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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8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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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09월 15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 리 지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의의 건 6.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리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7. 장자·무녀도 정주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8.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거환경개 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9.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심의의 건 10. 군산시 서수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 리 지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의의 건 6.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리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7. 장자·무녀도 정주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8.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거환경개 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9.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심의의 건 10. 군산시 서수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유선우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유선우 의원님은 앞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선우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의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을 하게 되는 이차보전 지원제도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 일부를 우리시에서 보전하는 제도로써 시행당시 많은 효과를 거두었으나 현재 기존 연 4% 초과에 대한 이차보전제도가 현 저금리시대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이차보전지원도 극히 미비하여 담보권이 없는 영세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목적이 실효성이 상실되는 조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는 경기침체중인 소상공인의 창업지원 및 사업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최근 2.6%대 금융상품 출시에 맞춰 이차보전지급 이자율을 2%대로 인하하여 영세상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전문위원 채행석입니다.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역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등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영개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 비교해서 그 기존 이차보전 이자율 연 4% 초과하는 이자율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은 실효성이 있었으나 최근 시중 2.6%대 금융상품 출시에 따라 4.0%대 특례보증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출연금 10배의 보증 승수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담보권이 없는 영세상인들에게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본 조례의 목적마저도 사장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 2%의 이차보전 이자율의 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침묵)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 리 지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이 복 의원님, 방경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실 이 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지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우리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금회 조례 개정안은 국·공유지에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점과 국·공유지에 투자되는 경관조성사업이나 공익적 투자부분에 자부담을 배제해야 된다는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국·공유지의 사업비 투자에 대한 상인회의 자금모금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 사업 중 국·공유지에 투자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자부담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상권조직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동시설과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 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공동발의하신 방경미 의원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보강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의원님 수고하셨는데요, 내용 중에 보면은 인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인제 ‘한다’라는 규정은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공유지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국·공유지 설치를 한다면 예를 들으면 어떤 것들.
사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부담을 20% 붙인 것이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대부분이 그 뭐 상인연합회가 됐든 어떤 시장이 됐든 안에다 설치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인제 가로변 개인간판정비는 인제 우리시가 전에 그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그런 사업들은 인자 지양해 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제 사업을 않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인제 어느 정도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하면은 가로변에 예를 들어서 뭐 화분을 놓는다라든지 가로변에 뭐 음향설치를 해서 음향을 놓는다라든지 뭐 어떤 이런,
그렇죠.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국·공유지 그 시설이니까 인도나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들을 그러면은 자부담을 빼버렸을 경우에는 잘못하게 되면은 좀 사업이 좀 난립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번에도 인제 나운상인연합회에서 오셔가지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 있는 자문위원들은 그분들한테 좀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서 의견을 줬어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그걸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막 좀 시끄러워서 이 사업 못 하겠다고 하고 뭐 사업을 하네, 마네 하고서 그냥 해서 자문위원들이 나중에는 그래도 노력했으니까 화단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해 주자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자부담이 안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 인제 어떻게 보면 주인의식, 애착심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의회에서는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부분을 어떻게든 붙일 수 있도록 했는데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지마는 이게 잘못 오용이 되면은, 남용이 되면은 그 뭡니까, 자부담 없이 하는 사업들이 난발이 될 수 있겠다, 좀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공지를 좀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조항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완화시켜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금 뭐 어쨌든 수정가결 하는 걸로 해서 할 수 있다 다만, 인제 그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뭐 거기서 객관성도 좀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 위원장님 잠깐 뭐 담당과장으로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경용
예, 말씀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뭐 서동완 위원님이나 이 복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 인자 그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 그 사업이 경우라고 했는데 그 시설, 시설자를 하나 넣어줬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설사업의 경우, 투자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그냥 이 사업의 경우라면은 굉장히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설사업으로 좀 국한을 시켜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위원장 신경용
근데 왜 시설, 시설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지금까지 이 복 의원님, 방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김성곤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성곤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평상시 및 재난발생 시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관 협력활성화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으로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범위 및 위원회의 기능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민관협력에 대응에 따른 회의시기 및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에 따른 회의 소집 등의 규정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평상시 재난예방과 안전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재난발생 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등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 대응활동을 전개하며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구체적으로 조례로 명시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범위 및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한 세부 운영규정, 민관협력에 대응에 따른 회의시기와 대규모 재난발생 시 대응체제에 의거 회의 소집 등의 세부기준을 명시하여 재난대비 및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민관협력 도모에 일익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성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한번 인제 검토를 해보니까요, 우리 군산시에 있는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하고 지금 그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가 사실 구분이 안 돼요.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 보면은 2007년도에 조례 제정이 된 지역자율방재단에 보면은 조직에서도 그렇고 임무, 임무에서도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기능, 기능과 지금 상충이 되거든요.
여기는 기능이 다섯 가지라고 나와 있지마는 임무에는 지금 열 가지로 해서 열 가지 뭐 4항까지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조정을 좀 해야 될지, 혹시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셨으면은 검토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안 그러면은 잠깐 정회를 하시고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러시죠. 잠깐 정회를 하고서 좀 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 제4항 지역경제과 소관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2013년 1월 23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이후 조례에 미반영 되었거나 법조문과 자구가 상이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요청에 부응하여 상위법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 유통산업의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수, 회의운영 등의 사항을 상위법과 일치화 하여 향후 분쟁소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9조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의 규정 중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7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는 등 개연성 없는 내용이 있어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상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 조례에는 51%의 비중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며, 대규모 점포 등록 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생협력 사업계획서 제출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로 대체하고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에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전통상인회 사업개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10분의 1이상 면적 증가 시 점포위치가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외에는 상위법령에 맞는 자구수정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은 입법예고기간 중 가족청소년과로부터 위원회 구성 시 성별 영향평가에 의해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노력하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산업부에서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내용에 대한 일부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회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 지역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었으므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거나 불일치하거나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이해하고 기업이 만족하는 규제개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제5조 2항에요, 지금 협의회 위원들을 15명에서 9명으로 인제 축소를 시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특별한 이유가 없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이렇게 9명 이내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관련법과 이렇게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유선우 위원
예를 들어서 현행으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 뭐 법에 위배가 돼서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 유통산업발전법에 9명 이내로 이렇게 딱 이렇게 못을 박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3명으로 현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9명 이내로 이렇게 맞추는 게 좋겠다 해서, 또 관련법에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9명 이내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은 인제 상위법이 그렇다면 인제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지역경제를 많은 사람들이 그 협의해서 논의해서 여러 의견들을 듣고 해야는데 이거를 법에서 그렇게 인제 줄였다면 어쩔 수 없지만 왜 줄였는가 솔직히 좀 이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법에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인제 하나는 또 뭐냐면 지금 위원장을 있잖아요. 저희들이 호선에 의해서 지금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굳이 부시장으로 이렇게 딱 한정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것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이렇게 부시장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 6조에요, 제6조 1항, 2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5조에서 저희들이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이 있는데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이렇게 보면은 법 7조 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조 2, 4조 3 이 사항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명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저희 조례가 관련법하고 좀 상이한 면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그 명시된 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시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유선우 위원
이제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조례란 것이 예를 들어서 인제 방금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인제 인원수나 뭐 이런 뭐 위원장이란 이런 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제 법에 따른다고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저희들이 법이 위배만 안 되면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조항들은 오히려 더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더 이렇게 따져서 인제 더 할 수 있도록 해 줘야는데 있는 조례를 이런 조항들을 삭제를 하는 것이, 인제 3항 같은 경우는 사기업이니까 우리가 뭐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냥 뭐 컨설팅 지원 이런 건 인제 좀 무의미한 거라 삭제는 이해가 가요, 3항은. 근데 1, 2항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걸 삭제할 필요성이 있는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인자 위원님께서 이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가 시행규칙을 보면은 뭐 우리가 현 조례상에 담고 있는, 현행 조례상에 담고 있는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현 조례상에 불합리한 좀 규제로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좀 삭제를 하고 또 수정을 해라 또 이런 또 촉구공문이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법대로 이렇게 맞추는 게 큰 불협화음이 없겠다 해서 지금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10조 2항. 10조 2항이요,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이런 민감한 시기에, 지금 대규모 점포 개설할려면 한 달 전에 지역협력계획서하고 상생 그 협약서 한 달 전에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거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미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한 달 이후에는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이런 민감한 시기에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삭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저희들이 현행 지금 보면은 1항 10조, 1항 1호가 인제 생략해서 현행과 같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현행조례를 보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따른 첨부서류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첨부서류를 보면은 상권영향평가서라든가 지역협력계획서를 이렇게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생협력계획서나 지역협력계획서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삭제하는 겁니다.
