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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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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1월 26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5.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5.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14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4건의 조례안 심사 후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내실있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영자 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안녕하세요. 신영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군산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지원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인의 이익이나 기술개발에만 사용하지 않고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나의 지식이나 경험 기술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과 마음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는 재능기부에 대하여 정의를, 4조에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의 위탁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는 재능기부 활동에 따른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재능 숟가락 하나와 또한 아름다운 마음 숟가락 9개가 필요하고 또 아름답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이념과 재능기부의 정의, 시장의 책무, 재능기부 사업 및 행정적 지원, 사업의 위탁운영, 활동에 따른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영자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4조 시장의 책무하고 5조 재능기부 사업추진하고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4조 밑에 5조 세부사항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5조 자체도 다 시장의 책무 중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인 것 같긴 한데,
신영자 위원
지금 4조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거기다 기재를 한 거고요. 5조는 그 추진 사업에 대해서 자원 봉사활동 기본법에 대한 그 활동 행정적인 것들을 기재해준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충분히 다 이해가 가는데요. 그니까 원래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시장의 책무거든요. 사실 5조 자체가,
신영자 위원
그러면 5조에서 재능기부 사업추진과 시장의 책무가 함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명목으로,
강성옥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게 더,
신영자 위원
그렇게 되면 4조를 삭제를 하고 5조를 4조로 해야 되는데 지금 4조하고 5조하고 구분해서 그렇게 만들은 걸로 지금 기본법에 있는 대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있는 대로 이대로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이게 시장의 책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시장의 책무 중에 시장은 재능기부활성화를 위해 무슨 연간계획을 세운다던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4조를 두어도 되지만 4조는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하고 그 권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서 5조 내용들을 쭉 포함하면 사실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신영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재능기부 사업추진 및 시장의 책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강성옥 위원
그냥 재능기부의 사업추진이 아니고 시장의 책무에 5조가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더 조례가 깔끔할 것 같아서,
신영자 위원
아니죠. 시장의 책무하고 이 5조는 재능기부 사업의 추진이잖아요. 기부에 대한 사업, 시장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강성옥 위원
아니, 항을 보면 1항, 2항, 3항 다 ‘시장은’, ‘시장은’, ‘시장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다 시장의 책무거든요. 사실 엄밀히 보면, 그러니까 이대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조례를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5조를 4조,
전문위원 정용기
4조는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4조에다가 5조 내용을 다 포함해서 시장의 책무로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신영자 위원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수정을 해도 문제는 없는데 이제 시장의 책무와 시장이 사업 이제 재능, 시장이 재능기부의 사업추진 하기 위한 그런 제목이잖아요. 그니까 이게 상관은 없어요.
강성옥 위원
아니, 크게 문제, 이게 조례가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조례를 이렇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책무로 해서 다 넣어버리는 게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신영자 위원
보면 다른 조례들도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제정하는 그 조례도 보면 다 시장의 책무가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시장의 책무가 예를 들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4조, 5조를 구분해도 문제가,
신영자 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으니까 그걸 수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제 의견이 좀 그래요. 그러네요.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5조에 보면 2항하고 3항 보면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또 보면 3항 보면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및 지원 근데 문구가 좀 비슷한 문구 아닌가요? 두 문구가,
신영자 위원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 확대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 재능기부에 대해서는 지금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대체적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지식, 경험 또 쉽게 말하자면 내가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할 경우에 재능기부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무료로 대변도 해줄 수도 있고 세무부분에 대해서도 세무 어떤 회계 관계의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 세무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능을 해줄 수, 재능기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제가,
신영자 위원
또한 여기서 개발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이나 그런 부분도 그런 개발 부분도 지금까지는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떠한 이익과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도 할 수 있기도 하고 또한 한 가지는 뭐라고 할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또한 개발하고 추진하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뭐라고 할까. 5조 2항과 3항이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같은 항으로 해서,
신영자 위원
재능기부의 관련 단체 발굴이라고 하면,
고석원 위원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은 문구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신영자 위원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이라 하면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도 하고 어떤 사회단체에 가입을 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또한 어느 회사 차원에서 또 회사차원에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재능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삽입을 하게 됐습니다.
고석원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지원에 2항, 3항 다 지원이 나오는데 지원은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가요?
신영자 위원
어떤 개발 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보충해서요, 5조를 4조하고 합치고 5조 3항은 운영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5조 3항은 별도로 빼서 시장은 재능기부사업을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거는 위탁운영과 관련되기 때문에 별도에, 5조로 별도로 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운영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간위탁 운영,
신영자 위원
위탁은 이걸 보면 자원봉사 활동 부분 보면 이게 다른 어떤 시민단체나 그런 데에다가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에다가,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항이 틀린 게 아니고 항이 재능기부 사업 추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고 이건 별도로 위탁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항을 별도로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항, 2항은 4조에 넣고 5조는 3항을 5조로,
신영자 위원
3항을 5조로,
강성옥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시장은 재능기부 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에서부터는 제5조로 운영 및 위탁 이렇게 하던지 제목을 별도로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재능기부사업 추진이라는 이 책무나 추진내용에 위탁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 않거든요.
