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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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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2월 15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강성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성옥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분야로써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7,198만 8천 원을 계상하고 동군산 송전선로 지중화 시설비 부담금으로 14억 5천만 원과 군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로 총 14개로 단위사업비로 총 70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유원아파트∼제4토지 간 도로개설공사비로 22억 5천만 원을, 군산여고 진입도로 확장공사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운동장∼쌍천로 간 도로개설공사비로 3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신설도로 유지관리 정비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보상비로 1억 5천만 원을,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1억, 구암동 세풍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 신풍동 2통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 군산 전북대병원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로 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시청∼운동장 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3억, 해나지오 아파트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 옥구읍 재투자 사업비로 13억 4천만 원, 군산초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8억 200만 원, 꽁당보리축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3억 5천만 원, 다음은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조성분야 예산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0억과 도비 6억, 시비 43억 2,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면 357쪽입니다.
도시 공공시설유지 및 정비사업으로 2천만 원, 도시재생 선도사업비로 총 54억 7,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도시재생센터 인건비로 5,166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전문가 활동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천만 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총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근대건축물 보전·정비 연계 주거재생 지원 사업비로 10억,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비로 4억, 구)시청사 부지 매입분담금으로 2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사업분야로 시내 전역 골목마다 벽화그림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6쪽과 5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56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00만 원과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541만 6천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기미집행부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비로 9,6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3쪽과 574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로 5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 매입으로 4,4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상임위에서 도로 관련해서 이제 삭감된 내용 중에서 지금 도시과에 이번에 신규 도로개설 및 뭐 그런 것들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보니까 계속해서 진행했던 사업예산이 삭감된 경우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설경민 위원
계속 전년도에 사업예산 반영해서 공사 진행 중인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설경민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3건이 삭감되고,
설경민 위원
예, 계속사업이요.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속사업이.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계속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저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유원아파트∼4토지간 도로 개설공사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을 지금 올해 예산액이 소요가 되면 전체공정률로 따지면 몇 % 예산액이 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전체는 한 220억 정도로 소요가 될 것이고요, 지금 설계까지 싹 진행되고 현재 용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용지매입이요?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액으로 지금 이 개설공사로 선 것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용지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용지매입 전액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도로 개설비용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로, 용지매입이 총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인데, 이제 예측이고. 근데 지금 내년에 22억 하면 약간만 더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그 도로, 이 저기 도로 개설공사를 언제 완공으로 보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내년까지 용지매입을 하고 혹시 인자 내년 추경이 된다면 용지매입 조금만 더 하면 되면 되니까 내후년부터는 이렇게 가능할 걸로 이렇게….
설경민 위원
그러면 도로 개설비용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개설비용은 한 190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190억 정도요. 이 공사가 만약에 내후년부터 인제 예상대로라면 올해 마치고 용지매입까지는 다 끝내, 보상절차 끝내고 인제 내후년에 공사가 들어가면 그러면 공사년도는 몇 년이나 소요가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공사는 약 3년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공사시작점에서 3년? 용지매입 끝나고 나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16, 17, 18, 19,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근데 그것은 모든 것이,
설경민 위원
20년 개통예정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산이 수반돼야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아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잘 절차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2020년 정도 가능하다 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설경민 위원
원래 당초 계획이 어땠나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저희가 작년에 그 용지매입비가 아주 일부 섰었잖아요. 그러면서 한 1년 늦어지고 그전에도 또 예산반영 수반이 안 돼 가지고 늦어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찾으셔야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설경민 위원
어찌됐든 올해까지 용지매입이 끝나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어차피 설계가 나와 있고, 끝나 있고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용지매입도 일부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에 진행의 가부의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빨라야 하여튼 사업준공, 예산이 잘 수반됐을 때 2020년이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뭐 예산만 충원이 많이 된다면 더 빠른 시일 내도 할 수 있는데 인제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터널일을 해야기 때문에 약 3년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다른 거 여쭤볼게요. 지금 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도로 관련된 도로 개설공사 그런 거 말고요, 삭감된 거 말고 그 이외에 지금 조그맣게 도로 개설공사해서 신규사업은 없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신규사업은 군산초교가 하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군산초교요? 군산초교, 아 여기 있구나. 이 군산초교는 지금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기 그 쌍용아파트 뒤에 지금 군산초교가 18년도가 이전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쌍용아파트 뒤에 뭐라고 할까, 도면으로 설명을, 그 뒤쪽에 군산초교가 그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그 주변의 도로를 개설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쌍용….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쌍용아파트 뒤에, 지곡동.
설경민 위원
아, 쌍용아파트 뒤에 군산초교요? 거기가 군산초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설경민 위원
그 이름이 군산초교로 돼서 군산초교, 제가 위치를 잘못 생각했네요. 이것도 그러면은 지금 삭감된 거 말고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 말고 도로 관련된 뭐 개설이나 확장 관련된 것이 있다라면 자료로 해서 현황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저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전북대학교병원 진입로 개설공사는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전북대 앞에요?
설경민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거는 지금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것도 삭감이 됐어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예산에 관한 건 아니고요, 한번 솔직히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뭐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몇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페이퍼코리아에 관련돼 있는 게 도시계획과하고 관련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조경수 위원
페이퍼코리아부지 이렇게, 혹시 그 페이퍼코리아부지 용도 변경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그쪽에서 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정적으로 하면. 계산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건 정확히 1,934억인가….
조경수 위원
1,900,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34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 2천억 정도 가능하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확실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확실히, 나중에 인자 그 자료는 한번 보시고요. 혹시 페이퍼코리아부지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경암동 철길마을 뒤, 경암동 경찰서 뒤쪽에 페이퍼코리아부지가 있는 거 혹시 아시는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그 부지를 군산시에서 계속해서 2006년부터인가 2007년도부터인가 거기를 산림녹지과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그걸 활용하고 있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우리가 군산시에서 2천억 가량의 수익을 내줬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수익이 아니고요,
조경수 위원
어쨌든간.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그건 수익이라는 건,
조경수 위원
그렇죠. 수익은 아닌데 어떤 그런 지가 어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그건 수익이 아니고요, 개발했을 때,
조경수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정확히 그것은 제가 수익이라고 표현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경수 위원
개발 차익이죠. 개발에 따른, 아니 용도 변경에 따른 차익.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 문제는 제가 숫자를 기억을 잘 못 하기 때문에 본보기성,
조경수 위원
그 정도를 해 줬는데 그 뒤에 보면은, 그 철길마을 뒤에 보면은 페이퍼 코리아 철로가 하나 있어요. 혹시 그게 몇 년도에 팔린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작년인가….
조경수 위원
예, 그렇죠. 작년에 팔리고 자료 받으셨는가 봐요, 지금 방금. 참 황당한 일이에요.
그게 8,800만 원짜리 땅인데 그것을 개인한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것도 저희들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조금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조경수 위원
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사실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렇죠.
조경수 위원
근데 도의적으로 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솔직히 활용할 수 있는 땅도 아니고. 그렇죠? 개인이 사가지고 거기다 활용할 수 있는 땅도 아닌데.
근데 지금 군산시에서는 그쪽을 산림녹지과에서 녹지개발을 하려고 지금 현재 2억 4천만 원 예산을 세워났단 말이에요.
그면 향후에 개발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요. 근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저는 굉장히 고심이 많이 돼요.