상생협력계획서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제1호에 이미 첨부서류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10조 2항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그 상위 조례에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거를 삭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리고,
유선우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례를 올리시려면 예를 들어서 그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는 이런 거를 오히려 더 지역경제과에서는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더 기업한테 받아서 뭔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그리고요, 이 지역협력계획서에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어떤 이 사항들이 자세히 돼 있고요.
또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불합리한 규제라 또 1항에 있는 또 관련법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굳이 또 이 사항을 넣을 건 없다 해서 불합리한 규제다 해서 이런 부분도 또 내려온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산업법 시행규칙을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시행규칙에 된 내용대로 저희들이 첨부서류를 받아도 이 현재 상생협력계획서를 받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또 치밀하게 이렇게 받을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인제 본 위원이 인제 뭐 법이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올리셨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런 조례를, 오해받을 조례를 올리신다는 자체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그럴 지금 오해의 소지는 인자 있겠습니다마는 인자 저희들도 이 다가오는,
유선우 위원
여태까지 이 조례를,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바뀐 지가 언제예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201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2014년도에 바뀌었죠? 지금 2년 지났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2년 지나서 이런 시기에 왜 이런 조례를 해서 올리냐는 얘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뭐했어요? 2년 동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인자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미리 미리 좀 수정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인자 다가오는 그러한 인자 현안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법하고 조례가 또 안 맞는 경우에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법하고 이렇게 맞추는 게 좋겠다 해서 올립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 제가 지금 그런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말씀인가 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저는 좀 시기적으로 이런 민감한 시기는 이 조례 그냥 다시 검토를 하고, 어차피 2년 동안 안 바꿨잖아요.
근데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런 조례 올려가지고 삭제할 것 다 하고 바꿀 것 다 바꾸고 해서 괜한 오해를 받는 이런 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꼭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거 안 하면은 뭐 큰일 나요? 삭제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지금 올해 이 불합리한 그 정비, 불합리한 조례 그러한 규제사항이 좀 올해 또 내려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 내려온 것 어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려왔다고, 잘못된 거 하라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내려오는데 집어서 내려왔어요? 이건 삭제하라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관련사항은 내려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강하게 지금 이 사항,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현행하고 있는 것을 이러이러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내려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 전부다 첨부해서 자료를 주고서 위원들한테 이러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집행부에서만 그 내려온 거 가지고 있어가지고, 위원들한테 ‘이거 내려왔으니 이거 저 좀 조례심의해서 이것 좀 삭제 좀 시켜주쇼.’ 승인 좀 해주쇼.‘ 하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첨부를 못 한 거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저희들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승인하는데 좀 그러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바로 이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모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상위법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뀌고 있다고 하지마는 각 지자체별로, 제가 지금 도 조례도 보니까 도 조례도 개정이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거기도 다 바꿀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계획이잖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언제 바뀔 진 몰라요, 사실. 이것이 물론 중앙에서 너무나 그 제한을 두고 강제하는 부분들이 불합리하니까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라고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마는 이것을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다 바뀐 건 아니고 인제 바뀌고 있는 데도 있고 아직 뭐 여러 문제로 인해 못 바뀐 데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 검토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라북도, 우리 전라북도 것도 안 바뀌어 있어요.
근데 우리시가 굳이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겠냐, 지금 이시기에.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시기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시기문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도도 안 바뀌었고 우리가 지금 상위법이 안 바뀐 조례들이 저번에 저희가 조례 그 특위도 했지마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막 진짜 상위법이 폐지돼서 뭐 ‘폐지합니다.’ 뭐 이런 것도 올라오고 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인데 이것은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조차도 아직 안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꾼다라고 하면은 전라북도하고 또 군산에 어쨌든 지금 아울렛 문제에서 굉장히 이해관계 때문에 첨예하게 지금 대립관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나서가지고 잘못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많은데 이것마저 이렇게 수정을 했을 경우에는 더 신뢰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분은 도 조례도 아직 개정이 안 됐다, 이게 뭐 시기적으로 막 촉박하게 빨리해야 된다, 안하면 뭐 중앙정부에서 어떤 막 강한 규제가 내려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시기를 조금 한번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정부로부터 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촉구공문도 보내왔고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좀 주시고 또 우리 군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자료도 이렇게 첨부를 해서 다음 회기에 이걸 다시 상정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냥 미료안건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류, 보류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의 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의 건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투자지원과 소관 군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에 없는 불필요한 규제 등을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기업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과 법률용어 순화 및 맞춤법에 따른 표현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된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상위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조례의 입주자 부담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는 상위법에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하였으므로 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 삭제와 제15조 제2항은 제1항과 중복내용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상위법은 입주기업의 산업용지 처분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임의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나 조례는 원칙적으로 처분 및 임대를 제한하고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따라 임대와 처분에 대해 완화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6월 24일부터 7월 21일까지 군산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 또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으로써 국토부 및 산업부에서 군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내용에 대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회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 지역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었으므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이해하고 기업이 만족하는 규제개혁을 실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제목은 내용상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양도와 대여 금지를 양도와 대여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개정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 상위법에서 개정을 요구한 내용들 그리고 뭐 띄어쓰기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주가 돼 있는데 지금 6조에 보면은, 인자 크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6조에 보면은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지방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입주자가 부담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 좀 설명 한번 과장님 해주시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당초에 인자 모법, 모법이 사업시행자로 돼 있습니다, 그게. 모법이 사업시행자로 돼 있는데 조례가 지금,
서동완 위원
그면 왜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는 왜 입주자라고 돼 있었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입주자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것을 좀 저희들이 이번에 좀 수정을 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하고 입주자는 완전히 반대잖아.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떻게 보면 뭐 나중에 인자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해서 분양을 이렇게 사업자한테 분양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업비 전체를 그 분양원가로 이렇게 전부다 이렇게 분양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에 입주자가 이렇게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것이 좀 저희들이 조례상에 좀 잘못된 거 같애서 좀 이번에, 아니 그렇지는 않았죠.
서동완 위원
그렇지는 않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표기가 틀린 거네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을?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건데 그면 지방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하고의 변경은 뭔가요? 그냥,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원래 이것도 지금 그 제목이 지금 모법 상에는 일반산업단지로 돼 있는 것인데 대부분 우리 통상적으로들 얘기하는 것이 지방에서 만든 지방산업단지로 이렇게 표기를 해 왔더라고 그런데 모법에는 일반산업단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수정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흔히 인제 산업단지를 구분할 때 뭐, 그 뭐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국가산업단지.
서동완 위원
예,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뭐 농공단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해서 뭐 네 가지인가 크게 구분하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첨단산업단지 이렇게.
