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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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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0월 15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3. 군산시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행정협의회 규약(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3. 군산시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행정협의회 규약(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회의를 시작함에 앞서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종숙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경수 행정복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어린이행복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주관 단체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주관, 시행할 민간단체 선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행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어린이날 민간보조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예산을 지원받는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관 단체의 선정 기준과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내실 있는 어린이날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2조 제2항에 민간단체라 함은 군산시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데 단체의 정의를 어떻게 한정하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단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설립이 됐는데 기준이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이라 함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하는데 비영리 민간단체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요.
예를 들어서 한 40명이 모여서 회원을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보면 다 공익단체거든요. 어떻게 정할 거냐, 다 해당되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들이 여기에다 민간단체로 해서 선정하는 거 보면은 공익 법인에 준하는 그런 단체들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리로 하는 그런 단체들이나 그런 단체들은 제외를 하고 비영리 공익단체나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묻는 말은 법인의 성격이 다를 수도 있어요. 노인복지를 하는데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5년간 어린이 사업을 해왔어요. 그럼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 문제는 사실상 정관이라든가 예를 들어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에 고유목적사업이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사회복지사업이라 명시가 돼 있는 것도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단체나 노인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가 어린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설명할 적에는 정관이나 단체에 법인등기에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그런 법인에 한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청소년단체를 봅시다. 청소년 관련 단체는 법이 한 6가지쯤 돼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형법상 소년법 또 아동복지법 등등 있어요. 청소년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면 돼요, 안돼요? 그럼,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관련, 상관은 없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관련 그런 업무가 명기가 돼 있다면은 어느 법에 설립이 돼 있냐 그것은 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청소년 관련은 어린이행복과에서는 된다고 분명히 이제 속기에 기록됩니다. 근데 가족청소년과에서 된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설립목적에 위반이 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법인이 설립이 될 때는 반드시 설립목적이 있고,
배형원 위원
그니까 청소년들 위해서 하는데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9세에서 24세가 청소년의 범위거든요. 그러면 9세에서 24세면은 중ㆍ고등학생, 초ㆍ중ㆍ고 거의 다 들어가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배형원 위원
그러잖아요. 그면 하면은 가족청소년과에서는 못하게 해요. 니네는 청소년이지 아동 어린이 아니라고 못하게 한다고요. 그니까 책임을 정확히 지셔야 돼, 이게 이게 중요한 거고 또 4조에 보면 시행한 경험이 있는 민간을 우선으로 한다는 말은 내포돼 있는 게 그럼 복수의 기관이 가능한지, 복수의 기관은 얼마나 하는 건지 이것도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지금 그 단체가 한 군데만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두 군데,
배형원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복수도 가능하다는 뜻인데 그 한계는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이제 한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하겠지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2군데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배형원 위원
이제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 더 말하자면,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앞으로 더 확대하는 것은 저희도 좀 부적정입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이 행사를 너무 많이 나눠서 하면은 또 참여하는 어린이들도 서로 어느 곳으로 가야할지 혼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형원 위원
그렇게 들으시면 예를 들면 해양소년단에서 어린이들 위해서 바다구경 시키겠다는데 반대할 거예요? 안 내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요것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배형원 위원
그니까 어린이날 기념으로 5월 5일 날 해양소년단이나 이런 데에서 어린이날 사업하겠다고 바다 가면 애들이 아마 그쪽으로 더 많이 갈 걸요. 그러니까 이걸,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큰 틀에서 조례에서 정해주시면은 세부사항은 집행부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에 그것을 일일이 명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근게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정확하게 규제를 만들어서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로 생각해야지 제한하려고 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법의 해석에 있어서 여지가 참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런 데에 대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다양성을 요구하는 그런 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열어준다는 취지로 생각해야지 거꾸로 우후죽순 하는 것을 교통정리하겠다는 이렇게 제한적 기준은 좀 곤란하다.
물론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지원할 수는 있지만 조례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2014년도에 개정된 거 지금까지 1년 넘게 놔둔 거잖아요. 안 하고 있다가, 그러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때 법은 제정했고 시행은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 제한적으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연대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청소년단체와 어린이단체 이렇게 연대해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에서도 역량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나 또 아이들한테 돌아갈 다양성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그거를 체계화 시켜서 해야 맞지 1개 단체만 기준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위원님 그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단체에서 다양성 있게 하는 그런 의미도 아이들의 취향이라든가 성향에 따라서 필요하기도 하지마는 우선 지금 저희 시에서는 2군데에서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2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단체에서 자기들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와서 행사를 추진하겠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말씀은 2군데를 위해서 조례 만드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 2군데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2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보조금을 조금만 받고 하겠다고 그러면 3군데도 되고 4군데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운동장에서 하지만 어떤 때는 바다에서도 하고 어떤 때는 강에서 하고 그런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이 잘 판단을 해서 그때 해야 맞지 과장님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조례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하겠습니다. 근데 조례에 그 세부적인 것을 제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배형원 위원
그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조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행세칙을 만들 때도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하셔야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가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말하자면 다양성을 가지고 막 뻗어나가려고 그러는데 시에서의 행사나 사업계획이나 이 정책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면 아이들은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족여행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다양해요.
