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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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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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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05월 17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상업용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상업용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조경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항만국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업단지 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대규모 회의 및 전시회 개최를 통해 공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센터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고자 사용료 할인조항을 감면조항으로 조정하고, 대규모 국내회의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 국제회의 못지않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국내학술대회에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전시관 리모델링에 따른 회의실 신설로 사용료 책정 및 기존 회의실의 호수를 재조정하여 군산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사용료 등) 제2항의 회의실 및 전시관 사용료를 할증하거나 할인할 수 있는 조항을 감면조항으로 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6조 별표1과 2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별표1의 센터 사용료의 요금체계상 컨벤션홀 1과 2를 동시에 사용할 때 별도의 사용료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같도록 조정하였으며, 당초 회의실 호수가 실제 운영호수와 상이하여 실제 운영호수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로 전시관 회의실 101호에 대한 사용료 책정 및 전시관 사용자에 대한 회의실 사용료를 50% 할인 적용하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2에서는 전시관 사용료를 전시관 보수공사로 전체 전시관 면적은 697㎡가 줄어들었으나 환경개선으로 인하여 사용료를 상향하여 기존 사용료와 맞도록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8조(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현 조항은 국제회의와 전시회에 국한되어 있어 대규모 국내회의 유치 및 개최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행사유치지원은 모든 컨벤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컨벤션센터간의 유치경쟁, 지역여건, 후발주자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센터의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경제건설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리모델링에 따른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익 등의 사유에 따라 센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센터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내회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회의실 운영 및 전시장 리모델링으로 각 실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그 실의 사용료를 규모에 맞게 조정한 사항으로, 센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운영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지금 지난해 대비 분석해 보면 한 13억 정도 이렇게 적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행사유치지원금은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8,600인데요,
그게 인제,
그게 인제 우리 지금 국내에 컨벤션센터가 16개 규모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인제 저희들이 그 컨벤션센터 운영현황을 통해서 후발주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그 지원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모두 참고해서 그쪽 국내 컨벤션센터의 평균치를 이렇게 산정해서 지원기준도 이렇게 마련을 하고 이제 저희들이 컨벤션센터 운영현황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감면조례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뭐 이렇게 할증을 하는 것보다는, 잘 운영이 안 되는데 할증보다는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그 컨벤션센터를 좀 이용하는데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아니 이제 그 감면사항은 저희들이 어떤 꼭 사용료를 받는 것보다도 어떤 공공목적으로 이렇게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 그런 걸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지금 현재 사용료 문제와는 그렇게 크게 갭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자 뭐 감면규정을 이렇게 저희들이 뒀습니다마는 사실 인제 뭐 어떤 국가기관이나 우리 지자체가 주최하거나 이제 주관하는 각종 행사 그런 것이 되겠고, 또 인제 어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하고 어떤 고정수입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가동률이 저희들은 인자 한 30∼25%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위원님 하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이 아니셨잖아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컨벤션센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시를 하고 빠른 시일 안에 자구책을 좀 마련해서 이런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작년에. 근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제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이제,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그래요.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는 다분한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거를 좀 폭넓게 해서 피해갈려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조 2항에 보면 지금 사용료 할인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굳이 6조 2항에 3항을 추가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해서 시장의 권한을 너무 확대해서 집어넣은 이런 조례안으로 보고, 8조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 국제회의, 국제회의 사실 해 가지고 인원이 많이 오든 적든 간에 국제회의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국내포럼에서도 이런 조례가 없었어도 천몇백만원씩 지원을 해준 사례들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그런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대규모 국내회의까지 인제 조례안에다 구체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아무 어떤 자구책이나 앞으로의 2016년도에 대한 계획도 간담회를 안 가진 상황에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거는 이게 뭔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저희들이 인제 14년도만 해도 플라즈마 응용 국제학술대회라든가 그런 어떤 국제대회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인제 저희들이 국제행사보다는 사실 인제 저희들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보면은 인제 우리 지스코에서 위탁운영업체에서 사실 발로 뛰면서 행사를 유치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인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안정되게 지원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예술의전당도 어떤 사용료 감면이나 어떤 행사에 대한 이런 규제들을 운영위원회에 통해서 외부인사를 통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심사평가를 해서 조정을 해요.
왜?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를 하면 거절하기도 어떤 이제 불편한 입장도 있고 그래서 따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하다못해 군산시에서 직영하는 예술의전당도 그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좀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지만 그래도 컨벤션센터 그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어떤 운영위원회를 외부인사로 해서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용료 감면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끔 해야지 이렇게 그냥 시장님이나 어떤 이런 집행부 결정에 의해서 하도록 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하면서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 점은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서 이렇게 조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적자가 발생하는데 계속 증가된다는 거고, 또 물론 이용 활성화차원에서 감면의 필요성은 느끼지마는 이중으로 지금 지원이 된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15개 지역에 컨벤션센터 운영하는 그 지역도 이와 같이 높은 이런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이 되는가 그 내용도 한번,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실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감면조항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위원장 신경용
또 그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얼마만큼의 또 수익을 창출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유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안, 실제 협의회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해서 가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이제 사실은 말씀드리면 국내에 컨벤션센터가 한 16개 정도 되는데 서울의 코엑스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뭐 저희들보다 더 갭이 큰 적자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근데 인제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뭐 사실은 저희들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막무가내로 어떤 그냥 어떤 경우 없이 아무렇게나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운영위원회 못지않게, 사실은 인제 그 뭐 지스코가 지금 운영하는 그 비용이 사실 19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입이, 어떤 행사유치를 못 해서 수입이 없다보니까 적자가 운영되는 것은 사실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행사유치지원금은 저희들이 인제 뛰면서 우리 전략기획계하고 지스코가 좀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는 현재 그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치지원금도 좀 필요하고 앞으로 인제 뭐 저희들이 전시행사도 지금 마련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스코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14년도 후반에 하반기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15년도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 더 한번 열심히 해서 전시행사까지 저희들이 이제 예산도 이렇게 또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전시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선우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협의하신대로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안건
2.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수도사업소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존경하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2014년도 하수도사용료 30% 인상 후에 서민생활과 기업체의 부담 가중으로 2015년도는 사용료를 동결하였으며, 2015년 기준 군산시 하수도 처리원가가 톤당 1,736원 3전에 비해 사용요금은 톤당 3,27원 4전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18.9%에 그쳐 전국 평균 현실화율인 38.3%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수도 재정확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6년도부터 하수도사업이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기업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요금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지속적인 하수도 정비와 다수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추진과 새만금하수처리장 운영 등으로 향후 막대한 하수도 관련지출이 예상되어 하수도요금 인상을 시행하지 않으면 적자부분을 매년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주민복리행정에 소요되는 일반회계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차질을 줄 수 있기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군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감안하여 2016년 하반기부터 하수도 사용료 27% 인상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하수도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인상하는 사항으로, 2014년도에 30% 인상 후 시민들의 부담이 예상되어 2015년에는 동결하였으나, 현 징수액으로는 금년부터 전환되어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하수도시설 운영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번 하수도 사용료를 업종에 따라 약 27% 내외에서 인상하는 사항으로써, 원활한 지방공기업 운영면에서는 인상이 불가피 하겠으나, 시민과 기업체의 경제적인 부담이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인상하는 걸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저번에 자료, 주신 자료에 보면은 다른 지역들과 비교한 데이터가 있어요. 오늘은 그 자료를 안 주셨는데 그 자료에 보면은 김인생 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자료에도 보면은 톤당 처리원가가 우리가 1,736원입니다.
