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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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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0월 15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 순서인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산림녹지과장이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그 심의 관련해서 도청 출장관계로 16일 금요일 날 업무보고로 이렇게 변경해서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16일 금요일 날로 변경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지난 7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님들의 신고 후에 일괄해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경용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항만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제항만국은 7개과에 35계, 3개 팀에 14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페이지 22쪽 저희 경제항만국 2015년 주요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개관 2년차인 GSCO의 본격적인 가동과 산업전시관 리모델링 공사완료로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연차별 예산확보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투자지원 분야입니다. 산업단지 내 방역소독, 셔틀버스와 직행버스 운행, 포켓 주차장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등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항만물류 분야입니다. 군산항 준설 등 항만이용여건 개선 추진과 군산항 유관기관 협력강화 및 항만 인프라 구축, 친환경적 연안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항만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연안해역의 청정보전 및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하여 해안가 및 해양쓰레기 처리대책을 집중 추진하였고 수산물 연구 거점단지 조성 등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과 어촌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도서별 어촌특화사업 추진으로 어촌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산림녹지 분야로써는 산불예방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도시숲 가로수 조성 및 녹지공간 확충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위생 분야로써는 군산 저수지 및 청암산 일원이 1시·군 1생태관광지로 선정되어 청암산 관광객 대비 종합계획수립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생태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기후환경변화에 대응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탄소포인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입니다. 단순매립위주의 폐기물 처리 개선을 위하여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투사업과 관련해 제3자 제한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2016년도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전북유일의 컨벤션센터 운영경험과 그동안 구축된 MICE와 R&D전력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및 ICT융복합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역량강화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단독주택 도시가스 연차별 공급확대 등 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지원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후된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 등 산업 인프라 구축 추진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한 고용복지에 힘쓰겠습니다.
항만물류 분야로써는 군산항 1, 2부두의 기능 재정립의 지속적인 추진, 군산항의 물동량 증진을 위한 Port-Sales의 내실 있는 추진과 함께 군산물류단지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 분야로써는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쾌적한 도서민 해안가 정비에 노력하겠으며 해망동 수산물유통가공특화단지를 명소화하여 원도심 관광지 유치 등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말도, 명도, 방축도의 인도교 건설 등 도서별 어촌 특화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녹지 분야로써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통하여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무궁화 동산, 동백원 등 상징적인 녹색공간 조성으로 관광자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해망동 자연마당 및 청암산 에코라운드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대책으로 전 시민 탄소포인트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위생업소 전 업소가 3대 문화시민운동실천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 분야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및 품격 있는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지속적으로 홍보 확산하며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 운반 체계 마련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님들께서는 업무 복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역경제과장 장경익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지역경제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몇 쪽,
유선우 위원
그 페이지 45페이지요. 지금 과장님우리가 슈퍼마켓협동조합 그 물류창고 운영지원을 지금 몇 년도부터 지금 지원을 해 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한 3∼4년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한 3∼4년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2013년도.
유선우 위원
지금 그 롯데슈퍼에서 지금 기업형 슈퍼마켓 지금 소룡동하고 수송동 개설계획 예고하신 거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저희들이 슈퍼마켓협동조합 이 운영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시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중소 우리 슈퍼의 어떤 열악한 슈퍼의 어떤 물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운영 임대료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조정을 협의를 해 줬어요, 조합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을.
그 수송동 지역에 그 본인들이 사무실이 있는 그 동네에서 소룡동은 조정 합의를 안 봐주고 수송동 지역에다가 같은 마트 하고 이런 같은 동일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사업조정을 협의를, 합의를 해 줘가지고 그 인근상권을 아예 그냥 죽일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운영지원 계속 해줘야 합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중소 슈퍼협동조합에서 이 도하고, 도하고 사업조정을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로서의 입장을 도에 충분히 전달을 했고 ‘현재 롯데아울렛과 관련해서 군산시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롯데슈퍼에 어떤 사업조정 하는 것은 안 된다’ 분명히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사업조정을 해서는 안 되고 나머지 현재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현재 등록단체입니다.
근데 나머지 사설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사설단체들하고 같이 아우러서 똑같은 의견을 내가지고 사업조정을 해야 되지 이거를 임의로 어느 한편으로만 사업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을 수용을 해서 다시 사업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일이 그저께 있던 일이에요, 그저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문제제기를 하고 나니까 지금 도에서 그런 행동을 취한 거지 이대로 그대로 넘어갔으면은 지금 그대로 사업조정 합의돼서 들어가서 개설을 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닙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도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설단체인 그 슈퍼마켓 그 조합회장한테도 충분히 임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도에 방문해서 항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과장님 그 사업조정하시기 전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슈퍼마켓협동조합하고 접촉을 가지신 적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쪽하고는 접촉을 안 갖고 저기 슈퍼마켓조합 윤인성 회장 그쪽하고 이렇게,
유선우 위원
거기는 슈퍼마켓조합이 아니에요. 그건 임의단체예요, 군산시 마트연합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물론 임의단체 근게 사설 단체입니다.
유선우 위원
거기는 도에서 얘기하는 법으로 규정하는 그 합의단체가 아니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이 조합이 법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단체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알고 계시면서 마트연합회 만나서 뭐합니까. 당사자인 그쪽 조합을 설득해서 이런 사업조정이 합의가 안 될 수 있도록 뭔가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하셨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저희,
유선우 위원
저희들이 전통시장 육성한다고 이렇게 상인들 육성한다고 도와주는 거 해 놓고서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위원님 약간의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이 롯데슈퍼의 그런 행위를 저희들도 이렇게 차단할려고 그럽니다. 또 저희들이 그만한 또 조치를 현재 하고 있고 도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그 페이퍼코리아 부지에 대형복합쇼핑몰을 건설한다고 해서 롯데쇼핑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군산시가 시끄럽고 지금 시민들 간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롯데쇼핑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을 들어온다고 개설신고를 했다는 거는 군산시를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래서 제가 그 롯데슈퍼 임원을 오라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 사업은 분명히 저희시로서는 허가를 안 내주겠다’ 분명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그걸 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강제할 수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법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마는 저희들이 현재 군산시의 여건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런 상황에서 또 롯데슈퍼에서 SSM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또 저도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안 될 수는 있지마는 최대한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안 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롯데슈퍼에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시를 어떻게 봤으면, 지금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는데 만일에 군산시에서 롯데슈퍼를 허가를 안 해줄 시 SSM등록을 반대할 시 롯데슈퍼 상품 공급점 형식, 다른 유형의 형태로 들어오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어떻게 이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현재 군산에는 그렇게 운영되는 지금 곳이 없습니다. 타 지역에는 일부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어떤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시로서도 강력하게 대책,
유선우 위원
군산에 지금 상품 공급점 형식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온 곳이 있어요, 들어와 있는 곳이. 나운동 지역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롯데쇼핑에서 이런 행위를 지금 이런 시기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이렇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어떻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과에서 좀 행정력을 집중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정말 이런 것들은 차후에라도 대기업들이 이렇게 우리 군산시에 ‘군산시는 입점하기 쉬운 곳이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주지 마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거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일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좀 더 더 많은 노력들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님, 보충.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공문 한번 보내봤어요? ‘우리 군산에서는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공문 보내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직 공문은 이렇게 안 보냈습니다.
김경구 위원
말로만 오라고 해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 공문을 보내주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모든 것은 이 행정은 요식행위는 공문입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군산에서는 지금 롯데아울렛이며 뭐 아주 문제가 상당히 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인데도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초토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군산을.
이건 왜냐면 우리 군산시민들이, 내 우리 동창회, 전국적인 우리 동창들 그 모임을 한번 우리 군산에서 갖는데요, 그분들이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희한하다는 거예요, 군산시민들은. 대한민국에서 롯데아울렛이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는 걸 찬성하고 막 유치할려고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우리 군산뿐이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어디나 다 반대를 하고 60만이 되든, 80만이 되든 그게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데 어떻게 이 군산은 그걸 막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시민들이 막 ‘이거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데는, 챙피해서 정말 그 자리에서 말도 못 꺼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산시민들의 정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롯데에서 지금 현재 자그만한 구멍가게까지 다 잠식해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명분은 뭐냐? 우리가 하면은 인력창출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분들도 전부다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강력한 의지를 보내는 것은 공문이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군산은 절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공문을 보낸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슈퍼마켓 단체가 뭐야, 몇 개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450개 되는데요.
김경구 위원
단체 뭐,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인자 공식단체는 1개입니다.
김경구 위원
공식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이 슈퍼마켓협동조합입니다. 중소 슈퍼협동조합.
김경구 위원
군소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중소.
김경구 위원
중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리고 그 외로 또 다른 단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나머지는 인자 사설단체입니다.
김경구 위원
사설단체는 뭣보러 사설단체라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인자 공식단체가 아니고,
김경구 위원
등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러죠. 이 슈퍼도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 큰 업체들은 큰 업체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고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한 이 전체적으로 한 3개 이렇게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우리 저 과장님께서는 큰 슈퍼는 큰 슈퍼끼리 하고 중소는 중소, 작으면 작은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더불어 가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좀 그것 좀 노력을 해서 하나로 만들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래서 저희시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단체로 전부다 가입을 해서 좀 목소리를 이렇게 좀 크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큰 데로 해 가지고 우리 군소 그 뭐야, 저 단체로 인정받아가지고 우리시에 등록이 돼 있다면 다른 데는 작은 곳은 작은 데는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어떤 법적조항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못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산이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상생의 뭐야, 저 시장을 형성해 나가야죠,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복합쇼핑몰 관련해서 말을 했으니까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저는 페이퍼코리아 관련된 것들은 두 가지로 봐야된다, 페이퍼코리아 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에서 용도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어쨌든 동의를 해 준거예요. 거기에 문제제기를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단, 의회에다도 보고했던 것처럼 페이퍼코리아에서 담당임원들이 와서 의회에 와서 프리젠테이션 통해서 보고할 때 병원, 백화점 이런 것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했지 뭐 복합쇼핑몰 흔히 말하는 뭐 아울렛 이런 얘기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군산 상인들하고 문제가 대립이 되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크게 구분을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 페이퍼코리아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는 것 아울렛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마치 아울렛 들어오는 것이 반대가 페이퍼코리아 이전을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주민들 간의 갈등만 더 부추기는 거다, 특히 그래서 제가 저번에 페이퍼코리아 관련된 분이 저한테 한번 찾아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해 드려서 여기 보면은 뭐 동군산 뭐 발전 뭐 협의체도 있고 포럼도 있고 하는데 이분들이 보도자료라든지 이분들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들 굉장히 위험하다, 이분들은 오히려 편 가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편 가르기를.
동군산을 중점으로 하는 사람들은 ‘페이퍼코리아 이전해야 된다, 아울렛 들어와야 된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인들이 그걸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인들한테 물어보면은 ‘페이퍼코리아 이전하는 거 우린 반대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아울렛 들어오는 것이 반대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이 포럼이나 이런 발전회 관련된 분들이 얘기할 때는 상인들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상인들은 페이퍼코리아 이전을 찬성한다 이분들도 그렇지만 아울렛 때문에 그런다’라는 얘기를 정확히 안 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민들 간에 상인들 간에 싸움을 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페이퍼코리아 관계자한테도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서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오히려 페이퍼코리아가 이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가르마를 좀 타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안 그러면 의회에서 특혜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용도변경을 해준 거 아닙니까, 토지에 대해서. 이것이 인제 의회가 의회 발등 찍는 거예요, 의원들.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도청부지 거기 무슨 방적인가 그 용도변경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혜의혹 때문에.
전주시 공무원들은 일하기 굉장히 편할 거라고 봐요. 왜? 군산시 선례를 들어서 해주면 좋은데 안 해준단 말이에요, 특혜의혹 때문에. 근데 우리 군산시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감수하고 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주민들 갈등이 생기고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이게 뭔 이득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좀 나서셔 가지고 이러한 주민들 간에, 상인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발언들을 하지 않도록 좀 단도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46쪽에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지금 저번에 저희 위원들이 의회에서 논란 끝에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1억 5천 정도 되는 나운주공시장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인제 전통시장 주차장인데 여기를 지금 노상주차장 단층으로 하실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 단층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보면은 22면이에요. 그렇죠? 예산은 약 15억∼16억 정도 들어가는데 22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예산대비 효율성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론 과장님도 아시고 뭐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도 아시겠지마는 다른 지역들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쭉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광주에 있는 송정 그 매일시장 같은 데 주차타워로 갑니다, 주차타워로. 그래서 33억 정도가 투자를 하는데 212면이 설치가 돼요. 예산은 우리 2배 밖에 안 되는데, 2배 밖에 안 늘어나는데 주차면수는 우리의 10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의령군에 이미 그 2014년도에 그 주차장을 주차타워를 만든 것을 보니까 부지면적은 저희하고 비슷해요. 근데 2층으로 올리니까 연면적이 좀 늘어나겠죠. 그래가지고 거기는 50대를 주차할 수가 있어요, 2층짜리 건물로.
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22대면은 이 나운주공시장에, 나운주공시장에 오시는 분들 주차난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크게 뭐 해소는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시설들을 한번 하면은 좀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1월 달에 인제 부지조성하고 매입하고 인자 착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상인들 그리고 의회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좁은 면적에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상인들의 그리고 이용하는, 그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 주차난을 그나마 좀 더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부족하지만 주차타워가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직 사업시행전이시니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주차타워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주공시장 관련이에요? 예, 이 복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바로 인자 토지보상과 아울러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를 좀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35페이지 있잖아요. 과장님, 그 Buy 군산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이 건설부분 건축·토목분야 2,446억이 뭘 뜻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자 4개 분야 18개 사업에 대해서 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이 관광·체육분야라는 것은 인자 체육행사를 하면서,
김성곤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건설부분 건축·토목분야 2,446억인데 뭘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것은 인자 이 건축·토목분야에 우리 군산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또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인자 총 망라해서 지역업체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그런 실적을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Buy 군산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자료요구를 할게요, 계속. 경제지표 여기도 구체적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인데요, 이것도 구체적 자료를 주시는데 지금까지의 완료된 곳, 현재 추진한 곳, 향후 계획 근데 연차적 추진계획이 2018년도까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16년부터 18년까지가 지금 안 한 곳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러죠.