신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강성옥 위원
별도로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영자 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보면 국가와 상위법이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된다 라는 이 상위법에 의해서 또 18조에 보면 비영리단체, 단체 지원법과 함께 삽입해서 넣은 거거든요. 근데 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왜 그냐면 위탁이라는 부분은 사업 내용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항을 별도로 구분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신영자 위원
그거 관계는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정회하고,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주민복지국 어린이행복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규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2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하며 부칙으로 자치법규 중 타과의 관련 인용조문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수급권자 등 인용하고 있는 조례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어린이 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기금의 조성기간은 5년 즉 2015년 12월 20일까지며 기금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2015년 12월 24일 경과시 동조례는 효력을 상실, 적립금 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만큼 존속기간의 연장이 필요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을 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기간은 2015년 12월 24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기금의 존속기간은 기한은 2017년 12월 24일까지 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조직의 변경으로 복지시설계장을 장묘시설계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복지지원과 소관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조성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존치가 필요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개정 절차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는 최근 몇 년 동안 갈등과 그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에 향후 군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필연적 갈등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 또한 이미 발생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비용의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함께 시민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군산시의 미래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이 해야 할 책무와 이익의 비교형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공공정책 결정전에 실시해야 할 갈등영향분석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8조와 9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관련 제척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와 11조에 위원회 심의 결과의 반영과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와 13조에는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 협의회의 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7조에는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을, 18조에는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및 평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갈등 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갈등관리 실태 점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라는 게 결국은 공공정책을 수립, 시행, 변경하는데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하는 거죠. 갈등영향분석을 결국은 사업시행자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거고 심의를 하고 권고를 해요. 결국은,
먼저 대상을 먼저 볼게요. 공공정책 조례 하는데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예산서에 있는 모든 게 다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정책 여기대로 하면은,
왜 갈등이 유발인데 지금 사실은 말을 붙이기 나름인데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전북대병원 같은 경우도 갈등이 유발될 줄 모르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만 붙다 보니까 갈등이 됐거든요. 결국은 모든 사업 할 때 모든 갈등이 유발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할게요. 산북동에서 유원아파트간 지금 도로를 뚫으려고 합니다. 산북동쪽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서 해요. 하지만 저희 나운3동 쪽에서는 인도조차도 없고 그 도로가 뚫리면은 아예 리츠프라자 호텔 앞에부터는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갈등이 유발이 돼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에 모든 크고 작은 재산권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대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서동완 의원
갈등은 정도에 따라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을 생길 것을 예측을 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갈등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했지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고 갈등이 생기면은 그때서야 이제 주민들 얘기도 듣고 반대하는 얘기도 듣고 설득도 듣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측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갈등분석을 먼저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은 좀 줄어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갈등이 했어요. 이게 하는 게 뭐냐면은 전문기관에 위탁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허가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이거를 그러면 위탁 만약에 했어요. 위탁하면은 지금 예산이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갈등이 예상되는 처음에 예상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했는데 갈등이 다 와요.
왜, 재산권이기 때문에 모든 게,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갈등 이거 전문기관 위탁해서 하려고 하면은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추계 정도도 들어왔어야 해요. 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새로운 굉장히 큰 규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거꾸로 말하면 우리 군산시가 사업을 할 때 민원인들한테 모든 얘기를 듣고 서로 하고 같이 의원들이 해서 양쪽 의견을 대변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은 전혀 없고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그 용역을 줘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걸 심의를 해서 권고를 하면은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혹시?
서동완 의원
새로운 갈등이라면 함은 어떤,
김우민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등위원회가 들어가면은 생각,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모든 게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때문에 싸움이 나니까, 그러면 회의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도 틀림없이 또 나뉘어요. 결국은 표결하고 할 텐데 나왔을 때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무슨 장치가 있냐 이거죠. 권고인데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갈등이 유발이 돼요.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이 대상 범위조차도 이게 어마어마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지만 예산을 하면서 다루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고 위원들끼리 감정까지 상합니까. 그런 공공정책에 그게 벌써 갈등의 쉽게 말해서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증폭이 되냐 안 하냐 이런 차이에요. 모든 예산에는 갈등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이거를 어떻게 저는 이 대상 정의도 그렇고 영향분석도 그렇고 심의를 하고 권고하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냐면 저희가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분쟁조정을 하는데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양쪽한테 욕 얻어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하게 어떤 걸 정해주고 예를 들어서 전북대다, 사후에 예를 들어서 “전북대다, 갈등조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용역을 해서 방법을 찾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모든 것을 이게 그리고 갈등이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이 힘들어요. 언론에 많이 타면 갈등이 증폭이 되고 언론에 안 타면 갈등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일일이 공무원이 판단을 해 가지고 또 이걸 만약에 있다고 했으면 안 나오면은 갈등을 쉽게 말해서 왜 예산 남겼냐고 얘기가 나올 거고요. 거꾸로 이걸 안 했어. “왜 갈등이 유발됐는데 당신 왜 일을 안 했어?” 그럼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동완 의원
위원님, 18조에 보면은요. 무조건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갈등관리실태 점검 평가를 담당 과에서 사전에 하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등의 정도 차이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에서 10으로 봤을 때 1에서 10을 그럼 다 할 거냐?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과중한 첨예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할 거라 보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10을 놓고 봤을 때 갈등이 적은 것들은 이미 과에서 18조에 의거해서 점검하고 평가를 해서 주민 설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갈등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는 것들은 좀 중대한 갈등들, 굳이 비교를 하자면 5 이상의 갈등들이 있는 것들은 안건으로 다뤄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중대한 공익에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이 조례로 모든 것들을 10이면 10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요. 그동안에는 이러한 행위조차를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리를 불만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창구가 없었다.
