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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장조사위원회

제1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수종말처리장조사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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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감사/조사]
  • 제1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폐수종말처리장조사위원회 회의록
  • 제6호(폐회중)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03월 31일

의사일정

1.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2.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조사의 건 3.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 변경(안) 4.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 조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2.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조사의 건 3.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 변경(안) 4.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 조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해서 배부해 드린 표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조사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관련 서동완 위원님의 출석요구에 따라서 조사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주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승호 교수님에게 폐수종말처리장 원가산정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냥 앉아주시죠, 교수님.
(참고인 착석)
바쁘신 가운데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군산시에서 군산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 그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주기 위해서 전북대에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인건비 상정이나.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인건비 상정을 할 때, 지금 엔지니어링 그 협회에서 노임단가를 기준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법적인 사항인가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예, 그 환경부 산하에 저희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 근게 법적이라는 것은 꼭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 보면은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항상 해마다 내려오거든요. ‘얼마를 줘라. 무슨 사회복지직 몇 급, 호봉 몇 호봉 맞춰서 줘라.’라고 항상 내려와요. 근데 그건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는 거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그렇죠. 모든 영역이 다 참조, 주무관이 참조하는데 쓰는 참조사항이죠.
서동완 위원
그럼 법적인 사항은 아니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가이드라인, 국가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그건 아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직도 저희한테 항상 의회에다가 문제제기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법적인 사항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걸 안 지켰을 때에 법을 어겨서 어떤 제재를 받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안,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불이익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제가 학술용역을 많이 해 봤지만 그 학술용역이 국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나 예산회계상에 원가계산 작성준칙, 그니까 프린서플의 원칙에 맞춰서 작성을 하는 거죠, 룰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니까 법적인 제재사항은 따로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제재사항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 좋겠지마는, 그렇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예.
서동완 위원
지키면 좋겠지마는 상황에 따라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건설현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감리단, 감리사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파트 건축 현장이나 이런 데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모르셔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예.
서동완 위원
군산시는 다음에 좀 많이 아시는 분들한테 용역을 좀 주세요. 뭘 물어볼 수가 없잖아. 모르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물어보겠어.
그면 인건비 상정 같은 경우도, 지금 전북대에서 이걸 하셨나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인건비 상정 같은 경우, 지금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군산배수펌프장/갑문 초급기술자 인건비가 4,960만 원, 초급숙련기술자 인건비가 3,98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초급기술자 인건비를 이렇게 4,960만 원으로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그걸 높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별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작성한 건 그 환경부에서 나온 그 대행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맞춰서 인원 산정하고 그 관련기술자 해당직급을 선정한 거고요.
거기에 나온 대행지침사항에 나온 금액이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각종 제수당이 다 포함이 된 거라서 뺄 수 있는 건 다 빼고 기본급만 따로 뽑아서 그 실제 근무하는 일수에 맞춰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많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글쎄요,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많다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나온 노임단가가 있어요.
이 기준에 보면은 초급기술자 같은 경우는, 초급기술자 같은 경우는 13만 4천 원 해서 22.04일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아니 그건 실태조사를 그렇게 한 거고요, 그 22.04일은 우리나라 전체 통계에 의해서 22.04일 근무를 했다고 하는 거고 그 나온 금액도 각종 제수당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니까 오히려 실제 근무한 걸 그 수당을 적용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금액을 저희가 분해를 해요. 각종 제수당 뭐 포함된 수당 다 빼고 기본급만 가지고 실제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실제 근무일수 적용을 해서 오히려 더 저희는 줄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줄였다고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예, 그렇죠. 그게 있는 그대로 다 시간외수당까지 포함을 시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될 거예요. 필요하시면 관련자료를 엑셀로 저희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말씀대로 한대로 하면은 지금 여기 14명 그 뭡니까, 14명, 16명 것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라면은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면 엄청 그 돈을 적게 주는 거예요, 여기 기준에 비해서.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급, 중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같은 경우 17만 5천 원을 적용해서 4,800만 원 인건비를 잡아주셨어요, 중급기술자 1명을.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초급 기술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급기술자면 여기 임금기준치에도 보면은 초급하고 중급하고는 약 4만 원 정도의 하루 일당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중급기술자보다 초급기술자가 더 많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잠시만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제가 구체적으로….(자료검토)
이 표를 지금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아직 얘기들은 바가 없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가 임금은 누구는 많이 주고 조금 주는, 그 주는 것이 아니고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이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줬다.’라고 하수과에서 얘기를 했어요, 전북대에서 그렇게 용역을 하셨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 표에 보면은 초급기술자하고 중급기술자하고 임금단가가 다르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임금단가가.