근데 그거를 일정 공간 안에 무조건 행사장 만들고 예산 투입했으니까 많은 애들이 와야 되고 이거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행사들 외에도 우리지역 아이들한테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하는 단체가 있다면은 그런 단체들을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사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 민간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게 제한을 두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아니라 문호를 확장해서 우리 군산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알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저 같으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다른 여러 보조 안 받고도 하는 데 많이 있어요. 기존의 어린이단체들이나 청소년단체들 이러한 단체들을 망라해서 하되 보조금은 제한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거를 전체 시스템화 해서 돌아가도록 하는 게 훨씬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지 않겠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배형원 위원
예,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크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 삼기는 그렇지만 시행세칙을 만들거나 지침이나 이런 걸 만들 때는 좀 더 정밀성을 요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강성옥 위원님 보충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배형원 위원님 지적대로 4조 2항은 군산시에서 주최한 어린이날 기념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를 우선 선정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요.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에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에요.
그니까 다양한 단체들이 있는데 경험한 단체에게 우선 선정한다는 것 문구 자체가 법리적으로 형평성을 무시하는 규정이라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요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강성옥 위원
그래서 형평성을 이 조항은 삭제를 하고 차라리 선정공고에 가점을 주는 게 맞죠. 우선 이 어린이날 기념사업을 주최한 경험이 있는 단체에게 가점을 주는 것, 공고에다가 가점을 더 준다든지 심사 안에다가 이런 방법으로가 맞지,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 조항을 이렇게 넣어버리면 “다른 단체는 들어오지 마라. 우리 지금까지 했던 2개 단체 외에는 못 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걸 공식화 하는 거라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강성옥 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취지는 그게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계산하면 그 말이 맞다고요. 우선 선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강성옥 위원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를 하고 공고를 낼 때 가점을, 아니 공고란다. 심사기준을 마련할 때 가점을 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인정합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은,
강성옥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더불어서 가능하면 목적사업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의 목적사업에 어린이사업을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 단체가 우선 선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런 것도 저희들이 선정을 할 적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그런 단체가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규칙으로 넣겠다는 건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 공고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고를 해서 심의를 할 적에 목적사업에 그런 어린이 관련 사업이 들어있지 않으면은 원천적으로 배제를 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 조례에다 그렇게 넣어버리시죠. 그냥, 2항을 빼서 삭제를 하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렇게 해주셔도 좋고요.
강성옥 위원
정관이나 회칙에 어린이사업이 목적사업으로 있는 기관을 우선 선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우선 선정하는 그런 기관이 없으면 다른 기관을 선정하면 되는 거니깐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동의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그렇게 수정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작년에는 어떤 단체가,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작년에는 사단법인 삼동청소년 군산지회하고 군산시 기독교연합회하고 2군데에서 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배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강성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4조 2조에 보면 여기서 어떤 민간단체를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여기서 민간단체라고 그것보다도 여기에는 어떤 법인이라든가 단체들도 여기에 이제 이걸 입찰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에 “조례 만들어주면 잘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두루뭉술한 그런 답변은 앞으로 통용이 안 될 거예요.
그니까 뭐든지 정확하게 처음부터 정확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여기에 문구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우선 우리가 심의 받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앞으로 좀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저도 두 분 의견에 같은 생각인데 앞으로 모든 것을 정말로 부탁 말씀드리는데 모든 걸 투명하고 정확하고 심도있게 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4조 2항에 ‘군산시에서 주최한 어린이날 기념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한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 우선 선정한다.’ 항목을 ‘주관 단체 선정 시 단체법인의 정관 회칙에 아동복지사업을 주목적으로 한 단체 법인을 우선 선정한다.’ 라고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이어서 어린이행복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4조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로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에 따라 군산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3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그리고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1호에서 4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은 각 1명씩을 넣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구성을 보면 시장님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시고 9명의 위원을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호에서 4호까지를 하면 4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군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채운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조례로만 근거를 하면, 그쵸?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 이 목적이 뭐냐, 민간인들을 많이 참석시키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키자는 의도로 이걸 만드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 분들이 시장님 포함해서 6분이 들어가고 나머지 민간위원들은 4명 들어가는 그런 이 조례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본 목적은 민간의 그런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조례에서 위원회를 만들 적에 다 위원장이나 위원회나 이런 분들을 뭐 시장이 한다, 부시장이 한다, 국장이 한다 이런 규정들을 다 삭제하고 그 위원들 호선하고 또 위촉을 하더라도 민간위원들을 많이 위촉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3조 3항은 1에서 4호까지 위원들이 1명이 이상 해야 한다 그거는 1명 위촉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많이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래서 제가,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래서 위촉을 할 적에도 공무원은 시장님 한 분 위원장님으로 돼 있으니까 들어가시고 국장님 한 분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외부사람들로 이렇게,
한경봉 위원
그니까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여기는 지금 완전히 확정이 돼 있잖아요. 조례상에,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한경봉 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국장님 들어가실 것 아니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담당과장님 들어가실 것 아니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건 뭐 여기,
한경봉 위원
간사로 들어가든 뭘로 들어가든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런 점도, 예.
