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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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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0월 14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 3.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에 대한 청원의 건 4. 2016년 지역경제과 출연금에 관한 건 5.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 7. 2016년도 투자지원과 출연금에 관한 건 8.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9.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0. 군산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1.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2.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관리방안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13.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14. 군산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 3.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에 대한 청원의 건 4. 2016년 지역경제과 출연금에 관한 건 5.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 7. 2016년도 투자지원과 출연금에 관한 건 8.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9.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0. 군산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1.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2.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관리방안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13.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14. 군산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의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변경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 전문위원 채행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2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제항만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로 감사대상 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 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업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장은 이를 14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당해기관은 7일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10월 21일까지 작성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그걸 활용하여 주시고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부록 참조)
아울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이번 임시회 종료전까지 작성을 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김성곤 의원님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김성곤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곤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는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2013년 87건, 2014년 103건으로 예년 평균 7∼8배의 수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의 텐진항 사고로 볼 수 있듯이 화학사고는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왔으며 우리시에서도 올해 6월 OCI 가스 누출사고 등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면서 눈에 보이는 피해를 넘어 시민들은 화학물질 유출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체계 마련 등은 지자체 차원의 예방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과 평상시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재난예방 및 세부운영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명시화하여 제정하는 것이 제2의 OCI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 및 추진계획 등을 마련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세부운영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 지역협의회 구성 및 안전관리 교육 등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최근 중국의 텐진항 사고와 우리시 모기업에서의 실레인가스 누출사고 등과 같이 우리시에서도 크고 작은 화학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예방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평상시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 재난예방 및 세부운영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명시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 및 추진계획 마련,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마련, 안 제13조에서 14조까지 지역협의회 구성 및 안전관리 교육 등 화학사고 대응체제와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등을 마련해 지역사회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앞자리로 앉아주세요.
김성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안건
3.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에 대한 청원의 건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배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감사합니다.
금번 190회 임시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안건을 채택해 주신 데에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정길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경제건설위원장님이신 신경용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퍼코리아라는 기업은 과거 우리 군산에 많지 않은 기업이 있었을 때 우리 군산시민들의 일자리였고 지역 기업으로서 삶의 터전의 상징처럼 회자되던 시민들이 먹고 사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먹고 사는 방편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악취를 비롯한 공해문제에 있어서도 당연히 참아야 하는 일이었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우리 시민들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많은 상존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이전이라는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복합쇼핑몰의 입점이라는 문제가 시민들이 양분되어 갈등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페이퍼코리아의 이전이라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이전이 완료되기를 바라고 시민들의 대부분은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결부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써 근로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 또한 차별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각설하고, 군산의 인구는 27만 5천 여명으로 정체상태에 있는 가운데 도심형 대형복합쇼핑몰의 입점이 기존 상권이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상인들의 우려와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군산의 현재 상권으로 크게 구분해 볼 때 원도심 상권과 나운 상권 그리고 수송지역 상권으로 볼 수가 있고 더불어 최근 들어 소룡동 상권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나아가 역세권의 개발에 따른 신흥 상권이 형성될 것이라는 것 또한 예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역세권의 개발에 대한 기대와 아파트 수천세대가 한 단지 내에 건설되고 있고 이어서 인근지역의 아파트는 물론 신흥 역세권 개발지역을 선점하여 이익창출의 문제를 그냥 보아 넘기기는 어렵겠지요.
문제는 대형복합쇼핑몰의 입점에 따른 복잡한 이해관계의 문제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산업혁명 이후 시민사회시대로부터 자본주의 역사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이미 알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자본의 논리가 기존의 지역사회 소상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취약한 지역경제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체득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현실이 된다는 위기의식이 현재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다고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우리 군산의 소상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은 대형복합쇼핑몰의 입점에 따른 예견되는 점으로 기존 생존에 위험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누구도 책임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기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이 대책이 필요한데 대기업의 입점이 예견되는 시점에서는 지금부터 논의를 해도 이미 늦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와 관련된 지역경제정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익과 관련된 일이라면 대기업이 가지는 무자비한 약육강식 대자본의 우위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기업행태가 우리 경제에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그동안 많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수 대에 걸치고 평생 일궈서 이제는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 지역의 영세자영업자 업종이 있는 골목상권까지 가차 없이 넘보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양보해 줄 것을 요청하자 꼬리를 내리는 정도의 동정심을 가진 대기업의 기업행태 속에서 우리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M&A는 기본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취약한 대한민국의 구조는 1997년 말 정권교체기에 IMF 구제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쓰라린 맛을 보았습니다.
기업은 망해도 그 기업의 총수일가와 기득권자들은 빼돌린 기업이익과 자산으로 잘 먹고 잘사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기업의 도산으로 근로자들과 납품업체들은 실직과 연쇄도산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횡포를 일삼은 사례도 우리는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는 정부가 가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급격한 국제경제의 변동에 몇몇 대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되는 이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축되어 국가경제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논리는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나 국회 그리고 대학에서 이론적으로 강단에서만 부르짖는 일이 되었고 실물경제의 차원에서는 망각되고 있는지 오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냉혈한처럼 인식되고 있는 대자본의 논리에 어찌할 수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정책과 제도로 적절하게 보완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대처하지도 못했습니다. 상권의 흥망성쇠가 가져다주는 지역주민에게 예견되는 고통분담에 제대로 대처해 오지도 못했습니다.
거대담론처럼 말하기를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또한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 관치경제가 있었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어찌할 수 없는 세계경제의 추세이고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경제지식인들의 현란한 수사적 표현으로 덮어왔습니다. 그 결과 언제나 약자의 눈물입니다. 피눈물입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며 자살은 물론 패자부활전도 잘 안 되는 현실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군산시의회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말해야 합니다.
문동신 시장님 또한 의회와 같은 무게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장기화되면 될 수록 시민들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분명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내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수한 기업, 모범적이고 좋은 역사를 써온 이름 있는 기업이 가지는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한 예로 가족이 함께 경영하는 기업을 서구사회에서는 가족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족벌경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개념과 시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대기업이 가지는 고착화된 생리적 단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수백년이 되어도 아무리 거대한 기업집단이라고 해도 지역사회의 환영을 받는 기업 그리고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는 기업가의 정신이 살아있는 기업에 대하여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선진국들의 기업정책이 어떠했는지 자본주의의 병폐를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과 기업가가 가져야 할 공존공영의 가치와 공익적 실천,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입점하고자 하는 기업이 그러하다고 동의하시는지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의 사태입니다.
참 좋은 기업은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새로운 기업가치를 창출해 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전제가 지역주민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의 권리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들과 함께 지역상권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연계직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의 위협적 요인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은 당장 며칠 내에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서서히 발생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적인 쟁송의 문제로 해결되기도 어렵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중소기업과 지방에 기반을 둔 기업 그리고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는 거는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기업은 종사자 즉, 사원이 있고 사원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고 통합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페이퍼코리아는 하루빨리 이전해야 합니다.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서 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과 함께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청원하신 분들의 중요한 청원사항은 이렇습니다.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군산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복합쇼핑몰입점계획을 철회하라.
둘째 군산시는 롯데쇼핑 주식회사의 복합쇼핑몰 입점계획을 불가처분하라.
셋째 군산시는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 활성을 위한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상권별 특화계획을 마련하라는 세 가지 요구사항입니다.
