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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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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1월 27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물류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나와서 해주시고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과 기존경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특별회계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기금운용에 관하여 설명을 추가하고 각 예산 설명 시 해당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항만물류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페이지 183쪽입니다.
군산항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군산항 포트세일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2,500만 원, 183쪽 하단입니다.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지원 사업비로 도비 5억과 시비 5억 함께 10억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로 3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중간부분입니다.
연안환경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비응항 관리 시설비로 비응항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휴게공간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비응항 편의시설 설치 어떤 것이 계획이 있으신가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기존에 그 쓰레기집하장이라든지 분리수거대라든지 그런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서동완 위원
유지관리, 새로 신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신설은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아, 없고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 기간제근로자 휴게공간 컨테이너를 하면 어디다 놓으시는가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이제 적의 장소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 관리사무소 건너편에 공지도 있고요, 지금 적의 장소를, 그분들이 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구입을 해서 적의 장소를,
서동완 위원
몇 분 정도?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3분이 계시고 또 이제 계절별로 또 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 10여분이 계신데, 그분들 이제 휴식공간입니다.
서동완 위원
컨테이너가지고 이게, 600만 원 짜리 가지고는, 이분들이 또 다 남성들인가요? 남성, 여성 있으면 또 그것도,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나이 드신 이제 노인 분들,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이를 테면 점심에 이제 밥을 먹는다든지 그런 어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관리사무실이라고 하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비응항 관리사무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보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해경파출소도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치가 근게 어디라고 봐야 되나? 가운데 그 화장실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그 옆입니다. 그 건물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거기에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현재는 지금 컨테이너를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임차료가 크다보니까 오히려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서동완 위원
아, 그냥 구입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183쪽 안 계십니까?
(침묵)
184쪽.
(침묵)
184쪽에 그 항만물류과장은 말이죠, 그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 이게 예산안이 이렇게 10억씩이나 이렇게 들이는데 이 사업이 좀 활성화되고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있어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게 어떤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없을까?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지금 지난번에 포트세일 이후에요, 지금 동영해운에서 지금 연태항로하고 그리고 상하이항로로 지금 확장을 좀 할려고 내년 4월정도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상당히 이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수부에 한 번 건의를 했던 사항이 있는데 ‘식품냉동고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해수부에 건의했는데 해수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부두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따라서 농수축협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라고 그러는데 광양항에 그게 있대요.
그리고 그게 된다면 우리 GCT에서도 화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한번 GCT하고 광양을 한번 저희들이 다음에 시간 내서 가보려고 그래요.
위원장 신경용
인천, 평택 쪽에 동남아쪽으로 나가는 물량들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전에 추진했잖아요, 우리가.
인천에서 화물 싣고 내려오다가 평택 거쳐서 군산항 거쳐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해서 이렇게 중계물량확보도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포트세일하면서 해양항만청이 해양수산청이 당연히 인제 참여를 해서 함께 할 테지만 이네들은 그런 정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포트세일 때 그런 정보들이 서로가 이렇게 상호교환이 좀 되어서 우리한테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184쪽에요, 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이게 지금 어디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봐야 되죠.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동안에 전라북도에 물류단지 사업승인을 신청해 놨었는데, 거기에 진입로가 한 700여m, 700m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진입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특회계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 항만쪽이 아니라 이쪽 비행장,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저쪽 옥녀저수지 못 미쳐서, 비행장서 하는 진입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 사업이 지금 확실히 추진을 하나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지난 10월 30일날 결정을 하고 지금 도 승인만 남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 행정절차는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사업자가 자본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의 의지가 있냐 이거죠.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지금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184쪽, 방경미 위원님.
방경미 위원
184쪽이요. 제일 아래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화물 유치 지원사업.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아, 이거 10억이요?
방경미 위원
예.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GCT라고, 군산컨테이너터미널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지원하는 겁니다.
방경미 위원
터미널 안에 있는 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184쪽 더 없으시면은 185쪽 하겠습니다. 1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85쪽.
(침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86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총괄예산은 전년도보다 21억 원이 감액된 226억 2,575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옥도면 도서주민 연안여객 운임보조로 국도비 예산을 포함한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개 도서 770어가 어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4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에 최신 수산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어업인 신문 보급 지원비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안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비안도 도서운항 지원으로 결손보전금 3천만 원과 도선운항을 위한 선착장 바지선 설치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수산물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어업인 국내외 선진지 비교시찰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정보·교육 지원 및 김 양식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해양수산관련 단체 지원비로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전라북도수산업경영인대회가 군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등 도비 포함하여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어촌 및 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어촌관광 자원화 사업비 지특 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연근해 어업관리 및 연안환경 보전사업입니다. 188쪽 중간부터 190쪽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내년도 15척 정도 연안어선 감척을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6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노후된 기관대체를 통한 유류절감 및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비 지원 사업으로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포구 등에 방치된 폐선 처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전액 국비로 유류피해지역 마을어장 및 조업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비 4억 원과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비 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어구 등의 해상투기 방지를 위한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2개소 시설비 2억 2천만 원과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고령화된 어촌의 인력부족으로 현대화된 장비를 지원사업인 소형어선 장비보급지원으로 1억 3,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원의 보험료 지원으로 보험가입 확대 및 안정적 수산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원 보험지원 2억 5,024만 원과 어업인 안전공제보험료 5,060만 원 그리고 어선재해보상 보험료 2억 2,08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어장정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 패각분쇄기 지원사업으로 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목장사업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방축도, 관리도 해역에 조성하고 있는 바다목장화 사업비로 국비 50%와 도비 20%를 포함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신시도 및 장자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인건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마을어장 해양환경 개선으로 소득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안어장 바다숲 조성사업으로 지특 5억 원을 포함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 양식어가 물김포대 구입지원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하단 내수면 양식장 소독제 지원 및 기자재 지원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군산과 직도해역 연안바다목장화 관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중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양식어가 패류망 지원사업비 1,200만 원과 바다숲 조성 및 유지관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하단 국비 80% 지원사업인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1억 6,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평가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 지원된 자율관리 육성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인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4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효과조사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양식 활성처리제 지원으로 3억 5,329만 9천 원과 불가사리 구제사업 2억 2,600만 원, 그리고 외래어종 구제로 토산어종 보호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어선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로프카터기 16대 구입지원비로 3,0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관리비로 4억 4,500만 원과 불법어업 관리 및 처리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초단파무선전화 및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구입 등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9,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종합센터 유지관리비로 1억 8,568만 원과 수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5,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로 지특 1억 원을 포함한 1억 4천만 원과 노후된 염전시설 개보수를 위한 천일염산업 육성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 신규사업으로 냉동설비 등 안전관리자 보수 6,670만 8천 원과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6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사업인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9억 5천만 원과 지방어항 건설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무녀1구항과 장자도항 기본 및 실시설계와 신시도항과 신치항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어촌 정주어항 건설비로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에서부터 202페이지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업입니다.
먼저 주민역량강화사업인 무녀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3억 5,500만 원, 관리도 관광시설 조성사업에 1억 4천만 원, 연도 해안일주 경관도로 조성사업에 8억 7,500만 원 그리고 개야도 관광소득기반 정비사업에 16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자도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으로 10억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어선 유람선 등 상시접안이 가능토록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양장 및 선착장 등 어항 내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어촌주민 숙원사업인 개야도 월류방지 호안보강공사비 4억 원과 장자도 급유소 접안시설 확충사업 3억 원, 무녀1구 월류방지 호안보강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으로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마을조사 및 역량강화계획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공모사업으로 선유도 주민소득기반시설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무녀2구 쾌적한 어항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차 공사 착공분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입니다.
군산시수산물종합센터 입주보증금 반환비 5,550만 원과 수산물연구원 거점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부터 하겠습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순서대로 쭉 할까요?
위원장 신경용
예, 앞에 186쪽 처음부터.
서동완 위원
쪽수를 불러주시죠.
위원장 신경용
186쪽 안 계시고요, 187쪽.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새로 가셔가지고 지금 예산 세우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인자 총괄말씀 드리자면은 해양수산과가 어쨌든 사업을 많이 하시고 올해 예산도 보시면은 한 2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또 신규사업도 많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몇 년 전에 행안부 감사에서 해양수산과만 8개인가 몇 개 항목이 지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도서종합개발 쪽에서.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제 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여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187쪽에 지금 인제 계속 해마다 나왔던 건데 수산경영인신문이 있고 어민신문이 있어요.
그면 이 신문을 보급을 해 주는 그 보면은 관련된 어민들한테만 보급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 또 몇몇 단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또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런 것들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한테도 신문이 2개가 와요, 농민신문하고 뭐 이렇게. 근데 죄송스럽게도 사실 신문을 안 봐요.
안 보고 사실 그 진짜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비닐하고 신문하고 찢어서 분리수거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찢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료로 그냥 해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분, 그 신문을 구독하시는 분들의 좀 의견을 들어서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달 신문 구독료가 얼마인가요? 대충.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5천 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5천 원 정도? 그러면은 자부담을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자부담을 10%든 20%, 그면 10%면 500원이고 20%면 천 원이잖아요.
좀 이렇게 자부담을 해서 어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게 농정과할 때도 얘기할 건데 그렇게 자부담을 해서 하면 어떨까 라는, 돈 액수가 크고 작고가 떠나서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사실 전혀 자부담이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원래 저희가 지금 5천 원 보조를 해 주고 천 원은 자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문 1부당 6천 원 꼴로 지금,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수산업경영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2,300만 원 갈 정도로?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수산업경영연합회하고요, 그다음에 자율관리연합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325부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경영인들은 소득 그 기준이 있잖아요. 소득 1억인가 얼마 넘고 뭐 이렇게 되어야 경영인이 되는 거잖아요, 농업경영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경영인들이 어떻게 어민신문보다 더 예산이 많죠? 이게? 2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경영인신문이니까 경영인들한테 가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자율관리, 저희가 자율관리어업연합회가 있거든요. 그쪽 인제 어촌계에 형성돼 있는 자율관리어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금 신문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어민신문보다 더 액수가 많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경영인들은 한정돼 있는 거고 어민들은 전체가 어민들인데 말씀대로 라면은, 말씀대로 라면은 이게 수요가 적어야 되나요?
농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군산에 만 명이 있다고 그러면은 농업경영인들은 그중에서 10%∼20%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 경영인에 들어가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면 수산경영인도 마찬가지일 건데, 근게 이 말씀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근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신문을 그냥 무료로 이렇게 배포를 해서 사실 읽혀지지는 않고 예산만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 부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경영인신문하고요, 어민신문하고 각각 몇 개, 뭡니까, 세대에다가 배부를 하는지, 그러니까 어민들은 경영인신문은 순수 경영인한테 몇 명, 유관기관한테 몇 개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자부담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자부담이 경영인들은 천 원씩 낼 거고 유관기관들은 제가 보기에는 안 내기가 쉬울 것 같긴 한데 자부담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각각 자부담 비율 그리고 보급, 뭡니까, 구독수 구독수에서도 구분돼서 순수 어민, 유관기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수산인 선진 비교시찰 이게 해외로 가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천만 원 예산,
서동완 위원
해외. 이게 자부담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자부담이 지금 50대50입니다.
