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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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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09월 17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 공보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자치행정국 소관 - 경제항만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 공보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자치행정국 소관 - 경제항만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으로 담당관 소관 예산을 먼저 심의한 후 나머지 부서 예산안은 의사일정에 의해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 심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강성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심의 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의 총괄 설명을 생략한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시 자체예산 사업 중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시 자체예산 사업 중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옥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금번 저희 소관 추경 예산 요구액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군산시지회 기능보강사업 300만 원을 도비의 지원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예결위는 처음이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23일자로 전라북도의 인사발령에 의거 군산시로 이렇게 전입하였고 동일날짜에 군산시 인사발령에 의거 임피면장으로 재직하다가 금년 7월 27일 군산시 인사발령에 의거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보직을 받은 박남균입니다.
아무쪼록 정보화로 스마트한 군산 구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서에 의거 정보통신관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5쪽입니다. 노인정보화교육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노인정보화 교육용 컴퓨터 5대를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군산지회에 보급하는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업무용 공통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MS office, Windows 7 등 연간 사용권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전라북도 및 14개의 시·군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일괄 협약분 중 우리시의 협약수량 450개 중 부족분 200개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78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관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경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등 부족분으로 6,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조촌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따른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 및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비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힐링센터 상담실 운영 부족분으로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부족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인자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어쨌든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인제 많이들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인근에 모니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서.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인자 경찰청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주민마을회관이나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서동완 위원
그리고 CCTV 어쨌든 요즘에 사회가 좀 불안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관리의 문제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리의 문제인데 이게 설치는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은 사실 그 무용지물이다, 또 저장시간도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뭐 저장시간이 짧은 것들은 뭐 사실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정도, 물론 인자 CCTV가 있음으로써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뭐 사고예방차원은 좀 될 수는 있겠지마는 관리차원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향후에 이 CCTV 설치를 하실 때 관리의 주체를 정확하게 좀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좀 해서 그것들을 설치를 해 놓고 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CCTV를 설치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조촌동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인데 이게 지금 어디를 하신다는 거예요? 조촌동택지 전체를 다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 조촌동 정수장 부지가 매각이 되면서 앞에 부분이 일부가 그 조촌동사무소가 포함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입구가 조촌동 동사무소가 되기 때문에 향후 조촌동 이전에 따른 일부 부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게 지금 완충녹지로 지금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변경을 해서 부지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라 사전에 미리 계획을 지구단위 조촌택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확보를 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서동완 위원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거기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만,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 조촌 그 안에 완충녹지 부분을 바꿔줘야,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 부분만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용역비가 4,300만 원이 들어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용역비가 너무 과하지 않나?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서동완 위원
물론 요율이 있을 건데,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러죠. 저희들이 한 800평 정도의 부지를 교환을 하면서 일단 완충녹지를 확보를 하고 이쪽 이쪽으로 택지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원경찰 채용시험 2천만 원 이게 뭐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그 채용시험 시 운영비 부분인데 시험문제 출제 부분하고 시험감독 그 다음에 체력시험 감독, 면접위원까지 모든 그 채용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언제하실 계획인데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인제 금년도에 11월 중에 결원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서경찬
3명 정도 지금 결원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하는데, 이거 공개모집으로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청원경찰 문제가 전에 계속 뭐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투명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비용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중 신규직원 70여명이 신규임용 예정됨에 따라서 자산취득비로 신규직원 및 노후집기 구입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회계연도 예산부터 성과예산서 작성이 의무화돼서 그 예산안 첨부서류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분야 평가 우수시·군 시상금과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국제화여비 국도비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 국외여비 부족분 7천만 원과 오는 11월 중국 요녕성 대련에서 열리는 Port-Sale 추진여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주교류활성화 국외여비로 중국 우호도시 교류추진 부족분 500만 원과 청도사무소 연대출장소 개설준비에 따른 출장여비 450만 원, 일본도시와의 교류준비를 위한 여비 750만 원 등 총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청도사무소 연대출장소 설치운영비로 3,3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사임차, 현지 채용인력 보수, 집기구입비, 사무소 내 군산시와 새만금홍보물 설치비 그런 용도입니다. 이 예산은 아래 중국과의 공무원 교환근무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맨 아래 인건비 518만 5천 원은 연대출장소 주재관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중국 Port-Sale 추진은 뭔가요? 어떤 것을 하는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중국 대련에서 이 비용은 지금 항만경제국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으로 저희 군산항 말하자면 홍보 또 항만관계자 말하자면 그런 연찬 또 그 관계간 회의 이런 비용입니다. 저희 그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항만물류과 사업이 있길래, 이 여비, 직원여비로 가는 직원, 몇 분이나 가시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지금 여기 한 다섯 분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군산항 그 항만관계자분들은 별도 각자 여비로,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외업무 여비 중국 청도, 일본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이것들은 뭐 상시 했던 건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세운 것인 건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01쪽에 청도사무소를 하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전에 우리시에서 운영하지 않았었는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시에서 운영하는데요, 예산집행을 그렇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파견자 그 저희 군산시뿐만이 아니고 각 그 자치단체라든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렇게 하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직접 집행이 아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집행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정산은 어떻게 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정산도 그쪽을 통해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법적으로 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기준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실제 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직원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사무소를 하는 건데 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그 법적기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 좀 한번 줘 보시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진수
회계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부서는 10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8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200만 원 등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9,2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시민문화회관은 사용하지 않는데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회계과장 정진수
예, 지금 인제 그게 전기료하고 상하수도 사용료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그 당초에 인제 빨리 해결될 것으로 알고 공공요금을 좀 덜 세워서 이번에 한 4개월분을 지금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장 정진수
그 인제 전기의 경우는 그 계약전력이 한 200Kw라 상당히 전기료가 그 많이 나오죠.
서동완 위원
근데 어쨌든 기본요금 나오는 건데,
회계과장 정진수
그러죠.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하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정진수
지금 인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그 계약전력이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요금은 당연히 내야 되죠,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게 기본요금이 1년에 3,600만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 전기요금이?
회계과장 정진수
그게 인제 그게 보통 한 월 전기요금하고 그 상하수도 사용료가 월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부과가 되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기본요금이?
회계과장 정진수
예.
서동완 위원
그건 인자 키로수가 높아서,
회계과장 정진수
예, 고압전력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고압전력이라?
회계과장 정진수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숙
세무과장 김형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103쪽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체험 견학 포상금 211만 원,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국내여비 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질의라기보다도요,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인제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탈루·은닉 세원 발굴, 징수 이걸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성남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서 성과들도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시도 전에 보면 전에 그 뭐죠? 그 뭐 대책반인가를 꾸려서 해가지고 효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준을 세워서 얼마 이상의 체납이 있는 부분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게 인제 사회적인 불만은 그거예요. 세금도 내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호화생활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형숙
체납부분은 징수과에서 아마 보고드릴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세무과장 김형숙
세원 발굴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 세월 발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징수과장 이진석입니다.
징수과 소관 10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시상금 20만 원과 과년도 체납세 징수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징수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세외수입 징수계 신설관련 인력부족에 따른 체납세외수입 기초자료조사 인부임으로 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회계과 아니 세무과에다 얘기했던 부분 얘기 들으셨죠?
징수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예, 그 부분들 하여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예, 최선을 다해서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 있잖아요.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 거기 보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징수과장 이진석
예.
조경수 위원
몇 개 정도 했나요?
징수과장 이진석
지금 우선 경포초등학교 1개 학교를 하고요, 계속 날짜를 지금,
조경수 위원
지금 동영상 제작했어요?
징수과장 이진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이진석
예.
조경수 위원
933만 원이 책정돼 있네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징수과장 이진석
그 933만 원 그 동영상 제작에 대한 기간이 조금 걸려가지고요, 그 하반기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좀 저희들이 사전에 집행, 아니 저 집행을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사전에 집행을 했다고요?
징수과장 이진석
예.
조경수 위원
그니까 예산은 세우지 않고 그냥 사전에 집행을 한 거예요?
징수과장 이진석
사전에 그 세금교실을 하반기에, 기존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기존에 있는 사무관리비 미리 땡겨서 쓰시고 인자 나중에 이것을 한 거라고요?
징수과장 이진석
예.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과장님 그 우리 조경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을 세우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징수과장 이진석
예.
위원장 강성옥
더군다나 사무관리비를 갖다가 사업비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도 그냥 이렇게 통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더 큰 문제고요.
국장님,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셔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인제 그 어린이 세금교실 관계는 뭐 취지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들한테 어떤 그 납세의식을 심어주고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인제 동영상을 제작하고 했는데 이것이 인자 본예산 성립 후에 나름대로는 저희들은 좀 이게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사무관리비를 좀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회계문제는 저희들이 주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최소한 이렇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예산을 집행할 것 같으면 하다못해 우리 저기 위원님들한테 동의라도 좀 구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했던 점을 인정을 하고요. 이후로 뭐 액수가 크든 적든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의회가 열리게 되면은 사전에 그런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민원봉사과장 추현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5쪽입니다. 여비 468만 6천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46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2014년 가족관계등록업무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이게 총 몇 개나 설치돼 있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11대 설치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11개, 이게 설치장소가 주로 어디 어디인가요? 동사무소에도 설치돼 있고 도서관에도 설치돼 있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저기 미성동쪽에 장애인 복지, 근로자복지관, 근로자복지관에 1대 설치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근로자복지관에 설치가 돼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서동완 위원
근로자복지관?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미성동.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산북동, 예.
서동완 위원
그게 어디가 설치가 돼 있지? 어쨌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요즘은 물론 인자 그 뭡니까, 인터넷으로도 해서 발급은 받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좀 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 그런 곳으로 선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적인 예로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 익산 같은 경우는 원대병원하고 원대체육관 있는 그쪽 후문, 학생들,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많이 인자 이용을 하게끔 해서 병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저희 시는 그렇게 일반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선, 그 뭡니까, 설치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아니 우리도 군산 아니 군산의료원하고 동군산병원에 설치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일반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 예를 들어서 전에 나운3동 같은 경우는 지금 늘푸른도서관 하나 있잖아요.
원래 늘푸른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지금 그 에브리데이 이쪽, 어딘지 아시죠? 그 사거리.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서동완 위원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아서 거기를 설치할라고 했는데 전산상의 뭐 문제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관리의 문제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거기 다 설치했거든요.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인제 병원들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니까 기관 안에 들어가도 도로변이나 뭐 그런 데는 좀 위험해서 거기는 안 되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들은 시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게 그런 도로변도 설치를 하는데 우리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들은 그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인제 추가로 또 요구도 있고 또 설치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설치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병원은 병원의 일을 보러 가는 사람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퇴근하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거리를 가다가 발급을 할려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당부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저기 미성동 근로복지관에 무인발급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 동사무소 그니까 동청사에도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동은 지금 수송동하고 나운2동 인구 많은 동에가 있습니다. 미성동,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구가 많다는 기준인지, 아니면 민원 처리건수에 대해서 뭐 인지발급 뭐 그거에 대한 그 기준에 있어서 하시는 건지 뭐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구수하고 이용도수가 수송동이나 나운2동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많은 거 알죠. 아는데 어느 정도 이상의 건수가 되면 동직원내의 숫자 뭐 예를 들어서 민원건수가 좀 처리가 뭐 좀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에게도 무리가 될 수 있고 또는 내지는 일정정도의 원활한 저기 그 민원처리를 위해서 속도를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놓는다 이제 뭐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그냥 많은 그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많은 수송동, 나운동인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몇 건, 몇 건 이상인 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건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다음에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그 기준이 지금 정확히 기준 생각은 못 하시는, 기억 못 하시는 거겠지만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못 하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인제 1대 설치하는데 2,500만 원이나 들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제 인구가 많고 이용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동청사라는 개념은 저희 관내만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나운2동이라고 해서 나운2동 주민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 소룡동이라고 해서 소룡동만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렇죠, 예.
설경민 위원
거기에서 민원을 처리를 지금 실질적으로 몇 건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거기가 포화상태에 있다라면 우선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셔서 일정정도 되면은 무인발급기를 순차적으로라도 진행을 시키셔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기준은 저기에 있는데,
설경민 위원
그냥 크게 생각하기에 나운동, 수송동 큽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거기서 발급을 무인발급기를 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정확히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 가지고 계신다는 기준의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미룡동에 평생교육센터 생기는 거 아시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김우민 위원
군산대에 있어요. 유동인구 계속 많고 하는데 그래서 전에 무인발급기 하면은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하고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지금 인제 우선순위를 정해 놔갖고 기존에 순위가 정해져서 지금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평생교육센터는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태여서,
김우민 위원
그게 내년이기 때문에, 근게 내년 예산에 만약에,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내년 예산에는 지금 2대 올려놨습니다. 근데,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2대가 아니라 더 플러스 할 생각을 하셔야죠. 왜 그냐면은 평생교육센터가 동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면 동사무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계속 요청을 했던 건데 지금까지도 지금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그것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이제 완공이 되면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전에 들어가야죠. 그전에 6월이나 8월에 완공이 됐을 때 들어갈 수 있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자리가 맞춰서 들어가는 거지 안 그러면은 또 새로 그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먼저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번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평생교육센터가 아니라 동사무소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강성옥
예.
서동완 위원
저는 그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당혹스러운데 일단 그러면은 11곳 설치장소 있잖아요. 설치장소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 우선순위 인제 선정했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서동완 위원
그 순위하고 선정근거 그 자료를 좀 주시고 1대 설치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2,500만 원 정도.
서동완 위원
2,500만 원이요? 박스까지 다 해서?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설치까지 해서.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인재양성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인재양성과 소관 세출예산은 페이지 10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6쪽에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지원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도비 35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출연금 사업입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학생들에 대한 그 부족분 1,425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여기는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군산영광중학교 여학생 탈의실 리모델링에 500, 군산평화중·고등학교 시설보강사업에 500, 해서 총 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2015년도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500만 원과 대응투자비 시비 500만 원 해서 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사무관리비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국비 3,150만 원과 대응투자비 시비 1,600만 원 합쳐서 4,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사무관리비에 요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인 성인문해교육사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2,900만 원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쪽 사무관리 문해교육사업 지원에 국비 580만 원과 그 아래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900만 원 그리고 108쪽에 위에서 3분의 1 지점에 행사운영비로 문해한마당행사 운영에 국비 420만 원 등 이렇게 총 2,900만 원을 3개 사업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2015년도 평생학습주간 운영을 위해 운영사업을 위해 도비로 천만 원이 신규 지원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도비 250만 원이 지원돼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는 공무원 교육비입니다. 공무원들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 위탁교육훈련비가 부족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대신 그 아래쪽에 공무원 교육여비 중에서 2천만 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109쪽에는 그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그 107쪽에 그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 인제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인제 보통 비문해하면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글자해독을 못하는 분을 주로 말하는데 대개 보니까 인제 정책의 포커스가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글을 못 깨우친 분을 주로 하죠.