그런데 똑같은 초급기술, 똑같은,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은 초급기술자고 한 사람은 중급기술자예요. 근데 오히려 초급기술자보다 중급기술자가 임금이 더 적게 나오는 거죠. 이런 이유는 왜 그러냐 이거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표가 지금 다른 표를 보고 있는 건가요?
서동완 위원
다른 표를, 제가 뭔 다른 표를 보고 있어요, 내가 여기 준 걸 보고 있는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자료확인)아, 인제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금 그 중급기술자에 비해서 초급기술자가 지금 더 많이 잡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배수펌프장.
배수펌프장 얘기인데 그건 기본급은 분명히 중급기술가가 더 많고요, 제수당 포함하면,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제수당 포함하면 더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근무의 조건이 다 다르니까 조건까지 다 반영을 해서 제수당까지 포함하면 배수펌프장이 폐수종말처리장에 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수당 포함한 가격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여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제수당 포함하고 제수당 빼고 라고 돼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나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어디, 아, 그 관련자료…,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임금 입출금내역 어디,
하수과장 이강헌
여기 이따가 대부분 끝나고 저쪽 소장님 오라고 했으니까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아, 이것 위원님한테.
(전문위원 서동완 위원에게 자료배부)
그 밑줄 치신 거 보여주시면…, 그 중간에 밑줄 친 데 보시면 제수당이 포함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확인)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라니까요. 여기에는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 단가표에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아니 아니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하고 그 포함돼 있는 거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그 내용이 지금 통계치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것을 전체를 평균으로 낸 거예요.
왜, 그 군산하고는 또 업무가 다른 거죠. 그니까 그 안에 들어가, 그 룰에 들어가 있는 제수당들을 다 빼고 기본급만 뽑아낸 다음에 군산에 맞는 그 제수당을 포함을 시킨 거죠.
서동완 위원
아니죠. 그것은 전북대 용역사의 임의적인 해석인 거고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 보급한 임금실태보고서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갖다, 어디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군산 실정에 맞게끔 뭐 하라는 내용이 어디가 나와 있어요? 지역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잠시만요, 우리 연구원님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장은성
예, 그 지금 보여주신 그 단가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지니어링 노임 그 실태를 보여주는 그 실제 지금 조사된 단가구요.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모든 제비용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제비용은 지금 22.04일을 한 달에 근무를 하고 그리고 하루에 8시간을 근무했을 때의 표준적인 임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무를 하다보면은 그 야근이나 아니면은 추가연장근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8 곱해서 다시 곱하게 되면 제수당 부분이 2중, 3중 계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금액을 그 포함된 항목들을 지금 보고서, 저희 보고서 보신지 모르겠는데 61페이지 보면은 기술사부터 해 가지고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들어간 노임들을 다 분해를, 가격을 다시 역산을 해 가지고 그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급이 얼마일 때 그 제수당이 포함되면은 그 노임단가표에 있는 단가가 나오는지를 저희가 계산을 한 거고 그래서 그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루 그 시급을 계산해서 그 시급가지고 인제 통상적 계산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알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예측을 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비상시에 말씀하신 제수당만 반영된 금액이 또 따로 있습니다. 500만 원하고 400만 원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거 합치면은요, 4,90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냐면은 4천, 아니 5,500만 원이 돼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장은성
아,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부분이 있고 그 비상시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보고서에 있는데 그 강우조건을 감안해 가지고 로드가 더 걸리는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계산한 부분을 가지고 더 그 부분에 대한 그 추가비용을 이렇게 산정해 논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산정을 할 수가 있냐고요. 작년 같은 경우 비 많이 안 왔어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장은성
그니까요. 근데 비가 많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다고 해 가지고 계산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예측을 한 거죠. 산정을 한 거죠.