그리고 톤당 사용요금이 327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처리원가 1,736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요. 과장님 제가 그것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 처리원가만 나왔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익산하고 전주 거 처리원가를,
서동완 위원
어디 있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지난번에 자료 드린 것 같은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리고 저를 저번에 주셨나요? 다른 지역 거?
하수과장 최영환
예, 전주하고 익산.
서동완 위원
그래서 처리원가가 높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렇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처리원가가 높은가를 우리가 먼저 진단을 정확히 좀 해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톤당 처리원가를 1,700원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500원, 1,300원대로 내리면은 요금을 굳이 올리지 않아도 그 뭡니까, 현실화 효율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을 먼저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지금 군산경기가 IMF보다 더 바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에도 지금 거의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단지역 지금 가동률은 한 50% 정도, 당연히 공단이 가동률이 떨어져서 돈이 없으니까 군산경기가 돈이 회전이 안 되다보니까 상권을 가면은 상가들을 가면은 한숨밖에 안 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가 이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27%를 올린다라는 것은 이건 시민들한테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게 처리원가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가 처리원가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 정도 낮출 수 있는 건지, 100원을 낮출 수 있는지, 200원을 낮출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시민들의 그 최소한의 그래도 동의를 구할 수 있는 폭이 과연 몇 %인지를 감안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처리원가가 1,736원 정도 됩니다. 익산은 한 1,739원, 전주는 942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모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그 하수도요금이 처리원가에 비해서 현재 요금체계가 이제 너무 적다보니까 도내에 있는 타 지자체도 지금 다 올렸거나 지금 올릴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들도 앞으로 그 시민들에 대한 욕구가 하수도사업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또 계속 또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요금은 인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익산 같은 경우 1,700원대잖아요, 거기도. 거기는 원수를 어디 거, 어디 거 쓰죠?
하수과장 최영환
원수는 뭐 저기 대하리구도 일부 쓰고,
서동완 위원
아니 원수가 아니라,
하수과장 최영환
수도요금 말씀을,
서동완 위원
예, 처리를, 익산 같은 경우는 1,700원대고 지금 전주가 940원대잖아요. 이게 지금 익산이나 우리하고 비슷하고 전주가 낮은 이유가 뭔가요, 그면? 그거 파악하셨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아, 지금 인구수로는 상당히 많고 처리양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원가 계산상에 보면 총 가동설비 자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익산이나 전주나 우리시나 거의 다 동일합니다.
4천억 정도 수준이고 지금 감가상각이라든가 저희들이 최근에 익산이나 우리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수도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가 상승요인이 되고 전주보다는 좀 약간 높은 상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약간 높은 게 아니죠. 여기서 지금 750원이나 높은데 그게 약간 높은 거예요? 그건 약간 높은 게 아니지.
그것은 군산 같은 경우는 이것을 1,500원대만 낮춘다고 하더라도 현실화 요율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18%, 한 20% 대로 넘어가잖아요. 21∼2%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면 그것만으로도 벌써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16년도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현실화 요율이 한 23% 정도 그 정도…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하수과장 최영환
산업용에 대한 그 가격 말씀하십니까?
산업용은 이제 대량수용가다보니까 요금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면 차원은 아니고 다량수용가이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금액이.
예.
사실은 경제에도 민감한 사항이지마는 이런 하수도시설은 주민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떻든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수익 자기가 배출한 만큼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14년도에 올릴 때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또 지난번 소비자정책물가심의회 때도 많은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수도사업은 앞으로도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또 일반회계에서 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전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좀 놓쳤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책임지고 원가 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이 복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말이죠, 그 처리원가, 처리원가 관련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처리원가를 어쨌든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그 총체적으로 이렇게 포함을 해 가지고서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은 얼마인데 우리 시설교부는 어떻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그 처리원가를 계산을 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 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시의 인구나 또 사업량이나 지금 시설운영이나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원가가 이렇게 비싼 것이 왜 비싼 거냐, 그걸 다시 조정을 해보자 지금 그런 내용인데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 보세요.
