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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8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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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8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06월 10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3. 군산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4.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3. 군산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4.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일정표 추진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안건
1. 군산시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서동수 의원님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서동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서동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산시 어촌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공유재산의 감면조항이 있으나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는 해당 조항이 누락되어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시설 사용 등에 대한 규정보다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6조에서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에 대한 기능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서 부실 운영 시 위탁해지 및 수탁운영자의 의무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규정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에서 14조까지 시설 사용에 대한 면제 및 이용제한 등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및 명확한 사용기준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잠깐만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저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 말씀 좀 구합니다.
이왕승 해양수산과장께서 오늘 불참을 했는데 금년 6월말로 이렇게 퇴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특별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권 국장이 참고의 그런 답변을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행해 주시죠.
전문위원 정용기
경제건설전문위원 정용기입니다.
군산시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등 우리시 어촌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모색 및 시설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에 대한 기능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안 제5조, 제6조에 수탁자의 부실 운영 시 위탁해지 및 운영자의 의무 규정을 안 제8조, 제9조에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을 안 제10조에, 시설사용에 대한 면제 및 이용 제한 등 명확한 사용기준 및 세부적인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명시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촌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운영 중인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의 전반적인 세부 운영조례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수익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수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다 숙지하셨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볼 때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지금 저희들은 어떤,
김경구 위원
문제점이 하나도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어떤 상위법이나 뭐나 여기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문제점이 없는 걸로 돼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지금 현재 3개소인데요, 장자도, 선유도, 신시도 3개소가 있습니다.
예.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없으신가요?
지금까지 심의하신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군산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10년마다 중앙연안관리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밖의 사안에 따라 수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매립 예정지역은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전면 공유수면으로, 그간 우리시에서 꾸준히 추진한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응항은 동계 계절풍에 의한 풍파 및 지구온난화로 증가된 파랑의 항내 침입으로 어선 전복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 발생으로 비응항 이용선박은 기상 악화 시 군산 내항으로 피항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어항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선박의 입·출항에 대한 위험요소 해소 및 항내 정온도 개선을 위하여 외곽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방파제 건설을 목적으로 시행청인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앞으로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한 후 해양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비응항이 서해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북서풍과 남서풍이 수시로 교차해 해상의 파고가 높고 바람의 영향이 큰 지역으로 어선의 안전과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상악화 시 많은 선박이 군산 내항 또는 육상에 양육해 피항하는 항으로 재기능을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대책으로 항내 정온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파제 확보로 대피항 기능을 확보하고 선박의 안전한 계류로 비응항을 이용하는 어선 및 유람선의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방파제의 외곽시설 및 방파제 연장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항출입구 입구쪽 방파제 인근 퇴적토 및 바다폐기물 발생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관내 어민들의 수요에 맞게 어망 및 어구 등에 대한 작업공간을 마련이 필요함으로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방파제가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이건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몇 차례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 배부해 드렸죠? 그 배부해 드린 자료를 한 번 더 보시고요. 특별하게 더 이렇게 첨삭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이건 뭐 국장님께서 보고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 군산해양수산청하고 긴밀한 협조와 또 충분한 대화로써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요즘 근간에 이렇게 그 군산해양수산청하고 우리 군산시하고는 별로 크게 반영도 안 되고 그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앞으로 잘 협의해서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말로만 그 군산해양수산청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위의 기관이고 우리 군산시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저기라고 해 가지고 전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거 또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거 그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고, 이게 형식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일단 니들한테 이거 한번 들어 봐라, 그래서 그냥 서류만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것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얘기한다고 해서 반영되겠어요? 자신합니까?
지금 군산수산해양청은 이 지방자치를 알기를 그냥 우습게 알아버려요, 아주 권위적이고. 청장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일선에 이 지역에 내려와서 그런 청장 여기 있어야 할 필요가 없죠.
