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7대

196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9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9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07월 13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5.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재반영 관련 의견제시의 건 6.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7.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5.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재반영 관련 의견제시의 건 6.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7.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나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5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조경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항만국 지역경제과 소관 본 안건은 지난 194회 임시회 안건에 상정하였으나 보류되어서 재상정하는 내용입니다.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업단지 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대규모 회의와 전시회 개최를 통해서 공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센터의 활용도를 극대화 시키고자 사용료 할인 조항을 감면조항으로 조정하고 대규모 국내회의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 국제회의 못지않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국내학술대회에 지원 할 근거를 마련하고 전시장 리모델링에 따른 회의실 신설로 사용료 책정기준을 기존 회의실의 호수를 재조정해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사용료 등 제2항의 회의실 및 전시관 사용료를 할증하거나 할인 할 수 있는 조항을 감면조항으로 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6조 사용료 별표 1과 2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별표 1의 센터 사용료의 요금체계상 컨벤션홀 1과 2를 동시에 사용할 때 별도의 사용료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같도록 조정하였으며 당초 회의실 호수가 실제 운영호수와 상이해서 실제 운영 호수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로 전시관회의실 101호에 대한 사용료 책정 및 전시관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50% 할인 적용하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2의 전시관 사용료는 전시관 보수공사로 인해서 전시관 면적의 697㎡정도 줄어들었으나 환경개선으로 인하여 사용료를 상향해서 기존사용료와 맞도록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8조 운영지원 제2항에 관한 사항은 현 조항으로 국제회의와 전시회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국내회의 유치 및 개최를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행사 유치 지원은 모든 컨벤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유치경쟁이나 지역여건, 후발주자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후 상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7월 11일 간담회를 통해 보고받은 바가 있는 안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리모델링에 따른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익 등의 사유에 따라 센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센터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내회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회의실 운영 및 전시장 리모델링으로 각 실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그 실의 사용료를 규모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어제도, 그저께던가요.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주문했던 내용을 어떻게 검토하셨나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다시 한 번 우리 속기도 남겨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주컨벤션센터도 지연되는 것 뿐이지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서 우리가 차별화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 컨벤션센터가 지금 전국 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규모하고 대등한 그런 지자체의 컨벤션센터도 이렇게 비교를 좀 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익을 내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좀 구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어제 얘기한 결혼식장 운영 관계 그런 것도 이렇게 검토 해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말이 되면은 시내에 예식업소들이 넘쳐나고 있어, 손님들이. 주차를 못해가지고서 주말이면은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그런 사항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런데 어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봐라,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이제 이중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이중지원 말씀이 나오셨는데 사실상 이중지원은 저희들이 이게 현행 조례상에도 없고 개정조례에서도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 행사유치지원금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국내회의, 국제회의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다가 우리가 실제 해 보니까 대규모 국내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나 협회 등에 이를테면은 우리가 지스코를 지금 건설해놓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스코 코엑스에서 잘 아시다시피 사업단이 나와서 지금 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우리 또 직원들이 매년 매월 이렇게 학회, 협회 쫓아다니면서 발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원기준을 좀 마련해서 행사유치지원금을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실 임대료 한 50% 또 등록인원에 따라서 일인당 5천 원 정도 또 교통편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셔틀버스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대당 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또 전시와 특별행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상호 협의에 의해서 지원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지마는 그 부분도 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중지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아니 지역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아니 이것은 그래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은 고려를 하고,
아니 그것은 우리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행사 하니까 사실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알겠어요.