그래서 시에서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페이퍼코리아의 입장과 그런 거 보면은 향후 앞으로도 개발계획도 있고 계속해서 해주고 본인들은 얻어갈 건 다 얻어가고 그거 알박기식으로 해서 땅을 일부 어떤 사람한테 민간인한테 팔아가지고 그걸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줬으니 거기다가는 할 수 있는 것은 꽃밖에 못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현재 그 부지는 공공용지로 이렇게 묶여져 있고요, 묶여져 있는데 인자 뭐 재산상에 활용가치는 없는데 어찌됐든 페이퍼코리아에서 매각은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알았었는데 그래서 페이퍼코리아한테도 ‘왜 그렇게 했냐?’ 물어봤더니 본사에서 이렇게 손수 매각을 하고 여기서도 잘 몰랐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기왕에 이제 매각이 되는데 저희들도 좀 난감하기는 사실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과정을 보면요, 사실은 군산시에서 동사무소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쪽하고 ‘페이퍼코리아 여기서 계속 사용합니다.’ 하고 매년, 매년마다 그 연락을 이야기하고 그랬던 것들은 계속 자료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런데도 몰랐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서로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솔직히 팔려고 하면은 군산시에다 먼저 ‘살 의사가 있냐?’ 그걸 먼저 물어봐야지 민간인한테 그거 팔아가지고, 솔직히 철길라인 하나예요, 라인 하나. 라인 하나 갖고 그 사람이 뭐하겠어요.
민간인이 그거 살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거지 그 사람이 개발에 대한, 그건 개발할 수 없는 솔직히 지금 현재 상황은 개발할 수 없지마는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것은 항간의 소문이지마는 구매하신 분이 ‘3배의 가격을 주면 팔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이건 소문이에요, 사실은 아니고.
근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로 페이퍼코리아측하고 이야기 좀 더 나눠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지가 차액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지가 차액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1,334억 원은 재원조달계획이고 지가 차액은 한 773억 정도 이렇게 수정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익이 있는데 8,800만 원짜리 그거 팔아가지고 그분들이 뭔 수익은 낸다고 이렇게 협상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는 해 줬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354페이지요, 유원아파트하고 제4토지간 도로 개설공사요. 이게 과장님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는 혹시 아세요? 이 도로가 개설되면은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이.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유원아파트가 도로가 협소해서 일부는 저기 그 유원아파트에서 반대하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유원아파트 전체로, 아니 유원아파트만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하겠지마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단지라든가 그 통행을 했을 때 지금 산업도로가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로 봤을 때는 뚫려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건 아파트 앞으로 연결되지 산업단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지금 산업도로가 지금 아시다시피 상당히 정체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잘 보세요. 도로가 생기면은 도로가 뚫려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도로가 생겼어요. 길이 뚫려요? 병목현상이 생겨서 그 앞에가 대란이 나고 막혀요.
어디냐? 해와달주유소부터 리츠프라자 같이 버스 1대 서 있으면 버스정류장까지 있어요. 버스 1대 서면은 차가 빠져나가지를 못 하는데 그거 한번이라도 거기 가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뭔 말씀하시는 거 아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유원아파트 왔을 때 리츠프라자 사이가 지금 2차선이니까 거기서 병목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우민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것도 인제 차후에 아까침에 리츠프라자 있는 곳은 은파관광지 조성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지마는 그것도 이제 개선을 해가면 되죠. 아까침에 우회전 차로를 리츠프라자까지를 더 확장한다든가 그런 장차,
김우민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해도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지곡교회까지 결국은 은파순환도로까지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차가 결국은 말씀대로 하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넘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빠져야 되는 거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선결이 어디냐? 이쪽 도로가 먼저 넓혀진 다음에 이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지금 거기 병목현상이 된다고 했죠? 지금 가보세요. 지금도 거기 막혀서 못 나가요.
그런데 지금도 막혀서 못 나가고 차 3대만 서 있어도 차가 움직이지를 못 하는데 해와달주유소 사거리 유원아파트 나오는 데 잘 보세요.
차가 쭉 서 있어요, 일렬로. 거기서 군산대쪽 가시는 분이야 우회전 가능하겠죠. 좌회전 차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직진이야 갈 수 있겠죠. 좌회전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런 대책은 아예 관심도 없고 거기 땅 사가지고 뚫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거기 아까 말씀 그게 아파트 입구에서 나와서 그쪽 아파트 좋은 거지, 저희 지금 3동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예요.
미룡동에서 넘어올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넘어왔어요. 차가 갈 데가 없어요. 저희들도 우회전해서 빠지는 차가 시청에서 오는 많은데 거기에서 버스 1대만 서도 지금도 막혀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면 신호등 사거리 체계까지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이제 도로가 개설되면 신호체계는 다 변경을 해야겠죠.
김우민 위원
아니 그 해와달주유소 사거리가 얼마나 작은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서 나가는 거 큰 도로변 군산대 오는 건 크지만 이쪽에서 그쪽으로 그 리츠프라자쪽으로 나갈 때는 거기 보세요, 얼마나 작은 데인지.
그면 병목현상 생겨가지고 더 난리가 날 텐데, 욕 얻어먹고. 쭉 빠지던 차들이 막혀서 정체돼가지고 그 근방 일대가 난리가 날 텐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하지만 또,
김우민 위원
그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전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게요, 그것을 인제 도로야 저기,
김우민 위원
아니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유원아파트 개인아파트문제로만 계속 가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도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유원아파트에서 4토지 간 뚫리면 해와달주유소에서 아까침에 리츠프라자까지 많이 정체가 되고 아까침에 지곡교회가 된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김우민 위원
그리로 차가 빠지지를 못 하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런 것도 지금 사업비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그쪽은 한 22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까지 지금 전체 용지매입을 다 못 하고 있어요.
내년 추경이나 세워서, 한 5∼6억 더 세워서 완료된다면 내후년부터는 사업을 할 때 그런 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리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은파 그럼 관광진흥과하고 또 얘기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이게 조성계획,
김우민 위원
그리고 또 조성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런 것도 감안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도 지금 남북동서 간에,
김우민 위원
잠깐, 과장님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1번이 뭐고 2번이 뭔지.
그 터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되기 전에,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한 사항이잖아요. 거기부터 도로부터 해야 된다. 근데 그 도로를 왜 안 하시는 거냐고요.
그 도로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뚫는 것만 혈안이 됐다니까. 뚫으면 아마 더 난리가 난다니까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거기 뭐 땅에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기,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예,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병목현상이 우려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번에 지금 개통하기 전에 이제 주위여건을 감안을 해서 교통처리대책 수립 후에 관련 실과라든가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몇 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의 대책수립 요청을 했었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확실히 약속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앞의 그 도로가 넓어지지 않는 한 이쪽 이게 완공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 부분도 아까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교통전문가라든가 아까침에 확장해야 될 부분 확장한다든가 이런 또 실과랑 협의하는 것은 충분히 협의해서 교통처리대책을 마련 후에 이렇게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앞의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주위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새로운 길을 개설해야 할지, 아니면 교통신호체계를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교통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다음에 터널 입구부분이 지금 인도 없는 4차선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쪽에 지금 차량이 많이 하면 굉장히 교통이 이제 보행자도 복잡해지고 주차면도 여러 가지 복잡할 수 있어요. 상가잖아요, 지금 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김우민 위원
그쪽에 주차장 문제랑 인도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없어요?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그 도시재생사업 중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조형물 설치가 있어요.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그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에 군산대하고 군산대 미술학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형물이라고 딱 어떻게 아직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거 공모예요,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인자 공모해서, 군산대하고 협약체결을 했어요. 참여작가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아니 그러니까 어떤 조형물을.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조형물은 지금 구체적으로 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아니 그니까 군산대와 협약한다는 얘기는 이게 수의계약이잖아요. 공모하는데 군산대하고 협약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조형물은요, 지금 근대사진이라든가 봐가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할라고 합니다. 사진 우리가 옛날사진, 근대사진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조형물에 설치를 할라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사진을 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사진으로 만든 조형물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소 끌고 가는 거시기라든가,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위원장 강성옥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그 여기 보면 수립용역을 다시 발주한다고 4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전에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월명동 지역은 이미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됐지마는 타 지역, 예를 들면 월명동지역을 뺀 나머지를 다시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성옥
아, 그럼 이거는 지금 월명동 외의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렇죠, 예.
