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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8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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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9월 16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의 총괄 설명을 생략을 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내지는 과장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경제건설 전문위원 채행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 1회 추경인 9,413억 2천만 원에 대비하여 6.3%인 593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조 6억 9천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5년 1회 추경인 7,743억 2천만 원보다 290억 9천만 원이 증액된 8,034억 1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15년 1회 추경인 1,669억 원보다 302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972억 8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수입 65억 1천만 원, 세외수입 4억 5천만 원, 보조금 113억 6천만 원, 조정교부금 45억 8천만 원, 보전수입 등 110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49억 원이 감소되어 총 290억 9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45억 6천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00억 2천만 원, 보전수입 등 177억 2천만 원이 증액되고 보조금 2천만 원이 감소되어 총 302억 8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국은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5억 2,800만 원, 근대 수산교육 발상지 100주년 기념행사 2,300만 원,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1억 원, 서해환경 민간위탁금 1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건설교통국은 미성동 화흥마을 도로개설공사 1억 원, 청소년문화공간 조성사업 7천만 원, 구)시청사 부지 매입 6억 7,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8억 2,500만 원, 예비군 안보교육장 리모델링 6천만 원, 미룡동 도로개설 30억 원,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사업 5억 7,5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1억 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 세출내용은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사업 5,600만 원, 공공승마시설 9억 6천만 원, 군산맥아 및 로컬맥주 육성 11억 1,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관리사업소는 예술의전당 LED 교체공사 9,500만 원, 학교마을 도서관 운영비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정 의무경비와 시정현안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미성동 화흥마을 도로개설,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사업 등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민생분야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에서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을 듣는 걸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에서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는데 먼저 항만경제국장 나오셔서 개괄적인 설명 드려야…, 지역경제과장 먼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역경제과장 장경익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군산지부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군산새만금종합비지니스컨벤션센터 행사유치 지원금으로 도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탄소섬유 CNG용기 부착 시내버스 보급 시범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8,65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류지원센터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재난대응 특수목적기계 종합기술 지원사업을 전액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최종 공모사업에 이렇게 탈락이 돼서 도비와 시비 모두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과 시비를 포함해서 10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전북사회조사 사업비로 도비 999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도비예산 변경내시로 2,73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으로 총 11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회현면 오산촌마을 경로당 신축에 1억 5천, 또 성산면 마동마을 경로당 신축에 1억 5천, 옥도면 선유3구 경로당 신축에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내일원 도로 정비사업으로 1억 5천을 계상했고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2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청소년 문화의 집 강당 증축 사업에 1억을 계상했고요, 또 철새조망대의 조망시설 정비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서관 3개소에 대해서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지역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곤 위원
29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좀 확인 좀 할게요. 그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그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2억이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은 2억 5,300이 들어가니까 4억 5,300만 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4억 5,300을 가지고 지난번에 그 심의했던 11개 사업소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이거 이번년도에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마무리는 지금 한 5~6군데는 아마 좀 못 할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은 그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하고 그 내용이 완전히 틀려버리는데?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예를 들어서 ‘본예산 2억 원하고 특별회계 예산 2억 5,300만 원이 추가로 된다면 11개 사업이 다 완료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총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그러니까. ‘14개 사업 중에서 11까지는 가능하겠다’ 우리가 인제 예를 들어서 예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그 결과분석이라든가 계획성을 치밀하게 잘 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14개 사업 중에, ‘심의한 14개 사업 중에 11개 사업이 추경까지 되면 가능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11개 사업지구 내에 이·통장들 이런 분들한테는 벌써 지금 홍보가 된 상태예요. 홍보가 된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 이제 5군데만, 5군데라면 뭐 1등에서 5등까지가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순위는 1등에서 14등까지 나오지만 이 현장의 여건 상 포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 당초에 정해놓은 순위는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때 그 답변 들었는데 14개 심의를 해서 11개가 이번년도까지 끝난다, 10월을 목전에 두고 5개밖에 안 된다, 이거 군산시 행정 무너지는 행위예요.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고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가서 또 변명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저소득층 그리고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면 그대로 가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저희가 당초 14개 사업을 14개 지역에 이렇게 이 심의에 이 안건을 올려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본예산에 2억을 계상을 해서 당초 저희들이 14개 지역을 선정을 했지마는 이 작년도 이 사업 예산하고 금년도 사업 예산을 비교를 했을 때 사실 한 중간 정도 밖에 이렇게 못 한다는 입장을 사실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가능한 한 좀 많은 예산을 이렇게 올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인자 뭐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재정을 배분하다보니까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일단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쨌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탈락된 사업들은 내년도에 다시 반영을 해서 또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계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진한 부분들은 내년도 이렇게 사업을 연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곤 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14개 사업소 그 심의했던 그때 당시의 서류하고, 지금 5개가 진행이 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현재 3개가, 1개가 완료가 되고 지금 2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공사 중에 있고 그러면은 그것은 2억 가지고 다 마무리를 하는 사업이고 이번 2억 5,300이 들어가면 대상지가 어디신지 그 체킹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게 어쨌든 특별회계지마는 이 특별지원금이나 기본지원금은 이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분야 또 사회복지분야 이런 분야에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하고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인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위원님 말씀도 지금 일리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좀 충당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또 일반회계의 어떤 재원이 좀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좀 보강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보완하고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예산파트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종성 위원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 좀 드릴게요. 지금 이 발전기금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먼저 보는 게 임자거든요. 먼저 보는 게 임잔데,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예산을 이번에 싹 전액 삭감을 시키고 다시 결산추경으로 다시 필요해서 하면 어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발전기금은 지금 전혀 해당사항이, 해당사항이야 다 있겠죠. 그렇지마는 이 의원들이나 누구에 의해 필요에 의해서 얘기해가지고 이거 아무 때나 지금 예산을 세워준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종성 위원
이거 지금 저 뭐야, 그 경로당 신축 같은 것은 행정복지에서 예산가지고 여기와가지고 지금 다 하고 발전기금으로 다 하고, 이거 군산시 전체적인 뭔가 필요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하자’ 하면은 이 예산 이렇게 해서 돌려서 다 이 저 지원금에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가 이 예산을 인자 짤 때 저희 파트에서 임의적으로 짜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파트하고 각 사업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나종성 위원
근게 예산파트라 예산파트가 이 부분에,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이 사업목적에 맞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부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는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어떤 한 편견을 두고 이렇게 사업을 올리고 또 예산을 짜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나종성 위원
앞으로 이 기금, 아니 저 특별지원금을 가지고는 좀 다시 한 번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나종성 위원
뭔 필요가 있냐면은 군산시 전체적인 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없어서 CCTV 같은 거 한 500~600개가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군산시 전체를 놓고 이렇게 해주면은 의원들도 불만이 없고 아무나 불만이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 뭐 어디 경로당, 여기는 무슨 이유로 여기 경로당을 해주고 그럼 저쪽 경로당은 왜 안 해줍니까? 저쪽은 왜 복지과에서 하고 여기는 왜 여기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앞으로 잘 이렇게 보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거 전체 삭감해도 되죠?
나종성 위원
전액 삭감 한번 하고 싶어요,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 중에 그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위원들이 뭔가 잘못 알고, 위원들이 오해를 한다는 얘기는 집행부는 잘 하고 있고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지금 얘기한 것은 의원들이 얘기하겠죠.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어느, 어느 측을 놓고서 갑이요, 을이요? 이것도. 어느 쪽에 어떤 사람한테 오해라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건 아니고요, 그러한 뜻에서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런 인자 사업을 개개 각각의 사업을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그러한 점도 들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오해의 소지가, 오해를 갖고 있는 게 의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부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거는 아닙니다. 양쪽은 아니고 뭐 우리 집행부라든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런 뭐 양쪽에 그런 양면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예산이 오해로써 흘러가는 그런 예산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집행부에서 세우면서 집행부에서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알면서 예산 세웠다는 것 잘못된 거 아니냐 말이야, 시인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당당하게 ‘이러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의원들이 오해를 합니까?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원칙을 준용할 줄 알아야 돼요, 원칙을 예산을. 이런 부분 가지고 의원들 간에 그 미묘한 관계를 일으키면 쓰겠어요?
답변을 잘하셔야죠. 오해의 관계라고 하면은 미묘한 관계를 위원 간에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잘해주세요, 정확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세웠냐 이 말이요. 그러면 세웠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세웠습니까? 예산 넣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세웠어요? 그걸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아 이러이러해서 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국장님 앞으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집행부에서. 알았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위원들 보고 오해 갖고 말라고 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112쪽에 보면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이거 위치가 어딘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시민문화회관 앞입니다, 바로.
부위원장 서동수
시민문화회관 앞에 어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나운파출소 바로 옆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거기가 부지가 확보가 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부위원장 서동수
나운파출소 앞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바로 옆입니다. 나운파출소 뒤쪽으로 나운주공2차.
부위원장 서동수
그 아니 그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박정희 위원
주공 2차가 아니고, 3차.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거기가요? 나운3차, 예.
부위원장 서동수
나운3차?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이것은 인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이렇게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게 몇 면 정도로 지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한 22면 정도 이렇게.
부위원장 서동수
22면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시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22면을 위해서 15억을 투자를 해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국사 주차장은 있는 주차장에다 올려서 한다고 15억을 예상을 잡았어도 위원님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몇 천 명이 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주차장이.
22면을 15억 갖고 한다고, 22면을 위해서 15억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거기가 좀 부지값이 비싸고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너무 인자 주차면수가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전소주변지역 그 보충질언 하겠습니다.
이거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이요, 우리가 지금 몇 키로 이내를 지금 지원,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5㎞, 반경 5㎞이내입니다.
박정희 위원
반경 5㎞이내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기본지원금은 반경 5㎞이내고요, 특별지원금은 뭐 군산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어제 중동 농촌지역 활성화 사업 때문에 그 바로, 발전소 바로 다리 몇십m짜리 다리 건너 바로 그 앞에 경로당을 하나 신축하는 부지 마련을 하는데도 위원님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도.
군산시 전체에다 해서 이렇게 골고루 경로당을 전부다 지어주게 되면 발전소로 인해서 피해를 볼 걸 대비해서 이 발전소지역특별회계라든지 시설비 부대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바로 건너편인 바로 옆에 있는 거기도 지원을 못해주면서, 지금 발전소 바로 앞에 있는 그 부지 매입한 것은 무슨 용도로 활용하실 내용이에요? 발전소 바로 정문 앞에 30몇 억 가지고 지금 매입을 했죠? 그게 지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지금 현재 그 나대지요.
박정희 위원
제가 옛날에 시정질의를 해서 내용을 찾아봤더니 지금 잘 안 찾아지는데 무슨 용도로 활용하실 계획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직 뭐 거기에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아직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희 위원
활용계획도 없이 그냥 집만 매입했어요? 지금 집을 매입해서 몇 년째 지금 거기 나대지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계획성이 없이 집만 샀어요. 계획성이 없이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나대지로 놔둔 상태가 거의 7~8년을 지금 지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은, 다른 동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과가 이거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올바르게 편성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어느 정도 이 골고루 인자 안배를 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또 당초 인자 우리 본예산 때도 그런 부분을 인자 동부권이나 서부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쪽 지역에 가능한 한 좀 배분을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다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발전소에서 분진이 날라와도 이쪽 지역은 피해가 적다고 해서 소송을 할 만큼의 피해가 아니라고 전혀 쳐다봐 주지도 않아요, 바로 옆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누구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로 발전소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피해가 있고 또 무엇을 도와주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알겠다라고 하면 이거 예산 전부 지금 삭감을 해도 상관없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번 예산은 이렇게 위원님들이 한번 좀 잘 좀 계상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인자 또 저희들이 내년도 또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결정이야 위원님들이 하실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일단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그 발전소기금에서 시설비, 시설비로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발전소특별회계로 해가지고 그 시설비 나간 것들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 세부목하고 지출금액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나간 거하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111쪽에 탄소섬유 CNG용기 장착 시내버스요금 시범사업인데 이건 도에서 하는 거네요?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지금 인자 그쪽이 탄소섬유에 대해서 인자 계속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탄소섬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널리 알리자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지금 기존 일반버스는 이 강철판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중,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저희가 듣고 싶은 건 뭐냐면은 탄소섬유로 CNG, 그 CNG가스 그 뭐죠? 버스 터져 막 폭발해가지고도 막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검증이 됐는지 저는 그게 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것을 현재 강철판보다 현재 탄소섬유 하면은 굉장히 강도도 세고 또 안전하다는 그런 인자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도에서도 5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시비 50% 지원해서 이렇게 하게, 이 자료는, 세부자료는 이렇게 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자부담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자부담은 지금 이 차량이 한 1억 6천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알아요. 차량비는 따로 있는 거고 제 얘기는 용기 장착이니까 차량비는 따로 있고 용기 장착 이게 어떻게 되냐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자부담은 지금 제가 자부담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서동완 위원
관련된 좀 자료를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물론 인자 도에서 전라북도를 인제 뭐 탄소 뭐 섬유 뭐 그거 뭐 특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부담 부분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다 해주는 건지 그리고 이게 인자 8,600만 원인데 8,600만 원이 몇 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2대입니다.
서동완 위원
2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럼 하나가 4,300만 원?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런게 지금 일반버스가 한 1억 2천 정도 되고요, 중저형 버스가 한 1억 6천 되니까 그 갭을 인자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버스가격을.
서동완 위원
이 버스도 어차피 우리가 그 CNG 버스인가? 그 지원도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거 외 별도인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러죠.
서동완 위원
그건 그거대로 해주고 용기를 교체해 주는 거잖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러죠. 그거 인자 용기를 교체해도 용기가 다른 또 버스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것만 교체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버스가격을 따지는 거죠.
서동완 위원
환경위생과에서도 인제 버스교체비가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요. 일단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물류지원센터는 지금 위탁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한 군데가 지금 이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면 현재는 비어있겠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현재는 비어있고 그 다음에 야적장은 저희들이 지금 차량해서 임대보조로 해서 한 7,200만 원 정도 사용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그걸 진짜 저희 하여간 고민 중에 하나인데 그 큰 시설을 그렇게 계속 비워놓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우리 공유재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지적사항을 계속 의회에서도 했으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투자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는 앉아서, 앉아서 하세요. 앉으세요, 자리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4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근로자관련 시설물 관리에 국비가 추가 배정돼서 근로자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로 국비와 시비 각각 3,800만 원 총 7,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산지역 아동들과 함께하는 영화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00만 원,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으로 합동워크숍, 노동시장 구조개선 토론회 사업으로 총 1,937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양성 일자리사업 추진관련 청년취업지원사업이 도비사업계획 축소에 따른 변경내시로 4억 8,360만 원을 감액되었고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1천 100만 원, 전국일자리대상 인센티브 일자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5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계획 축소에 따른 변경내시로 1천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되겠습니다. 2015년 마을기업 그 고도화사업에 신청기업이 없어서 2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비, 개발비 등 사업추진에 따라서 1,536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추경성립전 사회적기업 그 생태계적 문화조성을 통한 사회경제 기반마련 지원사업 국비 5,600만 원, 시비 2,400만 원, 총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본 보조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거 4,772만 6천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하단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2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281만 4천 원, 2013년도 청년취업 2000사업 집행잔액 6건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3,267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농공단지특별회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87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되는 4억 8,927만 3천 원으로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자 289쪽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사업인데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던 22억 5,874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은 그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감이 많이 됐잖아요. 지금, 지금 사회적기업이 이제 다른 지역들은 좀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감되는 이유는 뭐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뭐 사회적기업이 감은 아니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서동완 위원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이 감이 됐잖아요, 예산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게 지금 그 116쪽에 있는 그 민간자본사업보조 그 사업비가요, 원래 인자 자본적 사업비로 해서 사실 보조가 이렇게 불가능한 그런 그 항목이 돼 있어서 이것은 삭감하고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로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그 바로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그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4,700만 원을 지금 감액을 해가지고 바로 위에 올라가면 그 민간경상사업보조 여기에다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거기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게? 생태계적 문화조성?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그래서 목만 바꾼 겁니다, 이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도비, 시비가 어쨌든 천만 원 정도 감된 거니까 각각, 국비는 원래 1억 천에다가 지금 오히려 4,400만 원이 감이 됐잖아요. 근게 사업규모로 보면 어쨌든 축소가 된 거예요. 근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군산에 사회적기업이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김장독, 군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김장독 같은 경우는 성공사례로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뭐 박대하는 그 아리울수산 뭐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사실 그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보긴 좀 그렇죠. 이미 사업체를 운영을 해서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지원,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사실 편법이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익이 남는 것들은 또 그 뭡니까, 사회 환원도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들은 사실 기존의 기업들을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또 해가지고서나 또 사실 예산지원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지금 잘 달리고 있는 데를 지금 잘 뭐 가고 있는 데에다 사실 날개 달아주는 것, 예산지원해서 날개 달아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그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참 평가하기도 그렇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위험부담이 있는 일반 사회적기업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발굴해서 키우기보다는 이미 그렇게 된 곳을 해서 하는 것들이 성과사업으로 남을 그 뭡니까, 안정적이니까 인제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사회적기업의 원래 취지와는 좀 다른 거죠.