서동완 위원
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원래,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한번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6대4였다가,
서동완 위원
어민들이 자부담을 안 해서, 농민들은 자부담을 계속 시켰는데 안 해서 거시기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지금 50%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우리 지금 서동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신문 이 부분은 농민도 마찬가지거든요, 농정과에 이게 가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언론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 신문 한번 봅시다.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 신문만 한번 보자고요.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전국에 모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깜짝 놀라요. 우리 전라북도 군산을 얘기 했더니 깜짝 놀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각 단체가 있어요. 경영인단체 있고 어촌계들 단체 있고 이렇게 농민회 단체 있고 뭐 단체들이 이걸 하나 중앙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자금 만들어 준다고 말이야, 근게 몇 %는 보는 만큼 여기다 지역에다 내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단체에서 들고 해 달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냐 안 보냐는 보고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은 자부담이라도 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지도 않고 하는 거 단돈 천 원도 아깝다고 안 본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리 좀 서서히 해 가야 된다, 꼭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하면 꼭 보는 사람들한테 직접 갈 수 있겠느냐, 이걸 생각을 하자고요.
뻔히 알잖아요. 이거 중앙에서 단체들이 ‘우리 신문 하나 만들자, 통합해서 만들면 괜찮겠어.’ 근데 서로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 여기서 기금 만들고 그 사람들 일자리 저기하면서 밑에다 기금 또 얼마 내려 보내준다고 그러면 얼마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받으니까 지역에서는 이거 예산 세워달라고 그러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 군산에 말하자면 제 살 깎아먹는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우리 저 여기 보면은 어선장비 있잖아요.
엄청난 그 어선들이 장비가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없어가지고 몇 대 지원 못 해 주잖아요.
차라리 이 돈을 갖다가 그런 데다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진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몇 %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얼마 내면 우리가 이렇게 반부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나머지 돈은 오히려 우리가 그런 어선장비 구입하는데 그런 데다가 해 주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좀 앞서 가서 좀 하자고요. 왜 제도적인 개선이 잘못된 것은 딱 개선할려고, 혁신 개혁할려고 좀 노력 좀 해 주셔야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비안도 도선운항 있잖아요. 도선운항 이게 선착장 이거 하는데 1억 5천 올라왔거든요.
앞으로 이 비안도에 대한 어선 앞으로 저기할려고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저희가, 어제도 엊그제도 해양수산부하고 새만금개발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중앙분쟁위에서 문제가 됐고 그랬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이건요, 정말로 중앙 아주 이번에 우리 제2호 방조제가 그렇게 김제한테 이렇게 넘어갔는데, 위에서. 중앙 정말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앙 이놈들 전부다 모가지 끊어야 한다니까, 거기 그 자리에 있어야 놈들이 아니요. 나쁜 놈들이요.
하여튼 머리 태 매고라도 이 부분에서 도선 띄울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서 좀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배도 좀 하나 건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니까요. 중앙위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이놈들 정치하는 놈들이.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기본적인 그 베이스를 깔아놓고요,
김경구 위원
하여튼 정말 이거 꼭 해 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오고 가고 하는 이 비용은 또 예산 세우셔요. 비안도 주민들이 가가지고 투쟁하고 하는데 이런 데 비용도 넣어가지고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김제한테 정치적으로 뺏겼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요, 과장님,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행정구역 그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아니, 행정구역 그런 분할 그런 설정으로 인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문제성이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우리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동안 이게,
부위원장 서동수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비안도 주민들이 지금 도선운항을 하지 않고 여객선을 타고 못 타고 다닌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한 15년 이렇게 돼 갑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2002년부터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그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이제 와서 행정구역 그런 분할구역으로 인해서 모양새만 보여주고 내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자 지금 1호 방조제는 부안이고, 2호 방조제는 김제인데 과연 이게 설치가 가능한 것인가,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이게 그동안에 좀 저희가 계속 일은 추진했는데요, 김제, 부안쪽에서 반대가 심하다보니까, 또 도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고 그러다 이번에 새만금개발청이 추진되면서 거기에 그 문제 사업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더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게 지금 바지선이 지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지금 행정구역 그런 조정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인제 그 해수부를 다녀왔는데요, 해수부 입장에서는 이제 부안 쪽으로 그게 결정이 되다보니까 어떤 ‘부안군하고 협의가 선행되어야지 않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외적으로 그전부터 계속 다녔던 곳이기 때문에, 또 저희 거였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추진 하겠다 그렇게 밀고 나간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우리 지금 뭐 플랜카드 걸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게 진작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우리 군산시에 그런 소속된 분할구역이라는 것을 이런 것으로라도 표현을 해 줬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5년 동안 지금 이렇게 놔두고 인자 와서 행정구역 분할 지금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 방조제는 김제 해 놓고서는 인자 무슨 모양새 보여 주기 위해서 인자 이거 해 주냐는 얘기지.
아까 말씀대로 지금 부안하고 협의하라고 그러는데 부안에서 협의해 주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무조정실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과정으로 지금 선정이 되었거든요, 이 문제가요, 비안도 도서문제가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게 그니까 행정구역 분할하기 전에 우리 군산시에서 의지를 갖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지껏 않고 이제 해 가지고 부안군하고 협의하라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무튼 최선의,
부위원장 서동수
가력도가 우리, 가력도 임야번지가 지금 496번지하고 7번지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건 살아있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번지는 별도로 해 놓고 행정구역 분할을 했는데, 조정을 했는데 인자 와서 이거, 진작 해 줬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이런 행정구역 분할 심의할 때도 어느 정도 파급효과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여 주고 인자 와서 이걸 한다고 과연 설치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아니 위원님 그 말씀 충분히 알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금 몇 년 전부터 예산 올리고 한 거 지금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올릴 때는 9월달부터 중분위에 관계없이 내년 대비해서 이미 할라고 했고 시기가 이제 예산서가 이제 올라오니까 그렇지 위원님도 염려가 되니까 이런 말씀 하는 것으로 알고 아마 이것은 정치적으로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것은 최대한 아무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도선운항 결손보전금 지원도 지금 계속 해마다 세우면서 지금 사업 시행을 안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계속 올라왔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런 예산을 뭣하러 세웁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중간 가서 저희가 이제 책정이 되면은 그걸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서동수
이것을 진작에 이런 부분을 시설비라도 해서 좀 지원을 해 가지고 그쪽 지역이 우리 정확한 군산시 행정구역이라고 이렇게 해상경계선이든 어쨌든 구역이라고 그런 표명을 했어야 하는데 인자 와서 이걸 하면 과연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되겠냐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은 화장실이라든가 매표소는 저희가 일단 설치는 해 놨거든요, 가력도에다가요.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7.
(침묵)
188쪽 넘어갑니다.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저 어촌관광 지원산업 이거 지특하고 시비해서 내용을 좀 한번 잘 설명 한번 해 줘보시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어촌관광 자원화사업은 이번에 저희가 그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전통어구법 관광자원화 사업으로써 지금 개야도 독살체험장이 종전에 있다가 지금 사라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지특이 2억 5천하고요, 저희 시비 2억 원하고 그다음에 어촌계의 자담이 있습니다. 5천만 원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종성 위원
자담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자담은 그 어촌계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얼마를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5천만 원입니다.
나종성 위원
5천만 원이요? 제가 여기 보면은 국비가 있고 지특이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지금 국비하고 지특하고는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이거 공모사업으로 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구분을 해 가지고, 때로는 어떤 때는 지특으로 붙이고 어떤 때는 국비로 붙이고 그다음에 예산도 일률적이지 않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수산과에서 시비가 지금 이 국비나 지특 때문에 몇 % 들어가는지 아셔요? 지금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가, 예산이? 시비가 순수 시비.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한 70%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70% 조금 넘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거의 국비가 있고 저 뭐야, 지특이 있어 가지고 시비 부담률이 수산과가 최고 높아요.
근데 아까 신문 구독료 이건 천 이것은 돈도 아니고 보면은 2억, 3억짜리가 꽉 차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싹 보면은 국비가 어떤 때는 국비로 붙이고 어떤 때는 지특으로 붙여놓고 그리고 예산도 일률적으로 5대5든가 5대3이든가 뭐 이렇게 그런 식이 아니고 거의 그냥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다 채워놓는 것 같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국비사업은 전체적으로 국가의, 물론 지특도 국비이긴 합니다마는 지특사업을 구분하는 것은 도 실링으로 해서 내려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에서 시·군으로 분할을 해 주는 예산이 지특사업이거든요. 국비는 아예 저희한테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특사업은 대부분이 다 공모사업으로써 많이 지금 따오는 사업이,
나종성 위원
일부는 또 공모사업이 아닌 것도 지금도 또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 시에서 또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래서 이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아니 지특이나 이것을 좀 많이 붙이다 보면은 시비가 이렇게 필요이상으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좀 안타깝고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 국비나 지특 예산을 좀 더 많이 따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따오는 것도 좋은데, 따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저 뭐야, 요즘 용어로 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야, 우리 군산시 뭐여, 익산시가 뭐가 좀 안 좋아 가지고 저기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본비율 뭐라고 그래요? 그거.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매칭.
나종성 위원
매칭을 많이 하다보면은 군산시 자립도, 자립도가 약해지는 것이 이 매칭비율이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산과는 유난히 뭐 국가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매칭비율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막 몇 억짜리가 이렇게 다 그냥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188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다른 게 우리 인제 법에 의해서 예산성과계획서를 세우게 돼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여기 계획서 세운 거 보면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업인 수산선진지 비교시찰도 지금 시비 100%라고 나와 있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전에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에요. 16년도 계획안이라고요, 계획안. 계획안을 보면은 시비가 100%로 나와 있고, 어업인 신문 그러니까 어업인 신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담이 10% 붙지마는 경영인 신문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로 나와 있어요, 경영인 대회라든지, 경영인 신문은.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수산경영인대회는 저희가 그 지원해 주는, 저희만 자부담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고요, 실제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만 저희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데 자부담 자체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 이게 어쨌든 말씀한 거하고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건 지금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5개년 사업을 연속성 사업으로.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걸러줄라면 지금 걸러줘야 5개년 또한 사업이 중단이 되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수산업 선진지 비교시찰 다녀오신 거 그 정산 보셨나요? 올해 다녀오신 거? 언제 다녀오셨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그게 7월달에 다녀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정산 벌써 봤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정산 좀,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한 1인당 135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신경용
자, 188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89쪽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188쪽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수산경영인대회 장소는 어디예요? 어디서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종합운동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종합운동장이나 저쪽 지스코쪽 지금 2군데, 아직 장소는 결정은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참가 예상 인원은 몇 명 정도?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전라북도이기 때문에요, 지금 전라북도만 하기 때문에 한 1,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1,500명? 그면 이분들이 1박2일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숙박은 거의 여기서 할 일은 많지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숙박은 저희, 아니 여기서 하는 걸로,
서동완 위원
아니 하는데 많이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녁까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단체 행사를 할 때는 저희 그 뭡니까, 원도심까지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셔서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어촌관광 자원화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신규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 사용내용을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지특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해서 온 사업이 지금 해양수산과가 많이 있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다가 얘기해서 전체 우리 지특 예산이 얼마가 내려왔는지하고 각 사업별로, 사업별로 지특하고 시비 매칭 그 사업을 신규하고 연속사업하고 구분해서 전체사업을 좀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주십시오.