서동완 위원
아니죠. 그것은 용역사가 편의주의로 그냥 하신 거고 저희 시는 이걸 받을 때 그런 부분을 계산한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나오는 단가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용역 내에서 한 거잖아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예, 말씀 다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 것 같애요. 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있는 그대로 저희가 곱하기 얼마 해서 계산을 하면 저희도 편하고 좋죠.
너무 편하고 좋은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금액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금액 다 반영을 해 주면 거기에 시간외수당까지 다 반영을 하면,
서동완 위원
아니 금액이 왜 올라가요. 지금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보다 높게 전부다, 대부분이 그렇게 책정이 돼 있든지 거기에 동일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것이 더 올라가요?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가, 이게. 지금 계산한 것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장은성
아니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보다 올라간 부분이 없습니다.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했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장은성
다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그 단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22.04일 8시간 근무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단가예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거는 야간이나 이런 근무가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22.04 곱하기 8한 것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그 스케줄표대로 반영을 하게 되면은 그 총액이 올라가는 거지 단가 자체가 저희가 올리거나 단가를 더 높게 책정한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단가는 그대로예요. 단가는 그대로인데 다만, 그 노임단가표에 있는 거는, 거기 그 단가표 저희가 드리면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적으로 조사했, 실태를 조사했을 때 22.04일을 일을 했고 8시간 근무했을 때 단가가 이랬다는 그 조사, 실태조사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22.08일을 했고 이 해당 적용된 연도는 22.04일로 실제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0.4일이 줄었다 이런 실제적인 실태를 보여준 거고요.
다만, 8시간을 근무했을 때 단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단가대로 했을 때 그 실제 스케줄표대로 하다보면은 8시간만 근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그니까 실제적으로 근무시간이 많기 때문에 총액이 늘어난 거지 저희가 노임단가를 높여서 계산한 거는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저는.
서동완 위원
아니 8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것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걸 계산하신 거예요? 그분들의 뭐 근무 뭐 그것을 보고 계산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대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자료 받아서 합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로, 어떤 자료 받으셨어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그 하이엔텍에서 그 액츄얼 코스트라고 실제 발생한 원가를 3년치를 저희가 받아요. 그것도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저희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걸 받아, 자료를 받아서 쓰는 거죠.
서동완 위원
거기 근무에 대한 일수까지도 다 확인돼서 받으셨다고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계산하신 거라고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예.
서동완 위원
그 근무일수 받을 걸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그걸 여기서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그 뭡니까, 업체한테 요청해서 하수과에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그면은 전북대에서 용역을 하셨을 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6명에 대한, 16명에 대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라는 사람이 며칠을 일을 했는데 오바타임을 쉽게 얘기해서 며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균단가보다 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아니, 아니 잠시만요.
서동완 위원
플러스를 해서 세웠는지를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장은성
아니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안 주셔도 되고 줘보세요, 한번. 지금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A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근무를 했을 때 22일 그 정상근무를 했을 때 10만 원씩 해가지고 220만 원 월급이 나가는데 이 사람이 8시간만 근무를 하지 않는다, 때로는 오버타임을 2시간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걸 계산하셔 갖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장은성
아니 아니요. ‘때로는’ 이라는 게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지금 그 표준운영비를 저희가 산출하는 건데 그 노임단가부분을 보면은 저희가 제수당 산출표 해가지고 그 근무스케줄대로 이를 테면, 잠시만요.