지방자치를 갖다가 그냥 마치 중앙에서 저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돼요? 현실에 맞게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 적응할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야지 본인들이 전부다 지침 일단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더래도 그대로 그냥 고수해서 나가는 거,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비응항도.
애초에, 애초에 해야 할 상황에, 이 지역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어민들의 얘기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또 다시 예산 들여서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기 전에 지역 어민들 이야기도 좀 충실히 들어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그 지방자치에서 의회든지 얘기하면 그걸 들어줘야죠. 여그 지금 안 왔죠? 청에서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오늘은 안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부분 얘기해 줘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김경구 위원
전달해요, 의견?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해양수산청하고의,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온도 차이가 엄청 멀리 돼 있다는 거 알아요? 얘기해줬어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얘기한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거와 같이 여기에 그 바다폐기물 발생에 대한 대책강구 이런 부분을 얘기해도 자기 관할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환경이랄지 자연환경이 아주 많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어구 같은 작업공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시행하지 아니하고 이 비응항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들이 그 작업공간을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또 그런 거 만들어 주고 그래야죠. 이 해양수산청 뭣하러 있는 거예요. 어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어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국비를 갖다 하든 이거 해 줘야죠, 그렇게 요구해도.
그럼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한 작업공간이랄지 이거 다 해서 할 그런 계획이 있어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님이 지난번에,
김경구 위원
요구하면 또 그렇게 해 줍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간담회 때 말씀했던 사항을 정식공문으로 해서 꼭 전달하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요 없어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지역의원들이 얘기하고 그러면 이걸 반영할 생각이라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와야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내려와져야지 여기서 요구만 하고 딱 가면은 전혀 그 뒤론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되는 줄 알아야 돼요, 안 되는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꼭 관철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간담회 했던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또 이 부분이 어떻게 결과가 되는가 결과보고도 좀 해 주시고 그러세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정온도 개선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사실이잖아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인자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법률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끔 돼 있는 사항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사업비 확보 때문에 인자 의견청취를 듣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인자 실시설계가 나올 때 지금 우리 기본 평면도 이렇게 보면 이 부분가지고는 제가 인자 전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점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항만청이 국가기관의 그 뭐야, 공기관이지만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어쨌든 정온도 개선사업은 바람의 영향, 파고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부위원장 서동수
좀 충족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어구, 어망 적재소 그 망연하게 지금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지금 어디, 지금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를 뭐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건지.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부지는 어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그 실시설계 할 때 현장에 맞도록 저희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와 인제 별개의 문젠데요. 지금 어장시기지 않습니까, 봄에 주로 봄, 가을에. 여름에는 그렇지 않고 그러는데 좀 우리시에서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 줬으면 쓰겠어요.
뭐냐면 지금 어선에서 어망 수리 이렇게 수리를 하기 위해서 육지에다가 이렇게 퍼놓고 좀 이렇게 수리를 할 그런 시기 뭐 그때가 있거든요, 뭐 파손되고 이랬을 때.
근데 어망을 놓고 이렇게 수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 현실적으로 없는가 봐요. 그래서 막 주차장부지 뭐 어디 부지 이런 데로 어민들이 차로 싣고 가서 이렇게 수리를 하는가본데 우리 행사가 없다면 우리 군산시의 인근주변에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어구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한번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그런 민원을 우리 국장님도 한번 인자 겪으셨지만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인제 그런 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시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그 우리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은 아무튼 이게 지금 2003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완공된 건데 문제점은 있거든요.
