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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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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1월 30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모두가 잘 사는 도시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6년도 예산편성은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계속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단계적 예산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3.1%가 감소된 859억 2,9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578억 5,8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280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5.7%가 감소된 1,0754억 2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은 1,473억 3,100만 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490억 원의 19.7%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280억 7천만 원으로 우리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898억 원의 14.8% 규모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과목별 세입 총괄내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015년도 대비 5.9%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59억 1,300만 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519억 4,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5년도 대비 50.8%가 감소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245억 4,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과목별 세출 총괄내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2015년도 대비 14.4%가 증가되었으며,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급여성격의 수당 등 인건비가 12억 6,60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물건비가 57억 200만 원, 일반보상,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가 507억 9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비가 876억 6천만 원이며, 융자 및 출자금은 1억 6,400만 원,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18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로 2015년도 대비 50.8%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공영사업과 소관 미장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170억 원과 건축과 소관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125억 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세출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1억 6,700만 원, 일반운영 등 물건비가 17억 900만 원,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가 5억 7,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비가 251억 9,200만 원이며 보전재원은 1,600만 원을, 예비비 및 기타비용으로 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각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과목별 세입·세출 내력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도로 11곳 개설사업비로 총 54억 원과 도시재생 선도사업비 54억 원 등이며, 안전총괄과는 경포천 재해예방 사업비 25억 원, 내항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비 85억 원 등이고, 건설과는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 21억 원과 무녀도 방조제 개보수공사 22억 원 등입니다.
공영사업과는 미성에서 열대자간 도로개설 57억 원,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공사비 35억 원 등이며, 건축과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0억 원 등이고 교통행정과는 공영주차장 조성에 25억 원,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에 9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26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지리정보시스템 DB 정확도 개선사업 3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비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이어서 도시계획과부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시에 세입예산과 기존경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특별회계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서 각 예산 설명 시 해당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이지 35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분야로써 일반운영비 시책업무 추진비 등 7,198만 8천 원을 계상하고, 동군산 송전선로 지중화 시비 부담금 14억 5천만 원과 군산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총 14건의 단위사업에 총 7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유원아파트에서 제4토지 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22억 5천만 원, 군산여고 진입도로 확장공사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운동장에서 쌍천로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3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신설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토지 보상비로 1억 5천만 원,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1억, 구암동 세풍아파트 앞 도로개설 공사비로 2억, 신풍동 2통 도로개설 공사비로 2억, 군산전북대병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3억, 해나지오 옆 도로개설 공사비로 2억, 옥구읍 재투자 사업비로 13억 4천만 원, 군산초교 진입 개설공사비로 8억 200만 원, 꽁당보리축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3억 5천만 원, 다음은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조성 분야 예산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0억과 도비 6억, 시비 43억 2,9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357쪽입니다.
도시공공시설물 유지 및 정비사업으로 2천만 원, 도시재생 선도사업비로 총 54억 7,5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로 5,166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전문가 활동 수당 등으로 천만 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총 6억을 계상하였으며, 3가지 사업으로 주민공모사업에 2억, 도시재생대학 운영비로 2억, 도시재생 선도지역 조형물 설치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선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8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근대건축물 보전정비 및 연계 주거생계 지원비로 10억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으로 4억, 구)시청사 부지매입 분담금으로 2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사업으로 시내전역 골목마다 벽화그림 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고요,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6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운영비와 여비로 541만 6천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9,6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3페이지와 574페이지에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출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비 기반시설 설치비 및 용지 매입비로 4,40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일단 그 도로, 계획도로 개설사업 14개 노선 있죠.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도시재생관련해서 지금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200억에서 나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총괄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357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주민공모, 도시재생대학, 조형물 설치 이것들 다 거기서 나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구체적인 안이 지금 만들어졌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기 조형물 같은 거는 구체적인 안이 지금 작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저희가 계속 주문하기를 그 주민들과 협의체들과 논의를 해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하라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게 할라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 협의체에서 조형물의 요구가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협의체에서요? 아니 저희들이 가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협의체에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좀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을 좀 만들어 줘라, 그럼 주민들도 참여해서 좀 공부하겠다.’ 해서 대학이 개설이 되는 건지 ‘여기에 좀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없으니까 딱 들어왔을 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조형물을 좀 해 줘라.’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건지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서나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도시대학, 도시재생대학 하는데 2억, 조형물 하는데 2억 딱 박아놓고 가면은 협의체에서는 의견 개진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그면 역시 우려했던 것들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끌고 가는 사업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은 도시재생대학보다 ‘우리가 뭐 시간도 없고 공부를 뭔 대학을 하냐, 차라리 그 돈으로 중간지원체를 더 강화를 시키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형물은 ‘조형물을 우리가 2억이나 들여서 하냐, 조형물보다 뭐 다른 걸 좀 뭐 하자.’ 라든지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지.
근데 집행부에서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은 협의체에서는 반대할 수 있는 입장 그 의견 개진도 못 하고 의회에서는 또 이 예산 잘못 손 대면은 또 이상하게 전달이 돼 가지고서나 또 원도심 주민들한테 의회에서 예산 잘랐다는 둥 또 그런 소리나 나오고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도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오면은 그렇죠. 이 6억의 그 도시재생 지금, 이 6억 관련해서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하기로 선정이 된 건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벽화는 시내전역으로, 1억 가지고 시내전역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이 벽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신풍동 일원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했는데 이게 지금 시내전역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벽화사업에 대해서는 시내전역보다도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단위사업으로 해야지 예산에 그렇게 보고됐지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동안에 이 선정지역을 받다보니 이제 찔끔 찔끔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벽화, 모르겠어요. 인자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벽화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점차적으로 시내로 확대를 시키면은요, 그 희소성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값어치가 없어져요.
차라리 어느 주제를 가지고 원도심이면 원도심쪽 예를 들어서 해망동이면 해망동쪽 바다를 주제로 한다 이렇게 해서 가야 희소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게 관광상품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나운동이지마는 나운동이라고 해서 벽화를 해요. 그럼 그 벽화를 해서 뭘 하겠다는 그냥,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니까요.
서동완 위원
물론 부분적으로 미관이 안 좋은 데는 그 보행자들의 뭡니까, 시야를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이렇게 계획적으로 벽화를 갖다 전 시내를 다 한다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나중에 보통 지금 벽화 한 지역들의 문제가 또 뭐냐면은 최소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 재도장을 또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예산 어떻게 할 거냐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전역을 갖다가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신일아파트 저쪽 있는 데 벽이 너무나 낡았다든가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섰는데 그런 지역을 아까침에 특색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한다든가,
서동완 위원
벽화사업을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꾸준히 하시려면은 물론 도시디자인계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시겠지마는 의회하고도 지역선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은 뭐 우리 지역으로 가져 가냐, 안 가져 가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관광객 그리고 인자 도시미관을 좀 보기 좋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인제 페인팅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페인팅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타일형태로 할 건지 그것들도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타일로 한 데는 인근의 익산이라든지 다른 지역 타일로 한 데는 일단 변색이 없으니까 그게 계속 가더라고. 근데 페인팅 한 데는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은 떨어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탈색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은 또 이거 도색을 안 하면 인제 지역주민들의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왜 저걸 그대로 놔 두냐.’ 이렇게 돼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다른 지역, 우리보다 먼저 한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좀 벤치마킹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도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 거기만 따라 갈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아까침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아까침에 말씀드린 유지관리측면도 이런 생각을 해야 쓰겠더라고요.
근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상지를 결정과 사업을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서울에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교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어요, 몇 분 하고 서울에 가서. 나눴는데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그 교수분들이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분명 이게 돈먹는 하마다’, 이걸 하려면 벽체를 다시 담장이 있으면 담장을 다시 해 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가 이거할 때 담장 어떤 일정 부분을 갖다가 부수고 다시 쌓아서 다시 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이걸 다른 사업으로 그 뭐야, 그 구도심에 대한 어떤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아니면은 ‘골목길을 하려면 그 골목길에 맞는 어떤 것들을 사업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은 공직하시는 분들이 어디 다른 데 가니까 ‘어 이거 괜찮네’ 해서 선뜻 봐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벤치마킹 할라고 하는데 이것을 막아줘야 할 게 의원들이 막아줘야 한대요, 결국에.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듣고 왔는데 공감이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았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신경용
벽화 관련해서,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김경구 위원님이랑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기 이 예산이 지금 신풍동 벽화사업 하면서 월명동 벽화사업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월명동을 못 하게 했던 지금 사업비예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못 하게 했느냐?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그냥 아름답고 예쁜 그림이 아니라 그 골목길에 맞는 테마가 되는 그런 그림을 연구를 해라.’, 그리고 제가 대구나 인천이나 그렇게 타일벽화나 어떤 사례들을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다 보여드리면서 ‘그냥 그리는 그림은 하지 말아라.’ 송풍동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다 칠하는 페인트를 그 기법으로 해서 시간이 지나가도 변질이 없어서 거기도 한번 가서 봐라.’ 여러 가지의 것들을 제가 주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이쪽 골목은 어떤 이야기가 있고 이쪽 골목은 어떤 이야기가 있고, 아니면 이쪽 벽은 어떤 테마로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그 준비를 하라고 그랬더니 예산서에 인자 그거 머리 아프니까 시내전역으로 써가지고 지금 올라왔어요.
저한테 말씀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제가 이거 사업 못 하고 그것이 테마가 정해지면 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근데 저한테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냥 머리 아프니까 시내전역 곳곳에 지저분한 곳 그냥 땜방 해서 칠하겠다, 그걸로 밖에 안 보여요.
이미 제가 시안 다 줬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미 실패했던 사례들도 얘기를 다 했었고.