서동완 위원
예, 네 가지 구분하잖아요. 그면 지방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로 바뀌는 거네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도 뭐 규제개혁차원에서 지금 행자부에서 파악해 가지고 통보된 내용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 상의)
잠깐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22조의 ‘양도와 대여 금지’를 ‘양도와 대여’로 이렇게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리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리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해양수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8월말 준공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로 수산물 위판에서부터 가공·판매, R&D를 통한 종합유통체계 구축과 물류, 판매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건립한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총 16조로 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6조에서는 수산물 거점단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수산관련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사용 수익기간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는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3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시설물 사용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5조에 준용규정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통하여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가 준공됨에 따라 수산식품의 가공 및 전시, 판매 등 복합기능을 가진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건립한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안의 내용 중 문장의 중복부분의 삭제 및 추후 논쟁의 소지가 있는 조항과 현실에 부적합한 내용 수정이 필요하여 제7조 1항의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다’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을 요하며, 제8조의 2항은 내용의 중복된 부분이 있어 ‘수산물 거점단지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사용·수익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9조 1항의 시설의 사용료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정하는 요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타 시·군 유사시설의 사례 조사결과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25로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관계과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요율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9조 3항의 사용료 분할 납부 이자율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정하고 있어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대부료 분할 납부 기준을 준용한다’로 수정함이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12조 관리비 등의 징수조항은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강제규정을 두는 것과, 제13조의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은 시설이 사용·수익에 세습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삭제 또는 일부 내용의 수정과 제14조의 예외규정인 ‘다만, 시장이 미리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시설을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경우 후임 계약자의 시설 변경 시 그 비용을 전부 후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추후 민원 및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의 내용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기의 내용 수정 또는 일부 삭제가 필요한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리 운영 조례안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과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조례안 제정을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위원님들 지금 이 조례안을 조금 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지금 중요한 사항들을 우선 7조 1항부터 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근데 우선 그 전반적으로 문제는, 문제가 될 사항들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또 심도 있게 함께 이렇게 토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처럼 연구가공 거점단지 이런 형태로 되는 게 전국에 또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부산광역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시, 그다음에 시·군 단위의 몇 개 그 고성군이라든가 김해시 이런 쪽에 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가공 거점단지로?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동작업장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공동작업장도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조례를 몇 군데 검토해 보니까 우리와 이렇게 연구가공 거점단지라고는 안 돼 있는 것 같고 공동작업장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대부분이 지금 현재 그런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 연구가공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연구가공시설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연구가공시설로?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하고 이름이 같게 돼 있고만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일단 뭐 조례를 저희가 이게 인제 무슨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자체적인 저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자체별로 형편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일단 뭐 다른 위원님들도 인자 하시겠지마는 저희가 보통 위탁관련해서는 보통 인제 4년, 3년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5년으로 했어요. 5년으로 한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시설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시설비가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5년 했고요, 타 시·군에서도 있던 어떤 수산물 시설에 관련된 것은 거의 대부분이 5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임대차계약법에 의해서 연 5% 이하 그 임차료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는 우리가 5년 계약을 하면 5년 계약 동안에는 변동이 없는 거,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변동이 없는 걸로 그렇게,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회에 한해서 한 번 더 연장해서 우리가 그면 10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10년간 임차료 상승이 전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공설시장의 경우 옛날에 E등급 받았을 때 공설시장이 뭐 시설이 그렇게 낙후돼 있으니까 뭐 임차료 올리는 것도 뭐 없고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거의 300억을 들여서 지금 공설시장을 새로 건축을 했잖아요. 했는데 임차료를 현실화시켜서 올리려고 하니 그 법에 적용이 돼서 현실화를 못 시켰었어요, 그게.
그래서 300억 들인 공설시장 임차료를 굉장히 뭐랄까, 적게 받는 물론 저희가 뭐 그걸로 해서 수익을 남길려고 하는 건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그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면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점에는 이런 것들이 매년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년으로 계약을 하고 1회에서 5년을 연장을 시켜 줬으면은 잘못하면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그 우리가 임대료 부분이 동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년 이후에 올릴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법에 의해서 5% 이상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5% 이상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는 공설시장처럼 될 우려가 있겠다, 좀 그게 좀 걱정스럽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 생각에도 그 지금 5년에 1차 5년에 재연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인데요. 현재 그 조례상으로는 조례 제정 상으로 할려고 그러는 것은 처음에 요율이 정해지면은 그 요율이 지금 계속 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지금 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지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례로 그 수산물센터가 당초에 30%에서 50%로 올릴려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못 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서동완 위원
법상으로도 안 맞다고 해서 지금 못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년 어쨌든 조금씩이든 저희가 계속 올렸으면은 사실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수산물센터든 공설시장이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30%를 올리니까 그 올라간 폭이 크니까 크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안 올렸으니까 현실화를 시킬려면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 이것이 서로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일단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그 사용료 우리 요율 이렇게 보면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25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비교자료 보면 우리 1,000분의 10에서 50까지 지금 비교자료에 대한 그 연간 사용료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만 원 정도.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것을 어떠한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좀 우리 의견수렴을 또 한 것도 계신가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수협하고는 지금까지 계속 의견조율을 했는데요, 수협에서는 좀 그 임대료를 좀 낮춰줬으면 하는 입장이고 수협조합장하고 저희가 얘기한 바로는 한 1,000분의 15 정도면은 어느 정도 수용하는데 무리가 없겠다,
부위원장 서동수
15?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또 30% 또 감면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0%라고 얘기하던데?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15에 그 저희가 그 지역상품을 썼을 때 또 30%의 감면규정이 또 별도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협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5%를 적용했을 때 거기에 또 30%가 또 감면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됐을 경우는 어느 정도, 몇 % 정도,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렇게 됐을 때는 거의 10% 정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효율 적용을 지금 우리가 보통 수협에서도 15% 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이하로는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 이하, 저희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저희가 그 지금 부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항만청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 임대료를 지금 낮추는 방향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인자 두 동, 가공동하고 위판동하고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가공동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인들에 대한 그 사업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 위판동 같은 경우는 공공의 목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차이점을 좀 둬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래서 그 차이점이 그 조례상에 보시면은요, 지역상품을 쓰고 지역의 어떤 사람을 고용했을 때 1,000분의 30% 그 요율에, 요율에 정해진 요율에 30%를 더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해당이 지금 되거든요.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과장님 항만법에 보면 사용료면제사항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된 과정이겠지만 지금 항만법 보면은 27조 6항에 보면 ‘어민들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조치 일부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 점사용료 때문에 우리시에서 1년에 연간 한 1억 7천 정도 사용료가 지금 부과가 되죠? 거의.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은 이 부분을 좀 우리 해양지방수산청하고 이 법적인 조항을 좀 거쳐서 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발생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판단이 좀 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그 물론 임대료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사용료 요율을 좀 적정하게 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한,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부위원장 서동수
아까 우리 자료에 나온 대로 1,000분의 5에서 25까지라면 공익의 목적에 의해서 하는 위판동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뭐 수협에서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뭐 수익을 남기는 목적은 아니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요율을 뭐 10에서 50%까지 해 줬는데 그 검토의견에서 1,000분의 5까지도 가능하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판단이 좀 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저희도 그 타 시·군에 그 별도의 조례로 제정된 거를 보면은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가 1,000분의 25, 그다음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1,000분의 5, 그다음에 고성군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0 또 그 대부분이 다 평가가액이 그 보성이나 부안 같은 경우에 1,000분의 10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시·군 단위는요.
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저희보다는 좀 평수가 좀 작고요, 규모가 대규모다 보니까 점포수가 한 154개 점포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수요자들이 밀리다 보니까 약간 그 요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은 인자 우리 위원님들의 그 요율 산정기준을 인자 정하는 것도 인자 일정부분 인자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제 의견은 좀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는 그 우리 임대기간 있죠. 지금 5년에서 ‘5년에 제1회에 한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 임대기간도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좀 그 초기에 진입할 때는 5년은 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냐면 시설 뭐 초기에 시설투자비도 있으니까.
