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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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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02월 09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종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복지지원과, 가족청소년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복지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70쪽부터 일반업무는 배포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복지지원과가 신규사업은 하나 있고만요. 경로당 노인여가복지시설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자료검토)
정길수 위원
신규사업으로는 하나밖에 없고 계속사업이잖아요. 전부요.
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정길수 위원
68쪽에 신규사업은 하나 있죠? 답변을 왜 못하시고 그래요? 계속사업이잖아요. 복지지원과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정길수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이거 하나뿐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경로당 신축 관계는 신규사업 하나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왜 그걸 답변을 못하시고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죄송합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러 들어오실 때 여기 신규사업이 몇 개고 계속사업이 몇 개인가를 알고 들어오시고 다 염두에 두시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한번 답변 하셔봐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경로당 신축도 매년,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미처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건 파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죄송합니다.
정길수 위원
복지지원과가 금년에 계속사업은 몇 건이고 신규사업은 몇 건이라는 건 다 알고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전체 업무보고 하러 들어오시면서 계속사업이 몇 건이고 신규사업이 몇 건인가를 모르시다니,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과장님이 이번에 처음 와가지고,
정길수 위원
그래요. 나도 처음 배우는 입장이니까 같이 그렇게 하고 마는데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들어오셔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김창환 과장님 머리 좋으신 걸로 내가 아는데 지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개별복지급여 적기 지원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가 수급자가 1만 2,046명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전년도 기준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게 전년도 얘기하는 거죠. 금년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금년에는 얼마나 늘어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자료검토)
정길수 위원
금년도 계획은 어느 정도 늘어나냐고 대충 말씀하셔요. 그냥,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자료검토)
정길수 위원
61쪽, 내가 페이지를 얘기 안 했군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지금 그 수치까지는 아직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의 기준으로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금년 계획은 안 갖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이걸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걸 많이 우려하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쪽에 너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나 모든 문제에 계속 연일 신문에 떠들어대는 거 알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실무자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큰일 난다, 망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돼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가 타가는 것이 참 어려움이 뭐냐면은 정당하게만 타가면 좋아요.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정길수 위원
제가 지금 몇 건을 잡고 있는 게 뭔고니 한 7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더라고요. 받는데 이 사람이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야. 애기들 2~3명 부양을 하는데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정당하게 취업을 해 가지고 받으면은 자료가 뜨니까 이것을 자료를 안 뜨는 데를 찾아다니는 거야. 직장을. 과장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으로, 내용입니다.
정길수 위원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서류가 수입이 없고 안 뜨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과장님은 이제 복지과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한번 답변 하셔봐요. 이 부분 지금 알고 계시죠? 법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원칙을 한번 얘기해봐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런 부분만 있다, 나는 세밀하게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 한 10군데는 잡아낼 수 있는데 내가 또 연관돼 있고 그래서 왜 국가의 돈이 이렇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걷어 들이는 돈이 이렇게 새 나갈 정도로 됐는가.
70만 원을 받는데 그 사람이 또 받는, 몰래 받는 돈은요. 다른 데에서 과표가 뜨는 데에서 170만 원을 준다고 해요. 근데 일로 못가요. 130만 원을 받는 데로 과표 안 뜨는 데로 가더라고요. 글로 가가지고 이놈 70만 원 해서 200만 원이잖아요. 나으니까, 이 170만 원 받아가지고 세금 띠고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일로요. 근게 오히려 170만 원을 준다는 데가 사람을 못 써서 지금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야기를 한번 앞으로 소신을 들어보게요. 담당 계장님 누구셔요? 그 소관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해주셔서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셔봐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일단 원칙적으로는 적정한 조사를 통해서 소득 여부를 진정으로 저소득층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될 예산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부 사례의 경우가 있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급적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는 그런 소득들을 실질적인 소득들을 그렇게 해서 조사를 내실 있게 해서 그런 부적정하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수급 급여 지원이 부당하게 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대안을 찾아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확정돼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서고요. 그런 수급자를 조사해서 확정하는 데는 현재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길수 위원
그게요. 물론 내가 그쪽을 놓쳐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과장님 이거는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금 국장님은 한분이시잖아요. 전체를 알고 총괄하고 아침마다 여러분들 회의 안 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길수 위원
국장님 주재 하에 회의하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정길수 위원
그럼 전반적인 것을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이건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신상에 안 좋은 이야기까지 생각하면서 발언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알고는 넘어가시라는 뜻으로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걸 손대기에는 과장님이 많이 힘들어요. 우리 국장님 내가 그래서 국장님을 답변을 지금 할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아마 이 정도에 몇 천 건은 될 겁니다. 몇 천 건,
국장님, 어떻게 한번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국장님이 소신 있게 어떻게 정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돌아가게 해주고 돌아가게 해줘야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처리하고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해주세요. 이건 아까 말씀한대로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국 전체 소관이기 때문에 이건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국가는 재정이 위태롭다,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자꾸 헛돈으로 새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저희도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국장님 한번 여기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봐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실과의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를 우선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은 누가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해도 소용없어요. 자료에서 떠버리면 근거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자료에만 안 뜨면 이것을 수급자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이건 뜨면 안 된다는 것을 더 잘 알고 그걸 교묘하게 해놓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보기에 현실에 너무 안타까워서 과장님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조사기관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국의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전체 과장님 회의 때 전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주십사 하고 얘기하는 거지 어떤 누구에게 잘못이고 국한된 건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속이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오니까 교묘하게 자료를 유출을 못 시키고 숨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수법만큼은 잡아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주 심도 있게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업무숙지가 잘 안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사가 이루어지고 또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째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과장님이 자료가 숙지가 좀 안 됐을 때에는 바로바로 자료를 정리해서 넘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고석원입니다.
68페이지요. 경로당 건이요. 하여간 본 위원은 시골동 의원이라 경로당 건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하여간 그 부분은 형평성 있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리고 제가 한 경로당 이번에 선정된 경로당에서 문의가 왔어요. 지금 우리가 1억 5천에 경로당을 짓는데 24평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들이 거기다 돈을 더 보태서 경로당을 크게 지을 수 있냐 그걸 문의를 해왔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가 업자도 발주를 쉽게 얘기해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가라고 지금 문의를 했거든요. 답 한번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자료검토)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잘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하셔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옥산 건 말씀하시면 그것은 지금 시설비로 우리 시, 시 소유 부지에다가 시설비로 해서 지금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부담 넣는 것은 지금 어려움이,」)
고석원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부지가 동네에서 쉽게 얘기해서,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민간자본보조는 가능합니다.」)
제공해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시설 그 땅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 안 된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페이지 61쪽입니다. 밑에 보면 가족관계 단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회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고 어디에 소속돼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자료검토)
김난영 위원
61쪽입니다. 밑에,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 질의 한번 다시,
김난영 위원
61쪽 아래쪽에 보면 가족관계 단절이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하는데 있어서 심의하시는 데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고 했어요.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 실무위원들이 어느 분들이며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현재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며 감사담당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복지지원과장, 군산대 교수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군산대 교수님 한 분 들어가십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 세 분하고 군산대 교수님하고 네 분이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특히 요즘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 가족관계 단절에 의한 수급을 받기 위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어르신들 상황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에 대부분 수급에 이렇게 기대하는,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까 복지 차원에서 기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요.
가족관계 단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차츰차츰 그런 상황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실 때에 과연 정말 그 가정의 단절이 됐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분을 수급권자로 이렇게 해주시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갈수록 해마다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그래서 심의위원이 저희직원들 위주로 하시는데 현장에 가시고 또 가서 실사를 하셔서 정확한 수급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현장실사를 철저히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74쪽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74쪽이요?
신영자 위원
복지지원과 여기 같은 거 아니에요? 75쪽, 죄송합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무료경로식당 급식비 지원 4개소하고 또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174명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할게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아까 68쪽이요. 그룹홈 설치 경로당 4개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있나요? 68쪽이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성산면에 대명경로당하고 상흥경로당 두 군데가 있고요. 수송동 동영아파트 경로당, 소룡동 동아아파트 경로당이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지금 그 경로당 운영 방식이 우리 주변 도시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김제나 먼저 했었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주변도시에서 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합니다. 거기에 취사 시설하고 취침시설을 해서 독거노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식 경로당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경로당마다 거기서 숙식을 하시는 현재 어르신들 수 하고 그 다음에 비용 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입니다.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장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센터장 선임에 관해서.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1월 29일날 이사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장님이 3년간 계셨었는데 재신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13분 이사님이 참석을 해서 7분이 센터장으로서 자격이 아니,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무튼 반대 여론이 7표가 나와서 센터장님이 이번에 다시 재선임 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문 혹시 보셨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김우민 위원
신문에 보면은 특정인이 이사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었다고 하고 그래서 걸어가지고 군산시 입장을 말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군산시 고위 관계자가 직접 이번 공모절차를 백지화시키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과장님 이런 얘기, 혹시 신문내용 보셨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신문내용은 봤는데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김우민 위원
새전북신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신문은 봤어요. 신문은 봤는데 제가 1월 19일자로 이쪽에 왔거든요. 아니, 이쪽에 온 게 아니라 저희가 어린이행복과 생기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자원봉사 업무가 저희과로 오게 됐어요. 1월 19일자로 오게 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센터장님을 다시 공모를 해야 된다 제가 업무 인계 받기를,
김우민 위원
일일이 전화도 않고, 만약에 하면은 지금 업무보고니까 하는데요. 이게 감사, 어떻게 보면 감사 건이잖아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한번 해주시라고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근게 19일날 오게 됐는데요. 자원봉사센터장 다시 공모를 해야, 아니 다시 선임을 해야 된다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업무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센터장님을 다시 선임을 해야 되는가 해서 제일로 알 수 있는 것은 1월 13일자 이사회 회의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보고 뭐가 문제가 돼서 다시 또 선임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한 것이지 제가 이사님들도 모르시는 분도 당시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전화해서 그렇게 하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사님들이 지금 센터장님을 선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사님들이,
김우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일일이 전화를 해서 개입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건 저는,
김우민 위원
그러면 두 분이 지금 했다가 지금 두 분 다 안 되셨잖아요. 이 두 분들은 아예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새로? 규정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겠지만,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신청이 되고 안 되는 건 다시 이사님들한테 여쭤봐야 되지요. 이사회를 해서 또 결정을 해야 되죠. 저희가 뭐 맘대로 된다,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죠.
김우민 위원
그럼 이사회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시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또 하나 그럼 하나를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근 유급화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 계획은요. 이제 어떤,
김우민 위원
우리 국장님이 죽어도 그런 일은 없다고 하셨는데,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것은 다시 저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전에 센터장님 공고를 한 거 보니까 상근으로 해서 활동비만 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센터장님이 안 되다 보니까 전 센터장님이 지금 노동부에다 진정을 내셨어요. 나는 활동비만 받았지 보수는 안 받았다, 그니까 시에서 보수를 줘라 그거하고 그 다음에 4대 보험을, 나는 3년 동안 4대 보험 혜택을 못 봤다. 4대 보험을 들어주라 그리고 나를 활동비를 줬지 봉급은 안 줬으니까 체불임금을 줘라, 지금 3가지 질의를, 진정을 내셨어요.