근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 지금 사례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유관기관이 거기 와서 경찰서라든가 해수청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또 의회에서도 워크숍을 할 때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어떻게 징수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그간에 조례에 없는 규정을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규정을 정해서 이제 감면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인정하는 경우가 극히 저희들이 확대해석해서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런 우리 관내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또 요청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도 이런 조례를 들이댔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니 그러고요, 그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니,
아니 그러고 이제,
근게 그 부분은,
아니, 그 부분은 사실상 행사유치지원금으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센터가 저희들이 이제 타 센터를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우리가 금년에도 또 세계지방정부 아태 연합 UCLG 아태총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전라북도가 어떤 주관하는 행사인데 이런 경우도,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복 위원님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감면조례를 만드는 것은 타 센터들도 지금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에 16개의 컨벤션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군산이 사실상 마이스산업으로써 어떤 대변되기가 아직은 좀 여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감면조례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면도 있으니까요. 좀 위원님들께서 이 점 충분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유선우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유선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선우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본 조례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생활임금의 산정기준과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생활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유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군산시 소속 근로자의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하여 임금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선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저도 인정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에서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군산시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요?
유선우 의원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해당되는 근로자는 246명입니다.
한경봉 위원
246명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유선우 의원
예, 순수 시비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를 포함한,
한경봉 위원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시한 최저임금 이상은 받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이하로 지금 받고 있는 군산시의 근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유선우 의원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전체 지금 이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광역단체 8개 단체하고 기초단체 51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그런데 사실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최저임금인, 올해 최저임금이 6,030원, 평균 6,03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이게 생활하는데 시간당 6,030원은 사실 생활하는데 너무 부족한 이런 임금이라 다른 지자체도 이제 생활임금이라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주는 이런 추세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유선우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러면 우리가 최저를 어느 정도 선으로 정해야 된다는 기준치를 한번 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선우 의원
아니, 그거는 지금 조례안에서 이제 보셨듯이,
한경봉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하게끔 돼 있는데,
유선우 의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한경봉 위원
그래도 유선우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정하지 않으셨나요?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는 기준은 혹시 잡아보셨어요?
유선우 의원
본 의원이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최소한 한다고 하면 지금 42개 지자체 평균 생활임금액이 7,08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나 군산시 예산상황도 고려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7천 원 이상은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6,030원이 최저임금인데 7,080원으로 올렸을 때 246명의 근로자들이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산액이 어느 정도나,
유선우 의원
한 6억 4,800만 원 정도.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의원
예.
예.
나종성 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유선우 의원
근데 이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1만 원을 우리 군산시에서 먼저 솔선수범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예산규모가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이런 분들이 평균 시간당 1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그러면 너무나 많은 예산 수반 사항이라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차후에 집행부랑 같이 더 상의하고 노력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5.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재반영 관련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재반영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조경수입니다.
항상 군산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만물류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재반영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므로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에서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2011년 7월에 반영된 군산항의 잡화부두 건이 사업 미착공으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규정상 유효시효가 2016년 6월로 5년이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재반영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상 우리 군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은 2011년 항만법에 의하여 10년 단위로 수립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수정계획 반영을 추진하였으나 2016년 금년 7월에 수정계획을 확정고시 할 계획입니다.
이에 매립예정지역은 군산항 잡화부두로 7부두 75선석, 76선석으로 신청면적은 총 4만 2천㎡입니다.
앞으로 군산항의 물동량 증가 예측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거점 물류기지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잡화부두 건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재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재반영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재반영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항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이 조화되도록 항만계획을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행정계획으로 잡화부두인 75번 부두와 76번 부두 사업이 미착공하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의 시효기간인 5년이 만료되어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재반영하고자 우리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간담회를 통해 다음 사항으로 의견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견내용은 군산항에 총 13개 잡화부두가 있으므로 향후 품목별 물동량 및 해운항만 환경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물량수요에 맞는 부두건설이 필요하며 새만금 신항만 사업과 관련해서 특화된 물량 유인책도 함께 필요하다라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제194회 임시회 회기 중 간담회를 통하여 작성된 의견서를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건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군산시장의 의견이 뭔가 그리고 본 위원이 위원장 재직 때에 수차 요구를 했는데 군산시장이나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군산시장이 우리 의회에다가 의견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거는 공유수면관리법 여기에 엄연히 우리의 의견을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양수산청에서 와서 이런 내용을 기술적인 건 뭔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해당 부서의 지원부서에서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우리가 이 의견을 안 내도 결국 자기들 의견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이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시장의 의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먼저 그것 좀 확인하여 주시죠.