위원장 강성옥
어느 지역을 구체적으로 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거는 진행하면서 우리 어느 지역이라고 딱 못은 못 받고 시 전체적으로 해서 재생을 해야 할 데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게 뭐 과업지시서는 아직 작성을 안 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위원장 강성옥
예산만 세워놓는 상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내년에 초에 시행할라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그 현재 월명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하고 있는 그 계획서하고요, 현황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 강성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0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경비 등 행사운영비 354만 8천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의용소방대 재난대비 소방기술 훈련비로 520만 원, 제71회 순직 의용소방대원 추모위령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특정관리시설 점검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500만 원과 재난위험수목 정비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제방 유지보수 시설비로 1천만 원과 하천유지관리보수시설비로 4,950만 원, 경포천 인도교량 설치비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경포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21억 7,033만 4천 원, 감리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미제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시설비 47억 5천만 원을 미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시설비 27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옥희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강 유지보수 시설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방자재 구입비로 재료비 1,500만 원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금으로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재해유형 사전대비 공공운영비로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조 전기요금 2억 4,291만 5천 원, 재난방제시설 통신요금 4,800만 원,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2,800만 원, 총 4억 1,6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관련 손해 배상금으로 5천만 원과 시설물 유지보수로1억 원, 적외선 열 화상카메라 구입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2016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확산사업 단말기 구입 5,734만 4천 원과 주민자율방재단 운영비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천만 원, 어청도 재해복구 절개지 녹화사업 시설비 2억 9,985만 원, 내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84억 7,600만 원과 감리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군산2국가산단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 시설비 4억 원, 군장대교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유지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축전지 교체에 따른 재료비 1,300만 원과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구입교체로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민방위 통제시스템 및 경보시설 유지 관리비 900만 원, 민방위 급수, 대피시설 유지 관리비 1천만 원, 민방위경보 시설정비 및 확충으로 4천만 원, 총 5,9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생방 장비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향방작전 지원, 교육훈련 지원, 부대운영 지원으로 총 9천만 원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성동 예비군 중대본부 이전사무실 리모델링 2천만 원과 구암동 중대본부 이전사무실 리모델링 1천만 원, 총 3천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법정 적립액 14억 5,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우수저류조 설치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과 재해위험지구 위험가옥 철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비 1억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16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근거하며 기금 적립은 최근 3년 평균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예산서 122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4,100만 원, 도비 보조 7,500만 원, 예치금 회수 102억 5,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5,900만 원, 총 11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예산서 124쪽∼125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102억 1,200만 원, 사무관리비 1억 원, 시설비 15억 1,500만 원을 자산취득비 1억 원 총11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364페이지 배수펌프장 관련 손해배상금이 내용이 뭐예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363페이지입니까?
설경민 위원
364페이지 배상금이요, 손해배상금. 이게 어떤 손해배상금이에요? 배수펌프장 관련 어떤 손해배상금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그 배수펌프장을 운영하다 보면은요, 간혹가다 인사사고들이 발생하거든요, 안전사고들이 본의 아니게. 그런 때에 대비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세우는….
설경민 위원
아, 운영을 하다보면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배상을 해 줘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최대한 안전사고에 주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기타 위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누구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까? 그 대상을 예상을 해서 세워놓으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누구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상하시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일반인도 해당되겠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원래 펌프장 관련해서는 이런 손해배상금 등이 다른 다 이렇게 세워놓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지출한 해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해도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할까요?
위원장 강성옥
예, 계속하세요.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 365페이지 어청도 재해복구 절개지 녹화사업이요, 이게 지금 설명을 조금만 더 해 주세요, 자료 지금 보고 있는데 자료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것은 2012년도에 재해복구지로 해서 절개지를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이 없던 상태라 암반자체가 지금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청도 선착장 바로 맞은편에 거기가 지금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현재 지금 관광객이라든지 그런 분들 많이 오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녹화사업을 그쪽으로 해 드리려고 지금,
설경민 위원
사면녹화라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녹생토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생토공법으로 해서 좀 녹화를 시켜가지고 미관을 좀 고려를 할라고 그럽니다.
설경민 위원
미관상 그렇게 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지금 현재는 암반상태라 굉장히 보기 싫고 또 시간이 오래 가다보니까요, 겨울철 같은 경우 얼어가지고 이렇게 녹다보니까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방지할 겸 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사업이 지금 작년 추진된 게 아니고 올해 이제 추진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이면 사업예산이 실시설계, 공사추진 다 마무리 되는 예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저희가 한 예산은 지금 4억 정도 잡고 있는데 일부만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4억인데 지금 3억이 세워지는 건가요? 3억 가까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4억 5천 정도 지금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에 지금 3억 정도가 계상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나머지 사업비는 1억 5천 정도가 남아있다 라는 말씀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추경예산 확보를 해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제 정확한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추정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설경민 위원
그니까 설계도 어차피 그 금액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4억 5천 공사를 예상을 하시고 지금 현재는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2억 9,985만 원이 섰다는 얘기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래서 저희가,
설경민 위원
이건 어디까지의 금액을 산출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것은 이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딱히 그냥 예산이 4억 5천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3억을 세운다든지 2억을 세운다든지 그면 괜찮은데 2억 9,985만 원은 어디 기준에 세운 금액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4억 5천을 당초에 저희가 계상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예산부서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 이렇게 지금 일부만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총괄발주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서 이제 정확히 나오는 금액대로 추가로 결산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만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보기 싫으니까요.
설경민 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여튼 금액이 기획예산과에서 이정도만 세워준 거란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요청은 4억 5천 했는데 기획예산과 자체기준으로 해서 2억 9,985만 원 자체기준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추경에 확보를 해 준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추가로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
설경민 위원
그 삭감된 예산서에 보면 군산2국가산단 자연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에서 이미 감리비가 삭감이 됐어요, 저기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감리비가 삭감이 되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상임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정비사업은 추진은 하되, 감리는 실시치 않고 시설 및 부대비용인 정비사업에 또 설치를 하고 그런 향국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그 설계용역비 정도밖에 돈이 예산이 안 되거든요, 4억 정도면. 그래서 지금 실지 공사를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감리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러면 올해 당초계획이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올해 설계 정도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설계시에 감리계약이 필요 없으니까 그 감리비는 삭감돼도 상관이 없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 정비 사업비용도 200만 원이 필요 없겠네요? 우리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래서 저희가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동 급경사지 사업 정비사업이 어디에요? 삭감은 됐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것도 역시,
설경민 위원
제가 지역을 몰라서 위치가 어디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금동은 월명산 그 정상부분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월명산 정상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해망굴,
설경민 위원
그 위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위쪽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국도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설경민 위원
국도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인데 저희가 당초에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계상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예산이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대황하고, 대황 그 밑에 또 대황도 있습니다, 두 군데가.
