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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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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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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4월 10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공유재산(토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의의 건 2.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 시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토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의의 건 2.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 시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토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토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토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9년 12월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부지 및 건물의 무상사용과 기반조성의 책임을 갖는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전라북도, 군산시 간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2012년 7월 우리시 부지인 오식도동 814-2번지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를 건립, 개소식을 갖고 플라즈마기술 연구 및 상용화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의 연구를 위해 무상사용 협약한 대상토지는 총 51,492㎡로 이중 연구센터 본관, 연구동, 중성자발생 실험동 등 건축물이 구축된 22,045㎡는 사용허가를 받아 현재 무상 사용 중에 있으며 미 허가된 잔여토지 29,447㎡도 플라즈마연구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중 25,771㎡는 국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복합연구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건축설계 중에 있으며 금번 사용 신청한 오식도동 814-9번지 3,676㎡의 토지는 중성자기술을 활용한 차량탑재형 지뢰탐지장치 실험과 기술개발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성능시험장을 구축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목적달성을 위하여 작년 4월에 국비 1억 원을 투입 중성자발생 설비동을 성능시험장 옆에 구축, 성능시험장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가 위치한 오식도동 814-9번지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지인 오식도동 814-9번지에 지난 2012년 7월 완공하여 정부출연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의 공유재산 사용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우리시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으로서 핵융합 파생기술 상용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연구센터의 향후 새로운 R&D산업 발굴, 관련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산업 등 신기술을 응용한 중성자기반 연구 활성화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장 신경용
예.
(위원들 자료검토)
예, 이 복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현재 그 센터가 2012년도 그 이후에 온 뒤로 현재 한 74명의 인력이 현재 상주를 하고 있고 또 주소도 이전해서 이렇게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의 어떤 그 실적을 보면은 우리가 또 인자 농식품 종합기술개발 또 이 대응 응용 과제로 현재 한 37억 원 정도 연구예산 넣어서 2014년도에는 한 33억 원 또 2015년도에는 37억 원 해서 뭐 농업분야 플라즈마기술 연구들에 이게 또 이렇게 매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플라즈마 인자 기술복합연구동 인자 2단계로 한 250억을 또 완전히 이건 국비입니다. 그래서 또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자 플라즈마 융복합기술 연구,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플라즈마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이라든가 저장, 효율 그런 기술개발들을 하고 있고요.
또 환경개선 기술개발 또 반도체 및 뭐 디스플레이 제조용 플라즈마 요소 이런 기술개발 또 바이오 기술개발 등 각종 다양하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계량화가 돼 가지고 아직 뭐 가시화 돼서, 기술개발 이다보니까 뭐 계량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뭐 가시화 되는 건 아직은 인제 없습니다마는 뭐 앞으로 서서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인자 국가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 뭐 산하단체들 이런 경우에는 국도비 이런 경우가 인자 자본보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무상사용이 가능한 분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법률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그럼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재계약을 해서 연장해 주고 그러면 이 사업의 실효성을 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회사가 존치하는 한 계속 연장을 시켜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자 이 기술센터가 국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인제 유지는 할 것이고요.
또 국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어떤 R&D 과제를 계속적으로 주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5년마다 이렇게 갱신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면대상을 안 하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 토지가 발생돼요, 이익이? 사용료가 어느 정도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토지 사용료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계산은 못 해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계산 같은 것 해 가지고 우리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것이 많이 안 될 때 ‘1년에 몇㎡에서 어느 정도 이 금액이다, 근데 이 정도가 산출이 된다.’ 이런 정도는 보고가 돼야는데 이거 보니까 그건 전혀 안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그 사용료 부분은 물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간과한 면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회에서 그걸 얘기를 안 해도 당연히 이건 감면승인 나니까 그러한 것은 보고 안 해 줘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가 올라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연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연 2,500만 원 감면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감면 요구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부출연기관이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정부출연기관인데 지방자치, 이 돈이 우리 지방자치 우리 군산시의 세수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한다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세수익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오겠죠.
김경구 위원
근게 사용료 수입으로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익을 창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플라즈마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연구만 해서 이렇게 국가에 어떤 저기를 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정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각종 R&D 과제를 이렇게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인자,
김경구 위원
그러지 어떤 부분을 연구해서 이것이 성과를 갖다가 판다든가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어느 회사 설립을 할 때 어떤 기술 하나 개발했을 때 거기에 맞는 걸 했을 때 그 말하자면 기술이전이랄지 이런 부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제품을 갖다가 여기를 통과했을 때 더 수명이랄지 강도랄지 여러 가지들이 더 나아져서 여기에 대한 수익성을 창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그 과제를 수행하고 어떤 기업의 그것을 기술부분을 제공을 했을 때는 어떤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양자 간에 배분은 가지고 있겠죠.
그것 없이 그냥 기업한테 기술제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기술을 제공에 대한 어떤 그런 금액은 어느 정도는 그 플라즈마센터에서 인제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도 수익이 창출이 되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정부출연기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감면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위법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현재 사용료 면제 말씀이십니까?
김경구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부출연기관은 감면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감면해 줘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무조건이 아니고요,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이 사용료를 감면,
김경구 위원
근게 의회에서 만약에 감면 안 해준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상위법 위반이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인자,
김경구 위원
절차, 절차만 밟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렇게 검토가 될 수 있겠지마는 가능한 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좀 많은 배려로 사용료를 감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김경구 위원
요즘 정부에서 뭐 아이들 밥 먹는 것까지도 우리 정부에서 못 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하면서 우리 지방자치 그 뭐야, 세수익도 아무리 지들이, 정부에서 그거를 돈을 줘야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더. 해서 세수익 여기 저 이것까지 사용료까지 줘서 운영하게끔 해 줘야지 이런 것 다 미뤄버리면 이 지방자치는 어떻게 살림하라고. 적은 돈도 아니고만요. 알았어요.
위원장 신경용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유재산(토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유재산(토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정희 위원
잠시 정회하죠.
위원장 신경용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 시의 건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 도시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제안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도시자연공원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종전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며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용도구역이 되겠습니다.
대상공원은 월명공원, 오성산공원, 서악공원, 만자공원 등 4개의 도시자연공원이며 공원구역으로 결정하는 경계설정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설정하였습니다.
폐지되는 공원의 전체면적은 372만 4,390㎡이며 새롭게 지정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면적은 335만 9,77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한 후 관계기관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하고 금년 9월말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로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관리한 월명공원 외 3개 공원이 도시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자연공원 용도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실효됨에 따라 개발계획이 완료되었거나 녹지가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상실된 지역의 해제 및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 제한 등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고자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우리시 도시 관리계획 공원구역 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에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사 대한컨설턴트 이태경 전무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공원구역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도시계획과장 이덕주입니다.
PT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역사 대한컨설턴트 이태경 전무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컨설턴트 전무이사 이태경
안녕하십니까. 대한컨설턴트의 이태경 전무이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단 11쪽, 11쪽 한번 비춰주시죠, 11쪽. 11쪽에 보면은 행위제한 같은 경우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그리고 죽목 벌채, 물건 적치 이런 것들은 행위제한 하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또 보면은, 허용행위에 보면은 토석 채취, 죽목 벌채, 물건 적치가 또 허용행위라고 또 돼 있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대한컨설턴트 전무이사 이태경
고거는 인제 그 면적규모에 따라서 인제 대규모시설은 행위제한에 걸리지만 적정한 용도, 소규모의 그런 행위제한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 면적에 따라서 좀 분류가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법으로 규정이 따로 돼 있나요?
대한컨설턴트 전무이사 이태경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침에?
대한컨설턴트 전무이사 이태경
예, 그게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지침이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그 집행부에서 지금 뽑을 수 있으면 바로 좀 뽑아주세요.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도시자연공원하고 인제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법이 2005년도엔가 개정이 돼서, 개정이 됐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도시자연공원에서 자연공원구역으로 우리가 변경을 안 시켜줄 경우 인제 실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면 공원지역에 대한 우리가 제한을 둘 수가 없다라는 얘기네요? 실효가 되면은?
대한컨설턴트 전무이사 이태경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걸 한다는 거예요?
대한컨설턴트 전무이사 이태경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인제 법상이니까 전국적으로 다,
대한컨설턴트 전무이사 이태경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조건을 부여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되겠네요?
대한컨설턴트 전무이사 이태경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그 주신 자료를 쭉 보면은 뭐 용역사에서도 인제 아시겠지마는 군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임야, 산이 적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조례에도 그 건물을 지을 때 경사도를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게 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완화됐지마는 그래도 아직도 인근 시에 비해서는 좀 강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군산에 인제 아무래도 산이 적으니까 이런 것들을 훼손하게 되면은 군산이 굉장히 인제 삭막해지고 그래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그 토지주들에 대한 민원도 있었지마는 우리가 조례로 그것을 좀 규제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 지금 해주신 것들을 보니까 증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도시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인제 좀 어떻게 보면 풀어주는 그래서 인제 축소가 되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양호하지 못한 이미 개발을 해서 뭐 밭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뭐 건축을, 집이 있어서 기존에 집이 있어서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했다라고 해서 좀 그건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는 가지마는 그런다고 해서 그런 데를 다 풀어줬을 때 과연 우리가 군산에 있는 그 자연들을 좀 양호하게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월명산 같은 경우 인근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사유지라고 해서 지금 제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난개발의 우려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기존에 있던 그것을 그대로 좀 하면은 그나마 괜찮을 건데 어디는 풀어주고 또 어디는 안 풀어주고 그러면 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연 그 뭡니까, 난개발의 우려도 계속적으로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셨죠?