저는 여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산시민과 함께 가급적 군산시민이 환영하는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종사자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라는 통합적 안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내용에 대하여 경제적 논리와 영향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정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 결과물로 군산시장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시민에게 합당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습니다.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산시민들은 연속되는 갈등 속에서 생존권에 어려움을 겪은 후에 악어의 눈물을 보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의 혜안을 간곡하게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대형종합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조촌동 2번지 일원에 자리잡고 있는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에 대하여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도심지내 대규모 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동군산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폐지재생과 폐수처리 과정에서 악취가 도심주거지로 확산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오랜기간 동안 민원이 가중되어 왔으며, 동군산지역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측면과 악취 등 주민숙원을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우리시와 페이퍼코리아는 지난 2011년 2월 공장이전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페이퍼코리아와 2014년 7월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고 페이퍼코리아는 2015년 4월 조촌동 450-13번지 일원의 상업용지인 20,545㎡에 대하여 롯데쇼핑측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우리시 의회에서는 중소상인들의 지역상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저지 대책위원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입점 반대측과 찬성측의 여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 양상의 현안을 감안하여 군산시에서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의 해결과 동군산 지역의 도시균형발전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으로 지역 간 갈등과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재 관련부서에서 2015년 12월말까지 대형쇼핑몰 상권영향조사 및 여론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물의 내용에 따라 추후 대승적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자와 이해관계인들과의 폭넓은 담론을 거쳐 설득력 있는 중지를 모아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정회기간 동안에 협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에 대한 청원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16년 지역경제과 출연금에 관한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지역경제과 출연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국 소관은 제4항부터 제8항까지 계속 이어짐에 따라서 각 항별로 각각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출연금은 산학연 협력사업에 7억 5,280만 원, 미래그린 상용자 부품 연구개발에 67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에 1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학연 협력사업은 총 5개 기관이 수행하겠으며, 사단법인 전북새만금융합본부 출연금으로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1억 7,800만 원, 산학융합본부 운영지원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R&D연계 현장맞춤형 교육을 통한 기업-대학 간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구축과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산단 내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학융합본부 운영지원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이후 본격적인 산학융합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과 성과활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산학협력선도대학 지원사업, 에너지 인력양성사업,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학교기업 지원사업, 산업현장기술 지원인프라 조성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수행으로 교육과 연구를 통한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지역산업에 보급·확산시킴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의 기초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원대학교 출연금으로 지역연고 산업과 연계한 학부교육 내실화를 통한 인재양성과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3,480만 원과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선진형 무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내 무역업계에 공급·지원하는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에 2천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사업의 마지막으로 지역전략산업 기업맞춤형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졸업 후 도내기업과의 취업연계를 위하여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에 7,2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미래그린 상용차 부품 연구개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재단법인 전북자동차기술원에 4차년도 사업비 67억 원을 출연하여 친환경 미래형 상용차의 핵심부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수출형 산업을 육성,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용차 핵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R&D 지원을 위한 연구센터 신축과 옥구읍 수산리 염전부지 일원에 435,017㎡ 규모의 복합주행성능 실증기반 구축, 1,062억 원이 투입되는 상용차 부품 기술개발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에 전북자동차기술원을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자로 선정하고 전북도 등 관련기관과의 협약을 거쳐 2014년도 6월에 상용차 R&D센터를 완공한 바 있고, 총 503억 원이 투입되는 복합주행성능 실증시험장은 지난 5월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금년 부지 매입비로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지 매입 완료 및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6년도 본예산에 67억 원의 시비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담보권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제도로 경영안정자금지원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사업확대를 위한 긍정적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 통계자료에 보면 소매업만 5,034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연중 1% 미만인 50여개 업체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어 지원범위를 100개 업체 정도로 늘리기 위하여 2016년도에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개정되어 이율도 4%, 저리 2%를 적용받게 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확대 및 위기극복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6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을 원활히 확보하여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2016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관한 건은 2016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연금 지원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전략산업의 기초자원을 마련하고 지역의 연고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문화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를 도와 산업과 지역사회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산학연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만큼 예산의 집행 관리에 있어 당초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예산이 전용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 예산편성시 각 기관의 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력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준비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지금 총 7건이 올라왔는데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은 제외하고 다른 기관에 하는 출연금들이 이게 지금 신규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신규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돼 있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내년, 내후년 18년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사업들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러죠. 예, 다 마무리가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죠? 그면 기존에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줬던 그 연속사업이라는 거죠? 신규는 없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은 인제 그 기간이 내년에 종료되는 거, 17년도에 종료되는 거, 뭐 18년에 종료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종료되면은 그 사업들은 그냥 종료가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이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은 이것이 완료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해당대학에서 공모를 해서 그 뭡니까, 시비 일정부분 부담해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신규는 지금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현재 그 이 산학협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지방산업 현장기술지원 인프라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지금 지원이 되고요.
또 학교기업 지원사업 그다음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세 건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출연할 것이. 근데 이것이 인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신규로 이렇게 내년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신규가 그럼 대부분인데?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전부다 인자 계속사업인데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자 금년도에 공모사업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렇게 출연하는 거,
서동완 위원
아니, 몇 년 동안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한 5년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그것도 또 5년 동안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걸 신규하고 구분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신규사업이 이게 아무리 학교에서 공모를 했다고 하지마는 이게 그냥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일거리 창출이나 인재양성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학교가 담당하게 될 당연한 사업인 건지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를 구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섞어놔 버리면은 저희는 이게 계속사업인 줄 알고 다 승인을 해 주면은 말씀대로 라면은 16년, 17년, 18년 정도에 거의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그러면은 그게 인자 5년이 가면은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구분을 해 주셔야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근게 저희들이 인자 이 사업계획서를 인자 저희들이 제출한 그 산출기초라든가 연도별 출연내역을 보시면은 그게 인자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속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 저희들이 이렇게 그 제목이라도 적어서 이렇게 드렸으면은 좀 이것이 혼란이 없을 텐데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여기, 지금 보니까 총 사업기간은 17년도로 돼 있는데 다시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16년도 3월부터 5차년도 사업을 또 시작을 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연도별로 이 사업이, 각각 이게 이 기간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3월에 끝나는 거 또 6월에 끝나는 거 또 이 사업이 매년 또 중앙부처에 또 심사평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게 제 얘기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좀 알겠는데 지금 5개년 사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물론 10개년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당초 5개년 사업 속에, 5개년 사업 속에 신규로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이 이 5개년 사업을 벗어나지 않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5개년 사업 속에 있는데 신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했으면은 다시 또 5년 동안을 또 지원하는 거예요? 그 구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계속사업은 그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5개년 끝나면 그건 완전히 종료되는 사업이고 이번에 인자 신규 세 건은 내년부터 5개년 동안 이렇게 신규로 저희 지원이 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게 없다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지금 신규 중에서 지금 사업기간이 보시면은 산학융합본부 같은 거는 2011년부터 16년도까지 산학 뭐 링크사업 같은 경우는 12년부터 17년까지 에너지도 12년∼17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은 12년에서 22년까지 10개년, 그리고 새롭게 신규로 내는 것은 지역산업현장기술 인프라 조성사업은 15년부터 18년까지 그리고 학교기업 지원사업은 5개년으로 15년부터 20년까지, 그리고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은 15년부터 18년까지 3개년, 그래서 지금 15년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고 내년 본예산에 새롭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은 지원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게 이미 신규사업을 했는데 이미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시비가 부담을 안 해줘서 이번에 해 줘야 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시부담을 안 해주면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사업은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국비가 인자 감축이 되겠죠.
서동완 위원
국비 감축이 된다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대학교에서 국비를 굉장히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 지원규모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대학들의 어떤 구조개혁이라든가 인력양성차원에서는 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인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우리 글로벌아카데미 있잖아요. 그것도 인재양성이라고요.
근데 우리시가, 전에도 제가 어떤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을 인재라고 생각하고 공부만 시켰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공부 플러스 운동, 뭐 근게 예체능, 심지어는 컴퓨터 뭐 게이머까지도 프로 뭐 게이머라고 해가지고 인재라고 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게임하고 있으면은 ‘너 커서 뭣 될래’ 그랬지마는 지금은 인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시는 아직도 옛날에 그런 그 뭡니까, 의식들을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 공부 잘 하는 애, 공부 상위 몇 % 가는 애 이렇게만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문제는 인재양성과가 지금 2개가 그면 가는 거잖아요, 지금.
거긴 벌써 출연금이 우리가 돈을 뭐 뭡니까, 그때 160억인가, 200몇 억인가 뭐 출연해서 이미 있는데 그 돈이 지금 다 잠식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고서나 또 이쪽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한다고 기술자들 양성한다고 또 예산을 또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뭔가가 이게 좀 일원화도 안 돼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가 좀 많기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자 그 협약을 할 때 지방비 매칭부분에 대해서 인자 인건비라는 것은 그 학생들이 인자 대학원 석사 그런 과정에서 기업하고 연계할 때 그런 어떤 수당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학비지원이 아니고.
이 복 위원님께서 인자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대학교에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인건비보다는 다른 방금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것은 인자 사업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제 그런 측면은 이 운영하면서 대학측하고 좀 더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예, 그,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혹시 저 여기 저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하고 소통을 자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소통을 자주 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저희들하고 항상 협의를 하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5천개의 소상공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요구, 신용보증재단의 대출요구가 한 몇% 정도 이렇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대출자금이요?
김경구 위원
연에 이 지금 5천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1억을 하면 100명 정도 소상공인한테 지원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보고서가.