그러는데 시내전역에다가 지저분한 것에 다 칠하겠다? 이게 지금 예산서라고 지금 올리셨어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제가,
위원장 신경용
잠깐만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박정희 위원님이나 그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전역 골목 벽화사업은 이 사업비로 해서 시내전역 골목을 벽화 그린다는 것이 아니라 시내전역에 있는 골목길을 대상으로 너무 어둡고 지저분한 곳을 좀 밝고 환하게, 또 테마가 필요한 데는 테마를 활성화 시켜서 그 지역 골목을 우리 관광자원으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지 그 단년도 탁 이걸 뭐 작년도 금년도 해 갖고 아니면 내년도만 해서 그냥 시내전역을 무조건 그림 그리자는 건 아닙니다.
제목 타이틀을 시내전역, 근게 시내전역을 대상으로 어두운 골목길을 환하고 밝게 또 특별한 지역은 그 지역에 맞는 테마를 이렇게 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그 지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아니 과장님, 우리 지금 도로 개설에 의한 그 실시설계 용역 된 그 사업이 총 몇 얼마나 되죠? 지금 여기 사업비 내용이 안 올라온, 지금 까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거 한번 자료 한번, 전부 총괄적으로 한번 주시고 한번 부탁, 자료 한번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우선순위에 올라온 거는 어떠한 사유 때문에 먼저 올라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또 지역 간의 교통소통이라든가 여러 여건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실시설계해서 용역한 사항이 발생된 그 도로 개설지에 대해서 그 지금 이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된 것은 거기도 필요에 의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물론 그렇죠.
부위원장 서동수
그렇잖아요.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세웠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외된 사업은 왜 제외되었는가. 우선순위가 뭔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현재 여건상 시 재정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누락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이거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358페이지 보면 근대건축물 보전정비 연계 주거재생지원 이게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별도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같이 포함됐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건 지특이 안 돼 있어요? 도비하고 시비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기 전체적인 사업은 이렇게 같이 예산서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있는데요, 그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총괄로 했을 때는 200억 사업비 범위 내에 듭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주거재생지원 이게 뭔 내용이죠? 작년에 4천 섰다가 올해 지금 거의 10억인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현재 민간이 사업을 하는데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주거재생에는 저기 집을 고쳐야 하는데 근대건축물로써 보존을 해야 할 사업대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민간자본 사업보조인데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죠,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월명지구에, 우리 지구 내에 있는 근대보존건물이 약 147동이 있는데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인자 건축물을 보존해야 할, 그 혼자 사업은 어려우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서 50% 정도지원을 해서,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그 대상자가 지정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 사업비는 지정을 해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지금 올해 아니 내년에 지정을 하면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같이 할려고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이걸 지정을 먼저, 4천만 원은 그럼 뭐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서동수
작년에 우리 4천만 원 예산액을 잡은 것은 뭐를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현재 4천만 원 집행을, 예산서에만 계상이 돼 있고 집행은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10억 4천만 원이구만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전년도 예산은 사용을 안 했으니까 인자 그 불용처분을,
부위원장 서동수
이월시켰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왜 그럼 4천만 원만 세웠어요? 이거 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작년에 인자 할라고 했는데,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도 어쨌든 그 147동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주어지고 나서 이 사업비를 세워야지 대상자 147동에 대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렇죠.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그 기준을 인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을 결성을 해서 인자 점수를 매깁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이런 사업은 제가 인자 말씀을 드리면은 옥구 소도읍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비를 올리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그런 평가의 논리에 의해서 147동이 먼저 되고 덜 되고 그런 기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사업을 예산을 세울 때는 물론 도시재생 선도사업이지만 순위가 정해져서 이렇게 와야죠.
그 4천만 원 가지고 작년에 그 사업비를 놔둘 일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을 세우는 뭘 실시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라도 기준치를 세웠어야죠, 기준을.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저기 그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근대건축물 보전정비 연계 주거재생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 갖고 총 200억 사업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에 근대건축물로써 보전·정비 해야 할 그런 건축물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 147동이 있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일정부분 지원을 해 줘갖고 정비를 해서 그 지역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인제 국장님, 그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알아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비라 할지언정이라도 이게 그 우리 도시 뭐 심의위원회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쪽 선도사업에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147동에 대한 어떤 그 주거재생지원에 대한 그 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2015년도에 4천만 원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뭐 보상비를 쓰든 용역비를 쓰든 이 부분 가지고 정해져 있어 가지고 순위, 이게 147동 전체 다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순위에 의해서 어떤 집을 먼저 재생지원을 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정해져서 왔어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놓으면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심의에 따라서 하겠지만 어떤 집 먼저 하고 어떤 집 나중에 하다보면 민원의 요지가 발생되고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지원사업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 만들어 갖고,
부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도시재생사업이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하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전문가들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고 그 2일날 최종적으로 주민들한테 협의체한테 또 설명을 해서 만들으면은 내년 1월이면은 완전 확정이 됩니다.
그래갖고 2월부터 그 대상자들한테 신청을 받아갖고 그 가이드라인 규모에 맞게 우선순위나 아니면 사업비 지원규모에 맞게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근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다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전북대 진입로 도로공사 이거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우리 시장님 엊그제 언론에,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요 부분은 사실 인자 유치문제로 전북, 그 지방환경청에서 그 서류가 반려가 와 갖고 대상지를 그 전북대측에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그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충분하니까 보완해감서 가자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우선 급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마 금년 내로는 아마 결정이 되지 않겠나, 늦어도 내년 초면 결정이 되는데,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뭐 우리 시장님 뭐 전북대병원 입지를 재검토를 해서 그런 말씀도 있으시던데?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가장 적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전북대측에서는 인자 그 환경단체측에서 있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 번 선정을 자기들이 한번 또 적지가 있는가 알아보겠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초 원안대로 백석제 부근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뭐 제3장소로 갈 것인가는 아마 그 내년 연초면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로 5억만 세워놨는데 만약에 참 불행히 다른 데로 정해진다면은 내년 추경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된다면은 바로 용지매입 뭐 또 들어가면은 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수산물연구 거점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이 11억이 세워졌는데 실시사업비는 15억이거든요. 근데 그 15억이라는 기준이 뭐 그쪽 보상금에 대한,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포함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보상금이 얼마라고 지금 가정치가 나와 있나요? 그 2층인가 3층 건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토지 매입비에 약 한….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상비가 한 2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데 이게 도로비만 15억을, 이게 그럼 도로 개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상비가 한 13억 정도 소요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보상비가 약 13억 정도 이렇게 추진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도로 개설하는데는 한 2억뿐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 도로는 한 25m,
부위원장 서동수
만약에 그분이 ‘나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로 개설이 조금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이루어져야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내가 볼 때는 거기 지금 도로 계획 하다가 지금 말았지 않습니까, 4차선인가 이렇게 하다가 2차선으로 줄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했어야죠. 이거 하다가 마는 이유가 뭐였어요?
처음부터 그거 할 때 4차선 뚫을 때 같이 뚫어야지 어떻게 하다가 그 4차선으로 가다가 그 집만 남겨놓고 2차선으로 남겨 놓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근게 도시계획도로가 당초에 15m로 이렇게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부 구간만 개설을 하고 일부 구간을 개설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21m로 결정을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처음에 그 도시계획도로를 뚫을 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셨죠? 그 도로.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거는 정확히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할 때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냥 4차선 뚫었어야죠, 처음부터. 하다가 말아놓고 인자 와서 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토지 그 건축주가 웬만해서는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정보로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동안 수차례 이렇게 만나고 했어도 토지 매입에 불응을 하고 계십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또 저기 완도수산처럼 한 동만 달랑 남겨 놓고 길 만들어요.
부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사업비를 쓰는 것도 중요하신데요, 어쨌든 협의보상문제가 협의가 되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인자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아까 도시계획 인자 결정을 하셔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미리 예견을 하셔야 돼요.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잡으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수용을 하든 뭣을 하든 해 갖고 해야지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한 동만, 저희 지역에 그 완도수산 말고 또 있다니까요
길을 넓혀놓고 가운데에 집이 하나가 딱 있어요. 길이 6m 도로를 만들어 놓고 가운데에 집이 있다니까요, 매입을 못 해가지고. 그러면 그 길을 넓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업은 결정돼서 그 집 한 집만 남겨놓고 양쪽으로 해 가지고 도로 그냥 골목길을 만들어 놨어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놓고도.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서 미리 예견을 해 가지고 시설 결정을 해 놓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하지 않고 추진을 하면 길을 만든 의미가 없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그 토지주들 전부다 승낙 받아가지고 와야 예산 해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고요, 인자 강제 수용이라도 토지수용 절차를 밞아서라도 이렇게 꼭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떤 집은 헐고 어떤 집안 안 헐고, 아까침에 이 사업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강제집행이라도 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또 추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다른 걸 할려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신경용
예, 하세요.