하수과장 최영환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총 797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하수도 공사비만 약 474억 59.4%대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자 나머지 인자 운영비라든가 민간위탁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완공된 BTL뿐만 아니고 계속 그 새만금유역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 대야, 옥서, 옥구 이런 데뿐만 아니라 도시침수예방사업이라든가 중앙, 앞으로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경포.금암뿐만 아니라 중앙분구도 앞으로 계속 해야 되고 우리 군산시내에 있는 전체지역에 대해서는 관거 정비를 다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수도 공사비에서 해야 되는 시설비가 뭐 거의 대부분 50∼60%는 차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지금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약 158억 원 정도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은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될 사항이고 요금 사용료가 현재 상태로써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원규모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지원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진도도 늦어지는 그게 되는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또 인상률이 27%까지 된 것은 그동안에 인제 저희들도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상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상폭이 사실은 적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와서 인상폭이 좀 넓어지게 된 것이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각 시부에서도 거의 뭐 20% 이상, 뭐 30%, 50%까지도 지금 올려서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지금 그대로 이번에 그 인상률과 똑같이 반영을 한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저희들이 당초에 세 가지 안을 그 물가심의위원회에다가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30% 그래서 두 번째는 2년간에 걸쳐서 3년간에 걸쳐서 55%, 세 번째는 2년간에 걸쳐서 64%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올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이랑을 감안을 해서 27%를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해에는 또 다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의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요,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어려운데 27%라고 하고 느끼는 부담감이, 이 프로 부담감이 자체가 클 거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정회시간에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료를 시켜서 우리가 좀 다시 분석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우리 특별회계가 영 어려우니까 이번에 올려야겠다 하면은 저는 10% 중반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가분석을 해서 지금 조례에 뭡니까, 내용에 보면 매년 올리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 중반대로 올리게 되면은 10% 중반대 올린 걸 가지고 내년에 올리기 때문에 그 폭은 더 클 거다, 똑같이 올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뭐 군산 경기 어렵다고 시민들한테 고통을 덜어준다고 말을 하지마는 그렇게 말은 해놓고서나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경우를 27%나 올린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처음에 이야기는 부결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절충안은 또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15%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이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렇게 판단을 해 보시고 또 뭐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년에도 천상 인상을 해야 되니까 한 20%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어쩐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를 올렸을 때,
하수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인자 올해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지방공기업으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도 전문회계사로 하여금 결산할 것이고 공기업 그 결산방법에 의해서 정확한 결산과 원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는 저희 안대로 조금 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 내년에 이제 그 정확한 근거가 나오니까 또 내년에도 물가심의정책위의 심의를 거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제가 조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장 신경용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현실화율이 낮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지금 뭐 패널티를 받고 그런 건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조금 조정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2017년까지 현실화율을 51%까지 올리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2017년?
하수과장 최영환
예,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인제 교부세 같은 거에서 좀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그런 지금 입장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사업소장님 얘기해 보시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이제 목표율이 저희가 27%인데요, 실질적으로 요금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가정용의 1톤에서 20톤까지 이 사용하는 요금이 230원에서 290원으로 60원 오르거든요.
근데 이 구간이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 중에 47%를 사용하거든요, 이 적게 쓰는 20톤 미만을 쓰는 가정이 많다는 얘기죠.
이제 47%가 사용하는데 이분들이 부담하는 요금이, 톤당 요금이 230원에서 290원이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톤당 60원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요율상으로는 큰 부담입니다마는 비용측면에서 부담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수도요금에 병과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상수도요금은 지금 톤당 가격이 평균단가가 한 676원 정도 되는데 하수도는 290원 정도, 올려도 292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로 가는데 하수도가 조금 현실화율 측면에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정부 권고사항도 있고 또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낮게 올려주면은 매년 올리는데 요율이 많이 올려줘야 할 그런 현상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 목표율에 좀 따라가기 버겁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27%는 올려줘야 저희가 매년 이렇게 목표치에 맞춰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까도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요, 처리원가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소장님 말씀은 우리는 BTL도 있고 면지역에 있는 처리시설 5개도 있고 하니까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여기 나와 있는 공기업 도의 지자체라고 하신 데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진주시도 BTL이 있어요. 다 BTL은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분리식으로 한 데는 합류식이 아닌 분리식으로 그 관로작업한 데는 어떤 형태든 간에 BTL이 됐든, 직영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공사를 해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시만 유독 BTL하고 하수처리장이 5개나 있어서 이것이 자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처리원가가 올라갔다, 이것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처리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영업비용이 있고 자본비용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세분화시켜서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하고 비슷한 데 순천이나 목포 같은 데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순천하고 목포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순천, 목포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순천, 목포를 좀 파악해서 한번 줘보세요. 제가 근거를, 그 자료를 가지고 그쪽에다가도 또 통화를 한번 해서 물어볼 테니까 순천하고 목포를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거기가 인구가 환경도 비슷하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인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 원가계산이 이 영업비용뿐만 아니라 영업외비용도 포함되지마는 자산비용이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용역회계사에서 파악한 거에 의하면은 자산이 장부가액만 4천억 원 정도 자산이 됩니다. 자산이 되는데 우리가 군산시가 다른 지역,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죄송한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TL도 마찬가지, 우리 건설 중인 자산도 마찬가지, 건설 중인 게 지금 여기 조촌동, 경암동 이쪽을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돼 있죠.
서동완 위원
그것도 지금 79%, 한 80% 정도 국비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하수과장 최영환
70%가 국비인데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70%가 환경사업의 70%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지금 건설 중인 자산속에서도 BTL속에서도 이미 국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이걸 나눠서 총괄원가를 매긴 거잖아요, 지금.
하수과장 최영환
예, 근게 위원님께서는 국비 지원받는 것은 우리 원가계산에 포함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 하십니까?
서동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여기 잡아놨어, 근데 우리는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시민들한테 부과해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면 80억을 우리가 부과해서 받았어, BTL 그 이자부분을.
근데 이 이자 부분을 이 돈에서 나가면은 지금 이 계산법이 맞지마는 이 돈은 우리가 80억을 국비를 받아서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80억이 남는다라는 얘기여. 이 지금 조촌동이라든지 경암분구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국비부분을 70%를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이.