그런데 그동안 5천만 원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명이나 그 요구를 하냐 이 말이요, 5천개의 소상공인 중에서 연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40∼50건 정도, 1년에. 저희들이 인자 5천만 원을 출연을 하면은 한 그 10배상 5억까지 이렇게 인자 담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자 농협에서 2천만 원까지 한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대출보증을 서주고 있고 또 이번에 또 유선우 위원님께서 개정해준 그 4%에서 2% 낮춘 그런 측면을 보면은 좀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실질적으로 5천만 원 했을 때는 4% 하다 보니까 별반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요청을 많이 들어오들 안 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근데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그거 확실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인자 또 이 금액이 한 2천만 원 인자 또 적고 또 시에 와서 어떤 이 또 서류도 내야 되고 또 신보 가서 또 찾아가서 또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런 인자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이렇게,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9페이지에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지금 인제 기업연구소 지원해가지고 50건에 이렇게 건당 30만 원씩 인제 지원비로 나가거든요. 이게 어떤 지원비예요? 건당 30만 원씩 기업지원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몇 페이지 말씀,
유선우 위원
9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 기업연구소에 지금 저희들이 55개 기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연구관에.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그 일반운영이라든가, 이 지금 기업연구관에 들어간 업체들이 대부분 창업이라든가 굉장히 영세업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당 또 여기서 이분들의 어떤 과제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건당 그 업체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인제 지금 여기에 지금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인제 기업연구소 지원이 건당 30만 원씩 해서 인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지금 똑같은 12페이지 보면 또 운영지원비에서 연구 인제 목을 지금 이상하게 또 바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지원해 가지고 또 3천만 원, 건당 3천만 원씩 100건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그 조성사업 연구기업지원비 따로 그다음에 또 운영비에서 연구활동비 기업지원비 해서 건당 30만 원씩 따로 따로 잡아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지금 이 부분은 이 앞에 1억 7,800만 원 부분은 저희들이 산학기반 이 조성하는 구축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2억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내년 6월이면은 산학융합본부 이것이 1단계 사업이 모든 것이 완료가 됩니다.
그면 내년 7월부터는 2단계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봐야기 때문에 성과활용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학기반 어떤 산학융합본부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 지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게 운영비네요? 목은 연구활동비라고 인제 명시를 해 놨는데.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근게 어쨌든 간에 사업비 이제 저희들이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인제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에 대해 이런 세무감사도 하잖아요, 회계감사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이렇게 처음에 사업계획서 올라올 때 좀 이런 것들 운영비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중지원 해가지고 인제 꼭 사업비에 맞출려는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느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이중지원은 없고요. 앞에 부분 1억 7,800만 원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부분이 되겠고요.
또 방금 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산학융합본부에 대한 성과활용기관으로서의 어떤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자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앞서 이 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자 사업계획서 처음 제출받았을 때 그런 것들이 사업계획서가 잘 목에 맞게 그리고 정말 시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행정지도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 복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자 그 도 인자 차원에서 취업연계의 인자 특성화과정으로 각 대학별로 뭐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이렇게 해서 각 대학별로 이 교과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대에는 현재 금년도에는 3개 과정이 있고 아니 작년도에는 4개 과정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78명이 참여해서 이 군산대에 대한 어떤 위탁사업으로 또 교과개설, 별도로 교과개설에 따른 어떤 운영지원 그렇게 인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인자 대학에서도 물론 그런 학과도 있지마는 현재 인자 각 기업과 연계해서 어떤 맞춤형 인력창출을 해 보자 해서 어떤 별도의 어떤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고,
근데 이 부분은 이게 인자 우리 자체의 시비만 투입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 하나의 인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대부분의 인자 금액이 사업비가 국비로 이렇게 거의 충당이 한 70% 이상이 국비로 충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의 어떤 확보문제 그런 문제가 우리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인자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어떤 산출내역이라든가 어떤 이 지원내역은 좀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또 이 사업에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같이 지도점검하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저 근거는 저희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항상 정산을 받습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정산을 받고 저희 시비부분은 또 시비부분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또 항상 정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 목적대로 제대로 굴러가지를 않으면은 또 중앙부처에서는 국비를 감액을 지원을 하고 또 이것이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또 인센티브를 줍니다.
군산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40억을 이렇게 해마다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6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에 관해서는 앞으로 지원예산 그 규모에 따라서 또 내역에 따라서 예산심의 시에 별도로 또 이렇게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에 관한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허, 상표등록, 디자인 개발 등의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처음 제정되었으며 동법 제4조에서 지자체의 지역 지식재산의 정책수립·추진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종합적인 지식재산 정책방향 및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식재산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11조까지 지식재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 창출활동의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지식재산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군산시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에 대한 의견이 있어 안 제14조에 성별균형 명시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라 군산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근거를 마련하고 군산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식재산은 국가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 산업자본이며 지식재산을 활용한 다국적기업화로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어 세계화의 촉진이 가능하고 연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회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산업의 창조적 혁신과 미래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식재산 정보의 공유와 확산이 가능하리라 판단하며 이에 시정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거기 보면 참고사항이라고 있죠, 참고사항. 거기 보시면은 그 성별영향평가라고 해가지고 가족청소년과 여성정책계 하고 했는데 이게 한번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참고사항, 뭘 참고하라고 하는 건가 가족여성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게 인자 위원들 위원회에 인자 설치를 하고 위원들 구성할 때 그 이 남자분들 위원들 저 여성분들 위원들 해서 여성위원들이 어떤 여성비율이 일정비율 한 40% 이상 이렇게 여성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면 그 내용을,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에 구성에 가가지고 그게 들어가 있어야지 왜 그걸 빼졌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저희들이 인제 이 조례안이,
김경구 위원
참고사항으로만 하면은 여기에 때로는 두 분 들어갈 수 있고 한 분 들어갈 수 있고 세 분 들어갈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를 참고로 한다 하면 이 조례안에 구성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야 맞죠.
들어가 놓고서 해야지 이것 참고사항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한 명 해도 되고 두 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인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이 인자 위원들이 이렇게 인자 구성이 되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위원들을 선정할 때 여성비율을 거기에 근접하게 이렇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 계획이지 여기에다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 내용에는 여성이 몇 명까지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세세하게 이렇게 뭐 넣을 필요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경구 위원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로 해 가지고 여기에 여성 몇 명 이상 이런 것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잘 운영하겠다 이 말이죠? 여기에 벗어나지 않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성별영향평가에 벗어나지 않게 구성 꼭 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의를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지역경제과 마지막 부의안건으로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장 총칙에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구역 및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물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인정시장의 기준 등과 설정기준,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에 관한 사항과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에 관한 사항 및 최소에 관한 사항이며, 제3장에는 상권 활성화의 요건과 범위, 지정절차,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제4장에는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및 등록 취소 사항이고, 제5장에는 상인회의 설립 기준 및 정관에 관한 사항과 상인회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예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장에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이고, 제7장은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와 사용료 및 경비징수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고, 제8장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건으로 근래 우리시 구도심의 근대역사박물관을 비롯하여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와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은 물론 금회 조례 제정에 의한 제도개선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7군데가 있습니다.
거의 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일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안이 아니고, 그 안이 아니고,
예, 이 진입도로는 시장구역으로부터 한 200m 그쪽 폭이기 때문에 인제 외곽도로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예,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발굴이 되면은 반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하는, 정산처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조례에 이렇게 더 강화해서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걸 보시면은 이 상권 활성화 구역하고 아마 좀 이게 같이 일통상맥 같은 맥락일 겁니다.
지금 아니 중복이 안 되고요. 여기는 지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고 지금 특화거리는 전통시장이 아니고 우리 상점가에 대한 특화거리를 설정을 해 가지고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6개가 있습니다.
예.
예,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특화거리 인자 지정을 위해서 물론 인자 이 복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는데 다만, 이것은 이 관련 인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제정이 된 것이고 그때 인자 특화거리 관련조례는 별도 인자 최인정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가지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인자 뒤진, 좀 이 제정하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나중에,
예,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지금 ‘시장 안의 도로’ 5조에, 5조 4항에 ‘시장 안의 도로’ 같은 경우를 보면 시장 안에 유사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m 이상을 확보하라’고 돼 있거든요.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된 시장이 하나도 없죠.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인제 이 조례를 인자 제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행정지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행정지도해서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겠죠.
박정희 위원
그리고 시장의 불법건축물들은, 새로 짓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현재 현장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 한 40여군데가 되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마치고 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또 상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고요. 해서 저희들이 안 되면 인자 철거쪽으로 하고 또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면서 그 부분은 뭐 제대로 잡을라고 그럽니다.
박정희 위원
영세상인들한테 얼마나 그게 피해예요. 처음에 초장에 그것을 규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전부다 해 놓은 다음 다음에 사후조치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 상인들, 영세상인들이 조금 더 깨끗하게 장사해 보겠다고 그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사 인제사 그거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한다라고 한다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인자 사전에 그런 부분을 계도를 했습니다. 인자 거기에 역전시장이 새롭게 아스팔트로 새롭게 단장을 하고 좋게 짓다보니까 그 붙어 있는 상가들이 한 2m, 1m, 3m 남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증축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불법으로 이렇게 건축을 해서는 안 된다’, 근게 저희들은 인자 직원들이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주 나가들 못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증축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물론 인자 영세상인들이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도 들어가고 또 철거를 할라면은 비용부담도 있고 어려운 점은 있겠죠.