전문위원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 189쪽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연안어선 감척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물론 우리 시비는 적게 들어가고 국비가 많이 이렇게 왔거든요.
이것은 우리시가 이렇게 감축하겠다고 예산을 따온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국가에서 이정도로 해서 니들 감축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돈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요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사업에서 요청한 사항, 지금 사실은 우리 군산이 새만금을 지금 현재 막으면서 감축이 우리 전국적으로 제일로 많이 어선 감축을 했어요.
그래서 어선감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어획고가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히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어획고가 떨어져서 덜 들어오기 때문에 말하자면 항이 다른 지역보다도 말하자면 쇠퇴해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우리 군산이 제일로 참 융성했던 곳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요청해서 이게 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하면 어민들이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요, 좀 사업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하고 어민들이 요청하는 금액하고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엊그제도 홍원항을 한번 이렇게 가 봤는데 거기는 어선들이 더 많이 생겼더라고, 몇 년전보다 훨씬 더, 척수도 늘어나고.
근데 우리 군산은 지금 감축되는데 매우 참 걱정스러워요, 항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인제 허가도 우리 어장에 맞는 허가를 해 주시고 좀 여러 가지, 기존에 내줬는데 20년 전에 내준 거 10년 전에 내준 것들이 지금은 어장이 많이 변화되고 그랬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유지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폐선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 주면 폐선이 덜 들어갈 것 아닌가, 그래서 허가문제도 조금 신축적으로 해 봐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허가 조건에 묶여가지고 필요치가 않기 때문에 아마 폐선 요구를 더 많이 할 걸로 알아요.
근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허가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그 옛날 20년 전에 뭐 이렇게 가지고 있던, 30년에 했던 것들을 고집스럽게 나가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잠깐,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15년도에 지금 어선 감척사항에 대해서 지금 몇 척이나 지금 감척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2015년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모집 했을 때 16척이 모집이 됐는데요, 최종 확정은 지금 3척이 확정이 됐습니다.
감정평가결과 3척이 확정돼 가지고 지금 1척은 감척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척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이거 허가정수 목에 의해서 지금 감척사업 하시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주로 무슨 허가 업종에 대해서 감척사업을 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은 자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 조망. 조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건의한 것은 내측에, 새만금 내측에 있는 어선도 감축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새만금 내측은 뭔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새만금 내측에 허가난 업들이 좀 그 감축 대상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조건에 미비되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감축하고 싶은 사람들이 감축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서동수
아, 허가는 있는데 어업의 행위를 안 하니까 좀 감척사례를 좀 이렇게 해서 해 줘라, 그 얘기구만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 이거 감척사업이 조망하고 뭐 뭐 지금 대상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저희가 있는 것은 조망밖에 해 당이 안 되고요, 또 선망이 있는데 선망은 지금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조망도, 이 조망이 주업이 아니라 부업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 부업에 대해서 감척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니 그것도 있고 2016년도에는 지금 자망까지 지금 해서 자망하고 연안 복합까지 지금 감척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2016년도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2016년도에는. 15년도에는 조망만 해당됐었는데 2016년도에는 사업이 조금 확대돼 가지고 자망하고 연안복합까지 이렇게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허가에 매매 그니까 서로 양도, 양수 이렇게 매매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허가 그 보상금이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차이가 되기 때문에 좀 나기 때문에 이 감척사업이 지지부진한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2천몇년도에 대대적인 감척사업 한 번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계속 해마다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 부분도, 감정평가 부분도 좀이게 달라져야 된다, 이제. 좀 현실적으로 같이 가서 이렇게 해 줘야 감척사업이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제 뭐 조망 같은 경우는 땅끌이 형식이기 때문에 이제 감척의 주된 목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도 좀 요즘 우리 시세에 의해서 좀 그런 부분이 설정이 돼야 이 감척사업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어민들이 그 일반 뭐 어업을 허가하고 이렇게 매매할 때는 매매할 때하고 감정평가해서 할 때하고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이 감척사업을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재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감척사업 쪽에 189쪽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190쪽 넘어가겠습니다, 190쪽.
(침묵)
190쪽 안 계십니까? 191쪽.
(침묵)
191쪽 안 계십니까? 192쪽. 192쪽까지만 하시고 잠깐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192쪽,
서동완 위원
친환경 패각 분쇄기 지원 사업이 이제 도비, 순수 도비사업이네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어디다 하실 계획이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지금 어패류를 갈아서 자원화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 5천만 원 무녀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녀도?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무녀도가 지금 굴 패각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요, 사실 어장을 지금 다 버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거해서 자원화할려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설치를 하면은, 설치는 우리가 주겠지마는 관리는 누가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관리는 이제 어촌계에다가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서동완 위원
어촌계다 아무 것도 지원 안 해주고, 그냥?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아니 패각을 저희가 수거해 주기 때문에요, 어장을 정화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패각을 하려면 어쨌든 분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분쇄를 하면은 이 5천만 원이 분쇄기랑 포함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분쇄기, 분쇄기 가격입니다.
서동완 위원
분쇄기예요? 그면 분쇄기면 비가림은 어떻게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이것은 그 쉽게 보면 밖에다가, 밖에다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분쇄기 자체가 일반 이런 실내에서 하는 분쇄기는 아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비가림. 우리 보통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쓰레기 버릴 때 비가림시설 해 놓잖아요.
왜 그냐면 이걸, 비가림을 안 해 놓으면 이거 다 이게 비를 맞을 수 맞게끔 설치는 안 할 거라고요, 이게 또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 비가림이 있어야,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 간이시설, 기본적인 간이시설은 합니다.
서동완 위원
기본 비가림은 있을 거라고. 그 시설을 할 건데 문제는 이 전기시설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전문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게 뭐 있어야 될 건데?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는 패각 분쇄기만 지금 어촌계에다 지원해 주는 걸로 어촌계하고 협의는 지금 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래서 모든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촌계에서 직접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사실 이게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어촌계에서 했겠죠. 그러니까 도비만 붙었겠지, 우리가 했으면 시비도 붙었을 건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92쪽, 193쪽 함께 함께 하시죠. 방경미 위원님.
방경미 위원
193쪽이요. 김 양식허가 물김포대 구입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청정 군산김 브랜드화 도모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군산김이 외부에 브랜드화 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현재는 김 가공은 하고 있습니다. 가공은 지금 새누리김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지금 군산김으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방경미 위원
두 군데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가공공장.
방경미 위원
가공공장이 지금 군산시에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실질적으로는 김을 그 마른, 이것은 지금 조미김이고요, 마른김 가공공장이 사실 필요한데 그것을 저희가 서천에다 지금 다 뺏겼거든요.
방경미 위원
그렇죠. 우리 군산김 열심히 해서 서천김으로 해서 브랜드화 돼서 전국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산시가 급한 건 우리 군산시 이름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가공공장이 지금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마 우리가 찾아보면 그런 가공공장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다 힘들어서 못 하고 있어, 아무도.
위치상 뭐 물도 안 맞고 수돗물, 바닷물 이런 게 안 맞아서 힘든데 지금 제가 한 군데 이렇게 짚어보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근게 우리 과장님 잘 하셔서 할 수 있는 곳에 우리 군산시의 대표 브랜드를 한번 개발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지금 그 부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경미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종성 위원
저 192쪽 한번 볼게요.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보면은 금년에 한 4억 정도 예산이 증가돼 있네요, 내년 예산이.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바다목장화사업은 지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나종성 위원
이 사업을 어떤 기관에서 대행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바다목장화사업은 지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수산자원공단관리공단은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가요? 지금 군산, 이쪽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 지금 군산시에서 입찰해 준 내용, 내역 쉽게 얘기해서 이쪽에서 지금 군산시 수산과를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 자료를 싹 한번 주시고 도대체 이 수산관리, 아니 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 그 바다목장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어떤 큰 장비가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이쪽에다가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 공단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예산이 공단으로 직접 가고 거기에 보조로 저희 예산을 지방비 세우면은 저희가 지방비를 공단으로 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사무실은 어디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사무실은 서해쪽에 있기 때문에요, 군산에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군산에 있어요?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직원은 제가 정확히,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지금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전문성을 뭘로 해서 구성된 분들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이건 해양수산관련 그 석·박사들이 좀 많이 포진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장비부분에서도 일반장비를 구입 못 할 장비들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요.
나종성 위원
하여튼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작년보다 한 4억 정도가 또 이렇게 내년예산안에 증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기업 대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을 한번 아까 거의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많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싹 줘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94쪽, 95쪽, 194쪽, 195쪽.
(침묵)
안 계시면은,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몇 쪽?
서동완 위원
지났는데요, 193쪽에 지금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2,800인데 이게 지금 한 분인가요? 1명?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2명입니다, 2명.
서동완 위원
아, 2명?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지금 어촌체험마을에 저희가 3곳이 있습니다. 선유도, 그다음에 신시도, 장자도가 있는데요, 선유도도 지금 현재 어촌체험마을을 운영을, 지금 문제가 약간 있어서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시도하고 장자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선유도는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않고, 아니 신시도가 문제가 있어서 않는다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니, 선유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신시도하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장자도하고.
서동완 위원
장자도요, 2곳, 인건비.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나요? 전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 그 거의 전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가까운 사람을 저희가 공모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하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그쪽 지역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제 농촌쪽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사무장 같은 경우 그리고 요즘 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사무장의 역할, 우리 지금 도시재생사업하는 원도심쪽도 사무장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무장이 어떤 마인드가 있고 얼마만큼 주민들과 친화력이 있는지 해서 특히 이런 체험마을 그러니까 체험마을이라는 말 그대로 밖에서 그 관광객들 유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사실 우리 홈페이지도 제가 그 농기센터 할 때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시청 홈페이지도 옛날에는 뭐 군산에 있는 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떴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안 뜨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어촌체험마을은 신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포장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자체적인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체적인 뭐 홈페이지가 됐든 카페가 됐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를 그냥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타성에 젖어서 했던 사람이 계속하면서 하는 건지, 왜 그냐면은 군산분들도 신시도라든지 선유도라든지 장자도에 체험마을이 있어서 가서 이렇게 체험하고 그런 것이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부안쪽에 가서 체험을 한다는 둥 이런 쪽으로 좀 하고 있지.