설경민 위원
대황은 어디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대황은 저기 개정면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 다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됐고만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건 뭐 아직 안 돼 가지고 내년에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저희가 세 군데를 요청을 했는데 어느 정도 얘기가 무르익다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두 군데가 삭감이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을 시켰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세 군데를 진행을 하시다가 두 군데는 국도비 지원을 못 받았고 한 군데는 받아서, 한 군데 받은 데는 어디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군장대교 옆에 보면 해망터널 옆에 있죠. 집 미철거한 데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 13가구를 지금 그걸 철거하는데 그놈을 반영을 해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차피 국도비 받을 때까지 진행을 못 시킨다는 조건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내년에 확보를 하셔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내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건설과장 양주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2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로 소파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구입비로 1억 6,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염화칼슘, 소금 등 겨울철 도로제설용 제설자재 구입비 2억 8,900만 원과 제설 및 도로관리작업 장비 임차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민원처리 손해 배상금 1천만 원과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철도건널목 보수공사 아스콘 구입비로 1,500만 원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서군산지역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고군산 내부도로 1공구 개설공사비 3억 4,850만 원과 2공구 개설공사비 1억 5천만 원, 옥구리도 20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 원, 옥구상평∼옥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피 남산∼남서원간 도로 개설공사비로 4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부분입니다.
동군산지역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대야 삼라교 재가설 공사비로 1억 5,900만 원, 성산 도암∼내흥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 9,800만 원, 대야 내상∼소차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4천만 원,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 5천만 원, 서수 복우∼내무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육교 및 교량 유지보수비 4,500만 원과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비 4천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단가계약비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시특법대상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비로 군장대학 앞 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 원, 임피 남상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비 3천만 원, 개정면 정수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비 5천만 원, 임피 안흥마을 진입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비로 주요 간선도로 전면 재포장 공사비 3억 원, 현대코아 사거리 우회전 차로 설치 공사비 1억 3천만 원, 농촌지역 덧씌우기 공사비 2억 원, 군산교도소 앞 인도 설치공사비 3억 원, 미룡동 인벤스가∼리젠시빌 인근 도로정비공사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개정면 아산리 도로개설공사비로 4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과 377쪽입니다.
서군산지역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비로 옥구읍 정리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19개 사업에 11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군산지역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비로 개정면 정수마을 도로개설공사 등 30개 사업에 13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비로 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설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재료비로 4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권과 도서지역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등 시설비 5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재료비로 1억 7천만 원, 가로등 선로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등 시설비 3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중간입니다.
보안등 개선사업으로 취약지역 조도개선 공사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개선사업으로 가로등 감시제어기 설치 개선공사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읍면동 보안등 추가 설치비 3천만 원과 보행자 위험지역 조명시설 설치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상습 가뭄발생지역에 대한 양수장 설치 등 한발대비 용수개발비로 국비보조금 포함 2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양수장 수중모터 정비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정, 옥서, 옥산면 생활환경 정비사업비 11억 1,100만 원과 옥구읍 생활환경 정비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8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6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임피면 소재지 정비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면 소재지 정비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학당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10억 9,37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침수지역 예방대책사업비로 1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비로 수리시설 개보수 및 준설비로 국비보조금 포함 1억 4,900만 원과 시유관리 저수지 75개소에 대한 시설유지 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농촌생활용수 16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69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위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에서 385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옥구읍 신평마을 농로 포장공사 등 36개 사업에 16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무녀도방조제 개보수공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국비보조금 포함 22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시도방조제 개보수공사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따른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5천만 원과 386쪽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국고보조금 포함 1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하단입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구축과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을 위해 자전거등록 홈페이지 구축 및 스마트폰 앱 개발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원과 자전거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9,840만 원, 그리고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9천만 원, 공공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 도로 중 파손 및 민원발생구간 정비를 위해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먼저 페이지 376이요. 지금 도로계획하고 도로시설이 있어요. 소규모 정비 사업이요. 이제 도로계획은 지역에 골고루 갔는데 그 도로시설은 너무 많이 치우친 것 같애요. 이게 어떻게 짜진 건가요? 시설비 전체가?
건설과장 양주생
주로 읍면동지역에 대한 그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몰려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건설과장 양주생
특정 읍면으로 몰렸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우민 위원
예.
건설과장 양주생
이것은 각 읍면별로, 376쪽 읍면별로 5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에 따른 대상사업지를 받은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5천만 원이 월등히 넘는데 무슨 5천만 원이에요. 대야만 하더라고 지금 얼마인데.
건설과장 양주생
그 외에요, 그 외에 인제 그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일부 이제 시비 부담을 한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도비가 아니고 시비, 그냥 시비만 갖고도 5천만 원이 넘어요. 아까 말한 대로 형평성이 없고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운3동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미룡동 뭐, 전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은 건데, 지금 보시면은 면 소재지 정비 그다음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이런 것도 거의 지금 보면은 뭐 배수로 정비 도로 막 이런 거잖아요.
그면 이게 어떤 거는 특정이, 이 금액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어떤 형식으로 편성이 됐는지.
건설과장 양주생
읍면동별로요, 대상사업지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대상사업에 대해서,
김우민 위원
근게 과장님 그건 알아요. 기존에는 어느 정도 액수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다 골고루 해서 배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죠.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376페이지 시설비 같은 경우는 거의 동부권이에요, 월명동, 해신동, 중앙동 그 세 군데 빼고는.
길영춘 위원
철탑지역 예산 말씀드리세요.
김우민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철탑지역 예산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길영춘 위원
들어 있어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저희들은 하나도 여기 대상이 안 돼 있다니까요. 지금 세 군데 빼놓고 다 동부권이라니까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회현이랑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아니면 철탑예산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양주생
이게 저 동군산하고 서군산하고 나눠가지고요, 그 도로계획분야하고 도로시설분야하고 각각 이렇게 다 안배가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도로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시설하고 이게 지금 같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금액이 그러면 또 안 맞잖아요. 여기는 5천만 원씩 해서 다 만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5천만 원이 월등히 넘는다니까요? 한 지역이.
건설과장 양주생
아까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그 도비 지원을 받아서,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 인벤스가하고 리젠시빌 사이 도로 정비공사 4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과장님 왜 그런 거죠?
건설과장 양주생
아마 그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고 별개의 어떤 그런 그 유지보수차원에서 이렇게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아마 좀 방지하기 위해서,
김우민 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지금 여기가 쉽게 말해서 두부장수조차도 여기를 가기 싫어하는 길이에요, 두부가 다 깨진다고. 철슬러지로 만들어져갖고 다 울퉁불퉁해요, 지금 도로 자체가.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고 해 가지고 지금 이걸 했거든요. 예산 올렸는데 삭감이 됐어요.
근데 삭감된 그 이유가 뭐 ‘이게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아파트 진 데에서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설명을 좀 그걸 잘해 주셨어야지.
왜 그냐면 지금 이거 하자증권기간이 있나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하자보수 지금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업자가 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저희가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부실공사를 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방법이 제일로 빠르지 이거를 계속해서 업체에다가 요구해라고 해서 시간만 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설명을 혹시 위원들한테 잘못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김우민 위원
했는데도 삭감이 됐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추가 좀 할게요.
위원장 강성옥
예.
설경민 위원
아까 김우민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다가 말았는데 읍면동에 지금 소규모 정비사업이 이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면지역에서 이렇게 추천을 그니까 어디어디어디를 했으면 좋겠느냐 사업예산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저희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사업예산서에 쭉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같은 경우는 동군산, 서군산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시설비는 14개 읍면동 대상으로 하고 어떤 것은 6개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설명이 돼 있고 그 부분이 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별로 도로관련 정비사업, 소규모든 뭔 사업별로 어떤 것은 어떤 읍면을 대상으로 여기 6개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것은 시설비 같은 경우는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이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중복이 된다는 느낌이 들고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이제 읍면동별로 동군산과 서군산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총 우리 27개 읍면동이 있죠.