근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그런 것들을 최소한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그래서 전에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사업들을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주민의 소리를 듣고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그러면은 1에서 10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그 1에서 10을 판단을 하는 위원회도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고요? 잠깐만요. 1에서 10인지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고요?
서동완 의원
근게 말씀 드렸잖아요. 18조에 이미 과에서,
김우민 위원
아니, 18조가 아니고 거기는 의미가 없고요. 여기 이미 되어 있어요. 갈등영향분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공공정책을 수립, 시행, 변경함에 있어 주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 주거나가 첫째 맞고요.
두 번째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우려라고 했어요. 이거를 지금 누군가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우민 위원
그 다음에 그래서 갈등영향분석을 해야 되니까,
서동완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18조라는 거예요. 18조에서는 시장은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 평가 근게 각 부서에서 이미 점검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갈등이 심할 것 같다라고 올리는 것들은 심의해서 하는 거고 이건 주민 갈등이 적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주민설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거죠.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누가,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과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집행부, 과장님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 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갈등을 예측을 못 했다고 욕 얻어먹을 수 있고 갈등을 해소 또 했는데 안 생기면 갈등을 쉽게 말해서 예산낭비 했다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에서 하는데 과에서도 조정이 참 쉬운 게 아닐 거거든요. 왜, 재산권에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지금 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산이 통과된 것도 지금 갈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첨예한 것들이, 이게 결국은 경계선 있는 데는 동 끼리도 싸움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위원장 김종숙
조례에 대해서,
김우민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공공 이거 지금 규정은 별도로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 갈등예방에 관한 규정은 이제 중앙 행정기관에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위한 내용으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은 형태가 되거든요.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결재권자 힘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보여서 이게 만들어 지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결국은 위원회는 오히려 더 아무 권한도 없어요. 권한도, 근데 거기서 과연 결정된 것이 권고가 해서 됐는데 뭐가 이루어질지 참 재산권 특히 재산권에 관계되는 건데 그게 이루어질지 참 그게 우려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갈등이 예방, 일어날 걸 예방을 해야 되는데 갈등예방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표결해, 표결해요. 표결해야지,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의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 과장의 예산안 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예산안 설명시 특별회계와 기부금 부분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새만금 국제협력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행복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6%인 148억 6천만 원이 증액된 9,388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670억 1천만 원보다 179억 원이 감액된 7,490억 1천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예산인 1,569억 2천만 원보다 328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897억 8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총괄 검토결과 2016년 예산안 세입부분은 지방세 수입은 국내경기의 장기침체 및 내수회복의 불확실성 등으로 17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로 70억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1억 원이 증액된 반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정수장 매각 대금 감소 등으로 131억 원이 감액했으며 보조금은 공여구역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의 감소로 9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시 전체 예산의 34%인 2,550억 원을 편성하여 분야별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건설교통 분야에 13.8%인 1,033억 1천만 원, 농림수산 분야에 12.9%인 963억 8천만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은 읍면동청사 신축비 16억 5천만 원, 영재발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9억 1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민복지국은 어린이 편익시설 설치사업 4억 8천만 원, 고은 생가터 정비사업 5억 원, 군산 시민예술촌 운영사업 3억 원, 근대마을조성사업 10억 5천만 원, 군산시간여행축제 4억 원, 비응항 주변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공사 6억 원, 2016년도 도민체전 개최 13억 원, 2016년 도민체전 시설 보수 12억 원, 월명 체육센터 건립 20억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시급성이 없는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경상적 경비와 행사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미래투자를 위한 사업,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확대 투자 하는 등 주요 시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본 위원회 소관으로 자활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노인복지, 체육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시의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편성은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을 해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을 완성을 하며 주요 현안사업과 시민생활 불편해소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내년 예산안 총 규모는 9,388억 원으로 2015년 예산 9,239억 원보다 대비해서 1.6%인 148억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5년 본예산 7,670억 원 대비 2.3%인 약 180억 원이 감소된 7,49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5년 본예산 1,569억 대비 20.9%인 328억이 늘어난 189억 1,8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 시 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자치행정국 일반회계세입예산은 4,024억 원으로 전년도 4,018억 원보다 0.15% 증가된 6억 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세의 경우 전년도 1,427억 원보다 70억 원이 증가된 1,497억 원을 편성을 했고 세외수입의 경우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5천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수면 매각 수입 등의 감소로 2억 9천만이 감소가 되어서 총 3억 4천만 원이 감소된 115억 1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1억이 증가된 1,940억 원을 편성을 했고 조정교부금은 42억 원이 증가된 29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은 전년 대비 약 1억 8천만 원이 증가된 18억 5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46억 원으로 전년도 1,285억 원보다 2.8% 증가된 35억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 예산액 9,388억 원의 14.3%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343억 7천만 원보다 44억 5천만 원이 감소된 299억 2천만 원 편성을 했고 주요 내용을 보면은 차량번호 인식 및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4억 6천만 원, 읍면동청사 신축공사 16억 5천만 원 등이 있고 기획예산과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58억 원으로 인해서 전년도 113억보다 131억 원이 증가된 