그면 지금 사무장 했던 분들이 계속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1년 계약제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서동완 위원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하고 있습니다. 장자도는 현재 채용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신시도는 2년 정도 하고 있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좀 평가도 잘 하시고 해 주세요. 앞으로 인제 그 우리 뭡니까, 고군산군도가 연결이 되면은 인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194, 195쪽 안 계시죠?
(침묵)
196쪽, 197쪽 함께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197쪽에 어업지도선 단속 보트를 또 우리 시비로 구입을 하시네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그 현재 그 어업지도선 큰 배가 있습니다. 큰 배가 있고 속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작은 보트가 하나있는데 그 보트가 지금 노후돼 가지고 또 사람이 지금 승선인원이 아주 작거든요. 지금 현재 배에다가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노후가 되고 승선인원이 작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이거 그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어업지도선 말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같이 운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전에 있던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전에 있던 것은 지금 너무 낡아가지고요, 그건 매각처분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배를 좀 건조를 하는데 전의 것보다는 약간,
서동완 위원
대체하는 걸로 봐야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대체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 질의하실,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196쪽 불가사리 구제사업 말씀드릴 게요. 이거 지금 우리 좀 법규가 어떻게 좀 조정이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다시 한 번.
부위원장 서동수
불사가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처리의 방법 이것이 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직 특별하게 변화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왜 그냐면 우리 실무 계장님 이 사항제가 어떤 질의를 하시는가 잘 아시죠? 왜 이 질문을 하시는지.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배가 지금 2개, 안강망, 아니 자망하고 복합형망하고 어업권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배가 나가서 불가사리를 채취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불가사리를 잡는 건 맞아요. 구제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잡는 방법에 우리 그 보상금에 대해서 그 좀 지원이 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이면에서는 형식적에 불과해서 형망선박이라든가 조망 형망이라든가 쌍끌이식이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인제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하는데 본 취지의 제가 목적은 뭐냐면 그 우리 인근연안 마을어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불가사리 지금 뭐 수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제사업을.
근데 그 부분에서 채포의 방법 또 보상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자꾸 관내 그 대표적인 어촌계장들이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법적인 테두리가 조금 우리 도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게 변화가 있어야 이 구제사업이 제대로 인근연안 바다 주변으로써 활성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런 시행령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촌계별로 지금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도선 단속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보트가 몇 년 됐죠? 단속정이.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15년 정도 소요 됐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은 우리가 인자 지도선 타고 가면서도 봤지만 우리 직원분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리고 또 단속정이 이렇게 좀 함으로써 우리 원활하게 또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지도선 지금 1척 우리 해양수산과 소속으로 돼 있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또 하나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행정선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행정선은 우리 자치, 면에서 관리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옥도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이 통폐합이 한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물론 제가 볼 때는 지도선 단속정이 지금 한 척이지만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단속정 위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도선보다는.
그래야 기동력이라든가 이 부분 단속, 지도·단속부분에서 훨씬 효과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지도선 관리하는데 우리 연간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죠? 기계 유류대 해서 제가 볼 때는 수억 정도 되는 알고 있는데 제가,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전체적으로 4억 인건비 포함해서,
부위원장 서동수
단속정 위주로 이제는 좀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인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야 우리 사후관리도 편하고 지도·단속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지도선이 몇 년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15년 정도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도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같이, 말하자면 보트하고 같이 건조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보트, 보트하고 약간 좀 후에 건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보트를 15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도선은 한 20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21년.」)
김경구 위원
21년 됐죠? 근본적으로 지도선을 다시 교체해야 돼요, 좀 크게. 지도선 너무 적고 기동력도 떨어지고 지도선이 좀 커야 돼요.
그러면 이 지도선 건조는 우리 시비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비도 따고 도비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 보조가 보조율이 낮다보니까요, 거의 시비로 충당되는 형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죠. 지도선은, 지도선이 이게 국가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노력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20년 된 노후 배인데 이건 국비, 도비를 할 수 있도록 위에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한번 해 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25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내구연한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엔진은 한 번 저희가 수리는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25년전 연한이 있다 하더라도 좀 아직 그 폐기처분 할 저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 얼마나 그 배들이 지금 기술력이나 모든 것이 엄청 빨라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뒤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앞서 가야지. 그런 걸 이유 걸어서 좀 우리 지도선 현대화사업으로써 이렇게 해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또 여기에 우리 저 국회의원도 가세해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예산 따다 할 수 있도록 건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최대한 노력 다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서동수
여기 자료하고 좀 상반되는….
위원장 신경용
몇 쪽?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자료하고 상반되는,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해파리 구제사업이 올해는 빠졌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올해는 그 자체 사업이 지금 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그 사업이요.
부위원장 서동수
왜 그 도에서,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보조 자체가 그게 이월, 지금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서동수
그 금액이 얼마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금액은 정확히, 지금 현재 1억 5천 정도 저희가 이월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 작년에 안 한 예산이 명시이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안 한 거구만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198쪽, 199쪽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작년에는 그 수산물종합센터 유지관리 공공요금이 없었는데 올해는 2,900만 원 세워진 사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 세운 게 아니고요, 전에 농산물유통과에서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오면서 농산물유통과에 지금 포함돼 있던 예산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산물, 그러니까 유통과가 통합되면서 지금 사업이 섞여 있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그런데,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작년에도 유통과에서 2곳을 지원을 해 줬어요. 작년에 어디 어디 해줬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인자 내년 사업은 어디를 할 건지 자료를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천일 명품화 시설확충은 이게 어디예요? 우리가 천일염 명품화 할 수 있는 뭐가 있나?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무녀도에 염전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노후염전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은 타이루 같은 거, 깨진 타이루 같은 거 이런 것을 바닥에다 이렇게 쭉 깔아주는 형태거든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서 그면 소금이 지금 생산이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생산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염전부지가 그대로 존속돼 있습니다, 무녀도에.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걸 매각을 하려고 지금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일부 부지 염전부지는 유지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체적으로 몇 평이나 돼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전체 염전부지는 대략 한 5천 평 정도 이렇게 염전부지는,
위원장 신경용
현재 염전 운영하고 있는 면적이 5천 평이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신경용
그 전체 면적이 5만 평 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전체 면적은 제가 전에 듣기로는 한 2만 평 정도 들었는데 그 외에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하여튼 그건 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걸 지금 매각하려고, 매각하려고 내놨는데 특히 인제 교량이 다 준공되면은 상당히 이게 가속화 될 걸로 봐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확인해 보시고요.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1,200만 원이지만 자담 800만 원까지 해서 2천만 원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사실 자담부분은,
서동완 위원
근데 매각한다고 하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게 좀 염려스러운데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우리 자비가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뭐예요.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상관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본이 들어가서 어떤 시설을 기능보강을 했어요. 매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5년, 10년,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염전부지로만 간다면은 관계가 없는데요, 염전부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부지를 염전을 제하고 다른 어떤 토지로 전환시켜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 규제가 있죠? 5년인가, 10년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몇 년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5년간 유지를 하는 걸로 지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거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수산물 위생 어상자하고 수산물 포장재 지원 인제 해마다 하는 건데 지금 5천개 정도 박스는 하고 하는데 올해 5천개 어디다 보급했는지하고 수산물 포장재 지원도 어디다 했는지 물론 자담은 있지마는 그 내역서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침묵)
200쪽, 201쪽 함께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에 보니까 주민, 섬 지역의 주민역량강화사업들이 5천만 원씩 해서 많이 잡혀있네요. 역량강화를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원래 사업 목적이, 사업 목적이 저희 그 이것은 사업자체가 해수부가 아니라 행안부에서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도서지역에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라든가 이건 사업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개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역량강화사업을 어떤 전문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1개가 아니라 몇 개 섬을 지금 계속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게 어디서 하냐고.
근게 이게 말은 역량강화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도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예산 200억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이게 지금 컨설팅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컨설팅업체가 입찰을 해 가지고 응해서 거기서 정해진 업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제 얘기는 지금 역량강화사업을 지금 몇 개 올라 왔어요? 4개 올라왔나요, 3개 올라 왔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4개 정도.
서동완 위원
그러죠. 4개 올라 왔으면 그 역량강화사업을 한 컨설팅 업체가 다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사업내용은 다 틀립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우리 그 뭐죠? 상가들 어제 예산 보고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상가들 우리가 지금 기능보강 해 주고 주민들 역량, 그 상인들 역량강화해서 한다고 이번에 특화거리로 우리가 1억 2천인가 지금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내년사업에도 지금 1억 4천이 올라 왔어요.
근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군산의 인구가 상가들을 갖다가 특별한 그 외부인들이 와서 쇼핑할 일은 없고 이런 나운 상가든 이런 상가들은 주로 군산시민들이 이용할 건데, 어느 한쪽 잘 해놓으면은 그쪽이 조금 잘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풍선효과 때문에 한쪽은 잘되고 한쪽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상가마다 특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해서 조성해 주면은 주민들이 그걸 운영해서 끌고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한 컨설팅 업체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왜 그냐면은 컨설팅회사들이 좀 다르면은 그 컨설팅 회사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 섬에 예를 들어서 무녀도다 그러면 무녀도의 장점을 바라보고서나 그 뭡니까, 컨설팅을 해 줄 건데 이 1개 컨설팅 회사가 4개를 다 하다보니까 그 섬들에 대한 차별성 없는 그냥 일반 보편적인 컨설팅을 해 줄 거다, 컨설팅이라는 것은 거기의 장단점을 찾아내서 승화시킬 건 승화시키고 그 뭐랄까, 주민들을 좀 이렇게 동기부여도 해 주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1개가 업체가 다 하면은,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1개 업체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무녀도는 오토캠핑장형태로 돼 있고요, 그다음 선유도는 특산품 판매장, 장자도 해상낚시 그다음에 마을 2개를 선정해서 역량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다 각각 다 틀립니다, 컨설팅 업체가.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래서 지금 4개의 컨설팅 업체가 되겠습니다, 각각 하나씩.