김우민 위원
그게 시간외 근무수당 때문에 그게 된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넣으니까 봉사시간이 안 맞으니까 지금 그게 자격조건에 잘린 거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안 맞아서 된 것은 아니구요. 자격 조건은 됩니다. 두 분은 자격,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두 분 자격조건은 돼요. 자격조건은 되는데 한분이 봉사시간하고 뭐가 중첩이 됐다고 하니까 그만두셨고,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장 유급, 상근 유급계획은 지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시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것은 다시 이사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없던 게 이제 또 다시 하는 거고 국장님 죽어도 그럴 일이 없다고 하시더니,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당초계획은,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끝낼게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비상근, 우리가 공고할 때 비상근 센터장님 모집공고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것이 유효하고 이후 변경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저희 국 공무원들이 전화해서 개입한 적이 없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저는 전화한 일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있다고 하니까요. 없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김우민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내가 직접 만난 분은 한 분 계십니다.
김우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자원봉사라는 건 정말 자신의 보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자신의 여러 가지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게 자원봉사의 기본 핵심이잖아요. 이번 자원봉사센터 사태를 보면서 돈이 개입되다 보니까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굉장히 퇴색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김우민 위원님하고는 생각이 다른데 자원봉사센터만큼은 비상근 무보수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80만 원, 이번에 공고가 180만 원 냈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강성옥 위원
그 180만 원이라는 이게 급여도 아니고 활동비도 아니고 참 애매한 금액이에요. 일반적인 노동자들로 비교를 하면 상당히 높은 월급 수준인데 그걸 활동비라고 표현하는 것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소송도 뭐 노동부에 제기도 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비상근에 무보수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나서 준다라면 관외 여비 정도 주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 돈이 개입되니까 4대보험 안 들은 것도 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만큼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지적을 하고요.
자원봉사센터 이번에 좀 많이 시끄러운 건 사실인데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공고 지금 새로 추가로 공고를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공고할 계획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가 정관 개정을 2년 전엔가 하셨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강성옥 위원
갑자기 아무 의회하고 상의나 이런 거 없이 정관 개정을 통해서 임기를 늘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 자체도,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임기 늘린 것은 아니고,
강성옥 위원
임기가 아니고 저기,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연령,
강성옥 위원
연령을 늘렸죠. 연령을 늘렸단 말이에요. 60세에서 65세로 늘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 자체 하나씩 하나씩 의회와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 발생의 기본 단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건 자원봉사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중요한 사항 결정할 때는 최소한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답게 했으면 좋겠고 특히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자원봉사를 하고 나면 포인트 지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문제가 된 게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포인트도 주지 시간외수당도 준단 말이에요.
또 일반자원봉사자들도 자원봉사에 오면 약 1만 원 정도의 교통비 명목으로 예산지원을 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2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순수한 개념하고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좀 해서 자원봉사자에게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돈을 지급하는 게 정당한 건지 이게 자원봉사로 취급될 수 있는 건지 이걸 공문으로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조금 전에 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봉사활동의 실적을 하면은 그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그 포인트 실적을 쌓아 놓면은 그걸 뭘로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 포인트는 어디다 사용하냐고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실적에,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반인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학교 대학진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 시간이 가점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런 것도 있지만요. 나중에 이 포인트를 실적을 쌓아놓으면요. 나중에 내가 그 봉사한 실적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꾸로 수혜를 그 정도의 시간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이 지금 그 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 알고 답변하신 거예요? 뒤에 담당,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아까 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원봉사센터 관계는요. 저도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제가 또 많이 연구를 하고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요. 제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방면의 의견도 듣고 해서 잘 정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봉사활동을 몇 시간을 하면은 나중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정도의 시간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돈의 가치로 환산해도 굉장한 큰돈이거든요.
근데 돈을 지급해 주기도 하고 포인트도 정립해준다는 것은 이중 지급이 되지 않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이번 그 사건 때문에 그러고요. 다른 때 오신 분들은 이제 밥값하고 교통비로 실비로 지급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렇죠. 밥값하고 교통비를 지급하긴 하는데 그러면은 그걸 지급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포인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적립하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적립할 것인가 아니면 일비를 받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취사 선택이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제도화 시키는 것도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조례안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니까 그 질의를 한번하고 더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이게 우리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계좌제 시켜가지고 차곡차곡 적립시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요. 자원봉사를 하면 그 가맹점이 지금 한 200여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할인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그것 좀 더 확실히 알아보세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원봉사라 함은 물론 우리 조례에 있는 것처럼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월급을 달라는 논리적으로 좀 맞진 않지만 실제로 민주사회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국가의 척도는 자원봉사의 정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노력에 대한 대가는 아니지만 보장 정도 최소한의 보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자원봉사의 약 85% 정도가 복지 쪽에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 복지 관련 단체나 관과소에서 맡는데 이거를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전체 봉사의 현황을 보면 정말 선진국일수록 환경문제나 전쟁 없는 사회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지역사회 현안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이렇게 변경할 의사가 있는 건지 관과소 별로 깊이 있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센터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기관이나 시설이나 시에서 하듯이 신분 또는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파악했어야 맞은데 그런 관계가 소홀했다는 겁니다.
전혀 공무원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뭐 말 할 필요가 없겠으나 분명히 공무원이 개입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계장님 파견돼서 일하고 있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다면 행정시스템상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관서의 확인을 해서 또는 실제로 이 서류가 적정하고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검증장치가 없었다는 거 이게 맹점이죠.
근데 소위 군산시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과장님께서 하시든 국장님께서 하시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은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됐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판단하고 검증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 결정하는 부분인데 검증과정에서 자원봉사 시간과 그런 이중적으로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그런 검증과정이 거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일이 없죠. 검증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배형원 위원
첫 번째 답에 대해서, 자원봉사 이 문제를 주민복지국이 아닌 자치행정국 소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소신은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제 소신은 큰 틀에서 보면 주민복지국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자원봉사도 큰 틀에서 보면 복지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같이 협력하고 이런 큰 틀에서의 복지분야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선진국으로 가고 선진국형 어떤 복지 또는 자원봉사 체계는 사실은 복지분야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정말 예를 들면 물론 복지분야가 어느 나라든 빠져있진 않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제대회, 국제회의에 대한 그런 봉사, 환경, 납세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런 것처럼 오히려 비복지적인 영역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냥 당연히 자원봉사는 불쌍한 사람 돕는 걸로 인식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복지에 대한 오해도 많고 또 자원봉사에 대한 오해가 참 많다.
그래서 이참에 관과소 별로 신중하게 토론을 해서라도 또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라도 국 변경을 하는 게 맞겠고 상당 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국 변경을 해서 자치행정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것 좀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도 소신이 국에서 맡아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논의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어디에서 맡든 성실히 수행하고 자원봉사 할 때 충실하다면은 목적 달성은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해서 그걸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법인 직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독립된 법인입니다. 독립된 법인인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도감독 권한은 있죠.
김영일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결국은 돈이 개입이 되면 항상 시끄럽지요. 지금 몇 년 전에 2~3년 전에 아마 자원봉사센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또 거기에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운영비의 무단 지출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조금 했는데 이번에는 또 센터장의 비상근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상근으로 해서 월급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아니면 활동비가 또 문제가 돼 가지고 시끄러운 거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자원봉사의 센터에 잡음이 있고 시끄러움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민들은 사실 그 조직의 깊이는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단지 우리 군산시의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분들의 활동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돼서 좀 시끄럽다 한다면 아마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2~3년 전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또 2~3년 후에 거기에 또 이런 활동비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여기에 준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나가서 이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복합적으로 지금 또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때도 그 조직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시끄러웠던 거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조직 내부 자체가 전부 지금 시끄러운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깊이에 지금 활동수당문제가 개입이 돼 있다고 하니까 또 사실 좋은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활동비 부분은 결국은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에서 뭔가 결정을 해줘야 만이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거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절차상 이사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 자금지원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원된, 요청한 자원에 즉 지원금에 대해서 의회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과정이지요.
김영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우리 시에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자금지원 그 상근이사로 해서 월급제로 하겠다 하는 결론이 나면 그분들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기가 용이하겠지요. 월급제로 상근인사로 하자, 그러나 집행부와 시의회에서 그 부분에서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지금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에도 이 논의가 많이 됐었죠. 그때도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활동비조로 결론이 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김영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당사자였고 그런 문제가 또 다시 재연되는 거나 똑같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물론 이사회에서 선결의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 요청은 한다고 그러지만 이사회에서 결의를 할 때에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히 그분들이 확인을 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의 입장도 과연 우리가 올렸을 때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의회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생각할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법인 별도로 놔두고 그 문제가 계속 야기된다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시의회가 먼저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의견을 먼저 조율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또한 그 이사회도 분명히 알고 대처를 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냐면 그쪽에서 의견은 우리가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예산편성 할 때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라고 예산편성 했을 때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비상근으로 이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건데 지금 우리가 좀 잘못했다라고 판단된 것은 저번에 그니까 3년 전에 비상근으로 해야 됨에도 상근으로 했어요.
상근으로 150만 원이면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비상근으로 해야 맞는데 상근으로 했기 때문에 센터장이 판단할 때는 “나는 자원봉사센터의 자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직원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정서도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조율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3년 전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 상근으로 해서 활동비조로 주는 걸로 결론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상근으로 해서 월급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타 지자체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와 시의회의 결정이 없이 법인에서 임의로 또 예산을 올리면 상근으로 해서 하면 또 그 법인과 또 시와 의회간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 사람들은 우리 법인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왜 집행부나 시의회에서는 안 들어주냐 그러면 그 책임을 잘못하면 집행부나 시의회로 넘길 가능성이 있다. 왜, 이 돈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2년 전, 3년 전의 그 예를 전제로 해서 우리는 그때 분명하게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지만 집행부와 시의회에서는 활동비조로 주기로 했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야만이 다른 잡음이 그래도 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차피 야기가 됐다면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가 한번쯤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선논의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노동부에다가 일단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또 출두, 출석통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진행된 사항을 보고 먼저 의원님들이 예산심의권하고 의결권이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또 그걸로 생활을 하는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김영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예산도 중요한데 이걸 떠나서 3년 전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결론을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하니까 한번 더 재논의를 해보는 것이 사전에 중요하지 않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그래서 이번에 진행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저희가 다 도출을 시켜서 의원님들 한번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국장님 어떤 식이 됐던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릴 필요도 없고 그러나 우리 군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시민들과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항상 좋은 일 앞장서서 자원봉사라는 것은 항상 나의 희생이 따른다 하는 전제가 돼 있는 문젠데 그것이 2~3년 주기로 계속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논의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닐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장님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자원봉사자들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참 부끄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원봉사라는 그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남을 도와주지만 자원봉사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자원봉사 독립기관이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립기관이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자원봉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감독만 하면 되는 건데 이번에 그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인사 리스크가 사무국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작성하고 그 이사회 통과도 안 됐습니다. 이사회 통과를 했었어야 됐었고 또 이번 1월 29일날 이사회 때도 단독 1명이 사퇴를 했으면 단독 출마입니다.
저는 누가 센터장이 되고 안 되고를 통해서 자원봉사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가 정말 너무 시끄러워진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3년 동안 상근으로 무보수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센터장이 문제가 되는 거는 뭐였냐면 시간외수당 그것을 직원들이 주니까 뭐 2만 원 얼마 20, 전체적으로 큰 금액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간외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무보수로 3년 동안 했다면 그게 다 자원봉사 시간으로 우리가 쳐줘야 됩니다. 근데 그 지원한 사람이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되냐, 안 되냐.
자, 거기를 감독하고 있는 이사장이 개개인으로 전화를 다 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자원봉사 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여하지 마시고 단독적으로 정말 봉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아무 말썽 없이 잘 해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관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자율적으로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정말 마일리지를 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더욱더 자원봉사 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효과적인 그러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마일리지나 점수제를 지금 도입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부분은,
신영자 위원
아니요. 다른 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독립된 기관이지만 거기 운영하는 자금이 100% 독립된 기관이 한다면은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운영된 운영비가 시의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면은 지원 간섭을 해야죠.