그러나 연장할 때는 좀 기간을 좀 줄여서 이 다양화 다른 뭐 수산업하시는 분들도 다양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5년에서 재연장 5년은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과중되지 않느냐, 연수가. 그래서 한 3년 정도로 이렇게 단위별로 나눠서 좀 하는 게 좋겠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어차피 시설부분에 5년을 쓰면 어느 정도 노후화가 지금 올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타 시·군도 지금 5년에서 3년 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사용료 분할납부 이것도요, 제가 볼 때는 보증금이 있습니까요, 없습니까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보증금이 저희가 그 실질 저희한테 내는 금액은 아니고요, 업자의 그 경감을 줄이기 위해서 보증증권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금 보증증권을 끊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보증서를 끊어라?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서동수
이것을 만약에 분할납부가 이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보증금은 1회에 첫 번째로 계약할 때 다 1년 치를 받는 걸로, 같은 금액으로 받는 걸로 보증증권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일시납으로 받는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제9조 사용료에 보시면은 3항에 분할납부 있죠. 그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는 게 사용료를 100만 원 이상 낼 경우를 얘기하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연체가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여기 연 6%의 이자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에 6% 이자라면 지금 금리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대출도 은행에 6%의 대출이 극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의 취득규정에 의해서 그쪽이 약간 저희가 지금 인용을 한 거 같은데요, 그 규정에 의해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규정이, 그 규정이 있다 하더래도 우리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개별조례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이거는 수정할 수 있다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건 사실상 이게 금리가 은행금리의 두 배로 더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더군다나 또 사업이랄지 기업대출이랄지 이런 것들은 보통 2.5%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6%는 좀 과다한 것 같애요. 근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할 수 있다 이거죠? 확실히?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그 심의한 내용대로 수정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리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건, 자, 우리 지금 농업단체 또 행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우리 농촌 출신 의원님들이 현장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안건
7. 장자·무녀도 정주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신경용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자·무녀도 정주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해양수산과 소관 장자·무녀도 정주어항 개발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계획 의견청취 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청취하게 됨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자·무녀도항은 어촌 정주어항 지정 후 개발이 미비하여 기능 및 편익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각종 시설조성을 위한 부지 마련이 시급하며, 추후 새만금 개발 및 고군산연결도로의 개통 시 고군산의 거점어항으로 역할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게 공유수면을 매립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장자·무녀항의 부족한 부지를 확보를 위하여 금번 변경 진행 중인 제3차 공유수면매립 계획에 반영하고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2012년 12월에 장자도항과 무녀1구항이 어촌 정주어항으로 이미 지정된 바 있으며 2015년 5월 18일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이미 제출한 바 있고 2015년 8월 2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평가단의 현지조사가 있었으며 현재는 장자·무녀도항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장자·무녀도 정주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녀1구항과 장자도항은 어촌 정주어항 지정 후 개발이 미비하여 기반시설 및 각종 편익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매립을 통한 부지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 고군산군도 관광자원개발에 대비 장자도항과 무녀1구항을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2016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의 완공으로 접근성의 향상과 새만금종합계획과의 연계로 고군산군도에 대한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광개발 압력에 적극 부응하여 관광자원의 개발로 우리시의 랜드마크는 물론 범국가적인 관광지로써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립 기본계획의 반영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녀1구항과 장자도항의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살려 시간적, 공간적 차별화와 자연환경의 보존 및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위원님들 PT자료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준비가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입니다.
장자·무녀도 정주어항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장자·무녀도 정주어항 개발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이 개발계획 설계는 어디서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설계를 의뢰한 곳은요, 주식회사 동우입니다.
서동완 위원
동우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이게 건설업체인가요? 동우가?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 동우가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니요.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인제 모르겠어요. 인제 바다 뭐 이렇게 섬 쪽은 저도 뭐 전문성은 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의 정주어항을 보니까 거기는 인제 우리 조금 전에 국장님도 앞에서 그 뭡니까, 그 보고를 하실 때 관광객들이 뭐 인제 도로가 낮으니까 찾아올 것을 예측을 하고 이렇게 관광까지 체험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그 설명하신 것을 내용을 들어보면은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도 사실 이쪽 그 어민들에 대한 기반시설로 많이 치중돼 있어요. 사실 다 그쪽 시설이라고 봐야 될 거 같애요, 보니까. 특별히 내용이 다른 내용들이 없어서.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 물론 그렇게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장자도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방파제를 조금 더 연장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잔교 설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목적은 고군산군도가 연결되면은 가장 먼저 그 말도, 명도, 방축도가 가장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거까지 그 일반인들이 관광객들이 차로 들어왔다가, 차로 들어오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장자도항까지 와서 장자도에서 그쪽 섬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확장을 계획을 더 세우고 있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번 보니까 이게 우리 이쪽이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2011년도 기준, 말로 기준을 했을 때 정주어항이 576개가 있네요.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군산에는 지금 야미도.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9개 있습니다. 저희 정주어항은요.
서동완 위원
우리 전라북도, 아니 군산에?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아, 군산에 그면 더 많이 늘어났네요? 전에보다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기가 야미도, 죽도, 선유도1, 2구, 그 다음에 무녀1구, 장자, 관리, 비안도,
서동완 위원
아, 저번에 그 공사한 것들이 다 그면 그걸로 들어갔구나.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지역들 몇 개 좀 이렇게 돼 있는 데 검색을 해 보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섬으로 깊숙이 들어간 데도 있지마는 일반 외지사람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게끔 해서 관광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긴 물론 인제 고군산군도가 연결이 돼서 거기까지 접근하기 굉장히 편할 거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인제 이쪽 그 뭐, 뭡니까, 도면을 잘 못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현재 도면대로 라면은 고군산군도에서 지금 무녀항 쪽으로나, 무녀항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없죠? 있나요?
제가 이 도면을 잘, 지금 도면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되나요? 내려가는 도로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연결 진입도로는 있습니다. 연결 진입도로는 설치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저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면은 대부분이 인제 어민들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설계를 제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어민들의 의견이 물론 반영이 됐을 거예요, 어민들 의견이.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가 어청도를 가보면은 어청도에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그 데크, 수변 데크쪽으로 보면은 물양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물양장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하더라고, 거기를.
그리고 오히려 물양장 위치를 잘못하니까 물 흐름이 안 좋아서 그쪽에 물이 고여서 뭐 좀 물이 안 좋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물론 인제 감안하셨을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좀 듣고 좀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이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관광객들을 얼마나 유치해서 그럼 유치하면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어떤 것들을 이용하게 할 건지가 사실 고민이거든요, 현재로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지역들을 보면은 공사를 하는데 하자가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전에도 그 야미도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전에 계시던 과장님, 이왕승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사진도 찍어서 보여드리고 해서 뭐 일부분은 좀 하신 것 같은데 공사를 할 때에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공사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난간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바닥 데크를 설치하니까 데크가 한 30cm가 올라오니까 난간이 1.2가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데크가 30cm가 올라가니까 난간이 1m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다시 위로 더 예산을 들여서 달아서 내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여간 잘 보시고 그리고 뭐 관리감독을 하여간 철저히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지금 계획표를 보면요, 그 주차공간이 보통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협소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판단이 좀 들거든요. 지금 어항 편익시설이라면 어떤 어떤 종류로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지마는 사실 그 토지계획이용 자체가 지금 어항 편익시설들로 좀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시설계용역 때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그때 다시 조정을 할려고 그러는데요, 음식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횟집단지라든가 요런 쪽이 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횟집단지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서동수
저 이거 고시가 한번 되면 그 부지의 사용용도별로 변경이 좀 힘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확정됐을 때.
부위원장 서동수
예, 확정이 됐을 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기 때문에 인자 여기에서 인자 대충 이렇게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어구야적장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밀어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내가 볼 땐 여기 지금 우리 일반 지금 고군산연결도로하고 직선으로 연결된 부분하고 지금 야적장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저쪽 오른쪽 주차장 부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좀 청결유지차원에서라도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쪽으로.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쪽으로 가야 이 관광객이 왔을 때 그 이면적으로 항내를 볼 때는 좀 청결 의지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야 하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실시설계할 때 지금 우리 해수면이 계속 상승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인자 그것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우리 섬 지역에 대체적으로 어항시설 그 이면을 보면 지금 해수면이 상승되다보니까 계속 그 역할을, 지금 방파제라든가 이런 역할을 지금 제 역할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몇 년에 10년이라든가 이런 1년 단위로 그 수위가 높아가는 그 치수를 계산을 해서 그 매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유도3구 같은 선유도 같은 2종어항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그 지금 완공된지가 한 10여년 정도 됐는데 그 백중사리 만조 시에는 물이 넘쳐요, 지금. 그래 갖고 지금 항내로 물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그건 좀 참고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장자도 건에도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그 신규 부잔교 이것까지 지금 첨부해서 지금 사업비가 다 계산이 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다 계산, 사업비에 부잔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방파제하고요, 부잔교 포함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그때 실시용역 당시 우리 그때 현장방문 시 면적대비 너무 좀 과중되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찌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때 그 어항 편익시설이 너무 많다고 그때 그 이쪽에서 오신 현장확인 차 오셨던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건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그 편의상 임시적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실시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라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인제 아까도 그 어구 적재소, 적재장 이 부분은 여기도 지금 장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고군산연결도로 진입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것을 되도록이면 한쪽으로 좀 몰아서 좀 어구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좀 개진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건 조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무녀죠? 무녀도. 무녀도요, 무녀도 치를 보면은 지금 여기가 옆에로 지금 이렇게 뭐야, 지금 원래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이 빨간 걸로 해서 이렇게 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안, 현재 해안선입니다, 빨간선이.
김경구 위원
해안선이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게 해안선인데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쪽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지금 현재 그쪽이 거의 지금 땅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배가 지금 댈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그럼 이쪽이 지금 산이고 도로가 이쪽으로 나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도로 옆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로가 이렇게 나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된 이 호안을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가 지금 전부 다 그 뻘로써 지금 현재 형성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뻘은 안쪽에 지금 돼 있는 것입니다, 뻘.