보면은, 지금 보면은 신풍지구라든지 거기는 이미 그 뭡니까, 정비구역으로 해서 저희가 다 했던 지역이거든요, 신흥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컨설턴트 전무이사 이태경
예.
서동완 위원
공원화 사업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거기 같은 경우는 공원화 사업 들어간 데까지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다 매입을 해서 공원화가 됐으니까 확대를 해야 맞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공원화 사업하고 그 사이를 또 뭡니까, 사이를 띠어서 공원으로 우리가 또 선을 그었거든요.
그럼 여기는 공원화 사업이 돼서 공원이 됐고 그만큼 툭 떨어져서 또 선을 그어서 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한컨설턴트 전무이사 이태경
예,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시고 또 저희도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그 도시자연공원 경계구역설정도 관련 지침에 의해서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사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거로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당초에 도하고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인제 이 부분에 대한, 구역해제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좀 많아서 가급적이면 하여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시설들, ‘주민들이 지금 이용하거나 쓰고 있는 시설들은 전부 해제하는 걸 원칙으로 삼아라.’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조정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인제 도하고 협의한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인제 그 공원화 사업 아까 인제 그 자연재해위험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전부 인제 그 공원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왜 구역으로 확대를 안 했느냐? 어찌 보면 구역이 좀 공원보다 약한 개념입니다.
그니까 개발제한구역처럼 언젠가는 또 한 번 이렇게 다시 또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라리 구역에서는 그 지역은 편입시키지 않고 그런 지역은 별도의 시설로 공원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오히려 지정하는 게 맞다고 봐서, 그건 어차피 지금 공원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제 개별시설로 더 관리하는 게 훨씬 그 관리유지가 필요하다고 봐서 구역에서는 해제하고 더 강한 그런 것들로, 그리고 인제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월명공원에는 경사지를 이용한 그 개발행위들 신청이 많았었는데 우리 그 인공위성사진에 나온 월명공원 주변, 지금 그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돼 있지 않고 요렇게 인제 파 들어가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좀 이미 인제 훼손이 된 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지역만 이렇게 그 이 취락이 이미 들어와 있다거나 그런 지역만 지금 인제 손을 대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그 현장을 답사를 하고 그런 현안들을 파악해서 처음에는 인제 요런 부분들의 경계를 완만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으나 도하고 협의한 결과 저렇게 된 부분들은 하여간 일단 해제시켜 주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또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제됐다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좀 말씀 중에 도하고 협의를 먼저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어쨌든 우리의 의견들을 먼저 하고 도가 수용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이제 도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가, 도하고 미리 협의해서 한 걸 갖다 우리한테 보고하는 의미는 뭐고 의견을 우리가 제시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도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말씀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은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군산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 가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한컨설턴트 전무이사 이태경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도가 벌써부터 ‘어디는 어떻게 해 줘라, 어디는 어떻게 해 줘라’ 이것은 좀 너무나 앞선 월권이죠.
그면 우리시에서 하는 지금 이 행위를, 행위자체가 요식행위로밖에 안 된다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 얘기는 하지 마시고, 도 얘기는 하지 마시고 자기들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해줘서 올리든 그건 자기들이 판단해서 부결을 시켜서 다시 검토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들이 수용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자기들이 할 권한인 거고 현재는 우리의 의견을 받는 거잖아요.
대한컨설턴트 전무이사 이태경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도의 의견은 지금 도의 의견은 중요치 않다는 거죠, 지금 상황은. 우리의 의견만 중요한 거지 도의 의견은 중요치 않은 거죠.
근데 지금 말씀처럼 도의 의견이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지금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대한컨설턴트 전무이사 이태경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도하고 협의한다는 거는 사실은 인제 이 지침이 새로 나오다 보니까 도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자체를 모여서 한번 이 지침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먼저 그런 이야기들이 인제 전파가 되다 보니까 고런 게 인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도가 아무리 풀어주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군산은 이러이러한 요건 때문에 산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다른 지자체보다 강화를 시켰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조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사도를 갖다가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게 했던 이유가 그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중앙정부에서 계속 완화시키라고 하지마는 우리는 못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법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지켜가면서 최대한 그것을 강제하는 이유가, 개인이 봤을 때는 자기네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데를 다 풀어주게 되면은 군산시의 산도 별로 없는데 난개발이 돼 가지고서 군산이 얼마나 삭막한 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면 나중에는 군산이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가 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에서는 자기들 생각에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역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남원시 같은 경우는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갖다가 강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강제하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산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남원시처럼 했다가는 우리 군산에 월명산이랑 남아나겠습니까? 이건 다 난개발 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다 제척을 해서 굉장히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보시는, 주신 자료 이 자료를 쭉 보면은 쉽게 해서 공원화를, 공원화를 시킬라면은 공원으로 그 할라면은 어느 정도 좀 완만하게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막 쑥쑥 들어와요, 그냥 쑥쑥 안으로. 이것은 뭡니까? ‘사유지들은 개발하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보다 더 강한 걸로 규제를 할 수 있다, 그것은 그거대로 하고 그건 그거대로 하지마는 우리가 밑그림을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 보기 좋게는 그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강제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밑그림은 삐뚤삐뚤 다 해 놓고서나 거기다 그림을 ‘알아서 니네들이 좋은 그림 그려라.’ 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월명산도 그렇고 오성산도 보면 그렇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그냥 이상하게 다 삐뚤빼뚤 지금 해제를 해주는 지금 모양이 됐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제 다른 분 의견들 좀 들어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진짜 꼭 필요해서 이미 저희가 다시 공원으로 복원하기가 어렵다라든지 뭐 아직 그런 상황인 지역 외에는 기존의 도시자연공원 그대로 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정희 위원
지금 이 지역을 지금 등고선을 보게 되면 ‘경사가 웬만한 데는 전부다 지금 풀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경사가 급한 데는 놔두고 등고선 그 사이를 보게 되면.
그리고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서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원으로 다 돌려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서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대단위 토목사업을 하고 있어요, 공원화 사업으로.
공원으로 되돌리겠다고 국비, 시비 붙여서 지금 여기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도 빼버리고 여기 이미 공원화 사업을 했던 지역도 축소를 해서 빼버리고 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가가 나서서 모든 것을 완화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경관을 전부 다 훼손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쪽 산북초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데는 지금 전부다 잘라서 여기 개발행위를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대한컨설턴트 전무이사 이태경
아, 저 위원님 저 죄송하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요건 당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돼 있는 선입니다. 그 페이지,(자료검토)
7페이지, 7페이지 잠깐만…, 아까 인제 그림에 보시면 당초에 어떻게 그런 이유 때문에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녹지로 보였던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 그런 지역 자체는 처음부터 공원구역으로 결정되지 않았던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그대로 과거의 선대로 유지를 한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요기 그 군산여고라든지 고런 지역의 일부에 이미 취락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사유지로 형성돼 있는 부분 요게 인제 관련지침에 또 고런 내용들이 언급돼 있습니다.
그니까 취락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제척시키라는 지침이 주어져 있어서 고런 내용대로, 그니까 저희가 뭐 과도하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 고 지침에 따라서,
박정희 위원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이미 이쪽 지역은 군산시가 나서서, 군산시가 나서서 공원화 사업을 다 추진을 했던 지역이고 공원을 더 확대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추진을 했던 내용인데 그것을 더 축소를 시켜가지고,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축소를 시켜서 오히려 더 개발행위를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약화를 시켰던 그러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컨설턴트 전무이사 이태경
예, 고거 다시 한 번 그럼,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인제 요런 부분들 아까 공원화 사업 했던 부분들은 공원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공원이나 시설보다는 좀 규제가 약간이라도 약하기 때문에 구역에서는 해제하되, 시설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강력한 공원으로 결정하든지 아니면 녹지시설로 결정을 해서 그런 것들은 어차피 시에서 여러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그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국장님, 국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강력한 어떤 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상위법상, 상위법상 이것을 우리가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
대한컨설턴트 전무이사 이태경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인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생활권 공원이라든지 그런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역사문화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지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이 구역 내에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잡종지가 지금 있어요, 변경이 안 된. 공원구역 내에도 잡종지로써 집을 건축을 할 수 있는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다 집을 짓겠다라고 하면 뭘로 그것을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대한컨설턴트 전무이사 이태경
그니까, 예, 그것도 고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미 취락으로 형성돼 있는 지역 그다음에 사유지로 결정돼서 경계부분에 도저히 뭐 이런 부분들은 공원으로서 기능이 상실됐다고 보여지는 지역은 고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구역은 구역의 형성은 좀 보기 싫게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고런 측면에서 좀 조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박정희 위원
조정을 해서 앞으로도, 앞으로도 잡종지에는 집을 지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렇게 축소를 해서 풀어놔 줘버리면.
그런 부분은 뭐 강한 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강한 법이 지금 있냐라는 얘기예요. 강한 법이 지금 있습니까?
대한컨설턴트 전무이사 이태경
아, 그니까 지금 인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인제 공원화된 시설들은 공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박정희 위원
아, 공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 가운데에 공원으로 유지할려고 하는 땅에 잡종지로 되어 있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이 선들을 강화를 시켜주라는 얘기예요.