근게 어쨌든 지금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저도 알고는 있는데 좀,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서 이게 뭐 사회적기업을 이걸 어떻게 정부가 처음에 계획했던 취지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 사회적기업 생태적 문화조성을 통한 경제기반 마련 지원 있죠. 이게 추경성립전에 지금 됐네요? 이 8천만 원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침묵)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와 있나요? 다음에는 항만물류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령은 전과 같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항만물류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8쪽입니다. 비응항상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배상금은 지난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과 덴빈 발생 시 강풍 등으로 인하여 비응항상가 파손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중 도비 반납액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컨테이너 지원사업 집행잔액 4천만 원 이거 언제 거 집행잔액인가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작년도 겁니다.
서동완 위원
14년도?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2014년도 거.
서동완 위원
도비죠?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도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는 반납할 것이 발생이 될 거 같애요, 어때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올해는 반납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의 없을 것 같애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앉아서 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우선 해주시고요, 설명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 지원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20만 원과 기타보상금 7,8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국내 최초 수산교육 발상지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비로 행사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전년도 지특예산 집행잔액 5,317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어업허가증 구입 및 유류오염 방제비 이전비용으로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쪽입니다. 우량김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김 황백화 피해 김 양식장 종묘구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가 패류망 구입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규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구명조끼 구입비 지원 3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2쪽입니다.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및 수산물 저온저장 시설보급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8,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별도 세부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냉동설비안전관리자 보수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22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필수경비로 공공운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쪽입니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입주보증금 반환금 부족분으로 수산물센터 사용허가 해지자에 대한 반환금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120쪽에요, 행사운영비 2,300만 원 수산교육 발상지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는데 군산대하고 수협하고 우리시하고 지금 사업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1회, 1회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 1회가 아니고요, 군산공립간이수산학교라고 해서 1915년에 국내 최초로 수산학교가 군산에서 개교됐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진짜?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수산학교라고 해서요, 1년짜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최초의 그 수산에 대한 학교교육이 군산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00주년 기념행사를 금년도에 갖게 됐습니다. 아마 2년 후에 여수가 똑같은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여수가,
서동완 위원
1회성, 1회성으로?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1회성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군산대학교, 수협하고 우리시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예산을 뭐 내지 않고 우리시만 2,300으로 해서 사업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수협하고 군산대학교에서 예산을 많이 부담하고요, 저희는 그 행사비 저희가 군산시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22쪽에 수산물 저온저장 보급시설 예산이 수산물 저온저장 시설 자본보조로 목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 바뀐 이유는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세부사업으로써 목변경을 했거든요. 그 사업을 보다 세분화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이 사업을 아직도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럼 인자 올해 다 갔는데 이사업을 집행 안 하면은,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온저장창고 보조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니까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9월 달이니까 지금 9개월이 이 예산을 그냥 잡아만 놓고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대상자들한테 혜택을 못 준거잖아,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 죄송합니다. 지금 5천만 원 중에서 한 건은 지금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는 지금 지원이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7천만 원 중에 한 건은 지원되고 한 건은 지원이 안 됐다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7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지원되고요, 나머지 5천만 원 지금 지원이 안 돼서 목변경을 시킨 겁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렇게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은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주는 것들은 연초에 가급적이면 사업을 다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해에 그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사업이 이게 늦어져 가지고서나 연말에 지원이 되면은 그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집행을 못 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목을 특별히 바꾼 이유는 다른 거 없이,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뭐 큰 이유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뭐 대상이 바뀐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세부사업 변경이기 때문에 세부사업 때문에 그 바뀐, 그 같은 목에 염전바닥재 개선사업하고 수산물 저온저장 시설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목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지금 바꿔주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120페이지 그 민간위탁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서 5,300이 증액됐거든요. 그 사유가 왜 그런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이것은 2014년도 그 광특에 대한 집행잔액을 저희 시·군구에 보관하고 있다 지금 이번에 추경에 지금 편성시킨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 그래요? 광특에 대한?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2014년도.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어촌체험마을 그 사무장, 사무장 인건비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선유도하고 장자도하고 신시도가 있습니다. 근데 선유도가 지금 어촌체험마을 그 사무장을 채용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건물을 인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신시도 같은 경우는요, 어촌체험마을 그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음식관련해 가지고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음식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대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 장자도도 나름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세 군데입니다. 신시, 장자, 무녀, 선유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대로 운영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약간의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어떤 뭐 그 그쪽에 개인적인 뭐 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들을 지금 다 이동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계고까지 했는데 지금 이동조치가 안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그것이 매끄럽게 매듭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요령은 전과 똑같습니다. 자 질의하실, 아 먼저 보고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문 섭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2015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산단 가로수 관리에 3천만 원, 가로변 제초관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126∼127쪽 공원 유지관리로 시내권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9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물품구입비 400만 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조림사업 국비 집행잔액 1,514만 5천 원, 도비 집행잔액 3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127페이지요,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3개소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나운동 지역입니다.
유선우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나운동, 나운동 153-10번지 공원하고요, 155-8번지, 156번지 3개소 정비예산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저기 그 위에 시내권 근린공원 유지관리 해가지고 인제 900만 원 계상했는데요,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유선우 위원
그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공원 만들어 놓고 이 유지관리가 안 되면 욕먹는 거는 대표적으로 시청하고 저희들이 욕을 먹어요.
관광객들도 와서 근린공원이든 어디 공원 가보면 제대로 이게 제초작업도 안 돼 있고 쓰레기는 방치돼 있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려도 예산안은 항상 제자리걸음이거나 아니면 그 밑에로 예산이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앞으로.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매번 이렇게 신경 써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더 많이 그 반영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좀 재원이 녹록치 않아서,
유선우 위원
아니 근게 공원은 계속,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조금 늘은 거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선우 위원
봐보세요, 국장님. 공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공원은.
뭐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아파트를 건설하면 그 옆에다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만들어 놓고 그 재산은 또 아파트 지을 때는 시에다가 반납을 받았으면은 관리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원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예산은 제자리걸음에 있는데 어떻게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본예산 때는 좀 신경을 좀 더 쓰셔가지고 그 공원 유지관리 하는데 좀 더 예산을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아무튼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도심 도로 가운데에 있는 그 산림 그 나무들은 누가 관리해요?
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죠?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유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예.
박정희 위원
제초가 안 돼서, 그리고 인자 노인일자리를 시킬려고 해도 그 가운데 길은 위험성 때문에 시키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도로가가 가장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도로 주변은 일자리들이 전부 다 제초를 합니다.
근데 가운데 길은 가운데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경계에 있는 그 나무 밑에 있는 풀들은 전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예산을 살펴보면 관리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예산이야.
순천시나 그런 데는 가보면요, 군산시하고 비슷한데 녹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군데군데마다 지금 유선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원들을 다 만들어 놓는데 우리 금강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나서서 풀작업을 해요.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전환을 누구한테 해줄 것인가를 정확하게 해서 그 동네에 있으면 그 동네에다를 하든지, 그 동사무소에다가를 해주든지 어떤 관리주체가 산림녹지과에서 이 방만한 산림을 전부다 관리하기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예산상 부족 때문에 역부족이고 어디다 갖다 조금 부어봐야 표시도 제대로 안 나고 이 풀이라고 하는 게 또 금방 메면 또 다시 금방 또 나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죠?
산림녹지과장
예.
박정희 위원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박정희 위원
저는 국장님이 제일로 군산시에서 능력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이 산림녹지과 예산은 계속 말을 하는데도 못 해주시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 뭐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산림녹지과 예산이 부족하니까 많이 세워라.’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그 중앙분리대에 있는 것은 적은 예산이지만 명절이전에 깔끔히 정돈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내년 본예산 때에 하여튼 그 인부임이랄지 어떤 시설비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제가 하여튼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저기 산, 공원이나 산에 나무를 휘감고 올라가는 그 덩쿨들 있죠. 그거 관리를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것 때문에도 나무들이, 큰 나무가 그 작은 덩쿨에 완전히 고사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연초에 하든지 가을에, 가을 늦게 하든지 아예 뿌리째 이렇게 제거를 하는, 가을에 한 번 하고 봄에 한 번 하면 좀 그게 많이 좀 덩쿨이 좀 무성하지 않을 것 같애요.
그 비용도 지금 그 공원관리인들이 하기는 수가 너무나 적어서 그 위험요소도 있고 그건 특별히 별도의 예산을 조금 만들으셔야 될 것 같애요.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좋게 나무 잘 키워놓고 덩쿨한테 져서 나무가 죽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 관리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국장님 예산 신경써주세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번에 본예산 우리 심의하잖아요. 예산 안 올라오면 산림녹지과 그냥 아예 놀아버리라고 전체 다 삭감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이 복 위원님.
산림녹지과장
인제 조림사업 예산이 조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금액이 좀 큽니다. 근데 2013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금액이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기회를 놓쳐가지고 반납을 못 한 부분입니다. 올 예산부터는 집행잔액 없이 다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저기 자료하나만 요청할게요, 자료.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
127페이지 나운동 지역에 있는 어린이공원 시설물 어디 어디 어디 하는지 그 사진하고 계획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료 받아보고요, 박정희 위원님 마무리…,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126페이지 조림사업 있죠. 과장님 그 지금 이 조림사업이 지금 어디 어디 지금 하고 있나요? 위탁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아까 우리 박정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조림사업, 사업 시행한 곳이 몇 군데예요?
산림녹지과장
지금 인자 도서지역 조림사업은 인제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도서 지역 별도로 했고 그다음에 인제 내륙에 좀 면적 넓은 데가 군봉공원 일원에 대해서 편백나무를 조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 사업비에 도서지역 사업비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도서지역 사업비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별도로요?
산림녹지과장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한 게 뭐냐면 아까도 우리 박정희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그 조림사업을 하면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지금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언지를 한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물론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이 조림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칡넝쿨 같은 것이 막 뒤집어 써가지고 그게 나중에 조림사업의 목적이 지금 위배되는 사항 같거든요.
그리고 심어놓으면 죽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주기적으로 뭐 1회든, 2회든 시기적으로 봐서 그 풀베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접목을 시켜서 그 조림사업을 사후관리가 좀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이 없다고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예산을 꼭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관리,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면 나무가 다 죽어버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제가 뭐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올해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사후관리 그런 사업비도 좀 여유롭게 좀 세우셔서 그런 조림사업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끔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좀 뭐 예산하고는 별 저기가 아닌데 요즘 저 회현이랄지 옥산이랄지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재선충으로 금년 봄에 상당히 곤혹을 치렀죠?
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나무들이 많이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는데 산림청하고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지금 죽어가는 것은 어떤 병충해로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죽는 나무들이 지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종합적으로 뭐 데이터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지금 월명공원지역 같은 경우는 재선충하고 깍지벌레, 좀 이 세 가지가 혼생으로 발생이 됐고요, 회현이나 옥산쪽에는 인제 주로 깍지벌레하고 재선충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그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가 방제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부 연막방제작업을 하고 있고요, 10월 달이 시기가 도래가 되면 그때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가지고 방제작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금년에 그 방제작업 내가 하는 걸 못 봤는데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 방제작업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헬기, 보통 보면 헬기로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아니 헬기방제작업은 요새는 않습니다. 그 방제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제 그거는 지금 헬기방제는 없어졌고요.
지금 연막, 산에 가 이렇게 보시면은 연기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인제 그 연막방제작업을 좀 하고 있고 그거는 어떻게 하면 조금 이렇게 확산되는 거 이렇게 조금 임시방편으로 막는 역할을 하고 있고 본격적인 작업은 저희가 10월 달부터 12월 달 그 시기밖에 인제 할 수 없기 때문에 10월 달이 도래가 되면 그때 하여튼 집중적으로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저 지금 이미 죽은 나무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들을 잘 관리를 체크를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예, 그 죽은 나무에 대해서도,
김경구 위원
산림청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완전 제거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다음에 이 지금 그 우리가 조림하고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타령하고 그거 못 하고 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가꾸고 돌보지 않고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힘듭니다, 이거.
우리 공직 공무원들 산림녹지과 이 공무원들이랄지 아니면 뭐 저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돈 주고 인력으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산 어느 정도 섹타에 있고 마을이 있고 그러면 새마을 제2의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민간 우리 시민들이 같이 하루 정도는 가서 그것도 제거하고 그 지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옥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편백나무를 심었잖아요.
근데 편백나무들이 그 주변에 안 좋단 말이에요. 그 인력으로만 할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 지역에 자생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생단체들이 한 번씩 가서 그런 거 이렇게 하고 신문보도하고 위로해주고 앞으로는 그러한 것도 병행해서 나가야지 그렇게 않고 돈을 지불해서 인건비로 해가지고 그걸 한다는 건 상당히 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전반적으로 이런 새마을 제2의 정신을 한번 그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마을에, 시골 같은 데는 도시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서 한번 연구검토해 볼 사항이다 하는 얘기를 주문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환경위생과장 이수진입니다.
저희 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천연가스 버스 교체 구입비 도비와 국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2억 2,350만 원, CNG 하이브리드 버스 교체 구입비 2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로써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 자료조사 용역으로써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상단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비 2,4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로써 동군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시설유지비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옛 도랑 복원사업 추진비로써 8,8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농업 비점오염원 저감 주민지원사업비로써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연보호군산협의회 기능보강사업비로써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천만 원과 131쪽입니다. 연구용역비 6천만 원,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도비 반환금으로써 15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천연가스하고 하이브리드 버스 교체하고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는데,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가격차이가 솔찬히 납니다. 그 천연가스 아니 CNG는 상당히 비쌉니다. CNG가,
서동완 위원
천연가스는 똑같은 건데 지금 하이브리드 기능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근데 버스가 하이브리드 기능이 있는 게 그게 권장사항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게 인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국도비가 계속 저희들한테 배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그런,
서동완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 조금 전에 그 지역경제 아니 잠깐 지역경제과였나? 투자지원과였나?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역경제과.
서동완 위원
탄소 그 연료통 그럼 이 차를 산 다음에 이 차를 그 통을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 천연가스하고 CNG 하이브리드 버스 자체에서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말씀하시기를 탄소섬유로 가스통을 만드는 것을 교체를 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 4천만 원 정도 가는데 그게 이 버스 가스통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 해서 한번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그게 뭐예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아까 그 CNG 용기통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어떤 구조적으로까지는 제가 저도 정확히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어느 부품을 얘기하는지 정확히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구축이 돼 있는데 이걸 어디다 했죠, 우리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어디 129쪽이요?
