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죠? 자,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이제 목격했던 게 뭐냐면 그 시설을 그 정화하는데 그 시설을 뭐 2분의 1로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 이게.
근데 그게 기술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냐, 아니면 폐수가 실질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유 있게 운영하는 건지 그것 좀 확인 한번,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폐수종말처리장은 지을 때 2계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 5천 톤, 만 5천 톤 2계열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계열을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그래서 만, 1계열로 근게 만 5천 톤 정도까지는 1계열로 충분히 가능하다, 처리가. 그래서 뭐 ‘전기 2계열로 나눠서 할 필요는 없다, 어떤 예산 경비차원 절감차원에서.’ 그래서 1계열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1계열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절감차원에서,」)
바로 그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운영자체를 2분의 1로 운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인력들이, 근로인력들이 아까 얘기한 만 5천 톤 미만이면은 뭐 2단계로 해서 인력을 얼마 이렇게 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인력도 결국은 아까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그럼 줄여야 할 거 아니냐하는 인제 그런 논리거든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니까 46개 업체 1,034개 기업이 배출을 해야 할 것을 실질적으로 그의 2분의 1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민원이 생긴다 그러면 민원의 대책은 뭐 연구를 좀 해 봤어요? 어떻게….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인자 시설용량이 3만 톤인데 지금 유입량이 만 5천 톤밖에 못 하니까 어떤 시설 운영하는데 한 2분의 1뿐이 지금 소요도 안 되고 그런디, 근데 왜 인력도 하고 비싸다고 이렇게 하냐 그것은 우리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기본은요, 원인자 부담원칙입니다.」)
아니 그니까 부담원칙인 건 알아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부담원칙으로 만 5천 톤이나 만 6천 톤이나 그놈을 전부다 들어온 것을 풀어서 그 폐수 배출업체한테 부과를 하는 거지 뭐 2분의 1로 했다고 해 가지고, 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전기요금이라든가 그것을 절감한다면은 더 우리 그 기업한테는 이익이 된다, 절감을 우리가 한다면.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왜 3만 톤인데 만 5천 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3만 톤 그 시설용량인데 3만 톤 다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좀 적겠죠.」)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가동률이 높아지니까,」)
문계장,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이해가 된다, 민원을 제기하는 게 이해를 한다 이말이에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근데 우리는 ‘어차피 만 5천 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만 톤의 그 시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부담이 많아도 어쩔 수 없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신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걸 고민하라는 거지. 그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그런 걸 연구를 해 봤냐 이거죠.
봐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 공업용수 비용도 높다, 하수처리비용도 높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래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제기를 하고 민원이 상존한다니까. 본 위원이 인제 그 산업단지 쪽에 근무를 할 적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네들한테 많이 배출하는 데, 적게 배출하는 데 나름의 차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네들한테 뭔가 자그만한 어떤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런 측면의 이야기예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아까 유선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에 대해서 타 지자체도 확인을 해 보지만 이 행정은 어쨌든 이 형평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 조직 내에서도 이렇게 관리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타 지자체 플러스 우리 시내, 시청 내에 이렇게 위탁하는 데에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얼마나 주는가 고놈까지 함께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추가로 이렇게 제출을 바랍니다. 알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