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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9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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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01월 22일

의사일정

1.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도시재생선도지역 문화체험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 4.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도시재생선도지역 문화체험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 4.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심의와 2016년도 주요업무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계획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형원 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위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자치행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군산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효행을 실천하는 것을 되살리기 위하여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으려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제안이유를 밝혔듯이 현대사회에서 사회구조적으로 비인간화와 전통적인 가족해체, 효에 대한 기피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고령사회에 따른 노령화 문제가 심각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 가족중심의 효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인이 부러워했던 우리의 참 좋은 문화였으나 작금은 국가책임주의와 함께 사회적비용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윤리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반사회적요인을 확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외국의 사례에나 있었듯이 고독사의 보편화, 가족과의 단절, 질병 및 생계유지의 고통 속 방임, 빈번해지는 노인 학대 등 외국인들이 부러워했던 한국의 전통적 효행정신은 오간 데 없고 후손들에 대한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대한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산시는 효에 관련된 교육 및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전통적인 효를 장려하고자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3조에는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조에는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5조에는 효 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고 6조에는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를 조사하고 제 7조에는 효행 장려사업의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8조에는 여러 가지 예산지원 등이 있고 그래서 지도 감독에 관한 내용과 제9조에 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효 문화를 발전시켜 노인문제를 해소하고 세대간 소통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효 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담고 있어 최근 자녀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가 부모부양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형원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5조 볼게요. 5조에 따르면 효 문화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센터를 지원한다는 건 센터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배형원 위원
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여기에 따른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요?
배형원 위원
관계 국과 과에 질의를 했고 세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행정적으로는 1억 미만의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됐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연간 처음에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약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걸로 그렇게 예견이 됐고 이후에는 유지 보수 관리비 및 기타 인건비를 계산해서 3천만 원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인건비가 그 정도면 되겠는가 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효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들, 조례에 정한 여러 가지 활동들로는 대개의 경우에 그거를 제공하는 기관이 모든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제공받는 곳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중학교의 경우에 올해부터 자유학기제라는 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학생들의 체험 예컨대 요양원이나 이런 노인복지 관련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강사가 나갈 경우에 그곳에서 강사비 내지는 소정의 사례비를 제공하고 또 학생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처럼 교육을 제공받는 곳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군산시가 특별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문제, 이 효 문화 이런 장려에서는 일반적으로 효니까 쉬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효와 관련된 박사학위까지 제공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확인해본 결과 공식적으로 대학에 등록이 돼 있고 또 효에 관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가지 문제인데요. 첫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 시설을 설치할 때는 5천 그리고 매년 한 3천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인건비를 추계를 하면 3천 갖고 과연 가능하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수혜자가 돈을 내는 게 맞는 건지 이건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배형원 위원
이거는 위원님 제 생각에 시에서 수혜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종의 사회운동개념이 훨씬 더 강하다고 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이 효 문화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걸 제공할 때 제공을 받는 시민들이 돈을 내자는 얘기잖아요?
배형원 위원
그렇죠.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당한 건지 특히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는 법리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배형원 위원
이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어떤 게 좀 있었는가요? 예산 관련해서.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저도 과거에 그런 부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처음에 저는 효 문화센터를 신축하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사무실을 임대해서 민간이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공공기관이 어떤 강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강사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례로 어떤 제정을, 법적 근거를 만들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성옥 위원
여기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배형원 위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옥 위원
예.
배형원 위원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조례로 비용이나 이런 거를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이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배형원 위원
없죠.