서동완 위원
예, 시설부대비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우리 그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서동완 위원
아, 지하 이쪽 한쪽에 있는 거 그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구탱이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다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전기자동차를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이,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충전시설입니다, 충전시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건 아는데 지금 이제 지금 이게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인제 사용하지 못하고 주로 인제 공공에서 지금, 우리 시범적으로 차 있죠? 우리 에.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우리시에 2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혹 이게 인제 나중에 가면 혹시 시민들 중에서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시민들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시민들도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하에다 놓으면은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해.
근데 이게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더라고. 시설을 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 이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한번 구축을 했어요. 그면 내년사업이나 그 이후에는 이것들이 더 확대가 안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권장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반응을 보면은 상당히 이게 고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기자동차 사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현재로는 뭐 고가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근데 어쨌든 정부정책도 그렇고 세계적인 정책이 인제 전기차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렇죠,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인제 대중 인제 조금씩, 조금씩,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늘어나는 추세죠.
서동완 위원
늘어날 건데 문제는 인제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구입단가도 비싸지마는 문제는 충전소가 마땅치가 않으면은,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에서 인제 또 꺼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면 자기 집에서만 충전을 해야 돼야든지 이렇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 정책을 정부정책과 같이 인제 호응차원에서 이게 시설을 인제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설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시청이라든지 공공시설 좀 사람들이 접근이 좋은 곳에 설치를 해야 이게 인제 또 확대가 조금씩 더 될 건데 현재는 우리 지하에다 놨어요.
지하에다 놓으면은 일반시민이 그것을 차를 혹시 구입을 하면은 충전할려면 우리 지하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런 불편함이라든지 그래서 혹 향후에 사업을 더 확대를 할 때는 그런 위치적인 것들도 좀 검토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적극적으로요, 그런 그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 도랑 살리기 뭐 이거 했는데 이 예산들이 지금 삭감이 됐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서동완 위원
왜 삭감이 됐죠, 이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저희들이 그 같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은 없고 그래서 좀 말하자면 좀 감액을 하고 저희들이 인제 직접, 지금은 하나의 그 민간단체한테 이것을 지금 맡겼거든요.
근데 인자 저희들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한번 그 모든 사업 같은 거 그런 교육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해볼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직접 하신다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인제 환경위생과가 우리 군산에 어떻게 보면 생태관련, 생태도 책임지고 있잖아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게 저희 위원님들이랑 순천만도 저희가 몇 번 가보고 했어요.
했는데 물론 인제 우리가 뭐 순천을 뭐 꼭 따라할 건 아니지마는 순천을 비롯해서 요즘에 전국적으로 보면은 인제는 환경, 생태 이것을 인제 슬로건으로 걸고 막 하는 지자체가 많아요.
우리 군산도 그 뭐죠? 슬로건이 50만 뭐 국제관광도시 뭐뭐 생태 뭐 도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쪽에는 예산배정도 그렇고 또 활동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취약한 것 같애서, 어쨌든 지금 사업계획에도 보면은 뭐 청암산 뭐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좀 생태 관련된 사업들을 좀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131쪽이요, 그 조성사업 있죠. 연구용역비 이거 무슨 내용인가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6천만 원. 성립전으로써.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 지금 이 사업은요, 그 금년 초에 그 지사님 방문 시에 그 14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그 생태관광지 1시·군에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 14개 시·군이 일률적으로 같은 그 이 테두리 안에 이 같은 그 포인트점을 찾아서 그 생태관광지를 조성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종성 위원
그 부대시설이랑 무엇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인제 여러 가지가, 지금 저희들이요, 그 인자 거기에 인제 그 우리가 생태 그 체험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산물 판매시설이라든지 또 그런 체험시설 같은 것을 지금 다각적으로 한번 그 용역을 지금 그래서 지금 맡겨가지고 한번 그 나오는 대로 해가지고,
나종성 위원
그 자료로 한번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130쪽에 우리 도비인데요, 농업 비점오염 저감 주민지원센터 이 사업이 뭔 내용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어디요?
부위원장 서동수
130쪽. 시설비인데 농업 비점오염 저감 주민사업.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 저기 이 저기 지금 저희들이 현재 오염, 오염원이 지금 일반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오염원보다도 실질적으로 일반농가나 일반 밭에 그런 데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원이 지금 상당히 지금 앞으로 그 환경오염에 대한 그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저감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 도비로 직접 지금 도에서 한번 그런 그 실태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한번 해봐라 하는,
부위원장 서동수
이 사업대상지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농가만 지금 현재 읍면동에, 아예 읍면에 지금 현재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그 비점오염 저감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일반시설물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답이 없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일반배출업소에서.
김성곤 위원
예, 개정동인데 동고등학교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저희 과에다가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김성곤 위원
하수과하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 하수과인가.
김성곤 위원
하수과가 그랬는데 이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환경위생과하고 머리를 맞대고 답을 주신다고 그래서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고민하거나 현장을 나갔다거나 이런 사례가 없으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위원님 그것은 동고등학교 그 오폐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하수과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자원순환과장 황대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대행 미화원에 대한 간식비 미반영분 1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청소근로자 근무환경 실태조사 지적사항 보완을 위하여 직영 환경미화원 작업복 옷장 구입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라 추가봉투 제작비용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주민감시원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6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환형 매립장 정비사업 국비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5억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직영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3억 4,0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고발생 이자 반환금 36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간식비 1억 2,480만 원 이게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지금 명칭은 간식비로 부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저희를 대비하면 복지포인트인데 복지포인트가 그 대행민간, 대행위탁업체에서 저희 직영 미화원들한테는 복지포인트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대행업체에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14년도에 지금 처음 지급을 했었습니다.
14년도에 처음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시 재정 때문에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일부 지금 간식비를 지금 지금 세워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간식비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명칭은 지금, 각 자치단체를 보면 간식비 뭐 위험수당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간식비로,
서동완 위원
그럼 몇 명, 몇 명 얼마 씩 몇 명이에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지금 현재 1인당 6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원래 2014년도에 지출한 걸 보면 전반기에서 하반기 해서 30만 원씩 그 노조, 노조 뭐야, 직원들이 그 건의한 그 업체,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쪽에다 지급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몇 명.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208명입니다.
서동완 위원
208명?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서해환경만 해당되나요? 아니면은,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복지, 저희 직원들한테는 복지포인트가 배정이 성립이 돼 있습니다. 이건 위탁, 위탁 그런 업체에,
서동완 위원
근게 서해환경, 금호, 금호는 빼고? 서해환경?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서해환경.
서동완 위원
서해환경 208명?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금호환경에 대해서는, 금호는 계약방식이 배출량에 톤당에 계약이 돼 있어서 우리같이 이렇게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는 해당이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신경용
지금 그 추경성립전에 관련해서, 추경성립전 관련해서 그동안에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그 자리에서 그냥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미성동 화흥마을 도로개설공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86페이지입니다. 구)시청사 부지매입에 계약금으로 6억 7,78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인건비 지곡동 거리벽화사업 조성사업에 2,300만 원을 계상하고요, 재료비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조촌동 벽화거리 조성사업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지 28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서 7,722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미성동 화흥마을 도비가 추가된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비가 2천만 원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거 앞으로 우리 도로개설사업 전부 도비 분담시킬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본예산에 삭감된 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면 시비로만, 앞으로 본예산 이게 20억 넘죠? 그러면 도비 다 거기서 이 비율대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120억 정도.
부위원장 서동수
120억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지금 비율대로 지금 매칭사업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시비로 할라믄 시비로 세워야지 어떻게 도비를 받아서, 이게…, 그 매칭사업 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매칭 다 하십시오. 이제 올해부터, 올 본예산부터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게 원래 매칭사업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는 순수 100% 시비로 해야 맞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 지역,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2천만 원 준 이유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출신 도의원님들께서 그 지역구에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특별히 더,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설계비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설계비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설계비면은 본예산비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 금액에 맞춰서, 매칭해서.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더 좋죠, 받을 수만 있으면.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우리 지금 다른 우리 15년도에 본예산에 지금 통과시킨 그러면 도비 안 받아온 그 사업비는 바보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받는 것이 더 좋은데 못 받았다고 해서 바보는 아니죠.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받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매칭을 그렇게 해주실 거냐는 거지,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올해 16년도에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매칭 다 하십시오. 그란으면 전액 삭감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인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매칭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진짜 약속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곤 위원
186페이지인데요, 조촌동 벽화거리 조성사업이 어디예요, 위치가?
나종성 위원
매미산 뒤에.
김성곤 위원
아, 그래요?
박정희 위원
자료요구할게요. 이 도시디자인이요, 조촌동, 지곡동 이제 두 군데 하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7페이지에서부터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중하단부입니다. 15년 6월 22일 발생한 OCI의 가스사고를 계기로 주민안전 확보와 초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실제 훈련행사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유도 해수욕장 안전요원 인력보강 인건비로 1,200만 원, 재난대비 인명구조용 장비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지도 제작 및 유지관리비에 대해 2015년도 국도비 내시가 없어서 2억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하천유지 시설물 공공요금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유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포천 재해예방사업비 2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4대강 유지보수비로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폭염대책 홍보사업비로 3,400만 원, 재해예방시설 신설에 따른 부족 전기요금 4,803만 4천 원과 경포천 배수펌프장 전기안전 진단비 1,1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비로 2억 3,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90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증가에 따른 봉급과 수당 인상분 7,3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안보교육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6천만 원, 옥산면과 회현면 통합 중대본부 증축에 따른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4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년 민방위교육 훈련비 집행잔액 111만 원과 14년도 교육훈련비 집행잔액과 실기강사수당 집행잔액 191만 7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곤 위원
187페이지요, 화학사고대응 주민 대피훈련과 관련돼서 포괄적인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난 6월 22일 그 OCI 폭파사고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요, 저희가 통합, 그간에는 공장 내에서 유출사고가 났을 때 방재작업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가스가 실질적으로 외부로 공장 밖으로 이렇게 누출되다보니 많은 그 인명피해와 농작물 피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실제 주민훈련대피를 제가 실시할라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훈련비용들이 부족해서 도에 훈련비용 좀 요청을 했었던 바 2천만 원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천만 원을 추가로 저희가 또 시비를 세워서 이번 훈련을, 대응훈련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성곤 위원
대응훈련을 지금 했어요? 준비 중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12월 14일경에 도지사님 이하 각 전라북도 기관장들 이렇게 모시고 공장장들이라든지 그런 책임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좀 대규모로 아마 시행될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인자 그 어제 그 재난안전과에서 화학사고를 대응을 한다, 제가 지금 화학사고 대비 안전관리 그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거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환경위생과예요.
총체적인 재난체계에서는 맞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이걸 좀 깊게 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물론 우리시 관계자는 들어가겠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성곤 위원
인제 이렇게 했을 때는 도지사님도 오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고만. 근데 그 보여주기식의 이 훈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실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도,
김성곤 위원
그 사람들은 사고가 났을 때 이곳 군산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성곤 위원
그래서 여기도 인제 그런 위원회가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화학전문가 채용도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도 한번 물어봤는데 뭐 긍정적 검토를 한다고 시장님이 답변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질문에.
근데 인제 이렇게 하다보면 이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에서, 화학사고인데 이게 이걸 총괄을 대처를 할 것인지 환경위생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총괄과 플러스 환경위생과 플러스 안전관리 뭐 이런 데에서 할 것인지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2개의 유사한 위원회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성곤 위원
이것 고민을 좀 많이 좀 하셔야 되겠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뭐 적절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187페이지 그 기간제 근로 보수요,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안전요원 보강하고 자산취득비 이 내용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선유도 개장 안전관리요원 보강은 그동안에는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해경에서 그 해수욕장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지자체로 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 45일 동안 하는데 2명을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작년 올 본예산에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3천만 원 지금 안전관리요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안전 그 관광진흥과로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관광진흥과로 배정을 해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 비용으로,
부위원장 서동수
거기 예산이 3천만 원 잡혀 있었다니까요? 거기 본예산에. 근데 또 추경성립전으로 1,200만 원을 또 충원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쪽에 지금 그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을 저희 그 안전관리에 비례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쪽으로 이관 저기해준 것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본예산에 전년도 13년도 예산에 동결시켜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워줬어요, 관광진흥과에다가.
근데 지금 시책은 인자 우리 지자체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지금 안전요원 지금 2명을 지금 보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600만 원이 지금 소요됐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당. 그렇게 인건비가 그렇게 비싼가요? 안전요원 인건비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정부 노임단가에서, 의해서 산출이 됐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서동수
40일 하는데 1인당 600만 원씩 인건비가 지급된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것은 추가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자산취득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위탁한 그 단체에다가 지금 자산취득비를 물품을 지금 위탁을 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 이것은 저기 해수욕장 지금 현재 인명구조용 고무보트가 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서 지금 해병,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주로 인제 해병전우회에서 운영을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관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그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우리 안전요원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안전요원, 보강요원하고 있는데 또 추경성립전에 1,200만 원 또 세웠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해병전우회나 또 인명구조요원이라든가 대한적십자사에서 인명구조요원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와서 그 계약체결은 인제 어떻게 하는가 모르지만 인명구조용 보트도 지금 제가 해마다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또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또 3천만 원을 들여서 구명보트를 사줬다는 자체는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주로 지금 양분이 돼 있는데요, 관광진흥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지금 돼 있는데 실질적인 행사진행은 관광진흥과서 쪽에서 하지만 안전쪽은 저희가 그 비품이라든지 보트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사업비를 일목요연하게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하세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든 관광진흥과에서 하든. 왜 그냐면 지금 3천만 원 세운데다 1,200만 원이면 4,200만 원이 지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마 인건비가 이번에 갑자기요, 그 세월호 사고 때 그 이후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부족분을 관광진흥과에서 요청을 했는데 저희과로 도에서 인제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재난대비 인명구조용 장비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걸 구입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고무보트하고 선외기하고 트레일러 같은데 그 실질적으로,
서동완 위원
이것을 어디서 운영을 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주로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해병전우회 전에 한 번 우리가 사줬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게 지금 지금 낡고 오래되고,
서동완 위원
아니 뭐 낡아요. 몇 년 안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10년 넘었을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10년이 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의원 된 다음에 사줬는데 뭔 10년이 넘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7년으로 돼 있는데 그 이상이 지금 돼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안 됐다니까요. 10년 안 됐으면은 예산 삭감해도 되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 해병전우회 전에 그 뭐죠, 보트 지원해 준 거 그 자료 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자료요구로 해서 빨리 마감을 좀 하시죠.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190쪽에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금 봉급, 교통비 쭉 있는데요, 이거 몇 분 정도 되는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당초에 계상을 52명 정도로 했는데 지금 현재 한 22명이 증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74명 정도 이렇게 하고 뭐 인건비하고 보상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봉급은, 봉급은 1억 3,900인데 중식비가 1억 1,200이에요, 중식비가. 근데 이것 좀 그렇지 않나요, 예산배정이?
봉급하고 중식비하고 기껏 해봤자 2,7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밥을 뭔 밥을 먹가니 이렇게, 이거 뭐가 좀 뭐가 잘못된 거 같애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리모델링비 6천만 원하고 중대본부 증축 1,200만 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끝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되, 법정경비는 제외하시고 그리고 삭감예산 가운데에서도 비중이 큰 것만 이렇게 좀 설명을해 주시면 되겠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해주시죠.