신영자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국장님 그니까 1년 동안 결산한 것을 회계공인기관을 회계 감사를 받아서 여기 보고하면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감독하는 것이지 센터장을 뽑는데 거기에 관여해서는 아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저는 어떤 특정인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지금 센터장을 뽑는데 시가 관여를 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센터장을 뽑는데,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이사장 책임 하에 이뤄지는 겁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죠. 센터장을 뽑는데 그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센터장을 뽑는데 관여하는 것은 안 되죠. 그러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관여해서도 안 되고 그 부분은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시고 3년 전에도 시중에 그런 얘기가 많이 떠돌았었습니다. 센터장을 뽑는데 마치 우리 시에 관장하시는 분이 관여하는 것처럼 많은 문제가 돼서 그때도 우리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오해 아닌 오해가 많이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뽑는데에는 우리가 시의 국장님이나 기타 다른 분들이 관여해서도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신영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문제지 또한 거기에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도 다른 기타 외의 시의 관계자가 그런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도 철저하게 밝혀서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준엄하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봉사센터 저희가 예산 지원에 대해서 물론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자원봉사란 개념 정리까지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2015년도 저희가 예산은 통과는 됐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짚어 드릴게요.
예산의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보니까 재능나눔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 시에서 검토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재능나눔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죠? 재능 나눌만한 봉사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기술을 가진 분들이 금전으로 따질 수는 없지마는 자기 재능을 다른 분들한테 기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렇죠. 자원봉사란 무보수개념의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 자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깐 재능나눔 해갖고 종교계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1천만 원, 군산시 재능나눔 해외봉사활동 2,069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쭉 잡혀있어요. 이런 부분들 정리 잘하셔갖고 해야 될 사업과 사업비가 들어야 될 것인가, 안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정리를 하셔갖고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저희가 예산을 통으로 세워놓고 2012년도에 비해갖고 지금 한 8,500만 원 돈이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정리를 잘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80쪽이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 우리 과장님 가보셨는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강성옥 위원
지하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거기가 좀 오래 돼 가지고요. 냄새도 나고 하는데 그 건물이 제가 그 생각도 한번 해봤었어요. 그 건물 자체가 지금 주인이 그냥 부도나가지고 없더만요. 없어서 한번 논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하여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뭔가 좀 대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강성옥 위원
그 지하에 가보면 거기가 원래 도배교육을 하는 곳이었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이에요. 바닥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거의 1미터 이상 차이 날 정도로 그렇게 침하도 되고 사고의 위험도 높은 지역이라고요.
물론 건축물이 그 건축 건물주가 부도가 나서 도망가서 주인이 없는 실정이긴 하지만 그 정도 상태면 안전진단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는 그 건물에 대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도 해야 될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지하 같은 데는 도저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으로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 과장님 성과로 여러 가지들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건물 때문에 거기 있는 소장님 얘기를 했더니 당신네들도 금액이라도 빼서 그때 전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라도 빼서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데 주인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어렵다고 한 것까지는 들었는데 이제 저희가 또 예산을 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그게 건물이 또 작은 덩치가 아니고 덩치도 또 큰 건물이잖아요. 지금 하여튼 고민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2층, 3층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도 물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지하, 공부를 하고 또는 실습을 해야 될 공간 자체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말 열의가 있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 첫째는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거기서 도배에 대해서 수업을 받는 사람들이 아주 쾌적하진 않더라도 받을 정도의 공간은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머리로만 생각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다음 회기 때까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저희가 취업설계사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또 교육들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취업교육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교육 내용이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교육 내용.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교육내용은 직업교육이 6개 과정이 있어요. 기계부품 조립, 식품산업전문생산 또 친환경 인테리어 전문가, 도형과 창의학습 매니저 양성 과정 등 해서 6개 과정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또 구직업체들을 저희가 또 연결이 돼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혹시 저는 궁금해서 그런데 한번 일자리에 취직을 하면은 얼마나 계속해서 근속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통계 같은 거 있나요? 그 다음에 취업형태라든지 업종이라든지 그런 일자리에 대한 어떤 분석 같은 거 가지고 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저희가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저희가 한 5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걸 모태로 해서 그 업체들도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고용되는 사람도 계속 일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쪽 공단 쪽에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좀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그니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6개월간 딱 하고 그 다음에 그만두는 경우가 또 많고 그쵸?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런 어려움도, 이쪽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늘 그걸 하소연을 하고 어떤 대책이 없나 지금 하고는,
부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 취업형태라든지 일종, 업종 같은 것들을 요즘에는 여성들이 많이 굉장히 고학력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취업을 해놓고 하면은 계속해서 근속하는 형태가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노무직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보면 우리가 지금 4억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그중에 또 새일여성인턴지원 하는 돈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반절 이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반절 정도,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로 그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비라든지 그런 교육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지원 받을 업체에 대해서 어떤 교육자들이 필요한가 해서 맞춤형교육으로 올해는 그렇게 한번 실시해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봐야 할 거 같아요.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내고 그쪽으로 취업시켜주고 그런 쪽으로, 여기 보니까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인턴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 혹시 취업되고 있는 것도 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더러 되고 있습니다. 저쪽 우리 다문화 쪽이요. 연계돼 가지고 여기 동군산IC 표 받는데도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이 취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계속해나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추진실적 및 평가 말고 그 밑에를 보면 교육 받고 알선 이렇게 해서 총 인원이 187명이에요. 그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고석원 위원
6개 과정 140명, 결혼이민 인턴지원 2명, 새일 여성 40명 이렇게 하면 187명이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고석원 위원
그러면 이 분들 6개월 과정하고 하는 걸로 해서 지금 4억을 쓴단 얘긴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그러죠.
고석원 위원
그럼 한 분당 지금 얼마 꼴입니까? 이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석원 위원
한 분에 지금 300만 원 하는데 6개월을 가서 채, 6개월 채우고 오시는 분들이 허다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니에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근데 다 오시는 건 아니구요. 계속 지속되는 분도 있어요.
고석원 위원
아니, 물론 그렇죠. 계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 근데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물론 이 사업을 함으로써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시는데 지금 이렇게 엔분의 일로 나눠 보면 그 돈이 엄청난 거, 차라리 이 사업 않고 187명한테 300만 원씩 드리는 게 훨씬 낫겠네, 편하게 가서 먹고 살으라고.
이게 보면 물론 이게 물론 투자비는 들어가되 장기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속적인 먹거리를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고석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할 것인가. 변화가 없을 것 같으면 안 가는 게 나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분들한테 돈 드리는 게 낫다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어떻게 높일 건데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이게 처음인 게 그렇지 조금 지나가면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시스템에 의해서 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 비행기가 이륙하기가 어렵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근데 이륙하는 시간이 너무 길게 간 게 문제겠죠. 이륙하는 시간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좀 요청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취업형태라든지 취업하고 있는 형태라든지 업종, 근속 그 다음에 그 일자리에 대한 어떤 직무내용 그거하고 지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혹시 6개월 이후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또 6개월 지원하고 그런 것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요. 한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또 있다가 또 6개월하고 그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지원받은 사람들 그런 것도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 가지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혹시 과장님 출산장려 지원사업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것,
위원장 김종숙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96페이지요.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이정도 수준이죠? 지금, 넷째 아이,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김우민 위원
다른 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왜 그냐면 이 출산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지금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주관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죠?
제가 생각할 때 결국은 예산도 수반되겠지만 용역도 많이 하잖아요. 다른데에, 저희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고 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저희가 과가 돈을 예산을 세우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집문제, 교육문제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모아가지고 의견은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냐면은 이 구심점 되는 과가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돈 주면은 이렇게 온다 이런 좀 저급한 정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돈을 더 많이 주는 데로 이사 가고 뭐고 하네 그런 부작용도 낳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공청회라도 한번 하든지 여러 가지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
그리고 그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과가 여기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주문을 계속 요청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원사업 너무 어려운 주문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건 국가가 해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네요. 어렵고 꼭 출산이 진짜 돈 몇 푼 줘서 출산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많이 낳아서 말하자면 나중에까지 취업까지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출산이 제일 큰 문제는 엄마들이 지금 직장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 낳기를 자꾸 꺼려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전에는 엄마들이 집에 있으니까 아이 몇 낳든가 크게 상관 안 했는데 직장생활 엄마들은 하나와 둘, 둘과 셋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런 것인데 저희만 이렇게 꼭 공청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렵고요. 하여튼 고민은 같이 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왜 그러냐면요. 어린이 행복도시 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이슈를 선점한다는 게 굉장히 큰 효과인거예요. 저희 군산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복도시라는 걸 이슈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안 그러면은 저희가 없죠. 국가가 하는대로 하면 되는 거니,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자는 얘기죠. 이슈를. 아젠다를 선점했으니까 그 부분에 치고 나가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 군산 홍보고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알겠습니다. 더 고민 한번 해보고,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95쪽에요. 학교폭력예방 네트워크 확대 이게 참 우리 사회문제의 심각한 그런 문젠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함께 어떤 토론회나 그런 부분들이 열리고 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저희가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연계해서 그런 회의 같은 것도 자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사랑위원회 그쪽에서도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고,
신영자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아이들이 대개 보면 장난으로 건들고 심심풀이로 하고 어떻게 겹치면서 이게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대개 보면 쉬는 시간, 점심시간 그럴 때 이게 그런 폭력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아무리 캠페인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누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막아지지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이라든가 선생님이 함께 아이들과 함께한다면 그런 일들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교육청하고 함께 할 때 그런 것들을 제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인구정책에 보면 아까 96쪽에 우리 김우민 위원님이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의 출발은 1961년 4월 1일부터 했던 가족계획협회의 출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게 아이를 잘 낳아서 외국에도 보내고 잘 키우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안 낳기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안 낳기 정책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는 게 문젭니다. 그렇죠?
근데 군산에서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출산하는 방법과 다른 지역에 사는 분이 우리 시에 와서 사는 거죠. 그 중에 강제할 수 없으니 우리 시에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의 원인은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고방식을 바꾸는 정책은 안 하고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줍니다.’ 이렇게 인식이 돼서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기가, 가정형편이 어려울 때 아기를 낳아서 소년가장이나 소녀가장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게 선진국에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행복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사고방식을 교육하는 소위 인문학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우린 그런 정책은 안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학술적으로 근본적으로 따지면 더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우리는 군산시는 다른 지자체하고 좀 차별화 된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군산에서 아이를 낳고 군산에서 행복해지고 군산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 이런 정책으로 바꾸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를 낳으면 넷째아까지는 3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 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돈으로 다른 방식 거기에 상응하는 여기 보면 제가 우리 공직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사회복지관련법은 대개 옛날 법령집으로 구분할 때 38-1권이나 2권으로 분류했었습니다.
근데 법령체계에 보면 주관부서가 다 나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타부서 주관부서니까 안 한다 이게 아니고 타부서가 주관부서일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족, 여성, 청소년과 관련된다면 과감하게 공부를 해서라도 우리가 창조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컨대 경력단절여성 문제는 사실은 이게 따지고 보면 고용노동부가 더 힘이 실리는 일이죠. 근데 주관부서는 고용노동부하고 여성부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니 일이냐, 내 일이냐 가지고 자꾸 입씨름을 하게 되죠.