김성곤 위원
설치가 안 한 곳을 구체적으로 뭐 짜맞추기는 어렵겠지만 구체적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55페이지, 아니 52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 9개 사업 어제도 그 설명을 좀 들었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 자료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미 지나갔던 거 1년 남은 것이 있잖아요. 몇 건 있잖아요. 성과, 현황, 이후계획까지 좀 주시고 55페이지 사회조사 한 내역이 있죠. 이게 지금 언제부터 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이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매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최근 3년 거 한번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올해 한 그 사업대상자 이것도 구체적으로 주소가 나와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좀 해서 추려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총 6가지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꼼꼼히 좀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40페이지 새만금 내수면 레저선박 계류시설 설치사업이요. 그 우리 농림수산식품부나 새만금개발청에 이 협의과정이 다 끝났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직 지금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우리 전에 전년도에 그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국비사업이 아예 전혀 반영이 안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현재 해수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제가 인자 저번에도 그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수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여기가 레저선박시설 지역으로써 그 수질에 대한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제고를 해서 이 설치사업이 그 내수면 레저선박 계류시설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36쪽에요, 그 MICE산업 육성위한 GSCO효율적 운영 지금 우리가 2014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렇죠. 2014년도 7월 4일 개관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뭐 회의를 나름대로 유치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연도별 그리고 월별 회의 그 내역들을 어떤 회의였고 몇 명 정도 참석을 했고 그걸 개최하면서 우리가 인제 그 뭡니까, 수수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받은 수수료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뽑아주시고 최초, 알고는 있지마는 우리가 최초 이 건축을 하면서 공사비 있잖아요. 사업비, 그리고 추가로 또 들어간 게 있단 말이에요, 기능보강한다고. 그 추가비용 그것도 연도별로 그걸 어떤 목에 의해서 사업을 했는지 그거 좀 해서 자료를 좀 주시는데 그 회의도 보면은 다른, 그 MICE산업 다른 데에서 평가를 할 때 보니까 부산해운대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국제회의를 몇 번 했냐, 아시아권 회의를 몇 번 했냐 그 뭐 규모를 나름대로 정해서 평가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도 그런 평가가 아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평가한 내용들을 좀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컨벤션센터에서 인제 대규모 예를 들어서 100명 이상 단위, 몇 백명 이상 단위 뭐 이렇게 유치를 했을 때 혹시 인센티브 주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있습니다. 저희 뭐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한 1억 원의 예산을 이렇게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배분기준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규모 행사 또 대규모 학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는지 그리고 어떤 어떤 데에서 그 인센티브를 받아갔는지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38쪽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인제 내년부터 지금 하실 계획이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계획이죠? 이게 국비라든지 이게 확보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완전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 민간이 하게 되면은 민간 어디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민간은 인자 한국선급하고 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관련기업들이 같이, 인자 이 민간기업이 투입이 된다면은 인자 이 계획이 확정이 되고 또 투자협약을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인제 90억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결정이 되면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현재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새만금청하고 또 전라북도 이렇게 협의하는 것이 현재는 90억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신규사업이 지금 보니까 2건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2건입니다.
서동완 위원
내년 2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이것 관련해서 인제 연초에도 물론 보고도 하시고 하겠지마는 그 연초에 보고하실 때에는 좀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수면 레저선박, 40쪽.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 확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지금 저희들이 이 중앙부처 특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지금 협의가 좀 남아있는데 가장 이게 좀 주요 관건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농림식품부에서는 좀 여러 가지 이 제반요인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문도 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하여간, 지금 위그선은 투자지원과에서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그선, 투자지원과에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투자지원과하고 항만물류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유치는 투자지원과에서 했고 그 위그선 이제 그 뭡니까, 출항 관련해서 인제 항만물류과에서 제주도하고 13년도인가 하다가 안 된 걸로 있는데 지금 거기 건물 경매 나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경매 낙찰이 됐나 모르겠는데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60억 정도에 경매에 나왔다가 계속 유찰돼 가지고 20몇 억까지는 나온 걸 봤어요.
근데 우리 시가 나름대로 예산도 지원해 줬던 사업들이 그렇게 되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물론 인자 투자지원과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마는 저는 이거 레저선박 계류시설 이 사업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잘 될거라고 보지마는 그런 그 중앙부처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 사업자에 대한 의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이 결말을 못 볼까봐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짜 철저히 좀 점검하셔가지고 진짜 사업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개인이 그냥 어떻게 하고 하실려고 하는 건지를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진짜 이게 우리 군산의 또 하나의 그 관광사업으로 될 것 같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좀 하나를 뭘 만들든지 아닐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발을 빼든지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추진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43쪽에 그 우리 지금 태양광발전산업 지금 보니까 12월 달에 안전성 및 도시미관 전수조사를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결과가 언제 정도 나오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게 최소한 15개소를 전체적으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한 2∼3개월은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걸 하고 나서 2단계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2단계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이 전수조사 끝나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된 다음에 2단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시면은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저 자료요구나,
김경구 위원
자료요구 좀,
위원장 신경용
예, 잠깐만요. 자료요구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지금 11시인데 잠깐 정회를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저 과장님, 그 우리 47쪽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금년에도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내년에는 벌써 한 10억 정도가 시예산으로 소비가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나종성 위원
근데 지금 보통 보면은 인제 도시가스가 웬만한 데는 거의 다 공급이 됐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원도심지역이라든가 구도심 여기 하겠죠. 그런 데 좀 힘든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좋아요?
지금 우리가 전에 그 금년에도 인제 심의를 해 봤지마는 지금 뭐 10몇 개 이렇게 지금 서열이 다 돼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진짜 필요한데 전수조사가 잘못 돼 가지고 그쪽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원도심 쪽에 돌아다니다 보면 도시가스에 대해서 공급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저도 이제 그 7대에 와서 이 저 도시가스 공급을 보니까 2013년도에 그 뭐여, 번호가 다 매겨져 있다 이 말이여, 저 뭐 순번이. 1번에서 뭐 30번이면 30번. 그래서 금년에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수조사를 1년에 거의 한두 번씩 다 하다가 보면은 지금 빠진 곳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안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은 원도심쪽에 그 상당히 지금 금전적으로나, 여기 뭐 우리 자료에 보면은 뭐 시비 20%, 자부담 20%, 아니 자부담 60%, 그다음에 이제 또 뭐야, 시행사 참 6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상황은 이 상황은 아니거든요, 정확히 까놓고 얘기해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에 조금 그 동에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나종성 위원
그래서 동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어딘가, 보통 보면은 우리 저 통장님들한테 이거 내용을 다 맡겨가지고 이렇게 다 조사를 하다보면은 않는 데도 사실은 많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는 전수조사하실 때 좀 꼼꼼히 좀 해 가지고 몇 번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하신 분들, 진짜 이제 도시가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진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여유있는 데는 다 100% 다 들어갔어요. 도로 뭐 교통 좋고 뭐 이런 데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미원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는 뭐 개발하네, 뭐하네 해 가지고 지금까지 도시가스가 아예 안 들어와 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거기는 또 이제 또 아주 진짜 그 아까 여기 뭐 차상위계층이나 뭐 이런 뭐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사는데 이런 데는 또 공사 안 할라고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시에서 차상위계층은 10%, 그다음에 수급자는 100%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저 뭐야, 시행사하고 같이 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지역에서.
그래서 이 전수조사를 금년에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철저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기 과장님 그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해 주시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저희 파트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들이 즉, 예를 들어서 농촌에 옥토전답을 외지분들이 사가지고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데 주변의 의견을 안 듣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신청을 하고 또 전기 허가가 나가고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가 이렇게 나가는 시점에서 공사하기 전에 사업주하고 주민들 간에 이렇게 협의하고 또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이 안 되면은 절대 해 줘서는 안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물론 인자 저희들은 최우선 가장 목표가 시는 일단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일단은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종용을 하고 또 조정을 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를 할 때 그 지을 때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 즉, 예를 들어서 그걸 지으면서 아래는 어떤 작물을 하고 위에는 태양광 발전을 발전소를 짓고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오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들어오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계약서에 이것을 하지 않을 때는 취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것은 인자 농정파트하고 별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정파트에서 전번에 저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버섯재배사로 이렇게 하고 태양광을 설치했을 경우 과연 이것을 버섯재배를 하고 있냐, 그런 부분을 농정과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는데 단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허가하는 그 조건에 그 재배를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재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 항이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농정파트에도 들어가 있고,
김경구 위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안 했을 때는 어떤 항이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우선 이 버섯재배사를 안 했을 경우에 그 농지전용관계에도 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파트는 농정과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취소가 된다든가, 건물 그 지장물로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지장물로 들어가죠?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지장물로 들어가서 그걸 목적에 위배되는 일들을 할 때는 지장물 철거를 하든가 이런 명령조치가 나간다고 하는 게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된 걸을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포함이 돼서,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3년간 지금 허가를 해 줬는데 그 목적, 어떤 목적에 의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까지 해 가지고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 전체적으로 말씀인가요? 전체적으로요?
김경구 위원
3년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3년간이요?
김경구 위원
이루어졌던 사항이요, 허가 해 준 거. 그리고 주소, 정확히 주소는 좀 이렇게 해 주세요, 주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주소를 해 줘야 되니까, 제가 몰르잖아요, 가 봐도. 근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35쪽에 보시면은요, Buy 군산 그 아마 내고장상품 사주기 추진계획에서 보면은 2,844억을 15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했다고 보고서가 돼 있어요. 분야 분야라는 것은 어떤 것을 분야라고 지금 해서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크게 인자 4개 카타로그를 정해서 4개 분야를 정했습니다. 지금 밑에 명시도 돼 있지마는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 여기에는 또 세부파트가 다 들어가겠죠.
또 관광체육 분야, 건설은 건축·토목 그런 부분이 다 해서 4개 분야에 인자 여러 가지 또 사업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런 이런 자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 군산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주로 하고 우리 군산에서 말하자면 구매해서 하고 했다는 것이죠? 이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Buy 군산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의미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리고 저 우리 읍면동 집행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읍면동은 자체 재정집행입니다.
김경구 위원
재정집행을 하는데 이게 순수하니 우리 군산에서 다 한 것만 구매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 건축·토목 이러한 분야는 어디서 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전체적으로 저 건설행정파트에서 합니다.
김경구 위원
건설행정파트에서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그 시민들의 느끼는 체감온도는, 지금 우리 군산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며칠 이번 회기 때도 우리 그,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신영자 의원님께서, 예.
김경구 위원
신영자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 신영자 의원님께서 잘 하고 있는데 5분 발언 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서로 그 각 분야별로 우리 저 과장님이 주체가 돼서 이런 과별로 해서 어떤 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협의체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러시면은 거기에 협의체의 그 장이 누구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총괄은,
김경구 위원
총괄, 총괄장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부시장님하고 있고 또 저희 국장님, 또 파트별로 과장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명단에서 이렇게 주시고 지금 그동안에 그 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한 달이면 몇 번 그 이 Buy 군산에 대한 것에 다른 뭐야, 저 업무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군산의 경제 Buy 군산을 가지고서 그 회의를 했던 그것이 한 달이면 보통 몇 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것은 인자 정기적으로는 작년에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각 부서별로 추진실적보고를 했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요, 자료 좀 이렇게 주셔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얘기했던 의도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이렇게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마을단위 태양광 설치사업 지금 해마다 해오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게 한지, 시행한지 몇 년 정도 됐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게 지금 현재 제가 한, 그것도 한 3∼4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3∼4년 정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인제 지금 그 도심형 공동주택들이 인제 생기다보니까 옛날 그 판상형 그 아파트단지에서는 인제 공공운영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인제 그 태양광 그 설치사업에 대한 관심들이 인제 지금 아파트에서도 조금 이제 일고 있어요, 공동주택들도.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는 거의 농촌중심으로 인제 해 왔잖아요. 근데 향후에는 어떻게 그런 아파트 지역도 좀 개방해서 그 사업신청을 좀 받을 예정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3kwh이하입니다. 3kwh이하로 도비하고 시비, 국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개인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인제 그 아파트별로 해서 인제 지금 보급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지방에서도 인제 지금 뭐 현재는 군산시는 없지만 지금 어느 인제 모아파트에서는 그 민간업자를 데려다가 이제 설치를 할려고 시도를 했다가 그 좀 뭐 이런 특혜시비, 인제 주민들이 오해를 하다보니까 서로 인제 갈등만 있다가 인제 무산이 돼 버렸는데 그걸 인제 시에서 좀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면 좀 그런 좀 불신들이 종식되고 그런 것들을 좀 그 아파트에서도 좀 이런 운영비를 절감하는 이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그 다른 서울시나 이런 지자체들 이런 좀 사례들을 그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아파트도 좀 이런 문호를 좀 개방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한번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한번 타 지역 사례 등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이것도 불과 뭐 이렇게 많이 되지는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위원님.
서동완 위원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그 지난 7월 달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군산물류지원센터 그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하반기에 보고할 때 좀 그 자세히 좀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2007년도부터 인제 거의 10년이 돼 가죠. 10년이 지나면은 매각도 가능하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 현재는 용도에 맞게끔 물류관련된 것만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그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이 발생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도 별. 그리고 그 어떤 업체에서 임대를 했는지 그 수입에 대해서 좀 예산을 좀 뽑아주시고요. 2007년도에 준공했을 때 한 280억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국도비만 들어갔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니, 시비까지. 시비는 토지 매입이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러죠. 토지매입비 별도로 인자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도비만 들어갔죠. 토지매입비는 인제 어차피 현물로 저희들이 제공한 것이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총 토지매입비까지 합쳐서 280억 정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들어갔는데 280억 이후에 거기 기능보강이라든지 그리고 매년마다 운영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 연도별로 예산을 좀 뽑아주시고 그리고 10년 도래가 2016년인가요, 17년인가요? 10년 도래가 16년으로 봐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럼 2016년 전까지는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2016년도에 계획이 있으면은 그 계획까지 해서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이 복 위원님께서 택배 전통시장 도우미 활용 방안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꼭 우리가 지금 이 전통시장 육성에 관련된 택배도우미 채용에 관련한 각 지역 7개소 안에 우리 대야 5일장이 포함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옥구 남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회현중학교에 계셨던 이향근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옥구군에 또 고등학교가 대야에 위치해 있고 그 혁신학교 벨트를 추진해서 야심차게 그 학교발전 또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그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한 달 전부터 5일장에 도우미를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학생들이‘ 다음에 장날 누구누구 갈래?’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학생들을 현장에 투입을 하셔서 어르신들 그 보따리를 이 복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차량까지 갖다 날라다 드리고 이런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현장 감각을 또 익히고 그 어르신들의 그 흥정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학생들이 또 흥정도 해 주고, 학생들 몫으로 우리 할머니들이 좌판을 깔고 계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좀 더 깎아주고 이래서 아주 지금 우리 지역의 그 5일장에 그 학생들이 도우미 역할로 인해서 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좋은 분위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길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담당계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입니다.
먼저 투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투자지원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소상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김진권 국장은 말이죠, 앞으로 다른 과는 지금 계속사업은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이나 뭐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사업을 변경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거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해서 핵심사항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신경용
그리고 신규사업은 비교적 소상하게는 해야 되지마는 그것도 좀 핵심만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바로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뭐 12시 다 됐는데 아주 점심 오찬을 마치시고서는 자료요구내지는 질의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투자지원과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도 해주시죠.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62쪽 그 신규사업이잖아요. 지금 예산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이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뭐 수당정도만 이렇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은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게 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그게 참,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근데 이게 저희들도 기업유치를 뭐 하고는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어떤 타켓기업을 발굴해서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은 결국은 많은 정보를 좀 통해서 어떤 기업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우리가 가서 좀 기업유치 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전혀 그런 정보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이렇게 지금 한번 그 위원을 좀 구성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좀 정보를 얻을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인자 모르겠어요. 인자 자문단을 인제 사업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인제 예산 때 올라오겠지마는 첫째는 효율성이 문제예요.