그러기는 하나 실제로 우리 군산에 뭐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수준이기는 하나 장애로 인해서 문해가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최소한 점자나 또 기본적인 숫자계산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이 방치되는 사례 그 다음에 발달장애나 다른 장애로 인해서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문해를 해야 되는 경우 등 다양한데 이번 예산은 그렇다 치고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소위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해를 좀 더 다양하게 봐서 예산편성하고 현재 확인을 꼭 하셔서 예산에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그 복지지원쪽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지금 발효가 돼서 평생교육관련해서 사업이 아마 지금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계부서들하고 한번 협력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거기 그 평생교육은 어느 정도 문해가 되고 사회생활이 유용한 분들 위주로 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평생교육의 범위가 뭐 한정돼 있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대로 된 집중화 된 교육과 일반적인, 물론 교육이라는 게 뭐 정상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방식이 안 될 경우에는 특별한 교육방법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평생교육의 예산이나 그런 시각가지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재양성과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에 대해서 협력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주된 거는 그 인재양성과에서 좀 집중적으로 예산편성도 하고 정책을 만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지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교육지원청에 저희들이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저희 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 교육지원청에서 협력기관으로 청소년문화의집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도비가 왜, 도비가 감이 됐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당초에 35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별 실효성이 없다고 시비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교육청에서는 전체 한 2억 이상의 그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시는 5천만 원을 대응투자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센터운영을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어디 있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청소년문화의집에 그 센터는 구축을 해놓은 걸로, 해 놨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거기서 활동들을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요,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공모사업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하실 계획이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이걸 했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그 추경성립전으로 집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우리가족들의 토닥토닥 이야기라고 해 가지고 부자간의, 모자간의, 부부간의 이렇게 가족적, 가족의 어떤 그 소통의 사업이라든가 요런 쪽으로 매주 프로그램을 운영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도 같은 내용의 사업인가요? 다른가요? 평생학습주간 운영.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평생학습주간 그 사업은 올 다음 달 10월 23일 금요일에서 10월 24일 토요일까지 매년 은파호수공원에서 1년의 그 평생학습주간 축제를 합니다.
그때 과거에는 도비지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올해부터 도비지원이 신규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조금 지원의 폭을 넓히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공무원교육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직무 전문교육과정하고 5급 승진리더과정 이게 지금 잡혀있는데 추경에 잡은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추경에 잡으신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계속 그 상반기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계획했던 그런 교육위탁비가 조금 부족해서 연말 12월 달까지 예를 든다면은 5급 승진리더과정에도 당초에는 한 5명 정도면 충분 하겠다 했는데 좀 인원이 늘어난다든가 아니고 각 기관에서 교육훈련비를 받을 때 조금씩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금액들이 좀 위탁비가 좀 증액이 되다보니까 수요가 한 2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애서 대신 여비에서 지금 삭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과장님 앞서 우리 서동완 위원이 질의했던 진로체험센터 법적인 하자는 없는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그 요구하신 자료도 있고 해서 교육지원청에 한번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지원청에서는 ‘위탁이 아니라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전라북도에서도 우리시의 관계부서에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수련시설을 이용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는 공문이 아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도 한 180개 이상의 센터가 지금 개설이 돼 있는데 한 110여개 이상이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쪽으로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잘 보세요, 과장님. 센터협약을 맺고 위탁을 줄 때는 법인하고 하는 게 맞죠. 정상적이잖아요, 법인하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말씀을 전해드린,
위원장 강성옥
아니 그니까 어쨌든 시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법인하고 위탁계약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법인하고 하지 않고 위탁기관하고 위탁을 또 맺었어요. 이걸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별도의 위탁을 받은 센터장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하고 거기의 임원이 이 청소년진로센터의 또 센터장을 또 해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 사업이 잘못됐다거나 또는 뭐 이게 청소년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맞는지를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타 지역에서 다 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아니요, 이게 그 위탁기관 선정이나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인자 그런 상황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특히 올해 그 시작이 연초에 시작한 게 아니라 지금 5월 18일 날인가 그때 처음 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협약기간이 언제까진가 봤더니 올해 12월까지로 돼 있고 내년부터 인자 중학교 그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다보니까 그동안에 어떤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시설 아니면 기관, 단체 또는 그런 할 수 있는 곳을 찾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도교육청에서도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강성옥
아니 그니까요, 과장님 시에서 예산이 지급이 되면서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얘기 표현을 하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 표현인, 그 표현이 아니라 위탁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내용 확인은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옥
아니 그니까요. 못 하게 하셔야죠, 그 확인을 하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 규정에 의해서는 인자 교육지원청이,
위원장 강성옥
법인하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법인하고. 그니까 법인하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거고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받은 센터장이 또 다른 센터를 이중으로 하는 게 정상적이냐 이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 문제는 그 교육지원청 관계부서 하고 우리시 그 위탁 관련된 부서하고가 수차례 그 협의하고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근게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과 또 전라북도 관계부서에서 온 공문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 뭐 특별하게 하자는 없지 않겠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니까 센터장이, ‘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이 또 다른 그 진로체험센터를 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발언하신 거예요. 맞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위원장 강성옥
아니 과장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근게 지금 여기서 그 의견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 강성옥
아니 업무를 추진하신 과장님이 그걸 말할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아니 그 위,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위탁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교육지원청의 업무인데 그런 문제제기,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아직 그 구체적으로, 관계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그 법령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여하튼 살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러죠. 올해 처음, 그래서 기간이 짧다보니까 그 청소년업무를 지금 하고 있던 곳을 먼저 선택을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에 인제 전면 실시 때, 또 재계약이 연장해서 협약을 하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협약처를 하든지 인제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2억을, 2억. 그러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기가 5천.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근데 인자 협약비는 그렇게 안 가고 이것이 인자 아이들한테 그 협약기관에 협약할 때는 인건비랑 최소 경비로 협약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그 교육지원청에서 집행을 하는,
서동완 위원
그 사업계획서는 어디서 짠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러죠.
서동완 위원
그면 우리시에도 그게 왔겠네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우리가 위탁사업비하고 저쪽 청소년문화의집에 협약했을 때 협약하면서 그 사업비 관계는,
서동완 위원
예산이 2억 5천만 원을,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아니 2억이 안 가고 1억 얼마를 협약을 그쪽하고 했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은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시하고 합쳐서 한 2억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 예산집행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 속에 운영비, 뭐 프로그램비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사업계획은 그건 자료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저희 경건위 위원들은 못 받았으니까요, 그 자료를 하나씩 좀 주시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심의 하는 데.
위원장 강성옥
나눠드리라고 할게요.
서동완 위원
예, 자료, 그면 전문위원이 주세요, 있으면.
위원장 강성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이건 보충질의보다 제가 거기에 관여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청소년문화의집이 위탁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는 당초에는 인재양성과가 아니고 가족청소년과하고 논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그 교육지원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기관은 그 우리가 산하의 그 위탁사업 하는 기관하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인하고 하는 게 맞다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받아서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을 해서 업무를 지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문화의집이나 이런 기관을 찍어서 얘기한 거예요. ‘요 기관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본질적으로 청소년업무를 수행해야 할 기관에서는 그 본질적 업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그냥 묵계적으로 허락하는 걸로 돼서 계약이 된 거지 인재양성과가 구체적으로 개입을 해서 했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 발언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배형원 위원님 말씀대로 따지면 하지 말라고까지 요청을 했는데 한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인,
위원장 강성옥
아니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역경제과장 장경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새만금비지니스컨벤션센터 행사유치 지원금으로 도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탄소섬유 CNG용기 부착 시내버스 보급 시범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8,65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장 진흥기금 9억 1,650만 원 포함해서 15억 2,7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29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회현면 오산촌마을 경로당 신축, 성산면 마동마을 경로당 신축으로 각각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옥도면 선유3구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내일원 도로 정비사업으로 1억 5천, 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2억 5,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조촌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강당 증축 사업비로 1억을 계상을 했고요, 또 철새조망대에 조망시설 정비사업으로 7천만 원, 또 본관과 늘푸른도서관, 임피채만식도서관 등 3개 도서관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111페이지요, 탄소섬유 뭐 CNG용기 장착 시내버스보급 시범사업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게 당초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과 업무분담을 하다가 탄소 관련은 우리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많이 이렇게 분담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가리를 타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됩니다.
김우민 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결국은, 인제 결국은 버스잖아요. 그러면 이원화가 되고 더 안 맞을 것 같은데 결국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 탄소섬유 관련 도 관련 부서가 또 저희 또 지역경제과 관련부서하고 이렇게 밀착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 과가 보는 것이 좀 낫다 해서 저희 과가 보게 됐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13페이지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도비가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왜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건 국비지원이, 국비지원 그 배분 비율에 따라서 도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인자 감액이 됐고 이것은 에너지 재원별로 저희들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기 때문에 뭐 지급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자 특별회계 295페이지요, 발전소 회현면, 성산면, 옥도면 경로당 신축이요, 전에 한번 시끄러웠었거든요. ‘왜 발전소 특별 넣어갖고 지금 경로당을 하냐’.
경로당도 저희가 지을려면 원칙이 있거든요. 땅을 부담을 하고 도비를 가져오고 그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커졌는데 이번에 또 올렸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건위에서 많이 인자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김우민 위원
이해를 누가 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우리 경건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주시고 물론 이 발전 이 기금으로 경로당 신축하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인자 지적사항도 있었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이게 우리 인자 시골에 사는 노인분들이 마땅히 어디 거주할 데도 없고 또 여기 이 지역에 경로당이 없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은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지원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또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특별회계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항상 제가 이게 농촌의원, 도시의원 구분을 해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사람인데요. 오히려 도시 빈민층이 더 힘들고 도시인들이 갈 데가 없고 오히려 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원칙을 지킬려고 땅을 구입하고 여러 가지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돈을 내서 만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거를 이 원칙에 어긋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들이 하기에, 의원 간에 알력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111쪽에 재난대응 특수목적기계 종합기술 지원사업 삭감해서 어떻게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가 그 최종공모사업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전체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 이게 인자 이 산자부에서는 지정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일부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은 가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산자부에서 인자 공개공모로 지금 바뀌어졌거든요. 전환이 돼가지고 최종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전액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확정도 안 된 사업을 여기다 예산 편성했다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게 거의 인자 확정적이라 저희들이 인자 그 국비를, 이게 한 200억 정도 규모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인자 많이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세워놓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다른 것이 좀 확률이 높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까 김우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기 지금 쭉 올라오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군산시 전체적으로 사실은 각 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저는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내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한 가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라는 것이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목적이 있어요, 주변지역사업 목적이. 이게 쭉 사업내용은 군산시로서는 좋겠습니다마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전략사업에 대한 이해와 주민의 뭐 관련된 어떤 이해를 요구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경 5㎞를 제한을 한다’ 그런 총칙을 두고 있어요, 목적과 정의에.
그렇기 때문에 발전사업을 함에 따라서 주변지역사람들의 어떤 반발에 대한 어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지원의 사업에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뭐 불필요한 사업은 없겠죠.
하지마는 주변지역에 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이건 특별회계에서 곶감 빼 먹듯이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 이렇게 딱딱 붙인다는 것이 주변지역의 의원으로써 굉장히 서운하고 불쾌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당과장님은 양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발전소 정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시에 즉각적으로 해올 경우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니까 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건 해당과 에서 특별회계로 말고 다른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주변지역에 관한 어떤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목적성을 꼭 부합되게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14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개괄적으로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회 추경 대비해서 한 2억 9,300만 원이 좀 증액됐으나 그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시 자체사업이 증액된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인자 일자리 확충사업, 또 청년취업 지원사업 등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매칭사업비만 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우민 위원
자료요청만 할게요.
위원장 강성옥
예.
김우민 위원
사회적기업 만들면은 절차라든가 서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좀 자료 좀 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항만물류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은 118쪽입니다. 비응항 상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배상금은 지난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과 덴빈 발생 시 강풍 등으로 인하여 비응항 상가 파손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중 도비반납액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부터입니다. 119쪽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국내 최초 군산이 수산교육 발상지로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전자어업허가증 구입 및 유류오염 방제장비 이전비용으로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쪽입니다.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냉동설비 안전관리자 보수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22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 필수경비로 공공운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3쪽부터 125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에 대하여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근대 수산교육 발상지 100주년 기념행사 이게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이것은 그 군산이 그 군산공립간이수산학교로 1915년에 개교가 됐었습니다. 군산 그 국내최초의 그 수산학교로 개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2년 후에 여수가 여수 그 공립간이수산학교가 개교됐었습니다. 근데 2년 후에 그 여수에서 100주년 기념행사를 대단위로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지금 선점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문 섭입니다.
산림녹지과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산단 가로수관리로 3천만 원, 가로변 제초관리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27쪽 공원 유지관리로써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 가로수 녹지관리 해 가지고 그 산단 가로수 정비비요, 지금 가로수 전체 산단이 1,875본 있는가요? 전체가요?
산림녹지과장
전체가 아니고 이번에 정비해야 될 대상이 그렇게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전체 산단에 전체는 지금 몇 본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산단지역에만 지금 한 2만 본 정도 됩니다.
설경민 위원
2만 본이요?
산림녹지과장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가로수 정비하는 부분은 어느 구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그 연차적으로 계속 1년에 한 1~2개 노선씩 했는데요, 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뭐 저기 상가간판이 가린다든지 그 기업체 회사간판이 가린다든지 이런 데를 선별을 해 가지고 한 2개 노선 정도를 이번에 좀 할려고 그럽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상가 가리는 그 저기 절지작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예.
설경민 위원
아 그 간판가리는 사업이요? 간판가리는,
산림녹지과장
주로 인제 상가 쪽 간판보다도 상가쪽 간판은 저희가 그때그때 가서 인제 제거를 해주는데요, 기업체 간판들이 안 보인다는 민원이 많이 좀 들어와 가지고 요번에는 인제 그쪽을 우선적으로 좀 처리를 해줄려고 그럽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더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로수 정비라고 해가지고 가로수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수목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일부는, 사실 산단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종 자체가 군산시에서 그걸 지금 수목을 처음에 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예.
설경민 위원
수목은 전체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예.
