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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장조사위원회

제1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수종말처리장조사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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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폐수종말처리장조사위원회 회의록
  • 제3호(폐회중)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03월 26일

의사일정

1.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조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조사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이 해빙기 맞아서 뭐 지역 내에 여러 민원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럴 텐데 이렇게 행정사무조사에 연일 애쓰셔서 참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조사의 건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해당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과 담당부서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조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지금 우리 그 조례에 그 계약기간을 4년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계약기간을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걸 해서 기왕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각 사업장별로 이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볼 때에 이게 4년이라는 게 그래도 많다 해서 뭐 2년 내지는 한 3년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그 물론 인제 업무의 연속성이나 뭐 잦은 어떤 또 이렇게 계약 이런 일로 인해서 그 행정력의 낭비 뭐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장기간동안 이렇게 계약을 해서 운영하면서의 어떤 관리유지문제에 있어서 좀 나태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국장님 말씀하시죠,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 취지가 우리가 자주 점검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좀 줄여서 단계별로 하시자하는 그런 뜻으로 좀 들립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할 때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소송이 붙게 되기 때문에 차기 때에는 그런 식으로 검토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러니까 전제하는 것은 이미 계약을 해서,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은 이렇게 하고,
위원장 신경용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위원장 신경용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단계로 해서 자주 자주 우리 위원회에서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개선방안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부분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하여튼 차기계약 때에는 계약기간을 조정을 해라,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예.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들, 이 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예.
시에서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죠.
인건비 시에서 부담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업체에서, 예.
거기에 다 포함돼 있죠.
그 비용, 인건비까지 합쳐가지고 처리장 처리비까지 인건비 전부 합쳐서 그것을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하도록….
예, 포함이 됩니다.
지금 하루에 만 5천 톤 현재 지금 그 정도로,
예.
인제 이것이 우리가,
인원기준이 여기 보면은 5천 톤, 만 톤, 만 5천 톤, 2만 톤 그렇게 단계별로 그 처리량별로 인원기준이 있거든요. 인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만 오천 톤에 맞춰서 지금 인력을 계산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13년도 기준이 아니라 10년도, 10년도 할 때 기준하고 지금 14년도 기준하고 차이가 많이 늘어났죠.
(관계직원과 상의)
그런데 인자 올해는 인제 또 연말까지 해 봐야 알잖아요.
근게 이것이 그때 할 때 14년도, 말하자면 13년도에 용역을 원가산정용역을 했거든요, 13년도에. 13년도에 원가산정한 용역을 가지고 14년도 초에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근게 14년도에 일어난 사항을 그때는 판단을, 그 줄을지 아닐지 몰르죠, 그것이. 그래서 13년도 당시의 양을 가지고 그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용역이 13년도에, 13년도 말에 용역을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아마 12년도,
아니 용역원가,
원가산정용역이 13년도 12월에 준공을 했어요. 근게 그때 기준은 13년도 기준이 안 나왔을 때죠, 다.
예, 양별로.
요놈은 한번 우리가 그 산정근거하고 그 처리량하고 한번 비교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월말이면 인자 끝납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인자 석달 남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수고하시네요. 저기 계약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몇 년으로 돼 있죠?
하수과장 이강헌
4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맥시멈이 4년이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4년 이내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내에서, 근데 4년 하는 거 하고 2년에 한 번 하는 거하고 4년에 한 번 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세요?
하수과장 이강헌
근데 이것이 이번, 여기 경우는 지금 계속 한 업체가 계속 이어서 계약을 했으니까 인제 좀 다행이라는 부분, 인자 우리 관리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 업체가 바뀌면은 인수인계해서 업무파악하고 이거 파악하는데 상당한 소요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인제 그래서,
김경구 위원
아니 그건 기본이죠. 왜 그냐면 인수인계가 되고 하는 것은 바로 인수인계됐을 때 기계나 작동이나 모든 시설은 바로 그걸 갖다 접해서 할 수 있을 업체가 입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몰라가지고 인계인수하는데 뭐 잘 모르고 힘들고 하는 업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기술진 다 가지고 들어오니까.