강성옥 위원
예,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효 문화센터 설치를 별도의 설치 외에 향교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향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서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효 문화센터 설치 등 내용은 그대로 들어가더라도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향교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수정가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배형원 위원
민법상에 보면 예컨대 우리 군산의 경우에 2개의 향교가 있죠. 옥구와 임피에. 법적으로는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하게 할 수 있어요.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배형원 위원
그런데 다만 향교라는 것만 제한을 둬버리면 형평성이나 또는 다른 선의를 가진 그런 단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기 때문에,
강성옥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센터를 설치할 때 청소년복지 상담센터에다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굳이 별도의 인건비나 또는 사업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고 위원님이 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배형원 위원
그럴 수는 있으나 중앙정부가 방금 말씀하신 학교 밖 지원에 관한 거는 행정지침에 관한 거지 법에는 정해있지 않고 금방 말씀드린대로 꼭 이걸 특정한 곳에다가 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법 논리상 보면,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정한 곳에 하자는 게 아니고요. 향교나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쪽에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배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 그거는 시장에게 위임된 시행세칙이나 시의 행정 갖고 할 수가 있다.
강성옥 위원
아니, 5조 3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두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법 제3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만 써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이 밖에 효 문화사업 등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향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을 해주면 충분히 향교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배형원 위원
그건 3조 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창안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강성옥 위원
물론, 아니 물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고 하면 향교가 분명히 들어가죠.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향교라는 명칭이 좀 들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자칫 잘못하면 센터 하나 더 만드는 꼴로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을 꾸준히 해왔던 단체나 기관에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옳지 않냐 이런 거죠.
특히 이번에 옥구향교 같은 경우는 예산도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사업을 못해요. 예산 안 줘서. 분명히 효 문화사업이나 이런 걸 꾸준히 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200만 원, 300만 원 준단 말이에요.
배형원 위원
그런데,
강성옥 위원
그런 것은 방치하고 별도의 센터를 자꾸 만들어서 뭔가 새로 하자 하는 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배형원 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은 향교가 물론 제일 잘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꼭 그걸 하겠다라고 규정한 단체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한 일을 하는 단체도 있어요.
강성옥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배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 내에 효 장려에 관한 그런 사단법인도 있어요.
강성옥 위원
군산에 말하는 거예요. 군산에,
배형원 위원
이 분들이 이런 거 하면은 지부 설립이나 이런 거 하지, 군산에도 그런 활동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3조에 그 규정을 넣어버리면 사족이 되겠다. 말하자면 이미 포괄적으로 향교나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시행세칙에서 시장님에 위임된 사무에 따라서 그걸 주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성옥 위원
저는 이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 논의하신대로 제5조 3항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법 제3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및 향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도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4조 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이 2014년 8월 7일 시행되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시 21개 과의 조례 26개의 57개 민원 서식에서는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도록 만들어진 민원서식 57개의 주민등록 기재항목을 생년월일로 바꾸어 기재하도록 서식을 일괄 수정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26조와 별지서식 5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미정비되었던 우리시 자치법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일괄 정비 조례 대상의 세부목록은 부의안건 뒷면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시 자치법규를 실정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개인보호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조례의 별지서식을 일괄정비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법 취지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도시재생선도지역 문화체험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재생선도지역문화체험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원도심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도시재생 선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근대역사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서 영화동 및 월명동으로의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문화체험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근대문화지구 여행시 쉴 수 있는 녹지 및 개방된 휴식공간과 화장실 등 부족한 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영화동 10-5번지, 구)국립군산검역소 부지로 부지면적은 545.4㎡이며, 신축계획은 건축면적 215.65㎡, 연면적 427.59㎡ 지상 2층의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 4억 4,100만 원, 공사비 10억 4천만 원 등 총 사업비 약 15억 원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비를 활용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2월 국토부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본 사업 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마중물 사업으로써 문화체험 거점공간 신축공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선도지역 문화체험거점 조성과 관련한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의한 문화체험 거점 조성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들을 위한 휴식공간 및 편의제공을 통해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문화체험 거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진수
좀 더 자세한,
강성옥 위원
과장님 말고 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정진수
예, 자세한 설명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휴식공간과 1층에는, 1, 2층을 짓는데요. 1층에는 문화체험 거점단지 해서 화장실과 문화체험공간, 2층에는 도시재생센터 또 문화체험공간 이런 식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이 관광객들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험 거점공간을 뭘 말하는 건지를 질의 드린 거예요. 어떤 문화체험을 하자고 하는 건지를. 제목에 문화체험 거점공간이라 써있으니까 알겠는데 그게 뭘 하자는 건지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1층에는 예를 들어 도자기라든가, 제안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사업을 할 때 제안서를 받아서 악세사리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이것은 아직 사업을 딱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대상지를 대상자를 잡고 그런 제안서를 받아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성옥 위원
문화체험공간이라고 하는 게 악세사리 체험이라든지 무슨 공방 형태의 체험이라든지 이걸 말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런 형태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임대료를 받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렇죠.
