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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9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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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9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07월 15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계속)
위원장 배형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새만금국제협력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저희 부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난영 위원
옌타이시 사무실을 우리 시청 내에다가 올 10월경에 개소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장소는 어느 쪽에다 하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장소는 현재 지금 토지정보과쪽 일부 나눠서 하기로 지금 합의한 바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거기 사무실에 그 관계공무원이 있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있습니다. 연대시에서, 그 연대시 정부 직원 1명을 파견하고요, 저희 쪽 한국 관계공무원 1명을 추가로, 한국직원 채용해서 2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영자
64페이지 보면요,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사업 지원이 신시도나 야미도 구간에 그 사업, 국제해양사업과 연계가 되잖아요.
조성사업의 그 일환으로 무녀도나 장자도, 선유도 그 연계하는 관광벨트사업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관, 과, 소와 어떻게 연계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현재 그 새만금 내에는 그 MP상 크게 6대 용지로 구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시-야미구간 용지하고 저희 고군산 내에 그 새만금 사업지역이 한 98만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 또 부안쪽에 있는 관광레저용지 이게 전체가 새만금 내 관광용지입니다.
그래서 새만금개발청에서 큰 틀을 갖고 서로 중첩되지 않고 또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말하자면 관광단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 협력관계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만이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고군산이나 신시-야미구간은 저희 관광개발과나 이런 쪽하고도 계속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76쪽 새만금 광역 생태공원 탐방로 조성사업이나 또 우리 앞에서 한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랜드 조성이나 나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광국제도시를 가기 위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군산이 관광도시,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려면 과연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느 지역을, 우리 지금 ‘우리 군산의 모든 희망은 새만금이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고군산도와 새만금이 연계돼 있는 우리 군산의 미래의 관광보호자원이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 비전과 그 관광에 대한 생각이 너무 비좁은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제 말을 좀 이해가 가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뭐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염려되시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현재 저희 군산에 그 자체적으로 도시 내에 갖고 있는 어떤 인프라나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을 다수 오시게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다만,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만금이라는 큰 틀이 있으니까 그 안에 외국인들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유인동기 또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게 된다면 거기에 오시는 외국관광객들이 저희 군산시내도 관광할 수 있겠다, 그런 쪽이 장래적인 어떤 연계방안을 가지고 새만금이든 저희 근대역사지구든 기존의 우리 도심 내 지역이든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김제와 또 군산이 또 부안이 물론 같은 전라북도 지역권 안에 있는 거지만 김제의 또 시장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군산의 미래의 시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군산이 20년, 30년, 50년 뒤에 관광산업을 이끈다고 본다면 하면 지금 이렇게 순간순간에, 물론 그러지 않겠죠, 지금 과장님 그런 인식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지만 분명한 것은 ‘20년, 30년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장기적인 또 지금 현재에 접근할 수 있는 단기적인 이런 계획을 분명하게 세워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즉흥적인 이런 그때그때의 ‘이만큼 확보해서 좀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명확하게 세워가지고 고군산열도와 새만금과 우리 원도심과 어떻게 관광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를 장기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이런 내가 생태공원이나 이런 걸 지금 보면서 실질적으로 생태공원에 가서 그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형태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뭔가 우리 군산의 관광과 연계시키겠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생태공원에 가보셨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관광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안 된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할 거예요.
그 부분을 정리하고 그 주변을 뭔가 인식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입장이라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미래 관광사업에 안점을 두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새만금이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새만금을 산업단지, 공업단지 또 비행장 또 우리 지금 복합단지는 지금 현재에 지금 김제와 상당히 토지 문제로 접점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국제관광도시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지확보 또 첫째는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계획이 중요하겠죠.
계획에 나와져야 거기에 따라서 정부와 협상을 해서, 전라북도와 협상을 해서 우리가 관광산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을 분명히 차지해야 된다 이거죠.
