이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도 들을 겸 해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어차피,
하여튼 저기 용역 결과 나오면 또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이게 구시청사만큼은 무엇보다도 신중히,○이 복 위원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과장님. 예를 들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뭐 이런 시설 어떻게든 원도심 지역의 경제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유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67억,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기존의 건축물을 구조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마침 전자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마는 전기, 소방시설을 하는데도 몇 억씩 든다 그래요. 그래서 과연 그 건물을 그대로 존치해야 할 것인가 또 헐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것들이 상당히 또 고민스럽고 또 그 건물에다가 어떤 시설을 유치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더 여론수렴하고 연구도 더 해서 하는 것이,
물론 시간은 많이 갔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상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항상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작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했습니다. ○이 복 위원
이미 사업이 다 진행이 됐네요? 그럼 이번 달 공사착수가 될 상황이네요?
지금 현재 설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요구조건이 지금 양쪽에 지금 현재 약 200m 양쪽에 보면 교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지금 장애 가지신 분들이 노약자라든지 많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걸어다니기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중간에 설치하는 것이라 돌다리 같은 거는 좀 힘듭니다.
그것은 저기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저희들도,
예.
글쎄요, 저희들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지금 현재 조감도를 첨부를 해 드렸는데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사업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나무교나 단순하게 단순 그 교량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경포천이 중심지, 도심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하는 거 일반 단순교량으로 하는 것보다도 미관 좀 생각해서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지금 해 봤습니다.
지금 목교 같은 것은 지금 하천 폭이 넓다보니까요. 중간 중간에 많은 교대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저기 위원님하고,
예, 위원님하고 한번 설계,
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위원님하고 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위원님 저기 같습니다. 제 판단에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목재 이런 것은 좋은데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하천에서는 경관을 조금 이렇게 짧게 하면 부유물질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관 때문에 철구조물 쓴 것 같습니다.
경관을 좀 크게 잡아야,
한경봉 위원
안전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하여튼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가 이거 교량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교량폭이라던지 경관, 교각 사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해야 되고 하여튼 긴밀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일반업무 한번 볼게요. 55쪽에 향토예비군 지원 육성 1억 2천만 원 이 사업 다 종료됐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정산서를 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58쪽 군산2국가산단 유수지 정비공사 이게 총 32억 사업인데 지금 비율이 50, 25, 30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맞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오타 나왔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도비 20%가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20%입니다, 도비.
서동완 위원
지금 여기에다가 저희가 태양광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이쪽은 아닙니다. 안쪽에 지금 저 유수지 안에,
서동완 위원
여기는 지금 어딘데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제방입니다.
서동완 위원
제방 너머 쪽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유수지 건너서 바다 쪽하고 중간부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유수지 넘어서 도로 있고 거기 풍력 발전 있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아스팔트.
서동완 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요, 미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있는데 하천환경이 지금 금광베네스타 거기 지금 미제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공사공정이 55%밖에 안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총액공사비로 따지니까 그러는데 교량공사비가 상당량이 차지하기 때문에 공정이 55%입니다, 지금요.
서동완 위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21호 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지금 그러면 교량 미룡교 재가설 공사 그 부분만 빼고는 다 완료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으로 따졌을 때 그 공사가 한 45% 차지한다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나머지는 지금 다 됐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로하스에서 여기가 지금 로하스인가요? 로하스건설에서 이사업을 했었죠? 미제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업체가,
(관계직원 석에서-「동성,」)
동성이라고,
서동완 위원
동성에서 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벽체부분, 바닥하고 벽천분수, 벽체부분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벽체부분은 지금 가동을 않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 벌써부터 깨지고 꺼지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지금 안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점검을 해 가지고요. 이번에,
서동완 위원
그리고 거기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많이 들여서 했는데 사진은 아주 거창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 사진 찍을 때 이거 한번 가동해 보고 아마 가동을 안 한 것 같애. 대표적인 예산낭비, 나중에 준공이 되면은 그때 이제 보겠지마는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예요.
근데 벌써 가동을 않는데 벽체라든가 바닥이라든지가 꺼지고 한 데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를 좀 할게요. 경포천 인도교량 공사하는데 위치를 여기로 잡은 이유가 뭔가요? 위치를,
그 양쪽에 보면은 지금 교량이 서 있습, 미장교 있고 신미장교가 있는데요, 그 중간지점에 지금 위치를 잡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교량을 여기다 설치하는 이유는 뭐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노약자를 위한 너무 원거리다라는 주민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먼 거리인데 제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휴먼시아 쪽에서 건너오시는 분들이 한라비발디로 가자면은 한라비발디 아파트인데 막혀있어요, 지금.
그럼 이분들이 건너오면은 동선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시내권을 가기 위해서 돌아가야 하니까 온다는 동선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 교량이 동선이 이어지지 않는 끊어진 교량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미제천에 교량 하나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그것은 왜 만들었습니까? 동선이 이어지잖아요. 금광베네스타에서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왔을 때 이쪽으로 건너와야 되는데 저쪽 불과 한 60∼70m인가요. 거기가 한 거의 70∼80m 떨어진 그쪽으로 돌아서 가려면 돌아가니까 동선을 이어서 거기를 건너오는 애들이 학교도 갈 수 있고 거기를 건너온 주민들이 3단지를 통해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동선이 이어진다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인도는 동선이 끊어져 있어요, 단절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 인도를 놓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이건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은 “여기 다 이걸 왜 만들어? 여기를 건너가서 어디로 가라는 거여?” 벌써 이렇게 딱 반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혹이 가고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소리 들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항간에는 인근에 있는 교회 때문에 설치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그런 소문들이 벌써 돌았다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런 오해도 많이 사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니 왜 그냐면은 그런 오해가 없을라면은 금광베네스타 인도교처럼 딱 동선이 이어지면은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합니다.”라고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가서 그런 말하는 하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설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니까. 딱 교회주차장 앞에서부터 휴먼시아 아파트로 가는 그 동선밖에 없어요.