자, 그렇다면 2년 했을 때하고 4년 했을 때하고의 그 차이점 즉 이익이라고 하죠, 이익. 이 우리시가 이익될 수 있는 부분은 뭐고 손실될 수 있는 부분은 뭐죠?
하수과장 이강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김경구 위원
자, 용역을 그러면 이게 입찰을 할 때마다 용역을 합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그렇죠.
김경구 위원
용역비가 얼마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원가산정용역비가 한 3천만 원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합니다.
김경구 위원
3천만 원이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용역비 3천만 원 절감하기 위해서 그냥 4년에 한 번으로 한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인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제 4년 내에 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김경구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바뀌어 졌을 때 그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 문제점을 감추고 나가던 거 이러한 부분들을 바꿔줬을 때 더 시설점검도 더 되고 안전점검도 더 하고 모든 것이 더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러잖아요.
감사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외부감사와 내부감사와 여러 가지 있을 때 감사를 했을 때에 문제점을 더 미리 다 차단하고 더 잘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그냥 가면은 문제가 더 있는 것이고 또 시설점검도 보지 않았던 것도 안전성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회사는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시로서는 그 막대하게 들여서 한 그 시설 보전을 하는데 더욱 세심하고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은.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제가 위원님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폐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중앙종속으로 돼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지역 업체가 우리지역 인력으로 해서 가동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중앙에 있는 업체가 해서 이렇게 저희 지역에 인력이 없어가지고 기술력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에 처음으로 5대5 범위 내에서 중앙하고 지역업체 참여시켜서 지금 시도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업체가 기술이전을 좀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저희가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해 가지고 지금 4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기술이전을 받도록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원래 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도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은 이렇게 저희 지역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노하우를 전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어떻게 되는 업체가 될지를 몰르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 해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년은 너무 짧고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번에 한 4년 정도가 해서 한번 연수가 된다면은 다음 단계는 바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2년 주기로 계속 점검을 해 나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술을 이전받는 그런 거기라고 생각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에 한번 우리 의회에서 이걸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거 한 번 얘기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적 없었나요? 우리시에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었나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 건이 지난번에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장 관계로 한번 얘기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폐수처리장은 인제 처음 나온 얘기,
김경구 위원
이거 어려워요? 우리시에서.
하수과장 이강헌
근데 우리시에서 한다면은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직원들이 우리 총액인건비제여서 보충도 어렵고 또 거기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직원 넣어놓고 이익은 업체가 지금 뭐야, 부담을 사용료로 해서 걷기 때문에 좀 우리시가 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이 돈은 그 폐수 처리하는데 그 비용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지금 이것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100%,
김경구 위원
우리시는 인자 전혀 돈 안 들어가고.
하수과장 이강헌
시에서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김경구 위원
근데 요것이 좀 안 남아요? 전액 100%가 말하자면 들어오고,
하수과장 이강헌
인제 좀 남는 돈들은 우리가,
김경구 위원
지출이 100% 나가고 이렇게 지금 짜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이 기계에 감가상각을 위해서 그게 적립이 돼 가고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그것이 인제 작년부터 우리가 걷고 있, 추가로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추가로 걷고 있고 그 사용료는 우리가 매달 사용료가 얼매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그 업체한테 폐수처리량 따라가지고 분할해서 이렇게 얼매 부과를 해서 합니다.
근게 업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매달 틀려요. 폐수배출량 우리가 검침을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매달 틀리거든요.
김경구 위원
매달 틀리면 적게 걷히면은 이분들 보수는 어떻게,
하수과장 이강헌
적게, 처리비가 적게 들어가면 적게 받고,
김경구 위원
그면 보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수는 지급이 정액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보수비는 인제 보수비도 별도로 적립을 하죠.