위원장 나종성
그럼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 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제194회 임시회 회기 중 간담회를 통하여 작성된 의견서를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는 집행부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재반영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순서 변경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의안건은 당초 의사일정 제6항에 따른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이오나 집행부의 사정으로 다음 일정인 의사일정 제7항의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한 후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은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위원장 나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입니다.
항상 군산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부의안건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서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인원을 현 인원에 맞게 하기 위하여 안3조 1항 중 위원 7명 이상 15명 이내를 1명을 늘려서 16명 이내로, 안 3조 제2항에 익산시보훈지청장이 전북서부보훈지청장으로 금년 1월 1일 직제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중 익산보훈지청이 전북서부보훈지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인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변경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 7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16명 이내로 변경을 하신다고, 안 3조에 변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저희 서부보훈지청장이 그동안에는 사무실이 군산에 주재를 않고 익산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 명단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한경봉 위원
이제 껴주라고 했고만요. 그 사람 껴주라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지금 법제처에 질의를 해 보니까 이쪽에 편입을 시켜줘야 하는 게 맞다 하는,
한경봉 위원
근데 저기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에 위원이 지금 15명인가요,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한경봉 위원
지금 누구 누구 들어와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시장님이 의장님으로 돼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시 의장님 그 다음 에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국정원, 군산경찰서, 해양경비안전서, 공군38전투비행전대, 제106보병연대 1대대, 군산교육지청 교육장님, 그 다음 서부보훈지청장, 교도소장, 소방서장, 기무대장, 재향군인회장, 해양수산청장, 농업중앙회 지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15명에 대한 프로필을 주고 자료를 주고 이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이 추가가 돼야 돼서 1명이 추가 됩니다 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15명에서 16명으로 변경 이렇게 자료를 올려버리면 이런 질문을 제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자료 보강을 해서 앞으로 보고 하실 때 자세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제1조 중에 목적에 보시면은요,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군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 (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전시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훈처는 지금 현재 국가에 대한 그 (자료검토),
예.
상위법, 상위법에 의해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참석하십니다.
참석하셨어요.
성격이 맞든 안 맞든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위에서 지금 아마 하기로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정가결이요?
한경봉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기간동안 대화를 나눈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대해 숙지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이 복 위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복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입주민들간의 갈등으로 발생되는 사건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주민들간의 소통부재의 공동체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민들간의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로 최대 한도액은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성숙한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복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저는 이 복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산시에 공동주택이 170여개 정도 되죠?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10여년부터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원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요구는 많고 그러잖아요. 지금 5년이 지난 공동주택들 지원하고 5년이 지나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구는 많은데 예산확보가 안 돼요. 그래 가지고 매년 저희가 지역구에서 정말 공동주택한테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매번 고민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부터, 금년부터라도 최선의 방법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올해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죠? 공동주택 지원금액이,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금년도 예산액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3억입니다.
한경봉 위원
3억 갖고는 터무니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5년이 지나서 7∼8년 된 공동주택들이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하고 털면 끝나지만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은 정말 부대껴서 못 살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저희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 국장님 탑다운 예산제니까 국별 배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큰 금액을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1년에 10억씩만 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도 5년 지난 공동주택 지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3억, 5억 이렇게 잡다보니까 수요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대규모아파트들은 그래도 그나마 관리비를 수거해서 합니다. 근데 작은 중소형아파트들 다세대주택들 이런 쪽은 관리비 자체가 수거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선을 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 지원해줘서 명분을 주고 계기를 만들어 줘야 그 사람들이 돈을 걷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저희도 최대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 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진희완 위원
시행일을,
그럼 시행일을 내년으로 바꿔줘야지, 왜 그냐면 부칙을 보시면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준비하려면 지금 바로 못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예산을 바로 준비를 못하잖아,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니까 내년도 예산을 지금 준비해가지고 해야 하니까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가 아니고 2017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야 우리가 계획을 잡고 이게 지금 도에 입법예고 올려가지고 법무부 승인받아서 다시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그 기간에 이걸 처리하는 게 맞지, 맞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수정해 주셔야지,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성
예.