김경구 위원
354쪽에 보면요, 군산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이게 지금 내년도면 끝나요? 여기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도면.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내년도 끝내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약간,
김경구 위원
14년, 15년, 16년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산이 없어서 조금, 예산도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못 세워져서 올해 3억 5천이 한 6억 정도 세워져야 는데,
김경구 위원
그래야죠. 원래 우리한테 14년도 그때에 예산승인 요청을 했을 때는 15억 들어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예산 15억 정도 가져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설명서를 보면은 내년도에 끝나요.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내년도에 끝낼려는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끝내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예산으로 봐서는 얘기한 거와는 전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걸 축소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예산만큼만 해 가지고 그냥 위에로 올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내년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할라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 동지역만 합니까? 우리 군산시 전체 전반적으로 지금 이거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군산시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전반으로 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 경제건설위원들한테 그 지금 현재 진행돼 왔고 한만큼을 저 우리한테 그 간담회라도 요청해서 설명해 주고 지금 우리가 14, 15년도 예산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년간 한 것을 좀 보여 주고 내년도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다는 거를 해 줘야지 지금 안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해 줬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작년에 이렇게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한 번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장기 미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이게 어떻게 전반적으로 현재 이렇게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줘서, 의원들이 그 지역의 사업이 어떻게 지금 도시, 전에 있는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화를 지금 돼 가고 있는가 하는, 거기에 잘못되고 하는 부분들은 현장에서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그걸 한 것을 갖다가 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나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언제 일정을 잡아서 간담회라도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김경구 위원
지금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예산만 요구하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내년도에 일정을 잡아서 한번 간담회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데 보면은 뭐야, 소재지권으로 해서 취락구조 그것만 해당됩니까? 그러죠? 그것만 해당돼요? 이 사업이?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소재지권 취락,
김경구 위원
그것만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인,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실제적으로 동과 농촌의 소재지 그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해당되는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것도 해당되고요, 시 전반적으로 용도적 변경이라든가,
김경구 위원
시골 전체적으로 된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전반적으로 앉아서 탁상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탁상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다보면은 뭐 보전지역이면은 소나무도 뭐 별로 몇 개 안 돼 있는데 보전지역으로 돼 있고 말이야, 나무 보전지역으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저 쓸데없는 잡풀 같은 것이나 이렇게 있고 한 그런 산을 갖다가 그게 무슨 식물보전 저기로 묶어놓고 그냥 어느 정도 뭐가 나오면 알아서 요만큼은 뭘로 하자, 뭘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해서 나와버리니 이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한번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거 앉아서 탁상식으로 할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하고 이거 예산 세울 필요가 없죠. 이거 돈만 용역비만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돈이 들어간 만큼의 도시가 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셔요, 이거.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알았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경제건설위원 신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0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경비 행사운영비 254만 8천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80만 원, 총 6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 의용소방대 재난대비 소방기술훈련비로 520만 원, 제71회 순직의용소방대원 추모위령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특정관리시설 점검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1,500만 원과 재난위험수목 정비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제방 유지보수 시설비로 1천만 원과 하천 유지관리 보수시설비 4,950만 원, 경포천 인도교량 설치비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경포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21억 7,033만 4천원, 감리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미제천 하천환경 조성사업비 시설비 47억 5천만 원을, 미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27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옥회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45억, 4대강 유지보수 시설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방자재 구입비 재료비 1,500만 원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금으로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재해위험 사전대비 공공운영비로 배수펌프장과 우수 저류조 전기요금 2억 4,291만 5천 원, 재난방제시설 통신요금 4,800만 원,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2,800만 원 등 총 4억 1,6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 원과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원,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2016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확산사업 단말기 구입비로 5,734만 4천 원과 주민자율방재단 운영비로 민간단체 법적 운영보조 1천만 원, 어청도 재해복구 절개지 녹화사업 시설비 2억 9,985만 원, 내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84억 7,600만 원, 감리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군산2국가산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4억 원, 감리비 5천만 원, 군장대교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 2억 원, 금동 급경사지 정비 시설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대황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 2억 3,200만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유지 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축전지 교체에 따른 재료비 1,300만 원과 비상 급수시설 발전기 구입교체로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민방위 통제시스템 및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900만 원, 민방위 급수 대피시설 유지관리 1천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4천만 원, 총 5,9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생방 장비구입에 따른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교통비, 안보견학 및 상해보험 등 각종 보상금 3억 75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향방작전 지원 3,600만 원, 교육훈련 지원 2,700만 원, 부대운영 지원 2,700만 원, 총 9천만 원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성동 예비군 중대본부 이전사무실 리모델링 2천만 원과 구암동 중대본부 이전사무실 리모델링 1천만 원, 총 3천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법정 적립액 14억 5,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우수 저류조 설치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과 재해위험지구 위험가옥 철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비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16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근거하며 기금 적립은 최근 3년 평균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예산서 119쪽에서 121쪽입니다.
페이지 119쪽 기금조성현황은 2015년도 말 조성액 59억 8,100만 원이며 수입은 16억 7,500만 원, 지출은 17억 1,5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9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20쪽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5,900만 원, 보조금 7,500만 원, 예치금 회수 102억 5,200만 원, 이자수입 1억 4,100만 원 총 119억 2,700만 원이며, 자금수지총괄 지출계획으로는 사업비 17억 1,500만 원, 예치금 102억 1,200만 원 총 11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21쪽 16년도 말 조성액은 59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산서 122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100만 원과 도비보조 7,500만 원, 예치금 회수 102억 5,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5,900만 원 총 11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예산서 124쪽에서 125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102억 1,200만 원, 사무관리비 1억 원, 시설비 15억 1,5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원, 총 11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어가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 안전총괄과는 쪽수가 많으니까 앞에서부터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60쪽, 361쪽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이재민 임시거주용 컨테이너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2년 됐나요, 지금 이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4년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4년째 하고 있어요? 그면은 실적이 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서수쪽에서 화재사건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때 양돈장에서 화재사건이라든지 가정집 화재사건이 있을 때 그 저희들이 그 영세 서민들 뭐 이삿짐이라든지 그런 집을 마련을 할 수 없는 데에다 임시거처를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4년 동안 그면 이용실적 있잖아요. 그 실적을 주세요. 지금 임대료로 이렇게 잡으신 거죠? 임대료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관련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361쪽.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공기관 대행 자본적 사업비요, 1,500만 원 이게 어디에다 맡기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연립주택 등 그 저기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안 된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 대해서 영세서민들에 대해서 지금 전기분야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하고 있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전년도에도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뭐 16년도에는 186개소 그면 186개소를 전체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안전점검, 전기분야에서 안전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면 이게 뭐, 아까 저기 자료에 이렇게 보면 전기협회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서동수
전기기술협회라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 안전관리, 전기안전공사가 있습니다, 군산지사에. 그쪽으로 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 그쪽에다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안 계시면은요, 362쪽, 363쪽 하시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미제천 고향의 강 이 예산이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47억 5천만 원으로 하면 어디까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362쪽 보시면은 미제천 하천환경 조성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미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27억 얼마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돈이면 어디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위치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우포까지는 지금 국도21호에서부터요, 우포마을까지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체 공정으로 보면.
김경구 위원
상평에서 이렇게 가면 그 우포 그 마을정미소 있는 그 마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거기까지면 끝이에요? 거기서 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래, 하부 쪽은 지금 아직 사업발주가 안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업발주가요? 거기는 뭐 토지 매입은 안 들어가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경구 위원
아직은요? 근데 우포까지는 이미 토지 매입까지 들어갔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옥회천 여기에 45억 1,500 들어갔는데요, 이건 옥회천 이것은 토지 매입비까지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우선은 지금 약 5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토지매입비만요, 전체적으로요.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여기에 예산이 얼마, 국비가 됐다고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1차년도기 때문에요, 많은 사업비를 지금 정부에서 배정을 안 해줍니다. 신규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정부측에서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신문에 난 거하고 지금 우리가 예산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하고 틀리네요? 아직 지시가 안 내려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니 맞습니다. 전체는 1,150억 정도 이렇게 옥회천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금년도 예산이 약 45억 정도 지금 계상을 지금,
김경구 위원
국비가, 국비가, 국비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국비는 25억 정도 지금 저희가 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신문에,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600억인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신문은 그렇게 나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나오면 언론플레이로 해서 저 예산을 얼마 땄네, 어쨌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신문에도 45억,
김경구 위원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보신 신문내용은 뭐냐면은 당초 작년도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그 예타 면제를 받을 때 총 사업비가 860억 원으로 그렇게 확정 받아갖고 예타를 면제받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면제사업에 대한 다시 점검을 다시 해 갖고 빠진 부분들 더 추가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하다보니까 1,156억 9,200만 원으로 총 사업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200몇십억 정도가 추가 로 확보됐다는 그런 보도자료입니다.
김경구 위원
추가확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총 사업비가 860억에서 1,150억으로 더 늘어났다, 근게 일을 더 완벽하게 더 잘할 수가 있게 됐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비가 여기에 어느 정도 지금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30%입니다, 전체.
김경구 위원
30%요? 그럼 국비가 50%하고 도비 20%하고 시비가 30%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재난 이건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네? 시비를 많이 내서 하네요. 그게 다른 지역이나 유수 다른 지역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지원이 똑같아요? 다른 데도 지방비가 30%가 돼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미제천 같은 경우는 20%, 20%인데요,
김경구 위원
다른 지역은 다른 시도 같은 데는, 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도 25%, 20%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정부방침이, 똑같습니다. 다른 지역이랑 똑같습니다. 신규사업은,
김경구 위원
우리 전라북도 말고 다른 지역.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산 올라온 것이 지금 여기는 우리 시비가 지금 얼마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현재는 10억을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경구 위원
10억을 해서 45억에서 25억하면 우리 시비가 좀 많이 잡힌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 또 내려 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이것으로써 내년도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돈 회수할 거 집행을 하면서 또 추경에 연말이라도 이렇게 타 시·군들 지금 타 도나 타 시·군들 못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사업적으로 지연되는 것들이요. 그런 사업비를 또 추가로 더 확보할 예정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가지고 얘기 하냐면요, 이 주변에 걸려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토지 매입이랄지 지장물 매입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362쪽, 3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364쪽, 365쪽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단 재해재난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사업비도 크고 작게 이렇게 쭉 와있는데 우리 기금에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재난기금 말씀이시죠?
서동완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 재난기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방재단 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방재단 운영비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별도로 예산을, 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예측 가능한 것은 세울 수가 없다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운영비는 별도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도 저희들 임의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항목들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아니 명확하게 구분이 좀 안 돼 있어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것은 그 지금 현재 펌프장이나 우수저류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시설들이 있는데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그 직접 기계에다 대고 나면 거기 누전이나 예를 들어서 이상하게 이상전류가 발생하는 데는 그 표시가 되겠습니다, 적색으로라든지.
