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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8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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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07월 08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안건처리 후 바로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니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바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예비비예요?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예비비에 보면은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가는데 공사대금 항소하고 국가산단 내 사용승인 반려처분 소송 손해배상금 이 두 가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혹시 저 위원장님, 이게 지금 과별로 오셨는데 이게 지금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혹시 어찌까요?
지금 아니, 담당과장님이 와 계셔가지고, 인자 혹시 제가 인자 아는 범위에서는 대답해 드리는데,
위원장 신경용
아, 집행부서에서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럼 기획예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서동완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 아까 지금 2건 말씀하셨으니까,
서동완 위원
예, 2건.
박정희 위원
회계과 소관하고 건축과 소관하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제가 또 이렇게 좀 섣불리 하는 것보다 직접 더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나슬 것 같애서.
위원장 신경용
회계과장님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회계과장 서경찬
회계과장 서경찬입니다.
예비비 사용 중에 공사대금 관련 항소심 추진을 위한 민사소송 1심 선고금액 공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3월 16일날 유한회사 천보건설과 공사계약을 옥구리도 2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공사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2012년 10월 24일날 주안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하도급 계약회사에서 원도급사인 천보건설이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해서 하도급 공사에다가 선금을 배분하지 아니하여 소가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이루어진 하고, 이루어지고 선금이 지난 나간 후에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원래 원도급사에서 선급 지급분에 대해서 하도급사한테 줘야 되는데 그 대금을 지급을 안 줘 가지고.
서동완 위원
근데.
회계과장 서경찬
안 줘 가지고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1심에서, 저희들이 인제 1심 선고금액에 대한 공탁을 해야 원고로부터 강제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 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그 금액을 공탁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심 선고금액 공탁이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서동완 위원
1심?
회계과장 서경찬
예.
서동완 위원
그면 현재 1심중이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서경찬
아니 지금 최종 끝났습니다. 끝난 2심에서 저희들이 인제 저기를 해서 완료가 됐는데 1심에서는, 2심에서 항소기각으로 해 가지고, 2015년도 4월 9일날 항소기각으로 해서 끝났는데 저희들이 1억 3,300 부분, 공탁금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비에서 저기를 했습니다. 공사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충당을 하면 이것을 우리가 되돌려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되돌려 받아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받았습니다. 1억 3,300 공사대금에서, 공사대금에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2015년 5월 27일 날.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내역만 있고 그러면은 수입내역은 어디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예비비를 지금 사용,
회계과장 서경찬
예비비만 사용내역이니까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입은 해서 수입이 들어왔냐고, 수입으로.
회계과장 서경찬
예, 들어왔습니다. 5월 27일 날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근데 이것도 이런 선고, 아니 그 뭡니까, 인제 소송 관련 이런 것들도 예비비로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시에 보면은 그 법정소송비가 일정 부분 이렇게 따로 잡혀 있지 않아요, 이게?
회계과장 서경찬
그건 소송비용이고요, 저희들이 이건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라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쉽게 말하자면 군산시를 대상으로, 군산시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예측을 안 하면 우리 금고에다가 압류가 들어가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소송 관련 비용이 우리 무슨 과예요, 행복위에서 총무과에 있나? 기획예산과?
회계과장 서경찬
아, 소송 진행 비용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탁비용은 없다고?
회계과장 서경찬
예, 별도로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박정희 위원
그럼 법적으로 이거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가 뭐 예비비란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처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송이니까 근데 지금 말씀은 소송비용하고 공탁금액하고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그건 다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소송 속에 보면 공탁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건데 그걸 소송비용만 별도로 했다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 그럼 나중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 혹시 생기면 이건 다 예비비로만 그냥 사용을 해야겠네?
회계과장 서경찬
그런데 이 사례는 특이한 사례로 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장 서경찬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 시에 압류가 들어와 버리면 모든 계좌에다가 압류정지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런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게 201호선에서 일어나는 거죠?
