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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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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2월 01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시 세입예산과 기존경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특별회계까지 일괄설명 해주시면서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설명 시 해당 쪽번호를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행하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2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하단입니다.
건축허가 신고 및 건축물대장 발급 증지수입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상단입니다.
건축법 등 위반과태료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중간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4억 5천만 원,
위원장 신경용
아니, 세입하지 말고 세출부분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392쪽.
건축과장 이광태
예, 392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먼저 주택건설 및 운영분야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유지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2억 3천만 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3억 5,600만 원,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 사업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도심 빈집 정비사업 1억 원,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3억 4,400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 보증금 지원사업 1억 6,400만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1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7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행비 1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5쪽 중간 국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분야입니다. 총 88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지급비 71억 2,9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저소득층 계층 수선유지 급여 지급 17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건축행정 건실화분야입니다. 총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 운영비 등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등 1,700만 원과 일반 보상금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중간부분에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써 예산안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59쪽 주택건설 및 운영분야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리, 일반운영비 등 1,500만 원, 희망루아파트 관리 일반운영비 등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5억 2,400만 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3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기금은 없던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기금, 차입금 이자라든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신경용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건축과 392쪽, 39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393쪽 제일 위에 고지대 불량주거지 빈집철거 및 토지 매입비 이거 지금 3필지만 매입하면 다 끝나는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지금 현재 한 26건 정도가 밀려있는데요,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작년 예산에도, 지금 이게 2004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10년이 넘게 해 오면서 아직도 26동이나 남았는데 해마다 3억씩 해 가지고 이걸 도대체 끝내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끌고, 해마다 3억씩 하면 앞으로도 한 10년 있으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래서 이제,
박정희 위원
이거 고지대불량주거 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지금 용역 하셨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지금 현재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예산인가요, 이게?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용역결과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예산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26동 남은 집은 우선적으로 그러면 배정을 하는 건가요? 10개년 계획에?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우선순위는 그렇습니다. 남은, 지금 현재 우선순위가 잡혀 있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금 용역 결과 나온 것들은 조금 이제 방향들이 좀 잡아지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예산을 또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왜냐면 군산시가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주거지 사업을 해 놓고 산에다가, 이 대부분 고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옆집, 옆집, 옆집 주위 다 보상을 받고 나갔는데 제대로 철거도 되지 않고 그 속에서 혼자 생활을 하려고 하면, 옆집은 고양이네 집이고 뒷집은 청소년들 불법으로 거기 와서 모이는 장소고 그런 우범지대 속에서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은 지금 대기하고 오고 가지도 못 하고 거기서 있는 상황이에요.
1차 사업도 10년 동안도 해 오지 못했던 사업을 앞으로 10년 동안 또 한다고 이렇게 작년에 올해 3억씩을 배정을 하게 되면, 아직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 길 뚫는다고 몇 십억씩 처들이면서, 일관성 없는 이런 행정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무슨, 군산시가 지금, 이거 이 문제 때문에 작년 예산 때도 국장님 저한테 질타를 받으셨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로.
그런데 의원이 힘이 없어서 별볼일이 없어버렸네요, 다시. 이런 예산배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 가서 하루라도 살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거 말고,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몇 년간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박정희 위원 말씀대로 정말 힘없어서 그런가, 해 봤자 소용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래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그 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왜 그렇게 반영을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얘기잖아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하는데 매칭도 제대로 안 해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매칭 한다고 50대50으로.
50대50 매칭 안 했어요. 여기 보니까 지특이 1억 6,100만 원이고, 시비가 6,900만 원이에요. 빈집정비, 농어촌 빈집정비.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70대30으로 매칭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저 도시의 고지대 불량주택이랄지 이런 것은 우리 시비 100%로 하고 국비나 도비 이런 것 전혀 받지 않고 이런 문제 있으면은 공모라도 해서 이런 고지대 이런 것들은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국비, 도비 받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안 하고 우리 농촌의 빈집 이것은 30%고, 내가 50대50으로 좀 그거라도 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앞으로 이제,
김경구 위원
앞으로, 앞으로 하는데 지금 몇 번입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죠.
건축과장 이광태
말씀하신대로 고지대 공원화사업도 여러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저희들이 또 강구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용역보고회에도 그런 제안들이 있었고 그런 사업들을 또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김경구 위원
농촌에 다른 거 얘기하면은 그 ‘국비, 도비가 안 내려와서 못 합니다. 우리 시비만 반영 못 합니다.’ 내려와도 제대로 좀 우리 배정을 해 줘야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슬레이트는 누가 한 거냐? 우리 국가가 정말 슬레이트 지붕을 하게끔 강요했고 지원까지 해 가면서 해 줬으면 이제 그 슬레이트는 암을 발생할 수 있는 석면에 좋지 못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빨리 걷어줘야 되는데 농촌에 그냥 방치 돼 있는 이런 집들은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면 이게 널려가지고 그 지역 주변의 텃밭으로 가면 텃밭의 채소 이런 데 내려앉으면 그걸 우리 시민이 먹고 국민이 먹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데는 빨리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면 국비만, ‘국비가 오야 그거 반영 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시비로 이렇게 다른 사업들도 하니까 매칭을 더 좀 해 달라.’ 몇 번 요구했어요.
근데 이것만큼 했는데 왜 이건 배정이 이 모양이고 다른 것은 다 배정 우리 시비 많이 갖다 붙였는데 유독이 이 농촌 빈집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빨리 이게 집이 무너져가지고 슬레이트가 그냥 있기 때문에 이런 집들은 빨리 좀 해 줘야 돼요, 연고도 여기서 살지도 않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힘쓰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분들은 떠나가지고요, 주변의 환경이랄지 이런 걸 의식을 안 해요. 이거 배정 몇 번을 얘기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고. 왜 이걸 안 합니까?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전체적인,
김경구 위원
예산부서에서 안 한 거예요, 여기서 올리기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매칭, 매칭하지 말아요. 이게 우리가 매칭을 제대로 예산서가 됐으면 이해가 가요. 뭐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데 무슨 매칭 찾고 어쩌고 해요?
본 위원은 뭐냐면 행정사무감사든 업부보고 때 얘기했던 것은 조금이라도 반영하는 의미가 하나라도, 한 부서에서 하나 정도는 나와야죠.
건축과장 이광태
(침묵)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 때 얘기한 건 좀 메모를 해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반영이 안 되면 A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다면 그 A의원한테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정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이건 좀 이렇게 돼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차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이런 얘기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메모해서 기억은 하고 있다는 거 알려주쇼. 전혀 그냥 얘기한 건 잊어버리고. 그렇게 좀 해 줘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메모를 좀 하셔요,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뭘 원하는가 뭣을 지금 할려고 그러는가 하는 것들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92쪽, 393쪽.
(침묵)
안 계시면은,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금광지구 소공원 회차로 토지매입비가 위치가 어디인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도면을 위원님께 제시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자료를 좀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394, 395쪽 하겠습니다. 396쪽까지.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394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행비가 지금 신규로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그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과장님.
위원장 신경용
349쪽 하단부에.
부위원장 서동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행비 1억 5,400만 원짜리.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서동수
이게 뭐 보니까 의무 관리대상이라고 그랬대요, 그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지난 7월에 김성곤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조례가 보강이 됐고, 모법에서도 안전진단을 위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144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 위탁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현재 144개 단지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1개 단지 평균 안전점검 대행비가 7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평균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평균 750만 원 나와요? 안전 검사하시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이제 단지마다 차이가 좀 있어서 평균을 저희가 산술을 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 얘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데 평균 한 750만 원 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사업비는 어떻게 선정하죠? 그런 기준치를. 750만 원에 대한 기준치를 뭐 차액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적고 많고 그 단지 내에.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은 그 사업비 부분을 어떻게 산출하죠? 뭐 건당 얼마씩 한다든가, 아니면 세대별로 얼마씩 한다든가 이런 기준치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단지당, 이제 동으로 계산을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동?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서동수
가구당?
건축과장 이광태
동, 동. 그 단지, 그 단지당 동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동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대행비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95쪽에 사무관리비 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대표자회의, 검수원 위원 수당 이게 그 회의수당이 얼마씩 지급이 되죠?
지금 공동주택감사에 따른 위원 수당은 10만 원씩인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서동수
4명인데 400. 품질검수단 위원수당은 8개 단지인데 10인인데 800만 원.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면 단지당 1명씩 아닌가요? 근데 왜 여기는,
건축과장 이광태
단지당 1명씩이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위촉할 때마다 1인당 하루 인건비를 대개 10만 원 이하로 다 계산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8개 단지면 1명씩 하면 8명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10명을 한 이유는 뭐예요? 그 위원회가 뭐 그렇게 10명 딱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회는 인제 대개 그 품질검수단 위원이 10명 이상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10명으로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당이 10만 원입니까? 식사비까지 해서?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서동수
식사비까지 포함해서요.
건축과장 이광태
식사비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근데 왜 이거 과별로 수당이 다 틀려요? 건축과도 틀리고 해양수산과 뭐 우리 항만경제국 보면 위원회 수당이 다 틀리대요? 왜 그래요? 일관성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그 과별로 위원회 수당이 다 틀려요, 지급하는 것이요. 어디는 7만 원, 어디는 8만 원, 어디는 10만 원.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위원회 수당이 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과별로. 근게 그거는 일관성 있게 쭉 같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인제 위원들별로 이렇게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더 줘야할 부분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통되게 줘야할 부분도 있을 텐데 그건 확인을 한번 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회는 뭐 어떤 법률적인 부분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일부는 저기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똑같은 위치에 입장에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은,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8개 단지면, 제 판단에는 그래요. 8개 단지면 8명이면은 되지 않느냐, 한 단지당 1명씩.
근데 굳이 10명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건축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위원회가 위원회비로 회비가 거의 한 제가 볼 때는 지금 1,700에다가 2천,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각종 위원회 회의 수당이 지급기준이 이제 2시간을 초과했을 때, 2시간 초과했을 때 이제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복 위원님.
건축과장 이광태
말씀하신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제 그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제만 하다보니까 또 이제 아무래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행사보조라든가 또 여러 그 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선진지를 견학을 하고 서울·경기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견학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소액의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행사보조 같은 경우는 74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축제·문화행사 등을 계획을 하고 있고 4개 단지에 185만 원 정도 계산해서 740만 원을 계상했고 자본보조로써 텃밭 가꾸기라든가 꽃밭 가꾸기 등 2개 단지를 계상을 해서 7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건 좀 자료가 좀 미스 프린터가 나와 있는데요, 국내여비가 아니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이렇게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제 그거는 위원회라든가 그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해서 평가도 하고,
예.
예.
위원장 신경용
이 복 위원님. 대안을 좀 한번 내셔 봐요.
건축과장 이광태
조례는 이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
유선우 위원
추가.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원래 그 지금 방금 전에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행사지원이나 시설지원은 전에도 그 아파트 문제 공동체, 마을공동체 문화 가지고 인제 전에도 몇 년 전에 5분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5분발언 했던 내용들이 인제 이런 행사지원이나 이런 시설지원에 대한 지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결국은 뭐냐면 요즘 인제 아파트 공동체는 서로 대화도 없고 인제 그러다보니까 입주민들끼리 어떤 동아리들 아니면 이런 취미모임, 취미모임이면 취미모임 해 가지고 그런 거를 받아가지고 정말 잘 진행해 오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그런 소규모 소그룹모임을 통해서 아파트문화가 공동주택 문화가 좀 활성화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거를 선정해서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인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지금 이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사 이런 지원이나 시설지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차라리 지원을 할려면 그렇게 해서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서로 그런 아파트 문화를 서로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또 아파트 소규모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지원하는 게 좀 옳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공동주택 그 주거문화 향상 아직, 그래서 지금 이게 1억 8천 사업이 현재 신규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신규사업인 거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행은 이제 조례도 만들었고 법적인 사안이니까 인제 하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시에서 지금 하실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대상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행비 대행은 우리는 지금 기준이 몇 세대로 돼 있나요? 20세대로 돼 있나요? 대상.
건축과장 이광태
의무 관리대상은 제외하고요, 20세 대 이상.
서동완 위원
20세대 이상?
건축과장 이광태
예, 20세대 미만인가?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 하고, 몇 세대까지?
건축과장 이광태
예, 의무 관리대상이 대개 300세대 이상이니까 그 이하.
서동완 위원
그 조례에 그것들이 다 나와 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법에 나와 있고 또 그 보충 인제,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달라요.
어떤 지역은 300세대 미만 150세대 이상으로 한 데도 있고, 어떤 지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2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한 데도 있고 또 중앙공급식 난방세대는 제외가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세부적으로.
건축과장 이광태
그니까 의무 관리대상은 제외하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기준이 정확히 있냐 이거예요, 이게.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례에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 있어요? 법에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니까. 법은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우리하고 지금 다르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광태
그니까 의무 관리단지는 지금 현재 그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서 중앙난방 그리고 이제 150세대 이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서동완 위원
그 기준을 뽑아서,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기준, 우리시가 지금 세워놓은 기준 그거를 법에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별로 달라요, 내용들이 조금씩.
건축과장 이광태
예, 법과 조례를 정리해서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한번 저희 그 조례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의해서 대상이 어디서 어디까지 되는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지금 7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향후.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 계획을 한번 줘보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동주택 그 감사를 15년도에 한 번이라도 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도 합동으로 1회 했습니다.
저쪽 메트로 아파트.
서동완 위원
메트로 했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공식적인 감사는 한 번밖에 안 했다고요? 세경이랑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도와 합동으로 했고요, 이제 시 자체는 해나지오하고 문화 삼성아파트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서? 아니면은, 그게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주민, 우리시가 인지하고 할 수도 있지마는 그 시민 그 주민들의 몇 % 이상 서명을 받아서 요청을 하면은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했냐고.
건축과장 이광태
입주자들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했었을 경우에 인제 가능하고 저희들은 인제 해나지오라든가 문화 삼성이 주로 민원이 좀 다수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서동완 위원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또 주민들의 동의로 50%인가 넘으면은 감사를 거부할 수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감사거부는….
서동완 위원
있어요. 과장님 그 내용들을 다 숙지를 못 하셨구만.
건축과장 이광태
그니까 이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입주민들의 10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었을 때 가능하고요.
인제 금번에 그 감사를 하게 된 동기는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한 아파트임과 동시에 국무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업무시달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를.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10%가 아니라 30%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10분의 3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30%?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인제 이게 이제 내년에는 인제 그 뭡니까, 1년을 이제 저희가 통으로 하는 거잖아요. 올해는 부분적으로 한번 했을, 중간에 했었지 않나요? 올해 1년 다 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하반기 때.
서동완 위원
그러죠? 좀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릴게요. 이제 뭐 업무보고 때 사실 해야 되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50%인가를 받으면은 또 감사를 거부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또 그걸 악용하는 입주자대표들이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관리소에 있는 경비분들을 동원해서, 주민들은 그냥 관심 없으니까 그냥 서명을 해 주고 또 일부 단지에서는 ‘왜 이걸 서명 받냐, 떳떳하면은 감사받으면 되지.’ 하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 돈을 갖다가 우리가 쓰는데 시에서 참견하려고 한다.’ 또 이상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걸 또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미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불거진 거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효율적인 감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좀 한번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올해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실시를 한다 라고 보고 그런 구체적인 걸 세워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건축과,
김경구 위원
이 공동체주택 주거문화 향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발상이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발상. 이걸 하고자 하는 발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행정의 어떤 규제만 함으로써 좀 공동체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자꾸 그 주민들 간에 분쟁만 있고 하는데 좀 당근과 채찍을 좀 다,
김경구 위원
지금요, 아파트, 아파트 저 분쟁 이걸 해결하려고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아무래도 좀 분위기 화합 차원에서 이런,
김경구 위원
아울렛 같은 거 들어오니까 우리 저 시가 많이 저 시민들이 전부다 지금 어쩌요? 아 이런 전체적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로 했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앞으로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할 때는 아 이것이 여기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이것이 지원하면 우리 군산 전체적인 지원했을 때는 이게 매년 해야 될 거 아니요. 매년 들어가는 거 아니요.