여기의 지금 이쪽 기존에 있는 이선들을 강화를 시켜달라고 하는 얘기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다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자연구역으로 풀어놔 줘버리면 이쪽 지역에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축소가 됐으니까 집을 지을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사유지니까.
대한컨설턴트 전무이사 이태경
예, 제가 그 위원님 말씀을 조금 곡해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공원화 사업 하는 곳은 어차피 공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결정되면 그 행위를 모든 것들을 공원시설 외에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잡종지라고 하더라도 공원화 사업밖에 그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의 시설은 못 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규제가 가능합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봐 보세요. 이 빨간선이 기존에 있는 선이에요. 그면 이 파란선은 새로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구역 안에 지금 기존의 선이 파란색이죠?
대한컨설턴트 전무이사 이태경
아닙니다. 기존선이 파란선이고요,
박정희 위원
파란색이죠?
대한컨설턴트 전무이사 이태경
예, 지금 빨간선으로,
박정희 위원
지금 새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빨간선이죠?
대한컨설턴트 전무이사 이태경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빨간선인데, 빨간선이 더 축소가 됐어요.
대한컨설턴트 전무이사 이태경
예.
박정희 위원
축소가 됐죠? 그럼 이쪽 지역에는 집을 짓겠다라고 하면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대한컨설턴트 전무이사 이태경
지금 요 연한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인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고런 지역들은 공원화 사업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역에서는 해제되되, 공원으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시설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현행법상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
서동완 위원
정회를 하고 하죠, 정회를.
박정희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준 내용을 의견서로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회시간을 통하여서 개진된 현재 추진하는 그 공원화 사업지역 및 재해위험지역 등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견까지 전부다 포함을 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도시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경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과 같이 공유재산 심의 동의의 건과 도시계획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회의를 마치고 오후 예산심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신경용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을 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2%인 203억 7천만 원으로 증액된 9,443억 1천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5년 본예산인 7,670억 1천만 원보다 103억이 증액된 7,773억 1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15년 본예산인 1,569억 2천만 원보다 100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669억 9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결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부분 중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근대역사박물관 및 근대역사문화 탐방 관련 입장료 수입 증가 등으로 7억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의 경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무녀도 방조제 개보수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과 2015년 대표관광지 육성산업 및 장애인체육관 건립 등의 시도비보증금 등 93억 1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분양 모집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수입 등의 증가로 70억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의 경우 새만금 산업단지 공장 신설에 따른 연계처리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3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증감예산 중 8%인 30억 9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 38억 5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7억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경제항만국은 비즈니스센터 행사유치 지원금 7천만 원,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8천 500만 원, 도서지역 LPG운송지원 7,200만 원, 국가산단 셔틀버스 운영지원 4억 2,600만 원, 도시 숲 조성사업 24억 9,200만 원, 자율관리어항 육성지원 3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건설교통국은 미제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15억 9,500만 원, 무녀도 방파제 개보수공사 29억 1,100만 원, 미룡동 도로개설 30억 원, 도심 빈집정비 1억 5천만 원, 노후교통시설 긴급교체공사 1억 원, 초등학교 통합관제센터 연계 CCTV 유지보수비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 7,100만 원, 전문승용마 시범사업 1억 5,900만 원, 구제역 방제사업 2,200만 원, 농기계 임대수리 지원사업 2억 1,600만 원, 전북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 2,700만 원, 친환경 어린이 급식지원 8,300만 원,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이관 손실보상금 3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수도사업소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8억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마을학교도서관 운영비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특별회계 세출내용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30억 원,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14억 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긴급·필수예산 중 2015년 본예산의 심의 시 삭감된 폐수처리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및 주요 현안사업 예산인 노후 교통시설물 교체 관리 개선, 건설기계 관련사업 예산의 추가 및 기타 주요 지원사업으로 삼학주공아파트 편익시설 확충공사 등 시정 현안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생활 불편 해소 등의 민생생활분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에서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고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경제항만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해당 쪽번호도 함께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역경제과장 장경익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행사유치 지원금으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난대응 특수목적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 시비 부담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 부지 임대료로 350만 원,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 사업비로 시비 부담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으로 1,075만 원, 도서지역 LPG 운송비 지원 사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비즈니스컨벤션센터 행사유치지원금 2천만 원이 어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저희들이 한국무역학회하고 그다음에 이비인후과학회 그다음에 토목학회, 해양학회 해서 4개 학술대회가 지금 개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정도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2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학술대회 하는데 5천만 원 당초예산 세웠다가 부족할 것 같아서 세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기타 또, 기타 여러 가지 또 현재 올해 행사만 확정된 것이 뭐 크고 작은 것이 한 60건 정도 현재 됩니다. 그래서 이외에 기타 또 들어가는 또 유치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세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유치하는데 그 뭡니까, 연초 본예산 세울 때 그런 계획들이 안 나오나요? 지금 본예산 세운지가 몇 개월 되었다고 이 유치, 행사유치지원금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인자 뭐 서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저희들이 1억 원을 이렇게 계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인자 5천만 원이 삭감이 돼서 5천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다음 추경에는 이 또 유치지원금을 또 세우기가 상당히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미리 1회 추경에 이렇게 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행사유치 시 성과에 대한 것들은 좀 면밀히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거하고는 별개지마는 도시가스 공급, 도시가스 공급할 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단독주택이요.
서동완 위원
아니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공동주택이요?
서동완 위원
지금 공동주택들 많이들 지금 신축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도시가스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도시가스하고 그 공동주택하고는 이 별도 이렇게 계약을, 공급계약을 맺어서 또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부담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조례에 뭐 특별히 규정돼 있는 게 없나요? 공동주택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규정된 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참 불합리한 게 뭐냐면은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인제 단독주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시에서 20%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전에는 인제 다했던 것들이 이게 좀 지지부진하고 민원도 발생해서 우리가 어쨌든 지원을 해줘서, 전에는 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했던 것들을 인제 시에서 지원해줘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들이 지금 군산에 많이 신축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도시계획 같은 거 할 경우 의회에서도 항상 주문했던 게 ‘본관을 최대한 많이 설치를 해 줘라’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근데 도시가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공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돈이 될 거 같으니까 자기, 순수 자기네 그 자비로 공단에 지금 본관을 다 깔아놓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공동주택 적게는 뭐 3~400세대부터 많게는 7~800세대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본관이 안 깔아가지고 본관을 끌어가는데 한 4~500미터 이상을 본관을 끌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 부담을 전부다 입주자들한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은 이 공급관을 도시가스에서 깝니다. 다만, 이 좁은 도로로 들어가는 그런 도로는 기업하고 이렇게 부담을 해서,
서동완 위원
아, 당연하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깔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본관, 본관. 제가 말하는 본관은 말씀드리면 큰 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거는 엠코에 있는 조합원들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본관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군산의료원 주차장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ㅇ케.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군산의료원 주차장 그 안쪽으로 지금 택지개발해서 쌍용예가부터 해 가지고 아파트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면 본관을 대체 어디까지 깔아줘야 맞겠어요?
본관을 큰 도로까지를, 지금 쌍용예가 아니, 어딥니까, 그 의료원 주차장이라고 그러면은 주차장까지 본관이 있으면은 이걸 더 끌어가야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기 엠코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따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끌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여기서 끌어가가지고 돈을 얼마씩 냈고 2차도 여기서부터 끌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면 땅을 계속 파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이것들도 저는 좀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번 굴착한 데는 도시가스에서 뭐 제한을 둬서 굴착을 못 하게 한다라든지 그래야 이 사람들이 한 번 굴착으로 본관을 깔아서 지관을 끌어가게끔 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시에서 굴착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가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고요.
현재 산통부에서는 택지개발법에 따른 가스본관이라든가 공급관 등 뭐 설치 의무사항을 지금 포함시키는 걸로 이렇게 협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정부부처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인자 상위법이 인자 그렇게 하는 거고 제 얘기는 상위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지자체 도시가스 20%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건 상위법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필요하고 또 어쨌든 도시가스 기업체에다가 부담을 다 가중시키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지자체에서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도시가스에서도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몇 백세대면은 이런 단독주택하고 비교할 것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면 최소한의 그 앞에 초입까지는 자기들이 본관을 깔아주고 거기서부터 인제 아파트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하게 되더라도 수익이 금방 발생이 될 건데 그것조차도 입주자들한테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아요. 서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도시가스하고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을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그런 민원들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엠코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알고 계셔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엠코뿐만이 아니고 지금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마다 이런 민원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본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파트까지 가 있으면은 그 아파트 앞에서 바로 따오면 되는데 지금 2차 같은 경우는 그면 여기 어디에요, 그 군산의료원 주차장에서 또 굴착을 또 해야 되잖아.
1차 깔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굴착을 또 합니까. 이것은 거길 통행하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고 또 예산낭비의 피해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도시가스도 좀 발 빠르게 해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 좀 그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협의를 해서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72쪽 도서지역 LPG 운송비 지원이요. 지금 원래 이게 지금 도비매칭이 50대50인가요? 시비하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부위원장 서동수
원래 이게 도비매칭이 50대50이 아니었던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7대3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7대3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인자 또 불합리한 면이 있고 재정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 이렇게 해서 5대5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실무계장님께서도 파악을 좀 대충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옥도면 이장단 회의에서. 근데 그때 이장님들도 우려점을 상당히 피력을 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우리 부안군하고 우리 군산지역하고 운송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효과성이 과연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것을 좀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목변경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중이거든요.