거기서 못 차지하면 우리는 그냥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처방하는 그런 기준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생태공원도 이제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 정말 애를 많이 써서 국비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국제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보다도 더 10배, 20배의 부지를 확보해서 사실 우리가 가야만이 국제경쟁력에서 또 우리가 미래에 30년, 50년 후에 관광도시로써 위상을 정립할 수 있지 지금 단기적인 거에 너무 집착하다보면 우리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고 사후에 그런 부지를 확보할래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새만금에 대해서 관광과 연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고 철저한 미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부지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고민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 부지들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차후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지를 좀 우리가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를 정말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영일 위원
잘 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조경수 위원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대응에 대해서 60페이지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이것은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세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첫째 당위성은 당연히 군산시로 다시 귀속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고요, 저 개인적인 판단은 저희 군산시가 승소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제 주관적인 판단 말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과연 승산이 있나, 그리고 당위성이나 그것은 당연한 거죠. 저희도 뭐 군산시민들 모두 다 당위성면에서는 어느 누구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에요.
그니까, 그리고 보면은 여기 보면 저 뒤에 75페이지 보면 새만금 팸투어 사업도 보면은 군산, 김제, 부안으로 나눠서 이렇게 팸투어 사업도 하고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이렇게 주변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제 나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건, 그 팸투어 사업은 좀 다른 사업인데요, 사실은 이 팸투어 사업은 도가 주체가 돼서 군산하고 김제, 부안이 각각 일테면,
조경수 위원
근접지역이기 때문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부담해 가지고 그 3개 시·군을 아우르는 하고 또 새만금 내부 해서 같이 팸투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 사업하고 1·2호 방조제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거든요.
조경수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식의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니까 이것도 사실 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이게 안 될 것 같으면은 ‘차선책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는 하고 계시는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주관적 생각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 업무를 쭉 하면서 1·2호 방조제에 대해서는 중분위 결정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저희 군산시가 승소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깐 그것은 인자 우리시의 입장이고 그렇긴 하지마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아니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조경수 위원
그니까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신 거잖아요. 인제 그것은 과장님의 판단이시고 여러 전문가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많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이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안 됐을 때 그런 주도권이라든지 그다음 사업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랜드 그거 가져온 거 아니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조경수 위원
이제 그런 식의 지속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거예요.
그니까 뭐 이게 우리야 당연히 우리 군산시 거라고 생각하죠. 이제 생각이고 또 저쪽에서 판단은 또 달리 할 수 있는 거고, 국가적인 판단을 해야잖아요, 또. 그 다음에 도 차원에서의 판단도 해야 하고.
우리시 차원에서의 판단은 그거예요, ‘우리 거다.’ 하지만 국가적인 판단과 도 단위의 판단은 또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염두해 놓고 주도권을 또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 있는데 ‘인프라를 어느 쪽이 더 많이 구축하고 있느냐’ 그것들을 많이 강구해 놔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타지로 인구가, 결국은 새만금 하다 보면은 김제로 인구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연히 군산은 도태되고 김제가 중심이 되고 그런 것도 한번쯤 강구해 보자는 거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영자
62쪽에 보면은요,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랜드 조성 교통공원과 내초도공원을 연계해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앞에 내초도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군산발전포럼의 세미나, 그 포럼 세미나에서 각종 조형물 같은 것을 스토리텔링해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 말씀 듣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러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부위원장 신영자
왜냐면 경주 사람들은 최치원이 그쪽 사람이라고 하는데 최치원 아버지가 옥구에 살 때 최치원이 여기서 태어났다라는 그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각종 조형물이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 근대문화유산과 이렇게 연계하고 아이들의 생태문화와 적용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연계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단순하게 내초도공원이 아니라 최치원 탄생공원이라든가 그런 명칭을 좀 바꿔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제 소관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 내용도 제가 받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 부분을 좀 새만금교류과에서 연계해서 우리 최치원 혼, 열을 거기다 불어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공부 도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62페이지에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제 생태체험 학습랜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곡동에 이제 작년에 예산 세워서 어린이생태공원 만들어 놓은 데 한번 가보셨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봤습니다.