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같은 경우에 그 관련된 법들이 한 대여섯 가지 됩니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고령친화산업 육성법 등등. 근데 군산시가 그런 일을 전혀 안 하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 이거는 국가사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협소적인 일만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우리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조금 더 업무연찬을 통해서 인구정책이나 이런 거를 일반부서가 아니고 정말 핵심사업으로 해서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됐을 때에 교육 또 어린이 행복 그리고 복지 이런 게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융복합적 사고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니네 과 일이냐, 우리 과 일이냐 이게 아니라 니네 계 일이냐, 우리 계 일이냐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82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 신축 건에요. 여기 보니까 이거 지금 설계나 이거 지금 비용들이 과장님은 전문인은 아니고 지금 어디 우리,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공영사업과,
고석원 위원
에서 지금 다 뺀 건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고석원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공사비가 보면 28억이에요. 그러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고석원 위원
28억인데 400평이야, 그럼 평당 700만 원짜리 건물이에요? 이게?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거기가 지금 민간인 집도 있고 그래서요.
고석원 위원
아니, 이건 지금 건축 신축 짓는 비용이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아, 건축이요.
고석원 위원
예, 지금 민간 비용도 얘기할 거예요. 민간 지금 하는 게 62평인데 평수로, 보상이 4억이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지금 민간인이 가지수로는 지금 4집이 있어요.
고석원 위원
아니, 근게 평수가 60평이에요. 62평이에요. 정확히, 62평인데 보상금이 4억이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평당 얼마짜립니까? 이게 제대로 뺀 거예요?
이거요. 하여간 국장님 이거 자료 좀 싹 주세요. 철거비용부터 해서 철거도 여기 지금 철거비용이 6억 나왔죠. 지금 철거할 평수부터 싹 해갖고 내역서 쫙 빼서 한번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자료 제출,
고석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할게요. 84쪽에 청소년문화의집 강당 증축 건인데요. 과장님 요즘은 노인복지나 청소년복지나 대다수 복지는 이제 찾아가는 복지형태로 많이 바뀌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강성옥 위원
한 곳에 집중해서 교육하고 여기 와서 문화활동을 해라 이런 측면이 아니고 다양한 공간에 다양한 위치에 찾아서 작은 공간으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청소년문화의집 증축 문제를 뭐 잘못됐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조촌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도 필요하고 소룡동이나 나운동이나 이쪽에도 작지만 청소년 공간들이 더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필요합니다.
강성옥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계획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 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이런 증축 이제 작은 규모로 자꾸 여러 개를 만들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데 여기에 증축만 이렇게 또 예산이 서고 그러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는 혜택이 좀, 소룡동 청소년들한테 조촌동 찾아가라고 그러면 좀 무리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소년 공간이 타 지역보다도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넓은 의미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이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는 이미 지금 거기 청소년집은 그 주변에 주택가가 많이 있어요.
강성옥 위원
아니, 과장님 저기 잠깐만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걸 반대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 하셔요. 하시는데 정책을 입안을 할 때 우리가 청소년 업무, 청소년 사업을 정책을 입안 할 때 큰 규모의 청소년시설, 노인복지도 마찬가지고요. 큰 규모의 복지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다양한 지역에, 소규모지만 다양한 지역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관 형태의 청소년집, 청소년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게 더 필요한 게 청소년 정책의 방향이지 않냐 이런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게 동의하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90쪽에요. 양성평등사회 조성에서 보면 예산 2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이것은 우리 직원들 교육하는 그런 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전체가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이렇게 한 번씩 교육을 해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도 하고 그럴 때 드는 강사비용이라든가 그런 거 사용하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공직자들께서 일을 하실 때 법에 의해서 하지요. 법이 남자만 하라는 뜻은 없지만 대개 남성위주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편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컨대 장애인복지법에 중증여성장애인 임신출산 관련 사업은 어디서 해요? 재활복지계에서 하죠? 여성청소년과에서 안 합니다. 복지쪽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초연금을 제공할 때 부부가 살면 남자 위주로 주소 씁니다. 그죠? 세대주한테. 근데 지금은 나눠서 주는 경우도 많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족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것도 또 문제 삼기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이 나눠서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뼈저리게 남성 위주로 사회에서 지금 평등사회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를 좀 촉진하고 더 빨리 가게 하는 거는 우리 이 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굉장히 양성평등지수나 이런 거를 고려해볼 때에 이거 가지고 예산, 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건 않겠다는 얘기나 똑같죠. 어쩔 수 없이 구색 갖추기 위해서 이 예산 세우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정책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과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추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비전을 국에서도 좀 밝혀 주셔야 되고 우리 과장님도 여성이시니까 자존심을 가지고 뭐 하나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더 고민하고 더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 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박물관관리계 김중규 계장은 서울 병원 치료차 병가를 냈기 때문에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03쪽에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문화정책계에서 한 2가지 핵심내용 한번 보시죠.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정비, 활용 추진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어떤,
배형원 위원
제일 위에 박스 안에 있는, 103쪽 제일 위에 문화정책의 보존을 위한 정비, 활용 추진으로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하고 그 다음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정적 보존에서 동적 활용으로 보존관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형원 위원
예. 그 동적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한자말이 맞나요? 굉장히 어려운 뜻으로 이해를 해서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닌 것 같은데요.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단순한 오타인가요? 아니면 다른 역동적인, 다이나믹하다는 그런 표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런 표시인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오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배형원 위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제가 5분발언도 하긴 했지만 다른 과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법이나 제도 정책을 포괄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은 문화사업 추진에는 우리 시에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 하나밖에 없거든요. 처음으로 제정을 했고 그게 국어기본법 24조에 근거해서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어요.
그것과 또 우리 문화재 중에는 여러 형태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료를 분석을 할 때 매장문화, 복식문화, 음식문화 또 건축에도 석축물이 있고 또 목재건축물이 있고 그렇듯이 이번에 할 때 정말 전문가들로 하여금 군산의 이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지표조사 그리고 구전되어 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민화나 전설 또 근현대사에서 7080이나 5060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인사들 문제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소 좀 더디고 그러지만 잘 아시겠지만 문화라고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재직하신 이후 그 이후에라도 계속 잘 이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책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라고 하면 유형, 무형문화재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문화재를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조사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가 조사를 해서 시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시에서는 국가 아니면 도, 시 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 지정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사실 문제점이 소유자가 직접 자기가 조사를 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생각은 금년 상반기 중에 군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유무형문화재를 일제로 실태조사를 하고 또한 저희가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 시에다 신청을 하게 하는 것도 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도 문화재 심의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자문을 받아서 국가, 도 아니면 시지정문화재로 등록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등록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나 소유단체가 그걸 하라고 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책이 자꾸 겉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고 받는다, 예를 들면 어디에 뭐가 있다는 신고 받는 정도로 우선 하시고 그중에 전문가들과 시에서 1차 조사를 한 다음에 가치 유무나 보류사항이거나 이런 거를 몇 단계 거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없어지지 않도록,
심지어는, 우리가 이런 거를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불과 200 몇 년 밖에 안 됐지만 중부를 흐르는 미시시피강 중심으로 해서 가르는 원래 구도로에서 직선도로로 내면서 옆으로 빠지는 도로를 전부 나가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민 왔을 때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농기구나 사소한 것까지 다 지역박물관화 해서 이 관광자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어쨌든 4,300년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우리 기억 속에 별로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되거나 관심을 안 두는 거는 정말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부터 이렇게 귀중하게 보고 그리고 법에도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를 더 잘 간직해야 맞지 않냐 그런 취지로 전향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조경수입니다.
107쪽 보니까요. 신규사업으로 조선인 생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혹시 어디 계획하고 계신 위치나 그런 쪽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위치는 지금 현재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2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근대문화 조성사업을 했던 구역 안에 있으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사업들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근대문화도시 2단계 사업은 확장을 하는데 1단계 사업 밖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근대문화도시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또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떤 특정장소를 정한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이제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 생각에는 9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근대문화 내로 들어가기는 참 힘든 돈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사실은 지금 1단계 사업했던 월명동 일원이 지가가 지금 상당히 폭등이 돼가지고 그 쪽을 매입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봤을 때 저는 여기 오시는 분들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을 딱 보면은 너무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쪽만 딱 찍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확보할 오랫동안 머물다 나갈 수 있게끔 할려면은 어느 정도 약간의 분산 거리 건을 놓고 조성하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최근 사실 실질적으로 철길마을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철길마을만 딱 거치고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주한옥마을 들렀다가 철길마을 들리고 바로 경기도 쪽으로 가는 관광버스 투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도 군산시내를 관광벨트화 사업을 한 번 해가지고 권역별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엮어서 저는, 제 사견이에요. 이것은, 사견인데 동군산 쪽에다가 이것을 조성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들어오는 곳이 관문이 톨게이트가 동군산 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터미널도 동군산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기차, 기차도 동군산쪽에 있어요. 처음 관광코스를 딱 잡으면은 처음 가는 곳이 바로 동군산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가는 대부분 사람들 페이스북이나 어디 하면은 코스를 딱 정해놓은 게 철길마을 먼저 가고 그 다음 근대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암동산의 3.1기념관 그것도 근대문화의 하나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구암동산 있고 그 밑에 마을에 궁멀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굉장히 그런대로 옛모습을 그대로 살려가고 있는 지역이고 또 거기서 철길마을, 철길마을에서 근대문화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근대문화 쪽으로 해서 관광벨트화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하시라고 의견을,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104페이지요. 시민예술촌 지금 임시 운영하니까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당초에 저희가 예술촌으로 조성을 하고 조성했을 때 거기 공연장 하고 영화관 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동아리방 6개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무료영화를 상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화에 따라서 조금씩 난이도는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한 8~90명 정도, 또 얼마 전에는 130석이 또 전체가 다 매진이 됐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서울서 실버영화관을 시작을 해서 성공했던 분을 초청을 해서 자문을 받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그쪽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예술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저희가 위탁을 맡기기 전에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희 한계가 있는 게 지금 동아리 방만 하더라도 저녁에는 운영을 안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특히나 인기가 있는 것은 지금 밴드 음악 연습하는데 그쪽은 주말에는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거든요. 다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요. 저녁에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도 하실 분들이 왜 그냐면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고 끝나고 와서 할려고 그러는 그런 수요층이 굉장히 많은데 또 하나가 그쪽이 사람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소음문제도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는 그런 거에 마음껏 떠들어도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을 하실 때 그런 부분 지금 저희들이 위탁한 데도 보면은 꼭 휴일문제로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위탁을 할 때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직장인들을 위한, 와서 동아리방 많이 써서 활동,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는 게 일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부분에 꼭 신경 좀 써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지금 실버영화관으로 거의 용도가 변경되는 상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건 아닙니다. 지금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연장으로 조성을 했는데 다만 공연이 매일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연이 없을 때는,
강성옥 위원
아니,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공연장인가요? 아니면 연습장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공연장이죠.
강성옥 위원
공연장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연습장은 아니고 공연장 겸 영화관입니다. 2가지를 같이 겸용해서 쓰는, 그 대신 공연이 현재는 우선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술촌이란 말이에요. 처음 출발할 때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했어도 추진을 했어요. 반드시 예술하는 사람들이 연습할 공간도 필요하고 이런 예술촌이라고 하고 출발을 했는데 예술촌이라는 건 공연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술인들이 연습도 하고 발표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연습공간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공연장하고 영화관이라고 얘길 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전도가 바뀐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건 아니고요.