물론 그 사업목이 지금 LPG 운송비 지원인데 지금 우리 위에 상단에 보면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도 물론 우리 뭐 도심지 군산시 지역에 포괄적으로 돼 있지만 지금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고 취약하거든요.
이것을 좀 효과성 있게 예산을 편성을 좀 받아서 좀 도서지역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좀 이렇게 충당을 할 수 있는, 목변경이 될 수 있는지….
이거는 어차피 도비, 시비, 국비 내시사업이 아니니까 좀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또 우리 그때 이장단 회의 때도 이장님들이 강력히 요청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니까 이거 과장님 한번 재고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도하고 한번 집중적으로 이것도 협의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와글와글 이것이 예산이 삭감됐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당초 저희가, 이 작년에 6천만 원이었는데 예산절감, 경상사업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3개소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해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한 6천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6개소로.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도비하고 맞춰서 이렇게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비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도비는 직접, 그 전북시장연합회에 직접 지원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아, 거기서 직접 지원이 된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도비하고 맞추느라고 이렇게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맞춰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춰야 할 이유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렇다면 인자 그 J-TV하고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자 또 다른 3개소가 또 반쪽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누가 계약을, 우리시에서 계약했어요, 도에서 계약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것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J-TV하고 계약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도에서 계약했으면 도에서 알아서 책임져야지 우리시에서 꼭 해야 한다는 거는 없고만요, 그래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5대5로 이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좀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구 위원
실효성 없는 사업을 털고 진행할려고 이렇게…, 알았어요.
이상이에요.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설명을 안 듣고 그냥 바로 바로 질문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 신경용
질문을 바로 하는 걸로요?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예, 투자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 73쪽.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마치고요.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75쪽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75쪽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형설
산림녹지과 소관 74쪽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74쪽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하나 자료만, 그 서초등학교 앞에 그 공원화 사업하고 있는 거 있죠? 도시숲 사업인가?
산림녹지과장 김형설
예.
박정희 위원
예, 그거 도면을 하나 저를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형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박정희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은 수고하셨고,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쪽 번호를 이야기를 해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87쪽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이것이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저희가 그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할 때요,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해갖고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그 공모를 받았습니다. 경제기반형은 그 경제범위가 큰 500억 사업이고요, 근린재생은 200억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왜 국비가 왜 2,200이 삭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당초에는, 당초에는 지금 예산 그 도시재생 선도 사업비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근린재생 도시재생사업 민간 그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 한 4천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금년에.
그 공모 받아서 할려고 그랬는데 주민 역량강화 그 방안 사업비가 부족, 없어가지고 우선 이것을, 이 목을 좀 바꿔가지고 역량강화 하는데 용역해서 그 주민 제안사업이랑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발하는 거 그걸로 지금 우선 이렇게 이놈을 2,200을 깎아다가 우선 이렇게 역량강화 연구용역을 지금 할려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근린재생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것도 하는데요, 이것이 4년간에 걸쳐서 인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인자 1,800이 남았는데 우선 쓰고 또 내년에 예산 또 적절하게 해서 편성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보시게요. 물론 필요하시니까 이렇게 변경을 했겠죠. 목변경을 했겠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 세운지가 인제 서너 달 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때에는 민간자본형 사업으로 어쨌든 얼마야, 이게. 4천만 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4천만 원.
서동완 위원
4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랬는데 불과 3~4개월도 안 됐는데 그것을 그 속에서 국비를 2,200만 원이나 쪼개가지고 연구용역비로 또 배정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뭐 200억짜리 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면서 ‘너무나 깊이 없이 즉흥적인 사업으로 이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인자 물론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4년간 인자 이것을 예산을,
서동완 위원
아, 그니까 안다니까요. 4년간 사업하는 건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4년 동안 사업을 예산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어떤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될지를.
그래서 배정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4천만 원을 배정했던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것이 2,200만 원이 국비가 쑥 줄면서 민간 그 사업보조 사업이 줄어들고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지금 0으로 돼 있으니까 안 잡혀있던 사업이 2,200만 원짜리 사업이 새로 또 잡힌 거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사업을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이걸 ‘너무나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냐, 200억짜리 사업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도 깊게 나름대로 청사진을 그리고 앞으로 향후 4년 동안의 계획성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역량강화사업을 아까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에 중점적으로 할려고 인자 예산을 반영을 안 했었는데 쭉 주민들 그 회의라든가 그런 조직체 구성하고 쭉 어떤 사업을 구체화 시킬려고 이제 주민 의견들이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내년에 할, 이를테면 내년에 할 사업 할려고 했는데 금년에 좀 땡겨서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그 사실 우려도 많이 돼요. 그래서 의회에서 막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이렇게 할라고 할까? 저렇게 할라고 할까?’ 하다가 막 목 변경해서 예산 막 이렇게 쓰고 하면은 틀림없이 이게 부실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부실사업은 절대 되들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신중을 좀 기해서 사업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과장님 주민 역량강화방안을 어디에 역점 두고 할려고 그런 거예요? 위치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주로 그 이 사업이,
김경구 위원
아니 정확히, 정확히 어디에다가 이걸 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이걸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뭐 있는가 그걸 정확히 얘기해줘 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주민, 말 그대로 역량강화인데요, 주민, 인자 주핵심이 주민교육이라든가,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어디 지역 뭐 이런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구상이. 지금 우리 군산시 도시계획과에서 하면 동지역 아니에요.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경구 위원
그럼 동지역이 엄청 넓잖아요. 그럼 그 동지역이 넓으면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 군산시 동, 읍면동 대표들 와서 하겠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이것은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월명동 일원에 있는 그 사업 구역 내에 있는 구역에다가 주민들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게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는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교육 갔다 왔어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경구 위원
이 저 주민역량강화로 해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비 딸라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궁극적으로는 국비 같은 거 딸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200억 사업을 진짜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주민이 그 관보다도 주민하고 같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식이라든가 그 정보라든가,
김경구 위원
사업을 따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하고 있는 걸 갖다가 같이 할려고 한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 구역내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해야지 왜 여기서 이 돈 가지고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니까 200억 속에 가지고 있는 거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체,
김경구 위원
뭔 소리예요? 근린재생 도시재생사업에서 저 갑자기 그 삭감시켜 가지고 그리 실컷 이쪽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금년도 66억이 잽혀 있는데요, 그 속에서 이렇게 목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순서만 좀 달리해서, 우선 이 역량강화 그 연구용역이 급해서 그렇게 바꿔서 지금 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도시재생 이 돈 가지고 해서 하는 거라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 돈이 근린재생 도시재생사업인데 여기에서 삭감해 가지고 지금 주민 역량강화로 목을 바꿨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잘해주셔야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시설비에서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7억이 지금 삭이 됐어요. 이거 왜 삭이 됐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그 급경사지 지정고시가 국도비 그 편성하는데 7월, 6월달 6월말에 됐거든요. 저희가 지정고시 하는데 절차가 좀 늦어져서 그랬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2015년도 금년도 대상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붕괴위험지역 사업계획을 그 지정고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소방방재청 거쳐가지고요.
그런데 그 지정고시가 7월 1일자로 인제 고시가 됐는데 국도비 진단은 도에서는 6월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확보를 못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아니 집행부에서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급경사지 정비사업인데 급경사지라고 하면은 안전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7억 예산으로 어쨌든 국비랑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했던 사업을 그것을 늦게 세워가지고서 이 사업을 못 하고서 털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그 전년도부텀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해왔었거든요. 그 협의과정에서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는 바람에 그 사업 그 최종적으로 지정고시하는 데가 좀 약간 한 달 정도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전북도에서 인제 제외를 시킨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금년에 다만, 그 설계라도 해 가지고 내년에 작업이 하반기에라도 작업진행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는 준비를 할라고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삭감이 돼 지금 배정을 못 받다 보니까 지금 삭감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시비라도 남겨 놓으셔가지고 그걸로 설계라도 미리 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차질 없이 올릴 수 있다든가 그래야지, 시비까지 다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사업 하실려는 의지가 없으시구만.
그면 국도비는 그렇게 삭감됐다고 하지마는 시비 2억 천 삭감된 것은 그면 어디로 들어갔어요? 미제천 환경조성사업 이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미제천 환경조성사업은 베네스타 그,
서동완 위원
다리 놓는 거예요? 그 다리?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 금액은 아니, 그리 들어간 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건 그 다리 놓는 거죠?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 2억 천은 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침묵)
서동완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안전총괄과에 어쨌든 국도비는 반납했으니까 못 쓰는 거니까 안 내려 왔으니까, 그것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우리시는 어쨌든 2억 천이 지금 안전총괄과로 배정이 됐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2억 천을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지금 2억 1천에 대한 것이 없잖아, 지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전체 시 예산에서 인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산총괄부서에서 정리했다 이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저희 과 예산으로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편성이 안 돼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경구 위원
이걸 삭감해서 다른 데서 썼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닌데?
위원장 신경용
이 관계는 별도로, 별도로 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그 안전총괄과에서,
위원장 신경용
그 담당 계장.