유선우 위원
어떤가요? 생태라는 의미가 말 그대로 생물이 살아가는데 모양이나 상태를 직접 이렇게 체험하고 하는 데가 어린이생태공원인데 이제 추진하면서도 조금 많이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그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생태체험 학습랜드를 추진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게 있나요?
이런 일반,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가보면 정말 그 생물을 정말 어린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렇게 보고 관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놀이시설 있고 그냥 데크 있고 정자 있고 거의 이런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실망스럽고 한번 방문한 사람이 어떤 그런 걸 다시 한 번 재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거의 보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게 사실 이 업무를 하면서 염려되는 부분도 많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다녀보기도 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당초 지금도 이것을 하려는 목적은 새만금이라는 어떤 환경에서 저희 어린이들이 가서 생태에 대해서 체험하고 또 학습하고 이러한 장을 만들어 주고 싶은 게 첫 번째 목적인데 대부분의 생태체험장이나 이런 시설들은 자연환경이 좋은 부분에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
근데 여기 부분은 저희 군산쪽 새만금 초입부이기도 하고 또 새만금개발청이 국비를 갖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만금 지역 내에 장소가 정해져야 되는 그런 장소적 한계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주변의 그 자연생태환경이 극히 열악하다는 그런 부분하고 또 그냥 이 뻘밭 위에다가 이 생태체험학습장을 만들어야 하는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분들 지혜를 얻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학습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 추진실적 보면 지금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갔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들어갔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를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랜드 그 기본구성안하고 그다음에 과업지시 한 거 있잖아요.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시죠.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도 좀 들으셔야 할 게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 문화가 창조되고 그것이 후세들에게 많이 전파가 되는데 예를 들면 민주주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민양론이나 사회계약론을 썼던 장 자크 루소가 여러 군데 이주해서 살았어요. 그 이주해서 살았던 집도 다 관광지가 되고 그 거주지가 명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파리의 어느 서점은 문인들이 독일의 나치한테 나치에게는 책을 팔지 않겠다고 저항했던 그 서점이 세계적인 문인들의 명소가 되고 있어요.
칸트가 거닐었던 거리 그리고 로렐라이언덕의 음악가가 했던 이야기들을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명소화가 된 것처럼 새만금과 관련된 것도 금방 아까 우리 신영자 위원님이 말씀했던 최치원의 문제랄지 이런 것 또 동국사길이 고 은 시인 동국사길 이런 것처럼 좀 굉장히 전향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너무 조금 딱딱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주신 말씀들을 조금 더 많이 확장성을 가지고 업무를 좀 이렇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동석
회계과장 서동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우리 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중요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신속한 공정한 업무추진으로 해서 84쪽 보면요, 우리시의 지역업체 대상 계약체결 960건이라고 나왔는데 자료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보다는 총 계약 건이 몇 건 중에 군산 지역업체가 몇 건이 됐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서동석
이게 이제 제가 960건은 우리 지역업체하고 체결한 것이 960건입니다. 전체 이제 우리 과에서 공사나 용역으로 체결한 것은 1,326건입니다. 그중에서 960건 한 73%,
조경수 위원
금액으로는.
회계과장 서동석
금액으로는 805억 정도가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299억이니까 300억 정도니까 37% 정도 됩니다.
이제 금액이 이렇게 비율이 적은 것은 금액이 이제 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입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보통 천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걸 언제부터 이렇게 정한 거예요?
회계과장 서동석
언제부터 했는지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500만 원했다가 천만 원으로 올린 것이 한 3∼4년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경수 위원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됐는지 혹시,
회계과장 서동석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왜 그냐면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좀 더 오래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걸 봤을 때 1천만 원이 맞는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 한 10년 정도, 만약에 10년 정도 이루어 왔다면은 10년 전하고 지금의 천만 원하고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뭣 떼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은 남는 것 없이 ‘굳이 이거 입찰을 안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서동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에 정해진 금액 이상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지역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회계과에서 입찰 같은 것도 하나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냥 본 위원 생각인데요, 이 공사를 하고 부실공사를 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서동석
부실공사요?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회계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부실공사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부실공사를 하고도 또 입찰에 또 봐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또 하청을 받고요.