그 가운데 인제 서군산에 해당되는 것은 13개 읍면동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군산에 해당되는 것이 14개 읍면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전체적으로 사업권역이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6개 읍면동이 있는데 이것은 송전철탑 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읍면이 대야, 임피, 옥구, 회현, 나운3동, 미성동 이렇게 6개의 읍면동만 해당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2억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기 아까 ‘송전철탑 때문에 이런 읍면동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셔야지 예산자료로만 아까 설명한 대로만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편중돼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설명 자료에 더 설명을 해주시던지, 예산안 설명을 할 때. 구두로 안 되면은 자료에다 포함을 시켰어야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자전거 거점도시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자전거,
조경수 위원
예, 자전거 지금 현재 지금 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경수 위원
예,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니까 자전거 홈페이지 구축도 어떻게 할 계획이고 스마트폰 앱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주십시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강성옥
예.
설경민 위원
자전거 거점도시 구축에서 저희가 시민자전거보험 가입돼 있는데 지금 매년 가입비가 동일한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저희가 그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결국은 인제 매년 비슷한 예산으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보험, 기간 동안에 수혜기간동안에 사고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가 상승이 되죠.
상승이 되는데 상승이 되는 만큼 보험료가 인제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도 올려서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재정여건상 그렇게 올리다보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의 어떠한 보험료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제 비슷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인제 그 수혜가 보험수혜가 좀 혜택이 좀 줄어드는 어떠한 그런 개념으로 지금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수혜가 줄어든다는 것은 보험을 지급할 수,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자체를 좀 강화시켜서 보험료 자체를 단가를 낮춘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양주생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제가 안 그래도 지난번 한 2년 전 쯤에 예산 심의를 할 때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애요, 이 보험에 대해서.
“이 보험료가 어떻게 이렇게 매년 동일하냐?” 그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집행부 답변이 어땠냐면 ‘현재 시민들이 다 어떤 여건에서건 신청하면 대부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홍보가 덜 돼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보험료 같은 경우도 보험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큰 변동 없이 그대로도 재계약이 가능하다.’ 라고 했어요.
근데 차라리 보험료를 소폭으로 인상을 시키셔서 혜택을 더 설명을 하셔서 한 분이라도 더 받게 하는 게 낫지, 보험료를 동일하게 하는 조건대신에 그걸 강화시켜서 보험 혜택을 받을 사람 시민들을 못 받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건설과장 양주생
그 못 받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오히려 금액이 뭐 지금 현재 상태에, 제가 보험약관을 어떻게 결정됐는지 정확히 못 봤겠지만 현재 상태를 계속 더 확대시키지는 못 할 망정 유지시켜가면서 보험료 금액을 소폭의 상승이 안 될 수가 없다 라면 예산을 잡으셔서 상승을 시키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강화시켜서 예산금액을 시 보험료를 맞춘다? 이건 말이 안 맞는, 정책상 말이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하여튼 그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양주생
그래서 하여튼 다음년도부터라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중요한 건 올해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지금 이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동일하게 하시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약관상 어떤 부분이 강화돼서 혜택을 덜 받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기 현대코아 사거리 우회차로 설치공사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양주생
현대코아 사거리 우회전차로 설치사업은요, 2014년도에 그 현대코아번영회로부터 어떤 우회전차로 설치민원이 제기가 된 걸로부터 이제 사업의 어떠한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현대코아 사거리는 러시아워 때 교통체증이 많이 유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현대코아번영회측과 협의한 결과 그 현대코아측에서 설치한 인도가 있습니다.
그 인도를 우회전차로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에 합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현대코아건물 뒤쪽으로 조그맣게 나있는 그쪽 말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아닙니다. 그 사거리 이제 큰 대로 그 사거리.
위원장 강성옥
사거리서 그 인도를 일부 축소를 해서 우회전차로로 만든다는 거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공영사업과장 동태문입니다.
공영사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89쪽 중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미성∼열대자 간 도로개설에 57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서면 도로개설에 2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90쪽입니다.
미룡동 도로개설에 15억 300만 원과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 공사에 3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모두 계속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읍면동 청사보수 공사비로 1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8쪽입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5,850만 원과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5억 1,900만 원으로 총 235 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데가 어디고 저기 이 사업이 언제 지금 마무리가 되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 미성∼열대자 간 밖에 없나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공여구역사업 중에 미성∼열대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본 사업은 2009년도 시작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여사업 관련 해가지고, 공여구역사업 관련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어디 어디 있으며, 이게 지금 미성∼열대자 간만 유일하게 공여구역사업으로 진행 중인가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총 사업비 1,364억으로 국비 50%, 시비 50%이며 도로개설공사 9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현재 이 9건에 관련해서, 현재 사업이 9건 다 추진이 안 한 곳은 없고 다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이중에서,
설경민 위원
지금 예산 확보가 끝난 곳도 있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사업완료도 있습니다. 4개소는 사업을 완료했고요, 현재 3개소 도로개설과 1개소 설계해서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어쨌든지 공여구역사업이라는 것이 마무리가 2017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 또 공여사업이 진행이 되나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2017년도 이후에, 또 2단계로 행정자치부에서 공여구역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이거는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1단계 사업은 2017년도까지고 2017년도 이후에 2단계 사업을 또 몇 년간 추진을 하나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내년도에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공여구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도 뭐 미성∼열대자 간도 있고 소방도로 개통하는 그런 사업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다른 뭐 기존의 뭐 터널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또 새로운 사업을 발전계획에 의해서 군산시가 올릴 거 아닙니까.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에서도 이제 거기도 심의도 받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몇 개 사업을 올려서.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설경민 위원
그 사업은 몇 년도까지고 또 공여구역사업이라는 것이 2차 끝나면 또 3차 사업으로 또 가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2차 사업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수립이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공여구역사업이 1차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고 내년에 계획을 잡으면은 이제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또 몇 년 동안 2차 계획 2차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사업 마무리 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차 계획을 또 추진을 하는 건가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3차까지는 아직 인자 행자부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공여구역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방부 50, 시비 50해서 진행되는 사업분량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되고 그 사업을 언제까지 계획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그 미군부대 반경 5km 지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량을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행자부 계획에 따라서 2차 사업을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뭐 계획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아직 현재로써는 2단계 계획이 있다는 것까지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다시 종합발전계획 수립할 때에 우리 군산시 행자부에서 부르면 그때 올라가서 그 사업계획을 우리가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러면 2차 사업도 아직 정확히, 정확한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안은 안 나왔습니다.
설경민 위원
계획만 있다 라는 것이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이 미성∼열대자 간 도로개설 그럼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이것은 2018년까지 공사 추진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18년까지요?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이게?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총 사업비 399억이고요, 지금 2015년까지 50억 700만 원, 아, 2015년 당해년도만 50억 700만 원이고요, 2014년도까지 126억 900만 원을 지금 집행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총 400억 예산에서 지금 3분의 1 조금 넘게 예산확보가 된 거네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92쪽부터 39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2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72억 5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억 6,100만 원, 기금 1억 7,800만 원, 도비 10억 9천만 원, 시비 24억 1천만 원으로 총 11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건설 및 운영분야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유지 비로 4천만 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2억 3천만 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3억 5,600만 원,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도심 빈집정비사업 1억 원, 노후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3억 4,400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억 6,4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1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행비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5쪽 중간 국민기초 생활보장 주거급여분야입니다. 총 88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급비 71억 2,9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저소득계층 수선유지 급여 지급 17억 2,600만 원입니다.