김경구 위원
미제천 그 하천황경 조성사업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위원장 신경용
바로 해서 설명 좀 드려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이 시비가 지금 2억 천이 지금 전체 예산에서 지금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느라고.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 과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하면서 뭐야, 이 미제천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저 척동 이쪽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쪽이 저 항상 민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배수, 우수관 묻어 달라고 그렇게 해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업을 갖다가 지금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그걸 했어야지 거기에도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그 안전총괄과에 있는 돈이 다른 데로 널러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업하면서 그 주변 정리를 해줘야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준비를 지금 해놨습니다. 해놓고 지금 추후에 저기 도하고 소방방재청하고 접촉을 해서 저희가 다음 추경 때 도 조정사업할 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약조가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돈이 없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래서 그때 2회 추경 때는 인제 다시 편성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쨌든 지금 사업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얘기돼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부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경구 위원
지금 2년간 계속 얘기하는데 이번에 이 돈이 다른 데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안전총괄과에 있는 돈조차 챙기지 못하고 민원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금년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비 먼저 우선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그 전체적으로 그 미진한,
김경구 위원
전반기에 해야 돼요. 농사짓는데 비가 40mm만 와도 거가 저, 뭐야 저 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좀 고심 좀 하셔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있는 예산도 다른 데로,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예산안과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 월명동 우수저류조 있잖아요. 그 옆에 지금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다 지금 화장실을 지을 예정을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직 저희 과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가옥들이 지금 다 이사를 하고 조만간에 철거작업을 하고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군산시 사업을 더 잘 알아서, 시의원은 모르고 있는 사업들 얘기를 지역주민들은 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렇지 않아도,
박정희 위원
그게 이미 거기에다가 뭐 화장실을 짓네, 주차장을 추가로 하네, 뭐하네, 뭐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진정서가 들어와서 답변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서가요. 저희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사업계획이 이 활용,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은 주민총회를 거쳐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주민총회를 거치고 화장실은 그 지역주민들의 전부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와 협조를 통해서 화장실을 지역 그 상가 주인들이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서동완 위원이 지금 주장을 했던 그런 내용하고 지금 금강지구 사업을 지금, 국장님 금강지구 사업을 지금 어디에서 했어요? 무슨 과에서? 금강지구 명산동 뒤에 있는 산 원래 2004년도에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했던 그 부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현재 지금 공원화,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전부다 산림녹지과에서 총괄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한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기에 절개지가 사업을…, 저기 승현씨 사업 사진 좀 갖다 보여드려. 사업을, 절개지 사업을 이렇게 했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방치를 해놓고 있단 말이야. 가서 보여드려.
(전문위원 사진자료 전달)
절개지 사업, 절개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예산이 없어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자료확인)예, 현장 한번 점검해서요,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삼학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질의하신 게 끝나면 마이크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과장님 그 시비 2억 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세요, 명확하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현재 전반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지금 삭감조치를 그 시비 아직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된 것들은 지금 배정이 지연된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지금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통상 예산편성을 할 때 이편성 같은 거 하면은 사업을 집행을 못 하게 되면은 물론 인제 추경에서 우리가 목 변경 해서 사용을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과에서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서나 우리가 인제 쉽게 얘기해서 뭐 명시이월을 하든지 아니면 불용처리를 하든지 하면은 결산에 그걸 하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라면은 지금 이 예산안을 아예 지금, 근게 쉽게 이야기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1회 추경에 불용처리를 해서 예산계로 지금 넘겨서 예산계에서 다른 데로 썼다는 얘기예요? 예산배정을?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금 이거 삭감예산으로 지금 조서가 올라와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금동하고 나포 주곡 그다음에 개정 임피에 있는 그 절개지가 우선 시급한 데를 지금 설계 지금 다 해가지고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삭감이 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도와 소방방재청과 협의해서 상반기 중에 상반기 조정사유가 있으면은 바로 저기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서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예산,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산 그 편성이 지금 안 맞는 거 같아요, 이게.
그 과에서 이미 그 끝나지도 않았는데, 회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갖다가 벌써 예산계에다 반납을 해갖고 예산계에서 그 돈을 다른 데에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그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해명자료를 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예산계에다가도 그 돈이, 그럼 지금 예산계에 그럼 수입으로 잡혔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수입으로 잡힌, 어떤 수입에 들어갔는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보면은 그게 없어, 지금. 일반회계 세입 보면은 세외수입하고도 안 맞는 거고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다가 안 사용하면은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해가지고서 내년 4월달이나 5월달 가야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그 과에서 목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면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이미 배정이 된 거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세입으로든 뭐로든 예산이 잡혀야 된다고 뭐 어떤 예산 형태로 잡혀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그 목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없어.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마는 없어. 그 정확한 해명을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침묵)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미장동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신풍길 골목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번에 의회하고 된 부분 그 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 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그 의회에서 그면은 일정부분 지금 올라와서 사업들을 다 취합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단 얘기네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일부?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90쪽에 시·군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딘가요? 저기 임피 말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닙니다. 이것은 뭔고니 저희 인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할 대상지 임피나 성산 지금 내년에, 그것은 진작 사업이 선정돼서 하고 있고 그 외에 말하자면 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인자 그 중심 활성화사업에 공모를 할라고 사전에 준비차원에서,
서동완 위원
그걸 왜 건설과에서 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내가 저번에, 저번 예산때 물어보니까 그걸 건축과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주가 우리 건설파트고 다만,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건설과장 김판기
다만,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아니 과장님 얘기 들어보세요. 그걸 몰라서 저번에 얘기했던 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이 건설과에서 해요. 그리고 농정과에서 하는데도 있어.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저번 본예산 때.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이 사업을 않는다고 그래서 건축과에서 받아가지고 중동으로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 하나가.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말씀 드릴게요. 그 이 일반지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하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말하자면 농림부 그 우리 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 그 공모는 중동지구가 됐고 앞으로 할 지구, 근게 내년에 할 지구는 지금 우리가 옥산을 지금 계속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왜 옥산을 신청해요.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저번 추경 때, 결산추경 때 건축과에서 산북동 한다고 이미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건설과장 김판기
했었는데 그 산북 관계는 아직 준비가 덜 돼 가지고 이번에 저희 시에서 말하자면 그 제반사항 검토 그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한 결과 말하자면 옥산이 선정돼서 옥산을 신청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사업의 일관성도 없고, 제가 그때 결산추경 때 분명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왜 건축과에서 하냐?’ 그러니까 우리시는 건설과에서는 그 사업 않는다고 하고 농정과에서 그 사업 않는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받아서 했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동지역에 논 한 평도 없는데 어떻게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중동에다 할 수 있냐? 그것도 시비에서 더 붙여가지고.’ 그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결산추경 예산자료 어떻게 올라왔어요. 산북지구 그 중동지역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준비해서 했던 거고 산북동은 용역을 맡긴다고 우리가 3천만 원 결산추경에 예산 세워줬잖아요.
근데 지금 건설과장 얘기로는 그 사업이 의회에다 보고도 없이 그면 은근슬쩍 건설과로 또 넘어와버렸어. 그러면 건축과에 3천만 원 세워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돈만 날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서나 지금 옥산면 한다고서나 건설과에서는 또 3,500만 원을 또 세워줘요?
건설과장 김판기
이 3,500은 옥산면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옥산면에 대한 역량강화사업비는 작년에 넘어와서 하고 있고 나머지 대상 면을 역량강화를 시킬라고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저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공모 추진할 때 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구분을 해서 신청을 받아요, 공모신청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는 지난번에, 이 전전에는 뭐 나포하고 임피 쪽이 이렇게 됐었고 금년에는, 작년에 선정 그 신청, 공모 신청할 때는 중동지역이 동사무소 동지역에 됐었고 금년에도,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사업 아닌데?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은 전에 그 명칭이 좀 다른 거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한 것은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서나 했던 거고 우리는 작년엔가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지역이 됐던 거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다 같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같은 사업이고 아까 동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일환으로,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게 작년부터 국토부에서 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없어지면서 동지역에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농촌중심지 활성사업으로 농림부로 포함돼 버렸기 때문에 중동지역을 우리가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명칭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내려온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 전부터는,
건설과장 김판기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 면 정주기 사업으로 사업을 했던 것이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전에 면 정주기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포라든지 그런 데 60억인가 얼마씩 들여서 우리가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거기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명칭이 좀 다르다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명칭이 바뀐 것은,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달라요, 사업계획이.」)
건설과장 김판기
근게 면,
서동완 위원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말하잖아, 다르다고 하잖아.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면 정주권 사업은 일반 면에 대해서 30억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됐고요. 지금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론 지금 사업이 다른데 지금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해.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그러면 3천만 원 산북동 세운 거 어떻게 날라간 거예요? 그면 건축과에서 인자 이사업에서는 손 떼는 거예요, 그면?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뭔 용역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공모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보셔 봐요. 지금 시간이 막 지나가는데 결산추경 때 중동 결정되면서 산북동에 한다고 건축과에서 올렸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된 지금 옥산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도 심의까지 끝났잖아요, 지금 옥산이. 선정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농림부,
서동완 위원
산북동하고 둘이 붙었다가.
건설과장 김판기
예, 농림부 심의까지 끝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산북동은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옥산이 된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3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용역한 데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그것은 산북은 내년에 또 대비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내년에 대비해서, 그면은 올해 예산 세워서 해야지 왜 결산추경에 세우세요, 그 사업을?
아니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좀 일관성 있게 하세요.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몰라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건축과에서 하냐? 다른 지역은 농정과나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축과에서. ‘우리시에서는 건설과나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안 받아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려고. 그래서 1차적으로 중동지역을 했습니다.’ ‘논 한 평 없는 중동지역이 맞냐?’ 그러니까 그 사업까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2차로 할라고 하는 것이 산북동이라고 해서 결산추경에 우리가 3천만 원 세워줬어요, 용역비로. 아니 예산서에 그대로 나왔으니까 보시면 알지.