강성옥 위원
아니, 아닌 게 아니라요. 그니까 시민예술촌은 예술인들이 와서 쉽게 얘기하면 그 예술촌이 처음에 계획되고 준비됐던 이유는 뭐냐면 예술인들이 거기에 와서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연습도 하고 또 작품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게 취지잖아요. 원래 취지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강성옥 위원
근데 지금은 이미 대다수 예술인들은 다 떠나버린 상태고 시에서 추진하는 예술촌은 예술인들이 공연연습을 하거나 거기서 작품을 준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다 준비하고 와서 공연하는 지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건 아닙니다.
강성옥 위원
연습장이 아니라면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건 아니고 지금 아까 1층은 공연장 겸 극장으로 하고 동아리방 6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술인들이 연습도 하고 그런 다음에 밑에서 공연할 수 있는 장소죠.
다만 공연장이나 대관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꼭 공연장에서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공연장은 쓸 수는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물론 실버영화관을 가보긴 했는데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다 놓쳐요.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도 아니고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극장도 아니고 두 가지 잡으려다가 둘 다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실버극장을 할 것 같으면 실버극장으로 해서 그 극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탁을 주던지 뭐 직영을 하든지 해서 해야지 대관이 없을 때는 실버영화하고 아니면 연습실로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분명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또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시민예술촌은 의회에서도 책임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실패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이미 추진됐기 때문에 뭔가 지금 실패한 건 제쳐놓더라도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강성옥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핵심이 예술인들이 공연하고 공연 연습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실버극장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시켜서 어르신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빈 시간에 뭔가 하겠다 이거는 책임주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보셔요. 지금은 문화예술과에서 예술촌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만 나중에 실버극장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실버사업이야, 이것도요.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실버사업을 책임질 수 있을 거 같아요? 넘기겠죠.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과로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또 반쪽짜리, 건축물이 반쪽짜리 관리책임자가 되는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실버영화관이 주가 아니고 시민예술촌이 주입니다. 그리고 다만, 다만 저희가 운영을 할 때 공연이라는 건 사전에 계획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연습이라든가 그래서 월단위로 이제 대관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관을 받고 나서 전혀 공연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왕이면 놀리는 거 보다는 가까운 데에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노인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무료영화라도 아니면은 저렴하게 영화 관람료를 입장료를 받고 영화를 틀어줄 수 있는 것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성옥 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군산시에 공연 예술하는 팀들이 몇 개인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예총 8개 지부하고 그 다음에 등록이 돼 있는 곳이 43개 단체가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외에도 그니까 예술촌이라는 건 예총이나 또 이렇게 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동아리나 이런 사람들도 예술촌에 와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대관을 다 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주겠다 그러면 실버극장 절대할 수가 없어요.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줄 수 있는 게 공연장으로만 사용하겠다 그러면 과장님 처음 말씀하실 때는 공연장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연습실이 아니라요.
공연장으로만 사용하게 한다고 해도 그 많은 공연들이 만약에 뭐 시민문화회관이나 예술회관이나 이런 데서 감당을 못하는 공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많은 숫자일 수 있는데 연습실까지 같이 사용하겠다 하면 연습실이 없는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동아리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실버극장은 불가능하죠.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나 할 수 있는데 그 한 달에 한 번 하기 위해서 실버극장 할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저희가 원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그 예술촌에 있는 공연장뿐만 아니라 동아리방이 우리 군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밀려오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바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버영화관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봐보셔요. 우리가 당장에 예술인들이 안 오니까 엇대기 식으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기 편한 실버영화관 하겠다 그러면 오고 싶어도 안 오죠.
그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장을 하든지 아니면 공연장 및 연습장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둘 다 두 손에 다 떡을 다 들고서나 방황을 하면 둘 다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실버극장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공연장이나 예술촌 원래 취지대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버극장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걸 반대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다시 실패하지 않을려면 두 개를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연습실을 전혀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공연장 및 영화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취지대로 하면 연습실을 사용하는 게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죠. 공연장 겸 연습실로 쓰는 게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럼 원래 취지를 살릴 것 같으면 실버극장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니까 실버극장을 해도 좋아요. 그러면 차라리 연습실은 니네 못하니까 연습실 빼겠다 라고 하든지 뭔가 이렇게 딱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지 좀 복잡해진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까지 홍보차원에서 무료 운영은 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실버영화관 하는 것을 한번 추진을 해보고 또 다음에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당초에 시민예술촌 조성하는 사업목적이 예술을 통한 지역 재생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버영화관이라든가 영화로 가는 것은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동아리방이라든가 아니면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 계속 활용한다고 그러면은 당초의 그 목적에 맞게끔 가고 실버영화는 지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
강성옥 위원
과장님이 잘 알아서 판단하셔서 하시겠지만 만약에 공연 연습장까지 겸해서 쓴다고 그러면 최소한에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 사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시민들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술인들한테 그니까 등록되어 있든 등록되어 있지 않든 동아리 모임까지도 포함해서 공지를 해보면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악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악기 운반 문제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데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도 서울까지 가서 실버영화관도 보고 오시고 한 것도 알고 있는데 판단을 잘해서 두 가지를 다 하겠다 이런 생각 말고 정말 어떤 게 그 지역,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물론 투자금액을 반환받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라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다 하겠다 라는 어중된 거 말고 좀 더 확실한 이런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117쪽에 보면 박물관 및 벨트화지구 스탬프투어 운영 있잖아요. 그니까 거기 보면은 8개 건축물에 이렇게 딱 돼있는데 이게 스탬프투어 하는 곳이 8개가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박물관 뭐 근대미술관, 건축관 그 다음에 해양테마공원 그 주변에 벨트화 지역이 박물관 주변에 있는 문화재들이거든요. 이제 그쪽 등이 다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박물관 주변에 있는 것만 해당되나 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저희가 스탬프투어 운영하는 것이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는 거 있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박물관 주변 다시 말해서 벨트화지역을 범위로 운영하는 스탬프투어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 다했던 부분들인데 107페이지 조선인 생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포항시 근대역사거리를 좀 가봤어요. 가봤는데 우리 군산시하고의 장단점을 비교한다고 그러면 그쪽 근대역사거리 같은 경우는 일본 도시 건물을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수하고 생활인들이 그냥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개보수를 안 해요. 있는 그 형식으로 찻집 자체도 그냥 일본 가옥 그대로 문 열고 들어가서 다다미방에서 차를 마실 수 있게끔 참 이게 우리 군산하고의 차이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조성할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 생활 속으로 관광객들한테 들어 갈 수 있는 것인가? 제일 큰 거는 관광객들이 큰 홍보자원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큰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더라도 한번 와서 이분들이 가서 입소문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기회가 되시면 포항 근대역사거리도 가보시고 저희가 사업하는데 접목할 부분은 접목을 해서 사업하는데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속계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주요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님을 배석을 시키셨는데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서해골드로 해가지고 서해금빛열차 이용하는 게 지금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거를 군산까지 연계를 해서 할려고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 경암동 철길마을 거기에 지금 불법 건축물이 몇 채나 돼 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총 약 43동 정도가 있는데 기존에 지어졌던 것이 36개동 그리고 신규로 발생한 것이 7개동 정도가 현재 존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게 신규로 발생되는 거를 왜 이게 제재가 안 됐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신규로 발생한 건 최근에 발생한 것이고요. 작년 3월에 이제 일부 발생한 것이고요. 오늘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또 발생이 돼 있었어요.
위원장 김종숙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으신지요? 군산시가 관광을 관광목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사업예산은 관광쪽으로 늘어나고 있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보고 갔을 때 실망감이 굉장히 그곳이 제일 큰 곳이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 보도된 부분만 보고 관광지를 찾아와서 봤을 때 저희들이 냈을 때 보도하고 틀리게 와서 보면은 지금 그러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큰 실망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거기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건축과장 이광태
일단은 그 부지 소유권 자체가 지금 현재 거의 90% 이상이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이제 지도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대집행이라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재정부소유로 돼 있는데 그 위탁을 받아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 작년에도 그랬지마는 최근에도 발생한 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낸 바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고발도 어렵습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버렸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공소시효가 한 5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 건축물들을 조사해보면은 거의 그 대장에 확인된대로 라면은 과세대장에 1973년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미 73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거의,
위원장 김종숙
저희가 기차가 안 다니기 시작한지가 언제부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김종숙
그 기차가 화물차가 안 다니기 시작한 시기가,
건축과장 이광태
그 연도는 제가 잘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지금 제가 왜 과장님 오시라 고 그랬느냐면 서해금빛열차 호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군산시에도 관광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그걸 연계사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저희 근대역사 우리가 시간여행축제 같은 걸 할 수 있을 때도 지금 현대 사람들은 과거의 모습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 철도청하고 철도공사와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일회성이 됐든 저희 행사 때 거기다 기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잠시나마 여행객들을 옛날의 정취를 느끼게끔 그래서 기차가 거기를 통행하게 됐을 경우에는 불법건축물 때문에 가능치는 않죠?
건축과장 이광태
일단 기차가 운행하는데는 건축물과는 좀 무관합니다. 뭐 건축물이 있다고 그래서 철도가 못가고,
위원장 김종숙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지금 새로 건축물 들어선 게 철길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런 거를 더군다나 협조공문 보내갖고 이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에 굉장히 무리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관광진흥과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때 그러한 부분에 걸림돌이 안 생기도록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저희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위원장 김종숙
그래서 이런 불법건축물이 생길 때 보편적으로 토요일, 금요일 공무원들 근무시간 아닐 때 이렇게 보편적으로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니까 이런 부분은 협조공문 보내가지고 조치를 해야지만이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 해주는 거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관광하고 같이 연계성 있는데에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다시 또 관리부서인 자산공사라든가 이런 쪽에 촉구하고 강력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철도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조경수입니다.
141쪽 보면 관광안내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있잖아요. 거기 보면 관광안내도 있고 관광안내표지판도 있고 혹시 (자료 가리키며)이런 책자도 관광해설, 관광과에서 발간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부위원장 조경수
기획예산과에서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니,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런 것도 있고 봤을 때 지금 철길마을에는 관광안내도나 뭐 그런 거 없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현재는,
부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딱 보면은 관광안내지도 같은 것도 보면은 철길마을은 아예 표시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그냥 근대문화 쪽으로만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요. 그것과 또 연결해가지고 같이 3.1운동기념관 거기 관광해설사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충혼탑 세워진 거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조경수
거의 다 지어진 거 같던데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또 3.1운동기념관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군산시장님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 중에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군산야구 역전의 명수, 두 번째 오성산 그 다음에,
아, 첫 번째 이야기 하시는 게 3.1운동 기념관이었어요. 우리의 저력이 살아나 있는 곳이 바로 3.1운동기념관이다. 3.1운동 한강 이남에서 최초의 만세운동 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3.1운동기념관인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3.1운동기념관 관계는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이런 근대역사거리가 일단은 지금 중심테마를 이루기 때문에 연계해서 철길마을, 위원님 말씀하신 3.1운동 그 기념탑, 기념관 그쪽 오성산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 코스를 같이 이렇게 연계시키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동군산에 관광벨트화 해가지고 오성산 쪽이나 아니면은 3.1운동기념관, 철길마을 그 다음에 근대박물관 그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또 지적한 사항인데 보면은 항상 처음으로 들어오는 곳이 동군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동군산에 항상 먼저 왔다 가시는데 처음부터 실망하고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두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딱 이렇게 각인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관광을 보다 보니까 군산을 살짝 찍고 가는 코스도 있더라고 요.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 갔다가 바로 군산 여기 동군산 톨게이트에서 바로 그쪽으로 나와 가지고 바로 철길마을 들렀다가 군산 톨게이트로 해서 경기도로 쭉 올라가는 관광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관광코스도 있더라고요. 봤을 때 그런 부분이나 봤을 때 우리 동군산쪽에 관광벨트화 사업을 좀 더 추진을 해가지고 하면은 1박2일 코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우리 군산에다가 돈을 좀 쓰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드는데 그러면서 혹시 스탬프투어에 3.1운동기념관 들어갔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는 빠져 있고요. 그것을 지금 추천장소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는 저희가 포함시켜서 지금 12개에서 33개로 늘릴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도 같이 말씀할려고 했는데 이거 공보담당관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3.1운동 기념관이 안 나와 있어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문제잖아요. 정말로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인데,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고석원입니다.