(자료확인)저희 인제 그 시나리오별로 쭉 있는데 예를 들어 보고서 78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4일에 한 번씩 당직을 서도록 하고 그다음에 분석팀은 교대로 주말과 휴일에 근무하고 그래서 월간 당직일수 이런 표준적인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하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 사람들이 누가 그런 근무를 했는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계를 내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12명이 있으면은, 1번부터 12번까지 있으면은 1번은 소장이니까 안 했을 것이고 그 사람은 뭐 잔업도 안 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면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적용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면 그 아래에 있는 직원들 고급기술자를 포함해서 중급, 초급기술자들 같은 경우는 순번제로 당직을 서게 되면은 그 당직에 대한 수당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게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저는 들리는 거는 지금 둘러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대로 라면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 드린 자료에 보면은 중급기술자가 4,800이에요. 아, 고급기술자가, 아, 중급기술자가 4,800이에요.
그면 이 사람은 당직을 한 번도 안 선다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 임금은 이 노임단가표에 딱 맞거든. 중급기술자 그 노임단가 22일 곱하기 딱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은 당직을 한 번도 안 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초급기술자 3,600만 원짜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당직을 한 번도 안 섰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라면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아니 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저희가 당연히 기본베이스로 하고 지금 기준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단위의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자에 몇 명이 표준적으로 필요하다는 표준인건비를 뽑는 거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자,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왜 특급기술자는 6,800만 원을 줬냐? 초급기술자는 왜 이렇게 줬냐? 초급숙련기술자는 왜 3,600만 원을 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북대에서 용역을 해서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북대에서는 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보다도 더 높게 산정을 했습니까?” 하니까 ‘높은 게 아니다. 이 사람이 8시간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10시간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당직도 설 수 있고 하니까 노임이 높게 잡힌 거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것들이 여기에 당직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당직을 계속 설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순번제 돌아서 섰을 거란 얘기죠.
그면 상대적으로 소장이나 몇 명 관리자급은 빼놓고라도 일반직원들을 똑같이 그 비율에 맞춰서 상승분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똑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초급기술자 이 사람하고 몇 명만 상승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노임단가에 똑같이 적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당직을 갖다 이 세 사람,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사람이 세 사람이다 그러면 세 사람만 당직 섰다라는 근거자료를 전북대에서 제출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인건비는 표준단가잖아요.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무여건을 우리가 파악을 한 거고 표준단가라고 하는 건,
서동완 위원
그니까 여건 파악한 걸 달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1번부터 12번까지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중급기술자니까 4,500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5,200을 줬어요. 천만 원을 더 줬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아니요. 실제로 업체에서 그 중급기술자를 쓰고 안 쓰고는 우린 그건 모르는 거고 그건 표준단가잖아요. 표준 이 사람을 쓴다면,
서동완 위원
아니 뭔소리셔요. 그면 아니 잠깐만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서동완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그 근무,
서동완 위원
회사 쪽에서는 그면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이걸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제 물어봤을 때는 왜 이렇게 기술자들 금액을 놔두다면 이건 우리들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이 기준에 맞춰서 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비교해 보니까 똑같이 올라가든지 똑같이 내려가든지 하면은 이해를 해. 근데 어떤 부분은 똑같고 어떤 부분은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주시면 서면보고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그 저희가 갖고 그 원칙이나, 그니까 그 환경부 기준이나 예산회계상의 그 룰에 맞춰서 용역을 한 거지 우리가,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추정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어제 말로 하수과하고 하이엔텍에서는 왜 임금책정을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전북대 용역을 했는데 전북대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주라고 해서 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북대 용역사를 오라고 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뭣하러 전북대를 오라고 합니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그러니까요, 나는 이걸,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이걸 책정을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임금을. 들쑥날쑥하게 책정을 했냐 이거여. 그리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아니 용어를, 위원님 들쑥날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들쑥날쑥 책정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우리가 작업을 해서 작성을 한 거지, 저도 전재 후재 일을 하고 있고 시의회에서 당연히 이런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기본방침 자체가 우리가 그 용역사나 이런 데에 더 들쑥날쑥하게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위원님 잠깐만요,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잠깐만요. 지금 그 우리 용역하신 전북대 교수님 말이죠. 물론 저게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임금기준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뭐 엔지니어링협회라든가 또 어디 상급기관 관련 그런 지침 또 뭐 통계치 이런 걸 어쨌든 적용을 해서 했을 건데, 이 노임단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서 일하는 그 노동의 대가보다도 엄청나게 코스트가 높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겁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예.