근데 건축과에서는 이번에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이 그냥 어디로 가버리고 말도 없이, 의회에다 말도 없이 건설과에서 명칭 이상하게 바꿔가지고서나 이걸 갖다가 올라와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이건,
서동완 위원
농정과에서 분명히 사업할 때는 농정과에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딱 명칭이 맞게 해서 왔는데 같은 사업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하여간 관련된 자료를 건축과하고 둘이 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건축과는 이따 말 안 할 테니까 건축과장님은 산북지역 그 용역한 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시에서 예산지원도 안 해준 옥산은 도 심의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시에서 예산까지 들여가지고 한 산북은 그 경쟁에서 떨어지고 이게 말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기 국장님 지금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쳐져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아셔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은 다른 지역은 4개 사업 예를 들어서 일반 선도 마을사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4개씩 응모가 올라와요. 3개, 4개. 근데 우리 군산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것은 왜냐면 교육을 공무원들을 안 시키는 거예요, 역량강화 교육을.
그래서 다른 데는 4명도 보내고 3명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너는 이 지역에 일반 80억짜리 60억짜리를 너는 공모에 해라, 너는 교육을 갔다 왔으니까 80억짜리 선도 지역을 해라, 너는 교육을 갔다 왔으니까 20억짜리 마을사업을 해라’ 해가지고 다 목표를 공무원들한테 줘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3개, 4개 다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군산은 안 올리고 있어요. 하나 뿐이 안 올라갔어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전에 그 우리 저, 이광태 과장님 계셔요, 여기?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건축과장님이 이건 설명을 잘해줘야 돼요. 이건 건축과장님이 3천만 원 용역비 그쪽으로 세웠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그건 건축과 소관사항은 이따 건축과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도록 하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 이 부분가지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위원장 신경용
아니 지금 과별로 체계적으로 하시게.
김경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 우리 국장님 앞으로 좀 이거 신경 좀 잘 좀 쓰셔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설명을 잘 하셔야죠. 옥산은 어떻게 했냐면, 왜 그거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해요? 3천만 원 용역 준 데를 못 하고 한 것은 당연히 혼나야죠.
그러나 왜 옥산이 됐냐 하면 농촌지역을 전부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농촌지역은 자체적으로 한 데서 전부 다 받았다 이거요. 농촌개발계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했잖아요. 그 심사에서 당선된 데가 인자 옥산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과하고 해가지고, 도시는 이게 미약하다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대학교수들이 심의해서. 그럼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당연히 설명을 잘 못 하니까 잘못된 거죠. 그거 혼나야 돼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또 건축,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영사업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공영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공영사업과 예산안 심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 소관 사항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92쪽 그 노후연립주택 옥상 방수 3천만 원 이것도 그 이번에 의회하고 얘기된 그런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요, 계속,
아니요. 거의 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뭐 옥상 방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공유시설이고,
인제 관련법이라든가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인제 많이 지원되고 적게 지원되고 그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또 혜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좀 많이 양해해 주시고,
서동완 위원
추가로 좀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먼저 그건 뭐 의원들이 한 거니까 뭐 참 뭐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마는 그런 것들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뭐 옳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사업들은 나름대로 좀 룰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향후에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삼학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려운 데 운동기구 설치해 준 건 좋아요. 근데 삼학주공은 국민임대인가요? 분양 아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임대입니다.
서동완 위원
국민임대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자, 우리가 건축과뿐만이 아니고 복지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설에 임대 시설에는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면은 삼학주공아파트는 LH공사 소유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요청을 할려면은 우리가 시에서 주공 측에다 좀 강력히 요구를 해서 운동기구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물론 시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뭐 ‘시에서 뭐라고 왜 관여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마는 삼학주공뿐만이 아니라 임대아파트들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인제 도의원이 됐든 뭐가 됐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전에는 룰이 있었단 말이에요, 룰이. 근데 이번에 룰이 깨졌어.
이게요, 룰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깨지면은요, 이건 진짜 둑 무너져서 물 새는 것처럼 그냥 줄줄 새버린단 말이에요, 룰이 한번 깨지면은.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도 건의를 하고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세워진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워진 룰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걸 서로 서로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주민들 설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좀 지켜주시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향후에는 뭐 시비는 안 세울 거라고 보는데 향후에 임대 아파트 임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은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룰이 있으니까 그 룰을 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또 질의하실,
예, 이 복 위원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삼학주공은 참고로 도비가,
아, 노후 연립주택이요?
거기는 지금 항운연립이라고,
항운주택.
항운. 나운동에.
항운, 항운. 항운노조 종전에 항운노조에,
예.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침묵)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그건 좀 이력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예, 찾아봐서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70여세대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그 용역비, 도심지 중심 활성화사업 그 용역비 거기서 3천만 원 예산 받았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경구 위원
진행 중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집행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사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지금 그거에 대한 지금 진행과정 그것 좀 지금, 뭘로 해요? 일반지구로 해요, 선도지구로 해요?
건축과장 이광태
거기는 인제 일반지구로.
김경구 위원
일반지구요? 선도지구는 얼마요?
건축과장 이광태
금액은 제가 서류를 또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선도지구는, 선도지구가 80억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80억짜리가 있고 60억짜리가 있고 하는데,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선도지구는 80억이고, 그거는 60억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60억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용역을 진행 중인데 60억짜리로 하고 있냐, 80억짜리로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60억이요.
김경구 위원
그거 80억짜리로 돌리셔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거는 여건에 따라서,
김경구 위원
아니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도시 저 다른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도심지 동지역은 80억짜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60억짜리는 농촌뿐이, 농촌이 돼요. 그러니까 중앙에 가서 보셔요. 내가 이번에 심의하는데 가서 봤는데 동은 80억이에요. 그리고 농촌이 60억입니다. 그러면서 60억, 80억, 20억, 뭐 5억 이렇게 해서 다 신청을 해요, 일개 한 시군에서.
건축과장 이광태
예, 참고로,
김경구 위원
근게 우리시도 농촌하고 겹치지 말고 국비를 가져오는 거니까 우리 동에서는 80억짜리로 하고 선도지구로 하고 일반지구는 농촌지역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경쟁해서 국비를 다 따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게 그쪽으로 선회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무원 유리한 쪽으로, 공무원 유리한 쪽으로 잘,
김경구 위원
앞으로도 기한이 있으니까 그걸 좀 과업지시를 새롭게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과장님 앞으로 지금 보통 보면은 금방 우리 위원님들도 뜻이 안 맞아 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도비 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붙이면 무조건, 도비는 시의원들 나름대로 도의원이나 뭐 다른 관계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 시비를 안 붙이는 조건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무조건 해 준다든가 그건 의원들도 나름대로 국비를 따오든가 시비를 도비를 따오든가 나름대로 능력을 가지고 이거를 준비해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 줘야 된다고요. 안 그래요?
괜히 이거 도비 갖다가 이렇게 줬는데 안 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도비를 갖다가 시비를 안 붙이는 범위 내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공지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갖다, 실컷 갖다 주니까, 나는 이거 군산시에서 이거 도비 이것은 우리 룰에 안 맞다고 해서 다시 반납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119페이지에요, 지금 그 무인단속시스템을 이전 신설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 설치 위치가 해나지오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엠코하고 해나지오 사이에 삼거리 있죠, 그 앞에.
유선우 위원
사거리?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삼거리, 삼거리.
유선우 위원
거기가 삼거리인가요? 앞쪽으로 작은 도로까지 사거리, 그 중간 지점에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작은 도로까지, 작은 도로까지 해서, 예.
유선우 위원
그럼 이게 단속을 그 해나지오 정문 앞에하고 엠코 정문 앞에 거기도 단속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세 가지 방향으로 되는 것이죠.
유선우 위원
전부 다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유선우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앞에가 주차난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지금 인제 아침까지. 그러면 인제 그 단속을 어떻게 하실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전설치 하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인데 워낙 설치요구가, 그 단속요구가 물밀듯이 그 민원이 쇄도해 가지고 저희도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설치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치는 하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인제 거기가 교통이 혼잡하니까 설치하는 거는 인제 저도 당위성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그 주차할 곳이 모질라 가지고 인제 그 도로변에다가 세워놓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입주민들이 그냥 대놓고 뭐 편리성 때문에 거기다 세워놓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전에 몇 시까지는 차를 빼야한다든지 아니면 24시간 계속 단속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갑자기 단속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해당, 거의 인제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주민들이 제기를 하시는데 밤에 인제 주차난 그 문제는 인제 주민들이 어떤 실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좀 가급적 24시간 단속은 지양을 하고 이제 효율적인 그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단속시간을 한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서 입주민대표회의하고 이렇게 해서 좀 상의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주차장도 지금 태부족이라 그 근방도 지금 난리거든요. 좀 잘 상의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다시 한 번 말씀·…,
교통안전…,
전반적인 교통 환경개선을 말씀하십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예.
그 교통연동 신호등 체계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부분 그 수요가 차량대수가 이제 늘어나면은 인제 연동으로 좀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제 해소하기가 상당히 좀 지난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통신호등으로써 체계로써 잡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불합리한 점은 이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다른 질문 하나할게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지금 예산문제하고는 지금 별개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주택과하고 이런 저 도로 변에 지금 덤프트럭이 막 이렇게 밤샘주차 문제로 지금 되게 심각합니다, 이게.