244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는 전년도 22억 2천만 원보다 2억 4천만 원이 감소된 19억 8천만 원을 편성을 했고 주요 내용은 공무원 글로벌 체험연수 등 4억 8천만 원, 새만금 생태공원 탐방로 조성공사 6억 4천만 원 등이 되겠고 회계과는 전년 762억 원보다 56억 원이 감소된 706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7억 원보다 2천만 이 감소된 6억 8천만 원을 편성을 했고 징수과는 전년도 2억 9천만 원보다 5천만 원이 증가된 3억 4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 3억 2,400만 원 보다 200만 원 증가된 3억 2,6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마지막 인재양성과는 전년도 55억 7천만 원보다 7억 3천만 원이 증가된 6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8억 8천만 원, 중고교 방과 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출연금 11억 6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과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총무과장 서경찬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예산내용으로 갈음하겠으며 먼저 12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 400만 원과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3회 전라북도 시군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참가 경비로 1,094만 원 계상했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7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사단체 협약에 의하여 청원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영유아 보육 민간위탁금으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방호시설 등 타 지자체 비교견학비로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절·질서·청결 3대 시민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805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2,25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정시책 홍보비 사무관리비로 6,91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2억 2,193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6년도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경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범죄행위로 사망한 피해자 지원 일반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는 해병대 최초 전투로 승리한 해병전우회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행사에 대한 민간행사 사업보조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번호인식 및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비로 4억 6,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을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다음은 시민화합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한 54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경비로 1억 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00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 참가 보상금으로 451만 원 계상했습니다.
122쪽 하단에서 123쪽 중간까지 10개 단체 21개 사업에 대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2억 1,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중간부분에 새마을회 및 민주평통협의회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3,02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병전우회 사무실 시설개선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역전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및 새마을회관 시설 보강사업으로 도비 5,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부분에 읍면동청사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해신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9억 5천, 소룡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5억 원,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1억 원, 조촌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1억 원으로 총 16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제반경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하부조직 관리를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통리장 자녀장학금 7천만 원과 통리장 단체상해보험가입비 4,656만 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포상금 1,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대책 운영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등 법정경비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사 관련 업무추진 등 사무관리비 4,6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 및 퇴직예정 공무원 기념품 구입 포상금 3,8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 인력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6억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사단체협약 사항으로 힐링센터 상담실 운영비 3,500만 원과 청사 화장실 핸드타올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 17억 8천만 원, 재해보장성 단체보험 가입 4억 3,900만 원, 만 35세 이상 직원 건강검진비 2억 6,200만 원 총 24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생의 노사관계 지원을 위한 제8회 전라북도 공무원 한마음 대회 참가경비 2,375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원 한마음 어울림 행사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사 단체 협약사항으로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경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체력 증진 장비 지원사업 도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서 기록관리 운영과 발간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72만 원 되겠습니다.
등기, 일반우편료, 문서 사송용 차량유지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억 3,31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기록물 기록시스템 이관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본청에 대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과 소규모 수선비로 공공운영비 총 5억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청사 보수자재 구입 재료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청소대행 사업비로 2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근무환경 개선과 시설 유지보수사업비로 시설비 1억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법정경비로 그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8쪽에서 129쪽 상단까지 일숙직수당을 비롯한 청원경찰 급여품, 당직실, 방제실, 체력단련실 운영유지비 등 사무관리비 1억 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부터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118만 원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급식시설 등 집기구입비로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신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이자상환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122쪽에 취약지 방범용CCTV 설치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설치예정인 곳 제외한 설치 요청지역만 약 90군데가 있어요. 그거를 1,200만 원 기준으로 빼보니까 약 10억 8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취약지 학교 주변이랄지 또는 주택가랄지 또는 주차장 주변에 어떤 청소년 우범지역이랄지 이런 데에 하여튼 90여 곳을 계산해 보니까 10억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이게 작년 예산보다 더 깎였어요. 이게 지금 지적사항까지도 고려치 않는다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서경찬
아무래도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수요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취약지역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이 발생을 하고 CCTV 부분이 사전범죄 예방부분에 상당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에 여기서 차량인식 방범용을 포함해 가지고 시설비 부분이 4억 6,400 정도 지금 계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상태이지마는 현재 저희들 재정여건상 그렇게 했고요.