근데 인제 그 내면적인 부분은 인자 다음에 저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실시설계 당시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 주셔가지고 꼭 우리 어민들의 의회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침묵)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소관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은 협의가 충분히 됐던 것이고 그래서 다 포함을 해 가지고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그 자료에 의해서 집행부에 이렇게 통보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안건
3. 군산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역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내항은 해안구조물의 마루높이 부족 및 저지대 매립지의 지형적 특성으로 해수유입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되며, 특히 서해 고조위 시기와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침수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침수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10년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밖의 사안에 따라 수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매립 예정지역은 군산시 군산내항 전면 공유수면으로 기후변화에 인한 재해위험요인 증가로 군산내항 배후지역의 침수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민원사항으로 요청된 기존 물량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매립부지 전면에 신규 물량장을 반영하였고, 군산시 연안정비 기본구상안을 반영하여 유휴부지 및 매립지를 연계하여 인근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배치하여 다목적 친수공간을 제공토록 계획하여 시행청인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앞으로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한 후 해양환경피해 및 주민 민원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산내항이 해안구조물의 마루높이 부족 및 저지대 매립지의 지형적 특성으로 해수유입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되며, 특히 서해 고조위 시기와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이 동시 발생할 경우 침수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군산내항 배후지역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 안건 또한 5월중 간담회시에 위원님들이 제시해준 의견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우리 서동수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서동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도서지역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새만금방조제에서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를 잇는 고군산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2016년 완공예정을 앞두고 있어 이에 따라 도서지역의 관광수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시계획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조례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을 3만㎡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도시계획조례 제19조 1항 제2호 ‘마’항을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경사도 및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내용을 신설하고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 제1항 제3호 ‘표고 45m’를 ‘표고 50m’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자연환경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개발행위 규모는 2003년 7월 31일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변경 없이 적용되고 있으나, 2013년 12월 12일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을 11.3도에서 도시지역 12도 및 비도시지역 17도로 세분화하여 완화했으나, 타 시·군에 비교하여 허가규모, 경사도 및 표고 등의 기준이 여전히 규제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여론이 있고 또한, 새만금방조제에서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를 잇는 고군산연결도로 건설이 2016년 완공을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서지역 관광수요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타 시·군의 개발행위 규모는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사도 측면에서 전라북도의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과 전라남도의 고흥군, 장성군 충청남도의 부여군, 계룡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 비하여 경사도 규제가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표고측면에서 우리시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타 시·군에서는 기준 지반고를 마을회관 지반고와 인근 간선도로 또는 마을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하는 등 그 기준이 해당 시·군의 지형적 여건을 감안하여 적용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개정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 바 개발행위 규모 개정은 수용하였으나, 도서지역의 경사도 및 표고 완화 시 자연경관 훼손 및 과도한 비탈면 절개지 발생으로 재해위험의 요인 증가가 우려되고 비도서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시 개정안 내용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는 총 49건의 주민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경사도 및 표고를 개정함에 있어 장래의 도시발전의 지속가능성, 시가화 정도, 토지이용의 특성, 지형·지세 및 추후 발전방향과 관광수요의 대비 방안 등 종합여건을 고려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수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검토 많이 해 보셨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타 지역과도 다 비교해 봤고 우리 실정도 다 고려했고 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도 다 생각은 해 봤겠네요?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번 조례안은 지금 우리 도시계획조례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왔었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안은 개발행위 그 허가 규모를 보전관리지역에서 5천㎡ 미만을 3만㎡까지 하는 거, 생산관리지역도 1만㎡ 미만을 3만㎡까지 하는 걸로 그런 규모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이렇게 지금 도시지역에서는 경사도 12도 미만 토지에 대해서 허가가 가능하고 비도시지역에서는 경사도 17도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 안은 비도시지역 중에서 그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해서 25도까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완화하자는 안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우리 군산시는 높은 산이 별로 없는 구릉지가 주로 된 평야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 그 제한 기준을 높일수록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산지가 부족, 적은 우리시에서 이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높이제한을 좀 강화시켜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표고 45m 미만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개발행위 허가 기준 우리 그 현행조례에 보면은 경사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도시지역은 12도 미만, 비도시지역은 17도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그 자연경관이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재해의 위험이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소소하다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그런 조례의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더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에 나가봐서 이렇게 거기는 경사도가 17도 이상이고 또 현지 지형상으로 볼 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심의가 끝나면은 그 민원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17도 미만 경우에는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고 예외적으로 현지를 실사하실 때 문제가 없을 때는 내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지금 안에 올라온대로 25도까지는 해 줄 수 있도록 된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특히 도서지역은 대개가 임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경사도가 급한 땅이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자꾸 산 위에 쪽으로 올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표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급경사지에 건축물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 그 도서지역의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또 급경사지에다가 각종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 자연재해위험도 많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그 경사도 문제 또 그 표고를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의견서를 내줬습니다.