그러나 행정에서는 그것을 그냥 놔두면은 여러 가지 또 불법적인 것이 관행화, 관행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잡을라고 그럽니다.
박정희 위원
초기에 미온적 대처 때문에 영세상인들이 막대한 지금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고 그 철거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한 거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하는 것도 문제고 이거는 군산시에서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한 집 했을 때 강력하게 했더라고 한다면 그 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처음에 미온적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 상인들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옆집이 하는데 나도 해야지, 당연히.
그러한 상황으로 벌어져서 강력한 법적 대처보다는 어떠한 방안이 가장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인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군산시가 책임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이 시장 안에 이거 4m 편입하는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상인들하고 계속 마찰이 있을 것 같애요. 법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부당한 이러한 법을 또 위반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 부분은 상인회측하고 우리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상인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경계선을 그렸지만 경계선 넘어오지 않게끔 하고 유사시에 차량이 드나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상점가라고 하면 영동상가는 그면 어떤 상점가로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상점가로 저 요건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점가라면은 2,000㎡이내에 저희 30만 인구 미만이기 때문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이 돼 있는 지역을 상점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동상가도 거기에 인제 기존에 어느 정도 인제 적합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하루빨리 그분들이 장사를, 지금 뭐 롯데아울렛이 들어오네, 어쩌네 그런 말들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동상가도 지금 원래 영동상가가 상가의 중심이었던 게 상가가 이렇게 신도심이 개발함에 따라서 분산이 되다보니까 영동상가도 굉장히 침체기를 마련을 했거든요,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요새 최저의 지금 불황을 누리고 불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상점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성 위원
저 4장 그 17조 한번 보면은요, 그 ‘임시시장의 등록’, 임시시장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을 한번 정확히 얘기해 줘 보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임시시장이라면은 인자 어떠한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공설시장이 재건축에 들어갔을 때 새롭게 지금 상인들이 영업을 해야기 때문에 별도 옆에 부지에 임시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재난이 났을 때 시장상인들이 영업을 해야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만든 시장을 임시시장이라 하고, 또 대규모 행사라든가 또 지역시민들이 원하는 일정기간 원하는 그런 필요할 때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다만, 1,000㎡ 넘었을 때 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1,000㎡ 미마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새벽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그걸 임시시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란으면 아니면 불법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새벽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하나의 역전시장하고 같이 어떤 전통시장 개념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시장규모는 지금 보면은 지금 몇㎡로 우리가 시장규모로 봐야 돼요? 그란으면 가게수가 지금 50개 이상이어야 시장규모로 봐주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나종성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이라고 우리가 저기하는데 그러면 평으로 얘기하면 몇 평 정도로 우리가 시장으로 임시허락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임시시장이요?
나종성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임시시장은 1,000㎡ 이상 됐을 때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승인을 좀 받아야 되고요, 그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의 어떤 지도 이렇게 점검을 받아가면서 임시시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나종성 위원
근데 과연 이것이 뭐 등록취소 하는 것이 임시시장 이것을 뭐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신고하고 하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군산에.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근게 제가 1,000㎡ 이상 하고 또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또 하나의 이 상시로 운영되는 시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금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고 뭐 일주일 뭐 한 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지도로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 내용을 보면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우리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할 때는 아까 그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나종성 위원
그래야 모든 혜택도 보고 지자체나 이런 데에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업체가 지금 아까 7개라고 했어요, 5개라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7개입니다.
나종성 위원
7개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나종성 위원
거기는 다 50개가 넘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다 넘습니다.
나종성 위원
업체가 지금 영업을 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나종성 위원
그러면 사실 임시 뭐 저 뭐야, 등록해가지고 뭐 시장 뭐 등록취소 이것은 사실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조례에다 굳이 넣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그 부분을 좀 넣어야 이 인정요건이 인정시장 요건이 안 됐을 때에 저희들이 또 해제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기 때문에,
나종성 위원
근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뭣을 그 지역에서 저 뭐야, 우리 동네지금 보면은 역전 옆에 저쪽 끄터리까지, 저쪽 끄터리까지 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따리 장사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도 임시 저 뭐야, 허가를 맡아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됐는데 이거 굳이 조례 이런 부분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아니 본 조례하고 상관없는 내용이라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7. 2016년도 투자지원과 출연금에 관한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투자지원과 출연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투자지원과 소관 2016년도 투자지원과 출연금에 관한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인 전북EIP 일명 생태산업단지사업단 출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EIP사업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내 사업단으로 EIP는 단순한 생산거점의 산업단지가 아닌 국제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와 에너지로 재자원화하여 오염물 무배출을 지향하는 온실가스 저감형 녹색산업단지를 말합니다.
국가, 지자체, 민간의 7:2:1의 비율로 사업비를 출연하고 기업간 부산물 연계와 기술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사용됩니다.
2010년에서 14년까지 2단계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신규매출 등 35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7만 4천여톤의 폐기물 감축, 1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6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2015년부터 19년까지 제3단계 생태산업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에서 출연을 못할 시 우리시 출연금보다 더 큰 규모의 정부출연금이 미지급되며 우리시 산업단지 실정에 맞는 기업 간 부산물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이 곤란하며 온실가스 미감축 등으로 환경에 대한 부담요인이 상승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유니테크)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교-전문대학-기업이 연계된 5년 통합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갖춘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학생에게는 조기에 기업에 채용되어 입시부담·취업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하게 되고, 기업은 우수한 기능인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취업보장형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으로 우리지역에서 배출한 인력을 우리지역기업체에 채용하는 효과로 우수기술 확보 및 지역고용 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주된 내용은 군장대에 5년간 매년1,500만 원씩 지원하여 시험 기자재 등을 구입하여 실습할 수 있게 하여 학교교육과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전북EIP사업단 출연금과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사업이 기업과 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2016년 투자지원과 출연금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관한 건은 2016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연금 지원으로 산업단지 중심의 대표적인 자원순환 활성화 촉진 정책으로 폐기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폐기물 처리비용 및 원가절감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크고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기업이 연계된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생에게는 기업에 채용되어 입시부담과 취업부담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기능인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의 집행 관리에 있어 당초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예산의 전용과 불용 및 이월 등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기관의 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투자지원과 출연금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곤 위원
군장대-고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기업과 연계한 통합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처음 있는 사업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성곤 위원
그렇게 되면 인문계가 약간 좀 소외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주로 이제 산업체하고 연관돼 있는 기업이 인자 뭐 공고, 기술직계 고등학교 이쪽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이 군장대학교에 해당되는 과는 무슨 무슨 과가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쪽과는 제가, 기계자동차 두 개과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 정규, 전북대학교 정규 4년제 대학 2년을 마치고 3년 전에 군장대학교로 다시 재시험을 봐가지고 학생이 갑니다. 그래서 LG전자에 당당하게 취업을 하게 돼요, 형제간 2명이 똑같이. 거기는 뭐 사택도 이렇게 제공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4년제 정규대학을 반절정도 마치고 취업을 위해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재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이렇게 된다면 둘 다 다 인문계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군장대학에다가 1,500만 원씩 5년간 7,500만 원을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고등학교와 연계를 해서 그때부터 학생들을 가선발해서 키운다는 얘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렇죠.
김성곤 위원
가선발이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성곤 위원
근데 이걸 그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처럼 인문계고등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조례대로 이 안대로 의한다면 거의 한 뭐 95% 정도는 소외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르는 뭐 특단의 대책이 아직 없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성곤 위원
이후에 잘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왜 그냐면 진로라는 것은 내가 처음에, 청소년기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결정했던 것들이 다 100% 맞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골고루 고교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검을 한번 해 주시라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어쨌든 뭐 첫 해 사업이니까 한 번 사업해 보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도출될 걸로 이렇게 보거든요.
김성곤 위원
아니 아니 첫 해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의 문제점이 그래요. 선 예고 없이 진행을 해 버려요. 불법무허가 건축이라든가 철길마을 같은 경우도 갑자기 그냥 강제이행금 먹이고 이렇게 된다고 사업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첫 해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1,500만 원 무조건 갖다, 뭐 퍼준다는 말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지원에 앞서서 이 1,500만 원을 적절하게 어떻게 쓸 것인지 이 1,500만 원 중에서 군장대학에다가 제휴를 맺을 때 인문계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그 방향성과 이런 그 모든 자료들을 받아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일단 해 보고 하면 그리고 이게 한 번 이 첫 단추를 잘 껴야지 잘 아시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집행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할게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그 28억.