왜 그냐면은 이 자문단들이 큰 기업들이나 뭐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알겠지마는 작은 기업들 또 품목에 따라서 기업들이 다 다르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 기업들을 과연 이 자문단들이 얼만큼 알겠는가라는 좀 그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근게 이제 실 예로 한번 예를 드리면 지금 산단의 도레이도 요번에 백광에 근무하는 그 이사분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줘서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큰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떤 그런 분들의 정보를 좀 이렇게 많이 좀 얻을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지원과에서 지금 유치,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이전금 뭐 그리고 그 뭡니까, 이전비부터 해서 인제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윙쉽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도났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윙쉽, 예.
서동완 위원
부도났죠? 지금 경매에 넘어갔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뭐 아직 구체적인 제가,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지금 그 부분은 전담부서가 이 다음 항만물류과입니다.
서동완 위원
항만물류과 사업이에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서동완 위원
투자지원과에서는 거기 그 유치할 때 지원 안 해 줬나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원 하나도 안 해줬나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투자지원과 지원해 준 건 없고,
서동완 위원
그럼 그 기업유치할 때 기업이 그냥 들어왔어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인자 항만물류과에서 한 1억 정도 접안시설만,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건 기반시설이고 처음에 그 공장을 유치할 때 공장 지을 때, 그것은 그 접안시설 그 얘기하는 거고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아니 확실히 투자지원과 지원해 준거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공장이랑 건축할 때 하나도 지원해 준 게 없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신설기업이기 때문에 지원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수도권이전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 같으면은 지원을 해줬을 건데 신설기업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제가 한 번 더 찾아봐야겠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를 해서 그 기업유치를 할 때 인제 지원해주는 것들이 인제 말씀한 것처럼 뭐 이전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목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투자금액에 따라서도 지원해주는 거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저희 시가 지원을 해줬던 기업들 중에서 부도가 났다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이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공장들이 파악이 되고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저희들이 매년 그것을 지금 뭐 지원해줬던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현지확인을 하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이 되고 있냐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파악,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 지금 공단쪽이 지금 경매, 그때 경매라고 그 경매로 나왔던 데가 윙쉽중공업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기업들도 경매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가동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가동이 안 되고 혹시 공장이 가동이 멈췄다라든지 혹시 부도가 났다라든지 한 기업들에 대한 그런 파악들이 되어 있냐 이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매년 저희들이 조사는 하는데 지금 뭐 정상가동 하고 있습니다. 지금 49개의 기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정상가동한 걸로 지금 다 파악,
서동완 위원
정상가동 하는 걸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 49개를 우리가 지원을 해줬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 49개 지원해 준 거 연도별로 하고 금액하고 그 회사주소명해서 상세하게 좀 자료를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윙쉽중공업은 어쨌든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줬단 얘기네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한번 제가 뭐 오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좀,
서동완 위원
저도 뭐 업무보고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확인 한번 해 볼테니까 그거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62쪽 이전 뭐 질의하거나 자료요구할 내용은 없으시죠, 위원님들?
(침묵)
자, 63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63쪽 뭐 질의하실 내용이나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신가요? 64쪽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64쪽 자료요구를 할게요.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거 말고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좀 선정을 돼 가지고 그 예산을 좀 지원을 받았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시에서 하는 15대 말고 4대를 추가로 더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거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하고 그 대당 그 임대계약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가격하고 버스노선별로 구분을 해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승하차 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점하고 시간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용자수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65쪽, 66쪽까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65쪽에요, 지금 재해 피해 중소기업이 지금 소상공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개나 되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뭐 신청한 소상공인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아, 전혀, 재해 피해로 해서 전혀 없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이자가 6%니까 이거 쓰겠어요? 이자가 6%나 한다니까요, 금리가.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그리고 시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몇 개나 돼요? 그것을 자료로 해가지고 좀 주시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66쪽 없으시죠? 67쪽, 68쪽 보시겠습니다. 68쪽,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10년, 10개년 사업이네요. 이게 뭐 국가사업으로 공모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이것도 공모사업에 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공모 응모를 좀 했었는데 선정이 안 되고 익산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도에는 뭐 군산시로 선정이 가능성이 있다는,
서동완 위원
그면 이게 대략 총 예산은 얼마고 거기에,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것은 뭐 전체사업비가 나온 게 아니고요, 인제 이게 그 경쟁력 강화 사업단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인자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또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하게 되면 경쟁력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에다가 뭐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뭐 좀 기숙사형 오피스텔을 이렇게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해서 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또 여기에는 인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민간, 민간자본을 좀 투입을 해서 민간인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혀주겠다라는 그런,
서동완 위원
예산은 10개년 사업인데 그 예산은 얼마일지를 지금 알 수가 없네요, 지금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거기 그 기숙사형 오피스텔 지금 BGH코리아라고 돼 있는데 사업승인이 났어요? 공사를 하고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것은 인자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베스트웨스턴 옆에 지금 수영장이 있는 데가 그게 인제 부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승인은 됐습니다. 이것은 민간사업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기숙사형 오피스텔, 그면 이건 뭐 지원, 예산지원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민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숙사형 오피스텔로 하겠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아마 이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근데 베스트, 위원님 베스트호텔에서 잔여부지 그 1,200평 거기다 하는데 작년에 산업부로부터 ‘앞으로 기숙사형 오피스텔을 하겠다’ 그 사업계획서를 내니까 거기서 일단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사정을 봐가면서 아무 때나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아마 지하하고 1, 2층은 복합상가 그다음에 2층에서 한 10층 정도는 기숙사형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서가 산업부로부터 이미 승인이 났어요. 그러다보면 거기의 어떤 정주여건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숙사형 오피스텔인데 그 기숙사형,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마 지금 뭐 도레이 같은 이런 솔베이 이런 기업들이 바로 앞에 인근에 있는데 그쪽에서도 아마 좀 필요로 좀 하는 것 같애요, 기숙사 같은 게. 그래서 아마 도레이나 이쪽하고도 좀,
서동완 위원
아니 기업들이 일반직원들을 비싼 기숙사를 해줄 리는 만무하고요, 인제 여기 기숙사형 오피스텔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도레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기숙사로 쓸 건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염려가 스럽고 BGH코리아가 이게 그 베스트웨스턴호텔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다음에 69쪽 임피산업단지 분양추진 관련해서, 이 복 위원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이렇게 애물단지라고는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뭐 한 7개 기업 해서 한 20%, 24% 정도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저희들이 좀 분양률은 좀 저조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좀 하고는 있지만 뭐 어쨌든 뭐 경기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고, 사실 이게 농공단지라는 것은 이쪽에 이제 그 산업단지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새만금산업단지가 좀 분양률이 좋으면 임피산업단지는 금방 분양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개발청이라든지 도하고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또 새만금산업단지에 지금 유치할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서 좀 희망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좀 분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 분양가는 그 원가로 이렇게 조성비로 하기 때문에 분양가 인상은 없습니다.
예.
예.
예.
그게 이제 지금 원인이 좀 뭐 수도권 규제완화의 그런 영향도 좀 큰 영향이 좀 있고 또 한 가지 영향이 거기가 좀 규제가 좀 강화돼,
예.
하여튼 이제 거기가 지금 뭐 식품하고 화학업종을 지금 그쪽에 인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제를 좀 해놨는데 그 일부에서도 이제 전혀 피해가 없는 그런 업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청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서 좀 규제를 조금 이렇게,
아니 인자 어차피,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다른, 임피산단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투자지원과장께서는 말이죠. 도내 외 지역에 특장차 업체 그 특성화단지 협력화단지 그 현황 혹시 가지고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가지고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장 신경용
우리 도내에는 지금 특장차 그 특성화단지가 어디어디 있어요? 김제가 있나요, 익산에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근게 우리가 이걸 지금 한번 놓쳤어요. 우리 인자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이렇게 틀고, 이 특장차라는 게 뭐냐면 우리 생활에 편리하도록 틀고 차를 개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을 들하고 편리하게 모든 일을 하자 인제 그런 취지에서 이 특장차 틀고 개발이 되고 그러는데 익산 그 농공단지에 보면은 최길호 사장이 그 어부바카 그 했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장 신경용
그러면서 그 최길호 사장이 ‘특장차 단지를 군산에 하자’ 해서 몇 번 제안을 했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인제 뭐 어쨌든 지금은 떠났습니다마는 그 저 이종홍 국장 재직 때 이걸 좀 추진할 걸로 보다가서는 결국은 이걸 때를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건이 좋은 게 우리 지금 타타대우상용차가 있고 또 근거리에 전주상용차가 있고 이래 놓으니까 직접적으로 여기서 저렇게 원체를 공급받아가지고서 이걸 개조해가지고서 이 특장차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당히 여건이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김제도 물론 있지마는 우리 이쪽도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특화시켜서 이렇게 가는 것도 한번 검토해봐라.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70쪽 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
(침묵)
없으신가요? 71쪽 가겠습니다.
(침묵)
71쪽 안 계십니까? 다음 72쪽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서동완 위원
이번에 군산 같은 경우는 추석 전에 그 체불임금이 얼마 정도 발생이 됐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한번, 뭐 한 76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76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정확한 건, 제가,
서동완 위원
76억 정도?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자료를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서동완 위원
그 정도, 그러면은 그 체불임금이 발생될 때 우리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하긴 할 건데 우리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사실 뭐 실질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큰 역할은 전혀 사실 못 해왔습니다. 사실 뭐 체불임금은 저희들이 계속 매년 파악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뭡니까, 학생들 뭐 알바, 근데 알바에서 최저임금,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5,800원인가, 5,600원인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5,580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5,580원? 그 5,600원정도 되는데 지금 최저임금을 안 주고 뭐 4천 원대도 주고 한다고 해서 한 때 막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알바들 같은 경우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침묵)
서동완 위원
없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사실은,
서동완 위원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다 해야 되는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도,
서동완 위원
고용노동부도 자기들이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걸 갖다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첫 무조건 그 사업주를 갖다 어떤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중재를 해서 사업주한테 잘못된 걸 알려주고 부당하게 했던 것들에 대한 그 임금을 지급하게 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문제는 고용노동부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앉아있고 오는 서비스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라북도에서 공단이나 그 노동자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가 압니까? 기업수, 노동자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가요? 완주인가요, 우리 군산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군산이 제일 많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라북도애서 제일 크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앞에서 말했던 산업단지 뭐 그 뭡니까, 기반시설부터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들 기업의 애로점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많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일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임금까지 지원해주고 막 하는데 이분들이 기업의 여러 가지 뭐 사정에 의해서 임금을 못 받았을 때는 우리시에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고 알아서 하고 문제 있으면 노동부로 가쇼.’ 이걸, 이게 좀 뭐가 안 맞다,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에 있는 시민들을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쇼.’ 우리가 버스도 지원해주고 기숙사도 지원해주고 때로는 당신들의 인건비 부담이 많아서 정규직을 못 시켜준다면 우리가 월 80만 원씩이라도 지원해 줄 테니까 1년 동안 그럼 그 돈 갖고 좀 해서 그 뭡니까, 일을 능숙하게 만들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해준 돈이 우리가 몇 십억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잡고 있는지 어떤지를 우리시가 확인을 못 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사실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기업은 기업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거기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고용의 문제, 또 부당노동행위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노동부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관여를 하죠. 일거리 만들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근데 그 후속조치로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 고용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돼서 우리시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시에서도 인력이 한정적이어서 그거 관심을 못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보다 공단이 적은 전주, 익산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몇 년전부터 해서 노동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신고를 하고 싶어도 이분들이 전문지식이 없고 모르니까 잘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 시작은 먼저 전주에서 했고 그 다음 익산이 했고 우리군산이 뒤늦게 해서 지금 노동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보시는 것처럼 길거리 노동상담 해서 지금 은파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있는 걸 저도 한 두어 번 가봤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몇 년째 보면 예산이 계속 동결이에요. 2억 4천, 2억 5,400, 2억 5,400, 2억 5,400 근로자 장학금도 계속적으로 지금 동결이고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예산, 기업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마다 늘리고 있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예산 보니까 인제 뒤에도 나오지마는 청년취업지원을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75억이었던 것을 아니 7억 5천이었던 것을 이번에는 10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그 후속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직접 못 하면은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데를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서 좀 시민들의 그런 어려운 점들을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뭐 시에서 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좀 소홀히 했었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일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73쪽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예,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산단에 그 미착공 기업이 지금 몇 % 정도가 미착공 기업으로 남아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제가 현황을 파악하기로 한 22개 기업 정도 이렇게 미착공…,
유선우 위원
지금 작년, 재작년 이제 계속 미착공기업 착공 유도 인자 이걸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작년대비해서는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착공한 기업들이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착공한 기업이 한 2개 정도 기업, 예.
유선우 위원
작년에는 착공 안 했었는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금년에 착공.
유선우 위원
인제 금년에 착공한 기업이 2개 정도?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지금 이 산단에 인제 들어올 기업들은 지금 있는데 이 부지를 못 구해서 못 들어오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제 그 지금 미착공기업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인제 이런 걸 요구를 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사례들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파악을 못했는데,
유선우 위원
안 들어봤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한번 산단공 확인 한번 해보겠는데 지금 아마 지금 산업단지에도 일부 지금 부지가 좀 남아있거든요. 반납한 부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처음 접해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제재나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착공기업, 착공할 수 있게 그냥 유도하는 이런 차원에서만 지금 그치는 건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뭐 3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이제 그 반납요청하고,
유선우 위원
요청만 하지 반납 받은 적은 없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동안에 인제 취득세라든지 뭐 재산세 미납했던 것들 다 추징하고 이렇게 다 하거든요. 법적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제 산업단지에서 공장이 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런 기업들이 인제 그런 거를 감수하고라도 그냥 미착공으로 감수하고 그냥 계속 가지고만 있고 지금 있는 상태고만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유선우 위원
그럼 더 강한조치를 취해야겠는데, 그면. 그 이상 뭐 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없는 건가요, 그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뭐 거기에서 지금 산단공에서 계속 그거를 하고 3년이 넘어서도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입주계약 자체를 해지를 시키니까요.