사실 앞으로 지금 조례안대로 통과가 된다면은 가장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도서지역 사람들 토지 소유자 일부일 것이고 가장 환경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밖에 일반 시민이나 이런 국민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피해가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군산 관내 고군산 도서지역은 지금 천혜의 관광지라고 해서 굉장히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그것을 잘 보존해서 이렇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려고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자꾸 개발해서 이렇게 산 중턱까지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면은 과연 장기적으로 볼 때 합당할 것인가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상위법에 어느 지역만 딱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위배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우리시에서 어느 지역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위배가 되는가, 안 되는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국토법에서는 크게 지금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으로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구분이 됐지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딱 해서는, 했어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데 법이라는 것은 그 형평성하고 공평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이유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토법에서 전 국토를 도시지역 또 비도시지역 그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법적용을 달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도시지역 중에서 도서지역이라고 특수하게 또 쪼개 놓는다면은 그 놈에 대한 정의부터 새로 내려야 합니다, 사실은.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도서지역만 이렇게 비도시지역이라면 농촌지역도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그쪽도 같이 적용이 돼야지 섬지역만 이렇게 하면은 이건 또 다시 법적 해석을 다시 또 해야 할 그런 문제가 돼 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런 문제가 분명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조례는 되어 있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상향조정을 해서,
김경구 위원
아니, 근게 상향조정을 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론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자연환경이랄지 아니면 위험이나 여러 가지 재해위험 또 환경적 주변 이런 걸로 인해서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했을 때는 이게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많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면 불만이 많았을 때 이거 행정소송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가능해요, 안 해요? 하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이건 법적으로 조례로 돼 있는데 이게 안 해 준다, 이러 이런 조건으로 해서. 그럼 이걸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침묵)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경구 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지금 현재 그랬잖아요. 지금 비도시와 어디 규정해서 할 수 있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따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저기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원안가결 하고자라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좀 또 정의하고 충분한 대화를 좀 해서 이걸 좀 정확히 좀 알고 해야 할 것 같애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그러면은 그 원안가결은 않고 수정가결을 해야 된다면 수정가결안에 대한 안을 좀 내 놓으시고,
김경구 위원
어쨌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그 수정안 내용으로 해서 표고 45m 미만의 토지 요것은 우리 서동수 의원이 그 안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계획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김성곤, 유선우, 서동완 위원님 공동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실 김성곤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를 하게 된 본 의원과 유선우 의원, 서동완 의원 3명이 공동발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을 취지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급속한 노후화 및 공동주택의 관리 부재로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사고 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내 주민 간 갈등 해소 및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규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 27조까지 공동주택 감사대상 및 감사요청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 32조까지 감사계획수립·통보 및 감사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및 감사실시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5조에 감사과정에서 요청인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 할 경우 인적사항에 관하여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 감사 요청인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공동주택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급속한 노후화 및 공동주택의 관리 부재로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사고 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내 주민 간 갈등 해소 및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규정을 안 제4조의 2에, 공동주택 감사대상 및 감사요청 규정을 안 제26조에서 27조까지, 감사계획 통보 및 감사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에서 32조까지 규정하는 등 이와 같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용 지원과 최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많은 의혹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피해와 직결되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성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공동발의하신 유선우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보충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발의하신 김성곤 의원님, 유선우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5명)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축과장 이광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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