설경민 위원
예, 근데 좀 생소한 수목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나무 이름이 뭐냐?’ 할 정도로. 하다보니까 그쪽에 산단에 그 수목 방역이나 뭐 그런 것들이 사실상 너무 나무가 많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에게까지 뭐 어떤 병충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방역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산단지역에서.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산단 가로수에 대해서 수목을 변경해달라는 요구도 했고 아니면 방역에 대한 인원에 대한 확충에 대한 계획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것이 일부 1,875본이라는 것이 일부 그 상가 간판 가리는 거에 절지작업에 소요되는 금액만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신 거라고 보면은,
산림녹지과장
저 상가도 있지마는 전체적인 한 개 노선, 근게 이를테면은 현대자동차 아니 현대조선 앞에서 저쪽 뭐 우리 저기 그 버즘나무 같은 거 그쪽에 인제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대우자동차에서 뭐 세아베스틸 노선이라든지 이렇게 1개 노선씩 해가지고 그 전체를 다해 주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한 2만 본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근데 인제 지금 거기 수종이 뭐 마가목이랄지 그 느릅나무 같은 거는 인제 맹아가 좀 들 나오는데요,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좀 맹아 제거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 땜에 해마다 1개 노선 내지 2개 노선 정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주로 맹아 제거작업을 좀 해 줄라고 그럽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옛날말로 인제 플라타너스요.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매해 순차적으로 전체적인 가로수 정비예산을 잡으실 거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예.
설경민 위원
올해도 잡혀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추경으로 필요한 부분을 더 추경으로 하실,
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인제 주로 인제 시내지역 쪽을 인제 한두 개 노선씩 했는데 은행나무나 인제 요런 걸로 했었는데요, 산단지역이 해준지가 지금 얼마 안 됩니다.
거기가 한 2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너무 인제 또 무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좀 추경을 세워가지고 다시 한 번 좀 작업을 해 줄라고 하는 건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하여튼 저기 산단 주민들이 좀 불만이 많고 상가분들 불만이 많으니까요, 예산을 본예산에 좀 많이 편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이 산림녹지과가 중요한 과가 됐어요. 근데 예산은 거기에 따르지를 않거든요.
국장님 지금 전에부터 누차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근린공원만 하더라도 이 관리, 저희 동사무소 어르신들이 다 풀을 벱니다. 어린이공원 똑같고.
두 번째 어린이공원 시설물 같은 거 보면은 지금 그 놀이시설 다 그냥 철거했어요. 철거만, 안전 안 맞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예산은 제자리걸음이에요.
제가 기획예산과도 얘기를 했거든요. 공원이 그 놀이시설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굉장히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유지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근데 국장님 이게 특단의 조치 아니면은 전년도 대비 계속 뭐 답습해서 그냥 예산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국장님 거기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잘 알겠고요. 경건위 위원님들도 몇 차례 ‘산림녹지과 일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몇 차례 말씀하셨고 또 오늘 예결위에서 이렇게 말씀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힘껏 해서 예산 그 반영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인자 자주재원이 적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 때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내년 본예산에 400억 정도가 더 감액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이상, 말씀드렸잖아요. 인제 생활에 밀접한 게 도서관, 공원 이런 부분들이에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전 위원님들이 걱정해주다시피 하여튼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분발해서 하여튼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자료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3개소 그 자료 좀 주시죠.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126쪽에 보면 조림사업 있어요. 국도시비가 있는데요, 그 조림사업하고 육림사업하고 어떻게 구분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조림은 인제 주로 나무를 식재하는 부분이 크고요, 육림 같은 경우는 그 심은 나무를 갖다 가꿔주는 이런 측면이 좀 큽니다.
배형원 위원
그 인제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그 인제 나무를 많이 베어서 문제가 됐고 전쟁 중이거나 또는 우리나라의 그 주거환경 여러 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인제는 뭐 그냥 빈틈없이 나무가 심어진 건 맞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기를 생산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육림에 있어서 경제림으로 많이 해야 된다, 그거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외래종이 와서 우리 토종을 황폐화시키는 문제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제 또 그 시민생활과 관계있는 문제 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내에 그 가로수로 하는 나무는 어떤 게 적합한지 이런 거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 우리 그 시가 인제 관리가 뭐 도로 건설과 쪽하고 산림녹지과에서 많이 하는데 체계적이지 못하게 그 관리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가로수 관리 지침을 마련을 해 가지고 뭐 건설과에서 하든지 도시계획과가 하든 저희가 하든지 거기에 인제 맞게끔 이렇게 가로수 식재 및 관리를 하게끔 지침을 마련을 해 놨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 제가 알기로 지금 메타세콰이어나 아니면 다른 그 은행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은행나무의 식생특성이 뿌리가 장애물이 없으면 계속 상가 안, 집 안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근데 메타세콰이어 아주 그 가까이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건물에 심각하게 뭐 균열이 갈 정도로 문제가 생기죠.
그 뭐 녹지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어디에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 조림방법에 따라서 그 지역의 환경이 바뀌죠.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제대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논의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민원이 많이 이렇게 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수종갱신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조금 힘 있는 분이나 아주 그냥 그 좀 공직자들이 힘들게 민원을 제기하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해요, 그게 옳건 그르건 뭐 물론 논의는 했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라도 현재 가로수문제를 포함해서 이 조림 또는 육림 또는 뭐 경제림 여러 가지 그 주제별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인제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는 바닷가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방풍림이랄지 또는 인제 뭐 방사림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죠.
또 그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 스코틀랜드 지역에 가면 특산나무가 있는데 그 지역의 조례로 그 나무보다 높게 건물을 짓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서도 해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셔서 시민들의 다양한 그 육림과 조림과 경제림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주제를 설정해서 좀 더 과학적인 조림을 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이것이 지금부터 내년에도 그렇고 그것이 예산이랄지 정책에 반영됐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추가자료 요청할게요. 아까 김우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어린이공원 시설물 3개소하고요, 추가로 그 지금 그 어린이공원 지금 올해 예산 사업분 지금 추경 말고 기존에 사업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소진이 됐죠?
산림녹지과장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오늘 올해 시설한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전체 어린이공원 저기 그 지금 정비가 현재 끝난 곳 끝난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계속해서 시설이야 보강을 하겠지마는 일단 한 번이라도 시설보강을 한 곳하고 한 번도 시설보강이 안 된 곳하고 구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연차별로 뭐 예산 지금 사업예산이 고작해야 1년에 4억 5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예.
설경민 위원
어디를 몇 년도에 하고, 몇 년도에 하고 그런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저기 계획을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저기 한 말씀 드리면 아까 김우민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마는 국장님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문동신 시장이 어린이행복도시 해서 어린이행복과를 또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어린이공원을 정비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서 어린이행복도시사업과를 만든다는 것이 전혀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현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공원조차 관리예산을 1년에 고작 4억 5천 배정을 하면서 주무과를 만들어 가지고 따로 사업비를 배정한다는 자체가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료요구를 저도 파악을 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니까, 분명히 저는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년 ‘왜 시설을 보강하지 않느냐?’, ‘사업예산의 한계다.’ 반복이 되거든요.
국장님께서 책임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서 어린이행복도시 주무과에 편입을 시키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업무를 다 어린이행복과 중단을 하고 사업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이쪽에 사업예산을 더 추가를 시키시든지 해서 어린이공원만큼은 일괄적으로 다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과장님 그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건 계수조정 시작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환경위생과장 이수진입니다.
저희 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페이지 128에서 131쪽까지입니다.
저희 그 예산은 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증액된 주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제가 아까 지역경제과도 얘기했는데 그 사실은 민원이 많잖아요. 많아서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천연가스버스 교체구입비 지원 이거는 결국은 서류작업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버스교체 구입비 지원 이게 교통행정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저희 인자 환경부에서요,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을 한다면은 그쪽으로 가는데 일단,
김우민 위원
예산, 예산이 인자 오는 루트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우리과로 오는,
김우민 위원
저희들은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때문에 국비 따는 것 때문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통행정과하고는 논의를 하고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자원순환과장 황대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서 132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대행 미화원에 대한 간식비 미반영분 1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상 간식비로 표기돼 있지만 저희 공무원한테 해당되는 복지포인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직영 미화원 작업복 옷장구입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33쪽입니다. 직영 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3억 4,0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 환경미화원들이요, 그 내리고 하면은 굉장히 그 내릴 때 미세먼지 그런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을 거 같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어떤 얘기냐면 쓰레기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그런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안전, 건강문제 쪽으로요?
김우민 위원
건강문제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주일근무를 한다든지 뭐 3교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마스크를 한다든지 그런 거기에 하고 있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를 말씀을 좀 해 주시라고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를 들면 마스크 같은 기본장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김우민 위원
마스크 귀찮아서 안 쓸 거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인제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안전문제나 병행해서 함께 장비착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예산에 신경 좀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입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따른 보상금으로 8,30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걷기여행 공모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입니다. 관광안내도 신설 및 정비 관광안내소 개보수 지원 등을 위하여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은파에 있는 그 뭐죠, 그 무대들 크게는 물빛다리 앞에 있는 무대하고 그리고 2주차장에 있는 무대하고 그리고 수변무대 은파에 무대 아, 그리고 참 저쪽에도 하나 있구나, 그 체육공원 있는 쪽 거기까지 관리를 하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럼 무대가 총 4개를 지금 관리하시는 건가요? 4개.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4개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4개 맞죠? 근데 지금 그 체육공원쪽 그러니까 은파음식점단지 아래쪽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군산에서 야외무대치고는 거기가 제일 좋거든요.
그니까 좋다는 건 뭐냐면은 공연하기가 굉장히 좋게 돼 있어요. 무대도 어쨌든 뭐 좀 뭐 자그맣게 설치가 돼 있고 일단 그 객석이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따로 의자 같은 걸 빌리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저 수변무대도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인제 물빛다리 앞에 있는 무대 같은 경우는 뭔 뭐 어떤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할려면은 의자를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죠.
근데 인제 아직 홍보가 안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음식단지 밑에 있는 그 무대가 활용이 안 되고 제가 여름 전에인가 한번 그쪽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무대바닥이 벌써 일어나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혹 기능보강이 좀 필요하면 기능보강을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시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산에 지금 뭐 그런 야외공연장들이 많이 있는데 관리하는 과들마다 다 달라서 사실 관리가 일괄적으로 안 되고는 있지마는 어쨌든 은파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좀 이용을 하는 데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얼마 전에도 그 담당자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물빛다리 앞에 있는 무대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시설을 제일 잘 갖춘 그런 야외공연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조명하고 음향시설이 돼 있어요, 근데 인제 무대가 너무 높아서 그걸 조금 인제 사실 좀 문제가 있지마는. 근데 기본적인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 시설을 사용하는데 뭐라고 그럴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자비를 들여서 그 음향시설들을 다 임대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는 일요일 날 행사하는 데는 담당자하고 안내를 해줘서 사용을 하게끔 했는데 작년에 거기에서 그 한복, 한복 올 초인가 작년엔가 그 한복패션쇼를 하는데도 그 음향시설을 사용하고 싶었지마는 관광진흥과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100만 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그 뭡니까, 앰프랑을 빌려가지고 사용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기본적으로 작동, 그 직원들이 작동을 해 주면 좋지마는 그 여건이 안 되면은 기본적인 작동법들은 좀 알려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출력을 많이 필요하는 뭐 음악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지마는 기본적인 행사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거 참고를 한번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좀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
위원장 강성옥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기 은파에 지금 음향시설이 다 준비가 돼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박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군산에 생활문화동호회나 그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끊임없이 공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음향시설이랑을 빌려서 쓰지를 못해서 사실상 이 행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중에 이 음향이나 이런 의자나 그런 거를 빌리는 비용이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실 있는 그러한 공연이 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지금 없는 줄 알고 그 음향시설이랑 그런 걸 기본적으로 좀 갖춰서, 우리가 여기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설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그 음향시설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시설 설치를 할 때 같이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의자도 계속 돈을 주고 빌리잖아요.
그것도 돈을 주고 빌리는 것도 사실상 뭐 이벤트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것이겠지만 수시로 이용을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할려면 기본적인 것은 좀 갖춰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예산은 얼마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갖춰주면 훨씬 더 많은 동호회들이 거기에서 공연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그거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님 말씀은 뭐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매주말마다 행사는 계속 개최가 돼요. 지금 뭐 계속 지금 뭐 활용이 되는데 장비라든가 이런 그 인력운영측면에서 일부 장비관리 문제가 좀 있고 또 인력이 지금 현재 충분치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원활하게 좀 못 할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제약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해서 같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큰 공연 같은 경우에는 대형앰프나 그런 거를 빌려서 질 좋은 걸로 하지만 일반 소공연들을 하는 것은 군산시가 좀 지원을 그렇게 해 줘야 기량이 뛰어난 사람들은 더 좋은 걸로 하지만 일반 동호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좀 배우면 무대에 서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을 같이 기본적으로 갖춰놓으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인제 생활문화동호회나 그런 데에서 공연을 할 때 자주 가 봐요.
자주 가보면 예산이나 뭐 300만 원, 200만 원 그걸 가지고 3분의 2가, 그럴 때는 3분의 2가 그런 장비대여료로 싹 나가버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시민의 문화활동을 하는데 많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어저께 제가 저기 행복위에서 자료 요구한 거를 받았는데요. 중저가 숙박시설 대형주차장 시설개선사업 어저께 말씀하신 드린 내용 중에서 답변이 쭉 왔는데 일단은 저기 관광식당으로써 이제 지정의무전환이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근데 그 관광식당으로써의 의무지정이 되면 어떤 거를 해야 되죠? 지정이 되면 어떠한 뭐, 관광식당으로써 어떠한 뭘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혜택이 있는 겁니까? 어떤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 지정 기준을 말씀, 물어보시는 건가요?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그니까 제 말은 관광식당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관광식당의 지정기준은 말씀대로 몇 석 이상의 좌식 뭐 그런 기준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기준에 맞게 어떠한 형태의 저기 영업형태를 유지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일단 지원대상으로 지금 100석 이상, 100석 이상 입식 테이블로 갖춰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것을 저희가 계속 사후관리를 또 합니다.
일단 지원을 하게 되면은 계속 그 현상유지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또 하고 또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니까 일단은 관광숙박, 그 어떤 관광객의 숙박시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것이니까.(관계직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더 하실 말씀 없고요? 뭐라고 말씀 하시길래.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니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관광식당, 그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100석 이상의 규모를 관광식당으로 한다’라고 그냥 명칭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어떤 대형 어떤 그 음식점 어떤 그 관광객들이 단체로 왔을 때 한군데서 이렇게 원활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인제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떠냐면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관광이나, 군산시 관광에 있어서 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라는 데에서 지원하는 형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판단이 되는데요.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저기 이렇게 100석 이상의 규모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일정정도 규모의 식당들을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규모가 나오거든요.