유선우 위원
그런 사례가 근데 없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근데 인자 지금은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인제 입주할 기업이 생기면 그런 인제 미착공 기업들을 강하게 이렇게 부지를 반납 받고 그러는데 아직 입주 그런 어떤 기업들이 상담하는 기업들이 없다보니까 우선 좀 그렇게…,
유선우 위원
그게 인자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애요. 근게 어찌됐던 간에 그 기업들이 3년 지나면, 만 3년 안에 착공을 해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제 수년 동안 착공 않고 그냥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가면은 산단공이랑 어떤 좀 특단의 좀 이런 대책들이 나와서, 솔직히 필요 없는 부지 같으면 반납하고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적극적으로 좀 더 그 산단공이랑 협조 하에 좀 더 강하게 좀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74쪽 하겠습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취업이 170명 중 정규직 전환이 119명이 됐고 51명은 지금 정규직 전환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작년에도 보면은 정규직 전환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 작년에 정규직 전환된 사람들이 현재도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시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전에 한번 계장님하고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드렸고 전에 있던 계장님, 전에 있던 계장님 계속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산이 어쨌든 우리들의 그 군산시민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의 부담도 덜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규직 전환을 시켜준다고 해놓고 12개월 동안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개인사유로 그만둬요. 그만둬요.
그러다 보니까 A라는 기업이 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다가 그러면 그 공장의 규모가 커지지 않는 한은 고용인원은 똑같아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고용지원금을 전환을 지원을 해줬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면은 전체 직원이 20명이면은 20명에서 사람의 수가 안 늘어나면은 고용보조금을 우리가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20명이 찼으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20명은 그대로 변동이 없는데 고용보조금을 또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20명 중에서 개인사유로 나갔다 이거예요. 말은 개인사유인데 인제 어떤 사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그러니까 20명에서 또 사람이 부족하니까 지원을 해줬던 이 기업체에다가 또 고용보조금을 또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번 고용지원금이 나간 데가 사업이 확장이 돼서 20명이었던 데가 뭐 25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면은 추가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지마는 똑같은 20명인데 개인사유로 그만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또 채용한다고 해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룰들을 좀 내부적인 룰을 정해서 뭐 한 번 지원받은 데는 2년이든 얼마든 좀 추가지원을 않는다든지, 근게 고용이 안 늘어났을 때, 늘어났을 때는 지원해줄 수 있지마는 안 늘어났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하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올해, 올해 119명 지금 정규직 채용이 됐고 51명이 전환중이라고 했는데 이에 관련된 좀 자료를 한번 줘 보시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자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기업에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 기업이 현재 직원이 몇 명인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몇 명인지요?
서동완 위원
예, 그 정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좀 그걸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그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뭐 1번부터 100번까지 기업이 있다 직원이 20명, 우리가 고용보조금으로 해서 2명 지원을 2년 동안 해줘서 960만 원씩 해서 뭐 1,920만 원이 지원 나갔어요, 1년에.
그면 그 기업이 다음에 보니까 23명으로 늘었어, 또 고용보조금을 신청을 해, 그럼 지원해줄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이 20명인데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한 번 만들면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것을 그렇게 할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75쪽 사회적·마을기업 육성,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지금 사회적기업이 15년도에 지금 4개소, 마을기업이 1개소 지원 지금 늘어났어요. 증가됐네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 지금 이분들이 이 기업들이 그 사회서비스 이거 하는 내용은 어떠한 어떠한 부분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뭐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뭐 사회에 어떤 환원하는 가치를 중심점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으지만,
부위원장 조경수
환원을 하는데 그런 걸 어떤 근거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그런 자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으로 인건비 지원받고 마을기업으로 어떠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항에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15년도 결과상으로 볼 때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지금 16개 사회적기업은 좀 건실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을기업중에서 일부 한두 개 기업 정도가 조금 운영이라든지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있는 걸로,
부위원장 서동수
인제 우리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아요. 어떤 사회 약자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지원사항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시에는 지원사항만 발생이 되지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된 사항에 사업비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뭐 작년에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예산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면 어느 시점 시기가 가면 그냥 기업 중단시켜버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그런 법적인 근거 어떠한 토대로 인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이 지금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정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어떠한 좀 우리가 지원대상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겠지만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뚜렷하게 해놓고 좀 지원대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어떠한 사업개요만 놓고 사업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작년에 우리 실무담당 직원 계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 아니 마을기업 한 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한 번이라도? 실질적 운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뭐 담당주무관 되시는 분들도 가보셨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가봤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6개 기업 저는,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운영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아직 지금 뭐 저쪽에 그 개정면에 있는 대방이라든지 뭐 이런 쪽만,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운영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사업비만 받아가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뭐 전혀 운영 안 하는 그런 기업에는 인자 도하고 좀 협의를 좀 해서,
부위원장 서동수
어떻게 협의를 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도하고 협의해서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정리를 좀 해야죠.
부위원장 서동수
그 정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업비는 지원이 됐고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침묵)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 부분이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어떠한 지역의 여건에 물론 얽매여서 말 못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기업을 선정할 때 어떠한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형식적 요구에 불과하게 하지 마시고 뚜렷한 그 조사, 실태조사도 나가보고 현장도 나가봐서 정말 이 앞으로의 진취적인 사항이 발생될 수 있나 이 기업이 진짜 발전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보고 그 충분히 사업비 지원이 돼야 되고 또 제가 볼 때는 또 하나는 제가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봐요. 위원회 있습니까? 우리 이 사업자 선정하는 데에서부터 군산시 자체적으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게 지금 원래 사업자 선정 관계는 인제 뭐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자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서동수
어디서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행자부. 행자부에서 하고 있고 도에서 인제 사전심의해서 행자부에서 최종심의 해서 이렇게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서동수
인제 행자부에서 할 때는 신청접수만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개요에 의해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현장까지, 현장까지 저하고도 한번 같이 간 적이 있거든요. 현장까지 실사를 하시더라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제가 그 또 다시 자료를 더 요청을 하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좀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염두 해 주시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하여튼 뭐,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여하튼 15년도에 지금 우리 4개소, 마을기업 1개소에 대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또 하나는 인건비 상정한 거 있죠,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별 인건비 지급한 상세내역, 통괄 말고요, 일부 뭐 이렇게 백 몇 십만 원씩 인건비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 상세내역을 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전체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서동수
예, 전체 주십시오. 15년도.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로 지원한 사례, 그 사업내역 좀 한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군산시에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러는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16개.
나종성 위원
16개요? 근데 아까 우리 저 서동수 위원님 제대로 말씀을 하시다가 좀 보충 좀 드리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저거 해가지고 나름대로 교육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기업체를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철저하게 좀 관리해야지 사회적기업이라는 그 목적 취지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뭐야, 보조금이나 받고 이럴라고 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수익금에 대한 그 사회에 환원하고 이런 목적이었는데 수익금을 내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그 기업체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뭐 사회적기업이 어떤 사회에도 환원도 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나종성 위원
일자리 창출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급선무가,
나종성 위원
제가 인제,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지금 군산에서도 저희도 예를 들어서 모든 그 군산시민들이 사업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을 줬는가 혹시 군산 그 저 뭐야, 여기는 뭐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투자지원과겠지마는 국장님한테 말 나온 김에 좀 같이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큰 저기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도 62쪽이나 63쪽 보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국내·외, 관내가 아니라 다 국내·외거든요. 그러면 국내 그리고 지금 타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군산지역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군산에서 군산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타 지역으로 가서 옮기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국장님 그거 한번 말씀 한번 해줘요, 지역경제과하고 어차피 국이 같으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지금 군산에 있는 업체가 증설하는 것도 예를 들면 10억 이상 했을 때는 3% 범위 내에서 최대 5억까지 증설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최근에 조례도 개정해 주셔서 그런 것을 애당초 있던 것을 좀 개정 일부 한 바도 좀 있고,
나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 군산에서 모든 사업을 하면서 더 활성화했고 군산에 뭐야, 지방세를 냈든가 뭣인가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더 큰 혜택을 줘야지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한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산토끼만 주냐, 집토끼도 잘 지켜야지’ 그런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나마.
나종성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기업원스톱처리로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T/F팀이 지금 구성이 돼 있으면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아니 저 뭐야,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아까 Buy 군산이라는 그런 좋은 용어가 있으면 거기도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똑같은 역할을 해줘야죠.
여기는 기업유치 한다고 해가지고 해외 저 뭐야, 뭐 서울 가서 영업하고 어디 경기도 가서 기업유치 한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 여기 군산에서 열심히 지금까지 군산을 향토기업으로써 육성하는 이런 T/F팀을 왜 구성을 안 해줍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아, 이것은 T/F팀은 아까처럼 뭐 그 국외, 국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좀 포괄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아 근게 국장님, 국장님 여기 T/F팀 구성하면은 유관기관 10개하고 시 관련부서 10개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기업이 유치가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에 기업이 하면은 군산시에서 원스톱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저 뭐야, 일처리를 다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사실 투자지원과도 T/F팀이 있다면은 지역경제과도 T/F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T/F팀을 구성을 했으면은 그 T/F팀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그 누구누구 어떤 식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계장님, 직원 몇 명 해서 이 T/F팀이 가지고 기업 저 뭐야, 제가 창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좋은 얘기만 T/F팀이지 실제적으로 T/F팀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76쪽 하겠습니다. 76쪽,
서동완 위원
아니 위원장님 75쪽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75쪽 보충, 예.
서동완 위원
지금 5년 지나면 인제 자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들이. 내년에 자립해야 될 데가 어디어디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사회적기업이요? 좀 자료를 한번…,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시죠. 내년에 그 연도별로, 그 연도별로 보면 5년이 넘으면 인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 내년 그러니까 처음에 예비 사회적기업부터 해서 5년이니까 그 아까 16개인가 18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들을 A라는 사회적기업이 몇 년도에 그 뭡니까,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인자 그걸로 인자 계산해 보면 아는 거니까.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내년에 되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경과가 종료된 것은 내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3개 기업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년 3개 기업 있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 3개 기업 그러니까 아까 16개인가 18개 기업들 몇 년도에 선정이 됐는지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내년에 되는 기업들 자립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 혹시 시에서 뭡니까, 그 사회적기업 자립할 사회적기업과 뭐랄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강구나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사실 뭐 거기까지 저희들이 미치지는, 행정력이 미치지는 못했는데요, 사실 기업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인 인식부터 좀 전환이 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냥 돈도 벌지 못하는 어떤 그 열악한 그런 기업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늘 가서 얘기하는 것은 ‘기술이 경쟁력이다 기술의 경쟁력을 좀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지탱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력이 좀 필요하다’ 저희들이 이런 걸 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사회적인 이윤보다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근게 사회적기업이, 지금 우리 아리울수산도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거기는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우리 군산에서는 최고니까 이미 거기는 안정적으로, 사실 사회적기업으로 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런데도 어쨌든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뭐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실적들이 사회적기업들이 해놓고서나 다 그냥 도산되니까 좀 건실한 데를 해서 지원해서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인제 그렇게 한 건데 말씀한 것처럼 사회적기업들이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5년이 지나면은 그냥 또 이렇게 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에도 제가 한번 강구하라고 했고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추진, 추진 뭐죠? 양말 만드는 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추진장애인자립장.
서동완 위원
예, 추진자립장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우리 화장지 만들을 때는 부도가 났고, 중간에. 그래서 인자 앞으로 자립할 데들을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마련도 좀 하시라고 제가 했는데 내년 3개 기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이 혹시 있는지 아직 뭐 마련이 안 됐다라고 그러면은 그 사회적기업과 계속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거기가 어떻게 해서 기반을 잡을 수 있을 건지 그냥 5년 딱 지나고 나면은 온실 안에 넣었다가 밖에 내놓으면은 그냥 조금 있다 시들어서 죽는 화초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76쪽 넘어가겠습니다.
(침묵)
76쪽 없으신가요? 77쪽.
서동완 위원
그 이것도 내년 신규사업인데 이거 인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특별히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데가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뭐 지금 뭐 그 베이비붐세대들이 인자 은퇴를 하니까 좀 그분들 중에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썩히지 말고 이런 분들을 좀 사회에 좀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한번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은행지점장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기업에 가서 좀 상담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최소 교통비라도 좀 식대라도 주면서 이렇게 좀 사회공헌활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기반을 좀 저희들이 마련을 해 줄려고,
서동완 위원
이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몰라요, 얼마나 인제 전문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인제 가서 자문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과연 이분들이 자문해주는 것들을 기업들이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고 받을 수 있겠냐 라는 게 인제 첫째 문제인 거고요.
또 이분들이 어쨌든 현역에서 퇴직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말하는 것들이 혹 그 기업에서 그걸 수용했을 때 잘못될 경우에 책임의 문제는 또 뭐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지금 형태로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 올라온 대로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또 하나의 비영리단체를 우리가 그냥 예산 지원해주는 그런 하나의 또 단체를 하나 만드는 모양새밖에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진짜 그게 시가 필요하다면은 우리의 지금 보면은 투자지원과에 사실 그 업무분장표를 보면은 지금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기업지원계하고 기업지원센터 팀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데 물론 인제 근무하는 곳이 공단에 있고 본청에 있고 해서 차이점이 있지마는 차라리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상담을 하든지 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낫지 이분들이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겠다, 잘못하면은 단체 안에, 또 단체 안에 또 만들어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거 뭐 단체를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저희들이 지금 할려고 한번 1차적으로 생각한 것은 기업지원센터 내에 이제 법률이라든지 세무라든지 이런 인자 그 자문해주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보다도 좀 폭넓게 좀 인적풀을 좀 구성해놓고 기업지원센터는 어쨌든 기업을 많이, 기업인들을 만나고 다니니까 어떤 기업들이 누가 필요하더라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볼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어떤 그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기업지원센터에서 한번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서동완 위원
기업지원센터에서 한다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한번 해볼려고,
서동완 위원
그거 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뭘 그걸 새로 만들어서 할려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근데 인자 기존에는 인자 변호하고 세무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내년 신규사업이니까요, 저희 의회하고도 좀 소통을 하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방법론적인 것들을 한번 담당계장님이 뭐 기획을 하셨을 거니까 의회하고도 얘기를 좀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일반업무 뭐 질의내지는 자료요구 하실 것 없나요?
