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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9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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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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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03월 10일

의사일정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관련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관련 의견제시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관련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관련 협의의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조경수입니다.
항상 군산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항만국 항만물류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관련 협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10년마다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밖에 사안에 따라 수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매립 예정지역은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항 전면 공유수면이며 어청도항의 기본시설 확충 및 보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청도항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강도변화 등으로 어항시설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기존 방파제의 보강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어청도항 이용여건 변화로 시설 재정비 및 접안시설 확충을 통하여 어민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어항이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어항 정비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청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요청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사업추진 시 발생되는 민원 및 해양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관련 협의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경제건설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어청도항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변화된 해양이용 수요, 해양환경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강도변화 등으로 설계파고가 크게 증가하여 사전에 이를 대비하고자 어청도항에 방파제 보강공사와 접안시설을 재정비하여 어항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민들의 어업활동 편의를 증대시키는 사항으로써 본 매립 기본계획 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어청도항 정비공사 기간 중 어선 통항을 방해하거나 주민들의 어항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하시죠. 다음으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1차 우리 저 위원님들 간담회시 의견들은 이렇게 개진을 해 가지고 지금 의견서를 뒤에 첨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우리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시설정비계획 지금 기본안이 우리 주민하고 충분한 협의절차가 이루어졌었나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온 추진사항을 보면은 2013년도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가진 걸로 그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13년도에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2013년 7월이요.
부위원장 서동수
최근에는 가진 적이 없어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2013년 7월에 주민설명회 그리고 8월에 해수부에서 중간보고회 그다음 에 2014년 2월에 인천어항사무소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사업비가 총 한 59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사업내역은 이게 지금 데이터가 안 나오나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여기 자료에 붙어있습니다. 정비공사규모가 방파제 보강사업과 내항시설 정비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정비공사규모에 보면은 방파제보강사업은 동방파제와 서방파제 그리고 기초처리시설 여기 이제 세 가지로 돼 있고 내항시설정비는 파제제 그리고 내항 파제제, 물량장, 접속호안, 선양장, 기존 선양장 제거, 부잔교 그리고 부대공 식으로 이렇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 사업비 대비 이렇게 약식이라도 이렇게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런 부분은 아직 지금 틀이 안 나와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저희들한테는 일단 규모하고 총액만 제시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1차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때 의회 의견으로써 잠깐 주신 건데 이게 의견을 줬을 때 과연 이게 선행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이제 의회 의견과 우리 군산시 의견을 이제 전라북도에 제시를 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의견은 그대로 저기 별도로 이제 군산시의회 의견서를 붙였고 그다음에 군산시 의견은 저희 어청도 어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수산과에서, 우리 수산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전라북도에 제시를 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다가 그 의견을 개진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이게 우리 의견청취의 건인데 이게 인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그 뭐야, 물량장 호안정비 있잖아요.
위원장 신경용
예부선 부두.
부위원장 서동수
예부선 부두 그 부분도 의견의 청취의 건으로써 우리가 설명을 들어가지고 그 수정할 사항, 위치 변경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인자 그 의견서를 제출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체 수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의견서를 낸들 과연 이 의견서에 반영이 되겠냐는 얘기죠. 아니면,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이번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관련 의견청취의 건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제22조에 의해서 지방의회 시장, 군수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라는 어떤 강제규정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의회와 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변경계획을 확정을 할 때 반영이 되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반영이 된다고요? 근데 반영이 됐는데 예부선 물량장 같은 경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그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서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그 부분 2014년도 10월에 군산시의회에서 의견이 제시가 됐었는데 일단은 그 연안관리 그 중앙연심위에서 이제 결정이 이렇게 된 걸로 저희들은 돼 있고요, 이번 건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반영이 확실히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우리 군산시장이 의견낸 거를 카피해서 지금 바로 좀,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제출 좀 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그 내용이 있었더라면은 바로 좀 심의를 할 건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별도로 했으니까.
위원장 신경용
예, 시장의견만 확인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확인하고.
위원장 신경용
그 2013년도 7월달, 8월달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러면 실시설계에 이게 반영이 돼서, 실시설계에 반영이 돼서 그 사업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이제 저희 이제 금후계획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수부에서 변경계획안을 의견을 들어서 3월에 확정을 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3월에?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3월에 확정을 하면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고시를 이제 4월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 신경용
근게 고시 전에 인자 그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그렇죠, 예.