그러면 전체 지원할 때 얼마를 할 것이냐, 10억을 할 것이냐 20억을 할 것이냐 그러면 시골 같은 데는 일개 읍면당은 안 되니까 리별로 그러면 화합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지원책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요, 리별로.
시도 농촌도 보면 리별로 마을단위도 있지만 리별로도 있지만 상당히 심각한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그러면 그런 걸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근게 이런 것들을 볼 때 발상할 때는 딱 단면 하나만 보지 말자, 미래에 향후 어디까지 파장이 될 것이냐 그런 것까지도 확인해서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의원들 간에 어떤 문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좀 봐줬으면 쓰겠고 안전진단은 이거 우리 군산에 아파트 안전진단 해야 할 심각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건축과장 이광태
아무래도 이제 그,
김경구 위원
그면 자체적으로 아파트가 이걸 하게 되면은 적어도 자체적으로 돈 있잖아요, 자체 자금.
그러면 그런 돈 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자체 단지별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20채랄지 뭐 20동이랄지 아주 얼마 살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 그 기금 마련하지 못하는 데 이런 데는 정말 어려운 분들 아니에요.
이런 데를 우리시가 이렇게 지원하고 그 안전진단하고 이렇게 할라고 생각을 해야죠.
안전진단해서 D급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시가 그 부시고 다시 지을라고 할 거예요? 어쩌려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니까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 단지가 소규모 아파트단지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충하지 못하는,
김경구 위원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이런 아파트를 한다든가 어떤 규정이 딱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규정 있어요? 해 놨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방금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조심성 있게 좀 해 주셔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조심성 있게 예산 올라와야지, 새로 신규로 올라오는 거 막 이렇게, 기존으로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제대로 편성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신규로 이렇게 발상을 탁 하면 어떻게 해요.
기존 하는 걸 제대로 해 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게 건축과에서 특수시책 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이번에 사실은 신규로 이런 일을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사업을 개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에 선진지도 견학을 갔다 오고 그래서,
위원장 신경용
그러면 시범적으로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해 보는 것도 좋은 데,
건축과장 이광태
예, 지금 시범,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위원장 신경용
처음 시도가 잘못돼 버리면 나중에 엄청난 부담을 안으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좀 심각성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과장님 혹시 행복위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축과에서도 거기 참석을 했었나요? 출석을 하셨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출석을 예정을 했었는데 부르지 않아서 저는 안 갔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랬어요? 지금 은파관광호텔 같은 경우가 관광진흥과에서는 지금 사업승인이 취소가 됐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취소를 않는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래서 이제 그 문화관광부에 저희들이 인제 질의를 했었고,
서동완 위원
그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그 결과에 따라서 곧 그 방침을 정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곧 방침 정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는 지금 건축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건축과장 이광태
건축법은 어긴다고 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어기지는 않았고,
서동완 위원
허가 나고, 허가 나고 1년인가 하고 그다음에 1년 연장을 해 주고 이후에 사업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취소를 하게 돼 있지 않아요? 법에?
건축과장 이광태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건축물을 말하고요, 이제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특별법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말씀드린다니까. 그래서 여기는 관광진흥 그 법에 의해서 한 건데, 그 법에서 그 뭡니까, 사업승인을 내줬어, 관광진흥과에서. 그게 취소가 됐어. 그게 취소가 되면은 당연히 허가취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건축과장 이광태
그래서 그걸,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특별법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줬는데 그 법에 의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면은 사업취소를 하면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사업취소가 됐으니까. 허가만 난다고 해서 건물 지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업취소가 된 거니까.
그면 건축과에서는 당연히 그걸 건축허가 취소를 해줬어야 하는데 행정이 대체 이게 같은 시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행복위에서 엄청 질타를 당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건축과에서 그걸 할려고 하다가 체크는 다 해 놨는데 미처 그걸 못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인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제 말 잠깐 들어 보세요. 신중한 검토는 관광진흥과에서 호텔사업 승인 취소가 되기 전에는 신중한 검토가 맞아요.
근데 사업취소가 됐다니까 그면 사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업취소가 된 거니까. 근데 건축과에서 뭔 신중한 검토를 어떻게 해요.
사업취소가 돼서, 사업 허가내준 주체가 취소를 시켜버렸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떤 신중한 검토를 해요?
건축에다 얘기해서 아니 관광진흥과에다 얘기해서 다시 사업승인 내주라고? 그 검토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문화관광부에서 질의했던,
서동완 위원
아니 문화관광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사업취소가 됐다니까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러니까요,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동완 위원
아, 진짜 건축과장님 일하는 거 보면은, 수라상 옆에도 제가 그거 가지고 굉장히 그 얘기 하다가 사실 이걸 못 했는데, 열 받아서. 지금 어떻게 행정을 난 하는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유치권이 행사가 되고 있고 건축물이 골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면 건축과 그 관광진흥과에서 신중한 검토 없이 사업승인 취소를 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래서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지금 그 말이네. 건축과에서는 신중하게 이거를 갖다가 지금 유치권이라든지 이거를 다 보고서나 허가취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보고 있는데 경험이 없는 관광진흥과에서는 무책임하게 그냥 사업승인 취소를 내려버린 거네. 그 얘기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그,
서동완 위원
아니 말이 맞잖아요. 건축과에서는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신중하지 못하게 그냥 사업승인 취소를 내버린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라면은.
건축과장 이광태
그러니까 그,
서동완 위원
그렇게 신중하신 분이 수라상 옆에는 거기를 갖다가 그렇게 해 줍니까?
제가 이걸 감사 때 사실 했어야 되는데 수라상 옆에 그거 하다가 사실 제가 못 하고 넘어갔어요.
부시장 출석하고 해서 넘어갔는데 이게 언론에도 나와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언론에 비친 내용은 뭐냐면은 관광진흥과에서는 자기들이 법의 절차에 맞게끔 했어, 사업승인 취소를. 계속 미뤄주고 했는데.
근데 건축허가를 갖고 있는 허가권이 있는 건축과에서는 안 해줘. 결국은 우리 경건위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지금 제대로 감사를 못 했다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이게 뭐예요! 건축과장님이 잘못한 걸 왜 우리 위원회까지 왜 싸잡아서 욕을 먹어야 돼!
결국에는 경건위 위원들이 무능해서 이 문제를 못 짚은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써는. 건축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허가 취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언제까지 결정하실 거예요? 전북일보랑 한번, 전북일보랑 신문에 난거 한번 보셔 봐요. 건축과에서 마치 무슨 특정업체를 봐주는 식으로 막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건위에서는 그 내용을 갖다가 놓치고서나 감사 때 다루지도 못 했어.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이제 방침을 아마 금주 중에 수립을 하고 곧 저희들이 청문도 실시하고 해서 방침을 정해서 처리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자, 업무보고니까요, 아니 예산심의니까 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관광진흥과에서는 이미 사업취소를 했는데 뭘 또 해요, 관광진흥과에서?
건축과장 이광태
나중에 복구문제라든가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가, 거기가 그렇게 지금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유치권행사로 인해 가지고 상호간에 소송이 지금 게재가 되어 있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걸 왜 우리시가 걱정해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짚어가지고,
서동완 위원
우리는 법대로만 하면 되지. 법이, 어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냐 이걸 보면서 사업취소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건축과장 이광태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장기간 방치를 해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 주변들을 정리를 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짚어줘야지, 그냥 허가만 달랑 취소한다고 그래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취소하면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거까지 우리가 시가 그거까지 일일이 보면서 허가 취소를 갖다 연장시켜 주고 그러냐고요. 그게 말이 맞냐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허가 취소를 연장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방침을 지금 찾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이 결과를 어떻게 할 건지 이번 주까지 해서 그 보고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특별회계 보실까요? 특별회계, 559쪽.
서동완 위원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이 잡혀있고 수입에도 세입에도 또 잡혀있는데 왜 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임대주택은 특성상 그 해지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18세대 정도를 이렇게 예측을 해서 그 해지자에 따른 그 임대보증금 반환을 해야 되고 또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상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세입을 그면 어떻게 잡는 거예요? 새로 들어올 사람들을 세입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회계 그냥 예산으로 세입을 잡아놓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이 부분, 아니 세입이라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예를 들어서 월 임대료는 세입으로 잡을 수 있죠. 근데 임대보증금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놨어요.
근데 그 세입을 잡아놓은 거, 아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을 반환을 시켜줄 그것들을 한다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게 지금 15세대 정도 된다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18세대 정도를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1건씩 해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내줄 돈이 없으면 못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을 잡아놔야 만이 그게 가능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어차피 임대보증금 그 세입자들이 낸 거에서 나가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특별회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중단 재난재해대비 노후신호기 교체사업 7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1억 원,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사업 9천만 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설치 9,700만 원,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 2천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유개) 신설 및 교체 6천만 원, 시내일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 1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국가산단, 지방산단 차선도색 단가계약 각 1억 원, 읍면일원 동군산 지역, 서군산 지역 각 6천만 원, 시내일원 동군산지역, 서군산, 남군산, 북군산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 각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13억 5천만 원,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억 원, 시내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억 원, 개방형 주차장 조성사업 1억 원, 하단부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1,9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관리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어린이 영상경보인프라 구축사업 5억 2,800만 원, 중간부분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사업 8억 9,700만 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기본 설계용역 4억 1,1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67억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CNG버스 할부보조금 17억 원,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손실보전금 8억 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8억 4,575만 6천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 30억 원, 중단 부분입니다.
택시 감차보상금 3억 1,200만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및 외부 회계감사 용역 4천만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지간선제 도입 용역 7천만 원, 대야공용버스터미널 매표원 인건비 지원 1,200만 원,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중단부분 수요응답형 마을택시 지원 1억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억 8,168만 원,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3억 6,4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10억 4,800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 1억 6천만 원,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 2,400만 원, 브랜드택시 노후장비 개선 지원 5천만 원, 2016년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 8,280만 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물품 구입 1,500만 원, 중단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 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04쪽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전출금 2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567쪽입니다.
하단부분 현장교통시설물 예비품과 ITS 전산시스템 예비품 구입 및 수리 명목으로 재료비 7,500만 원, ITS 노후청사 유지 보수비, 2천만 원, 미장지구 ITS CCTV 추가 신설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와 신호등 신설 및 정비, 교통신호등 무정전 전원장치, 계수형(숫자형) 잔여시간 표시기 등 시설비로 8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중단부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성능개선 9천만 원, 주정차 금지 및 무인단속 안내 교통표지판 제작 5천만 원, 불법 주정자 단속용카메라 설치 1억 원, 여기 고정식 5대로 되어 있는데 2대로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차량 대차구입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중단부분 녹색어머니 봉사활동 지원 천만 원, 무단횡단금지대 신설, 무단횡단금지대 정비 단가계약, 주정차 금지블록 정비공사 등 시설비로 2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위원님들의 배려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 98쪽, 99쪽까지 하시죠.
서동완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397쪽에요, 그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가 뭐예요?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신규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여기 이 사업은 도청 그 요청사업으로 탄소 융복합제품 그 공동구매 지원과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군산시에서 좀 이렇게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단 한 10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도에서 하는 것은 도비를 줘야지 왜 지특을 주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도에서 관련, 도 관련 도에서 내려주는 지특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 원래 우리시 몫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도 지특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 어디 계획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탄소발열벤치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시설에 필요한 지역이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버스정보단말기 즉, BIT가 시설되어 있는 25개소 그 지점에 대해서 일단 우선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은 대부분이 승객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승강장이 되겠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좀 따뜻하게 그걸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렇죠, 예.
서동완 위원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다가 이제 효과가 인제 그 구현이 안 되면은 저희가 인제 다시 재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뭐 도야 그리고 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전주시가 탄소 그 뭐죠? 관련해서 사업 중점사업이 전주시가 아닌가요? 전라북도인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전주시, 전주시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전북도가 탄소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주력산업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런 취지에서 이것도 지금,
서동완 위원
왜 제가 이런 사업들을 우려를 하냐면은 한때 우리 그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그 횡단보도 앞에 아이들이 이렇게 횡단할 때 센서로 감지해 가지고서나 그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제 횡단보도 안으로 인도로 들어가라고 하는 방송하는 그게 한 때 붐이 불어가지고 우리시에서도 몇 군데 설치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 인자 효율성도 그렇고 또 계속 그게 막 시끄럽게 하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춤해졌어요.
근데 그때 한 때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은 그 업체들하고 또 이게 뭐 이상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업체 걸 받아다 할려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우후죽순식으로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런 업체하고 연결이 돼서 이 업체를 뭘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닌가, 우리가 근게 모르겠어요.
이제 안 해 봤으니까 우리가 어떤 확정은 못 짓겠지마는 버스승강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잠깐 앉았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걸 열을 나게 해서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 건지, 그러면은 사람이 뭐 계속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아침, 저녁 그 시간에 좀 붐비다가 낮 시간에 좀 한가할 건데 이게 과연 효율성이, 예산대비 효율성이 있겠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하여간 이 사업을 잘 점검하시고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업체 지금 1개 업체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물론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일단 자료를 그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죠, 시설비. 그 자료하고요,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 자료하고 그리고 버스승강장 태양광 설치, 이게 지금 도비로만 왔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왜 도비로만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상단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는 이제 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같이 시 예산과 결부해서 이렇게 매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하단 태양광 설치부분은 이제 일부 의원께서 이렇게 도비를 내려준 사업이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어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이제 이것은 저희는 지금 이 사업계획을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군산시 그 버스승강장 저희 지금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지역을 놓고 검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이게 이런 것들이 조심스러운 것들인데,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래서 저희도 그 점 충분히 신경써가지고, 이거 일부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동완 위원
하여간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도비로 하셔서 물론 뭐 나쁜 마음 먹고 하지는 않았을 건데 이게 업체들하고 연관성이 그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이게.
특히 도비가 어떤 교통시스템 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면서 그런 의혹들이 됐던 건데 하여간 나중에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개승강장 시설물 교체 이것도 우선순위 정해서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물론이죠.
서동완 위원
내년에 설치할 데 어딘지 좀 자료를 좀 주세요. 천만 원 정도 잡죠? 6개소 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유개승강장 요청지역이 거의 20군데가 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떤 우선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를 미리 좀 정해 놓으세요, 우선순위를. 근게 기준, 기준. 신청은 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근데 이제 기준을 정해 놓으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비가림 시설이 인근에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수요가 많은데 뭐 그것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시골지역 같은 데는 이용시설은 많이 없지마는 자동차전용도로 서수나 이런 데 보면 자동차전용도로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과연 이거 사용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예산 들여서 만들어놓고 활용성이 떨어지는 승강장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이제 기준을 전에부터 기준을 세우라고 했는데, 기준을 좀 세우서야 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398쪽, 99쪽, 방경미 위원님.
방경미 위원
거기 태양광 설치요, 버스승강장 태양광 설치하고 버스승강장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이건 같은 사업인데 저희가 도하고의 정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약간 바꿨습니다.
