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 거부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 거부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등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