위원장 신경용
다 반영이 되냐 그 말이에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그니까 반영이 되고 고시가 되게 되면 인제 그때 실시설계를 이제 하겠죠. 일단 이 저기 기본계획을 2021년도까지 된 계획을 이번에 변경을 하는 거니까.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지금 저희 주신 자료에는 지금 의견서가 의회의견서만 지금 나온 거죠? 그면,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지금 저기 위원장님이 군산시 의견 달라고 그래서 지금 저기 있기 때문에 바로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리고 주민.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분들 의견은 안 들어왔어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이번에는 저기 지자체하고 시, 군산시의회 의견을 듣기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주민들 의견은?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그것은 주민설명회는 2013년도에 기 설명을 끝냈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주민 의견, 그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그러니까 주민의견은 2013년 7월에 주민설명회 때 이미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서동완 위원
아, 그때?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2013년도면 지금 벌써 2년, 3년이 지난 건데 그 의견,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금 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그렇죠. 왜냐하면 2013년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계획년도가 2011년도부터 2021년도인데 중간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2013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이번에 우리 시의회와 우리 군산시 의견을 들어서 다시 그 계획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기존 선양장이 지금 제거하게 돼 있잖아요. 그 기존 선양장 같은 경우는 언제 설치를 했죠?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기존 선양장이 지금 8번이니까, 그 부지 이용계획에 보면은 좌상단에 그 선양장이, 좌상단에 있는 게 여기거든요.
서동완 위원
저기 맨 위에 있는 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그걸 이제 저기 이번에 구조물 제거를 일부를 제거를 하고 지금 매립을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거되는 선양장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 설치가 됐냐고.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언제 설치가 되냐고요?
서동완 위원
설치가 됐던 거냐고요, 설치가.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기존에 있었던 거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기존에 있었던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선양장 설치가 그렇게 오래전에 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설치되니까 선양장으로서 제 역할도 못 할 뿐더러 물의 흐름을 방해가 돼서 이 물이 그 뭐죠, 이제 썩고 그런 역할이 돼서 이것을 지금 제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그 하라고 하냐면은 선양장 이때 설치를 할 때 에도 찬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 설치해 줘라 하고 어떤 분들은 이걸 하게 되면은 물 흐름이 안 된다 라고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설치를 돼서 불과 설치한지 정확히 제가 언제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설치해 놓고 이걸 갖다가 또 지금 이번에는 제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거사유도 물 흐름이 방해돼서 해수욕장을 사용 못 하니까 제거예요. 근데 그 의견이 이번에 제기된 게 아니라 설치하기 전에 제기가 됐던 건데 그때 반영을 않고 설치해 가지고 이번에 철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그 정비를 하실 때는 주민들의 의견,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그 상황을 제일 잘 아니까 그분들을 의견들을 좀 잘 반영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좀 충분히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제 염려스러운 게 지금 여기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마는 앞에 쪽에 보면은 우리 등대로 2개가 지금 가로막고 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거기하고 지금 제거가 되는 거하고 새롭게 설치되는 뭐 파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 흐름에 여기가 문제가 생겨서 이쪽에 물들이 저기 우리 어촌, 아니 야미도처럼 이렇게 그 물이 순환이 안 돼서 좀 이렇게 썩는 그런 문제점들은 없나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아마 그 기술적으로 다 아마 저기 판단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야미도도 그때 당시 기술적으로 다 판단해서 했던 거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야미도 같은, 아니 야미도가 아니구나. 야미도인가? 비응도, 비응항. 비응항, 비응항.
비응항 같은 경우 제가 2006년도에 의원됐을 때에 도시계획과에서 그걸 피셔리나에서 했을 때 여기서 의원들이 현장 가 가지고 현장에서 그때 당시 전 이건선 의원님이랑 그쪽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의견을 줬어요. ‘물 썩는다. 그리고 준설토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시 도시계획과하고 피셔리나 쪽하고는 자기들이 다 했는데 ‘썩지도 않고 준설토도 안 들어온다.’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물이 벌써 순환이 안 돼서 썩는 거, 밑에 그 뭡니까, 그 흙들이 그 뭐야, 퇴적물들이 쌓여서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한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지금 동방파제하고 서방파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입구의 방파제는 그 어청도 들어가 보면 우측에 처음에 나타나는 게 동방파제, 좌측이 서방파제인데 이 부분은 어떤 늘리거나 그런 건 없고요.
참고로 상치콘크리트하고 피복재만 인제 보강을 하는 거고요, 서방파제 파제제 말씀하셨는데 아마 물 흐름이나 어떤 수질 모의실험 같은 걸 지금 거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잠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인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의견서를 줬을 때 과연 우리 의견서에 반영이 되냐는 얘기예요.