한 테이블에 4명씩만 잡더래도 뭐 테이블수가 이렇게 많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그니까 적은 식당 아니고서는 일정정도 규모가 식당이든 가능하다 개중에서는 시설형태를 유지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개업을 하거나 뭐 하는 그 기준 그런 가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자부담50%로 인해서 영세사업자 신청의 어려움이라고 지금 자료는 와있습니다마는 교부금 결정이 돼 가지고 그 사업자에다가 주게 되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추진이 됐나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 사업신청을 통해서 숙박업협회나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지금 보니까 자료에서 보니까 추천에 의해서 뭐 거기에 홍보를 해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시에서 이쪽에서 추천을 하더래도 그 식당이 관광형태로써의 관광객들을 정말로 맞이해서 그 관광식당으로써 유지시킬 수 있는 우리가 지원할 만한 사업장이냐는 것은 별도의 좀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무조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중에서 자칫 잘못하면 권한은 지원은 시에서 하고 도에서 결정을 해서 심사하지만 요식업조합이나 숙박업협회에서, 뭐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만 가령 그 내부적으로 어떤 가능한 사람들의 순차를 정해서 지원의 순서를 정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정산을 보게 돼 있지마는 그 부분도 사실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행이 가능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니까 자부담부분의 부담도 있겠지만 제 말씀은 일반업체에 가진 요식업이나 숙박업을 하시는 분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명심하셔서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지금 선정된 이번에 보니까 제주도횟집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한번 가보셨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현장은 저는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 음식점 많이 가보는데 안 가보셨군요. 거기가 그 형태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기 다 뜯어내고 그 안에를 크게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왜 그냐면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에 가면 방으로. 그러면은 굉장히 큰 공사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위치가 횟집 좀 밀집단지인데 모세신경외과 뒤에께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시내권에서 그 횟집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100석 이상의 좌석을 깔고 관광형태를 유지시킨다는 것이 그쪽 지역하고 좀 맞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 골목도 좁고 해서.
그런데 지금 향후 5년 동안 관리감독을 쭉 상반기 2회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뭐 숙박업이든지 식당이든지 전혀 그러면은 문제가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된 겁니까? 그대로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저희가 인제 2011년부터 지금 숙박업소 3군데, 호텔, 음식점 3군데, 호텔 3군데 지금 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관리기준에 대해서 만약에 정기적으로 뭐 저기 점검을 한다는 전제하에 변형된 형태를 유지한다, 유지를 시키지 않는다 그런 것을 지도점검 상태에 전혀 없다고 하셨죠? 지금까지 쭉 하셨다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 사업비 반환 등을 시행하는데 그럼 전액 반납을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문제가 어떤 그 우리 당초 사업목적취지에 어긋나게 뭐 변형을 했다든가,
설경민 위원
사업목적 취지가 아니라 저희가 보면은 식당의 기준은 100석 이상의 좌식을 구비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기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 일단 기준은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나면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한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비는 각 분야에 다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뭐 좌식만 식테이블만 구입하고 의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이 된 어떤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형태가 자기네 용이에 맞게 변경을 했을 시에는 5년을 유지 않을 시에는 이거를 반납을 시켜야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없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숙박업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숙박업은 어떤 기준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숙박업은 일반숙박시설을 30실 이상으로 그 관광호텔로 전환한 업체 그래서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굿스테이로 전환한 업체 해서 지금 거기를 지금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식당이든지 호텔이든지 숙박업이 뭐 자의적으로 그러시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운영 중에 예산을 지원받고 사업형태 유지를 뭐 폐업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 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5년간 저희가 그 계속 형태를 거기서 편성 형태를 유지를 하고 해야 되고 만약에 그 5년 범위 내에서 그 임의대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폐업이요, 폐업.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폐업도 마찬가지죠.
설경민 위원
폐업도 반납을 해야 된다 그거죠? 뭐 사업자가 바뀌거나 한다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일단은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과장님 전년대비해서 시간여행축제 예산 증액이 얼마나 됐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전년도 3,300만 원 지금 증액됐습니다, 국도비까지 다 합해서.
위원장 강성옥
그러죠? 기금이랑 이번에 내려온 것까지 합쳐서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기금이랑이 안 내려왔으면 전년도보다 줄어들은 거네요? 기금하고 도비가 그 4,300이 들어와서 3,300 정도가 증액이 됐다고 했으니까 전년도보다 줄어들은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줄진 않았죠.
위원장 강성옥
계산상으로 말하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작년에 시비만 2억 2천이었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이것이 대표축제로 이번에 첫 회로 이번에 지정이 되면서 그 2,300만 원 도비를 받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저번에 그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그 활성화차원에, 관광활성화차원에서 2천만 원을 인제 기금의 형태로 해서 또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전년대비해서 시비가 증액이 됐는지 삭감이 됐는지 그걸 물어보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시비가 5천만 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5천만 원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어쨌든 우리 군산시에서 대표축제로 선정도 되고 특히나 인제 컨텐츠 대상도 받고 했는데 축제예산이 이거 기금까지 합쳐서 3억 천 갖고는 사실은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작년에도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증액시키겠다고. 그 힘의 결과가 5천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증액 많이 못 시켜서. 위원님들께서 증액 좀 많이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지 말고요,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위원들이 증액을 하든지 삭감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왜 의원들한테 핑계를 대요.
어떻게 내년에는 우리 국장님 목표가 얼마인가요? 내년 예산에.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내년에는 5억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내년 5억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위원장 강성옥
믿어도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금년에도 그 투융자 심사 통과가 안 돼서 3억 이상은 확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금년에 투융자 심사해서 5억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요.
위원장 강성옥
예.
박정희 위원
국장님 작년에 막 저한테 철떡같이 5억 해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물론 또 옛날에 또 위원들이 삭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 올리기가 조심스러웠던 부분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지금 김제 지평선축제가 예산이 얼마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19억 정도 됩니다.
박정희 위원
총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김제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19억인데 다른 기금까지 다 합해서 총 24억이라고 그랬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박정희 위원
함평나비축제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거기는 뭐 정확히 지금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거기도 우리보다는 많습니다.
박정희 위원
우리보다 많은 게 아니고요, 우리보다 5배 많아요. 왜 그러냐면 축제는요, 거리를 많이 만들려면 그 거리가 다 예산이잖아요.
인제 내실 있게 적은 예산으로 관광진흥과에서 정말 내실 있게 축제를 운영한 거에 대해서는 참 정말 치하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중에 명목뿐인 그러한 그 행사들도 많이 그 안에 끼여 있어서 제대로 할려고 하면 적어도, 적어도 김제에 반은 돼야잖아요.
근데 김제도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추산을 하는데 사실상 보면 우리 군산시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하고, 거기는 중앙홍보까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홍보비용도 많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행사를 할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예산이기 때문에 이 시간여행축제에 대한 예산집중을 조금 해 주시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프로그램이 허점이 많이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계속 검토를 하셔서 평가를 하셔서 그 평가를 통해서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평가도 그냥 내부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하죠. 외부평가들을 받아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해마다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축제가 되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들에게 정말 애쓴다고 치하하고 싶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 할려면 예산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장님 약속하신 거 올해는 꼭 지키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입니다.
세입예산과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된 부분을 생략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4쪽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아동영향평가 및 이행실태조사 연구용역 3천만 원, 지역사회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3,500만 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135쪽에서 141쪽까지가 우리 어린이행복과 예산인데요. 그 뒤에 부분은 대부분이 국고나 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34쪽에요. 연구용역비가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 잡혀 있는데 그것 설명 한번 해주시죠. 3천만 원짜리는 어떤 거고 1천만 원짜리는 어떤 건지,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쉽게 이야기하면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은 그 도로가 어린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로 인해서 어린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평가 연구용역은 이미 만들어진 시설이나 이런 학교 쉽게 말씀하시면은 위원님이 위원님 동네에 가서 이게 우리 동네가 내가 참 살기 편하다, 참 좋다 느끼는 거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른이 생각하는 것이나 어른이 기준이 아니고 아이들이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할 적에 참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을 그러면 똑같은 시기에 같이 해야 되나요? 좀 차등을 둬서,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밑에 부분 아동친화도시평가 연구용역은 저희가 내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 구축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지금도 시청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지금 밑에 콤보상자로 해서 눌르면 들어가는데 보통 총무과 예를 들어 어린이행복과 치가 있으면은 우리가 기존에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려놨던 그 부분이 그냥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좀 더 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림이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업체들을 통해서 구축을 할 것이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리고 거기에는 3,500만 원인데요. 1천만 원이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이고 2,500만 원은 우리 서버가 용량이 부족해서 서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그면 올해 꼭 해야 될 사업인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요것도 내년에 인증평가를 받는 데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린이들의 참여권이라든가 접근성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8쪽에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게 어딘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개정간호대학 옆에 모세스 영아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물이 새가지고 방수공사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육아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초기라서 장난감 대여사업을 하는데 그런 장난감이 부족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래서 그게,
박정희 위원
도비 이거 시비는 하나도 안 세우고 지금 도비 바듯이 1천만 원 기자재 물품 한다고 했는데,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1천만 원은 다른 예산이고요. 사실은 초창기 우리가 개원을 할 적에 장난감을 도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런 장난감이 있어서 우리가 대여를 해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필요해서 가져간다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 확보를 해서 빌리러 왔는데 없어가지고 못 빌려간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용 아동 숫자들이 많아서 원활하게 이렇게 안 되니까 그거는 시에서 조금 보강을 해줘가지고 원활하게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입니다.
페이지 14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44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관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로 5,094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희망스터디 사업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44쪽 희망스터디 사업이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우리 저소득층의 자녀들한테 저희가 지금 한 2,300명 쯤 됩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이 5천만 원 밖에 당초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학원들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그 학원을, 저희 시가 50%, 학원이 40%, 자부담 10% 해서 교과학습으로 학원 다니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대상자 70명은 다 충족이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저희가 당초에는 120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았더니 12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63명 정도 왜 그냐면 이 학생들이 처음 학원을 다닌 사람이 한 70%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적응하기도 힘들고 성적 따라가기 힘들어 가지고 많이 지금은 떨어져나가고 한 68명 정도 지금 수업을,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학원하고는 어떻게 체결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3월 달에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희망 학원을 당초엔 38개 학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학생들이 자꾸 떨어지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만 하기로 했었는데 학생이 좀 떨어져 나가고 또 희망자들이 더 해달라 그런 또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 반영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월 1만 원이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닙니다. 10만 원 이내에 저희가 지원합니다. 한 달에, 지금 종합반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35만 원쯤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70명 곱하기 10월 곱하기 만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만이 아니고 10만 원인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천 원 단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이게,
서동완 위원
시비가 10만 원 한도라고요? 아니면은 전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50%, 예.
서동완 위원
근게 50% 해서 10만 원 한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50%니까 1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은 146쪽부터이지만 국도비 내시변경이나 법정경비 부족분, 추경성립전 예산 위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입니다. 경로우대시책 지원 중에 금강노인복지관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서 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석맞이 공설묘지 제초작업 내지 시설정비 관계로 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 하장곤경로당, 10개소 개보수 사업비로 1억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추경에 장수는 많아서 엄청 사업은 많은 것 같은데 보고는 간단하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대부분 국도비 내시 변경이 거의 다고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152쪽에요, 금강노인복지관 동아리 활동 지원이 어떤 부분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올해 합창단을 하나 창설을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예술제도 참가하고 공연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경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우리가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세운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참고로 금강노인복지관은 개관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 예산부족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시에 예산이 없으니까 어디 후원받아서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올라온 거 있죠? 자료?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서동완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독거노인가족화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이건 뭔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그건 경로당 등 5개소 사업을 경로당을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독거노인들 몇 사람이 모여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보수한 그런 사업입니다. 리모델링,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근게 독거노인 가족화사업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해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 경로당이든 리모델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를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정기준이, 군산에 경로당만 해도 있는 수백 개가 될 건데,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따로 특별한 선정기준은 없고 신청이,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것도 관련자료를 좀 주세요. 어디 어디 선정이 됐고 어떻게 해서 할 건지 관련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서동완 위원
155쪽에 오식도공설묘지 위탁비인데 이거 위탁을 어디다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지금 천주교 재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천주교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오식도에 천주교 흔히 알기로 천주교 묘지라고 알려져 있는 오식도동에 있는데 원래 우리 시립묘지입니다. 과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국비 지원사업인데 이거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154쪽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국가에서 해가지고 그럼 이것은,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그러니까 이건 노인복지관 측에서 별도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따온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서동완 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전 해가지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쪽에서,
서동완 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이것은,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군산노인복지관에서 합니다.
서동완 위원
노인복지관?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서동완 위원
시내에 있는 거,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군산 시내에 있는 거,
서동완 위원
거기서 5천만 원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자료, 서동완 위원이 했던 독거노인 가족화사업 자료 좀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강성옥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경건위에서도 계속 해마다 문제가 됐던 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해서 경로당 신축비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최근 몇 년을 보니까 성산이 3곳 이번 예산까지 해서 3곳, 3번을 그 예산을 가지고 신축을 했더라고요. 혹시 복지과에 경로당 신축 관련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우선순위가 나름대로 명확하게 기준은 없지만 예를 들면은 각 지역별로 경로당 돼 있는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요 정도라든지 이런 걸 정책적으로 감안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혹시 우선순위 내부적으로 이렇게 순위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있으면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기준이 있잖아요. 노인 몇 분 이상 돼야 경로당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경로당들이 계속 이렇게 세워지면은 나중에 시에서 관리도, 예산도 그렇고 관리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차라리 물론 어르신들이 이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자그마한 경로당 가면은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어르신들 돌아다녀 보면은 대부분 소일거리로 해서 이렇게 그냥 노시는 것, 시간 보내시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노인복지관 기능은 다 가져갈 수는 없지마는 좀 기능을 키워서 그것도 준광역식으로 해서 좀 해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이미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자연부락이나 이렇게 신축하는 것들은 그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순위 정해진 것을 주시고 특별회계로 경로당 신축 신청을 할 때에 복지과하고 상의를 하나요? 지역경제과하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상의 좀,
서동완 위원
상의해서 그러면 복지과에서는 그 우선순위 순서 정해진 대로 해서 이번에 특별회계로 3곳을 짓겠다 그러면 1번부터 3번 그리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올해는 한 군데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이번 특별회계로 3개로, 3개 올라왔었는데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로 3개 올라왔다니까.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고 있으시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의원들간에 불편함이 또 돌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집행부니까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해놔야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서 어디 동네에서 경로당을 요구했을 때 제가 임의대로 과장님을 사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게 어필을 한다든지 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내 번호가 예를 들어서 스무번째면은 한 해에 예를 들어서 3개씩, 5개씩 하니까 한 3년 정도 걸리겠다 라고 그런 말 할 수 있는 명분만 주면 되는데 순위에도 안 들어온 데가 갑자기 끼어들어와 가지고서나 들어와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이게 그러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놓고 지금 3개가 올라왔어요. 한번 보셔봐요. 3개가 올라왔는데 그것들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경로당 개보수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비로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라왔는데 어떤 것은 적정, 모르겠어요. 어떻게 개보수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경로당 개보수하는데 돈이 많게는 몇 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는 몇 백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좀 과하게 막 세워진 데도 있어요.