28억이요. 국비가 20억이고요, 또 자부담이 8억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니 국비 20억하고요, 자부담이 8억.
예, 5년간 7,500만 원.
예, 100억이죠. 5년간이니까, 매년 20억이니까 100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아, 인건비 지원되는 건 없고요, 기자재 구입하는 거,
아니 뭐 우리 저희,
그 이제 세부적인 그 사업,
그러겠죠. 사업계획은,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위원님 그 부분은 주로 운영비에 사업단 운영이랄지 연수, 교과개발 이런 뭐 사업설명회 이런 데다가 자부담을 인자 주로 쓰고 아까 국비로 주는 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EIP사업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자 사업발굴이 인자 중요한데 어쨌든 EIP사업단에서 사업발굴을 해서 또 기술개발해서 기술개발하면서,
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어쨌는지 저희들이 한번 철저하게 한번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6년도 투자지원과 출연금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의 때 심도 있는 심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투자지원과 출연금에 관한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좀 구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지금 의사일정 8항 관련해서 이게 지금 개정 조례안인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 관련해서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통과시키고 심의 끝나고 점심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도시공원 및,
박정희 위원
오전에 다 끝내요? 오전에 다 끝낼라고 그래요?
위원장 신경용
아니 요것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이건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반환금만 내주는 거예요.
위원장 신경용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의사일정 제8항 산림녹지과 부의안건으로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부당한 금전부가 사항을 개정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42조 점용료 등 규정에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환불 조문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반환의 경우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약하여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 발생하였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공원·녹지 등에서 점용료 미환불 관행을 개선하고 귀책사유 없이 점용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개혁 조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귀책사유에 대한 정확한 문구해석 및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주관적인 판단으로 환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항만국장 그리고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9.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군산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재산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군산시 재산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한다는 내용에 따라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0조 제4항을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그 상위법 변경 및 기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 이하 해당부서의 국?과장 및 해당부서의 계장이 심의하던 내용을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을 두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에 대한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위촉직 위원들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을 위해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난관리과장, 안전총괄과장이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군산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요에 부응하고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제도적 근거 및 업무분담체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관리주체는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사항으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설치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의 안전의무이행을 규정하고 중대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는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지킴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을 설명 드리고 의견 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3년 6월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산림녹지과 소관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중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련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법 시행 이전 시설의 설치검사 유예시한이 만료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요에 부응하고 자치단체가 안전관리 책임의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는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의무를 이행토록 하여 어린이들이 즐겁고 안전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익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2013년도에 김종숙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조례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때는 산림녹지과에 있었던 건데 지금은 더 그 국장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관리의 주체를 명확하게 해서 지금 안전총괄과로 넘어온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자 내용이 보면은 조금 달라진 것도 있지마는 큰 맥락상으로 보면은 그 김종숙 의원이 발언했던 조례안하고 비슷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의원발의로 제정이 됐던 조례를 그 관리주체가 변화가 돼서 지금 안전총괄과로 가져오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시키고 이것을 인자 새롭게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전에 발의했던 김종숙 의원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좀 해드렸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사전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저희가 이번에 조례하는데 일부 삽입된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게 많은 양이 이게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서동완 위원
그래서 김종숙 의원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랬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그건 잘하셨네요. 그래서 어쨌든 관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 부서이동을 하는 거니까 집행부 발의면 모르겠지마는 의원발의 같은 경우는 의원들한테 그렇게 상의를 좀 양해를 구하고 혹 의원님이 발의했던 거니까 ‘그럼 내가 개정안으로 해서 다시금 발의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희위원님.
박정희 위원
그동안에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3조 4항과 8항을 보게 되면 3조 4번과 8번 내용을 보게 되면 7번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수목제거나 관리들이 다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 이의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산림녹지과가 도시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했을 때에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하라고 주문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자원, 이것을 지금 그러면은 이 과에서 관리를 할 때는 그럼 이거에 대한 예산확보를 그러면 여기서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업무는 지금 현행과 같이 업무 8조에 보면 업무분담이 있습니다. 시설물관리부서에서 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안전 그 수목이라든지 위험시설들이 있는 것들은 관리부서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 관리부서인 산림녹지과에다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다만, 인제 안전분야에 대해서 총괄만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왜냐면 수목 같은 경우 그 잡초 같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안전을 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되어서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만 어린이들이 그 놀이터에 가서 안전하게 놀을 수가 있겠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런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안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러한 수목이나 이러한 것들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만 되는데 이거 법은 여기서 만들어놓고 산림녹지과에다가 이관을 시켜버리면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상의 문제나 그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 법안을 만드나 마나한 그러한 법안이 될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그거는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될라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거 예산은 철저하게 확보를 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어린이공원과 관련도 있고 관련도 없는 사항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성곤 위원
어린이공원 내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어린이 놀이시설이 노후화돼서 부상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폐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부칙 2조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목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산림녹지과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그 시 관리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주택이라든지 아파트에 있는 그 놀이시설들은 건축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음식점에 있는, 최근에는 음식점에도 놀이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적으로요.
김성곤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은 지금 현재 돼 있고 노후된 그 시설물이 철거된 곳은 해당사항이 없네요? 놀이시설물이 없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철거된 것들은요, 그 낡고 하는 것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철거해도 좋은지 그 검토를 해가지고 지장이 없다면 철거가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철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지 어린이공원이라 할지라도,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거 참 애매하네요, 이게.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공원이란 말이에요. 용도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상위법상 때문에 못 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공원법에 의해서 조성이 돼 있는 것들은 저희가 철거를 못 하고 그렇지 않고 해당이 없는 곳은 좀 저희가 검토해서 도저히 그 낡고 하는 것들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이 조례가 아니라 공원관리나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만 돼 있지 별반 의미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심의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주요내용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정비와 상위법인 「주택법」의 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첫 번째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결정 취소사유 중 일부가 과도한 규제이므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는 군산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 또는 임명 대상위원, 위원장,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의 개정된 조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는 군산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안건을 「주택법」 제52조의 개정된 조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네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근거법령이 없이 요구할 수 없으므로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서 및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국토부에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내용에 대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회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공동주택 내 분쟁으로 인한 주민간의 소모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분쟁심의 및 불필요한 요구서류 등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금번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분쟁에 관한 애로사항을 적극 이해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임명대상 및 심의안건을 개정된 법률 조문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관리방안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관리방안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관리방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는 주요내용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민간위탁 관리사항으로 「주택법」 제43조 및 「임대주택법」 제28조 규정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483세대인 해망동 희망루아파트에 대하여 「주택법」 제53조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민간 위탁하여 입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관리방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공사가 2013년 착공하여 최근 준공됨에 따라 「주택법」 제43조 및 「임대주택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공동주택 관리를 시가 직접 자치관리하거나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건으로 현재 시가 자치관리를 할 경우 전문인력 및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경험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임대운영관리 효율성 및 객관적인 기술력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위탁관리가 효율적일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후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민간위탁 선정 진행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공개입찰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제한입찰을 하셔서 하실 건지.
건축과장 이광태
공개, 공개입찰.
서동완 위원
공개입찰하게 되면은 지역업체, 지방업체보다 수도권 업체들이 뭡니까,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탁월하게 앞서서 했을 때 지역업체나 지방업체들이 선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건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전라북도로 한정하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예?
건축과장 이광태
전라북도로.
위원장 신경용
지역제한으로.
서동완 위원
지역제한으로?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지역제한이 법에 문제가 없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문제없습니다. 큰 문제,
서동완 위원
지금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지역제한이 법에 문제가 있어서 풀어서 해가지고 지금 미룡동 같은 경우도 서울에 있는 우리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들어와 가지고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수의계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제한이 가능해요? 법적으로?
건축과장 이광태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지역제한이 가능한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몇 세대죠? 여기가 500세대인데.
건축과장 이광태
483세대인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1억 미만이 돼?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인제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를 들어서 인제 미장주공 같은 경우에 그 위탁관리를 할 때 그 단위당 단위면적당 관리비가 7.31원에 이제 적용이 됐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낮게 인제 한 7.02원 더 낮게 이렇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뭐 1억 미만으로 지역제한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1년간 위탁비가 1억 미만이 된다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아니 2년간.