한경봉 위원
들어가실 거고 담당계장이 예를 들면 서기로 들어가든 이렇게 들어가실 것 아니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위원은 아니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를 들면 간사하고 서기는 위원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아까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최소한, 공무원들은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예를 들면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세 분 들어가시고 나머지 분들 10명 이내니까 예를 들면 7명은 민간위원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도 그렇게 운영할려고,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한경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복지는 정말로 우리 어린 아이들의 어떤 상담이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수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꼭 민간인 그쪽 부분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3조에 4항을 보면 물론 시장님이 위원장이지만 시장님이 어떤 공석이 돼 있을 때는 위원장을 다른 사람으로도 채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밖에 위원장이 아동복지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위원장이 시장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3조에 4항,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문구에요?
신영자 위원
예, 시장으로 명시를 해주셔야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안 이유에서 보면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1조에 보면 목적에서 보면 12조 및, 여기서 보면 12조에 따라 그렇게만 썼거든요. 그 시행령 문구를 여기다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이게 빠진 것 같아요.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하고 여기에 따라라고 써 있는데 그 문구가 지금 빠진 것 같아요. 그걸 삽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 삽입해도,
신영자 위원
예, 그거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방금 신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더하면 13조의 2항에 보면은 그 위원 중에서 필요할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근게 이것까지 같이 해줘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소위원회를 별도로 할려면은 이게 또 복잡하잖아요.
그니까 같은법 시행령 13조 2항에 보면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7인을 별도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법에, 시행령에, 그니까 요거는 소위원회까지 같이 해서 복지에 보면 크게 서비스 이론적으로 3가지 형태로 해요.
시설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보통 대리적 서비스, 지지적 서비스, 보충 서비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거를 할 때에 전문 실무 소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따로 구성하기가 곤란하니까 신영자 위원님 말씀에 포함해서 더 13조 2항까지 넣어가지고 소위원회 그것도 규정을 해놓으면은 더 이상 별도의 조례 필요 없죠.
부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 ‘제12조에 따라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를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라고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는 2005년 복지지원과에서 노인과 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이후 조직개편으로 가족청소년과에 이관되었다가 다시 2015년 1월 19일 조직개편으로 어린이행복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영되지 않는 노인급식위원회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에 사용된 부서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조례 제명의 ‘노인’ 문구를 삭제하여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3조의 ‘노인’ 문구를 삭제하며 안 제4조의 ‘가족청소년과장’을 ‘어린이행복과장’으로, 안 제8조의 ‘가족청소년과’를 ‘어린이행복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산시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및 2015년도 1월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행복과 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취지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입법취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 시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 및 제14조까지는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ㆍ결산, 시정참여 확대, 공직참여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는 양성평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부 또는 부성 권리 보장, 일, 가정 양립 지원, 성희롱 및 성폭력 등 방지대책, 여성의 권익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는 양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주간, 여성단체의 지원, 유공자 포상 등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27조부터 제38조까지는 양성평등정책의 주요사항 심의 조정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기능, 임기, 회의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9조부터 제50조까지는 사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부칙의 안 제2조 여성정책 시행계획, 안 제3조 여성발전위원, 안 제4조 여성발전기금, 안 5조 여성발전기본조례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 따른 조례의 개정, 안 7조에 따른 규칙의 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규제심사,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 및 시의 책임성 강화, 양성평등 정책 추진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 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효과적인 추진 양성평등위원회와 양성평등기금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조례라고 하는 게 어쨌든 법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 군산에 보면 한부모가정 특히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쪽이 아동들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부모가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성 보면 현재 위기가정으로 이혼의 과정에 있거나 이혼소송 중이거나 그래서 법적으로 확정판결이 안 된 경우에 한부모가정으로 지정이 안 되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안 되죠. 아직은,
배형원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상대방이 계속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에 경제적인 지원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뭘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정폭력, 가정학대, 성폭력, 미혼모 시설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 조례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좀 더 확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을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거든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그런 경우가,
배형원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보면 저한테도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인데 하고 싶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고 시드머니나 또는 정부에서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되면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되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사례관리가 필요하고 그런데 법의 사각지대에 딱 처해있어 가지고 아무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훌륭한 조례 만들면 뭐해요? 실행이 안 되는데. 기금이나 이런 거는 대개 여성단체나 이런 데에 지원되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꼭 여성단체, 예, 그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지원이 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답답합니다. 저는 이 위원회,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그런 사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좀 만들어내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한부모가정 그러면 한부모가정을 딱 정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주민등록상이나 그런 데에서 한부모가정일 때 그런 혜택을 드리고 그런데요. 소송 중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현재로써는 좀 난감한 사항입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니까 지방 대개 포괄적으로 지방위임사무 아니에요. 전산상으로 나타나서 이혼관계가 아니다 이런 경우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여기 에서는 양성평등이 주로 이제 약자인 여성을 위주로 해서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게 포괄적으로 돼 있으면 우리 군산시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잖아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어렵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그런 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 분들도 우리 시민들인데,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물론 딱한 사정은 다 이해하고 누구나 다 지원해줘야겠지마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게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 절차에 반해서는 또 올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어떤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부모가정이라 함은 한 부모하고 미성년 자녀를 말하는 거죠. 그니까 말하자면 한부모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미성년 자녀가 더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양성평등에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엄마가 잘 돼야 자녀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하여튼 저 위원회에서 저는 이런 위원회가 되면 이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다뤘으면 좋겠어요. 다뤄서 이 케이스 지금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군산시에서 다 위임사무는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특별지원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일정한 시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한부모가정 지원법이나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법은 전혀 도울 방법이 없어요. 돕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도와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안 도와준다고. 그러면 저는 최소한 이 조례에 의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제가 민원사항 있으면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21조에 보면 건강증진이 있는데요. 거기 2항에 보면 시장은 모성건강 등 그 안과 그 다음에 22조의 2항하고 같은 문구가 똑같은데요. 같이 저기하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이게 지금 하나의, 어디 한쪽에서 오타 난 것 같습니다.