125페이지요. 새만금 해넘이 명소화 사업 추진 지금 공사가 다 끝났나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한 80% 정도 끝났습니다.
고석원 위원
언제 정도 끝나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지금 공사 동절기 때문에 공사 중단을 내렸고요. 일단 지금 3월달 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3~4월까지는 다 완공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시범운영을 한두 달 정도 해서 저희가 임대 형식으로 지금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하여간 운영계획안을 물어볼라 했는데 먼저 말씀해갖고, 그러면 지금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줄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위탁 주는데 조건은 어떤 거, 어느 정도 계획은 섰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아직 계획수립 중이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 노하우도 어떤 안전사고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개발 경험이 있는 그런 노하우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지역 이익을 고려해서 그렇게 임대형식으로 위탁을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물론 분명히 안전이 첫째겠죠. 안전이 첫짼데 그런 부분이 자격요건이 된다면 이왕이면 우리 군산시민이 그리고 이왕이면 선유도 쪽이니까 선유도 시민들이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주 한 김에 다른 거 하나 더 물어봐도 됩니까?
위원장 김종숙
예, 질의하십시오.
고석원 위원
저기 126페이지요. 오토캠핑장 혹시 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은 거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인수인계요?
고석원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도로 확포장사업이 지금 가장 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원래 지금 과장님이 전에 한 두어 번 하여간 물론 과장님이 실수 한 건 아니겠죠. 예산의 문제니까, 근데 어떻게 됐든지 실수를 한 두어 번 하셨어.
근데 이제 물론 본의 아니게 방금도 얘기했지만 예산문제였는데 지금 사실상은 작년 말까지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주민들하고. 근데 주민들한테 저희 같은 의원들은 그쪽이니까 사실상 볶여서 사람 죽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약속을 관에서 주민들하고 했으면 지켜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조금 정회시간에 화도 내고 했는데 이런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근대문화 쪽에는 하여간 과마다 난리가 났어요. 국장님, 국장님 과는 근대문화역사에서는 난리가 났어.
근데 이런 오토캠핑장 이것 하나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그 길은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뭐 거기다 빌딩 세워 달라고 집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 가는 길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안 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올해 마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위원님들이 그거 올린다고 삭감할분 하나도 안 계시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지금,
고석원 위원
틀림없이 좀 올려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반영을,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청암산 오토캠핑장 요금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그 요금체계가 복잡하다, 뭐 차 1대가 추가되면은 또 받고 이렇게 된다 라는 민원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성수기 기준으로 했을 때요. 지금 1만 2,500원부터,
부위원장 조경수
세부적인 뭔 요금체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들어올 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수기, 비수기 구분을 하는데요. 성수기 때는 지금 1만 2,500원이고요. 오토 같은 경우는 1만 2,500원이고 캐라반 같은 경우는 1만 5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비수기 때는 오토캠핑장이 평일 날은 7,500원, 주말에는 1만 원입니다. 그리고 캐라반 같은 경우는 평일 날은 1만 원이고 주말에는 1만 2,500원 그렇게 지금,
부위원장 조경수
그것 말고요.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다던데 별도로 뭐 들어가는 거 없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자료검토)지금 저희가 주차비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3천 원씩 지금 받고 있거든요. 추가로.
부위원장 조경수
예, 추가로 그렇게 받잖아요. 그니까 어차피 항상 사람들이 다 차를 이용하는 건데 차가 1대 더 들어 갔다고 해서 이렇게 또 추가로 돈을 더 내야고 그러니깐 그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하더라고요.
항상 차를 끌고 들어와야 하는데 입장비 따로 주차비 따로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대충 몇 가지 들은 거 하면은 세면장 시설이라든지 겨울철에는 바람 때문에 추워가지고 옆에 안 막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춥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난방수 같은 거 그런 거 제대로 틀어지지도 않고 그런다고 얼기도 잘 얼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 제대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새만금시티버스 투어하고 청암산 오토캠핑장을 연계를 해가지고 하나의 방법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외지에서 보통 이렇게 오잖아요. 외지에서 오는데 아이들은 어디 가서 놀 데, 부모가 텐트를 치는 동안에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를 이용해서 새만금시티투어 버스를 어머니와 함께 갈 수 있는 코스를 하나 거기다가 청암산 오토캠핑장에다가 이렇게 접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이트가 있으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이트를 받으면은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군산시를 투어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합쳐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123쪽 시간여행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면서 업무분장 문제도 조금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저희 의회에서 축제마케팅과, 축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과를 신설 아니, 계를 신설을 요구하고 이걸 추진했던 이유는 우리 2가지인데요.
하나는 축제위원회 업무를 제대로 잘 하자는 게 하나 있고 또 본질적으로는 시간여행축제를 군산시의 대표축제로써 지금 현재 우수축제로 선정도 안 되고 있는 축제를 대표축제로써 활성화를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하자는 취지에요.
즉 365일 동안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이런 취지로 축제마케팅계를 건의를 했었고 또 그것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 주셨는데 축제마케팅계의 업무 분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도 축제마케팅계를 지금 저희가 일단 시간여행축제를 올인을 할 정도로 지금 저희가 전담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일부 조금 구불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키고 저희가 지금 시간여행축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준비가 1년 갖고도 사실 모자라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일단 전담을 해서 지금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근데 신규사업으로 딱 올라왔는데 축제마케킹계의 업무에요. 야영 전국, 국제청소년야영대회가. 큰 사업들을 이렇게 주면 실은 시간여행축제에 총력을 다 기울이자 이 말이 좀 무색하죠.
그니까 물론 이런 사업도 하는 건 하는 거지만 본질적으론 우리가 원래의 취지가 시간여행축제를 대표축제로써 우수축제 또는 최우수축제로 이렇게 자꾸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365일 다 그 축제에 올인하자는 취지인데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줘버리면 실제로는 그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업무분장을 잘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시간여행축제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여행축제 평가서 혹시 보셨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평가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
강성옥 위원
지난해하고 2년 전 평가서에 보면 제일 문제점이 물론 화장실이네 이런 기본적인 시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거. 축제를 준비하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체 과로 사업을 확대하지 않고 관광진흥과의 독자적인 사업형태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게 축제평가의 결과에요. 핵심결과. 그러면 이 평가를 반영을 해서 축제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이 평가결과는 언제 거냐면 2013년도 축제평가의 핵심내용들이에요. 근데 2014년도에도 이것을 전혀 지키지 않았거든요. 핵심적인 평가라고 해놓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또 올해도 과 간의 협조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어디 과에서는 입장료를 받네, 안 받네 뭐 이런 논쟁도 생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축제준비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계실 거라 믿지만 전체 과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 과를 컨트롤 하는 건 관광진흥과에서 하지만 전체 과에서 함께 축제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반 시민들이 직접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관광진흥과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시 전체 총력체제로 운영을 하는 건 당연한 거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특징을 이렇게 차별화 어떤 중점을 두는 것은 시민단체 부분이거든요. 이런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에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위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일단은 저희는 물론 충분히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시 축제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고 조직위에서 일단 별도 법인으로 독립이 돼 가지고 뭐 재정, 회계 이런 것이 또 별도 법인화 해서 독립이 되다 보면은 또 그 부분도 상당히 또 수월찮은 업무분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축제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에 일단 집중을 지금 일단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직위 구성에 대해서 필요성 부분을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지금 저희는 장단점은 있다고 보거든요.
강성옥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조직위원회라고 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자 이런 게 아니고요. 조직을 할 때 일반시민들 그리고 지역 내에 축제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축제준비위원으로 자꾸 끌어들여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나 그분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거지 법인을 만들잔 얘기는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강성옥 위원
그거는 오해 없으시기를,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런 형태의 그런 성격의 조직위라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그걸 감안해 주시고 국장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 분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세요. 국장님께서도 누차 얘기한 내용이지만 시간여행축제가 군산시 전체의 핵심적인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계에서는 다른 사업을 최소화 시켜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업무분장을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다른 질의 없으니까 또 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새조망센터에 계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강성옥 위원
거기에 보면 관광해설사가 배치돼 있어요. 과장님이 그 철새조망센터에 계실 때 관광해설사 배치하고 생태해설사 배치하고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셔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철새조망센터 말씀하시죠?
강성옥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일단은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생태해설사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일단은 관광해설사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예산부분만 뒷받침 된다면은 생태해설사를 선발을 해가지고 철새 어떤 그런 생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으니까 관광해설사들이 지금 거기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은 교육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수반이 된다면은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태해설의 전문성을 강화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옥 위원
이미 군산시의 주변에는 생태해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굳이 철새조망대 같은 생태해설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관광해설사를 배치한단 말이에요.
물론 관광해설사 배치해서 군산시 전체 관광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보다 중요하기는 그 철새조망센터를 가면 거기를 가장 잘 해설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생태해설사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는 게 맞는데 지금도 관광해설사만 배치하고 있어요.
물론 관광해설사 배치했기 때문에 과장님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철새조망대센터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관광해설사는 관광해설사가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고 생태해설사나 이런 분들이 필요한 곳은 그런 분들을 배치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관광해설사 배치관계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관광지에 가면 여러 가지 먹을 거, 살 거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관광객이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여기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문화예술과, 하수과, 건설과 등등에서 할 거예요.
또 이게 어디 지구 지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지역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원도심지역이 아니라 상권 형성되어 있는 곳과 연계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영동이랄지 개복동쪽이랄지 문화동쪽이랄지 삼학동쪽이랄지,
근데 지금 일부 음식점 주변에 화장실 시설이 미흡해서 부득이하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이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진흥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 일단은 좀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물론 오늘 이 업무보고는 작년 연말에 세운 어떤 사업의 틀을 어떻게 이제 시행할 거냐는 문제가 중요한 걸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보셨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아까 일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화장실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죠? 106쪽에 있습니다. 박물관 주변정리 및 편익시설 화장실 설치가 4억 원에 있어요. 시비로,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배형원 위원
제가 조금 우리 공직자들한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3.0은요. 심리적 장벽이에요. 그거 없애야 하는 겁니다. 니네 과니까, 다른 과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담장 친 담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는 전혀 쳐다를 안 봐요. 그리고 법도 안 쳐다보고 정책도 안 쳐다보고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죠.
물론 하긴 하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적재적소를 할 거냐? 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영동의 화장실 문제도 있고 이게 상인들이 원한단 말이에요. 관광객들이 오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일부 월명동 이런 데 종교단체에서 화장실을 열어는 놨어요. 근데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 되고 문제제기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향적으로 할 거냐.