서동완 위원
지금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넘어갔나요? 도,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넘어갔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하고 인자 아무 상관이 없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상관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거기도 지금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숙사요? 어떤 기숙사?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전북자동차기술원에 기술 저저 뭐야, 박사들 연구직들 그 숙소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숙소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예산투자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좀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그냥 그렇게 됐네요, 지금.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것이 출연금 성격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향후에 그것을, 그게 어쨌든 도 관할이잖아요, 자동차기술원이. 그걸 향후에 도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그걸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아직 그런 것까지는 좀 얘기는 안 나눠봤는데,
서동완 위원
그래요? 왜 그냐면 자동차기술원에서 사실 그 관리가 거기도 그게 뭐,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거기서 지금 기존에 숙소가 한 5개 정도 있었는데 밑에 1층도 리모델링해서 숙소를 좀 확장을 했더라고요. 좀 확장을 했었고 아마 인제 시에서 일부 공간이 필요한, ‘언제든지 필요하게 되면 일부 공간은 지원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인제,
서동완 위원
그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분들 그냥 숙소로 기숙사로 쓰는 거고만요? 결국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결국은 우리시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 송전선로 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과정이 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송전선로 관계는 저희들이 늘 얘기하지만 어쨌든 뭐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로 지나가는 그런 토지주들에게는 굉장히 좀 저희들에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우리시에서 어떠한 그 우리 과장님부터 우리 반대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점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신 적이 있냐는 거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은 이제 반대대책위하고 이렇게 대화를 인자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안하는 걸로 하고 마을단위별로 이렇게,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 전에는 하셨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전에는,
부위원장 서동수
14년도에라도 하셨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14년도에라도 하셨었냐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전에는 인제 뭐 반대대책위하고 좀 일부 좀 대화가 있었는데 그 국민권익위에서 조정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마을단위별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면 협상 지금 이렇게 보면 15년도 8월 협상 마을을 보면 옥구 같은 경우는 33개 마을 중에 20개 마을이 동의를 했고 회현 같은 경우는 2개 마을인가요? 2개 마을이 안 했다는 건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2개 마을만 했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했다는 거고, 나운동은 1개 마을 협의하고 그러면 제가 인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공권력을 참 잘 하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볼 때는 일사분란하게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민원사항을 그렇게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송철탑 반대 우리 주민들도 군산시민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원숭이가 아니고 어떠한 닭장 속에 있는 닭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도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거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자기의 생존권, 과장님 내가 볼 때는 15년도에 과연 우리 철탑반대대책위 시위하는데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주민들 한 번 어루만져 보시기라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우리시에서도 대응을 하고 협의도 하고 노력도 했겠죠. 했지만 어느 일정부분은 인자 뭐 ‘짜증이 난다, 인자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장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뭐 그 주민들이 일부 반대대책위들이 지장물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민원을 받아서 그거 치운 겁니까? 컨테이너박스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떤 민원을 받아서 치운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한전의 요청이 좀 있었죠.
부위원장 서동수
한전의 요청이 있어서 치웠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 지장물, 불법지장물이 한두 군데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그 사업의 중요성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강하게 압박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유연하게, 우리시에서도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어차피 송철탑은 갈 거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가는 건 기정사실화 돼 있고 대안노선은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부터 우리시에서 그 송철탑 주민들에 대한 생존권의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도 어루만져 주면서 유연하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애요.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비유를 하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한전직원들하고 투쟁할 때도 제가 가봤어요. 차로 받아서 쓰러지고 노인양반들 밀크러서 다 병원에 입원하고, 과장님 같으면 과장님 부모님들이 그런 일에 처해졌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 어저께 제가 전화 한 통화 받았어요. 그분이 울분을 토해, 서울서 왔는데, 자식이라고 하면서요, 우리 시민이에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심도 달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제가 볼 때는 공권력을 강행을 하더라도 어느 시기와 적절성을 보고 또 충분히 그분들의 이해와 설득력을 가지고 납득이 가게끔 해서 그런 부분을 행위를 해야지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 우리 각 부서마다 담당공무원들 할 일 없어서 거기 가서 그 주민들 그 치우는데 다 동원시켜가지고 그렇게 행위를 합니까?
우리 국장님. 우리 항만경제국 우리 각 부서마다 직원들 철탑 그 대책위 막으라고 그렇게 그 시간 맞춰서 그렇게 갑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하여튼 그 뭐야, 숙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자리매김을 않습니까? 비닐하우스라도 쳐서 또 농성장 만들고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저 어쨌든 뭐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유연하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유연하게 좀 대처해 주세요. 그분들도 우리 군산시민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협의과정도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물론 저는 그래요. 그 뭐 그쪽 주민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한전에다가 어떤 협의적인 어떤 지원사항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해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끌려다니는 것 같애, 우리 한전에다. 우리시가 한전에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그렇게 갈망정 우리 그 피해 주민들한테 어떠한 피해강구대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사항이 될 수 있게끔 뚜렷하게 목적을 세워가지고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가야지, 왜 숨깁니까, 자꾸. 왜 숨기고 그냥 몇몇 사람만 이렇게 알아가지고 막 그냥 뭐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튼 좀 과장님 이것을 좀 힘든 일이지만 좀 유연하게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주민들 감정 이렇게 격화시키지 않게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한전하고 문제를 대두를 시키고 우리 시민,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시 나름대로의 역할이 하면 되는 거라고 나는 봐져요. 물론 급하겠죠. 근다고 해서 송철탑이 못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 하시고 더 좀 철저한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좀 우리 주민들의 그 감정을 건들이지 않게끔 우리시 차원에서는 좀 그런 조치를 좀 해줄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하여튼 뭐 이 송전선로사업은 한전사업이고, 그 사업인데,
저희들이 인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만 중단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하기는 좀,
예.
예산은 없습니다.
(침묵)
어쨌든 전력이라는 것은 지금 뭐 일부에서는 전력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송전선로사업을,
(침묵)
위원장 신경용
이 복 위원님 시간이 더 많이 필요로 하면은 정회하고 하시게요. 시간이,
빨리 마무리 좀 해주시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예, 다 들어갑니다.
예.
예.
그 뭐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이미 본인한테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려면 한 시간 이상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을 지금 않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분 같으면 그렇게 알고, 그게 아니고 내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선에 있으면 그 좌우에 몇 m까지는 이미 선이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로 지나,
위원님 그게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선로 지나가는 선에서 몇 m 까지는 있는데 그분은 그 부분을 좀 약간 간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그 오해된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투자지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우리 이 복 위원님한테 설명을,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절대 중단할 수는 없고,
지금 인자 말씀이 너무 인자 그 저기할까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 문제는 제가 따로 이 복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구 위원
1분만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아니 저 시간이 좀 길으면 정회했다가,
김경구 위원
1분만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말씀하시죠.
김경구 위원
지금 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철탑에 대해서 그 보상대책에서 지역에다가 예산 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금 몇 %나 반영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해요, 1분만 하라고 하시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내년 사업비에 지금 예산부서에다 지금,
김경구 위원
100% 지원하고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일단 전에 그 읍면동에서 이렇게 받았던 그런 사업들은 100% 지금 반영,
김경구 위원
그럼 5개 지역에서 전부다 지금 들어왔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만약에 이게 사업이 안 됐을 때는 그냥 중단하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어쨌든 뭐 저희들이 예산투쟁은 인자 계속 좀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좀 하겠지만 안 되면 또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약속했던 사업들은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김경구 위원
100%, 연차사업이라고 하면 약속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사업 못 하더래도 이 부분 요구한 사항은 전부다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노력하시고 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시장님도 뭐 지시한 바도 있고 그러니까요,
김경구 위원
왜냐면 국장님이 중단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저기,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 우리,
위원장 신경용
아니 정회하고 하시죠. 정회하고, 정회하고. 아니, 지금 말씀하실 내용이 이 업무보고 관련해서 내용이신가 아니면은 경제국장이나 우리 투자지원과장한테 별도로 이야기할 사항이면 별도로,
부위원장 서동수
깔끔하게, 예.
위원장 신경용
예, 그러시면은 투자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항만룰류과장 김장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89쪽부터 질의내지는 자료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90쪽.
(침묵)
다음에 91쪽 보시겠습니다. 91쪽과 92쪽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침묵)
다음은 93쪽 Port-Sales.
(침묵)
안 계십니까? 다음에 95쪽 물류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침묵)
이 물류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 운양개발주식회사가 그 자금여력으로 인해 가지고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는 그런 게 지금 뭐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체가 이 커다란 이 사업을 계획대로 이렇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그런 참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뭐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 있습니까? 지난번에,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당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연유에는 농지전용관계 그리고 행정소송관계 때문에 지지부진했었고 최근에는 인제 진입로 확장개설공사건으로 도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었는데,
위원장 신경용
아니 인제 진입로하고 그런 저 농지전용관계 행정적인 절차에 관련해서는 관계가 없고 그 자금여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변화된 정보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특별하게 변화된 건 없는데 그동안 뭐 포스코건설이나 농협이나 하고 PF를 맺었다고 저희들한테 약속한 바도 있고 그때 제출 안 했는데 일단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 포스코나 농협에서,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PF요.
위원장 신경용
컨소시엄으로 하겠다 해서 그러면 뭐 자료 받은 게 있어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전에 인제 그 직전에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사업이 좀 당분간 지지부진하다가 인제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예산이 지원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금 여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그동안 좀 소강상태였던 것들이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래요. 그 농협과 포스코가 여기에 컨소시엄으로 해서 참여한다 하게 되면은 그 공식적인 문서를 해서 우리시도 한번 받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애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일단 이제 저희들이 도 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이부터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어쨌든 그 도로개설 관련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인 어떤 그런 의견표명을 하고 그렇다면은 전에보단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뭐라고 할까, 투자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미리 이렇게 징취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애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97쪽 보실까요. 친환경적 연안정비사업 추진관련해서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다음 99쪽 쾌적하고 안전한 비응항 유지관리, 김경구 위원님. 99쪽입니까?
김경구 위원
예, 99쪽입니다. 지금 저 해양수산청하고 여기 뭐야, 같이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관리를? 비응항, 비응항에 대해서?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유기적으로 지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 같은 것을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게끔 서로 어떻게 약속해 놓은 거 있어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하여튼 필요시마다 저희들이 문서로나 유선통화로 협조 받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필요시마다요? 어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어떤 저기 예를 들면 그 항구 내에 아까도 낚시어선에 대한 쓰레기문제라든지 어떤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하고 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비응항 그 바닥에 어류 같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외래객들이 와가지고서 투숙을 하면서 잠이 안 오는 공간은 밤에나 거기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데 그 낚시를 던지는 때마다 낚시바늘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엉켜가지고. 이게 전부다 거기에다가 뭐야, 저 어구, 폐어구를 갖다 버려서 바닥에 있는데 이거 한번 치웠어요? 대대적으로?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올해는 지금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작년에 했는데 올해 한 번도 안 했다면 지금 연태까지 그걸 안 했다는 얘기네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올해는 저기,
김경구 위원
잠수부들을 해서 해양 뭐 4-16:30( )랄지 뭐 여러 가지 해서 그 지역을 청결하게 좀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하고, 안 했고만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그 당초,
김경구 위원
그러면서 무슨 저 유기적으로 우리시하고 그쪽 청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리는 우리가 않는다매요. 해수청에서 한다매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그 바다,
김경구 위원
거기는 바다는 해수청에서 한다매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그래야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하면 그것도 우리 군산땅이기 때문에 그 아무리 그들이 하고 있다 하더래도 우리가 요구하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지난번 제가 좀 저기 참 기억을 모 못 했습니다만 연안정비의 날 행사 때 저희들은 육상을 했는데 해수청에서 바다를 일부 했답니다.
김경구 위원
그 근거, 그 근거 있으면은요, 그 근거자료 좀 주시고,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자료주시고 그리고 저 몇 명이 그 해수청에 참가했고 또 어느 정도의 그 쓰레기를 갖다 수거했는지 이걸 좀 사진과 동시에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지금 유지관리가요, 우리 군산시에서 해면은 해양수산, 해수청에서 하고, 육지쪽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데 유기체제가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군산시 의지대로 비응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시는 어떠한 예산을 투여를 한다든가 어떠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해수청 같은 경우는 절대 뭐 뒷짐지고 있다시피 그런 사항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낚시선박들 이렇게 보면 거의 비응항에 제가 볼 때는 한 70∼80척 정도가 지금 집중적으로 몰려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선선박에 대한 입출항 또 관리 이런 체계는 우리 해수청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적인 그 행태지만 그 함선들 지금 아직도 지금 수년에 걸쳐서 그 지금 무단으로 점용해가지고 아직도 지금 자기 소유물인양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응항이 굉장히 좁은데 불구하고도 그런 조치사항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문제성이 굉장히 있고 우리시하고 유기체제가 굉장히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지금 그 수상구조물 현황에 보면은 그 FRP식이 32대가 있고 좌대식이 20대가 있는데요, FRP식은 인제 서위원님 아시다시피 인정하는 추세고 좌대식인데 저희들이 그 올해 여러 번 지금 저기 공문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아까 김경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 인제 그 해수면상에 그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지금 해수청에서 불법수상구조물에 대해서 행정조치로 고발을 3척을 했어요.
3척은 했고 행정대집행은 지금 17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를 테면 과태료를 문다거나 하면은 처분받은 걸로 면하는 걸로 그렇게 이행을 하는데 11월말까지 지금 자진철거 이행보증서를 지금 좌대식 불법시설물 20척은 지금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20척 철거를 하면 다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20척, 그렇죠. 좌대식은 20척이니까요, 현황이.
부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그 우리시하고 우리 해수청하고 유기체제가 지금 제대로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우리 해수청에 협조가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강력히 요청을 하시고 또 우리가 관리할 부분은 관리하고, 유지관리 할 부분은 유지관리 해나가고 해수청에서 해야 할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인자 비용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해수청에서 관리를 하던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던 어느 일정부분이 매듭이 지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도 저는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온도개선사업이 지금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나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내년도 예산이 지금 일부 반영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쪽 보면 그 올봄에도 인제 제가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요청한 사항도 있고 하지만 그 선박들이 오면 어구 적재소 수리장소가 필요하다고 굉장히 지금 뭐 민원성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올해 내년에도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그럴 계제가 굉장히 많은데 좀 뭐 우리 물류항만과에서 인자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주차장부지라든가 일정부분은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래서 위원님 그 염려해 주셔가지고 그 수협하고 협의가 돼서 그 맞은편에 그 관광센터 그 뒤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수협 돈으로 좀 뭐라고 할까, 마사토랑 이 포장을 하고 그면 그쪽서 영원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자 그 좀 탄력적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그때 우리 정온도개선사업의 그 어구물량장 적재소 그 사업비도 지금 돼 있죠?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일단 정온도업으로 지금 제가 기억으로 현재 20억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인제 2016년도에 실시설계나 모든 것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가 해수청의 관할업무지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 부분은 저희가 김경구 위원님이랑 그때 서동수 위원님이 짚어주셔서 의견까지 주셨잖아요. 정식으로 공문도 보냈지만 계속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항만물류과장 그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 성명서도 내고 시정질의도 하고 한 예부선부두 관련해서 뭐 자료내용이 없어요? 어디 있나,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부선부두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일반업무도 아니고 중요업무도 아니고 그런가, 그게?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인제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안 들어있고요, 예부선부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관계기관에, 그 관계기관에 인제 성명서 내고 문서를 냈었는데요.
어제 14일 날 11시에 해수청 그 항만건설과장 외에 우리 의장님하고 서동수 위원님하고 같이 11시에 의장실에서 뵀어요.