방경미 위원
제목만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 태양광 설치하고 탄소발열벤치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도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니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방경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위에 태양광 설치하고 아래 탄소발열벤치도 해도 괜찮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근데 제가 지금 생각 그 판단하건데 태양광 그 설치규모 가지고 발열까지의 그런 정도까지는 아마 규모가 용량이 되지 않을 걸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경미 위원
어차피 이제 한 곳을 놓고 볼 때 어느 쪽 한쪽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물론, 예.
방경미 위원
그리고 이 태양광, 버스승강장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실 때 어디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의 그 동의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원래 태양광 설치를 하면 불편하신 분들은, 위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마 그것도 염두에 둬서 주민들의 그 얘기도 들으시고 설치를 해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시다는 그것은,
방경미 위원
그렇죠, 위에서. 말하자면 태양광 설치 버스승강장에 해놓으면 빛이 나니까 위에서 사시는 분들은 눈이 부시기도 할 것이고 그걸 불편해 하실 수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반사판으로 인해서 반사가 되니까 불편하시다 지금 그 말씀인가요?
방경미 위원
예, 그래서 그 주변에 거기에 불편하실 분들이 있는 그런 주민 선호도조사도 하셔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398쪽,
김경구 위원
398쪽이요?
위원장 신경용
예, 98쪽, 99쪽 함께 하시죠. 하세요.
김경구 위원
아니 저 자료 좀 주시죠. 여기에 설명자료에도 이렇게 잘 안 나와 있는데 시내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개소 하면은 그 순위가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김경구 위원
순위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나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에 여기에 왜 설명자료에도 안 나와 있네? 표기가 안 돼 있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구체적인 장소는 여기 부기에는 표기를 안 하고 저희가 기 그 경건위에 보고드렸다시피 그 순위대로 저희가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도 순위, 순위는 적어도 여기다 순위를 적어놓고 그러고 이게 올라와져야지, 여기에 그 순위도 어디라고 하는 것이 안 돼 있고 앞으로 뭐 순위는 맞는데 그거를 검토 하겠다 그러면 아직 확실성도 없는 예산을 올린 거나 똑같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저희가 그건 간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좀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개방형 주차장 그것도 자료 좀 같이, 맥락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러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개방형 주차장은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신규사업이에요?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부위원장 서동수
이게 어떤 의미에서 개방형 주차장이라고 지금 목을,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를 들면은 종교시설, 교회 같은 종교시설이라든가 학교 운동장 같은 그 유휴주차장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필요시간대에 개방을 해 가지고 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교회나 학교 같은 데 일정시간을 인자 할애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저희가 일정 주차장,
부위원장 서동수
대상지도 정해져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부위원장 서동수
여기 대상지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이것은 저희가 전수조사 할,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몇 개소나 1억이면,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한 2개 내지 3개 정도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2개에서 3개요? 전수조사는 지금 안 돼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그 어린이 영상정보인프라 구축 이거 지금 뭔 내용인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뭐 어린이 행복도시로 인해서 그런 추진되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니, 어린이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가령, 그 어린이 안전 즉, 범죄로부터의 그 예방차원에서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저희가 감시 이렇게 그 모니터링 해 가지고 어린이를 각종 범죄로부터 이렇게 안전하게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학교 주변에 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물론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뭐 CCTV 설치할 때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나요, 아니면 뭐 우리시에서 단독적으로 그냥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어린이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은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이게 계속 지속사업인데요, 지특사업으로 해서 지속사업인데 지금 아직도 지금 해야 할 곳이 많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부위원장 서동수
어디, 도심지역으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물론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군산시내 경찰서 추계는 한 140여군데 있는데 전체 영상인프라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미흡한 곳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가 이렇게 설치해 나가고 또 기 설치된 곳은 또 유지관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이 사업비로는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2,800만 원인데.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이 사업비로는 약 20여개소에 23개교 정도 선연초등학교 저희가 올 초에 그 자료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연초등학교 비롯해서 약 한 23개교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작년에도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좀 증액된 부분 있잖아요. 작년에 이거 한번 CCTV 설치한 거 자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 이 복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이제 가령 일정 한 교회에서 ‘우리 주차장을 평일,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개방을 하겠다, 대신에 자갈을 깔아달라, 아니면 포장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어떤 시설 좀 개설을 해 주고 인제 일정시간 시민들에게 주차장 개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자의적으로 이렇게 저희 시설계획 필요 없이 협조해 주는 곳도 물론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은 좀 도와 달라.’ 좀 이렇게 좀 ‘보완도 좀 해 주고 그렇게 해 준다면은 일정시간 좀 이렇게 시민에게 개방을 하겠다.’ 그런 또 요청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는 아니죠. 주차장과 관련된 시설개선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다 그,
그 전통시장 차원에서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교통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
위원장 신경용
자, 399쪽까지 안 계시면 400쪽, 401쪽.
몇 쪽?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시내버스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지금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이 해마다 이제 증가가 되고 있고 이 지원이 물론 시내버스 그 업자들을 배불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내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어떤 교통의 불편이 없게 하는 근본 취지에 이렇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또 향후 장기적으로는 지금 한 10년 전부터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대전 이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군산시 같은 중소도시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준공영제로 가야지 않느냐, 어차피 시가 시내버스를 안고 가야 할 그런 어떤 공동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재정지원만 물론 과소, 과다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첫째 문제는 전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정지원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지금 그렇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 본예산에 저희 용역비도 반영했지마는 외부회계감사라든가 지간선제 용역을 통해서 어떤 그 버스 운영에 운영의 그 어떤 효율성을 좀 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준공영제 용역도 같이 병행 실시해서 어떤 전체적인 재정지원의 윤곽을 파악을 해 가지고 향후 군산시에 어떤 재정지원 아우트라인을 딱 다잡아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위원장 신경용
추가로 질의하실,
나종성 위원
추가로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지금 내년예산이 한 93억 썼는데 그면 금년 지금 부족분은 지금 결산추경에 올렸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결산추경에.
나종성 위원
그거 얼마 올렸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결산추경에 저희가 약 한 19억 정도.
나종성 위원
19억 정도요? 그러면 19억이면은 지금 한 70억 좀 넘는가보네요? 한 75억 정도.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나종성 위원
좀 그렇게 이해를 또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용역을 보면은 시내버스 벽지 그 용역이 있잖아요, 금년에. 준공영제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죠? 한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나종성 위원
그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그 준공영제, 현재도 현재 시스템도 거의 준공영제에 가까운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벽지노선이라든가 무료환승제 보전금 이런 측면은 거의 준공영제의 성격이 있거든요.
업체에서 시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운행하는 그런 측면이, 거기에 따라서 적자가 발생하면은 시에서 또 보전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준공영제에 지금 확실히 해 가지고 과연 현재 지원시스템과 준공영제에 입각했을 때 의 지원시스템 어느 정도 갭이 발생하는가,
나종성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면은요,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준공영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걸 하나 물어봤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한 달에 우리가 1년에 지금 예산이 지금 93억이면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한 2천만 원 이상,
나종성 위원
얼마요? 한 달에.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한 달에?
나종성 위원
자, 이 많은 예산이 매년, 매달 투입이 되는데 지금 기업체 같으면 우리가 법률용어로 워크아웃도 있고 법정관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법정관리가 돼 있다든가 워크아웃이 돼 있으면 우리시에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파계해 나가가지고 뭔가 지금 이 모든 것을 관리를 지금 준공영제 가기 전에 진행을 했어야 돼. 근데 그것이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나오면 또 내년에 이런 형태가 또 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발 묶어놓고 지원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하기 위한 최대한 대책이 시에서도 이 강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선 당장 결산추경에 뭐 15억 정도가 또 올라온다, 19억이라고 했던가요? 올라오는데 또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매달 93억이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매달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금액적으로 큰 금액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어떻게 할 것인가 준공영제로 갈 것인가 뭔가를 빨리 판단해 줘야 될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면서 직원 1명도 투입 않고 그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제대로 했잖아요, 업자들 배불리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근데 현재 느낌상 보면 이게 제대로 된 진행이 아니잖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지금 보고를 받아야 되고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시점에 있는데도 지금 가만히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법률용어로 워크아웃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취지는 아니지마는. 그러면 위크아웃 되면 뭐해요? 선임, 은행에서나 누가 선임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그 구조를 다 파악하고 저 임금서부터 모든 것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벌써 거기에 가까운 그보다 더 가까운 수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저 이번 용역결과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뭔가를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농촌 이 문제가지고 용역비가 그동안 얼마나 들어간지 알고 계세요? 그동안.
계속 농촌 이 부분 가지고 용역 계속 했잖아요. 용역비 계속 올라왔다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 교통량 교통량 조사를 말씀하시는가요?
김경구 위원
좌우간 용역이 계속 올라왔는데 농촌지역 이 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용역이 계속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이번에 저희가,
김경구 위원
했는데, 아니 이제 더 이상 얘기하시지 말고, 알고 있으니까 설명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 집행부에다만 맡길 수가 없어요. 집행부는 상당히 그 버스업계에 회사에 겁나게 끌려요.
그래서 우리 저 차제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농촌 이 버스방향이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국비를 해서 어느 정도 한 것을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엄청난 거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말이 그렇지, 이제 앞으로 100억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의회에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요, 과장님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을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부위원장 서동수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준공영제로 가야 될 것인지 교통량만 조사하는 건데 지금 예산을 지금 내가 교통량 조사해 봤자 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2014년도에 2천만 원, 15년 아니 15년도에 2천만 원이죠? 14년도에 4,400. 자, 올해 같은 경우 만 또 4천만 원. 교통량조사를 뭐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교통량 조사는 2천만 원 이하 용역비로써 지금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벽지노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수조사까지 하려면은 한 5천만 원 이상이 드는데 2천만 원 가지고는 전수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각 노선, 54개 노선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샘플조사 즉,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이 노선이 과연 적자가 어느 정도 나느냐 수입 대비 그 지출 증가비용이 어느 정도냐, 그 차이가 얼마냐 그걸 계산해 가지고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어떤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과장님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우리 예산심의 때 끊임없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농어촌 지역 벽지노선,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재정지원금이 3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버스노선에 비해서.
그러면서도 30억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 16년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통량 용역조사를 지금 14년, 15년 계속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뭐냐는 거예요, 결과물이.
그러면 결국은 지원해 주기 위한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교통량 조사뿐이 더 되냐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물론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이게,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면 지금 예산이 농어촌지역 지금 내가 보면 작년보다도 예산이 지금 한 3억 정도가 늘어났어, 한 2억 정도가, 2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럼 결국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16년도 가면 또 17년도 벽지노선 지원금이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그 간단히 하나,
부위원장 서동수
그 굳이 돈 들여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간단히 샘플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 14년도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km당 3.37인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15년도 교통량 조사는 km당 2.57인으로 그 훨씬 즉, 다시 말씀드리면 손실액이 그만큼 증가요인이 됐다 이거죠.
이 증가요인이 이제 재정 벽지 지원금 벽지지원금으로써 이제 반영이 된다는 그 뜻입니다.
과연 이게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아 이것 실제 재정 감소요인이 아닌데 증가요인이 됐는데 왜 감소됐는가 그러 면은 저희가 충분히 차단, 커버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아 이건 손실이 발생한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어느만큼 증가가 됐다 그 증가 부분을 갖다가 어느만큼 예산을 반영 해야겠다 그 자료생성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조사는 약간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외부회계감사 용역은 지간선제 용역까지 같이 하겠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요. 그러면 13년, 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만한 충분한 그전부터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지의 대상이 됐었으면 충족이 안 됐으면 차라리 16년도 예산과 같이 회계, 외부회계감사 용역을 또 주시는고만요.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게끔 했어야죠.
그리고 이것을 어떤 지원금에 의해서, 제 판단에는 그래요. 어떤 그 벽지노선 지원에 따른 교통량 조사를 해서 지원금을 해 주기 위해서 이 교통량 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예산만 계속 투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다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예산 지원에 대해서 예산금액에 대해서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물론 늘어나겠죠. 어쨌든 도시가 팽창되다 보면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굳이 이게 용역까지 맡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벽지노선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농어촌지역 벽지노선도 마을버스 도입을 자꾸 주장을 하시잖아요.
인자 그것은 위원님들의 각각 개인의 의사이고 의견이겠지만 그런 것도 참고를 한번 하셔가지고 하는 게, 지금 우리 농어촌지역 지금 택시 지금 지원 사업하잖아요, 통학버스. 그것도 인자 위원님들이 한번 해 보자 해서 하는 부분 사항도 발생돼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별 지금 다해 보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마을택시 관련해서 올해 지금 1억 지금 그 요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이런 부분도 농어촌 벽지노선 같은 경우도 마을버스를 한번 도입해서 하면 어쩌겠냐 이거예요, 일부 구간이라도 시범으로. 그런데 그런 거는 않고 왜 자꾸,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그 마을택시나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를 대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내버스가 소화하지 못한 구간에 대해서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택시나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버스는 저희가 여기 지간선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벽지노선 농촌지역만 별도로 그 시내버스를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리고 시내권은 시내권대로 중점적으로 운행을 하자 그 체계를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보다 더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그 교통약자들이 쉽게 시내버스를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저희가 지간선제용역을 이번에 의뢰를 올렸거든요,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위원님들이 저도 인자 우리 버스업계 뭐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도 간담회를 가졌지만 그쪽에서도 간담회 때 준공영제에 대한 논지는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따라서 인자 뭐 용역도 인자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해서 어떤 결말은 나오겠죠. 그지만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도 좀 필요하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보면 93억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돈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지를 몰라요, 시민들 자체는.
그냥 ‘버스 다니는갑다, 우리시에서 좀 보조를 해 주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93억이면 100억입니다. 이게 자꾸 증액되지 늘어나지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에서도 벗어날 기회를 찾아야죠,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교통행정과의 의지다 나는 그렇게 봐져요. 이런 부분에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울 같은 데도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금호동 같은 데 가면 마을버스 운행해요. 서울 같은 데 마을버스, 저도 서울서 살아봐서 압니다.
근데 마을버스 운행해요. 거기도 적자할 것 같으면은, 물론 적자나겠죠. 그러나 이렇게 재정적자가 이렇게까지는 심하지 않아요.
위원장 신경용
자, 이건 관련해서 별도로,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이제 그건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부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용역토대로 의해서 어쨌든 이제 잘하시리라 보고 인자 그런 것은 인자 뭐 본 위원의 의중을 표명을 한 거니까 어떤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 지금 400페이지 보면 대야공용버스터미널 매표소 인건비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대야공용터미널이 운영 이래 한 40년이 지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40년이 지나왔어요, 그 영업을 지금 매표를 시작한지가. 근데 이제 전에는 안 그랬겠지마는 지금 현재는 승객 감소로 인해서 지금 적자를 계속 좀 누적돼 왔습니다, 적자가.
근데 인제 이것을 공영터미널이 지금 현재도 200명 정도는 고정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폐쇄를 한다면은 그 폐업을 한다면은 또 다른 아마 그 여기에 따른 고통 받는 민원인이 또 야기가 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야공용터미널에 대해서 폐업은 못 시키고 단지 이 적자보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 인건비 정도는 지금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히 사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인자 알았어요. 용건만 하시고 그러면 버스업계에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근데 익산이나 김제 다른 지역도 실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직행버스 업계에서 요청한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면 나중에 직행버스도 적자나면 다 지원해 줘야겠네요, 재정지원금. 다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가면 나중에 직행버스고 고속버스고 우리 적자나면 재정지원금 다 지원해 줘야죠, 군산시를 위해서 군산시민을 위해서 발을 발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 물론 그 업계에서 필요에 의해서 재정의 어려움이 따라서 대야 우리 거의 그러죠.