건설과장 양주생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도로편입 사유토지에 대해서 이 미불용지에 대한 신청의 증가함에 따라서 민원해소를 위해 6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이미 재원조달을 위해 철도건널목 보수공사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비 지원대상 미선정에 따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이용환경개선 및 사고예방을 위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쪽입니다. 국비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회전교차로 신규설치사업비 2억 7,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송동 인도 보수 및 옥구읍 상산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를 위해 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도면 개야도 마을도로 정비공사, 군산동산중 주변 인도블럭 교체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6개 사업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사업과 중복되어 사업대상지가 변경된 경암동 경포천 주변 및 제일주택 앞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쪽입니다. 우리시 관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 4억 5천만 원과 순찰점검요원 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노후화된 양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양수장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은 건너뛰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해 준설사업비 6천만 원과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비 3억 9,500만 원, D급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2개 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조제 개보수공사 사업비 중 국비 내시가 변경된 무녀도방조제 개보수 공사비 7천만 원을 삭감하고 신시도방조제 제방보강을 위한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양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양수장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96쪽입니다. 군산시와 서천군 간에 화합 및 상생협력기반 마련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군산서천 화합 자전거 대행진 행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91쪽에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 예산이 1억이 감이 됐잖아요. 당초 어디를 할려고 했는데 이게 1억이 감이 됐죠?
건설과장 양주생
당초에 경암동 골드주유소 앞 하고 조촌동 동초등학교 부근에 설치할 계획이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하기로 했는데 왜 감이 됐냐고, 왜.
건설과장 양주생
그 국비 지원신청을 했었는데요, 그 국비 지원을, 국비 지원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사업 선정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비사업 선정이 안 됐다고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가 국비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이렇게 올려서 계획을 해도 문제가 없나?
건설과장 양주생
그 당시에는 그 도에서 인제 어떤 그 국가사업을 공모할 때는 그 우선적으로 이렇게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인제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인제 판단이 됐을 때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실상 인제 그 지나오는 과정에서 그것이 인제 그 반영이 안 된 그런 결과입니다.
서동완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는데요?
건설과장 양주생
보통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그 회전교차로 사업은,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회전교차로 총사업비. 교통사고 지금 구조개선사업이 인자 그 회전교차로 이건 인자 별도로 지금 1억 잡아놓은 것이 총사업비가 얼마였는데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총사업비는 약 한 20~30억 정도 뭐 구체적으로 이건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야 인제 그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보통 개소당 한 20~3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 사업을 추경에, 그것도 2차 추경에 인자 올해가 다 갔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교통사고위험이 뻔히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하나도 못 하고 올해가 그냥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교통사고나 이런 그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이런 것들은 예산을 세워줬으면 예산을 집행을 해야죠.
근데 이런 것들 사업을 못 하고 무슨 막 행사비만 이렇게 또 올라와서 오니까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들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 구조개선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올라온 철새 그 서천하고 우리가 자전거축제, 자전거축제 않는다고 뭐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은 우리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냐 봤을 때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비 확보가 못 했다고 이 사업을 갖다가 1억이란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서나 그대로 그 뭡니까,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향후에는 뭐 예산은 한정적인 거니까 예산배정을 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그 편리성 그리고 뭐 생명, 뭐 안전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사업을 좀 적극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가 지금 위치가 바뀌었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이번에 지금 선정한 거에서는 완전히 인제 그 국비 대상에서 빠졌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옥구읍 사거리에 지금 회전교차로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5억이 시비, 순수시비인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 이렇게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시비만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 양주생
근게 시비만 우선 반영을 했었는데요, 그 인제 국비가 국비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시비를 본예산에 반영된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럼 기존에 5억은 어디로 했어요? 지금 5억 원 있잖아요.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옥구읍, 옥구읍 회전교차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건설과장 양주생
옥구읍, 옥구읍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지금 5억에 지금 투자되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옥구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리고 이번에 인제 예산 삭감되는 것은 그 시비 1억 3,900만 원 이게 지금 삭감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회전교차로, 그 요즘에 인제 회전교차로가 인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들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들 좀 잘 하셔가지고 좀 사업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190쪽에 보면 수송동 지금 인도 보수, 보수예요, 교체예요? 정확하게.
건설과장 양주생
보수입니다.
서동완 위원
보수?
건설과장 양주생
예, 보수라 하면은 교체도, 교체도 포함이 되는 어떠한 그 의미가 포함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여기가 그면 사업계획이 나왔나요? 도비만 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계획이 나왔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사업계획은 인도를 정비하는데 면적이,
서동완 위원
위치, 어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수송동 월명로 일원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월명로 일원.
서동완 위원
월명로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자동차에서 롯데마트,
서동완 위원
아, 그 우리는 그냥 광로라고 하는데 거기가 월명로예요? 그쪽 양쪽변?
건설과장 양주생
예, 양쪽, 양쪽입니다.
서동완 위원
양쪽. 근데 그 1,5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할려고 하거든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군산에 제일 큰 광로잖아요.
광로고 양쪽으로는 인제 군산에서 제일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상가들이 밀집돼 있는데 과장님이 인제 새로 뭐 도에서 오셔서 인제 거기를 걸어봤는지 안 걸어 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걸어가 보세요. 걸어가 보면은 그냥 형편없어요. 말 그대로 형편없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 블록이 깨지고 뭐 조형물들 다 망가지고 굉장히 진짜 타지사람들이 왔을 때 부끄러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다 망가져 있거든요.
그리고 상가들이 지은 조경수들도 마찬가지 나무들도 뭐 식재를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나무들도 아주 막 제대로 조경도 잘 가꿔주지도 않고 있고 근데 그걸 도비만 세워서 1,500만 원 가지고 과연 얼마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올해는 뭐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 중에 보면 경암동 경포천하고 경암동 제일주택 앞이 또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이게 지금 중복됩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하고?
건설과장 양주생
그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포천 하수관거사업하고 이게 그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하수관거 시공하기 위해서 인제 굴착하면은 포장을 복구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대상지를 제외하고 인자 이마트 뒷길로 해서 이렇게 대상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마트 뒷길 도로정비 그게 요청이 있었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 사업 대상지를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해당 동으로 하여금 그 대상지 변경을 다시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동산중 인도 블록 교체하고요, 아리랑 중앙로 도로낮춤공사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191쪽 과장님 철도건널목 보수사업 있잖아요. 그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 왜 목변경을 하셨는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아, 요거는 그 철도건널목 그 현지를 가보니까요, 그 건널목 철도에가 좀 이렇게 그 떨어져 있더라고요, 침목하고 레일하고.
그래서 인자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인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었었는데요, 요것이 제대로 정비를 할려면은 예산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근데 지금 1억 밖에 안 돼가지고 어디 다 이렇게 그 다 정비를 할려면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제 차량통행을 좀 서행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인제,
부위원장 서동수
이게 지금 본예산에 지금 1억 세우고 나중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그 2차 추경에 1억 세워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들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보수공사에 대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지만 사업을 사업비를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삭감을 시켜갖고 안 해버리면 인자 앞으로 거기는 인자 않겠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아니요. 않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인제 소음을 좀 이렇게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변에 과속방지턱을 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제 그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떠한 이 그 철도의 어떤 정비가 꼭 필요하다면 인제 그쪽 의견을 들어서 그 별도의 어떤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좀 점검을 다시 하셔가지고요,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애요. 제가 현장도 가보고,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가봐서 제가 본 사항도 있고 주민들하고 또 그 주위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밤에 야간에, 야간에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좀 이 많은 차량이 큰 차량 뭐 덤프트럭 같은 차량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음 발생이 발생이 돼서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좀 잘 참고를 좀 숙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이 철도건널목 보수공사 문제가 지금 올해 생긴 게 아니고 지난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민원이어 왔던 것을 올해 본예산에 1억을 지금 책정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총 소요비용이 2억이라고 한다면 철도청에다가 지금 미리 예약을 해서 미리 같이 협의를 통해서 철도청에서 할 부분, 군산시가 서포트 할 부분 그것을 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의 민원을, 해소시켜 준다고 1억 해놓고 1억을 어떻게 쓸 줄을 몰라 가지고 1억을 반납을 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이게 지금!
이제 와서 철도청하고 다시 협의를 한다고 지금 여기서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여기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밤에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서 일어나요. 자동차는 물론이고 조그만한 소형 리어카나 그런 것들도 그곳을 넘어갈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1억을 쓰고 내년에 본예산에다가 1억을 세워서 같이 반영을 해서 하면 금방 해결될 것을 연말까지도 쓰지를 못하고 있다가 돈이 없어서 삭감하고 안 할라고 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뭐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그 지역 민원이 진작부터 계속 돼 왔었고 사실은 작년도에 예산을 그 작년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에 2억을 세웠어야 하는데 예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1억 밖에 못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의 성격상 뭐 분리발주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우리가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 전액을 철도시설공단에다 입금을 시켜야만이 거기서도 그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못 했던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은 그 예산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1억을 남겨놓고 있다가 내년에 1억만 더 추가로 세우면 될 거 아니냐’ 인자 그 지적도 그 지당하신 지적이신데 사실은 1억을 금년도에 세워놓고 있더래도 철도청에다가 입금 시켜놔야 철도청에서 이자만 길러주는 꼴이 되고 우리시가 갖고 있어도 1억은 그 유용하게 써먹도 못 하고 그냥 사장되는 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급한 대로 1억을 다른 데로 돌려쓰고 내년에는 분명히 2억을 세워서 한 번에 하여튼 상반기 내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희 위원
국장님이 세워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냥 싹 통과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인제 이런 실정을 인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니까,
박정희 위원
주는 돈도 못 썼는데 위원들이 또 다시 예산을 다시 해 주겠냐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게 작년에 2억을, 2억을 세웠으면 썼을 수 있었는데,
박정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총 소요비용이 2억이니까 지금과 같은 말씀을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비를 설정을 하셨어야지 쓰지도 못 할 돈을 뭐하러 설정을 해서 1억이나 지금, 1억이면 뭣을 쓸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을 10월 달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제사 반납을 하신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사실은 추경예산에 여유가 좀 있을 줄 알고 세워볼라고 했더니 세우지를 못하니까 아예 깎았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추경예산에 안 세워도 되는 예산들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시급한 문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하여간 내년에는 하여튼 본예산에 세워서 상반기 내로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게 지금 1~2년 된 민원이 아니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겨우 모래 갖다가 거기다 틈새에다가 깔아주고 나무쪼가리 조금 갖다가 끼워주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버티셨으면 확실하게 사업을 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정희 위원
급하지 않은 터널도 뚫어주고 별것을 다 하는데 이거 지금 있는 거 보수하는 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신규사업은 뭐하러 그렇게 많이 올리셔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해서 이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 복 위원님.
건설과장 양주생
(자료검토)
예.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 배수로 복개를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일환으로 민원 해결차원입니다.
192페이지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명시돼 있는 대로 해당사업별로 이렇게 지금 그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마무리 하시죠.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저기 하나 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이게 어디를 하겠다는 건가요?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아닙니다. 대학로, 대학로, 대학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수송동에서 수송동 그 다음에 또 경장동 그런…,
부위원장 서동수
저기 지금 우리 지금 군산에 자전거도로가 지금 몇 군데나 돼요? 총 면적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200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국장님, 자전거도로로 다 시설까지 해놓고 만들어놓고 왜 정비를 안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요? 그럼 지정을 하지를 말던가.
이거 보면 농촌동 같은 데는 특히 더 그런 부분이 열악해요. 풀베기작업조차도 안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로 이면으로 풀이 넘어와 가지고 아침에 자전거타고 가면은 거미줄 쳐가지고 못 다니겠다고 할 정도로 되는데 그럴라면 자전거를 도로를 왜 지정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게끔 만들어줘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 사업이라는 것이요,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읍면동 단위다가 정비사업을 하라고 물론 게시를 해 주겠지만 읍면동 단위도 나름대로 그 뭐 공공근로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걸로 해서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자전거도로를 읍면동으로 읍면 아니 뭐 읍면단위는 읍면동으로 넘겨주든지 관리를 하라고 사후관리를 하라고 그쪽으로 넘겨주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자전거계가 있으면서 정비는 안 해가면서 꼭 민원이 발생되게끔 이게 사업비를 그렇게 하냐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까지는 인자 자전거 타는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자전거보급 확산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확대하는 쪽에 예산이 집중됐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240㎞ 정도 자전거도로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인자 한 뭐 한 30키로 정도만 더 하면은 추가적으로 시설할 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시설을 확대하고 그 새로 만드는 거 위주로 갔는데 앞으로는 인자는 그 이미 만들어진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제가 볼 때는요, 물론 범위가 크기 때문에 예산의 한정도 있겠지만 그 읍면동 농촌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좀 그 이첩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우리 자전거계에서 정확히 관리를 하시든지 해서 사후관리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도 옥구나 옥서쪽 이렇게 자전거도로 가보면 지금 뭐 그 도로가 다 파이고 안전펜스 이런 게 돼 있는 것이 다 없어지고 또 풀이 이면에 나와 가지고 자전거 타고가다 피해 다니고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을 읍면동으로 사업을 이첩을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자전거계에서 총괄 저기해서 그 정비사업을 해주시든지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요.
아무리 면적이 넓다고 그냥 그거 농촌동 같은 데는 내박쳐놓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그 공공근로사업을 할 경우에 자전거도로부분에 대한 제초작업이라도, 큰 시설비가 안 드는 그런 쪽에는 이렇게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저기 자료,
위원장 신경용
자료요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김경구 위원
195쪽에 보면은요, 그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D급 있죠. 9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 9개소 여기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1억 6,500이면 9개소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건설과장 양주생
이거는 정밀안전진단 용역만 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은 용역만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용역이라고 저기에다 해줘야지, 시설비로 들어왔는데 시설비가 용역,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틀리는데요? 용역은 용역이라고 해야지 시설비에 용역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그동안에 그렇게 올라왔나, 건설과에?
건설과장 양주생
시설비에서도 용역까지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시설비에서 그래서 이게 용역비 9군데를 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D급이라는 게 누가 판정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볼 때 이게 D급인데 그래서 이 9개를 용역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판단해서 이게 온 거예요? D급이라고 누가 정한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동안에 저희가 그 이 저수지에 대해서 그 안전점검이나 그 다음에 인제 그 정기점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제 D급으로 지정관리자가,
김경구 위원
근게 D급으로 누가 지정을 했냐 이 말이에요. 용역을 해야 D급이라는 게 나올 텐데 그냥 우리 직원들이 볼 때 ‘아 이거는 D급이여, 이거 A급이여, C급이여’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누가 결정해서 9군데 용역으로 해서 1억 6,500을 세웠느냐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D급 지정은 이 시에서요, 점검을 통해서 지정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체지정 관리한다 그 말이에요.
김경구 위원
근게 자체적으로 D급이라고 판단을 한다 이거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인제 용역을 통해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 D급이라고 하는 데는 그 9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고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줘야 된다 그것을 딱 해서 이 자료가 올라와야지 그냥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아 이거 이거 이거 용역 줘야 된다면 용역사에게 어떠한 뭘 그 좀 줄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돼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무슨 얘긴지 알아요? 시에서 그냥 결정해서 용역을 하도 많이 주니까 용역을 너무 많이 준다 말이에요, 우리시가.
그럼 여기 안 주, 용역을 함으로써 저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나 이거 따올 수 있는 이런 저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줘야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아 이것은 아무리 봐도 그 현장 우리 저 위원들이 현장을 한번 이런 건 돌아봐야 돼요. 이게 막대한 돈이에요, 용역비가.
그럼 위원들이 갔을 때 ‘아 여기는 물이 샌다, 여그는 그렇지 않다’, ‘여그는 둑이 너무나 옆에 많이 패여가지고 몇 톤의 물량이 비가 오면은 몇 톤이 잠김으로써 무너진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했을 때 예산이 서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직원들이,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직원들. 잘 하시는데 그걸 무조건 정해서 용역비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주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9군데가 어디, 그러나 이게 현실상 그거 사실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잘 짚어 주시고 설령 예산이 섰다 하더래도 우리 위원들이 직접 가볼 거예요. 가봐서 과연 이것이 집행부에서 얘기한 거하고 현장하고 똑같은가, 않은가 그래서 봤을 때는 중간에 그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몰르고 예산 승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걸 그렇게 좀 자료 상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무튼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개발계에서 이거하고 있죠? 이거 농촌개발계예요? 계가 어느 계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거 말씀입니까? 예.