뭐 지역 민원들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좀 대책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그 밤샘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히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저희가 내년도부터 인제 공영화물차고지 그 조성계획을 추진을 할 계획이거든요.
인제 그리고 또 현지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단속을 추진할려면은 지금 현재는 단속인력이 지금 1명입니다.
1명인데 어떤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이용한 단속시스템 시스템을 인제 타 시·도의 어떤 그 효율적인 단속방법을 좀 저희가 캐치를 해 가지고 그 방법을 도입해서 이렇게 그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손쉽게 수월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뭐 방안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 좀 더 검토해서 좀 효율적인 단속방법을 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하여튼 밤샘주차 이 저 그런 대형트럭들하고 이런 게 지금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에요.
과장님 하루빨리 대책을 좀 수립을 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응답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그 96쪽에 전문승용마 시범생산단지 시비 인제 삭감이 됐다 다시 올라왔는데 이 관련돼서 인제 본 위원도 그렇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전화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신청하신 분들이 순수 농민들이 맞아요?
농정과장 임철혁
순수 농민도 있고 그 승마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그 예산집행이 과연 농정과 과장님으로서 지급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게 승마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농정예산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 지금 그래서요, 저희가 원래 지침에는 그분들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제 농가 우선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농촌 쪽 예산은 농촌 농민들 중심으로 가야 돼요. 취미생활로 승마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이 간다는 자체는 이건 말이 안 되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시고 혹 나중에, 제가 이것도 또 확인을 할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진짜 농민이 아닌 분들한테 취미로 승마하시는 분들한테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말을 사줬다라든지, 자기부담 40%만 태면 되는 거니까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은 농정예산은, 내가 농촌의원님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예산들 다 깎을 거예요, 진짜.
농정과장 임철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농촌의원님도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갈 예산을 갖다가 승마 취미로 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이 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보트사업도 그면 어민들한테 갈 그 배 사업을 갖다가 보트하는 데로 줄 것이고 다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진짜 농민들한테 목적에 제대로 맞게 사용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춘 위원
과장님 본예산 때 우리 농가에서 신청한 분 중에서 지금 취소하신 분 있으세요?
농정과장 임철혁
취소요?
길영춘 위원
예,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11농가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마리를.
근데 저희가 원래 지금 사업비로 치면 5마리인데 지금 인제 가격이 쫌 싼 걸, 이제 포니말은 좀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니까 포니말로 이렇게 만약에 인제 바뀌면 마리 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소리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길영춘 위원
농가가 포기한 농가는 없다?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저희가 인제 이 기준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이게 뭐 인제 마리 수마다 큰 말은 예를 들어서 뭐 면적이 1,500㎡ 이상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기준이 있어요.
마사도 있어야 되고 그 뭐 초지도 있어야 되고 인제 이런 것들이 쫙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합당해야 되니까요, 신청했다고 해서 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길영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가 지금 포기한 농가는 없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직접 포기서 들어온 농가는 없습니다.
길영춘 위원
없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포기서가 들어온 농가는 없어요.
길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농가에요, 이 승마용으로 지금 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이분들로 하여금 주변에 그 냄새로 인해 가지고 아주 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그 주변에 민원이 있으면 해 주지 말아야 돼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알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만약에 이분들한테 이 보급을 해 주는데 보급하면서 민원이 그 냄새나 이런 위생관계로 해서 그 민원 있는 데다 해주면 책임져야 됩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거 명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98쪽에 무인공중포충망 예찰시스템 설치가 시설비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이 돼서 올라왔네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건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러세요? 인력육성하고 좀 다른가요, 그러면?
지원과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무인공중포충망 예찰시스템이 시설비였는데 목 변경이 돼서 지금 자산취득비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기술보급과 과장 문현조
당초에는 저희가 국비 예산 편성지침에요, 그 시설비로 하라고 왔었는데 늦게사 2015년도에 들어서서 이렇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공문으로요. 그래서 했습니다.
말하자면 에어컨을 사면 그 설치는 그냥 따라가는 것인데 그렇게 시설비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 같다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편성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기술보급과 과장 문현조
예.
서동완 위원
목 변경이 내시가 변경이 돼서 온 거네요?
기술보급과 과장 문현조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으로 봐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거기서 반환을 한다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법에 의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상황입니다.
아니 이 사항은 원래 포기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전년도 2014년도 11월 21일날 5시에 가서 확인한 결과 갤러리가 5시에 문을 닫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문을 닫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부진하게 운영할 바에는 우리시한테 반환을 할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11월 26일날 의향개진에 따른 공문을 군산시 농협장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시 농협에서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14년 12월 2일날 군산시한테 운영에 대한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이 금액을 건축비용만 반환을 한다면은 우리가 반환금을 주신다고 하면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면은 반환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군산시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예, 관련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 사항은 사실상 안 한 것은 아니고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바에는 우리 시에서 공공목적을 가지고 할 테니까 개진을 한 사항입니다.
예?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됩니다.
예.
아니 문 닫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은 열고 있는데 좀 일찍 닫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을 안 열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의 목적하고 좀 미흡하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당부 공문도 보냈고 또 현지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농협측은 인건비 문제 가지고 그걸 내세워 가지고 좀 일찍 문 닫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사실상 저희는 관광객들이 근대역사박물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 가지고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도 하고 그런 효과를 올릴라고 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향을 개진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 관련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상 지금으로 봐서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한 건데요, 근데 우리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은 지금 엄청난 우리시가 이런 단체에 지원하면서 농락당한 기분으로 매우 안 좋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상태에서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상당히 당연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좀 씁쓸하네요.
왜냐면 농협이라는 데가 이익만 추구하고자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농가들의 농산물을 갖다 판매하는데 적자가 나도 그걸 보전해서라도 해야 한다 이 말이여.
다른 지역에서 아니면 저 뭐야, 신용사업에서 이익을 냄겨서 경제사업 부분에 밀어 넣어서라도 해줘야 맞다 이 말이에요, 계약이 그렇게 됐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난다고 토요일 닫고 일요일 닫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규정이 있을 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우리한테 제출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가. 첫 번에 사업계획서 보고서 이게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어긋나면은 그들이 지키들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책임을 져야지, 농협이.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농협 지원 못 합니다.
농협에 우리시가 지금 지원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인건비도 못 준다고 그래가지고, 인건비 손해 본다고 그래 가지고 문을 닫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 군산시가 그렇게 약합니까? 이 3억이 적은 돈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농가 농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적자 나도 물건 배추 한 포기, 상추 한 포기를 파는 한이 있더라도 운영한다고 했으면 해야죠.
이건 잘, 다시 한 번 잘 깊게 생각 좀 하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생각해 봐요. 경제사업에서 손실분 신용사업에서 갖다 이익을 내서 경제사업에 충당을 해야죠. 그것이 농협인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농협 예산 뭐고 전부 지원 안 합니다.
그리고 저 농협에요, 여기 저 우리 군산시 저 기금도 저 거기다 넣을 필요 없어요, 다른 데로 바꿔야 돼. 우리 군산시 저 기금을 농협중앙회에다가 해 줍니까? 보존해 주라 이 말이에요, 중앙회에서 그러면 그쪽에다가 일부를.
말도 안 되는 일을 갖다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하고 말이에요, 그거 잘 좀 해요, 그거 다시 한 번.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보리방아 완전히 찧어놓고 가쇼.
농산물유통과장 김금만
한 달 남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근게요, 보리방아 완전히 찧어놓고 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보리방아 찧고 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농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농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아니 안 닫습니다.
아니, 안 닫습니다.
저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부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설명 없이 바로 질의로 들어가죠.
부위원장 서동수
바로 진행으로요?
서동완 위원
예.
부위원장 서동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아니 하수과.
부위원장 서동수
아, 하수과 있구나.
서동완 위원
잠깐만 정회하세요.
부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는 이번에 추경이 없기 때문에 하수과, 하수과 예산심의에 앞서서 제1차 본회의시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시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인건비 지급사항에 대하여 서동완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방경미 위원님으로 하여금 임시회 기간 중 자료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사 및 수사의뢰 등 조치코자 한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 관련해서 이의가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기간 동안에 협의했던 대로 부시장 출석요구를 함에 따라 우리 부시장 출석 후에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잠시 정회를….
(부시장 착석)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그 수도사업소의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내용을 좀 익히 알고 이렇게 오셨는가요?
부시장 김양원
예,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우리 저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뭐 내용은 들어서 다 아시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위탁, 재위탁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과에서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의회에서는 어쨌든 지난 1월엔가 다시 그걸 재심의해서 동의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수과에서는 의회에서 그렇게 그 동의 안 받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진짜 심사숙고 끝에 인정을 해줘서 민간위탁 동의를, 후. 후 민간위탁 동의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더 신중하게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전년대비 약 11~2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증액이 됐어요. 그면 인건비 부분을 비교를 해 보니까 인건비가 어느 정도 상승부분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소장의 경우 4,500만 원이던 연봉이 6,800만 원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건 납득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하수과에서는 결정한 게 아니고 ‘전북대 용역을 줬는데 용역에서 엔지니어협회의 임금단가로 책정을 해서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주면 어떻게 되냐니까 ‘위탁업체에서 고발한다.’ 이거예요, ‘고소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그걸 그면 전북대 오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그건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면 의회에서는 심사숙고 진짜 신중 고민, 고민해서 후 재위탁 동의를 해줬는데 하수과에서는 뭐 그걸로 해서 위원들한테 뭐 고마우니까 뭐 굽신거리라는 게 아니고 일을 더 성심성의껏 해야 되는데 순전히 의회, 그것도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라 행정사무조사 자리에서 공식적인 사무조사 자리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임금이 11억 정도가 어쨌든 상승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면 인건비 지급 통장 거래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그게 개인정보다 이거예요.