읍면동에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읍면지역에서 우리가 24개소 일단 자본보조 주민 부담을 해서 개소당 한 85만 원 자부담하고 보조금 200만 원 해 가지고 24군데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마는 재정여건상,
배형원 위원
근데 지금 총무과 내에 담당하는 계에서는 아주 미설치 지역이거나 아니면 예산이 수립됨과 동시에 우선 설치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릴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정도라면 시급한 곳을 제외하고는 총액으로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까지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방범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절도 이런 문제, 사건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여론이랄지 또 범죄로 인해서 파급되는 개인이나 가족이나 그 지역사회 공동체가 위험을 느끼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밖에 안 세웠다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본 위원은 증액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연중 적게는 한 2∼3회 많게는 4∼5회에 해당되는 추경 때에 이 예산이 목표액을 전 요청지역으로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120쪽에요, 직장보육시설 영유아 보육 민간위탁이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시청에 보육시설이 아직 추진이 안 돼서 삭감된 건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 현재 대체적으로 대체이행수단으로 해가지고 민간 보육시설에 지금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신영자 위원
예. 그리고 120쪽에 편성목에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126쪽에 청원 한마음 어울림 행사하고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편성목에 청원 한마음어울림행사 126쪽에 중간에 거기 1,500만 원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120쪽하고 126쪽 성질이 어떻게 다른 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126쪽에 청원 한마음 어울림 행사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청원 한마음체육대회부분은 이제 노사단체협약을 해 가지고 체결 사항으로 청원한마음 도모대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120쪽 노사 또 따로 있는 것 같던데,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노조에 저희들이 노사단체 협약에 의한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 부분은 5월 1일날 노동절날, 왜 그냐면 모든 직원들이 쉬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직은 노동자로 분류가 안 돼서 쉬는 날이 없는데 그날 행사를 위한 부분이 1천만 원 이고요.
1,500만 원은 우리 전직원이 화합행사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서 그날은 화합잔치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어린이 행복 도시 조용한 소풍 한마음 대회가 있는데요, 이건 대상이 누군가요? 123쪽에 제일 위쪽에 어린이행복도시 조용한 소풍 한마음 대회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
총무과장 서경찬
민간경상보조 말씀이시죠?
신영자 위원
이게 어디 단체를 주는 건가,
총무과장 서경찬
새마을회에서 지금 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1가지 사업입니다. 어린이 행복도시 조용한 소풍 및 체육대회인데 이 부분은 불우학생을 대상으로 농촌체험이나 아니면 명랑운동회 정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 사업을 하나 발굴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불우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단체에 지원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지원금,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지금 여기 새마을회에 항상 해년, 매년 이렇게 지원이 가는데 900만 원이 또 늘었네요? 올해 내년 예산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내년도에, 작년보다도요?
김난영 위원
예. 작년보다 9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고요. 지금 새마을회관에서 연간 임대 수입 들어오지 않나요? 임대수입이 회관,
총무과장 서경찬
회관은 자체적으로, 저희들 건물이 아니고 새마을지회 자체 건물입니다.
김난영 위원
자체 건물인데 작년에 모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3,600여만 원이 그렇게 굉장히 임대수입이 많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거하고 별도로 우리가 지금 해마다 이렇게 많이 지원이 나가고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운영비 부분 이제 새마을 운영비 부분 법정경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사업부분에 대한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또 이 얘기 하면은 금방 소문나서 누가 깎았네 어쨌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거기 임대수입 그 회관에서 새마을지회에서 그 임대 수입료는 그 단체에서 알아서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별도로 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새마을,
총무과장 서경찬
민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업부분에, 운영부분이 아니고 사업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난영 위원
그런데 지도자 수련대회가 작년에 비해서 900만 원 또 증액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 줬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행사규모가 확대가 되고 참여인원이 좀 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냐면 당초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지금 한 9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난영 위원
123쪽에 서예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어디에서 운영하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행정동우회 부분입니다.
김난영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 작년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 전에 했는데 작년에는 지원을 않고 금년도 지원입니다.
김난영 위원
그럼 어디에서 하나요, 이게?