40년 동안 중간 뭐 종착지로 운영 뭐 터미널 인자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없앨 수는 없겠죠. 아무튼 그게 없어지면 거기에 따른 민원도 요지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도 한번 정도는 아무리 예산이라고 해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 간담회 때나 행감 때라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그냥 딱 올려놓고 깎을라면 깎고 올릴라면 올리고 그런 내용의 요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한번 정도는 설명은 해 주셔야지, 이런 내용을.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그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우리 위원들이 물론 그 지역의 해당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상황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결과물에 대한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명은 해 주셔야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래 갖고 예산에 딱 1,200만 원 올리고 운수업계의 어떤 문제성으로 인해서 지원에 바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도 있어요.
나중에 직행버스나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고속버스도 재정지원금 다 해 줘야 돼요, 적자 나면.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398쪽 그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5억 1,900짜리 개선사업 있죠. 그 관련된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화물차 그 공영차고지 지금 저희 비위생 매립장 하는 거 지금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그 기본설계를 우리가 이렇게 4억 정도 들여서 용역을 기본설계를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어렵겠지마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좀 하실만한 분들이 안 계실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그 화물공영차고지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좀 고난도 설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이건 기본설계니까, 이건 기본설계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실시, 실시설계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기본설계로 돼 있다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기본 실시설계인데요.
서동완 위원
같이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아, 부기가 좀 미약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농로, 배수로, 뭐 농로 포장 이런 것들은 이미 자체설계를 해요. 우리도 지금 자체설계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조그만 건 하고,
서동완 위원
그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간단한 것들은 자체설계를 해서 뭐 한 1∼2억씩 몇 억씩 되는 돈들을 설계비를 절감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인근에 있는 정읍이라든지 무주라든지 이런 데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자체설계를 그렇게 많이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마는 농로 배수로라든지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큰 것이 아니거든.
대부분이 다 그런 것들은 자체설계를 한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나 이런 데 좀 얘기해서 자체설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물차고지를 왜 말씀드렸냐면은 화물차고지는 말 그대로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인제 부속건물 좀 조그만 한 게 있죠. 주가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렇죠,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설계비를 굳이 이렇게 막 4억씩 들여가면서 이걸 설계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속건물로 뭐 이런 청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뭡니까, 평생학습관을 짓는다든지 동사무소를 짓는다라든지 하면은 세부설계가 들어가야니까 그건 뭐 줘야겠죠.
근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그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사무실이라든가,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편의점이라든가 또 뭐 그 저기 샤워실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정비센터라든가 또 내초도 공영매립장 같은 것도 교량이 또 들어가야죠.
서동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교량, 교량 같은 경우도 들어가야죠. 교량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한다면은 상당히 자체설계가지고는 좀 미약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적 대비 그 부속건물들이 부속실들이 적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실시설계비를 줄 때 면적대비 그리고 그 뭡니까, 공사비 대비해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공사비로 하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라니까. 말씀한 것처럼 그 면적에 그 건물들이 부속건물들이 다 들어갈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면적대비 부속건물들은 굉장히 일부분일 거고 정비센터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크게 막 뭡니까, 한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창고하고 사무실은 말 그대로 그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그 용역까지 해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매립지잖아요. 매립지를 주차장으로 또 용도변경 한다면은 도시관리계획이 또 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어차피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전문가들이 도시계획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군산시에서는 나름대로 전문가들만 모이는 집단이잖아요. 도시는 도시계획, 건축은 건축, 건설은 건설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다 줘. 그렇잖아요. 그럴라면 우리가 그렇게 전문직 공무원들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사실 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웬만한 것들은 용역들도 실시로 했는데 요즘에는 뭐 책임의 문제 여러 가지 이것들 때문에 그냥 다 용역을 주는 형태로 돼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주차장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장이라서 주차장이라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을. 아니면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자체 저희,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4억이면은, 지금 몇 %예요? 설계용역비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4.1%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4.1%.
서동완 위원
4.1%, 그면 이게 한 100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렇죠.
서동완 위원
자, 우리가 단순히 계산했을 때 건물하고 그거 짓는데 뭔 100억 들어갑니까? 20∼30억이면 거의 다 지을 거라고 봐요. 많아봤자 30∼40억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근데 주차장 이 조성비가 인제 60억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실 그 뭡니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 라는 거죠.
차라리 그러면은 건물부분하고 그 교량부분만 용역을 주고 여기 주차장 포장부분은 공사비에서 빼서 우리가 별도로 해서 하든지 설계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용역비 산정할 때 그렇게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하겠는데 그 점은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까지는 깊이,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부분이 분명히 있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402쪽, 430쪽까지 마무리 하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자료요청.
위원장 신경용
예, 자료요청.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법인택시 보조금 운영비 지원하는 거 있죠, 15년도에.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부위원장 서동수
브랜드택시 노후장비 개선사업하고 이거 15년도 한번 자료 한번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일반보상금 어린이교통 자원봉사자 활동비 그게 4,200이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1,300이었는데 지금 작년도 예산액을 보면 4,200으로 지금 동결로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어린이 그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5억 4천 정도 지금 현재 연말까지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준공이 되면은 이제 새롭게 교통공원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아마 자원봉사자 그 규모가 좀 약간명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요, 전년도 예산이 1,300이었는데 지금 전년도 이 16년도 부기에는 4,200으로 돼 있어요. 근게 부기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수가 늘어날 것이다, 늘어나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작년도 부기가 4,200으로 돼 있다고, 2015년 예산서에는 1,300인데,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것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이렇게 대폭 늘어나요? 1,300에서 4,200까지? 우리 자원봉사자분들께서 활동비가? 무려 2,900만 원이 늘어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가요?
부위원장 서동수
기타보상금, 402쪽. 4,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15년도 우리 예산서에 보면 1,300이었어요, 교통자원봉사자활동비 지원 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해서. 근데 2,900이 대폭 늘어났어요.
근게 봉사자가 물론 증원이 되니까 충원이 되니까 늘어날 수는 있는데 2,900이나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참고로 여기 그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은 5명에 대해서 260일 이렇게 해 가지고 3만 3천 원씩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자료로 한번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부위원장 서동수
자료로 한번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특별회계, 특별회계 하시죠.
김경구 위원
여기 하나만.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나갔는데요, 그 저 저상버스 도입인데 차가 감차하고 이렇게 교체로 하는 겁니까, 새로 또 1대를 증차를 해서 저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저상버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대·폐차할 때 말씀하십니까?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예산에 도입이라고 했는데 차 이 도입이 증차가 되는 거예요? 하나 감축하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니 증차가 아니고,
김경구 위원
대폐 이 교체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일반버스를 저상버스로 확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증차는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그렇죠. 증차는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절대 증차해서는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절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절대 안 돼요.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 있습니다. 그 저상버스를 하는데 업무보고 때랑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저상버스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면이나 그렇게 저상버스하고 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제대로 맞지가 않아서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저상버스를 마음 놓고 타기에는 아주 역부족이다 그 개선안은 안 나오나요? 지금 계속 지적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상버스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용자도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 승강장도 별도로 지금 저희가 신설 이렇게 시설개선을 하고 하려고 지금 예산도 올렸습니다.
박정희 위원
올해 예산에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박정희 위원
그거 반드시 실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갈수록 그것은 더 보완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탈 수 있는 승강장을 만들어 놓고 버스를 사야지 버스만 사놓고 승강장은 마련해 놓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물론이죠.
박정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높이를 잘 맞춰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들어 놨는데 또 엉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하지 마시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버스베이 저상버스 장애인 그거 할 때 미리 얘기를 좀 하시게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어떻게 구상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얘기를 좀 하시고, 그리고 400쪽에 외부회계감사를 언제 정도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항만 바로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 하실 때 이것도 역시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의회하고 좀 간담회를 좀 하기 전에 얘기해 주시고, 지금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하고 마을택시 지원은 올해 처음이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중·고등학교 통학 택시는 작년도,
서동완 위원
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지원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에 했던 평가하고요, 그 수요택시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택시 감차관련해서 부제 좀 강화를 하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계속 그 저희가 그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일 문제는 이제 개인택시쪽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개인택시문제죠.
서동완 위원
근데 개인택시는 우리가 어쨌든 지금 4억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드렸잖아요. 뭐 그걸 생색내는 건 아니지마는 어쨌든 우리 군산만 택시부제를 강화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지마는 이미 익산이랑은 이미 다 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면 부제만 우리가 강화해도 벌써 택시 감차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한 100여대 효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 정도 효과가 있잖아요. 뭣하러 돈 들여서 감차를 그렇게 무리하게 합니까. 그 한번 검토를 과장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저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군산공항 그 착륙 지원금 이거 뭐예요, 내용이?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군산공항은 지금 미군공항하고 같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항기가. 근데 타 공항에 비해서 군산공항이 착륙료가 비쌉니다. 한 3배에서 4배 즉, 3.5배 정도 그 착륙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 타 공항과의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하고 시하고 같이 50대50 해 가지고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전년도에 4,500이었는데 이번에 또 4,500으로 증액되는, 그것은 그러면 왜 그 착륙료가 인상이 됐다는 얘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니요.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나종성 위원
근데 작년도에는 4,5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때 추경에 다시 반영했습니다.
나종성 위원
추경에 반영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나종성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그 이스타나에 군산시 지분이 있죠? 이스타나 공항. 그때 한 10몇 억인가 우리가 예산이 저 지원이 됐었는데 지분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니 출자 출연금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출연금으로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지금 그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호조를 띄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그 시한테 도움되는 건 어떻게 돼요? 저희 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러니까요. 지금 그대로 남아있죠.
박정희 위원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받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아마,
박정희 위원
이윤이 남았으면 배당금이 나왔을 것이고 손해를 봤으면 원금에서 까먹었을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손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받아야죠.
나종성 위원
이제 그 부분도 챙길 때 안 됐어요? 그 부분도 이제 군산시에서 챙길 때 됐잖아요. 아직 멀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무슨 말씀….
위원장 신경용
금년 결산공고가 났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런 자료들 좀 받아보고 우리시에서 그러면 얼마나 저기 흑자가 나가지고서 우리 배당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보고를 하라 그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특별회계 아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하시죠, 567쪽.
서동완 위원
몇 쪽이요?
위원장 신경용
567쪽.
서동완 위원
세입 먼저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세입?
서동완 위원
예, 그 565쪽에 교통유발금이 지금 8천만 원이나 감됐는데 이 교통유발금이 감되는 사유가 있나요? 오히려 늘어나야지 왜 감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이 감소의 주원인을 굳이 짚어보자면은 경기침체 이런 영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인제 건물이 미임대 된다든가 어떤 공실이 이제 사무실 빈 상태가 지속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못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런 영향이 아닌가 지금 저희들끼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그거지마는 어쨌든 새로운 상가들도 생기고 새로운 또 유발금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것이,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것보다, 그것보다 사무실에 공실이 더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런다고 8천만 원이나 이렇게 생긴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차라리 감이 안 되고 그냥 전년도하고 동결로 했으면은 과장님 말씀을 좀 이해를 하겠는데 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면 신축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은 감만 될 것 같으면은, 근데 그게 조금,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 초에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전체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 뭐랄까,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이렇게 부과되었던 것도 조사해서 부과대상이 아닌 것 그런 것은 다 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이 아우트라인은 맞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주정차 위반한 걸 우리가 좀 감면해 준 사례가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이제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도 지금 4천만 원 정도 밖에 더 상향을 안 시켰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뭐 우리가 무리하게 많이 단속할 필요도 없지마는 문제는 우리가 그 카메라도 설치해 놓고 또 단속차량도 해서 이제 단속을 하는데 감해주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게 감을 해줬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해주는 사유를 매뉴얼을 좀 만드셔 가지고 감 사유를 정확히, 그래서 내년에도 또 감사를 할 때 그것들을 좀 투명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시민들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과하게 걷을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위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거니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계속 할까요?
위원장 신경용
예, 자, 세출부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하시죠,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단 세출에서요, 혹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를 좀 뽑아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좀 뽑아주시고 그리고 569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고정식 5대 있죠. 이게 어딘지 위치 좀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대폐차는 봉고차 대폐차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닙니다. 승용차입니다, 라세티.
서동완 위원
승용차예요? 근데 승용차 대폐차를 어떤 걸로 하가니 2,500만 원 잡았어요? 승용차로 하실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러죠.
서동완 위원
승용차로 하실 거죠? 근데 2,500만 원이나 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크루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크루즈가 뭔 중형이여. 이거 군산공장에서 만드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밑에도 전시돼 있으니까 가서 가격표를 한번 보세요. 2,500만 원 나오는가. 하여간 적정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전에 어디과에서인가 그 포터 더블캡을 사시는데 알루미늄 휠에 막 씨디체인저까지 있는 걸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화물차 사실 때, 일반 개인이 자기 거 화물차 사도 그렇게 화물차에다는 옵션을 안 넣거든요, 그게. 근데 이건 업무차잖아요.
근다고 해서 업무차를 갖다가 우리가 막 에어컨도 안 들어간 거 넣어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은 편의사항으로 넣되, 너무나 과하게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가격 부분을 한번 적정가격을 하라 이거에요. 너무나 막 설마 위에다 카메라 달을 거니까 선루프는 안 달겠죠. 너무나 그런 과한 옵션들 넣지 말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570쪽에 무단횡단금지대 신설 있죠. 이것도 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하실 건지.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서해초 그 담당계장님이 시설계장님이신가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서해초등학교 앞에 한번 가보세요. 내가 지금 사진도 찍어놓고서 내가 몇 번 지금 과장님한테 보여드릴라다가 내가 못 보여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서해초등학교 앞에 교통을 갔다가 봤는데 그 앞에 있는 그 가림대 있잖아요. 이게 지금 5개 6개인가 다 부러져있어요, 이제 지금. 굉장히 좀 오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진, 처음에는 한 3개 정도 부러져 있었는데 갈수록 늘어나더라고. 그러니까 부러지니까 또 누가 밟아서 부러뜨리는지 해서 빨리 보수공사를 해 주시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단횡단금지대는 좀 튼튼한 걸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무단횡단금지대 신설되는 것은 솔직히 이렇게 차로 깔고 지나가도 다시 복원력이 강해 가지고 이렇게 쉽게 부서지지 않는 소재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아요. 우레탄으로 했는데 봉은 그래요. 대는 안 그래. 대는 피스를 박아놨기 때문에 이게 다 깨지더라고. 가서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현장이 있으니까 현장을 점심시간 때 가서 한번 가서 보셔 봐요. 말씀처럼 복원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플라스틱이라 깨진다니까, 다 깨져있어요, 날카롭게.
저도 알아요. 봉은 우레탄 맞아요. 차량이 손상이 없어. 근데 이 봉이 문제라니까 그건 한번,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지적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분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토지정보과장 유상준입니다.
2016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쪽 민원실 환경정비 운영으로 38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사무관리비로 13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구축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8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시설부대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DB 정확도 개선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050만 원과 406쪽 연구개발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5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도서지역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 등으로 3,64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등에 1,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공공운영비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하단부분에서 407쪽입니다.
