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7대

192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9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9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01월 22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공유재산 무상임대사용 동의(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무상임대사용 동의(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1분 개의
부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무상임대사용 동의(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무상임대사용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국장급 인사발령 시 경제항만국장으로 부임하게 된 조경수 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조경수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경제항만국 직원은 풍.화.격을 갖춘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 건설을 위해서 최대 시정목표로 삼고 동심·동력을 통한 우리시 경기침체 극복과 창조경제도시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감사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1항 투자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유재산 무상임대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소유인 비응도 관광개발 사업부지 비응도동 38번지는 2008년 군부대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동의 후 2009년 9월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2010년 사우디 S&C에 부지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우디 S&C의 사업포기와 군부대 이전 막사 신축 지원으로 군부대가 계속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당시나 토지의 매입 시 군부대 무상임대사용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었어야 했으나, 사우디 S&C사에서 토지 가계약 체결로 비응도 관광개발사업이 곧바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군부대 이전 막사는 신시도 일원에 금년 9월경 준공예정에 있고 군부대 이전 시까지 해당부지를 무상임대사용해 주고자 합니다.
앞으로 일부 법인과 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또 토지 및 구축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추후 매각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비응도 관광개발 사업부지에 대한 군부대 무상임대사용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투자지원과 소관 군산시 공유재산 무상임대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전문위원 채행석입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무상임대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비응도 관광개발 사업부지인 비응도동 38번지의 공유재산사용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 감면에 관하여 우리시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부지는 2008년 군부대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 2009년 9월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한 후 사우디아라비아 모 기업의 관광개발사업 투자계약 불발과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여러 차례 공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나서지 않는 상태로 현재 해안경계를 위하여 해당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군부대의 한시적인 사용과 대부료 감면 등에 대한 임대사용 승인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금후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 및 후속 투자자의 모집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어쨌든 늦었지마는 그 행정절차를 늦게나마 그래도 이행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기면 안 되겠지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간혹 생기는 것 같아요.
하수과에서도 역시 아시는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 그 위탁 관련했을 때도 그때도 안 해도 된다고 해 가지고 해 놓고 그것 때문에 한번 문제가 됐었고 이번 건도 이제 그런데 인제 좀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염려스러운 게.
문제는 지금 투자자들이 이게 사우디 S&C사 이후에 그때도 당시 의회에서는 사실 반대의견들이 많았었지만 집행부에서는 곧 될 것처럼 막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어요.
그러고서나 지금 거의 7년 정도 이렇게 지금 6년, 7년 지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대책이 없어서 부대에서 이제 계속 무상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염려스러운 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마는 향후에 과연 투자자가 나타나서 이것을 바로 투자를 하겠냐라는 거죠, 이게.
그렇다라면은 전에도 의견 드렸던 것처럼 우리시에서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기를 요즘에 TV에서 나오는 1박 2일이 됐든 병영체험이 됐든 아니면 뭐 기타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운동장도 넓고 여러 가지 지형지물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직영할 수 있는 뭐 오토캠핑장이든 아니면은 뭐 그 유스호스텔 비슷한, 규모는 작지마는 그런 형태로 좀 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 인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저희가 무상임대사용 동의안에 보면은 지금 그 작년 10월달에 신축 막사, 군부대 막사가 신축공사 착공을 했고 올해 9월달에 지금 준공예정이거든요.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물론 소대막사니까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대기간을 군부대 이전시까지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은 혹 올해 이전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아직 뭔 이유가 들었던 간에 뭐 이게 안 돼서 ‘올해 이전을 못 하겠습니다.’ 하면은 우리시는 동의안을 갖다 군부대 이전시까지 라고 해 줬기 때문에 그냥 또 전과 같이 그냥 그대로 나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전에 작년도에 인자 그 35사단 작전장교가 와서 시장님하고 약속을 좀 한 것이 ‘금년도 상반기 내에는 좀 저희들이 그쪽에 이전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좀 했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조금 공사가 지연되다보니까 ‘9월까지 좀 연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된다, 상반기 내에 비워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한 상태인데,
서동완 위원
이전하는 거는 확실한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이전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전막사를 지금 저희들이 한번 진행상황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을.
