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공문을 받은 게 아니고, 그 공문으로써만 가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공문은 더 연기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시와 군부대가 하고 또 그때까지 우리는 동의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군부대에서 사용료를 낸다 라고 하는 그런 협약서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그냥 우리한테 동의안 해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군부대하고 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군부대는 동의 없이도 이 국가기관의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하는 걸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요. 또 우리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나 이후는 군부대가 어떤 이유를 변명을 해서 ‘예산이 부족 되네, 뭐가 어쩌네, 시설이 아주 뭐 보강이 안 됐네, 보완이 안 됐네.’ 그래서 무한정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러면 우리시는 군부대하고의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뭐 사용료를 낸다 라고 하는 위반했을 때, 왜 그러냐면 우리시는 몇 월 며칠까지 딱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를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뭐야, 저 추경이라도 용역이라도 들여서 한다든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울려면 군부대가 다 떠난 다음에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금년 못 하면 내년에 가는 것이고 내년에 못 하면 내후년에 가는 것이고 그 후에 한다는 것은 이건 예측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현가능성이 있게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동의안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계약서가 붙어있어야 돼요. 근데 계약서가 없잖아요. 계약서 없이 이거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언제까지 해서 동의, 또 그 이후에 어떤 군부대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뭐야, 더 연기됐다 하면 또다시 연기의 동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있어야죠.
그거 없이 우리한테 무작정 “군부대에서 9월달까지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거 해 달라고 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