김경구 위원
어느 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농촌개발계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맞죠? 자, 농촌개발계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계장까지 3명.
김경구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계장님까지 해서 3명입니다.
김경구 위원
자, 계장님까지 해서 셋이죠? 자, 그러면 계장님까지 셋인데 이 우리 농촌 전반적으로 우리 군산시에 몇 분의 몇입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고 봐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걸 얘기하냐면 과연 농촌개발계에 직원이 2명 있고 계장 한 분 계신데 이분들이 과연 이런 것까지도 가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예산 봐 봐요. 농촌사업들이 천만 원, 2천만 원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언제부터 농촌개발계 직원 좀 더 좀 배정해라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요구해도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현실성 있게 현장감 느끼게 얘기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건설국에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저 뭐야, 새로 뽑는 직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농촌개발계 2명이 어떻게 해서 동부, 서부 나눠가지고 그걸 다 관리하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위원님께서,
김경구 위원
이 부분,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요,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면 부실공사가 많다 이 말이요. 세멘, 콘크리 이런 거 다 치고 나면 그 뒤에 뭘로 조사해요. 다 파헤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몇 년 지나면 제일로 먼저 파손되는 데가 파손된다고요.
그러다보면 그걸 다시 재포장 해야 되고 재사업비가 투자하잖아요. 이게 직원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봉급이. 직원 한 분 봉급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사전에 현장도 가고 민원도 해소하고 거기에 적정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더 쓰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농촌개발계.
그래서 국장님은 그 현실을 이제 파악 다 했으니까 그 거기에 직원 좀 더 보강해 주세요. 알았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왜 그냐면 또 답변 다 할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저 농촌개발계에서 이번에 저 공모사업에서 하나 60억 중앙에서 가져왔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말 농촌개발계 세 분 계신데 이거 공모해서 이렇게 가져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열심히 하시고 수고해요, 우리 건설과.
그런데 다른 시는요, 다른 시·군은 농촌개발계 직원이 많아서 5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 교육을 보내가지고 한 사람당 한 건씩 공모해서 받아오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람들이 가서 우리 군산은 하나지만 두 개 한 가지만 더 받아와도 봉급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시가. 그래서 역량교육을 시키라고요.
그래서 인원은 적어도 다섯은 있어야죠, 셋 넷은. 다섯은 없을망정 둘로 그거 하면 되겠어요? 한 명 더 보강해 주세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사업공모 20억짜리 10억짜리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았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저기 아까 페이지 192페이지에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송동 인도 보수사업이요. 제가 수송동 지역을 보니까 지금 수송동이 지금 개발된 지가 몇 년 됐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10년 정도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10년 됐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10년이 약 막,
박정희 위원
10년 된 인도를 다 보수할 수밖에 없게끔 생겼어요. 그 원인이 원인을 봤더니 건물들이 새로 그 지금 신축이 되면서 거기 인도가 있던 그 길에 있는 토사나 그런 게 전부다 밀려들어가가지고 저기가 보도블록이 다 떴어요.
근데 보도블록 재질이 아주 부자동네 거라 아주 비싼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새로 걷어내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책임이에요? 누구책임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원인자 책임이야겠죠.
박정희 위원
그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근데 원인자 책임 안 하고 군산시가 해 줘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인자 그런 것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
박정희 위원
그 공사현장만 가서도 민원 몇 번 넣었었어요. 그러는데도 그냥 원인자 책임 안 하고 군산시가 보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준공단계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 갖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원인자가 다 그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군산시에 돈도 없다면서요. 왜 이렇게 인심을 많이 써요. 지금 월명동 히로스 가옥에서 그 군여고 앞 입구에 동국사 가는 길을 보면요, 인도블록이 몇 십년 전에 해놔가지고 다 깨져서 관광객이 저번에도 그 보도블록 깨진 데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턱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안 바꿔주고 있어요. 격세지감 느끼게 하지 마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게 불량한 지역은 찾아서 하여튼 신속하게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반드시 신속하게 하시고 새로 신축하는 건물 옆에 있는 보도블록은 사실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원인자 부담 할 수 있도록 신축 전에 허가 내줄 때 그 옆에 주위상황 보고 신축 후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원인자 부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계속 언제까지 이거 문제가 생기게끔 그렇게 합니까.
여기 수송로 이쪽 지금 예산은 굉장히 필요한데 올해 1,500만 원 들여서 일부분만 지금 보수를 했는데 거기 길을 걸으면 수송현대아파트에서부터 롯데마트 사거리 그 안에 길을 걸으면 그냥 보도블록이 다 걸을 때마다 다 눌려가지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시 확인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공영사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미룡동 도로개설공사 국비보조금이 내시되어서 보상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룡동 도로개설 보상 완료 및 공사계약이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비 확정에 따라 잔여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하고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에 3억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서안 198쪽입니다. 우리시 읍면동 청사 LED전등 교체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확정되어 국비 1억 2,35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 1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9억 2,215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가능하시면은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이따가 계수조정시간 때에 좀 더 이렇게 참고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건축과 소관 2015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공동주택관리지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0쪽입니다. 주거급여지원 11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0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1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상가 분양대금 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경용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저상버스 노선 승강장 개선사업 6천만 원,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사업 도비 5억, 시비 7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5억 삭감했습니다.
202쪽입니다.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 1억 500만 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금 1억 5천만 원,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CNG 개조사업 1억 4,400만 원 삭감하고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4,720만 원, 저상버스 도입 시비 1억 75만 원,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요원 민간위탁금 7,363만 6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969만 6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9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생략하고,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99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유류대 2,640만 원 삭감하고 예비비로 3억 1,02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은 광역 그 구축사업 UTIS 사업은 경찰청 그 국비 100% 지원사업이거든요.
근데 경찰청 그 감사원 감사결과 ‘이 경찰청 사업으로 맞지 않다, 그 UTIS 사업은 국토부 주관사업인데 왜 경찰청에서 사업을 하느냐, 이게 중복 사업이 아니냐’ 해서 지금 현재 경찰청과 국토부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지금 조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토부에서 협의가 된다면은 인제 내년정도 다시 사업비가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응모를 했죠.
경찰청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되었죠. 근데 인제 그 후에 감사원 감사결과 ‘이건 경찰청 사업으로 좀 합당치 않다, 중복사업의 성격이 있다’ 해서,
아니 그것은 그 낙찰차액입니다.
불가피하게 삭감된 게 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인제 재원부족으로 이제 삭감요인이 지금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이 교육 중에 있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지난 7월 27일자 부임된 유상준 토지정보과장이 현재 교육중이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204쪽입니다. 지적구축 지적재조사 사업비 5,309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확충비로 1,02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서동완 위원께서 친환경농산물 지원 관련해 가지고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바로 부시장 출석요구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출석요구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우리가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이렇게 양해를 좀 우선 구할게요. 저 일단 농정과 먼저 진행을 하면서 부시장이 출석하게 되면 그때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농정과장 임철혁
농정과장 임철혁입니다.
세출예산으로 218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신축부지 성토비 380만 원, 농촌고령자 작은목욕탕지원 시범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농촌재능나눔 지원사업 1,600만 원, 6차산업 복합농장 조성사업 8천만 원,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경쟁력 제고 지력증진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1억 1,8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보조사업에 2,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쌀경쟁력 제고 자본적 보조사업에 9,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1,800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1,073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토양개량제 공급 4억 659만 5천 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5억 1천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7,993만 5천 원, 밭농업 직접지불 사무관리비 국비 200만 원, 도비 밭농업 직접지불 사무관리비 73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7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5년 피해보전 직불제 사무관리비 국비 1,372만 원, 피해보전 직불제 국내여비 2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맥류 수확기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2,5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이상 저온에 의한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에 213만 6천 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6억 7,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1,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버섯시설현대화사업은 43만 3천 원, 도시농업기반구축 지원사업 5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사업 5,626만 원,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사업 2,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소 아까바네 외 14종 가축방역 약품재료비 4억 8,33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230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에 3,384만 원, 가금 사육농가 질병관리 사업비 1,200만 원,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2천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비용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비에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AI 긴급방역 운영비 464만 원, 물품구입비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421만 8천 원, 구제역 긴급방역비 114만 4천 원,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1,238만 6천 원,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살처분 보상금 4억 5,754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생계안정자금 604만 8천 원,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구축사업비 25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2,605만 원, 양계농가 고병원성 AI 긴급방역활동비 200만 원, 구제역 AI 긴급방역용 차량 및 장비구입비 2,780만 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 4,800만 원, 군장대학교 공공승마시설 지원에 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민간승마시설 지원에 1억 1,4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기본운영비로 농정부서 통합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800만 원, 차량관리 전환에 따른 유지관리비 260만 원, 집기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사업 외 30개 사업 집행잔액 4억 72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23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축방역약품 지원사업 외 32개 사업 집행잔액 1억 22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80쪽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546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1쪽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국내여비 600만 원, 예비비 1억 1,946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224쪽에요, 전문승마용마 시범생산산업 이게 지금 국비 아니 도비가 1억이었던 것이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가 삭이 되고 시비하고 이게 지금 기가 뭔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당초에 도비로 보조금을 인제 40%를 39%를 할려고 그랬는데요, 이 기금, 축발기 기금에서 이게 그 30%를 보조해주니까 도비를 9%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조비율은 똑같이 그 60%가 맞고요, 도비만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기금으로 대체가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시비는요?
농정과장 임철혁
시비는 그대로고요, 21%.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전에 예산에는 안 잡았다가 도비만 잡아서 지금 예산을 통과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게 그때 의회에다가도 정확히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어떤 말씀?
서동완 위원
도비가, 지금은 도비만 잡혀있지마는 ‘향후에 기금이든 시비 등이 이렇게 추가된다’라는 것들이 얘기가 이건 했었나요?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농정과장 임철혁
추가는 아니고요, 그 인제 변경될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죠.
서동완 위원
그니까 인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당초에는 시비를 붙지 않고 도비로 오니까 도비를 1억 정도가 오니까 우리가 시비가 안 붙는데 도비가 오니까 살려주고 그면 나중에 이 비율을 이렇게 조정을 해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 사업을.
농정과장 임철혁
이거 처음부터 시비는 붙어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비가, 근데 지금 예산에 보면 시비는 0으로 돼 있잖아요.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시비가 그동안에 안 세워졌었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작년 예산에 세울 때 그걸 충분히 위원이 공감하게 했었냐 이거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다 말씀드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마사회에서 말 내려오는 그 사업 아닌가요? 저번에,
농정과장 임철혁
말 도입하는 사업이죠. 임신된 말 도입하는 사업.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농가한테 해서 인제 소처럼 키워서 농가 소득으로 하겠다.
농정과장 임철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때 의회에서 그 문제제기를 했었잖아요. 농가에서 받기보다도 이것은 전문승마용마잖아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것을 말을 한 필을 사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부담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금, 도비, 시비 지원을 해서 말을 사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승마용마 3천만 원짜리를 사면은 자기가 혼자 살라면 부담스럽지마는 자부담 뭐 천만 원이 됐든 몇 백만 원 내고 나머지는 지원받아서 사는데 농가소득보다는 승마협회에 계신 분들이나 취미로 승마하시는 분들, 근게 농가들은 솔직히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자부담 천만 원 태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승마하시는 분들은 취미로 하는데 자기 돈 주고 3천만 원 주고도 사야 되는데 지금 자기 돈 천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다 지원해 준다니까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참 그거 때문에 시끄러웠고 논란이 됐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도비가 한 8천만 원이 딱 감 돼 버리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 전체적으로 보조는 그 금액은 같은데 도비를 줄인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취미로 승마하신 분들은 다 제외되고요, 순수농민만 지금 이걸 구입하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자료를 좀 주세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분들 지금 하시는 분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만 그냥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223쪽에 도시농업기반구축 그 스쿨팜 지원 있죠. 이 자료를, 그 감이 됐어요. 이것은 자료요청이 아니라 이건 지금 사용을 하고 남은 걸 감 시킨 건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222쪽에 추경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인데 예산이 지금 6억 정도, 6억 7천만 원 정도가 지금 늘어났어요. 이것도 연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운 걸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변경돼서 늘어난 건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이게 지금 예산확정이 늦어졌습니다, 도에서부터.
서동완 위원
도에서 늦어졌다고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서동완 위원
그면 당초 원래예산이 10억 사업이었어요, 아니면은 연초에 세웠던 것처럼 3억 8천 사업이었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원래는 이게 단동사업만 있었죠.
서동완 위원
예?
농정과장 임철혁
작았, 금액이 아니 처음에 이게 내려올 때 도에서 처음에 확정이 되기 전에 이게 지금 늦게 왔죠, 저희들한테 늦게.
서동완 위원
그럼 사업대상도 늘어났겠네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대상자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사업내역 좀 주세요, 대상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 임철혁
예,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19쪽에 6차산업 복합농장 조성사업 있죠. 그거하고 그 밑에 도농연계 6차 사업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농정과장 임철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농촌고령자 작은목욕탕은 지금 뭐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앞서서 먼저 했던 건데 이게 국가 국비만 1억 들어가는 건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저희가 당초에 이걸 공모사업으로 했다가 개야도에서 한다고 해서 확정을 지었었는데 거기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반납이라고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반납이 여기 지금 뒤에 나와 있나요? 반납으로?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반납할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지역에서는 할 데가 없어서요, 반납할 계획이에요.
서동완 위원
반납이라고요?
농정과장 임철혁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전문승마 시험생산 사업 있죠. 지금 전에 보고한 사항으로는 도비로 전액해서 산출근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시비를 지금 붙인 이유가 이해가 안 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처음부터 시비가 있었는데요.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도비로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승마하시는 분들이 끼었다는 그런 말이 와서 정확한, 그 자료 줘보세요, 저번에 그 본예산서.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지금 기금이 들어오고 도비, 시비 했는데 기정액 전에 보다 지금 사업비가 지금 5,600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 때 심의 때보다도 지금 사업비가 지금 5,600이 늘어났어요. 시비를 지금 늘린 겁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그 시비가 원래 매칭이 돼 있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안 서있던 거죠.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시비 자체가 없었어요. 도비로 해서 산출근거, 사업량까지 다 보고를 한 사항이에요. 제가 자료 갖고 올까요?
근데 여기서 지금 기금 마련 8천만 원 세우면서 시비를 5,600 세워가지고 사업비를 지금 5,600이나 늘어났어요. 그리고 아니,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처음에 매칭이었는데…,
부위원장 서동수
매칭이 아니에요. 순수 도비로만 한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228쪽 보면 민간승마시설 있죠. 이 대상자는 또 누구예요? 이게 지금 대상자 몇 명입니까? 이게.
농정과장 임철혁
1명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농정과장 임철혁
1명이요.
부위원장 서동수
1명이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누구십니까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 사람이 그 김○○이라고요, 성산면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총 사업비가 지금,
농정과장 임철혁
4억 7,500만 원인데요, 총사업비가. 그게 인제 기금이 9,517만 원이고요, 도비가 1,903만 4천 원, 우리가 시비가 7,601만 3, 7,600,
부위원장 서동수
그분이 선정된 이유는 뭡니까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 이게 공모입니다. 공모사업인데요,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게 그분을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고요. 시·군별로 인제 그 사업계획을 내서 거기서 그 전문가들이 선정한 겁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 선정까지 다 했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전문가들이.
부위원장 서동수
선정은 누가 했다고 그랬죠?
농정과장 임철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 이분을 선정한 것을?