근게 저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 계산법을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저는 그걸 모르겠지마는 제 상식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BTL을 갖다 우리가 80억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십시일반 부과해서 걷어서 내야 됩니다.’ 해가지고서나 부과를 했어. 한 세대당 천 원이 됐든, 얼마가 되든 걷어서 싹 해서 80억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돈을 줘야 되는데 국비가 들어오니까 ‘이건 국비지원사업이니까 국비로 주겠습니다.’ 줘버렸어. 그럼 80억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세분화시켜서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부결 얘기했다가 어쨌든 하수과에서도 그런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그러면은 저는 좀 절충을 해서 15%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시민들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우리들이 의원들이 가서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20%대하고 10%대하고는 느끼는 체감이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최영환
예,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어떻든 인제 공기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이제 원가계산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인제 여러 항목들 자체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국비는 지원받지만 하수도사업에 시설에 필요한 그 재원이겠고 국비라는 거하고 시비하고 구분한 것은 그 재원의 한 분류이지 그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를 하고 그 돈은 실제 배출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안다니까요.
위원장 신경용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죠. 그 원가계산과 관련해서 이번 회기는 어렵지마는 다음 회기 때 좀 디테일하게 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서로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서로의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회기 전에 한번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가지고 서로가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 내년도의 인상폭에 대한 그 부담을 덜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는 한 15%정도 이렇게 인상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위원장 입장에서는 한 20% 정도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서동완 위원님 한 5% 정도라면은 20% 정도다고 하게 되면은 한 46원 정도 이렇게 되고 276원, 320원, 420원 이렇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담은 크게 이렇게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해서 서동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내 장시간 이렇게 논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그러시면요, 저는 20%라는 이 ‘2’라는 부담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2가 안 들어가게 한 18%나 뭐 그것도 부족하면 19%나, 좀 10%대에서 저는 맞췄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신경용
자, 그러면 19%로 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시네요.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근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건축경관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 4항은 범람하는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단속 정비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 운영과 안 제10조 2를 통하여 불법광고물을 시민이 직접 수거하였을 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1항, 제2항 3호에서는 양성평등법에 따라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12조의 2에서는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시 이해관계자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18조 2항에 게시시설 위탁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였고, 제18조의 2, 제18조의 3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경쟁시 수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방법과 지도 감독 및 관리방안을 신설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6년 3월 14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3월 25일부터는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건축경관과 소관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인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감시단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만연된 불법광고물을 신속히 차단하고, 기존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을 일부 개정하여 성별균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수탁자 선정을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부여하고, 세부적인 수탁자 선정을 위한 기준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과오납 등의 사유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운영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 기준,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의 수탁자 선정기준 또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한 수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여기 상업용게시대 유지관리부분은 조례 어디에 있나요? 유지관리.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상업용게시대 18조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유지관리 18조?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서동완 위원
(자료검토)유지관리는 안 나와있는데?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어디서 해요? 수탁받은 데서 하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상업용게시대 130개소는 수탁자가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탁을 줘도 그 수탁자가 그걸 하는 거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저게 지금 8년 됐어요. 8년 되면은 인제 녹도 슬고 인제 손망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돼서 이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비용을 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과장으로 온 뒤로 두 차례 계획을 세워가지고 3월달하고 4월달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상업용게시대 130개소하고 그다음에 행정용 벽보판이 있습니다. 50개소 그놈까지 합쳐서 광고협회에서 일괄관리하고 있는데 휨이라든가 마모라든가 탈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용게시대 55개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보셨, 전체를 보셨다는데 전체에 보면은 상간판, 최고 위에 있는 상단간판 있잖아요. 그건 광고비가 더 비싸거든요. 거기 한번 보셨어요? 거기 지금 불량들이 많은데.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렇지 않아도 그게 지금 바닷가 쪽에 강풍으로 인해,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시내쪽 수송동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한 불량이란 뭐냐면은 상판 간판은 다른 밑에 있는 현수막으로 걸려있는 그 게시대는 일주일의 게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11,000원인가 얼마 받고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상판 간판은 더 비싸요. 그리고 현수막으로 걸게 돼 있지 않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간판으로 돼 있어요.
서동완 위원
우리 간판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바꾸지 않고 현수막으로 해서 덕지덕지 철사로 묶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확인을 해 보세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제가 확인을 해서,
서동완 위원
그것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원상복구를, 그 위탁 전에 원상복구를 시킬 건지, 아니면 수탁을 주고 나서 수탁업체가 새롭게 광고업자들 이제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받아서 할 건지 이걸 봐야 되고 또 하나 정리할 게 있어요. 현수막은 아까 말씀 일주일 단위인가 그러죠.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서동완 위원
그 위에 있는 간판은 간판으로, 재질이 간판으로 돼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강판으로 돼 있습니다, 강판.
서동완 위원
강판?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서동완 위원
강판이 아니고 간판식으로 돼 있던데? 강판으로 했어요? 그럼 뭘로 붙인 거예요? 그 시트지로 붙인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아니 시트지로 강판 위에다가 시트지를 붙인 것도 있고 강판으로 용접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그걸 보셔 봐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저하고 조금 보는 게 다른데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는 일주일 단위가 아니거든요, 돈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탁을 줬어, 그럼 수탁자가 받아서 거기가 돈이 비싸니까 거기를 새로운 자기들이 뭡니까, 간판광고자들을 모집을 해서 걸을려고 했는데 그게 계약이 안 끝났다고 해서 못 걸게 되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상업용게시대가 기부채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면 기부채납 받을 때 그 원가를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기 때문에 그 원가에 대한 그 사람들 세이브가 상업용게시대의 그 상단에 있는 그 부분에서 세이브가 되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되니까 어차피 돈 다 받는 거니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 관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 담당자하고 같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기간하고 만료가 되면은 다시 또 어떻게 그것을 관리할 것인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말이 길어지니까 잠깐만 정회하고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정회 잠깐만 해주시죠.