김경구 위원
적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감가상각이나 이렇게 적립했던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남는 돈은 보수비 또 별도로 적립해서 그 적게 폐수처리 할 때에 그걸 예시해 가지고 해 놓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적게 한 것은,
김경구 위원
지금 해 놓는 거예요? 대비해서?
하수과장 이강헌
그 뭐여, 유지관리는 별도로,
김경구 위원
아니 유지관리비는 또 별도로 있고 유지관리비는 별도 있는데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말이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인건비는 그대로,
김경구 위원
정액으로 나가겠죠?
하수과장 이강헌
아, 그러죠. 그런 것은 전부다 포함해가지고 들어올 때,
김경구 위원
자, 정액으로 나가죠? 나가면은 들어오는 저 폐수가 적어졌다 이거여, 양이. 각 회사에서 절감차원에서 하고 또 회사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렇게 했을 때는 적게 유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게 나오면은 그 보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것은 우리가 그 계약이 인원으로 계약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감가상각비나 이걸 적립을 해야 된다, 해야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적립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거기비용을 우리가, (관계직원과 상의)근게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우리가 별도로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인제 그 처리비용에서 약품비라든가 뭐,
김경구 위원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지금 4년 이하라고 의회에서 물론 승인을 맡았겠지만 이 앞으로 이건 이미 계약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4년 동안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행정을 신뢰한다는 괜찮아요. 근데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는 안개가 꼈다고 본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는 이 부분을 좀 적절하게 정말 투명하게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안으로 해서 이렇게 계약하는 것이 우리 행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계약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는 계약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네요, 우리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렇게 좀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으니까요, 우리 국장님이랑 차후에 이러한 것들은 인계인수할 때 계속 그 이건 좀 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하수과장 이강헌
앞으로 하는 시설, 인제 당장에 하수처리장이 올해 또 해야거든요. 그렇게 할 때부터는,
김경구 위원
이제 4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계인수는 틀림없이 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나 모두가 정말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업체들 이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입찰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그분들 입으로써 투명성이 나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폐수처리장을 지역업체하고 공동도급으로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 기술이전도 되고 직원도 지역에 있는 인력이나 이런 업체가 또 계속 앞으로는 생길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생겨서 저희는 산업단지는 전국으로 폐수처리비용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기업경쟁력 측면에서 폐수처리비용을 높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요금부터 폐수처리비용까지 저희 시가 비용을 감수해감서 적게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폐수처리장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적정비용을 주면서 민간자율로 갈 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 시나 우리 의회에서는 중간 중간에 지도점검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2년 주기로 장기적으로 나가면은 저희가 지도감독이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의회의 뜻을 존중해서 그런 방향으로 인계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그 위탁을 주는 의미가, 의미가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그런 점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경비를 좀 줄일려는 이런 의도도 있죠?
하수과장 이강헌
그 폐수처리장 특별회계 이것은 원래, 어쨌든 우리가 직영할 수 없는 그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위탁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유선우 위원
그런 특수성 말고 그냥 뭐 이런 들어가는 제반 그런 저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맡기는 점은 하나도 없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제반비용은 누가 하더라도 그 비용은, 들어가는 비용은 받아서 또 해야니까요.
유선우 위원
근게 전에, 지금 이 자료 말고 그 전에 주신 자료 보면 효율성면에서는 위탁하는 것보다 그 직영했을 때 이런 인건비나 이런 제반경비가 더 적게 드는 걸로 해서 자료가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유선우 위원
그런 거를 파악을 했었는데 인제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일반관리비를 인제 ‘인건비 및 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함’ 해서 인제 일반관리비를 저 5% 최상으로 정해 놨단 말이에요, 지금. 5% 지급하고 있어요, 일반관리비를.