휴먼시아에서 건너오신 분들이 어차피 휴먼시아에서 건너오신 분들은 시내로 갈라면은 여기 뚝방을 타고 쭉 가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가야 돼요. 또 A뷔페를 갈라면은 건너오더라도 또 뚝방을 타고 쭉 가 가지고 A뷔페를 가야 돼요. 다리를 굳이 안 건너와도 똑같은 거리를 걸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리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한라비발디나 또 이제 아이파크 쪽에 휴먼시아 아파트 쪽이나 이제 인원들이 많이 있고 또 건너편에는 또 교회가 하나 있고 또 이쪽 한라비발디 쪽에도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이렇게 집단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이 다리가 그 교회 앞에 주차장을 건너서 한라비발디 쪽으로 또 연결이 된다라면은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과장님 한라비발디로 건너갈 수가 없잖아, 지금 막혀 있잖아.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도 자그마치 4억 지금 5천, 6천 들어가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막혀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한라비발디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2차선도로, 편도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건 차도잖아요, 차도.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차도 옆에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에 이제 연결을 접속을 시켜 주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가 차도 옆에 인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가 비만 오면은 첨벙첨벙 해갖고 물차서 난리인데, 이 지역이. 참 진짜 과장님 사업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시고서나 그냥, 아니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 할 때 좀 신중하게 하세요. 나중에 여러 소리 안 나오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쪽에 한라비, 아이, 휴먼시아 쪽하고 지금 인도 있는데 그 교회가 하나있습니다. 그쪽은 그 제방둑으로 연결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뚝방길도 있죠. 근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뚝방길 있는데 여기를 건너와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편하겠죠. 그 외 사람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뚝방길을 타고 도로를 타고서나 시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가로질러서 한라비발디를 가로질러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로를 왜 4억 5천이나 들여서 이 도로를 하냐 이거죠. 아무리 경관사업이네 뭐네 해도 목적이 전혀 부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동선이 끊어지기 때문에.
사업하시려면 하셔요. 하시는데 이건 대표적인 여러 가지 의혹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산낭비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방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과장님,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여기 아이파크나 휴먼시아에서 이걸 원했었어요. 이걸 원했는데 이렇게 원한 게 아니에요.
왜 그냐면 애들 아침에 학교 가고 할 때 미장초등학교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한라비발디 쪽으로 초등학교가 오면 이게 겹치니까 애들이 등굣길에 이 다리를 타고 걸어서 차가 이렇게 다니니까 애들이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이 다리를 타고 애들 학교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미장아이파크나 휴먼시아에서 원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거를 더 넓게 길게 해서 한라비발디 앞에까지 가게끔 해달라 그랬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는가 잘 모르겠네요.
서동완 위원
위원님 학군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갈 수가 없어요. 학군이 다르기 때문에.
부위원장 방경미
아니, 그렇게 한대요.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왜 그냐면 학교가 인구가 이렇게 넓어서 할 수 있다고,
아니,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그 다리를 얘기는 했었어요, 계속. 근데 지금 이런 다리가 아니라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양쪽 지금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이나 그분들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부위원장 방경미
근데 이렇게 짧은 다리는 필요가 없고요. 더 길게 해서 넘어가야 돼요, 거기를. 그래야 애들이 통학로가 되죠.
이 위치를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고 비전교회에서 주민총회를 하면서 위치를 어디로 잡을까 했을 때 거기에서 지정을 해준 겁니다. 중간지점 정도로.
부위원장 방경미
그건 비전교회 얘기지, 이거는 어느 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길게 더 빼야 돼요. 그러지 이렇게 짧은 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고석원 위원
주민설명회를 왜 비전교회에서 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모일만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요. 그리고 현재 지금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연결이, 이쪽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비전교회 앞에가 공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연결해놓으면 오해 사기가 딱 좋은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앞에 건물이라도 짓고 그러면 차단이 돼 가지고 그때는 저희들은 많은 구설수에 오를 거라는 거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비전교회 목사님하고도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과장님 비전교회목사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도로가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집행부에서 먼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의회에다 의견을 물어보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해야죠. 비전교회목사님하고 물어봐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사업방법이 과장님이 벌써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소문들이 도니까 오해가 사는 거예요. 비전교회 위해서 이 다리를 만들어 줬다, 거기 넘어가기 교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딱 그 목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천변에다 운동시설이 가능하냐 물어봤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면서요. 운동시설 못 한다면서요. 법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원래 말로는 운동시설기기도 하고 어쩌고 다 해서 한다고 있는데 그것도 못해. 근데 갑자기 인도 교량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목적에도 지금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혹이 4억 5천을 또 특정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준 것처럼 보여지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사실 이 민원이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니고 4∼5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나왔던 민원이거든요.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춘 위원
과장님, 검은 얼굴인데 얼굴이 많이 타셨어요. 제가 지난 7, 8, 9, 10 반나절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이었는데 대야면 고척마을 옹벽 이탈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셨고 무더위에 국장님과 안전총괄과 전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항구복구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주셔서 피해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 올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8명)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정책과장 정기호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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