진희완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냐면 괜히 올려놓고 우리가 검토 잘못하면 안 되니까 검토 해봐요. 수정가결 하는 게 맞지, 어차피 그렇게 해주면,
위원장 나종성
예, 그러면 방금 진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날짜 변경 2017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관리하는 차량은 총 17대이며 차량 1대당 연간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30일자로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 운영조례에 따라 올해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3년간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의 기본적 권리증진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행정 절차로 2015년 3월 2일 개정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장애인 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장애인 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차후 수탁자 선정 시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9월 30일자로 만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새로운 수탁자를 결정해야 될,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차후 수탁자 선정 시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할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수탁자 선정방법인데요. 공개모집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공정한 것은 뭐냐면 공개모집을 하는 것도 물론 공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선정기준이 있어야겠죠. 선정기준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합리적이고 타당해야겠죠?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야 그 선정기준에 맞춰서 채점이 이루어져야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새로운 수탁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지금 운영기관이요?
사단법인 전북지체장애인협의회 군산지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계속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 위탁기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전 위탁도 지금 현, 전 위탁도 현 수탁기관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차례 끝났고요. 두 차례까지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지금 현재 9년 경과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그렇습니다.
예, 수탁의 조건에 보면요. 공고일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군산시본부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장애인법인이나 또는 단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자격조건이 맞으면은 이렇게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요. 2개 업체가 이렇게,
예, 여기는 비영리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어떤 복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지금 여기 대표자가 전기수 씨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맞습니다. 전기수 씨입니다.
진희완 위원
바뀌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지금 그대로인데요.
진희완 위원
운영은 이 분이 대표로 계속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그렇게 지금 전기수 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 회장이 바뀌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지금 대표자 명의는 저는 지금,
진희완 위원
바뀌었어도 대표자 명의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바뀌었으니까 바꿔줘야지,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지금 현재 회장이 전기수 씨가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나종성
장애인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여러 단체,
진희완 위원
군산시장애인협회 지회장이 군산시지회장이,
위원장 나종성
지회장은 바뀌었으면 다른 사람으로 돼 있을 것이고,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위원장 나종성
협회가 이제 거기,
진희완 위원
전기수 씨는 척수장애하고 저기 아니에요. 체육회, 안 바뀌었어요, 근데?
한경봉 위원
파악을 한번 해 봐가지고,
진희완 위원
그리고요, 그건 한번 파악해 보시고중요치는 않은데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바로 그래요. 심사기준이 어느 정도 내놓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도 지금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조례가 2007년도에 세워졌는데 거기에 맞게 선정기준이 똑바로 나와야 된다고,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동의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냐면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방만하게 하면은 지금 신청업체가 지금 2개지만 때로는 앞으로 신청업체가 더 넓어질 수 있다고요.
또 집행부 기준이 줄어들면은 신청할 수 있는 이런 협회가 단 한 군데도, 한 군데 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특혜 의혹을 사는 거예요. 알겠죠?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직원현황을 보면요, 운행차는 17대인데 직원이 지금 현재 13명이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래가지고 여기 연간 운영비가 2,800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 2,800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3,600 정도 되는 거죠. 13으로 나눠야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간 운영비가 4억 7,600이 필요한데요. 지금 예산이,
고석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방금 내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사실상 차량은 17대인데 기사분이 없는 차가 뭔 필요 있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기사가 없으면 차는 못 움직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위원님, 지금 17대로 돼 있는데 13대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고석원 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대당 2,800이 아니고 3,600이라 이 말입니다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잖아요. 기사분이 없으니까 차량 운행 안 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그래서 지금 13대 차량만 운행을 하고요.
