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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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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05월 20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3. 군산시 청소년상 조례안 4.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4. 청내카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5.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상업용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8. 도시계획시설(봉안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9.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3. 군산시 청소년상 조례안 4.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4. 청내카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5.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상업용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8. 도시계획시설(봉안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9.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 새만금 신공항 유치 업무 협의 및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이·취임식 행사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이 복 의원님, 조경수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복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이복 의원
나운 1,2동 출신 이 복 시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칫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중앙로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공사입니다. 예상됐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구) 역전사거리 ~ 구) 경찰서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지만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될 것만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사업은 국비 26억원, 시비 26억원 등 총 52억원을 투입해 중앙로와 구시장로 1.62㎞ 구간에 보행환경 개선과 지중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시작된 사업이 폭설과 지중화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완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현장을 우연찮게 지나가다 보게 된 현장의 모습은 이 공사를 왜 하는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공사가 마무리 된 일부 구간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도는 만들었지만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이 낮아 오히려 불법 주정차를 유도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성된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 보니 결국 보행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차된 차량을 피해 차도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행환경 개선, 왜 인도를 조성하고 있습니까?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낙후됐던 원도심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연 시 관계자의 말처럼 차량 운전자, 상인,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똑 같을까요?
상인들과 불법 주정차를 하는 분들의 항변도 이해가 갑니다. 인근에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행자 인도만 만들면 뭐하냐라는 항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도 우리의 시민의식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추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로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상인들과 시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몇 해 전 나운동 차병원 거리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다며 국비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도 얼마 되지 않아 주차방지석 등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수십년 동안 방치하다가 갑자기 변화를 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업초기 지역주민, 인근 상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업이 종료되고는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도 해야 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인도도 만들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고심도 이해가 가지만 현재의 설계대로라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결국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나운동 어린이 전용극장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 KBS 방송국을 군산시가 매입해 현재 군산문화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에 과거 공연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최근 관련부서에서는 사업비 15억여원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대로 관리부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어린이행복과로 전환하고 이 공연장은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공연장의 구조가 급경사로 되어 있어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활용할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아이들의 신체구조에 맞게 구조를 변경하는 시설비를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난 후 또다시 관련 사업비가 투자된다면 중복 투자, 예산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시고 중복투자,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조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라선거구 조촌, 경암, 구암, 개정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9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하나의 발자국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발자국이고 또 하나의 발자국은 위험해서 걷지 못하는 발자국입니다.
저는 오늘 통학로 위험으로 안전하지 않는 경포초등학교 640여명이 매일 걷고 있는 학교 후문의 통학로 교통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포초등학교 후문은 많은 학생들의 통학로로 길이 비좁고 교통난이 심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은 자가용 통행을 자제하고 주정차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좁은 길에 원룸 신축공사로 인해 건설용 화물차가 수시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에 크게 문제가 되는 위기일발의 위험이 사흘이 멀다하고 눈 앞에 펼쳐지고 있어 교직원과 학부모는 물론 인근 주민까지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8조의2(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통학로 주변의 공사현장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은 학생들의 등교 시간의 경포초등학교 주변 공사현장의 모습입니다.
안전요원의 배치 없이 대형크레인과 화물차가 통행하고 심지어 학교로 들어가는 출입구에 대형 레미콘 차량을 불법 주정차 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통행에 대한 대책 없이 길을 막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의 상태를 살펴보면 화면에 나온 사진대로 본 도로는 지난해에 하수관거 공사와 가스공사가 마무리 된 구간입니다.
이미 공사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났지만 도로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린이 안전표시구간으로 되어 있어야 할 곳이 누더기가 되어 있고 부실시공으로 인해 도로가 움푹 파여 있어 비오는 날에는 물이 고여 있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어린이 통학로가 제대로 관리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공사 차량의 통행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관내 학교 통학로의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며 관내 전 학교의 통학로 실태조사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통학로 시간대만이라도 건설용 화물차의 통행을 금하거나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무엇 보다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보행량이 많은 주거·상업지역 이면도로에 속도 저감시설 및 보행 전용길 설치, 어린이보호구역과 연계한 안전한 통학로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에서 학교까지 보도의 설치나 보행동선이 차량의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군산시 행정에서는 편의가 아니라 실질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전수 실태조사와 함께 중장기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조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였지만 문동신 시장께서 미군부대 행사참석을 이유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5분발언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미군부대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으나 향후 시정질문이 있을 시에는 본회의장에 반드시 참석하여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포천 오수방류로 인한 하천 오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일 오후 전라북도 감사실, 군산시 하수과 및 감사실, 군산경찰서 지능수사관이 경포천에 모였습니다.
