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민복지국 가족청소년과 소관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2015년 2월 3일 일부 개정, 2015년 8월 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자체장 소속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관련 사항 등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노력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의 반영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부터 19조까지는 법 제13조2 신설에 따라 분석평가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는 기 조례의 조항으로 위원회 조항 신설에 따라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안 제2조 및 6조에서는 기 조례의 띄어쓰기 등 일부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규제심사,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