그런 데는 이제 집중적으로, 육안으로 판별 못 하는 것들을 기계에 의존해서 지금 찾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체온계나 비슷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열화상 카메라인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게 핸드용입니다.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기계 가까운 데, 기계 요소 요소에 그 열 전환 발생하는 데,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지금 국비 반영 안 된 사업들 있다고 그러던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저희들이 백방으로 지금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몇 군데가 지금 급경사지에서 좀 예산확보가 좀 누수가 생겼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요? 어떤 거에요, 그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금동하고 그 대황마을입니다. 대황마을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2개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3군데를 요청을 했는데 군장대교 급경사지는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가급적이면 지금 각 시·군에 이제 도에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서동완 위원
이건 그럼 삭감을 시켜줘야겠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국가2산단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거기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35억 정도 소요 지금 예상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4억 정도 지금 설계비 정도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을 않기 때문에 감리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감리비도 그면 5천만 원 삭해야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어청도 재해복구 절개지 녹화사업을 하는데 이 녹화사업은 해도 전에 그 거기 한번 재난으로 한번 무너진 적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럼 그 주변 그 사업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녹화사업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주변에 위험지역 있죠. 그것도 조금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신경 좀 써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저 급경사지 국비 확보 안 된 거 그거 별도자료로 해서 위원님들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366, 367쪽, 안 계시고요.
김경구 위원
366쪽.
위원장 신경용
366쪽, 예, 하세요.
김경구 위원
지금 군장대교 그게 국도 4호선이죠? 4호로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해망굴 옆에,
김경구 위원
아니 근게, 군장대교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거기에 급경사지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6,1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경구 위원
366쪽에 보시면은 우리 시비가 6,1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죠? 급경사지라 그래 가지고 들어가는 거 정비사업.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왜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돼 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여기도 지금 현재 그 비율이 있습니다. 50대20대30입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저 옥산 4차선 할 때 거기 시비 10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도비는 도비고 국가에서 사업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데 왜 국가에서 사업하는데 우리 시비가 붙냐는 말이에요. 안 들어가요.
오히려 어떤 그 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거기다 저 반영하게쯤 해야지 왜 우리 시비를 여기다 보태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것은 저기 그 군장대교 건설사하고는 무관하게 지금 저희가 전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시찰을 하셨듯이 그 해망굴 옆에 있습니다. 그 옆에는 처리를 했고요,
김경구 위원
아는데, 아는데 그 부분에서 그 공사로 인해서 어떠한 것들이 불편한 게 이루어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전부다 국비로 하든지 도비로 해야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군장대교 공사와 관련된 구간은 군장대교쪽에서 이미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3동에 대해서 좀 그 미관상도 안 좋고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국가사업은요, 미관상이고 뭐고 됐던지 간에 전부다 그 돈으로 다 민원 제기하고 부분 저 문제점 야기해서 그걸 다 국비로 하고 도비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우리 이건 대처를 잘못해 가지고 이것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인가는 몰라도. 이거 급경사란 말이에요, 급경사 제목이. 바닥정리도 아니고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그 전에 해망동에 급경사지 있는 데 철거를 완료 했고요, 해망동에 해망터널에서 이쪽 반대편 쪽에 보면은 철거,
김경구 위원
근게 대교, 대교에 대한 급경사라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대교. 주변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주변입니다. 기존 취락지역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다 대교, 군장대교 급경사라고 여기 지금 올라왔지 주변이라고 올라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서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명칭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편의상 군장대교 주변지의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했을 뿐이지 군장대교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건 그 재해위험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재해위험사업으로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다 군장대교라고 쓰지 말아야 죠,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앞으로 명칭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절대적으로 국비사업이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 도에서 하는 사업은요, 우리 시비 안 들어가고 다 주변에 저 민원까지 발생되는 것도 전부다 국가에서 하고 그러는데 여기 군장대교라고 그러니까 이거 국가사업을 하는데 왜 시비가 들어가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군장대교라고 명칭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옆에 해망동인데 옆에 이미 해망동사업으로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철거했기 때문에 같은 명칭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명칭을 잘못 붙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렇게 붙이면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다음에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앞으로 이 명칭을 그 해망굴 옆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렇게 좀 붙여요.
부위원장 서동수
저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367페이지 시설부대비요, 자연재해위험지구 유지보수 지금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16년도에 5천만 원 세우셨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그 위험지구 유지보수가지금 17개소 정도 되는데요, 지금 완료 된 곳이 4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 중에 있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행계획으로 된 곳이 11군데가 지금 돼 있거든요.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도 제대로,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 사업비가 5천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부족하지만 이걸로 해서 좀,
부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재해위험지구 유지보수인데 이런 예산은 좀 더 세워서 빨리 빨리 재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우선은 응급복구 쪽으로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17개소에서 지금 5천만 원 갖고 17개소가 다 합니까?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유지보수잖아요. 어쨌든 재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위험지구에 대한 그런 유지보수인데 과연 5천만 원 갖고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심히 예산에 있어서 좀 더 증액을 잡아서라도 다른 부분보다 더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거 민생하고 가장 결부된 사항인데.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그런 유지보수비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실.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의다가 다 위험지구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인데 아까 그 안전총괄과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완료된 데는 뭐 불과 얼마 안 되고 좀 시행중인 데는 몇 군데 있고 또 아직 손도 이렇게 사업 착수도 못 한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인자 우기철 되면은 시급히 또 주민들이 뭘 보완해 달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근데 예산이 이렇게 넉넉지 못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인자 봄철, 우기철이 봄철에도 있고 인자 또 상반기, 하반기 넘어가면서 또 한 번 있는데 상반기에 일찍 다 집행이 되면은 그 이후에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해서 이런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그 뭐야, 도로 개설이나 우리 건설교통 보면 예산이 많이 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한 곳이라도 더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368쪽, 369쪽.
(침묵)
안 계십니까? 370쪽, 371쪽.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난 추경에 예비군부대 그 기능보강한다고 예산 올라와가지고 ‘이거를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해야지 왜 그러냐’ 저희가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그 관련예산이 본예산에 또 안 올라왔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서동완 위원
추경에 반영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결산추경이요.
서동완 위원
결산추경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지금 향방작전지원이나 교육훈련지원은 이거는 어떤 사업들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향방작전에는 그 필요한 저기 장비를 핸드도끼라든지 금년도 예산은 지금 조준경, 그리고 교육훈련 같은 데는 훈련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 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부대운영 같은 데는 그 예비군 중대들 있는데 컴퓨터라든지 그 복합기들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9천만 원 속에 포함되어서 같이 유기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토예비군 지원육성 1억 2천 관련된 세부사항을 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71쪽에 지금 차입금 이자상환 있잖아요. 우리가 차입은 어떤 걸로 차입을 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최근 3년간 우리 군산시 교부세의 100분의 1이 이제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거시기입니다. 우수저류조하고 저희가 그 시비 기금으로 해서 지금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차입금을 지금 변제해 나가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수저류조하고 위험가구 철거하기 위해서 차입한 것을 이자상환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재난기금 지금 보니까 이자, 지금 예치, 일단 이자부분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1억 4,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면 이것을 계산을 좀 하셔서 어떤 게 좀 이로운지를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시상환 할 수 없어요? 이게 총 금액이 얼마예요? 우수저류조하고 재해위험지구.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월명과 나운동에 지금 우수저류를 사업을 하면서 지금 그 차입금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총 차입금이 얼마냐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전체 54억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2개 다 합쳐서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뭐 기금까지 자연스럽게 가는데 지금 기금 같은 경우 보면은 예치금 같은 경우가 올해가 지금 119억 정도를 지금 예치를 하시잖아요. 아, 110억이 아니라, 100억.
작년 대비 한 6억 8천이 아니, 68억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예치금은 지금 어디 하는 거예요? 신한은행에다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신한은행하고요, 통합 저기 그 전체 시 그 예산과에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하시냐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걸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입금액을 갖다 아까 50몇 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환할 수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기금으로는 안 됩니다. 기금은 법정 적립금액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은 법적 적립금을 지금 우리가 14억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법적으로 그럼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다른 그 이자를 변전할 수 없는 돈이고 재난을 대비해 가지고 별도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계상하는,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기금활용을 좀 제대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안 가져가야 되는데 예치금 같은 경우는 돈이 남으니까 지금 예치금을 갖다 100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 대비 70억 정도를 넘게. 그러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치금하고는,
서동완 위원
돈이 없으면은 예치를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일반회계에서는 적립금 법적으로 해서 14억 정도를 매년 가는데 지금 그것이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돈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별로 사용을 하고도 남으니까 지금 돈을 예치를 작년 대비 지금 70억 정도를 예치를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에서 좀 운용이 일반회계에서만, 아까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에서만 하지 말고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풀어서 써줘야 되는데 안 써주니까 지금 예치금만 몽땅 있어가지고 예치금만, 이거 이율이 모르겠어요. 이율이 이게 우리 이자상환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이율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지마는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어느 저기 그 같이 이렇게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은 좀 차이점 있는 것이 이것은 이제 기채상환이라고 인자 보시면 되겠고요, 예치금은 법적 적립금으로 해서,
서동완 위원
안다니까요.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14억을 지금 해주는 거 아니에요, 법정으로. 근데 그 돈들을 지금 거기서 많이 쓰지 못하고서나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예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연간 한 10억, 저기 10% 정도 예치금에 대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위험지구 그 개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한 70억이 늘어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0억이 늘어나니까. 그걸 갖다 조금 늘어났으면 말씀대로 ‘아, 그렇게 해서 됐구나.’ 하는데 작년에는 한 33억 정도 했는데 올해 100억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 이번에 자산취득이라든지 지금 집행된 예산 있잖아요, 17억 정도. 그렇죠?