총무과장 서경찬
자체적으로 그 행정동우회 사무실에서,
김난영 위원
대상은 누구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대상은,
김난영 위원
대상과 시간, 기간,
총무과장 서경찬
기간은 연간적으로 연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행정동우회 뿐만 아니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건전한 여가활동, 전통계승 여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행정동우회 회원뿐만 아니고 지역주민까지도 같이,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읍면동청사 신축공사 지금 예산에 4건이 올라왔는데 일부 설계비하고 해신동은 완료가 되는 마지막 완료예산이죠?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설경민 위원
끝나는 거죠? 해신동은,
총무과장 서경찬
예, 해신동은 9억 5천이면 끝납니다.
설경민 위원
해신동은 지금 소룡동은 지금 5억 세워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거기에 현재 저쪽 어디죠?
설경민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잔여예산이 얼마 남았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현재 잔여예산은 우리가 총 2014년도에 13억 5천을 세웠었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 1억 해 가지고 14억 5천에서 이번에 5억이면 한 20억 정도,
설경민 위원
아니요. 기 확보된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 5억을 제외하면 또 추가적으로 세워야 될 잔여예산이 얼마 남냐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한 10억 5천 정도 됩니다.
설경민 위원
11억 정도 남는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지금 해신동하고 소룡동하고 지금 진행을 한 지가 벌써 4년인데 지금 해신동은 준공 어차피 소룡동도 준공이 내년 목표는 맞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준공이 내년이 목표가 맞죠? 과장님?
총무과장 서경찬
올해 당초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준공하셔야죠?
총무과장 서경찬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요,
설경민 위원
추경 때 잔여예산 확보하실 거죠?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추경을 확보하고 공정에 따라서 공정을 지금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아니 목표를 내년 준공으로 잡으신 거죠?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짜겠지마는 목표가 내년에 준공이시라면 1차 추경 때 나머지 잔여예산을 확보하실 것이죠?
총무과장 서경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초에 저희들도 금년 지금 12월에 입찰공고가 나가면 일단 금년 총괄계약이 됩니다. 금년 안에, 총괄계획이 되고 내년까지는 일단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설경민 위원
하여튼 길게 질의는 안 드릴게요. 이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잔여예산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년 사업준공 시점을 해신동, 소룡동을 같은 시점에 맞추셔서 지금 잔여예산이 분명히 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1억 정도를 1차 추경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과장님 입장은 과장님 총무과입장에서만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기획예산과에 물어볼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확보하실 거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확보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민원봉사의 집 운영비도 행정동우회에서 나가는 건가요? 행정동우회,
총무과장 서경찬
예, 현재 행정동우회 사업이 2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거기도 그쪽인가요? 사무실이?
총무과장 서경찬
장소가 행정동우회 사무실 내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서 71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복지지원과 유사중복사업으로 저소득 장학기금조례 폐지에 따라서 기금 9억 2천만 원을 기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73쪽 보통교부세 1,890억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110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전입금 50억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0쪽입니다. 시정 종합 기획을 위한 사무관리비 9,476만 원, 행사운영비 1,400만 원, 국내여비로 2,22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1,235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쪽에 연구개발비로 폐철도 지역진흥특별법 관련 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철도가 지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지만 저희 군산, 경주, 포항 일단 3군데가 우선 선도적으로 5천만 원씩 투자해서 용역을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합의를 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군산시민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으로 300만 원, 그 밑에 직원 아이디어 공모에 따른 포상금으로 40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814만 6천 원, 공공운영비 570만 원, 국내여비 428만 5천 원 그 다음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475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현재 상황실이 한 2007년에 정비해서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저희가 음향장비 및 책상 교체 등으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건전 예산을 위한 예산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 130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8,146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로 5,60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용역비로 재정건전화 및 효율적 예산투자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에 예산관련 유공 포상에 따른 포상으로 1,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민간경상 보조금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유지 보수비로 2,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신규직원 및 노후집기 구입비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분야로 대외협력추진을 위한 업무 국내여비로 470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상해에 따른 의원 연금 부담금으로 2,6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외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286만 3천 원, 행사운영비 1,2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28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자매결연 도시 상호협력방문에 따른 실비보상금 451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 협력 사업비 출연금으로 3천만 원 부담금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지역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452만 1천 원, 국내여비로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82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지역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군산발전협의회 및 희망등대 정책토론단 운영으로 2,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규제발굴 개선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140만 원, 국내여비 1,187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2,083만 9천 원, 국내여비 814만 6천 원 그리고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 소송비용 배상에 따른 배상금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정보 관리에 따른 관보 및 대한민국 법령 추록대로 1,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1,263만 5천 원, 공공운영비 120만 원 그 다음에 법정경비로 업무추진비 7,131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재무활동비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전출금 158억 5,202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일반 예비비로 75억 657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28쪽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노면 결빙억제 포장 돼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지하주차창이,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위원님, 그 부분은 총무과 소관,