그런데 인제 제반 이런 저 운영비 명목을 보면 이런 일반관리비라고 포함시킬 만한 이런 뭐 교통비 소모품 이런 자질구레한 경비는 기타경비라고 해서 또 따로 몫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관리비를 100분의 5에서 꼭 최고치인 5%까지 꼭 지급을 해야 하는지. 지금 이게 일반관리비 2014년부터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는 5% 따져보면 3억 3,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과다하게 일반관리비를 잡아놓은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게 인제 너무나 그 범위 내에서, 다른 공사들도 다 대개 이렇게 범주 내에서 저희가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우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전부다 인제 지금 법정 상한선인 일반관리비는 100분의 5, 이윤은 100분의 10인데 다른 일반 이런 다른 지자체 폐수종말처리장도 다 이런 식으로 최대 프로수를 다 지급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이강헌
확인을,
유선우 위원
그건 아직 파악 안 해 보셨나요?
하수과장 이강헌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금액을 줄인다고 해서 물론 인제 예산절감차원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마는 인제 그 적정한 금액을 줘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그 목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줄여야 한다는 것은 어떤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해서 계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도 전부다 지금 이렇게 공사를 적용해서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유선우 위원
그러면은 다음 회의 때 전까지 다른 지자체 폐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이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좀 그 자료 좀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 복 위원님.
하수과장 이강헌
왜 그냐면 저희가,
저희가 인제 그럼 말씀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일반감사 같은 걸 받아보면은 감사 때도 ‘왜 적정하게 봐주게 되어 있는데 안 봐줬냐’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지적당한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 톤에서 만 5천 톤 사이.
예?
2단계, 2단계. 우리가 2단계에 만 톤에서 만 5천 톤 사이,
매년 평가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래요, 저 문계장님, 실무담당이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제가 그걸 답변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할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원가기관에서 저희 그 군산폐수종말처리장은 만 톤에서 만 5천 톤 사이로 해서 2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 톤이 줄고 만 4천 톤, 만 3천 톤 이렇게 했던 게 원가계산을 할 때는 만 2단계로 구분을 해서 만 톤에서 만 5천 톤 사이로 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으로, 그리고 만 톤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근데 만 톤, 만 5천 톤 이상 한다면 3단계로 가가지고 원가계산이 되기 때문에 요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좀 그 원가계산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예상을 해서 이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고 뭐 천 톤이 들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러든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여하튼 뭐 군산 같은 경우는 폐수유입량이 계속 저조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인제 각 시설 평가하는 데에서 뭐 배점도 좀 상향을 조정을 해 달라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제가 아까 계속 왜 늘어났다 이유를 대라고 하니까 뭐 12년도 평가로 했다, 13년도 평가를 했다가 그다음은 또 12년치 기준을 갖다가 평가를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길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인제 앞으로 지금은 어떤 경기가 저조해서 이렇게 하겠지마는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한다면은 폐수는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지금 당장에 새만금 그 OCI부터 4월달에 좀 가동하면은 또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인자 앞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보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하수과장 이강헌
예, 없습니다.
반발해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합니다. 반발한다고, 우리시에서는 세울 수 없고요, 업체한테 부담,
세 번째인데.
세 번째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 가지고, 전라북도 방침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침입니다. 저희도 지역경제 활성화 그 방침을 받아서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율을 좀 해서,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한다는 보증도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군산시가 지역업체 참여의 조건으로 해서 전국에다 공고를 낸 것이지 그 업체가 저항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업체 참여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업체 참여 이것이 보면은 지금은 지역업체 참여가 이렇게 몇 개 업체가 안 되지마는 앞으로는 많이 이렇게 인력도 양성되고 업체도 생길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지금.
하수과장 이강헌
예, 16명입니다.
6명이 지역업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주소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잠깐, 잠깐만,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저는, 저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더 효과적인 것이 있는데 중앙의 업체에 있는 분들이 퇴직을 하더라도 지역업체로 흡수되고 그렇게 되고 지역으로 군산으로 정착이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있는 업체에 있는 사람도 중앙으로 따라가지 않고 지역으로 업체로 흡수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침묵)
그 지금 시설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1일 3만 톤을 처리하는 케파를 현재 운영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입량은 지금 만 5천 톤이에요. 그러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신경용
그러면 현재 23개 업체 폐수가 그리고 오수가 517개 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제 부담은 어쨌든 3만 톤에 관한 부담을 지금 이렇게 23개, 517개 업체가 부담을 한다 이말이죠.