김난영 위원
21조 2항과 22조 2항이 문구가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중복이 돼 있는데,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지금 이렇게 치다 오타 난 것 같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본 안은 어떤 건데요? 내용이?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22조 2항이 없어져야 됩니다. 교육이니까, 22조 2항이 없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김난영 위원
없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김난영 위원
삭제하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삭제,
김난영 위원
그리고 6조에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6조란에 보면 우리가 전에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양성평등으로 다 지금 명칭을 바꿨지 않습니까.
거기에 1안 2호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목표, 세 번째 주요시책 했는데 전에 우리 여성발전기본법에는 나와 있는 세부적인 게 나와 있는데 가나다순으로 여기에는 전혀 그게 안 돼 있고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큰 타이틀만 갖는데 그 밑에 세부적인 내용은 삽입 안 하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도 저희가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또 있으니까 그건 정리를 할 것입니다.
김난영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주요시책에 여성의 사회적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등등등 있어서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있고요. 그밖에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기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성사회 확대, 보호가 필요한 여성 발생 예방 및 지원 여러 가지 지금 5∼6개 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토탈 이런 한 타이틀만 했는데,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여성발전기본법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 여성정책의 목표, 여성 추진 목표 쭉 그렇게 돼 있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성과 남성이 다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여성정책 목표, 남성정책 목표를 할 필요가 없죠. 전체적으로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전에 것은 다 여성 거잖아요. 여성의 기본방향, 추진 목표, 확대, 사회참여 지금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나눠서 거기다 쓸 필요가 없어서,
김난영 위원
그니까 여성이라는 그 글을 빼도 어떤 세부적인 운영이라든가 확대 지원이라든가 예방한 및 발생 예방한 거하고 그런 것은 자세히 안 넣어 있어서 물론 남성이지만 꼭 여성만 넣으라는 게 아니라 그 세부적인 것이 안 들어가 있어도 그걸 깊이 생각해봤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1조하고 22조 이거 지금 현재 결재해서 올라온 거죠? 절차 밟아서 올라온 거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부위원장 조경수
국장님까지 같이 싹 올라갔습니까? 결재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맞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런 것은 확실히 해주셔야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이 부분 어쨌든 수정가결하면 되니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2조 양성평등 교육 등에 대한 조례를 1이라는 항목을 없애고 2항목을 전체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 현행 조례중 상위법령 및 타 법령에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6조의2 제2항의 센터장 임기 3년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지 않도록 2년으로 변경하였고 동 조례 제8조 2항의 센터 위탁기간을 센터장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탁계약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조례 제8조 제7항 자원봉사 및 단체의 센터 등록 조항은 모든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별도의 등록절차를 두지 않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상충되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한 관리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11조의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행정자치부와 시ㆍ도지사에게만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시군에서는 지원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내용을 개정하여 자원봉사단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 제16조 제2항 보험가입 절차에 대한 조항 일부를 정비하여 센터에서 보험을 체결하는 현 운영 상황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자원봉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중 상위법령인 타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센터장의 임기 및 위탁기간 조정, 자원봉사시스템을 통한 관리, 경비 지원 등의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현재,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지금 현재는 센터장이 없고요. 이사장님이 주로 나오셔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 하고요.
한경봉 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조례를 바꾸는 거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일부 지원한 근거는 일부 지원조례 만들어졌고요. 내용만 일부 몇 가지 바꾸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시장이 운영하는 게 맞아요?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자원봉사센터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맞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죠.