396쪽 건축행정 건실화분야입니다. 총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등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등 1,700만 원과 일반보상금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7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9쪽입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분야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리 일반운영비 등 1,500만 원, 희망루아파트 관리 일반운영비 등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분야입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 5억 2,400만 원과 차입금 원금 상환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여기 394페이지 보면요, 공동주택 주거문화 향상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고 이게 기존의 이런 업무들을 주택안전점검이랄지 대행이랄지 이런 업무들을 건축과에서 진행을 안 시켰던 건가 요? 그리고 새로 예산편성 한 것이요?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새로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사업 일체를 조례를 제정해서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사업단지 선정 및 심의수당, 이게 하나씩 보면 사무관리비인데사업단지 선정관리 심의수당은 이게 무슨 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현지조사 및 지도감독은 뭔가요? 여기 국내여비로써 지도단속 나가는 출장비를 얘기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누가 나가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공무원분들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공동체 활성화 행사지원은 이건 예산이 삭감된 걸로 지금 나와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행비는 뭔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이거는 이제 그 환경이 열악한 20년 이상 된 그 소규모 공동주택이 144개 단지가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1개 단지당 평균 한 안전점검을 하는데 75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조례도 제정됐고 해서 이제 안전이, 도시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계상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안전점검을 지금 공동주택은 몇 년마다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나보죠, 법적으로? 정확히?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의무관리단지는 특별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이제 특별수선충당금이라든가 안전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하기가, 확충하기가 어렵고 해서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아시겠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 안전점검 자체를 할 사실은 돈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없는 게 사실이고 시에서는 공동주택,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은 하고 있고 그거는 뭐 소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드러났을 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궁극적인 문제점은 드러나겠지마는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래도 이제 그 불완전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노출이 되면은 그걸 대응책을 세우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걱정,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상 이상이 있다거나 우려가 심각하다 라는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저희 시 건축과에서는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공동주택에 대해서 행위가 가해지나요? 어떤 보수하라든지 어떤 시설비,
건축과장 이광태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행정지도를 해야 되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그래가지고 개선명령 뭐 그런 것이 떨어지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이제 우리 모법에도 주택법에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또 이제 적시를 하고 있고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또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만약에 이런 거에 일련의 이제 이런 예산에 의해서 문제점이 드러났을 경우 행정을 시에서 할 때 어떤 이런 건 지정해서 ‘시정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것을 불이행했을 때 어떤 또 단지 내의 불이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인제 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든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 안 해야 되겠지마는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품질검수단 위원 저기 수당 등이 있었는데 기존에 품질검수단의 활동이 없었습니까?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운영이 됐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계속된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혀 있길래, 왜 그런 거죠, 이건?
건축과장 이광태
계속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8개 단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사무관리비랑 국내여비 자체가 작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액이 잡혀있는 거 보고,
건축과장 이광태
금년도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저기 이거 가지고 현장, 건설현장지도라는 것이 현장확인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현장에서 이제 그 품질검수단이 대개는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의 일당입니다.
설경민 위원
일당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매년 근데 지금 이번에 신설됐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분이 신설된 건가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과장 이광태
그 수당, 사무관리비 수당을,
설경민 위원
수당을 지급 안 했는데 지급을 하는 걸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수당은 지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건축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영출을 해 가지고 지급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정식으로 좀 예산,
설경민 위원
그전에 그렇게 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따로 지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기 검수단 위원들 수당이 증액이 된 거네요? 기존에는 그냥 소규모로 근거하지 않고 그냥 그쪽에서 빼서 이렇게 지급하는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광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어차피 민간인들을 위촉을 하게 되면은 일당은 또 수당은 줘야 되고 그래서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이렇게 확보를 해서 제대로 좀 그 수당도 지급하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매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활동력에 비해서 어떤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시정이 되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많이 나와서 그런 사항들이 준공 전에는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고 또 특이한 경우에 이제 반영을 못 할 부분들은 이제,
설경민 위원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검수단이 자주 나가는 게 아니고 한 번 가서 자세한 도면 대비해서 뭐 이렇게 검수하는 것이 아니라 육안상으로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래서 이제 종전에는 한 번씩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이렇게 구조적인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한 번 하고, 또 이제 마감 때 한번 하고 두 번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품질검수단이 활동을 하면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나 크게 개선해야 될 점이 나온 적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는 나온 바로는 없고요, 마감과정에서 위원들별로 그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은 그걸 반영을 해 가지고,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예산이 뭐 간단한 이게 뭐 인건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잘못됐다 그런 거보다도 이 내용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품질검수단이 매해 지적된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개선된 점 그 활동내역이 아마 자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 지금 보니까 올해도 그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보면 예산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기 조금 공원화사업 시설 부대비는 좀 삭감이 되고, 예년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년 이게 반복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사업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그 신흥동 일대 공원화지구에 대해서 근대문화마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70억 이상 들여서 공사를 착공 들어가겠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지금 공원화지역 내에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를 어떻게 그 부분은 손을 안 대고 그게 돼 있습니까, 지금?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정확히 구분이 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그 바운더리를 문화예술과에 제공을 해 줬고,
설경민 위원
전체를 다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신흥동 일대 공원화사업 지구 미철거 부분에서는 건축과에서는 손은 안 대겠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선을 그은 걸 봤는데 일부는 빠져있던 것 같은데요, 일부는.
그 전체가 섹터가 아니라 사업지구를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남아있는 걸로 존치돼 있는 걸로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거는 제가 그 바운더리를 보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일단 사업이 지금 인제서 이제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히 나중에 그 지구가 이게 정확히 선이 그어지고 나면은 문화예술과에서는 그쪽은 또 손을 안 댄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곳은 더 이상해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좀 면밀히 과장님께서 직접 협의를 하셔서 어디 부분은 정확히 어떻게 포함이 되고 포함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오히려 사업량이 줄어든 게 꼴이 됐지 않습니까.
그니까 건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빨리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선 투자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누락 안 되도록 잘 점검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입니다.
페이지 397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부분입니다. 재난재해대비 노후신호기 교체사업 7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1억 원, 저상버스승강장 시설개선사업 9천만 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설치 9,700만 원,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 2천만 원, 시내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6천만 원, 시내일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 1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산단과 읍면지역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으로 6천만 원과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산단과 지방산단 차선도색 단가계약 각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일원으로 동군산지역, 서군산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으로 각 6천만 원, 시내일원으로 동군산지역, 서군산, 남군산, 북군산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 각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지원사업 13억 5천만 원,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억 원, 시내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억 원, 개방형주차장 조성사업 1억 원, 그리고 하단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1,9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어린이 영상경보인프라 구축사업 5억 2,800만 원, 가운데 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 8억 9,700만 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 4억 1,100만 원, 하단부분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6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CNG버스 할부보조금 17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 8억 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8억 4,575만 6천 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지원 30억 원, 중간부분입니다. 택시감차 보상금 3억 1,2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및 외부회계 감사용역 4천만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지간선제 도입 용역 7천만 원, 대야공용버스터미널 매표인건비 지원 1,200만 원, 맨 끝에입니다.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수요응답형 마을택시 지원 1억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억 8,168만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3억 6,400만 원, 저상버스 도입비 10억 4,800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1억 6천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법인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400만 원, 브랜드택시 노후장비개선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2016년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으로 8,280만 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상단부분 어린이교통공원 물품 구입비 1,500만 원, 가운데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통합관제센터 CCTV관제용역비로 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4쪽 일반회계 전출금 2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67쪽입니다.