그래서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보니까 하여튼 9월까지는 공사가 다 마무리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들한테 좀 의사를 얘기를 했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좀 땡겨줘라.’ 그래서 저희들은 ‘8월까지만이라도 좀 땡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하여튼 최대한도로 해 보겠다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9월까지 이전은 확실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 부분, 저는 이걸 부대의 이전 시까지 해 놓고 이게 또 잘못되면은 또 올해를 넘겨버리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뭐 시장님하고 또 그런 약속들을 했고 또 과장님도 역시 최대한 빨리 8월달이라도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믿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한 가지는 추후 활용방안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 투자자 모집을 위해서 행정력이 아무리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안 해서 안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이익이 남아야 뭘 할 건데 이 사람들이 여기다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뭐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마는 투자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여기에 투자했을 때 별로 인제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 투자자는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작년에 이제 저희들도 건설사나 리조트사 또 뭐 금융사나 이렇게 해서 방문을 좀 해서 의견도 좀 들어봤고 또 홍보도 좀 하고 했는데 어쨌든 위치상으로 놓고 보면 앞에는 전망은 좋은데 뒤편에 이제 공업단지라든지 어떤 그런 특수성 때문에 좀 염려스럽게 생각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 한번 저희들도 기존에 그 공개매각조건을 완화를 좀 해서, 예를 들어서 법인을 개인까지 완화를 좀 한다든지 또 그 뭐라고 할까, 투자자들의 상위목 그 국내에 10개 업, 법인만 해당되는 것을 더 완화를 좀 해서 한번 공개매각을 추진을 한번 해 보고 하여튼 공격적으로 저희들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고 안 되면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수련원으로 좀 운영을 한다든지 또 오토캠핑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는 거기를 한 두어 번 정도 가 봤어요. 근데 동료위원님 중에서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번 회기기간이 됐든, 회기기간이 끝나든 한번 거기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주시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투자자는 저는 신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 우리가 돌렸을 때는 이제 이건 어떻게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번 그분들이 거기다 둥지를 틀게 되면은 향후에, 향후에 혹 더 좋은 투자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걸 제외시키고 투자하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거기는 어쨌든 그거를 하나로 다 좀 묶어서 투자를 해야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향후에 투자자 완화시키는 부분들도 역시 의회와 상의를 좀 해 주시고 조만간에 거기 현장을 한번 봐서, 제가 간 것은 몇 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설이 양호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노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무상으로 사용하니까 군부대에서 아마 예산투자를 해서 거기를 유지보수를 안 했을 거라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현장을 한번 보고 위원님들도 한번 상의를 해서 뭐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거기가 유스호스텔이 됐든, 아니면 오토캠핑장이 됐든 이런 걸로 가능하다면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야 군부대가 나가면 바로 투입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자리를 방문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캠핑장이든 유스호스텔이 됐든 좀 더 넓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군부대하고, 군부대 여기서 지금 9월달까지 한다고 그랬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군부대하고 우리시하고 이 협약서 있습니까? 계약서랄지.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런 저기 그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쪽에서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공문을 받은 게 아니고, 그 공문으로써만 가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공문은 더 연기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시와 군부대가 하고 또 그때까지 우리는 동의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군부대에서 사용료를 낸다 라고 하는 그런 협약서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그냥 우리한테 동의안 해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군부대하고 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군부대는 동의 없이도 이 국가기관의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하는 걸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요. 또 우리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나 이후는 군부대가 어떤 이유를 변명을 해서 ‘예산이 부족 되네, 뭐가 어쩌네, 시설이 아주 뭐 보강이 안 됐네, 보완이 안 됐네.’ 그래서 무한정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러면 우리시는 군부대하고의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뭐 사용료를 낸다 라고 하는 위반했을 때, 왜 그러냐면 우리시는 몇 월 며칠까지 딱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를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뭐야, 저 추경이라도 용역이라도 들여서 한다든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울려면 군부대가 다 떠난 다음에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금년 못 하면 내년에 가는 것이고 내년에 못 하면 내후년에 가는 것이고 그 후에 한다는 것은 이건 예측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현가능성이 있게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동의안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계약서가 붙어있어야 돼요. 근데 계약서가 없잖아요. 계약서 없이 이거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언제까지 해서 동의, 또 그 이후에 어떤 군부대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뭐야, 더 연기됐다 하면 또다시 연기의 동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있어야죠.