농정과장 임철혁
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공모를 응모해서 거기서,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우리 시·군에서 대상자를 어떻게 추천을 했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예, 본인들이 신청을, 본인들이,
부위원장 서동수
몇 명 신청했는데요? 우리 시·군에다가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한 사람 신청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한 사람?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한 명 추천해서,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이게 공고했습니까? 우리 그 농민 이 축산업 하시는 분들, 승마하시는 분한테 공고를, 공고했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공문 다해서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공문으로?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거 한번 자료주시고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 전문승마시범 생산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해요, 지금 과장님.
이게 지금 전액 도비로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1차, 2차 본예산에 삭감시키고 1차 추경예산에 또 삭감시킨 사항이잖아요.
농정과장 임철혁
우리 시비를 삭감시켰죠.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시비가 아니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자료, 자료 한번 주시고요.
나종성 위원
과장님 축발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거 국비입니까, 뭡니까, 이거 축산발전기금이?
농정과장 임철혁
국비라고 할 수 없지마는 국비성격입니다, 그게. 기금을 다 마련해서 했기, 축산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국비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종성 위원
그럼 이거 어서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나종성 위원
농림식품부에서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 기금 운영을,
나종성 위원
농림식품부에서 이거를 줍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저기 한 가지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퇴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잖아요. 이거는 어디예요? 대상이?
농정과장 임철혁
그 지금 금강바이오텍이라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농정과장 임철혁
금강바이오텍이요.
부위원장 서동수
그것도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자료로 대체하시고요. 인자 하나 제가 중점적으로 좀 물어볼 것이 액비살포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라고 그래요. 이거 민원 끊임없이 발생되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가끔 발생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뭐 제가 민원 받은 것은 뭐 두 번에 걸쳐서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고, 그 액비 살포 지원하는 것은 우리 궁극적인 축산업 농가에 대한 그런 축분에 대한 그 어떠한 옛날에 같은 경우는 바다에다가 이렇게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자원화 만들어서 액비로 살포 농가소득차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 소장님 이 성분검사는 누가 합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우리 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발효가 안 돼서 냄새가 나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발생되는데 거의 그러면 지금 검사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저희들이 검사는 제대로 하고 있고,
부위원장 서동수
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는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검사, 검사한, 근게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료까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한 것에 대해서는. 그 검사한 결과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시비처방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액비 살포를 할 때 보면 진짜 우리 필요한 토질에다가 토양에다가 지금 살포하고 있는 거 확인 했습니까? 그 현장 나가셔서 어디 구역을 설정하면 농민이 구역설정하면 나가셔서 확인까지 다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인자 그 부분이 과거에는 이쪽 그 농정파트에서 했습니다마는 인자 그게 인자 법이 인자 바뀌면서 부서가 또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현장확인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농정과에서 해야죠.
농정과장 임철혁
저희가 현장확인은 않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안 하면은 어디다 뿌리는지 어디다 버리는지 몰르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그거 지금 살포업체가 대행을 해서 그 업체가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필지마다 확인하는 의무가 없고요, 저희들도 할 수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이게 액비 살포를 할 때는 ‘어느 지역에다가 어디다가 어느 농가에다가 액비 살포하겠다, 어느 논 몇 번지에다가 살포를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안 넣습니까? 그냥 알아서 이렇게 뿌리라고 줘요?
농정과장 임철혁
저희한테 그렇게 내는 것은 없죠.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어따 내요?
농정과장 임철혁
인제 그 부분은,
부위원장 서동수
축협에다 하나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 부분은 환경위생파트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부위원장 서동수
환경위생파트가, 거기는 단속권한이지 무슨 사업권한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임철혁
저희한테 사전에 신고해 가지고 ‘그걸 어디다 뿌리겠다’ 그것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액비 살포하는 그 과정? 지금요, 무단방류하고 계신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지금 액비 살포에 대해서 진짜 논에다 우리 토양에다가 토질개선을 위해서 뿌리고 또 제대로 된 양성화된 액비를 갖다 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액비를 뿌리기 때문에 냄새가 나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것은 사업은 해야겠고 그래서 일부 새만금단지에다 버리고 배수로에다 버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버려가지고, 흙으로 덮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액비살포에 대해서요.
농정과장 임철혁
농경지에 액비 살포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 기술센터에서 시비 성분검사해서 시비처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여타 그 사람들이 버리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보여 드려요? 사진을요? 과장님?
농정과장 임철혁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데 그것을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사업만 하지 마시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떠한 사업만 받아갖고 농민을 농민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을 받아서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죠.
민원이 발생이 안 되고 2차적인, 3차적인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지 그냥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알아서 사업하라고 그러고 관리도 안 하면 이게 누구 입으로 가는지 누구 손으로 누구 주머니로 가는지 몰르지 않습니까.
사업만 하는 게 목적은 꼭, 이거 오늘도 보면 신규사업 있잖아요, 몇 가지요. 사업만 발굴하는 게,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야죠, 이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의 요지가 생기는 것은.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뭐 사업비 지금 올해도 증액된 부분이 지금 뭐 한 돈 천만 원 정도 지금 도비, 시비 해서 돈 천만 원 정도 2천, 2천 정도 증액이 됐는데 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증액이 됐는가를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농정과장 임철혁
이 증액은요, 그 비료생산업 등록한 처리업체한테는 헥터당 10만 원씩을 더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지금 나머지 사업 지금 이거 나머지 사업 이거 하셔야잖아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지금 명확히 사업대상지 농민 그거 정확히 해서 그 사업시행하도록 하세요. 제가 자료요청할테니까요. 지금 액비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 자체가 없어요, 우리 농정과. 그러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지급한 거 있습니다, 지급한 자료는.
부위원장 서동수
어디다 뿌리는지 누구한테 뿌리는지 자료조차도 없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자료 있습니다, 그거요.
부위원장 서동수
어떻게 물어보면 축협하고 양돈단가 이렇게 서로 미루기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이렇게 미루기만 하지,
농정과장 임철혁
그 뿌린 근거를 저희들이 받고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있습니다, 지출한 것은. 사전에 신고는 않지만,
위원장 신경용
우선 자료로 받고,
부위원장 서동수
자료를,
위원장 신경용
아니 인제 무단방류를 하니까 그게 인제 우리 환경부서하고 함께 뭔가,
박정희 위원
근게 무단방류를 한 것은,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무단방류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경용
안 되니까 인제 무단방류를 해 가지고서,
농정과장 임철혁
어떻게 그거 환경부서에서 해야지 저희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위원장 서동수
뭐를 사후관리를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거,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살포하는데, 액비 살포하는데 사업지 대상지를 확인을 안 해요? 그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는 단속권한이죠.
농정과장 임철혁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요, 처리업체에서 그것을,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게 처리업체다가 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농정과장 임철혁
그거 처리된 것만 관에 한해서 적법하게 처리된 거에 관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이렇게 버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돈 안 줍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무단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더.
농정과장 임철혁
무단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돈을 지급을 않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참 아무튼,
위원장 신경용
자, 일단 서동수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별도로 우리가,
나종성 위원
제가 하나, 지금 아까 그 227쪽, 8쪽이요, 그 민간승마시설 있죠. 자본보조요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 있죠. 아니 저 뭐야, 기하고 도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다시 해 줘 봐요.
농정과장 임철혁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신경용
227쪽 민간자본보조 공공승마시설.
나종성 위원
민간승마시설 민간자본보조 있죠. 9,517만 원하고 도비 뭐 1,903만 4천 원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시비가 있고 융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있는데 지금 시비랑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비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이번에 시비예산을 세울 수 없거든요.
나종성 위원
자부담은 지금 30%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를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떤 앞으로 이게 차후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 임철혁
이 사업은요, 인제 기금이 20%, 도비 4%, 우리 시비 16%, 융자 30%, 자담 30% 이렇게 해서,
나종성 위원
근게 여기에서 지금 축산발전기금으로 해서 일부하고 그 다음에 저 뭐야, 도비 일부하고 했는데 시비나, 앞으로 시비랑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시비는 인제 내년 본예산에,
나종성 위원
내년 본예산에? 일단 이것만 받고 보자 그 식이에요, 아니면은 내년에 시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융자는 이 융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30% 융자를, 그 기금에서 받는가요? 아니면은,
농정과장 임철혁
이거 원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런 조건하에서 인제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나종성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까지 정확히 안 보면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로만 마무리 됐는 줄 알고 이번에 예산 또 승인하다가 또 다음에 또 이런 아까 그 전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19쪽 보면은요, 민간자본사업보조 6차산업 복합농장 조성사업 이거 자료 좀 부탁해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223쪽이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지원이 안 됐어요. 이번에 새로 예산이 섰어요, 국비, 도비가 왔다고 해가지고. 그러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내시가 늦게 돼서.
김경구 위원
내시가 와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고추비가림을 지금 해 놔야 돼요? 시설을? 다 끝나가는데 비가림을 지금 하겠다고,
농정과장 임철혁
내년 사업으로 해야죠.
김경구 위원
예?
농정과장 임철혁
내년에 고추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해야죠.
김경구 위원
그럼 이거 본예산에 세워야지 내년에 하기 위해서 11월 달, 12월 달에 한다고요? 겨울에,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인제 그,
김경구 위원
겨울에 시설을 해 놔야 돼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거 저 지금 어디 지정됐어요, 지금?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누가 하겠다고 지정된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신청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신청 언제 받았어요? 각 읍면에서 신청 받은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그럼 각 읍면에서 받은 그 자료하고, 지금 선정됐어요? 선정 누가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선정 저희가 합니다.
김경구 위원
예?
농정과장 임철혁
저희가 선정합니다.
김경구 위원
선정을?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거기 저 농촌심의위원 없어요? 심의위원들이 이런 것도 해야지 왜 저 집행부에서 그냥 선정해 버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인제 이런 사업들은 그 읍면을 고루고루 이렇게 뭐 이렇게 얼마 나눠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그걸 받아서,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 심의를 다 읍면에서 전부다 받으면 이것도 심의를 해야지 이거 꼭 주는 사람만 주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주는 사람만 주는 일은 없습니다. 지침,
김경구 위원
어디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읍면에서 받은 거하고 심의위에서 이미 결정이 됐다면 누가 됐는가 그거까지 해서 자료 좀 줘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218페이지요, 그 농촌고령자 작은목욕탕지원 시범사업이요.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 언제 선정이 됐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올해 선정이 됐었습니다, 올해.
유선우 위원
그럼 부지는 그러면 있나요?
농정과장 임철혁
이걸 당초에 개야도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저기 인제 공모에 응해가지고 선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개야도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번에.
유선우 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포기했으면은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니까 반납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죠.
유선우 위원
지금 이게 국비 반납한다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그면 안 하는 거네?
농정과장 임철혁
예, 않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항 있죠. 이거 자료하고 그 6차 복합농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인자 김경구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이번 지금 마지막 지금 단발성 사업인가요, 아니면 연차사업인가요, 이것 계속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이것 계속사업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저 공모사업인데요,
부위원장 서동수
공모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공모에 응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자료 같이 좀 첨부 좀 해 주시고,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또 하나는 221쪽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이것도 예산이 지금 증액됐거든요, 4,700만 원이요. 그 증액된 사유하고 지금까지 지원한 자료 좀 주시고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 이것도 자료 좀 한번 주시고.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해 주시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31쪽에서 2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31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6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낙찰차입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수리지원을 위한 그 자산취득비 5,7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본 6차산업 선진농장 벤치마킹 그 민간인 국외여비 잔액분 1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흰찰쌀보리 클러스터 사업 그 사무관리비에 흰찰쌀보리 가공식품 마케팅 지원을 위한 그 포장재 개발비 3천만 원과 자산취득비에 공동, 그 농부의 식품공장에서 공동이용을 위한 식품가공장비 구입비 1억 3,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 14년도 그 흰찰쌀보리 클러스터 사업 그 잔여금으로 지금 국비 100%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산맥아 및 로컬맥주 육성 민간이전사업에 8,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3천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4억 1,700만 원, 자산취득비에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33페이지 하단에서 23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 700만 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2만 원을 그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부서 통합에 따른 증액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총 2,21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하고 13년도 부가가치세 환급분과 그 사업잔여금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 질의는 잠깐 정회한 후에 부시장님이 지금 올라오셨으니까 그 이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우리가 염천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현장을 직접 우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의논해서 결정하기를 ‘금년 추경에서 적어도 2억 남짓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꼭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농업기술센터 우리 고종원 소장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그 예산부서에서 ‘예산재원의 그 형평관계로 편성을 못 했다’ 지금 이런 답변을 저희가 듣고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잠깐 나누시고 내년도 예산편성 때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인이 좀 필요하다 해서 우리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부시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어쨌든 문동신 시장의 공약으로 어린이행복도시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것만큼은 좀 안심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어린이행복도시의 공약사업에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근데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타 지자체 뭐 익산, 창원, 김천, 순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단가가 절반 어떤 경우에는 3분의 1도 안 되는 이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어른들인 우리가 너무나 아이들 먹거리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반성과 아울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친환경 그 농산물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당연히 세워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지 이게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반드시 다른 시에 뒤지지 않도록 세워주시고, 이 예산은 아이들의 먹거리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친환경으로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농가소득하고도 직결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참고하셔 가지고 반드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바로 이어서 농촌지원과 조금 전에 예산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잠깐만요.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사전에 이렇게 메모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그 232쪽에 일본 6차산업 선진농장 벤치마킹은 이게 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보면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사업으로 이번에 갔다 왔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인제 그 하우스 맥주를 인제 하실 계획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중요한데 물이 지금 저희는 수돗물을 쓸 계획이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수돗물을 좀 정수를 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리고 지금 그 저희들이 그 저기 뭐야, 인제 그 하우스 맥주 크레프트 맥주 생산하는 데를 돌아다녀보니까 대세가 그 저 뭐야, 물이 수돗물로 써야 그 어떤 대장균이나 뭐 오염이 없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제 문제는 저희가 이걸 인제 판매잖아요, 판매 결과적으로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서동완 위원
군산을 관광객들이 왔을 때 ‘군산에 가면 군산 뭐 하우스맥주가 있다’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뭐 과장님도 뭐 인제 뭐 약주를 한 잔씩 하실지 모르겠지만 술 드시는 분들 보면은 맥주도 보면은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먹는 맥주만 먹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똑같은 맥주인데 비싼 맥주는 엄청 비싸고 싼 맥주는 싼 맥주란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틈새배기, 물론 우리가 뭐 이걸 대중적으로 일반인들한테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군산에 왔을 때 이성당 빵처럼 전통이 있다 라든지 그 빵의 특성이 있다라든지 하면은 비싸든지 한 시간 줄을 서든지 산단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하우스맥주가 과연 그런 그 장점이 과연 있겠는가, 일단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산에서 생산되는 뭐 흰찰쌀보리로 맥주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수입해서 그 뭡니까, 그 들어가는 재료들을 우리가 그 맥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뭐 차별성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이 우리가 뭐 지하수가 좋아서 뭐 옛날에 하이트맥주 선전할 때 150m 암반수로 했네, 어쩠네 해갖고 한참 막 광고했던 것처럼 그거 선전할 것도 아니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설투자대비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율성 있겠냐, 예를 들어서 시설을 했어도 수입은 많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면 그 대신에 우리 농가와 소득이 연결이 돼서 농가들의 것들을 수매를 우리가 100% 해 가지고 농가의 소득을 연계해 주겠다면 또 생각을 달리해 볼 수 있지만 현재 그런 사업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염려가 되는 사업인데 이미 사업비는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요, 지금 그 사실은 인제 저희들도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또 저희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농촌진흥청이 지금 전주로 왔습니다. 근데 그 농촌진흥청에서 이 그 국산보리를 가지고 그 광맥이라고 우리 지역에 제일로 그 재배가 적합한 품종까지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한번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기술지원을 해 주고 또 그쪽에 그 하우스맥주를 그 저 10년 이상 연구한 그 연구관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분이 우리하고 인제 그 기술을 다 이전을 해 주기로 요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사업에 이렇게 진출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 명단, 그때 간담회 할 때 명단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거 내가 보고듣기를 명단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소문은 있고 그때 그 뭐야, 간담회 때에 하우스맥주 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 그때 그 위원님께서 그 조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저 뭐야,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저희들이 어떤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그때 이렇게 구한 걸로 그렇게 자료,
김경구 위원
간담회 때 자료를 요구하면 최소한 도로 그 하우스맥주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 몇 명이라도 명단을 해야지 25명인가 뭐 그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제가 알고 있기론 그렇게,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의는 보여 주셔야지. 그 명단 뭐 그 개인 거니까 단체니까 못 했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저 맥주보리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 필지라도 갈아봤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저희가 지금 맥주보리를 작년에도 했고요, 재작년에도 했고 지금 회현쪽에서,
김경구 위원
갈아봤는데, 갈아봤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갈았는데 지금 흰찰쌀보리하고 수확량이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수확량은 그 맥주보리가 훨씬 많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비용으로 계산하면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거의, 예.