위원장 신경용
그런데 물론 인제 그렇게 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에 대한 지금 답변자체가 우리 교수님은 뭐 정당하다,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당치 못하다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정확한 답변을 이렇게 못 주시니까 그거를 별도로 그러면 답변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다시 뭐 고려가 돼 가지고 재책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걸 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재책정은 아니고요, 지금 얘기해 주신 거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북대학교뿐만, 이게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공정프라이스예요.
공정한 원가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저희 말고 다른 어떤 원가산정기관이 와서 계산을 해도 같은 답이 나올 거라는 거죠. 왜냐면 가이드라인이 이미 나와 있어요.
위원장 신경용
아니 그런데 바로 뭐 답변이 어쨌든 서동완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주겠다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예, 이것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용역하신 분들이 그렇게 별도의 어떤 그런 연구 없이 와서 답변을 하겠다고 이렇게 오신 것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근게 저, 제가 제 말씀 한마디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용역 한 10년 넘게 해 왔는데요, 용역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답변하는 것도 처음이고 왜냐면 나름대로 우리가 프로페셔널 스캣 시전이라고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더 키워주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표준원가예요.
그니까 이건 참고자료지 이게 어떤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대로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다는 거죠. 이건 주무관하고 실제로 관리감독 하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어제 제가 그 문제를 했던 거예요.
이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거지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거기 계신 담당공무원들이 법적인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안 지키면은 업체에서 소송 걸면은 소송 우리가 걸릴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면은 용역사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저희가 그걸 몰랐었겠습니까?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면 용역사의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그래서 어제 말씀하기를 ‘왜 이 12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이렇게 산정했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역사에서 그렇게 산정을 해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거다,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자, 한번 보시면은 보통인부임이 있습니다, 보통인부임. 이분이 여자분인 것 같애요, 청소하시는 분. 근데 2,800만 원 잡혀 있어요. 하루일당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분이 그면? 하루일당이 따졌을 때 10만 2,360원입니다, 작년기준이었을 때.
그면 작년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4만 천 뭐 얼마 됐을 겁니다. 5,200원이었으니까, 작년에가. 그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줬냐고 물어보니까 용역사 전북대에서 용역을 그렇게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청소인부인 인부를 하루일당 10만 원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장은성
지금 그 최저임금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요, 제조노임에 단순노무종사원이라고 가장 단순한 그 기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노임을 적용한 겁니다, 그거는.
서동완 위원
아니,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한국위생관리협회에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보셔봐요, 보셔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전북대에서 너무나 이거 편의주의로 산정한 거 아니냐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통인부임이 뭐겠습니까. 거기서 말씀하신 보통인부임이 뭡니까?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잡부잖아요, 잡부. 그렇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예.
서동완 위원
여기서 보통인부는 그럼 뭐겠습니까, 잡부입니까? 청소하시는 분이잖아요, 청소하시는 분.
그러니까 현장의 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전북대에서는 그냥 무성의하게 용역을 한 것밖에 그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하는 분들은 한국위생관리협회에서 제조원가에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도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까 다시 얘기를 드리면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우리가 원가산정해서 낸 것은 하나의 참고자료지 그건 그걸 집행하는 건 집행관하고 거기서 해야 되실 일이에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안다니까, 그 말씀대로 아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전북대 용역사한테 떠넘기니까 저희가 전북대를 오라고 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거 안 지켰다고 해서, 아까 교수님 모르신다고 했지마는 건축현장들 군산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십쇼. 그면은 거기서 일하는 감리단들 중에서 전기감리, 전기 그 뭡니까, 토목감리 감리사들 다 있잖아요.
그면 그 기준대로 줄 것 같으면은 여기 보면은 감리분야는 어떻게 주라라고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는 어떻게 주라라고 단가표가 나와 있어요.
그면은 지금 가서 당장 물어보면 알아요. 이대로 주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돼서 잡혀간 사람들 있어요?