한경봉 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단체에 지금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경우가 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다른 데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다른 지자체에도,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어디 우리 군산시에서,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우리 군산시요. 군산시에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체육회 파견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체육회는 시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죠. 거기는 이사장님이 누구세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지금 고선풍 이사장님이십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체육회는 원래 시장이 체육을 육성하도록 만든 단체가 시장이 장이 되게끔 만들어진 단체고 자원봉사센터는 말 그대로 민간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군산시에서 유일하게 비영리 법인단체에 공무원이 지금 파견되어 있어요. 몇 급이 나가 있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6급이요.
한경봉 위원
6급 계장이 나가 있어요. 그것도 일반 직원도 아니고, 참 특이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직렬이 뭐죠? 그분 나가있는 분들이 대부분 사회복지 쪽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행정직에서 나가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복지요.
한경봉 위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사회복지 직렬에서 계장이 자원봉사센터를 가다보니까 회계업무를 본 적도 없고 또 2년마다 교체가 돼요. 뭘 좀 알만하면 그만 둬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원봉사센터 감사만 하면 걸려요.
아니, 비영리법인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계속 그 업무를 하면 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무를 두면, 근데 멀쩡한 군산시청 사회복지계장을 갖다 거기다 놓고 바보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개선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원봉사센터에 6급 사회복지 계장을 파견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자원봉사센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파견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는데 그게 비효율이 되고 있는데도 군산시청이 계속 강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효율이잖아요. 회계업무를 안 본 사람을 갖다가 회계업무를 보라고 하면 펑크를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사무국장의 위치는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면 물론 그 업무 중에 회계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업무가 효율적, 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무국장을 파견함으로써 보다 더 민간인 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민간인들 중에서 회계업무를 잘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저희가 계약직이 됐건 어떤 직으로 됐건 간에 채용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고효율적인 쉽게 얘기해서 다른 업무를 보면 6급 계장 연봉이 얼마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국장님, 계장 하신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잘 모르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한 3,500 정도 되지 않을까,
한경봉 위원
우리가 계약직으로 하면 2천만 원 이하에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운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센터에다가 6급 계장을 넣는 것은 시에서 마음대로 컨트롤 할라고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거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이유가 아니면 당장 빼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이유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냐면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지원금이, 지금 지원금으로는 사무국장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 부족합니다. 두 번째가 또 행정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한경봉 위원
행정하고 왜 소통을 해야 됩니까. 자원봉사센터가 민간단체고 민간단체들이 봉사단체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인데,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군산시에서 거기에 따른 운영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한경봉 위원
아니, 운영금 지원하면 다 민간단체에 전부 다 6급 직원들 파견해야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한경봉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정확히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한경봉 위원
군산시에서 민간 비영리법인에 지원하는 게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다 6급 직원들 전부 다 파견을 해야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 그런,
한경봉 위원
파견을 해야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판단은,
부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11조에 보면 계약을 체결하고, 접수하고 체결하고 지원하는 거를,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11조요?
김난영 위원
예, 11조 개정안에 보면 이거를 좀 길게 내용은 거의 같은 건데 따로 따로 저기를 해놨는데요. 이걸 좀 연이어서 저기를 하면 안 될까요? 표현을? 아니, 11조가 아니고요. 16조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16조는,
김난영 위원
아닌데, 개정조례안에 보면 문구를 좀 바뀌었는데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몇 조요?
김난영 위원
이거 중에 보면 이게 다른 11조에서 부터 쭉 내려와서 16조 보험 가입에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거를 쭉 그렇게 해놓고 자에서 공제를 지원하여야 한다 쭉 갔다가 보험가입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한 장이 넘는 페이지라서 그거를 어차피 보험을 가입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용이 그분들, 근게 그거를 좀 간단하게 어차피 시장이 당연히 해야 되는 당연사항이거든요. 당연 의무사항인데 그것을 이렇게 길게 저기를 하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16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센터만 바꾸는 거고요. 16조 1항은 센터라는 말만 바꾸는 거고요. 2항에 대해서는,
(관계직원 위원석에 와서 설명)
김난영 위원
아니, 줄인 건데 신청하고 계약체결까지를 한 문구로 같이 엮으면 어떻겠냐. 지금 1호, 2호, 1항, 2항, 3항까지 길게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안하는 바입니다.