고석원 위원
아니, 그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답을 달라는 게 아니여, 현실이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저희들이 지금,
고석원 위원
아니, 답하지 말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말씀하실 거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이용요금이 또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이용요금은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럼 이용요금은 어떻게 쓰시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이용요금은 지금 택시요금의 50%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고석원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군산시 세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수입 처리를 하고 비용 지금 나가는 부분은 아까 4억 7,600이 통으로 나가고 거기에서 장애인 분들이 이용해서 아까 나오는 요금은 다시 시로 들어온다?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산출 수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제가 지금 수입금을 이렇게 파악을 해 봤거든요. 2013년도는 2,923만 5,800원, 2014년도에는 3,513만 3천 원, 2015년도에는 4,875만 7,100원입니다.
서동수 위원
연간 그러면 총 이용수는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연간 이용수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평균 이용객이요. 잠깐만요. 지금 그,
서동수 위원
계장님 자료들,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일평균 44건이 되고요. 월평균이,
서동수 위원
하루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서동수 위원
하루에 44회 운행을 한다는 얘기죠?○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그 다음에 월평균에 1,349건, 그 다음에 연 이용인원은 2,868명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이거 횟수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서동수 위원
어떻게 이 횟수 데이터를 보고를 받으시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월별 받을 거 아닙니까? 주별 받든,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월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월별 받으면 1일 44회 운행을 태운 다는 근거를 어디서 마련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수탁기관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방식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수탁기관에서 공식이요?
서동수 위원
방식을 어떻게 44회를 우리가 보고를 받냐는 얘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그것은 운행 메타기가 있습니다. 운행일지라든가 그런 것이 이렇게 부착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운행일지는 그 위탁기관에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쓰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쓰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요? 그 자료 다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리고 4대 지금 운영 않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4대 운영을 않는 이유는요, 운영비가 지금 추경에 1억 1,300을 세워야 하는데 아직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운전자 확보가 안 된다?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지금 운영자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13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13대도 충분한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아직은 13대, 예산이 없기 때문에 13대로도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가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대로 운영은 됩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스타렉스 4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서면은,
서동수 위원
이 차는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지금 그쪽에 위탁기관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그냥 안 쓰고 세워놓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안 쓰고 지금 이렇게,
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13대가 지금까지 운행이 됐는데 4대가 증차가 됐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증차가 됐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저번에 우리가 예산이 서지 않아가지고 4대를 지금 운행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데 아까 17대라고 그러니까 1대당 2,800인데 4대는 지금 차고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산이 서지 않아가지고 운행을 못한다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고석원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장 김경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전에 하려던 것을 일정을 바꾼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좀 수정하다 보니까 인쇄가 늦어서 오후로 바꿨는데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갖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후에 너무 늦게 갖다 놓았지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도시계획 소관 부의안건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결정고시 된 도시계획시설을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실효되도록 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 다수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야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지방의회 권고를 통해 해제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난 2014년 11월 17일 보고에 이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6년 5월 기준으로 도로, 광장, 공원, 녹지, 학교 등 총 776개소로 면적은 1,199만 8천㎡ 약 12㎢가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1조 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비대상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우선해제대상, 해제대상, 조정대상으로 분류하였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016년부터 2018년, 2-1단계 2019년부터 2020년, 2-2단계 2021년 이후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 중인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부사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마다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재정 여건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여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을 우선해제대상, 해제대상, 조정대상, 단계별 집행시설로 구분하여 보고된 사항입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여부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 및 의견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부사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태경
금방 소개받은 대한콘설탄트의 이태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서 ppt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아까 현대 뭐라고 그러셨죠, 회사가?
(주)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태경
대한콘설탄트입니다.
한경봉 위원
전에도 저희 시의 용역을 몇 번 하셨죠?