그거 없이 우리한테 무작정 “군부대에서 9월달까지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거 해 달라고 하면 돼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위원님, 제가 그 날짜는 좀 기억은 못 하는데요, 전에 그 군부대하고 무상사용 계약서를 작성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가 필요할 때 바로 비워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을 작성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시가, ‘시가 필요할 때’라고 하면은요, 내일이라도 필요하다면 비워줘야죠, 그러면. 군부대한테 우리시가 하겠다고 비워달라고 하겠어요? 못하지? 국방부로. 그러죠?
그러면 그 날짜만큼은 정확히 언제까지 딱 했을 때 기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우리시가 뭐 할 테니까 비워주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한 어떻게 국방부보러 비워달라고 그래,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못 하고 와 있는데.
그럼 그 부분은 확실히 선을 긋고 동의안 해 달라고 하셔야죠. 그 계약서 없이 동의안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잘못된 사고방식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요,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거 없이 이거 해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우리 국가안보에 뭐 그런 임무수행에 의한 그 동의안 그런 필요성은 있는데 어쨌든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약체결을 했으면 협약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협약서라든가 뭐 그런 체결은 사항은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전에 그 무상사용 그 승인해 줄 때 군산시에서 부대이전 그 요청 시에는 즉시 이전을 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인자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날짜를 명시를 좀 안 했는데 그쪽하고 이제 협의했으니까 상반기 중에 이제 비워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다만,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9월달이니까 ‘9월달까지만 좀 한 3개월 정도니까 연기를 해 줬으면 어떻겠냐’ 그 의견을 좀 개진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안 된다, 상반기 내 비워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좀 군부대하고 조율을 좀 해서요, 빠른 시일 내에 좀 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좀 9월달까지예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게 9월달까지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 승인해 줄 때 9월말까지 딱 해서 승인해 주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9월달까지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는 시가 책임져야 돼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당연히 그래야 하잖아요. 그 협약 우리가 뭐 그 이후에 뭐야, 우리시가 ‘필요할 테니까 비워주쇼.’ 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안보국가예요, 지금.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어쨌든 우리 김경구 위원님 지적은 분명히 마땅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일단 9월까지 준공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또 부대사정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또 공사과정에서도 좀 지연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좀 유연하게, 연말까지는 완전히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협약서든 그쪽에서 어떤 공신력 있는 이런 문서로 연말까지는 이전하겠다는 그런 이 각서나 뭐 어떤 공증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공문으로라도 받아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방부로부터요, 언제까지 하겠다고 딱 명시가 됐을 때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부대에다가 모든 예산을 집중투자 해서 그때까지 완료를 할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요, 우리가 돈이 지금 부족돼, 내년으로 넘겨, 사업비. 일부 돈이 없어서 그러면 내년까지 또 공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사 하나를 짓더라도.
그러니까 명시를 날짜를 딱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 사용료를 내든 다시 저 뭐야, 동의안을 불가피하게 어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9월 말까지 한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9월 말까지 딱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위원님 그동안에 농어촌공사하고 또 협의도 했고 군부대하고도 협의했는데 9월까지,
김경구 위원
협의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모든 것은 군부대하고 아주 계약서가 딱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딱 계약서를 해 가지고 여기다 첨부돼 가지고 동의안 언제까지 딱 해서 이게 절차라고요. 두리뭉실하면 안 되죠.
지금 그동안 사용한 거 우리한테 저기한 거 우리가 사용료 내라면 내야지 어떻게 해요.
부위원장 서동수
이 복 위원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계약서를 하나,
예, 받아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계약서를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이렇게 하시죠. 조건부 승인으로 동의안으로 해서 12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유기간을 좀 잡아서라도,
김경구 위원
원만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부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정희 위원
부위원장님. 그거를 말씀을 하시고.