서동완 위원
2년간, 그럼 1년에 5천만 원 밖에 안 된다고? 이 위탁비가 어떤 것이 위탁비로 들어가가니 그렇게 적게 책정이 돼요? 관리소장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건축과장 이광태
주로 인제 인건비 성격이 많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게….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정회를 좀 해서 좀 신중하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관리방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사항으로 「주택법」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어린이집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장기공공임대주택 483세대인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어린이집 1동 1층 251.19㎡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장 자격이 있는 자에게 민간 위탁하여 입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택법」 제21조(주택건설기준 등)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주민공동시설)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 시설이 준공 됨에 따라 보육시설을 위탁관리 동의를 받기 위한 건으로 우리시에서 4년 동안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온 해망동 보금자리주택의 어린이집 시설 운영에 대하여 입주민의 만족도 향상 및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전반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민간 위탁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추후에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시설보강 및 국공립 보육시설 공모 진행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위탁기관이 계약일로 부터 2년간으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인제 지금 인제 민간위탁을 해서 들어가면 지금 시설이나 이런 집기들을 다 구입해서 들어갈 건데 위탁기관 2년하고 뭐 어떤 다른 규정이 있어요? 2년 보고는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민간에서.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린이행복과가 어린이 관련해서 주관하기 때문에 협의한 결과 앞으로 2년 후에 국공립유치원을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일단은 위탁관리를 하되 저희가 시설을 함으로써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설을 시에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유선우 위원
시설을 직접 하고 아, 그래갖고 운영할 사람만 일단 해서 운영을 하다가 국공립으로 추진을 하겠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우리가 시설을, 우리가 시설을 해야만이 향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유선우 위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분쟁의 소지가 일어날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시에서 시설투자는 하고 그다음에 운영할 이런 거는 인자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국공립을 추진하겠다, 향후?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지금 상가들은 분양을 했는데 지금 보육시설은 저희가 분양을 안 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건 뭐 분양을 못 하게끔 뭐가 돼 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분양을 못 하게끔 돼 있나요? 보육시설은?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요. 지금 뭐 시기적으로 입주하고 나서, 부대 복리시설은 분양대상이 아닙니다, 법으로. 그래서 분양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주공아파트 이런 데가 분양을 안 했다고요? 미장주공이나 이런 데.
건축과장 이광태
우리 보금자리주택에 그 부대 어린이집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니까 주택법 21조에 보면은요, 그 복리시설은 그 분양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대상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대로 라면은 지금 주공, 미장주공이나 이런 데 거기 보육시설은 그면 분양을 안 했겠네?
건축과장 이광태
미장주공관계는,
서동완 위원
거기도 국민주택이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거기는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사가 아니라 법으로 돼 있는 건데,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미장주공을 우리가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건축과장 이광태
(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인제 법으로 분양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제 얘기는 이 보육시설을 우리가 시설을 다 해주고 그럼 또 위탁업자를 또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나중에 국공립에 대해서 또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들이 공문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그 어린이집을 위탁을 주기 위해서 또 공모를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시설은 시설비대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국공립을 갖다가 그 개인이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또 뭡니까,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키게끔 노력을 해주고 그럼 나중에 가면 또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법으로 분양을 못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마는 군산에도 지금 미룡주공이라든지 여기 미장주공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가 뭐 분양을 했다라고 그러면은 우리시도 이 보육시설도 저는 분양을 해서 그분들이 시설투자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 것도 그분들이 노력을 하든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해놓고서나 우리시가 국공립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그러면은 이 민간위탁자한테 우리가 굉장한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럼 이분은 이제 국공립이 돼 버리면은 빠질 수가 없지.
건축과장 이광태
그니까 그 민간위탁을 받은 그 사람을 포함해서 인제 공개 그니까 저기 국공립, 잠깐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하시죠, 그 정리를 좀 해달라고.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수익성의 문제로 인해서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대로 우선 가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안건
14. 군산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수도사업소장 김인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수도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4항 군산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목이 군산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되어 있으나 그 부대시설인 슬러지 자원화 시설이 포함돼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 자원화 시설 운영은 정부의 관리대행 추진시책에 따라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 전문업체에 대행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하수처리시설 중 76% 이상이 민간 전문업체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도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예산절감과 수질개선 도모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민간 전문업체에 대행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은 전문기업의 경영능력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공공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관리대행하고 있는 업체의 대행운영기간이 2016년 3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시 관리대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시설현황을 보면 1일 20만 톤 처리용량의 하수처리장과 이에 따른 1일 150톤 처리용량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중계펌프장과 분뇨처리장, 그리고 농촌지역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이 있으며 배수시설인 지방산단 배수펌프장과 수문 등 총 43개 시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대행 운영에 따른 적정인원과 운영비 산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공인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자원화 시설을 개별로 관리하였을 때 보다 통합하여 관리하였을 때 연간 5억 원 이상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경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동의안은 2016년 4월에 관리대행 업체를 새로이 선정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시설운영의 중단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전문기술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에 시설물을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 오고 있으며 이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민간대행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장과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장의 대행기간이 2016년 3월 31일 완료 예정인 바 금회 민간위탁관리를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군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금후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하수도법」 제19조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 추진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자 다 바뀌셔서 그런데 2013년도에 이게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4년으로 이게 다시 늘려서 왔어요. 그때 3년으로 해줘서, 그렇죠? 2013년도에서 2015년도 3년 했던 것이 지금 4년으로 다시 늘려왔어요.
그리고 그때에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많은 위원님들이 ‘이걸 위탁할려고 하지 말고 직영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서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적극적으로 향후에는 검토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뭐랄까, 뭐 검토분석 아니면 뭐 의회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 뭐 이런 것들이 없이 다시 위탁으로 또 왔네요. 이게?
하수과장 최영환
예, 지금 그 직영과 그 관리대행하고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 얘기는 3년 전에 들었다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준다고 해서 100% 다 좋은 것마는 아니고 직영한다고 해서 다 나쁜 것마는 아니란 말이에요. 장단점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탁만 해봤기 때문에 ‘직영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다는 거죠.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위탁기간이 4년이 너무 길다, 3년으로 하자’ 해서 3년으로 그래서 3년 했었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4년으로 다시 올라왔고 그럼 최소한의 이것 관련해서 위탁관련해서 좀 위원들하고 좀 얘기도 좀 하고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장이 그동안 교육받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용역을 줘서 과연 이제 지금 시간이 내년 3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직영 검토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라, 용역기관에 줘가지고 용역을 저희가 받아보니까 지난 번 9월 14일 날인가요? 그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저희가 인제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단점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 굉장히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 대행관리 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또 전문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현재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 있는 이 기초환경시설들이 위탁으로 전문업체한테 위탁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76%가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확대돼서 갈 계획이고 또 환경부에서도 관리 대행적으로, 인제 위탁이었는데 지금 용어자체가 관리대행으로 바뀌었거든요.
관리대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위탁기관에서 책임성까지 강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용어자체로 바뀐 내용이.
그래서 추세뿐만 아니라 비용관리, 전문성 이런 측면에서 직영보다는 인제 위탁으로 갈 수밖에 관리대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인제 기간측면에서 보면은 기간은 인제 하수도법이나 그 환경부 지침에 5년 이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년 이내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인제 그 우리 민간위탁조례는 기간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이 공공하수처리장 조례에 4년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상 4년으로 돼 있고 또 기간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보니까 4년 정도가, 5년 대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 저희가 그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기간검토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5년이 제일 많더라고요, 기간이.
5년이 많은데 저희들은 4년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냐, 그런 기간도 검토를 해서 물론 지난번 2012년도에 그 3년으로 이제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줘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연속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4년 정도가 적정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4년으로 올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할려면 의회하고 좀 얘기를 해야는데 그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지금 민간위탁 했던 것이 인제 민간대행으로 바뀌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문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조례는 아직도 안 바뀌었어. 우리 조례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제가 조례 보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민간위탁 조례로 돼 있죠. 근데 용어자체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전에는 하수과에서 그런 얘기 했다니까. 위탁이라고 하니까 위탁이 아니라 대행이라고 해서 대행하고 위탁하고 다르다고 그랬었다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이제 대행이 위탁개념인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는 좀, 왜 그냐면 지금 하수과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사실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 일을 위원들하고 더 심도 깊게 논의도 하고 더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3년에서 4년으로 가는 것도 위원들이 4년 했던 걸 3년으로 줄였을 때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말씀한 것처럼 그런 이유도 ‘3년 했는데 4년으로 다시 가겠다’라든지 그리고 위탁비용은 지금 그 뭡니까, 슬러지 자원화 시설하고 이번에 같이 통합해서 하시려는 계획이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위탁비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오히려 절감이 되죠.