그러면 부실공사를 한 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시에서는.
그래서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한번 딱 하면 거기에 대한 점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입찰을 하더라도 부실공사를 한 사람들은 입찰자격이나 여러 가지로 좀 불이익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부실공사를 안 할라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회계과에서는 거기까지는 못 보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우리 건설과랄지 각 부서 간에 그러한 유기적인 걸 받아가지고 그것만큼은 꼭 가지고 가야 우리 군산시가 부실공사가 없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공사관련 현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실공사가 최종적으로 판정이 됐을 때는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법령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입찰공고를 할 적에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정확히 그것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군산에 부실공사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임금, 임금을 갖다가 주지 않는다고요, 공사하고.
공사대금 받고 실질적으로 임금은 우리 군산시민들이에요. 외지에서 와가지고서는 극히 적어요. 근데 이 업자들이 돈은 우리시에서 받고 임금은 또 못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임금에 대한 관계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 업체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임금을 차후에 ‘1개월, 2개월, 3개월 후에 줬다.’ 하더라도 ‘임금 다 줬습니다.’ 하더라도 그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해서 문제를 야기시켰던 그런 회사는 또 제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공사를 입찰을 할 때 그 부분이 그 부분이 항시 명시돼 있으면은 우리 군산은 부실공사는 없을 것이고 또 하청을 맡더라도 내가 그런 데에 대해서 돈을 부실공사를 하면서까지 말하자면 그 공사 받을려고 하청 받을려고를 안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구 좀 하고 생각 좀 하고 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 갔으면 쓰겠어요.
회계과장 서동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일을 하다가 뭔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는 저희가 발주한 사업이 저희들이 계획한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것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는 물품대금이라든가 자재대금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지급이 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그런 의견주시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체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특히 부실공사 하면은 꼭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세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침묵)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82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은 우리 예산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이게 사실 못 써서 이월시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배형원
근데 이런 것들도 다 털고 나서 순세계잉여금 안 터는 것은 문제죠. 예산 운영을 잘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거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행정행위를 빨리 시작하고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통보하는데 ‘최대 기간을 15일로 한다.’ 그러면 15일까지 계속 버티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사흘 후에 끝났으면 사흘 후에도 통보해도 되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좀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미뤄져서 상반기를 행정절차 밟는데 다 하고 그러다 보면은 더 늦어져가지고 겨울 공사가 되고 겨울 공사하면 또 공사 중지명령 내리고 이러한 것들이 악순환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그다음에 85쪽에 보면 국장님께서 지난 의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군산에 공유재산이 약 4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행정재산이 증가된다는 거는 가치가 상승되기도 하지만 보유량이 이 토지나 건물 등 행정재산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생겨요.
왜 그냐면 이거를 유지보수관리비가 많이 들고 또 지방세 부과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하게 매각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늦어지면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시작합니다. 관련단체들이 뭐 사회단체들이 달라, 또는 ‘무상임대 해 달라’ 뭐 ‘임대료 깎아달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회계과에서 엄정하게 정말 제대로 된 원칙을 세워서 행정재산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서동석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업무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과의 업무보고를 동시에 청취한 뒤 해당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길환
세무과장 오길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배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계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3쪽부터 9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세환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문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두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세무과의 96페이지에 보시면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자주재원 확충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 추진실적 및 평가에요, 재산세 과세에 따른 전산변동자료 과세대장 일제정비를 하신다고 돼 있어요.
여기 중간에 보면 토지 합병분할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합병도 시키고 분할도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정비를? 정비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보충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오길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재산세 부과를 시킬 때 한 필지의 논이 옥산으로 돼 있고, 지곡동으로 돼 있고 그랬을 경우 세금 부과를 양쪽으로 나가겠죠?
세무과장 오길환
그건 합병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양쪽으로 부과가 되어야죠.
김종숙 위원
그렇죠? 그거 자체는 어떻게 조정하려고 하는 계획 같은 거는 안 갖고요?