회계과장 서경찬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원도급에서 어떻게 하고 하도급하고 지금 현재 이 공사대금의 관계를 갖다 우리 시로 지금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회계과장 서경찬
법적으로,
김경구 위원
시를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쭉 해서 자료를 좀 주셔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회계과장 서경찬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이위원님 그거는 인자 회계과 소관으로 지금 인자 끝나고 건축과 소관이라,
위원장 신경용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예, 그래서 인제 그 사용승인 전에 이의제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때 당시에 그 부지에 용도가 정확하게 인제 도시계획확인원에 기재가 됐어야 되는데 기재가 안 된 상태에서 건축사도 그것을 이제 검토를 소홀히 했고 또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인제 담당공무원들도 그것을 기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갔었는데 그 준공 전에 이의제기가 들어와 가지고 준공을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은 다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건축비용이라든가 이 토지비용 이런 것들이 손해가 발생했다 해서 건축주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예.
예.
과거에는 인제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제 저희들이,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처음 이런 사항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현재 회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니까 지금 금액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손해액이 3억 1,283만 3천 원, 방금 말씀하신 소송비용은 천만 원 저기 들었고요. 손해액이 3억 1,283만 3천 원을 요구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40%만,
예, 1억 8,65만 2천 원을 인제 배상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분담률이 군산시가 65%, 그리고 건축사가 30%, 그리고 건축주가 5% 이렇게 분담이 돼 있습니다, 화해결정으로.
예, 65%입니다.
예.
저희들이 인제 중대하고 고의적인 그런 과실에 해당할 때는 이제 공무원이 또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데 이 사항은 정말 부득이하고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도시계획확인원에 그게 기재가 되지 않았었어요, 당시에.
그게 직업훈련원 부지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확인원에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인제 표기가 안 된 것이 좀 화근이 됐는데 그걸 또 건축사도 발견을 못 하고 참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 그,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재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연찬하고,
연찬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하고 건축주가 부담하는 그 외의 금액은 저희들이 이제 군산시가,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65% 아니에요? 이게? 65%?
건축과장 이광태
예, 건축사가 인제 3천만 원 납부를 했고요, 2,599만 5,600원은 지금 현재,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그 천만 원이라는 소송비용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갔던 것은 왜 갔던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가 최종심까지 최선을 다해서,
김경구 위원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이거 뻔한 데, 그러죠? 우리시가 잘못된 건 뻔한 것 다 알잖아요. 알면서 갔던 것은 왜 갔던 거예요?
이게 지출이 됐을 때 어떤 책임소재가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 라고 하는 걸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보여 주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김경구 위원
아니 서류상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김경구 위원
아니 뻔한 건데, 뻔한 건데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 한 건데 그렇게 간 거여, 아니면 건축사하고 배분을 받기 위해서 한 거여?
건축과장 이광태
그 책임한계도 불분명하고 책임을 누가 더 많이 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이제 저희 행정에서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최종심까지 가서,
김경구 위원
우리시가요, 잘못한 것이 만약에 나오면은 그 책임을 직원들이 져줘야지. 안 져주고서 그냥 우리 혈세로써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혈세로 처리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소송을 계속 갔던 거 아니여,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갔던 거 아니여, 비용 들어가면서.
그럼 이런 부분들은 책임을 누군가 져줘야지 안 져주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면 앞으로 행정에서 뭐가 잘못되는 것은 다 그렇게 우리 시비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게 나와져야지, 시장님은 뭐라고 하셔요? 이것 가지고. 보고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잘하셨다고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예비비로?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보고했을 때.
건축과장 이광태
(침묵)
김경구 위원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시장님이 이거 보고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는가.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요,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그 2008년도에 건축허가 당시, 건축허가 당시 그때 그 건축허가와 관련된 그 담당 공무원들 그 명단을 좀 주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2008년 이때 허가 당시. 그리고 지금 허가가 2008년 3월 20일로 나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 들어올 때 우리가 2주 안에 허가를 내주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2주안에 건축허가를 내주나요?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과장 이광태
예, 뭐 2주 안, 일주일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3월 20일이면 그 전에 한 2주 전에 들어와서 그걸 검토하고 3월 20일 날 허가 내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관계기관에 협의하고, 예.