위원장 신경용
뭐 공개적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이해를 잘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할려고요.
위원장 신경용
예, 정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104개입니다.
제가 건축경관과장으로 2월 5일날 왔는데요,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광고물 업무보고에 현수막 철거뿐이 없었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광고물이 도시의 첫인상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청결, 안전에 대해서 한 도시전체가 100이라면은 최소한 건축, 토목 같은 거 다 빼더라도 한 30∼40%가 광고물이 이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그런 볼륨이 있는데 우리 군산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그거에 그 사람들하고 숨바꼭질 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제가 이렇게 업무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광고물이라는 것이 건물에 붙어있는 광고물도 있고 옥상에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분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홍보광고물도 있고 그래서 불법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뭐 행정용으로 거는 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 104개의 광고업자들이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적정한 행정처리를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불법은 업자들이 하고 계속 행정에서 그걸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으니까 악순환이 계속 된다, 그래서 불법광고물감시단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하나이고, 그다음에 수거보상제를 한다는 거 하나 하고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짜봤는데요.
불법감시단을 만든 것은 불법한 것을 우리가 묵묵히 행정에서 치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 선제적으로 불법을 안 하게끔 시민들한테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번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불법감시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은 우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과 같이 이 길거리를 그다음에 이 건물을 청결하게 해서 우리보다도 더 좀 깨끗하고 멋있는 공간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자원봉사형식으로 참가를 받고 만약에 그런 수요가 적으면은 저희가 광고업자, 104개의 광고업자들도 불법감시단으로 같이 위촉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또 거기에 또 수요가 미치지 못하면은 수도검침원분들이 한 100명이 넘는 분들이 우리 군산시 전체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도로 뿐만이 아니라 골목이라든가 외곽지대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이렇게 선의적으로 동참을 해서 감시단을 운영을 하면은 크게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 없이 저희가 선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감시단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저 와서는 안 했고요, 저는 그분들하고 같이 시청 앞에서 캠페인 활동을 한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행정 사례를 보니까요, 불법현수막을 제거를 하고 그것을 못 걸게 하고 단속하는 쪽에 지금 행정을 굉장히 역량을 많이 기울였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 법에 근거해 가지고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 현수막 하나 거는데 한 5만 원 내지 7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불법현수막을 법대로 단속을 하면은 현수막 1장에 25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5일날 오면서부터 지금 이달까지 6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원천적으로 그 현수막을 거는데 있어서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딱지를 떼듯이 마음적으로 부담을 가가지고 ‘아 인자 이걸 걸면은 야 이거 단속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물게 되겠구나’ 그런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시정의지를 저희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떤 심의위원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취지는 얼핏 잘못 생각하면은 공무원이 행정에서 해야 할 그 업무를 시민들한테 돈으로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이걸 구상을 했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시를 비롯해 가지고 전주시, 부산 의정부 해갖고 전국적으로 다 불법보상제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먼저 한 그분들의 조례를 검토를 해 보니까 간단, 예산이 많이 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그것도 부담이 돼서 저희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시민들한테 반대급부로 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좀 시범적 차원에서 한 돈 천만 원 정도 예산을 할애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17개의 동이 있지 않습니까.
17개동으로 그것을 나누어가지고 종량제봉투를 구입을 해서 불법현수막을 수거하시는 분들에게 종량제봉투를 이렇게 하나씩 지급해 주면은 그것으로 해서 이것이 불법현수막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한테 그런 어떤 홍보라든가 어떤 시민운동으로 한번 승화시켜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자 사실은 메인도로 우리 군산시에 보면은 해망로, 공단로, 번영로 해갖고 메인도로는 저희가 새벽부터 새벽에 한 번 돌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한 번 돌고 돕니다.
근게 주도로는 그래도 저희가 카버를 하고요, 메인도로 이면에 있는 이면도로 골목 같은 데는 시의 우리 광고물계의 인력이 미치들 못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동에서 면에서 조금 움직여주면은 그 이면도로가 좀 커버가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정적으로 붙여만 놓고, 작년 가을에 겨울에 붙인 것이 지금도 안 뗀 것이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만 관심을 갖고 같이 이웃에 사시는 분들이 그걸 좀 수거해 가지고 동사무소로 오거나 면으로 갖다 주신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그럼으로써 서로 이렇게 서로 깨끗하고 이렇게 청결한 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대봉투는 1,100원입니다.
대봉투,
근데 인자 그,
인자 하나는 아닌데,
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전자에도 말했지만 광고업무가 현수막업무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에 붙어있는 돌출간판, 지주간판 그다음에 가로간판 그런 것들이 이 도시의 인상을 굉장히 좌우하는데 정상적인 것보다 비정상적인 더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제가 그것 때문에 이 과장으로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하루아침에 천지개벽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복 위원님 다 마치셨습니까?
20분 하셨네요. 자, 우리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전에도 이제 계장님이 올라오셨길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좀 전에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쓰레기봉투나 이런 지급하는 걸로는 어떤 물론 그런 걸 신고해서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뭔가 운영상에 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제안을 드리면 어떤 운영방식을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전통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천 원짜리 상품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어떤 운영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수거도 하고 또 전통시장도 한 번이라도 더 갈 수 있게끔 시민들이 이런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건축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 규칙으로 하죠? 그 감시단의 운영이라든가,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시장이,
위원장 신경용
또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게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있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심의의 건이 두 건이 남아있는데 점심식사 후에 하시도록 하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안건
4. 상업용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신경용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업용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용 경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부의안건인 상업용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업용 게시시설인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6월 25일이 도래됨에 따라 상업용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상업용 게시시설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건축경관과 소관 상업용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상업용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2015년 3월 2일 개정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차후 수탁자 선정시에는 앞서 심사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경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오전에 이제 18조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요, 전에 위탁을 하기 전에 사업자가 할 때는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 조례에는, 지금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그게 빠졌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기존의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수탁자와 계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 계약서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거.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례안을 잘 한번 보셔봐요. 2항인데 2항이 수정된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2항에 보면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다만, 수의계약 제한방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이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수익부분이 얼마가 나는지 적정 그면 위탁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아까 그 뭐죠, 세부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30개의 그 상업용게시대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것들은 다른 지역하고 한번 비교검토를 하셔가지고 추가 설치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건축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상업용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업용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5.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건축경관과장 잠깐만 대기하세요.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도시계획시설 봉안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되므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 드리면 2003년부터 사설봉안시설로 운영 중인 성산공원을 확장하여 운영하고자 사업자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입안 제안된 사항입니다.