세무과장 오길환
그런 건 아니고 한 필지에서 있을 때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옥산하고 면을 달리하는 경우는 합병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한 필지 안에 반절이 쪼개져갖고, 그니까 이게 옛날대로 정비가 돼 있던 상태가 지금까지 일제정비를 안 하다보니까 필지 하나가 반절은 주소가 옥산으로 돼 있고 반절은 군산 지곡동,
세무과장 오길환
아, 경계지역에 걸쳐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김종숙 위원
그렇죠. 그런 거 자체를 전체적인 분할돼 있는 거를 정비를 해 주셔야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불금을 타러 가더라도 양쪽으로 다녀야 되고 그렇게 되겠죠, 옥구로 가야 되고 군산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병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정비를 해 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전체적인 정비를 같이 해 주셔야지 옥산에 있는 거를 이쪽 군산에다가 합병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무과장 오길환
예, 아니 무슨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경계지역에 걸쳐있는 논이 어느 쪽은 옥산이고 이쪽은 다른 면일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종숙 위원
그렇죠. 한 필지가 그렇게 생겼다니까,
세무과장 오길환
이제 그런 경우는,
김종숙 위원
근데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인데 이게 아마 옥구하고 군산하고 나눠져 있을 때의 얘기고 우리가 통합된지가 95년도에 통합됐죠?
세무과장 오길환
예.
김종숙 위원
그럼 그 뒤에 한 번도 정비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힘이 드시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갖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무과장 오길환
지금 여기서 말하는 토지 합병은 저희가 임의로 지번을 이렇게 합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그건 이제 토지정보과에서 지번을 합치거나 분할하거나 하는 내용이고,
김종숙 위원
그니까 세무과에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업무연찬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군산시의 시스템을, 시스템의 문제상이거든요. 전체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부 한쪽만 정리를 해 놓고 나서, 이게 언젠가는 정비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째 방치를 해 놓고 나다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이게 행정에서 좀 더 발 빠른 행정을 못 하다보니까 이런 피해사례가 나타나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을 더 한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집도 반쪽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집도 주소지가. 하나는 흥남동, 반절은 삼학동.
일제정비를 한번 해 주십사, 이번에 재산세과에서 일제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건 전체적인 걸로 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국장님이 총괄부서고 하시니까 일제정비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오길환
토지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한 가지 만 더,
위원장 배형원
예, 계속 질문하시죠.
김종숙 위원
징수과장님한테 잠깐 좀…,
징수과장 문세환
예.
김종숙 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생각 외로 우리가 이제 부과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에 도움도 많이 되고 있는데 지난 달 5월달에 직원들이 행자부 가신 직원들 있죠? 예산 확보하러.
징수과장 문세환
예,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어제 제가 예산계에다가도 좀 싫은 소리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직원들이 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달래는 거 다 주라고 하겠죠? 우리 그냥 성함 말씀드려도 되겠죠? 우리 계장님들.
징수과장 문세환
예.
김종숙 위원
우리 김종진 계장님하고 김창희 계장님이 올라오셨다고 그래요.
징수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됐어요, 그때. 그러면 그때 당시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징수과장 문세환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징수과장 문세환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요.
징수과장 문세환
그다음에는 뭐 갔다 온 직원들한테 수고했다고 그렇게 노고를 치하를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걸로 끝이에요?
징수과장 문세환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우리 직원들이 서울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해서 예산을 확보해 왔는데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좀 보도자료도 내주고 그랬으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고 그러죠?
저희들도 가끔 지난번에 시장님도 서울 가셨을 때 기재부에 있는 동생이 전화 왔어요. 그랬을 때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라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7월달에 언론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노고는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갔다 오면 우리 직원들 챙겨야 될 건 과장님들이시고 과장님들 챙겨야 될 건 우리 국장님이신데 하나도 우리시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생해서 갔다 온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고생한 보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징수과장 문세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직원들이 갔을 때 그런 고생한 보람도 있고 자긍심도 갖고 그 조그마한 크든 작은 예산이라도 가지고 오면 그걸로 인해 갖고 좀 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본인들이.