일반운영비부터 17억 그 내용을 한번 세부내용을 한번 줘 보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치를 이번에 100억 하게 된 사유를 좀 정리를 해서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
자료, 자료 요구 좀 하죠. 이게 지금 신한은행하고 어디하고 이렇게 지금 예치하고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신한은행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그쪽으로만 지금 신한은행쪽으로만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신한은행으로만 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신한은행이면은 예치금 이자가 몇 %예요? 예치금 이자 내용이랑 해 가지고 그럼 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신한은행으로, 그럼 지금 현재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 재난 저기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우리 저 시 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 과에서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통장관리를 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통장 관리하는데 이거 다른 은행이나 이자 대조도 하고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것은 지금 시,
김경구 위원
수시로 그거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시에서 지금 지정해 주는데,
김경구 위원
지정해서 한 건데 그런 관리를 하시냐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별도로 지금 예산 그 이율 같은, 각 이자별 은행별로 이자율은 지금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해 주는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정을 해 줬다 하더라도 이율변동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100억 이상 예치를 하면은 이게 상당한 이자수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도 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한번 자료 이렇게 빼서 좀 줘보세요. 그리고 변동, 신한은행에서 변동금리를 얼마를 줬는가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당연히 금년도 예산 할 때는 금년도 예산 몇%를 갖다가 저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넣었는데 사용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차입을 해 왔으면 그걸 상환해야 맞아요. 아마 잘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회계법상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행감 대상인데 하여튼 그렇게 한번 잘 한번 운용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 이거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가 차입을 해온 거 상환문제니까 한번 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거기 예탁금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자부분을 예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예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치를 해놓고서나 그 혹시 돈을 은행으로부터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그 적립액 중에서 10% 정도 이렇게 저희가 활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지금 굉장히 조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자,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좀 매월,
서동완 위원
예치하고 예탁하고 구분하는 이유가 뭔지도 자료를 그냥 줘 보세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장은 말이죠, 이 기금관련해서 설치목적상에 보면은 여기하고는 우리 과장 이야기하고는 조금 안 맞아,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하니까 그 기금운용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 자료까지 함께 위원님들 좀 주셔가지고 어느 경우에 현재 기금이 얼마인데 얼마에서 몇 %까지 이게 집행이 가능하다, 실제 뭐 저 우수저류조 같은 경우는 재난으로 인한 여하튼 시설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운용 설치목적상에 보게 되면은 충분히 집행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인제 상당히 경직되어 있으니까 그 구분을 구체적으로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함께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 지적하는 내용이 틀린 게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370쪽, 371쪽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기금쪽에 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이번에 그 미제천에 있는 그 바닥분수 그것은 지금 추경에 세우실려고 안 올리신 거예요? 운영비. 제가 못 찾았나? 없던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번에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하실 건데, 그걸, 알겠습니다. 그 전문위원은 저번에 한번 자료 뽑아줬는데 우리 물놀이 바닥분수, 과별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걸 좀 설치년도, 설치금액, 위치 그리고 운영비, 위탁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 좀 해서 주세요. 전문위원실에 자료 좀 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위원장 신경용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할 거는 지금 연차사업은 말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이렇게 추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 이 사업비를 들게 되면은 전체 공정의 몇 %다, 이렇게 해서 예산 설명할 적에 꼭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오전 예산심의 마치고 오후 예산심의는 2시부터 건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양주생입니다.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2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8,500만 원과 도로 소파보수, 제초작업 등 재료비 1억 6,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염화칼슘, 소금 등 도로 제설용 제설자재 구입비 2억 8,900만 원과 제설 및 도로관리 작업 장비 임차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천만 원과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 건널목 보수공사 아스콘 구입비 1,500만 원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서군산 지역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고군산 내부도로 1공구에 3억 4,850만 원과 2공구 1억 5천만 원 그리고 옥구리도 201호선에 1억 원 그리고 옥구 상평∼옥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피 남산∼남서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군산 지역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대야 삼라교 재가설 공사비 1억 5,900만 원, 성산 도암∼내흥동 간 1억 9,800만 원, 대야 내상∼소차간 4천만 원,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5천만 원 그리고 서수 복우∼내무장간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육교 및 교량 유지보수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비 4천만 원과 도로안전시설물 단가 계약비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시특법대상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 정비 사업비로 군장대학 앞 도로 3억 원, 임피 남상마을 3천만 원, 개정면 정수마을 9천만 원, 임피 안흥마을 1억 5천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서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 정비 사업비로 주요간선도로 전면 재포장 공사비 3억 원, 현대코아 사거리 우회전 차로 설치비 1억 3천만 원, 농촌지역 덧씌우기 2억 원, 교도소 앞 인도 설치비 3억 원, 미룡동 인벤스가∼리젠시빌 인근 도로정비 공사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면 아산리 도로개설 공사비로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서군산지역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비로 옥구읍 정리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19개 사업의 1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군산지역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비로 개정면 정수마을 도로개설공사 등 30개 사업에 1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비로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안등 유지보수 재료비로 4억 5,350만 원, 시내권과 도서지역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비 단가계약 등 보수공사 시설비 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재료비로 1억 7천만 원, 가로등 선로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등 보수공사 시설비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도로조명 유지 관리를 위해서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개선사업으로 취약지역 조도개선에 5천만 원 계상하였고, 가로등 개선사업으로 가로등 감시제어기 설치 개선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읍면동 보안등 추가설치 보상비 3천만 원과 보행자 위험지역 조명설치 공사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상습가뭄 발생지역에 대해 양수장 설치비 등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아 2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정, 옥산면 등 3개 면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18억 1,100만 원을 그리고 옥구읍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피면 소재지 정비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산면 소재지 정비사업비로 10억 원, 그리고 옥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로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학당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10억 9천 3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침수지역 예방대책사업비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비로 수리시설 개보수 및 준설비로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아 1억 4,900만 원을, 그리고 시 관리 저수지 75개소 시설유지 보수비로 시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농촌생활용수 유지관리 사업비로 농촌생활용수 16개소 모터 수리비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 관리비로 대형관 등 69개소 모터 수리비 등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옥구읍 신평마을 농로포장공사 등 36개 사업에 1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무녀도 방조제 개보수 공사에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아 2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시도 방조제 개보수 공사 추진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따른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5천만 원과 386쪽에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포함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구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 자전거 등록 홈페이지 구축 및 스마트폰 앱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 원과 자전거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9,840만 원 그리고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9천만 원, 공공자전거 이용자보험 가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중 파손 및 민원발생구간 정비를 위해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372쪽부터 373쪽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374, 375.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375쪽, 시설비 군장대 앞 도로 확·포장 창암마을 그리고 임피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년도 사업비가 주어졌는데 올해 또 내년도 사업비가 다시 책정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건설과장 양주생
먼저 군장대학 앞 창암마을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예산 가지고 마무리 공종은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이 포장은 그 전체면적을 한꺼번에 포장을 해야기 때문에 작년에 아, 올해죠. 올해 집행을 못 하고 그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금년에 확보해서 한꺼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작년도에 그러면 1억을 세웠는데 올해 3억을 세우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마무리 작업이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사업비가?
전년도에 3억이고 올해 1억이라면 인자 물론 사업의 규모에 의해서 어떤 실행성에 의해서 인자 편차적인 부분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중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건설과장 양주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구간은,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전년도에 그렇게 사업설명회를 안 해 줬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공사구간은 시점과 종점이 변화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임피 안흥마을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임피 안흥마을은요, 그 작년까지,
부위원장 서동수
전년도에 2억 세웠는데 올해 또 1억 5천을,
건설과장 양주생
작년에 1공구를, 1공구를 보상과 함께 1공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추진하는 그 2공구는 지금 그 1공구와 연결되는 그런 그 T자형 구간이 되겠는데요,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지금 202 우리 옥구 지방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가산마을. 지금 그거요.
예산 작년에 3억 4,600인가 세워줬는데 지금까지,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를 안 했습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그 공사에 대해서는요, 그동안에 민원사항이나 그다음에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이 돼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한 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좀 수급자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이 사업을 언제사항을 했었죠? 가산마을 그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양주생
201호선, 공사는 201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11년부터 지금 불과 지금 5년 동안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동안에 연간 한 3억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쭉 예산투자가 됐었는데요,
부위원장 서동수
민원 혹시 발생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예, 민원사항이 있었던 걸로,
부위원장 서동수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죠? 이 본예산 다 세웠죠? 근데 왜 사업을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지금 5년 동안 끌어온 이유가,
건설과장 양주생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설계변경 사항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업체에 문제가 있었겠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업체에 문제도 있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하셨어야죠. 지금 5년 동안 이게 뭡니까. 빨리 정리를 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든 어찌든 공사 지금 작년에 3억 4천만 원인가 그 예산 세우면 올해 안으로 종결을 시키겠다고 그때 당시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금 내일 모레 또 눈 오고 그러면 또 동절기라 못 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하여튼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자,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진취성이 없으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하려고 지금 속전속결로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 있는 것도 지금 사업을 주체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구간별로 마무리를 함으로써 아마 사업효과도 상당히 있을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임피 안흥마을하고 군장 앞 도로 확·포장은요, 전년도에 그런 사업계획을 잡아서 얘기를 해 줬어야죠, 미리.
지금 볼 때는 1억이면 충분하겠다, 2억이면 충분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을 가지고 또 2016년도에 예산을 증액을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오면은, 이 사업도 우리 시 사업 도로 개설사업도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나눠서 하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이게 그 진입도로가 이게 조금 공구분할이 이렇게 가능토록 이렇게 좀 현지여건이 그렇게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374, 375쪽. 이 복 위원님.
건설과장 양주생
남상마을은 제가 알겠는데, 난산마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상마을하고 남산마을은 틀립니다.