김경구 위원
이쪽 안쪽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이쪽에도, 이쪽에 뻘로 형성이 안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그쪽은 지금 현재 지금 바다면 수면이 좀 나오는 공간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물이 빠지면은.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앞에 사진을 보시면은요, 지금 그쪽이 지금 현재 매립구간입니다.
김경구 위원
원래 이렇게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매립을 이렇게 한다는 건,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매립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매립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렇게 매립한다는 거 아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매립을 할 때에 요까지 했을 때 하고 요거만 했을 때하고 말하자면 시뮬레이션은 여기는 해 봐야 돼요, 여기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 예.
김경구 위원
시뮬레이션은 여그 저 저기 안 왔어요? 그 용역사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바지락이 많이 지금 형성되고 있죠?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안쪽에,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섬에 개야도 같은 데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이 편리하다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그 나름대로 이렇게 이게 해놓는단 말이요. 작업장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은 거기에 모래, 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유실되고 말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돌 같은 게 바위 같은 게 이게 나와가지고 엄청난 자원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아마 대한민국에서 바지락이 아주 그냥 제일로 맛있는 바지락이여.
근데 여기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봐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유실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 좀 봐가지고 좀 여기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는 항상 돈이 좀 들어가더래도 그것을 그 용역사에게 꼭 그건 해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는 항상 여기는 좀 저 무녀도 이쪽은 좀 저기해 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인자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그 하기 위해서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우리 해양수산과 고생 많이 하시고 참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것도 하시지만 또 한 가지는 이것하고는 또 다른 거 즉, 예를 들어서 방파제는 상당히 그 우리 섬들이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방파제도 우리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서 방파제 용역도 좀 해서 위에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나면 바로 해서 관리도랄지 무녀2구인가요? 저쪽 넘어 1군가요, 그쪽이랄지 이런 데 아주 그리고 뭐야, 어디야, 저기 비응항인가 뭐야, 비안도 이런 데 뭐 바다 마파람만 불고 뭐 하면은 인제 완전히 그냥 그 집으로 자갈까지 널러오잖아요. 이런 바위 같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전부 다 돈이 들어가더래도 용역을 미리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마련 좀 해 주셨으면 쓰겠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요, 저희가 충분히 사업발굴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참 열심히 해 줘서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단, 시뮬레이션은 꼭, 이 섬은 꼭 해 주셔야 되겠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실시설계 때 그 전략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때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매립토 확보계획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지금 없고요, 이 부분은 인제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설계상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디의 흙을 갖다 매립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은 최소한도로 손 안 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의 피해 없이,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어차피 다리가 놓여진 상태이다보니까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그 복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뚜렷하게 말씀은 지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이게 그 계획이 되어야 인제 성립돼 가지고 저희가 해수부에서 또 사실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매립은 거의 그 준설토로 매립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사진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미 지금 거의 지금 육지상태에 뻘이 지금 차가지고 거기 육지상태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가 저렇게 움직이지 못할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는 인제 준설토만 지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복안을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차제에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하면서 도서지역에 가면은 우리가 항상 아쉬운 게 그 폐기물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폐어구를 비롯해서 주민들이 버리는 생활폐기물. 근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 도서지역이 어정쩡하게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위 우리가 지금 관광지역이라고 하는 선유도도 보면 그 소각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그러면 그걸 어차피 육지로 내와서 저걸 처리를 할라면은 결국 비용도 많이 들고 어찌 보면 또 내가 발생하는 쓰레기는 내 스스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 지역이 처리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인제 조금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싣고 나와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런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제에 계획을 세울 때 이 폐기물 대책도 세워라.
그래서 전라남도 신안군을 가고요, 저쪽 통영을 가게 되면은 도서지역이 3개권 내지 4개권 지역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폐기물처리장을 해 놨는데 참, 기가 막히게 해 놨어요.
도서지역이 아무리 잘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발생되는 그 폐기물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못 하게 되면은 관광객들이 한 번 왔다 또 안 옵니다, 그쪽으로. 그걸 함께 포함시켜야 돼요, 꼭.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정희 위원님, 지금 늦게 들어오신 방경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장자·무녀도 정주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방금 제시한 그런 의견을 취합을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그냥 바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빨리 준비 좀 하십시다.
안건
8.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거환경개 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안건은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중동 237-6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수립에 관한 건으로 금년도에 전라북도에 정비구역을 지정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세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면적은 84,916㎡이며 정비기반시설 내용은 주차장 2개소 2,600㎡, 소공원 2개소 2,389㎡,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노인복지시설과 가로경관정비 및 골목길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중동지구는 노후 불량주택이 밀접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니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동일원이 구도심 중심에 위치한 불량거주지로써 2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이 461동으로 전체의 94.9%를 차지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을 신축, 개량하고 부족한 정비기반시설로써 소공원,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주거기능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지개량으로 진행되는 기존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선방법이 신축 등의 개량에 한정되고 있어 건축주의 부담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 건축주의 부담이 적게 들고 현실적인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건축과장 이광태
간략하게 별도보고, PT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건축과장 이광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국장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정비구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사업의 개요 그리고 추진경과 및 금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각 사업의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어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박정희 위원
직접, 직접 개인한테 지원할 수 없냐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이거는 주로 이제 공적인 영역의 그 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복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지역의 주민들을 일대를 이렇게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한 60여명 그 주민들한테 표본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공적 영역 외에 개인들이 원하는 것이 주택개량을 포함해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한 일곱 가지 정도의 문항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응답자 성별로 나와 있는데요, 남자가 37% 그리고 여자가 인제 62%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현재 설문결과가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노령인구 응답률이 좀 높았습니다.
인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의 그 주택에 만족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불만족에 해당하는 응답이 한 46% 정도 이렇게 나와 가지고 ‘현재 주거생활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 한다’는 그런 층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그 응답을 구했는데 ‘개량하고 싶다’라고 하는 응답이 54%로 절대적으로 아마 반절 이상이 개량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또한 주택개량사업의 그 우선순위를 그 문항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지붕개량, 비가 새고 하기 때문에 낡아서 ‘지붕개량을 원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약 한 29%를 차지함으로써 지붕개량이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위가 지금 화장실 이 위생상 이 ‘화장실이 좀 개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응답이 나왔었고 세 번째 순위가 ‘대문, 마당 이런 것들을 좀 개량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그 이런 응답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금에 대한 그럼 주민들의 생각을 물어보니까 ‘자부담을 좀 하더라도 좀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신청을 하겠다’ 이런 응답이 약 한 32%를 차지함으로써 이런 그 지붕개량이라든가 담장개량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했었을 때 주민들이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동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다수 약 한 73%가 장기간 그 현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노후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주택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하고 있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고 주택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응답자가 36%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근 리모델링이라든가 보수를 통해 수리한 그 이력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응답자수가 인제 54.2%로 과반수 이상이 집계되어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선순위로 지붕, 화장실, 기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부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32.2%로 ‘자부담을 쾌히 하겠다’ 그래서 사업을 이런 쪽에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래서 인제 주택개량이나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제 주택개량 융자금이 6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저리로 지원이 되고 지붕개량이라든가 이런 쪽도 인제 좀 금액은 많지는 않지마는 우리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런 연계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에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 사업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고,
국가의 또,
정책방향이 있고 그 사업, 정책의 방향에 또 맞춰서 또 사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뭐 그 내용도 포함하고요,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이거 공모해서 따와 가지고 골머리 아프죠?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요. 보람을 느낍니다.
김경구 위원
보람을 느껴요?
건축과장 이광태
뭐 일하다 보면 다 장애물이 있는 것이고,
김경구 위원
보람을 느끼는데 위원들이 하도 뭐라고 했사니까 그냥,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좋습니다. 헤쳐 나가야죠.
김경구 위원
자, 지금 현재 이 정비계획 그 지도 좀 한번 돌려보시죠. 지금 도로가 연안도로가 어디께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연안도로는,
김경구 위원
표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연안도로가 얼로 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이쪽입니다. 여깁니다, 여기.