부위원장 서동수
예,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유재산 무상임대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완자료를 요청하신 대로 12월 말까지, 2016년 12월 말까지 협약서, 계약서를 체결하는 조건으로 해서 동의안으로 그 가결하는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산시 공유재산 무상임대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유재산 무상임대사용 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2항 환경위생과 소관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상위법인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작물 피해보상 산정액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본 조례에서는 산정액 10만 원 미만인 경우를 피해보상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고,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제4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시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지원금 없이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80여건의 신고 및 출동으로 멧돼지 8마리, 고라니 77마리를 포획·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유해 야생동물을 적법하게 포획·처리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마리당 멧돼지 10만 원, 고라니는 5만 원의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피해보상대상을 조례에서 법령이나 임의로 축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등을 적법하게 포획·관리하여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존 야생동물의 보호에 따른 개체수 증가 및 상대적인 먹이부족으로 수확기에 접어든 곡식이나 과실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거 포획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작물 피해 예방과 시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생산활동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을 위해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저희 군산에서는 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그 각 특히 면단위에서 농산물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서 실지 가서 보면은 주로 멧돼지하고 고라니 2종류가 상당히 밭, 특히 밭 같은 데 많이 파헤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동완 위원
그니까 피해액이, 대충.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한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정은 지금 아직 한 것은 없지만 총 85건에 지금 지금 저희들이 지금 1억 1,700만 원 정도 지금, 1억 1,7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피해를 지금 본 걸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의 매년?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매년.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이 야생동물을 수렵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게 몇 명 정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야생동물협회가 지금 한 15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포획단을 약 7명 정도 지금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득해 주면은 경찰서에서 허가를 맡아가지고 총기사용허가를 맡아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포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을 안 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일체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지역 좀 산이 깊은 데 이런 데는 전에부터 했는데 저희는 안 하다가 지금 할려고 하시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렇죠.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지금 많은 데는 5천만 원까지 지금 보상도 해 주고, 포획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산이 깊은 데는 워낙 동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순창 같은 경우에는.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 그 다른 지역 사례들을 보니까 이제 우려되는 게 포획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상금을 주잖아요. 어떤 근거로 주나요? 사진을 찍어오나요? 아니면은,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저희들이 포획을 했다고 하면은 현지를 나갑니다.
서동완 위원
아, 현지를 직접 나가서?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현지, 우리 직원이 담장직원이 직접 나가서 사진촬영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마리 수, 마리 수를 파악을 해 가지고 보상을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다른 지역들은 자기들이 사진 찍어온 것도 있고 어떤 뭐 특정부위를 잘라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뭐 그렇게 넓지가 않고 또 많지가 않으니까 직접 직원이 가서 사진 찍어서, 그럼 그거 사진 찍은 것은 자료는 보관을 우리시에서 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렇죠. 지금 참고로 어저께도 저희 근처에서 멧돼지 한 마리 포획했다고 해서 저희 담당직원이 가서,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제 포획한, 포획한 그 동물들 근게 이제 사체죠. 사체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저희들이 그것도 확실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포획단들이 운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자기들이 그 말하자면 작업을 해서 이런 시설에다가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 사례들을 보니까 그 사체처리가 좀 그렇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문제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쉽게 얘기해서 별로 안 되는 것은 사진만 찍어서 그냥 아무데나 버려 버려요. 원래는 그걸 묻고 묻을 수 있는 곳에다 묻어야 되는데 버려버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돼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고라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포획하시는 분들이 팔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판매행위는 절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인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건강원이 됐든 이런 데에 또 이렇게 유통도 되고 또 어떤 지역은 피해를 본 농가한테 그걸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지금 다른 지역도 사례도 보니까 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것들을 지금 뭐라고 할까, 어떤 기준에서 제대로 이렇게 시행한 데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라고 보고 그 부분을 한번, 그 부분까지도 연구하셔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멧돼지를 잡았어. 그면 그분한테 그 포획하시는 분들한테 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그걸 갖다가 해체작업을 본인이 하시든지 해야죠. 다른 데 맡기면 돈을 또 줘야 되니까, 그분이.