그리고 남상마을은 작년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요. 이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다음 에 남산∼남서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단 지나갔는데요, 그 제설용 제설제하고 소금하고 제설제 구입이 작년하고 지금 똑같이 올라왔네요.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지금 우리 재고로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고요, 일부 좀 남아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부가 아니지. 과장님 거기 가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비가림시설 있는 데도 있고 밖에 야지에도 지금 포장으로 다 덮어놨잖아요, 작년에 거의 사용을 안 해서. 근데 그걸 또 예산을 이렇게 또 잡아놓은 이유가 뭐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이제 기상상황을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 예년수준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제설작업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아니, 너무나 많이 사가지고 그걸 너무나 야적을 많이 해 놔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또 그렇게 야적을 해 놓으면 그 비 맞고 그러면은 그거 손실되지 않나요? 비 맞으면 손실이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런 부분을 그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밖에다가 그 포장을 씌워놓으니까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겠더라고, 그게. 하여간 예산을 좀 적절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74쪽에 특시법상 정밀점검 용역 5천만 원 잡혀있는데 5군데 중에 보니까 예술의전당 지하차도도 들어갔네요. 지하차도는 개통한지가 지금 1년 밖에 안 됐는데 그런 기준이 없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있습니다. 법령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한 이후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준공한 이후에 몇 년 이후면 몇 년 이후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예술의전당 지하차도는 개통된 지가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 10월달에 개통을 했는데, 작년 아닌가?
작년 10월달에 개통했으니까 1년 됐어요, 1년. 1년 됐는데 우리가 또 안전진단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건설과장 양주생
내년에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 내년치, 내년에 할 것을 예산을 확보를 하는 차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다고 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이거 안 했었잖아요. 점검을,
건설과장 양주생
정밀 안전점검을요?
서동완 위원
예.
건설과장 양주생
해 왔습니다. 이건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해마다 했던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 주기에 맞게 해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5개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 5개 하면은 내후년에는 뭐 또 대상이 있을 거고, 근게 해마다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작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안 잡힌 걸로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 근게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건설과장 양주생
작년에는 아마 주기적으로 봤을 때 안 했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시설물이 왜 없겠어요. 우리 시설물이 한두 개가 아닐 건데.
건설과장 양주생
근게 그 주기에 맞게 지금 그 점검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법령에 맞게요.
서동완 위원
근데 2014년도에는 어떻게 했냐고, 14년도에.
건설과장 양주생
2014년도요? 2014년도에도, 2014년도에 옥구육교, 경마2교 이런 그 시설물에 대해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했는데 예산은 지금 안 잡혔으니까 하는 얘기지. 전년도 예산대비, 전년도에는 0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5천만 원 잡혀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예산에서,
건설과장 양주생
금년 예산대비 2016년 예산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서동완 위원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혔는데 어떻게 사업을 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건설과장 양주생
올해요?
서동완 위원
15년도 사업비는 지금 제로로 돼 있으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15년도 금년 예산이 없다는 것이고 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양주생
없고, 내년에 2016년도에 하기 때문에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해마다 할 거 아니에요? 해마다.
건설과장 양주생
해마다는 아니고요, 해마다가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면 우리가 대상이 5군데밖에 안 돼요? 이 5군데밖에?
건설과장 양주생
시특법상에는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건설과장 양주생
시특법상에.
서동완 위원
우리가 대상이 되는 데가 5군데 밖에 안 된다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시특법상의 시설물이 관리할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관리해야 할 시설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양분시켜서 지금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시특법상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은 우리는 5개소라고요, 5개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가 육교가 있어도, 그 시특법상에 그 정밀 용역에 해당되는 곳 5군데, 지금 여기 5군데 나와 있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더 없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기준을 한번 줘 보세요, 그면 시특법상에 들어가는 기준을.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용역을 하게 되면 5군데라고 하면은 용역을 하는데 그러면은 단순 계산해서 1군데 하는데 천만 원씩이잖아요. 어떤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용역이 비싸요, 그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 시특법상에,
서동완 위원
안전진단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안전진단이 아니고요, 정밀 안전점검입니다. 이 정밀 안전점검은 일상점검하고 다르게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공무원 위주로 공무원이 어떤 육안 검사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격요건을 갖춘 그런 전문가 집단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그 용역비를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줘 보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어떤 부분을 검사항목에 들어가는지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저기 375쪽 시설비 인벤스가∼리젠시빌 인근 도로 정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거는 지금 그쪽에 거기가 지곡동인가요, 인벤스가에서 리젠시빌,
부위원장 서동수
지곡동이 아니라 미룡동이죠.
건설과장 양주생
미룡동 그쪽에 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 도로인데요, 4차로 도로가 있고 또 2차로 도로가 있고 그러는데 그쪽 그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그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은 거기 주차장으로 지금 확보돼 있는 곳 있죠.
건설과장 양주생
주차장이요? 예.
부위원장 서동수
거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양주생
거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포장된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아니, 어떤 그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니까 계장님이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 위치가 어딘가를. 과장님이 지곡동이라고 그러는데 참 이거….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그 도로 그 노선입니다. 그 노선이 지금 노면이 완전히 요철이 심해가지고 노면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주차장이 아니고?
서동완 위원
주차장 끊긴 데 있죠, 도로.
부위원장 서동수
그쪽 노면에 인제 울퉁불퉁 해서?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 상태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거 정비하는 사업비를 들여 갖고 그 지금 그 체증구간 그 막혀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것 그 전에 여기 회전교차로 만든다는 그 예산 지금 사용 못 하고 그거 대신 쓰는 거예요? 회전교차로 그때 한다고 했다가, 회전교차로 그면 예산 어디 갔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지 건설과에서 했었지, 그때. 작년에 회전교차로 온다고 했다가 거기가 안 맞는다고 해서,
건설과장 양주생
그거는 국비가 안 와서 그거는 삭감을 시킨 사항이라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국비가 안 온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뭐라고 말을 참 하기가 어렵구만.
서군산 지역 시설비 지금 5군데 있죠. 이 5군데 주요간선도로 전면 재 포장 공사부터 해서 인벤스가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농촌지역 덧씌우기 공사가 지금 왜 여기에서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것은 다른 데서도 지금 사업이 이미 다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경우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든지 그 농어촌 도로사업, 농촌개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농촌지역 덧씌우기 사업 지금 2억이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 부분은요, 그 송전선로 관련해 가지고 6개 읍면동이 관련이 되는데요, 그쪽에 5년간 30억 원을 지원을 한다는,
서동완 위원
그것은 농촌개발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양주생
아니요.(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 주실 때 군산교도소 앞 인도 설치공사 있잖아요. 인도 설치해 달라는 데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군산교도소 앞 인도 설치를 왜 하게 됐는지 그 사유랑 같이 좀 자료를 주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이 복 위원님.
건설과장 양주생
그것은 농촌지역 덧씌우기 공사 2억 원이 아니고요, 376쪽에 나와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개 읍면동에 지원 되는 2억 원 그거하고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 덧씌우기 공사요? 이것은 농촌지역에 해마다 지금 매년 이렇게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6개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3개 파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총 합치면은 지금 6억 원이 되는데요,
농촌지역 덧씌우기는 매년 해 왔던 그 예산이기 때문에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나머지 6억 원은 이것은 그 송전선로 관련해서 해당지역 되는 읍면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이 복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지금 375쪽까지, 넘어가지 말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잠깐 5쪽 하나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374쪽 옥구 상평∼옥정 간 도로 확·포장 5천만 원, 군산교도소 앞 인도 설치 공사 3억 같이 접목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아니요,
부위원장 서동수
틀려요?
건설과장 양주생
위치가, 위치가 좀 이렇게 인근에 있긴 한데요, 그 인도 설치는 인도만 설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옥구 상평에서 옥정 간 이것은 지금 기존도로가 좀 비좁아서 좀 버스, 정기노선버스 다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구간을 확·포장하는 그런 개념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군산교도소 앞 인도 설치공사는 지금 인도만 설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도로, 기존도로는 활용을 하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인도만 설치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인도만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게 3억? m가 몇 m나, 이게 어디까지인가요? 위치가. 그 자료 한번 주셨으면 쓰겠네요. 몇 m나 되시나요? 그럼 입구 초입부터 인도를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아니요, 초입부터 아니고요, 중간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3개 공구를 나눴는데 그중에 이제 2공구에 해당되거든요. 별도로 제가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군산 옥구, 옥구 상평하고 옥정 간 도로가 1억 5천만 원 갖고 이거 가능해요?
건설과장 양주생
이것은,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내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지금 할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용역비입니까? 이게, 용역비?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임피 남산∼남서원 도로 이 부분도 총 사업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섰는데 올해 또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 총괄이 나와 있어야 ‘아 이게 연차적으로 한다.’ 이 부분이 구분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별도로 예산을 또 세워서 다른 공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양주생
위원님 말씀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총 사업비가 이게 기명이 안 되어 있어요. 총 사업비 설명서에라도 총 사업비가 되어야, 또 하나 제가 물어볼 건 옥구리도 201호 도로 확·포장 1억 섰잖아요. 이 부분이 아까 그 가산마을 거기에 포함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증액된 거예요, 사업비가?
건설과장 양주생
예, 같은,
부위원장 서동수
증액됐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부위원장 서동수
증액된 사업비인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이 돼 가지고.