강성옥 위원
2층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2층도 그런 공간을 하려고 합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평 규모에 몇 평이 문화공간이고 몇 평이 전시공간이고 몇 평이 공유면적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시재생센터는 약 20평 정도고요. 문화체험공간은 한 27평 정도 하려고 합니다. 2층에는. 그리고 1층에는 문화체험공간도 그것도 한 27평 정도 하려고 하고 화장실을 한 11평 정도 하려고 합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 이 도시재생공간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취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가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체험 거점공간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 분명하게 말씀을,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문화체험 거점단지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강성옥 위원
도시재생센터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옥 위원
꼭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이미 지금 부지 매입도 완료가 됐고 당초에는 부지를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해서 샀습니다. 그때 4억 4,100만 원 줬는데,
강성옥 위원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됐다는 얘기는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작년에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건물이 구)검역소 자리로 해서,
강성옥 위원
아니, 부지를 매입하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올린 거예요?○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아니, 국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당초에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건물을 그 용도로 활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은 1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야, 이상이 되어야 공유재산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부지 매입을 4억 4,100만 원에 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 건물이 71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안전진단을 해 봤어요. 안전진단을 해보니 그 건물이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신축건물을 지으려고 하니 15억 2,4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을 불가피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건물을 매입할 때는 그 건물의 필요성 및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사용이 가능한 건지를 판단을 하고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10억 미만으로 매입을 해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피하고 매입을 해놓고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다시 받는다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성옥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백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최소한 건물을 매입하면서 그게 정말 사용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평가하지 않고 매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사기 전에는 안전진단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건물을 매입하는데 이것을 사용할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안 하고 매입한다는 게 말이 돼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법률적으로 10억 미만의 사업이면 공유재산 취득 심의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취득 심의를 안 했으면 그 건물을 4억 미만으로 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철저한 안전진단을 통해서 건물이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하고 건물을 매입을 해야지 그 평가 자체를 안 하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당초에 이것도,
강성옥 위원
과장님 충분히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건물부터 매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에요.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시행정이 이럴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사실 이것을,
강성옥 위원
자,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물 비용하고 비교가 어떻게 돼요? 최초 매입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따로 이렇게 구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요, 건축물을 매입하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따로 구분 안 돼 있다는 게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회계과장님! 부지매입, 건축물 매입할 때 부지매입하고 건축물 매입비하고가 별도로 구분을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회계과장 정진수
이제 건물이나 부지는 감정평가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기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토지가 3억 7,900이고요. 건물이 6,100만 원입니다.