위치는 성산면 대명리 165-27번지 일원이며 현재 사업장 면적은 12,024㎡ 약 3,637평입니다. 확장되는 면적은 38,997㎡로 11,796평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만평방미터 미만은 개발행위를 해서 합니다만, 3만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2l일 재단법인 성산공원에서 도시계획시설 봉안시설 입안을 제안하여 4월 21일 입안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5월중 주민열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후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 반영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봉안시설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봉안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인 봉안시설로 결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전 행정절차로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로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재단법인 성산공원에서 행정절차를 통해 봉안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중, 금회 시설면적을 12,024㎡에서 38,997㎡로 26,973㎡를 확장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사설봉안시설은 미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 의무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아 행정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사업 확장 대상지에 임야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 추진시 산림훼손이 우려되며, 또한 봉안시설은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그에 수반되는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지금 임야가 훼손되어 가지고 이제 그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현재는 거기는 훼손되면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죠? 지금 우리 군산시에 소나무재선충으로 지금 엄청난 산림이 훼손되어 가지고 그것도 지금 방비 대책이 되지 않아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임야를 전부다 훼손을 해서 이 봉안시설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있을 것과 또 우리 승화원을 운영을 해 봤지만 승화원 몇 만 확장한다고 해도 지역주민의 반발이 엄청나게 있을 건데 사설이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을 간과하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 주민들의 의견은 아직은 현재까지는 그 기안에 하던 데를 확장을 하는 데라 큰 반발은 없는 것 같고요, 아까침에 말씀하신 산림훼손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또 관계부서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제 산림녹지과가 어떻게 의견이 나올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주민들은 큰 동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동안에는 3,600평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1,20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한 논 한 자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새로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8,150 즉, 지금 현재 있는 것에 2배가 넘는 곳을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산림도 훼손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반발이 굉장히 거셀 거라는 거죠.
문제는 이 성산공원에서 지금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민원인들이 성산공원 측에 가서 민원을 제기를 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그냥 그대로 군산시가 민원내용을 군산시가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마련이 되어 있지 않는 한은 이거는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저도 저를 한번 납득시켜 보면 지역주민들도 납득을 시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까침에 말씀드렸지만 산림훼손은 분명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도면이 있는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이미 산꼭대기까지 이렇게 훼손이 됐더라고요.
(도면설명)근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추가로 한 면적이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인데 이 표고가 약 85m인데 이정도가 지금 큰 산은 언덕까지는 다 추진이 됐어요.
이 부분을 추가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이런 지역은 아까침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우리 군산시에 요즘 재선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자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냥 무시할 수도 없고 또 해서 의회의 의견도 듣고 또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제 자문을 받는 내용이고요, 이런 자문내용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도 아니 저기 저기, 도시계획위원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근데,
박정희 위원
지금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항들이 엄청나게 지금 올 여름 지나고 나면은 그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부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공사를 할 때 이제 국장님 계시니까요, 지금 저기 공원화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자연공원 사업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물길을 제대로, 수로를 제대로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대로 지금 도로로 전부다 나가고 있어요.
사업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 끝났는데 그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냥 도로로 다 나와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를 쓰겠다라고 나무도 다 뽑은 사례들도 있어요, 심어놓은 나무도.
그러한 사례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무를 산림을 훼손해서까지 이러한 봉안시설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금 도면상으로 보게 되면 산 정수리부분에 지금 거기다 뭐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산, 가장 산 위에도 지금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물이 내려오면 만약에 배수로시설이나 뭘 잘못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이것이 마을로 내려올 경우에 마을은 완전히 물바다 되게 생겼어요.
이러한 상황들에서 1기라도 더, 봉안시설을 하는 측에서는 1기라도 더 안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느라고 최대한 넓히려고 수로나 그런 것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을 텐데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성산공원에서 한다고 해요, 자기 사유지니까. 한다고 하면 그 민원사항들이 군산시로 가지고 올 때 지금 모든 그러한 사안들이 군산시에서 하는 허가를 내준 사업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부다 그 민원을 군산시가 그 민원, 업자에게 가야 할 민원내용들을 전부 나중에는 군산시가 개입해서 오히려 군산시가 편의시설 해 주고 오히려 군산시가 수로 만들어 주고 전부다 그렇게 떠안는 경우들을 했어요.
왜 사유, 사유업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민원들을 군산시가 전부다 받아들여 가지고 해결을 해 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들을 군산 시비로 그렇게 다 해결을 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 이 역시 이것도 대표적인 또 그런 사례가 될 우려가 100% 다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희를 납득시킬 만한 어떤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까침에 산림훼손문제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아까침에 그 배수로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 결정만 위치만 결정하는 것이 인자 이 위치가 결정이 아니 자문을 받는 내용이고요, 그 자문을 받고 도시계획결정이 된다면 또 실시계획인가를 받습니다.