일반경로당 아시는 것처럼 가 보시면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경로당도 있지만 작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통 24평 정도나 이쪽 저쪽 그렇죠? 그리고 일반 자연부락에 세워지는 경로당 같은 경우도 역시 단독주택으로 봤을 때 24~25평 정도 이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24~25평 정도 되는 경로당을 리모델링 하고 개보수한다고 하면서 3천만 원이 딱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아파트 24평 기준했을 때 보통 잘 할라고 하면 돈 더 많이 들어가지마는 보통 2천만 원 전후로 해도 굉장히 씽크대부터 해서 욕조, 목욕탕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데 그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너무나 과하다.
근데 과한데 현장에 또 3천만 원 주고 리모델링해놨다고 해서 가서 보면은 3천만 원 들어갔다는 것을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정산 같은 것을 정확히 보셔가지고 향후에 그런 사고가 생겨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계수조정 시작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입니다.
페이지 160쪽입니다. 하단에 여성단체 해외교류사업 5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집기구입비로 1,24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가운데부분 출산장려금 지급 부족분으로 3억 3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66쪽 가운데부분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부족분으로 92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변경내시분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단 반환금을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이 내용은 잘 모르는데 지금 국도비 반환금들이 이렇게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여성인력센터 운영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2천만 원이 넘게 반환을 하는데 반환하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이제 사업하다가 원래 목적에 좀 미달이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반환을 하죠. 변경이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서동완 위원
물론 그래서 반납했겠죠. 근데 저희가 경건위에서도 주문하는 게 가급적이면은 국비나 이런 것들은 사업비를 좀 반환하지 않고 사업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집행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물론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기준에도 미달이 되는데 무조건 하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될 수 있으면 기준에 맞게 유도를 해서 국비나 도비 내려온 것들은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면 좋겠다.
또 다른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들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환하는 돈 2~3천만 원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할 수 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여성단체 해외교류사업비는 이거 뭐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여성단체가 저희가 2004년도부터 해서 거의 10여년 가까이 연대시하고 여성단체들이 교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 시에서 한번 가고 또 연대시에서 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연대시 여성들이 저희 시에 와야 되는데 시진핑 체제 하에 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뀌어가지고 작년에 못 왔어요.
못 오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올해 예산 세울 때 500만 원이 깎였거든요. 근데 올해 여성단체 그쪽 연대시에서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간의 축제 할 때 9일부터 10일 사이에 연대시 여성단체회원들이 12명이 지금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러니까 연대시에서 못 올 거 같아서 사업비를 예산에서 500만 원 감했다가 다시 온다고 해서 다시,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그쪽에서 지금 오기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집기 구입은 뭔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학교밖 지원센터는 올해 29일부터 학교밖 지원센터법이 제정이 되면서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밖센터 일을 같이 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학교밖 지원센터로 인해서 인건비가 더 세워지면서 아이들을 더 상담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담복지센터 옆에 자리에가 그 전에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이 좁다고 이사 갔는데 저희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상담하는데 너무 공간이 적어서 그쪽을 저희가 5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집기가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집기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보상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 시설비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에 2015 고은 만인보 문화재 행사운영비 1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7,3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시민예술촌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민간위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천만 원과 일반운영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근대역사경관사업으로 안내센터 및 시설물 인부임 366만 원과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169쪽에요, 이 만인보 문화제는 뭔가요? 지금 새롭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 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금년에 지금, 작년에 아시다시피 고은 문화추진위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사업으로 만인보 문화축제를 10월 23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최를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만인보 오페라하고 그 다음에 전국백일장대회, 창작음악제, 시낭송대회, 학술세미나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만인보 오페라는 전에부터 계속 해오던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서동완 위원
근데 오페라랑 그런 사업들을 이 1억 가지고 다 하시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총 사업비는 1억 3,500인데 당초에 본예산에 1억 2천을 계상했다가 삭감이 됐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1억을 지금 올리고 도비를 지금 2천만 원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1,500만 원 정도는 이제 후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여러 갈래 시각 차이는 있겠지마는 어쨌든 군산을 넘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은 시인인데 그동안에 고향인 군산에서 좀 소홀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은 시인 관련 아까 말씀하신 뭐죠? 단체 명칭이 정확히 뭐죠? 고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고은 문화사업추진위원회.
서동완 위원
고은 문화사업추진위원회 이제 그것도 발족을 하고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좀 이것들을 시민들한테도 많이 알려낼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시겠지마는 오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할려고 하면 돈도 더 많이 들어가겠지마는 최소 그래도 최소 비용이 있거든요. 무대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1억 가지고 오페라를 하나를 한다는 것이 좀 버거울 수도 있겠다.
출연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페라 같은 경우를 매년 할 건지 아니면은 차라리 격년제로 해서 한번 할 때 한 2억이나 3억 세워서 좀 실력 있는 사람들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매주는 안 되겠지마는 우리가 오페라 같은 거라든지 뮤지컬 같은 거 보면은 순회공연 같은 거 하잖아요. 작품성을 좀 높여서 그런 것들도 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시립예술단이 오페라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이,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하루씩 했는데 금년에는 이틀을 하고 또 수원에서 수원에 와서 공연을 해줬으면 하는 의사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수원서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은 수원까지 가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어쨌든 우리 시립예술단들이 있으니까 물론 그냥 합창하는 거하고 오페라하는 거 하고는 발성이 달라서 좀 차이는 있지마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주요인물들은 맞는 분들을 섭외를 하면 되는데 수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가는 건 좋아요.
근데 저는 수원 갈 때 조심할 게 뭐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수원이 우리보다 시세가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가 1억 들여서 오페라를 만들었을 때 완성도가 예를 들어서 70%다 그러면 수원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5억을 들어서 완성도를 100% 가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우리는 안 하니만 못하는 꼴이 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데한테 우리가 가서 뭔가 보여줄 때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서 가지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가면은 이건 돈 쓰고도 아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수원 간다는 것을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런 데 갈 때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염두해 주셔서 올해는 어쨌든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행복위원님들이 좀 더 감안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올해 본예산에 내년 예산 세울 때 감안 해주셔서 예산 올라오면은 수준 높은 그런 공연을 만들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70쪽에 아트 레지던시 페스티벌 인 군산 이거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장소는 지금 구)시청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국에 있는 레지던시들이 와서 창작활동도 하고 작품전시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서동완 위원
2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리고 이게 국도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서동완 위원
국도비가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이게, 국도비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국비가 4,250만 원, 도비가 4,25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시비만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게 그러냐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단체로 직접 교부가 돼요. 저희 예산을 통해서 교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쪽에서 매칭으로 해서 4,25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2천만 원만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국 페스티벌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과장님,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몇 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아마추어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생활문화예술동호회도, 지금 정확히는 제가 기억은 안 나고 한 2천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길영춘 위원
2천명?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동호인들이,
길영춘 위원
2천명이 아니라 단체별로 하면은 몇 개 단체나,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130여개 정도 단체가,
길영춘 위원
이분들 작품발표회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하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장미공연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은파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동호인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예산 더 달라고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산은 지금 도비에서 매칭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만큼 활동이 더 많겠죠. 근데 이제,
길영춘 위원
근데 이렇게 예산을 보면은 예산이 이렇게 변화가 없고 이게 한 6~7년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게까지는 안 됐고 한 5~6년 됐을 거예요.
길영춘 위원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아마추어들이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한 공간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현재 장미공연장을 가지고 있어요. 장미공연장.
길영춘 위원
장미공연장을,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사무실도 거기에 있고,
길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체육진흥과장 오길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2016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홍보 운영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각종 전국대회 유치지원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군산시장기 종목별대회 부족분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와 사무국장, 사무원 인건비로 3개월분 1,29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집기구입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자매도시 체육대회 교류지원으로 중국 연대시와 우리시와의 체육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양 시의 축구협회 상호방문 협약에 따른 지원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동호인 주말리그 왕중왕전 개최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배드민턴장 물품 구입비로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야외수영장 조성공사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황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공사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상단에 2016년 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도비 11억 원과 시설부대비로 6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원마을 운동기구 설치로 도비 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배드민턴장 개관식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181쪽에요, 장애인체육회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군산에 장애인체육회가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장애인체육회가 상반기에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금 하반기에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를 어제 가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제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어제 가져서 지금 거기에 따른 3개월분 인건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사무국장, 사무원.
서동완 위원
아니, 어제 가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예산조서를 꾸미기 전에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장애인체육회라는 조직이 없었다 라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조직은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조서를 꾸며서 예산이 올라오고 그 이후에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모르지마는 체육회가 만들어졌다고 사무실부터 다 해준다는 거 자체가 이번에 그면은 어제 만들어졌으면은 활동한 이력이 없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활동한 이력은 없고 이미 조례가, 우리 지금 2015년 상반기에 조례가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준비를 쭉 해왔고 설립위원회의 과정을 거쳐서 어제 창립총회를 가진 겁니다. 어제 그래서 임원 이사분들, 부회장분들 이렇게 선출이 돼 가지고 체제를 갖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좀 납득이 안 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그래서 이건 지금 이번에 창립을 해서 사무실을 갖고 운영을 하면서 내년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체육회가 운영이 되는데 사업계획도 짜고 이렇게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어제 창립총회가 됐다면은 조직이 이제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조직들은 창립총회가 된 다음에 그 조직을 만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조직이 된 다음에 뭔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창립총회도 하기 전에 만들어 지기도 전에 조례에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산은 세운 거 아니고 구상을 좀,
서동완 위원
아니, 조서를 꾸민 거니까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이거 예산 세웠다고 봐야지 그면은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세운 거지 뭐예요?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계로 올리니까 예산계에서 또 예산을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제 창립총회가 됐는데 이 예산조서로 꾸며져서 의회한테 넘어온 것은 일주일 전에 넘어왔으니까 체육진흥과에서는 최소한 한 달 전이라든지 한 달 그때쯤에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됐었을 거라고, 근데 이런 예산 편성들을 과연 의회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조례에 꼭 장애인체육회 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례를 의원이 발의해서 만들었어. 어떠 어떠한 단체는 이 예산을 주자 그러면 다 이렇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례가 있으니까, 지금 조례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는가요?
예를 들어서 이 단체가 만들어졌고 군산에는 체육회가 있잖아요. 군산시 체육회가 있잖아요. 체육회에 가입이 돼 있고, 가입은 참 돼 있나요? 군산시 체육회,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서동완 위원
어제 만들었는데 가입이 돼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서 위원님, 그 부분은 장애인체육회하고 군산시체육회하고 법인 단체가 다릅니다. 기존에는 군산시체육회 산하에 장애인단체도 있었는데 별도로 군산시 시민체육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금 군산시체육회 속에 장애인체육회가 있어요,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당초에는 이 장애인체육을 일반체육회에서 관장을 했었는데 독립으로 해서 장애인체육회 별도로 발족을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체육회 속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일반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하고 2개가 있는 거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산시 체육회가 큰틀에서 우리 군산시 체육인 전체를 통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일반인체육회도 들어가 있고 장애인체육회도 들어가 있고 뭐 들어 있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대로 라면은 큰 틀에서 군산시체육회가 있고 이것은 일반인들 그냥 체육회인 거고 장애인체육회라는 것은 또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걸 갖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대한체육회 있고 대한장애인체육회 따로 따로 있어요. 단체가, 그래서 산하단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별도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산관계는 서 위원님,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빨리 해달라고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좀 늦춰진 것 뿐이지 상반기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181쪽에 어린이 수난구조체험이 감된 사유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이것은 월명수영장이 지난번에 지붕 천정이 사고로 인해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수난구조체험은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수업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월명수영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려다가 그게 감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자매도시 체육대회 교류는 어디하고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중국 연대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해마다 했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아니요, 이것은 지난 4월 달에 중국 연대시에서 우리 군산시를 방문을 했는데 그전에 한국에서 중국을 갔을 때 양 지역간에 체육문화교류 확대를 하자고 서로 상호방문협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서 지난 4월 달에 첫 번째 왔고 연대에서 이번에 중국에서 연대시에서 우리 군산시 축구협회를 초청을 함으로 인해서 군산시에서 연대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서동완 위원
축구,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축구협회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축구협회한테 우리가 1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임피 동네체육시설 개보수공사 이것은 어딘가요? 이게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도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던 사업인데요. 읍내리에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하고 성내마을 다목적구장 있는데 거기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배드민턴장 원래 그게 다목적구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배드민턴장이라고 했다가 또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괄호 치고 다목적이라고 해놓고 나는 이것 우리시가 뭐하는 것 보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명칭이 정확하게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실내배드민턴장입니다.