(관계직원 위원석에 와서 설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24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7조 제1항에는 기금의 존속조항규정을 명시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인 5년으로 설정하고 제17조 제2항에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 존치 필요가 있을시 5년 범위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2항의 담당을 계장으로, 제14조 1항의 문화정책담당을 문화정책계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행정협의회 규약(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행정협의회 규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산재된 최치원 선생님과 관련된 유적을 토대로 상호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최치원 선생에 대한 역사적 유적과 정신을 집대성하여 문화융성도시로 상생발전하고 도시연합체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은 유적보유도시의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향제시,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 또는 의견제시, 공동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이며 최치원 관련 유적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행정협의회 규약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도시연합체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협의회 참여로 전국에 산재돼 있는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유적을 토대로 상호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방안 모색을 함으로써 최치원 선생에 대한 역사적 유적과 정신을 집대성하여 문화융성도시로 상생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이 협의회가, 행정협의회가 지금 쭉 읽어보니까 최치원 선생의 그걸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전부 다 기초단체는 협의회가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전국적으로 최치원 관련 유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2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0여점 정도가 돼 있는데 현재 이 협의체의 가입을 희망해서 확정이 된 지자체는 8개고 그 다음에 2개 홍성하고 보령이 추가로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개 지자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는 그니까 이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규약을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지자체들이 지금 말씀한 25개 지자체들을 다 참여하게 해서 이 규약안을 전부 다 채택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설경민 위원
각 시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적이 있는 지자체가 23군데인데 이쪽에다 참여의향을 다 물어봤어요. 물어봐서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지금 8개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지자체가 추가로 신청해서 아마 10개 지자체 정도가 가입이 확정될 것이고 앞으로 또 나머지 지자체도 추가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뭔가 뜻은 좋은데,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시에서 이제 협의회를, 협의회 사무운영비 2천만 원씩 내고 협의회 운영을 위한 회비 1년 300만 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걸 누가 틀을 잡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이게 큰 사업이요.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최치원 선생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알아주시는 대 문인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양주에 최치원 기념관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 박물관하고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학술대회도 하고 또 내년도에 양주에 있는 최치원 기념관에다가 저희가 기념비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이 유적을 고운 트레일이라고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관광상품을 개발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도 해야 되고 국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사업비가 2천만 원씩을 부담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도 군산에도 지금 현재 9곳이, 9개가 있거든요. 최치원 유적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꽤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저희 군산이에요.
설경민 위원
유적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죠? 제가 잘 몰라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저희 같은 경우는 옥구향교에 있는 자천대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문창서원, 또 옥산원, 또 현충단, 염의서원, 그 다음에 신시도에 신당터도 있고 월영대 그 다음에 내초도에 금돈시굴 이런 등등 해가지고 9개가 지금 유적이 산재돼 있습니다. 근데,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협의회를 통해서 관광상품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산재돼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디 어디 군산에도 있고 양주에도 있고 어디를 하나를 개발해서 어디 어디 어디에 가면은 최치원 선생의 유적을 볼 수 있다라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죠.
설경민 위원
정확한 어떤 맵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 2천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용역, 그 다음에 용역을 끝나게 되면은 사업들이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운 트레일이라고 해가지고 여행코스를 개발을 해서 중국이라든가 이런 관광객들을 오게 되면은 그 코스로 안내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이 협의회는 어디서 이제 모이면은 지자체들 가입된 아까 말씀하신 9곳인가 10곳인가 된다면서요. 일단, 그럼 그 지자체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공동으로 협의회를 하고 그 안에서 협의회장을 뽑고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게 처음에 발단이 어떻게 됐냐면 최치원 선생이 경주 최씨잖아요. 그래서 출생지가 경주라고 그래가지고 경주시에서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회장도 경주시장이 지금 회장을 하고 있고 사무소도 현재 경주에 놓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저희가 시에서, 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에 이제 9곳 정도가 또 있다고 하시는데 유적지가, 그거를 자체적으로 군산시 관광상품화 하고 어울리게 해가지고 좀 보수를 한다든지 제대로 정비를 해놓는다든지 해서 군산에서 찾아오는 관광상품 중에 하나로써 넣는 건 좋은데 주가 이제 경주가 돼, 어느 시인가는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설경민 위원
사실은 그 사람들이 경주에서 그 주를 두고 있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전국에 산재돼 있는 것들을 어떤 조사를 해서 어떤 정비를 해서랄지 어떻게 해서 만들 문젠데 군산에서 이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들어간다는 것이 큰, 군산 자체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개 시군구가 유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라북도는 저희 군산하고 정읍, 그 다음에 진안, 임실이 있고 경상도가 14군데가 있어요.
14개 시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주 같은 경우는 출생지라는 것만 있지 최치원 선생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태수라든가 이런 활동하셨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경주에서 한다고 그래서 경주에서 주도권을 잡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이게 지자체에서 나설 일이 아니라 어떤 이런 고증이나 아니면은 이런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잘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는 정부에서 나서서 추진을 해야 될 문제 같은데 이게 지자체에서 협약에 의해서 한다는 게 그러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중국에서 최치원 선생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더 많이 알려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그리고 최치원 선생님의 비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교류를 위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발언한 내용은 지금 군산시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저번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했었던 그 부분은 현재 군산대 박물관하고 전주 국립박물관하고 2군데에서 가서 선유도에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신영자 위원
그것은 도비, 국비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최치원 선생님도 중국에서 더 알아주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교류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 군산의 해양문화라든가 매장문화라든가 군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매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긍 방문 기념비 우선 그거라도 우선 세워놓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유물을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이 왔을 때 최치원 선생님 유적이 아까 7개인가 8개 있다고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유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선 그것 먼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어떠한 움직임이 없으셔서 제가 2번이나 발언을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그 계획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건 자세한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현재 그 기념비는 군산대에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서긍 방문 기념비는,
신영자 위원
전혀 못 들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신영자 위원
얼마 전에도 해양포럼 때 제가 갔었거든요. 선유도 그런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선유도 주민들도 그것을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어마어마한 그렇게 많은 유적이 있었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셨다 라는 거야, 근데 곽 교수님이나 송 교수님께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포럼을 했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도 굉장히 좋은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대역사박물관 그 관광객 유치는요. 우리 하루 꺼리도 안 돼요. 그렇다면 선유도나 군산도를 다 연계해서 뭐 1박 2일이든가 2박 3일이든가 다리도 놓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6억을 지금 요구해놨어요.