지가조사 관리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사무관리비로 7,6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일반운영비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리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및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검증측량 수수료에 따른 일반운영비 6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보상금 10억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가 적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하시죠.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407쪽에 지적재조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서동완 위원
지적재조사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그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저희가 그 확정측량을 실시해가지고 점유현황대로 지적도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자 면적이 남은 사람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돈을 받고, 줄어든 사람들은 조정금을 지급하는 그런 조정금으로 그걸 계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건 우리시는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측량은 국비로 2013년도에 시작했는데 이제 관련법 절차에 따라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인자 지적도를 정리하기 위해서 조정금을 정산한 다음에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등기를 다시 인자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걸 하면은 그면 인제 그동안에 개인별로 그 뭡니까, 지적도가 좀 차이 났던 것들이 어느 정도 잡아지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그렇죠. 기존에는 지적도면에 그 1910년도에 만들 당시만 해도 토지대장과 지적도 면적이 일치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GPS 좌표로 등록됐기 때문에 면적이 도면하고 토지대장하고 정확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측량하고는 별개인가요? 측량. 우리가 보통,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측량을 하는, 측량이 끝나 가지고 그 측량 새로 측량을 그 쓰고 있는 데를 측량해 가지고 면적을 다시 내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자 저희들이 보통 자기 토지에다가 이제 뭐 건물 같은 걸 지을 때 측량 같은 걸 하잖아요, 내 토지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면 좀 최소화할 수 있냐 이거죠.
측량은 측량대로 그냥 또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우리 행정상 필요해서 하는 거고.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전에 지적도가 좀 안 맞았던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인제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그렇죠. 새로 측량하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이걸 하게 되면은 개인 토지주들이 자기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 말씀한 것처럼 지적도하고 대장하고 안 맞으니까, 그 현재 상황하고 안 맞으니까 측량들을 다시 해서 좀 많이 상이하게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맞죠.
서동완 위원
아, 정확히?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새로 측량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면 인제 굳이 따로 토지주들이 가서 측량도 할 필요도 없겠네?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저희가 인자 조정금을 산정을 해서 지적도를 다시 만들면 현지에다가 다시 경계측량을 말뚝을 박아줘요. 다시 표시해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 4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특별회계는 뭐 특별한 건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경용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특별회계 뭐,
서동완 위원
아니 특별한 거 없다고 하시니까.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특별회계 예산내용, 57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마치고요.
일단은 건설교통국은 마치고, 건설교통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농업농촌에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는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5억 원으로 전년도 255억 원보다 23.5%인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 4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수수료 수입 7천만 원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59억 2천만 원 증액된 310억 5천만 원으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국비 115억 6천만 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지특 12억, 도비 6억 총 18억,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도비 25억 7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9억 천만 원으로 전년도 39억 8천만 원보다도 7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1억 원으로 전년도 454억 원보다도 14.8%인 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7,490억 원의 7%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면 농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71억 4천만 원보다도 35억 2천만 원 증액된 206억 6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5억 8천만 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전년도 22억 3천만 원도보다도 3억 원 증액된 25억 3천만 원이며, 군산 맥아 및 로컬맥주 육성사업으로 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전년도 14억 8천만 원보다 8억 증액된 22억 8천만 원으로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산물유통과는 전년도 245억 8천만 원보다도 21억 증액된 266억 8천만 원이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으로 115억 6천만 원, 고품질쌀 브랜드 사업 2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39억 8천만 원보다 1.8%가 감소한 39억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정과 소관 농어촌 소득 융자금 10억과 예비비 8천만 원 감소된 28억 9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이어서 농정과부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요.
(일부공무원 퇴장)
농정과장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설명시에 세입예산과 기존경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특별회계까지 일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농정과장 임철혁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171억 4,166만 3천 원보다 35억 1,916만 4천 원이 증액된 206억 6,0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농어촌복지 지원사업 7억 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농업관련단체 지원사업 9,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7억 193만 1천 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9,450만 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2,500만 원, 농지 이용관리 지원사업 3,789만 1천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1억 4,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4억 9,800만 원, 도농연계 6차산업화 지원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5억 7,5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4억 5,178만 4천 원, 449쪽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1억 9천만 원, 맥류 전용수확기 지원사업 3억 원, 중대규모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1,800만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지력증진 4억 2,746만 4천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경상적 보조 3억 7,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자본적 보조 3억 600만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종자소독기 5,760만 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4억 3,7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2억 2,266만 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1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친환경비료 지원 15억 5,328만 4천 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 2억 811만 8천 원,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24억 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12억 8,0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벼 소규모육묘장 지원사업 9,100만 원, 원예생산기반 구축사업 4억 5,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85만 5천원,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사업 180만 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11억 4,48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4,725만 7천 원, 도시농업 육성사업 2,880만 원,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전 지원사업 2억 8,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1억 3,765만 3천 원, 학교 우유급식 6억 2,8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쇠고기이력제 지원사업 2,309만 2천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억 500만 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사업 4억 8,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 11억 9,520만 원,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1억 2천만 원, 가축방역사업 13억 3,0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에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추진사업 1억 3,5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1억 5,150만 원, 가축질병 근절대책에 3,732만 7천 원, 축산 종합지도 지원사업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근절 방역에 3억 3,885만 3천 원, 유기동물 보호사업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공수의 운영사업 2,520만 원, 공공승마시설 지원사업 3억 원, 민간승마시설 지원사업 2억 8천만 원,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 3,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중간부터 농정과 행정운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554쪽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업무 추진비 258만 9천 원,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 독려 출장 1,051만 2천 원, 농어촌 소득 융자금 10억 원, 예비비 28억 9,3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이 전액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 444쪽부터 44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444쪽 민간경상보조 신규사업이 있나요?
농정과장 임철혁
신규사업이, 444쪽이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농정과장 임철혁
444쪽에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나요?
농정과장 임철혁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전년도하고 이렇게 보면 출산여성도우미 지원사업 이게 했던 건가요?
아, 이게 계속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농정과장 임철혁
예, 출산여성은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
부위원장 서동수
예?
농정과장 임철혁
출산여성도우미는 자녀를 낳았을 때,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이번에 신규로 잡힌 거 아니에요? 이번에 신규 아니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이건 오래전부터 쭉 있어 왔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15년도 예산에는,
농정과장 임철혁
있었고요, 지금,
부위원장 서동수
어디가 있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대상자가. 사업예산은 있었고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15년도 예산서 보면 목이 출산여성농가도우미라고 어디 있나? 없는데?
농정과장 임철혁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쳐서 나왔었다고 하는데요.
부위원장 서동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고 그러는데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목이 없는데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게 통체적으로,
부위원장 서동수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15년도에?
농정과장 임철혁
여기 작년 거 444쪽에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위원장 서동수
15년도 어디 예산목이 어디 기재되어 있어요? 없는데? 부기가 좀 변경이 됐나?
농정과장 임철혁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 제가 다음에 알려 드릴게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산서에 없어요. 제가 예산서 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15년도. 출산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없어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인가요?
위원장 신경용
예산편성 요구할 적에,
농정과장 임철혁
(자료검토)
부위원장 서동수
어디가 있나? 농가도우미도 없고 영농도우미는 있고.
농정과장 임철혁
제가 한번, 그 예산서를 지금 못 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15년도 예산에는 지금 안 잡혀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근데 올해 16년도에는 지금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영농도우미 지원사업도 여기는 농가도우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없고, 농가도우미가 출산여성도우미 지원사업인가요? 이거 새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출산,
농정과장 임철혁
농가도우미가 출산여성도우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부위원장 서동수
그런 것 같애요, 부기로. 근데 이렇게 식으로 해 갖고, 그면 이거 지금 올해 15년도 사업 하나도 안 했는데, 안 했다면서요.
농정과장 임철혁
신청자가,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필요성이 있나요, 그러면?
농정과장 임철혁
이제,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출산해서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이 부기를 정확히 하세요. 왜 그냐면 15년도에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돼 있고 16년도에는 출산여성농가 도우미사업으로 이렇게 부기가 돼 있으면 이거 안 돼요.
농정과장 임철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출산여성자 앞에를 빼먹은 거 같애요, 작년에.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부기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게 말을 바꿔도 그 뜻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계속 지원사업인가 신규사업인가 이 부분을 정확히 부기가 돼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부위원장 서동수
물론 뭐 설명자료 있지만 우리가 15년도 설명자료를 갖고 다 4장을 4과목을 다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게 그런 부분은 좀 부기를 좀 해주시고,
농정과장 임철혁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 질의하실 분, 445쪽까지. 이 복 위원님.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답변을 해주셔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게 지금,
위원장 신경용
편성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저기 편성할 때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서동수
이게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지금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이 예산을 지금 저희가,
부위원장 서동수
1,800인데 이렇게 나눠서, 품목을 나눠서 한다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이간디 나눠서,
아니, 할 수 없는 것이지.
농정과장 임철혁
아닙니다, 그것은.
서동완 위원
나눠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은 하나는 그,
부위원장 서동수
공공운영비인데?
서동완 위원
그 민간보상금으로 행사보상비로 주는 거고 하나는 우리 농정과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행사 준비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800만 원이나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게.
농정과장 임철혁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아니 담당계장님 안 오셨어요? 빨리 빨리 알려주셔야지.
박정희 위원
아니, 예산 부분의 목이나 그런 걸 알지를 못하고 지금 예산 달라고 지금 오신다고 하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이게?
농정과장 임철혁
(관계직원과 상의)
박정희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쪽, 447쪽.
박정희 위원
아니, 445쪽에.
위원장 신경용
445쪽, 예.
박정희 위원
그 민간이전 거기에 자매도시 농특산물 홍보교류 판매지원, 큰장터 참여단체 지원, 축산인 한마음대회 이러한 것들을 상품을 가지고 가는 그 비용을 지금 전부다 지금 부담을 지금 농정과에서 해준다 라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그동안에 작년까지 농산물유통과에서 이 행사를 했었는데요, 한농연이 위주다보니까 이제 한농연을 저희가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다보니까 저희쪽으로 지금 올해부터 예산이 지금 넘어왔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이전비가 1억 정도 지금 삭감이 됐나요? 천만 원 정도? 지금 이것 지금 농산물유통과에서 이쪽으로 이전된 거라고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작년까지 농산물유통과에서 했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여성, 445쪽에 맨 위에 보면은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가 6,780인데 우리 시비가 1억 5,8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저기에서 했나 모르겠네요? 편성이.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도 신규사업인데 이제 3헥타 미만의 농가, 여성농가들한테 35세 이상 65세 미만 농가한테 어떤 그 문화적 혜택을 좀 주는 걸로 해서,
김경구 위원
문화적 혜택이 어떤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무슨 건강관리나 문화 뭐 학습활동 이런 것에 대한 바우처예요. 그러니까 티켓을 주는 거죠. 10만 원을 지원해주고 2만 원 자부담해서 12만 원씩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우리시가 여기에다가 1억 5,800 해서 매칭이 몇 % 해서, 100, 200% 정도 하나요?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우리가 58%입니다. 도비가 25%, 자담이 17%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몇 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2,260명으로 규모는 뒀고요, 이제 이건 해당이 되는 사람만 되니까 그건 정확히 지침이 돼서 이제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7헥타라고 그랬죠?
농정과장 임철혁
3헥타입니다, 3헥타.
김경구 위원
3헥타. 그면 9천 평 이하.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9천 평 이하 농사 짓는,
농정과장 임철혁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걸 수요조사를 안 하고 이렇게 예산 우리 시비를 세운 거예요?
일단 이게 도의 내시니까요, 저희는 조사를 해서 나중에 사업지침이 되면 내시 조사해서 사업에 맞춰서 인제 할 계획입니다.
알았어요.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을 때 신규사업 없다고 그랬죠?
농정과장 임철혁
아, 이 앞에서부터 그랬죠.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신규사업이 있냐고.
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규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이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맞습니다. 앞에 복지사업으로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는 내용이 뭐죠?
농정과장 임철혁
급식, 급식이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농정과장 임철혁
그건 인제 농번기에, 농번기에 인제 그 마을에 농업인들이 50% 이상인 마을에 인제 공동취사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농번기에 밥해서 먹기 곤란하니까 그것을 40일 한도 내에서 1인당 12만 원, 6만 원 지원되는 겁니다, 인건비 4만 원하고 부식비 2만 원하고.
부위원장 서동수
사업체가 몇 군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7개 마을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지원,
부위원장 서동수
7개 마을이 어디, 어디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인제 확정이 되면,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7개 마을이라고, 이게 도비 내시가 내려왔어요? 7개 마을만 해라?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7개 마을만 해라? 아직 어디 어디마을이라는 것은 없고?
농정과장 임철혁
아직 그 이건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아니니까요, 예산 내시가,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왜 설명자료에는 그거 기재를 안 해놨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어떤….
부위원장 서동수
농번기 이게 4개 마을인데요, 7개 마을이 아니라? 사업량이?
농정과장 임철혁
공동급식 지원사업이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4개소 마을로 되어 있고만요, 설명자료에. 어떻게 7개 마을이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7개 마을, 그거 잘못돼 있어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이거 예산서를 신규사업이 뭔가, 이거 사업소가 몇 군데인가 알고 는 오셔야죠, 과장님.
아니, 제가 아까 전자에 민간경상사업 신규사업 있냐고 지금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없다고 했잖아요.
농정과장 임철혁
앞에 복지지원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농번기 공동급식사업도 신규사업이고, 출산여성농가는 부기가 잘못돼서 그렇고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생생바우처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이고, 4개 마을로 되어 있고만요.
지금 이게 그럼 마을공동체로 지금 과장님 7개소라고 했는데 그 도 내시가 4개소 마을로 지금 이렇게 하라고 떨어졌는데 7개소 마을로 할 수도 있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닙니다. 7개 마을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서동수
여기 설명서에는 4개소 마을이라니까요. 마을공동체 4개소.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이 금액을 보면요, 7개 마을을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농정과장 임철혁
이 금액, 내시된 금액을 보면 7개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시비를 더 세운 거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닙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시비가 70%인데요? 1,680에서 도비 30%, 시비 70%인데 여기에서 4개소 마을 말고 조리원 인건비 지원 이거 했는데 7개소 마을로 할 수가 있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이 내시금액으로 보면은 7개소 마을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면 설명자료는 잘못돼 있는 거네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죄송합니다. 그거 잘못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이건 자료를 좀 받아보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예, 그 자료로 좀 한번 주시고요. 도 내시한 그런 품목, 설명사업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도비 내시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첨부하라 그 말이에요.
자, 446쪽, 447쪽.
부위원장 서동수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지원사업이 이게 7,140만 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년도치에 보면은 천몇 백만 원인데 그 추경에 지금 삭감된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지금 7,140만 원인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 자부담 있나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건 몇 %예요, 자부담이?
농정과장 임철혁
아, 이거 자부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그냥 대상자한테 그냥 무료보급이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서동완 위원
왜 무료보급을 하시죠?
농정과장 임철혁
도 전체에서, 지금 이게 도 사업인데요, 도 전체적으로 지금 전부다 이렇게 무상,
서동완 위원
아니, 도 사업인데 우리보다 돈을 더 훨씬 조금 주면서 뭔 도 사업이에요. 그냥 도 매칭으로 내려오는데, 왜 그냐면은 해양수산과는 어민신문 같은 경우 자부담을 천 원인가 시킨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이제 도 지침이 저희는 전액 무료로 되는 걸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건 말이 안 되지.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한 80% 주면서 무료로 주라면 이해가 가지마는 지금 거꾸로잖아요, 매칭이. 도가 1,400이고 우리가 5,700인데.
농정과장 임철혁
도 매칭사업이 보면 다 인제 이렇게 적습니다, 도 부담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그 권한은 없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신문 주는 건 좋아요. 근데 죄송하게 저희 집도 2부가 와요. 무슨 농민신문이고 무슨 신문하고 하여간 2부가 오는데 죄송하지마는 안 봐요.