그면 자기가 해체작업을 해서 그걸로 복지시설에 주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나 하는 거예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위원님 이게 인제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지침도 저희들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그 지원방법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사체처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더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 부분, 다른 지역에 우리가 이제 저희는 이제 보상금을 주기 시작했지만 다른 지역은 이미 보상금을 줬잖아요.
그럼 그 지역의 사례들을 보고 그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을 해서 우리가 내부 지침이 됐든 그리고 그 포획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이 오성산이나 청암산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가 지금 많이 다닌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성산이나 청암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산시민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등산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청암산 같은 경우는 어디로 만약에 멧돼지가 앞에서 나타났을 경우에 피할 곳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청암산 같은 경우를 아직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지 않고 무리수를 보면 한 7∼8,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집단서식을 하기 때문에 7∼8개의 그룹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지금 사실인지, 아니면 지금 청암산에 올라갔다가 멧돼지 만나서 도망가느라고 다리 다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위원님이 말씀 지금 하시다시피요, 지금 저희들이 포획단을 일단 민원이 발생한 그 청암산에 지금 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한 100kg 정도 되는 멧돼지 한 마리를 사살을 했어요, 어제. 그래서,
박정희 위원
몇 kg짜리?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100kg 정도 되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그런 지역은 전문포획단이라고, 포획단도 협회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 안전사고가 제일 먼저 그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교육도 받고 나가고 또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그 포획을 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사살을 한 그런 근거도 있고 대나무 밭 근처에서 이렇게 벴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에 따른 우리가 꼭 포획만이 아니라 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 안전발생이 됐을 때 발견이 됐을 때 안전에 따른 그 관광객들에 대한 대비책도 사실 뭐 저희들이 현재는 무모합니다.
무모합니다마는 앞으로 그 멧돼지가 서식이 그게 급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 어떻게 하면은 그 협회전문단들하고 지금 상의를 해 가지고 한번 더 더욱 더 그렇게 안전에 한번 만전을 좀 해 볼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오성산 같은 경우에는 민가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농가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히는데 청암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산을 등반을 하는 사람들 앞에 자꾸 나타나게 되니까 공포감을 줘서 그것이 외지로 알려지게 되면 우리가 잘 보전하고 가꾸려고 하는 청암산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간과해서 안 된다 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박정희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를 해서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는 코스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안전사고가 한번 나고 두 번 나고 세 번 나면 그 산을 찾지를 않게 돼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건강하려고 가는데 위험하다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지금 작년에 85건에 대해서 1억 1,700만 원이 지급됐다고 그러는데 지급하는 해당부서는 어디예요?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급은 않고요, 예산액입니다. 그게 그 정도로….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 85건에,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이 건은 저희들이 파헤쳤을 때 농장 농가에 대한 보상을 해 준 겁니다, 울타리를 해 줬다든가.
김성곤 위원
그 이게 지금 이 보상주체가 환경위생과라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저희들이 지금 해 준 금액입니다.
김성곤 위원
여기 군봉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 개정동쪽으로 많이 고라니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 와요. 바로 산 밑이기 때문에 논보다는 밭작물 피해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어떤 상황이, 기현상이 벌이지냐면 농작물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튼실한 그물로 해서 이 그런 동물들이 접근을 못 하게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한 1m 정도만 하더라도 점프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2m로 올려버리면 사람이 그런 환경 속에서 갇혀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좀 심각하고 이 피해보상이 있고 이 피해를 본 사람과 피해보상액을 지급하는 해당 기관하고 이 차이가 많이 있더라,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김성곤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민원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요. ‘세상에 와서 한번 보시라, 이렇게 다 해 놨는데 돈20만 원 받았다.’ 그리고 우리 설치비만이것도 한 50만 원 주고 새로 할 텐데, 그래서 그렇게 또 이 서운함을 토로하는 우리 저 시민들도 있어요. 근게 잘 파악을 한번 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 관계는,
김성곤 위원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85건 1억 1,700만 원에 관한 자료를 좀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3항 환경위생과 소관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행 조례에는 환경오염조사결과를 법률의 위임 없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해당기업이나 관련자의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되는 등 해당자의 권리가 제한됨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에 의거 군산시 시민의 자발적 환경보전활동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분야를 구체화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제11조의 2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적법한 환경정보공개와 시민의 자발적 환경보전 참여기회 확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 자발적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며,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는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분야 자치법규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시의 적절하게 개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제5조에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환경정책기본조례가 제정돼 있는 곳이 지금 산업단지가 있는 이제 이런 도시들 몇 군데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정보공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이유로 지금 제5조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설명은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현 기준에 있는 조례가 오히려 정보공개나 이런 거를 좀 더 시에서 좀 더 많은 거를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걸로 본 의원은 판단이 돼요.