이것은 가이드라인이지 법적인 사항이에요. 우리가 법적인 사항이 뭐냐면은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면 최저생계비 그것만 법적인 사항이지 이것은 아니에요.
더 줄 수도 있고, 더 준다고 해서 또 너무 많이 줬다고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안 주게 되면은 법적인 제재를 당한다고 하니까 그 확답을 들어보고 또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직접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한 거예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예, 다시 한 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자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가이드라인이지 이걸 꼭 지키라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그렇죠. 가이드라인이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예, 대행지침, 환경부 지침입니다, 지침.
서동완 위원
그렇죠. 지침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산출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건비 사람당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좀 주십시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의회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그래요.
김경구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우리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 김경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셨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전북대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은 가이드라인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또 이것은 그 용역을 요청한 데에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그렇죠.
김경구 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그렇죠.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죠.
김경구 위원
분명히 그러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용역이 왔어도 우리시가 용역을 맺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고 여기에서 참고로 해 가지고 어떠한 부분이 조금 높으면 낮출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이 적으면 좀 높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그 입찰에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제일로 인자 보통인부임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들보다 과하게 책정이 됐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발단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던 것인데 ‘우리시에는 법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방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용역사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한번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한 것이지 물론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하기까지는 정말 존심상할 거예요. 그러죠? 연대 그런 일이 없다고 또 하셨으니까.
근데 저희도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알면서 이렇게 좀 와서 얘기 좀 들어보십사 했던 것이니깐요, 이렇게 참 어려운 결정을 해서 와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희가 요구했던 이 가이드라인이랄지 이런 뭐 원가 이런 것들을 참고로 서면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와주셔 가지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예.
위원장 신경용
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지금 전북대에서 표준가이드라인을, 이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용역을 해서 줬잖아요. 우리 군산시가 그 이상으로 준 거 있나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 이상으로 아니고 그 이하로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이하로 줬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범위 내에서,
하수과장 이강헌
그 범위 내에서.
박정희 위원
범위 내에서 준거죠?
하수과장 이강헌
그게 깎을라면 어느 기준이 있는 거도 아니고 우리가 임의대로 막 10%~20% 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은 그 공사계약 같으면은 그게 있어요,
박정희 위원
이것도, 이것도 인제 우리가 위탁공고를 냈을 때,
하수과장 이강헌
그보다 낮춰가지고.
박정희 위원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위탁공고 낼 때 제시를 하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렇죠.
박정희 위원
거기에 대한 입찰에 대해서 최저입찰한 가격으로 지금 이거 입찰한 거죠?
하수과장 이강헌
그렇죠. 우리가 이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입찰을 할 때 그보다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공고를 했고, 그 두 군데 업체가 왔는데 한 군데 뭐여, 결정된 업체가 떨어진 업체보다 가격을 더 높게 썼어요.
그래서 떨어진 업체 걸로 적용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게 최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최저입찰한 거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는 최저입찰로 안 하고 최고로 했다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아무리 최저라고 하더라도 그 최저 속에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났어요? 이 용역에서, 용역사에서 준 것은 얼마였었어요? 그 준 것이.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준 것이 얼마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85억 9,400만 원이 우리가, 원가산정이 85억 9,400만 원으로 원가산정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85억 9,800만 원이요?
하수과장 이강헌
(관계직원과 상의)
박정희 위원
이거 찾는 동안에,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
그 2개의 업체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2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에 입찰가, 입찰가에 대한 자료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저기 계장님 자료 하나 주세요.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요청을 하죠.
위원장 신경용
아니 지금만 답변 듣고요.
박정희 위원
두 군데 입찰가 들어왔잖아요, 그 두 군데 입찰가 얼마 얼마였는지 나한테 알려주세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그건 수기로 찾아봐야 됩니다.」)
고거는 가서 지금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경용
우선 답변 좀 한번 들어보고요, 저 내용 지금 찾고 있으니까,
박정희 위원
보내드려야지, 저분들 보내드려야지.
하수과장 이강헌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신경용
자, 하수과장. 지금 답변이….
하수과장 이강헌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신경용
자,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김경구 위원
교수님 먼저 보내고 정회해요.
