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개입니다.
제가 건축경관과장으로 2월 5일날 왔는데요,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광고물 업무보고에 현수막 철거뿐이 없었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광고물이 도시의 첫인상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청결, 안전에 대해서 한 도시전체가 100이라면은 최소한 건축, 토목 같은 거 다 빼더라도 한 30∼40%가 광고물이 이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그런 볼륨이 있는데 우리 군산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그거에 그 사람들하고 숨바꼭질 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제가 이렇게 업무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광고물이라는 것이 건물에 붙어있는 광고물도 있고 옥상에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분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홍보광고물도 있고 그래서 불법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뭐 행정용으로 거는 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 104개의 광고업자들이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적정한 행정처리를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불법은 업자들이 하고 계속 행정에서 그걸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으니까 악순환이 계속 된다, 그래서 불법광고물감시단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하나이고, 그다음에 수거보상제를 한다는 거 하나 하고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짜봤는데요.
불법감시단을 만든 것은 불법한 것을 우리가 묵묵히 행정에서 치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 선제적으로 불법을 안 하게끔 시민들한테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번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불법감시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은 우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과 같이 이 길거리를 그다음에 이 건물을 청결하게 해서 우리보다도 더 좀 깨끗하고 멋있는 공간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자원봉사형식으로 참가를 받고 만약에 그런 수요가 적으면은 저희가 광고업자, 104개의 광고업자들도 불법감시단으로 같이 위촉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또 거기에 또 수요가 미치지 못하면은 수도검침원분들이 한 100명이 넘는 분들이 우리 군산시 전체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도로 뿐만이 아니라 골목이라든가 외곽지대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이렇게 선의적으로 동참을 해서 감시단을 운영을 하면은 크게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 없이 저희가 선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감시단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저 와서는 안 했고요, 저는 그분들하고 같이 시청 앞에서 캠페인 활동을 한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행정 사례를 보니까요, 불법현수막을 제거를 하고 그것을 못 걸게 하고 단속하는 쪽에 지금 행정을 굉장히 역량을 많이 기울였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 법에 근거해 가지고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 현수막 하나 거는데 한 5만 원 내지 7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불법현수막을 법대로 단속을 하면은 현수막 1장에 25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5일날 오면서부터 지금 이달까지 6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원천적으로 그 현수막을 거는데 있어서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딱지를 떼듯이 마음적으로 부담을 가가지고 ‘아 인자 이걸 걸면은 야 이거 단속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물게 되겠구나’ 그런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시정의지를 저희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떤 심의위원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취지는 얼핏 잘못 생각하면은 공무원이 행정에서 해야 할 그 업무를 시민들한테 돈으로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이걸 구상을 했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시를 비롯해 가지고 전주시, 부산 의정부 해갖고 전국적으로 다 불법보상제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먼저 한 그분들의 조례를 검토를 해 보니까 간단, 예산이 많이 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그것도 부담이 돼서 저희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시민들한테 반대급부로 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좀 시범적 차원에서 한 돈 천만 원 정도 예산을 할애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17개의 동이 있지 않습니까.
17개동으로 그것을 나누어가지고 종량제봉투를 구입을 해서 불법현수막을 수거하시는 분들에게 종량제봉투를 이렇게 하나씩 지급해 주면은 그것으로 해서 이것이 불법현수막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한테 그런 어떤 홍보라든가 어떤 시민운동으로 한번 승화시켜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자 사실은 메인도로 우리 군산시에 보면은 해망로, 공단로, 번영로 해갖고 메인도로는 저희가 새벽부터 새벽에 한 번 돌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한 번 돌고 돕니다.
근게 주도로는 그래도 저희가 카버를 하고요, 메인도로 이면에 있는 이면도로 골목 같은 데는 시의 우리 광고물계의 인력이 미치들 못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동에서 면에서 조금 움직여주면은 그 이면도로가 좀 커버가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정적으로 붙여만 놓고, 작년 가을에 겨울에 붙인 것이 지금도 안 뗀 것이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만 관심을 갖고 같이 이웃에 사시는 분들이 그걸 좀 수거해 가지고 동사무소로 오거나 면으로 갖다 주신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그럼으로써 서로 이렇게 서로 깨끗하고 이렇게 청결한 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대봉투는 1,100원입니다.
대봉투,
근데 인자 그,
인자 하나는 아닌데,
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전자에도 말했지만 광고업무가 현수막업무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에 붙어있는 돌출간판, 지주간판 그다음에 가로간판 그런 것들이 이 도시의 인상을 굉장히 좌우하는데 정상적인 것보다 비정상적인 더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제가 그것 때문에 이 과장으로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하루아침에 천지개벽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