서동완 위원
업체들이 선정이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직은 저희가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할 때, 공모 같은 거 할 때 좀 의회에다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200페이지 지금 개야도 지방어항이 2018년도까지 인가요, 사업비 지원대상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2018년도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방축도는 인자 내년에 완료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내년, 예상으로는 지금 내년도 마무리로 돼 있습니다, 방축도는.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 우리 2종 어항, 지방어항 지금 지정된 곳이 지금 4군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방어항은 지금 현재 4군데 맞습니다. 개야도가 지금 국가어항으로 지금 예비 지정돼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비안도.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비안도, 선유도 그다음에 무녀도.
부위원장 서동수
무녀도는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무녀도 2구 어항.
부위원장 서동수
공사가 거기는 개발사업 않습니까? 지금 지정된 것이 몇 년도에 지정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정된 연수는 제가 잘 파악이 지금 잘 안 됐습니다. 대략 정확한 것은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정도.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2015년도 지금 16년도 가는데 지정만 해 놓고 정주권 어항으로 개발 않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지금 흐름대로 전체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 지방어항 지정이 돼 있으면 이제 제가 16년도 제가 보니까 방축도 지방어항이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무녀도도 그 후속조치로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2002년도에 지방어항으로 지정돼 있는데 아직까지 개발을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또 관련된 그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불만이 굉장히 폭주돼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부분 과장님이 다시 재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에 202쪽에서 203쪽 하시겠습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203페이지에요, 어촌주민 숙원사업 지금 인제 8억이 잡혀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 풀비를 붙여가지고 해야지 않아요?
왜 그냐면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각 동마다 배정하는 것이 한 6천만 원씩 해 가지고 어렵게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 이제 물론 섬의 특수성도 있는데 이렇게 8억이라는 돈을 시비를 그냥 그렇게 해서 섬 3개에다가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농촌의원님들도 항상 그런 말씀을 농촌에 대한 푸대접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그렇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도의원들이 좀 해서 숙원사업비를 어느 정도 붙여주고 해서 해야지 이렇게 큰 금액들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그 부분은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노력을 해 가지고요, 도비를 더 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거 3개 사업 자료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유선우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202쪽, 203쪽 안 계시면은 204쪽, 205쪽 하겠습니다. 204쪽, 205쪽,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 지금 4곳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이걸 지금 어디다 하실 계획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이것은 현재 국가어항 위주로 해 가지고요, 어청도, 말도, 연도, 개야도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업인 안전쉼터라는 것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사업계획서를 좀 주세요, 사업계획서를. 근데 저는 제가 아까 지특예산도 신청을 했지마는 그냥 지특으로 그냥 막 이런 사업들을 해 버리니까 이게 참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이 부분이 국비가 50%, 지방비 50% 부담으로 돼 있을 텐데.
서동완 위원
아니 지특이니까, 지특을 사실 국비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여간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204쪽, 205쪽, 206쪽까지 아주 함께 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넘어가가지고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요, 저 방류사업 매입, 종묘 매입 있죠. 방류한 저 약 3년, 3년이면은 그 치어 같은 것이 크고 또 해삼 같은 것이 커서 상품성이 나오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해삼도 2년, 3년이면은 채취가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나오죠? 그럼 약 한 5년 정도 이렇게 어느 곳에 얼마 이렇게 했다는 걸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외래어종 있죠. 외래어종을 어디 어디 어디에서 얼마 이렇게 잡았는가 그것 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알겠습니다. 외래어종은 내수면,
김경구 위원
내수면,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뭣뭣을 내년도에 할 것인가 예산.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해양수산과장은 말이죠, 그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어항, 국가어항 3, 지방항 5, 정주어항 9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소규모 어항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지방어항을 유지를 할려면은 어떤 규모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런 구분이 지금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일부는 지금 여기 정주어항하고 또 이렇게 지방어항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좀 설정을 해 가지고 한번 자료로 해서 한번 줘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구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구분을 해서. 정주어항은 어느 규모로 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침묵)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산림녹지과 하시죠. 오전에 산림녹지과,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만 하세요, 신규사업만.
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6천만 원이 증액되어 89억 2,823만 3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은 207쪽 숲 가꾸기 사업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2,8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208쪽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1억 7,092만 4천 원, 감리비 398만 1천 원, 시설부대비 126만 8천 원, 임업 기계장비 보급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1천만 원, 위생간벌 및 재해위험목 제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9쪽 산림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1,680만 원, 산림재해 긴급대처 시설비 2,700만 원, 산불방지대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억 5,2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장 신경용
산림과장.
산림녹지과장
예.
위원장 신경용
산림녹지과장, 신규사업만 하라고, 신규사업만. 그 좀 체크 좀 해서 주면 안 되나?
산림녹지과장
(자료검토)
위원장 신경용
금년도 신규사업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신규사업으로 212쪽, 213쪽에 수목진료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민간대행사업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218쪽에 굴삭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20만 원, 명상숲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천만 원, 녹색자금 지원사업인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으로 6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207쪽부터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207쪽이요?
위원장 신경용
207쪽, 208쪽, 209쪽까지.
부위원장 서동수
209쪽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 있죠. 지금 이게 구성이 돼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가을철 매년 하는 그 연차사업으로써요, 지금 현재 올해 가을철 산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화대하고, 감시원.
부위원장 서동수
진화대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진화대가 현재 26명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기간제예요, 전부요?
산림녹지과장
예, 봄, 가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산불감시원은요?
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 초소근로자만 올해는 고용을 해가지고 22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인건비 지급 되죠? 산불감시원도.
산림녹지과장
예.
부위원장 서동수
산불감시원은 자체 그 주민들 감시원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동에서 이제 취합해서 올라오면 여기서 이제 필기시험을 보고 저기,
부위원장 서동수
22명이요?
산림녹지과장
예, 필기시험하고 체력검정까지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거 인건비를 1인당 뭐 얼마씩 기준이 돼 있나요? 아니면 뭐 성과에 따라서,
산림녹지과장
1인당 4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월별?
산림녹지과장
매일 일당으로요.
부위원장 서동수
하루 일당으로 4만 5천 원요?
산림녹지과장
예, 근로 저기,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게 몇 개월을 지급을 해 줘요? 1년 연중으로 해 주나요?
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봄에는 보통 2월달에서 5월달까지 하고요, 가을에는 12월달, 11월달하고 12월달 하는데 눈이 오면은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봄에,
산림녹지과장
봄에는 이제 2월달부터 5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5월까지? 또 이게 원래 지금 제가 볼 때는 산불감시원이 겨울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봄 산불이 많이 발생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산림녹지과장
봄 산불이 많이 발생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겨울에도 많이 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겨울에도 눈이 오면 안 오는데요, 11월달, 12월달에 수목이 이렇게 낙엽이 졌을 때 그때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눈이 오면은 않는 건 당연한 건데요, 겨울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그니까 11월달, 12월달하고 겨울에 발생하는 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인건비 지급한 거 있죠. 이 자료 한번, 22명이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예.
부위원장 서동수
2014년도부터 15년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그 대상자들하고 인건비 산정한 거 그거 한번, 이게 지금 작년보다 조금 증액됐어요, 한 2,800정도.
산림녹지과장
예.
부위원장 서동수
어디서 증액됐나요? 보험료에서 증액됐나, 아니면 감시원이 늘어난 부분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지금 감시원을 좀 더 늘려가지고 효율성 있게 재선충 작업 같은 데에다 조금 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방진화대 조장수당 이것도 같이 자료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210쪽, 211쪽 하겠습니다.
(침묵)
210쪽, 211쪽 안 계시면 12쪽, 213쪽.
(침묵)
안 계십니까? 214쪽, 215쪽.
(침묵)
안 계십니까? 216쪽, 217쪽.
(침묵)
금년에는 뭐 신규사업이 없어 가지고, 다음에 218쪽, 219쪽. 218쪽, 219쪽 안 계십니까?
(침묵)
220쪽, 221쪽.
부위원장 서동수
위원장님 페이지가 좀 넘어 갔는데 시설비에 대해서 좀만,
위원장 신경용
몇 쪽이에요?
부위원장 서동수
215쪽.
위원장 신경용
215쪽,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 시설비 산림피해 복구공사 대야산월리 편백숲 편익시설사업, 건강 숲 가꾸기 사업, 산림피해 복구공사는 어디를 하신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해마다 요 근래 저희가 폭우가 내리는 게 많고 그래가지고 산사태 대비해 가지고 해마다 산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대비해 가지고 세우는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어디 지정이 아니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위원님 이것은 풀로 갖고 있다가 읍면지역이든 도시든 어디든지 산사태가 나면 그때그때 응급하기 위한 어떤 풀사업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대야 산월리 편백 숲 편익시설은 뭐죠?
산림녹지과장
거기에 편백 숲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배수로랄지 산책로 같은 게 정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토사유출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갖고 배수로 같은 것도 좀 보수를 하고 산책로도 일부 보수하고 산림욕대 같은 편의시설 좀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건강 숲 가꾸기 사업은요?
산림녹지과장
여기도 인제 같은 사업인데요, 산림욕장에다가 산림욕대 같은 것 이런 것 좀 설치하고 산책로 같은 것도 좀 보수할 그런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죠, 이건요? 2건은? 대야하고 성산면 고봉리는?
산림녹지과장
예.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이번 사업 중에 국비 빼고 지특이나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신규사업들이 있나요? 국비 빼고. 그 사업이 있으면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계획서 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해서 구암, 금강공원 보안등 설치부터 해서 지금 6개 항목이 있잖아요. 이 관련된 세부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하나 인제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구암동 성역화 사업 그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 구 그 뭐죠? 직원들,
산림녹지과장
관사요.
서동완 위원
관사, 거기를 인제 다 철거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조성을 할 때 제가 미리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걸 인제 저도 들어가지고 거기 철거하고 그 주변에 그 굉장히 양옥한, 양호한 수목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름드리 수목들이.
근데 그걸 다 베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만, 그것도 거기 있는 주민들이 민원 넣어가지고 몇 개만 남겨놓고 싹 베었다고 그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 이제 조경 막 가꾼다고 해서 조경수 작은 것들 몇 개 심어놨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그쪽 분 하나분이 굉장히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지역구도 아니고 제가 미처 잘 못 봤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관련돼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다 벤 건 아니고요, 그 해송 중에 일부 수형이 뭐 깍지벌레라든지 이런 병해충 감염되고 그래가지고 안 좋은 것 위주로 좀 잘랐고요.
그리고 이제 밀식돼 있는 자리, 이제 소나무가 적정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밀식돼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걸 좀 이렇게 솎아주는 차원에서 했고 그다음에 아카시아나무가, 아름드리 아카시아나무가 몇 주 있었습니다.