위원장 신경용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우선 오늘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한 분들을 우리가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다면 보내드리는 걸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최승호
예.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관련 참고인 조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아, 제3항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아, 참고인 조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3.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 변경(안)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5차 회의시 심의하신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제185회 임시회에 의결한 활동계획(안)으로 해서 조사위 활동을 오늘 6차 회의로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지금 뭐예요? 지금 회의 끝낸다는 거예요?
위원장 신경용
아니 아니 아니요. 회기연장한, 조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이의가 없으므로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 조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더 질문해야 되는데?
위원장 신경용
더 질문할 사항이 있어요?
서동완 위원
아, 그렇죠. 어제 하수과에서 얘기한 것하고 지금 내용이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좀 하수과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경용
예, 우선 잠깐,
김경구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정회 전에 본 위원이 모든 입찰에 있어가지고 최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입찰에 임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 입찰이란 건 단합해서 할 수도 있는 거도 그 누구도 배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꼭 최저가 최저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굴지의 대기업들 이 현대를 비롯해서 대기업들 모든 게, 새만금사업이나 이런 모든 걸 했더라도 단합해서 입찰해서 다 한 거 아닙니까. 4대강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예산 속에 있어 차액이 1억 몇 천 가지고서 수조원을 따내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나쁜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견제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기본. 그러면 최저라고 해서 무조건 ‘잘했습니다.’라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 용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최저다 하더래도 납득이 안 가는 용역가지고 최저로 나오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최고입찰이 얼마 들어오고 용역사에서 얼마 들어오고 최저가 얼만가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우리가 발주할 때 예정금액이, 예정금액이 85억 9,400만 원이었습니다, 그 4년 동안. 85억 9,400만 원이었는데 들어온 업체가 하이엔텍하고 티에스워터 두 군데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하이엔텍이,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하이엔텍이 적격심사에서 인제 업체로 선정됐는데 하이엔텍에서 쓴 금액은 84억 2,400만 원 썼어요. 84억 2,400만 원 쓰고 떨어진 티에스케이워터 거기에서는 21억 600만 원 연간,
김경구 위원
예?
하수과장 이강헌
연간 21억 600만 원이니까 잠깐만요, 계산 좀 해 보겠습니다. 8424, 말하자면 떨어진 업체가 8424, 84억 2,400만 원이고, 떨어진 업체가요. 그리고 하이엔텍 된 데가 84억 7,400만 원 그래서 인제 그 1위 업체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은,
김경구 위원
최저가가 아니구만.
하수과장 이강헌
금액은, 금액은 떨어진 업체가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인제 계약을 한 것이죠.
박정희 위원
그러면 최저입찰이 아니고 왜 이 이렇게 떨어진 업체는,
하수과장 이강헌
두개 업체 중에서 낮은 금액.
박정희 위원
떨어진 업체는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내밀은 조건에 저기 하자가 있었던 건가요?
하수과장 이강헌
아니 서류 적격심사에 있어서,
박정희 위원
아, 서류 적격심사에서 떨어져서,
하수과장 이강헌
먼저 수행능력평가해서 된 회사가 우선 협상의 대상이고 이것이 안 됐을 때 다음 협상대상인데 이 사람이 쓴 금액이 더 많이 썼어요.
84억 7,400만 원을 썼고 떨어진 회사가 84억 2,400만 원 적게 썼는데 이거 된 회사한테 ‘떨어진 회사서 쓴 금액으로 계약을 할래?’ 근게 ‘허것다.’ 해서 지금 낮은 가격으로 했다는 얘기죠.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그러면요, 말하자면 하이엔텍이 84억 7,400만 원에 들어왔고 그러면 말하자면 5천만 원 차이가 났고요,
하수과장 이강헌
5천만 원, 예, 5천만 원.
김경구 위원
티에스하고, 그러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티에스케이하고.