신영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신영자 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서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국회의원님께서도 국비를 가져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게 그 부분을 추진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신영자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 도시연합 행정협의회는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군산시 자체적으로 고운 선생에 관한 자료를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물관에서 그런 학술대회 같은 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적만 하는 것은 아니라, 그리고 뭐 이제,
배형원 위원
이것을 추진하는 과장님 혹시 고운 선생 시조 하나 외우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배형원 위원
아니, 이거를 이렇게 이 정도로 할 정도면 최소한 공부는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이거 군산대 교수님께서 고운 선생에 대해서 학술 발표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공부도 안 하시고 자료도 수집도 안 하고 그냥 박물관에 가서 사실 박물관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고운 선생이 우리 군산지역의 인물이라는 것을 갖고 이런 소위 말하자면 군산에 터전을 만들어놔야 가능한 거지 특정하게 교수나 일부 관심 있는 사람만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고운 최치원 선생이 군산에 터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봐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지 않고 이런 게 있다고 자료도 안 만들고 저 같으면은 벽화사업 하는데 이런 데다가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않아요?
근데 그런 작업을 미리 계속하면서 군산에 가니까 이렇게 고운 선생에 대해서 너무 시민들이 잘 알고 벽에도 써 있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행정협의회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근데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은 하는데 사실은 행정에서 고운 선생님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다 알리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군산학 같은 데 이런 데에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적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내판 같은 거 다 설치를 해서 정비를 해놨고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만큼 그만큼 행정의 역할이 커진다고 그러면 좋겠죠. 사실은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배형원 위원
앞으로 이런 것 물론 규약이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들부터 뭣이든지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관계하는 학자들이나 또는 문화 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요청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것을 각계의 인문학 강좌나 어떤 학교나 이런 데 할 때에 많이 설파를 해주시고 또 자꾸 자료집도 만드셔가지고 시민들이 보게 하고 교육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군산에 터전을 만들어야지 그런 것을 안 하면은 뭐하겠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행정 협조만 해서 시장님들 하고 고위 공무원들 가서 밥 한 끼 먹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게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군산대 교수님이 한 건데 그분한테 의뢰하든 아니면은 문화원에 의뢰하든 해서 고운 선생님에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그걸 자료집화 하고 공직자들한테도 나눠드리고 시민들도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것화 군산시화 하자. 그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빨리 좀 하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올해 예산에 그것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저기 13조요. 1항에 보면 분담금 2천만 원으로 하고 협의회 운영을 위한 회비는 연 300만 원으로 한다 하고 3항에 보면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유적 용역과 관광상품 개발 등 공동경비 발생 시에는 이를 협의회별 추가 분담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부칙에 보면 창립 도시가 지금 8개 도시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왜냐면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어떤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경주시에서 먼저 시작했으니까 사무실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최치원 선생님의 어떤 유적들이 가치성이 있는 유적들이 특히 더 그것이 어느 도시에 많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시에 많다면 이거 100% 해야죠. 근데 우리 지금 현재 하실려고 하는 아까 2개의 도시가 더 한다고 해서 10개 도시가 할 것 같다고 봐졌을 때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 도시, 저희 군산시가 최소한도 한 상위권에는 드는 성분들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득이 되지 괜히 이것 보면 그것 들러리 격 뿐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것들을 다 조사를 안 해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연구용역이나 이런 관광상품 개발을 할 때는 공동으로 지금 개발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글죠? 그럼 비용이 공동으로 분배될 것 아닙니까. 근데 쉽게 얘기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격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이 문구를 보면 용역이나 관광상품 개발에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솔직히 모른다 이 말이죠. 근데 저희가 선두그룹에, 선두에 있는 그런 상품 아니, 최치원 선생님 유적이 있다면 이거 이렇게 가도, 문구가 가도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몇 작품 있도 없는데 괜히 우리 돈은 N분의 1로 해서 다 내고 괜히 넘 좋은 일시키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이제,
고석원 위원
우리 시만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저희도 처음에 이 가입을 검토를 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 고운 최치원 선생의 유적을 가지고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협의회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해야 될 건인지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거기에 같이 협의회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섰습니다.