(주)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태경
아주 오래 전에 한번 저희가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도시계획정비계획안을 그때 하시지 않으셨나요?
(주)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태경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근데 아까 예산규모를 보면 이게 사실 타당성이 현실성이 사실은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계획은 잡으셨지만 지금 당장 앞에 급한 불 끄자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이게,
(주)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태경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내용 중에 2020년 쪽에 예산을 많이 부여했는데 원래는 재정 현재 군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물량의 3배 정도만 확보해서 시설 분류를 하도록 돼 있던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설투자 해야 될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20년도에 좀 많은 비용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016년도에 268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424억, 2018년도에 584, 2019년도에 693, 2020년도에는 5,580억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1년에 쓰는 예산액이 얼마나 되죠? 국에서 인건비 제외하고 사업비로만 쓰는 예산이,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저희들이 조기집행까지 1,700억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1,700억 정도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조기집행에,
한경봉 위원
조기집행까지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투자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게 어차피 법령으로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까를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위원님께서 사실은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사실은 우리시의 예산규모로 봐서는 사실상 현실성은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게 해제하기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1단계, 2-1단계 사업계획을 우선 넣어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예산규모로 봐서는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가 올해 2016년도인데 앞으로 이제 4년 후에 이걸 해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어떤 국가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힘들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기관이나 그런 데하고 어떤 소통은 안 되시나요?
어떻게 예를 들면 지자체의 어떤 예산을 예를 들면 이렇게 10년, 20년에 걸쳐서 분납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정부에서 그런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우리 국가기관인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하고 어떤 이런 소통에 대해서는 어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현재 모든 규정 법령이 도시계획구역 그 다음에 동지역은 사실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모든 법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 제도로서는 국비나 지원받기는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부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한경봉 위원
이런 걸 지자체에서 계속 건의를 하셔야 정부에서 대책수립을 하지 않겠냐 이거죠. 불과 4년밖에 안 남았는데 4년 안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어떤 은행권하고 연계를 지어서 우리 BTL사업처럼 20년에 걸쳐서 분납을 한다든지 이렇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부분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지금 도시 일몰제가 똑같은 지자체가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부에다 이렇게 해제만 능사는 아니다,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냐 건의를 해도 국토부에서 전 지방 자치단체가 똑같은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가 이것을 지금 사실 17년도에도 424억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 해제하면 난개발이 또 예상이 되거든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20년까지 끌고 가서 20년 7월 1일 외에라도 해제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볼 때 군산시의 어떤 인구증가 추세나 발전지역 이런 게 따라서 사실은 그 도로망이 필요한데 해제했다 다시 또 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가지고 가다가 20년이 넘고 도저히 안 되고 실효되기까지는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가지고 가야지 않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인구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변모가 증가될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예산부분은 어떤 국가하고 저기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시장이 4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산북동하고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도면이 작아가지고 잘 보이질 않는데 시장이 지금 4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산북동에 있습니다. 산북동에 4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시장 결정,
한경봉 위원
지금 4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4군데가 어디 어디에 있나요? 산북동은 한군데 있는 건 아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용어가 35개 중에 4개, 지금 35개는 기존에 시행된 거고 지금 4개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태경
4개가 미집행 됐다는 거죠.
한경봉 위원
미집행 된 데가 4군데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 어디입니까, 위치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산북동에 3군데고요. 지금 원협 저기 4토지구획정리사업 산북중학교 있는 데 있죠.
한경봉 위원
산북동에 4토지에 3군데 있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다음에 원협이면 이쪽 앞에 원협을 얘기하는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저기 이 앞에?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경포천 옆에.