그런데 지금 바꾸게 되면, 지금 5조를 바꾸게 되면 오히려 더 그게 정보공개가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이런 법률에서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이게 바꾸게 된 지금 계기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그 관계는요, 지금 저희들이 그 정보공개 그 법률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상당히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기 신분상 그런 것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그런 뭐 전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것보다도 부분적으로만이라도 조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가끔 저희들한테 그런 그 민원적인 사항도 많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환경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출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런 우리는 그런 관련법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전부다 이렇게 해 주다보니까는 그쪽에서 관련 그 사업장이나 그런 데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사항을 만들은 겁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본 위원 생각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제 뭐 저희들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자료를 요청할 때 개인적인 정보나 이런 거는 다 위원들한테도 다 이렇게 표기를 않고 자료를 보내잖아요, 거의.
그리고 각 기업에 아니 이제 정보공개를 할 때는 그렇게 행정의 집행부에서 그 상황에 맞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를 굳이 공개를 안 해도 그거는 일반시민들도 지금 현재로써도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인정보 그런 것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5조를 바꾼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 위원은. 그런 이유에서 라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제 5조를 이렇게 해서 저 개정하신다는 것이.
굳이 이걸 뭐 5조를 그렇게 안 바꿔도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를 다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써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정보공개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위축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아직도 생각이 돼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뭐 다른 그 개인정보보호차원 이외에 다른 뭐 이런 개정하게 된 다른 이유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꼭 그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그 신분상 그런 그 회사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신분상,
예, 일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
정회를 하죠.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가결하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
정회, 정회.
부위원장 서동수
정회를? 예, 그래요.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조에 정보공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현행에는 환경상황의 공개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조례도 검토를 해 보니까 환경상황의 공개는 그대로 갔는데 저희는 정보공개라고 또 이걸 수정이 됐고 그러면서 개인 및 법인의 권리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 오해를 하면은 이게 환경상황에 대한 공개를 현행에는 되어 있는데 5조로 가게 되면서 개인정보나 기업의 정보로 가고 이제 2항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정보공개는 환경상황의 공개로 그대로 가고 그리고 1항 같은 경우는 개인 법인, 저희가 이것이 좀 뭡니까, 좀 과하다 해서지금 한 건데 이게 어쨌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1항으로 해서 2항을 1항으로 해서 조금 수정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제 그랬을 때에 현행에 나와 있는 환경실태를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지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다 포함이 될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다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환경오염상황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공개한다 라는 부분은 그 개정안에 좀 포함을 시킬 수 있으면 시켜서 그 1항을 삭제하고 2항으로 좀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12조 2에 보면은 이게 신설됐는데 뭐 시민이라든지 민간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발적으로 환경보존을 하는데 우리가 적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기존에도 해 왔었고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근데 사업자한테 우리가 재정을 지원을 한다 라고 하면은 혹 이게 이제 잘못 이 조례에 의해서 잘못 운영이 되면은 사업자들이 그 환경오염저감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예산을 시에다가 요청할 수도 있겠다 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깊게 생각을 좀 못 한 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왜 그냐면은 그 말씀 따라 그 하나 개인의견이라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한다면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깊게 업무를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는 하나의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는데 한 사업가라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점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사업자’ 부분을 좀 삭을 해서 이것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제5조 1항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2항을 1항으로 지금 하고 또 11조의 2 그 2항에 대해서 사업자라는 부분에서 삭제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위원님들 뭐 거기에 대해서 별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1항을 삭제하고 2항 1항으로 하며 제11조 2, 2항에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단체로 하는 데에서 ‘사업자’는 삭제하는 걸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채행석
출석공무원(3명)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