하단부분 현장교통시설물 예비품과 ITS 전산시스템 예비품 구입 및 수리로 재료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TS 노후청사 유지보수비 2천만 원, 미장지구 ITS CCTV 추가 신설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맨 위에 부분입니다.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와 신호기 신설 및 정비, 교통신호 등 무정전원장치, 계수형 잔여시간 표시기 등 시설비로 8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성능개선 9천만 원, 주정차 금지 및 무인단속 안내교통표지판 제작 5천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설치 1억 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 대차 구입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녹색어머니 봉사활동 지원 천만 원, 무단횡단금지대 신설과 무단횡단금지대 정비 단가계약, 주정차 금지블록 정비공사 등 시설비로 2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402쪽 어린이교통공원이요. 어린이교통공원에 자원봉사자 활동비 4,2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돈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어린이,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정규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지금 저희가 지금 원래 충원 예정인원이 5명인데 현재는 지금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저희가 인프라,
조경수 위원
자원봉사자한테 급여를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조경수 위원
얼마씩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기본 실비입니다.
조경수 위원
실비 얼마,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3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조경수 위원
하루에?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식비, 교통비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3만 3천 원씩, 근데 4,200만 원이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3만 3천 원에 5명.
조경수 위원
그러면 15만 원 돈.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한 250일 정도 계산해서,
조경수 위원
250일씩?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 교통공원 작년에 지출내역 결과가 나온 거 있잖아요. 인부비는 얼마, 뭐는 얼마 얼마 그다음에 어린이교통공원에 보니까 공공요금이 2천만 원, 3천만 원, 천만 원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얼마 정도 썼는데 올해 예상해서 이정도 쓴다 라는 거.
이것을 작년과 대비해서 한 3년 거를 이렇게 나간 돈 그 결과를 한번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한 3년 정도 학생, 여기 인자 오는 아이들 몇 명 정도 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데이터 그런 것 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데이터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397페이지요, 시내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지금 결국은 시내버스 하시는 분들은 교통약자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6개면 이제 6개 교체하신다고 그러는데, 신설하거나.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수요와 요청이.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시내버스승강장 요청지역은 지금 20개소가 넘습니다, 현재. 근데 저희가 다 예산상, 예산형평상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현재 가장 시급하고 또 민원요청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둬서,
김우민 위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교통약자시고 이런 분에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솔직히, 위원님. 저 20개소를 일일이 분석해 보면 다 그 필요성이 있고 다 노인분들 이렇게 이용을 하는 분들은 비가림 시설 해 달라는 분들은 다 요청지역이 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은 좀 저희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좀 더 노력, 더 예산 확보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두 번째 이게 지금 동에서 통해서 받고 있잖아요. 이게 경계부분이 굉장히 모호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필요성이 많은 데도 동지역하고 경계,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인데 도로 건너편이 동지역이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 이쪽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수송동하고 나운3동 비교를 했을 때요, 바로 지금 롯데4차나 우성이나 이쪽 아파트 전부다 사람들이 버스정류장을 원하지만 수송동에서는 제일로 안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동에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렇게 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저기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이거 지금 올해 신규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신규입니다.
설경민 위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경암동,
설경민 위원
동부시장 일원이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설경민 위원
여기 위치를 좀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내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개소는 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현재 그 소룡동지역과 나운동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건위에서는 저희가 그 일단 보고를 드렸었는데 주차장 용역을 저희 그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주차장, 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20개 동에 대해서 전체 이제 109개 블록을 저희가 이렇게 산정을 해 가지고 각 블록별로 주간, 야간 주차수급률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주차수급률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뽑은 결과 15개 지역, 15개 지역 80% 미만 주차수급률이 못 되는 지역에 대해서 15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12개 지역 그 읍면동과 나머지 3개 지역 특별관리지역 해 가지고 15개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내년부터 주차장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여기는 1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2개소가지고 솔직히 10억 원 가지고는 2개소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당초가 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2개소도 지금 빠듯이 지금 할까 말까 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못 들어서. 근데 웬만한 데 꼭 필요한 데에서는 부지매입비도 안 들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몇 면을 조성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일단 그 용역이 끝나서 그러면은 주차장 우리가 우선순위 조사한지가 2009년도인가 10년도인가 조사를 하고 한 5년 만에 조사를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니 저희가 올해 지금 그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거의 나왔습니다. 거의 나와 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반영 지금 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최종 용역 마무리는 안 됐고 결과는 거의 나왔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저기 그러면은 결과물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2009년도에 지금 해 놓고 그거 하나도 계획대로 시행 못 했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것도 같이 이번 용역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하나도 시행 못 했는데 뭔 또 반영해서 시행을 또 해요. 뭐하러 자꾸 용역만 합니까? 시행도 제대로 못 하면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무슨 말씀이신지….
박정희 위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차장을 순서대로 설치를 하겠다고 용역을 해 놓고 하나도 제대로 못 해놓고 또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또 우선순위를 정한다 라고 하는 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한 게 아니고 각 읍면동별로 필요 그 수요조사를 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때는 용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그때 용역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니 안 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위원
그때그때 과장님마다 다르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수요조사입니다, 수요조사.
박정희 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순서가요, 그때 쭉 나와 가지고 위원들한테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러니까요,
박정희 위원
보고를 했는데 용역순서라고, 그게 용역의 가장 우선순위부터 전부다 용역순서를 용역을 해 가지고 가장 우선 어디를 해야 될 것인지 순번을 정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때 3단계까지 보고를 드렸죠.
박정희 위원
그랬는데 그게 용역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용역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놓고 지금 과장님께서 용역이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게 용역, 이번 용역도 또 나중에 과장님 바뀌면 또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닙니다. 그때는 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각 10개 30개 사업 그 장소에 대해서 순위를 이렇게 수요조사를 한 그것이지 뭐 이렇게 용역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용역하고 수요조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주차장 용역을 한 경우는 그건 이제 그 각 뭐랄까,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이 과연 군산시내에서 교통 가장 혼잡지역이 어느 곳인가 그래서 발췌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 지구에 대해서 적정한 위치에서 인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지금은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그러니까 주차수급률을 퍼센티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조사 이렇게 도출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2009년도에 수요조사할 때에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라기보다는 각 읍면별로 이렇게 균형있게 균등있게 균등하게 이렇게 그 배분하는 식의 그런 수요조사라고 그런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하기는 용역을 맡겨서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연차별로 그 순위에 따라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순위를 정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아니라고 한다면 과장님마다 그때그때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라는 거죠.
이제 그때는, 그때는 그냥 수요조사 했으니까 그걸 무시해 버리고 또 지금은 또 다시 용역을 맡겨서 순서가 바뀌어도 또, 다시 또 바꾸게 되고 그렇게 그때그때 다르게 한다 라고 한다면 시정에 있어서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용역이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께서 용역이 아니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문제는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온 용역순서대로, 이번에도 순서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순서대로 주차장을 하신다 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그러죠.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하면 다음에 2009년도에 왜 그 순서가 변했냐? 2009년도에 저희에게 보고를 다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이게 주차장에 전체적인 군산시의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딘지에 대한 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근데 2010년도에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가 있어서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니까 그 용역했던 것이 무용지물이 돼 버렸어요. 그 이후에 지금 주차장을 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금 또 다시, 또 다시 용역을 해서 또 순서를 정하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도 아니고 다 알고 계시는데 또 그 순서가 바뀌면 그걸 누가 용납하겠냐 라는 거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서로 자기지역이 우선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은 그것을 용납을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과장님.
그니까 2009년도에 한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읍면동을 종합한 내용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용역을 맡겨서 우선순위를 다른 데다 외부에 맡겨서 결과물을 얻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제가 일단 그렇게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확인은 해보시고, 제가 지금 못 가져왔는데 제 자리에도 그 2009년도 책자가 있어요, 이만한 책자가, 그래 가지고 한 권으로 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는지 외부용역을 맡겼는지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2010년도, 2009년도에 제가 이 말씀을 예산심의 때 왜 드리냐면 2009년도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12년도 말에 우선순위별로 몇 가지가 이제 사업예산이 확보가 아마 됐었어요. 근데 추진이 되다가 몇 가지가 안 됐습니다.