이유는 보시는 사진처럼 경포천에 오수가 무단으로 방류되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도 시민단체, 민원인과 함께 참석하여 현장확인을 하는 중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하수과 직원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치 BTL 관리업체 직원이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어디에서 지켜보다 온 듯한 하수관 BTL 운영사 직원이 경포천에 오수가 방류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본 의원을 비롯하여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운영사 직원의 말에 의하면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는 하수관 BTL사업을 나운동과 수송동 지역은 하였지만 조촌동, 경암동 지역은 현재 분류식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분류식관에서 합류식관으로 넘어갈 때 합류식관이 우수 등으로 수위가 높아지면 분류식관의 오수를 우수 토실을 통해 경포천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여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710억원이나 들여 하수관 BTL 사업을 지난 2011년 6월 준공 하였지만 2016년 5월 현재까지 준공 후 5년동안 무용지물이었고 경포천으로 오수, 즉, 똥물이 계속 방류되고 있었다는 것인데 하수과에서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이에 묵인한 것입니까?
하수과에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 아니,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운영사에서는 비가 오면 오수가 방류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에 하수과 직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어이가 없고 화가 났던 것은 강수량이 얼마일 때 오수가 방류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던 운영사 직원은 그것까지는 모른다고 하면서 말끝을 흐리고 옆에 있는 하수과 직원 역시 마치 처음 듣는다는듯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봄비가 조금만 내려도 오수가 경포천으로 방류가 되는데, 그럼 지난 5년간 2012년 8월 군산 역사 이래 최고의 폭우를 비롯하여 수많은 비가 군산에 내렸는데 그때마다 똥물이 경포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산시의 더 한심한 행태는 똥물로 오염된 경포천을 보시는 사진처럼 경포천 확장사업을 하여 시민들이 찾아가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4년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오수로 오염되고 있는 것조차 제대로 파악도 못하면서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의구심이 드는 것은 하수관 BTL 시공한 업체와 경포천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같은 업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동안 오수가 무단 방류될 수 있었던 것인가 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시장께서는 경포천 오수 무단방류에 대한 사실을 더이상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민원인, 시민단체, 의회, 집행부 등 현장 조사팀을 만들어 철저히 파악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 군산의 유일한 하천인 경포천이 시민들로 하여금 외면 당하지 않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힐링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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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간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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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3. 군산시 청소년상 조례안
4.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4. 청내카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3항 군산시 청소년상 조례안, 제4항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군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군산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1항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14항 청내카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제1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학 진학 후 학자금에 대한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를 막고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로 학생이 본연의 업무인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인재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혼자 생활하는 노인가구의 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로 고독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독거노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문구를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청소년상 조례안은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포상을 통해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높이고 모든 시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1명씩 시상함으로써 상의 품격을 제고하는 한편, 청소년들에게는 바른 인재상을 심어주고 사회적으로는 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다양화 된 사회 분야를 반영하여 5개의 시상 부문을 7개 부문으로 추가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위원의 신분, 회의 요건 등의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보다 합리적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보다 효율적인 지방채상환기금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및 대체위원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정상적인 조례 개정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금고의 수 조정, 금고지정 평가항목 조정, 협력사업비 공개 등의 정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금고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조직명을 업무담당 부서명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직개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례 개정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본문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조직명을 업무담당 부서명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직개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례 개정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시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에 대한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수탁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위탁사용료 증액으로 인한 캠핑장 관리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캠핑장 운영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입 확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 야외수영장의 운영에 따른 시설 이용료 및 운영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학습랜드 조성, 수송파출소와 시청사 부지 교환, 경암지구 연안정비사업, 가칭)월명체육센터 신축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중에서 ‘가칭)월명체육센터 신축사업’은 부결처리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새만금 어린이생태체험학습랜드 조성은 자연친화적인 새만금의 생태환경 체험의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새만금을 상징하는 관광자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위치 선정의 한계 극복, 경관 조성에 따른 식생 분석 및 결정, 운영주체의 조기 선정 및 사업 참여 등에 관한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였고,「수송파출소와 시청사 부지 교환」은 수송·미장지구의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수송파출소의 신축 문제와 시청부지 내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경암동 연안정비사업」은 경암동 경포천, 구암동 일원의 재해위험을 상쇄하는 한편, 금강공원과 연계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가칭)월명체육센터 신축사업」은 체육진흥과 사무실 확보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지역 엘리트 선수들에게 쾌적한 체력단련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기대효과는 있으나 보호관찰소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주민숙원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 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기에 주민과의 협의절차를 거친 뒤에 다시 논의하고자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내카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확대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휴게공간을 마련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장애가 있는 피고용인에 대한 배려와 카페로써의 기능을 함께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 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청소년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 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 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청내카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김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청소년상 조례안 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내카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상업용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8. 도시계획시설(봉안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상업용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18항 도시계획시설(봉안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신경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경용 의원입니다.
