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지금 우리 도시계획조례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왔었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안은 개발행위 그 허가 규모를 보전관리지역에서 5천㎡ 미만을 3만㎡까지 하는 거, 생산관리지역도 1만㎡ 미만을 3만㎡까지 하는 걸로 그런 규모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이렇게 지금 도시지역에서는 경사도 12도 미만 토지에 대해서 허가가 가능하고 비도시지역에서는 경사도 17도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 안은 비도시지역 중에서 그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해서 25도까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완화하자는 안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우리 군산시는 높은 산이 별로 없는 구릉지가 주로 된 평야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 그 제한 기준을 높일수록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산지가 부족, 적은 우리시에서 이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높이제한을 좀 강화시켜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표고 45m 미만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개발행위 허가 기준 우리 그 현행조례에 보면은 경사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도시지역은 12도 미만, 비도시지역은 17도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그 자연경관이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재해의 위험이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소소하다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그런 조례의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더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에 나가봐서 이렇게 거기는 경사도가 17도 이상이고 또 현지 지형상으로 볼 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심의가 끝나면은 그 민원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17도 미만 경우에는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고 예외적으로 현지를 실사하실 때 문제가 없을 때는 내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지금 안에 올라온대로 25도까지는 해 줄 수 있도록 된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특히 도서지역은 대개가 임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경사도가 급한 땅이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자꾸 산 위에 쪽으로 올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표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급경사지에 건축물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 그 도서지역의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또 급경사지에다가 각종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 자연재해위험도 많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그 경사도 문제 또 그 표고를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의견서를 내줬습니다.
사실 앞으로 지금 조례안대로 통과가 된다면은 가장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도서지역 사람들 토지 소유자 일부일 것이고 가장 환경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밖에 일반 시민이나 이런 국민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피해가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군산 관내 고군산 도서지역은 지금 천혜의 관광지라고 해서 굉장히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그것을 잘 보존해서 이렇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려고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자꾸 개발해서 이렇게 산 중턱까지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면은 과연 장기적으로 볼 때 합당할 것인가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