뵙고 그동안에 그 예부선부두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해수청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치는 용역 시에 모래부두를 제시를 했으나 여건상 유니드 전면으로, 유니드 전면으로 선정을 했다, 그리고 금란도 개발 시에 예정교량시설물과는 아직 간섭이 없다’ 그 얘기는 지도상으로 우리 지금 예부선부두가 가는 거기에 점선으로 돼 있고 그리고 월명터널부분에서 가는 그 교량이 점선으로 2개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들이 선박들이 통과를 하려면 금강대교수준의 높이 최소한 30m 이상의 그런 교량이 되어야지 그래야만이 어선들이 통과를 할 수 있는 사실은 교량은 그런 상황이고 교량이 그래서 확정된 것이 없다, 따라서 그런 식의 부두를 여기 다리를 교량을 설계를 할려면 굳이 각도가 최소한 600m 이상이 돼서 아까지막 금강대교 이상의 높이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교각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재해예방용 펌프시설관은 저촉이 없다, 유니드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
위원장 신경용
아니 그러니까, 그걸 우리 항만물류과장만 알게 아니라 문서로 해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법으로 해서 우리시의 의견, 의회의 의견을 받았다면은 당연히 문서화해가지고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중앙정부기관의 특별청이 우리 군산시나 군산시의회를 뭘로 보냐 이 말이에요. 그걸 당연히 문서로 받아야지, 지금 방금 얘기한 내용을 문서로 받으란 말이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이제 현장에서 사업설명을 하면서 물론 그런 절차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견컨대 지금 군산시 현안사업 버금가는 또 그런 민원이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또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인자 어쨌든 중앙기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서 해 온 것을 우리가 그 문서 하나 안 받고 그네들이 와서 사업설명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 이렇게 순서가 있는 아니냐, 일단은.
그래서 그런 절차라도 밟아놓고 나서 나중에 민원응대가 필요할 때에는 인제 그때 가서 하더라도 그게 바로 해야 할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 들여서 저거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지방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그 도로 자체가 엄청난 간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장을 비교를 하더라도 거기 간섭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군산시가 다시 거기 투자해가지고서 사업비 투자할 겁니까? 하여튼 나 그 이야기는, 하여튼 뭐 이미 구두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문서로 받아라,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신경용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문서 받아서 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고 의회에도 이렇게 바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자, 그럼,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위원장님 저기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인제 업무보고는 오늘이고 어제 11시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장 신경용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오늘 의회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의례적인 그런 다녀감으로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내용,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저희 지금 유연탄부두 지금 하는데 그게 창고가 돔형이어서 지금 일자형으로 바뀐다고 그때 나왔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그때 환경단체하고 지난 7월에 설명회가 있었어요, 해수청에서.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돔형과 그다음에 창고형과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거의 밀폐형이기 때문에, 밀폐형. 배에서부터, 배에서부터 인제 그 컨테이너,
서동완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유연탄, 인제 저탄장, 저탄장 같은 경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돔형, 돔형은 저희들이 저기 당진에 그 현대제철 거기 현장을 가 봤어요.
그리고 일반형, 창고형 그리고 또 다른 형이 있어요. 뭐 거북선형이라고 해가지고 창원에서 그걸 특허를 개발하신 분이 있어서 더 많이 저장을 하고 분진도 안 나고 겉 외관 모양도 거북선 형태로 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근게 그 형태는 뭐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분진이 얼마만큼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 그냐면 거기를 지금 청정부두로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돔형으로 갔을 때하고 일반창고형으로 갔을 때하고 분진이나 이런 부분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그때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통해서 돔형과 창고형의 총 총체적인 과정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자료를 그때 받아가지고 제가 제출해 드릴게요.
서동완 위원
한번 자료를 주세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왜냐면 이중벽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편의점들이 있더라고요. 돔형과 창고형의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그니까 제가 한번 받아서 드릴게요.
저는 거기서 ‘아 돔형이나 창고형이나 이런 장점이 있고 분진 같은 건 거의 없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이해를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와가지고도 많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별도로 그 부분은 그때 보고한 것이 있기 때문에 CJ측으로 받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그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그 당진 현대제철을 갔을 때 거기에서 인제 돔형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현장까지 들어가 봤거든요.
가보니까 그 관계자 설명이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돔형이 일자형보다 건축비는 많이 들어가지마는 이게 뭐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분진이 더 적습니다.’라고 설명했는데 그것까지는 기억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도 ‘아 이 돔형이면 괜찮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일자형으로 가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된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 뭐 시뮬레이션 설명이야 뭐 그 CJ에서 했던지 뭐 아니면은 뭐 그 관계된 사람들이 했겠죠. 그면 그 사람들이 뭐 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그날도 인제 가장 이슈가 된 것이 ‘왜 돔형에서 창고형이나 바뀌었느냐’ 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은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하여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 했으면 일반업무 해도 될까요?
위원장 신경용
일반업무, 예, 일반업무 하시죠.
서동완 위원
그 일반업무에 우리 GCT 저는 인제 조례 개정도 해서 하역사업자도 인제 우리가 지원대상에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하역사들은 언제부터 지원이 될 수 있나요? 내년부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아, 하역사요? 지금 지난 10월 8일 날 저희들이 4차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올 예산이 있으니까,
서동완 위원
예, 그럼 올해부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인제 제가 건의문 채택도 했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송하진 도지사한테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것이 또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국장님이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도 의지가 이번에는 어쨌든 ‘대표이사를 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를 좀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걸 제가 뭐 건의문 채택했던 내용처럼 이걸 뭐 다른 의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의 물류의 전송기지인 우리 군산항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기업들 간에 이해논리 그리고 이득논리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저렇게 침체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하고 도하고 예산을 또 투자하는 만큼, 그들보다도 훨씬 몇 배를 더 많이 투자한 만큼 우리가 좀 이번만큼은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GCT에다가 자료요청을 좀 해서 좀 하나 받아주세요. 제가 건의문 채택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항만청으로부터 그 노후된 장비 보수비로 돈을 받아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받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 장비를 고치기전까지, 수리가 끝나기 전까지 임대를 해서 쓴단 말입니다, 장비를. 임대를.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임대를 일반장비는 못 들어가니까 그 옆에 있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현재, 현재는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말고, 지금까지 보면은 예를 보면,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노후화 됐을 경우에,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장비들의 고장으로 인해서 장비임대를 해서 사용한 내역들을 한번 좀 자료로 한번 받아보세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기간, 금액, 그리고 그 장비 소유한 회사가 어디인지 그 자료를 좀 받으셔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항만물류과장,
서동완 위원
잠깐만 자료요청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윙쉽중공업 관련해서 우리가 그 뭐죠, 접안시설 도하고 그때 하고 같이 우리가 해줬단 말입니다.
그 지금까지 항만물류과에서 윙쉽중공업 관련해서 예산지원이나 아니면은 예산으로 지원 안 해줬더라도 기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지원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 된 관련을 좀 주시고 아까 투자지원과에서는 없다고 했는데 소장님, 아니 국장님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그때 기반시설 도로 그리고 우수배수관 그리고 뭐 상수도관인가 뭔가 하여간 그 설치를 우리가 그때 돈을 들여서 해줬고 도에서 돈을 준다고 했는데 도에서 돈을 못 준다 해서 우리시에서 다 한 적이 있었어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아는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항만물류과하고 투자지원과 것을 통합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접안시설비 1억을, 아니 총 그때 5억인가 기었었죠?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아까 말씀한 5억인데 자비가 3억, 도가 1억 그다음에 시가 1억 그래서 5억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그 접안시설 했어요, 안 했어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했죠. 해가지고 현재 아까 요트계류장으로 쓰고 있다고요.
서동완 위원
그걸로 요트계류장 대신 쓰는 거고만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사용허가를 받아서. 왜 그냐면 위그선이 현재 거기 접안을 않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윙쉽중공업 그 상황이 어떤지도 같이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님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해양수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11쪽부터 135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해양수산과장 아주 소상하게 잘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해양수산과 소관사항 111쪽부터 하시겠습니다.
(침묵)
111쪽 없으신가요? 112쪽 쾌적한 도서 및 해양환경 정비사업.
(침묵)
없으신가요? 114쪽 서해안 유류오염 피해지역 지원.
(침묵)
다음에 115쪽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침묵)
안 계십니까? 116쪽 수출전략 해삼양식단지 조성사업, 116쪽 예, 김경구 위원님, 116쪽.
김경구 위원
연도에다 지금 한지가 몇 년도에 시작했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2013년도요? 여기다 그 해삼 저기를 투여한지는 언제 투여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연도해역 앞에 그 3개소가 한 50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그쪽에가 최적지라고 해가지고 그쪽이 지금 선정된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인제 2013년도니까 금년도 지금 인자 3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언제쯤 생산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생산은 지금 종묘가 배양됐기 때문에요.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몇 년 정도 하면은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3년 이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3년 이후면은 그럼 이거 지금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수출하는 이 시설이나 지금 현재 어떻게 갖춰지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직 실태는 아직 안 갖춰 있고요, 저희가 해삼양식장을 이번에 지금 2015년까지 종묘가 다 끝나거든요. 그면 그 이후에 생산이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그 시설도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사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계획서 있으면요, 그것 좀 제출 좀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몇 년도에 그 종묘를 투여를 했고 몇 년도에 말하자면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또 가공, 수출할 수 있는 시설은 언제쯤 완공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좀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116쪽 관련해서 뭐 특별히 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다음은 117쪽 친환경 김양식산업 육성 지원사업,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지금 이 사업자가 취소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사업자는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는데요, 응답이 없어가지고 사업자는 취소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거 재공고해서 인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지역여건상 참 힘든 문제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목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변경도 안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30억이란 예산이 있는데 우리 지역적인 문제가 인제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래가 된다고 하면 이건 뭐 천상 국고 반납 해야 되는 실정까지 가지 않나,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국비, 국비가 지금 9억, 지방비가 지금 9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 30억 원인데요,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이 기간은 그러면 재공고 했을 때 기간은 또 뭐 추가로 연장되고 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좀 계속 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끝났고요. 또 그 수협과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수협에서 지금 답이 없거든요.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수협서도 제가 알기로는 2군데 입지 선정지를 사전답사를 하고 또 우리 해양수산청에다가 또 뭐 부지선정에 대한 뭐 협의과정도 걸쳐보고 했는데 좀 자유롭게 되지를 않는 것 같애요.
그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개인적인 사업자 영어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 일을 발생시키기는 참 어렵고 제가 볼 때는 한다고 하면은 군산수협뿐이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수협에서 의지를 갖고 있으면 한번 그 부분에 절충점을 갖고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오늘도 그 수협하고 지금 협의는 했는데요, 아직 뭐 확답은 안 된 상태고요, 또 그 수협 외에 지금 한 사업자가 지금 문의한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도 같이 이렇게 절충을 해서 최대한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택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아무튼 잘 좀 사업이, 제 마음 같으면 육성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주민들이 뭐 때문에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뭐 부지 선정은 2군데 했거든요. 그 사업자하고 부지선정을 2군데 했는데 주민들이 그 혐오시설이고 냄새나는 시설로 좀 오인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냄새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사실은 냄새나는 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많이 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냄새 안 나는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 위치 때문에 그런다면 이게 사실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이거 꼭 좀 그 김 생산량이 전국에 한 15% 정도이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저희가 한 5위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묘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 개인이 하는데 그 선정위치가 잘못됐다면 그래서 냄새나고 그런다면 이건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 양식 저기는.
그래서 막대하게 양식 저 양묘장 때문에 말하자면 물류비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우리 해수부하고도 이 장소가 해수부 위치라면 이거 강력하게 정치권을 통해서든 뭣을 통하든 간에 이 지역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정말 이건 해수부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돼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지금 그 부분은 지금까지 그 종묘장이 없어서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 우리가 그 군산시 10% 이상을 이렇게 그 양식을 하면서도 자존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입지자가 3군데 갔다가 주민들 반대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좀 그 투자파트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비교적 민원이 좀 적고 그쪽 하는데 완화된 데가 지금 봐둔 데가 최근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위원님들이 수협이든 어디든 입지자가 있다면 제가 좀 추천한 데도 있고 아까 지금 얘기해 놓은 데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하고 한번 상담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죠.
김경구 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이 문제가 있다면 그 지역에다가 그만한 어떤 대가의 어떤 시설을 또 새로운 저기를 복지지원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런 지역이 주민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좀 되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공고를 해서 입지자가 약간 뜻이 있다면, 이번에 저희들도 안 놓칠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렇게 서로 상담을,
김경구 위원
이거 오랜 숙원인데 숙원사업이 국비나 이거 반납되면 안 되잖아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어찌됐든 반납을 안 할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하여튼 사활을 걸고 해결을 좀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신경용
작년도에 말이죠. 그 김 양식이 흉작으로 인해가지고서 어민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피해결과에 대해서 나왔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피해결과는 그 작년에 특별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해서 황백화 현상으로 해가지고요,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 외에는 지금 피해결과가 지금,
위원장 신경용
뭐 수온상승 뭐 여러 가지 그런,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 그것 증명이 안 됐습니다. 수온상승 문제는요.
위원장 신경용
그런데 금년에도, 금년에도 또 이런 피해가 또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어떤 그 여기에 대한 대비, 뭐 대비까지 좀 엄청난 얘기인 것 같고 뭔가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향후에 어떤 그런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어민들에 대한 어떤 구제라든가 뭐 그런 부분도 좀 염두 해 둬야 할 거 아닌가 생각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장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신경용
작년 피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 비해서 얼마나 감산돼 가지고 피해액이 얼마나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전체적인 피해액은 한 26억 정도.