또 실제로 특정한 음식점이나 주변에서 민폐를 끼치는데 그렇다고 그 앞에다가 화장실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협조를 구할 것이고 실제로 어디에다가 화장실을 건립해야 될 것이고 또 있는 화장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 본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잘 아시겠지만 생리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경우는요. 그 도시와 그 관광지의 이미지가 아주 심각하게 안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게 이러한 사소한 거라도 우리는 사소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희도 급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어디 외국이나 다른 지역에 가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반적인 문제에 중점을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가 됐든 새만금이 됐든 어디가 됐든 어쨌든 우리가 관광지라고 생각하는 곳 또 청암산도 그렇습니다. 화장실 만들어 줘야죠. 아무데다가 그 많은 분들이 그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일반업무에 보니까 서해골드관광벨트 구축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133페이지 중간박스에 보면은 재원부담에서 한국철도공사 전체 사업비가 11억 4,500에서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협력 지자체 7개 시군에서 1억500이 돼 있는데 이 1억 500이 7개 시군에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마다 1억 500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나눠서 시군마다 1,500만 원씩.
위원장 김종숙
1,500만 원씩?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엔분의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 사업을 할 때 아까 제가 업무보고 전에 일부러 건축과장님을 올라오시라고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오셨을 때 중간에 군산에 내려서 군산의 역사라든지 군산의 관광투어를 잠깐이라도 하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실망하는 데가 제일 첫 번째가 거기 우리 경암동 철길마을. 와서 보니깐 생각하고 전에 홍보하고 듣고 왔던 거랑 너무 틀리더라. 그게 서울서 오신 분들의 직접적인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가서 이제 주위 분들한테 얘길 하게 되죠. “가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제일 큰 홍보요원들은 관광객들이거든요. 그분들만큼 큰 홍보요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좀 더 외지 분들이 오셔갖고 실망하지 않고 지역을 제대로 둘러볼 수 있게끔 그 과하고 수시로 업무연찬 해갖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 주셔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김종숙
한쪽에서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예산통과 시켜 주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라도 우리가 혹시라도 거기다 사업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깐 아까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철도공사랑 상의를 해서 우리가 거기다 기차가 한 번 운행할 수 있다든지 그것도 얼마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여행축제 때.
그랬을 때 그런 걸림돌들이 있어 가지고 철도공사하고 이야기는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걸림돌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사업에 또 축제에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수시로 문제점이 있는 건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그런 건 개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탬프투어 만들 때 3.1운동 거기 같은 경우에도 아직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역사하고 맞는 스탬프투어 모양을 만들어 주셔요. 그냥 일괄적으로 스탬프만 찍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각 도시를 다니다 보면은 그 지역마다 구불길마다 거기에 따라 스탬프투어 모양까지도 다 틀리게 해놨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성 있는데 역사에 맞게끔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번에 관광해설사들 위촉 언제 하셨죠? 국장님,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나요? 그래서 지금 새로 위촉이 언제 됐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금년 1월 1일부터.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은 그 중에 기존, 지금 몇 명이죠? 해설사들이?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32명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바뀐 분 계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바뀐 분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신청했을 때 어떻게 해서 위촉하게 되나요? 공모하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일단 관광해설사 자격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전주대학교에 있는 관광학과에서 6주간의 교육을 받은 분에 한해서 이 자격이 가져져요. 그러면 자격 가진 분에 한해서 저희가 관광해설사로 위촉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군산시에 이 관광해설사에 대한 부분에서 양성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전주대학교까지 가서 과정을 밟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대학에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데 좀 더 가까운 데에다 만들어갖고 질 좋은 관광해설사들이 될 수 있게끔, 이게 기존적으로 지금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에요.
바뀌신 분들은 없고 그냥 계속 가다 보니까 사실상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교체를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교체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한 분도 바뀐 분이 없다고 했어요.
그건 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조건이 미달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군산학이라든지 통해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서 전문교육을 시켜 주셔요. 해서 문을 열어 주고 문을 열어 준 다음에 해설사 모집할 때 공개모집을 하셔가지고 참여를 모두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러한 불편사항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 것, 안 생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분들만 하시다 보니까 그 대응책도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리고 신규사업에 보니깐 새만금국제청소년 야영대회 들어와 있는데 참가인원 보면은 국내외 청소년 스카우트 3천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23년 잼버리 개최지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국내외로 돼 있어요. 국외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2013년도에 한 번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대만, 홍콩, 몽골, 필리핀 이런 데에서 대원하고 지도자하고 한 200명 정도 그때 참여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잼버리대회가 우리 청소년들 문화 교류 체험활동하고 글로벌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소규모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번에 이렇게 왜 대만 쪽이나 결국은 외국 청소년들이 들어오니까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외국에서 참여하는 분들은 본행사 대비해서 미리 와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게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7월24일부터 27일까지 3박4일로 야영지가 내초공원 일원이에요. 그러면 기대효과가 대규모 캠핑단 군산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캠핑하러 오는 친구들은 야영지에다가 이렇게 텐트 치고 하는 거죠. 먹을 거며 다 들고 오고 싸고 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하기보다는 지역을 많이 홍보하면서 이 야영지 일원에다가 우리 군산의 옥산의 로컬푸드 같은 매장 있죠. 그거를 차량으로 이동매장 이 행사하는 기간 중이라든지 행사기간 중에 이동매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쪽하고 좀 교류를 하실 때 저희 군산시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은 구매할 수 있게끔 야영을 올 때는 다 가지고 오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쪽에다 같이 협조를 좀 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 조경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조경수입니다.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혹시 군산시에서 관광해설사를 위해서 특별히 뭐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해설사를 위해서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현재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 관광해설사 분은 우리의 얼굴이잖아요. 우리의 입이기도 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없다면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관광해설을 하는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현재 관광해설사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특별교육은 시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또는 매년 그분들을 평가를 하거든요.
부위원장 조경수
그런 것들은요. 매년 그렇게 하면은 그때 그때 달라지잖아요.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야죠. 관광해설사를 위한 그냥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매뉴얼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필요하시면은 자료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교육이 없다 라고 하니깐 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왔는데 관광객들이 왔는데 그분들을 딱 보고 “아, 군산 수준은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곳에 갔을 때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디 관광지를 가면요. 그것을 분석을 하거든요. 저분은 관광해설을 어떻게 한다, 다 이렇게 그래갖고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 다음에 관광 교육내용에도 지금 현재 봤을 때 주로 근대문화쪽 조선식의 뭐 일본 조선은행, 미곡창고, 히로쓰가옥 다 조선 그쪽으로만 초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산시의 자랑인 3.1운동에 대한 그런 쪽에 어떤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작년에 보니까 제가 쭉 보니까 관광해설사 분들이 위촉되고 한번도 바뀜이 없어서 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과감하게 개선대책을 한번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개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도 똑같아야 돼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부위원장 조경수
왜 그냐면은 A라는 사람이 전달할 때는 이렇게 전달하고 B라는 사람은 또 다르게 전달하고 근데 그 매뉴얼 자체가 없으면은 똑같은 조선은행을 설명하는데 이 사람은 다르게 설명하고 또 저 사람은 또 다르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정확한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매뉴얼이 있고 그것의 절차에 의해서 전달을 해야 한다 라는 거고 또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스피치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도 교육도 철저하게 시켜야 한다 라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번에 제복은 해드리나요? 과장님, 관광해설사들 제복.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근무복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종숙
예.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도 지금 근무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근무복 지금 저희가,
위원장 김종숙
근무복을 어떤 기준으로 해드릴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일단은 계절별로 저희가 동절기 때 또 별도로 필요하고요. 지금 하절기 또 필요하고,
위원장 김종숙
사복으로 해드렸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김종숙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거 일관성 있게 가자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관광해설사분들이 곧 군산시의 얼굴이거든요. 저희들조차도 관광해설사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어느 분이 관광해설사인지 모르고 동떨어져서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복을 융화 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하면 이 제복을 입고 나서 자긍심 같은 것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경수 위원님 교육에 대해서 말씀했던 부분도 우리가 관광해설을 하러 갔을 때 이 해설하는 분야가 부분이 다 틀리더란 거죠.
그런 부분서부터 그니까는 유니폼을 이번에 사복으로 하지 마시고 이번에 사복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 절대 유니폼에, 해설사들 근무복에 대해서는 아마 서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폼 제대로 해서 해드리고 교육 제대로 시키고 그리고 좀 더 교육을 위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 대책 마련하시고 그런 부분을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체육진흥과장 오길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소속 계장들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국비사업 새만금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이요. 154페이지 지금 이렇게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추진을 해가지고 국비신청을 한다는 건데 비응도동 120 일원이 해양소년단 지금 시설물 있는 거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거기다가 저희가 국비, 도비, 이제 국비를 가지고 오면 40% 정도 가져오면 이제 도비를 붙여서 시비 15억 정도 붙여서 그 땅에다가 건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설경민 위원
그 땅은 지금 그러면 누구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해양수산부,
설경민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해수부, 해양수산부 땅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해수부 땅인데 그 소년단에서 지금 그러면은 임대를 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스포츠센터 레포츠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이 해양소년단전북연맹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진행을 시키는 겁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조건이 임대 권한을 군산시에다 주고 부지 그 다음에 우리가 건립해서 어차피 건립이 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단체에다가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 단체라는 것이 지금 위치가 거기기 때문에 그쪽에서 왜 그냐면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쪽에다가 사업장을 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임대기간이 임대연장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서는 운영을 하겠다는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렇죠. 그 권한은 임대 그 부지 권한은 우리한테 주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무슨 말인, 임대계약은 부지의 임대는 우리가 하고 거기다 건립을 해서 저쪽에서 이 해양소년단에서 운영하게끔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설경민 위원
그게 전제조건이 맞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설경민 위원
이 시설물 자체가 지금 정확한 계획은 지원사업 신청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왔겠지마는 클럽하우스, 교육장, 샤워장, 화장실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존에 제가 지금 해양소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가보면은 방금 나열된 이런 것들이 없어요. 샤워장, 화장실, 클럽하우스 등이 없어요.
그니까 이게 정말로 해양레포츠에 관련돼서 저희가 국비를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원사업 해가지고 신청해서 국비 따오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지는데 내용 자체가 레포츠와 관련해서 어떤 해양소년단에서 운영하는 그들이 운영하는 어떤 딱 짜여진 그 틀 안에서 필요한 시설물을 저희가 주는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 그냐면 자칫 잘못하고 내용을 충분히 담지를 못하면은 지금 해양소년단에서 갖추고 있지 않은 시설물을 시에서 국비 및 시비를 보태가지고 또 대주는 것 그리고 임대도 임대를 하면 무상 임대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현재는 무상임대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그건 상관없겠네요. 임대라든지 그니까 여건을 해양소년단에게 국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물을 갖춰주는 건 아닌가?
그니까 그 내용 자체도 충분히 지금 여기 기대효과처럼 안전사고 발생 대응조치 체험 교육장 그런 시설물들을 갖추는 공간으로써 어떤 시설물 투입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운영주체도 이미 정해져 있고 지금 갖추고 있는 시설 내에서 없는 부분들만 사업내용에 담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정확히 자세히 한번 더 듣고 싶네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가설입니다. 거의. 컨테이너박스라든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될 수 없는 시설물을 우선 이렇게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철거하고 그 다음에 국제대회를 치룰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치르자. 그렇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는 안 되고 우리가 적어도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 나름대로 주관을 갖고 행사를 추진해야지 그 건물을 추진해야지,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신청하기 전에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목표하는 점이 국제대회를 우리 비응도에서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라고 한다면 그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뭐냐고요. 그니까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직전에 신청하기 전에. 어떤 걸 갖추기 위해서 이걸 하는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기본적인 것이 여기서 나온 것이 그런 기본적인 것이 그런 겁니다. 락커룸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거기는 가설돼 있지 시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설경민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지금 거기는 샤워장 시설이랄지 화장실도 컨테이너박스로 현재 되어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샤워장, 화장실들을,
위원장 김종숙
잠깐만 과장님, 답변을 질의를 어느 분한테, 설 위원님 답변을 일관성 있게 한 분이 해주세요.