그 아카시아나무가 사면에 비탈면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아파트 짓는 쪽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 주로 아카시아나무 많이 잘라냈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는요, 그런 공사를 하실 때에는 의회에다가 사전공사하기 전에 충분히 보고를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야 그분들한테 뭔 말할 명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로는 ‘우리 산림녹지과는 아주 웃기게 사업을 하는 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드리 나무 있는 거는 싹 베어내고 거기다가 새로 작은 나무들을 갖다가 조경한답시고 심어 놨다. 이게 뭣 하는 짓이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은 제가 현장은 안 가봤지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일부 또 납득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현장은 이미 없어졌으니까.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 얘기는 굉장히 그거 가지고 막 그 공사 포크레인 공사하는 분들한테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는 작업 지시받은 대로 한다면서 다 해 버리고 또 그분들이 의문 제기하는 건 ‘거기 나무 벤 거 이 사람들이 팔아먹었을 거다.’ 이런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위원님 저도 그때 당시 현장을 나가서 사실 한번 본 것은 사실인데, 변명이 아니고 거의 대다수가 아름드리 같은 아카시아였어요, 아카시아.
사실 아카시아는 재활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또 뿌리도 뽑고 그런 내용이었지 일반적인 좋은 나무들 있었으면 저희들이 옮겼다가 다른 데서 재활용했을 텐데 거의 다 아카시아였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거기가 아름다움이 있으니 놔둬라.’ 어떤 사람은 ‘불편하니까 베어 달라.’ 그때부터도 그런 찬반이 상당히 있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 혹시 그런 무슨 사업을 하실 때에 그 수목들을 제거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사전에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라도 미리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현장 가서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의원들이 그 주민들 설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녹지기금 운용, 방경미 위원님, 이 예산안, 예.
방경미 위원
명상 숲 조성이요, 218페이지. 4개교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어디 어디 인지 그거 자료로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녹지기금 운용계획 설명 좀 한번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예, 녹지기금은 총 13억 5천만 원이 조성이 돼 있는데요, 이번에 월명동으로 양묘장 이전사업비로 한 8억 정도 거기다가 쓸 예정이고요.
나머지 한 5억 5천만 원 정도 잔액은 저희가 녹지기금 조성목적에 맞게 향후에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8억 원 그쪽에 집행하면 다 끝나 요, 거기는?
산림녹지과장
거기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한 지역에 하우스 짓고 뭐 수도시설이랄지 전기시설 같은 이런 기반시설 하는데 저희가 대충 가설계를 해 보니까 한 8억 5천에서 8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설계해 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산림녹지과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그 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 1사1공원 가꾸기 사업, 아니면 1아파트 1공원 가꾸기 사업 그 사업계획 혹시 잡혀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그 내용은 내년 업무보고 때 그 관련된 보고를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2시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오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렇게 하실까요? 그 신규사업만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신규사업 위주로만 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과 2016년도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 29억 6,300만 원인데 금년에는 36억 2,700만 원으로써 약 6억 6,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5쪽입니다.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로써 동군산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시설개선으로 2억 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토양, 아니 토양오염 정화사업으로써 3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자연마당 기반시설 운영관리로써 공중화장실과 주차장 조성사업으로써 1억 3,900만 원과 사업지 그 사유지 매입으로 9천만 원, 감정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으로 229쪽 그 상단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및 조성시설비 7억 5,6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3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4천만 원과 배출시설 삭감 모니터링 90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관리로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7억 7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환경위생과 소관 222쪽부터 2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 223쪽이요.
(침묵)
없으십니까? 다음 224쪽, 225쪽.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저녹스버너 교체지원이 어떤 건가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일반사업장에서 주로 쉽게 말씀드리면 보일러입니다. 보일러를 현재 그 대기배출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국비사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서동완 위원
이게 해마다 했던 사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계속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전년예산은 없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전년도, 계속 하다가 전년도에만 지금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요? 국비사업인데 왜 전년도에는 없었고, 전에 전년도에 국비가 안 잡혀서 없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안 잡혔었습니다, 전년도에.
서동완 위원
전년도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225쪽.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동군산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이게 뭔 내용인가요? 동군산 산업단지.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우리 서수농공단지의 그 사업장에 대한 공동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의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지금 장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걸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서동완 위원
투자지원과에서 하지 않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니 저희 과에서, 그것은 환경부에서 농공단지 내 폐수처리장은 저희들 업무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오면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지마는 이게 지금 내용도, 내용은 우리 자체 시비 사업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렇죠. 이번에,
서동완 위원
근게 시비사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시비사업이면 투자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이것은 폐수처리장은 저희들이 하게끔, 폐수처리장입니다. 그 농공단지 내 50몇 개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 폐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군데 말하자면 쉽게 말씀 드리면 한군데로 집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설관리 전반적인 것은 투자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유독 폐수처리장은 환경적인 것이 있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해 오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이미 폐수종말처리장은 하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국가산단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제 그것은 인자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은 어쨌든 하수과에서 사업을 계속 받아서 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동안 쭉 보면은 공단관리는 우리 투자지원과에서 쭉 해 왔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수 관련된 사업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할 것 같으면은 환경부 관련된 예산 받아와서 환경위생과에서 한다면은 매칭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를 하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폐수처리장만 놓고 보면 환경위생과가 맞는데 산단을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투자지원과 사업이 맞아서,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서동완 위원
그 2억, 전체가 얼마예요? 2억 6,900?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사업 교체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민간위탁금 동군산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수질 측정 계획이요. 어디 지역에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서수농공단지 내에 있는,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사업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대행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어디 대행업체다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환경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부위원장 서동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부위원장 서동수
선정 과정.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입찰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입찰? 입찰방식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저희들이.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은 2,300이 꼭 나오나요? 입찰방식이면? 작년에 2,300 잡혔는데 작년에 사업비가 얼마나 그러면 입찰방식으로 해서 이게 잡혔어요? 아니면 사업비는 놓고 그냥 업체만 저기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런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 받아보게요.
부위원장 서동수
자료 한번….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탁운영을 어디서 하는지도 좀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위원장 신경용
또 224쪽, 225쪽 없으시면은 226쪽, 227쪽.
부위원장 서동수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226쪽에 보면 우리 전부 3억 6,800만 원인데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양토양 정화사업 위탁 이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신규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어디다 위탁하신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니 이게요,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군기재 내에 A, B 지역은 정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C지역이 지금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자체에서 인제 정화, 토양 정화 그 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 그에 따른 그 금액을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도 8,4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승소를 해 가지고 우리 군산시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데 사업비는 3억 6,800만 원인데 승소를 해서 8천 얼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전에입니다. 전에 8,400만 원은 전에 그 우리가 그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해서 가져온 것인데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화비는 충분히,
부위원장 서동수
공기관이면 어디에다 이게 지금 대행사업비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이것도 말하자면 환경부 정식 승인기관에 한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부위원장 서동수
그것도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위탁 그동안 사업시행한 거 1지구, 2지구는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그 구역별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227쪽에요, 그 외래동식물 분포도 조사 및 구제사업을 어디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이것은요, 저희들이 우리 군산에 푸른군산21이라든지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로 인해서 분포도도 조사도 한번 해 보고 어디가 우리가 외래식물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는 그런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니 민간이전이니까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계속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동안 어디에서 했어요? 푸른군산에서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푸른군산.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500만 원가지고 제대로 조사가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서동완 위원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닌데?
박정희 위원
그동안에 이 사업했던, 조사했던 내용들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야 우리도 어느 정도 부족한지 아니면 남는지 그거를 보고 우리 군산시에 외래동식물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어디까지 조사를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다른 거 하실래요?
서동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우리가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자연생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제 국도, 시비 들여서 지금 사업비가 올라 왔지 않습니까?
1억 4,173만 6천 원이라고 나왔는데 227쪽에 보면 그렇게 보호하다보니까 야생동식물로 인한 또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포획보상금도 있고 그러는데 포획보상금이 지금 400만 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위에 제일 상단에 보면. 피해예방사업지원도 있고.
지금 다른 저쪽 수도권 인근에 강원도 그쪽으로 보니까 일정기간 동안에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심한 지역들은.
근데 지금 우리 성산 요쪽 나포 저쪽으로가 조금 자연보호가 잘돼서 그러는지 멧돼지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상황들이 있어서 우리 군산도 혹시 그렇게 일정기간 동안 포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둘 수가 있는 건지, 왜냐면 천적들이 없기 때문에 멧돼지나 그런 것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위원님, 그게 인제 우리가 일정기간을 이렇게 두도록 하는 것은 좋은 추진상황인데요. 저희들이 그 지금 총기사용법이 상당히 지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산지역에서 그 농작물 피해가 있다라고 오면은 저희들이 그 지역 내에 총포 허가를 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저희들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섭외를 한다든지 그분들이 만일에 못 할 때는 우리가 야생조류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회장을 통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면은 그분들이 와서 직접 해 줄 수도 있고 또 총포 허가를 득한 사람이 우리가 총포 수렵허가를 내주면은 그분들이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서 총기를 소지를 해 가지고 바로 포획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런 제도는 원활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전체적으로 일제적으로 한번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을 두지는 않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렇죠.
박정희 위원
왜냐면 인근에 지금 계속 신문지상에,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보면 멧돼지로 인한 피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개체수를 이렇게 딱 줄여주려고 하면 일제적으로 한번 포획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뒀으면 좋겠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근게 그전에는,
박정희 위원
강원도 같은 데는 하고 있길래.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전에는 그 총기 사용에 대해서 크게 커다란 제재가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총기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상당히 엄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은 228쪽, 229쪽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자연마당 기반시설 여기가 지금 해망동 거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해망동 자연마당입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거기가 원래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거기가 국비 36억으로 처음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인제 그 환경부 지침에 ‘자연마당은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자연마당을 조성하다 보면은 꼭 있어야 할 것이 화장실하고 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3번인가 환경부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 그랬더니 지금 그 전국적으로 자연마당에 대한 화장실하고 주차장 그 사업예산은 전무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에서 예산을 해서,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환경부에서는 만들지 말라고 한 걸 굳이 올라가서 그렇게 예산을 시비 세워서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근데 인자 36억이라는 그런 많은 돈을 저희들이 해서 그것을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해 놓고 특히 주차장보다도 화장실 같은 것이 없으면 거기에 어린이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럴 텐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불가피 이렇게 하게끔,
유선우 위원
그럼 지금 사유지 매입하는 것도 지금 그 부지 안에 어디 사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화장실을 짓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닙니다. 그건 따로 거기가 지금 3필지가 있습니다, 조그만씩 하게. 근데 인제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않고는 안 되게 생겨 가지고 지금 그것을 꼭 매입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거 자료 한번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박정희 위원
여기가 지금 해망굴을 바다를 등 뒤로 하고 해망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왼쪽 지역에 있는 그곳을 지금 매입하시려고 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매입이요?
박정희 위원
예, 매입한다니까, 사유지 매입한다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매입은 조금 그 지금 현재 자연마당 조성하는 그 산등성이 끄터리께가 3필지가 조금씩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소룡동쪽으로 갔을 때 그 끝에,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소룡동이 아니고 왼쪽으로요.