김경구 위원
그쪽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이렇게 빨간하게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그건,
건축과장 이광태
아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의견을 개진해 주셔 가지고 사업지구를 좀 확대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그쪽이 지금 현재 뭐예요? 그쪽이. 도로 밑에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통로,
건축과장 이광태
이게 사업의 이제 이 범위만 좀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김경구 위원
범위만 했고 거기다 통로로 이렇게 할려고 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요. 그 사업범위만 확대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범위확대해서 거기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인제,
김경구 위원
도로가 그리 지나가는데, 도로가 지나가는데 여기를 범위를 지금 계획보다 지금 여기 넣었단 말이에요. 그 넣었으면 어떻게 할려고 그걸 뭣 할라고 넣었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일단은 인제 현재 사업비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한정돼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현재 이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향후에 인제 어떤 그 추가되는 사업은 이제 사업비가 또 확보된다면은 또 그때 가서 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사업비는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우리가 따올 때 얼마로.
건축과장 이광태
사업비 국비 42억,
김경구 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 우리가 공모할 때 얼마짜리 공모해 왔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67억이요.
김경구 위원
67억짜리 공모해 왔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이쪽으로 지금 사업을 더 확장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정확히 서져야 이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더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위원들이, 경제건설위원들이 여기에 이렇게 이쪽으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것도 토성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했으니까 이러한 계획도 의회에서 얘기할 때 얘기를 해줘야지요.
그냥 얘기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나중에 이거했는데 돈이 부족 돼서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사업설명회 하실 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뭐 복합커뮤니티센터랄지 노인복지시설이랄지 이런 거 하는데 이 부지 이건 매입하는 금액까지 여기에 다 들어간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매입은 별도고 사업비만 들어간 게 아니죠?
건축과장 이광태
매입, 매입 예정금액,
김경구 위원
매입 예정비용까지 해서 말하자면 이게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17억이.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참고로 노인복지 무슨 그 노인정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부지 확보하면서 그 주변에 인제 주차장 확보하고 조경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어쨌든 근게 부지 매입까지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이게 주차장이나 이런 거 전부. 그러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자, 그러면 지금 지역역량강화가 2억이에요. 지역역량강화를 2억을 너무 많은 예산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지역역량강화에 이렇게 많은 돈을 너무 비중 있게 들어갔다 근데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가로경관이랄지 여기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소나무를 많이 선정을 했어요. 근데 소나무는 지금 소나무 재선충 병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거 도심 속에 이게 나무가 재선병 돌아가지고 이게 죽고 그러면 진짜 볼품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지금 가로수까지 지정을 해 가지고 돈이 얼마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지금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것도 좀 새롭게 새로운 걸로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정원에 이런 공원에 이러한 가로수랄지 주변나무를 할 때에는 이게 어디서, 물론 용역사에서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산시에 맞는, 공원관리계 있죠? 산림녹지과. 요런 데하고 그래서 얘기를 충분히 소통을 해 가지고 거기하고 선정되는 것 이러한 부분들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소나무는 매우 적절치가 않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 한번 해봤으면 쓰겠다라고 좀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지금 현재 저러한 상황으로써 공모해서 가져온 거니까 중동사업에 대해서 좀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 이 복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지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나 여기에 정주권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급해서 주택개량해 주고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명분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그런 줄 알으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이거 할 때는 미리 다 이게 MOU를 맺은 거 아니여, 계약서류.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세 번에 걸쳐서 설명도,
김경구 위원
여그 땅을 나는 팔겠다, 여그다 이것 하는데 이것 팔겠다고, 여기 도로를 내는데 늘리는데 이 담장을 부수겄다면 이런 거 다 해 가지고 공모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켜져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 지켜지면 하다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게 마치 알박이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예산이 제대로 또 오바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제가 공모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MOU를 맺었으면 그대로 정확히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래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지금 이게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인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은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는 주택개량을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주택개량사업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빠졌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주택개량사업은 주민이 원하면은 융자금을 알선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에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업비 지원은 할 수는 없고 융자알선을 해서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알선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가야지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으로 이렇게 가는 의회 의견을 받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관련법 근거가 그 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비계획 지정,
서동완 위원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가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그걸로 갑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이광태
동지역은.
서동완 위원
동지역은?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제가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거환경 그 뭡니까, 정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굳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접목을 안 시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힘들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산을 받아놓고 이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근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돼 있는 주택개량사업은 또 못 해, 빠져있어 그럼 별도로 이 사업비로 못 하고 별도로,
건축과장 이광태
주택개량사업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공적인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융자금을 장기저리로 알선을 할 수가 있어요, 6천만 원까지.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 일단은 있는 사업으로만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경로당이 들어가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경로당이 들어가면은 주신 정비계획도 안에 보면은 샘터경로당, 노인복지시설에도 경로당, 중동경로당 이 3개가 있네요? 그런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기존에 경로당이 있고 이번에 또 이제 새롭게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 경로당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어떤 분들이 가시냐고 이 경로당에는, 어떤 분들.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떤 대상이냐고.
건축과장 이광태
노인들이죠.
서동완 위원
아니 당연히 노인은 노인인데 경로당별로 자기가 등록돼 있는 경로당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경로당 관련 보조금이 나오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지금 현재 샘터경로당에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계획을,
서동완 위원
그럼 샘터경로당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서동완 위원
아니 사업이 중복되니까 그런다니까요. 경로당을 하나 지으면은 우리가 도비 지금 시비 받아서 1억 5천정도 지원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샘터경로당은 현재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로당이 아니고 개인경로당입니다.
서동완 위원
경로당이 어떻게 어떻게 있어.
건축과장 이광태
개인.
소유가.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복지과하고 좀 정확히 얘기를 좀,
건축과장 이광태
복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 경로당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임대로 썼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샘터경로당은 우리시에서 전혀 공적인 어떤 지원이 없는 경로당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무허가고만, 무허가.
서동완 위원
운영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신경용
인가가 안 된 경로당이다 그 말이죠?
서동완 위원
그리고 중동경로당은 그러면 시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동경로당.
건축과장 이광태
중동경로당은 등록이 된 경로당입니다.
서동완 위원
중동경로당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은 노인복지시설인데 지금 경로당이 12억이잖아요. 경로당이 들어가면은 경로당 외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안이 2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저기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구나. 아니 2층이 아닌데? 이건 지금 몇 층도 안 나와 있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인제 1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경로당 부지만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경로당 인제 시설비 즉, 건축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복지파트에서 계획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주차장을 27면 확보하고 그 접혀있는 골목길 확장 그리고 쉼터조성, 조경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사업을, 이 사업에 같이 해야지 그렇게 되면 예산이 원래 당초 예산보다, 67억 예산보다 더 늘어나는 건데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러니까 경로당 건축까지 해 주기에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뺐어야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지,
건축과장 이광태
일단 부지라도 확보를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그 민원이 많아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죠. 자, 우리가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토지는 마을에서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토지하고 경로당 건축하고 같이 해 주는 경우는 지금 몇 년 동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토지를 이 사업으로 해서 토지를 조성을 해 주고 건축비는 또 복지과에다가 예산을 받아서 또 해 주고 그면은 여기는 지금 경로당을 우리가 아예 지어주는 건데 그러면 다른 지역 형평성에 안 맞는데 어떻게 하실려고요, 나중에.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현재 건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계획을 세우지고 못 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토지는 마을에서 마을 땅을 내놓든지 동네분들이 돈을 걷어서 토지를 마련하면은 그 위에다 건축비는 우리가 시하고 도하고 해서 5대5 정도로 해서 1억 5천정도 세워서 건축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12억 8천만 원을 들여서 토지를 조성을 해 주는 꼴이 되는 거라고, 지금. 엄밀히 말을 하면은. 이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노인복지시설 뭔 복지시설이야, 그냥 경로당이면 경로당이지. 복지시설이라고 하니까 좀 내용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커뮤니티,
건축과장 이광태
참고로 거기가 노인인구가 참 많이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은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서동완 위원
그것은 건축과에서 걱정 않고요, 복지과에서 걱정할 거예요. 주거도 책임 못 지면서 뭔 노인복지까지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진짜 변명밖에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것만 집중을 좀 하셔서, 12억 8천만 원 들여서 노인복지관 짓는 데를 우리가 택지 개발하는 것은 이것은 과용이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샘터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개인 걸로 돼 있다, 그럼 차라리 거기를 매입을 해서 기능보강을 좀 해줘서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뭣하러 경로당 기존에 쓰던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 인근에다 놔두고 그 민간 걸 갖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그 민간은 없던 걸로 하라는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맞죠.