서동완 위원
그때 그런 거 했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줘 보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보통 거기서 다 이게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걸러지는데 그걸 못 걸르고서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것이 스크린이 잘 안 됐던 것이 좀 행정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기관 협의를 할 때 우리 건축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수도과라든지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공단지역이든 그 뭡니까, 투자지원과가 됐든 이런 데에서 다 협의를 하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서 안 걸러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리고서나 그 제보로 인해서 이게 반려가 된 거잖아요, 현장 확인하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준공 전에.
서동완 위원
그렇죠? 제보로 인해서.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건축과 혼자 했다라면은 ‘아 담당공무원이 뭐 현장도 안 가보고 조금 뭐 태만하게 업무를 봐서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허가 시에는 관련과별로 협조공문을 다 보내서 거기에 대한 그 보완사항들을 다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것이 안 걸러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건축과장 이광태
아무튼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상금 지금 청구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받아들이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시 책임이 있어서, 이 복 위원님 말씀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어쨌든 우리 세비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근게 그 관련 자료를 좀 빨리 좀 해서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자료를 바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좀 구합니다. 지금 우리 서동완 위원께서 2008년도 일건서류를 한번 제출을 해 달라 지금 이런 요구가 있고요.
이건 또 예비비를 지금 승인을 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은 서동완 위원님, 이 복 위원님하고 두 분이서 그 일단 서류를 제출받아서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우선 이렇게 진행으로 놔두면서 내년 작년도에 집행한 예산 그걸 가지고 함께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자, 건축과장께서는 그 일건서류를 별도로 제출을 해서 이쪽 접견실에서 우리 서동완 위원님하고 이 복 위원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들어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안건
2.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니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그 지금 결손 처분한 내용들을 제가 다 일일이 자료를 지금 못 받았는데 일단 그 자동차 관련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농어촌 발전, 아니 농어촌 소득기금 관련해서도 지금 대출을 저희가 해 주고 회수를 하는데 회수가 안 돼서 인제 결손처분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결손처분하기 전에 최대한 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다양한 노력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재산조회랑, 수시로 재산조회 같은 거 여러 가지,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처럼, 전에도 이거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과태료 관련해서 결손되는 게 지금 한 5억 정도 되죠?
회계과장 서경찬
예, 5억 9천이요, 5억 9,100.
서동완 위원
5억 9천. 그럼 이 5억 9천이란 것이 지금 뭡니까, 94년부터 2005년도까지 10년 했고 그 10년도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결손처리하는 기간이 보통 몇 년이에요?
회계과장 서경찬
결손처리기간이 5년입니다.
서동완 위원
5년 넘으면은 결손처리를 하고 그러면은 결손처리,
회계과장 서경찬
결손 이후에도 만약에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 발생을 했을 경우는 추가로 저기를 하죠. 추가로 다시 확보를, 또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그걸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회계과장 서경찬
수시로 인제 저희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서동완 위원
그니까 천상 우리가 일일이 사람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서경찬
그러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건 그럼 어디서, 지금 저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오셨나요? 과장님 그럼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5년에 인제 한 번씩 한다고 하면은 결손된, 근게 결손되기 전에 인제 우리가 어떻게든 징수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조금 전에 우리 회계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뭐 압류도 하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전산으로 딱 처리가 돼 있어서 서동완이 어디 통장에 뭐 돈이 갑자기 얼마가 들어왔다 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동산 거래를 했다라든지 이게 하면 전산에 따닥 뜨면은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일이 수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확인을.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저희가 수시로 그 조회를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200명, 2~300명 같으면 하는 것 좋아요. 근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지금 2천명이 넘잖아요.