왜냐면 그게 지금 세부설계를 할 때 아까침에 필요한 옹벽시설, 산사태 위험방지 이런 배수설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인가를 할 때 실시계획 인가할 때 그런 꼼꼼히 이걸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그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은 구체적인 설계 이렇게 파운더리만 결정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계획인가라는 절차가 또 있거든요. 또 도시계획심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그런 세부설계가 나오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가 때 실시계획인가 때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군산시에서, 군산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한 사업도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밖에 도로로 전부다, 우리 그 월명동 군여고 앞에 그 안쪽에 있는 동네를 전부다 재해위험지구로 만들어가지고 수로공사를 하고 지역주민들 전부다 이주하고 이주시키고 수로를 만들었는데 물길이 전혀 다른 데로 해가지고 어린이집 밑으로 물이 다 내려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어린이집까지 새로 다 공사를 해 주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 것도 있고요.
지금 그 서초동학교 앞에 있는 거기도 지금 물이 전부다 서초등학교 앞에께로 수로공사가 잘못돼서 전부다 내려오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군산시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게 하는데 이 사유지로 하는 이 개인업자가 만약에 잘못해 놨을 때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하여튼 의견이신가요? 의견이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다주십시오. 이 복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개인법인입니다.
지금 허가가 2013년도 돼서요, 2003년도요.
위원장 신경용
이 부지 취득시점이 언제냐고, 부지 취득시점이. 부지 취득을 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2003년도에 설립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수목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수목장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현재 추세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는 판인데 우리 군산시는 이게 지금 2만몇평방미터라고 하면요, 거기를 이렇게 개발을 해놓잖아요. 산을 자연을 인위적으로 하면은 비가 일시적으로 딱 오면은 그걸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쏠려버려요. 그럼 밑에 토지가 얼마 넓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피해 막대합니다.
그러면 이 분은 자기 사업상으로 이거 했다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밑에 많은 농가들이 피해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연의 피해라는 건 인간에게 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고 이거 지금 했을 때에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데도 전에 그 10년 전에 그 지역사람들이 이거 괜히 하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뭣 모르고. 엄청나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갖다가 지역주민들 의견 다 들어서 도장 맡아가지고 했는가 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마는 지역에 무슨 마을의 발전기금이나 뭐 이런 걸 줘가면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는 의원으로서 이거 승인한다는 건 대단히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돼요.
이건 잘 생각하세요. 왜냐면 이 밑에 농지가 있잖아요. 엄청난 피해 갑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은 좀 사전에 설명도 하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하셔야지 올라온다고 해서 의회까지 이걸 가지고 올라오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의견 내실 위원님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회 의견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보내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기 그 입안공고를 하고, 저희들이 입안공고를 했습니다. 입안공고를 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제 여기는 자문입니다. 자문이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자문받고 절차가,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나는 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최종은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럼 여기 주민들의 의견은 혹시 청취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직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주민들 의견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주민들은 의견청취는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인근마을에 바로 떨어지든, 상당히, 주민들은 일부 알고 있는데 그 상당히 떨어져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석산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아요. 석산 있고 그 무슨 재활용 뭐,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바로 거기.
서동완 위원
아는데 인제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앞에서 동료위원님들 말씀 다 하셨지마는 산림훼손 첫째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청암산, 월명산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인데 그나마 여기가 양호한 수림인데 거기를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둘째는 저희가 임피에 그 봉황공원을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도 만들어 주고 주민들 원성도 많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설은 개인이 할 건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면은 아시는 것처럼 도로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도로가 이쪽 창호리에서 가는 도로하고 저쪽 나포쪽에서 넘어오는 거 이거 두 도로예요. 그러죠?
그러면 이 두 도로가 나중에 이런 시설들이 계속 확장이 됐을 경우 여기도 틀림없이 1년에 한두 번은 꼭 막힐 거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이 사람한테 ‘당신이 길내서 하쇼.’ 이렇게 못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또 시에다가 막 압박을 넣어서 길을 확장해 줘라 어쩌라 이렇게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또 사진을 보니까 우리 그 봉황공원에 있는 개인묘지가 아니라 이게 보니까 납골당 형태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납골당 형태는 정부에서 전에 한참 권장해 가지고 정부보조금도 줬다가 이것 자체가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보조금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보조금까지는 잘 모르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처음에 몇 년 전에는 묘가 하나씩 차지하니까 국토도 좁은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납골묘로 해가지고 몇 대가 화장을 해서 항아리다 해서 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분들, 형제분들도 하셔가지고 저기 임실 시골에다 큰집에다가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만들고 나서 ‘이것 자체가 오히려 묘보다 더 흉물스럽다, 이게.’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흉물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납골묘가.
근데 여기서 내가 그림을 보니까 이게 대량으로 지금 납골묘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일반묘하고는 또 이거하고는 좀 정서가 또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시립 그 우리 납골당이 있잖아요.