서동완 위원
확실히 배드민턴장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원래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다목적구장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배구도 하고 뭐,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당초에 이 예산 목 편성에서 실내배드민턴장인데 다목적구장으로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다목적구장을 괄호 부분을 하고 넣었는데 이걸 편성목에서 조정하기가 어렵다 해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다목적구장이라고 했다고요. 그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처음에,
서동완 위원
배드민턴만 하는 게 아니라 배구도 하고 뭐 다른 것들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게 배드민턴장으로 가버리니까 탁구협회에서는 지금 전용탁구장 지어달라고 지금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다 있어요. 그건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떻게 이걸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탁구 부분은 와서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실내배드민턴장에 들어가서 탁구를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실내배드민턴은 15면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뭐 보시다시피 배드민턴장은 공간이 넓고 탁구는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탁구동호회원들한테 다른 장소, 뭐 전용구장을 요구를 하는데 점진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다음에 학교 폐교랄지 강당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은 관련된 동호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좋겠죠. 좋겠는데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탁구나 그 외에 동호인들도 또 요구를 할 것이고 근데 우리 시 재정상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좀 그래서 다목적 구장으로 했었는데 지금 지어놓고 보니까 다목적구장으로 또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지금 실내배드민턴장은 공사는 됐는데 내부에 네트랄지 지주랄지,
서동완 위원
아니, 운영.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집기들이 안 돼 있어서 들어오게 되면은 10월 말 쯤해서 개관을 할 예정인데 개관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 군산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당 2천 원씩을 받아서 들어오는 입장객을,
서동완 위원
직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일단 직영을 우선은 직영을 하고 지금 일부 위탁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직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직영을 하는 데에도 저희가 인력 문제 때문에 그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는데 그 부분은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하여간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한번 보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월명실내씨름장 조성 같은 경우는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탁구도 그렇고 씨름도 그렇고 지금 목소리들을 다들 내고 요구를 하시는데 지금 위치는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들 전용구장을 요구를 하는데 지금 야구장 뒤편쪽에 도시계획선 안쪽에 그쪽에 지금 위치를 잡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실내씨름장을?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서동완 위원
실내씨름장 하면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나요? 예를 들어 배드민턴은 동호회도 있으니까 운동이니까 와서 운동 게임하시는 분들이 실내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내 씨름장을 만들어놨어요. 어떤 분들이 와서 쓰냐고, 씨름도 예를 들어서 동호회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운동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그래서 그 부분을,
서동완 위원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지금 수송공원에 보면은 씨름장 조성해놨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다 조성해놓고 우리 시가 몇 년 전엔가 씨름을 할 때는 어디다가 또 돈을 들여서 씨름장을 만들었냐면 물빛광장 앞에다 씨름장을 만들었어요.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서동완 위원
조성은 거기다 해놓고 돈 들여서 씨름은 물빛광장에 만들어서 돈 들여서 또 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씨름은 생활체육처럼 동호인들이 운동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무슨 경기를 하는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수송체육공원에 있는 씨름장은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는 거죠. 낮고 근데 우리가 물빛광장에 만든 것은 높여가지고 씨름경기를 할 수 있는 광장 만들어 놓고 또 관람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저는 걱정이 뭐냐면은 만들어 놨어요. 1억으로 짓는다는데 제가 보기에 1억 갖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만들어 놓으면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큰 경기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우리 전에 설날 무슨 추석씨름대회 하듯이 월명체육관 올려서 또 돈 들여 가지고 씨름장 조성해가지고 그런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도비가 아무리 내려왔다고 하지마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그래서 그 부분은 씨름선수들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씨름단이 초등학교도 지금 군산 관내에 2개 학교가 창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을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 그런 관계고요.
물론 성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씨름이 초등학교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있고 이미 창단을 2개 학교가 지금 돼 있고 그분들도 와서 그 학생들도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물론 학교마다 씨름장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과장님, 자료 하나만 주셔요. 장애인체육회 임원 명단, 정관 관련된 자료 있죠? 바로 좀 주셔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부위원장 방경미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미성동 화흥마을 도로개설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써 청소년 문화공간조성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86페이지입니다. 구)시청사 부지매입에 6억 7,78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인건비로써 지곡동거리 벽화 조성사업에 2,300만 원, 재료비로써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시설비로써 벽화거리 조성사업에 조촌동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185쪽이요,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7천만 원 섰는데 이게 지금 주로 어떤 걸 한 건가요? 지금 많이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김우민 위원
사업비 부족분이라는데 기존에,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국비 7억하고요. 시비가 6억 3천만 원을 지금 기왕에 투자를 했는데 매칭사업으로써 7천만 원이 부족해서 그것 갖고 지금 무대 좀 하고 가로등 설치를 마무리 지을라고 합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화공간 조성사업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186페이지요, 시내전역 골목마다 벽화 그림이요. 지금 벽화하면은 항상 유지보수가 항상 문제로 나오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면은, 이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도 페인트로 이렇게 칠하고,
김우민 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할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벽화거리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매년 낡아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흉물로 변할까봐 굉장히 지금 우려를 많이 하는데 보도블럭 아니, 브로크벽돌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김우민 위원
그게 냄새도 많이 나잖아요. 그게 방안에다 들여놔요. 방에다가, 그걸 인테리어 개념으로 써 먹어요. 어떻게 하냐, 그거를 코팅을 해요. 바니시 아세요? 근게 옛날 말로 니스예요. 코팅을 하면 냄새도 안 나고 그것 자체가 광택이 되니까 안에다가 놓거든요.
마찬가지로 마감재 문제인데 바니시가 아니라 다른 데 우레탄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바니시로 코팅을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영구적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 단점은 빛 같은 게 혹시 반사되고 광택이 있으니 그거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손상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하고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한번 상의를 한번 꼭 해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다음에 백토고개 하면서요. 공사를 하면서 거기 동신아파트부터 담벼락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백토고개 터널 굉장히 예쁘게 해놨잖아요. 전에 인동초로 해서 계속 그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공사를 하면서 다 훼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흉물스러워서 제거를 했는데 그 부분이 그 다음에 그 공원쪽으로 해서 공간 자체가 흉물스럽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군산시 전체의 얼굴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김우민 위원
그 부분에 지금 지곡동거리 여러 가지 벽화거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벽화가 아니라 도시디자인계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지금 이 거리는 초등학교 부근을 하는데 한번 그런 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한번,
김우민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얘기를 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쪽으로 해서 좀 하는 거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군산의 얼굴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계수조정까지 부탁드리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안보교육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6천만 원과 옥산면, 회현면 통합 중대본부 증축에 따른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재난 안전문화의식 확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정액보다 증액이 좀 많은데요. 지금 행사를 언제쯤 하고 어떤 식의 행사를 할 건지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설경민 위원
187페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행사는 10월 14일 날로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도지사님 참석 하에 각 기관장님들 모시고 지금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도지사님이 참여하신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설경민 위원
도에서도 같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같이 행사를 그러니까 이 재난훈련에 관해서 도청하고 시청,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도, 소방서, 군산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의 훈련을 할 건지 계획을 잡고 계시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전에 하던 훈련들은 방재작업 위주로 했는데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그 주변지역 주민들 같이 대피훈련까지 같이 겸하게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회사 측에서 지금 지난번에 유해물질 관련해 가지고 회사 자체 매뉴얼 대피 계획하고 연동시켜가지고 시 대피계획을 수정을 하거나 뭐 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연동이 지금 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현재는 다른 매뉴얼들이 지금 수정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훈련을 매뉴얼대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대상 화학 훈련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장소는 지금 OCI로 결정을 했습니다. 협조를 얻었습니다. 어렵게요.
설경민 위원
그럼 OCI하고 같이 한단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OCI 매뉴얼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쪽 매뉴얼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물론 이게 이렇게 발 빠르게 예산을 증액을 하셔서 훈련을 계획을 하시는 건 참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질적인 재난안전에 대해서 대피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한 시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하고 지금 OCI에서는 매뉴얼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사건이 발생한지가 꽤 지났으니까,
그런데 거기 자체 매뉴얼하고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대표 매뉴얼하고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10월 14일이면은 한 달이 채 못 남았는데 이런 대피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이게 형식적인 행사로 또 그칠 수밖에 없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또 OCI 뿐만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화학사고 대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건지 분류별로 다 나눠서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염산 누출을 가정 하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번 사건에 염산 누출이 있기 때문에 염산을 하시는 거지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염산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발생했던 것이 과정 속에서 염산이었던 것이고, 염산 말고도 유해화학물질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단은 데이터별로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형태로든간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물질, 어떤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게 제일 1순위라고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들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이 들어간 사고 매뉴얼을 가지고 나서 그래서 회사별로 OCI가 제일 크다라면은 OCI 대비훈련을 하시든 어디서 아니면 다른 화학공장에 있어서 누출이 가능한 공장이 있으면은 그 공장 인근주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에 맞는 화학사고 대응 대피훈련이 돼야 될 테고 OCI는 OCI 인근주민 관련해 가지고 염산이면 염산, 다른 것의 물질에 대한 대피훈련이 별개로 돼야 된다는 구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각자 분야별로 맡은 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알맞게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 날도 또 다시 시나리오 수정, 그 매뉴얼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하고 가급적이면 매뉴얼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이 훈련자, 참석자 중식, 간식 지급이라 돼 있는데 훈련 참석자는 누구로 국한을 하시나요? 아니면 10월 14일 같은 경우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있고요. 주민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라든지 각 기관들에서 지원이 나와가지고 실감 있게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훈련지원비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관별 어떤 소방서랄지 아니면 환경청이랄지 아니면 군산시랄지 도랄지 그런 부분들은 기관별로 이제 정확한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기관협조 하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사의 주는 시민들 대피훈련이 중점이 돼야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민들이 양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전파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은 이통장들이죠. 이통장들은 꼭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한 한 대표성 있는 어떤 동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동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이랄지 기관에 자생단체에 있으신 분들 모두 참석하게 하셔서 특히나 또 인근 상가주민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셔서 이번에도 2차 OCI에서 스팀이 발생했다라고 발표한 그 사건에 보면은 인근상가 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들이 지금도 사실은 많습니다.
OCI에서는 스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근 상가 주민들은 거의 100% 참석할 수 있도록 시에서 홍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오늘 4시 반에 미성동에 통장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방독면 착용법부터 교육이 이제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부터 교육이 시작되겠는데요, 훈련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당일 날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연습과정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하고 그런 영상자료를 또 활용해서 당일 날 1시간 이내에 훈련을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잘 알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하여튼 빠짐없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들 전에도 말씀하셨던 분들을 100% 참고 삼아서 하여튼 훈련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데 하여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셔서 훈련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기존에 염산이 어느 정도 유출된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그니까 OCI면 OCI에서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셔서 최악의 상황에서 어디까지 영향이 있고 어디까지 대피해야 하며 최대한 그분들을 다 참여시켜 가지고 위험 정도를 미리 알고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니까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마 이번 훈련은 근래에 보기 드문 최대의 규모, 장비 동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악의 상태를 가정 하에 하기 때문에 헬기라든지 방재차량이라든지 모든 장비들이 동원이 될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고 여기 지금 가지고 정리해 놓으신 매뉴얼을 한 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OCI 매뉴얼을 분명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경수 위원
예, 설경민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보충질의 하면요. 훈련용 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주로 무엇을 구입하나요? 훈련용 물품 구입비.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 그 금 현재 방독면도 일부 필요하고요. 다음에 연막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엠프라든지 하는데 그런 소품들이 약간 필요합니다.
조경수 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본예산에도 그런 것들을 텐트라든지 일부를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편성을 못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요, 보면은 2가지 항목에 3천만 원, 1천만 원 행사운영비에 관한 세부적인 내역하고요.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것도 세부적인 사항 한번 참고자료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초에 OCI사건 이후에 저희 시장님께서 주민대피훈련을 별도로 한번 실시하라는 지시사항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에 당초에 그 예산 좀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주민대피훈련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한번 방재훈련까지 해가지고 도지사님 모시고 실질적인 전체 훈련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시기에서 합의점에 도출하게, 도비 지원을 2천만 원을 받고 또한 저희 시비 2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이번 훈련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지금 훈련용 물품 구입에 방독면도 포함이 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방독면 몇 개 시험용이라도, 지금 저희가 전체는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훈련용이라도 구입을 해야 되고,
설경민 위원
따로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긴 하지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물론 저희 직원용도 지금 사무실에는 다 비치 돼 있지만 일부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 훈련용도 최근에,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훈련용으로 구입하시고 교육용으로 구입하시는 건 얼마든지 좋은 일인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원래 이건 좀,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니까 파악하셔야 될 게 OCI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독면 개수에 대해서 사실은 논의가 많았었어요. 실질적으로는 몇 개다, 400개다, 200개다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사실은 이 대피훈련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상황발생 시에 비치되어야 할 화학 그 대응할 수 있는 방독면 개수랄지 그런 것들이 OCI는 자체적 매뉴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주민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냐면 이제 훈련을 통해서 사실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방독면이 없으면은 훈련을 했다손 치더라도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매뉴얼을 검토하실 때 검토를 해주시고 만약에 OCI에서 강제해서 OCI가 책임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독면은,
근데 만약에 OCI에서 자체적으로 법적인 기준이 없어서 우리는 요정도만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다면 군산시에서든지 도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사실은 그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OCI하고 개수, 방독면 인근 주민수하고 대조를 해보셔서 이번 그 훈련을 준비하면서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삭감예산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8페이지 생활안전지도 제작은 왜 유지관리지원사업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당초에 국민안전처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당초에 저희가 그니까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진행하면서 예산을 전도를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시킨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국민안전처에서 진행해서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삭감됐다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원래 계속해서 내년부터도 이런 사업비는 없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이미 일부는 제작이 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교통분야, 안전분야, 화재분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일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몇 년 됐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도를 이제 삭감을 시켰는데 유지관리사업이 이제 내년에도 그럼 잡히나요? 그럼 내년에도 계속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예산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제가 안전총괄과여서 그러는데 사실은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할 때 각 읍면동에서 생활안전 그니까 위험지구는 다 표시가 돼 있지만 상습침수구역이랄지 아니면은 낙석에 주의해야 하는 구간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재난이 예상되는 곳을 데이터를 동별로 조금 동장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장님들이 뭐 해보겠다고는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제작이 또 돼 있고 업데이트가 돼 있다면 좀 세분화하셔서 각 읍면동에 전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건설과장 양주생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쪽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옥도면 개야도 마을도로 정비공사에 6개 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과장님, 191쪽에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 삭감원인이 뭔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이거는 국비 지원이 예상되어서 세웠던 예산인데요. 국비 지원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데 건설과 사업 중에 잔여지 매입 요청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거 지금 매년 약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미불용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거 쉽게 안 될 텐데요.
건설과장 양주생
저희들도 지금 조상땅 찾기 운동이 실시된 이후로 잔여지 매입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배형원 위원
사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마 3년 전에 도시계획과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용지를 매입해서 할 경우에 잔여지가 발생하죠. 이 잔여지를 매입해줌으로 인해서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매입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매입해준 만큼 일정액을 고려해 가지고 지방교부금을 삭감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건설과 사업 중에 그런 게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양주생
잔여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잔여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면적이 편입면적보다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건지 등을 검토해서 잔여지로써 매입이 가능한 가능성을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잔여지 매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 1㎡ 남았는데 안 사줘요. 사주면 감사원에서 지적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배형원 위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안 줬거든요. 국장님 잔여지 매입해가지고 그 지적사항, 감사원 지적사항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지방교부금 불이익 받은 금액 제출 좀 꼭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저기 건설과장님 잘 모르시나봐요. 그거 사주면은 감사원에서 지적해요.