그면 2천명을 과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차가 있는지 하나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겠지마는 부동산이라든지 은행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일일이 이것을 2천 몇 건을 조사를, 근게 건이 2천 몇 건이지마는 한 건당 재산조회를 할려면 또 여러 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게 뭐 2천 몇 건이 아니라 이게 뭐 만 건이 훨씬 넘어가고 몇 만 건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저희가 그래도 주기적으로 조회를 해 가지고요, 재산이 발생, 다시 취득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데, 어떻게 하냐고.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한다면은 1년에 하는 건지 정기적으로 한다면 또 혹시 그 정보를 이 사람들이 알면은 그전에 다 또 빼갈 거 아니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해마다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지자체도 거의 같을 건데 제가 사실 자동차 이 뭡니까, 결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결손도 다 지금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어쨌든 결산검사에서 한번 봤을 거니까 그러는데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지금 사법경찰이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해요? 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지금 저희가 원래는 두 명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도 지금 사실은 하기가 사실은 일양이 벅차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당연하죠. 지금 근게 여기하고 좀 안 맞지마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그 사람들은 검찰업무하고 이렇게 주로 그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은.
서동완 위원
여기에 대한 뭐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는. 아까처럼 수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예, 저희가 지방세 그 세무과로 이렇게 조회를 해 가지고요, 재산이 다시 발생이 했다 하면은 그때 다시,
서동완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재산세 납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재산세도 납부 않고서나 재산세를 체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자기 소유로 하지 않고서나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면 우리는 어쨌든 그런 행위가 안 되면은 결손처분해서 매년 한 5억 정도가 결손처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사실 5억이면은 특히 저 행정복지나 이런 복지 쪽은 돈을 어디다 쓸지를 모를 정도의 돈인데 이게 해마다 결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재산이 저희가 조회를 했는데 무재산이고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제가 자료를 별도로 또 요청해서 받은 거 보니까 뭐 최모씨 같은 경우는 13건인데 한 53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면 이분은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 특별관리 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천 몇 명은 아까 말씀하신 것,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가 됐든. 근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봐. 왜? 인력의 한계 때문에, 첫째는. 너무나 범위는 넓고 인력은 적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했다라고 봐요. 그면 그렇다고 하면은 상습이고 또 고액이고 건수가 많은 이런 좀 불량한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집중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수시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저희가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떻게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관련부서에다 조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예.
서동완 위원
그 관련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어쨌든 뭐 인자 결산이니까 이건 뭐 해마다 지적했던 거니까 하는 건데 요지는 그거예요. 어쨌든 결손처분 되는 걸 최소화 시키자.
그리고 징수를 해서 어쨌든 우리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 재원을 쓰자 이거잖아요. 이것은 뭐 다 똑같은 생각일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의 한계 때문에 과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2천 몇 건에 대해서는 못 한다 하더라도 좀 상습 그리고 체납건수가 많은 그리고 금액이 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해서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그 사람들은 뭐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한다라면은 이 사람들은 뭐 매월 좀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그 집중관리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집중관리를 해서 이 상습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근절시킬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회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앞으로도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도 그 부채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감소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빌려서 차입입니다. 차입금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인자 필요할 때는 저희들은 지방채,
저희들도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기를 해서 앞으로도 재정력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 건과 관련해서 건축과의 국가산단 내 사용승인 배려처분 소송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서는 일단 별도의 협의를 하고 더 검토한 연후에 사후문제로 이건 별도로 협의를 하면서 일단은 예비비도 우선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요렇게 가닥을 잡는 것이 어쩐가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의 건은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14년 예비비 승인의 건은 국가산단 내 사용승인 반려처분 소송손해배상금과 관련해서, 이건 관련해서는 구상권 청구 내지는 향후에 이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어떤 다툼의 여지들도 있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심도 있는 이런 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장방문 이후에 이것은 별도 협의를 하고 일단 예비비는, 2014년도 예비비는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 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예비비 집행은 승인을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4명)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회계과장 서경찬 건축과장 이광태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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