김경구 위원
더 이익이 나기 때문에 흰찰쌀보리를 안 하고 맥주보리를 갈을 것이다, 재배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인제 맥주 아니 아니 그런 맥주보리는 수요가, 그렇게 흰찰쌀보리처럼 수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양이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러면 계약으로 해야 되겠네? 계약재배로?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단지를 조성해서 어떤 지역에 그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우리 보리재배 적지에 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그 농가들을,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저 보고서에는 뭐야, 저 교육도 갔다 오고 뭣도 하고 현장도 갔다 오고 뭐 다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명단 간 사람 명단이라도 제출 한번 해 줘봐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교육이나 그것은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제출했습니다, 자료로.
김경구 위원
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간 게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죠.
김경구 위원
직원이 갔다 그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저하고요, 저하고 우리 그 저 맥주 관련 그 담당 그 직원들하고 4명이 지금 저 인천 뭐 그 다음에 대구, 전주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 이거하면은 금년에 이게 지정도 하고 싹 끝내야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닙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지금 저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지정이 금년에 다 돼야 되겠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니 못 합니다. 금년에, 그 저 금년에는 그 저 맥주를 파종을 하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구성을 금년에 다 마쳐야 한다 이 말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금년도에 구성 다 마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김경구 위원
못 마쳐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저 준비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사업단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시동은 내년에 지금 시동이 될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본예산에 해도 되겠고만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사업이 반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업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절대적으로 그 농사도 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해야지 농가에서 해야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지금 소문대로 도시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25명이나 몇 명이나 해 가지고 여기에서 들어갔다고 하는 이런 저기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알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김경구 위원
절대 안 돼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소장님 제가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적인 우리 농정과에 있고 우리 농업지원과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농촌지원과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적인 부분은 통폐합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 지도적인 부분이 가야 되지 않느냐 또 농산물유통과는 농산물유통에 대한 판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마케팅 판매부분이 있으니까 이 농정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이게 틀을 잡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맥아사업도 우리 지금 농정과에서 내가 볼 때는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나는 판단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보리재배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해야 되고.
근데 이 사업을 내가 볼 때는 맥이 좀 잘못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도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적인 부분은 되도록이면 사업부서에서 하고 우리 농촌지원과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뭔 지도부분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해 나가고 또 우리 농산물유통과는 농산물유통과대로 그런 부분을 해나가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야 통합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내가 보면은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기술지도분야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전적으로 전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농촌지원과는 기술지도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고요. 농촌지원업무거든요.
특히나 이런 맥아사업 같은 경우는 농식품 가공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른 부분 사업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농정과나 아니면 유통부분은 유통과에서 이렇게 하도록 분명히 그 업무한계를 이렇게 그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예산 설명을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기술보급과장 문현조입니다.
페이지 23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농작물병해충 방제사업비를 사업 신청면적이 당초 면적 대비해서 1,096헥타 감소하여서 5,19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로 국비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입니다. 전북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5,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친환경부식 학교급식비 지원비로 도비 포함해서 4,015만 2천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보완사업으로 5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236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2014년도 누락분으로 5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말 직거래장터 운영부스 및 이벤트 홍보사업으로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장철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정부서 통합에 따른 사무실 이사비로 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5억 도비와 시비 합쳐서 5억 8,668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쌀 직불제 고정직불금 외 1건에 1억 2,3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014년도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케팅 지원사업 외 7건에 6,297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활성화로 해서 민간자본 5천만 원 지원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이 내용은요, 인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농산물 지금 그 장미동에 있는 홍보갤러리에 지금 그 대야 농협으로 지금 현재 농협에서 로컬푸드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이건 지금 현재 그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이것은 5천 만 원은.
당초 이 금액은 도비 2,500, 시비2,500 그 다음 자부담 5천만 원으로 해갖고 1억을 가지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나종성 위원
글쎄 저번에도 이 리모델링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그쪽에 저 얼마를 대체해줬나요? 농협에서 하다가 지금 대야 농협으로 할 때? 주인이 바뀔 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그 군산농협으로 준 돈 말입니까?
나종성 위원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군산농협으로 3억 500정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근데 과연 로컬푸드까지 저희가 이렇게 또 지원해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아니 이것은요, 이 전라북도 로컬푸드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도비하고 시비를 거기에 공모를 하면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억 원을,
나종성 위원
되어 있는 거는 아니에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5천만 원 아까 얘기한 대로 도비, 시비 합쳐갖고 5천만 원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자부담 그래갖고 1억 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침에, 로컬푸드 직매장 그 지침에.
나종성 위원
지침에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나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어차피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
나와 있으면요, 설계도면이 나왔겠네요? 얼마 예산이 지금 나와서 이게 예산 섰겠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김경구 위원
설계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겠네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지침이,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인자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인자 해야죠.
김경구 위원
그 한번 설계도면 좀 한번 줘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그 부분은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설계도면.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박정희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이거 로컬푸드 직매장 보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거 지금 다시 재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대야농협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었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대야농협 담당자 거기 한 번이라도 가봤다고 그래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대야농협 그 담당 한상무라고 그 분이 매일 거기서 상주를 합니다, 지금 현재.
박정희 위원
설계하기 전에.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박정희 위원
설계하기 전에.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설계하기 전에도 왔다 갔다 계속했죠, 저희 담당자하고.
박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와본 걸로 알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그,
박정희 위원
설계 받았을 때, 설계 받았을 때 이미 한 번도 안 가보고 설계를 받았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제가 나중에 설계를 공사가 끝난 다음에 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 설계를 옥산 로컬푸드매장하고 거의 99% 똑같이 했어요.
문제는 뭐냐? 거기에서 내항에 있는 농산물 이 로컬푸드매장은 옥산하고는 구조상도 내용상도 좀 틀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옥산에 오는 로컬푸드장은, 로컬푸드매장을 그 지역주민들도 이용하고 청암산을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하고 거기에 물건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가는 사람들도 이용을 하고 근데 내항에 있는 장미동에 있는 그 로컬푸드매장은 주 고객이 관광객입니다.
정육점이 3분의 1이에요. 소고기, 돼지고기 사갖고 가야 돼, 거기 오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생겼어요. 왜? 옥산 것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여기를 찾아오는 주된 고객이 누군지를 보고 설계를 하셔야지.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옥산이, 옥산처럼 한다고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로컬푸드매장도 꾸며야죠. 근데 그거를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이제 공무원 관계자들은 거기를 수도 없이 다녀가지고 제가 다 얼굴 알아요. 그분들은 다녔어요.
근데 그분들이 상관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대야농협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대야농협에서 알아서 내용을 꾸며야 되기 때문에 직접 상관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구조상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리고 인제 그 로컬푸드매장을 스탬프투어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코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돼지고기, 소고기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고려점들을 다시 인제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주 고객의 타켓에 맞춰서 리모델링도 했어야 되고 상품도 무엇을 거기에 입점을 했어야 되는가도 생각을 했어야 되고 하는데 그 대야농협에서 설계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박물관이나 주변에 있는 가게들 하고 한 번도 같이 회의를 해 보지 않고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설계라 할 것도 없대요. 그냥 옥산 것하고 똑같대요, 그냥 보니까. 앉은 위치까지도 똑같대요. 그래서 전혀 그 현실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리모델링을 했었다, 설계를 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제 제 생각이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용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면 바로 바로 시가 알아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그 동군산 아니 그 대야농협에서 와서 한다고 하는 사람이 와서 문의를 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가장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문의 한번 정도는 해 줬었어야지. 그것은 잘못됐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위원님께서 인자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자 앞으로 저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은 그때그때 인제 바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뭐 저희들이 그 공고를 내기 전에 우리시에서 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그 기본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설계를 냈고 거기에 인자 추가적으로 운영주체가 선정이 된 뒤에는 대야농협에서 우리시에서 제시한 기본계획에 추가로 한두 가지 이렇게 더 자기들이 이렇게 추가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저 우리가 그 기본계획대로 설계를 낸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대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바로 바로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소장님 시에서 그렇게 기본계획에 대한 설계를 그렇게 해 줬다라고 하면 시가 잘못한 것이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아니 왜 그냐면,
박정희 위원
지금 그 내부구조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는데 그거를 시에서 하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아니 그것보다도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앞으로 이렇게 로컬푸드매장을 군산농협에서 이렇게 운영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그 문제점에 대안을 제시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대안을 제시는 해 줬습니다.
박정희 위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구조면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주말마다 지금 프리마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로컬푸드매장 바로 옆에서. 프리마켓을 하는데 이쪽 주차장면쪽으로는 인제 저희가 요구를 했던 대로 밖에 매장을 만들어서 뭐 시식도 하고 시음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뒤편은 만들지를 못했더라고요, 프리마켓이 열리는 그곳에는.
근데 추후로도 그쪽으로도 만들을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사실은 그 뒤에 보면은 실외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실외기가 6개가 있고 앞으로도 2개가 더 하는데 실외기 있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가동을 했을 때 방금 그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토요일 날, 일욜일 날 같은 때 말하자면 그 연주회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거기를 막는 공사를 개장하기 전에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쪽 옆에 그 가스통 같은 거 있는 거 그러한 것도 저희가 정비를 해 갖고 보기 싫지 않게 그런 부분으로 다 정리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거기를 싹,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그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그 옆에 가스통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예쁘게 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그것까지도 다 정리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저희하고 대야농협하고 그렇게 얘기가 다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인자 나머지 문제는 걱정을 하지 않는데,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거를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농업기술센터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인제 염려되는 부분 꼭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매장자체가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저게 흰찰쌀보리 그 향토사업단이 주축이 돼 가지고 상사업비로 해서 그 시설물이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향토사업단이 사업마무리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인은 떠나고 이제 객만 왔어요, 거기. 그래서 대야농협에서 사실은 저걸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조차도 사실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밥그릇 챙기기에 연연해 버리면 문제가 또 되고 방금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구매자가 주된 다양성을 우리가 소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방금 얘기한 내 밥그릇 챙기기 그래서 혹시나 대야쪽에서 나오는 그런 농산물들이 주축이 되서는 또 안 된다 하는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위원장 신경용
공공성, 공익성이 꼭 거기에 가미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위원장 신경용
그게 참 지금도 아쉬운 것은 우리 향토사업단이 사업을 연장을 해가지고 차라리 우리 향토사업단 농민들, 순수한 농민이 그걸 운영하면서 새벽시장도 좀 운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향후에 운영을 해라,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각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수도과장 심명보입니다.
예산서 268쪽입니다. 계량기 단수 및 봉인 기간근로자 보수 1,813만 천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팀장급 민간검침원에 대한 활동지원비로 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상수도시설 유지보수공사비 1억 5천만 원,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비 4억 7,335만 6천 원,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예비비로 60억 4,8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2정수장 유인경비 용역비 1,100만 원과 재감정평가수수료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2정수장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출금 5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이 현재 교육 중에 있으므로 수도사업소장이 예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수도사업소장 김인생입니다.
하수과 소관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가 소룡동에 있는 월명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에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옥도면 대장도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도비가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9,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관련해서 시설부대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대행사업비로 시비 미매칭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인데요, 이건 당초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렇게 3,8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시설공사로 추진함에 따라서 시설비로 목이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또 도비가 변경 내시가 1,400만 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3천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14년도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융자금 집행잔액 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성과평가비 3천만 원,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900만 원, 또 공공운영비로 하수처리장 소방설비 작동기능점검 수수료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공기업 전환에 따른 원시자본금 산정 및 요금 현실화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고요, 민간대행 사업비로 분뇨처리 징수대행 교부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업단지 인입철도 지장하수도 이설공사로 93억 원, 이에 따른 감리비로 5억 7,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해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해서 6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폐수종말처리장 소방설비 작동기능점검 수수료 5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예비비로 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271쪽이요, 거기 보시면은 하단에 산단 인입철도지하 지장하수도 이설공사에 93억 이게 지금 전부 우리시 예산인가요? 특별회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혔는데요, 철도시설공단에서 산단 인입철도 공사를 하면서 대야 산월리하고 소룡동 산업단지 인근에 우리 하수도시설을 조금 경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시설비를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김경구 위원
받은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시가 특별회계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받아 가지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받아서 그 사업을 집행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을 대행으로 하고 있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그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지금 3천만 원을 다시 또 세웠잖아요. 이것은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게 돼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 본예산에 당초에 3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그 반영된 것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4월 31일 분 것만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대행기간 만료일 150일 전에 이렇게 성과평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분이 3천만 원이 부족해서 그 추가로 3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성과평가는 어디서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성과평가는 대행,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대행을,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서 성과평가를 가지고 저희가 인제 어떻게 할 건지를 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탁으로 할 건지 뭐, 그럼 위탁금 산정이랑은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위탁금 산정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별도로.
서동완 위원
별도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수처리장 용역한 거 9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23일 날.
서동완 위원
예, 나오면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38쪽에 옥도면 대장도 공중화장실 신축이 도비가 지금 다 빠졌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게 돼, 신축을 않겠다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 당초에 도에서 인제 그 여성용, 여성용 그 변기가 좌변기가 10개 이상 되는 여성친화 화장실을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2곳을 올렸거든요, 당초에. 대장도 하고 소룡동 월명공원을 올렸는데 당초 내시는 2곳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1곳만 선정해서 해 준다 근데 예산이 성립되기 직전에 이게 다시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예산에 그걸 수정예산을 반영을 할 틈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1곳만 선정하는데 이 대장도 공중화장실은 굉장히 규모가 큰 것이거든요. 한 46 평방미터 이상 돼야 되는데 대장도는 아시다시피 이제 규모가 좁고 관광객 위주로 가는데 우리 시비 1억만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장도는 시비 1억 가지고 하고 대신 월명공원 공중화장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반영해서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 사업은 1억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대장도 사업은 그렇습니다. 예, 대장도 화장실은.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위원
화장실 건 보충질의, 월명동 아니 소룡 월명공원은 화장실 어디다 할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지금 청소년수련관 지나서 바로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저쪽 수원지 쪽으로 수원지 방면쪽으로.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서초등학교 앞에 거기 화장실 지어놓는 거 보셨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봤습니다.
박정희 위원
멋있게 지으셨죠. 굉장히 멋있게 지으셨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뭐, 보는 사람, 보는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인제 뭐 디자인이랄지 여러 가지 방향이랄지 뭐 그런 것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 화장실은 여러 분들의 자문을 거쳐서 디자인도 좀 예쁘게 하고 또 이 사업비에 맞게끔 지어야 되는 또 한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마는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좀 여러 가지 조화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짓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화장실은, 화장실의 기능을 잘하고 깨끗하면 돼요.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외국여행을 다니거나 유명한 관광지를 다니면서 전부다 화장실 사진을 찍어요. 화장실을 사진 찍는 이유는 뭐냐? 군산시하고 대조를 해 보고 싶어서. 그런데 유독 군산시는 화장실을 굉장히 화려하게 짓는 걸 좋아해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산에 이렇게 월명공원 같은 데다가 화장실을 지을 때는 가장 친환경적으로 주변경관하고 어울리게 그렇게 지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화강석으로 막 멋지게 그냥 무슨 탑 세워놓듯이 그렇게 화장실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화장실이 그 주위경관을 매우 많이 해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군산시는 왜 화장실을 왜 그렇게 지을까?’ 도저히 이해 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화장실을 짓는 비용이 개인 주택 짓는 거에 2배씩 들어가요.