설경민 위원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그래서 이제 샤워장이랄지 화장실 형태가 아주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럽하우스랄지 이런 것이 정비되고 난 뒤에 우리가 윈드서핑대회랄지 지금 이미 하고 있지만 전국철인3종경기랄지 이런 전국대회를 그쪽에 유치를 해서, 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서 편익시설이 절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보강을 하고 더 나아서는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서 레포츠 정착화를 위한 지역으로 군산을 그렇게 육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에 신규사업으로 보고했던 148페이지 해양소년단 리갓타대회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시설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회를 해양소년단이 치를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지금 현재 시설이 미비한 상태인데 이런 경기가 바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포츠센터를 설립하게 되는 것도 요런 행산데 요것은 지금 현재 임시 시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좀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저희 비응항 앞에 있는 바다 자체가 이런 해양레포츠 및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에 적합한 구조의 바다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제가요?
설경민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은 국장님이 하시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지금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있는 지역에 조금 돌아가면 약간 코너로 돼 있는데 백사장처럼 돼 있지만 아직 해수욕장으로 활용하기는 지금 어렵지만 간이해수욕장 시설 돼 있고 조금만 나가면 요트대회도 할 수 있는 곳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난 번 대회 때 그 행사장을 요트 할 때 여름에 가봤는데 조금만 바다를 나가면 그 행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설경민 위원
글쎄요. 모르겠어요. 일단 신청하시기 전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양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조치 체험을 위한 교육장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로 스킨스쿠버 동호회나 그런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곳이 해상사고 같은 거 났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훈련하고 그런 곳들이 전혀 없다. 소방서 그런 데서 운영하는 곳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에 개방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겠는데 해양레포츠 전국대회 유치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보다 군산보다 여건이 얼마든지 더 좋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대회들이 많이 치러지는 곳들이 있고 비교자체가 안 돼요. 사실은. 기본여건 자체가 군산하고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군산에서 이제 백사장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 부위에 자꾸 뭐가 이렇게 붙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신청하시기 전에 이게 사업이 부정적이다는 표현보다는 신청하시기 전에 정확히 군산시에서 어떤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주시고 사업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우리 설경민 위원이 해양스포츠,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혹시 문동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해양안전체험관 하고 관계가 있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거기에 지금 레포츠센터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지금 그게 교육시설도, 어린이교육시설도 같이 들어가도록 해 가지고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이랄지,
강성옥 위원
관계가 있단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어린이들이 이론하고 실습하고 이런 해양체험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규사업로 2가지가 올라왔는데 해양레포츠센터하고 월명체육센터 2가지인데 이게 총 예산액이 2개 합치면 60억이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것 공사하다 보면 아마 100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 군산시의 현재 건축물 공사 하는 걸 보면 배드민턴장도 10 몇 억 하다가 100억 넘어가듯이 2가지 합치면 1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 될 거 같은 예감이 드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신규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전혀 의회하고는 얘기 없이 신규사업으로 딱 넣어서 더군다나 1월 첫 업무보고에서요.
원래 1월 달에 있는 업무보고사업은 전년도 예산통과 된 내용을 가지고 그 예산 통과된 내용을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업무보고를 하는 건데 예산도 없는 사업을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1월 업무보고에 넣는 것 자체가,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그 점은 맞습니다. 지금 월명체육센터 건립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 군산새만금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월명체육센터 건립은 지금 2015년도 본예산에 실시 및 설계용역비로 9천만 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지금 해양레포츠센터도 이미 지난번에 보고가 돼 있던 것을 이번 업무보고에 다시 삽입을 해서 넣은 것이고,
강성옥 위원
지난번에 나왔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월명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몇 몇 의원들하고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제주도 저기 훈련장 가서 봤는데 굉장히 많은 도시에서 와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월명체육센터 설립 목표가 참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보호관찰소 관련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고 두 번째는 엘리트 및 동하계 전지훈련장소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참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이걸 딱 보니까, 전지훈련이면 전지훈련이고 동네 주민들을 위한 거면 주민들을 위한 거지 2개를 다 동시에 하겠다는 얘기는 전지훈련 기간을 제외하고는 동네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나쁘게 해석을 하면 동네 이 보호관찰소로 민원이 제기된 걸 민원을 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니네 동계하고 하계는 쓰지마.” 이것하고 똑같은 얘긴데요.
이게 그 보호관찰소 때문에 한다 라고 핑계를 대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동하계 훈련장으로 쓴다고 그러면 또 이 보호관찰소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전문적인 엘리트 선수들이 쓰기도 좀 그렇고 또 하나는 엘리트 선수들이 전지훈련 장소로 쓰는 종목하고 동네주민들이 사용하는 기구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전혀 내용이 틀려요.
예를 들면 엘리트 체육하시는 분들은 근력운동이나 이런 게 중심이라면 동네 체육하시는 분들은 근력운동도 물론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몸 떨어서 이런 마사지 이런 게 들어가고 이럴 건데 이 2가지를 다 목표로 넣는다고 그러면 출발 자체가 잘못될 수 있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운동실을 구별을 해서 엘리트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도 물론 들어갈 것이고 또 지금 보호관찰소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종목과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구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구별한다는 얘기에요? 같이 한단 얘기에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같이,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도서관 정도도 이렇게 일부는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그니까요. 과장님, 본 위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본 위원은 2가지를 다 충족할려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2가지 다 충족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 보셔요. 엘리트 체육인들이 동하계 전지훈련 장소로 사용을 하게 되면 동하계 때는 일반주민들이 사용을 못해요. 그럼 한 6개월 동안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명분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보호관찰소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서.
그리고 보호관찰소 주민들을 위한 해결책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전지훈련 하지 말란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란 얘기에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월명체육센터를 건립하고 함으로 해서 이번에 체육관도 보수를 하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쓴다면 엘리트선수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좀 더 확보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강성옥 위원
과장님, 월명체육센터라고 하는 건 신규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해서 엘리트선수들이 와서 전지훈련도 하고 또 우리 군산시에 있는 선수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보호관찰소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호관찰소 얘기를 할 거 같으면 엘리트 선수들이 훈련장소로 사용하겠다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명분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쭉 나열하는 것 자체가 별로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위원님이 하시려는 말씀의 의도 를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잘 알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그니까 과장님, 답변을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보호관찰소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이러한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가능하다 라면 체육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을 오면 이용할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그렇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거잖아요. 2개를 동시에 이제 여기 목적을 세우시다 보니까 보호관찰소만 쓰기는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 교육 쓰셨나 본데요. 주목적을 명확히 하시란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엘리트 전지훈련을 그러면 전지훈련에 강화되게 맞게 선수들의 운동기구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일반인들이 쓰는 운동기구하고는 또 다른 것들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목적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니까 그런 시설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러잖아요. 실제 운동선수들의 웨이팅을 위해서 그 기구들을 장비를 갖다 놓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그러지는,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건 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목적은 보호관찰소 관련 주민의 민원 해결이다 이제 이런 정리를 해주시란 말씀을 정확히 드리는 거 같고요.
강성옥 위원
확실히 그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과장님 분명하게 해주세요.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엘리트 동계훈련, 동하계 훈련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아니, 우선이라기보다도 보호관찰소 주민들하고 같이 하면서 물론 이제,
강성옥 위원
근게 과장님 그 2개를 다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게 안 맞는다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그 의도를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건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위원들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지금 보면은 그,
강성옥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보호관찰소 관련 주민들의 민원하고 동계, 하계 전지훈련 공간하고를 같이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다음 회의 때 이전까지 가설계를 해서 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분리를 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금석배 축구대회에 대해서 군산 축구협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메일을 보내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도가 주체가 돼서 하다보니까 군산축구 저변 확대 및 원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군산에서 군산 축구협회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의지 그런 것들이 저는 보였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자료에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대회가 1992년도에 보니까 시작을 해가지고 2009년부터 군산에서 이제 개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국 어디에서 그전에는 돌아다니면서 했겠죠. 돌아다니면서 개최를 했겠지마는 참가, 축구팀이 참가하는데는 타지에 있거나 경비의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주도적으로 보니까 이제 도비가 한 30% 정도 그리고 나머지 70%가 시비인데 시비를 들여서 할 때에 기대효과의 목적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민 자긍심 고취 및 방문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비를 들인다는 목적에 있어서 채금석 그 분이 군산출신이기 때문에 군산에서 대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한 지는 모르겠지마는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뭔가에 대한 기여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런 돈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기본이 돼야 될 게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지금 전북축구연맹 축구협회에서 지금 행사를 거의 다 주관을 하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군산시민체육회를 통해서 도 축구협회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금석배 전국축구대회에 대해서 도비 및 시비, 시비가 70% 정도 되는데 세부적으로 기왕이면은 군산에서 돈을 70% 정도 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동안 그분들이 어떠 어떠한 업체를 통해서 군산의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는지 행사기간 동안, 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시민체육회를 통해서 돈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산 자체를 어떻게 사용했다, 이 행사를 어떠 어떠 어떠한 목에 얼마 얼마 사용을 했다 그런 것들의 정산은 어디서 보고 있냐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시민체육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민체육회를 통해서 군산시가 받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아직 이번 행사의 정산서가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체육회를, 시민체육회를 통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민체육회를 통해서?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우리 시에서 정산을 매년 행사를 치르고 나서 어떤 행사 규모나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행사를 치르고 나서 이번 치도 정산서를 그렇게 받을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작년에도 받았고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설경민 위원
재작년에도 받았고 매년 받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2014년부터는 협약처리를 했고 올해부터 지금 정산을 하는 걸로, 2015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부터 오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제가 이 정산을 도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는 도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게 어찌됐든 간에 시비가 70%라고 보여진다고 하면 단순히 금석배 전국축구대회를 군산출신이기 때문에 군산에 유치한다는 거는 저는 이제 조금 그 이유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흡족하지 못하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내는 70%의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지역에서 다 원활히 사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권유를 또 해야 되고 강제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권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분명히 기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구협회가 또 불만사항이 또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2015년도가 처음이라고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이번에 하여튼 정산서가 들어오면 꼼꼼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더욱이 정산뿐만 아니라 지금 갈수록 팀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권에 있는 참가하는 학교들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군산출신이라고 해서 군산에서 이 대회를 꼭 치러야 되느냐? 70%의 돈이나 주고. 차라리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군산 아이들이 가가지고 축구대회 참여해서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치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번에 처음 정산을 하신다니까 정산을 면밀히 보시고 군산에 미치는 영향, 이 대회를 꼭 치러야 되는 어떤 이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이거 주문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월명체육관 149페이지에 개보수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과장님 같이 가서 잠깐 둘러봤지만 우리 개보수할 때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들어가는 문을 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옆으로 자동으로 열릴 수 있게끔 그런 거 세심하게 검토 좀 해서 넣어주셔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래서 공간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저희가 저쪽 아리랑식당, 이제 국장님, 그거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리랑식당 옆에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화장실이 전동휠체어가 못 들어가요. 설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신중하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업무연찬 하셔가지고 보수할 때 거기는 바로 시정해주셔야 돼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제일 불편사항이니까 그래서 턱 같은 거 장애인들 불편하지 않게 턱이라든지 들어가는 그 넓이 그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돌아봤기 때문에 지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7명)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건축과장 이광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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