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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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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12월 17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안건 및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길영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길영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춘 의원
길영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를 하게 된 본 위원과 김영일 의원, 고석원 의원, 진희완 의장님 4명이 공동발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시 전부 및 일부 제한지역 내 가축종류별 가축사육의 거리제한 등을 개정한 바 있으나,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의 양계장 등의 신축 및 기존축사의 증축에 대하여 기존 농경지 및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여전하고 거리제한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사육환경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2항 관련별지1의 내용 중 소, 닭, 젖소, 오리, 개의 경우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500m 이내로 거리제한을 두었던 내용을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닭, 오리, 개를 1,000m 이내로 설정하여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의 신축과 관련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육환경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길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 전문위원 채행석입니다.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수질개선 및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오염 증가와 악취, 해충피해 등 환경민원 발생을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도내 익산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서 닭과 오리, 개 사육제한거리를 1,000m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영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지금 갑자기 지금 1,000m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예요? 그리고 유달리 닭하고 오리하고 개만. 이렇게 된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1,000m로 제한이 된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닭이나 오리, 개를 키울려면 천정지역 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가에서 부터 1,000m가 떨어진다면은 이 지역은 지금 현재 그 우리가 민가에서 뭐야, 오폐수도 할 수가 있는데 청정지역으로 가라면은 거기 산에서나 어디 골짜기로 들어가서 이제 거꾸로 이제 폐수나 이런 것이 더 민가쪽으로 오염을 시킨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길영춘 의원
지금 인제 이 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우리 농촌지역에 이 유사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 우리 행정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또한 우리가 인제 기본조례가 제정이 돼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그 조례를 교묘히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선택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우리 주민들의 힘으로 협상과 이런 그 반대로 해결돼 왔습니다마는,
나종성 위원
아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길영춘 의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이렇게 조례개정이 오기 전까지 많은 그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도,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지역을 보면은 서수리 1947번지인데 이 지역을 조금만, 조금만 벗어나면은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안도 내놓았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종성 위원
그니까 뭔 말인가 지금, 제가 아니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은 그렇게 길게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이 갑자기, 전에는 소도 돼 있었고 닭도 돼 있고 젖소, 오리 500m 제한을 뒀었는데 닭하고 오리하고 개만 하냐 이 말이에요, 소는 빼지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갑자기 왜 1,000m로 제한을 두는 것이고 제가 답변하는 거에 대해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뭐 저는 여기 관심을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500m를 더 멀리 가라고 하면은 거기는 다 산속 아니면 이제 골짜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다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서 지금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길영춘 의원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취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입지를 보면은 옆에 그 탑천강이라는 그 배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지근지간에 개설이 돼 있고 그 지역으로,
나종성 위원
아니 제가 아니 제가 답변을 물어보는, 제가 지금 물어보는 얘기는 지금 탑, 왜 일개지역을 지금 그거하냐고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그러면은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뭐야,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할라고 해서 저희가 뭐 제한을 둘라고 하는데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고석원 의원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위원장 신경용
아니 저기 위원님들 말이죠. 이렇게 하시죠. 그 특정지역을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고석원 의원
근게 아니 근게 공통적인 아까 그 대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걸 좀 피해서, 피해서,
고석원 의원
지금 저기 아까 말씀 지금 말씀하신 그 ‘천정지역에 가서 그 닭이나 저 가축을 사육할 때 거기가 더 오염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지금은 그전에는 오폐수가 축사에서 어떤 가축을 사육하든지 오폐수를 바깥에로 그냥 바로 방류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설은 사실상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저 축분의, 축분처리는 지금 다 자원화센터나 이런 쪽으로 해서 퇴비화를 다 하기 때문에 방류시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일로 문제가 뭐냐면 인제 악취죠. 냄새가 문제인데 악취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거론되는 것이지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 때문에 지금 이걸 거리를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사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분들이 축사에도 지금 사실상 보면 분뇨나 이런 것들 자원화로 해서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바깥에다 방류할 수가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 단, 이게 지금 이 법을 만드는 취지는 악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은 악취 때문에 그런다면은 지금 왜 여기에서 소도 악취가 나고 소똥도 악취가 날 것이고 다 날 것인데 왜 닭하고 오리, 개만 이런 식으로 해서,
고석원 의원
아, 그 부분은요, 저기 소하고, 소하고 물론 뭐 다 가축사육은 비슷하지만 그 양계하고 양돈이 악취가 아주 심해요, 특히. 소는 인자 거기에 비하면 소는 아주 저 냄새가 덜 나는 것이죠.