안 보고 분리수거 하느라고 찢어서, 이거 펴지도 않어. 그냥 그거 찢어서 신문은 종이에다 버리고 비닐은 비닐에다 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게 저 같은 사람들은 주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무료로 주다보니까 그냥 부수만 맞추려고 예를 들어서 850부다. 850부 예산에 대해서 7,100만 원에 대해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걸 갖다 싹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냥, 이게. 진짜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러면은 필요한 사람들은 자부담을 돈을 많이 내서 많이 내고 조금 내고가 문제가 아니라 보고 싶어 근데 내 돈 내고 다 보기는 좀 그래.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단돈 천 원이라도 내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더 저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한테 지금 무료로 주는 것들 의원님들도 여론조사해서 볼 건지 안 볼 건지 그게 쓰레기라니까. 그거 처분하느라고 그것도 머리 아파요, 죄송한 얘기지마는.
농정과장 임철혁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요,
서동완 위원
지금 농민신문 같은 경우는 주간지가 아니잖아요. 일간지잖아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주 2회입니다, 주2회.
서동완 위원
주2회예요? 그니까 막 신문들이 막 2개씩 오니까 이게 이것도 쌓여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어떻게 이 850부가 어떻게 보급되는지를 파악을 해보시고 우리가 그 공공단체라든지 공공시설한테 보내는 것들 물어보고 필요 없는 데는 과감하게 빼서 차라리 그걸 필요한 농민들한테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필요한 농민들한테.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47쪽까지.
(침묵)
안 계시면, 448쪽.
박정희 위원
447쪽이요.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
민간이전인데 지금 작년에 올해 지금 귀농귀촌 활성화 해서 예산이 지금 부족했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안 부족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증액이 돼서.
농정과장 임철혁
그게 지금 도 내시 온대로 저희들이 해서요,
박정희 위원
도 내시 온대로 매칭 하느라고 그냥 안 부족해도 막 그냥 올려요?
농정과장 임철혁
이제 저희들이 인제 그 도 방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그거하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만약에 남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사업을 또 이렇게 이어서 하면 더 확대해서 하면 그게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돈이 안 필요해도 내시 왔다고 그냥 올리고….
농촌관광 육성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촌관광 거점사업을 지금 연차사업으로 하나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거 어디에서 지금 하는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나포에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이 4억 9,800이 지금 나포에, 이게 총 예산인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닙니다. 지금 연차산업이니까요,
박정희 위원
총 얼마 예산에 지금 4억 9,800 올라왔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5년간 38억인데요, 지금 올해는 이제 지금 저기 설계단계에서 금액이 얼마 안 됐고요, 이제 내년부터 인제 사업이 좀 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거 삭감해주면 반납하는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이미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삭감할 수는,
박정희 위원
어떤 사업 시작을 했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박정희 위원
사업 어떤 걸 시작했어요?
위원장 신경용
지난번 현장방문 한 곳이죠?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경상보조사업 컨설팅부터 시작을 했죠.
박정희 위원
컨설팅비만 지금 썼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박정희 위원
사업은 진행은 아직 안 하고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게 이제 진행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박정희 위원
시설비나 그런 건 뭐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컨설팅 비용만 들어가고.
농정과장 임철혁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 6차산업 지원사업이 다른 지원이 있는데 또 여기에 신규로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6차산업. 뭐 어떤 걸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6차산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이제 그 6차산업 지금 신규가 아니고요, 지금 연차로 지금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작년에 지원이 안 됐잖아요.
농정과장 임철혁
올해 했고요, 인제 내년에,
김경구 위원
아니 근게 올해 전년도 예산이 편성이 없었잖아요.
농정과장 임철혁
있었는데,
김경구 위원
없었잖아요.
농정과장 임철혁
1개소 추경에 섰었습니다, 추경에.
김경구 위원
예산액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추경에 돼 있는 것은 예산에 일체 빼고 본예산만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지특이라는 건 뭐예요? 지특이 거기서 뭐하라고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돈 얼마 내려오면 여기서 알아서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넣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닙니다. 도에서 내시가 딱딱 되어서 내려옵니다.
김경구 위원
6차산업 지원하라고?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어떤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인제 추진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김경구 위원
근게, 어떤 걸.
농정과장 임철혁
이것은 지금 인제 신제품 개발이나 뭐 공동브랜드 개발 그다음에 컨설팅 이런 것들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지금 잠깐만요, 과장님. 시설사업 지원이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시설사업 지원이라고요, 지금 설명서에는. 설명서에는 시설사업 지원이라고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런게 지금,
김경구 위원
그 옆에 설명서까지 놓고 같이 놓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요, 그래야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지.
부위원장 서동수
하드웨어 지원인지, 소프트웨어 지원인지 그거를 아셔야죠. 지금 설명서에는 지금 사업 확장 시설장비 개선 그 시설사업 지원이에요.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
이게 지금 예산심의 받으러 온 과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예산 지금 심의해야 돼요? 이렇게 무성의한 예산 심의 받으러 오는 분이 어디 계셔.
위원장 신경용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고,
박정희 위원
아니, 과장님 자체가 예산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료로 설명을 줘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이게 지금 2차 사업으로 맞습니다. 이게 그 저기가 아니고요, 하드웨어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2년차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그런 쪽에 지금 사업을 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표기가 잘못됐어요. 부속서류 설명자료에는 전년도에 1,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부속서류에는 1,200만 원이 이미 그 작년에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여기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면 표기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셔야는데 계속 얘기를 못 하시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근게 이 조서가 틀린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박정희 위원
그거를 위원님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해 주셔야지, 과장님 자체가 표기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는 모르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라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죄송합니다. 그 사업을 한 것은 저는 아는데 여기에 이제 표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위원장 신경용
자, 저쪽에 뒤에 담당계장들 말이죠, 앞에서 지금 과장이 설명하면서 착오를 낼 수도 있어요,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그러니까.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공부를 해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고, 뒤에 있는 담당계장님들이 좀 챙겨서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1시간 됐으니까 정회하고요, 좀 이따 하시죠.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47쪽까지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면 448쪽, 449쪽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신규사업 이거 생생만들기 이거 뭔 사업이에요? 과장님.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이것도 마을만들기 사업인데요,
부위원장 서동수
마을 만들기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올해 아니 내년에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또 다시 도에서 이 마을사업을 시작하는데 생생마을 만들기는 이제 그냥 주민역량강화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개소당 5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 조성 해 가지고 5억이잖아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 그건 또 사후관리단계라고 해 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생생마을 만들기는 처음으로 마을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부위원장 서동수
인자 그건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인자 나가는 거고,
농정과장 임철혁
예, 두 번째는 그런 과정을 거쳤거나 아니면 이미 사업을 했던 곳에 확대시켜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체험형관광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은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2015년도에 생생마을 기초단계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했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했냐고,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정과장 임철혁
이미 여기는 기존에 했던 곳에 대해서 역량이 있는 데를 할 거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아, 기존에.
농정과장 임철혁
아직 어디 확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제 마을 선정을 해야 되는고만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도에서 인제 나중에 심사를 거칩니다, 이건.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
447쪽에 농촌관광 거점사업 민간자본보조하고요, 생생마을 만들기, 448쪽에. 자료 요구, 미리 가지고 계시죠? 오늘 안으로 주세요.
농정과장 임철혁
생생마을 만들기는요, 올해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아직 마을을 결정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박정희 위원
지금 나포 슬로시티사업이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지금 생생마을 만들기는 뭐고 그럼 농촌관광 거점마을은 뭐고,
농정과장 임철혁
인제 생생마을 만들기는 인제 마을을 사업을 한번 해보려는 의지가 있는 마을에 그 다음 단계를 인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이분들 주민역량강화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 사업에 처음으로 이 사업이 도입이 됩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지특이 내려왔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이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내시가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박정희 위원
아무튼 자료 주세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오늘 안으로 주세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위원장 신경용
자, 449쪽.
박정희 위원
그 생생마을 만들기에서 밑에 슬로푸드마을까지 다 주세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게 지금 이것은 이제 신규사업이니까요,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됐거든요.
박정희 위원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도 없이 그냥 예산만 올렸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내시만 내려왔고요,
박정희 위원
내시만 내려와 갖고, 지금 계획도 없이 내시 내려오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하셨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내시 내려오면 도 지침에 따라서 그때 이제 신청 받고 만약에 도에서 또 심사해서 탈락이 되면 또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도 지침에 따라서,
박정희 위원
아직 결정은 된 것은 아니고, 지금 결정된 사업이 아니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사업만 결정이 됐지 대상자 결정이 안 됐다고요.
박정희 위원
우리 군산시가 결정이 안 됐냐고, 대상지로써.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일단,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업은 내려 보냈으니까요, 그 확정이 되기까지는 아직 또 더 문제가 이제,
박정희 위원
그면 전라북도에서 몇 개 신청했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박정희 위원
이 생생마을 만들기.
농정과장 임철혁
아, 생생마을 만들기는,
박정희 위원
신청을 해서 프로포졸 받아가지고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라고 지금 정부의 지침대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몇 개 마을씩 이렇게 내려보내줬거든요. 저희는 이제 5개 마을을 할 것을 우선 내려줬고요, 생생마을 만들기는.
그다음에 슬로푸드는 하나 일단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단계도 1곳 그렇게 해서 지금,
박정희 위원
그러면 사업결정이 나면 그면 슬로푸드마을 1개소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공모를 받아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받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결정하실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받아서 나중에 전문가 심사를 받습니다.
박정희 위원
생생마을 만들기도 또 5개 마을 공모를 해서 5개 마을 선정을 해서 또 하실 거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설명을 잘해주셔야지, 그냥 완전히 사업이 결정이 나가지고 우리 군산시가 대상이 된 것처럼 예산서상으로 볼 때는 그러잖아요.
농정과장 임철혁
일단,
박정희 위원
그래서 아까 서동수 위원님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별도로 하시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농정과장 임철혁
그것은 인제 점점 뒤로 가면서 이렇게 차차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박정희 위원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직 사업결정이 안 났고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자료를 주실 때 전체 사업비가 총 얼마 중에 이게 얼만지를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임철혁
어떤 전체사업비 말씀….
서동완 위원
지금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5억이 있는데 이게 5억 그 1회 사업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지속사업으로 해서 몇 개년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인 건지 이걸 정확히 주시라고.
농정과장 임철혁
그건 단년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단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주실 때는 단년 사업 그 부분을 좀 정확히 구분해서 좀 주세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역량강화 교육 받았어요? 이수 자격증 받았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어떤 역량강화 말씀하시는….
김경구 위원
공무원들이 이러한 그 마을 만들기랄지 이런 거 할 때 그 교육을 가서 받았냐 이 말이에요, 어느 기관에서.
농정과장 임철혁
그건 저희가 이 컨설팅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이게 공모를 하게 되면요, 그 공무원들의 의지랄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평가가 들어가요, 위에 공모할 때.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받은 이수 그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점수가 10점이면 10점 이게 배정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5개 마을이면 혼자 5개 마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5명에게 교육 갔다 온 사람한테 너는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어느 마을 해서 본인이 이렇게 봤을 때 ‘아, 이 마을은 정말 이걸 개발하면 쓰겠구나.’ 해가지고 그 교육받은 그걸 가지고 이걸 해서 공모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이 부서에 있으면 부서에서 혼자 5개면 5개를 어떻게 다 관리하고 관장하고 또 공모한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전문컨설팅이 인자 용역이 들어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 돈 줘가지고 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말이야, 저 할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한 분이 전부다 껴서 1대1 컨설팅 사업하고 붙어져야 공모를 하더라도 제대로 받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우리 저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역량강화 공무원들 그런 교육,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교육과정. 그면 그런 것들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 먼저 교육비가 있어야 돼요.
농정과장 임철혁
담당자는 받았고요, 저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전부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교육 많이 좀 보내세요, 내년도에.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449쪽 없죠?
(침묵)
450쪽, 4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450쪽이요?
위원장 신경용
450, 예.
서동완 위원
그 향토산업 육성 이것도 지금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닙니다. 지금 인제 이건 공모를 해야 되고요, 이건 공모에서 선정돼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총 사업비가,
농정과장 임철혁
이것도 똑같은,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보통 지특으로 오면은 5대5로 오는데 이건 지특이 지금 4억이고, 시비가 3,7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면 시비가 지금 없어서 반영을 안 시킨 건지,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이게?
농정과장 임철혁
이건 30억이죠, 총 사업비가.
서동완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고요?
농정과장 임철혁
신규로 할 계획인데요, 이건 사업계획서 내서 응모를 해서 돼야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좀 주세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사업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사업인지.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잠깐 설명을 조금 주세요. 올해 지금 30억 사업 지금 향토산업을 또 신청을 하실려고 하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박정희 위원
근데 올해까지 내년에 지금 하실려고, 올해까지 지금 통곡물이 끝났어요. 내년에 또 사업 시작하실려고 하죠? 또 하실려고 하세요?
농정과장 임철혁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도 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향토 6차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성공한 사례가 실패한 사례보다 너무 적어서 군산 시비를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써도 되냐고.
농정과장 임철혁
마구잡이로 써서는 안 되죠.
박정희 위원
안 되죠? 안 되는데 지금 또 계획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지금 신청을 하실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주 생산품이 쌀이니까 쌀을 어떻게 가공을 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통곡물, 맥아, 저기 뭐야, 밀 산업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군산 시비 날려먹는 거에 취미 드셨는가봐, 죄송한 말씀이지만.
농정과장 임철혁
그렇지는 않고요,
박정희 위원
지금 성공사례가 너무나 지나치게 형편 없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농민들한테 피해를 준 사례들이 더 많아요.
농정과장 임철혁
피해를 준,
박정희 위원
그래서 또 신청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예, 저희는 심사숙고하고요, 전문가들이 인제 저 심사를 해서,
박정희 위원
전문가가, 공무원이 전문가지 누가 전문가예요! 이 사업을 지금 몇 십년씩 한 사람이 전문가지!
농정과장 임철혁
아닙니다. 그 분야의,
박정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무조건, 무조건 전문가한테 맡기고, 용역 맡기고 다 하다보니까 실패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몇 십년간 공무원 생활 해가면서 봐 오신 과장님이 최고의 전문가지, 누가 전문가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 전문이라는 것은 그 분야를 말한 겁니다, 그 분야.
박정희 위원
아니, 그니까 농정분야에서 과장님이 우리 군산시에서 농정분야의 최고의 지금 전문가 아닙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농정분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가공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정희 위원
어찌됐든.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문가들은 본인들이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해서 어떻게서든지 만들어서 성공하고 안 되고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라고 하는 판단이나 이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베테랑인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정은. 그래서 그걸 잘하라고 하는 얘기지.
요즘 봐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일련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대학교수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돈 먹고 하잖아요. 용역비랑 다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적 올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하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 실적을 올려줘야 하느냐, 아니면 정말 이것이 제대로 잘될 것이냐 이 결정은 지금 쭉 하니 해오고 있는 농정분야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베테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잘 하시라는 거지. 잘못 결정해가지고 말하자면 시비가 손실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이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됐어요? 이해가요, 인자?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그 친환경농업 육성, 쌀 경쟁력 제고사업,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이렇게 보면 세 가지 품목만 봐도 우리 기자재 공급하잖아요. 주로 뭐 대형기계를 합니까, 아니면 소형기계를 많이 지원합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그게 인제 사업마다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주로 인제 대형기계입니다, 대형기계.
부위원장 서동수
주로 뭐예요? 뭐 광역방제기, 전부 이 속에 광역방제기는 다 들어있나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광역방제기 사업을,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농정과장 임철혁
그다음에 인제 육묘장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육묘장?
농정과장 임철혁
예, 큰 육묘장이요.
부위원장 서동수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니까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광역방제기, 지금 우리 들녘경영체도 광역방제기가 지금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친환경도 있을 거고, 그 뭐야, 쌀 경쟁력 제고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 속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 단체에, 사업보전단체에 지금 경영체가 등록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A라는 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B라는 경영체에도 등록돼 있고 친환경도 등록돼 있고 들녘도 등록돼 있고, 자, 그러면 사업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원을.