서동완 위원
아니 기존에는 우리가 하수관만 위탁 하나 했으니까 지금 하수 그걸로 들어온 거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별도로 관리대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한 군데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서동완 위원
근데 어떻게 절감이 돼요. 아니 예산서 보셔 봐요. 여기 예산서 주신 이 자료 보시면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 동의안 자료에 보시면은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가 연간 8억 9천만 원, 약 9억 정도 됐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38억 정도 됐어요. 그렇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면 2개 합치면은 뭐 한 48억 정도.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46억 4,800만 원.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이번에 위탁비 올라온 것이 얼마 됐습니까? 연간 50,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50억으로 올라왔잖아요, 연간.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요. 50억이 아니고요, 46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별도로 했을 적에는 51억이 가는데 통합으로 했을 경우에는 46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 4억 6천 정도 절감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통합을 하게 되면은 별도로 하면 56억인데 51억인데 통합을 하면은 46억 300만 원 이렇게 조성이 됐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뭔 소리, 이 주신 자료는 그면 뭐예요? 이 동의안 주요내용 해가지고 공공하수처리장 대행계획 해서 50억 6,300만 원 연 경쟁입찰 이거는 뭐예요? 그면.
하수과장 최영환
그거는 지금 내년도부터 해야 할 금액 중에 실제 운영비는 46억인데 부가세를 포함해서 50억 6천만 원이라는 금액입니다, 지금 그 동의안에 표시된 것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면 여기 뒤에 있는 것은 부가세 빼고서나 지금 37억이고 8억 9천이라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박정희 위원
3년, 이거는 지금 4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죠? 여기는 3년 치 운영비였고,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 밑에가 연간계획비가 있다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46억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동의안에 올라온 것은 부가세가 포함해서 전체 50억 6천만 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총 우리가 주는 것은 연간50억 6천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는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연간 37억 5천만 원을 준 거고 그리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장 같은 경우는 8억 9,200만 원을 준 거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2014년이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15년 대행비라고 써 있으니까. 지금 같은 자료를 안 보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소장님 얘기는 통합을 해서 돈이 줄었다는데 통합을 하면 돈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수과장 최영환
인제 내년부터는 인제 시설들이 그 농어촌 하수도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좀 증가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 건설과에서 시행했던 것이나 해양수산과에서 시행했던 것들을 시설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추가로 더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현재하고 내년도 비교는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서동완 위원
그 용역한 것은 용역결과보고서는 어디 있어요? 자료 의회 주셨나요?
하수과장 최영환
아직 안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가안이 나와서 정식 안이 되면은 드리는 걸로 제가 말씀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동의안을 구할라면은 그 용역결과서가 나와야 위원들도 그걸 보고 직영이 나은지 용역이 나은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위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어떤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해줘야 돼.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지난번에 그 간담회 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용역보고서를 빨리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동의를 지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떤 걸 보고서나 지금 동의를 할 건지 직영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할 건지를 판단을 해줘야냐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전에도 3년 전에도 이 문제 지적을 했다고요. 의회는 그냥 요식행위로 절차만 밟는 거지 의회에다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해줄라면 해주고 말라면 말고 이게 아니라 의회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이 없다니까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지금. 뭔 본 게 있어야 우리가 장단점을 알아서 해주지.
당연히 그냥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해 주는 하수과에서 얘기해 주는 그 얘기만 듣고서나 ‘아 장단점은 있구나, 아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위탁해야겠구나’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지금 3년 전에도 했는데 3년 후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의회를 갖다 무시하는 행위지.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전에도 그 속기록 한번 보셔 봐요.
2013년도에 분명히 그랬다고. ‘용역을 빨리 해서 위원들한테 줘라,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동의를 위탁동의를 할 건지 직영으로 갈 건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 간담회 때 그 용역결과 기초 나온 거에 대해서 그 사업비랄지 관리인원이랄지 또 직영대 관리대행 또 통합 하수공공처리장하고 슬러지사업하고 분리 운영했을 때와 통합 운영했을 때의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법에 의해서 이렇게 통합을 시켜야 한다고 했잖아요. 몇 이상 되면은 한다고 그거 아니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요. 법에 의한 게 아니고 인제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그 9월 달 저희가 간담회 때 자료를 드렸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때도 그때 말씀드리길 저희가 ‘10월 달에 의회가 열리면은 연말까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동의안 올리겠다’고까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서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때 위원님도 이해가 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도사업소장은 말이죠. 지난번에 그 간담회 때 자료 그걸 가지고 별도로 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니까 서동완 위원님 어떻게 그렇게 좀…,
서동완 위원
예, 좀 더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마무리 좀 하시죠.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시는 보면은 전에 폐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인데 경쟁입찰이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경쟁입찰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사업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입찰을 해서,
서동완 위원
그니까 경쟁입찰이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시는 왜 꼭 업체가 2개가 들어와요? 하이엔텍하고 그 SK, TSK인가 뭔가 거기업체가 이렇게 들어와요.
하수과장 최영환
뭐 여러 가지 업체가 있겠지만 그 저희들이 내보내는 사업제안서에 대해서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뭐 관여,
서동완 위원
아니죠.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마는요, 안양시라든지 다른 데가 지금 이 하수처리장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수사도 받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시는 꼭 2개가 들어와. 다른 데는 물론 2개 들어온 데도 있겠죠. 근데 다른 데는 이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넓히니까 뭐 3개, 4개, 5개가 들어와서 심사위원들이 비교할 수 있는 폭이 넓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개 업체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전부 다 다 하이엔텍이잖아, 지금.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 참여업체는요, 저희들이 제한은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이,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참여는 제한 않고 공고를 하면은 의사가 있으면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닙니다. 저희도 2개 업체만 지정해가지고 어디 들어오라고 그렇게는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2개 업체면 안 하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참여의사가 있으면 다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저희도 공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자 2개 업체면 그러면 어떤 의혹이 있냐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담합의 의혹이 있는 거예요, 담합의 의혹이.
담합의 의혹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찰금액 50억 했지마는 사실 자율경쟁업체로 하면 50억이 아니라 45억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산절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2개 업체가 들어오니까 담합해서 군산은 그냥 하이엔텍 그리고 다음에 그 TSK인가 어딘가 할 때 아니면 다른 업체 할 때는 그쪽에 가서 들러리 서주는 거예요.
그래 갖고 보면은 입찰가가 근소차가 나는 거야, 근소차가. 나중에 군산시도 저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하이엔텍의 1개 업체가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 하수 BTL 거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비교데이터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무튼 그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상에 뭐 ‘어떤 업체 참여해라, 2개를 참여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 저기를 보면은 관리대행업체를 보면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관리대행하는 업체가 많지를 않아요, 보니까. 한 4개, 5개 정도가 전부 전국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동완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러니까 4∼5개 정도의 업체가 전국에 있는 업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보니까.
서동완 위원
뭔 소리셔요. 더 훨씬 많지.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근데 저희가 공고할 적에 ‘2개 업체만 와라, 3개 업체만 와라’ 그렇게는 제한 않습니다. 않고 다 널려놓고 누구나 참여의사가 있으면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희 심사를 하는 것이죠.
박정희 위원
담합의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담합의 의혹이 있을 수가 있겠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정희 위원
그래서 차후에 또 군산시가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런 부분은 철저히 저희가 심사할 적에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소장님, 폐수종말처리장 지금 위탁 어디서 해요? 하이엔텍에서 하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하이엔텍에서 하죠.
서동완 위원
우리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 어디하고 했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대신환경이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대신환경.
서동완 위원
대신환경하고 했죠. 지금 하수처리장 누가 합니까? 하이엔텍이 해요. 컨소시엄은 어디가 해요? 대신환경이 해요.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의혹들이.
시에서는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면 자 하이엔텍이 폐수종말처리장 업체 중에서 하이엔텍이 큽니까, 그 TSK 업체가 큽니까? 저번에 우리하고 같이 경쟁입찰 들어왔던 데. 업체규모가 어디가 커요?
하수과장 최영환
TK쪽이 좀 규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더 훨씬 크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보셔 봐요. 큰 업체가 어떻게 작은 업체한테 밀릴 수가 있냐라고, 밀릴 수가 있냐고.
하수과장 최영환
그거는 저희들이 그 제안서,
서동완 위원
그래서 담합의 의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담합의혹 어쨌든 간에.
하수과장 최영환
물론 인자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지만,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이 업체 간의 보면 2개 그때 업체가 평가 보니까 규모 전국적으로 그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하는 규모로 봤을 때는 TSK 업체가 커요, 훨씬 규모가.