배형원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133페이지요. 133페이지 소송업무수행 운영비 보면 전년에 비해 줄었어요. 올해는 소송이 적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관리비 일률적으로 5%씩 이렇게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깊이 있게 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고석원 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소송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내년에 더 줄었길래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가 일단은 예측해서 할 수 없는데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은 추후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고석원 위원
예비비로,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대처하는 걸로 하고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로도 저희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요, 상황이 상황인데 줄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 재정 건전화 및 효율적인 예산 투자를 위한 연구용역 이것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 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목이 저희과 내에서 기획분야에 있던 예산이 예산 목으로 변경되고 전년도에도 이 예산은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연구용역을 그러면 매년 하는 거냐구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매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가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중앙에서 군산시에 대한 재정 건전화 및 효율적 예산 투자를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느냐 그러면 이걸 제출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런 요구사항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아직 수요는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그런 데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 앞으로 기획예산과 정책도, 예산관련정책도 이제 방향성을 잡고 그런 용역이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매년 하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매년은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반드시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산은 늘은 것 같지가 않은데 전년 비해서 130억이 증가했는데 이게 내부거래 때문에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까 말씀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하수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설치됨에 따라서 그 예산이 저희 과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이게 몇 년도부터,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가 지금 한, 제가 정확히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한 7~8년차 이렇게 계속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서 이렇게 출연금을 받아서 적립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읍면동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2016년도 읍면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읍면동 예산규모는 2015년 67억 429만 원보다 2억 5,415만 원이 증가된 69억 5,844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분야에 2억 824만 원, 물건비로 32억 105만 원, 경상이전비로 29억 6,644만 원, 시설비로 4억 7,841만 원, 자산 취득비로 1억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대야면 청사신숙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 경비 9천만 원, 옥도면 행정선 및 급수선 수리비로 5천만 원, 읍면동 직원 월액여비 인상에 따라 4,188만 원, 통리장 증원 12명에 따른 보상금 3,936만 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읍면지역은 방역인부임하고 방역비가 있잖아요. 근데 동 지역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동은 아마 보건소에서 많이 관할을 하기 때문에,
배형원 위원
뭐가 다른가요? 읍면지역에 별도로 해주는 이유는 축사랄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런 부분도 있고 면적부분이 동하고는 읍면지역하고는 커버하는 영역이 많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해 주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읍면지역의 특성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저소득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택가에 아주 인접하게 하는 방역이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 또 공한지 그래서 지역이 읍면지역은 이해는 가는데 이제 동지역에도 특성에 따라서 조금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보건소에서 커버 가능한지 아니면 특정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전도자금을 줘서라도 방역이 필요한 경우에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82페이지입니다. 새만금광역 생태공원·탐방로 조성사업비로 국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금년 대비 10.9% 감액한 19억 8,413만 원을 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제교류활성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3,360만 6천 원, 공공운영비 8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0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UCLG, IAEC, TPO 등 참가 국외업무여비 6,095만 원과 시책추진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보상금으로 국제교류, 통역 등 민간인 출장 여비로 800만 원, 국제협력을 위한 외빈 초청여비 500만 원, 외국어통역봉사단 워크숍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3박4일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6회 UCLG ASPAC 총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2,2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글로벌체험연수 퇴직 예정자 및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장기교육과정 국외연수 등 공무원 해외 연수비 5억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주교류 활성화 일반 운영비 중 중국 전통공연 유치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쪽 중국 내 자매우호도시와 일본 내 주요도시 교류추진을 위한 국외 업무 여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중국과 일본 내에 주요 도시를 비롯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외빈 초청여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도사무소와 연대 출장소 운영과 중국 내 군산전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2,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인도의 자매도시를 비롯 LA와 샌디에고 한인축제와 우리시 중소업체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출장과 기타 영어권 국가의 국외업무 여비 7,8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캐나다 윈저시 파견 공무원 잔여기간 3개월 체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새만금 생태공원 탐방로 2차년도 사업비로 국비 3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사업은 화장실 설치를 비롯해서 탐방로 1구간 설치, 생태공원 보강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북도청과 군산, 김제, 부안 등 3시군이 연계한 팸투어 사업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를 비롯 기본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 해 드린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137페이지요, 새만금개발 지원 업무추진 아니, 새만금내부개발 홍보책자 제작 말이죠. 사무관리비 말이에요. 새만금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 예산 필요 없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고석원 위원
137페이지요, 새만금 내부개발 홍보책자 제작 또 그 밑에 새만금 사업 홍보물 제작 뭐 있잖아요. 등등 그렇게 해서 그쪽 비용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필요합니다.
고석원 위원
필요해요? 뺏겼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다시 찾아와야죠.