강성옥 위원
자, 평가했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강성옥 위원
그럼 어쨌든 6,100만 원은 날린 거네요? 철거비까지 다 합치면 최소 6천 이상, 1억 이상은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낭비한 사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꼭 그렇게만 보시면 저희 건물이,
강성옥 위원
아니요. 행정절차에서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해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안전진단 하지 않은 것 때문에 1억에 가까운 돈을 날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시다시피 구)검역소부지는 자산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매입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서 또 월명동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그 매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1억에 가까운 돈이 낭비가 된 거고 첫째는, 두 번째는 행정절차상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가 무시된 거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필요성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강성옥 위원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셔요. 이게 정상적인 절차고 정상적인 행정행위인지,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저도 뒤늦게 와서 보니까 사실은 매끄럽지 못하다는 걸 느끼는 바는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매끄럽지 못한 것하고 잘못된 것하고는 분명하게 표현, 말씀을 해 주셔야 죠. 이게 단순히 매끄럽고 안 매끄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행정절차에서 안전진단 하나 빼먹은 걸로 인해서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근데 위원님, 당초에 이렇게 보강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보강을 안전진단을 한 결과, 근데 보수비용하고,
강성옥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안전진단 한 결과 보강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진단 한 결과요. 예, 보강을 해서 사용해도 원만하지 않은데 기왕이면,
강성옥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을 분명하게 하셔요. 안전진단 한 결과 D급을 받아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는 하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아니,
강성옥 위원
또 조금 전에는 보강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요. 보강을 하면 더 돈이 많이 들것 같아서 기왕이면,
강성옥 위원
잠깐만요. 안전진단 언제 하셨어요? 매입하기 전에 했어요, 후에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매입 후에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죠. 그 절차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라고요. 매입 전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이 건물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먼저 받고 매입을 하는 게 맞죠. 절차가 그러잖아요?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가 반복되니까 어찌됐든 지금 요는 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찌됐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건물을 그니까 그 공간이 도심재생사업에서 꼭 확보해야 될 공간이라고 한다라면 목적이 된다면 매입을 하는 게 맞는데 D급이 나오든지 아니면 보강을 해서 D급도 사용할 수 있죠. C급으로 올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차피 활용가치가 없는 건물을 우리가 건물가액을 쳐서 주면서 매입을 하고 철거를 시킨다는데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사용할 계획이었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는 이 부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마는 그대로 활용을 하던지 아니면 건물을 신축을 하던지의 목적을 두고 꼭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다보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 건물가액을 쳐주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 그래서 매입과정에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다라면 꼭 시에서 필요한 공간이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양지하지 못한 채 활용하려고 매입을 했으나 뒤늦게 보니까 D급이 나와서 돈이 더 들으니 차라리 철거하는 게 낫겠다 라는 부분에서에는 잘못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 있으신 거는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다음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이 반복이 돼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게 국토부까지 승인이 이미 완료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강성옥 위원
마저 질의할게요. 2가지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첫째는 사전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건축물을 매입할 경우 사전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게 첫째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될 문제고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 취득 심의 물론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지만 이게 안전진단을 했으면 당연히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정절차를 또 무시한 것도 된단 말이에요. 이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죠. 이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매번 10억 이하로 건물 사놓고 이거 하니까 다시 하겠다, 다시 하겠다 이래버리면 이걸 인정 해줘버리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건물을 될 수 있으면 이쁘게 짓고 이렇게 해서 건축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에 10억 이하를 설계를 해 왔어요, 총 매입비까지 해서. 근데 그것은 안 된다,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받더라도 기왕이면 좋은 건물로 보기 좋게 이렇게 피하지 않고 위원님들한테 떳떳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꼭 마치 위원님들 피해서 건물을 조잡하게 지었을 때는 이거는 두고두고 욕먹을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찌됐든 행정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게 이건 어떻게 보면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마는 하다 본 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그래도 기왕에 건물을 지을 때 떳떳한 건물을 짓고 위원님들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렇게라도 말씀을 하고 넘어가자, 피해서는 안 된다 해서 사실 그랬는데 그런 절차는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고 위원님들 이렇게 동의를 피하려고 한 건 아니고 국토부까지 승인되고 또 기왕에 지을 때 건물이 보기 좋고 또 근대 역사적으로 지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이게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부결되면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이제 건물을,
강성옥 위원
부결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미 돈은 주고 매입을 했잖아요.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향후 공유재산취득 시 사업목적을 정확히 하고 감정평가 및 안전진단 실시를 철저히 하여 동의안을 받기를 주문하며 문화체험 거점공간 조성 시 상호 논의와 간담회 등을 개의하면서 추진해주기를 바라며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례 정비 및 중앙정부사업과 유사, 중복성이 있어 정비가 요구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급자 규정 정비 및 자활기업용어 수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용조문을 일괄개정하고 복지부와 유사, 중복사업인 자활기금의 창업, 운영자금 융자조항을 폐지하여 중앙정부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기금일몰제도 이행을 위한 존속기간을 5년으로 신설하고 자활기금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복지부 개정지침을 기준으로 자활기금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융자 한도액을 각각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용조문의 일괄 개정으로 자활기금 융자 대상 정비, 기금 존속기간의 신설, 사업자금 및 융자 한도 상향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와의 유사,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관련법 및 중앙정부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정상적인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국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충분히 공부가 되셨나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1억 원까지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지금 생활안정자금과 자립자활자금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1억 원까지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배형원 위원
군산시가 직접 계좌에서 융자 대상자한테 주는 건지 아니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지,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이게 주로 생활안정자금은 임대보증금으로 지금 하는데,
배형원 위원
군산시가 돈을 관리 안 하고 금융기관으로 선정 통보서 보내면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요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말하자면 군산시에다 서류를 내고 7천만 원, 1억까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자활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관리합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보증인하고 보증인 제도 이게 현재 어려운 분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럼 보증인의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여신관리 규정상 이분의 신용도나 이런 거를 따져보는지 안 따져보는지 만약에 그거를 따지게 되면 심각합니다.