한경봉 위원
예, 그럼 4군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지금 여기는 전부 존치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롯데마트고 이마트고 해서 재래시장이 지금 있는 곳도 문 닫게 생겼는데 이걸 존치한다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사실상 산북동은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여러 번 해 봤는데 애매 애매하더라고요. 사실 시장으로서 면적도 좁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한경봉 위원
근데 진짜 이건 만들면, 만들어도 문제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유지하고 또 운영하는데 여기 상인들의 또 여기 들어가신 상인들은 또 못 먹고 살겠다고 난리를 칠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이걸 차라리 본 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이거 해제할 건 해제하고 만약에 원협이 산북동도 하나 정도만 갖고 가고 예를 들면 원협은 필요하다면 원협은 갖고 가고 2개 정도만 존치시키고 나머지 2개는 해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글 않으면 아예 산북동 자체를 해제하는 게,
그 민원도 사실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산북동에 대해서. 최초 4토지 구획정리사업 할 때 시장으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도 좀 좁더라고요, 크든 않고 근데 그것을 해제 요청이 많이 왔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제했을 때 특혜의혹을 또 받을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한경봉 위원
지금 여기 그러면 시장부지가 개인사유지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개인사유지예요. 그때 당시에 4토지 구획정리사업 할 때부터 시장으로 결정을 해서 매입을 했었어요, 개인이. 개인이 아니라면 별문제가 없는데 개인이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시장으로만 결정이 됐지 지금 아무것도 행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저희가 이제 보면 가장 필요한 시설들이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으로 놓고의 시장과 주차장으로 지정하는 거하고 아무래도 저기가 더 시장으로 하는 게 값어치가 높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그렇죠. 주차장으로 지정하면 더 낮아지겠죠. 그럼 토지주는 불만을 할 거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이번에 한번 그러시면 의회에서 권고를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장은 상식적으로 솔직히 상식적으로 시장은, 시장이라고 해 봤자 재래시장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한경봉 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번 검토대상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래서 의회에서 한번 권고로 이렇게 해서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도면으로 볼라고 급하게 볼라고 그러니까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말씀 들어보시고 나중에 보고하는 기회가 한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13쪽 보면요, 전에 우리 도시계획 시설계획 보고 건 또 한번 간담회를 가졌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이 이 라인 있죠. 지금 월명공원 라인. 일부 지금 임야로 포석되어 있는 지역은 빠진 이유를 왜 첨부를 시키라고 했는데 왜 그걸 또 전과 같이 똑같이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제가 말을 지금 잘,
서동수 위원
지금 이 빨간 라인 선 있잖아요. 우리 도시자연공원으로 지금 지정한 라인이니까 그럼 일부공간에 지금 공원화가 돼 있잖아요, 산림이. 이 부분을 포함을 시키라고 그때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그럼 여기는 개인 소유의 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개인 소유의 땅도 많습니다. 월명공원 주변이 대부분 주거지역이 산꼭대기까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 땅이 대부분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개인 땅이 많습니다.
서동수 위원
많아서 안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요, 공원은 그 공원테두리는 지금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우리 인공 사진에 보다시피 여기 보면은 우리 자연공원인데 물론 개인소유의 땅이라고 할지언정이라도 공원 보호 차원에서 내가 볼 때는 수용의 판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봐지는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산 있는 데로 공원으로 묶으라는 말씀,
서동수 위원
예, 그러죠. 같이 좀 해야지 이거 그래도 너무 난개발, 난개발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거지역에서 공원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민원들이 반대가 많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어떤 보호장치를 해야지 이걸 그냥 아무튼 개인 소유의 땅이라고 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행위랑 들어왔을 때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월명공원 주변이 어떻게 보면 산 꼭대기까지 있는 곳도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옛날부터 그런 것들을 공원으로 묶는다는 것은 사후 지금 어떻게 보면 2020년까지 공원 실효가 되는 시점에서 묶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 산림이 양호한 지역은 공원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같은데요.