농정과장 임철혁
1곳에서 받습니다. 1곳에서요.
부위원장 서동수
친환경에서 받았으면 들녘에서는 못 받죠? 받아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사업 이제, 예를 들어서 들녘경영체는 그 경영체별로 쌀 경영체하고 사업 속에 들어있었으니까 그것은 한 번밖에 못 받고요, 친환경사업은 한다면 친환경사업은 또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쪽에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쪽에서 받았는데?
농정과장 임철혁
예, 가능합니다. 근데 같은 것을 받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광역방제기 받았는데 또 광역방제기를 받는다든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1곳에서 지원을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이렇게 좀 제외되는 거 아닌가 요? 그러면 이중지원 그런 것이,
농정과장 임철혁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부위원장 서동수
드물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본인이 이렇게 하나 받고 또 받고 그럴 수는 여력이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인제 또 하나 민원의 발생의 요지가 있어서, 예산 심의인데, 예산에 대해서 심의에 대해서 물어봐야, 광역방제기를 받았어요. 근데 광역방제기가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몇 군데 되는데 정확히 수치는,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산에서는 몇 개 업체에서 그 광역방제기를 그 사업,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그동안에 입찰을 해서 지금 한,
부위원장 서동수
입찰해요?
농정과장 임철혁
2개 정도, 2개 정도 회사에서,
부위원장 서동수
입찰합니까? 광역방제기를?
농정과장 임철혁
예, 입찰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대상자를 농민이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닙니다. 입찰합니다, 입찰. 입찰해서,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가격이 다 똑같애요. 광역방제기 회사마다 똑같애요?
농정과장 임철혁
다릅니다, 조금씩.
부위원장 서동수
다르잖아요. 다른데 어떻게 입찰을 시킵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근게 이제 그익금이 다르니까요, 그 사람들이 입찰에 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보면 2개 업체 정도가 이렇게 저희 공급을,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인제 2개 업체 놓고 입찰을 한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요, 2개 업체 정도가 지금 공급한 업체가 2개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공급하는 업체가?
농정과장 임철혁
예, 우리시에 지금 현재 공급되는,
부위원장 서동수
뭐 광역방제기 저는 상식이 부족해서 100m 나가는 거 있고, 150m 나가는 거 있다 이 말이에요, 광역방제기가. 단가가 틀릴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예, 약간 다르죠.
부위원장 서동수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해요?
농정과장 임철혁
이제 그 사업단가 내에서 비율대로 지원이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게 이제 본인이 사업단가보다 비싼 기종을 선택해서 산다고 하면 자부담을 더 해야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광역방제기 많이 지원하나요? 지원사례가 많이 있나요?
농정과장 임철혁
보통 1년에 한 2대 정도, 3대 정도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친환경이라든지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역방제기도 지원할 수 있다면 그게 보통 2대도 할 수 있고 1대도 할 수 있고, 사업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농정과장 임철혁
거의 1년에, 한 사업에 1대 정도.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예전에 그 중복사업에 지원 그런 부분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친환경단체도 가입이 돼 있고 들녘경영체도 가입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가입돼 있고 그러면 이쪽에서 못 받으면 저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못 받으면 이쪽에서라도 받고, 근게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중복사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지원금이.
농정과장 임철혁
근데 이제 받는 사람이 중복일 수 는 없죠, 거의 보면. 만약에 인제 위원님 말씀대로 쌀 경쟁쪽에서 못 받았는데 다른 쪽에서 받았다 이럴 수는 있을 경우도, 있을 걸로 보는데요, 근데 그걸 이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런 거는 없다?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물론 그렇게 되면 감사에 지적사항도 되고 인자 그렇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음 452쪽, 453쪽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소규모 육모장이, 소규모가 100평을 소규모라고 그래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농가가 농사 많이 짓는 사람 위주로 이게 육묘장이 나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100평이 소규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냐면 이 농가가 있으면은 땅이 100평이 안 되는 데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대규모는 상당히 뭐야, 많이 지어졌어요, 지금. 근데 규모가 좀 작은 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거든, 60∼70평이랄지 이런 게.
그러면 그런 것들 50평이면 50평 그래가지고 이 토지가, 토지가 작으면은 거기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소규모라고 해놓고 100평, 이거 100평이 대규모예요.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공급할 때 농가가 대규모만 이런 걸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지 말고 중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봐서 여기 소규모라고 해놓고 100평 이렇게 해놨는데 좀 이것을 완화 좀 시켰으면 쓰겠어요, 소규모답게, 중농인들이 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 임철혁
기준을 100평으로 했죠, 거기에 탄력적으로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줘요.
농정과장 임철혁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공급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올해 지금 50평짜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그렇게 잘 시행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453쪽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전에 같은 경우는 단동하고 연동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연동으로 6개를 하네요.
농정과장 임철혁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453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농정과장 임철혁
그건 1,000평짜리 얘기입니다. 1,000평짜리, 연동.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연동단가도 지금 6 개동이잖아요. 6개동을 갖다가 19억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렇습니다. 아니 사업비가 15억이 아니라 이제 자담이,
서동완 위원
그니까 자담까지 합쳐서 19억.
농정과장 임철혁
예.
서동완 위원
그면 단순 계산했을 때 1동에 약 3억이 넘는 건데,
농정과장 임철혁
예, 한 3∼4억 정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렇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연동 같은 경우는 한 동에 9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 그리고 단동 같은 경우는 890만 원인가 한 800만 원 들어간다고,
농정과장 임철혁
800만 원.
서동완 위원
예, 그 정도 들어가고.
농정과장 임철혁
근데 인제 단순히 골조만 할 때 얘기고요, 거기에 이제 내부시설까지 뭐 이런 거 포함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골자만 했가니 작년에 9천만 원 들어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렇게는 안 했는데요, 9천만 원이….
서동완 위원
작년에 그렇게 하셨어요, 작년에.
농정과장 임철혁
작년에 3억 1,600만 원인가 됐는데, 연동이요.
서동완 위원
작년에 연동이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서동완 위원
작년에 연동을 몇 동 하셨가니요?
농정과장 임철혁
2동 반이요.
서동완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15억 가지고 했었잖아요.
농정과장 임철혁
5.5동이네요, 5.5동.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10억 가지고 2동밖에 안 하셨잖아요, 지금. 근데 이번에는 11억 가지고 지금 6동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임철혁
(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까지 해 가지고서나 10억 잡은 거니까, 그러지 않나요? 자담 빼고. 추경까지 해서 10억 잡은 거잖아요, 작년에.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억 가지고 2동했다고 그랬잖아요, 연동. 근데 올해는 6동이란 말이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5동 반 했다니까요,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5동 반을 했어요.
서동완 위원
아, 5동 반을 했다고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원래 처음에가 본예산에 2동이었고요, 추경까지 해서 이제 5.5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이거 작년에 어디 어디 했는지 자료하고요, 세부자료하고 그리고 그 정산서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정산서.
농정과장 임철혁
이제 1곳이 안 끝나서 아직 1곤이 정산서가 안 됐고,
서동완 위원
그건 나중에 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정산서는 비슷할 거니까, 정산서 받은 거하고 그 내년 사업, 6개동 선정이 됐나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직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454쪽, 455쪽.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이요. 그 저 선정이 아직 안됐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뭐야, 영농법인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신청을 받죠.
김경구 위원
신청 안 받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신청만 돼 있죠. 신청만 받았지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신청 몇 개의 영농법인이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6동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럼 6동 받았으면 6동 된 게 그냥 다 선정됐고만, 뭘 그래요.
농정과장 임철혁
근데 그렇게 선정을 했다면 농정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선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아직은.
김경구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저 영농법인이 받았는가, 그 자료 좀 제출해줘요, 영농법인.
농정과장 임철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침묵)
454쪽, 455쪽.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455쪽에요, 과장님 그 민간자본사업보조 시비가 지금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을 하는데 640만 원이 내려오고 착유기 하라고 330만 원이 내려오고 사슴농가 저온창고 지으라고 300만 원 내려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 도비 120만 원 내려오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려와요? 도의원들이 주는 저기인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지금 이게 지금 도 사업인데요, 도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매칭비율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면 이거 누구 주라고 내려온 거죠?
농정과장 임철혁
누구 주라고 정한 건 아니죠. 인제 저희가 신청 받아서,
박정희 위원
이것도 공모해요? 신청 받아요?
농정과장 임철혁
신청 받아서 심의 거쳐서 줘야 됩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예산을 쪼가리 쪼가리 나눠 가지고 이렇게 주라고,
농정과장 임철혁
인제 예를 들면 축산하면 뭐 가축종류도 여러 가지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쪽 축종별로 따라서 어떤 지원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축산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우리 군산시에 대략.
농정과장 임철혁
한 600여 가구 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많네요.
박정희 위원
근데 축산 기자, 600여 가구 되는데 기자재 지원한다고 도에서 640,
농정과장 임철혁
저희가 양봉이 좀 많습니다, 양봉.
박정희 위원
착유기하라고 330만 원 내려오고,
농정과장 임철혁
그 축종이 여러 종류 있다 보니까 그 축종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르고 또 국가정책이,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군산시에서 내년에 착유기가 필요한 축산농가가 몇 가구 있다, 몇 개소가 있다 그러면 그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예상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 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도가 그냥 딱 찍어서 얼마하고 내려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모든 사업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면 이거 가지고 충분해요? 우리 군산시가?
농정과장 임철혁
이제 충분하지는 않죠. 신청을 받아서 도에 이제 제출을 하면 도에서 도에도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시·군마다 몇 개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그 해에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청한대로 다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박정희 위원
아니 막 120만 원 막 그렇게 줘서,
농정과장 임철혁
작죠.
박정희 위원
어떻게 된 예산을 이렇게 줄 수 있나 싶어서 그래요.
농정과장 임철혁
작은 것들은 또 작게 하고 그러니까,
박정희 위원
그면 이거를 또 다시 우리가 공모를 또 해 가지고 신청 받아가지고,
농정과장 임철혁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이제 도 지침에 따라서 그 순위 결정해서 농정심의 거쳐서 대상자 확정 지어서 지원합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456쪽, 457쪽.
부위원장 서동수
457쪽이요.
위원장 신경용
57쪽, 예.
부위원장 서동수
민간대행사업비, 청보리 물류비 지원사업이 뭐예요? 김천시 해 가지고,
농정과장 임철혁
이제 우리가 청보리라는 것이 예전에 총체보리라고 해 가지고 보리가 완전히 영글기 전에 그걸 수확을 해서,
부위원장 서동수
녹색통곡물 아닌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죠. 그것은 이제 이건 사료용으로 쓰는 겁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 그래요?
농정과장 임철혁
보리전체를, 전체를 다 수확을 해서 보리대하고 보리이삭까지를 포함해서 그걸 사료로 쓰는 겁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사료로 쓰기 위해서?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김천이라고 쓴 건 뭐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저희가 지금 김천하고 자매도시 하면서 그 물류비, 말하자면 여기서 사갈려면 물류비가 비싸니까 여기치를 이용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물류비 일부 지원 좀 해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사료를 만드는데 물류비를 지원해줘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운송하는데, 운송비.
부위원장 서동수
운송비?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458쪽, 459쪽 안 계십니까?
(침묵)
460쪽, 461쪽 안 계십니까?
(침묵)
462, 463, 464까지 하시죠.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461쪽에 보면은 축산분뇨 퇴비화재로로 톹밥하고 왕겨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예산이 어떻게, 같애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같애요? 지금 이 예산은, 이 예산은 대폭 늘려줘야 되거든요. 이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더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그 갈아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에 그 악취로 부터의 그 좀 벗어나야죠, 조금이라도.
농정과장 임철혁
예,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필요성을 느끼면 다른 데 예산은 시비 많이 붙이고 이걸 안 했어요. 진작 이것 해야 돼요.
축산농가는 농가대로 있지마는 주변이 뭐 수키로가 그냥 1키로, 2키로가 아니라 완전히 냄새로 말이에요. 아주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시가 다른 건 안 해줘도 돼, 다른 거는. 다른 거는 안 해줘도 되는데 이건 해 줘야 된다고요, 환경.
근데 이것은 그대로 그냥 뭐 더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앞으로 이거 신경 쓰세요. 챙기세요. 왜냐면 한번 그 주변에 살아보셔요.
농정과장 임철혁
저희들이 하여튼 이 예산 늘리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농정과에 농정심의에 우리 의원들이 안 들어간 걸로 알아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예전에는 저희들이 위촉을 했었는데요, 어느 때인가 의원님들을 이렇게 거기서 뺐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 저희한테 그 요청이 왔었는데요.
김경구 위원
의회에서 그거 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오래 몇 년 전에 그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김경구 위원
몇 년 전에? 그런 일 없는데? 이게요, 다른 데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있었을 때 과연 이게 필요한 건가 뭣하는 건가도 더 전달되고 우리 위원회에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정심의위원들이 우리 경제건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 줘야 필요로 하는 걸 더 알아서 하고 또 잡아줄 건 잡아주고 이렇게 이런 게 있다고요.
농정과장 임철혁
의회하고 협의해서요,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야지 그게 않다보니까 이게 전부 이게 소통이 안 돼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 부분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이건 축산분뇨 냄새나는 이 부분들은 신경 좀 쓰세요, 예산.
농정과장 임철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영춘 위원
보충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축산분뇨 퇴비화재료 톱밥하고 왕겨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요자들은 왕겨를 선호합니까, 톱밥을 선호합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왕겨가 조금 더 많습니다.
길영춘 위원
톱밥은 지금 수요가 어때요? 5톤 차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가격이 좀 비싸니까요.
길영춘 위원
비싸죠? 그러니까 왕겨를 선호를 하고 있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렇습니다.
길영춘 위원
근데 우리가 퇴비화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왕겨가 성능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전자에 김경구 위원께서 그 말씀을 하셨듯이 그 목적의 취지를 살릴라면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톱밥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제가 그 축산농가들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축산농가를 방문을 하게 되면은 톱밥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훨씬 악취가 덜 납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예, 알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과장님, 예산 확보를 좀 더 하셔서,
농정과장 임철혁
예산적인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페이지 남았어요.
위원장 신경용
아니 마지막 페이지, 아, 이쪽에,
부위원장 서동수
민간승마시설 물어봐야는데?
위원장 신경용
특별회계도 있어요.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승마구입 지원사업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학생 승마체험사업도 신규고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 사업을 민간승마시설사업에 접목된 건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승용마 구입 지원은 지금 그동안 에는 큰 말인데, 지금 이 지원은,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그건 알았는데요, 그게 민간승마시설 사업비 올라온 거 하고 접목된 사업이냐고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별도사업입니다, 별도.
부위원장 서동수
민간승마시설사업 별도로,
농정과장 임철혁
예, 말만,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거 승용마를 누가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여기 지금 지침에 보면 허가를 받은 승마장, 승마시설에서 인제 포니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요, 지금 이제 허가받은 지역만 승마장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구입비가.
부위원장 서동수
허가받은 승마장이 몇 개소나 돼 요?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현재 1군데 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어디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 지금 성산에 지금 하고 있는 데.
부위원장 서동수
예?
농정과장 임철혁
성산에 하고 있는 데.
부위원장 서동수
어디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승마장 설치하고 있는 곳이요.
박정희 위원
그게 어디냐고요.
서동완 위원
동네이름이.
농정과장 임철혁
성산면,
방경미 위원
아니, 승마장 이름.