전에 우리가 예부선 물량장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그 의견서 제출을 수정보완 의견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의견서대로 하나의 어떤 한 가지라도 충족이 안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인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우리 군산시, 우리 군산시의회의 의견서를 제출을 함으로써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항만청에서 과연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 사업설계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그 공유수면매립관리에 보면 22조 4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듣는 건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인자 이 부분 사전에 지금 의견서를 가져가셨잖아요, 우리 의회.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항만물류과하고 아니 항만청하고 이게 협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아니면 이제 갖고 오셨다가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아니요, 저희 이제 우리 협의를 떠나서 우리 군산시의 의견과 군산시의회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해야 되지,
부위원장 서동수
제출을 하는 거라.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수청에다가 이거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가 아니라 주민의견이나 의회의견이 먼저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피력을 한 겁니다.
따라서 저기 아까도 말씀 우려를 하시는데 법에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이번만큼은 우리시나 의회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내에 퇴적물이 쌓여서 물의 순환이 안 돼 가지고 퇴적물이 쌓여서 지금 우리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책도 나와야된다고 나는 봐져요, 분명히.
근게 뭐 지금 우리 의견서에는 관을 만들어서 물이 순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우리 군산시 의견에서도 우리 시장님 의견, 군산시 의견으로써도 지금 돼 있는지, 아니면 우리 의회의 의견만 돼 있는 건지.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군산시 의견은 이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린다고 했는데 드렸나 모르겠는데 드리고요. 혹시나 지난번 간담회 외에 별도의 의견의 의회의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이 부분 의견서에 대해서는 그 첫째 아까 우리 말씀드렸지만 항내에 물이 퇴적물이 순환이 안 돼서 쌓이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방지 차원에서 지금 이런 제안을 해 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항만청하고 충분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지금 의견의 제시안이 되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항만물류과장은 말이죠, 그 시장 의견내용을,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지금.
(전문위원 자료배부)
위원장 신경용
예, 이 시장이 제시한 의견서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 한번 봐 주시죠.
(위원들 자료확인)
거듭 집행부에다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인제 결국은 귀속력이 없어 놔가지고 항상 법으로는 우리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귀속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네들한테 이렇게 추궁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그러나 법으로 이렇게 명시된 일은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고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그런 의견제시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위원들, 위원님들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그 하나의 예가 예부선 부두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다, 그래서 뭐 우리 의회하고 이제 중복되는 그런 시장님의 의견도 물론 여기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의견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될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꼭 챙겨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월 우리 그 군산내항 호안정비 및 물량장 축조공사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공개질의를 하겠다, 우리 의회에서 이러이런 요구를 건의를 했고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불편 충족이 안 되니까 결국은 성명서까지 이렇게 낭독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실제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충족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우리 의회차원의 공개질의를 또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양항만청에서 나온 분이 ‘공개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위원님들 책상위에 보시면은 추가 질의 내용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한번 이 부분을 낭독을 하고 이거 또 결정을 해서 다시 공개질의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한번 나와서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경제건설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군산내항 호안정비 및 물량장 축조공사에 관한 추가 질의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첫 번째, 부선물량장 이전을 위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해당 지역주민과 어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사전 주민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고 부선업체만의 편협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사유.
두 번째 질의입니다.
2014년 10월 28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0월 19일자로 의견회신이 지연된 사유.
세 번째 질의입니다.
용역사 자료에 의하면 군산내항 호안정비 및 물량장 축조공사 시행 시 유니드 앞은 127억 원, 모래부두 앞은 154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현재 유니드 앞의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당초 사업비 대비 23억 원이 증가한 사유.
네 번째 질의입니다.
군장에너지 장항 한솔제지사에 공급하는 열공급관 시설이 당해 사업시행 시 저촉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기존도로의 선형이 90˚ 정도의 급커브길로 사업부지 진출입시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우려되는바 별도의 도로확충 또는 제2의 진입도로 개설 등 이에 대한 대책.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금란도 출입 교량설치로 부선물량장과 간섭시 항만기본계획변경 등 향후 대책.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모래부두와 유니드 앞 공유수면의 조류속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하여 유니드쪽이 유리하지만 모래부두 쪽 또한 적합하고 모래부두 앞 공유수면 전면수심이 유니드 앞보다 낮아 조수대기 시간이 짧아 물량장 운영효율이 나은 것으로 용역사의 검토의견이 있었으나 이에 반하여 유니드 앞쪽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사유.
마지막 여덟 번째 질의입니다.
용역수행 과정 중 기본설계 완료 후 주민공청회와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이의 행정절차가 미비함으로 인한 관계인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후 지역사회에서의 건설행위 시 민·관이 상호신뢰를 구축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이렇게 해서 공개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 하겠습니다.
자, 어청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심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렇게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제시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관련 협의 의견제시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김성곤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2명)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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