위원장 신경용
26억?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117쪽 넘어갑니다. 118쪽 군산 옥도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에 119쪽 양식어장 정화사업.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이게 지금 사업비가 1억 8천인데 선유도 어촌계고만요, 근데 사업진척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원활히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게 사업비 문제라고 저는 봐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현재 그 어촌계에서 요구한 것은 한 2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 여건상 이게 그 지특사업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촌계장님이 저 찾아와서 이 문제에서 논의도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금액으로는 어장 정화사업을 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뭐 충분히 그 해당지역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애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아니더라도요, 일부라도 좀 수거하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121쪽 향토산업 6차 활성화 사업,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 업무보고 때 누누이 말씀드려서 뭐 내용은 다 아실 건데 인자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그대로 진행이 돼 가는 것 같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자료에 보면 이미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실무추진단들이 다 조성이 구성이 됐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조성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6차 산업은 사업의 취지를 보게 되면은 1차 생산자, 2차 가공업자, 3차 서비스사업 융복합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생산자, 가공업자, 서비스단체가 같이 발전을 되는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중에서도 생산자를 중심에 둔거죠, 사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한 4년 전엔가 5년 전에 했던 흰찰쌀보리 같은 경우는 농기센터에서 그 사업을 할 때에 저희 경건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막 강요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성을 나름대로 조직위 구성을 할 때에 농민들 흰찰쌀보리 생산하는 농민들 중심으로 해서 흰찰쌀보리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데 그리고 판매하는 데 뭐 이렇게 해서 조직이 됐던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번에 박대 그 육성사업 조직을 보면은 실무추진단에 보면은 지금 어민은 없는 것 같애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대표로 지금 어촌협의회에, 어촌계협의회 회장 신동환씨가 지금 대표로 일단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빈약한, 저희가 좀 빈약한 감도 있어서 사실은 그 생산자가 가장 중요한데 생산부분에서 좀 약간의 그 누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무추진단 10명 중에 보면은 군산지식센터에 있는 누구, 뭐예요? 어디 소속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이것은 지식센터는 저희가 마케팅 때문에 상표등록관계라 이런 것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디 소속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시,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소속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 소속은 아니고 산업자원부 소속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공무원 2명하고 지식센터 센터장을 뺀 7명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실무에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야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다섯 분은 업체대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향토사업단에서 그 사무국장이 한 분 들어가 있고요, 일반인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촌어항계 그 신동환 회장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사실 중요한 것이 생산자인 어민들이 그 뭡니까, 어로행위를 통해서 그 뭡니까, 그 포획한 물고기들을 박대를 군산의 위판장에서 위판을 통해서 우리 그 가공업자들이 그것을 사가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서 하는 이런 개념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생산자들은 굉장히 지금 제외가 됐고 지금 보면은 가공업체들이 주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물류를 하는 물류회사가 또 둘, 둘로 보면 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물류, 물류회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에다가 아,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운영위원회 그 수협 지도상무가 들어가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일향유통하고 수경FF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 거기는 같은 사업자입니다. 박대사업을 하기 위한 같은 사업자 5개 업체 중에 그 2개,
서동완 위원
그니까 이분들이 하는 업이 뭐냐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박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박대인데 제 얘기는 가공을 하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가공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락 같은 경우 지금 도시락 그 이런 걸 지금 제조하는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역시 그 소규모지마는 지금 박대가공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럼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려했던 것들이 사실 그대로 좀 드러났다라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추진위원들을 보면은 뭐 아실만한 분도 이미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이걸 향후에 가면은 집행부 플러스 의회에서는 대체 뭐 했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가공업체 중에 안타까운 게 우리 지금 뭐 신영시장이 됐든 아니면 수산물시장이 됐든 보면은 거기서 박대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신영시장 같은 경우는 그 생선을 파는 그 장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상인들이 협동조합 형태를 만들어서 박대를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업무보고 받았던 투자지원과에서는 마을기업 만드네, 사회적기업 만드네, 뭐 만드네, 뭐 만드네 하면서 지금 협동조합 형태로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넣어줘야 되는 건데, 물론 그분들이 등록을 그 뭐 신청을 안 했으니까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포함이 안 돼 있어,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위원님 그건 한 가지 말씀 드리면은요, 저희가 지금 3년간 사업은 기본베이스를 깔아놓은 사업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협동조합체제로 지금 운영, 모든 사업이 지금 향토사업이 그렇게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협동사업으로 가기 위한 지금 발판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하여간 우려가 많이 돼요. 우려가 많이 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담당자 모였을 때 제가 의견을 줬던 것이 일단은 어민들이 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폭을 넓혀야 된다, 이 실무추진단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군산에 꽃게가 많이 안 나지마는 뭐 저 뭡니까, 인천쪽이나 이런데서 꽃게 사다가 꽃게장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위판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냐면 개인이 하는 거니까 그 뭐 인천 가서 사오든 뭐 강화도 가서 사오든 그건 문제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주고 자부담 조금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들을 좀 자제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 박대를 잡은 배가 있으면은 그 배를 우리 군산의 위판장으로 유도를 해서 여기서 위판을 해서 위판수수료라도 우리 군산시민들이 챙길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최상의 것은 아니지마는 이런 방법들로 노력을 해야 되지 지금 형태로 가게 되면은 유통업에 계시는 분들 가공하고 유통업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포 가서 우리가 배를 그 박대를 사왔을 때에 그쪽 그 위판장에 수수료를 주는 이런 형태로 밖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좀,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위원님 아주 좋으신 의견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 군산 위판을 보면은 기존에도 보면은 어떤 그 오징어라든가 고등어를 외지배를 끌어서 위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건을, 유리한 여건을 준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위판이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인제 그 향토사업단하고 수협하고 MOU 같은 거라든지 체결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뭐 말씀을 충분히 드렸으니까요, 하여간 바라보는 눈들이 많이 있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업을 하다보면은 그런 좀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좀 최소화시켜서 군산이 어쨌든 그 뭡니까, 인제 박대가 군산을 대표하는 인제 생선이 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들이 전국적으로 더 확산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 더 첨가시켜야 될 게 뭐냐면은 음식이 없어요, 음식이. 음식이.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 예, 그래서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
서동완 위원
지금 꽁당보리 할 때는 그걸로 만든 뭐 한과 이런 것도 있지마는 그 뭐죠? 보리로 하는 보리비빔밥이라든지 이런 음식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빵이나 맥주라든가 지금 개발이 돼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저희는 없어요. 결국은 가공해서 판매밖에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음식에 관련된 박대로 돼서 음식에 관련된 이분들도 실무위원단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음식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대묵을 하는데 군산에서 박대묵을 만드는 데가 없어요.
박대껍질을 해서 가공해서 지금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껍질을 다 수거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전으로 가져간다고 내가 들었어. 그럼 대전에서는 이거 아주 그냥 헐값에 사다가 가공을 해서 고가에 팔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서 시설투자를 할 때에 그런 박대껍질로 묵을 만드는 그런 시설까지도 염두를 해서 음식까지도 인제 대표음식이 돼야 된다, 군산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좋으신 의견이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그 자문위원 중에 군장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분들을 넣었거든요. 이분들을 넣은 이유는 그 향후에 음식이라든가 이런 그 식품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에 좀 포함시켰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그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담당자한테도 그 말을 했는데 제가 말했던 것은 음식을 전공하신 대학교수들이 음식을 만드는 것은 저는 소용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인제 군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익산 출신인데 군산 저희 집사람이 오식도 출신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처갓집을 갔는데 제가 못 보던 음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가 석박지라는 거였어요. 무를 크게 썰어가지고 갈치를 썰어서 삭힌 거였는데 저는 지금도 그거 못 먹어요, 냄새가 안 좋아서. 근데 그걸 먹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박대묵이었어요, 묵.
근데 박대묵을 저는 우리 장모님이 만들어 준 묵을 먹어보고 ‘아, 맛 좋구나, 박대묵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맛인가 보구나’ 했는데 저쪽 그 신영시장인가 어디 하여간 그쪽 원도심쪽에 가서 백반을 먹었는데 거기서 박대묵이 나왔는데 색깔도 다르고 맛도 완전히 달른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저희들이 말하는 표준화된 대학교수들이 자기들이 음식에 대해서는 뭐 직접 뭐 해보지도 않았지마는 이것을 만들 때는 뭐 참기름을 몇 방울 넣고 고춧가루는 어떻게 넣고 소금은 어떻게 넣고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어머니들이 만든 손맛으로 만든 이 음식이 그 집마다 특색 있는 음식들이 만들어져야 전 대표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수들보다, 물론 배움은 작고 표준화는 안 돼 있다지마는 차라리 시장쪽에서 백반집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나는 대학교수, 그분들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보다는 오히려 우리 군산 대표음식을 만드는 데는 더 효과적일거다 보는 거예요.
왜 그냐면은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그 군산대 유교수님이, 지금 유교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문위원에?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흰찰쌀보리에도 자문위원으로 계셔요. 그럼 대체 이분은 생선으로도 요리도 하고 흰찰쌀보리도 하고 레스토랑 요리도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그분들보다는 그냥 손맛으로 하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것들이 저는 더 우리 군산을 대표하는 음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121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22쪽 하겠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권역 시설개선 사업,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수산물종합센터가 굉장히 지금 노후화 돼 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시설개선 사업을 할 수에 없는 상황인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근데 인제 지금 예산이 20억 원 정도 사업비 시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인제 본관동이나 건어동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새로 리모델링을 새로 싹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수산물종합센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있는 하수구까지 누가 청소해줬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
박정희 위원
군산시가 해줬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누구를 위해서 지어주고 청소까지 다 해주고, 어지는 사람 따로 있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이제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인자 어떤 군산시민을 위한 건데요, 시민 중에서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지역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그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비한 쪽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치우고, 이번에 또 옆에 그 노상적치물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한번 다 정비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큰 틀에서 저희가 시민을 위한 걸로 지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지는 것은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질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도, 계도를 하고요, 거기에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인원을 지금 배치할 계획으로 해서 상주인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셔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건어동은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금 소요될 것, 1차 건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어동이 완공되면은 2차 그 선어동으로 넘어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선어동으로 가게 되면 건어동이나 선어동이나 일단 시민들이 상품을 사기에 아주 편리하게끔 이제 구조개선을 해야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동선이라든가 지금 모든 걸 다 바꿀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죠. 그렇게 하면 그 동선에 입구에 가까운 분들이나 중앙 통로쪽이나 그런 데의 분들은 장사가 잘 될 거고 갓길에 배치된 분들은 장사가 안 될 거고 그러면 그거 구조개선을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거지.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저희 안으로는 추첨제를 통해가지고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합의가 될 것 같애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유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뭐 여섯 차례를 지금 제가 만났어요, 2층, A동, B동, 선어동까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리모델링하면 상인들의 의식구조가 개선이 돼야 한다’ 아까 그런 쓰레기서부터 뭔 관리서부터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것은 고정된 자리가 아니라 기왕에 인자 이놈을 싹 뼈대만 남겨놓고 싹 드러내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김에 전부다 순번제로 한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추첨제에 의해서 시기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봤더니 어디는 뭐 2년, 1년 있는데 평균이 2년이더라, 그러기 때문에 가장 최적 때는 누구든 답은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가 가장 괜찮겠다 하는 그 답을 찾아서 일정기간은 반드시 그 순번제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거의 이해는 시켰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2층, 2층 횟집단지는 어떻게 구조개선을 하실 건가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래서 그 부분도 인자 실시설계용역을 해보겠지만 그 부분도 전면을 지금 개선할랍니다.
그래서 어떤 그 어떤 높이랄지 어떤 칸막이랄지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타 지역도 많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예산이 서지고 되면 저희들이 아까 시방서를 줄 때 그런 구상했던 부분 또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기왕이면 하여튼 최적대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비응항하고 서천 그 시장하고 보게 되면 비슷한 구조예요. 아래에서 사서 위에 올라가서 먹는 그런 비슷한 구조인데 그렇게 해야만 2층에 불필요한 그런 가구들이 필요 없고 불필요한 칸막이가 필요 없게 됩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1층, 2층 다 죽은 것만 있고 그래서 신선미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1층에다가 그 팔팔 살아있는 활어, 활어도 수족관 놓고 그렇게 생동감 있게 그렇게 해서 전면을 아마, 아마 교체를 아마 하기에 한번 믿어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그거에 대한 합의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예산 할 수가 없어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럼요.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책임지고 하여튼 그건 완성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산 편성전까지는 저희가 합의점을 도출할라고 그러거든요.
박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2층에 인제 우리 그 건어물동에 보면 건어물동에 대한 건어 말리는, 이제 생선을 말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래 말고 그 2층에 건어물을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건어물장을 만들어 주세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지금 현재는 지금 그 본관동이 3층에 있다 보니까 노약자들이 올라가는데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뒤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박정희 위원
엘리베이터 놔주세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있는데 적치물만 올라가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구상은 건어물 위에 있는 것을 위에 좀 약간 그 자리 건어물위에다가 좀 어떻게 구조적으로 가능도 하대요, 안전진단 해보니까 바로 그 위에다도 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양하게 지금 구상을 해놨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위생적으로 만들 수 있어서 말려가지고 누구라도 봐도 ‘아 이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할 때에 그렇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리고 앞으로 인자 군장대교가, 군장대교가 건설되면 위에서 보면 그 밑에 보면 차마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박정희 위원
다 보여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래서 거기까지 감안을 해서 이번 기회에 그 2층에다가 깔끔하게 할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가 안 되니까 지금 찻길에다 말리게 되고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다가 생선을 말리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건어물장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래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그렇게 거기까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현재 그 건어동 1층이 옥상, 아니 지붕이 이렇게 각 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덮으는 형태로 해서 여기다 별도의 건어장을 지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요즘에는 손질 않고 생선을 먹기를 가장 바라기 때문에 주부들이 그 선호도에 맞춰서 할려고 하면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들 수 있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간 군산수산물시장의 자존심을 걸고 위원님들이 예산만 해주시면 ‘아 인자 새롭게 변했구나’ 그런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향토 6차 산업 30억 이거 지금 2015년에서부터 2018년도까지 하기도 전부터 시끄럽고 무지한이 태클이 많이 걸렸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까지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한꺼번에 지금 20억을 부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인들이 제대로 이곳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래서 이 향토 6차 산업에서 나오는 생선상품이나 여기에 있는 건어물동이나 이 선어동에서 나오는 상품이나 똑같이 정말 위생적으로 나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군장대교 위로 지나가는 그러한 관광객이나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수산물종합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비응항은 비응항대로 가고, 비응항이 조금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여기 수산물종합센터가 장사가 많이 되고 지금 원도심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수산물종합센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형태인데 아주 비위생적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제가 상인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있었지만 제가 거품을 물고 제가 대화를 여섯 차례 했고 하여간 그 뭐 두 눈 똑바로 뜨고 해갖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죽고 우리 죽는다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주시면 하여튼 사업설명회를 하고 하여간 새롭게 변신이 됐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
위원장 신경용
123쪽 넘어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 저기 보충,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 자신 있게 말씀해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동안 그 본 위원도 제기했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왜 이 그 수산물종합센터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어주고 또한 하수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시가 다 관장해서 다 해 지원해주는데 뭐 때문에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답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답했죠? 자, 그러면 우리 시민을 위하는데 왜 그 쉽니까? 그거 해결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어떤 말씀인가….