고석원 위원
아니, 아까 전에 기획예산과 소송비용도 줄었더만 어떻게 찾아요? 큰일 났고만, 이제 천상 소송에서 이겨야는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저희 소송비는 일부 지급되어 있고요, 추가로 헌법재판소하고 일부 지방법원에 토지등록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소송비는 별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소송비는 이미 지급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홍보 제작해서 홍보는 계속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그럴 리야 없어야 되겠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희가 소송에서 졌을 경우 죽 쒀서 개주는 거 아닌가요? 홍보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땅은 애먼 사람이 가져 갔으니까 그런 격 아닙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이런 말씀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모든 수단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당연히 그건 하시겠죠, 하시고 또 저희 시에서 다른 부서도 할 것이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홍보물 제작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 홍보물 제작은 그 건하고는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어떤 식으로 다른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어쨌든 새만금 전체의 내용, 관할구역하고 관계없이 상당부분 지금 저희 구역 관할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계획에 대한 이를테면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설경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이 홍보물이 지금 주신 자료 중에 보면 군산 관광 홍보물, 군산 새만금 홍보물, 군산 화보집 이걸 포함하는 건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건 다른 겁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하고 이건 틀린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그것은 국제교류 일반 운영비 홍보물이고요,
설경민 위원
여기도 보면 군산새만금 홍보물이라고 또 돼 있는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근데,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아니에요? 새만금 사업 홍보물하고 이거하고 새만금 홍보물하고 틀린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 목이 조금 다른데요. 지금 보조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홍보물은 국제교류 차원에서 해외 나갈 때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홍보물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인데 목이 그건 국제교류파트고 금방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새만금 정책 파트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새만금 사업 홍보물은 내용이 뭐예요? 새만금 사업 홍보물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새만금 전체사업 내역도 있고 투자 요건이라든지 저희 군산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같이 만든 홍보물입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여기 보면 군산 새만금 관광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군산 새만금 내에 있는 관광에 대한 홍보물인가요? 군산시 전체에 대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관광진흥과에서 만든 부분은 군산시전체의 관광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새만금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되 군산의 다른 부분도 같이 어울려져서 소개하는 그런,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도 제가 관광홍보물 책자를 봤는데 거기도 일본어로도 표기되고 그런 책자가 있더라고요. 여러 그런데 지금 새만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새만금 홍보물 이 관광쪽에 있는 홍보물은 관광진흥과에서 맡아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주안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할 때는,
설경민 위원
군산 관광이 목적인데 주안점이 틀려, 주안점이 관광인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새만금을 포인트로 하긴 하는데 이것을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인데요. 이것은 과의 어떤 실링 형태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부기를 여러 가지 지금 달아놓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연간 사용하는 사무관리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제작하고 계신 홍보물하고 이 새만금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제작을 하신 홍보책자, 리플렛 그런 것을 자료를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흰색자료 8쪽, 9쪽에 보시면 국제 그 UCLG하고 IAEC 그랬는데, 여기 통역관은 누가 갑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UCLG는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 통역전문 저희 직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IAEC는 요청을 하면 IAEC는 인재양성과에서 요청한 그 사업비인데요. 요청하면 저희 통역이 갈 수도 있고 또 현지 통역,
배형원 위원
스페인어를 해야 하는 분이 가야 할 텐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아마,
배형원 위원
아르헨티나하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아르헨티나에서 할 예정인데 공통어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페인어 같이 하면 물론 좋긴 하죠. 근데 아마 영어로 전부 다 공통적으로 사용 할 걸로 압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원하기를 이런 가시면 사전, 사후에 관련 자료 여기에 이제 주로 교육과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의회와 자료를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언어는 좀 그렇지만 영어로 된 자료나 그런 정도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거는 번역이 필요하겠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군산시에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어차피 시와 시 공직자와 의회가 서로 자료를 공유 해야만이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료공유를 요청을 합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136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UCLG 전북총회 개최죠. 이게 전북 총회에요, 전북총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전라북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유치하는 건데요. 총회이름을 대한민국 전북총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권이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지방정부 약 36개국 140개 정도의 지방정부에서 한 500명 정도 와서 3박 4일간 총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스코에서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름이 전북총회군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참고로 이 행사 관련해서 현재 도비는 6억 1,300만 원 정도 계상 한 걸로 압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국제회의이나 국제 참가해 있는 단체 등이 3개인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4개입니다.
설경민 위원
4개 얘기해 주시죠. 뭐 뭐 있죠? UCLG 그다음에 IAEC,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아시아건강협회라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TPO는 정확히 어떤 관광 연수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부서에 총괄적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교역 그 다음에 대개 아시아 국가들이 그 지역을 돌아가면서 서로 관광홍보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각기 자기 자치단체 관광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설경민 위원
매년 그러면은 지금 매회 예산이 국외업무여비로 신청이 돼 있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아마 2∼3회 정도 총회나 지역회의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겠죠. 그러니까 참여는 하시는데 지금 총괄해서 국제협력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다니까 4개 기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매회 참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고 어떠한 부분을 국제회의 해서 군산시에 투자를 유치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례를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기여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여하시는 그때 매년마다 참여하신 자료를 작성을 하셔서 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참여한 그 사항을,
설경민 위원
참여한 내용 그리고 활동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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