우리 참, 김종진 계장님하고 김창희 계장님 몸도 불편한데 서울까지 다녀오셔 가지고, 제가 연락 안 받았으면 몰랐겠죠. 그리고 10억 확보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고 그 동생한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 꺾는 일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문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국장님은 특히, 본인이, 본인이 ‘내가 했소.’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는 건 과에서 알고 국에서 다 아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김난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난영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유선우 위원
세무과장님 페이지 98페이지요, 지금 여기 2016년 조사, 추진실적이 지금 이게 상반기에 24건에 6억 9천이라는 말씀인가요?
세무과장 오길환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러면은 지금 올해 조사목표가 법인이 80개 법인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게 24건, 지금 몇 건 정도 이렇게 해서 조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상반기 동안?
세무과장 오길환
상반기 동안 한 것이 24건이 되고요, 이후에 향후에 저희가 직접 조사가 계획이 10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5건을 했고 하반기 향후에 5건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5개 법인에 대해서 할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법인 조사대상을 선정을 할 때요, 이게 지금 뭐 어떤 제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세무조사를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좀 의심스러워서 나가는 건가요?
세무과장 오길환
제보를 받아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감면을 받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목적, 사용자의 목적대로 사용여부를 확인하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탈루 의심분야를 이제 선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정을 해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여기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기업의 경영활동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군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이런 경기도 안 좋을 때 주차나, 주차위반이나 아니면 뭐 이런 세금징수나 이런 데서 너무나 불평불만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탈루세원이 있다고 하면은 조사를 안 할 수는 없고 공정하게 진행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지금 군산시에서 정말 힘들게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간에 우리 군산세수에 도움이 되고 있는 현실상황에서, 모르겠어요.
어떤 게 정치적인 이런 유도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금 이게 세무조사를 기업들을 이런 힘들 때 계속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기업들을 일단 경제활동을 순수하게 할 수 있도록 그냥 일단 주시를 하고 있어야 할 건지 이런 판단들은 그면 세무과에서 직접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오길환
예, 저희가 이제 그건 감안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탈루세원을 꼭 발굴을 해서 한다라기보다도 지금은 법인들이 제대로 알아서들 잘 하고 있으신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도 차원의 조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법인이 50인 이상이 초과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종업원할주민분 주민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50인이 넘어갔어도 납부가 안 되는 사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가산세 부담이 돼 가지고 더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안내를 해서 협의를 하게 되면 회사자체에서 빨리 손을 써서 납부를 하고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찾아서 조사를 한다기보다도 세무지도를 통한 그래서 올바른 지방세 신고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의지대로 일단은 물론 세금징수가 목적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세무행정을 하실 때 어쨌든 간에 우리 군산시민이고 군산 지역사회에 보탬을 주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오길환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좀 일단 먼저 지도 위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풍토를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이 동일한 번지 내에 경계에 있어서 문제가 된 부분은 이미 이 복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면 해당 과에서 이거를 정말 심도 있게 하셔야 하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유선우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세수증대 이런 차원에서 구거, 불필요한 행정재산이나 이런 거를 매각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요,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구거 폐지나 이런 거를 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 이 매각이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세무과에서 세금 부과하죠. 그런데 과별로 너무 장벽이 높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시민들의 여론이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군산시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좀 문제가 있는지 이 주정차과태료는 일종의 목적제적 성격이죠?
그러면 그렇게 많이 과태료가 부과돼서 됐으면 얼마만큼 군산시 주정차문제에 대한 개선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건 말씀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민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은 반드시 응분의 거기에 대한 행정설명도 있어야 되고 물론 그 벌칙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긴 하지만 ‘이런 문제도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는 걸 좀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좀 많이 고민을 하시고 좀 더 행정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참고하시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민원봉사과장 추현예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각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다음은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3에서 134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공직자들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참고하시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배형원 위원 신영자 위원 김경구 위원 김영일 위원 조경수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동석 세무과장 오길환 징수과장 문세환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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