부위원장 서동수
그 자료 한번, 작년에 내가 볼 때는 예산 설 때 마무리라고 해서 예산 다 세운 것 같은데 설계변경에 의해서 1억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구 위원
그 말씀 잘하세요, 솔직히. 다 알고 있는 것을,
건설과장 양주생
아니 저희들이 그 설계변경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확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마무리가 된다 라고 이렇게,
부위원장 서동수
여기에 대한 자료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375쪽,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요, 저 옥구 상평∼옥전 간 이게 용역비가 아니에요. 거기 2차선 할라고 용역비 해요? 좀 좁아서 넓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용역비면 용역비라고 올라와야지 이걸로 공사비로 나왔잖아요. 근데 2차선을 할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건설과장 양주생
이제 그 교통,
김경구 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는 2차선 한다고 안 했잖아요. 그 6m 좁으니까 버스가 지나가다보면 리어카 한 대도 못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 옆에 그 옹벽 처리해 가지고 땅 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다고 한 사업 아니에요, 이게.
건설과장 양주생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1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걸 용역해서 2차선으로 할려고요? 확실히 잘 얘기하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알고 앞으로,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계획상으로는,
김경구 위원
사업이 계속 진행, 연차적으로 하는 가보다 알고 있죠. 그리고 저 여기 뭐야, 교도소 이건 3억 이게 급한 거 아니에요, 이게 급하지.
그러면 이게 급한 것을 해야지 이거 뭐 교도소 가는데 여기는 뭐 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먼저 3억 예산 투입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더 급한 거예요.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현장 가보셔도 알겠지만 그렇게 알아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이게 급하지 이게 급한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요. 알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376, 377쪽.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 우리 그 건설과에서 각 읍면동으로 내려 보낸 것이 그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천이면 5천 딱 끊어서 내려 보냈죠? 공문, 공문 내려 보냈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받은 거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대상사업을,
김경구 위원
그렇게 받았는데 그 받은 지침에 의해서 이걸 해야지, 우리 이 복 위원님 얘기하듯이. 그면 지침을 내리지 말아야죠.
지침을 내리지 말고 그냥 지역의 숙원사업으로써 해야 할 일들 그면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해줘야지.
그 지침에 의해서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만 딱 했어야죠. 뭐 얘기 해 봐요.
건설과장 양주생
저희,
김경구 위원
그런 일관성이 있어야 돼, 행정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똑같이 그 밑에 읍면동 저 직원들은 우리 시청직원 아니에요? 다 별도 따로 떨어져 있는 기관이에요?
그럼 그런 데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더 올라왔으면 그 지역은 무능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고 더 해서 한 데는 유능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같은 동료직원들한테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얘기 들어서야 쓰겠어요?
지침을 내렸으면은, 아예 지침을 내리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 짜려면. 그러지 왜 지침 보냅니까?
우리 국장님, 맞아요, 틀려요? 그냥 숙원사업 다 올리라고 하면 해야지 왜 저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그러시냐고. 국장님 결제 안 했어요? 이것은 과장님 전결상태예요?
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내 이해해 요. 철탑 지나가는 지역은 이해한다고. 거기에 하기 위해서 다 한 건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들어갔잖아요.
우선적으로 경암동 같은 데만 봐봐요. 구암동, 뭐 이런 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철탑은 우리 의원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따로 별도로 이건 철탑 숙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쪽으로 넣어주고, 읍면동 5천 숙원사업 해서 한 데는 그건 따로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저 예산 표기를 해 줘야지.
여기가 넣고 저기다 넣고 이거 위원들 뭐 돌려먹는 거예요? 뒤에다 넣든 앞에다 넣든 10장 뒤에다 넣든 철탑 때문에 한 것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탑 때문에 6억 딱 하면 6억을 넣지 여기다 2억, 여기다 2억, 여기다 2억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 가지고 장난하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물론 건설과에서 않고 예산부서에서 했겠죠. 그러죠? 예산부에서 이렇게 했죠? 노났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요, 이거, 이런 식으로 예산. 절대 이런 식으로 넣으면 안 되고 누가 보더라도 일반인들이 가서 봐도, 예를 들어서 행정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개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보더라도 ‘아 여기는 철탑 때문에 아마 그 숙원사업으로써 이렇게 약속한 것 있기 때문에 해주는가 보다.’ 이렇게 인정이 가게끔 예산서가 들어와야 우리 시민들도 이해하고 모든 분들이 공감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공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의원들만 알아요, 이건.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철탑 때문에 그런 가보다. 이런 식으로 예산 짜는 거 아니에요.
그면 이렇게 보면은 또 예산부서 한다고 해도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라 또 얘기를 해주고 예산 잘 짰어요, 못 짰어요? 잘못 짰죠?
그래서 예산을 제일로 본 위원이 의원활동 하면서 예산 제일로 잘못 짠 게 이번 예산이에요.
앞으로 이런 거 좀 유의해서 의원들, 의원들이 잘 모르게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의원들도 다 공감하는 예산계획을 해서 여기에 부기해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알았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송전탑 관련해서 지금 뭐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공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혹시 한전한테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은 게 있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한전이요?
서동완 위원
예.
건설과장 양주생
한전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어요? 그면 자체 시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 송전탑 보상비, 보상차원에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아까 이런 특정지역들이 많은 지역들은.
건설과장 양주생
예, 한전은 없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시비로 이렇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주민들이 그런 원성이 있으니까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면 한전에서 그 돈을 한전에서 줘야지 왜 우리시가 그걸 내요?
건설과장 양주생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이제 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근게 국비가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거냐, 그 몫으로 그러니까 지원 내려온 게 있냐고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국비로 지금 지원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거? 그러면은 그 송전탑 관련해서 지금 주민보상차원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업을 쭉 좀 뽑아주세요, 지역별로. 보상비만. 그리고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해서 그거 좀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5개의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2억짜리 사업들 있잖아요. 이 2억짜리 사업들 내용도 좀 뽑아주시고, 그 내용들을 좀 뽑아주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저기 국장님, 저는 이제 한 가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읍면동에 우리 동장님, 면장님 재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읍면별로 아마 천만 원 정도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거 갖고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읍면동에서 그 시설 유지보수랑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천만 원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2006년도에 옥서 면장을 할 때 보니까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근데 과거에는 그보다 더 많이 읍면동에 재량사업비로 배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읍면동으로 내려 가다 보니까는 그 사업비 집행하는데 오히려 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역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대폭 줄여갖고 그것은 아주 긴급한,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문제점이,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재난 대비하는 사업비만 하고 나머지 예산은 다 시 본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방침은 우리 자체 방침일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의회에서랑 인제 집행부랑 협의를 한 결과 읍면동장들 건의도 받고 그 지역구의원님들 또 말씀도 듣고 해서 아예 시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자 그렇지 않으면 더 복잡하다 그래서,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어촌이나 도시계획이나 도로계획이나 도로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성을 제기하는 부분이 형평성의 논리가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면 단위로, 면 재량사업으로 해서 어느 일정 부분 사업비를 딱 떼어 줘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투명하고.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뭐야, 그 재난방지차원에서 실비를 한 천만 원씩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데 과연 읍면동에서 천만 원 가지고 뭔 사업을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냥 어디 동 같은 데는 어디 경로당 보수공사나 하고 배수로 막힌 데 뚫어주고 또 우리 읍면동 같은 데는 농로 포장이나 좀 해주고 이런 차원으로뿐이 발생되지 않지, 재난 해봐야 수목 쓰러진 거 좀 인건비 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시정조치가 이루어져 되지 않냐, 나는 그런 판단이 좀 들어요.
그리고 면 단위 같은 데는 보면 숙원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장님이나 읍장님한테 어느 재량권은 주셔야 한다고 나는 판단이 되는데요. 천만 원 갖고 뭐 하겠습니까, 읍면장이, 동장이.
주민 민원사항을 즉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어떻게 발생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재고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문제는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읍면에 예산을 이렇게 읍면으로 배정시켜줘 갖고 읍면에서 재량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아니면은 여기 시 본청에서 의회 그 심사를 거쳐서 개별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는 한 번 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 생각은,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뭐냐면 이렇게 어느 형평성의 문제가 어긋나니까 어떤 면 단위나 동 단위로 사업비를 세워놓으면 사업 우선순위는 면에서 동에서 올릴 거 아닙니까.
우선 올라오라고 하고 보면 형평성이 안 맞으면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면장님이나 읍장이나 동장님한테.
지원한 데한테 또 지원하고 하면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논지로 가야 이런 부분이 우리 뭐 도심권 의원님들이나 농촌권 의원님들의 서로 불만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심도 좋으리라 판단이 됐습니다.
별도의 이런 도로계획 같은 경우는 별도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지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말로만 협의하지 마시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정말로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 이 복 위원님이나 다 그런 불만적인 부분을 토로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의 요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데 이제 사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읍면별로 아니면 지역구별로 이렇게 조금 편차가 좀 있다고 그런 불만 섞인 말씀 지적들을 해 주시는데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공평지게 정말로 시급한 사업 고르느라고 많이 애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 때에는 읍면동장들한테 우선순위 추천 받아갖고 이렇게 선정을 하셨으니까 좀 깊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읍면동장 그 재량사업비 좀 올려 주세요. 천만 원 갖고 뭐 하라는 겁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천만 원 갖고 뭔 민원을 해결하고 그럽니까. 천만 원 갖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읍면동장들이 세상에 그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지역인데 천만 원 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관계는 이제 간담회 때 한번 챙기도록 그렇게 하시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경구 위원
저기 자료 요구 좀,
위원장 신경용
예, 먼저 하시죠.
김경구 위원
저기 자료요구 하는데요, 지금 여기 에 그냥 다 노나져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읍면동에 우리시에서 그 공문에 의해서 읍면동으로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온 거 있죠.