왜 그냐면 어쨌든 간에 이것은 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우리 군산에 오는 것은 지금 석도훼리 그 하나로 오는 것인데 다른 이제 항공이나 이런 편으로 왔을 때는 군산만 보고 내려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운 트레일이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이쪽으로 올 것이다.
특히나 정읍 같은 경우는 최치원 선생의 영정이 있어요. 유일하게요. 그래서 정읍은 그게 1개 있어가지고 사실은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연계가 될 것이다 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할 것인가 협의회 들어가서 할 것인가,
고석원 위원
정읍 같은 경우 그런 유적이 저희에게 있다면 금상첨화겠는데 정읍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는 지금 근대문화역사나 이런 것에 연계를 시킬려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같이 연계도 되죠.
고석원 위원
왜냐면 근대문화역사 갖고는 너무 상품성이 너무 중국인들이 와서 머물고 가지를 않게 생겼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씀대로 다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창원이나 저쪽 경상도 쪽에 이런 이 분의 유적이 많으시면 그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가지 여기 한 두 개 보겠다고 일로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상품개발만 하는 돈만 투자해놓고 쉽게 얘기해서 손님만 기다리다 목만, 그런 격이 안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용역을 할 때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트레일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했을 때 군산을 거쳐갈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그것은 저희가 강력히 규정해서 해야죠.
고석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용역을 줘서 하겠지만 여기를 코스를 넣냐, 안 넣냐는 여행상품에 여행하는 사람들 마음이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투어를 이렇게 해오지만 외국 나갈 때 예를 들어서 같은 분의 작품이면 좀 많은 데 밀집돼 있는 데 가서 한 군데 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가버린다 이 말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행스럽게 아까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정읍하고 또 인근에 있는 서산, 홍성, 보령이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고석원 위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나열한 도시하고만 해서 가는 게 낫죠. 경상도 쪽에 가면 만일에 그쪽에 유적들이 많다고 치중돼 있다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과는 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 트레일 구성을 할 때 반드시 이쪽 우리 군산하고 충청 인근에 있으니까, 다 보령이나 홍성이라든가 인근에 있으니까 같이 포함돼서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추가로 하나 할게요. 근게 지금 고석원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이 협의회가 단기적으로 어떤 연구용역을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관광상품 개발을 해서 국비사업을 신청을 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단기적으로 어떤 기간이 있으면 효율적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기존에 있는 경주에 있는 그 사무소 및 거기에 회계 실무자도 있고 회장도시에서 업무담당 실과장이 한다고는 하지만 일정기한이 나와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실은 기존에 있던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그 사무소가 계속 운영되고 그 운영비를 대고 용역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회비를 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해서 운영비가 계속 지출이 되고 그럴 것 같거든요. 이게,
그니까 말씀대로 몇 개 시가 해가지고 이런 용역을 공동으로 해서 발주를 하자 그걸 목표로 가지고 딱 분담한다면 참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기존 협의회에 대해서 기존, 기존에 있는 경주에 대해서 사무실 운영비하고 용역을 연구용역은 한다고는 했지마는 정확히 어떠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겠죠. 이제 앞으로,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좀 불분명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분기별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연 300만 원 내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은 별로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회의를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고민을 했다가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간에 국비 확보하는데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라북도 힘이 약합니다. 근데 경상도쪽은 어떤 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내가 그래서 마이크를 껐는데 그 부분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러다가 연구용역 같이 해놓고 경상도 것만 국비 내려오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래서 분명히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래요. 용역을 할 때 군산 쪽 치도 반드시 강하게 밀어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여기 지금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저도 대부분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사실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사람이 챙긴다 그런 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경주시에서 지금 주도를 하는데 용역을 한다 치더라도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용역이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국비를 따더라도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국비가 나가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일조만 하고 조금 전에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동부권과 서부권을 나눠서 한다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훨씬 나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어쨌든 간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남권에 치중되지 않냐 이런 우려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마는 사실은 저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와서도 한중경협단지 새만금 쪽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중국인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당연히 이쪽에 많이 오면은 당연히 이런 것도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코 영남쪽에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보건소장 한일덕입니다.
평소 우리시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3년이 만료됨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치는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번지에 있으며 위탁기간은 16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간호사 2명, 임상심리사 1명 등 4명이며 사업비는 기금 7,052만 5천 원, 시비 7,052만 5천 원으로 총 1억 4,105만 원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중독 조기발견 및 서비스 개입, 중독질환관리, 질환 가족지원사업,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지역사회 안정망 조성사업,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사업 등입니다.
우리시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전문성을 활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의해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관련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군산시 위탁사업이 기간이 대개 2년, 3년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특별히 3년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좀 더 책임지고 잘하라고 또 그 위탁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저희는 민간위탁조례에서 지시된 3년으로 할 수 있다 그 규정에 맞춰서 3년으로 하고 있고요. 재위탁을 바로 공모 않고 한번을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최근 추세는 다시 공모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 공모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3년 하는 게 옳다 그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6명)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보건소장 한일덕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부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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