근데 여기 군산에서는 하이엔텍한테 밀렸어요. 아, 밀릴 수도 있죠. 그러면은 밀린 이유를 보면은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운영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이 봤을 때 딱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도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연간 입찰금액이 40억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40억보다 낮게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40억이면 40억 써서 내버려요, 그냥. 이게 경쟁입찰의 의미가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시만 그러는 것 같애. 이게 어떻게 경쟁입찰이여, 경쟁입찰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87.745 그걸로 해서 40억 정도를 써 내면은 거기서 최소한 뭐 한 뭐 3∼4억이라도 깎여서 뭐 35억에 되든지 37억이든지 이렇게 돼야 는데 40억에 40억이 돼.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요 입찰관계는요,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은 가격하고 기술력하고 별도로 하게 됩니다. 가격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기술력 평가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소장님 그러면은요, 하이엔텍은 TSK를 이겨먹을 수 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TSK는 규모나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영 그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하이엔텍 보다 훨씬 규모가 많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면 자격증, 운영 실정이면 운영 실정, 규모면 규모, 자본금이면 자본금이 TSK를 따라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하이엔텍이 되니까 의혹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인제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은 평가기술이 그 수행능력하고 사업수행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6:4거든요.
근데 수행계획의 수행능력에 대해서는 이게 정량평가인데 정량평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수행계획에 대한 평가인데 이 차이도 큰 의미가 없는데 이 전차 가점을 좀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환경지침에.
그러다보니까 기왕에 했던 그 전차 가점이 한 뭐 1∼2점 정도 되는데 이 점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했던 업체가 다시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거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합의 의혹이 있다니까 들러리 서서 ‘니네가 거기는 계속 해먹고, 우리가 이쪽 해먹고’ 이게 그래서 이 금액을 경쟁입찰을 하지마는 못 낮추는 거예요, 못 낮추는 거.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선정위원회 그면 위원회가 언제 정도 열려요? 내년 2월 정도 열리나요?
하수과장 최영환
올해 안에 선정위원회까지 다 마쳐서 선정까지 다 끝낼라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왜 벌써 그렇게 끝내.
하수과장 최영환
내년 3월 31일까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빠르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인수인계, 선정이 되면은 인수인계 기간이 상당히, 연말까지 선정이 되면 은 계약기간이 한 20일 이내에 또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날짜가.
그러면은 한 두어 달 정도 차이가 있는데 업체가 선정이 바뀌어지면은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선정을 해놓고 인수인계 기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뭐 말 많이 하면 그렇고요. 일단 선정위원회들 있잖아요. 선정위원회 그 명단이 공개가 되는 명단인가요?
하수과장 최영환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선정위원 뽑을 때는 각 그 전국에 있는 그 전문대학교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문서를 보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다시 인원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인제 위원들 평가할 때는 선정할 때는 감사실 입회하에 거기서 그 임의추천을 해서 전화해가지고 그 바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보안속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위탁 아까 말씀하신 그 공고할 때 제한을 안 두신다고 했죠?
하수과장 최영환
어떤 제한 말씀…,
서동완 위원
위탁참여. 경쟁입찰 참여할 때 제한을 안 두신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참여는 자격은 일단 저희들이 그럽니다. 저희들이 인제 시설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규모에 맞는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들로 그 저기 참가자격 제한을 하죠.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이거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 공고는 언제 붙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 11월 중에 그 제안서 공고를 하고 12월 중에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12월까지는 선정을 마칠려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공고 붙이시면 공고 붙이는 그 공고문 내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하면 용역 책자보고서 있죠. 그 책자하고 그리고 선정위원들 인자 선정 그 인제 비밀리에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업체를. 그 평가했던 선정위원회 그 명단하고 그 선정위원들이 점수, 비교점수 주는 것들을 받아볼 수 있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뭐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끝나고 나서.
하수과장 최영환
끝나고 나서는 또 그 개별통보부터 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끝나고 나서,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거기 두 업체예요, 또. 뻔해요. 뻔한데,
하수과장 최영환
그래서 이제 지금,
서동완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그런 불신들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의회에서 지금 이걸 하니까 제가 참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할 데가 없어, 지금. 어디가, 이 업체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몰라요, 지금. 그래서 그 자료들을 되는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우리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이 지금 몇 년도부터 실시했죠?
하수과장 최영환
2002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2002년도부터 실시를 했으면 지금 14년도 다 돼 가네요. 지금 해양투기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보강은 했을 것으로 알고 13년 이상이 지난 이 하수처리,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능보강이 필요할 때예요, 지금. 그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박정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하나도 안 갖고 계시죠.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그 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그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개선을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진단 언제 나와요?
하수과장 최영환
이번에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나왔어요? 그럼 기능보강 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아니면,
하수과장 최영환
뭐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그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개선하도록 지금 나왔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박정희 위원
제가 한번 가봤더니 그 거기에 대한 것들을 기능을 새로 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서, 그 결과서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보강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하수과장 최영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하수처리 지금 신규로 지금 개설된 데가 7곳인가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작년 그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가됐어요? 우리 위탁사업비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장이 31명, 하수슬러지가 12명 해서 33명인데 신규시설이 늘어나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할려면은 별도로 하면은 공공하수처리장이 37명, 자원화시설이 14명, 그래서 51명인데 이걸 통합관리를 하면은 기술자들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7명이 줄어가지고 현재보다 1명 더 많은 44명이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금년도 기준으로 금액면을 보면은 공공하수처리장이 37억 5,6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자원화시설이 8억 6,200만 원이 소요가 돼 가지고 연간 46억 4,8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저기 소장님, 인건비 산정은 44명으로 해도, 44명으로 해도요, 그 40명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관례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인건비를 뭐 특급, 중급, 초급해서 300, 200, 100 예를 들어서요, 해서 그거를 우리 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 사항 때문에 뭐 논쟁이 됐던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동의안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적인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자, 적정인원 운영비 산정도 지금 나와 있지도 않고, 또 5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는데 거기에 대한 통합운영시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런 비교대표도 없고, 또 하나는 수질개선 예산절감을 하는데 수질개선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동의안만 갖고와가지고 ‘동의를 해주십시오.’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근거적인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놓고 ‘동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이것만 갖다놓고 관례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내 똑같은, 전의 행위에 대해서 위탁사항에 대해서 매번 반복적인 사항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런 비교분석을 분명히 있어야 위원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동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갈 것인지 이 판단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신규로 지금 7군데 늘어나서 예산절감이 있고 인원증액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 시비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그만큼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조금 우리 그 하수과에서 좀 더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좀 들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 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지난번 간담회 자리 때 그런 자료들이 조금 설명이 됐었는데요.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자료를 드리고 또 이게 공고를 하게 되면은 11월 중에 공고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위원님들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공고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우선 자료를 전부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자료 바로,
부위원장 서동수
비교분석 자료를 주셔야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 아무것도 없고 동의안만 가지고 와서 운영시스템에 대한 동의안, 예산안의 동의안만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하면은 위원들이 어떠한 판가름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저희가 그때 한번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다시 저기 종합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금년도 4월 달에 그 환경부 지침이 변경된 내용을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환경,
위원장 신경용
지난번에 위원 간담회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위원장 신경용
그거를 오늘 여기다 이렇게 함께 깔아놓고 얘기가 됐으면 그래도 조금 얘기가 되는데 지금 그게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협의를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아까 그 저 그러면은 향후에 위탁이 아니고는 대행했을 때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냐, 대행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한책임을 지는 거냐 그리고 또 아까 그 입찰가격 관련해가지고서 그러면 최저입찰가냐, 아니면은 최저입찰가로는 운영상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 위의 단계냐 뭐 이런 등등해서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좀 뭐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좀 없어서 아쉬워요.
그리고 그 입찰제한에 관련해서 뭐 이게 틀림없이 2개의 업체라면 입찰제한에 묶여서 다른 업체도 참여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면 입찰제한이라는 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사업체에 대한 뭐 전문인력에 어떤 운영관계라든가 또 그동안에 어디 어디 어떤 사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의 어떤 캐리어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반영이 돼 가지고 그 입찰제한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렇다면 그런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러면 이 업체선정까지 인자 계획대로 쭉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에 계속 자료를 좀 주시고 해서 좀 이해를 좀 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서동완위원님.
서동완 위원
위탁금액도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해주는 건가요, 위탁만 동의를 해주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위탁안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위탁할 것인지 금액가지고는 뭐,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냐면 그걸 정확히 해서 금액적인 부분은 우리를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금액이 50억이 적정한지 45억이 적정한지를 우리가 평가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용, 소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마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대행비가 50억 6,3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잘못 이해를 하면은 ‘그때 동의해줄 때 50억이라고 올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정확히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위탁할 건지 안 할 건지만 우리가 동의해주는 거지 금액은 50억으로 할거냐, 45억으로 할거냐는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이 맞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위탁금액에 대해서는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용역 그 갖고 온 자료를 비교를 해봐서 우리가 얼마를 해줄 건지는 그때 금액은 그때해도 된다 이거지, 예산 어차피 올라올 거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위원장 신경용
이건 민간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그렇게 대행동의만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배형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채행석
출석공무원(10명)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축과장 이광태 하수과장 최영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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