근데 부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주는 복지관이라든지 아동센터라든지 뭐 어린이나 이런 데들 우리가 감사할 때 복지과나 관련부서에서 통장 거래내역서부터 해서 다 그걸 제출해서 받습니다. 받아요. 그것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하수과에서 왜 그 민간 그 위탁업체를 두둔하고 편을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까지도 자료가 안 올라와요, 통장 거래내역서가.
부시장 김양원
그 부분 관련해서, 그 일단 저희 과에서요, 지금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저희 하수과에서 위탁기관에 요구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고 거기에서는 근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아서 그걸 정확하게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니까 이건 위탁이 아니고 대행계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수법에 의해서, 하수법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하도록 법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인자 그 대행계약서 협약서를 봐보니까 인건비 부분은 정산대상으로 계약서에 포함, 저 첨부에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현행 계약서상으로는 사실은 정확하게 요구할 사안은, 요구할 수는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계약서 구조에. 그러지만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행, 우리가 이건 대행계약을 했더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짚고 또 그 부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뭐 부시장님께서도 거기에 인제 공감을 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이신데 예산이 11억 매년 따졌을 때 약 3억 정도 상승분이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 부분이. 그러면은 납득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임금 올라가면 얼마 올라갑니까? 3.5%, 3%. 의원들 임금 얼마가 올라갔어요? 저번에 1.5% 올라갔어요, 그것도 올리네 마네 시끄럽게 해가지고. 근데 소장 연봉이 50%가 올라갔어, 50%가 넘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걸 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무책임하게 “우리들은 모릅니다. 전북대에서 주라고 해서 그렇게 줬습니다.” 해요.
그래서 전북대 오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전북대에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가이드라인만 설치해 준 거고 그 판단은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이 짓을 해요, 이 짓을!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이건 너무나 무책임, 제가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우리 하수과 직원들은 대체 하이엔텍 직원들이냐, 우리시 공무원이냐?” 제가 그랬어요.
부시장 김양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받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짚고 그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얘기까지도 했어요. 저기 박정희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사회복지직들 중앙정부에서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임금 가이드라인.
‘사회복지공무원 몇 급 수준으로 줘라.’ 이렇게 내려와요. 우리시에서 그거 지켜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사회복지직들 지금 얼마 받습니까? 아동센터 120만 원~130만 원, 어린이집 선생님들 얼마 받습니까? 130만 원~140만 원 계속 받아요.
근데 복지직 그 몇 급 수준으로 주라 이거여. 그걸 주면은 뭐 180만 원부터 해가지고 연봉이 뭐 3천 얼마부터 2,800인가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받는 사람이 군산시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 법규를 다 위반했으니까 거기에 소송들을, 그 사람들의 소송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까지 해 줬어요, 그 얘기까지 이 자리에서.
그랬더니 하수과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건 우리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다른 부서 소관이니까 우린 모르겠다,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해요, 무책임한 말을. 이게 뭡니까, 위원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갖다 행정사무조사까지 하게 됐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파악을 하고 신중하게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일을 제대로 못해서 행정사무조사까지 받는 그 마당에 그렇게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그런 태도로 답변을 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책임은 저는 그 위의 지도체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봐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 단 한 번 사과도 없고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은 그걸 위원들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다른 과라든지 다른 법적인 사항을 물어봐서 ‘우리가 통장 거래내역서 받는 것이 이게 맞냐, 안 맞냐?’를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위원들한테 와가지고서나 ‘업체에서 그것은 개인 신상정보라 못 준답니다.’ 부시장께서 생각하시기에 통장거래내역서가 개인 신상정보입니까? 그게 개인 신상정보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했다라고 하수과는 그러면은 하수과 공무원들은요, 수준미달이죠.
우리시가 진짜 불행한 거죠. 그런 공무원들한테 연봉을 우리가 몇 천만 원씩 해마다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21억이나 되는 걸 갖다 용역을 또 맡기고, 그것만 맡깁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시장님께서 인제 내용을 아셨으니까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통장 거래내역서 그리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회사 쪽에서 요구해서 자기네들이 낸 건강보험확인 그것만 받아 오라고 그러세요.
거기 직원이 16명으로 돼 있어요. 그럼 회사에서 그 사람들한테 건강보험료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두 가지를 했는데 그 두 가지를 못 준다라고 하면, 아니 1년에 21억, 4년 84억이 넘는 예산을 위탁하면서 그것조차도 우리가 위탁업체에다 요구를 해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죠. 앞으로 위탁하지 말아야지, 직영해야지, 직영.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역량 안 돼서 못 한다고 하면 하수과 직원들 역량 안 된 사람들은 그러면 설자리가 없는 거죠.
부시장 김양원
예, 지금 아무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 근데 대행계약서 협약서상으로는 아무튼 그게 우리가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다음 협약서 부분에서는 좀 더 그 부분을 면밀히 저희들이 체크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희 경건위에서 얘기했던 게 그 얘깁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그게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리고 하수과에서도 또 받으려는 의지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의지가 없고 그래서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돼서 수사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수사의뢰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지금 안 올라오고 있으니까 저희는 위원장님이 본회의에서 말한 것처럼 임시회 이번 기간 동안에 조사를 해서 안 되면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번 임시회 동안에 그게 자료가 안 올라오면 저희들은 수사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빨리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임시회 관련돼서 자료를 그 뭡니까, 위원장님 보고는 엊그저께 했지마는 어제인가 했지마는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끝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하수과에서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 안에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그면은 움직임을 있었어야죠, 회사쪽에다도 그런 걸 계속 요구하고 어떤 것도 해 보고. 근데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더 불신이 생기고 의혹생기는 겁니다.
하여간 임시회 다음 주 화요일날 끝나니까요, 그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서류를, 서류를 월급명세서랑 그런 것을 줄 수가 없으면 우리가 일단 그 기관에다가는 건강보험 납입증명이라든지 그런 거를 내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월급을 산출을 하잖아요. 그 근거로 해서 월급에 근거해서 건강보험료를 납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했던 것은 그 직원들의 통장내역서 전체가 아니고 회사에서 입금을 시켜줬던 그 통장내역서를 달라는 얘기예요, 개인의 신상정보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인제 사회복지 위탁시설들에 대한 감사하게 되면 우리 전부 다 내보이잖아요.
싹 내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유일하게 이 기관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 개인의 신상을 전부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직원에게 납입을 하게 되면, 군산시청도 그러잖아요. 군산시청 직원들에게 전부다 임금을 배분을 할 때에 그거에 대한 증명서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직원에게 정당하게 급료를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없게 그것을 증명서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빨리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서로가 집행부와 의원 간에 신뢰감이 쌓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기관을 위탁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빨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시장 김양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제186회 임시회에서 그 의결사항을 우리가 이송을 이미 집행부에다 했습니다.
해서 그 의결사항에 대한 처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이렇게 통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퇴장)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사항.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민간위탁 그 비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금 어떻게 그 위탁업체에 지급을 하고 있나요? 매월하고 있나요, 분기별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한 번에 주나요?
하수과장 이강헌
매월 운영을 하고, 위탁업체에서 매월 운영을 하고 인건비 월급하고 또 제수당, 약품비, 운영비 그런 시설 수선비 그런 것들은 몇 가지 인제 우리가 협약서에 보면은 정산하게 돼 있는 품목들은 정산내력을 가지고 다 청구합니다.
근게 매월 청구를 하면은 우리가 그놈을 확인해가지고 그 금액을 확정해서 그 돈을 국가산단에 있는 업체 말하자면 폐기물업체 24군데하고 일반 오수처리업체 500군데가 넘는데 거기에다 매달 부과를 합니다, 우리 수도요금 부과하듯이. 부과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위탁업체에다가 위탁금을 주잖아요. 그걸 월별로 주냐,
하수과장 이강헌
월별로 주죠, 매월.
서동완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월별로 준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강헌
그러죠, 매월. 매월 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월별로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매월 운영하면은 매월 운영비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받아가지고 부과해서 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월별로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것을 풀로 받아가지고 각 직원들한테 통장으로 전부다 입금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아니죠. 위탁업체한테,
박정희 위원
근게 위탁업체에 주게 되면, 주게 되면 거기에서 위탁업체가 그렇게 나눠주게 되나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러죠. 인제 그 비율로 하이엔텍하고 대신하고 6대4 비율로 해 가지고 들어가면은 거기서 자기들이 인건비는 자기 직원들한테 줍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하이엔텍하고,
하수과장 이강헌
대신환경.
박정희 위원
대신환경하고 두 군데 치를 전부다 우리가 서류를 받아봐야겠네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문을 보내서 그동안에 구두로 얘기했었는데 저희들도 인제 확실히 할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내라고 했습니다.
근게 월요일까지 내는데 어떻게 낼지는 아직 자기들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본 답니다. 이제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그 서류를 월요일날까지 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런 진행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의하신 배부해 드린 그 안과 같이, 심의조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
오늘 위원님들 의결하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22명)
부시장 김양원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김형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금만 하수과장 이강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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