올렸는데 그걸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 읍면동 들어간 금액 정리해 가지고 좀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건설과장 양주생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숙원사업 공문으로 해서 그 받은 걸 가지고 말하자면 공문 그걸 갖다 이렇게 정리해서 읍면동별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377쪽까지 마치고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78쪽, 37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380, 3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381쪽이요. 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하고 농촌생활환경 정비 옥구 이게 목이 같아요? 과장님, 목이 같은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 편성 목은 이 시설비로써인데요, 이게 부기가 이거 하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면마다 30억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것은 옥구읍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3억 원을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작년 사업비 대비해서 농촌생활환경 경비사업 옥서, 개정, 옥산이 줄었어요. 지금 30억인데, 이게 원래 3년차 사업계획 아닌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 줄은 것은요, 국비 내시가 지금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줄었습니다. 이제 그 향후에 국비가 내시가 되는 대로 또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부위원장 서동수
국비 내시가 2억, 한 1,100만 원, 1억 9천 정도 줄었구만요.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옥구요, 이게 지금 1억이 증액됐거든요.
근데 우리 국장님, 이거 원래 지금 5억씩 지원하기로 한 사업 아닙니까? 우리 옥구지역은 면 정주권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단일 읍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장님께서 연차 뭐 5개년을 세워서 5억씩 지원하기로 한 사업인데 작년에 계속 작년까지 2억씩 지원한 사업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철탑문제도 있으니까 1억을 증액한 사업 같은데 원래 이거 5억씩 지원하기로 약속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제가 그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부위원장 서동수
그 내용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지금 확인해서,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알기로는 원래 5억씩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이에요. 이게 읍 같은 경우는 면 정주권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5억씩 지원하기로 했던 약속된 사업인데 우리 예산이 재원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2억씩 지금 지원을 한 사례에서 올해 1억 증액 돼 가지고 지금 3억으로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좀 한번 조치를 좀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82쪽, 33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나갔는데요. 380쪽에 양수장 수중모터 정비 3천만 원 있죠. 그 사업계획서를 좀 주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382, 383 안 계십니까?
(침묵)
384, 385.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382 지나갔는데요, 여기 보면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게 지금 보통 국비 70%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김경구 위원
시비 30%고요.
건설과장 양주생
지방비가 30%인데요, 도비 15%, 시비 15%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돼요? 다른 지역도 저 뭐야, 저 중동지역이랄지 다 지금 지침이 그 70%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384쪽, 385쪽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6, 387, 388쪽까지.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무기계약직 보수가 작년보다 2천만 원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건설과장 양주생
아마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그 재정적인 판단을 해서 일부 좀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 추경 때 확보가 충분히 될 거라고,
서동완 위원
확보가 되겠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전에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 들었는데 지금 우리 도로보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일호봉제로 지금 적용을 받고 있죠?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현재는 단일호봉제가 아니고 요, 예, 그렇습니다, 단일호봉제.
서동완 위원
단일호봉제, 그렇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건설과에 있는 도로보수원, 하수과에 있는 준설원 이분들만 단일호봉제고 나머지는 다 호봉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인사파트는 아니지마는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한테 작업지시도 하고 하는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기저하나 이런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제가 사업을 지시하고 이렇게 그 어떤 그분들에 대한 이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서 생각한다면 사실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떠한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에 있는 무기계약직들이 전부다 단일호봉제라면은 ‘특별하게 이분들만 변동호봉을 해 줘라.’ 라고 하면 문제가 있죠.
근데 다른 데는 다 변동호봉인데 이분들이 단일호봉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문제, 형평성의 문제제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형평성 때문이라면 이분들을 단일호봉제를 해 주면 안 되지.
지금 우리가 무기계약직들이 단순 무기계약직도 있고 무기계약직들이 직종이 몇 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에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다 변동호봉인데 지금 건설과 도로보수원들하고 준설원 특히 도로보수원들은 우리 시민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잖아요. 소파난 거 누가 해요?
건설과장 양주생
도로보수원들이,
서동완 위원
인도 보수 누가 해요?
건설과장 양주생
하고 뭐 또 저희도 이제 도급으로도 시행하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이분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사파트쪽에서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노력이 이제서 노력을 하겠다는데 노력해 봤자 뭐 내년에는 안 될 것이고 빨라야 내후년, 그 후년 또 이렇게 갈 건데 이런 부분들은 그 뭡니까, 준설원들이 포함돼 있는 건설과에서 그 의견들을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에다.
국장님도 그 의견을 좀 주세요. 형평성에도 맞진 않잖아요, 그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잠깐만, 그 자료를 좀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우리 군산시에 있는 무기계약직들 있잖아요. 무기계약직들의 그 기능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고 그분들의 급여는 놔두고 호봉이 단일호봉인지 변동호봉인지 그리고 최초에 입사했을 때 그면 최초에 받는 호봉이 얼마, 준설원 하수과 준설원하고 여기 도로보수원하고 일반 우리 무기계약직들 다 있거든요. 그분들을 한번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받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좀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우리 뭐 그 기간제 무기계약직,
부위원장 서동수
예.
건설과장 양주생
아마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 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그 소송문제도 있고 또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지금 한 상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밑바닥에서 어쨌든 도로보수, 잡목제거 등 많은 그 기초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노조결성에 의한 어떤 부분적인 부분 때문에 임금협상에 대한 결렬 그런 부분적인 것 때문에 이분들한테 조금 시간적인 외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절치 못하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그 일반 그 무기계약직들, 서무계약직들 하고 차별화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분들도 어차피 우리 같은 공직자 내의 한 원 아닙니까.
좀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서 이분들이 좀 소외감 당하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의 그런 뭐야, 어려움과 또 그런 고통들이 따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밖으로 내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이 껴안고 가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 또 질의하실 위원,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방조제, 신시도 방조제는 우리 군산시가 관리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방조제입니다.
김경구 위원
방조제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얘기할 것 없고, 저기 자료 좀 요구하죠. 그 지금 뭐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있죠. 거기 그리고 저수지시설 유지보수는 뭐 75개라고 그랬는데 개·보수 사업 어디 어디 할 것인가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이어서 공영사업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소관사항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안녕하십니까. 공영사업과장 동태문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우리 군산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영사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여구역 지원사업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미성∼열대자 도로개설에 5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서면 도로개설에 2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0쪽입니다.
미룡동도로개설에 15억 300만 원 그리고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공사에 3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청사보수 공사비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8쪽입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5,85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5억 1,900만 원으로 총 235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2016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신경용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 표시 필요 없겠네요.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577쪽에 특별회계 수입부분을 한번 좀 볼게요, 세입부분. 지금 미장 임피 매각수입 택지매각수입 7천만 원인데 7천만 원이면 임피택지가 다 매각이 되는 건가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매각이 안 되고 잔여필지가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 매각하게 되면 수입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매각수입.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7천만 원이면은 거기가 매각이 다 끝나냐 이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매각이 안 됐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돼요? 총 얼마나 남았어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지금 전체 7천만 원이 면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전체면적을 다 매각을 하려면은 얼마 정도 되는데 7천만 원 잡아놨냐 이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여필지는 3필지에 2억 9,700만 원 중에서 매각 가능한 7천만 원만 우선 16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2억 7천만 원 정도?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2억 9,700만 원이 잔여필지 예산입니다.
서동완 위원
9,700? 근데 이걸 너무나 소극적으로 잡아 놓으신 거 아니에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지금 과년도나 금년도에 매각이 지금 안 돼 가지고 좀 가능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지금 임피 택지개발 한지가 언제죠? 한 10년 됐나요? 10년 넘었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거의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10년 넘었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거의 호원대 앞에 그 무렵인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십 몇 년 됐죠. 근데 그게 아직도 이렇게 잔여필지 남아있다는 그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물론 홍보도 하고 우리가 공고도 하고 하지마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랫동안 좀 이렇게 묵혀놓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안 되더라도 세입을 좀 어느 정도 넓게 잡아놨어야 되는데 2억 9천만 원 중에 7천만 원 잡아놓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공영사업과에서 이 임피택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겠다 라고 저는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하여간 그 잔여필지 매각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미장지구는 매각이 지금 안 된 게 몇 필정도 남아있나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지금 68필지 남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금액으로 251억, 251억 원 중에 총,
서동완 위원
그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200억을 지금 예상하는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한 84% 매각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장지구도 뭐 저희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내흥동쪽도 있고 조만간에 있으면은 뭐 어쨌든 아울렛 문제는 있지마는 페이퍼코리아쪽은 어쨌든 택지개발해서 지금 아파트도 분양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에 미장지구가 과연 또 분양이 어떻게 되겠냐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389쪽, 그 이주단지 조성 지금 어떻게 계획 추진되고 있나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이주단지는 지금 분양가격을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 거쳐서 분양공고를 지금 12월초에 분양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이주문제는 우리 LH공사에서 지금 마무리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12월초에 그러면 뭐 부지 매각에 대한 공고를 한다는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그렇죠. 이주민에 대해서 우리 조성된 택지에 대해서 분양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분양, 만약에 그것을 지금 이주하고자 하는 그 세대주 지금 했을 때 만약에 그게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일반분양으로 가는가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반분양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일반분양으로?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면 공고시한이 얼마나 기준을 두나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공고안은 제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직은 인자 결정을 한 사항은 아니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아직 공고는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공영사업과장은 말이죠, 미분양 택지 임피 이게 지금 10년도 어쨌든 넘었을 텐데 이거 관리 어떻게 해요? 지금, 관리. 정확하게 평수는 얼마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관리는 지금 일반적인 뭐,
위원장 신경용
이제 나대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거? 이것도 결국은 매각이 이렇게 어렵다면은 그 관리라도 제대로 해야 할 판인데 혹시 거기 저 그냥 방치해 놔가지고 말이죠, 괜히 이로 인해 가지고서 주변에 민원사고 이런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동태문 과장께서는 현장 가서 확인을 좀 하세요, 확인을 해서 어떻게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 저 어찌 보면은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밭을 일궈가지고서 밭떼기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면 이것도 큰 흉물이라 이 말이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택지를 일괄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그렇게 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사업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채행석
출석공무원(5명)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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