서동수 위원
아니, 우리 경사도라든가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경사도라든가 표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발행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자연공원 같은 데는 우리가 일명 월명공원하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군산시의 대표적인 공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의 지역 라인도 좀 포함을 시켜서 이게 개발행위가 제한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런 부분까지 좀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그런 소견인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좋은 말씀 저희들도,
서동수 위원
개인 소유의 땅이 물론 월명공원 고지대도 있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런 데도 어떤 자연공원으로 묶어놓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이라든가 시용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할 수도 있는 계기는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지정 안 해놓으면 어쨌든 법적인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법적인 테두리가 아니면 무조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월명공원 주변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애를 먹습니다. 어떤 개인이 개발행위라든가 뭐 들어왔을 때 아파트나 들어왔을 때 애먹는 것이 그거예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월명공원 주변만큼은 보존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0년 7월 1일이면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묶는다는 것도 조금,
서동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제안설명서를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존치건 해제건,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2020년 7월 1일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몰제에서 완전히 해제가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든 않든 매입을 하든 않든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시효 밖의 일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김성곤 위원
그렇죠?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김성곤 위원
그 다음 장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건이 있어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여기서 이제,
김성곤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 질문도 있고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냐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권고,
김성곤 위원
들어서 그것은 그 다음 내용이니까, 근게 들어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정책반영, 정책에 반영을 하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게 법적인 조항에 있는가요, 상위법에?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국토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분명히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김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을 보면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하여튼 지방의회에서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리 의회한테 보고를 한 후에 권고를 통해 해제할 수 있도록 국토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권한의 어디까지예요?
전문위원하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기 계획된 시설에 대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반대의 의견이 나왔을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여기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가 해제라든가 우선해제라든가 계획을 냈었어요.
근데 그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것은 어떤 시설을 존치를 했으면 쓰겠다 권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까 60점 이상, 60점 이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의회의 의견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받고,
김성곤 위원
국장님 앞으로 20년 후에 과장님 20년 후에 지금 현직에서 근무 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20년 7월 1일이면 그 안에 나갑니다.○김성곤 위원
근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특혜 의혹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이런 계획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권고를 통해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죠?
예.
김성곤 위원
언제 합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여기서 오늘까지 의견을 듣고 권고가 있으면 권고사항을 받아서 고시를 합니다.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김성곤 위원
권고의 시한이 언제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것은 날짜는 딱 이렇다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슬렁슬렁 넘어가시면 안 돼지.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결정하거나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보고 상황이지 결정내리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김성곤 위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권고를 받는 자리도 아니고 첫 번째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충분하게 저희 위원들이 검토한 후에 권고사항을 이야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권고 사항을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오늘 자료를 처음 받았기 때문에 그 권고를 할 수 있는 시한이 언제까지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별도로,
김성곤 위원
그것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위원장 나종성
예.
김성곤 위원
왜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왜 그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지금 건건이 ppt 자료가 30 몇 페이지까지 나왔는데 1페이지는 어쩌고 2페이지는 어쩌고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 말이여,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것을 보고 각 지역에 돌아가서 의견수렴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시의 정책방향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의견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근게 권고 시한이 언제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근게 그 날짜는 별도로 이렇게 규정은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장 보고 어느 내용을 파악을 못하니 좀 기간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내용이 파악될 수 있어 가지고 권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서로 이렇게,
김성곤 위원
도시계획시설을 앞으로 한다라는 오늘의 의미는 어디에 두고 오늘 이 일정을 잡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작년 5월에도 간담회를 2번 했습니다, 하기는. 3월 달하고 2월 달하고 2014년 11월 달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안에 이렇게,
김성곤 위원
연말이면 이번 년도 안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연말 안에 이것이 입안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성곤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정리된 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정리를 해서 지금 의회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김성곤 위원
이의사항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고 권고사항,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권고사항은 의회에서 하면 받아줘야죠. 이렇게 받아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금 권고사항을 제시를 사실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 나종성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도, 저거 해 가지고,
김성곤 위원
근게 그 시기를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냐고,
한경봉 위원
김성곤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의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며칠까지 낼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끝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언제까지,
김성곤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2016년 8월 15일까지 의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서면으로 통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1명)
유선우 의원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12명)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회계과장 서동석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