박정희 위원
왼쪽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왼쪽에 금동 옛날에 측후소 밑에,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렇죠, 예.
박정희 위원
그 안에 조금 몇 필지 지금 남아가지고 매입 안 됐던 데 지금 거기를 마저 매입 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놔둘 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하시게요?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민간경상사업보조요, 그 자연보호 환경보호 이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어요, 800정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24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90만 원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몇 페이지입니까?
부위원장 서동수
22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 활동비 그 밑에 자연보호, 환경보호.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 그 관계는요, 지금 그 자연보호협회에서 전년도까지는 이 전라북도 내에만 하나의 협회, 자연보호협회차원에서 했었는데 금년에 영호남을 같이 지금 같이 세미나라든지 모든 활동을 한번 영호남이 같이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같이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구만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 위에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그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계속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국도비 지원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부위원장 서동수
이게 뭐 하는 데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이게 인자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 군산시내에 저희 환경업무로써 특별히 그 꼭 연구를 좀 해야 할 그런 과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OCI 사건에 따른 그런 대체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여기다 제시를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연구자료를 전문교수들이라든지,
부위원장 서동수
환경 조사한다는데 조사 뭐 평가 같은 게 뭐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이분들이 해서, 말하자면 용역 비스름하게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결과물이 나오면,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인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죠.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 좀. 우리 과장님 이거 인식을,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자연보호 환경보호 이것이 전라북도와 영호남 이게 서로 화합하는 이런 저기로 해서 그동안에 계속 자매를 맺어가지고 한 번은 영남에서 하고 한 번은 호남에서 하는데 이것이 그 시·군으로 이렇게 이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면 이건 내년에는 우리 군산에서 그 영남 저기하고 우리 전라북도 저기들을 이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자연보호행사를.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전에까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안했는데,
김경구 위원
전라북도에서 계속 1년,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군산이요, 군산.
김경구 위원
전라북도에서 이게, 전라북도에서 하는 행사라니까요. 전라북도에서 했는데 장소가 어디냐,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군산에서, 예.
김경구 위원
군산이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군산에서만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근게 전라북도와 영남 간에 자매로 해서 교류행사를 치르는데 이번에는 전에는 전주 내장산에서 하기도 하고, 덕유산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우리 군산 새만금에서 한다, 그래서 하는 건데 이 얘기 잘하셔야지.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다음은 230쪽, 231쪽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제가 옛날 업무보고 할 때 부탁드렸던 것이 모범음식점, 맛집 뭐 선정을 해서 특화음식도 개발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사실 조금 너무 미비하고 이미 맛집으로 선정되어 있고 하는 집들의 환경개선차원에서 앞에 들어가는 입구를 좀 정비한다거나 그것을 주문을 했었는데 그 추진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 예산은 전혀 안 올라왔길래.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때 당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바로 저희들이 시행을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 갖고 그 업주들을 몇 명을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 보고 이 군산에 근대문화역사관 그 역사로 따른 그 월명동 그 차원에서 한번 쭉 똑같은 것보다도 이렇게 좀 이미지를 부각을 시켜 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인제 그분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조그마한 자기들이 좋아하는 화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을 시행을 조금 했었습니다, 사실.
했었는데 그것을 놓고 보니까 막 발로 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도난을 많이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계속 해볼까라고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차에 무슨 과,
박정희 위원
도시과.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도시재생사업 그런 차원에서 좀 같이 거기서 그런 우리 뜻을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내용에 따라 지금 사업계획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거기와 저희와 한 번 더 절충을 해서 우리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업자와 또 한 번 절충을 한번 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정희 위원
왜냐면 이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이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조금 일제정비를 해서 앞에 들어가는 입구들을 조금 정비하는 차원에서 화단을 조성을 한다거나 꽃을 심어놓는다던가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쾌적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맛집 선정해서 수도요금 지원해 주고 표지판 제작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에요. 10만 원, 20만 원만 돼도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주인들에게 맛집 선정하는 대신 그렇게 환경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맛집으로 지정된 집이라도 불러가지고 한번 얘기를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어도.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위원님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그래서 사진이랑 보여 줬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박정희 위원
그렇게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특별회계, 몇 쪽?
서동완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229쪽에 있죠. 이분이 전년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 활동내역이요?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어떤 분인지.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 분? 한 분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몇 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많이 있습니다. 10명 정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10명이면은 한 사람당 90만 원주는 거네? 900만 원이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근게 이게요, 그 한 사람한테만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그 필요할 때 이제 말하자면 업소 평가 지도점검 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저희들이 유동성 있게 하기 때문에 뭐 어느 한 개인한테 많이 가는 것은 없고 그냥 똑같은 비율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떻게 선발하는지, 명예감시원을.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231쪽에 보면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그 밑에 식품위생 감시원 시니어 감시원 이것도 역시 같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는 지금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군산대? 이거 언제까지 위탁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이게 2년 계약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계약했나요, 그면?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올 초에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천만 원 인상된 부분은 이거 어떤 부분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서동완 위원
천만 원 인상된 부분.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작년에 5억 4천이었는데요, 늘어난 사유요?
서동완 위원
예, 천만 원이.
위원장 신경용
증가사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 증가사유는 이 어린이급식센터 관리 그 등록이 개소수에 따라서 예산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개 미만은 얼마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 우리 그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30몇개인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포함을 더 해서 추가를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등록된 그 업소에 따라서 분류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국비 50%에, 도비 15%, 시비 35%인데 그면 5,500만 원에 대한 매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비율이 정확히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이 비율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천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면은 국비 500만 원, 도비가 150만 원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제 얘기는. 매칭 그 50%, 15%, 35% 그 적용이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 예산서를 처음에 잘 내줬었는데 지금 예산과에서 도비 9천 만 원을 미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건의를 했었지마는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관계는 더 자세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없으시면 다음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55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53쪽.
(침묵)
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지금 우리 수질측정, 오염도 측정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측정 하는데 우리 왜 소음측정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소음측정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소음측정은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 해요.
부위원장 서동수
어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소음측정은 따로 구역이 없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 비행장 있죠. 주변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왜 소음측정을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거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누가, 환경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니 환경청에서도 계속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 하는 데이터가 없어요. 환경청에서만 하는 데이터가 있지 우리 군산 자체적으로 하는 그 데이터가 없어요.
제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쪽에 민원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자체에서 그 소음에 대한 그런 측정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저는 봐지거든요.
분기별이라도 아니면 월별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이 좀 드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환경청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환경청.
부위원장 서동수
환경청에서 소음측정한 자료뿐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군산시 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런 측정에 대한 결과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16년도부터는 그 주민들이 자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냐면은 소음에 대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 그 부락별로 지역별로 위치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 보상의 산정단가도 틀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관계는 이제 저희들이 미군지역주변은 상당히 소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고 사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 하여튼 그 환경부라든지 그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 하여튼 웨클을 낮춰서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많이 지금 사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금 국회 계류 중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의 데이터라든지 자료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에 따른 월별이면 월별 그다음에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환경청에서 그 자료가 월별로 나오죠? 월별, 주별로 나오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월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시간대별로 해서 이렇게 나오나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그것을 조치를 행해 주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려서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16년도부터는 그 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 소음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반드시 그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예산의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도 세워야죠,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우리 국제공항을 유치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그런 피해도 감안을 해서 충분히 민원적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선행이 안 되고 국제공항을 유치하네, 뭐를 유치하네 이것은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홀대 이런 부분이 발생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하여튼 위원님 그 환경부 자료도 자료지만 하여튼 저희들도 그 말씀하신 대로 그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한 자료라든지 측정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해서,
부위원장 서동수
예, 그건 꼭 선행을 좀 16년부터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환경위생과장은 말이죠, 지금 여기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그 청암산 에코라운드 관련해서 이것만 한번 간담회 때 내용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위원장 신경용
향후에는 적어도 신규사업이면은 간담회 시간을 우리가 항상 잡으니까 그때 전문위원과 협의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서로 정보교환이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준비됐습니까?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자원순환과장 황대성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신규사업은 예산서 233쪽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원가계산 산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금년도 예산서 242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 89쪽에 연관 되어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가구별 지원사업 및 공동주민 지원사업으로 총 지출 9억 3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고요,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233쪽부터 하시겠습니다. 234, 235 질의하시죠. 예,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235페이지에요, 사업장비 감가상각라고 인제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감가상각비를 모아놨다가 나중에 대차할 때, 대폐차 할 때 그때 다시 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기본적으로는 그 뭐야, 서해 위탁받은 업체에서 차량구입을 하면 6년간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금액이고요, 그 보전해 주는 금액으로 차량을 다시 또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인제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인제 이 감가상각비 지급한 걸로 나중에 6년이 지나면 다시 인제 재구매를 하는구만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재구입, 현재는 저희들이 별도의 차량구입이나 이런 데에는 지원을 않고 자체적인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결국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네, 결국은.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해마다 나눠서.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나눠서 최대 6년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을 6년으로 보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6년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6년까지만. 지나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안 해 주고 6년까지만 계산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지금 이런 차량들을 하게 되면 6년 지나서도 지금 사용가능한 거는 계속 운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6년 지나면 그냥 대폐차를 시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의무적으로 대폐차는 않고요, 자체적인 그 상황판단에 의해서,
유선우 위원
판단해서.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저희들이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차량구입 사실을 이렇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사용기간은, 대략 평균 몇 년.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사용기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이렇게….
위원장 신경용
10년? 감가상각은 6년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6년까지만 그렇게 계산을 해주기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그 밑에 보면 퇴직금 지금 정년퇴직금이 9명인데 10억 3,900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1명당 기준을 놓고 볼 때,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한 1억 정도, 저희가 보면 지금까지 수치로 보면 한 1억 정도 그 근방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는 또 입사년도에 따라서 또 틀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다릅니다. 직전 그 받던 봉급의 3개월치로 계산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서동수
이윤은 지금 그러면 10%인가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이윤은 그 최대, 환경부 고시에는 최대 10%까지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계약이 몇 %로 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12% 돼 있습니다. 관리비 5%, 이윤 7% 해서요, 저희들이 지금 12%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관리비 5%,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이윤 7%.