건설과장 양주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향후의 사업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행정적으로 피해가는 방법이 분명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아세요? 그렇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시민들만 억울하고 시는 교부금 적게 깎여가지고 문제고 감사원 지적당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감사원에서 자랑스럽게 좋은 일 한 것처럼 또 가서 보고합니다. 그게 옳다고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부분은 옛날에는 잔여지 보상을 굉장히 이렇게 사정기관에서 심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부 각 기관들이 시민편의에 서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유가 있는 잔여지들은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그것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경우에는 잔여지 보상을 않도록 돼 있는데 그놈에 대한 그 보상을 한 경우에는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조금을 그렇게 사줄 때도,
배형원 위원
아니, 근데 그럴 경우에 행정기술을 발휘하면 그게 괜찮을 텐데 행정기술을 발휘 못해 가지고 말하자면 20㎡ 이하인 경우 심지어는 1㎡ 남았는데도 안 사주거든요.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까 그런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할 경우에,
배형원 위원
예, 그런데 그니까 그 경우에 피해가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요. 법도 지키면서 근데 그거를 잘 모르셔가지고 지금도 그 민원을 사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에요. 해결이 안 됐어요.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법적인 문제도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과, 안전총괄과 이런 데에서 사업할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추후에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도 하겠지만 시민한테 불편하지도 않고 행정도 잘 처리되고 또 교부금이나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교통사고 잦은 곳이 없어서 국비 지원 대상이 안 된 건지,
건설과장 양주생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시도 같이 교통사고 잦은 곳 대상사업으로 국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외가 된 것이죠.
김우민 위원
저희 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제외된 거라고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5천만 원 근게 했는데 5천만 원 삭감 때문에 4,900을 한 게 아니고요? 삭감이 된 게 아니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지역균등발전 그 기금인가요? 지가?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그 금액이 삭감이 돼서 시비를 4,900을 삭감 같이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왜 국비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우선순위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희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191페이지 시설비도 방금 얘기하신 교통사고 잦은 곳 그것도 그렇고 동일한 내용인 것 같은데 192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도 같은 내용이죠? 신청을 했는데 국비 미선정이 돼서 세워놓은 시비만 삭감시킨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원래 국비 지원 대상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하는데 사업신청을 하실 때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어디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미 지정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업비 신청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어디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정해놓고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예, 평소에 자주 교통사고가 많이 난 지점이랄지 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다든지 그런 지점을,
설경민 위원
그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도 군산시에서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곳에서 국비사업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셨다가 선정이 안 돼서 삭감을 시키신 거고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거의 회전교차로도 5대5 매칭비율로 보이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칭사업비가 충분히 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즉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라면 예산을 삭감시키실 게 아니라 언제까지 그러면 국비 지원 대상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은 교통사고 잦은 곳을 계속 방치시키실 건 아니잖아요. 회전교차로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사업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따로 재원조달계획을 잡으셔서 필요하시다 라면 삭감, 국비가 안 나왔다고 해서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경 때 예산을 붙이셔서 시비로 사업을 마무리를 하실 계획을 잡으셔야지 예산의 집행을 안 한 이유가 국비 지원 대상 미선정이라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 말씀이세요. 필요로 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필요로 하시다면 무조건 삭감을 시키실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하셔서랄지 시비로라도 특히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밀접한 관계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삭감하실 게 아니라 시비로라도 보충을 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과장님, 192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있잖아요. 192쪽 하단부에, 지금 시내 보시면 아파트나 특정한 소위 플랜카드형이 있는데 이거는 비교적 잘 정비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성매매를 부추기거나 또는 그 불법대부업이랄지 또 요즘에 시내에 보시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 뿌리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근데 교묘하게 뒤에 오토바이 번호판을 반절을 접어서 안 보이게 합니다.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하수도를 막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불법대부업의 피해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이라도 써서 우리시 경계까지 차량이 지나가는데 속도를 줄이는 곳 또는 신호등이 정차하는 곳 또는 사거리에 운전자 시거에 영향을 받는 이런 곳에 아주 잘 해놓고 또 장비가 없으면 못 떼게끔 아주 높은 데나 절벽 아래에다가 심지어는 붙여놓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되는데 그냥 일종의 이벤트 형식으로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좀 곤란하고 높은 데에 있는 걸 뜯을 수 있는 장비를 포함해서 최소한 일용인부임이라도 해서 그리고 차량까지 포함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거를 정비를 해줘야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또 군산이 국제관광 기업, 관광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비되지 않으면 또 시 이미지에도 많은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 중에 일정부분은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공영사업과장 동태문입니다.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 하단부입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소룡동 도로개설이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계약이 확정됨에 따라서 잔여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하고 지방도709호선 확포장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읍면동 청사 LED전등 교체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확정되어서 국비 1억 2,350만 원이 내시되어 거기에 따라서 시비 1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지방도 709호선이 어딘가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미성동 열대자에서 외항 사잇길입니다. 1.09㎞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미성동 열대자에서,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미성동 해성교회 입구가 시점입니다. 중간부분이 열대자 마을입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 가운데 길 거기네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룡동 도로개설이 어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얘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가장 이유가 어떤 거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지금 우리 계획 신설도로 종점부에 아파트단지 2개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그 기존도로와 은파순환도로 사이가 연결이 안 되고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터서 연결을 먼저 해야 좋다 라는 그런 완고한 의견이 계셨고 저희가 그런 설명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신설도로와 우리 은파 순환도로를 기존도로를 통해서 연결하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결을 먼저 해야 된다 라고 그런 의견이 계셔가지고 이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그 주차장이 결국은 거기 오시는 분들, 주민들이 쓰는 주차장이 아니라 지금 은파 오시는 분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위원들이 나가서 보지 않았나요. 혹시, 그리고 그 도로를 뚫으라고 하는데 그 도로가 뚫리면은 주민들이 결국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도로가 뚫려도 은파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쪽 궁전예식장 오는 모든 차들이 결국은 아파트 쪽으로 지나가기만 하고 실제 주민들은 그 도로를 하나도 사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도로를 뚫기 위해서 순환도로가 생겨야 그 도로가 뚫려서 연결이 돼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위원들이 현장을 봤나요, 안 봤나요? 거기 도로 현장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현장도 안 보고 한 위원들이 그랬으면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지금 탁상행정이라고 맨날 뭐라고 하는 그 사건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본 예산안은 지금 2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식적으로 현장방문 안내한 일은 없습니다. 그 현장은 사정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고 있는 거지 과장님 직접 모시고 가서 한 번도 안 가봤죠? 과장님 되시고 나서는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결산추경이네 하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데리고 나가서요. 주민입장에서 해서 그 도로를 한번 보시라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방법은 있어요. 만약에 그 도로를 뚫을라면은 일방통행을 거꾸로 해야 돼요. 일방통행을 이쪽으로 나가는 걸로 하고 지금 들어오는 걸 반대로 놓으면 돼요. 그러면 주민들이 터도 돼요. 왜, 그 길을 이용해서 나가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게 그 일방통행 거꾸로 해서 하는 사항인지 그걸 한번 꼭 보시라고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소룡동 공여지사업 보상 끝나고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요, 올해 사업양이 어디까지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요? 도로가 올해 준공한다고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소룡동 도로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요. 올해 사업 완료시킨다고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공사계약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공사 물량에 대해서는.
설경민 위원
그래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설경민 위원
소룡동 도로개설에서 그러면은 지금 서해 그린 뒤에 정비를 해놓으시고 해놨던데,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사업 전체해서 포장까지는 언제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포장 시기는 제가 그 정확한 시기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포장해서 완료시키는 것까지 올해에 끝난다?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사업비가 다 100% 확보가 돼 있다?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그렇습니다. 공사계약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확정이 될 시점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지금 추가사업비가 들지 않겠네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추가사업비는 저희가 당초 사업구간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어찌됐든 그 공여사업 중에서 소룡동 사업은,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마무리,
설경민 위원
마무리가 이거 예산적으로는 마무리가 다 된 것이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업 또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된다. 동절기 이전에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공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노후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쪽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1억 4,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해망동 보금자리주택상가분양대금 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사실은 우리 군산 인구의 70% 정도가 지금 아파트입니다. 근데 사실 아파트에 관계되는 예산은 전무해요. 공동주택지원조례 해서 2천만 원 나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과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당근이 있어야 당근, 채찍을 같이 해야 관에서 투명한 관리라든지 건전한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계속 채찍만 하고 있지 당근은 하나도 못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파트 베란다에다 꽃 심어 준다 뭐 이런 거 서로 연계해서 잘하는 데다 우선순위를 할 수 있는,
태극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극기도 단체에서 지원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아파트에서 잘하고 있는 태극기 예산을 세워서 그 아파트에다 전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만 해도 훌륭하게 이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가 지원해서 전체 태극기를 달아줬다 그거 자체도 아파트에 자긍심도 갖고 또 그런 보훈의 날 이런 때에 태극기가 걸려있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를 들어서 또 이게 있어요. 지금 전지를 하잖아요, 아파트. 어떻게 보면 그게 파쇄를 해서 잘게 하면은 그게 비료지만 지금 폐기물 처리하고 있어요. 그걸 꽁꽁 아파트 구석구석 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게 화재위험부터 해서 또 그거를 불법투기해요. 아파트에 안 놓으니까, 그럼 또 그걸 우리가 치우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아주 단순한 부분도 조금만 연계해서 연결을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우리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꼭 거기에 상의를 한번 해서 꼭 그 재원 발굴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우민 위원
국장님, 점점 아까 말 한대로 생활이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도서관 항상 얘기하는데 도서관 그 다음에 공원 그런 부분에 계속 하잖아요.
근데 거의가 아파트 시내권, 시내권은 거의 지원 예산 나가는 게 없습니다. 전기세 저희가 내죠. 전 아파트 주민은 아닙니다. 전기세 아파트 주민이 내죠. 도로 내죠. 우리는 다 다른 데는 다 해주죠. 경로당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돈 내서 한 거나 마찬가지에요. 전부 다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다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에요. 이 부분에 진짜 시정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하게 아파트에 돈을 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공공성인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꼭 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관련해서요,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 민간자본 이전 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금액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이번에 그럼 지원하기로 된 아파트가 결정이 돼 있는 겁니까? 공동주택이?
건축과장 이광태
그건 참고로 의원사업비로 지금 계상된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군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심의 없이,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하단부분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시비 7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5억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중간부분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 1억 500만 원 계상하였고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금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4,720만 원, 저상버스 도입비 시비로 1억 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로써 291쪽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사업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료 지금 예결위까지 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공부하려고 하니까 좀 늦게 주셔도 되고요.
학교 앞에가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지금 국가에서 내려와서 조사했던 데 서해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잦아가지고 내려와서 보고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기로 뭐 그런 한 거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서해초교 앞에 말씀입니까?
김우민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라 어린이교통보호구역 지금 저희 관내에 140개소가 있거든요. 유치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방범용 CCTV라든가 어떤 방어형 울타리라든가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어린이가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교통 보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게 안 되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전방형 교통신호등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전방형 교통신호등을 하면은 신호등이 지금 교차로 넘어있는 신호등을 빼서 앞으로 땡겨 오니까 그 신호등이 머리 위에 있으니까 정지선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기존에 설치한 신호등은 이렇게 앞뒤로 2개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신호등은 전방 그 정지선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전방 주시 신호등 위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 아까 서해초등학교 교통사고가 지금 많이 나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데에, 그런 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요. 재료비인데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유류대 감액이라고 감액예산인데 이게 왜 감액된 거죠? 앞으로 저기 지금 예산에서 12월까지 금년도까지 주정차단속차량의 유류대가 충분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저희가 단속 인력이 부족합니다. 차량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류대가 약간 인하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삭감하고 타 용도로 이렇게,
설경민 위원
그니까 무슨 그런 변동의 폭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삭감의 정도가 기존 물론 뭐 단속차량, 단속 인원이 부족해서 하여튼 거기 인원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 배정은, 당초 예산배정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인원 활용가능한 예산 배정을 하셨을 테고 그런데 유류대가 좀 조정이 됐다고 해서 예산이 지금 한 40% 정도가 삭감이 된 금액이거든요. 폭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 예산을 잡으실 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한 1/2 정도는 유류 인하 효과고 그 다음에 1/2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유용하게 충분히 이렇게 운영을 해야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진 않았겠지만 여러 가지 삭감예산들을 쭉 보면요.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잔여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의 범위가 크진 않습니다마는 유류대 같은 경우는 바꿔 얘기하면 여기 감액을 한다는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의 활동의 범위 그 에너지 자원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더 많이 돌아다니면 사실은 유류가 더 많이 들겠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건 부정은 않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나중에 기름이 없으면은 기름이 없어서 못 돌아 다닌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의 폭은 사실 큽니다.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서 예산을 잡아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유상준 토지정보과장이 교육 중이라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015년 1월 19일자 조직 신설이 지적재조사팀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집기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국장님, 지금 지적재조사 했죠? 전자조사.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배형원 위원
전자조사 결과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이익 보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도로계획이 있으면 사거리나 삼거리가 생겼을 경우에 오차로 인해서 어긋나게 돼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계획 세우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제 지적재조사 결과에 의해서 각 소유자별로 토지현황이 바뀌면은 근본적으로 상호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안 되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안 되면은 근본적으로 안 되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불부합지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가요? 그 비슷한 예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업무지침이나 제도에 그렇게 그냥 놔둬도 되게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본적으로 이것은 개인재산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소송을 하게 되면,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지마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협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만약에 소송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시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배형원 위원
근게 당사자 소송이 돼서 판결이 나면 무조건 그 판결에 따른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잘 해보자고 하는 게 잘못하면 시민들의 갈등만 생기고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하지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게 지적재조사사업은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사전에 동향을 파악하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삼거리나 사거리 교차로 지점 같은 데에 불부합으로 인해서 어긋나 있는 사거리는 사실 빨리 지금 병목현상의 발생이랄지 또 사고유발요인이랄지 이런 거 때문에 빨리 개선을 해야 거든요. 우리 군산에 그런 데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계획은 빨리 하셔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것은 우리시가 용지보상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으면은 적극적으로 용지보상을 해줘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문제가 사거리 이런 데에 아직은 건축물이나 이런 게 없으면 상관없는데 실제로 그런 좋은 길목 같은 데에 공동주택이 들어서 버린다든지 대형 상가가 들어서면은 이게 여지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죠.