하수과장 이강헌
3만 톤이 아니고요, 만 5천 톤.
위원장 신경용
아니, 만 5천 톤.
하수과장 이강헌
예, 만 톤에서 만 5천 톤 그 사이.
위원장 신경용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찌보면은 인제 46개 업체보고 1,034개의 업체가 배출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2분의 1의 이 업체가 이놈을 부담을 하니까 이 부담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제기하고 이제 민원을 발생시키는 일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있죠.
위원장 신경용
있죠? 자,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이제 목격했던 게 뭐냐면 그 시설을 그 정화하는데 그 시설을 뭐 2분의 1로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 이게.
근데 그게 기술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냐, 아니면 폐수가 실질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유 있게 운영하는 건지 그것 좀 확인 한번,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폐수종말처리장은 지을 때 2계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 5천 톤, 만 5천 톤 2계열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계열을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그래서 만, 1계열로 근게 만 5천 톤 정도까지는 1계열로 충분히 가능하다, 처리가. 그래서 뭐 ‘전기 2계열로 나눠서 할 필요는 없다, 어떤 예산 경비차원 절감차원에서.’ 그래서 1계열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1계열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절감차원에서,」)
바로 그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운영자체를 2분의 1로 운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인력들이, 근로인력들이 아까 얘기한 만 5천 톤 미만이면은 뭐 2단계로 해서 인력을 얼마 이렇게 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인력도 결국은 아까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그럼 줄여야 할 거 아니냐하는 인제 그런 논리거든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니까 46개 업체 1,034개 기업이 배출을 해야 할 것을 실질적으로 그의 2분의 1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민원이 생긴다 그러면 민원의 대책은 뭐 연구를 좀 해 봤어요? 어떻게….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인자 시설용량이 3만 톤인데 지금 유입량이 만 5천 톤밖에 못 하니까 어떤 시설 운영하는데 한 2분의 1뿐이 지금 소요도 안 되고 그런디, 근데 왜 인력도 하고 비싸다고 이렇게 하냐 그것은 우리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기본은요, 원인자 부담원칙입니다.」)
아니 그니까 부담원칙인 건 알아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부담원칙으로 만 5천 톤이나 만 6천 톤이나 그놈을 전부다 들어온 것을 풀어서 그 폐수 배출업체한테 부과를 하는 거지 뭐 2분의 1로 했다고 해 가지고, 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전기요금이라든가 그것을 절감한다면은 더 우리 그 기업한테는 이익이 된다, 절감을 우리가 한다면.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왜 3만 톤인데 만 5천 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3만 톤 그 시설용량인데 3만 톤 다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좀 적겠죠.」)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가동률이 높아지니까,」)
문계장,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이해가 된다, 민원을 제기하는 게 이해를 한다 이말이에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근데 우리는 ‘어차피 만 5천 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만 톤의 그 시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부담이 많아도 어쩔 수 없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신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걸 고민하라는 거지. 그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그런 걸 연구를 해 봤냐 이거죠.
봐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 공업용수 비용도 높다, 하수처리비용도 높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래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제기를 하고 민원이 상존한다니까. 본 위원이 인제 그 산업단지 쪽에 근무를 할 적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네들한테 많이 배출하는 데, 적게 배출하는 데 나름의 차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네들한테 뭔가 자그만한 어떤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런 측면의 이야기예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아까 유선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에 대해서 타 지자체도 확인을 해 보지만 이 행정은 어쨌든 이 형평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 조직 내에서도 이렇게 관리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타 지자체 플러스 우리 시내, 시청 내에 이렇게 위탁하는 데에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얼마나 주는가 고놈까지 함께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추가로 이렇게 제출을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조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2명)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하수과장 이강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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