그것도 12억 8천만 원 들여서 우리가 복지관 그 택지를 조성해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좀 그런 향후에 경로당 관련해서 굉장히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동안의 기존의 룰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룰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룰을 한 번 깨버리게 되면은 인제 나중에 다시 원칙을 세워서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분명히 의견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룰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택지는 지역에서 매입을 준비를 하고 건물을 우리시에서 건축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지켜줘라 그래서 복지시설 그 조성 그 12억 8천만 원에서 택지를 개발해 주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용도가 뭔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용도가, 커뮤니티센터 용도. 커뮤니티센터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림 펼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는 지금 그쪽에 수년전부터 지내오던 당산 제각이 있습니다. 당산 제각이 들어가고 부대시설, 조경 그리고 인제 주차장 부대시설이 들어가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산 제각, 부대시설, 조경, 주차장은 별도인 거고 커뮤니티센터 건물자체가 2층짜리가 약 180평짜리 건물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이 건물용도가 뭐냐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 구체적인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공간계획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아니요. 별도, 별도.
건축과장 이광태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신경용
지금 서동완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지금 다 똑같애요.
하니까 잠깐 우리가 정회를 하고 일단 문안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외에 다른 게 있으면은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죠.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지역 실정에 제일 밝은 우리 박정희 위원님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 농촌 중심지 사업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계획서를 할 때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를 하겠다, 그 설치를 하는 이유가 여기도 또한 당산제를 통해서 어떤 관광코스로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한 이점으로 우리가 프로포졸을 낼 때 썼었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박정희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그래서 그것을 당산제에 대한 것들을 거기에서 나오는 당산제 자료나 그런 것에 대한 당산제에 대한 유래나 그런 것들을 한번 당산제만 지내고 말 것이 아니고 오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런 교육적 자료, 군산에 당산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장소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우리가 프로포졸을 낼 때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가로부터 예산을 가지고 올 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짓겠습니다.’ 라고 지금 약속했던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박정희 위원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땅은 거기에 대해 따르는 주차장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런 교육적 장소나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지어야 되고 거기에 조그맣게 당산 제각도 지어야 되고 그러한 연류에서 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지어지는 건데 저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가 주민역량강화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박정희 위원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이 주민들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거기에서 이야기 이 농촌중심지사업을 하는 그러한 주체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반영을 해서 하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박정희 위원
그러한 경우로 인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양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발전된 사업을 할 수 있고 예산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예산은 반영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죠.
근데 그거를 답변을 못 하시면 위원님들은 오해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앞으로 농촌 중심지사업을 여기 중동만 할 일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박정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못 해주니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저 역시도 그 주민들의 공청회나 토론회에 갔을 때 사실상 저 다 배제했었잖아요. 지역주민들만 상대로 해서 지역주민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역주민들이 임원들을 뽑아서 지역주민들하고 토론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구 의원인 배형원 의원이나 저는 다 배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자조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의견은 의견만 내지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것은 주민들의 그거를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다면 군산시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지역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가장 살기 좋고 다른 데로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게끔 만들어 주는 일이 바로 이 정주사업이잖아요. 그면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주민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인제 복합커뮤니티센터나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경로당, 있던 경로당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거는 다시 만들어줘야죠.
그런데 그것을 뭐 토지를 뭐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그거는 원칙이지만 있던 경로당을 없앨 때는 반드시 다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군산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일이었었고 있던 경로당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이 복 위원님.
건축과장 이광태
공모 후에.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한 것,
공모 후에,
아니죠. 그 지역주민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표본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려면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저기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 아니 건축과장님께서 주민의견을 공모 후에 하셨다고 했는데 공모 후에 최종 이 안이 나올 때까지도 주민의견들 설문조사도 했지마는 우리가 공모 전에도 그 대학교수님들을 모시고 지역대표들과 함께 이 그 뭐야, 공모안 만드는 데까지 그 수차례에 걸쳐서 그 주민들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자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면은 거기에 맞게 주택개량사업 그 보조사업을 해야지 않냐 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모든 사업들이 개인주택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사업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요 사업을 하더래도 융자사업으로 이렇게 6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어촌 정비법으로 하더래도 융자금 지원이지 직접적으로 보조금 지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 공모사업이 있다는 공문을 접수하고부터 우리시에서는 그 지역주민들과 또 요기를 이렇게 멘토를 해 줄 수 있는 군산대학교 교수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충분히 사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공모안을 만들었던 것이지 우리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들어 갖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하더래도,
위원장 신경용
예,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
아까 추가로, 추가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흙으로 쌓아서 도로를 밑으로 도로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하향곡선이 있는 지점이에요.
지점이면 그 지금 추가로 편입되어 있는 저 지역에, 저 지역에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없어서 이 안쪽 길을 통해서 그 길을 들어가야, 저기 이거 저기 좀 주세요. 포인트, 레이저포인트 좀 주세요.
(자료를 가리키며)여기에 길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없습니다. 여기를 여기를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로 가야 여기로 들어가는 길이 다시 여기에서 쭉 나와가지고 여까지 가서 다시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개발을 한다고 이 연안도로를 만든다고 이 지역을 완전히 고립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길이 없는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불편을 줘서 적어도 2~300m를 걸어 올라가서 다시 150m 정도를 내려와서 여기를 들어가야 되니 이 지역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주민불편을 해소를 해 줘야죠. 추가비용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주민불편을 해소를 시켜줘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거는 여기에서 들어와서 여까지 가가지고 여기를 들어갈라면 다시 되돌아가서 여기를 들어가야 돼요. 내 집 앞을 그렇게 만들어놓는다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그럼 출구를 만들어줘야지.
근데 이 지역은 출구를 만들을 수가 없어 왜 차가 지나갈 정도의 높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적어도 높이가 3m 이하가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못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들어와서 여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되돌아서 자기 집을 들어가야 돼. 길도 없어서 걸어서. 그럼 그런 길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그건 편입을 당연히 해줘야죠. 이 사업은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 부분은 인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인데,
박정희 위원
추가가 되더라도 해야죠.
건축과장 이광태
현재 이제 정해진 사업비 가지고 사업비를 추가한다는 것은 그 현장 주민설명회 때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일단은 사업지구에, 확장을 해서 사업지구에 포함은 시키되 현재의 한정된 사업비 가지고는 추가로 사업비는 투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주민들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드렸고 이제,
박정희 위원
추후에라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추후에 우리 시비가 더 확보된다면은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마는 현재의 정해진 사업비가지고는 할 수 없다,
위원장 신경용
자, 인자 정리 좀 합시다. 저 우선 우리가 공모사업 때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다만, 아까 그 제시한 그 예산액이 너무나 과다하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오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당산제가 주축이 돼 가지고 당산제를 위시한 거기 지금 유물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근게 타이틀 자체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맞다, 그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조금 사업을 축소하는 것도 상당히 하나의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니겠냐 인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가 몇 개, 6개통입니까? 몇 개통입니까, 그게?
건축과장 이광태
예, 4개통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4개통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신경용
근게 4개통 내에 경로당이 그동안에 비인가, 인가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3개 운영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까 그 저 설명 중에 거기 지금 국유지 16%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공유시설을 함에 있어서 그 국·공유지를 활용을 하고 그 부지를 적정하게 경로당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추가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토성도로로 인해가지고서 추가로 사업장을, 추가로 사업장을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논의를 하는 걸로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까 의견제시했던 것처럼 토지 매입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도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지금 중동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산에 인제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봐요.
그럼 그 속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뭐 공동목욕탕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 컨벤션센터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운영, 인제 앞으로 생기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그 지역주민들한테 아예 이관을 시켜주지 않는 한 우리시의 소유물이면은 우리가 유지보수, 운영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운영비 정도는 안 줄 수도 있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주겠죠. 전기요금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지. 앞으로 이게 3개, 4개, 5개 계속 숫자는 늘어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관리이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0평이, 과연 거기에 150평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규모에 대해서 한번 잘 봐야 된다, 왜? 우리가 관리이전해 주더라도 이 분들 같은 경우 우리 일반사람들은 60평 아파트에서 못 살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분들한테 당신들이 ‘이거 관리이전해줄 테니까 당신들이 쓰시오.’ 했을 때 150평 규모가 너무나 이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없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모의 문제도 한 번 더 논의를 해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 그림은 흐릿하게 나와 있지마는 나대지들이 좀 눈에 보여요, 나대지들이.