오히려 향후에 시에서 그것을 더 권장해서 그 뭡니까, 부족하면은 해서 저렴하게 해서 이용하는 게 낫지 개인시설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도 보시면은 막 쫙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에 지금 2배 이상을 더 키워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또 하나의 흉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그 아까 행정절차 관련해서 관계기관 협의한다고 그랬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위원장 신경용
관계기관은 그러면 참여범위가 어떻게 되고 또 여기에 참여해서 어떤 내용을 개진하고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산림녹지과, 아까침에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또 도로부분 교통행정과 건설과 등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관계부서 협의입니다, 관계기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관계기관도 이제 새만금환경청 이런 곳도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 관계기관이?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위원장 신경용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인자 이걸 가장 지금 대제가 뭐냐면 산림을 훼손했다, 훼손한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들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근래에 우리가 매화장문화가 많이 변하고 있고 한데 자, 앞으로 지금 하는 매장은 그러면 수목장을 권해서 나무를 심고 거기다가 뭐야, 화장한 시신을 함께 매립하는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오히려 이제 그 수목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사방방제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도 권면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 종합적으로 해서 의견을 낼텐데, 인제 이게 의견을 내놓고서는 결국은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심의가 결과가 끝나면은 우리 의회는 실제 결과만 이제 받아보는 그런 결과가 되어놔 버려서 물론 도시계획위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챙기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수목장을 좀 권해서 그 회사측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단서를 달아주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또 도시계획심의 때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정희 위원
보전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은 산림을 훼손해도 되는 건가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다 보전관리지역이고만. 여기를 어떻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감히?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봉안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박정희 위원
이게 지금 등고선도 보니까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데 적극적 검토를 좀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까침도 설명, 표고가 최고가 놓은 데가 75m입니다, 그 지역이. 근데 75m 지점은 이미 훼손을 하고 이 옆에로만 지금 추가로 확장하는데 저희들이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인지 아닌지 이런 것은 검토를 했었고 단, 아까침에 말씀드린 산림이 요즘 추세에 소나무재선충이라든가 있는 것들 이런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침에 관계기관과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도시계획위원회 때도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도시,
김경구 위원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하면 승인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이제 여기서는 자문이기 때문에 아직 말씀은,
김경구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에서 이제 됐으면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위원회에서 했으면 인제 도시계획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의회로 또 와요, 안 와요? 최종.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별도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
김경구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이런 내용으로 통보는,
김경구 위원
아니 내용설명이 아니라 이걸 고시해서 여기가 지금 현재 말하자면 봉안공원으로써 성산공원으로써 이렇게 되는데 최종 승인 의회에서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도시계획위원회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거기서 결정을 하면 이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통보를 하는 걸로,
김경구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제가 쭉 의원활동하면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행정에서 어떠한 이유를 대가지고 했어요.
하고 나면은 그 뒤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정말 제가 나열을 하라면은 잠 안 자고 나열해도 이거 못 쓸 정도로 많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 했으니까 더 이상 이걸 꼭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거론조차, 이런 올리지조차도 마세요, 분명히.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하여튼 저희들도 오늘도 행자부 감사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알아듣고 도시계획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하여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저 위원님들이 이제 들어가실 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다 챙겨가지고 갈 때에 우리 집행부도,
박정희 위원
행정복지위에서도,
위원장 신경용
아니 그러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도시계획심의 인제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챙겨서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 저 지금 말씀하신내용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취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취합하게 되면은 일단 회람을 해서, 회람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번 또 챙겨보시고요, 그래서 첨삭할 부분이 있다면 첨삭을 해가지고서 통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완을 해서, 보완을 해서,
김경구 위원
보완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니 지금 의결을, 지금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신 그 내용을 총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회람으로 돌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첨삭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첨삭해서 그때 제출한다, 그 조건이죠.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에 대한 의견은 군산시 의견, 내용은 산림훼손면적이 넓고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사업확장시에 기존 간선도로가 협소해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 그래서 군산시의회에서는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한 내용과 더 추가해서 의견이 나오는 대로 문서로 해서 통보를 하고 원칙적으로 봉안시설 사업 확장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에 현안업무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에 앞서서 우리 지금 도시경관과장이 새로 부임을 해서 오늘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사전에 위원장이 좀 챙겼어야 할 부분인데 챙기지를 못해서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아, 건축경관과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 좀 드리고 향후에 도시경관 관련해서 포부를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진즉에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도청에 있다가 작년 2월 25일날, 아니 7월 25일날 승진을 해 가지고 월명동장으로 있다가 올 2월 5일날 건축경관과장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을 하고 좀 이렇게 책임감도 무겁고 지금도 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월명동장으로 한 6개월 있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인자 경관과장으로 와보니까 제가 맡고 있는 일이 건축하고 경관이거든요.
근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건축은 건축 인허가, 신고 그런 것들이 많이 그동안 행정에서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한데 경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고 우리 시민들하고도 이렇게 많이 와닿지 않는 그런 업무가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경관이 건축하고 너무나 관련이 많이 돼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우리 군산에서 군산시가 앞으로 향후 발전과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가치를 보전하고 추구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군산시는 1899년에 개항한 이후에 금강연안변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지금 보존되어 있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지금 우리 군산시가 행정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그 근대문화역사지구가 지금 대표적인 곳으로 해서 지금 발돋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가장 건축 업무를 하면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이 금강연안변이 지금 역사문화지구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은 우리 군산시가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그런 의미들을 많이 저기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강연안변이 제가 알기로는 저기 째보선창부터 쭉 박물관으로 해서 저쪽 외국어고등학교쪽으로 해갖고 저기 외항으로 내려가는데요, 지금 거기가 준공업지구로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건축법이라든가 우리 건축조례라든가 도시계획조례에 아무런 우리 군산에서 규제해야 할 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군산시가 지금 2008년도에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 내부 하나의 발전방향이고 외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금강연안변이 중저층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용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번 달에 외국어고등학교 앞에 25층짜리 오피스텔이 들어왔어요.
근게 우리 군산시에서 가치를 보존하고 추구해야 할 그 가치하고 규정돼 있는 제도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막지를 못하고 어차피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도 건축위원회에다가 지금 상정하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면 그렇다면은 그 금강연안변을 우리가 보전을 하고 우리 군산 가치대로 유지를 할라면은 거기를 도시경관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지 무슨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근게 그런 거 한 가지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광고물에 대한 업무를 제가 또 맡게 되었는데 광고물 업무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굉장히 현실하고 법하고 굉장히 많이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그것을 해소할 수는 없는 거고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구시가지 원도심에 있는 광고물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시간을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에 있는 수송동이라든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곳은 어차피 우리가 집중적으로 거기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도시개발기본계획이나 원칙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인허가 문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민원인이 여러 가지가 사유재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기준과 그 제도를 적용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원성을 안 사고 또 우리 시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있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국철인 건축경관과장 말씀 감사하고 우리 과장을 볼 때 강인함이라든가 또 이렇게 근면함 그런 것들이 모습에서 묻어나요.
어쨌든 향후에 이제 건축 업무하고 광고물 관련해서는 뭔가 이렇게 체계가 잡혀서 잘 업무가 추진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7명)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하수과장 최영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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