제1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운영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 기준, 범위,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하수도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인상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지방공기업 운영면에서는 인상이 불가피 하겠으나, 반면에 시민과 기업체의 경제적인 부담이 예상되어서 집행부의 인상요구액 27%를 19%로 하향조정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업용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2015년 3월 2일 개정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항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차후 수탁자 선정 시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계획시설(봉안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군산 도시계획시설인 봉안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전 행정절차로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해서 재단법인 성산공원에서 행정절차를 통해 봉안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중, 금회 시설면적 1만 2,024㎡에서 3만 8,997㎡로 2만 6,973㎡를 확장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확장 대상지에 임야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 추진 시 산림훼손이 우려되고 봉안시설은 주민들의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기존 간선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교통체증이 예상 되었습니다.
또한, 인위적인 사면발생으로 우천 시 유수면적이 넓어서 인근의 주택 및 농경지의 침수가 우려되어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봉안시설 사업장을 반대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상업용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 고서
․도시계획시설(봉안시설) 결정(안) 의견제 시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신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상업용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계획시설(봉안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옥 의원입니다.
제1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되어 있는 바, 우리 위원회의 심사 방침은 소모성이 아닌 생산적인 예산 편성인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인지, 긴급하고 필수적인 예산인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율형 사립고(중앙고) 운영지원』예산은 학력신장, 진로활동,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 지원으로 해당학교와 우리지역 학력신장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자사고의 자립문제와 타 학교와의 형평성 및 공정성 부분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심사되었고, 『신영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조성』은 일부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취지가 퇴색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향후 신영시장의 가치와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전략적 마케팅과 철도부지가 아닌 주변 시장과의 연대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관련 예산은 체육단체의 중복 운영으로 인해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운영비를 삭감하고 적정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 요구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고, 『구암동 현대아파트 공동이용시설 운동기구 설치』와 『조촌동 현대아파트 시설물 보강사업』은 비록 도비 지원 사업일지라도 특정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며, 또한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의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고군산군도 임시주차장 조성』은 아름다운 고군산군도 지역의 산림훼손이 우려되고 사유시설을 임대하여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은 방문객이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점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심사되었고,『군산맥아 및 로컬맥주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및 『맥아제조 및 로컬맥주판매장 시설지원』은 맥아맥주 생산 계획의 구체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효과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사업의 타당성, 지속성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추진하고 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을 예산 심의 때마다 지적해왔으나 개선이 되지 않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 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부터 세부 추진과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승인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서, 심의조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양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8일동안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들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에 확정된 추경예산을 적시적기에 집행하여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금년도 전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며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우리 군산시의 주요 갈등 요인 중 그 하나인 롯데아울렛 입점과 관련하여 지난 193회 임시회 회기 중 개최된 영향조사 용역결과 보고와 같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점을 주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시의회와도 충분한 토론과 협의 후 행정절차와 모든 절차에 맞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진희완 의원 고석원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 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48명)
부시장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회계과장 서동석 세무과장 오길환 징수과장 문세환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산림녹지과장 문 섭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김성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병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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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 진 희 완 (인) 의 원 배 형 원 (인) 의 원 김 종 숙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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