김경구 위원
티에스가 적게 들어온 거예요. 5천만 원 적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용역사에서 말하자면 85억 9,400이면은 1,700만 원 차이나고요. 1억 7천? 용역사에서 저기한,
하수과장 이강헌
1억 7천. 1억 7천 낙찰금액,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났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티에스가 부적격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입찰됨과 동시에 그때에 한 겁니까? 언제 저기한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 사업수행능력평가 들어올, 제시할 때 같이 금액까지 같이 들어와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러면 애초에 금액으로는 티에스가 낮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러죠.
김경구 위원
아, 낮게 들어왔는데 낮게 된 데가 입찰도 된 거예요. 되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아니죠. 떨어진 거죠.
김경구 위원
된 후에 서류가, 서류로 해서 안 돼서 딱 한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우선이, 우선이 뭐여, 수행능력평가가 우선이고 거기에 따라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서류심사에서 이거 적격이 아니었다라면 단독입찰이 되누만요. 단독입찰이죠, 그러면.
하수과장 이강헌
적격이 아니라 두 군데를 놓고,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두 군데를 놓고 높은 점수 있는 데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해요.
그렇게 해 놓고 금액을 다음에 두 번째에 인제 그 협상을 하는 것이죠. 그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그래서, 바로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자, 첫 번에 얘기, 우리 과장님이 했을 때 우리 박정희 위원님이 뭐라고 했어요. 최저가로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수긍했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 두 군데에 대한 평가라는 얘기죠.
김경구 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그건 아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게 이것보러 최저라고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최저단가로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시가 분명한 것은 고칠 줄을 알아야 돼요. 뭔 얘긴지 알아요? 고칠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시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게 뭡니까, 경영이에요. 경영이랑 게. 회사라니깐요, 우리 군산시가 시청이.
그러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서 그 이윤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행복하게 복지 여러 가지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아무리 용역사가 이게 했다 하더래도 이걸로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라면, 자, 아까 저 대화 중에 뭐야, 정회 시간에 내가 들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온 것을 깎고 뭣하고 이런 거 우리 맘대로 어떻게 하냐라고 툴툴대는 소리를 이렇게 한 소리를 내가 귀로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것 수정해서 단가산정해서 이건 어느 정도 해서 삭감해 가지고 했다고 봐서 안 들어오면, 그래도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금액으로 하겠다라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럴 때 는.
양면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 하냐, 우리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예요. 우리시가 하면은 여기에 대한 의혹이 많이 부풀기 때문에 정확히 용역사에서 갖고 온 후 우리가 검토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정할 건 하고 어느 정도 제시해서 딱 할 수 있는 거지 왜 없다고 그래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시가 용역해서 용역을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제시를 했을 때 안 들어오면 다시 또 재입찰 시키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고쳐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아, 그리고 어제 분명히 뒤에 문계장님 어제 그러셨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대로 안 주면은 가네들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잖아요. 근데 용역사에서는 그런 거 아니라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용역사가 법이 아니에요. 용역사 하는 분이 이분이 법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공무원은 지침과 고시에 의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지침 안 한 공무원들은 뭐예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아, 그 법을 어기는 거죠.」
법은 어기는 거예요? 그면 지금 복지과들은 다 법 어기는 거예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그건 내가, 복지과는 내가 상관한 바가 아니에요, 내 업무가 아니니까.」)
이보세요!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아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몰아가면 저리 도망가고 이렇게 몰아가면 저렇게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지금 한두 번이야! 그.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아니, 제가 뭘 도망갑니까.」)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 문계장이. 위탁 이거 의회 동의 안 받는다고 당신 입으로 얘기했던 거잖아!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돼? 지금 문제를 안 삼을라고 해도 지금! 당신 입으로 했던 거 아녀!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위원장 신경용
문계장.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 이과장 저번에 위탁 동의 이거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된다는 거 누구 얘기 듣고 한 거예요?
위원장 신경용
자,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하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보고서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에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결과보고서 제186회 본회의 1차 부록 참조)
채택된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4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조사위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위 활동을 경험삼아서 군산시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간위탁업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비 산정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꾸준한 업무개선을 할 것을 부탁을 드리며 본 조사위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박정희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2명)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하수과장 이강헌
증인및참고인(2명)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교수 최승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원 장은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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