그니까 어떤 거냐면 이번에 한 용역 저희가 받아봐야 알겠지마는 그 시급성을 따지면은 사실상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느냐, 그 마련을 한다고 치면 만약에 자리가 없다 라면은 사유지 건물까지 매입해서라도 해야 되는 사실이 사실인데 사업비 확보도 어마어마할 뿐더러 사실은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우선순위를 놓다보니까 사실은 꼭 필요한 곳에 몇면 정도가 교통수요가 있어 가지고 몇면 정도 꼭 필요하다라면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은 그 지역상황을 고려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토지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니까 실현가능성이 군산시에서는 그게 좀 별개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 계획이 있어서 5년 동안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은 우선순위를 어디로, 실질적으로 가능한 곳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요파악 해서 어디가 어렵다는 곳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확보해야 될 곳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2009년도에 했던 곳도 시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도 순위가 정해졌지마는 예산이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반납하는 저기 주차장들이 몇 곳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구도 그랬고, 추진을 하다 도저히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기 아직 마무리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요, 과장님 그 결과물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전부 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 라면 그 의견을 개진해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저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 요. 그럼 밑에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시내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도 여기는 위에 있는 사업비로 해서 그냥 부대비용으로 그냥 100만 원을 잡아놓으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시설부대비는 100만 원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요. 이 비용은 그냥 해서 잡아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게요.
부위원장 방경미
예.
설경민 위원
그 운수업계 저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년보다 늘어났는데 이거는 뭐 저기 유가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유가에 따라서 그 예산이 증액되는 건가요? 그니까 기준을, 제가 기준을 잘 몰라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유가보조금은,
설경민 위원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예산수요 예측 해 가지고 이렇게 미리 잡아놓으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주요 증액요인이 2008년 이후에 저희가 국비 지원받은 유가보조금을 그 사정상 타 용도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유가보조금 제 용도로 쓰지 않고. 그 누락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원 재정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국토부에서 ‘군산시 그 누락분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면은 앞으로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설경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래서 그동안에 누락된 그 예산 중에 일부, 그러니까 여기는 50억 원을 추가로 지금 반영을 해서 이렇게 증액요인이 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됐군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설경민 위원
이제 금액차이가 좀 나서 어떤 변동 사항인지 몰라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택시총량제 이제 저기 택시감차 보상금이요. 지금 이게 지금 계획이 언제까지로 잡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저희가 15년 지금 이렇게 기간으로 해서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제 매년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감차위원회에서 이렇게 그 사정변경을 이렇게 감안해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중요한 게 과잉공급분 택시감차가 목적인데, 지금 현재 과잉이라고 얘기해서 감차의 목표가 최대한 현재 몇 대고 몇 차까지 감차를 목적으로 한다 라는 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정확히 몇 대 지금,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311대입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까지 몇 대가 됐고 앞으로 몇 대를 더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까지 40대, 전년도에 40대가, 전년도까지 40대를 했고 올해 18대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18대, 총 58대 했네요. 앞으로는 몇 대 남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앞으로 이제 311대 중에서 이제 감차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하면은,
설경민 위원
한 250대 가량 남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그 정도.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매해 요 정도 양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설경민 위원
더 이상 이제 뭐 택시, 뭐 개인택시고 그니까 법인택시고 그런 걸 떠나서 더 이상 택시가 늘어나는 것은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렇죠. 증차요인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증차요인은 전혀 없고 계속해서 감축만 해 나간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설경민 위원
지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법인택시 위주로 해서 감차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 재정상 그 개인택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16년도 사업 그 비용의 주요내용은 법인택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향후에 지금 법인택시 총량에서 이 정도 줄어들게 되면은 없어질 수 있는 택시 법인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제가 잘,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 법인회사 택시별로 뭐 대수가 차이가 좀 있겠지만 향후 이렇게 해서 총 다 합해 250대를 계산한다고 치면 아예 그 운영이 잘 안 되는 회사는 없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겠네요? 그냥 저기,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것은, 예, 각 법인별로 이번 기회에 우리 다 이렇게 감차하고 이렇게 물러날 수도 이렇게 손을 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노사간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겠죠, 이제.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돼야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감차 보상금에 대한 그 저기 법인회사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작다, 많다 뭐 그런,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물론 작다고 이렇게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저기 쉽게 응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그렇죠. 그 금액이 적은 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근로자들이 쉽게 이것을 찬성하지 않는 그런 또 영향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쉽게 이게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렇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매년 사업비 확보하는 양만큼은 감차가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면은 어떻게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될 텐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여튼 어떻게 방법을 개선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산안 자리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공항 착륙료 지원금 이게 도하고 시하고 해서 같이 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총 지원금이 13년부터 16년도 4년간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니죠. 당초에는 이제 15년도까지 이렇게 지원하기로 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다시 도에서 계속 착륙료 지원요청이 있었고 해서 지금 이제 16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된다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당분간은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권한은 시비도 나가겠지만 5대5지만 도에서 인상분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하면 시는 따라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렇죠.
설경민 위원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굳이,
설경민 위원
그 구조를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니까 결정사항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면 시는 거기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붙여야 되는 거냐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시에서 따라서 한다기보다는 이 군산공항에 대한 어떤 장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도를 리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지원을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설득해서 이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대한항공이나 이스타항공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도를 설득해서 이렇게 할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설경민 위원
오히려 도가 지원 않는대도 시비로라도 지원이 그냥 가능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렇죠,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그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도 용역이나 수요조사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예.
박정희 위원
책자로까지 나와서 용역 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 잠깐만요, 저 하나만 더.
부위원장 방경미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저기 그 브랜드택시 운영사업에서 민간이전에서요, 법인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은 콜센터의 인건비 지원일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설경민 위원
브랜드택시 노후장비 개선지원은 그냥 브랜드택시회사에 주고 알아서 쓰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니죠. 그 내비게이션이라든가 그 미터기 그 타코미터 이런 그 장비에 대해서 2008년도에 저희가 브랜드 사업 할 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거의 이제 노후화가 돼 가지고 상당히 그 경쟁력이 지금 약화돼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법인택시에 노후장비 교체비로 지금 저희가 책정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최초의 지원을 했기 때문에 노후됐을 때 이제 장비개선까지도 저희 시의 책임인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면은 노후될 때마다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현재 1차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개선이 되면은 이후에는 굳이 지속적으로 개선 이렇게 지원할 필요성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토지정보과장 유상준입니다.
2016년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쪽 민원실 환경정비 운영으로 38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 사무관리비로 13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구축으로 국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28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시설부대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DB 정확도 개선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050만 원과 406쪽 연구개발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53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도서지역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 등으로 3,64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등에 1,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공공운영비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취지형도 수정 제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하단 부분에서 407쪽입니다.
지가조사 관리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사무관리비로 7,6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일반운영비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리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검증측량 수수료에 대한 일반운영비 6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 보상금 10억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기본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차량민원처리 수입증지 수입 4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차량등록업무 운영 사무관리비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업무 국내여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세무업무 운영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업무 국내여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특별회계.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다음은 571쪽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3,9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비 일반운영비 2,3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 관리 청소용역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청사유지 관리 시설유지비 천 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인건비 5,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2,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자동차과태료 일반운영비 8,8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1,79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강성옥 위원 방경미 위원 설경민 위원 길영춘 위원 조경수 위원 박정희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8명)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강 성 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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