제 카메라 사진에도 지금 군산시의 화장실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웅장하게 짓습니다, 화장실을. 그건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는 한쪽 구석에 그냥 그 가운데 넓은 데에 있더라도 그 주위경관하고 별로 흐트러지지 않게끔 화장실을 짓게 되거든요. 또 다시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니까 다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주위경관하고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어떻게 잘 어울리게 지을 수가 있을까 그것을 유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게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보니까 내부는 부실하게끔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화장실을 새로 지을 때마다 또 다시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화장실 짓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심사숙고를 해 줘야 된다.
지금 해망굴 앞에 지은 것을 철거할 수도 없고 뒤에 자연마당 녹색사업 한다고 뒤에 산 전체 매입을 해 놓고 그 화장실이 그 산을 전부다 가려버려요, 정면에서 보면.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됐잖아요.
그래서 이 월명산 이 소룡동에다가 짓는 거나 이 대장도에다 짓는 거나 주위경관하고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설계가 나오면 반드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239쪽에 소형 빗물이용시설 이건 어디다 지원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저희가 우선적으로 인제 그 주민자치센터 3곳, 삼학동, 수송동, 나운2동하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흥남동 월명, 흥남, 월명 소룡어린이집 이 6곳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담수를 해서 우선 뭐 조경용이나 또 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려고 그러거든요.
서동완 위원
이걸 왜 근데 이 뭐 법 제정된 지 한참 됐는데 저희도 조례 제정된 지가 벌써 한 7~8년 지난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그런 시설들을 안 했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근데 인제 이게 빗물이용에 대한 중요성이 또 부각이 되고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법이 제정이 돼서 저희 군산시에서도 조례가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2008년도엔가 2009년도엔가 아마 만들어 졌을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2009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조례가. 근데 사실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 재이용시설에 관련한 시설 그니까 공공시설을 건축할 때 그런 시설을 같이 한다 라든지 하는 것들이 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인제 그때 당시 조례는 아마 만㎡ 이상 그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인제 어떤 의무화를 두고 했는데 아마 그 조례가 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고 저희 검토는 아직 못 해 봤는데요, 아마 다르게 폐지를 한 걸로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와는 별도로 하여튼 뭐 이 소형 빗물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물 부족 국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빗물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게 가고 또 우리 도차원에서 가고 그래서 그런 시책에 부응하고 또 저희들도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봐서 성과가 좋으면은 좀 확대해 나갈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500만 원씩, 대략 5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어떤 지원으로 하는 거예요? 500만 원 설치를 뭘 지원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이게 담수죠, 담수.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담수시설인데 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을 다시 펌핑해서 쓸 수 있는 뭐 조경수로 쓴다든지 청소용으로 쓴다든지 할 건데,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렇죠, 청소용으로 쓴다든지.
서동완 위원
그 시설에 이게 다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렇죠, 500만 원 가지고,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예산설명을 끝으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시설관리사업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입니다.
240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공연비 3,6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의 LED전등 교체사업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 건립비 이자상환액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입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등 청소용역비 입찰잔액인데 2,300만 원 감액 계상했고요, 냉온수기 구입 320만 원, 늘푸른도서관 자료실 운영보조 인부임 부족분 120만 원, 설림도서관 자료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부족분 200만 원, 설림도서관 신간 도서구입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로 구암작은도서관에 70만 원, 미성작은도서관에 63만 원, 수미작은도서관에 도비 114만 원 계상했습니다.
학교마을도서관 운영비 인건비 부족분으로 1천만 원, 문화복지시설 지원 수미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도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휴일근무 감소로 인해서 휴일근무수당 천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부족분 500만 원, 시립도서관 및 분관 작은도서관 운영 공공요금 부족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늘푸른도서관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2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철새생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입니다.
저희 과 예산서는 244쪽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666만 7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철새생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새생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들 퇴장)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2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국장님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위원장 신경용
자, 속기하세요.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장님 지금 일련의 예산을 이렇게 해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갖다 경시하는 일들이 겁나게 많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던져주고 ‘니네가 알아서 의원들끼리 지역구 그 지역이니까 알아서 싸워라’ 하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농후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런 위원들은 이 예산가지고 지금 시민의 세금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 직원들은 청을 떠나 있다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뭣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의회에서 어떤 안을 주면은 그걸 시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좀 반영하는 어떤 것도 가져줘야지 위원들이 의견제시 했는데 그거 전혀 반영 안 하고 끝까지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결산추경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부분에는 위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제시하면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얘기해서 소통할 수 있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산 때 이거 날밤 세가면서 위원들 간에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도농에 그 통합의 정신 어떻습니까? 시장님도 이번에 농정과나 이거 개편하면서 농촌에 어느 정도 비율 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 농촌비율 대비해 보셨어요? 그거 지켜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예산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농의 정신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시장님이 얘기했던 농촌의 비율도 좀 지켜 주시고 그러면서 도시에 어떤 도로 하나 100억짜리든, 200억짜리든, 300억짜리든 예산을 올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데는 몇 백억 짜리를 올리면서 농촌에 전혀 눈에 들어오들 않아요, 우리 농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본예산은 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농의 정신을 더 각별히 갖고 본예산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문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위원님 말씀 하여튼 명심해서 앞으로 예산세울 때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지금 우리 도시, 건설교통국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의 그런 확답을 받고 또 그런 변경사항에 대해서 지금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오시라고 그랬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미룡동 도로개설 공여구역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1차 추경에도 그 변화라든가 변경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고 1차 추경 원안대로 또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주문사항은 그 인벤스가하고 은파 리젠시빌파크 있죠. 그 앞에 주차장 거기를 뚫고 나머지 사업은 지금 그 미룡동 도로개설사업은 30억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세워 조건부로 지금 세우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거를 뚫어놓고 선공사를 한 다음에 30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된다, 이 전제조건을 지금 달았어요.
그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뚜렷한 사업의 개진성을 갖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답을 명확하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미룡동 도로개설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을 그 도로 연결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아파트 건설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막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막혔던 것입니다.
근데 작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부터 금년도 추경예산 세우기 전까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 그거를 안건을 상정해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그 교통량으로 봤을 때는 굳이 당장에 그걸 뚫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뚫으면 오히려 더 그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분간은 그냥 현재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교통량 여건이 더 변화가 많이 오면은 그때 뚫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자문은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이것을 예산을 삭감이 들어가냐, 뭐 통과를 시키냐 그런 부분이 발생됐거든요.
그니까 우리 국장님 우리 도시경제산업국에서 경제건설국에서 이것을 주차장 부지를 뚫을 수 있는지, 그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것은 우리의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그런 교통량 흐름이라든가 순환부분 또 도로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접목된 상황이 발생을 여러 가지 토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그걸 뚫는 것보다는 그냥 현재 상태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데 굳이 그게 거기를 이렇게 뚫어갖고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뚫지를 못 하겠다? 전제조건이 깔려있어요, 그 부분이.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막으라고 해서 막은 것을,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도시계획위원회를 자꾸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주차장 부지로 그 막았던 것이 지금 97년도인가요? 96년도에 했다는데 거의 20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막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도시가 팽창되고 또 차량통행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옛날에는 은파 같은 경우는 일반통행이 아니고 양방향 통행 아니었습니까. 또 제가도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옥회천 쪽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뚫어서 원활한 교통이 순환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언제까지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그것을 결과를 의견을 자문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렇게 놔둬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래서 현 시점에서 놓고 자문을 구했던 것이죠, 지난 그 도시계획위원회 때.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위원들도 아직은 굳이 뚫어야 할 이유가 없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거 심의 다시 해야 돼요, 미룡동 도로개설공사 심의.
박정희 위원
보충,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박정희 위원
지금 거기에 나가는 통로가 없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도로를 뚫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죠? 있는 길을 막아놓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막아놓고 새로운 도로를 뚫자고 해. 그래서 새로운 도로가 될 때까지 거기를 개통을 해서 다닐 수 있게끔 하자. 그러면 그 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야 그 예산을 우리가 주죠.
있는 길을 놓고 지역 거기 사는 사람, 원래는 거기를 도로로 하기로 하고 두 아파트가 지금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양쪽으로 통해서 거기에서 진출입할 때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상 거기를 막은 거잖아요.
지금은 일방통행이잖아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차량의 흐름이 훨씬 더 원활할 수 있어요. 있는 길을 놔두고 백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길을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어도 군산시의회가 원하면,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의 대표로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군산시민의 대표는 말을 안 듣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말만 듣겠다라고 한다면 문제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뚫어놓고, ‘뚫어놓고 보니까 사고의 위험이 더 확실히 더 높고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해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생겨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막을 수도 있겠죠.
해 보지도 않고 거기에 교통량이 많아서 분산한다고 새로 백 몇 십억 들여서 길을 뚫어 줄람서 있는 도로를 왜 못 써 먹냐라는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군산시민이에요?
근게 한번 해 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예산을 통과를 시켜 드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면은 그쪽 길로 못 나가면 이쪽 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제시를 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못 하게 한다고 안 해 버리면, 그면 군산시 모든 일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일을 해야지 시의회하고 뭣하러 일을 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게 역할이 좀 다릅니다.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할 그 사항들이 있어요.
박정희 위원
군산시의회에서는 지금 행정대집행을 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뚫어져야 모든 일을 같이 뚫려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는데 ‘역할이 틀려서 여기는 전문가가 하나도 아니고 거기는 다 전문가니까 그 말을 듣겠다’라고 해서 역할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인제 예산 모든 예산 하나도 못 하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참여를 하신 분들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박정희 위원
없어요, 여기는.
부위원장 서동수
없어요.
박정희 위원
없어요. 행정복지에서 참여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서동완 위원
그게 조례가 바뀌어서 참석을 못 하잖아요, 지금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그게 과거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지금 못 하냐고 물어본 것은 요즘에 물어본 거 아니에요. 9월 언젠가 물어본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번에 물어봤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는 못한다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게 그 당시의 도시계획위원들도 뚫는 거보다는 그냥 막아있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고 이번에 이렇게 자문을 구했을 때도 이렇게 막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박정희 위원
국장님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지금 거기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희 위원
20년 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검토가 아니라요,
박정희 위원
아니 이거 지금 조건부로 지금 예산통과시켜 줄려고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지금 국장님 우리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검토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충분한 심의를 했었고 논의도 했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실무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을 오시라는 이유는 그 부분에서 명확한 답을 듣고 예산심의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것이 되냐, 안 되냐 그 부분만 명확하게 해 주시면 그 예산심의를 이걸 다시 하겠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은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이라는 것은 그 국토법에서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사항을 임의로 시장군수가 바꿀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권한을 갖고 있어요. 막을 때도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다 결정된 놈을 통행을 막기로 결정하면은 그렇게 해서 막은 것을 틀라면은 우리가 임의대로 못 틉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이번에 좀 트는 게 어쩌겠습니까?’ 의견을 들어봤던 것이고 이번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막고 가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 봐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직접 심의를 할 때 ‘현장을 가서 보고 합시다.’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앉아서 탁상공론만 했어요.
그래서 군산시 거기가 어디가 붙어있는가를 몰라. 그리고 자료에 붙은 사진만 보고 심의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표고차라든지, 표고차가 뭐 7m가 난다 그럼 7m가 경사가 어느 정도 져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파악을 못 해.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경사가 이렇게 나오고 사진을 저쪽방향에서 찍으면 직각으로 나오고 그러면 하고 싶으면 군산시 공무원이 이렇게 생긴 걸로 찍어갖고 와 그렇게 하면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현장을 가서 보고 결정을 합시다.’ 그러는데 와서 그때 서류 보고 그냥 결정을 해요. 그러는 분들이 전문가지만 어떻게 다 아시겠냐고.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건부로 해 줬을 때 국장님이 그분들을 거기를 모시고 가서 20년 전과 지금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인식을 시켜줘야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는데 옛날 것을 그대로 고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아니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위원님들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법적인 제한 제약요인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법으로 안 되는 것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또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박정희 위원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법으로 되는 것도 못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 옛 과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기는 막자고 해서 막은 것을 지금 당장에, 근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면은 최대 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알아들었고 알아들었고요. 심의는 하세요.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심의 백날해서 예산 안 세우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와 똑같은 거예요.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효율성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뭐 자문위원이 뭐 자문에 의해서 어떠한 도시계획을 꼭 다 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도시계획은 결정된 것은 거기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결정된 것이 지금 20년 됐어요, 이 도로가요. 20년 된 것을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심의한테 자문 물어보면 20년 전에 심의한 위원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문위원은 물론 자문위원대로의 역할이 있겠죠, 국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역할이 있고 자문위원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예산 안 세워주면 그만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성을 갖고 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법에서 허용하는 한 까지는,
부위원장 서동수
그 과장님 전에 우리 공여사업 공영사업과장님 하셨으니까 우리 1차 추경에 이거 올라왔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가 분명히 요구를 했죠? 변화를 줘라, 변화는 뭐 4차선, 2차선 한 거하고 이거는 인제 우리가 그때 당시 보고 들어서 ‘그래 좋다 이렇게 하고 주차장 거기를 뚫어라’ 했을 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보겠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래서 그래서 인제,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현재 지금 실무 담당과장님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인수인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위원
그니까 국장님 그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권한 줘서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그 길에 관해서 2년간 연속 계속 말씀을 하신다, 그니까 한번 해 볼 수 있었으면 했으면 좋겠다, 상황이 20년 보다 20년 전 보다 지금이 변했기 때문에 그때는 양방통행이었고 지금은 일반통행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그렇게 급증할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좀 한번 해봅시다.’라고 국장님 몫으로 설득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아니 인제 그 예산을 정확히 할라면은 지금 아까 그 심의위원들이 나중에는 할 수 있고 지금은 안 된다는 그 시기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도저히 법을 우리 심의위원들이 뭐 권고사항도 아니고 이건 법의 앞에 서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법 내용을 한번 찾아서 심의위원들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가를 좀 한번 정확히 좀 알고 싶은데 그 법 내용을 좀 한번 찾아서 줬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나종성 위원
근데 우리 심의위원들이 제가 지금까지 그 법을 앞서 가지고 심의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국장님은 지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심의위원들이 않는다고 해서 그 법으로 정해져 있는 도로를 막으라고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어느 정도 그 주문사항은 될 수가 있겠지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지금 답변을 지금 국장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양방향일 때는 거기를 텄으면 서로 차가 교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지러워요.
근데 일방통행이거든요. 이렇게 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 차가 한쪽으로만 가기만 해요. 은파쪽에서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차점이 없어요. 교차점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 교차점이 없어서 그렇게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뭐야, 20년의 양방향 했을 때 하고 지금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됐을 때에 예산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안 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우리 국장님 꼭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해야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꼭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그럼 꼭 그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꼭 해야 되는데 꼭 하시라고 이것도. 무슨 얘긴지 아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이거 예산통과 못 해요. 다음으로 넘겨야 돼요. 왜 그냐면 이거 우리 그 실무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통과 못 시킨다고 그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의견을 중지를 모았어요.
박정희 위원
나는 공무원들이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위원님들의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은 다합니다. 근데 법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면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유스럽게 하세요, 자유스럽게.
부위원장 서동수
잠깐 정회요.
김경구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52분 회의중지
2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하신 예산안 배부해 드린 그 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하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가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8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채행석
출석공무원(27명)
부시장 김양원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수도과장 심명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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