근데 대개 군산시에서는 따지지는 않는데 접근성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 돈을 몇 십억을 만들어 놨는데 화중지병이 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실제로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여신관리 규정상 신용등급이 낮아가지고 그거를 못 받게 되는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보셨는지,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배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고요. 이게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보증조건이 재산세 납부실적 1만 원 이상 1명만 세우면 되고 또 자립자활자금은 2천만 원까지 예를 들면 하는데 재산세 납부실적 3만 원 이상 1명만 세우면 되니까요. 그렇게 크게 조건이 까다롭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배형원 위원
2천만 원이 아니고 여기 사업자금 3쪽에 보세요. 거기 보면 사업자금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이게 중복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국민생활보장법상하고,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계장님이 좀 알려줘 보세요. 해 보세요.
(관계직원 석에서 -「1억까지 하는 것은 자활기업에 대한 융자 한도액이고요. 유사, 중복에 해당되는 2천만 원은 창업자금에 그게 유사, 중복,」)
그랬는데 넓혔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으로는 요거 접근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돈 액수를 몽땅 늘려놨는데 할 수 있어요? 계장님, 못하죠?
이 정도 융자 받으려면 국민생활수급 대상자가 안 되어야 돼. 이게 허울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군산시가 기금으로 하는 자활복지금은 생활안정자금 300만 원, 그러죠?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하는 자활복지금은 2천만 원까지는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대폭 확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상 접근이 어렵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군산시가 안 하죠? 금융기관에서 하잖아요? 이거는,
(관계직원 석에서 -「아니요.」)
아니, 1억 원 이거는 군산시에서 못하죠.
(관계직원 석에서 -「아니요. 그게 우리 자활기업에 해당되면 우리 군산시에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관계직원 석에서 -「저희 기금에서 나가요.」)
그럼 군산시가 직접 서류 다 받고 여신관리 규정 다 정리해서 1억 원까지 주는 거예요?
(관계직원 석에서 -「예.」)
그게 정말 맞아요?
(관계직원 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이자보전을 몇 %까지 해줘요? 내가 보니까 지금 없네,
(관계직원 석에서 -「저희가 연 2%인데요. 이자보전 차액,」)
나머지 차액이고 2%만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우리 주민복지국 가족청소년과 소관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2015년 2월 3일 일부 개정, 2015년 8월 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자체장 소속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관련 사항 등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노력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의 반영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부터 19조까지는 법 제13조2 신설에 따라 분석평가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는 기 조례의 조항으로 위원회 조항 신설에 따라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안 제2조 및 6조에서는 기 조례의 띄어쓰기 등 일부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규제심사,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축,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는 한편 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보완함으로써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이 금년 6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양질의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청소년시설기능강화 및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송풍동에 소재한 청소년수련관으로 연면적이 1만 689㎡로 체육관, 강당, 디스코텍, 연회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6년 7월부터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추진계획은 전국단위 공개모집으로 모집방식,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하여 청소년수련관위탁에 관심있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최적의 운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군산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청소년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종숙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회계과장 정진수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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