배형원 위원
그런 경우에 빨리 그런 지역조사를 해서 바로 잡거나 매입하거나 아니면은 그 도시계획을 다시 해가지고 도로부지로 편입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빨리 해줘야잖아요. 근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 보고 들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한테,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많이 민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재조사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안 하고 계시다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건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들하고 또 우리 시하고 협의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그 계획선이 또 바뀌어져야 할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있고 당사자들간에 협의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여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배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사항들이 이 뿐만이 아니라 불부합지역에 대한 주민의 그 갈등문제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지금 팀별로 움직이고 있죠? 거기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그래서 지적재조사팀을 계로 승격을 시켜서 인원을 좀 보강을 해주라고 저번에 제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내년 조직개편안에는 연말이 됐든 개편을 할 때에 반드시 그 부분을 앞으로도 4∼5년 더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그 팀에 있는 2∼3명 갖고는 이걸 도저히 해결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이러한 반발들을 해소시켜 줄 수가 없어서 제가 그거를 계로 승격시켜서 팀을 보강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반드시 그거 해주셔야 됩니다. 민원이 이렇게 폭주할 때는 그것을,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하여튼 조직이 가장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효율성을 살릴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은 계 신설이 제일 원안이겠지마는 안 된다면은 그 과 내에서 인력조정이라도 해서 그런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것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계가 있어야 돼요. 지금 4∼5년 동안은, 나중에 또 형편에 따라서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변형을 또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만큼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지역이 지적재조사를 하고 저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신속하게 해결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군산시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여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서 얼굴이라도 보여줘야 되고 가서 그 사람들의 민원이라도 들어줘야 오해의 소지가 덜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계로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은 인력을 보강을 해서 계로 만들어줄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것들을 반드시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우선 부서별 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보건사업과장 박이석입니다.
보건사업과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6쪽 하단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금년 4월에 공중보건의사 2명이 추가로 배치됨에 따라서 진료활동 장려금 부족분 1,440만 원을, 하반기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 부족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15쪽 중간 방역소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사태로 인한 집중방역 활동에 따라서 하반기 방역약품 및 유류비 구입 부족분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이 되겠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으로 목변경해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치매관리센터 운영입니다. 하단에 목변경에 의해서 치매관리센터가 이번에 새롭게 개소됨에 따라서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4,500만 원 증액된 5,800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7,686만 1천 원이 증액된 5억 3,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사업비로 1억 1,217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1,41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208쪽에요, 권익위원회 신고포상금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208쪽 기타보상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금연 해서 신고 된 접수, 권익위원회로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 지급을 권익위원회 쪽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그러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금연, 파파라치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쪽으로 권익위원회로 신고 된 건을 그쪽에서 바로 지급을 해주고 저희한테 나중에 청구된 그 건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이네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서동완 위원
그면 포상금을 지급을 해줬어요. 그면 금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치매관리센터 관용차하고 노트북 구입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세분화가 얼마 얼마인가요? 이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4천만 원이 관용차로 되고요. 나머지,
서동완 위원
4천만 원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4천만 원을 관용차로 했고 500만 원을 노트북 구입으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노트북을 몇 개를 구입하는데 500만 원이나 구입을 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500만 원,
서동완 위원
4,200만 원이 관용차네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4,200만 원,
서동완 위원
예, 관용차고 150만 원짜리 노트북 2개, 관용차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치매관리센터가 새롭게 하면서 경로당이나 노인 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분들을 또 보건소나 아니면 그 회의 장소에 이렇게 해서 인지증진프로그램이나 인지재활프로그램 등 할 때 운영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도비가 1,300이고 시비가 3,100이잖아요. 4,500에 대한 매칭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매칭 비율.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노트북은 어떤 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비예요, 시비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전체적인 치매관리센터 운영비 2억 5천만 원이 비율적으로 도비, 시비로 30대, 70대,
서동완 위원
노트북하고 관용차량하고 나눠진 게 아니라 그냥 다 포함돼 있는 거고만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것을 예전에 세웠던 금액에서 이번에 운영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산정이 들어간 겁니다.
서동완 위원
치매관리센터가 어디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보건소 1층에 진찰실 옆에,
서동완 위원
보건소 내에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리모델링을 통해서 조금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건소 내에 위치가 돼 있고 그러면 차량은 어떤 거 구입하시려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카니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인승 짜리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기에 적합한 차량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차량이 좀 과하지 않나요? 카니발을 구입하신다는 것은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는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러니까 인지증진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할 때요. 어르신들을 혹시 모시고 다녀야 될 때가 있어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저희가 그 가격은 4,200만 원 하는데 이것을 어차피 또 조달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요. 일단 가격은 산정을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뒤에도 구급차 구입도 있고 지금 그런데 그 차량이 목적에 맞아야는데 카니발을, 카니발이 뭐 특별하게 사업하시는데 유용한가요? 다른 차에 비해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무래도 9인승이다 보니까 등록회원들을 많이 이동할 때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동완 위원
9인승 차야 스타렉스도 9인승이고 스타렉스도 11인승 있고 9인승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카니발이란 차량이 봤을 때 업무차의 목적에 맞냐 이거죠.
그런 이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9인승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9인승 차량은 스타렉스도 있고 있는데 카니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고급, 승용은 아니고 하여간 레저, 고급레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승합차 형태로,
서동완 위원
이런 쪽으로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그 사용상의 뭐, 예를 들어서 스타렉스는 좀 불편해서 카니발로 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카니발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카니발로 하셨냐 이거죠. 제 애기는, 특별히 그건 없고 9인승이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농정과장 임철혁입니다.
농정과는 218쪽 농업인회관 신축부지 성토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에서 227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농정과 기본운영비로 농정부서 통합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800만 원, 차량관리전환에 따른 유지관리비 260만 원, 집기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 외 30개 사업 집행잔액 4억 72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23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축방역약품지원사업 외에 32개 사업 집행잔액 1억 22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국내여비 600만 원, 예비비 1억 1,946만 6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액비 살포 지원이요. 이게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오히려 권장을 하는 상황인데 요즘,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저희가 액비 살포 지원은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저희는 2개 업체밖에 없거든요. 축협하고 한돈협회하고,
그런데 지금 일부 민원이 생긴 것이 업체가 그것 정확히 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몰래 갖다가 이렇게 많이 뿌린 것이 민원이 생겼었어요.
김우민 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그 민원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지금 잘못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김우민 위원
지금 결국은 만들면은 뿌려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우민 위원
한 축이 없어지면은 그게 참 곤란할 거 같은데 충분히 좀 더 다음에 해서 어떻게든 결산추경에라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은 231쪽에서 230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흰찰쌀보리 클러스터 사업과 군산 맥아 및 로컬맥주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32쪽 흰찰쌀보리 가공상품 마케팅 지원은 흰찰쌀보리 지적표시 특산가공품에 대한 포장재 지원에 3천만 원, 공동이용 가공장비 구입에 1억 3,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센터 내 농부의 식품공장 시설장비 보강예산이 되겠습니다.
232쪽 군산 맥아 및 로컬맥주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리 주재배지역의 강점을 살려서 혼식용 보리 위주의 생산체계에서 맥주보리를 원료로 한 하우스맥주 생산과 체험판매의 농업 6차산업 롤모델 구축과 고부가가치 농식품 개발을 하고자 국비 지원 규모가 크고 지원 비율이 높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역행복 생활권사업에 김제와 공동으로 작년에 12월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 국비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가 지난 9월 8일에 되었던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별로 총 30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소프트웨어 부문과 공공부문, 민간부문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단 구성과 맥아, 로컬맥주 제조품질시험실 구축, 맥아 제조 시설 지원, 맥아와 맥주 품질시험장비 구입 등에 11억 1,5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기술보급과장 문현조입니다.
페이지 233쪽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로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입니다.
우리과 소관은 235쪽에서 237쪽까지 입니다. 먼저 236쪽입니다. 주말 직거래장터 운영 부스 및 이벤트 홍보로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장철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800만 원, 농정부서 통합에 따른 사무실 이사비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37쪽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쌀직불제 고정직불금 외 1건에 1억 2,39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케팅 지원사업 외 7건에 6,29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과장님, 학교급식과 관련해서요. 235쪽에 있네요. 현재 우리지역의 경우에 1인당 초·중·고 해서 단가별로 있을 텐데 현재 얼마씩 지급하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초등학교는 2,200원이고 중학교는 2,900원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친환경은 얼마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아니, 친환경이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얼마나 많고 적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어제도 그 문제 때문에 조금 문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타 지역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 사정으로, 우리 전체적인 예산부서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금년에 예산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시장님 오셔가지고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제대로 다 예산 반영해 주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배형원 위원
다 한다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지금 현재 저희가 한 4억 8천 정도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까지 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아니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무상급식이 초·중학교고 고등학교는 저소득층하고 농어촌 나가지 않습니까. 그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일부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은 학부모 부담액은 별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지금 현재는 그렇죠.
배형원 위원
내년에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배형원 위원
내년에는 변함이 없다는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왜 그런고니 무상급식비를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 무상급식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죠. 내년에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배형원 위원
사실은 더 지급해도 상관은 없는데 예산상의 압력 때문에 좀 그렇다는 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현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적죠. 지원액이,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친환경 지원액이 조금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는 하여튼 아이들한테는 빈부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거에 관계 없이 같은 좋은 음식을 먹고 성장시켜야 맞겠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배형원 위원
늦게나마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보겠지마는 어떤 이런 사소한 정책 하나도 굉장히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수도과장 심명보입니다.
예산서 268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계량기 단수 및 공익요원 인건비 1,813만 1천 원, 기타보상금 팀장급 민간검침원에 대한 활동지원비 381만 원, 하단부분 시설비입니다.
농어촌상수도시설 유지 보수공사 1억 5천만 원,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원인자부담 4억 7,335만 6천 원,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 20억 원,
269쪽입니다. 예비비 60억 4,885만 2천 원, 사무관리비 제2정수장 유인경비용역 1,100만 원, 제2정수장 재감정평가 수수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으로 소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수도사업소장 김인생입니다.
하수과 소관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룡동 월명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도비 조정금으로 인해서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대행사업비로 시비 매칭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비로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사업비가 돼 있었는데 이 사업이 시설공사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을 변경했고 또 도비 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당초 3,800만 원 삭감하고 3천만 원으로 조정해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작년도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융자금 집행잔액 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성과평가비 부족분입니다. 부족분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역시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성과 평가수수료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소방설비 작동기능점검 수수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하수도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원시자본금 산정과 요금 현실화 계획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 징수대행금 교부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단인입철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지장하수도 시설공사비로 철도시설공단에서 93억 8천만 원을 저희가 납부를 받아가지고 계상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감리비 57만 5천 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예비비로 1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소방설비 작동기능 점검수수료 50만 원을 계상했고요. 예비비로 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안녕하십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입니다.
240쪽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공연비 3,6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의전당 LED전등 교체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써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니까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LED 교체를 한단 얘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설경민 위원
국가에서 LED 교체를,○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50% 지원해 주고요. 우리 시비 50% 부담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국가에서 LED를 교체하는데 50% 지원을 해주니까 군산에 찾다보니까 예술의전당이 필요해서 거기다 붙이신 겁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저희들이 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원한 것이 응모가 당선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응모에 당선돼서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현재 예술의전당 LED에는 문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그렇죠.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입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설림도서관 신간도서 구입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학교 마을도서관 운영비 인건비 부족분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립도서관 및 분관, 작은도서관 운영 공공요금 부족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예산이 삭감이 된 걸 보니까 인건비에요. 용역비, 청소용역비, 수당 또 해갖고 이렇게 삭감됐는데 도서관이 격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죠? 근데 다 인건비성만 줄었어요.
그리고 책은 또 이렇게 줄었으면 지금 책 사는 돈이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500만 원만 달랑 세웠어요.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러는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제가 특별히 설명 드릴 것은 없고요.
김우민 위원
힘이 없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저희가 청소용역비는 입찰잔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우민 위원
그니까 입찰잔액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나온 거니까 이쪽에서 어떻게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해서 기획예산과와 싸우더라도 책 비용으로 한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국장님, 점점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항상 하는 얘긴데요. 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서관이 요즘은 그냥 책 읽고 조용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보셨죠? 그냥 안에서 떠들고 엄마가 같이 애들하고 놀면서 책하고 오히려 그냥 생활 속에 있는 공간이 됐어요.
그러면은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점 점 점 점 쇠퇴당하고 있어요. 점점 힘이 없어, 점점 예산도 줄고 사람이 없어서 관리를 못하는 경우잖아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예,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시간이 사실은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에요. 작은 도서관도 지금 공무원 여기에 맞춰서 하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거예요. 왜 토요일, 일요일 날이 더 많이 쓰는 거잖아요. 부모하고 작은 도서관 아이들하고 많이 가니까 부모하고 해야 되는데 일요일 날 정작 가려고 하면 쉬어요. 퇴근하고 오면 쉬어요.
거꾸로 말하면은 1.5배를 수당을 주더라도 휴일 날 근무해서 월요일 날 쉬고 그 다음에 아침에 늦게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좀 있는 아니면 스스로 해서 자원봉사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서 자원봉사자를 계시는 분이 또 학부모님들 결성해서 지원을 해줘갖고 자원봉사자를 결성해서 할 수 있는 자생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든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지 지금 상황으로는 전혀 없어요. 발전가능성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여러 가지 우수사례를 한번 발굴해서 한번 좋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결국은 이 모든 게 돈이에요. 그러잖아요? 근게 국장님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과에서 제가 이거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할 때 좀 원점에서 해라.”,
근데 국장님이 그쪽 출신 국장님이시잖아요. 과장님 하시다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조금 생활수준이 옛날하고 완전 틀려요. 보는 시각이 이제 토목공사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계속 그거에 돈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우리 시장님이 현명하게 생각을 해서 어린이행복과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나가야죠. 우리 도서관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책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과 관계에서 보면 이런 게 있죠. 책은 출간됨과 동시에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근데 사람책은 매일 매시간 늘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사람책을 하는데 돈도 별로 안 들잖아요. 또 장서를 다양하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시립도서관에서 일부만 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는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민 중에 또 그 중에는 가끔은 전문 아주 좋은 분들 모셔서 지속적으로 책속에서 토론하게 하고 대화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의 어떤 교육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노벨상을 많이 수상하는 원인들을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도서관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근게 전자책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읽어서 요약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 번 읽어서 두고 두고 장서를 해야 할 게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 중에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은퇴하거나 직에서 은퇴하면서 소장하고 있던 책들 중에 기증받아야 할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이 조금 기획을 하셔가지고 그런 책들을 모아서 문화, 예술, 종교 또 역사,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대가 지났다고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 논문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장서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 당장 실행하셔야 할 거 같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입니다.
저희 과 예산서는 244쪽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2,666만 7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까지 심의하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의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강성옥 위원 방경미 위원 설경민 위원 길영춘 위원 조경수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49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공보담당관 문용묵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정진수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수도과장 심명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강 성 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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