근데 나대지들을 이용한 그 주차장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어쨌든 당산제가 있는데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나대지로 들어가면 더 좋을 건데 지금 노인복지시설도 지금 지도를 보게 되면은 집들이 있는 걸 우리가 매입을 해서 다 헐어내고 나대지를 만들어서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근데 지금 이쪽에서 보면은 앞쪽에 보면 나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대지를 하게 되면은, 제 얘기는 뭐냐면은 지번이 있는, 지번이 있는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왜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그 사람들을 쉽게 얘기해서 그 동네에서 쫓아내는 꼴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나대지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제2주차장도 마찬가지여. 제2주차장도 그 나대지 조금하고 주거 집들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모르겠어요, 저기 용도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 주황색으로 있는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앞쪽에 그 차 받쳐 있는 나대지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왜 활용을 않는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위치 설정을 할 때도 인제 세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이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면은 거기다 할 수 없으니까 또 옮기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했는데 이 위치설정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군데 집중이 돼 있으면 또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또 분산을 해야 되고 공원도 좀 분산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당산제는 저건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저 장소를 원했어요. 그 ‘서래포구에 해변가에 당산제각이 위치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원해서 저기를 또 위치를 선정한 것이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 의견은 그래요. 여기는 우리가 주거정비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안에 보면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를 지금 건축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건축과장 이광태
예, 일부를.
서동완 위원
최대한 그것들을 피해서 나대지들이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인제 공·폐가라든가 이런 쪽에 주로 집중을 했습니다. 그 아주 양호한 집들보다는 공가나 폐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나대지가 있는데 왜 나대지를 매입 안 했느냐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난 폐가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건축과장 이광태
일부 또 나대지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럼 나대지가 있으면은 폐가들은 어쨌든 살기 좋으면 그 폐가쪽으로 사람들이 집을 고쳐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회마저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 계획은 주거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이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거기 있는 집 사람 그 매입을 해서 헐어내고 그 살고 있는 주민들,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보상을 해 줘서 내쫓는 그런 형태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서 좀 지양을 해 주시고 나대지를 이용한 사업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토론한 의견들을 정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안건
9.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수도사업소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인 하수도 1일 처리능력이 1만 톤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조직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에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의 범위와 사업구역을 규정하였으며, 안 4조, 5조에는 하수도사업 관리자와 조직 및 인사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8조에는 그 수입에 따라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등에 대해 군산시의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안 제12조에는 지방채 발행 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명의로 발행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는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여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은 물론 경영의 합리화로 주민복리증진과 경영혁신을 가속화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사업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감안하여 예외규정인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외지역에서도 사업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 4항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를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라는 내용으로의 수정을 요합니다.
또한, 안 제10조 1호의 일반회계 부담에 관한 사항인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하수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소장님 지금 그 저번에 말씀했었던 것처럼 이게 일정규모가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해야 돼요. 공기업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은?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기업?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공기업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이제 공기업을 하기는 인제 공기업 별도로 공기업을 만들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동안에 수도사업소 내에 있던 것들을 공기업화해서 회계를, 근게 회계구분도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거든요,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그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 지금 특별회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수도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하수도 인제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상수도처럼 인제 공기업화 하는데요, 회계부분이 인제 제일 쟁점이거든요.
사실은 공기업이지마는 우리가 직영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지방 공기업법에 보면은 규정이 인제 직영을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공단이나 공사와 설립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다 나름대로 돼 있는데 2조에 돼 있는 지방 직영기업으로 하겠다, 근데 직영기업으로 했을 적에 우리가 인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하고 이 지방공기업으로 갔을 적에 인제 특별하게 다른 회계부분이 뭔고니 우리가 지금 현재는 특별회계로 세입과 세출만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기업 특별회계로 갔을 경우에는 사업자본하고 자본재산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틀리고 그 다음에 결산부분도 인제 우리는 자체결산해서 의회에 승인만 받게 돼 있는데 인제 그 공기업 특별회계 가면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를 받아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인제 경영평가를, 외부기관에 경영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수도도 이렇게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요런 부분들 이제 그 다음에 회계장부 등 여러 가지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런 회계 상에 그런 부분만 더 추가가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고니 독립채산제로 해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가겠다 그래서 조금 현실화율을 좀 높여 나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제 회계부분은 좀 더 강화시켜서 한다는 건데 인제 그러면은 그 회계사를 기존에는 인제 회계사가 없었는데 우리가 회계사에 그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우리가 의뢰를 하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의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회계사 의뢰는 어디서 하나요? 하수과에서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하수과에서?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간담회를 그냥 좀 여유 있게 간담회를 하고 좀 자세한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고 좀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간담회를 짧게 하고 저희가 지금 조례를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게 어쨌든 공기업인데 우리 수도사업소 내에서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그냥 이해를 해야겠네요? 회계도?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렇죠. 지금 우리 지방조직체제로, 지금 기왕에 돼 있는 기업들도 90개가 지금 전환이 됐는데 다 우리 행정조직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이것은 별개로, 위탁관련해서는 별개로 우리가 또 하는 거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렇죠. 그건 별개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검토의견 가운데에서 이걸 수정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항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제3조에 사업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단서조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시외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 규정은 저희들이 지금 시하고 인접지역인 특히 인제 익산하고 인접지역인 임피 같은 행정구역을 보면은 굉장히 마을끼리 이렇게 붙었습니다.
근데 익산지역 일부지역은 다른 마을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마을하수도사업을 할 적에 그 부분도 이렇게 포함하면 행정이 효율적이다, 왜냐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다음 부담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고 또 향후에 새만금행정구역이 아직 지금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행정구역 결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8조하고 10조는 전문위원께서 의견제시한대로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0. 군산시 서수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서수면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입니다.
항상 우리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부의안건 군산시 서수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제32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인 서수작은도서관은 서수면 탑천로 596 서수복지회관 2층에 위치한 면적 162㎡의 소규모 작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자로 서수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향후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말까지 2년간 서수작은도서관을 운영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은 군산지역 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적합한 곳을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적의 수탁기관선정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안을 마련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이며 연간 운영비로 2,06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서수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을 통해 원거리 공공도서관을 대신한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 주도의 일괄적인 서비스보다는 지역기관 및 주민의 협력을 통한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군산시 서수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서수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도서관법」 제43조, 군산시립도서관 제32조 및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고 2015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향후 2년간 도서관을 운영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건으로 원거리 공공도서관을 대신해 지역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 협력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농촌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사고력 신장과 정보의 지식획득은 물론 정서함양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후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심사위원 구성과 협약체결 등 민간위탁 선정 진행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뭐 질의하기보다도요, 어쨌든 서수는 시내권하고도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군산의 어떻게 보면 최고 인제 변두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곳에서 어쨌든 부족하지마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 그리고 아이들한테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주신 자료에 보면은 책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애요. 물론 인제 작년에 개관을 해서 아직 책들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 세우실 때 특별히 이렇게 신규로 생긴 작은도서관에는 예산배정을 좀 더 하셔서 책들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건 예산계에다가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뭐 시내권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야 뭐 책이 없으면은 우리 시립도서관 와서 보면은 되는데 여기 같은 데는 시내까지 나올려면은 진짜 큰맘 먹어야 나오거든, 아니면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더 우리가 좀 돌아봐야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용은 얼마나 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하루 평균 한 1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15명 정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위원장 신경용
이 복 위원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지금 인근에 바로 앞에 서수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작은도서관 13개.
그 비슷하고요. 인건비만, 인건비만 저희 직영하는 데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높습니다.
아주 빠듯합니다.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제 자부담 일부 있기 때문에,
부족분들을 이제 그 그분들이 인자 하게 됩니다.
지금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경합을 할 수 없을지 않을까 지역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인데요. 연간운영비가 지금 상향이 돼서 지금 위탁을 할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전년도와 동결인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거의 비슷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제가 볼 땐 이 부분도 조금 인상폭이 있어야 되지 않나 나 그 판단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도 민간위탁할 때 그쪽에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그 문제는 인제 인건비 문제라든지 인제 그 인상률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좀 하니까 조금 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에.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서수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서수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8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채행석
출석공무원(11명)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축과장 이광태 하수과장 최영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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