부위원장 서동수
이 계약기간이 언제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서해환경은 2017년 2월말에 종료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2017년 2월말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233쪽에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대비 약 19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제일 큰 사유는 인건비 상승일거고 그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이것은 왜냐면요, 사실은 여기 과정이 하나 빠져있는데 결산 이번에 추경에 당초 본예산에서 빠졌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들어가면 거의 상승분이 없는데 결산추경분이 빠져있다 보니까 한 18억 정도가 지금 현재는 상승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결산추경에 뭐가 들어오는데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당초예산에서 수당 한 18억 정도가 빠져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해서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도 그게 앞뒤가 안 맞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에 공무원 임금인상이 3%잖아요, 3%. 내년 인상분이. 공무원 인건비.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내년임금에 현재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분들도 지금 인상분으로 해 주잖아요, 지금. 인건비를.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지금 현재,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 계산할 때는 그 인상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반영이 안 되면 안 되지. 지금 까지 임금 인상비를 우리가 공무원 인상비로 계속 해줬는데 반영이 안 됐다라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또 인상분을 갖다가 그럼 또 결산추경에 또 세웠다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지금 현재 인건비 그 상승분은 저희들이 반영이 안 돼 있고 빠져있는 게 뭐냐면 당초 그 예산이 기말수당으로 체력단련비가 한 18억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에?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올해 본예산에.
서동완 위원
그면 17억 8천이 아니라, 아니 177억이 아니라 171억이 아니라 190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지금 18억이 저희가 늘어난, 올해 내년예산을 보면 18억이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올해 결산추경 18억을 계산해서 보면 늘어난 부분이 사실은 없다는 얘기죠, 내년도 인건비로.
근게 결산추경에 지금 기말수당하고 체력단련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작년 대비 안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 얘기는 다른 부분은 우리가 그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우리 인건비만큼,
서동완 위원
그러지. 동률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만큼은 여기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왜 계상이 그럼 안 됐냐 이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실려고, 그니까 동률 시켜서 이번에 환경미화원들은 동결시켜서 가시려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일단 왜냐면 그 내년 임금 인상분 결정이 난 거에 따라서 별도로 추가될,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이번에 인건비 우리 직원들 인건비 계상도 그럼 그렇게 된 거예요? 3% 안 잡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그걸 제가, 지금 저희 서해환경하고 저희 직영은 그 인상분이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호봉 상승분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호봉 상승분하고 인건비 상승분하고 공무원들 같이 적용을 받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례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우리 부속자료에도 보면은 지금 인건비 상승부분은 11년부터 15년도까지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적용을 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급 상향조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면 16년도 것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여기 반영이 지금, 전 반영이 된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 라면 반영이 안 됐으면은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돼서 또 올라온다는 얘기네, 인건비 상승분이.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죄송합니다. 그 호봉승급 반영분하고 기본 인상 3% 반영,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가 상승이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조금 조심스럽고 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단일위탁금으로써는 지금 제일 크잖아요, 우리가.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이거 가지고 행복위 있을 때부터도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또 우려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다른 지역은 2개, 3개로 나눠서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거의 뭐 20∼30년 동안을 인제 1개 업체다 주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뭐 여러 가지 소리 나오고 하니까,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꼼꼼히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건 17년도 12월달이니까 여기에 관련된 용역은 16년도, 17년도 초에나 용역을 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아니 내년 발주를 해야죠. 왜냐면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보면 한 6개월 정도 과업기간을 줄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6년에 발주를 해야죠, 내년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하지마는 조사는 17년도 할 거 아니에요, 17년도,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조사요?
서동완 위원
예, 그 음식물쓰레기 말고. 서해환경은 17년이니까.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저희는 서해환경이 17년 2월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 2월이에요? 12월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12월이 아니고 2월이니까 저희들이 좀,
서동완 위원
언제 한번 위원님들하고 그동안에 그 서해환경하고 그 뭐죠? 금호엔비텍하고 우리가 위탁준 거 있잖아요. 그 관련되어서 그동안 우리가 뭐죠? 금액상정 용역 해 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정하잖아요.
그 관련해서 저희하고 내년 초 업무보고를 전후해서 저희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시게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저희도 좀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민간위탁금 좀 세부적으로 그 일단 몇 명인가가 안 나와 있어요, 명수가.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208명입니다, 청소 현재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서동완 위원
근데 평균 기본급이 145만 9천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평균치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속을 20년 넘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1년 된 사람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세분화를 좀 시켜 주세요. 208명에 대한 몇 년차 몇 명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5년차면 5년차, 10년차면 10년차,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본급 얼마 해서 수당 얼마 해서,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간담회 할 때 그렇게 함께 해서,
서동완 위원
좀 보기 쉽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뭐죠?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음식물쓰레기는 페이지 237페이지 보면, 위탁처리비 32억하고 수집운반비 50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는 몇 명 그런 계산 없이 이것은 그냥 퉁으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이건 처리비용을 수집운반비용하고 처리비용하고 구분해 가지고 각기 톤당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톤당 연간 상한선을 또 정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와서 하니까 연간 나올 수 있는 양을 처음에 계약할 때 RFID 종량제 시행이 되면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감안해 가지고 연간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한 범위를 벗어나면 주지를 않고 저희들이 있거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연간 범위를 벗어난 게 금액으로는 한 7억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당초 계약을 톤당 1일 한 78톤으로 계산해 가지고 365일 계산해서 그 비용을 산출한 것이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비용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근게 산출양이 좀 그 서해환경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는 좀 다르네요. 여기는 그 인건비부터 해서 다 계산된 거지만 이것은 톤량으로 해서 그냥,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여기는 톤당 금액 운반비용 얼마, 처리비용 얼마 그리고 맥시멈 딱 해서 그 이상 벗어나도 지급 청구를 못 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여기는 우리가 인건비조로 뭐 얼마 책정해 주고 그런 게 없겠네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그런 게 없습니다. 자체 또 오너가 사업주가 안에서 실적금으로 나름대로 계산해서 하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 않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는 좀 하여간 머리를 맞대게요.
왜 그냐면 전에는 금액이 얼마 안 컸을 때는 사실 그런 것들이 별로였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2개만 합쳐도 300억 지금 넘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자원순환과 총 예산이 400억이 안 돼요. 390억인데 이중에 위탁비로 빠져나가는 것이 300억 정도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향후에 한번 얘기를 더 심도 있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게 법조항에 지금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관리비 몇 % 주고, 이윤 몇 % 준다는 거.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환경부 고시에 맥시멈 얼마,
서동완 위원
그것도 근거를 좀 주세요. 복사해서 그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236, 237쪽 추가 질의하실,
부위원장 서동수
저기 뭐야, 음식물쓰레기 그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음식 위탁기간이요? 금년 아니,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2016년 12월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서동수
그 236쪽 도서지역 적환장 시설정비 그 작년에는 1억 4,900이 설정, 도비가 안 서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도비 사실은 지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쪽 부서에서 타 시·군이라고 해야 도서가 있는, 도서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지자체가 안 되는데 그 지원의 형평성 문제로 해서 조금 그 곤란하다 뭐,
부위원장 서동수
지원의 형평성이면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 도비 4,500에 시비 1억 400 세웠는데 그면 시비 1억이라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근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부위원장 서동수
1개소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1개소만?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이 관리도를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데요,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적환장 필요한 지역이 몇 군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지금 마무리 거의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도서지역 지금 어청도, 연도, 개야도 했고 개야도는 차도선이 들어가니까 박스가 들어가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차도선 들어가서 그건 보류를,
부위원장 서동수
예,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차도선 들어가게 되면 청소차량,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차도선이 들어가게 되면, 차도선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실어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죠.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쪽이 장자도.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장자도 뭐 방축도, 명도 거의,
부위원장 서동수
말도는 안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 파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조기에 집행을 해야 쓰레기 문제, 재활용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나는 봐지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내가 보면은 지금 시비 5천만 원 1개소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능력이라고 봐지는데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열심히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뭐야,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로 300억 이상 나가는데 위탁사업이지만 이런 거 몇 천만 원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기하면 안 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집중력을 안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238쪽, 239쪽 안 계십니까?
(침묵)
240쪽. 240쪽, 241쪽 직영미화원 인건비.
서동완 위원
그 과장님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하고 서해환경에 하는 위탁을 주는 환경미화원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 있나요? 직영은 우리 시내 외 지역인가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읍면.
서동완 위원
읍면 지역?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동은 서해환경 위탁 동지역은 전부 서해환경에서 하고 읍면지역을 저희 직영으로.
서동완 위원
그면 읍면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해요? 출퇴근을. 예를 들어서 나포면에 몇 명,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그 저희 일단은 출퇴근 관계는 저희 매립장에 출근해서 인원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각 작업장으로 배치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끝나면 저희 매립장에 집합해서 체크하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근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조금 불합리한 것도 있고 그게 제대로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이분들이 이제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보통 시내쪽에 사신다는 생각을 하고 수송동에 살어,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은 지금 내초도에 있는 매립장까지 가서 거기서 쉽게 말해서 출근 체크도 하고 조회도 받고 나포면까지 가서 거기서 또 근무를 하고 또 퇴근할 때 매립장가서 퇴근 그걸 하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이제 차량이 있으니까요,
서동완 위원
어떤 차량?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청소차량들이 있으니까.
서동완 위원
청소차량?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수거차량이 있으니까.
서동완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수거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니까, 왜 그냐면 면지역은 가로환경청소가 없고 도심만 가로변 청소가 있고 수거만 하니까,
서동완 위원
수거만? 수거만?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저희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서동완 위원
그면 그 차에 차 1대당 몇 명이 세팅이 돼 있겠네요? 조로.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그렇죠. 조로 움직이고 그렇게 하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한번 나갔다가 수거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가지고 들어오고,
서동완 위원
하고 말 그대로 끝나는 거네. 퇴근하는 거네, 그렇게 되면은.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이제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 맡은 노선에서 일감을, 쉽게 얘기하면 양이 많으면 도중에 와서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합체해야 되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어떻게 보면 매립장이 차고지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맨손으로 가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매립장에 가서 그 차에 승탑해서 그 사업장으로 나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 치우고 또 다시 또 차고지다 갖다 놓고 거기서 또 나가고 그냥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중간에서 만나고 가고 그렇게 하면 더 편리할 텐데 이분들은 차고지를 일단 가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41분에 대한 그것도 역시 근무연수에 따라서 똑같이 그렇게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당연히,
서동완 위원
우리 지금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여기는 변동급이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여기도 내내 마찬가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호봉, 변동호봉제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변동호봉, 변동호봉제죠. 예, 호봉이 누진되는 부분이죠, 연수에 따라서.
서동완 위원
아니, 건설과하고 하수과는 그 고정호봉제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호봉이. 여기는 변동호봉제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 41명에 대해서 기본급 있잖아요. 다른 건 놔두고라도 41명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근무연수 몇 명, 기본급 얼마 뭐 이렇게 해서 그것만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희 이번 끝나고 내년 업무보고를 전후해서 지금 저희가 금호하고 서해환경 그리고 우리 지금 비위생매립장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매립장 이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 현장방문 저희가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간담회 하고 현장방문 하도록 한번 하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경제항만국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채행석
출석공무원(6명)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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