부위원장 서동수
승마장 이름이 어디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승마장 이름이…. 승마장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성산 고봉에 하겠다는 것인데,
부위원장 서동수
이게 지금 민간승마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 시설비 지금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승마장이 지금 허가가 돼 있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이제 허가를,
부위원장 서동수
거기 한 군데라는 얘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그니까 내가 그 말씀이에요. 거기가 접목된 사업이냐는 얘기죠.
농정과장 임철혁
이제 결과적으로는 접목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죠? 그면 민간대행사업비도 학생 승마체험사업도 마찬가지고.
농정과장 임철혁
학생 승마체험사업은 거기만이 아니라 여기 공공승마장하고도 다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공공,
농정과장 임철혁
공공승마시설이요.
부위원장 서동수
공공승마시설까지, 연관?
농정과장 임철혁
예, 이건 학생들 승마체험이니까요.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 민간승마시설사업에 이게 시설사업인데, 어떠한 시설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이건 시설사업이 아니고,
부위원장 서동수
실내예요, 실외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올해 지금 사업하고 있는 민간승마시설은 실내·외 다 있습니다. 인제 실내승마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부위원장 서동수
실내?
농정과장 임철혁
예, 건물을,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자부담 비율이 있나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자부담, 자부담이 60%입니다, 자부담이.
부위원장 서동수
자부담이,
농정과장 임철혁
60%요.
부위원장 서동수
30%인데?
농정과장 임철혁
아, 융자 30%, 자부담 30%요.
부위원장 서동수
아, 융자? 융자는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 그건 본인 마음이고.
농정과장 임철혁
융자나 뭐 융자도 자부담이나 똑같으니까요.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그건 자기 마음이지. 융자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자담이라고 내가 볼 때는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한데? 융자는.
농정과장 임철혁
융자도 자담이죠. 빚인데요, 본인.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융자는 빚인데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농정과장 임철혁
예, 안 받으면, 어째든 자담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융자금의 30%는 만약에 융자를 안 받았을 때는 자부담 비율을 하나요, 아니면 그건 빠져버리나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안 받으면은 그대로 60% 자부담이죠.
부위원장 서동수
융자를 3천만 원, 예를 들어서 그 융자 3천이고 예를 들어서요, 비율이 자담 3천만 원이야. 나는 융자가 필요 없다, 자부담 30%만 내겠다, 3천만 원만 내면 융자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죠. 융자를 내야 그 사업이,
부위원장 서동수
융자 안 받으면 융자를 자부담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그 사업비에,
농정과장 임철혁
사업을,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그 사업비에 포함이 되죠.
부위원장 서동수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텐데.
농정과장 임철혁
융자가 그래서 전체가 그래서 자부담으로 봅니다, 저희는 융자를.
부위원장 서동수
그렇지 않을 텐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사업비 총액은 맞춰줘야 되니까요, 융자를 안 하든 자부담으로 부담을 해야죠.
부위원장 서동수
이게 융자라고 하면은 시설비에 대한 어떤 토지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융자 아닌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건 이제 사업에 대한 융자니까요, 예를 들어서 실내승마장을 짓는다면 실내승마장에 대한 융자죠.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시설비, 근게 건축물에 대한 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융자를 받는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근게 이건 자부담이나 똑같습니다. 안 받으면 본인이 현금내서 해야 되고요, 받으면 그 융자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부위원장 서동수
승마 구입은 지금 2두인데요, 2두.
농정과장 임철혁
이게 큰 말이 아니고 포니말, 작은 말입니다. 작은 거, 말.
부위원장 서동수
포니품종이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
서동완 위원
학생 승마체험 100명 한다고 했는데, 이 100명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은 아직 없고요, 이게 인제 도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담 24% 내야 되는 거잖아요, 승마를 체험하기 위해서.
농정과장 임철혁
예.
서동완 위원
근게 32만 원 중에 24%를 내야 되니까 한 7만 원, 8만 원 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예.
서동완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농정과장 임철혁
이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 봐야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를 이제 알 텐데….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침 내려오면은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으로 할 건지 아니면 장애로 할 건지 그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아니면 뭐 특정학교를 정해서 할 건지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들 이런 애들이 승마를 통해서 굉장히 효과를 봤다 라는 걸 내가 좀 검색을 해 보니까 나와 있던데 그런 것들을 한번 지침을 어떻게 내려오는지 아니면 지침이 딱 정해지지 않고 우리시한테 어느 정도 자율권이 있으면은 어쨌든 이거 민간대행사업이니까 그 승마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논의를 해서 의회에다가도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 555쪽.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매년 지금 10억 씩 우리가 지금 소득융자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10억씩.
서동완 위원
아니, 계속 10억씩 안 나갔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근데 이제 작년, 올해 같은 경우 지금 5억 지금 융자됐고요, 남아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불용 그면,
농정과장 임철혁
이제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세워놓은 것은 농가가 필요할 때 융자를 해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을 적게 세워놓고 놔두면은 또 필요하면 또 그 다음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여유 있게 세워서,
서동완 위원
올해 말고 작년에는 10억이 다 나갔죠?
농정과장 임철혁
작년에도 다 못 나갔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 못 나갔어요? 지금 최고 상한이 1억까지 주지 않나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1억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작년, 올해 지출된 분들 한번 명단 한번 줘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지금 그 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회수수입은 3억 1,900만 원 이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3억 1,900만 원인데 이게 3억 1,900만 원에 대한 뭔 기준이 있어서 3억 1,900만 원 한 건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제 보면 연차별로 도래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제, 그전에는 천만 원씩만 융자를 해 줬기 때문에 금액이 인제,
서동완 위원
천만 원 했다가 뭐 3천만 원 했다가 1억까지 간 거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예, 1억까지 갔으니까 인제 그 올해에 융자 저 받을 도래가 되는 사람들 계산을 해서 인제 대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지난년도에 3억 1,900이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5,400을 수입으로 잡았나요? 지금 이게 부과만 한 거예요, 징수가 된 거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징수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게, 2억 5,400이, 아니면 3억 1,900이.
농정과장 임철혁
3억 1,900이 부과 지원됐다네요.
서동완 위원
부과가?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회수가요.
서동완 위원
회수가? 근데 징수가 이렇게 3억 1,927원, 작년에도 3억 1,927원, 297원 이렇게 딱딱 안 될 건데?
농정과장 임철혁
이제 이게,
서동완 위원
그 회수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작년 거하고 올해 회수된 그 명단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이자가 1할, 연체가 되면 1할 계산이 되니까 조금 달라집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을 건데 지금 똑같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위원장 신경용
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 예산안 총액은 25억 2,501만 8천 원으로 전년도 22억 2,905만 3천 원보다 2억 9,596만 5천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군산 맥아 및 로컬맥주 육성사업 예산 7억 6,400만 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은 465쪽에서 478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465쪽입니다.
지도사업 활성화지원사업에 7,9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3,194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학습단체교육 운영지원에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조직 육성 지원사업에 1억 8,248만 8천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을 위해서 1억 65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69쪽 상단입니다.
농기계 임대수리 지원사업을 위해서 2억 4,485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기계 훈련사업에 4,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 농촌체험 관광육성사업에 2억 2,1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471페이지 상단쪽에 군산꽁당보리축제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귀농·귀촌 교육을 위해서 6,7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업농촌 융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5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을 위해서 3,6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를 위한 예산 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473페이지, 상단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위해서 1,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 예산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에 1,3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해서 5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상단부에 지역농업 기술보급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1,9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단에 농가경영 기술현장 실용화교육을 위해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상단부에 농촌자원소득화를 위해서 7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단부에 농산물가공 상품화 지원사업에 8,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흰 찰쌀보리 클러스트 사업에 1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군산 맥아 및 로컬맥주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7억 6,4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7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억 3,759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465쪽부터 466, 467 이렇게 하시죠.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아까 농정과 업무보고 아니, 예산안 편성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단체지원하는 사항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우리 그 농촌지원과에서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 총괄적인 부분 말씀드렸지만 그 전반적인 15년도, 16년도 그거 한번 자료로 해서,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좀 같이 농정과하고 해서, 이렇게 좀 기술센터 저기에 어디죠? 기술보급소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농정과하고 농촌지원과만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기술보급소는 없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 기술보급과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그것해서 그 해외연수비 지원금을 총괄적으로 해서 한번 보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467쪽까지 하시죠.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서동수
아까 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장 포장 덧씌우기 공사 이거 건설과에다 맡기지 왜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이 사업계획이 올라와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게 이제 그 저 어떤 농로나 이런 거 같이 인제 공공지가 아니고 우리 그 센터 내에 그 포장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래도 이게 내가 볼 때는 설계가 필요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설계도 해야 되고요 그쪽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내가 보면 토목직이 없는데,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저희들이 그쪽에 위탁을 의뢰해 가지고 의뢰해서 이렇게….
부위원장 서동수
그렇게 해도 무방하기는 한데,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그쪽에다 넘겨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부위원장 서동수
다른 일도 지금 기술력 보급하는 것도 힘들고 인력 양성하는데도 힘든데 또 이거 한다고 신경 쓰고 그러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좀 미진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466, 467쪽 하시죠.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8, 46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0쪽.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아니, 기간제 근로자,
위원장 신경용
몇 쪽?
부위원장 서동수
469쪽, 이 3개소 행정보조요원 이게 뭐죠? 7,800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위원장 서동수
증액됐네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지금 저 그 7,800은요, 지금 현재 그 인원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영농기 때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고 하는데 금년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미진한,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선정은 이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모집공고를 내가지고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사기준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기준표에 어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작년에 선정 한번 한 적 있었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선정합니다, 저희들이.
부위원장 서동수
무기계약직이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닙니다, 기간제. 무기계약직은 그 상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임대사업장에 필요해서 무기계약직으로도 이렇게 하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무기계약직은 지금 현재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로 파트타임으로 그때 그때 이렇게,
부위원장 서동수
증원을 시켰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충원을?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렇게 해서 어떤 보조인력으로 4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자료 한번 주세요. 15년도치 그 우리 기간제근로자,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요원하고 그 보수내역 그것해서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위원장 신경용
470, 471쪽.
김경구 위원
그 꽁당보리가 지금 내년도에도 증액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꽁당보리축제 예산이요? 예, 증액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얼마 증액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7,5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도 하는데 어떻게 저 뭐,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훌륭하던데.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김경구 위원
금년 행사하는데 보니까 3번 찾아갔는데 아주 훌륭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하여튼 저,
김경구 위원
훌륭했어요, 하여튼 행사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내년에는 훨씬 더, 훨씬 더 발전적으로 좀 봄을 대표하는 군산의 축제로 좀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 축제가 농업축제가 커짐으로써 어떤 우리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어떤 다른 읍면동에도 어떤 그,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설명 안 해도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로컬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에도 겁나게 훌륭했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472, 473쪽 안 계십니까?
(침묵)
474, 475, 476, 477, 478까지 하시죠.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474쪽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사업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474쪽이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사업은 이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요,
부위원장 서동수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세부명 사업명을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부위원장 서동수
바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러다보니까,
부위원장 서동수
전에는 어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e호조에 입력을 하면 이렇게 0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
477쪽에 맥아로컬맥주 이게 말이에요. 추경에 이게 어떻게 됐던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추경에 섰고 이거는 이제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경구 위원
추경에 얼마 섰었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추경에 그때,
김경구 위원
이월한 게 얼마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김경구 위원
이월한 게 얼마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이월한 게 지금 16억….
김경구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때 저 10억 1,500만 원 이월을 했습니다, 그 2억 8,800만 원 그 놈이 부족해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하면 얼마예요? 몇 억이에요? 작년 이월한 것이, 10억하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1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그 사업자 선정이랄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금년도 저기 해 준다고 하더니 추경 후에 한번 이거에 대한 뭐 우리,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 지금 현재,
김경구 위원
위원회하고 전혀 얘기한 것도 없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 지금 현재요, 그게 사업이 사업단이 먼저 발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전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설명회도 지금 인제 그,
김경구 위원
과장님, 사업단 발족할 때도 발족하려면 선정을 다해야 되겠고만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날 저희들이 그 사업설명회를 지금 저 개최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어떤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추진을 의욕적으로 빨리 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하고서 본예산을 해야지, 아니, 추경한 걸 또 이월시켜놓고 본예산을 왜 올려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때 저 뭐야, 지방비 부담이 안 돼 가가지고요, 그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해가 아니라, 예산은 이해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절차를 얼마나 이렇게 잘 하냐, 않느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져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건 뭐 이해하고 뭣하고 해서가 아니에요.
이해는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추경에 안 해주면 안 된다고 의욕적으로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 경제건설위원회들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토론하고 그다음에 선정할 때는 새로 지금 선정위원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역할들이 이게 좀 하니까 새로 선정위원들을 해서 우리 의회와 이렇게 같이 하겠다 라고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사업단 구성이랑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이 연대까지 준비가 몇 개월이냐 이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리고 12월 8일날 지금 인제 사업설명회를 하고,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본예산은 왜 올려요? 본예산 올린 것이 잘못된 거지. 이것도 추경에 하고 그것 다 해놓고 해도 충분하겠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476쪽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조 인부임이 있어요. 이것도 증액됐는데 아까 전자에 그 임대사업장 행정보조요원은 우리 순수 시비고 이건 지특이 붙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 이거는요, 아까 그것은 임대사업장 예산이고요, 이거는 농부의 식품공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가공교육장,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데 이거는 지특이 붙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인부임도 국비사업이에요, 이거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기간제인데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요,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기간제 쓰라고 국비 지원을 줘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게 사업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사업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승인요청, 승인을. 이게 인제 진흥청, 농촌진흥청 그 예산으로 해서 이게 확보된,
부위원장 서동수
작년에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없었습니다, 이게.
부위원장 서동수
지특이 없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없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인제 그 가공사업,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서 작년에는 지특이 없으면서 순수 시비로 1,900만 원이었는데 지특이 붙어가지고 2,600으로 늘어났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저희가요,
부위원장 서동수
왜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가공사업장을 활성화를 좀 하기 위해서는 그 저 뭐야, 지방비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진흥청에서,
부위원장 서동수
인건비 2명인데 작년에도 2명이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그럼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일수가 늘어났습니다, 일수가. 인제 그 저 일량이 폭주하다보니까 좀 더 인제,
부위원장 서동수
일수는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늘어났겠죠, 늘어나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니까 이제,
부위원장 서동수
시간외수당이 더 접목됐나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니요, 그 일수를 좀 더 이렇게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가동일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연말까지 좀 다 이게,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지특이 내시를 해서 온 지특이에요? 아니면 우리 총괄 떨어진,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 식품 농부의 식품공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1,900만 원, 660만 원이 늘어났는데, 여기는 그러면 보조인부 기간제는 어떻게 선정해요, 이것도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거는 인제 공고를 해서요, 공고를 해서 이제 그 응모하신 분들을 그 인제 저희가,
부위원장 서동수
공고 그때 당시에 몇 년도에 이분들 선정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몇 년도에 선정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이것은 해마다, 이분들은 해마다 그 별도로,
부위원장 서동수
재계약, 재계약 하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럼요. 해마다 다시 선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바뀌어요, 아니면 그대로,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바뀝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바뀌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연초에.
부위원장 서동수
연초에? 그러면 내년 16년도에도 바뀔 가능성이 있겠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같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478쪽 보시면은요, 밑에 국내여비 농업기술지도 업무추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왜 1,518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 그 저 기술보급과하고 농촌지원과하고 예산을 인제 분배를 했습니다, 사람수에 의해서 노나가지고.
김경구 위원
그럼 이번에 인원이 좀 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술보급과쪽에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사람숫자대로 해서 노나서,
김경구 위원
이 금액이 그렇게 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삭감된 게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채행석
출석공무원(8명)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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