김경구 위원
장사를 일괄적으로 쉬고 있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협의안에 지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홀수 1, 3, 5조로 지금 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윤번제로 해서 쉴 수 있도록 그래서 반절은 쉬고 반절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영업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의무적으로 그것도 정하지만 쉴 사람은 쉬라고 그래요, 그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래서 윤번제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홀수, 짝수 찾지 마시고 그냥 그날 할 수 있는 쉴 사람은 쉬고 할 사람은 하라고 하라니까요. 왜 강제적으로 거기는 무조건 쉬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것은 좀 변경을 해가지고,
김경구 위원
바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민에게 도움주지 않고 관광객들에게도, 관광객들에게도 실망을 안겨준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수산물시장에 오니까 전체적으로 쉬는 데는 군산뿐이 없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면서 하는데 또 이거 20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 문제 해결 않고 이거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아니 아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이번에,
김경구 위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돈,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이 돈 지불하지 마세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아니 그런 부분은 아까처럼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여튼 그런 운영하는데 어떤 최적에 이것이 기다는 것은 그것은 하여튼 관철을 시킬 테니까 한번 그런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되지 않으면 이 돈을 갖다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선행이 안 되면.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선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 군산에 먹칠하는 거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 전체적으로 하면서 전면을 한번 교체를 한번 할라고 하니까 한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용
123쪽 넘어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23페이지.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를 만드신다고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이번에 백중사리 만조 때 어떻게 생겼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제가 갔다,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그 이쪽에 그 연구가공동 옆에 주차장부지가 좀 낮게 조성이 돼 가지고요, 물이 좀 넘쳤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거기를 지금 보강공사를 지금, 저희가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통로 확보하고 그쪽을 지금 보강공사 지금 생각을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해수부에서 앞에 그 물이 넘치지 못하게 방어막 설치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언제 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 사업이 지금 올해, 올해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조금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항상 사후약방문 하지 마시고 미리 그것을 감안을 하셨어야지 물건이나 거기 잔뜩 있었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위판동은, 지금 물이 높이 돼 가지고 위판동은 물이 안 들어오는데요, 다른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물이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부지만 지금 물이 좀 넘쳤습니다. 이번에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를 않아서 1층까지도 물이 들어올 뻔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차장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 하루빨리 거기 입주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해서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기 바닷가 늘려서 거기 좀 늘려가지고 도로 확보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곳이 오히려 더 물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물만 생각하면 그냥 잠이 안 오는 사람이에요, 물만 생각하면.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니까 거기도 반드시 빨리 방파제 만들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다시 또 협의를 해서요,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124쪽 제3차 도서종합 개발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부위원장 서동수
같이 좀 접목해서,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일반업무보고 하고 같이 접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장님, 아니 과장님 저기 우리 어항관리유지비가 지금 15년도에 1억 8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1억 8천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내년 예산이 뭐 4억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내년 예산 4억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어항관리 지금 우리 국가어항 3개, 지방어항 5개, 그리고 정주권어항 9개, 또 소규모어항 1개인데,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소규모어항 2개.
부위원장 서동수
과연 이 예산가지고 우리 어항관리 유지가 된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사실은 1억 8천가지고는 상당히 작은 예산이고요, 저희가 그 소규모어항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4억을 올렸거든요. 그 정도는 좀 확보가 돼야 어항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아까 우리 박정희 위원님이 전에 지금 우리 그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물이 이번에 슈퍼문이라고 해가지고 사리 때 물이 지금 월파를 해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도서 지금 실정이 어떻다고 보세요? 혹시 아세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아니 저도 그때 비안도 출장 갔을 때도 그 옆에다가 가로막 넣은 것이 그냥 그 물 넘쳐가지고 그냥 그 일시에 넘어갔다는 얘기서부터 지금 해일이랄지 뭐 이것은 수십 번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다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높아진다고도 하고 아마 그러다보니까 군산도 예외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항구적으로 대비할 사항이지만 우선 급한 대로 말씀해주시면 최대한대로 이렇게,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제가 아까 항만물류과 업무보고 때, 연안정비사업 때 내가 얘기를 드릴려다가 해양수산과 후반에 있어서 같이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어항관리 유지에 보면 월파에 의한 그 해수상승에 의한 지금 침식이 되고 있어요, 지방어항들이 전부.
지금 제가 사진도 여기 수십 장 있는데 지금 다 와가지고 제가 사진도 지금 제가 지금 저장이 돼 있어서 수십 장 있는데 이런 어항관리유지비라도 좀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놔서 그런 부분을 좀 민원적인 부분을 해소를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근본적인 틀은 뭐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큰 틀로 해야 될 부분은 돼야겠지만 일정부분 이 도서지역에 침수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라도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 의지 갖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항관리유지비를 의지를 갖고 힘을 갖고 좀 꼭 관철되게끔 해주셔야 돼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왜 그냐면 지금 민원을 제가 잠재웠어요. 우리 도서 주민들에 대한 그 침수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민원을 잠재웠어요, 지금.
그니까 어쨌든 어항관리유지비, 저는 4억도 적다고 봐요, 지금요. 4억도 적다고 봐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편성하실 때 그 어항관리유지비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국장님 뭐 그 뭐여, 수산물센터 의지를 갖고 하시듯이 좀 의지를 갖고 꼭 예산삭감이 안 되게끔 우리 예산부서에 꼭 그런 부분을 접목을 시킬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그럼 12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126쪽 특수상황지역개발 시책사업,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김성곤 위원
서위원님 잠시만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수산물센터와 관련된 것은,
위원장 신경용
아, 그건 잠깐만 먼저 지금,
김성곤 위원
넘어가신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시고,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보면은 선유도에 짚라인이 설치가 됐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건 관광진흥과에서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왜 그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했죠? 섬 사업인데?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선유도 사업은 선유도 자체는 그 해수욕장 자체가요, 소관이 저희가 아니고 관광진흥과로 돼 있습니다. 관리, 관리를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선유도를?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선유도 그 해수욕장 주변만요.
서동완 위원
주변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애매해, 애매한 것 같아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인자 관광과, 해양관광지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일관성이 없고 특히 섬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일반 육지사업보다 굉장히 주민들을 상대하는 거나 뭐 사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잖아요.
그면 관광진흥과가 섬 사업을 많이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한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짚라인 같은 경우 말이 많았었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향후, 국장님, 향후 아무리 관광 그거라고 하지마는 우리가 보통 어떤 과에서 사업을 할 때 공영사업과까지 유관해서 공영사업과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에서 그 사업을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우리 해양수산과로 오든지 공영사업과로 오든지 좀 그 분장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지금 짚라인 그 문제가 하도급업체 하고 그 갈등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좀 논란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부실공사의 우려예요, 부실공사의 우려.
섬에 관련된 공사를 관리감독을 안 해본 그 관광진흥과에서 거기에서 염기가 많은데 어떻게 공사를 해야 이게 오래갈 건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후에 할 때는 좀 한번 그 업무분장을 좀 가르마를 잘 타가지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관리도라든지 쭉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시설한 것들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인제 13년부터 해서 17년, 그리고 15년, 17년, 16년, 17년 쭉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인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데가 있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애요,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 그 어디야, 연도인가? 연도인가는 한번 가 본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지금 저희가 이 사업하고 있는 데를 지금 못 가본 것 같애요.
7대 의회 들어서 못 가봤으니까 언제 한번 날을 잡으셔가지고 지금 이 지금 섬 지역 관광기반시설 하는 데들을 한번 저희가 현장 방문 한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성곤 위원님 몇 쪽 질의하실 건가요?
김성곤 위원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수산물종합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가요? 안 하셨어요? 지금 수사 중이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김성곤 위원
지금 현재 수사 중이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 협의회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회장, 회장.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협의회장, 상인회장, 상인회장.
김성곤 위원
협의회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운영과 관련된 그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게 협의회장이잖아요. 협의회장의 개인적문제가 아니라 회장이라면 전체적인 것을 다 관리를 하는 게 일상적인 그런 입장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현재 수사 중이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 중인 그 이런 그 사건에 대해서는 군산시의 입장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들 사칙은 그 상인회 자체적으로 조직된 단체지마는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 저희 부서에서도 조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저 감사실에다 의뢰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어제 그제 그 회원들이 의장실을 방문해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그 국장,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직접 그 비대위 대표들을 제 방으로 6명이 오라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아까 아시다시피 행정지적이 있던 것은 저희가 부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도 ‘그래도 제3자의 입장에서 감사하는 게 좋겠다’ 해서 1차적으로 경고를 했고, 또 지금 그 부분들이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23일 날 11시 정도면 인자 최종적으로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기왕에 참았던 것 그래도 우리가 형사쪽으로 했던 것은 그때까지 좀 참아줘라,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 조치했던 사항과 23일 날 어떤 법원에서 한 사항을 참조해서 우리시 방침을 최대한대로 정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사법권의 판단을 제가 자료요구를 할 수는 없고요, 행정적으로 의뢰한 사안에 대해서는 접수된 사안, 현재상황,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써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 알겠습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발전이 되면 군산관광발전에도 그 엄청난 그 파장이 미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고 계시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리모델링만 잘하면 뭣 하냐, 의식개혁이 돼야 하고, 또 서로간의 갈등현상이 비치면 뭐 하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부적인 일이지만 서로 상생을 하면서 이런 걸 양보를 해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까지 충분히 얘기를 했고 ‘각성을 해라’ 그런 식으로 했고 일단은 행정상 그다음에 민사상 그 결과를 따져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단호하게 어떤 내용을 조치해서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까지 있었던 그 사건 정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분명히 제가 했고 그 자료를 주기로 했습니다,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응전략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헛되게 낭비되는 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 부분에서 같이 공감하고요, 그런 일이 그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군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잘되게끔 고민해야 되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저도 그 국장님 의견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자, 다시 한 번 정리 한번 할게요. 사법의 처리는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고 관리감독의 책임은 군산시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동안 뭣 했어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아, 그래도 지금 그 옛날에 비해서 저희들이 없는 인력이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했고 거기 지도감독을 다 했습니다마는 아까처럼 그렇게 내부적인 일어난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성곤 위원
하여튼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나 이후에, 사무감사 이후에 수산물센터에 적용되는 그런 예산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건이기 때문에 잘 검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씀 아시죠? 반면교사.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안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 기대를 이룰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지금 여론이 조금 좀 많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참 그렇네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짐의 말씀 한번 해주세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김성곤 위원
예,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127쪽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28쪽 장자·무녀도 정주어항 개발사업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거는 일반업무에 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야미도에서 집회하고 있는 것은 왜 집회하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야미도 집회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고군산 그 뭐 건설하는데 아마 거기 좀 그,
김경구 위원
고군산 무엇을 건설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도로 남북,
김경구 위원
그게 고군산입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아니 그 남북2축, 아니 그 뭐여, 그때 남북2축도로 현장사무실을 그 어떤 짓기 위한 거기에서 좀 거기에 좀 민원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현장사무소를 진다는 것이 어느 곳이에요? 우리가 매립해 놓은 곳이에요? 아니면은,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매립하는데 그 앞쪽이죠, 앞쪽.
김경구 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그 포장마차 저기 했던 데 거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그쪽 아닌데요.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집회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그래요, 타당이 있어요, 없어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제가 인제 그 부분은 뭐 아까처럼 업무하고 연관이 없다고는 못 하지만 지금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업무에 있어요, 해양수산과가.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지 없는데 얘기해요? 여기에 보고가 안 돼 있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돼 있지만 거기 매립해서 상가분양을 하기로 했죠? 몇 년도에 하기로 한 줄 아세요? 알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아니 지금 그 우리로 말하면 그때 야미도 그때 그 공사해가지고 기반 닦아 놓은 데 그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빨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게 미루고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 아직 그 토지 지번 부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쪽이요. 그래서,
김경구 위원
지금 그게 4월 달에 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작년도에. 금년이 다 가도 아무런 저기가 안 돼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인계인수가 안 된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아니 행자부에서 이것은 군산시의 지번이라고 해서 귀속결정이 아직 그 뭐여,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아직은 주체가 지금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게 되면 위원님들 충분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그것은 작년도에 이미 얘기가 된 거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 업무적으로 인사이동해서 서로 바뀌어가지고 아마 인계인수를 안 받은 모양인데,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저는 계속 돼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전직, 전직 국장님이 누구셔요? 전 국장님이 누구셔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이종홍 국장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종홍 국장한테 한번 알아보셔요. 오늘 업무 한다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까지 갔는가, 진척이 됐는가 그래서,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위원님 그 부분은 좀 그 뭐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기존에 장사하던 분 포장마차 하던 분과 동네사람과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솔직히 공개적으로 한다기보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시간을 갖고 한번 말씀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쨌든 그것이 4월 달에, 그게 4월 달까지는 완결 짓겠다고 한 이야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시행하는데 노력을 해달란 말이에요, 손 놓고 있지 말고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김경구 위원
어떤, 부여도 안 됐다, 뭐했다 이게 지금 그 부분은 이미 붕 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적으로.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아니 아까처럼 말씀대로,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저희가 그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매립지 그 귀속결정이라든가 준공,
김경구 위원
거기가 어떻게 해서 저 매립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 아니요. 용역을 잘 못 줘가지고 다시 했던 것이 무너지고 또 재차하고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가면서 했던 문제지역이에요. 문제지역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어떤 뜻인지 알기 때문에 별도의 그 어떤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가사업을 하고 우리 저 새만금에 대한 큰 사업을 하는데 그 현장사무소 짓는다는데 못 짓게 하는 이거 얼마나 이게 커요, 우리 군산 이미지가.
커다란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현장사무소를 하나 못 짓게 한다는 게 그 원인제공이 어디 이습니까? 우리시에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정확하게 해서 좀 약속대로 좀 지켜주셔요. 한번 여기서 예민하면 정확히 파악해서 한번 줘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종홍 국장님하고 얘기해 보세요, 4월 달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건 별도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잠깐만, 하나만 마지막으로.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일반업무인데요, 133쪽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그 지금 이게 효율성 있게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과장님 좀 보고를 받으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쪽 그 배 자망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망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그 지금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합의점이 찾아지면은 저희가 10월 달부터 조망을 하기 때문에요, 사업은, 올해 사업은 무난히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사업의 인제 추진성은 제가 인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묻는 게 아니고요, 이게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목적이 좀 다르게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요.
인자 물론 폐기물 처리, 불가사리가 폐기물이라고 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일반 그 마을어장이라든가 일반 뭐 우리 공동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발생되는 불가사리에 대해서 그 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우리 집행부 그 소속부서에서도 다 실무계장이나 주무관님들도 분명히 이 내용은 아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어촌계장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그 부분에 실행을 못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개량안강망 이런 선박에다가 의뢰를 해서 뭐 대량으로 10톤, 20톤 대량으로 불가사리를 뭐 폐기물 처리해서 이렇게 그 구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나는 이게 국비가 지금 포함이 된 줄 알았는데 도비, 시비사업이라면,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이거 도비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 그 연근어장, 그니까 마을어장 어촌계, 소속된 어촌계 인근 마을어장도 그 구제사업을 할 수 있게끔, 거기가 구제사업을 못 하는 이유가 지금 폐기물 처리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게 지금 폐기물 처리로 돼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냐면 그 뭐 몇 키로씩 뭐 10키로, 20키로, 30키로 잡아온 불가사리를 폐기물 처리업체한테 의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 그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좀 해서 그 우리 인근 주변 바다 어장의 불가사리도 좀 구제를 할 수 있게끔 좀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권 국장님, 우리 해양수산과는 우리 의회하고 가장 소통이 잘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과도 잘하기는 하지만 특히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이제 임용돼서 이제 그 해양수산과장을 맡으면서 그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하고 그 현안마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또 서로 이해의 폭을 이렇게 넓히기 위해서 간담회를 이렇게 주선을 할 적에 보면, 이번에 간담회도 저희가 6건을 했는데 4건을 해양수산과 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제항만국 다른 과에도 파급이 좀 돼서 이런 숨은 내용을 좀 그네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어쨌든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과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5명)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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