나종성 위원
그럼 여기도 돼지도 들어가야죠, 돼지도. 돼지가 악취는 제일,
고석원 의원
돼지는 이미, 이미 돼지는,
나종성 위원
아, 2,000m로 돼 있구나.
고석원 의원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저 위원장이 제안을 좀 드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하고 의견을 좀 조정을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한 그 안대로 원안가결을 하고 다만, 말은 300m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걸 조례안을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서동완 위원
수정가결.
위원장 신경용
예, 수정가결을 하는데, 하고자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2.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이렇게 생략을 하고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들은 후에 각 특별회계 소관 담당 과장에게 이렇게 질의하는, 질의해서 답변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수도사업소장 김인생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정수장 매각대금 납부 지연으로 인해 긴급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공영사업과와 농정과 특별회계 예산까지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정수장 매각대금 190억 원 중 납부 완료된 계약보증금 9억 5천만 5천원을 제외한 180억 4,999만 5천 원의 납부가 지연됨에 따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삭감이 불가피하여 각 과별 특별회계 내 가용재산 및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제2정수장 매각수입 190억 원 중 계약보증금 9억 5천만 5천원을 제외한 180억 4,999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50억 4,999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억 4,99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2정수장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출금 180억 4,999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예비비 2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서 78쪽이 되겠습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81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지금 그 농정과에서는 농촌소득지원 사업에 대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지금 대출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올해, 작년에 한 4억, 올해 한 지금 현재까지 6억 정도 대출이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6억 정도 대출이 돼 있어요? 전체가.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연간.
김경구 위원
연간?
농정과장 임철혁
예, 10억 미만에서 이제 운영이 됩니다, 보면. 연간.
김경구 위원
그니까 25억을 한다 해도 16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이자, 이자율이 얼마죠?
농정과장 임철혁
2%입니다.
김경구 위원
2%예요? 어떻게 보면 그 농정과에서 이건 홍보가 지극히 적다는 것이네요? 6억 정도 이렇게 연간 그 대출이 된다면.
농정과장 임철혁
근데 인제 이 대출은 지금 인제 저희들이 지금 최대 1억까지, 세대당 1억까지인데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전에는 금액이 천만 원일 때에는 뭐 연대보증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이렇게 융자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액수가 크다보니까 담보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꼭 필요한 사람들은,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16억 가지고 과연 내년도 그 지원이 되겠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건데 6억 정도 라면은 25억 정도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
농정과장 임철혁
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뭐 질의라기보다도 원칙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소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계약한 사람이 계약했던 내용대로 지금 대금을 납부를 못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도 이걸 해줬는데 내년에 사업을 그 사업자가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100%?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지금 현재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인허가가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해지절차를 밟으려고 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냥 계약서대로 해서 안 되면 우리는 인제 그 뭡니까, 계약서를 쓰는 건 상호간에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안 되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는 뭡니까, 이자연체라든지 부과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당연히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예산편성 했는데 거기서 인제 못 들어오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됨으로써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예산편성도 잘못된 것도 있지마는 특별회계는 뭐 아시는 것처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준 거기 때문에 전용해서 썼을 때는 이게 지적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한 군데서 지금 특별회계를 전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군데, 인제 공기업특별회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두 군데 것도 전용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좋다 이거예요.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했어. 근데 전 우려되는 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년에 그 사업자가 ‘아이고 우리는 그래도 못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집행부는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되지마는 그걸 갖다 의회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특별회계 전용까지 하면서 세운 거에 대해서, 그리고 회기에 없던 회기를 또 만들어서 한 거에 대한 또 이런 책임도 있다, 그래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들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마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더 분석을 해서, 사실 기획예산과에다 얘기를 더 해야 될 문제인데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내년에 사업이 문제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근데 내년에 사업이 진짜 추진이 안 되면은 진짜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죠, 서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 퇴장)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예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채행석
출석공무원(5명)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농정과장 임철혁 수도과장 심명보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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